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8월27일(수)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4. 민간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2029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11.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2025년도 교육안전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
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결과 보고
1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2025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
1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5)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647)
3.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648)
4. 민간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649)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6)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7)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8)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01)
10. 2025~2029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교육감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2)
1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3)
13.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4)
14. 2025년도 교육안전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
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9)
16.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결과 보고(교육감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650)
18. 2025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652)
1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00)
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651)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12건, 동의안 5건, 보고 3건, 총 20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할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고 사전 간담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재 학교안전과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5)
(10시01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제도의 역할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참여 범위와 직무 제외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제4호에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위촉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5호에서는 시민감사관이 참여 가능한 감사·조사 범위를, 안 제4조제2항제3호에서는 시민감사관 직무 제외 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호열 감사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호열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647)
(10시04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관 박병관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세종시교육청 미래기획관 박병관입니다.
(마이크 켜짐)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년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목적, 정의 등의 내용을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의 통합적 지표 체계인 지역 간, 학교 간, 학생 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을 안으로서 제1조와 제2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을 한 내용으로 제3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내용을 규정한 내용으로 제4조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로는 교육균형발전 지원 대상 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제5조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일부개정안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제안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권고했나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이게 2021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을 당시에는, 이전에 읍·면 지역 교육균형발전이라든가 읍·면 지역 발전 지역 간 격차를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균형발전 지원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면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과정 속에서 지역 간 격차만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라 학교 간의 격차, 또 어떤 부분에는 학생 간의 격차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4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때 3대 영역 그리고 6대 과제, 19개 세부 과제를 지정해서 계획 심의를 마쳤고요.
그걸 운영했는데 그 속에는 과제들, 종합계획 속에는 지역 간 격차뿐만 아니라 학교 간 격차, 학생 간 격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 성과 운영 평가를 하면서 정기 회의에서 위원님들께 이런 사안들을, 계획 내용을 보고드리면서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그 위원회에서 “이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조례도 개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교육균형발전위원회 회의는 자주 해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저희가 정기 위원회, 균형발전 정기 위원회는 연 1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가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어서 실무 위원이 4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도 있는 회의는 실무위원회에서 연 1회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교육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648)
(10시10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3항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의안번호 제464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 위기 이후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의 부적응 치유와 학교 복귀를 돕기 위해 맞춤형 대안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탁 협약으로 추진해 왔던 본 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안정적인 대안교육 질 확보를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6년도 맞춤형 대안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위탁교육기관을 4~5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10개월이며, 위탁 내용은 관내 초중고 재학생 중 학업 중단 위기로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탁받아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소요 예산은 5억 1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신명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안녕하세요, 박란희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전에 위탁을 하고 계신 학부모님들의 요청 사항이나 또는 위탁기관과의 어떤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됐고, 또 개선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저희가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직접 위탁기관으로 신청하고 저희는 예산 지원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탁기관의 학생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2025년도 올해부터는 그 절차를 좀 더 꼼꼼히 해서, 예를 들면 위탁기관에 가는 학생들을 저희가 받아서 그 아이에 대해서 디딤돌 교육이라고 해서 이틀 동안, 하루는 학부모님하고 같이 교육을 받고, 하루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기관을 왜 가야 하는지, 필요한 것,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학교로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학부모와 함께 아이들이 같이 상담도 하면서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위탁기관에 가서 활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진지해지고, 또 교육과정 운영이 좀 더 활발하게 되고, 그 기관도, 또 그거와 같이하면서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많이 안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 디딤돌 교육 참석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야지 위탁기관에 위탁이 될 수 있어서 원하는 친구들이, 가고자 하는 친구들이 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의무 교육으로 반드시 이수를 해야······.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의무로 받아야 돼요.
○박란희 위원 그다음 기관에 위탁이 가능한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위탁이 될 수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재정도 조금, 재정 형태가 이번에 좀 바뀌게 되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박란희 위원 바뀌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고, 또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지금까지는 210으로 일반용역으로 해서 이것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정산서는 받지만 그때그때 저희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매월 일반용역비로 예산을 줘야 해요, 다달이.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전체 1년 예산 운영비를 다 주니까 기관 입장에서도 그거를 좀 더, 계획을 촘촘히 잘 세워서 할 수 있고,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보통은 일반용역비 3년에 한 번 정도 감사를 받는데 1년에 한 번 감사도 받고 성과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저희도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게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고.
