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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25.08.26 화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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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8월26일(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16)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북부소방서, 남부소방서 포함)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16)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북부소방서, 남부소방서 포함)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2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하는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민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발령에 따라 변동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충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이은형 민원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위원장 윤지성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유인호 위원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94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성립 전 예산이에요.

그런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전액 다 국비인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293페이지에 보시면, 네, 전액 국비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국비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스마트 그늘막이 30개소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파악이 됐어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수요 파악······.

유인호 위원 사전에 파악이 되어서 맞춰 갖고 내려온 건지, 아니면 일정 부분,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았는데 내려온 건지?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금액은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 일괄적으로 금액을 내려보내고요.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개소를 특정화시켜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토대로 해서 단가가 있기 때문에······.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설치한다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수요는 30개가 파악이 된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현재 여기 표시된 것처럼 스마트 그늘막, 고정형 이렇게 해서 38개소가 파악돼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현재 파악돼 가지고 설치 중에 있는 거지요, 그럼?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게 두 차례에 걸쳐서 내려오다 보니까, 아래쪽 보시면, 참고 자료에 보시면 두 번에 걸쳐 내려오지 않습니까?

최고 하단에 보시면.

1차는 집행이 됐고요.

두 번째 내려온 18개소는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또 저희가 생수 및 이온음료를 구입해 가지고 읍·면·동에 역시 또 예산을 재배정해요, 구입을 하도록.

이거는 몇 개 읍·면·동에, 참, 몇 개 읍·면·동 안에 있는 무더위쉼터에 배치를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여기 읍·면·동, 무더위쉼터 및 관내 행사 시 배부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 무더위쉼터 개소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유인호 위원 몇 개나 돼요, 그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무더위쉼터가요?

유인호 위원 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건 필요하시면 나누어진 그 내역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어떤 부분이 사실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생수나 이온음료 같은 걸 구입하라고 어쨌든 예산을 배정하는데 유통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소요가 되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적체되어 가지고 유통기한 내에 혹여나 또 사용이 안 될까 싶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서로 소통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챙겨 봐 주십사, 이왕 하시는 것.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위원님 꼼꼼한 지적, 저희가 미처 유통기한까지, 물 같은 건 상당히 오래됩니다만 사실 이온음료는 지적하신 것처럼 기한이 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그것 좀 챙겨 봐 주십사 해서 어쨌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실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그늘막 자체가 꼭 이렇게, 지금 단가로 책정되어 있는데 스마트 그늘막을 꼭 설치해야 하는 기준이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과거에는 고정형으로 많이 했는데요.

고정형은 아무래도 설치 이후에 관리를, 이걸 편다든지 접을 때 인력 투입이 되기 때문에 현재 스마트로 교체되는 추이입니다.

그런데 다만 단가 차이가 보시는 것처럼 한 4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갖고 많이 이용하시는 데는 가급적 스마트 그늘막, 또 적게 이용한다든지 이용 수가 좀, 읍·면·동 관리하기 좀 용이하다는 데 이런 데 고정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 860만 원으로 잡혀 있네요.

그런데 말 그대로 고정형 같은 경우 180만 원이잖아요.

그럼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4배 가까이 납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형 그늘막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그늘막으로 하는데 면 단위는 8개밖에 안 잡혔어요?

싸면서도.

이게 너무, 동하고 면하고의 차이점이 실장님, 너무 커요.

면에는 지금,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 지 13년 됐는데 13년 동안에 그늘막 하나가 없어요.

면은 오히려 고령이 더 많아요, 젊은 층보다.

그렇기 때문에, 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걷다가 좀 쉬는 그늘막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라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다 보니까 걷는데 긴 거리를 못 걸어요.

못 걸으시다 보니까 그늘막이 필요하다.

