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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9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8.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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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8월27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협력관 운영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9.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충청광역연합 규약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소피아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12.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

19.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보고

20.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5. 문화예술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26.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27. 다목적 관광안내 2층 버스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28. 세종특별자치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36.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조례안

40.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41. 세종특별자치시 이·미용산업 진흥 조례안

42.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44.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5.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7.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8.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50. 세종특별자치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51.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세종특별자치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54.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환자치료위탁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38)

2.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39)

3.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0)

4.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1)

5.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협력관 운영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2)

6.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3)

7.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4)

8.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74)

9.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충청광역연합 규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77)

10.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78)

11. 세종특별자치시-소피아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79)

12.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5)

13.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6)

14.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81)

15.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82)

16.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84)

17.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85)

1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시장 제출)(의안번호 4083)

19.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7)

2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8)

22.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95)

23.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98)

24.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99)

25. 문화예술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94)

26.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96)

27. 다목적 관광안내 2층 버스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97)

28. 세종특별자치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9)

29.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50)

30.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51)

31.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52)

32.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53)

33. 세종특별자치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54)

34.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55)

35. 세종특별자치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57)

36.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56)

37.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58)

38.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59)

39.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60)

40.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62)

41. 세종특별자치시 이·미용산업 진흥 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61)

42.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02)

43.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00)

44.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01)

45.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03)

4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04)

47.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05)

48.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06)

4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36)

50. 세종특별자치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37)

51.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23)

52.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24)

53. 세종특별자치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21)

54.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환자치료위탁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22)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9건과 동의안 13건, 규약안 1건 총 53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소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38)

(10시01분)

○위원장 김현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김학서·박란희·안신일·여미전·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와 적용범위,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일몰의 결정, 권고, 안 제6조에서는 일몰의 대상 시책,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와 의견 청취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간에는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결정해서 해 오던 사항을 제도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차질 없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39)

(10시05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여미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을 비롯한 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박란희·안신일·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에 관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의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이 투명하고 적합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공기관 금고의 지정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공공기관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며, 안 제9조에서 공공기관 금고에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처리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본 조례에 관련해서는 타 시·도에 이런 조례 제정 사례는 없는데 우리 세종시가 아마 처음으로 공공기관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를 만듦으로써 금고 운영에 대한 더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이 또한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0)

4.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1)

(10시08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세종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에서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반납처리 등, 정산지침 마련, 안 제8조에서 의회에 대한 정산 및 반납 결과 보고, 안 제9조에서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 외 김영현·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지방보조금 제도의 적정하고 투명한 집행·관리를 위해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서 지방보조사업자의 신고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6조의3에서 지방보조사업의 변경 시 승인 절차를 규정하며, 안 제6조의4에서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두 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협력관 운영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2)

(10시14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김재형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학서·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재 세종시 해외협력관이 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집행부 내부의 행정규칙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행정 내부적인 운영이나 절차에 그치는 사항이 아닌 우리 시 해외 경제 협력, 국제 교류 등 해외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행정규칙이 아닌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조례로 상향하여 운영함으로써 제도의 위상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해외협력관의 임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해외협력관의 위촉, 임기, 해촉,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품위유지, 보고회 개최 등, 안 제8조에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3)

(10시17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민형사 소송이나 민원 응대 시 발생하는 폭언·폭력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고문변호사 직무에 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조치로써 법률상담 및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최근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민원 담당자에 대한 고충이 많은데 민원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올리고요.

제도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4)

(10시20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순열·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시장의 책무 및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개인정보 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개인정보 보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조례 의결해 주시면 기본계획 수립 등 시행에 관한 규정이 아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74)

9.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충청광역연합 규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77)

10.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78)

11. 세종특별자치시-소피아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79)

(10시24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소피아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민주 정책기획관입니다.

김병호 예산담당관입니다.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정진기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송중근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성문현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4건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번호 제4074호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의 종합적인 정책 연구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의 주요 사업을 정의하고 연구원의 운영과 업무 추진에 필요한 필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무원 파견 및 임직원 경과조치 등 연구원 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세종특별자치시의회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중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에서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장”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4077호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충청광역연합규약안)입니다.

본 규정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규약명 및 제2조 명칭 변경에 대해 조건부 승인한 바에 대해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약명과 제2조 명칭을 “충정지방정부연합”에서 “충청광역연합”으로, 부칙 제2조의 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일을 “2024년 12월 31일 이내”로 개정하고, 별표에 명시된 초광역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근거 법령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21일간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8호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우리 시 분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및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규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운영비 분담금, 사업비 분담금, 차입금의 상환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일 22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079호 세종특별자치시-소피아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21년도부터 교류를 이어 온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시와 우리 시 최초로 자매도시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세종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피아시와 청소년 교육, 문화예술, 정원,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고, 유럽 국가 수도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연구원 이름이 좀 길어서 제가 좀 보고,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에 대한 논의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정책연구는 작년부터 정책연구를 한 사항이고요.

아마 세종시 출범하면서 어떤 연구원에 대한, 독립된 연구원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계속 논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한 것은 작년부터 정책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연구 결과물들을 토대로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저도 배달되는, 전달되는 모든 연구 책자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세종시만의 독자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절실성은 저도 굉장히 크게 갖고 있었는데요.

다만 조례 제1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지방연구원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법」 제20조도 연결되어 있어요.

「평생교육법」 제20조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지자체장이 평생교육 업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공교롭게도 실장님 말씀대로 지자체장의 평생교육에 대한 게 강행규정으로 바뀐 게 2023년 4월 18일입니다.

강행규정으로 바뀐 이유는 평생교육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커져 가고 있고 시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권리를 더욱 향유하게끔 강행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되는 바가 크고요.

어제 저희가 사전 논의를 통해서 “타 시·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울산에서 저희와 같은 사례로 작년에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타 시·도 사례를 제가 세밀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나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울산연구원이 평생교육진흥원과의 흡수 통합을 한 게 2023년 4월 4일입니다.

그 얘기는 「평생교육법」이 강행규정으로 바뀌기 전이지요.

시기적으로 울산이 지금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유사한 형태로 가기는 하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울산연구원의 한 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정확하게는 타 기관 자료는 없습니다.

이순열 위원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 35억이었다가 2024년도에 25억 정도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교되는 타 시·도 이야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요,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시가 따라 할 그런 아주 선진적인 모범 사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울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2000년 12월에 재단으로 등기가 되면서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요.

연구원이 20년 동안 굉장히 몸집도 불리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 분야가 첨가됩니다.

꼭 우리도 거기를 따라야 한다는 거는 아니지만 외양적으로 볼 때 평진원의 예산이 100억이 넘습니다.

세종연구실의 예산은 10분의 1 정도 되고요.

예산 규모만 가지고 가불가를 이야기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굉장히 성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번에 양 기관을 통합해서 하나의 연구원으로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연구기능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말씀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위축의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을 염려를, 고려해서 양 기능이 위축되지 않는 방향에서 인력이나 조직이나 기능에 있어서 그 부분이 크게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울산에 대한 사례가, 저희가 울산과 같이 똑같이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재정적인 여건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종연구원이나 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관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거를 추진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려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더 각별히 챙겨서 문제가 아니면 각각의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조금 더 부가적으로 톺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같지는 않지만 이번에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해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게 되는데, 만약 연구원 작업이 진행되면요.

그 조례 제13조제2항에 보시면 지정 취소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순열 위원 타 시·도 조례 중에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취소에 대한 조항이 있는 조례가 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

이순열 위원 울산밖에 없습니다.

울산의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2008년도에 처음 제정되고 이후에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지만 지정 취소 조항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시의 평생교육 진흥 조례 관련한 폐지와 함께 개정되는 모범 사례가 울산시 조례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정 취소 조례를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쪽과 다르게 우리 시는 우리 시만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건 당연한 말씀이기도 하고, 저는 이런 법률적 미비함도 걱정되지만 이 작업이 추진되어서 연구원이 별도로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연구실과 평진원처럼 계속해서 물리적인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연구원의 설립 취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여전히 나뉘어 있고 원장님은 한 분으로 되실 거고 ‘왜 합치려고 하는 걸까?’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별도의, 각각의 우리가 연구원을 하나,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마 다른 시·도처럼 연구원을 하나 제대로 독립된 연구원을 두고, 다수의 시·도가 그렇습니다만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 형태가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규모라든지 정책과제의 다양성 이런 거를 고려할 때는 각각의 연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기능들이 연계돼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에, 어쨌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의 측면에서 유사 기능을 좀 더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정책 기조하고 부합했던 것 같고요.

그런 방향에서 우리 시도 주어진 재정 여건이나 또 기능들을, 또 위원회의 구조나 이런 부분을 연계했을 때 이런 부분이 추진이 고려됐다는 점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생각한 것은 연구와 평생교육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같이 있었을 때 인적 활용이라든지 또 우리 시의회도 그렇지만 집행부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있어서 양질의 성과물들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성과 측면에서도 고려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려해 주신 공간의 문제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물론 공간까지 다 어떤 통합되는 공간이 있어서 출범할 때부터 같이 시작하면 좋겠지만 현실적 여건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두 기관이 다 임대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어떤 상황들을 봐 가면서 공간적인 통합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의 설명 이전과 이후가 제가 별로 다를 바가 없고요.