○교육국장 신명희 네,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또 사전 설명 해 주실 때 장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올린 동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평가를 통해서 좀 더 운영이나 교육의 질 관리, 학생 관리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민간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649)
(10시17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4항 민간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의안번호 제4649호 민간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교육청은 경계선 지능 및 난독 학생을 위한 심층 진단 및 개별 맞춤형 상담 치료를 제공하고, 또래 관계 개선 및 학교생활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일반용역으로 추진하였으나 지원 신청 학생 수가 많아 민간위탁으로 변경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6년도 경계선 지능 및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10여 개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며, 위탁 내용은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심증 진단, 상담 치료 등으로 소요 예산은 2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신명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민간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민간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6)
(10시19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학교도서관의 전문적 운영과 교육적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배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학교도서관의 양서 보유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자료의 점검과 폐기·제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서 전문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3에서는 학교도서 점검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
(10시22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란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되었습니다.
박란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발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98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과 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현옥·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교직원의 면책 조항을 추가하고, 현장체험 진행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조례 적용 대상 학교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안 제4조제7호와 제8호에서 지역계획 수립 시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및 안전사고 관련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5조제1항제3호, 안 제5조제3항에서는 학교 계획 수립 시 보조인력 배치 사항과 일부 조문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제10호에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교육감이 안전요원 배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맞춰 보조인력 배치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안 제7조에서 일부 수정 사항이 있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4항의 조문인 제4항 “학교장은 보조인력을 배치할 경우, 학생 50명당 1명 이상 배치한다.”를 “학교장은 보조인력을 배치할 경우, 학급당 또는 차량 1대당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발의 이유는 학급당 또는 차량 1대당 1명 이상의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의 안전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발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이 조례의 골자는 딱 두 가지예요.
지금 제안설명 주셨던 것처럼 학교장 및 교직원들의 면책 조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적용을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게 원활하게 잘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보조인력에 대해서요?
○유인호 위원 네, 혹시 뭐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보조인력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보조인력에 대해서 학생들 야외 활동이나 체험 활동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도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조례도 제정해 드리는데 현장에서는 현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조례가 그런 것들의 법적 기반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한쪽에서는 요구를 하고 한쪽에서는 시행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사실 조금은 퇴색되는 것 같아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조례에 관한 민사상, 형사상 그게 올 6월에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1학기 때, 이게 6월 20일 자로 개정이 됐을 때 이미 이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것들이 교사, 선생님들께서 불안해했잖아요.
그러니까 3월에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세울 때부터 안전에 대한 불안으로 그 계획 사항도 실시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 그럼에도 저희가 안전에 관해서 보조인력을 하겠다, 추경이 7월에 됐고, 그러다 보니 학교에 추경이 나간 시기가 바로 집행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추경에 보조인력비를 지원해 주는데 보조인력을 선발해야 하는데 그 선발하는 절차가 또 공고 내서 뽑고 이런 절차, 예산 집행, 이런 부분도 학교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워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처음에 저희가 시범으로 하려고 보조인력비를 추경에 세웠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한 40% 정도 집행했고, 2학기에 들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 같고, 이거를 고등학교까지 저희가 늘려서 보조인력에 대한 부분을 더 지원하려고 지원본부 쪽에서 이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그래서 보조인력을 지원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인력풀을 뽑아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부분은 일단 보조인력에 대한 수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추경의 시점이 늦었고.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1학기는 이미 지나갔고.
○유인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2학기에 야외 활동이나 체험 활동 부분들이 적다 보니까 지금 적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또 한편으로는 물론 이게 법이 개정되어 있지만 여기 보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할 때 조치의 의무를 다한 경우가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 아직도 일부는 그러한 부분을 불안해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이번에 조례 이거 개정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 논의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교육국장 신명희 아니요, 그런 부분에 저희도······.
