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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9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8.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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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8월27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3. 세종시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4. 세종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5. 세종시 고용환경개선사업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6.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봉암2리 마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 부강면 도시재생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고액분리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23.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5.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이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31. 시내버스 정류장 위탁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32. 공영자전거 어울링 운영관리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33.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2.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3. 폐기물연료화시설(적치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44. 도심하천 친수시설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45. 숲가꾸기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6.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출연 동의안

47. 세종특별자치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63)

2. 세종특별자치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64)

3. 세종시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86)

4. 세종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87)

5. 세종시 고용환경개선사업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88)

6.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65)

7.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89)

8.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92)

9. 봉암2리 마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90)

10. 부강면 도시재생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91)

1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고액분리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93)

12.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66)

13.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68)

1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67)

15.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69)

1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71)

17.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73)

18.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75)

19.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70)

20.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74)

2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72)

22.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계속 상정)

23.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07)

24.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08)

25.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76)

26.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77)

27. 세종특별자치시 이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79)

28.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78)

29.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09)

30.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10)

31. 시내버스 정류장 위탁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11)

32. 공영자전거 어울링 운영관리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12)

33.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80)

34.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82)

35.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81)

3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84)

37.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83)

3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86)

3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85)

40.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17)

41.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13)

42.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14)

43. 폐기물연료화시설(적치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16)

44. 도심하천 친수시설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18)

45. 숲가꾸기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19)

46.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20)

47. 세종특별자치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87)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순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4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63)

(10시02분)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을 대신하여 최원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윤지성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인공지능산업의 급성장세를 고려하여 세종시에서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해 미래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이 올라오는 걸 보고 굉장히 좀 기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요즘에 인공지능산업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챗GPT나 이런 걸로 대표되기는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자체에서도 이런 인공지능산업을, 이런 기능을 업무에 도입해서 행정의 효율화 그리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그리고 지역에 인공지능산업을 우리도 키워나가서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앞부분,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전임 상임위였던 행복위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게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인공지능 관련된 이런 기능을 추가하고 활용하는 부분이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행되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한 8개 시·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국에서.

우리 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8개가 하는데 그중에서 7개 정도는 오늘 기준으로 1년 이내로 다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 뜻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인공지능산업 및 육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다른 지자체보다 빠른 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걸 이끌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신 조례가 지정된다면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어쨌든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도 이런 기본계획부터 활용에, 시장 육성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고 세종시의 진짜 주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이 분야를 키워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64)

(10시07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을 대신하여 김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임채성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관내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4조에 감정노동자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46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상담·보호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에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을, 안 제11조에 권리 보장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안 제5조 및 안 제6조로 수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입니다.

검토보고서이고요.

29쪽에 보시면 「근로기준법」의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렇지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다고 치면 거의 근로자 전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이게 보면 근로, 목적 자체가 세종시청에 근무하는 거고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다 해당이 되겠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이외의 분들을 하면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2300명 정도 되십니다.

김현옥 위원 2300명이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대략적인 수치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면 시청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이나 기관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인데요.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감정노동 관련해서 별도로 빼신 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목적 자체가 그런 거고 공무원, 이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시청 자체적으로는 따로 운영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마음건강이나 상담이나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래서 이거를 시민 전체적으로 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거를 공무원같이 포함시켜서 하기도 좀, 일단은 ‘범위를 축소시켜서 한번 해 보고 그다음 조치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옥 위원 아, 점차 확대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보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를 설치하게끔 조례상에는 되어 있는데 시청이 아닌 기관이나 시설의 2300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센터 설치는 어디에 하시게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이거는 일단 강제 조항은 아니니까요.

김현옥 위원 “할 수 있다.”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강제 조항은 아닌데 여건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에 이게 16개 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김현옥 위원 16개.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우리 시가······.

김현옥 위원 빠져 있고, 세종은.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세종시가 제일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이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안 제11조에 보시면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에 관한 심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16조에 따르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장이 시장님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시청이 빠지고, 어찌 보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게 되면 시장님이 위원장으로서 심의하게 될 건데 본 위원의 기준으로는 소극적인 대응도 어쩌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런 계획이나 모든 것들을 다 수립하는 것도 시장의 책무로 들어가 있고 이거를 심의하는 것도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심의를 하는데 내가 한 걸 내가 심의하는 건데 이게 지금 맞습니까?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이게 시청 공무직 분들은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 차원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현옥 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시장의 책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센터 운영이라든지 모든 거를 다 관여하시는데 이거가 잘됐는지 어쨌는지를 심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 협의회의 위원장이 시장님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의 취지하고는 조금 근로자분들, 감정노동 근로자분들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증진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우려스럽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게 왔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냉정하게, 냉철하게 봐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런데 노사정, 노사민정협의회가 공무원들만 구성되는 건 아니고 사쪽에 관계된, 노동 쪽에 관계된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몇 분이 근무하시는, 여기 협의회에 들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지금 열세 분입니다.

김현옥 위원 여기서 시청 관계자는 몇 분이세요, 열세 분 중에?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시청, 시장님하고 저하고 담당 국장 정도, 아니, 담당 과장 정도 들어갈 거고요.

김현옥 위원 그럼 세 분으로 보고 나머지 열 분이 외부인인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외부 전문가로 되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현옥 위원 노사 쪽의 관계자인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혹시 국장님, 16개 시·도는 다 조례가 있고 세종시만 없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지원센터도 16개 시·도 다 설치가 돼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좀 보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시면 다른 16개 시·도에서도 감정노동자지원센터 설치가 어떻게 돼 있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추후에라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시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86)

4. 세종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87)

5. 세종시 고용환경개선사업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88)

(10시17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시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세종시 고용환경개선사업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관 공공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86호 세종시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운영은 우리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운영 사무를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 운영의 전문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이며, 위탁 금액은 연평균 6억 원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조직 정책 발굴, 교류 협력, 기업 지원 및 교육 홍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7호 세종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해외 판로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수출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외 판로 지원사업에 대한 사무를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이며, 위탁 금액은 연 1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관련 사업, 해외시장 조사 및 바이어 연계 지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088호 세종시 고용환경개선사업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고용환경개선사업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정주 여건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용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무를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이며, 위탁 금액은 연 3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산단 기숙사 임차비 지원 및 출퇴근 통근버스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시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일단 공공위탁을 3건 모두 다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이렇게 배정이 됐네요.

일자리경제진흥원 여기 내용은 잘 보고 있는데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현재 원장님이 이홍준 원장님이시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안신일 위원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지금 2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6개 기관이 합쳐져서 만든 기관인데 기관별로 인자위 같은 경우 청년·중장년센터 합쳐져서 만든 기관입니다.

안신일 위원 위탁이 한꺼번에 이렇게 한 경제진흥원으로 가면······.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업무 로드가 걸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이 걱정되는데······.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이게 공공위탁 사무라고 해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마 사회적경제센터 그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판로 개척, 해외 판로 개척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건데 공공기관 위탁이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 업무 같은 경우도 하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공공위탁 사무로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야, 조례상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기존 업무에 대해서 감당할 만하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게 감당할 만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도담동에 있는 그거를 조정해서 인력 채용을 다시 해야 됩니다.

현재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8명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일자리경제진흥원 쪽으로 가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현재는 이홍준 원장님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또 업무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신 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 가는 거는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 갈 텐데 처음 만들 때 꼼꼼하게 해 주셔서, 지금이야 조금 그래도 원장님이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가 가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믿지 말고 처음에 탄탄하게 꼼꼼하게 처음에 할 때 잘 준비해 주셔서 앞으로 누가 오셔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이게 시에서 안 하고 위탁을 한다는 얘기는 아웃소싱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원래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김학서 위원 했어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학서 위원 그런데 아웃소싱, 공공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재계약을 하는 부분 이게 뭐지요,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게 저희들이 예전에는 민간위탁으로 하던 부분인데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다시 동의안을 받게끔 조례가 개정돼서 저희들이 다시 올리는 사항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직접 할 때하고 위탁했을 때하고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면 그만큼 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전문기관에다 위탁하게 되면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아서 전문성이 강화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별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혹시나 위탁하다 보면 일부는 손해를 보거나 일부는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다 정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정산 장부야 다 맞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스템이 잘못 돌아가면 하는 사람만 하고 못 하는 사람은 못 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우려하시는 부분도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서 직접 해결한 건도 몇 건이 있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위탁이 나갈 때는 우리가 할 때, 내보냈을 때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인력적인 효과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시에서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제 눈에 보기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거든요.

단순히 위탁이다, 아니다 이거만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 창출이라든가 앞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체크하는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쉽다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민간한테 하는 게 좋은 건지 공공기관한테 하는 게 좋은 건지 그거는 저희들이 따져 봐서 일단 공공기관이 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나중에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다음 효율성 문제라든가 효과성 문제라든가 그렇게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마치고, 우리 회기가 끝나면 시간 될 때 담당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입니다.

자료 60쪽인데요.

제가 사업비 지원 내역을 보았는데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해외 전시 박람회에서 개별 참가 지원과 단체 참가 지원 부분이 있는데 개별은 4개 사에 2000만 원인가요?

2000,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그리고 단체 같은 경우에는 5개 사인데 6000만 원이에요.

3배인데요.

5개 사라는 거는 여기 참가한 업체가 5개라고 보이는데 맞나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단순히 개별 참가 지원과 단체 참가 지원에서 금액 차가 이렇게 3배 정도 가까이 굳이 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이 전시인 걸로, 전시 박람회인데 개별 참가 지원과 단체 참가 지원에서 회사는 1개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지요?

4개 사이고 5개 사인데 지원 금액은 2000이고 6000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개별 참가 지원 같은 경우는 기업당 500만 원 한도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단체 같은 경우는 부스를 하나로 공동으로 하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갖고 ‘비용적으로 절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담당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 좀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설명 부탁,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형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태 기업지원과장 김종태입니다.

전시 개별 참가 지원은, 저희가 주로 현재 하고 있는 곳들은 도쿄라든지 미국 등인데요.

현재 박람회 부스 부분 정도로, 그리고 운송료 지원을 최소한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 참가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트라(KOTRA)라든지 기관을 통해서 이벤트존이라든지 이런 데에 같이 참가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추가적인 비용하고, 일부는 그쪽에 지원되는 것들이 무역협회를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협회에서 지원되는 통역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추가해서 패키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해외에, 이 목적 자체가 해외 판로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태 네.

김현옥 위원 판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 참가와 단체 참가에서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 지원하는 것들에 있어서 기준이 조금 형평성을 벗어난 범위인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어차피 통역도 개별 참가자도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되면 좋겠는데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태 지금 개별 참가 같은 경우는 특정 기업이 특정한 학회라든지 특정 제품의 전시 박람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비용이 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단체 참가 지원 같은 경우는 ‘코리아엑스포 in 파리’ 이런, 안 그러면 같은 외식산업서비스박람회 같은 규모 있는 박람회들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부스 참가 비용 등이 좀 더 단가가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무역협회를 통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1인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자체가 해외 판로 지원사업인 만큼 그런 부분에서 박탈감이 없었으면 하는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태 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방금 김현옥 위원님께서 제4항을 질의해 주신 거라······.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아까 3개 같이 묶어 가지고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위원장 김재형 그거는, 제안설명은 한꺼번에 듣고.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웃음)

○위원장 김재형 네, 이따가 다시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시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세종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이 조례안에 따른, 이 동의안에 따른 사업 내용을 보면 어쨌든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동의합니다.

우리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도 능력이 있음에도, 해외 진출할 역량을 갖췄음에도 어쨌든 그게 좀 여러 제반 사항이든 환경적인 이유로 진출을 못 하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 시에서 도와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는 취지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 작년에 세워진 예산을 바탕으로 올해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약 1억 3500인데 이번 동의안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내년부터 약 3년 동안 진행될 사업의 규모를 보니까 1억 7000만 원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 이유를, 제가 세부 내역을 보니까 원래 기존에 4개 사업을 하시다가 지금 5개 사업으로 사업이 하나 추가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해외 바이어 초청 국내 수출 상담회 지원”이라고 나오는데 혹시 이런 사업을 추가하게 된 이유나 사유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전체적인 이 사업의 방향성에 혹시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국내기업 판로 개척하고 해외 판로 개척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세종상의 쪽에서 하다가 일자리진흥원으로 한번 통합을 시켜 볼까 생각 중에 있고요.

그런데 해외 판로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이렇게 좀 되게 나뉘어 있습니다.

나뉘어 있어서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하던 협회나 이런 쪽에서 빼서 일자리경제진흥원 쪽으로 계속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할, ‘앞으로 계속 통합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죄송한데 이거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잡은 예산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지원 실적이나 예산은 죄송스럽지만 참고적으로 봐 주시고, 저도 이거를 꼼꼼하게 못 봤습니다.

못 봐서······.

최원석 위원 그런데 개략적인 예산안이라고 하시지만 위탁 금액이 정확히 있기 때문에 총금액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하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게 저도 이걸 보면서 의문점이 많이 들었어요.

의문점이 많이 들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이거는 어차피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하고 예산은 별도로 할 때 저희가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저희들이 꼼꼼히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적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기존에 올해까지, 일단 작년의 예산을 바탕으로 하는 올해 사업까지는 우리 기업들이 외국으로 진출을 한다는, 어쨌든 외국에서 활동할 때 지원에 대한 내용이었으면, 여기 새로 추가된 내용이라 하면 오히려 외국에 있는 사람을 우리 쪽으로 불러와 가지고 약간 방향이 어떻게 보면, 혹시 지금 사업 검토보고서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66페이지에 보시면 외국 바이어를 우리나라로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한다는 게 어쨌든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데에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바이어를 초청하는 사업.

그래 가지고 제가 혹시 사업의 방향성이 뭔가 이제 새로운 거를 시도해 보시는 건지 그런 거를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업을 일자리경제진흥원 쪽으로 몰아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석 위원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아까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해외에 가는 세부 사업에 일일이 지원하게 된다면 어느 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기업은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어쨌든 그런 문제가 결국 예산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지만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우리 기업들이 일대다로 붙을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혹시 제가 정책이나 사업의 방향성을 전환하시는 게 아닌가 그걸 여쭤본 건데 정확히는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지금 정확히 제가 이거를 봤을 때 금액 부분이나······.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물론 위탁에 대한 내용이지만 국장님이 소관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죄송합니다.