그러면 면 단위니까 그냥 고정형으로 싼 거라도 2개는 해 주든지 하지, 면 단위 13년 동안 하나도 없다가 지금에서 하나 해 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1개는 또 너무 빈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스마트 그늘막을 하면 굉장히 좋지요, 편하고 관리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시골 어르신들은 낭비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아끼시다 보니까 본인들이 아예 비바람 불고 이렇게 할 때 접기도 하고 더울 때는 펴기도 할 수 있는 수동이라도 좋으니 면 단위는 고정형이라도 2개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아무래도 요새 폭염이, 오늘 아침, 새벽에 좀 비가 왔습니다만 폭염 주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늘막에 대한 수요는 저희가 지금 잘하고 있고요.

다만 한정된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스마트 그늘막하고 고정형 그늘막 이게 위는 동이고 밑에는 읍·면·동은 아닙니다.

전체 개수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가한 데, 부강면 같은 게 스마트로 설치해 드리거든요.

저희가 현지 여건하고 보도 폭이라든지 이용하는 수요라든지, 이 그늘막이라는 게 걸으시면서 잠깐 쉰다는 개념보다는 주로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느냐 여부, 또 이게 작동되느냐 여부, 여러 가지 고려하는 과정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데, 읍·면 지역에 조금 개수가 부족하다는 것의 지적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잘,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면 단위 같은 경우 동하고 달라서 저희들은 신호 체계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김동빈 위원 건널목 표시만 돼 있기 때문에 차가 안 지나가면 그냥 거기로 넘어가는 거지 신호등이 없어요, 면 단위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신호등 있는 데만 설치한다.”라는 주목적인데 저희들도 이제 차량이 늘어났어요.

신호등은 없어도 건널목을 횡단하려면 기다려야 하는 명분이 있고, 또 시골에 고령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걷다가 조금 그늘이 있으면 도롯가에 좀 쉬었다 가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우기 대비 배수시설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게 배수시설이 뭐냐 하면 나뭇잎 같은 게 해 가지고 막히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이게 문제잖아요.

배수관이 막혀 가지고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맨날 홍수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나뭇잎이라든가 이걸 철거해 주는 그런 예산은 없어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게 지금 지적하신 그 항목입니다.

우기 대비 배수시설 정비 예산에 보시면 사업 내용에 빗물받이 정비 해서 준설이라든지 청소, 물론 교체도 들어갑니다만 이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들어 있고요.

세부 내용은 299페이지 보시면 각 사업소 또 읍·면 지역별로 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이것도 국비 사업이잖아요.

3억 3500이 잡혔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건 압축기라는 거 있잖아요, 실장님.

흡입기, 잡아당기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 그런 장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배수로, 오수로 그 안의 구조가 쓰레기가 굉장히 건조한 상태로 해서 저희가 흔히 말해 가정에 쓰는 진공청소기, 쭉 빨아들이는, 개념상은 그런데요.

실제로 작동될 때 이게 거의, 오니라고 해서 떡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걸 흡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여부와 이걸 흡입해서 관을 통해서 일률 정도 축적이 돼서 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지 저희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적하신 그 장비에 대해 제가 최근에 들었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설비인지.

김동빈 위원 하여튼 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실장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사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좀 돈이 더 투자되더라도 그런 장비 정도를 갖춰 놓으면 굳이 공사를 안 하고도 1년에 한 번씩만 압축해서 빼 주면, 거의 나뭇잎이거든요.

나뭇잎하고 흙하고 섞인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막힘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압축기로 빼는 그런 장비를 오히려 국고로 전환할 수 없나.

그래서 그런 장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특히 빗물받이 정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 갖고 17개 시도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관련 예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장비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하신 그 내용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답변을 자세히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그러면 실장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위원장 윤지성 이게 준설하고, 아, 299페이지, 뭐냐 하면 사업설명서.

299페이지에 보면 배수시설 정비 해서 흡입 준설 작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이 금액으로 되나요?

2000만 원?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연동면은 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건 각 여기 사업소 두 군데하고 읍·면 지역의 수요를 받은 거고요.