그 공간적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요원하지 않습니까?

“굉장히”라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2028년 아니면 2030년이라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던데 어떤 한 기관이 독립적인 기관으로 탄생해서 그 기능을 잘 유지하려면 그에 맞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국회를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이원화되면서 가져오는 행정적 비효율 그리고 직원들 간에 지금도 우려되고 있는 화학적 결합이 잘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공간마저 같이 쓸 수 없다면 과연 이 기관의 통합이 의미가 있는 거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공간적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통합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더 빨리 통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제 마무리 말씀은 연구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 왔지만 좀 더 내부적인 힘을 기르고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이 우리 라이즈(RISE) 관련해서 교육부에 제출한 계획서에 보시면 평생교육수도를 만들겠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려고 준비해 놨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우리 실장님께서 전 부서의 통합된 어떤 걸 이끌어 내셔야 하니 라이즈 계획서에는 ‘평생교육수도가 되겠다.’ 이렇게 제출하시면서 일 잘하고 있는 평진원을 다른 기관으로, 조금 격한 표현으로 쑤셔 넣는 일은 하시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성급하게 진행되는 모든 일에 우려가 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새로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의 명칭이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앞서 언급도 나왔는데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 시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없는 상태인데 이 평생교육을 맡을 기관을 미래인재정책연구원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관련된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평생교육 관련 조례에서 이번에 같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정을······.

상병헌 위원 올라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올라와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세종연구원 분리·독립하자고 저도 누차에 걸쳐서 발언했고 추진했던 사람 중의 한 명인데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세종연구원을 분리하는 거 자체는 저는 굉장히 반기고 환영합니다.

다만 이게 단순 독립이 아니라 미래인재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의 하나의 부서로 속해 있는 조직도여서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 이게 좀 우려가 크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표현하는데 한편으로 반대 논리적으로 보면 독립된 연구원의 필요성은 누차 의회도 집행부도 강조해 오는 건데 단순히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만 보자면 연구기능이 집적화되어 있는 대전세종연구원에 그대로 있는 것이 시너지 효과는 더 있다고 보거든요.

평생교육기관하고 연구기관하고 같이, 어찌 보면 이질적인데 이질적인 성격의 두 기관을 한데 묶어서 구상하면서 이게 기존보다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게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이런 걸 원용하는데요.

여기 이 사례에 이거를 굳이 적용할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라고 보고 현재 상황이 이러한데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굳이 묶어서 이런 명칭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저는 ‘본래의 역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더 나아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기능을 더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대전연구원하고 같이 있는 현상태가 더 낫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현 체제하에서는 세종연구실이라고 있지만 정책과제 선정이라든지 인력 운용이라든지 이런 운영 측면에서 어쨌든 대전 본원의 관리와 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종시, 우리 시를 위한 전략적인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뭐랄까요, 현재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몰입해서 세종시의 문제를 더 구체적인 연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대전하고 분리해서 우리 세종시의 싱크 탱크(think tank)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독립을 시작하는 거고요.

물론 앞으로 더 많은 기능이 보강돼서 세종시 미래의 더 발전적인 연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능들이 좀 이질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연구와 교육과 이게 서로 어떤 자원들을, 예를 들어서 연구원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이 연구한 것을 시민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학습하고 또는 청소년들과 공유하는 것들이 더 활발히 될 수 있는 인적자원 활용 측면만 봐도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세종시 안에 있는 다양한 인력풀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공공기관들과 정부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서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새로 생기는 기관을 통해서 이런 협력들이 더 활발히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집행부가요,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목표를 정해 놓고서 추진하다 보니까 논리가 일관적이지 않아요.

실장님 답변하는 내용 속에도 모순되는 내용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대전세종연구원 내에서 세종연구원, 그러니까 연구실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비율로 따지면 이것은 출자금의 비율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체제하에서 우리 시와 관련된 정책과제들을 더 추진하기를 바랐다면 출연금 더 내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우리 시와 관련한 전략적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 좀 약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출연금을 내놓고 나서 관리·감독을 덜 했다는 거지요.

자기모순입니다.

이것을 집행부가 정책연구원 설립의 근거로 표현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리 독립하는 것 자체는 저도, 의회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터라 굉장히 반길 만한데요.

이게 하필이면 진흥원하고 묶어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의 문제로 남은 것 같은데요.

그냥 놔두든가 그리고 세종연구실을 분리해서 독자적인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을 여건적인 상황이 도래할 때까지 그냥 놔두든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별도의 조례로 체계를 흔들어서 구성을 별도로 하든가 이런 시점이지 ‘평생교육 기능도 의문스럽고 연구 기능도 의문스러운 어정쩡한 기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들, 위원님의 우려 말씀은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어쨌든 현시점에서 세종시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뭐랄까요, 개선들, 기구를 개선하고 기능들을 융합하고 어떤 변화를 통해서 세종시의 더 나아가기 위한 고민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게 대전 본원에 붙어 있는 세종연구실로 계속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가는 것에 대해서 다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공감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진흥원 기능하고 합치는 것은 이질적이다.”

그거는 보는 시각에서는 물론 앞으로의, 현 단계에서 조직 구성을 보시면 기존의 기능들은 조직이 그대로 다 가지만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본다면 ‘이 기능들이 더 융합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이 두 기능이 합쳐짐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친화적인, 연구원 기능이 시민들에게 더 친근감이 갈 수 있는, 공무원들이나 어떤 우리 내부 기관에서만 하는 기능이 아니라 연구원의 기능이 더 교육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시민아카데미와 같은 기능까지도 새로 생기는 기관에서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방향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해 주시고 이번에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되어 있어요, 제3조에.

그리고 기금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례 제3조 안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3조제1항과 제2항.

기금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정책연구원이 두 개의 기관이 한 울타리 안에 이제 있는 건데 그러면 기금 운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지금 연구원하고 평생진흥원에 각각 기금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각각 있을 건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래서 그 기금도······.

상병헌 위원 그대로 인수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계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병헌 위원 섞어서 쓰는 건 아닌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별도로 운용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그 지점을 제가 물어봤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해서 새로운 기구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흔쾌히 동의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새로운 기금을 만들진 않을 계획이고요.

기존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요.

기금은 통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과는 별개로 “두 개 기관을 통합해서 정책연구원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흔쾌히 동의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종연구실·진흥원 통합 관련해서 직원 의견 수렴 설문지를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설문지를 보니까 조사 기간이 8월 13일 1일간이고요, 설문지의 내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세종연구실과 우리 진흥원 간 통합을 통한 통합 법인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세종연구실과 우리 진흥원이 통합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 시 기대되는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세종연구실과 우리 진흥원이 통합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 시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가 문항의 전부입니다.

직원분들한테 이 설문지를 뿌리고 어찌 됐든 간에 비공개로는 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설문지는 정해진 답을 가지고 설문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대전연구원도 독자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연구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보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대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전연구원이 독자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단순한 직원뿐만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합니다.

‘2001년 대전시 정책 개발·연구기관인 대전발전연구원으로 시작해 2016년부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 출자·출연하여 대전세종연구원으로 운영 중이다. 그런데 가칭 대전연구원으로 새로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것들에 대한 이렇게 의견을 여쭌다.’고 하면서 시민들한테 모두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세종연구원이 독립적인 기관으로 독립이 되는 거에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찬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도 분명히 같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평생교육원과 세종연구원이 같이 가는 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반영을 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거를 추진하면서 정책연구 과정에서 전문가들 의견은 들었는데 시민 의견은 듣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조례가 통과되면 향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이나 개선해야 할, 또 발전적인 측면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시민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절차상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세종연구원과 평생진흥원이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의 의견 수렴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안이 올라왔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실행이 됐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차상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저희가 정책연구 외에는 별도로 시민의 의견을 여론조사나 이런 건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그 방향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부결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충청광역연합규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충청광역연합규약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소피아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우호도시를 넘어 이제 자매도시로 하는 모양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순열 위원 우리가 많은 도시들을 알고 있는데 사실 소피아시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우호도시로서 그동안 어떤 관계들을 형성해 왔고 소통도 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 첫 번째 자매도시가 되는 걸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시와의 유사성 아니면 관계성을 말씀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우리가 소피아시하고는 2022년부터 우호 협력을 체결하고 청소년 교류라든지 또 기업 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별로 더 구체화된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우호 협력을 좀 더 상향해서 어떤 ‘상호 간에 더 활발한 교류를 하자.’라는 취지의 실무적인 협의가 됐고 그 부분을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형태로 더 상향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2022년부터 우호도시로서의 협업 관계 내지는 교류가 있었다. 앞으로는 더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순열 위원 사실 세종이 출범하고 겨우 12년이라서 향후 다른 도시들과의 교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일면 소피아시라서 기대도 있지만 또 소피아시이기에 조금 의아했던 점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체결이 되게 되면 집행부에서 의회 쪽과도 논의를 통해서 함께 교류가 좀 더 활성화되고 의회에서도 소피아시를 더 알아 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된다는 거는 대폭 격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015년,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우호도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피아 도시를 자매도시로서 첫 번째 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우호도시와 자매결연도시는 어쨌든 우호도시 체결할 때는 ‘상호 간의 어떤 관계의 시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관계를 더 해 나가자.