최원석 위원 국장님이 새로 임용돼, 아니,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나 그게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우리 기업들 체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최원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페이지는 66페이지예요.

1번 맨 위에 보면 1번에서 5번까지 정리가 잘돼 있는데 우리가 수출을 하거나 뭐를 할 때 국제기준에 적합하냐.

그게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박람회를 해도 해외로는 수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미국 가려면 UL, 캐나다 가려면 CSA, 일본 가려면 JIS 그다음에 거기에 요새, 제가 직장에서 나오기 전에 ISO 900이라는 제조 기준, 그다음 TS 1694라는 연구에서 그런 어떤 국제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수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거를 준비를 안 한다면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사실 작년에도 내가 준비를 했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요청뿐만 아니라 시에서 구분해서 앞으로 시가 세수를 늘리고, 세수를 늘린다는 얘기는 법인세를, 수출을 많이 해서 기업이 성장해서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뒷받침을 어느 정도 하는지, 과연 이런 부분들을 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이거는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아니라 어느 기관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하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태 기업지원과장 김종태입니다.

앞서 동의안에 보시게 되면 5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세 번째, 66쪽에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현재 저희가 2개 사를 지원했는데 지원 수요가 있어서 내년에는 1개 사 정도를 더 확대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사실 현재 저희가 해외 판로 지원사업 같은 경우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고 하면 더 많이 확대하면 좋겠지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수요라든지 그동안에 지원받았던 기업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내년도에는 1개 사를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잘 들었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로드맵을 짜서 육성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 시에서 위탁으로 주는 업체 중에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교환하는 쪽 있지요.

SK인가 KT인가 전화 밖에서 하면 거기서 교환해 주는 회사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러니까 전화 교환해 주는 데, 우리 시로 들어올 때.

거기가 ISO 900을 취득한, 조그맣지만 대기업에서 나와서 하니까 그게 돼 있단 말이지요.

품질 서비스에 대한, 9002일 거예요, 아마, 900은 제조니까.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획득되어 있을 때 우리가 수출을 모색할 수 있는 거예요.

박람회를 유치해도 그 업체가 나가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본 개념이라는 거지요.

기본 틀이라는 거지요.

그게 없으면 그때부터 그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 업체가 수출하려면.

바이어가 와서 계약을 해도 그 시스템부터 셋업하지 않으면 절대 수출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5번 중에, 하나 들어간 것 중에 3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번.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효율성이요?

김학서 위원 3번.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3번······ 아,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게 없으면 아예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세종시 고용환경개선사업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셨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으세요.

앞으로 또 잘 부탁드리면서······.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 내용보다는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서 저희가 직영을 했다가, 민간위탁도 있지만 지금 공공위탁과 관련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위탁과 관련해서 저희가 직영에 비해서 공공성이 강화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직영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러모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사업이 공공위탁 하면서 장점이 많은 걸로 저도 보이지만 그만큼 점점, 저희가 이렇게 공공위탁 하는 기관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또 공정하게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갖춰지는 게 우선적으로 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오셔서 그런 숙제를 풀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위탁하는 기관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때까지 제대로 잘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잘되어 가기 위해서 어떤 어떤 거름망이라든가 갖고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큰 숙제가 생기신 것 같아서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지금 온 지 거의 한 달째 되어 갖고요.

이런 자료들이나 모든 게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 업무를 쭉 보면서 ‘이게 맞을까?’도 한번 고민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하고 직원님들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런 얘기도 해 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공공위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될 사업도 있고 그냥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판단 기준을요, 저희가 정확하게 구분을 짓지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제가 교통과장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직접 버스를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통공사가 생기기 전에.

그런데 ‘과연 그게 효율성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통공사라는 거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공무원들은 지도·감독하고 그러면 좀 편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지도·감독이 안 되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고 예산이 더 팽창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공공위탁을 할 경우에.’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하고, 이거는 감시한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위탁했는데 만족도가 높은지, 그러면 만족도가 낮다고 생각하면 그걸 다시 회수해서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체크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사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더 엄중한 잣대와 또 엄격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사실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의회라는 밖의, 제3의 눈에서 봤을 때 답안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오셔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해답을 찾아 나가고 또 고민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6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하고 출퇴근 통근버스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광운 위원 어쨌든 우리가 기숙사 임차비를 대 주고 있으면서 혹시 이분들 주소라든지 이런 거 세종시로 다 이전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다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원을 했을 때 지원 대상자가 왔을 때 부적격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 커트를 시켰습니다.

김광운 위원 결론은 이분들이 다 주소를 세종시로 일단 옮겼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언제까지 몇 년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이게 매년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매년 기업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금년도에는 50명 한도인데 지금 부적격······.

김광운 위원 현재 47명이네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부적격자 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47명까지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다 걸러 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다음에 버스를 보면 노선이 J1하고 J2, 조치원에서 첨단산단, 그다음에 고운동에서 테크밸리까지 있는데 J2 노선 같은 경우 신청자 수가 20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15인승으로 가능해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런데 주 평균 6~10명 정도 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김광운 위원 신청자는 20명인데 타는 건 6~7명밖에 안 탄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실탑승자는 그렇게 됩니다.

이게 거리가 장거리, 그러니까 장대노선이라 그러지요.

차라리 본인들이 가는 게 낫겠다 판단되시는 분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평균, 그렇게 많이는 안 타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이름이 뭐지요?

그 차 이름 타요인가 뭔가 뭐 쓰여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잡아라?

김광운 위원 잡아타.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잡아타’입니다, ‘잡아타’.

김광운 위원 잡아타.

그러면 2대가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잡아타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기숙사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 줄 때는 확실하게 해 주고, 또 그분들이 확실하게 여기에 안주하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저는 간략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 청년들 지원하는데 기업 같으면 지원하거나 미국으로 공부를 가거나 그럼 옵션이 걸리거든요.

“너는 몇 년 이내에 이곳을 떠날 때는 내가 너한테 투자한 돈을 물어내야 된다.”

최소 몇 년은 근무해야 그 값어치를 하고 나가는 거니까 그런 옵션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이거 지원만 해서 청년들이 계속해서 세종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정주 여건이 좋아지면 계속 있겠지요.

김학서 위원 그건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아이들을 키워서 어느 정도 알게 되면 더 좋은 곳으로 분명히 갑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옵션을 걸어 놓거든.

“내가 너한테 이만큼 투자했으니 너 갈 때는 이거 다 토해 내야 돼, 몇 년 이상 근무 안 하면.”

그런 옵션 같은 거는 없냐고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임차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측한테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임대료의 최대 80%, 그다음에 갔을 때는 현금 30만 원 이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조건이 좀 있습니다.

7년 이내 기업 하는 거주, 그러니까 종사하는 사람하고 그다음 20% 이상은 신규 채용자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걸러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은 걸러 내고 그게 계속 유지하는 기업은 신청한 대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학서 위원 7년입니까, 7년?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7년이요.

김학서 위원 보통 옛날에 방위산업체가 3년이거든요, 3년.

3년이고 회사 같은 데서도 많은 교육을 남보다 혜택을 받으면 그만큼 옵션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회사에 대한 7년이지요, 회사에 대한?

개인에 대한 옵션은 없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입사 7년 미만 근무자 그다음에 세종시로 전입돼 있는 근로자입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 아이들한테 투자했는데 그 기업에서 일해서 계속해서 어떤, 그 회사가 돌아가는 데 발전할 수 있는 역량 동안 잡아 두는 옵션이 있느냐 이거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학서 위원 과장님도 모르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태 (공무원석에서)별도로 옵션은 따로 없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렇게 어렵게 아이들을 도와줘서 세종시에 머물다 자기가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한 업무를 파악했을 때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서 자기를 찾고 경력자를 뽑을 때 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재를 기를 때 어떤 혜택이 돌아가면 옵션 같은 것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국장님은 미국 유학 갔다 오면 시청에서 옵션 같은 것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저는 “그 기간 내에 2배 이상을 근무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그 이내에 퇴사하면 받은 금액을 다 토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기업에도 지원할 때 인재들이 세종시에 머물 수 있도록 어떤 옵션 같은 것, 그리고 지원할 인재를 잘 골라서, 정말 세종시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옵션을 걸어서 기왕 도와주는 거 제대로 도와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정책도 만약에 마련되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시 고용환경개선사업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치기에 앞서서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위탁 관련돼 가지고 위탁 이후에 성과,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하셨던 말씀 이런 부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동의안 이후에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예산들이 적절하게 편성돼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농상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65)

(10시57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재형·김충식·상병헌·여미전·윤지성·이현정·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동물보호법」 제18조 ‘맹견 사육 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의 신설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동물 관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에 맹견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6조의2와 안 제6조의3에서 기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질평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 조례에도 맹견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도 보니까 이미 맹견에 대한 등록은 돼 있는 현황이 있네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혹시 이거 등록은 의무가 아니지요, 기존에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법이 시행되면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의무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기존에는 10마리로 통계가 나오는데 사실적으로는 이게 시행이 되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더 많아질······.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여기에 등록된 것도 당연히 허가를 맡아야 되거든요, 10월까지.

최원석 위원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이 조례안에도 개정이 되는게 기질평가위원회라는 게 신설이 되고 심의를 받아서 기존 맹견종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성장 과정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후천적인 맹견이 되는 사유, 이런 견종에 대해서는 맹견 등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맹견이 지정되고 이런 것까지는 되지만 저는 궁금한 게 만일 이런 절차들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좀 궁금해요.

맹견에 대한 등록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기질평가위원회의 검토를 안 받는다거나 아니면 검토를 받더라도, 맹견으로 판정이 됐음에도 거기에 따르는 후속 내용들을 준수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내용들은 이 조례안에는 없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조례에는 없지만 관련 법령에 아마 벌금이라든지 벌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벌금이나 그런 사항을 이 조례안에도 “어디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좀 첨가됐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굳이 법령에 있는 사항들을,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이중으로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여기는 필요한 사항만 담은 걸로 그렇게······.

최원석 위원 하여튼 제가 궁금했던 건 그거였는데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실까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이번부터는 검토보고서를 안 준다고 그래 가지고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현옥 위원 누가요?

산건위에서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로, 저희도 검토보고서 좀 보고 싶었는데 이번 회기부터 안 준, 받을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김현옥 위원 그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위원장님?

집행부에 검토보고서를 드리지 않는다는 게 우리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지적 사항이 나와 가지고 이런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도 지금 알았거든요.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정회를 선포하세요.

김효숙 위원 (마이크 꺼짐)이따가 확인······.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정회 요청을 하셔요.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정말, 우선 되게 답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는 지금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거든요, 쪽수나 이런 것들을.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답변 주셔도 됩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기질평가 비용에서 한 마리당, 그렇지요, 최대 25만 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혹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면 시·도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보통 비용이 마리당 얼마 정도가 소요됩니까?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는 50만 원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50만 원 중에 민원인이 아까 여기 규정에 “25만 원까지 부담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 정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50만 원이라고 하면 5 대 5가 될 것 같습니다.

소유주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5고 이럴 것 같은데요.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네요.

일단 위원회 운영이랑 심사 비용이랑 장비 비용하고 등등, 그다음에······.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일단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설을 기준 자체가, 예를 들면 테니스장 코트 정도, 그 정도, 기질평가 장소 거기는 안전펜스도 다 설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문제가 그런 장소도 마땅치도 않고, 설치를 하려면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김현옥 위원 현재 기준으로 5000······.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추계가 한 5000만 원 넘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 보면 위탁 대행할 수 있게 근거를 해 놓은 게 인근에 있는 대학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천안에 있는 연암대학교 이런 데는 동물 그런 시설이 잘돼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위탁을 줬을 경우 마리당 50만 원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저희가 10마리 있기 때문에 500만 원, 그중에 민원인이 50% 부담을 하면 250 정도면 10마리 아마 다 할 수 있을 걸로 일단······.

김현옥 위원 현재 그렇고 또 추가가 될 수도 있는 여지는 있네요, 그렇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추가는, 매년 10마리는 어차피 기존에 키우던 것은 허가를 맡아야 되거든요.

10마리 끝나면 내년도 새로 들어온 것들은 허가를 맡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김현옥 위원 종에 따라서 기질평가를 하는 거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지금 맹견 종류가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89)

8.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92)

9. 봉암2리 마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90)

10. 부강면 도시재생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91)

1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고액분리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093)

(11시07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고액분리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농상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안녕하십니까, 도농상생국장 양완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농상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춘 도농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래화 우리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안병철 동물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농상생국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도농상생국 소관 안건 5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89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 완료 이후 양여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를 대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의안번호 제4092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리·운영 주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특별회계 세입 재원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특별회계 세출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0호 봉암2리 마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봉암2리 마을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현 수탁기관인 봉암2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무상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봉암2리 마을쉼터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91호 부강면 도시재생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하는 부강행복돌봄센터, 부강마실공방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이며, 2개 시설을 통합 운영·관리하고 상호 연계 사업을 통해 수입·지출을 상계 처리할 계획으로 위탁 금액은 무상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부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봉암2리 마을쉼터와 더불어 해당 시설을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시설을 운영하게 하여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설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93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고액분리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강면 충광농원에서 발생하는 양돈 분뇨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설치한 공동고액분리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이며 위탁 내용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 전기료, 수선비 외에는 별도 위탁 운영비 지원이 없으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충광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를 부담합니다.

지난 3년간 공동고액분리시설의 통일성 있는 분뇨 전처리 과정을 통해 등곡공공처리시설로 액상 분뇨가 균일하게 공급될 수 있었으며, 차폐된 시설에서 처리함에 따라 악취가 배출되는 요인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하고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농상생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기간 연장 5년으로 했잖아요.