가능 여부는 면에서 판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액을 내려보낸 게 아니고 수요를 받은 겁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게 뭐 하면 몇천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금액이 ‘8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나?’ 그래서······.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연서는 일단 2000만 원이고요, 연동은 800만 원인데 아마 준설이니까 긁어내는 정도 금액만 세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작년 같은 게,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준설하는 데도 보면 그때 물관리정책과인가 거기에서 봤을 때도 예산이 3000, 5000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나와서.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거는 추가로 내려온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예산 개념이 아니고요.

○위원장 윤지성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우수관로하고 배수관 이런 부분이 워낙 곳곳에 막혀 있는 곳이 많아서 도로관리사업소 파트 그 시도 그런 쪽에서 보면 너무 많이 막히긴 막혔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다 파악하기도 어렵고.

물론 소관 위는 교안위는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외국을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도로에 있는 우수관로의 위치가 다르더라고요.

‘저걸 왜 저렇게 했지?’라고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가만 보니까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우린 바닥에 돼 있잖아요, 도로 바닥에.

그러면 도로 바닥에 있으면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물이 도로로 막 흘러내려 가면서 그 구멍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도로변이나 이런 데 부분은 거기에 쓰레기도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다 바닥 도로 면, 바닥에 이렇게 빗물받이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도 쪽 면으로 해서 구멍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빗물받이를 도로 바닥 면이 아니라 사람들 다니는 인도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위원장 윤지성 거기에 그 밑에다가 구멍을 쭉 낸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경계석 있는 그쪽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윤지성 네, 경계석 그 밑에 쪽으로.

그래서 ‘저러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물 빠져나가는 양을 소화해 낼 수 있을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봤더니 묘하게 경계 측면 흘러내려 가는 빗물 각도 그런 부분에다가 공사를 쫙 해 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낙엽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오히려 바닥 면에 있을 때보다는 막힘이나 쓰레기 버림 이런 것이, 쓰레기는 어차피 버릴 수도 없는 거고, 도로에 버리는 거랑 똑같은 형국이 되는 거고, 그런데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물론 소관 위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괜찮다, 아이디어도.’, 그래서 ‘일부 구간에 한번 적용해 볼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이거 배수시설 정비 이게 나왔길래 갑작스레 생각나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민원과장님, 이은형 과장님하고 엄충섭 과장님 계시는데 민원과 같은 경우는 이 파트가 스트레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은형 과장님께서 잘 슬기롭게 해 주시고, 엄충섭 과장님도 자연재난과장으로 오셨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그늘막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소방본부장 박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태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북부소방서, 남부소방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저희들은 면 단위기 때문에 산림 그 입지에, 그 부락이 끼고 있는 산, 임야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그래서 화재 차원에서 임도 개선을 하거든요.

화재 시에 차량이 산을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선하잖아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거기하고 또 소방하고 별개잖아요.

산림과에서는 임도 개선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방서에서는 산림 인접 마을 비상 소화 장치 12개소 해 가지고 하셨잖아요.

하실 때 이게 그냥 소화기 함만 설치하는 거예요, 관정, 물을 파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원래 소화전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소화전 함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경우는 소화전은 안 하고 소화전 함만 설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함만?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함만 할 때, 전체 사업이 72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국비가 50%, 시비 50% 해 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럼 분말소화기를 넣으세요?

무슨 소화기를 설치하세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이미 옥외 소화전이 설치돼 있는 지역에다가 소화전 함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있는 데다가?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소화전 자체가 있는 데다가 소화전 함 설치해서 비상 소화전 함을 만드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함을?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보통 몇 개 넣어 놔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호스를 넣지요.

소화기를 넣는 게 아니라 소방 호스를 넣습니다.

김동빈 위원 호스를 넣어서, 그럼 금방 얘기한 대로 관정 있잖아요.

상수도 소방.