이 관계라는 것이 행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교류, 아까 의회도 말씀하셨지만 의회 교류,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해 나가자는 약속이고 그래서 향후 지속성의 관점에서는 자매결연을 통해서 더 발전적인 어떤 계기를 마련한다.

앞으로 세종시가 더 글로벌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더,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하자고 해서 그쪽에서 오케이하는 많은 단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게 맞아야 자매결연이 되는 상황이고 계기가 돼서 소피아시와 상호 간에 합의 도출이 실무적으로는 된 상황이어서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는 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교류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정원도시박람회라든지 U대회라든지 이런 국제행사가 있을 때 상호 간에 더 방문하고 와서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지자체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특히 지금 기업 간의 교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간의 교류도 아마 더 발전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 기업 간의 교류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업 간의 교류는 세종시에 있는 기업과의 교류가 아니고 이 기업과 교류를 해서 세종시로 들어온 기업이 맞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알기로는 한 기업이 우리 세종시와도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회사가 또 합작으로 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TP에 지금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이 교류를 통해서, 세종과 소피아시 간의 주춧돌 역할을 통해서 저희가 기업이 좀 성장하고 세종시가 또 국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좋은데 현재 말씀하신 기업은 우리 세종시의 기업이 아니고 외부에서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이 기업이 세종시로 온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지요.

교류를 통해서 세종에 있는 기업이 성장하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외부에서 불가리아 소피아 도시와 합작을 한 회사가 세종시로 오는 건 뭔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물론 선후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저는 ‘어떤 형태로든 기업을 만들어서 세종시에 오면 더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더 발전적으로는 이 기업이 더 잘돼서 또 소피아시에 있는 다른 기업들하고 연대가, 예를 들어서 유기적으로 더 사업이 뭐랄까요, ‘다른 여러 기업들과 또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쨌든 설립을, 어디에 소재해 있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세종시와 연관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자매결연을 통해서 더 발전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현미 주신 자료를 보니까, 아마 저희 위원님들도 다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시의회 제출 보고서였고 교류 추진 경과 보니까 첫 번째가 저희들하고 청소년 교류를 했던 게 불가리아 스카우트 잼버리 대표단이 오면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시립도서관에서 문자 벤치, 미디어 아트, 포스터에 대해서 유럽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줬던 거고요.

또 세 번째는 가장 큰 게 저희 CIB에서 10개 이상의 국외 우호도시들이 같이 협력을 해 줘야 국제대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통상 주셨는데 세종시의 기업이 어떤 교류를 통해서 확장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이 소피아시와 합작한 기업이 세종시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기타 분야에서는 앞으로 국제무대 참여 기회 지속 확보하겠고 국제 브랜드 홍보 그리고 국제 교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모하겠다.

그러면 이전의 다른 우호도시들은 큰 어떤 성과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성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성과라고 보기에 그리고 또 성과로 보기에 그리고 이걸로 하여금 교류로 국제적인 어떤 무대에서 확장하기 위해서는 ‘첫 자매도시로서의 의미치고는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우호도시 체결하고 나서 2년 이내에 자매결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양 기관, 지자체가 합의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5개국의 6개 도시랑 우호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동안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는 없고 계기가 돼서 소피아시하고 교류를 그동안 해 왔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다 협조적으로 잘해 왔고 또 앞으로도 이런 관계를 상징적으로, 불가리아 수도이기도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소피아시가 더 욕심나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 원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 계기에 자매결연을 하지 못하면 소피아시하고의 관계는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계기가 될 때, 세종시 입장에서는 1개 지자체라도 아쉬운 입장이 아닌가.

우리가 어쨌든 국제적인, 국내에서 행정수도로서 국제적인 도시, 행정수도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더 발전해 나가려면 더 여유가 되면 더 많은 지자체랑 교류도 하고 더 많은 지자체, 더 좋은, 우리가 더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지자체를 하나라도 더 관계를 맺어야 우물 안 개구리가 안 되고 어쨌든 세종시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우호도시들은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못 맺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실무적으로는 지금 없고요.

영국 북아일랜드 벨파스트가 작년에 우호도시 됐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2개지요, 소피아하고 벨파스트하고 2개가 어쨌든 자매결연 할 수 있는 지자체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으로는 어쨌든 우리는 불가리아 소피아가 어쨌든 유럽에 있는 도시로서 수도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세종시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물론 우호도시 여러 도시들하고 일본이나 가까운 데랑 하려면 또 우호도 맺어야 하고 한 2년 이내에 또 자매를 해야 되는, 자매결연 해야 되는 이런 기간적인 소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매결연도시가 없는 지자체가, 기초들도 거의 자매결연이나 우호 협력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도 전략적으로 유럽에 있는 1개 도시와 우호 관계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유럽에 우리 시를 알리는 어떤 교두보라고 할까요.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도 유럽에 가서 불가리아 가서 뭔가 배우기도 하고 그쪽 친구들이 와서 할 수도 있고, 또 유럽은 어쨌든 서로 큰 울타리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우리 시민들에게 또 기관들에게, 민간단체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벨파스트 외에는 자매결연 할 수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더 많은 지자체, 우리가 국제 행사도 앞으로 계속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 기회를 놓치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까지 가는 데 2년이라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김현미 이게 모든 시·도가 다 똑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강행규정은 아니고요.

“2년 됐으니까 안 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통상적으로는 2년 내에 해야, 서로 간에 어떤 교류 간의 암묵적인 그런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든 저희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자매도시로서의 첫 번째 국가, 첫 번째 도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시민들께서 생각하실 때도 아마,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6개 도시가 있지만 불가리아 소피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매결연을 한 거에 대해서 아마 대다수의 시민들께서는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계기가 되면 이런 교류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의사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나 아니면 의회나 다른 민간하고도 더 활발하게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소피아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5)

(14시03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을 대신하여 홍나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상병헌·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빈번한 사용 문서에 공인의 사전 날인 또는 인쇄 사용을 허용하고, 관련 승인신청서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설하여 공인 관리를 체계화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에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에 관한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승인신청서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마이크 꺼짐)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6)

(14시06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유인호·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모니터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원 발생 시 필요 인원을 신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며, 모니터의 위촉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항에 시정모니터의 결원 발생에 따른 신규 모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시정모니터의 위촉 해제 사유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81)

15.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82)

16.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84)

17.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85)

1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시장 제출)(의안번호 4083)

(14시09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호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7월 30일 자 하반기 조직 개편 및 인사 발령에 따라 변동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애 회계과장입니다.

이은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5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4081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1-5생활권에 대한 도시개발 준공이 2025년 상반기 예정됨에 따라 세종동 119특수구조단을 당초 도시계획에 맞게 어진동의 관할구역에 편입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2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연기면 행정복지센터의 이전에 따라 별표1의 소재지란을 “세종특별자치시 당산로 81”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수왕로 56-9”로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4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재산세 과세 대상 중 사업 시행자의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단지로 편입되는 재산세 과세 대상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시 직전에 부과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세액을 공제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5호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세종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등의 지원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083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입니다.

본 안건은 중요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내용은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무상양여 취득 계획안 총 1건이며 기준 가격은 138억 원입니다.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무상양여 취득 계획안은 2022년 6월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무상양여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충과 첨단 기업 유치·육성을 위해 무상 인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과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지금 제17항에 올라온 조례 설명 잠깐 짧게 해 주셨는데 어떤 조항을 개정하시는지 한 번 더 말씀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인구가 40만 달성을 거의 임박해 있는데요.

조그마한 규모의 시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독립적으로······.

이순열 위원 개정 내용을 여쭤봤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래서 평생교육과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면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쪽에 세종 평생교육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지정이 되면 그에 따른 어떤······.

이순열 위원 지정이 되면 운영하게끔 한 게 제13조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이순열 위원 제13조의2에 보시면 지정 취소에 대한 조항을 신설을 하셨어요.

국장님, ‘지정’이라는 행위가 행정행위인 거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이순열 위원 요건을 충족해야 지정이 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이순열 위원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상위법의 강행규정인데 조례에서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평생교육법」에서 설치 또는 지정·운영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이순열 위원 지금처럼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순열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또 하나는 요건을 가진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조례의 개정 내용은 지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지정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으면 물론 더 좋겠지만 시의 재정 문제나 어떤 식의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상 설치가 어렵다면 지정도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설치 취소에 대한 조항입니다.

시장이 설치 조항, 지정 취소에 대한 조항을 보시면 법적으로 충족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호 보면 “지정 기관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당연히 지정 취소할 수 있지요.

제3호 보시면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이게 얼마나 모호하고 추상적입니까?

그것도 시장이 할 수 있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엄중한 사항을 이렇게 모호하게, 이 조례를 통과시키자고 조례안을 올리신 거 보고 우리 시가 평생교육에 대해서 가지는 철학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평생교육법」에서 운영 방식에서 두 가지 방식을 하도록 돼 있고······.