우리 시민 모두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연장을 했으면 그 기간 안에는 마칠 수 있다는 정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나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일단 특별회계 기한이 금년도 연말이거든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고 원래는 2025년도 12월 말에 끝내려고 했는데 중간에 문화재 발굴 조사 그 관계도 있고 또 금개구리하고 맹꽁이 그게 나오는 바람에 거기서 좀 지연이 돼 가지고 사업은 2027년 12월 30일, 2년 정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혹시 변수가 있더라도 5년 안에는 꼭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그때까지는······.

안신일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충분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가 지금 특별회계를 통해서 한다고 조례를 하셨는데 기존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제 바꾸는 부분인 거잖아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특별회계로 했을 때 장점이 어떤 게 있나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지금은 일반회계에다 하다 보니까 대행료에 대해서 수입을 전부 다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출만큼만 잡는 상태이고 다만 정산을 하게 되면 남는 잔액들이 아직 로컬푸드가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잔액이 거기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6∼7억 정도 잔액이 발생하거든요.

그걸, 이 특별회계가 만들어진다면 모든 대행료에 관한 수익과 지출을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효숙 위원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는 건데 공공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을 하지만 사실 교육청도 직원을 파견해서 같이 운영이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특성상.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 쪽에서는 입법예고 결과, 조치 결과 미반영으로 나와 있어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사실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가 있어 가지고, 별도 운영 조례에서 그 사항이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주시할 사항이 없어 가지고······.

김효숙 위원 조금 협의가 있는 사안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어쨌든 변화를 맞이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조율하고 얘기를 하면 다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아서.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아마 그건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협의가 다 됐나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됐나요, 된 걸로 알고 계신가요?

○우리농산물유통과장 정래화 (공무원석에서)지금 공공급식지원센터, 제가 대신 말씀······.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농산물유통과장 정래화 우리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급식센터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운영돼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행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는 없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운영위원회가 아직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열리기 전인 건가요?

운영위원회.

○우리농산물유통과장 정래화 “지금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그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특별회계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에 있어서, 이 예산 같은 경우가 오롯이 또 학생들의 여러 가지 먹거리나 이런 부분들, 운영 이런 부분으로 쓰여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이 수수료가, 대행료가.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이게 만일 여유가 있다면 여기서 또 재배부를 해야 되거든요.

김효숙 위원 재배부.

어느 정도 쌓였을 때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쌓였을 때.

그런 쪽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봉암2리 마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봉암2리 위탁은, 민간위탁은 아무래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시게 되는 걸로 지금······.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현재 마을.

김현옥 위원 보이는데요.

이게 자료를 보니까 적격심사를 서면으로 하신 걸로 나옵니다.

마을쉼터 운영 관련해서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서면심사를 했고 82점 정도로 해서 적격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특별히 사회적협동조합 구성원들이면 대부분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일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맞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김현옥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서면으로 심사를 하셨는지 혹시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거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모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면 모를까 사회적협동조합이면 그 마을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건데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는 전문성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심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굳이 서면으로 심의를 하셨는지?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성과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김현옥 위원 적격심사.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적격심사요?

김현옥 위원 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그건 아마 심사는 외부인들이, 마을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구성을 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사안에 따라서 직접 대면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이 사항은 1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동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서면으로 편의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사무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그러면 외부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영위원회.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운영위원회요?

김현옥 위원 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우리······ 글쎄, 그건 아마 기획관실에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거기를 관리하는데 위원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있어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김현옥 위원 8월 2일에 “성과평가 시에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위원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심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본다고 보면 외부위원이 평가가 안 됐다는 걸로 보이는데 국장님 말씀은 계신다고 하니, 외부위원이,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아마 이게 통상적으로 성과평가 하면 외부위원들 같이 구성해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아마 그 당시······.

김현옥 위원 외부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성과평가를 보니까 5월 27일 하고 이틀간······.

김현옥 위원 8월 2일.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우리 공무원으로 했는데 변명 같지만 민간위원 하게 되면 또 수당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도 없고 그래 가지고 일단 자체 공무원들 해서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민간위탁을 주는 가장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전문성 확보거든요,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런데 이 적격심사는 다시 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거를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 항목인데 거기에 외부위원도 없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다.”라고 지금 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심사 의견이 있었거든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앞으로는,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를 한번, 국장님께서도 사실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정확하게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다 평가를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조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민간위탁 만료일이 언제입니까?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보니까 8월 28일, 작년도 8월 29일 해서 1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8월 28일까지인데 사실 저희가 5월 회기 때 받았어야 되는데, 90일 전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과 내 업무 분장이 바뀌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는 위탁 기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위탁 만료일이 8월 28일.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이번 8월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8월까지인데 위탁은 10월부터 돼 있는데요.

그러면 9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천생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인 사항으로는.

○위원장 김재형 그 공백은 이유가 있어서 공백인 겁니까, 아니면······.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기한 자체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은 천생 저희가 관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간은.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방금 얘기했듯이 이게 기한을 저희가 5월에······.

○위원장 김재형 아, 90일 이전에 못 했기 때문에.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해서 그때 8월 끝나면, 8월 28일 끝나면 그 이후부터 또 3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건상 이제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형 저희가 최종적으로 통과하는 기한이 제2차 본회의 때······.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9월 중순 때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형 9월에 되고 또 추석연휴도 있고······.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그래서 10월 1일부터······.

○위원장 김재형 그러다 보니까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10월부터 하겠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게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이 위탁 기간을 연결해서 할 수 없다는 부분이었네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러한 공백 기간의 누락은 주민분들께서 운영했을 때 이용을, 그러면 이 시설은 이용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천생 중단할 수는 없고요.

계속, 어쨌든 저희 소속으로 일단 됐거든요, 그 공백기.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하면서 거기 돈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공무원분이 나가셔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저희가 계속 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한 달 동안은 위탁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소유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저희 소유인데 저희가······.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마을쉼터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데.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지금 카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9월 그 기간 동안은 카페 운영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일단 자체적으로는 저희 소관이지만 계속 운영하는 걸로 협의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의 미스로 인해서 9월 한 달 동안의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어찌 됐건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지금 이거 한 달 동안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번 계획 수립하셔 가지고 저희가 제2차 본회의가, 이번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운영 계획을 작성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행정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봉암2리 마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강면 도시재생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부강행복돌봄센터가 있고 부강마실공방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층수에 보니까 1층에 공동식당이 아마 위치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4층에 공동주방이 있어요.

이렇게 분리, 식당하고 공동주방은, 아마 공유주방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공동주방이 공유주방이 맞습니까?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공유주방은 아니고요.

여기가 주간보호센터 식으로 운영이 될 거거든요, 돌봄.

거기에 따른 그분들에 대한 식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주방을 해 놓은 거······.

김현옥 위원 식사 준비를 하는 공간이 공동주방입니까?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공동식당은 식사를 하시는 공간입니까?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그건 아니고 생활실이 다 있기 때문에 식사는 생활실 거기에서 하고 여기 주방에서는 이제 조리······.

김현옥 위원 1층에 있는 식당의 용도는 뭔가요, 그러면, 공동식당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글쎄, 지금 1층하고 4층에 공간이 2개 다 공동주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가······.

김현옥 위원 하나는, 그러니까 차이가 뭡니까?

1층은 식당이고 4층은 주방인데.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1층은 아까 말씀드린 요양주간보호센터 그분들을 위한 조리를 하기 위한 주방시설이고, 1층은, 4층은······.

김현옥 위원 주방시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주방에서 요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간보호센터가 보통 여기는 40∼80명 정도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층은 그 용도고 4층은 케어안심주택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주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케어안심주택은 어르신들이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이 공동식당과 공동주방에 굳이 이격거리가 이렇게, 동선을 1층과 4층으로 분리를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방금 얘기했듯이 용도가 다르니까요.

1층은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 요양, 그분들에 대한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한 주방이고, 4층에 있는 주방은 케어안심주택이라고 별도······.

김현옥 위원 케어안심주택을 쓰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주로 아마 위기가정 그런 분들, 위기, 위기가정.

김현옥 위원 위기가정.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위기가정 그런 분들이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이쪽에 와서 케어안심주택을 사용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식사 그런 것 때문에 별도로 옆에······.

김현옥 위원 그래서 분리를 해 두신 거예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는데 저는 이게 이격거리가 상당히 있어서 굳이 별도로 1층과 4층으로 분리한 이유가 납득이 잘 안 돼서 여쭤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강면 도시재생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고액분리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고액분리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약 2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도시주택국 심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66)

13.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68)

(14시00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공시설물 인수 및 점검 체계 보완을 위해 공공시설물 점검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과 의회의 보완 요청 사항을 명시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 도모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인력 구성에 법률 및 행정 분야를 추가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는 점검 결과 제출에 따른 세부조치계획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보고서 중 의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한 후 인수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친환경 소재로 된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수막 제작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세종시청 및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현수막 재활용을 권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기술 발굴, 개발 지원,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각각 환경적 유익에 대한 홍보 및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공적 기여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면 현재 친환경 현수막 제작하는 업체나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업체는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건 없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친환경 현수막을 각 실·과로부터 요청을 받아 가지고 그걸 제작해서, 필요한 부분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인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67)

(14시06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을 대신하여 김효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박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출범 당시 행복청이 행복도시 디자인 7대 경관 과제를 통해 수립된 생활권별 특성수종과 식재 비율을 반영하여 조경 기준을 정했으나 소규모 대지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0조제2호에서 획지형 단독주택 용지의 특성수종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획지형 단독주택의 특성수종이라는 게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지금 조례에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특성수종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조례에, 단독택지의 면적하고 수종하고를 조례상에 제정해 놨는데요.

그게 생활권별로 주수종하고 부수종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한해서 그걸 심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면 1생활권 같은 경우는 주수종 이팝나무, 그다음에······.

김현옥 위원 이팝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부수종, 교목 같은 게 침엽수, 무궁화 이런 나무로 지정을 해 놨는데 좁은 단독택지에다가 이렇게 수종을 지정해 놓으면 건축주라든지 그런 부분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개인 기호 성향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건축주의 어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식재 그런 것을 존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상에 예외 규정을 둬 가지고 정해져 있는 특성수종 그것을 예외로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정해져 있는 수종만 식재를 할 수 있었는데······.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조금 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심을 수 있도록······.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완화시켜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만약에 특성수종을 심지 않았다면 그전에 뭐 페널티가 있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준공검사 때 그런 수종하고 면적을 가서 체크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건축주하고 갈등도······.

김현옥 위원 이제는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69)

(14시11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을 대신하여 김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을 비롯한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유인호·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와 제54조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시설물 관리 주체가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전기를 사용하는 옥외광고물 등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건데요.

지금 제8조제4항에 보면 신설되는 조문이 거기 보시면 중간에 공중의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작동을 중지하는 방향이 추가되는데요.

공중의 통행이 적은 시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연합니다.

혹시 이런 시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 부분은 야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1시 이후에서 새벽 그 시간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게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신도시 지역이나······.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동일하게 적용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이 시간에 대해서 새로운 규정을 정하고 그거를 만든 걸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게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일반 재난안전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시간대도 약간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통행이 적은 시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주로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이런 때가 아닌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원석 위원 어쨌든 이 조례의 취지는 야간, 저도 대충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켜져 있으면 에너지 낭비이기도 하고 시민들에게 빛공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다는 거는 알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약간 공적인 취지의 광고물들이고 사실 상업적 광고물들에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게 확실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대한 조례 보시면 제65조까지 되게 상세하게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총 전체를 보시면.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규제, 규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미터나 센티미터 단위까지 다 나와 있는데 다 제한 사항이잖아요.

그 제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 의미가 있고 좋은 취지로 만들어지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있는 조례에도 그 내용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규제나 이런 거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도 하셔야 되는 건데 잘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10조나 제11조를 보시면 입간판에 대한, 전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제11조에서는 돌출 간판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까지 이렇게 다 규정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규제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 사항이 적용된다고 그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있는 조례도, 그 규제 사항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권 활성화라는 상인들의 어려움 이런 거라고 예전에도 한번 답변을 주시긴 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은 상인분들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시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어쨌든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수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 이런 걸 준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 영역은 제외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제라든지 관리 부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관리 주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류장이라든지 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주체에서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조례를 통해서 총괄해 가지고 유지·관리라든지 아니면 운영·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디 딱 정해 가지고 규제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를 사용하는 표시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규제하려고 마련한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이 전체 조례 내용이 세종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공공시설물에.

최원석 위원 공공시설물에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최원석 위원 지금 보면 그럼 민간의 영역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대한 조례인데도?

그게 지금 우리 시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개정안 제8조제4항에 보시면 공공시설물 및 영 제29조제3······.

최원석 위원 아, 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청사 또는 건물의 광고물 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이거든요.

최원석 위원 이 제65조까지 모든 내용이 다 그러면 우리 시의, 그런 걸로는 안 보이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이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48조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 업소 이런 것도 다 민간의 영역인 거고 그런 거 보면 민간의 영역에도 영향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체 조례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광고물에만 규정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지금 보다가 중간에 펼친 페이지에 나왔는데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 이게 시에서 관리하는 광고물이라고요?

건물 4면 중 2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업소, 전면이 아케이드 구조인 건물, 이런 게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광고물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이번 조례에 담은 부분은······.

최원석 위원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그건데 이 전체가, 이 조례가 전기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만 들어가지만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상업용 건물에도, 제55조에 보면 상업용 건물 이런 제한 사항, 여기에 대한 설명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제65조까지 쫙 나와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관공서나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겠지만 제65조까지 이렇게 광범위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진짜 준수를 하는지, 규제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만 계속 추가가 되는데 기존에 있는 규제안에 대해서도 준수를 안 하는데 새로운 내용이 자꾸 추가되면 그게 의미가 있겠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일단 저희가 이번 조례상에는······.