그걸로 인해서 소방 호스로 해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그런 함을 만드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소화기를 넣는 함을 만드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아니, 소화전입니다, 소화기가 아니라.

김동빈 위원 소화전?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그 줄이 보통 얼마까지 끌고 가요, 길이가.

○소방본부장 박태원 최대 150m까지 나갑니다.

김동빈 위원 150m?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수압 같은 게 괜찮아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지금 1.7㎏f/㎠ 나오는데 실제로 방수를 하게 되면 한 17m 정도 물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150m의 길이에서 17m가 또 나가?

○소방본부장 박태원 압력이 그 정도 나오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압력이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저희들은 소화전이 있을 때 물, 최고 중요한 게 물 압력이잖아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글쎄, 위치마다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잡아서 1.7㎏f/㎠ 정도 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실제 화재 시에 물이, 소화전을 틀었을 때 소방 호스를 150m 내려서 17m 정도 나가는 압이 나오면 정상으로 해서 금방 진화가 되는데 그게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최대 방수 거리는 70m까지 나오니까요.

압력에 따라서 다르니까, 소화전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압이.

김동빈 위원 압력을 세게 할 수 있는 방안책은 없어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위치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사실 그 압력을 실제 건물 안에 있는 옥내소화전 같은 경우는 압력을, 가압을 하는 장치가 있어서 가능한데 소화전 같은 경우는 가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소화전 가지고 있는 고위의 압력에 따라서 방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화재 시에 소화전의 물 압력이 어느 정도이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겨울에 또······.

○소방본부장 박태원 저희가 선정한 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선정했거든요.

김동빈 위원 소화기 비치는 안 하고?

그냥 소화전만?

○소방본부장 박태원 소화기는 일단 비상 소화 장치함 같은 경우 따로 설치한 게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추가할 계획은 없고요.

비상 소화 장치만 일단 계획 잡았습니다.

김동빈 위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소화전 관리를 저희가 월 1회 하고 있는데 월 1회 할 때마다 그 비상 소화 장치 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관리가.

설치하는데, 왜냐하면 겨울 같은 경우가 굉장히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얼어서 그게 터지고 동파 현상이 일어나면 관리하기가 힘들고, 동파 현상이 일어나므로 인해서 그 주변이 빙판으로 이루어져요.

그래 갖고 산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또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사후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박태원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소방의 모든 책임을 지고 계시는 본부장님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317쪽에 있는 비상 소화 장치 설치 현황 같은 표가 있나요?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것 말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그전에는 예산이 계속 없었잖아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이번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아닙니다.

기존에 81개소가 있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81개소.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박란희 위원 2022년부터 한 번도 예산이 편성된 적이 없었거든요, 여기 도표에 보면.

이 표가 맞는 건가요, 지금 제출하신 표가?

○소방본부장 박태원 31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박란희 위원 317쪽에 보면 2022년부터 예산 편성 내역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는 한 번도 편성된 적이 없는 걸로 나와요, 2022년부터.

그러면 지금 있는 80개소는 그 전에 다 된 건지.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예산 편성 자체가 본부 예산이다 보니까, 기존에는 비상 소화 장치 설치 예산이 소방서에 편성돼 있어서, 그래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몇 년도에 몇 개 설치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몇 년도에 몇 개는 아니어도 되는데요.

각 읍·면별로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는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여기 318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림 인접 마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거다라고 하는데 혹시 주민들이 사용할 때 안전교육이라든지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기존에도 이미 교육을 실시했고요.

이번 설치한 대상에 대해서도 관리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월 1회 정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저희 소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소방에서 전체 다 관리를 하고 계시고?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박란희 위원 해당 읍·면에서는 그러면······.