이순열 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 방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정·운영하거나 설치·운영을 하거나 어떤 기능이, 평생교육에 대한 기능이 축소가 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크게 평생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순열 위원 지금 100억이 넘는 예산을 수행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어질 연구원 안으로 흡수 통합시키는 것 자체가 진흥원의 업무나 운영에 대해서 의지가 없으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의지라고······.

이순열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 중에 이 평생교육진흥원 조례에 지정 취소 조례가 있는 시·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울산밖에 없습니다.

2008년도에 제정된 울산만 지정 취소에 관한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더 앞서가는 시·도를 따라가야지요.

왜 못하고 있는 시·도의 조례를 들고 와 가지고, 업무로 많이 바쁘신 건 알지만 더 나은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공무원분들도 더 나은 법령과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고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 오전에 심의한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연계된 조례안으로서,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세종연구원에 대한 독립의 필요성은 인정은 되나 연구원과 평생교육기관 통합 설치에 따른 연구 기능과 평생교육 기능의 약화 우려, 시민 의견 수렴 절차 미이행, 사무공간 이원화 문제 등의 사유로 부결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호 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침에 화면을 통해서 결과를 봤고요, 시청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연계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이순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뭐 일리는 있겠지만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축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조그마한 시 규모에 있어서 다 독립적으로 기관들을 운영하기에는 재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아침에 실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연구원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됩니다만 오늘 아침에 의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시장 제출)

(14시26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마이크 꺼짐)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마이크 켜짐)운영규약 보고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세종·제주·강원·전북으로 구성한 4개의 특별자치시·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제정한 운영규약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운영규약의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제5조까지 명칭과 목적, 기능 및 회원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담았으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행정협의회 안건 상정 및 처리 방안과 이행 의무 등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보고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7)

(14시29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공행사의 한글 표시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한글사랑도시 세종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의4, 제5조의7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안 제8조에 시 주최·주관 각종 행사 제목 한글 사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조례의 용어를 정리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혼란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안 제8조의 “외국어” 표현을 “외국 문자”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발의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영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영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올바른 우리말 사용의 보급·확산을 위한 내용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김영현 위원님께서 제8조 수정발의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영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상병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상병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8)

(14시33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 추진으로 지역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정의와, 안 제4조에서는 지역축제 개최 시 한글 사용의 원칙을, 안 제5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는 지역축제 위탁, 예산 지원, 평가, 안 제9조에서는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95)

23.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98)

24.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99)

25. 문화예술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94)

26.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96)

27. 다목적 관광안내 2층 버스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97)

(14시36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다목적 관광안내 2층 버스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국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다음은 방병웅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안기은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병학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6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공체육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금 반환, 연간 이용 등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현실에 맞게 이용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연간 이용을 모집 기간에 한해 접수하여 신청 단체 간 형평성을 담보하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이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시민의 부담을 다소 완화하고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5월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에 맞도록 ‘문화재’ 명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7개 조례와 타 부서 소관 14개 조례 등 총 21개 조례의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의 전면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새로운 국가유산 행정 체계를 확립하고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지정 절차와 관리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 전문예술 지원사업 등 총 6개의 사업을 위탁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전문기관인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예술 지원사업 16억 5000만 원, 신진예술 지원사업 4억 8600만 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12억 원,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 3억 8325만 원, 가치누리 문화거리 조성 9억 원,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12억 8460만 원 등 6개 사업을 3년간 위탁하는 내용으로 위탁 규모는 59억 400만 원입니다.

위탁 사업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세종시문화관광재단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84회 임시회에서 기이 동의를 받았으나 2024년 본예산에서 사업비가 30% 이상 감액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사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관광협회에 민간위탁 하는 내용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 금액 1억 8000만 원에서 33%가 감액된 1억 20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탁 금액은 줄었지만 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관광안내 2층 버스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도시교통공사에 다목적 관광안내 2층 버스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객의 편의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탁 금액은 2025년부터 3년간 총 6억 2225만 9000원입니다.

본 위탁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전문적인 장비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주요 내용에 보면 ‘가’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정스포츠클럽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클럽이 이용하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이거는 세종시에 있는 모든 스포츠클럽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이 해당되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스포츠클럽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스포츠클럽 전체가 다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지정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정스포츠클럽에서 그 종목만 혜택을 보는 건지 아니면 지정스포츠클럽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클럽이 모두 다 이 혜택을 보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대한체육회 쪽에서 어찌 됐든 간에 종목에서 선정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명확하지 않은데 지정스포츠클럽을 갖고 있는 클럽은 그러면 모두 다 80%가 면제되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감면되는 걸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시니까 저도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는 시장이 지정스포츠클럽에서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히 할 필요성은 있겠는데요.

사전에 스포츠클럽이라든가 지정스포츠클럽의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정스포츠클럽이 스포츠클럽 자체가 공공스포츠클럽처럼 지정받는 게 아니고 종목별로 지정받아서 지정받은 종목에 따라서 예산 비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는 10개의 종목 중의 1개의 종목만 지정스포츠클럽이 될 수 있고 어떤 단체는 모두 다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정스포츠클럽이 한 종목이 됐다 해서 10개 하고 있는 종목 다 감면을 받는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이름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바뀐 건 아니고 공공스포츠클럽 안에 지정스포츠클럽이 종목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스포츠클럽 10개 종목 중에서 3개는 지정스포츠클럽 종목인 거고 나머지는 그냥 스포츠클럽인 거거든요.

그럼 이 비용은 어떻게 산출하실 겁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

두 번째,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 5번 제10조제1항2호, 제4호를 볼게요.

제4호라목 중에서 “시민”을 “사람”으로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 모든 체육시설은 모든 사람한테 감면 혜택이라든지 어떤 체육 진흥으로 하여금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게 아니고 세종시민을 위해서 체육활동에 있어서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 체육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풀어 썼을 때는 이 의미가 너무 포괄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그래서 시민이라 묶었던 이유가 있는 건데,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선 국민이라고 묶은 이유가 있는 거고 시·도 지자체별로 시민이라고 묶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세종시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더 넓게 풀어 버린 걸로 저는 이해됩니다.

제10조제4에 보면 그전에 거에는 “100분의 30 감면” 해서 “평일 10:00부터 16:00까지 야외에 위치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민이라는 게 제한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푼 거는 사람으로 풀어 버린 겁니다.

국민체육시설에 있어서, 운영과 감면에 있어서는 국민, 시민 그리고 종목 단체, 클럽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쟁의 요소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장님께서는 이거를 통일시키자는 의견이신 것이지요?

사람과 세종시민.

○위원장 김현미 시민으로 묶어야 세종시민이 혜택을 보는 거고 사람으로 풀었을 때 포괄적인 개념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법령과 조례에서는 가능한 한 단어를 통일성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거 지정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의 감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80과 3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은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모두에서 염려하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유권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에 사전에 안내해서 혼란을 최소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람”과 “세종시민” 이 부분에서는 통일을 기할 필요성은 분명 있다고 보이긴 하는데요.

저희가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인근에, 그런 부분들을 “사람”과 “세종시민”으로 구분했던 그런 저희의 의견을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하는 게요, 국장님.

우리 조례명은 「세종특별자치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면부터 시작해서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관외가 중심이 아니고 관내의 시민들을 중심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국장님, 지정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에서 몇 개 종목 지정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제가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종목을 예를 들어 20개를 운영한다고 하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받은 종목이 3개밖에 안 되면 3개만 80%를 감면받게 되는 거고 13개는 30% 감면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라 안 하고, 제가 보니까 국에서 혼선이 오신 것 같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이름이 변경됐다고 혼선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공공스포츠클럽은 실은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건데요.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스포츠클럽을 계속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당시에 시범 운영을 해 놓고 ‘지자체가 이 부분을 계속 갖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자율적으로 판단하라.’ 이런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혼선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요.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용어를 “지정스포츠클럽”이라는 용어로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고 관련 법도 지정스포츠클럽법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거를 인용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혼선이 온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니, 공공스포츠클럽을······.

○위원장 김현미 공공스포츠클럽은 국가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3년에서 마지막 햇수로 준 게 5년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었고 그 5년 사업들이 최종 마무리되는 지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남으로써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정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 게 생긴 것이고 공공스포츠클럽이었던 것이 「스포츠클럽법」이라는 게 생겨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맞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체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위원장 김현미 네, 없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정해 놨던 명칭이고요.

지금 어디에도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정스포츠클럽이라고 해 놓고 우리가 기존에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했으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국장님, 이게 한번 정리되셔야 한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안건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는.

결국에는 지정스포츠클럽은 80%를 감면해 주는 거고 스포츠클럽은 30%를 감면해 주는 건데 공공스포츠클럽이 이제 우리는 시범 기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아마 3개인가 4개 종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종목만 감면해 주실 거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확인해 봤는데요.

현재 저희가 테니스, 클라이밍, 야구, 축구 이렇게 4개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만 감면해 주는 걸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지정스포츠클럽이라면 현재 상태에선 이 4개 종목이기 때문에 4개 종목이 명시되어야 되는 거지요.

세종시에서는 현재 지정스포츠클럽이 4개 종목밖에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타 종목 단체에서도 지정스포츠클럽을 받은 게 없고요.