최원석 위원 이번 조례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렇게 하고 관리 주체라든지 아니면 상업용과 일반 민간 영역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 조례 내용이 제65조까지 있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법이 제정이 되면서 상위법에 따라서 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과학적일 수도 있고 어쨌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센티미터 단위까지도 이렇게 정해진 건데 사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걸 적용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이런 규제안이 있음에도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상권이나 이런 데는 무질서함의 영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 계속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 바꾸려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발 벗고 나서 줘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빛공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생활영역의 침범이나 아니면 여러 환경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우리 시가 구제도 할 수 있는 거고,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 지어질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준수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관리 주체는 다르지만 그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71)

(14시22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을 대신하여 최원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윤지성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홍나영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 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유해 요소를 관리·개선하여 공사장 주변 지역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사장 주변 환경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관리계획 수립 및 검토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에 민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공사장 환경 관리 및 점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73)

(14시25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을 의원을 대신하여 김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이현정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과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과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4조에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피해 예방 및 지원 계획,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긴급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안 제10조에 전월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75)

(14시28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을 대신하여 김효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김영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전세사기로 인한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보증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신청 및 지원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조례 적용 및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안 제10조제3항제1호 중 “주거용 건물”을 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택”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효숙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70)

20.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74)

(14시32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박란희·상병헌·여미전·윤지성·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는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운영하는 민간전문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을건축가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공공건축가의 업무 범위를 조정 및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3항에서 마을건축가 업무 내용을 포함하여 공공건축가의 업무 범위를 정비하고, 안 제8조의2에서 마을건축가 운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상병헌·여미전·윤지성·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공동주택의 노후 정도와 시의 재정 지원이 가능한 수준을 고려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적용 범위와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범위를 조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의 적용 범위를, 안 제3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의 적용 범위를 정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일단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면 마을건축가와 관련돼서 건축사협회에서는 저하고 간담회 시에 앞으로 마을건축가를 어떻게 활성화하는 차원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올라온 거는 마을건축가 폐지 부분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가협회하고 소통된 부분이나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협회하고 의견 개진을 했는데 건축사협회에서는 일단 “마을건축가하고 전문가하고 구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또 어떤 일부 위원은 “통합해서 운영해도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괜찮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면 하나로 합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는 바이나 현재 공공건축가에 12명 정도가 위촉되어 있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되면 거기 분들을 보면 위촉되신 분들이 우리 세종시에 활동하시는 분은 두 명뿐이고 나머지 열 분 정도는 다 외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될, 그래서 만약에 마을건축가를 폐지할 경우에 과연 외지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마을의 어떠한 건축 관련된 자문이라든지 심의했을 때 즉각적으로 심사할 수 있거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그동안 마을건축가를 운영해 봤는데 사실 운영에서 굉장히 미비합니다.

1회 정도 운영을 했고 마을건축가가 미래마을 3개소에다 각 1명씩 지정돼 있는데 사실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도 많고 또 우리가 일반 공공건축가 내에는 이미 건축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부분에 전문건축가분들이 있어서 사실 마을건축가에서 자문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일반 공공건축가에서 하면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제가 건축사협회 회장님 이하 임원진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마을건축가, 지금 우리 시에서는 3명 정도 위촉에 대해서만 마을건축가로 인지하고 있지만 세종건축사협회에서는 ‘27명의 마을건축사가 있다. 그리고 그게 각 면 지역에서 매월 1회 2시간 정도 주민들과 상담해 주고 활동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마을건축사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좀 약간, 건축사협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마을건축사와 부서에서 생각하는 마을건축가하고는 인식 차이가, 갭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얼마만큼 축소시키고 또 협회와 얼마만큼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이 진행됐어야 했는데 너무 좀 그런 소통 없이 진행된 부분이 없지 않나 느껴지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건축과에서 건축사 상담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 건축사, 마을건축가지요.

이런 부분 자문하면 사실은 어떤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건축과에서 찾아가는 건축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 부서에서.

조치원읍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사실 마을건축가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상담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에서 얘기하는 “마을건축가의 운영에 있어서 별도로 운영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약간 저희가 “그것은 통합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축사협회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도 한데 사실은 저희가 이 조례를 하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 봤지만 당장, 금방은 그분들이 마을건축가를 폐지하는 것은 조금 약간 의아······.

○위원장 김재형 반대의 목소리를 내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반대의 의견도 있긴 한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동안 마을건축가 운영 실적이나 사례를 봤을 때 ‘공공건축가에서도 업무 조정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그것을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입장은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뭔가 대안을 마련해 놓고 가야 되는데 조례가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공건축가로서 현재 12명인데 세종시건축사협회에서는 2명 정도가 위촉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대 방안을 해서 세종시건축사협회의 회원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대안을 마련해 놓고 이 조례를 뭔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것조차도 건축사협회하고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공공건축가 운영 구성 현황을 보시면 현재 인원이 13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20~30명 정도 확대해서 지역건축가를 많이 참여시켜서 거기에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 부분을 건축사협회하고도,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사전에 먼저 합의점이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위원님들, 좀 더 논의를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관리 비용 주요 내용 중에서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범위 조정이 지금 연도가 바뀌는 건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원 연도가 현행 1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2013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31억 정도 단지별로 93개 단지에 지원해 왔는데요.

거기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신도시 같은 경우도 2027년도면 거의 한 49개 단지가 새로 들어오는 부분이고 이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무리가 오겠다 해서 10년을 15년으로 조금 늘리면 약간 재정적인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해서 연도를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일단 내용은 설명 감사하고요.

한솔동에 첫마을이 입주가 언제부터였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201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첫마을 이걸 가지고 저도 첫 예결위 때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금액을 가지고 한 단지당 5000만 원이냐 얼마냐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금액을 줄여서라도 지원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자.”

그때는 예산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지금처럼 예산이 없을 때가 아니라.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리고 이런 고민을 했던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을 하는 걸 가지고 5년 이내에 이미 지원을 해 줬던 때가 있었어요, 첫마을 아파트에, 비슷한 시기에 지원을 기다렸던 그런 분들은.

그랬는데 5년이 지나니까 10년이 지나야 한다.

그래서 또 10년을 기다렸다가 10년이 지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부과를 하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배분하는 문제가 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첫마을이 시작되면 세종시 전역에 있는 아파트들에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 2019년까지 이렇게 하고 끊겼던 거는 아마 예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도 또 내부 규정이 있잖아요.

지원을 해 준 단지는, 예를 들어서 중복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사항도 많이 할 수가 있고, 조례라는 거를 해야 하는데 중요한 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10년을 넘게 이 조례만 가지고 5년, 10년, 15년이냐 이렇게 해서 10년, 지금까지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이 세종시의 몇 프로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금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지하 전기차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갑자기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 나면 어떻게 하느냐, 다 공동주택인데.

그런데 이거는 한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한 단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아파트에 굉장히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단지와 또 다른 단지하고 공용으로 쓰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놀이터에 다른 단지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세종시 전역으로도 복컴처럼 아파트 단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원 범위 조정, 특히 기간을 조정하는 거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도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가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2013년도에 제정할 때 그 당시에 신도시가 아니고 읍·면 지역, 주로 조치원 지역의 공동주택을 도색이라든지 방수, 오래된 공동주택에서 약간 보수하는, 지원하는 그런 성격으로 아마 조례가 제정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15년 정도로 하게 되면 신도심 지역의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사실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라든지 지원 기준을 할 때 어떤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생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내부적으로 그냥 이렇게만 가면 사실 저는 감당할 수 없다고 봐요.

제가 수많은 시민들의 그런, 이 조례를 통과, 내용, 그냥 딱, 앞에 다른 지역,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신일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조금 더 추가하면 아파트 지원하는 게 10년이잖아요, 현재 법이.

10년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아까 10년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20년도 넘은 소형 아파트, 영세민 아파트도 지금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조례 개정을 올렸다가 무산되어 버렸는데 큰 아파트는 손실충당금이라고 해서 많이 걷는 게 있어요.

그게 많은데 소형아파트는 그것도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못살고 못하는 오래된 아파트를 지원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큰 거나 작은 거나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그냥 평등하게 해 줄 건지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위원님 말씀이 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이 또 다른 갈등의 씨가 될 그런 어떤 사유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공동주택이 한 80% 되다 보니까 만약에 15년으로 하게 되면 몇 년 안에 지원 대상이 기하급수로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해서 시 재정으로서 상당히 감당하기 어렵고 또한 지원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지원받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20년 이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부결됐는데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점수를 매겨서 점수화, 모든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오래된 거 아니면 노후 아파트 이런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서 연도보다는 종합점수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을 택일을 한다고 하면 연도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아파트가 좀 있다 비 새는 아파트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의무 수리해 주고 보증 기간이 끝나고도 문제가 생기는 데가 있거든요.

그건 개인이 부담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점수화 제도로 한다면 좀 낫지 않을까, 연도하고는 관계없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먼저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용 승인일로부터 처음부터 10년으로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계획적이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거주율 1위이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세종시가.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정도의 어떤 밑그림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현재 공동주택법 제36조에 따르면, 담보 기간이지요.

담보책임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현 상태에서 이거를 5년을 조금 더 연장했을 경우에 5년이라는 공백기가 생기는데 사실 10년 동안은 담보책임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될 부분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이후에 5년을 결국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비용으로 입주민들께서 스스로 본인들 재산이나 이런 걸 관리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이게 신도시이고 우리 세종시가 그러다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해 봤지만 이거를, 예를 들면 15년 후에 어떤 거, 엘리베이터 로프 하나 바꾸는 것조차도 금액이 사실 녹록지 않을 만큼 그런 요율로 적립되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당장 이게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기다렸던 이유가 지원이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다리셨을 건데 이거를 당장 조례로 15년으로 늘리다 보면 효율적인 적립이 안 돼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단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입주민분들이 다시 갹출해야 되는, 그로 인해서 엄청난 갈등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거를 우리 시 차원에서 주택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한 번 정도 점검을 해 주고 어느 정도 기간, 그래서 요율에 대한 부분이 컨설팅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 시 스스로 좀 해서 15년으로 늘렸을 때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저는 ‘조금 더 안내해 줄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 시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저도 공감은 갑니다.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정말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부분에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만 사전에 시민분들한테 이게 충분히,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안 될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거의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 공동주택에 거주하시지만.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바로 통과를 시켜 버리면 재정으로 본다면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내 재산권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반발이나 갈등이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하신 부분이 있었다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이번에 15년으로 잡은 것은 공동주택의 수선 항목이 81개 정도 되는데 그걸 수선 주기를 보니까 15년이 3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5년으로 잡은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안전 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유지·보수하는 측면은, 사실 아까 안신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차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민 간에 새로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안신일 위원님 같은 경우는 주민의 입장에서 실제 거주하시는 입장을 대변해 주셨고, 김학서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좀 더 나은 대안,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도 해 주셨고, 김현옥 위원님은 제정, 법에 대한 그런 부분부터 초기 제정 시의 아쉬움이나 이런 거를 다 정리해 주셨는데 사실 이 목소리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지역구에서 수많은 수만 명의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말 그대로 지금 여기서 이 심의가 만약에 통과가 되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 보셨어요?

지금 의회 안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이걸 말 그대로 오늘 이 하루에 심의 과정을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돼서 거기서 통과가 된다.

그 후속에 대한 대응, 어쨌든 다음 과정에 대해서는 혹시 감당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재정 문제입니다, 사실은.

재정 문제이고,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재정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원하게 되면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일 것 같더라고요.

사실 15년으로 정해져도 상당히 어떤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갑자기, 좋게 표현해서 갑자기지만 어쨌든 이렇게 올려 가지고 15년으로 변경했으면 주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15년이 되면 또 기습적으로 20년으로 바뀌지 않을까?’ 신뢰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를 저도 말씀드리는 게 그 앞에, 이렇게 큰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순히 조례상으로 갑자기 발의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도 좀 듣고 어떻게 보면 이해에 대한 과정도 필요하고 앞에 그런 숙의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이런 조례만 올라왔다는 게 저는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에서도, 물론 예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주민분들 간의 이해, 소통의 그런 과정이 전혀 부재했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 조례를 발의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시 재정 문제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15년”이라 돼 있지만 이거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에 보면 “안전관리가 시급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과연수를 예외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여기 있어요.

보면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300세대 미만은 승강기가 없는 데를 공동주택으로 얘기하는 거고, 또 3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있는 공동주택 이런 거를 포함한다는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전체적인 큰 단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단지, 2019년에 안전점검이라든지 품질점검을 하고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5년이라는 기간을 늘려 놓으면 나중에 소규모 주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려고 한 거고, 무슨 이거를 시민들이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 5년으로 넘어가도 시급한 거는 시급한 대로 하고, 경과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한 거지 내가 이거를 무슨 단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하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도 있게 잘 생각하시고 이번에 안 되면 보류를 하셔서 다시 논의를 해 갖고 한다든지 해도 좋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쪽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고 한 사항이거든요, 회장하고 직접.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보류를 한다든지 그거는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그대로 할 거니까, 어쨌든 이거는 시민들한테 내가 반감을 받고, 아니, 저도 잘못하면 선출직 공무원인데 반감을 받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런 게 목적이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를 위한다는 거하고 시민 전체를 위한다는 거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을 하지만 관내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150세대 미만이 말하자면 구도심, 원도심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신도심에 예를 들면 새뜸마을, 가온마을, 즉 새롬동, 다정동 등에도 상당수가 150세대 미만입니다.

그러면 또 무슨 얘기의 문제가 되냐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이 새뜸마을에, 예를 들어서 옆에 400단지는 지원이 늦춰지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지원되고 이조차도 뭔가 기준이, 똑같이 입주가 시작됐고 시공사 연수가 비슷한데 이걸 세대수만으로 놓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그래서 점수제로, 종합점수제로 해서 매겨 가면 돼요.

김현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앞에서 똑같아요.

이거는 충분한 공론이 조금 필요해서 그 이후에 뭔가 좀 우리 시 차원에서도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조례가 통과돼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통과된다라는 것은 굉장한 무리수가 따르고 시민 반발이 충분히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앞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돼서 15년으로 변경하는 그 내용보다는 그 뒷장에, 검토보고서 뒷장에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범위에 관련된 10년 이상도 15년으로 변경되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 기준이라는 것들이 혹시 기준표가 있나요, 그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공무원석에서)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안전기준평가표 아니에요, 안전기준?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주택과장 박병배 (공무원석에서)노후화라든지 중복, 아까 전에······.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주택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기준일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그거 점수제로 하면 좀 덜할······.