○소방본부장 박태원 해당 읍·면이 아니라 저희 소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관리·책임은 없으시고?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동파 사고라든지 이런 관리, 걱정하신 것처럼 겨울철에 동파 사고라든지 그래서 관련 사고가 일어난 적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이상은 아직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혹시 실제로 산불이 났을 때나 인근 마을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용된 적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현재 세종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지만 타 시도에서는 이 소방시설을 사용해서 화재를 진압, 또 예방하는 차원까지 있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세종에서는 아직 없지만······.

○소방본부장 박태원 세종에서는 2022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어디에서 있었어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연기면 단독주택에서 있었던 것으로······.

박란희 위원 그래서 이 소화전을 활용해 가지고 시민이 진화한 적이 있었어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초기 진압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초기 진압한 걸로.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고요.

읍·면별로 설치 현황표는 받아 보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소화전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예산에 올라온 이 소화전 말고 기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과에 설치돼 있는 소화전들 있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유인호 위원 제가 전에 한번 도색에 대한 필요성, 다 바래 가지고 보기 흉하고 흉물처럼 보인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규 설치도 물론 역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혹시 파악하셨어요?

파악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하고, 그다음에 그 소화전들 보면 앞에 차량에 의한, 추돌에 의해서 보호하려고 휠 되어 있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게 다 찌그러져 있고 이런 곳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교체가 되거나 개선이 안 되어 있는 곳들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건 좀 다른 거고, 그런 관리들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계획을 혹시 갖고 계세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소화전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변색되거나 탈색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관할 소방서에서 점검하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거나 간과한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유인호 위원 관리 예산은 별도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예산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현재도?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유인호 위원 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지 않아도 처리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현장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구급대원 대체 인력 인건비 1명분 감액을 하신 거잖아요.

그 사유가 구급대원을 충원해서 대체 인력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를 감액한 거예요.

역할이 다른가요?

아, 역할이 같은가요, 참?

구급대원과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역할이 같아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북부소방서에 직원을 1명 채용하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이번 신규 채용자 중의, 신규 채용자 19명 중의 한 분이 기존에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던 분이, 타 시도에 있던 분이 여기 세종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엔 교육과정 필요 없이 바로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이 임용되면서 대체 인력이 필요 없어지게 된 겁니다.

유인호 위원 전체 소방 인력의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닌 거고 그분의 역할이 구급대원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원이기 때문에 업무 전환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신규 채용자 중의 한 분입니다.

유인호 위원 아, 신규 채용자 중의?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유인호 위원 그럼 애초에 그걸 목적으로 채용하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유인호 위원 그건 아니고 어쨌든 다른 역할을 위해서 채용한 거 아닐까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저희가 채용하게 되면 신규 채용자는 일단 기본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규 채용자 중에서 타 시도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분이 세종으로 올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훈련 필요 없습니다, 기본 교육위.

그런 분이 한 분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채용 통해서 기본 교육 없이 그분을 바로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 인력 한 분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올해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부분들 중의 하나가 특정 센터에 몰린다.

그리고 출동 건수들이 그게 남부보다 북부에 좀 치중되어 있다.

특히 조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해서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중하지 않게 잘 관리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이렇게 감액하지 않고 그 업무를, 조금 더 배치함으로 인해서 구급대원들의 과중함이 해소가 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태여 감액까지 해 가면서 할 만큼 정리가 잘되어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내부 거래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게 된 게 아닐까라는 사실 의구심이 좀 들어서······.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유인호 위원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살펴보고 지적하고 말씀 나누는 과정 속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크게 보는 시선에서 사실 접근하는 것들이라는 건 공감하시잖아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잘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정입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안전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추경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해 유념하시어 편성된 예산이 적기 집행되어 사업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태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협의 사항에 대해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윤지성이현정김동빈박란희유인호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실장고성진
안전정책과장이진승
사회재난과장신득모
자연재난과장엄충섭
민원과장이은형
·소방본부
본부장박태원
소방행정과장김영근
대응예방과장박광찬
119종합상황실장윤길영
세종북부소방서장김전수
세종남부소방서장이진호
○전문위원
  임재희
○기록공무원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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