그래서 그게 정리되어야 할 것 같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설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도 수정하면서 바뀌지 않거든요.

부속시설 이용료에 최근에 들어서 엄청 더웠기 때문에 냉난방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기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걸까요?

이용시간인데 이 안에 보시면 “전력×이용시간×전력요금”으로 해서 “100분의 30 적용”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따지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속시설 이용료에서 냉난방기.

늘 이것 때문에 체육시설이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예약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냉난방기에 대해서 저도 간접적으로 “냉난방기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용료는 “전력사용량×이용시간×전력요금” 이런 식의 계산법으로 저희가 적용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보다도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모든 시설에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면 좋은데 시 재정 여건도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면서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인들이 폭염 속에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용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계산 방식에 의해서 운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 부분을 왜 고민해 보셔야 하느냐면 다른 부속시설 이용료는 대관할 때 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대로 하면 냉난방기는 미리 대관하고 쓰고 난 다음에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후 계산이잖아요.

이게 맞지 않잖아요.

이거 나중에, 그러면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냉난방기 먼저 틀어 주셨어야지요.

그런데 ‘돈을 내지 않았으니까, 사용료를 내지 않았으니까 틀어 줄 수 없다.’ 이거는 이 조항대로 하면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거를 시간, 시간 킬로와트 누가 따져서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정확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례 개정할 때 더 고민하셨어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 조례를 입안되고 봤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고 올라왔지만 첫 번째는 시민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 이용료에 대한 분쟁이 있음에도 사전과 사후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과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분을 혼돈되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여러 사항들 말씀 주셨는데요.

제10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공공스포츠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주신 말씀에서 해소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모두에도 제가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전력 부분에 있어서 냉난방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차후에 명확한 이용료 산출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을 “사람”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른 방안으로 저희가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모든 세종시의 조례는 세종시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려수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장님께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 시간을 갖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새로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요, 다음 회기에 새롭게 상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문화예술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과 연관된 공공위탁기관이 어디 어디인가요?

문화재단, 문화관광재단 한 곳뿐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현재는 직접적으로 문화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동의안이 촘촘히 올라온 것이 좀 늦었지만 반갑습니다.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또한 민간위탁만큼이나 들여다볼 사안이 굉장히 많고 시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가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향후 정산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들여다볼 생각이니까 국장님께서도, 집행부에서도 저희와 궤를 같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문화예술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 뒤에 있는 조례랑도 연결되어 있나요, 시티투어랑 2층 버스 운영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다른데요.

위탁하는 측면에서 한 쪽은 민간위탁, 한 쪽은 공공위탁이고요.

한 쪽은 도시교통공사에 주는 건이고,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행복위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사안인데요.

“조례에 따르면 예산이 동의되고 나서도 30% 증감이 있으면 이 부분도 의회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저는 2층 버스 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다목적 관광안내 2층 버스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국장님, 이어서 질의드리면 (마이크 켜짐)3년 위탁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영현 위원 예산이 6억인데 이거 1년 수입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많은 수익은 못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많은 수익이 아니고요.

이게 2억을 투자하는데 연 6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원론적으로만 딱 말씀드리면 수치상 3년간 6억을 투자해서 1800만 원 수입을 얻는 시스템인데 이거를 굳이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관광안내 2층 버스가 꼭 수익성만 볼 것이냐.

세종시민과 우리 시를 찾는 외부의 관광객에 어떤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지역관광 활성화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 버스 운영은 지난 시정3기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도 수익은 많이 나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우리 시를, 우리 시가 곳곳이 다 관광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거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수익성보다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보자.’ 이렇게 해서 도입됐고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운영은 하고 있지만 많은 수익은 못 올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3기 때도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 공무원분들도 부정적이었던 사업 중의 하나로 보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3기 때 시작했으면 지금 더 막대한 돈을 넣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저도 공익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사업이 물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오셨는데 반대로 아무리 관에서 공익으로 인한 사업이지만 2억을 투자해서 600만 원을 얻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냐.

그렇다고 해서 관광상품으로 타 지역에 있는 분들과 우리 세종시민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어제도 제가 긴급현안질문 하면서 사실은 버스 이응패스에 대한 사업은 저도 되게 공감하는데 이게 정말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게 수치상으로만 보면 사실 국장님 말씀처럼 엄청난 관광상품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매각도 요청해 봤는데 이미 지붕이 뚫려 있어서 이거를 매각하려면 2층 버스를 활용하는 도시에 판매해야 하는데 과연 맞나 이거지요.

그리고 버스 기종도 보니까 국내 버스도 아니고 이게 만버스라고 해서 외국 브랜드를 쓰고 계시는데 아마 버스값만 3억 가까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전체 6억 8000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6억 8000에 3년간 위탁 동의해서 6억을 쓰시고 그리고 기존에 했던 3년이 또 지났다고 하면 최소 거의 20억 가까이 썼다는 소리인데 20억에 우리 수입은 그냥 진짜 기분 좋게 얘기해서 1000만 원씩 벌었다 치면 6년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6000만 원 번 거거든요, 20억 투자해서.

이게 과연 관광 활성화에 대한 정말 필요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

이응패스도 사실 똑같거든요.

되게 좋은 부분이고 제가 어제 질문하면서 다행히 너무 감사했던 건 환불 규정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시민분들이 썼을 때 내가 2만 원을 채우지 못하면 환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는 누구한테 환불하지요?

20억을 투입해야 하는데 60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었다.

국장님, 쉽게 말해서 국장님 돈이면 “20억 투자해서 6000만 원 얻었습니다.”라고 했으면 이게 맞냐 이거지요.

대신 관에서 공공성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선까지의 이런 수치를 잡아야 하는데 2억을 투자해서 600만 원을 받는 거는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사실은 이 부분도 다 빼고 싶었거든요.

조례도 부결하고 예산도 빼고 버스는 빨리 처분하는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옳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판단되고요.

다만 차량 비용이 원차량 가격은 3억 4000이고요, 구조 변경을 이렇게 해서 한 6억 8000이 들어갔습니다.

이 차량을 처분하는 문제도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수익성 측면에서 저희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조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2026년도에 정원도시박람회가 있고 2027년도에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연계해서 저희가 좀 더 현재보다는 수익을 올려 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5월에도 저희가 코스를 변경해 봤습니다.

변경하면서 종전보다는 인원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금 우려의 말씀을 주셨던 사항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존에 2층 투어버스는 가족들이 많이 타세요.

이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저도 간접적인 내용이지만 “야경투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야간 코스를 좀 더 확대·개발해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많이 제공하겠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구조 변경을 했을 때 사실 다시 천장을 덮을 수 있는 형태였으면 참 좋았을 건데 혹서기라서 못 타고 장마에 못 타고 추워서 못 타고 날씨가 안 좋아서 못 타고 하면 사실 1년 중에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이 부분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래서 아마 수익도 더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대신 저희가 2층 버스다 보니까 1층은 관광안내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숭아축제라든가 세종축제 때, 이런 축제에 관광안내소로도 저희가 적극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본다면 수익성이 저조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무리 좋게 생각해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진짜 이해가 잘 안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수익이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 인정하고요.

다만 저희한테, 집행부에 기회를 더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도시박람회라든가 충청권 U대회 때 이런 거를 또 연계해서 지금보다 좀 더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것도 한편으로 이해는 되는데 한편으로 이해 안 되는 게 2년, 3년 남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2년 정도는 그대로 이 형태로 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저도 사실 기대감은 있습니다.

이게 정원박람회든 U대회든 했을 때 정말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기간적으로 봤을 때, 2026년, 2027년이면 아직 기간적으로도 2~3년 남은 축제인데 비용을 1년에 2억씩 다시 내고 이거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요, 지금 우려하신 부분들을 도시교통공사와 한번 금액을 줄여 보는, 절약해 보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사실은 더 확대해야 하거든요, 코스는요.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소요됐던 비용을 현실적으로 감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구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어제 2층 버스 그거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고 사실은 독일 가기 전부터,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시티투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독일 가서도 곳곳의 시티투어를 제가 살펴봤고, 또 부산 가서도 직접 하루 종일 시티투어도 타 봤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말도 맞지만 일부러, 2년이나 남은 경기에 우리가 2억씩 투자한다고 그것도 굉장히 맞는 말이지만 말레이시아를 제가 살펴봤어요.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말레이시아 시티투어의 선팅을 삼성이 하거든요, AI로 해 가지고.

너무나 잘 이용하는 게 그게 무대 공연이 되는 거예요.

공연, 관광객 가운데 시티투어 선팅한 거를 놓고 거기에서, 그 앞에 연기자들이라든지 가수들이 부르고 아까처럼 1층 그런 홍보관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2층 버스 투어는 2층에도 사실은 반절은 인형을 놔 가지고 앉질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대단지 아파트 그런 홍보를 할 때나 선거, 시장이라든지 대통령 선거 할 때 일부러 시티투어 버스같이 큰 거를 굉장히 비싸게 임대해서 거기에 선팅을 해 가지고 광고 효과를 하거든요.

2년 뒤는 바로 코앞이에요.