○주택과장 박병배 주택과장입니다.

이게 2018년, 2019년도 때 제가 주택과장 할 때 저도 처음 여기를 담당했었는데 그다음이 여기 지금 그렇지만 2022년도, 2023년도 때 시 재정상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계속 못 했던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도, 그때는 읍·면 지역에 주로 해당 사항이 있었고 신도시 지역은 2012년도 첫마을에 해당됐기 때문에 10년이 경과가 안 돼서 해당이 전혀 없었고요.

그 기준에 보면 노후화 기준이 있고 제가 현재로서 기억하는 부분으로서는 노후화 기준이 제일 평가이고 그다음 중복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보수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도로 보수라든지 방수라든지 외벽 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지턱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안전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할 때 심의평가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우선순위를 해서, 왜냐하면 예산 확보 내에서 신청한 업체가 10개인데 예산은 5개 업체밖에, 최대 5000만 원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확하지는 않지만 투명성 있게, 공정성 있게 지금도 점수화, 김학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점수화돼서 그렇게 해 갖고 선정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관련된 평가 기준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소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2019년도 이후에는 예산 때문에 확보를, 예산 때문에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현황에 대해서 파악된 거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동안의 지원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재형 지원 실적 말고, 소요를 파악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지원을 못 하고 있으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소요 파악한 건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때 2019년 이후로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형 그래도 소요는 파악해 놓고 그거를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2012년부터 지원해 준 게 보통 10개 내지 13개 단지 이 정도 해 가지고 3억에서 5억 사이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 정도 단지가 될 것이다 해 가지고 개수 정도만 몇 개 단지 이렇게 하지 딱 받아 가지고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파악을 하셔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일단 수요 조사를 받아서 심사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단지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 판단해 가지고······.

○위원장 김재형 순서를 바꿀 수 없어요?

수요 조사를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주택과장 박병배 (공무원석에서)수요 조사를 먼저 하게 되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면 그분들이 또 자기네가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위원장 김재형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일단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보고요.

일단은 좀 더, 저희가 잠시만 수정을 해야 하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15시 20분인데요.

15시 3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 의결 순서입니다만 국장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72)

(15시31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재형·김충식·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재정비 촉진 사업의 용적률 완화분 중 임대주택 외에 분양주택 공급 규정 신설에 따른 명칭 변경 및 건설 비율 상향에 따른 조례 위임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제5항에서 조문 제목을 개정하고, 건설 비율을 현행 법령에 맞춰 상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계속 상정)

(15시34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을 대신하여 최원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88회 임시회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인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8월 7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에 따라 재심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상병헌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안신일·여미전·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와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지원금의 상환 방법과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소득분위도 포함이 됩니까, 기준에?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영구임대주택 관련해서 지금 임대보증금 지원인데요.

여기 기준에 소득분위도 포함을 시켜서 산정을 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대상자가, 우리가 대상이 행복아파트하고 신흥사랑주택, 전의 사랑의집이 영구임대 아파트 대상이 되고요.

재계약 대상자하고 신규 입주자가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292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금액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4억 정도 산출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지원 범위를 보니까 1순위 나군 기준으로 했을 때 5년간 1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아마 지원이 나갈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이게 100분의 5지요?

50?

100분의 50이면 150만 원인가요, 세대당?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150만 원, 최대.

김현옥 위원 최대 150이고, 안 제7조를 보시면 환수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제4항에 보시면 임대아파트 월 임대료 및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체납됐을 때 이거를 일시에 환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난해한 게 이렇게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신 세대에서 이거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을지 그 의문이 좀 들고요.

그것과 이어서 별지 제2호서식에 보면 이게 무이자 지원 의무이행 확약서가 있거든요.

이 확약서도 사실은, 물론 서명·날인을 받으시겠지만 그다지 강제성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일시나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면 강제 퇴거 조치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비용은 안 받고 그냥 강제 퇴거 조치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일단 임대료, 그 보증금으로, 만약 임대료가 체납이 되면 보증금으로 삭감을 해 나가고, 일단은요.

그 보증금이 다 소멸이 되고 나서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관리비가 체납이 되면 법적으로 강제 퇴거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취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지원 금액이 우리 시 시세에 비한다고 봤을 때 굉장히 적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신청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금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상환시키는 겁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네, 상환 방법.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금 저희들이 다른 시·도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유사 수준이더라고요.

광주 같은 경우도 50%에 150만 원까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저희들도 50%에 150만 원 정도로 지금······.

김현옥 위원 그러면 어쨌든 특별회계니까 재원에 대한 부분은 크게 고민이 없으신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지원을 하되.

그리고 1회라고 하시면 2년에서 추가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이게 영구임대니까 연수가 몇 년, 몇 년이 크게 포션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보통 2년 해서 거의 재계약들 많이 해서 입주를 하고 계시고요.

신규 입주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2025년까지 481세대 정도 되는데 그게 7억 정도면 지원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억 정도.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처럼 조례는 누가 보더라도 확약, 명확해야 되거든요.

이게 ‘느낌에 따라서는 해석의 여지가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는데요.

어쨌든 예산적인 부분보다 다른 시·도에서 100분의 50이니 우리 시도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한 타당성은 저는 조금은 부족해 보여서 오히려 이왕 지원할 거면 조금 더 올려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타 지자체의 사례도 들어 주셨고,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정책이 시행 중인 걸로 나오는데 사실 저도 설명을 할 때 언급하기는 했지만 전임 산건위 상임위에서 제88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지만 보류가 되었잖아요.

그 사유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이게 어쨌든 확정이 돼야 된다고 그런 의견으로 보류가 된 건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지난 8월 7일에 이 사회보장제도 신설이 되었고 어쨌든 저번에 조례가 통과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회보장제도 신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사회보장 신설이 복지부에서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원에 있어서, 그전에 사전 절차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복지부 협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어떤 임대보증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야 이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어쨌든 간에 사회보장제도가 신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서 조례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완성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쨌든 문제점이 해소됐기 때문에 그걸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07)

24.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08)

(15시44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4대 후반기 산건위를 시작함에 있어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전에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식 도시과장입니다.

성시근 건축과장입니다.

박병배 주택과장입니다.

추광숙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도시주택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07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는 세종시옥외광고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운영 기간은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관을 재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 업무는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102개소를 관리·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8호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그동안 LH에서 5년간 운영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위탁 금액 전액을 시비로 편성할 예정으로 관내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궁금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평가표, 지정게시대 관련해서요, 사업 활동에서 평가표에 보니까 안전점검이 연 2회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1년에 두 번 하시고 그런데 그냥 제 느낌상에는 폭우나 폭풍우가 올 때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동절기 때에는 계절적 특수성이 있어요.

비바람에 노출되는 게 많기 때문에 지정게시대가 흔들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몇 월, 몇 월에 점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계절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월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럴 때만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뭔가 장치가 되면 훨씬 우리 시민분들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저도 한 번씩 순찰을 하다 보면 바람에 찢긴 현수막이 날리면서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거나 하는 경우들을 왕왕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하게 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평가표에는 반기별로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태풍이 온다든지 아니면 특수한 환경에 따라서 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국장님, 수탁자 선정 대상이 현재로는 옥외광고협회에다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우리 시에 있습니다.

옥외광고협회에 등록돼 있는 업체들이 한 26개······.

○위원장 김재형 그게 각각의 업체가 이거를······.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협회에서······.

○위원장 김재형 수탁받을 수 있는 거고?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옥외광고물협회가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어차피 내내 협회에 속해 있는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면 응모가 되면 거기에서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지금까지 선정할 때 지원, 그러니까 등록했던 업체가 있었습니까, 옥외광고물협회가 따로 있었고?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하고 있는 업체가······.

제가 조금 혼동이 있었는데요.

협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협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건축과장 성시근 (공무원석에서)제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과장님께서, 건축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시근 건축과장입니다.

일단은 재위탁을 받으려면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몇 번 재위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갖춘 조직이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한 군데에서 들어온 게 실적이고요.

앞으로도 공개 모집을 하는데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자격은 장비라든지 스카이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인력 4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옥외광고사 정도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의 자격을 갖춘 업체라든지 단체라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위탁할 때 등록하신 분들은 옥외광고협회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축과장 성시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아, 정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거는 사전 간담회 때도 제가 드린 말씀인데 지금까지는 LH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주택과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LH에서 지원 부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후부터는, 이게 저는 내용에서도 보면 거의 복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큽니다.

복지 프로그램, 복지 시설, 또 여기 내용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우리 부서가 따로 또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신흥사랑주택이 밀마루복지관하고 운영되는 부분이 비슷한 성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보건복지국 국장님 함께 협의해서 정확하게, ‘이 사업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셔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등록을 하려면 관리 인원이 한 7명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신흥사랑실버복지관은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등록 요건이 충족이 되면 복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 회의 준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각 15시 56분인데 약 15분간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5.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76)

(16시11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을 대신하여 최원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김영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예정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입주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3 제7호에서 지식산업센터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시설 면적 150㎡마다 1대로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77)

27. 세종특별자치시 이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79)

(16시14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이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을 대신하여 김현옥 의원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이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을 대신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이현정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대중교통수단의 노선 및 요금 조정 시 교통위원회의 심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교통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교통위원회 심의 사항에 시내버스 등의 노선 신설 및 요금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안 제6조제4항에는 위원회 회의 시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이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이현정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수요응답형 교통 체계 운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종시는 규제 특례 실증사업으로 수요응답형 버스인 셔클을 운행했으며 사업 종료 후 2024년 7월부터 민간 운송업자를 선정해 이응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우수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이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이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78)

(16시20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을 대신하여 김효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박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버스정류소 정차 범위 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시설물이 버스 승하차 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호부터 제7호에 버스 정차 범위 내에 설치가 불가한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네.

김현옥 위원 신설되는 부분인데요.

제6조에 가로변 상점 있습니다, 제5항에.

여기가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가로변 상점이?

○교통국장 남궁호 보통 정차 범위라고 하면 버스 정차 10m 범위 내에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데요.

대략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김현옥 위원 노점상도 들어가는 거지요?

○교통국장 남궁호 네.

김현옥 위원 이게 조금, 제가 사전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게 예를 들면 할머니들께서 제철 먹거리 등을 판매하려고 가지고 나오시는 것들이 있어요, 일부.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10m까지.

○교통국장 남궁호 상점하고 노점상은 약간 달리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노점상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저희가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가로변 상점 같은 경우에는 고정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정형으로 설치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조례로 막을 필요가 있고 어르신들이 조치원 같은 데 장날에 이런 경우는 계도를 통해서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결국은 계도를 통하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쪽에서는 하실 수가 없다는 거지요?

○교통국장 남궁호 이 조례만 봤을 때는 가로변 상점이기 때문에, 상점하고 노점에서 일하시는 것은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점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이거나 그다음에 상점, 화단, 한전박스, 저희가 교통안전시설이라 하면 신호기라든지 안전표지라든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설치물에 한해서 저희가 이번 조례에서는 방해되는 시설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분들은 시설물은 아니고 이동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적용을, 직접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노점상을 포함해서 처음에 국장님께서 주셔서·····.

○교통국장 남궁호 노점 상점으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게 제가 조금 마음에 걸려서 이거를 정확히 짚어 본 다음에 해야 되겠다는 체크가 되어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본 거거든요.

어쨌든 생계하고 직결된 문제이고 상점만 그렇게 되면 이게 형평성 논리에서 아마 분명히 노점도 계도뿐만 아니라 설치하지 말라고 할 여지가 많이 있어서 이거를 사전에 홍보랄까요, 아니면 안내랄까요, 이런 게 필요는 해 보이거든요.

○교통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시행에 앞서서 일단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 특히 조치원 같은 경우에 오일장날에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교통국장 남궁호 전통상인회라든지 이쪽에 협조를 해서 계도부터 먼저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충분히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09)

30.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10)

31. 시내버스 정류장 위탁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11)

32. 공영자전거 어울링 운영관리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12)

(16시26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공영자전거 어울링 운영관리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안건 설명에 앞서서 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은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용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윤종오 도로과장입니다.

임동현 지능형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교통국 소관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의안번호 제4109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도시 교통 개선 및 주차장 설치·운영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통시설 확충 및 서비스의 개선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의안번호 제4110호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무 공공위탁 전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2025년도 본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1월 행복청 관리위임 예정인 3생활권 BRT환승센터와 2025년 6월 준공 예정인 시청 앞 광장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고자 합니다.

공공위탁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관리로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의안번호 제4111호 시내버스 정류장 위탁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시내버스 정류장 유지·관리사무 공공위탁을 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며 세종특별자치시 2025년도 본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류장 및 BRT 정류장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을 세종도시교통공사에 재위탁고자 합니다.

공공위탁을 통해서 시내버스 정류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의안번호 제4112호입니다.

공영자전거 어울링 운영관리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영자전거 어울링 운영·관리사무 공공위탁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며 세종특별자치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울링센터 자전거 및 거치대 등 운영·관리를 세종도시교통공사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위탁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영자전거의 운영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공공위탁 동의안 3건 등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위탁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탁 기간을 3년으로 올리셨는데요.

그 사유를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일단 「지방재정법」상 3년까지 될 수가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건 규칙이고 법에 따라서 3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규칙은 3년으로 개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시설관리 같은 경우에 기존까지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통해서 해 왔는데요.

이 사업은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원도 차용을 해야 되고 관리 위탁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주차장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3년, 법에 있는 규정으로 3년으로 제안을 드렸고요.

시행규칙이 1년이기 때문에 더 낮은 단계가 강화된 조항이라서 수용해 주신다면 저희가 3년으로 위탁고자 합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를 올리시기 전에 그래도 산건위원님들에게는 그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지금 이것대로 하면 규칙하고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위원이 이거를 통과를 시키는 게 맞는지 그 부분만 제가 되게 궁금한 부분이고 다만 위탁 기간 이렇게 된 것을 1년으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업무적으로 행정적인 낭비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시행규칙 자체가 하위라고는 하지만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규칙을 위반하고 3년으로 바로 정하는 것이 절차상에는 조금 부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지적해 주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조례보다 규칙을 더 강화하게 제정할 수는 없지만 낮게는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건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번에 위탁 동의안을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는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었다 말씀드리겠고요.

예산안이 성립되기 전에 10월까지 규칙 개정을 통해서 1년으로 돼 있는 규칙을 3년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더더욱 이거는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추후에는 그러지 않도록 한 번 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신규라 김현옥 위원님께서 잘 짚어 주셨고요.

○교통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3생뿐만 아니라 시청 앞 광장주차장이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시청 앞 예정인데 현재 진행 사항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밖에 보이시는 인근 주차장이기 때문에요, 골조는 다 올라간 것 같고, 지금부터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6월까지는 준공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총 246면의 주차장이 지하로 만들어질 것이고요.

지상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무쪼록 잘 준비하셔서, 기대도 크고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니까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관심 가져 주신 만큼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어떻게, 시청에 주차장이 늘어나면 우리 의원들도 이중주차 안 하고 출퇴근할 수 있는 건가요?

○교통국장 남궁호 물론 주차 공간이 늘어나니까 시민들이 더 먼저 혜택을 보실 것 같고요.

대중교통 더 많이 이용하셔서 주차장 확보는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저는 대중교통도 활용을 못 해요, 출퇴근하는 데.

그러니까 원거리 운전자로 해당이 돼 가지고 계속 끌고 오는데 어떤 때 급해서 나가 보면 앞에 차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차 좀 빼 달라고 하면 본인이 와서 미안하다고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앞에 밑에 인포메이션 딱 보내 가지고 말 한마디 없고.

한 번은 제가 한참 기다린 적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 주차장도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교통국장 남궁호 그건 6월 준공이 되면 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광장주차장 이용할 때 시민들이 그래도 넉넉하게 이용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100대 이상 주차면수가 늘어나서 의원님들이나 시의회를 찾은 여러 민원인들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시청에 일을 안 보러 와도 여기다 받치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차 빼라고 했더니 오히려 나한테 화내는 분을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쪽 건너로 그냥 가더라고요.

거기 일 보러 왔는데 우리 의회 주차장에 떡하니 문 앞에 들어오는 데다 받쳐 놓고 당당하더라고, 아주.

○교통국장 남궁호 사용하는 부분은, 하여튼 일단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시설 앞에 시청 광장주차장이 생기면 주변 상가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면서······.

김학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의원들 주차장도 편의가, 거기에 포함돼 있는지 아니면 일부 이쪽에 있는 부분도 옮겨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우리 의원회관에 있는 직원들만 받칠 수 있는 주차장이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1항 시내버스 정류장 위탁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시내버스 정류장 위탁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2항 공영자전거 어울링 운영관리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은 어울링 같은 경우 2023년부터 올해 말까지 사업 기간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2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똑같이 하게 되는데 예산이 큰 폭으로 느는 것 같아요.

○교통국장 남궁호 네.

김효숙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교통국장 남궁호 어울링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재배치, 그러니까 자전거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몰리지 않게 이동할 수 있는 인력을 기존 10명에서 10명을 증원해 드렸고요.

김효숙 위원 재배치 인력의 증원.

○교통국장 남궁호 더불어서 콜센터에 계신 분들 해서 총 열네 분을 증원했습니다, 서비스 강화와 안전 관리를 위해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지금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진행을 맡게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위치가 지금 조치원에 있잖아요.

○교통국장 남궁호 네.

그러니까 본사는 조치원에 있는데요.

김효숙 위원 이건 따로 있는 거지요, 센터는?

○교통국장 남궁호 어울링 센터는 싱싱문화관 거기에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도담동?

○교통국장 남궁호 네, 도담동 싱싱장터에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 부분 여쭤보려고 했어요.

너무 멀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럼 이분들의 상주는 거기에서 하시는 거지요?

싱싱장터 쪽에서 하시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지요?

○교통국장 남궁호 거기를 거점으로.

김효숙 위원 거점으로?

○교통국장 남궁호 네.

김효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자전거가 대부분 동 지역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쪽의 효율성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그렇게 돼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어울링이 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밤에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도.

예를 들어 우리 의원회관 밑에 자전거 주차장에 어울링이 있잖아요, 북쪽에.

그런데 비가 오면 비 다 맞거든요.

자동차나 자전거, 특히 비를 많이 맞으면 제 수명을 다 못할 수가 있어요.

비단 우리 의원회관에 있는 어울링 자전거 주차장뿐만 아니라 세종시 전역에 있는 게 다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시가 돈을 한번 투자해서, 예를 들어 3년 쓸 수 있는데 비를 자꾸 맞추면 제가 볼 때는 1년도 못 쓸 수 있고 2년밖에 못 쓸 수가 있다고.

시 재원에 막대한 손해를 입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자전거 거치대 문제인데요.

거치대가 아무래도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노상, 도로변에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의 기후상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노출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이고, 실내에 놓여 있는 곳은 공간 형편상 어려움이 있는데 되도록 거치대 설치를 할 때 안전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비바람에 안전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지금 3600대 정도의 자전거가 운영 중에 있어서 모든 걸 하기에는 재산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최우선으로 거치대 문제를 고민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거치대는 다 있거든요.

위에 비가 안 맞도록만 상층을 하면 되는데, 최소한으로 맞을 수 있도록, 자전거 체인이나, 거기도 카드키 쓰고 그러다 보면 전자부품이 들어가는 데에 물 같은 거 들어가고 그러면 또 고장의 확률도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그런 부분도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가 타당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수요를 파악해 보셔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공영자전거 어울링 운영관리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3.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80)

34.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82)

(16시46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을 대신하여 김효숙 의원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박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광운·김재형·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부담하는 관리운영비를 지원하여 개방화장실 지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 개방화장실에 대한 편의·위생용품 및 비상벨 설치 유지관리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의2에서는 개방화장실 지원에 따른 의무 사항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박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감량 계획 및 재활용 방안 등 폐기물 배출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자원을 줄임으로써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농약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한 수거·처리 체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6조제1항에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9조의2에는 행사 폐기물 감량 계획 수립 및 이행 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여기 개방화장실에 대해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기존 조례를 보면, 제12조에 보면 “(개방화장실의 지정)”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보니까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 가지고 일반적으로 개방화장실이 어떻게 지정이 돼요?

우리 시가 먼저 제안을 합니까, 아니면 건물주 측에서 제안이 오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일단은 BRT 도로변이라든지 다중들이 많이 통용을 하면서 화장실 수요가 있는 곳을 통해서 개방화장실 지정하도록 저희가 공모를······.

최원석 위원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하시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공모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공모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최원석 위원 아, 그런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래서 공모해서 지정이 되게 되면 위생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13조에 어떤 지원이 돼 있는지 나와 있고, 편의 지원에서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데 지정이 됨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지금까지,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지원이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런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편의나 위생용품?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최원석 위원 예를 들면 화장지나······.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최원석 위원 청소용품이나 이런 게 지원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간에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항시 개방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나 운영에 대한 비용이 건물주 측에서는 더 증가가 되는 건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지원에 대한 범위가 완전히 보전되는 개념이 아니고 위생용품 이 정도 지원 수준에 끝나는 건데, 기존까지는 건물주 측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약간 배려를 해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이런 데에 저희가 감사를 드리는 그런 부분이지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참여가 좀 잘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현재로서는 22개소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개소도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은 이것을 좀 더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큰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 같은 경우도 급한 경우는 개방화장실 가끔 써 본 기억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개방화장실로 함으로써 관리비가 증가하고 그럼으로써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지원에 대한 범위가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지원 범위를 어떤 식으로 할지?

좀 포괄적으로만 나와 가지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로상에 있는 건물에 상가나 이런 데 들어갔다가 화장지가 없어서 난처했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아마 그런 경우일 건데.

최원석 위원 관리, 막힌다든가 이런 문제도 전 본 적 있던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건물주 입장에서 관리비가 크게 늘어나거나 하는 사항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상하수도 비용이라든지, 예를 들면 위생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 생각이 들지만 지금 범위를 확대해 주셨으니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상하수도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포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다른 건물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뭔가의 유인책을 만들어서 오히려 대부분의 건물들이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 가지고 ‘시민들 상호 간에 서로 간에 배려하는 그런 문화로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일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는 건데 휴지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 막힌 사례도 많이 본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같은 경우는 관리 인력이 계속, 청소, 미화하시는 분들이 더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 증가도 있을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있을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조례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거를 통해서 개방화장실이 많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치 기준입니다.

제5조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준용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장애인분들은 장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다르지만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화장실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은 터치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다만, 전력공급이 어려운 공중화장실에는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조항을 포함시켜 놨어요.

이게 일반, 비장애인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자체가.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력공급이 어려워 가지고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걸로 사료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조례 자체가 공중화장실이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공중화장실이면 우리 행정기관이 주체가 돼서 설치하는 공공성의 화장실이 있을 테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고 계시는 개방형화장실은 사실은 건물을 축조하는 단계에서부터 민간이 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 부분까지 과연 우리가 이렇게 관여를, 화장실 측면에서만 본다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건축법」이라든지 「주택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건축하는 단계에서 건축 심사 부서에서는 먼저 여러 가지 시설이나 기준대로 검토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렇게 지정하는 개방형화장실의 경우에는 ‘‘기왕 만들어진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편의시설을 할 것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라면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설비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우리가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 봅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조항은 지금 삭제, 제5조가 들어가는 거고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불법 촬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좀 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옥 위원 최대한 전력 공급이 안 되는 곳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개방하더라도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용 빈도수가 비장애인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간혹 보면 물건들을 적치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창고로 활용하고······.

김현옥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세분화하셔 가지고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거에 담아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에서 설치 부분 관련된 거는 저희가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을 염두에 두고서 그런 조항이 들어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벨이라든지 다른 안전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개방화장실로, 그리고 다중이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그런 안전 부분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옥 위원 네, 그거는 조례에 딱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명기가, 수립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잘, 이왕 만드는 거 시행규칙을 세분화해서 장애인·비장애인이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저는 장소에 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녹지국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데만 화장실이 추가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체육시설에도 가능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체육시설도 가능하고요.

화장실 관리 체계는 전체적인 총괄 관리를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구체적으로 위치한 공원이면 공원,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이런 개별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의면의 체육공원에, 물론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에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에는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밑에까지 내려오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화장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운주산 같은 데 성안을 돌다 보면 사람들이 다 숲속에 가서 일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도 소변 같은 거는 괜찮은데 대변을 여기저기 봐 놓으면 사실 사람들이 등산하려고 하면 인상을 찌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세심한 부분들, 사람들이 다니는 부분에 공중화장실이 많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시내 같은 데는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 급하면, 아시지요?

아까도 들어갔더니, 화장실 문이 열려서 좋은데 갔더니 급해서 일을 보고 났더니 휴지가 없어.

그런데 거의 대부분 99%가 다 잠겨 있어요.

전의에 또 한 군데를 하면 버스정류장에 화장실이 없어요.

역전까지 갔다 와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꺼번에 처리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거는 예산으로 해서 지역 안배를 해서, 어디 어느 부분만 하면 또 말이 나올 거니까 다 수요 조사한 다음에 그 해에 그 예산이 가능한 부분에서 형평성에 맞게 조치를 취하는 어떤 계획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계획을 마련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개별 시설별로 따지게 되면 불과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하고 이런 사례들이 어느 특정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꽤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아까 공원 숲길이라든지 아니면 둘레길이라든지······.

김학서 위원 거기는 아예 없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사실 이런 데에도 화장실이 없어서 실제 민원이 접수되고 하는 것들 저희들도 받아 보고는 있는데 그럼 과연 하수처리시설을 거기까지 끌어올 수 있느냐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은 고민은 하면서도 마땅한 해결책을 저희들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문제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뭔가 같이 고민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국장님의 그런 내용도 있고 산에도 산림도로가 다 있잖아요.

최적지는 못 찾더라도 대안으로 가능한 곳이 많을 거예요.

그 부분을 차가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만큼에 한 번씩 청소하는 부분.

또 시내 같은 데 아까 멀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한꺼번에는 못 하지만 점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로드맵이 있으면 좋겠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예산이 들어온다면 위원장님부터 여기 있는 분들 다 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꺼번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하고 공유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문제의식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요.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앞으로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개방화장실이 현재 몇 곳 정도 있나요, 세종 관내에?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현재 지정된 곳은 22개소입니다.

김효숙 위원 22개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효숙 위원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이 저희가 시작된 게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2016년에 처음 한 군데가 됐었고요.

2018년 그리고 2019년에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매년 2~3건 정도.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는 아니네요, 22곳이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지원 조례, 지원을 통해서 국제행사라든가 많은 부분 속에서 개방화장실의 중요성은 저도 같이 공감하면서, 아까 지역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개방화장실이 많아야지만 그게 효능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동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잘 살펴보셔서 개방화장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고, 개방화장실이라는 표기가 딱 되어 있지요?

만약에 건물로 갔는데 개방화장실이라는 안내라고 할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표기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눈에 잘 띄는지는 그거까지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기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이용률을 높여야지만 효과,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많이 만들려는 그게 있는 거니까, 사실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안내가 될지 그리고 지원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궁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이 참 한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예산이 투여됨으로써 정말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방함으로 인해서 이분이 이익까지는 아니지만 불분명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그거를 저희가 지원해 줄 건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고 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기준을 잡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용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도 없는 거고.

김효숙 위원 그래서 그 가이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위생용품 이런 거는 사실 비용도 저렴하고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상하수도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만약에 조금 들어가게 되면 그게 과연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세금이 세게 되는 방향이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지요, 원래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개방화장실이 지향하는 통행인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그걸 구분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들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더 많은 개방화장실이 생겨서 필요한 부분들에 적절히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우리가 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중요한 곳이라면 차량 있잖아요, 차량.