그러면 국제정원박람회 선팅이라든지 그거는 이미 홍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를 구입해 가지고 6억 8000을 들였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굳이 타를 따라가느냐.” 하는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이용하고 있었어요, 무대 공간으로 뒤에 놓고.

시민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아까도 말씀했듯이 시티투어 그거를 시민들이 타 가지고 하는 방향도 있지만 선팅을 멋있게 해서 세종을 알리는, 그리고 또 시티투어가 아까 우천 시에 타지를 못해요, 덥거나, 천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천장이 없기 때문에 곰팡이 슬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그거를 과장님한테 들었어요.

“운영하는 게 굉장히 거기에, 도시공사에도 그 시티투어를 놓을 공간이 없어서, 가림막이 없어서 굉장히 그런 것들도 걱정되고 운전기사도 운행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은 금액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줄이시면 안 돼요, 저는.

미래를 위해서 이게 6억 8000을 들였다면 일부러라도 살 건데 이미 있는 시티투어 버스를 광고 효과에 충분히 저는 그렇게 이용해야 한다고 어제도 말했고 타 도시의 관광도시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의, 다른 쪽으로도 좋게, 긍정적으로, 2년 뒤지만 미리 홍보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의견 주신 것처럼 시정을 홍보하는 방안도 저희가 별도로 더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김영현 위원님께서 수익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두루두루 고민해서 위원님들께 새로운 안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다목적 관광안내 2층 버스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 안에서 의견이 다르지만 그래도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 위원님의 얘기도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세종특별자치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9)

(15시52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을 비롯한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입주단체 및 입주허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 양도 금지, 입주허가 취소, 원상복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50)

(15시55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상병헌·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장애인의 종합복지센터 시설 이용 편의성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다른 기관들과 형평성을 위하여 기준 없는 체육시설 등 추가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2호다목에 종합복지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여 규정하였고, 별표 제1호에 시설 사용료 기준이 없는 체육관, 다목적 체육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오늘 의결해 주시는 대로 종합복지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51)

(15시58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을 대신하여 여미전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김재형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현정·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조례 중 인구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산모 중심의 용어인 “출산”을 가능한 범위에서 태어나는 아이 중심의 용어인 “출생”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안 제1조, 제2조제1호·제6호,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출산”을 “출생”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및 제6조의2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 반영 및 조문 체계를 정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세종시가 아이를 낳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데 더 꼼꼼하게 사업과 정책들을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52)

(16시02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을 대신하여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김재형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광운·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조례 중 인구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산모 중심의 용어인 “출산”을 가능한 범위에서 태어나는 아이 중심의 용어인 “출생”으로 변경하고 일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산모 중심의 용어인 “출산”을 가능한 범위에서 태어나는 아이 중심의 용어인 “출생”으로 변경하고, 일부 조문의 문구와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 제8조제3항제2호, 제16조, 제18조제2호에서 “출산”을 “출생”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2호, 제13조, 제15조의2, 제19조, 제21조에서 내용과 체계에 맞게 조문 위치 이동 및 문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53)

(16시05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김재형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경우 연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조례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문구와 표현을 정비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경우 연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으며, 안 제22조의2제3항에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용어인 “부모”를 “보호자”로 정비하고, 그 밖에 안 제6조제3호 후단과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서 용어 정비, 상위법령 인용 조문 현행화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오늘 의결해 주신 대로 보호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세종특별자치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54)

(16시09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상병헌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 외 6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해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보육 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오늘 의결해 주신 대로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55)

(16시12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 외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 성장 역량 함양을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그 밖에 효율적인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6조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회 활동을 최대 3회까지로 규정하며, 안 제7조에서 위원 위촉 시 보다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세종특별자치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57)

(16시14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김광운 의원 외 8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계획의 수립·시행과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사업과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의 지정,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행정에 있어서 입법을 하고 분법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입법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분법을 함으로써 그 조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조례인지를 가지고 분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가 2023년도 10월에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 조례 전부 개정을 하면서 아동학대 부분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담은 이유인즉 전반적인 현재 입법의 추세가 법률의 양적 팽창보다는 복잡성을 간소화하고 그 안에 있는 입법 자체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조례를 같이 담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분리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분리가 돼서 올라왔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조례를 분리함에 있어서 자치법규에서의 특정한 필요성이나 실익이 있어서 “이걸 꼭 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면 굳이 제정을 하지 않고 개정안에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지금 저희가 우선은 타 시·도의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우리 시처럼 단일의, 하나의 조례로 아동의 보호와 복지 조례를 함께 하고 있는 시·도가 광역시·도 중에서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만 별도로 떼서 아동학대만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11개입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아동보호·복지 그리고 별도로 또 아동학대 조례 이렇게 2개의 조례를 다 갖고 있는 시·도도 2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든 간에 전부 개정을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분법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갖춰야 할 것들이 있고 입법에 대해서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의 정당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로 체계의 정당성에 있어서는 안에 있는 부분들이 상충되지 않아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필요성이나 실익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셨는지 여쭤본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도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결하여 주시는 대로 이 사업이 계속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조례로 되어 있거나 또는 이게 분법이 돼서 2개의 조례로 나눈다 하더라도 예산의 변화는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영옥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56)

(17시05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순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김충식 의원님 외 5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여 세종시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아동의 안전 및 건강 지원사업,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등 아동복지 증진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앞에 있는 조례랑 이 조례가 연결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보류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영옥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58)

(17시08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상병헌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홍나영 의원 외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지역 내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사업을 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무상급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59)

(17시11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유인호·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의거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가능 대상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연령 기준을 따르도록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 보건위생용품 지원이 가능한 “여성청소년”의 정의를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에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성으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오늘 의결해 주신 대로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이 잘 지급되고 원활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60)

(17시14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 외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해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안 제5조에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62)

(17시16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을 대신하여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김재형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다수의 세종시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 등의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를 규정하고 있는바,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해촉 사유로 하는 것은 장애인을 무능력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이에 시 조례상 “심신장애”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1개 조례에서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건강상의 이유”로 수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금번 조례안을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세종특별자치시 이·미용산업 진흥 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61)

(17시20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이·미용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이·미용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이·미용산업 미용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수요와 관심으로 급격히 발전하여 한류의 주축이 되는 유망한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세종시의 이·미용산업을 체계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이·미용산업 진흥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이·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이·미용산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를 통해 이·미용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열입니다.

조금 색다른 조례안이 올라와서 제가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제2조제2호에 보시면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정의 부분에 나와 있어요.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 너무 좀 광범위하지 않나.

저희가 알고 있는 이·미용과는 좀 다른 듯한 정의이고요.

그리고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적기가 되어 있어서 진흥 조례인데 지원 관련 사항이 많은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금번 이·미용 조례의 제정은 일단은 지원 근거를 좀 만들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때 필요성이 있을 때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단계별로 접근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협회나 여러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 봤는데 그쪽에서 원하시는 거는 미용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이 부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나중에 따져 본 다음에 예산의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순열 위원 그래서 제7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업비 지원을, 제5조에 지원 관련해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지원 사업 조항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또 제7조에 사업비 지원을 따로 떼어 내신 걸로 봐서 제가 이쪽 관련자분들을 만나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 얼마나 많은 이·미용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교류를 하고 계신지는 사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만을 두고 볼 때 너무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듯한 조례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까지가 이·미용인지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제2조제2호는 다소 좀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1호 쪽에, 이용업과 미용업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법률이, 법령이, 조례까지 하니까 법령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법령이 갖는 해석이 엄중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은 굉장히 이익 당사자들이 첨예하게 그 속에서도 갈등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오전에 “지정”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시가 어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한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는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그렇지만 조례로 어떤 지원을 특정하게 할 때는 다른 사례들, 다른 영역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호한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 한 번 더 여쭤볼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제2호는 다소 조금 구체적으로 기술돼야 할 필요는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순열 위원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비슷한 조례가 광명시 같은 경우는 경로 목욕 및 이·미용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들이 조합이 돼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디에서 확인하셨을까요?

부서에서 한번 확인하셨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다른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에서 먼저 이런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아마 그 조례에서 인용을 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여튼 부서에서 좀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좀 전에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궁금해서 첨언,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이게 관련 법령이 「공중위생관리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미용실 아니면 피부관리실, 네일아트샵, 모든 게 광범위하잖아요.

그리고 예산 추계서를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마련할 예정으로 미첨부 사유를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2024 회계에 예산을 수립할 계획으로 이 조례를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가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추계서에 문구를 달았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분야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기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가 꼼꼼하게 좀 따져 보고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보통은 미첨부 사유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기재하신 걸로 이해를 해서 여쭤봤던 부분인데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용실, 네일아트, 어떠한 마사지샵 이런 특정한 구분을 한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공중위생관리법」에 이용업과 미용업 그리고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 주셔서요.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용업·미용업, 그리고 미용업에는 일반·피부·네일·화장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광범한 상태, 이 상태 그냥 그대로이지 어느 특정, 좀 구체화된 거는 아까 말씀 반복하듯이 “없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검토해 보지는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이·미용 산업에 대한 진흥 조례가 전국에 혹시 몇 개나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광역에서는 12개가 현재 이 조례를 갖고 있고요.