차량으로 해서 필요할 때는 막말로 물이나 하수도 처리가 없어도 가능하잖아요.

장소에 와서 또 버릴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산림도로가 있어서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가거든요.

운주산도 운동장 전까지, 그 앞에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는 생각하다 보면 무궁무진한 거니까 한번 수요조사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해결한 건지 그런 계획 방안이 있다고 하는 로드맵이 있으면 저희도 공감 좀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봅시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81)

(17시09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을 대신하여 김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이순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9조에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본 상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모법을 두고 지금 진행되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 이행을 통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거에, 그 취지에는 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을 보면 사실 개인, 주요 골자는 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보면 기금에 대한 세부 운용 계획이나 이런 거는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또 부가적으로 나와 있긴 하는데요.

그거는 어쨌든 조례상으로 명문화를 한다는 내용은 그런 거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기금을 설치하려는 조례가 제정된 거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쭤볼 게 이 기금이 조성된다면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금에 대해서는 운용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용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고요.

기금 운용을 한다고 그러면 계획이라고 하면 가장 큰 게 재원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하면 환경 관련 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행정 처분을 하면서 하는 징수 비용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교부금하고 그다음에 환경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 현재로서는 그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관련 모법에서는 보면 정부의 출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이외의 출연금이라든지 여러 기타 수입원들이 있는데······.

최원석 위원 그거는 자금을, 재원 조달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걸 어떠어떠한 사업이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 기금을 활용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사업이 있지는 않고요.

아까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는 현재로서 ‘만약에 우리가 기금을 운용한다면 재원 조달을 거기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도 5억 정도밖에는 사실 되지 않습니다.

최원석 위원 확정된 금액이에요, 그게?

재원 조달······.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니요, 통상적으로 매년 저희가 교부금이나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것들이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저는 이것도 이거지만 저희 환경국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환경재단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교육도 이렇게 산재된 기관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다만 행안부나 중앙부처에서는 새로운 어떤 재단이나 기관을 만드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스럽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후발주자이기도 하지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2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환경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실 환경재단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반 기업들에서 ESG 경영이라든지 탄소배출권이라든지 환경 관련된 의무 부과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출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최원석 위원 출연금 형태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원론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환경재단에 대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하셨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집행부에서 정확히,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지만 기금 자체 내에서 규모에 관한 것도 5억 정도로 들어오는 교부금의 형태로 있으니까 이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셨는데 저는 기금이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관련 주제에 대해서 꾸준한 사업이나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사실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기금이 있지만 그중에 예전 과거의 사례를 보면 기금이 조성돼 가지고 거기에 시에서 재원을 적립해 놓고 있는데 그 기금에 대한 실적이 없음에도 사실 폐지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이 기금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당연히 신중하다는 과정에는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나 규모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예측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재원 조달에 대한 부분 이런 걸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환경재단이라는 거를 설립하게 된다면 내용이 비슷한 게 겹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기금에 대해서는 한 번쯤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기 위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적절한 지적을 주셨고요.

환경재단을 제가 굳이 말씀드렸던 건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할 거는 아닙니다마는 환경재단이라는 게 다른 시·도에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후 분야만 딱 떨어져서 이 기금을 운용한다 그러면 사실 운용 용처도 명확하게 잡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이 쌓여만 있고 나중에 활용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환경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가칭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 기관을 설립하게 된다면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또 기업 참여를 통해서, 민간 참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대응기금 관련돼서 조례로 하고 있는 데가 광역은 네 곳이 있네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타 광역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보시고 추진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추가로 말씀드리면 서울·경기·전남·전북 네 군데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재형 네, 그렇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여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보전기금, 환경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기금을 이쪽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84)

(17시18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을 대신하여 김효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이순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효과적인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를 위해 시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에서 시장은 가로수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증진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안 제10조제3항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도시숲 등에 관한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기준을 규정함에 있어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상위법령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고자 안 제10조제3항 중 “포함되어야 한다.”를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로 하고, 안 제4호를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신설하고자 수정발의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효숙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83)

3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86)

(17시22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을 대신하여 최원석 의원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김영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맨발 걷기 보행로의 안전 관리와 편의시설 확충 등의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시 재해 방지 대책을 포함하고, 안 제5조제1항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을 정비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김영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시공원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한 상행위를 방지하고 도시공원 관리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의 예외 규정을 구체화했으며, 안 제8조제2항에는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 표지 및 반려동물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자기 맨발 쪽이 이렇게 굉장히 유행을 타고 붐을 일어서 세종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은 잘하고 계시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현재 2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4개소를 신규로 추가로 조성해서 여섯 군데로 일단 이렇게 벌써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두 군데 얘기하신 데는 어디 어디에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현재 금남면에 있는 비학산 황톳길하고요.

그다음에 중앙공원에 맨발 산책길하고 이렇게 두 군데.

안신일 위원 거기는 어디서, 두 군데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비학산 같은 경우는 저희 국의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원래 공원 지역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곳인데 중앙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신일 위원 오봉산은 혹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오봉산은 저희가 설치한 거는······.

안신일 위원 괜찮아요.

오봉산은 산림공원과······.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오봉산 맨발 길은, 그런데 아마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길인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좀 오래돼서 아직 관리 상태가 그렇게 양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 외에도 두무뜰근린공원, 그다음에 보람동의 새숨뜰근린공원 이렇게 또 추가로 해서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주민자치나 읍·면·동에 있는 여러 개인, 주민자치단체, 아파트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지금 시의적절하게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굳이 몰라서 저도 이렇게 여쭤본 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관리를 하는 분들이 주체가 나뉘어 있다는 거지요.

결국은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파악은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암만해도 우리가, 게이트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게이트볼 갑자기 늘어나다가 그러다가 파크골프로 갔다가 맨발 쪽으로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으면 거기에 적절하게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하는데 조례로 보면 그래도 빨리 대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장이신 국장님께서 지혜를 발휘해 주셔서 전체적인 틀을 조례와 함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맨발 길이 지압에 좋다 그래서 돌 같은 거를 일부러 깔아 가지고 지압할 수 있도록 하다가 최근에는 황톳길이 좋다고 해서 황톳길로 가고 유행에 따라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말씀하신 것처럼 파크골프라든지 게이트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민들에게 생활체육시설의 일부로서, 아까 오봉산 말씀을 주셨었는데 ‘행정 쪽에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겠다.’라는 인식은 지금까지는 사실 부족했던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시의적절하게 조례도 만들어지고 하니 “이제는 공적인 영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에 공감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울러서 아마 동호인이나 시민단체들도 굉장히 파급적으로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또 시민들 접촉하는 건 국장님이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시민단체도 그때그때 민원이나 요구 사항들이 있으면 직접 챙길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85)

(17시31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을 대신하여 김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이현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시광장의 판매 행위에 대한 적용 예외 중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공익 행사의 범위에 시 산하기관을 포함함으로써 도시광장에서 실시되는 공익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4호에서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공익 행사의 범위에 시 산하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17)

41.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13)

42.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14)

43. 폐기물연료화시설(적치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16)

44. 도심하천 친수시설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18)

45. 숲가꾸기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19)

46.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120)

(17시34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 안건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17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친환경종합타운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친환경종합타운 설치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4113호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등 민간 중심의 녹색 소비 문화 확산을 주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로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재위탁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친환경 소비 생활 교육을 통한 친환경 소비자 양성, 친환경 소비 문화 형성, 녹색제품 정보 제공 및 유통 매장 모니터링 등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으로 위탁 금액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성과 경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능률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4114호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환경교육센터는 지역 내 환경교육 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서 우리 시 환경교육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를 재위탁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환경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사회환경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으로 위탁 금액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 확산과 전문성, 안정성, 효율적인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위해서 지역 내에 역량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4116호 폐기물연료화시설(적치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폐기물연료화시설은 지난 12년간 고형연료 생산을 통해 세종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 왔으나 폐기물 처리 효율 미흡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문제로 2024년 12월 31일 자로 가동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이에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연료화시설 내에 적치장 운영·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로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폐기물연료화시설(적치장)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 유지·보수, 법정 사항 이행 등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위탁 금액은 총 3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18호 도심하천 친수시설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도심하천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음악분수, 물놀이장, 운동기구, 자전거, 보행로 등 여러 친수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음악분수, 물놀이장, 양화취수장을 시설물 관리 전문기관인 세종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시설 운영·관리와 유지·보수 등 시설물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입니다.

위탁 금액은 2025년 운영 기준 7억 1800만 원이며, 공공요금, 인건비 등 인상으로 매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4119호 숲가꾸기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숲가꾸기사업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사업이 국비 매칭 사업으로 기이 수탁자인 세종시산림조합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숲가꾸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관리를 위해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숲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한 산주 동의 및 설계, 시공, 감리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으로 위탁 금액은 2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20호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위해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내에 박람회조직위원회의 출범을 추진함에 따라 박람회조직위원회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에 14억 5213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사장 조성비 10억 3600만 원, 조직위원회 운영비 3억 1073만 원, 박람회 홍보비 1억 54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긴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해서 시급한 현안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출범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1항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게 운영 지침이 2023년도 11월에 3년에서 1년으로 개정된 사항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1년으로 개정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2023년 11월에, 작년에 운영 지침이 환경부로부터 개정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환경부 지침 사항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저희도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탁 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어서 그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별도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환경부 지침 사항이 변경됐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혹시, 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국장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 중에 녹색소비마을 만들기가 있습니다, 세종형.

여기에서 신규로 3개 단지를 추가했다고 했는데요, 친환경, 절전하는 아파트를.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이 23개 단지 혹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어디 어디인지?

녹색제품 전시대가 설치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신규 3곳이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제가 지금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김현옥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이게 사업이 작년도 사업 예산하고 올해 사업 예산이 차이가 큰 것 같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국비 지원액이 대폭 줄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 국비 매칭이라서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국비가 50%로 줄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작년도에 보니까 평가가 우수한 부분이 있었어서 여러모로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국비에 따라서 시비가 줄어들면서 사업이 대폭 삭감되면 운영,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주체로서는 인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클 것 같거든요.

거기에 따른 방침, 대책이 있으실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요.

녹색구매지원센터라든지 예를 들면 새활용교육센터라든지 환경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한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도 국고보조금 주는 출처가 다르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 기금 운용에 관한 부분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지금 ‘환경재단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녹색구매지원센터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면 환경녹지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답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약간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이고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당장 예산이 굉장히 감축돼 버리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반절 정도 주는 것이라서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대책을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후에 따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맞습니다.

예산이 줄다 보니까 가장 타격을 받는 건 인건비 부분일 건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같이······.

김효숙 위원 장기적으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2항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3항 폐기물연료화시설(적치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폐기물연료화시설 이게 위치가 지금 가람동에 있는 그 시설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사실 이 폐기물연료화시설 때문에 초창기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고, 실제로 고체 연료화를 한다고 했는데 연료가 화력도 안 나오고 거기에서 냄새 문제나 다양한 문제로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큰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결단 내린 사항만 잠깐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취지 자체는,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연료화로 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이고, 저희들 판단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는 연료화를 시키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수집되는 폐기물이 함수율, 보통 물을 머금고 있는 비율이 50∼60%까지 되다 보니까 아무리 이것을 소각하고 건조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고형화돼서 나오는 연료 효율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서, 그리고 실제 수요도 없습니다.

수요도 없다 보니까 ‘이거를 운영하는 데 30억씩 이렇게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차제에, 이 시설은 나중에 저희들이 가동을 중지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적치장, 친환경종합타운이 완공이 돼서 적치장이 만약에 용도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 그 부지나 시설들은 다시 재활용 방안을 활용하더라도 ‘당장에 한 30억씩 추가되는 비용들은 절약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신일 위원 우리 한솔동, 새롬동, 다정동뿐만 아니라 금남면 일대, 멀리는 시청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고생했던 분들은 다 환영을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관련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희소식이니까 이런 걸 적극적으로 마무리한 거를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적치장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 잠깐 또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적치장은 어차피 시설 내에 있는 부지인데 지금도 저희들이 폐기물을 전량 100%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면에서도 적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적치장만큼은 우리가 추가로 운영을 하면서, 어차피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 거라서, 여기에서는 이 비용이 8억 정도 이렇게 아마 추가가 되게 되면 아까 제가 32억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고형 연료시설을 중지함으로 인해서 32억 정도, 그런데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적치장 운영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4억 정도가, 비용이 4억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28억 정도가 사실상 절약이 되게 되겠고요.

적치장은 지금 불가피하게 필요한 시설이라서 우리가 친환경종합타운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신일 위원 그 부분도 상하차할 때나 동선이나 이런 것도, 갑자기 여유가 생겼다고 해 가지고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 환경피해대책위원회가 여전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관계자분들께도 말씀을 해서 기쁜 소식을 함께해 주시고 수고하신 과장님과 많은 분들께 고마운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혹시 가람동에 폐기한, 뭐라고 할까, 소각로 외에 또 있는 데가 어디에 있나요?

전동 빼고.

(『전동밖에 없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없어요?

저는 이런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연료화보다는 혹시, 쓰레기를 태워서 나오는 열로 열병합발전소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플러스마이너스 거의 비슷하게 된다고 하면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더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인데 초기에 검토할 때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빗나가지 않았나.

그것이 관에서 투자하는 부분이 신뢰성이라든가 테스트를 거치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 제가 저번에 정원도시 할 때도 사후 관리를 얘기했지요?

그런 부분이 관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되는 전동면 소각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짤막하게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얘기 좀 해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친환경종합타운은 지금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많이 협조들도 해 주고 하셔서, 얼마 전에 용역과 관련해서 중간보고 할 때도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의견이 조정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친환경종합타운은 새로운 환경시설의 모델로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저희들도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편익시설도 물론이겠거니와 정말 소각시설 또 거기서 발생되는 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말 저 시설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이다.’라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중에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해 주면 좋은데 제가 볼 때 일례를 들면 발전소,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열 관리, 또 지금 보면 거기에서는 아파트가 조치원까지 오더라도 멀어요.

그래서 제가 소멸이라는 부분 때문에 아파트 같은 거 오송처럼 그다음에 탕정처럼 같이 발전한다고 하면 우리 물을 팔아서 이득금을 남기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쯤은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완공되기 전에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가람동 소각로처럼 한 가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차적으로 이게 안 될 때는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신뢰성 확보를 하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로드맵이 나왔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최소 2030년에 가동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서부터 아이템을 선정해 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 신뢰도가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 부분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여기 있는 분들이 또 2년 있으면 자리가 바뀔 거란 말이지요.

계속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거지요.

그러면 2030년에 가동되는 전동면 소각로도 스마트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느 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을 수가 없을 거라고요.

거기에 우리 주민들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파악이 안 됐고, 거기에 연계해서 어떻게 판매를 할 건지 스마트팜을 하면 판로, 그다음에 시장, 이런 마켓 셰어(market share) 같은 부분이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단순히 그냥 ‘스마트팜 할 거야.’, ‘열병합발전소 만들 거야.’, ‘주변 아파트에 물 팔 거야.’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패를 안 하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누군가가 꾸준히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 나가고 최적 조건을 찾지 않으면 또 그런 현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런 그림을 그려 나가고 의견들을 모아서 정리해 가는 과정이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람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세종시의 어떻게 보면 태생적 한계인데 시설을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만들어진 걸 받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의견을 개시할, 반영시킬 여지가 없었는데 친환경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염려들을 다 담아서 로드맵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사후 관리 대책까지도 충분히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주민들 의견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협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계획이 올 연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쯤에는 로드맵만이라도 나와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로드맵이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그럼 잠시만 몇 가지만 확인 좀 해 볼게요.

현재 적치장 운영에 대해서만 위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는 위탁이 아니라 개별······.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가동을 중지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폐기물 처리, 지금.

폐기물 처리비로 잡혀 있는, 이건 소각한다는 얘기잖아요.

(『민간 업체.』 하는 공무원 있음)

민간 업체에다가 그냥······.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것도, 그런데 지난번에 이거는 위탁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처리 위탁입니다, 처리 위탁.』 하는 공무원 있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처리 위탁입니다, 처리 위탁.

○위원장 김재형 처리 위탁?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처리 위탁은 별도로 의회에 승인을 받나요?

그건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걸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장 김재형 같이 다 해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탁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폐기물 처리는 현재 어디에다 하고 있어요, 위탁 처리를?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입찰해서 민간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업체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 업체명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소각을.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민간 업체에서 개별 소각시설이나 이런 처리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춘 데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위탁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전동에 있는 그 시설 자체가 처리 용량이, 처리를 다 못 하기 때문에 그 잉여분을 민간위탁 업체가 가져가기 전까지 적치를 해 놨다가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제가 왜 물, 지난번에 사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지금 소각 처리하는 데가 관외 지역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청주입니다, 청주.

○위원장 김재형 청주하고 관내하고 거리에 따라서 비용이 차이가 나거나 이런 건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들이 입찰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최저가라든지 아니면 최저가격에 입찰을, 입찰 관련 계약 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지금 전동 소각장 하는 곳 말고 외에는 소각시설이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에코비트라고 하는 민간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그 관련된 정보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폐기물연료화시설(적치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4항 도심하천 친수시설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양화취수장 있잖아요.

방축천, 삼성천은 물놀이장으로 들어갈 것 같고 제가 알기로 양화취수장의 취지와 목적은 수질 개선이거든요, 우리 세종시에 들어오는 음용수 같은 거를 다 포함해서.

이게 수질이 어느 정도로 개선이 되었습니까, 기존보다?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급수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용수에 대해서, 양화취수장은 사실은 제천이나 방축천이나 우리 호수공원 쪽에 수량을 공급하면서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목적이 좀 더 크다는 얘기인 거고요.

수질 관리과 관련해서는 일단 금강하고 연결이 되면 수질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물관리과장님으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김현옥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물관리과장님 답변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 켜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동길 물관리정책과장 김동길입니다.

지금 양화취수장은 취수장 시설 개량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시설 개량하는 거는 복류수를 취수하는 겁니다.

하천, 현재는 금강의 표류수를 취수해서······.

김현옥 위원 금강이요?

○물관리정책과장 김동길 네, 금강의 표류수를 취수해 가지고 하천 유지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취수장이 개량을 하면 표류수가 아닌 지하에, 복류수라고 합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청주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물관리정책과장 김동길 아, 이거는, 여기 취수장은 음용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호수공원하고도,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여쭤봤을 때 나오는 게 4급 정도라고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그게 그대로 변동 없이 지금도 4급인가요, 수질이?

○물관리정책과장 김동길 수질 측정은 안 해 봤지만 저희는 약간 수질이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표류수를, 지표수를 취수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류수를 취수하는 거기 때문에, 복류수는 일차적으로 모래층 같은 거를 여과하는 거거든요.

여과해 가지고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수질 측정은 안 했지만 ‘수질은 더 나아질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요.

이게 위탁 금액도 굉장히, 연 7억?

○물관리정책과장 김동길 네, 7억 1800 정도.

김현옥 위원 거의 7억 2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지만 이런, 우리 시민분들이 사실 제일 궁금해하실 사항들은 수질이라든지 급수라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물놀이장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굉장히 하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이고 “좋아졌을 것이다.”라는 답변보다는 추후에는 몇 급 정도 급수가 나오는지를 말씀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동길 급수······.

김현옥 위원 세종양화취수장도 마찬가지이고.

○물관리정책과장 김동길 지금 그 물놀이장 같은 경우의 물은 상수도로 해 가지고 공급을······.

김현옥 위원 하고 있고, 호수공원하고.

○물관리정책과장 김동길 호수공원하고 방축천·제천의 하천유지용수는 양화취수장에서 취수를 해 가지고 공급하는 겁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민들의 어떤 쉼 기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수질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있으시고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물관리정책과장 김동길 급수는 2급수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옥 위원 되지 않나 정도가 아니고······.

○물관리정책과장 김동길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질······.

김현옥 위원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차후에 수질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물관리정책과장 김동길 그럼 저희가 나중에 양화취수장의 복류수 취수하는 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번 해서 그것은 조치,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그런 거를 해서 언론에도, 나아졌으면, 개선이 됐으면 저희가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시민 알 권리를 위해서 반드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동길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위원장님, 답변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국장님.

인건비 부분인데요.

물놀이장하고 양화취수장 인건비는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음악분수가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인건비 부분이 왜 그런 건가요, 위탁 금액에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양화취수장을 관리하는 인력이 수시로 음악분수 쪽의 상황을 보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은 인건비를 계상을 안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음악분수도 사실은 여러 가지, 금년에 예산 사정도 있고 해 가지고 운영 횟수를 줄이다 보니까 운영 효율 면에서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차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럼 기존 인력의 업무가 더 추가됐다고 보면 될까요?

인건비가 전혀 안 잡혀 있다는 것은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없다는 것인데 그럼 기존에 하시던 업무에 업무가 추가되었는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탁을 받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이 3개 시설을 위탁받게 되면 양화취수장을 관리하는 인력이 나머지 2개 시설도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 것 같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인력 운영은 어차피 위탁받은 공단에서 운영할 사항이라서.

김현옥 위원 이것은 추후에 세부 예산 계획안이 나오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거 동의안 관련해서 제가 사전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운영했던 부분들이 다소 축소 운영되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 사항이 위탁이 되었다고 해서 변경되다 보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께서 받으실 수 있거든요.

지금도 “더 많은 시간을 가동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혹시라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면서 효율성이나 운영 방침에 의해서 변경된다거나 축소 운영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는 위탁하는 의미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변경되지 않고, 오히려 변경된다고 하면 더 많이 운영할 수 있는 걸로 변경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방침에 대해서 위탁할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정하시고 난 다음에 위탁 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장님 주신 말씀은 운영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면을 특별히 당부하고 저희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도심하천 친수시설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5항 숲가꾸기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숲가꾸기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6항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이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타 시·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재정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애쓰신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난번에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이 정원이 확장되는 30명 부분, 관리나 이런 것들, 추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정원이 일차적으로 30명이 증원이 되게 되겠고요.

1월에 가면 70명까지 증원이 되게 되겠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시는 부분들이 “그 인력이 본청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그 업무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도 인사과장을 해 봤었습니다만 공무원 인사를 하면서 행안부와 정원 협의를 할 때 후임을 보충할 수 있는 정원을 협의하는 겁니다.

김현옥 위원 후임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후임자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시 본청에 100명이 있는데 우리가 10명을 빼면 시 본청에는 90명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10명이 빠져나간 자리를 신규로 충원을 하든지 아니면 휴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인사 교류를 통해서 오는 사람, 어쨌든 그 정원을 채울 수 있는, 충원할 수 있는 결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조직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인력 정원이나 결정을 할 때에, 우리가 기준인건비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총액인건비 내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조직 자율성을 가지고 정원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할 때는 그 적정선을 30명 선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2차 70명 선까지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오늘 아마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도 “이 정도 인원은 별도 정원을 승인해 주겠다.”라고 저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30명 중에서 26명까지는 충원할 수 있는 별도 정원을 저희들이 인정을 받는데 불가피하게 4명 정도는 결원을 유지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조직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거나 저러거나 다른 업무를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박람회가 그냥 보여지는 행사가 아니고 이것을 투자해서 나중에 이것이 정말 우리 세종시의 미래 먹거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각오이기 때문에 그런 성과로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어쨌든 26명, 4명이 조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정원 부분은 소홀히 할 부분이 아니어서 차후에 조금 더 구체화가 되면 말씀 한 번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은 행안부에서 별도 정원 승인을 받아서 26명까지 4명 결원인데 추후에 저희가 30명이 아니라 70명까지 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0명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 역시도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된 거는 일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된 거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차적으로 내년, 벌써 내년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또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협의가 이렇게 연달아서 됐을 때 이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나요?

왜냐하면 최대한 받았던 부분이 26명까지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게 한번 시작하게 되면 2차, 그러니까 내년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인원이, 필수 인원을 하신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에 정원추진단 차원에서 검토를 할 때는 70명보다 많은 인원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조직부서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할 때 70명 선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이 70명도 한꺼번에 다 받기보다는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분산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협의를 해 줄 때도, 왜냐하면 행안부도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가 정원 협의를 많이 오거든요.

다른 자치단체하고의 형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행안부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협의를 하면서 조정을 해 나간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70명까지 이렇게 추가로 계획이 있다는 건 행안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한꺼번에 70명이든 나눠서 70명이든 어쨌든 70명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당초에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26명을 확보하셨는데 추후에 40명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반절만 확보가 돼도 강행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공백이 고스란히 본청 직원들한테 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결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경험칙상으로 봐서는 초기에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기가 어렵지 특히 대부분의 국제행사를 승인해 줄 때는 나중에 웬만큼의 부분들은 다 협의를 해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 기조 자체가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든 통해서 1차는 했다고 보이지만 2차에서는 확답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시작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고스란히 본청의 직원분들한테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정원이라고 하는 거는,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해 내겠다.”고 하지만 이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경험칙이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제가 경험을 해 온 바로는 그런 사례들을 계속 봐왔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정원이 한시 정원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럼 또 궁금했던 부분들은 이분들은 한시 정원이면 다시, 이게 만약에 행사가 끝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럼 복귀를 해야 되지요.

김효숙 위원 복귀요.

복귀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게 신규 정원 확보 그리고 휴직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원이 보충이 되는 건데, 채워지는 건데 그럼 그분들은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본청으로 오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본청으로 오든지 읍·면·동으로 가든지 어쨌든 그거는 인사 운영으로 풀어 갈 문제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굉장히 잘해서 지금 26명에 다음번에 40명 확보를 하면 66명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이 행사가 끝나더라도 고스란히 저희 인력이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신규로 충원을 하든지 하여튼 후임자를 뽑아서······.

김효숙 위원 그러면 더 어려울 거라고 보이네요.

왜냐하면 고스란히 인력을 확보하게 되면, 행안부에서도 사실 다 보고 있잖아요.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돼서 그분들이 고스란히 우리 공무원이 된다고 보이면 되게, 2차는 저는 되게 어려워질 거라고 보이는데 경험치가 있으시다고 하지만 이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니, 그거는 인사를, 정원이라는 것은 조직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연인, 사람을 운영하는 부분은 인사 운영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년 사이면 그 사이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김효숙 위원 퇴직자가 있으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생성과 소멸이 계속 상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겠네요.

이게 당장 내년을 생각해, 2년 뒤니까, 2026년이니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효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신 거는 되게 감사하고 노력 많이 해 주셨다고 보이지만 이 부분 예산은 저희가 내일모레 보니까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인력 운영 현황에 관련돼서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관련된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조직부서나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서 협의하고 자료가 가능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협의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구두 설명으로 듣기에는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문서화해서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직접 설명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제출해 주실 때 행안부에서 받은 공문까지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7. 세종특별자치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87)

(18시22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을 대신하여 김효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유인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박란희·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화재 등 대형사고 및 2차 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터널 내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환기·조명·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결빙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인력 및 장비 확보와 사고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도로터널 안에 필요한 지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적은 금액은 아닐 것 같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예상보다 많은 금액의 시비가 투여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열악한 환경, 현재는 시비가 굉장히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참고하셔 가지고 재정 계획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9월 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8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재형최원석김광운김학서김현옥김효숙안신일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김현기
미래산업과장박정주
기업지원과장김종태
·도농상생국
국장양완식
도농정책과장윤석춘
우리농산물유통과장정래화
동물정책과장안병철
·도시주택국
국장이두희
도시과장김남식
건축과장성시근
주택과장박병배
·교통국
국장남궁호
교통정책과장성은하
대중교통과장김용수
·환경녹지국
국장권영석
환경정책과장황진서
자원순환과장김은희
물관리정책과장김동길
산림공원과장방성현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송인호
·도로관리사업소
소장임두열
○전문위원
  이은일  박승민
○기록공무원
  장은영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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