기초에서는 13개 기초 지자체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이·미용산업 진흥 조례안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영옥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이·미용산업 진흥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02)

43.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00)

44.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01)

45.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03)

4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04)

47.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05)

48.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06)

(17시46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보건복지국장 이영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30일 자 하반기 조직 개편 및 인사 발령에 따라 변동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강 인구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기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숙종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임성호 복지정책과장과 황선득 감염병관리과장은 잠시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6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00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동 신규 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공개 모집 후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공동주택 관리동 전환시설 2개소와 장기 임차 전환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운영자 우선 심사를 통해 결정하되 수탁자 미선정 시 공개 모집하게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신규 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신뢰받는 책임보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1호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누리온복지재단의 재계약을 통해 자립 준비 청년의 사후 관리 및 자립 지원 서비스를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부터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누리온복지재단은 지난 7월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에서 적격 결과를 받았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재계약)에 동의하여 주시면 자립 준비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2호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시설 유지 및 운영 비용 증가에 따라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사용료를 현실 여건에 맞게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화장장은 관외 사용 금액을 준관내의 2배로 인상하고, 봉안당은 관외 사용 금액을 기존 관내의 “3배”에서 “4배”로 인상하고, 자연장지는 관외 사용 금액을 기존 관내의 “1.5배”에서 “2배”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은하수공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03호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참여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자활 기회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4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토록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세종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지역 장애인의 정확한 복지 욕구 파악과 신속하고 능동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5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보유한 현 수탁기관인 세종충남대병원과의 재계약을 통해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지난 8월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에서 적격 결과를 받았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에 동의해 주시면 정신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6호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토록 전문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세종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단체 급식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단을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종시민들의 따뜻한 복지 실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화장장 관련해서, 은하수공원 시설 사용료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화장장 같은 경우 관내와 준관내와 관외가 있는데요.

준관내는 어떤 개념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준관내는 충남, 충북, 대전이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관외는 그 외의 나머지 지역이고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충청권이 준관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대전이나 천안에서도 저희를 준관내로 분류해서 할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준관내로 별도로 규정해서 할인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여미전 위원 상세 내역 보니까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예를 들면 관내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이면 관외는 80만 원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커서 그 의미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관내의 세종시민 위주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차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도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화장장이나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관내와 준관내 그리고 관외를 차이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도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확실히 이해한지 몰라서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1211페이지의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여기는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등······.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이 안건이 우선 지금은 은하수공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의욕이 앞서서 제가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감사합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은하수공원 관련해서 우리 시민분들도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기에 맞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조례로 잘해 주신 것 같고, 관내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지금은 화장장이나 장지가 꽉 차 있으면 어려운 상황이 와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부분을 원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잘해 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도 사실 다른 관외로 가면 비슷한 금액이더라고요.

저도 그전에 이거를 봤었는데 다른 시·도에 맞게끔 저희도 잘해 주신 것 같고, 어찌 됐든 은하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민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람의 죽음 앞에 사실 “관내다.” “준관내다.” “관외다.”라고 해서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관내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질의는 아니고 제가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개인정보 표시하셔 가지고 그분들 현직·전직 이런 이력 사항들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이순열 위원 저는 그것만 보면 되니까 표시하셔서 보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이거 재위탁하는데 다시 공개 모집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다시 공개 모집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5년 먼저 계약했고요, 그다음에 5년 연장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모를 통해서 새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총 10년을 한 업체가 했던 거고?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이미 10년 운영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어디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세종장애인단체연합회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김영현 위원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이게 원래 기존 업체가?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연장은 더 이상은 안 되고요.

공모를 통해서 본인이 응모해서 하면 됩니다.

김영현 위원 다시 공개 모집 응모는 할 수 있고?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혹시 기존에 평가가 어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기존에, 2020년에 복지부 시설평가 결과 A를 받았습니다.

김영현 위원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이 B인데요, 이 보호작업장은 A를 받았습니다.

김영현 위원 평가는 연마다 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2022년에 받았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이석하신 과장님들 왜 이석하셨는지 말씀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복지정책과장은 청년정책조정회의가 있어서 대참을 한 상태이고요.

이순열 위원 국장님 대신 참석하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당연직 위원인데 오늘 의회로 인해서 불참하게 돼서 참석을 대신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감염병관리과장님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감염병관리과장은 오늘 안건이 없기 때문에······.

이순열 위원 해당되는 게 없어서 안 오신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다행입니다.

위원님들 힘들게 심의하시는데 혹시 다른 마음으로 안 오시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세종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여기 1211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설을 체계적, 영양·위생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건데 어제, 위생하고 영양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시설에서 시설장을 하다 보니까 1212페이지 보시면 ‘영양 및 식사 지도 교육자료 개발 및 운영·교육 지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양 및 위생 교육이 사실은 지도·감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교육을 하시고 지도·감독하는 게 맞는데 형식적으로 되고 있어요, 굉장히.

그런 것들을 제가 재계약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살펴서 그런 것들이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필요한 영양하고 위생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되는 거고, 센터장님들한테만 할 게 아니라 교사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영양하고 위생교육까지 된다면 그게 고스란히 취약계층이나 우리 어린이나 노인들한테 갈 수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굉장히 몇 년 동안, 너무 그게 형식적으로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거고 분명히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해서 아이들이랑 영양에 대한 거를 가르치면서 파르페도 만들고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또 철저히 해 주세요, 분기별로 오셔서.

그래서 그거를 더 경각심을 갖고 부엌에서나 위생 관리가 더 철저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감사한 건데 저희가 교육을 놓치는 부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영양하고 위생교육이 제대로 됐으면 정말 100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재계약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그런 것을 더 개발해야 한다,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위원님, 위탁 심사할 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심사하고요.

앞으로 위탁체로 선정된 기관이 사업 추진할 때도 저희가 계속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이 민간위탁시설을 현재 하고 있는 단체가 한번, 8년째인가요, 지금이?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계속하고 있고.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번에는 저희가 재위탁으로 새로 공모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여미전 위원 평가, 재위탁했다는 거지요, 3년을?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계속 저희가······.

여미전 위원 5년 하고 3년 연장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가 재계약 연장은 하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재위탁해서 공모를 통해서 새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이번에는 보니까 공개 모집으로 되어 있던데.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이번에도 저희가 공개 모집해서 새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는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응모하셔서 심사에 선정되면 다시 일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새로운 위탁체가 선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점수가 중간에 2022년도가 평가가 좀, 2023년도가 86.7이었던데.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게 종사자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이 그때 실수로 누락됐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36)

(18시13분)

○위원장 김현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학서·상병헌·안신일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여론의 다원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와,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지원사업, 지원기준,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절차, 지원 경비의 환수, 안 제9조부터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언론의 기능이, 역할이 점점 중요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 조례로 이렇게 기준점을 제시하려는 건 굉장히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내용 중에 소관 부서와 관리 부서였나요.

관리 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표기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까?

제2조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조례를 보고 있었네요.

○공보관 오진규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이 아닌, 조례에 맞게 언론의 상황들을 잘 견제하시고 나누었던 말씀들 중에 “어쨌든 시와 의회가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라는 말씀 잘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관 오진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김현미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셔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제가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언론위원회도 구성되고 했지만 참언론위원회는 민언론의 역할을 해 줘야 하고 어찌 됐든 간에 전국의 17개 시·도 지자체 중에서 언론인들이 가장 많은 시가 우리 세종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언론의 객관성 확보는 어렵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이 안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보관실하고도 협의할 때 말씀드렸겠지만 이것들이 개인적인 어떤 언론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기관도 교육하듯이 언론도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의 사업비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기억하시지요?

○공보관 오진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든 언론과 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하고, 또 그렇게 되게끔 기관에서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오진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어 있었고 또 그때 기자실 브리핑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여기에 관심과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다 알기에는 그렇고 발의자를 보시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3명밖에 안 하셨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오진규 제가 그것까지는 답변드리기에는 파악한 내용이 없어서, 위원님들 발의·서명한 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이게 꼭 발의되어야 한다고 집약적으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공보관 오진규 타 시·도에서도 일반화된 조례가 여덟 군데가 있고 8개의 기초자치단체도 있는 사항이고 조례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진 않았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에,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문제가 있는 거는 저희가 발견한 거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홍나영 위원 특별하게 이상은 없는데 꼭 필요하다는 걸 좀 피력해······.

왜 필요한가.

○공보관 오진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언론,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이 조례의 취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부합되는 것으로, 또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 홍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면 제가 조례 제정을 할 때 대표발의자를 4명에서 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이 가능해서 그렇게 지정을 해 놨습니다.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그거는 아는데 굉장히, 되게 우려하시고 그걸 하셔서······.

○위원장 김현미 네, 맞습니다.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조례로 했을 때 문제점이 없나 혹시 또 걱정돼 가지고.

○위원장 김현미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7개 시·도 지자체 중에서 세종시가 언론인 출입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 행감에 지적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 결과로 이 조례를 제정했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진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 세종특별자치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37)

(18시23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김재형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충식·김학서·김현미·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재 세종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이 집행부 내부의 행정규칙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행정 내부적인 운영이나 절차에 그치는 사항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 및 권익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기존 행정규칙의 내용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조례로 상향하여 운영하고, 아울러 시 후원명칭 무단 사용으로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정의, 안 제3조에서 승인 대상,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승인 신청, 심사 및 처리, 시 지원 행사의 특례,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승인 취소, 승인 관리,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결과 보고서 제출 등 지도·점검, 무단 사용 시 조치 등, 신고센터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앞서 공보관 순서에서 제가 이미 유출됐습니다.

소관 부서, 관리 부서가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십니까, 과장님?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소관 부서는 행사의 성격에 맞는 관리 부서를, 해당 부서를 말하는 거고요.

관리 부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승인 여부, 또 대장 관리, 또 소관이 불분명했을 때 어느 부서가 맞겠다 지정해 주는 그런 부서가 관리 부서고요.

행사 성격, 후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체육행사라고 그러면 체육진흥과, 문화행사라고 하면 문화예술과 이런 식으로 거기가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12조의 신고센터 개설·운영이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도 운영지원과에서 맡게 되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닙니다.

이거는, 신고센터 운영은 저희가,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데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사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도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거기를 누르면, 신고하게 되면 국민신문고로 전환돼서 거기에서 신고할 수 있게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순열 위원 중앙부처로 연결되게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국민신문고하고 일반적으로 민원 총괄하는 그리로 가면 거기에서 해당 부서로 또 소관 지정해서 처리하게끔 이렇게······.

이순열 위원 조례로 상향된 건 잘된 거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 또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로 이루어진 거지요, 조례 제정도?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위원장 김현미 이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약간의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후원명칭 임의 사용에 대한 처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그전에 명칭 사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는 건지.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기존에도 규정으로, 내부 규정으로 관리해 왔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해 준 사항 이런 것도 홈페이지에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승계해서 규정에서, 법제화해서 조례로 담게 되면 내용은 똑같고 마지막 제12조만 저희가, 신고센터 개설·운영만 조례에 추가로 더 담은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하는 데 알고 쓰든, 무단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도 필요하겠고요.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서 다시 제도화하고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행감 때도 저도 같이 보고 있었던 내용들이고, 산건위에서도 다뤄졌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정말 무분별하게 시의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시 후원명칭을 쓰고.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결과적으로 공무원분들한테도 질의했을 때 모르고 계세요.

정말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조례도 만들어졌으니까 그 부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저희가 전에도 한번 단체 관리하는 부서에 무단 사용에 대한 홍보를 문서로 시달한 바 있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더 홍보해서 무단으로, 혹시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정말 선의의 방법으로 쓰일 수도 있고 정말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우리 시 이미지가 혹시 이 한 가지 때문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챙겨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1.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23)

52.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24)

53. 세종특별자치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21)

54.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환자치료위탁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22)

(18시32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환자치료위탁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이미정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변향순 과장입니다.

보건의료과 송정희 과장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이선행 지소장입니다.

(인사)

그럼 보건소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23호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감염병 분류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3군감염병”을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감염병”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1항제1호 한센병관리사업 수탁기관의 시설 기준을 한센병에 특정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24호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법령으로 규정했던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해당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검사 원가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3000원으로 명시하였고, 그 밖의 용어 및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진료수가”를 「지역보건법」에 맞게 “진료비”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2항 진료비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 2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에 건강진단 결과서 항목을 추가하고 미시행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21호 세종특별자치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탁 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그간 운영 성과가 우수하고 전문성이 이미 확보된 현 수탁기관인 세종충남대병원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는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사례 관리, 재할 서비스,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 등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해당하는 업무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올해 예산 기준 연 11억 64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재계약)에 동의해 주시면 세종시민을 위한 정신건강 사업을 보다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122호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환자치료위탁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한센병환자치료위탁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구비한 현 수탁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세종지부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는 한센병의 예방, 치료, 홍보 등 한센병 관리 사업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올해 예산 기준 연 50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재계약)에 동의해 주시면 관내 한센병 사업 대상자의 건강 관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환자치료위탁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소장님한테 한마디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한센병 환자분들이 지금 관내에 몇 분이나 계세요?

○보건소장 강민구 서른다섯 분 정도 계시고요.

35명 중에 저희가 부강면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계신 곳에 30여 분 계시고 나머지는 재가, 세종시 관내에 흩어져서 살고 계십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관내는 총 몇 분이나?

○보건소장 강민구 35명.

김영현 위원 35명이시고.

○보건소장 강민구 30명 정도가 그쪽에 모여 사시고 나머지는······.

김영현 위원 일부는 떨어져서 살고 계시고.

이게 지금도 감염되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현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 감염력 없이 관리만 정기적으로 받고 계신 분입니다.

김영현 위원 지금 국내 발병률이 있어요, 한센병 자체적으로?

○보건소장 강민구 네, 있습니다.

요즘은 국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이주 노동자나 이렇게 취약계층 분들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발병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무슨 예방할 수 있는 예방주사 같은 게 따로 있나요, 한센병 같은 경우에?

○보건소장 강민구 예방주사는 없고 대신 저희가 예전에 나병이라고 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봤던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 병에 대한 정확한 사실에 기인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감염되고 나서 조기에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으면 치료가 잘되는 질환이긴 합니다.

다만 조기에 치료 시기를 놓치면 피부라든지 그다음에 신경 쪽에 병변이 생기면서 몸 관절이나 이런 데 구축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중·장기적인 부작용이 있는 분들에 대한 인식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

김영현 위원 워낙 예전부터 그런 거 때문에.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인권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됐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관내 한센인분들은 그런 감염력이 없는 상태로 잘 관리되고 정상인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이게 충북에 있는 협회, 협회라고 해야 하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김영현 위원 치료나 예를 들어서, 지금은 치료는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치료는 아니고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동 진료를 하시면서 피부 관리를 계속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작용이 오셔서 재활치료라든지 또는 보조기 같은 게 필요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맞춤형 제작이나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비단 세종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센복지협회의 전국 지부에 계신 분들이 해당 광역지자체에 계신 한센인분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고보조사업 형태나 다를 바 없는데 모양새는 시비 100%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관리 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계속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충북이 그러면 비용이 좀 높은 이유는 인구가 더 많고 대상 한센인분이 많아서?

○보건소장 강민구 네, 대상 한센인분이 많습니다.

저희도 실은 원래 부강면이 예전에 충북이어서 거기에서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부강면에 소재하시는 분들만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이 새로 생긴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관리해 주셨던 “충북지부”가 이름을 “충북세종지부”로 확장하면서 동일하게 저희가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도부터 계속 사업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꾸준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강민구 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힘드시지요?

그런데 우려돼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 관리 위탁을 재위탁하는 사업을 내셨는데 세종에 35명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시비 100%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만족도 조사가 16에서 6밖에 안 나온 반에 못 미쳤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한센복지협회 충북세종시지사에서 맡고 있는데 할 수 없이 거기가 평가도 하지만 방만하게 아니면 안일하게 운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35명에 대한 거를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왜 6점밖에 줄 수 없는 이유를 힘드시지만 그런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이런 좋은 사업하는 데 만족도 조사 또한 높으면 그 사업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만족스럽고 좋잖아요.

그래서 재계약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홍나영 위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질의를 드릴까 말까 했는데요.

이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전액 치료비가 무료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저희가 사업비로, 치료비라는 게 이동 진료를 위탁기관에서 나와서 피부과 의사와 간호사 이런 분들이 팀을 이뤄서 이동 진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집에 계신 분들은 방문해서 진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진료 비용은 저희 사업비로 부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그러한 중·장기적인 부작용으로 재활치료나 보조기 같은 게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비용도 저희 사업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혹시나 가정의 소득기준에 의거해서 차등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거는 아니고 대상자면 똑같이 그냥 무료로 지원.

○보건소장 강민구 다만 저희가 한센병에 국한, 초점을 맞춰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 외의 의료적인 다양한 수요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하고 동일하게 진료비를 부담하시게 되는데 그것까지는 대부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센인분들이 상당수가 수급자로 중복 혜택을 받고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다른 복지적인 지원이 별도로 있고 ‘우리는 한센병으로 진단되고 관리받고 계신 분들에 대한 사업을 더 보완적으로 중첩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환자치료위탁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제출하여 9월 9일에 개의되는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수요일에 개의되는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현미김영현김충식상병헌여미전이순열홍나영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오진규
·운영지원과
과장안종수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일
정책기획관장민주
예산담당관김병호
청년정책담당관임태규
대외협력담당관정진기
법무혁신담당관손중근
정보통계담당관성문현
·자치행정국
국장이상호
자치행정과장김종락
회계과장장경애
시민소통과장강준식
세정과장황용연
교육지원과장이은수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려수
문화예술과장김회산
체육진흥과장방병웅
관광진흥과장안기은
문화유산과장유병학
·보건복지국
국장이영옥
복지정책과장임성호
인구여성가족과장조은강
아동청소년과장오정섭
노인장애인과장김기생
보건정책과장임숙종
·보건소
소장강민구
○전문위원
  박대종
○기록공무원
  박소연  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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