○유인호 위원 명확성에 대해서?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명확성에 대해서, 그렇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의무를 다한 경우 어디까지인지가 그런 부분도 아직도 조금은 불안해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찌 됐든······.
○유인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지금 개정하는 건 동의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동의하는 거지요.
좀 더 학교에 명확하게······.
○유인호 위원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신 거고.
○교육국장 신명희 네, 보조인력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수정안에, 저희가 50명당 1명이었는데 “학급당 또는 차량 1대당” 이렇게 해서 더 강화해서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보조인력과 지원이 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아니요, 그거는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교육과정 수립할 때······.
○유인호 위원 다른데 일반적으로 어때요?
○교육국장 신명희 일반적으로 1학기에 많이 갑니다.
보통 수학여행 같은 거······.
○유인호 위원 1학기에 많이 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1학기에 많이 가고, 또 2학기에 가는 학교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수학여행뿐만 아니라······.
○유인호 위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가지 않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그렇지요.
많이 가지요.
○유인호 위원 체험 활동, 야외 활동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그럼 유치원은 이번에 다 신청했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신청한 학교도 있고 아직 안 한 학교도 있고.
○유인호 위원 아까 시점이 안 맞아 가지고 맞아서 없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꾸 사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조례는 어쨌든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인 거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조례는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면······.
○교육국장 신명희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유인호 위원 실효성이 없으면 사실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조례들이 양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오해들이 서로 없도록 잘 만들어 주십사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향후 고등학교 부분들도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예산 집행 부분에서 좀 다른 거예요, 그거는요.
예산을 수립한 거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겁니다.
전용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좀 어쨌든 답변을 주실 때는 생각을 조금, 알아보시고 한번······.
○교육국장 신명희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잘 챙겨 주세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7)
(10시48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직업계고등학교를 학생들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기술 기반의 직업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취업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직업교육 운영 실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직업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직업교육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8)
(10시51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고교학점제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조치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로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다양화와 공동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원 연수 및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및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고교학점제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인사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8월 말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개청부터 오늘까지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근무해 주셔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마음을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전해 드립니다.
며칠 뒤면 평생을 학생, 교직원들과 함께하셨던 교육계를 떠나시게 되는데 그동안의 소회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먼저 여기 윤지성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늘 우리 세종교육청의 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과 격려와 함께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제가 교육국장으로서의 역할을 별 무리 없이 마무리하고 퇴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육국장으로서 이번 주는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세종교육과 의회의 발전을 기원드리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또 이 자리에서 교육국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청의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교육청의 직원분들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 뒷자리에 앉아서 늘 긴장하고 있는 백윤희 학교정책과장님이 9월에, 다음 주부터 아마 행감 결과 보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어려운 질문은 조금만 해 주시고(웃음), 제가 교육국장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사실은 많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더 공부도 하게 됐고, 또 위원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또한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늘 건강하시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신명희 교육국장님, 앞으로도 세종교육과 세종시의회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퇴직 후 제2의 인생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01)
(11시18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교육안전 관련 행정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교육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에서 교육기관의 교육안전 현황 평가 결과공개에 대한 사항을,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교육안전관리위원회의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2029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교육감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0항 2025~2029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25~2029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교육청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거친 후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5월 본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7월 교육부로부터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바 이견이 없었습니다.
중기인력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신규 인력 증원 억제 및 기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도모하고, 학교 및 기관 신설, 국가 정책 수요 등 신규 충원 필수사업 인력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정원 증감 현황은 올해 신설된 3개 학교의 소요인력 등으로 증 125명, 배치 기준 변경 등으로 감 43명으로 전년 대비 82명 증가하여 총 정원은 2593명입니다.
2026년부터 2029년도까지는 직속기관 설립, 신설학교 등 소요 인력을 연도별로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제10항 2025~2029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2)
(11시24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대통령 훈령과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정하고, 아울러 통합방위체계 강화를 위한 첨단 장비 사용과 정보 공유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제7호와 안 제3조제4항제3허에서 “군사안보지원부대”를 “방첩부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4항제6호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한 간사에 소방담당간사를 추가했으며, 안 제7조제5항에서는 통합방위 정보 공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3)
(11시27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충식·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재난관리자원 관리 업무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역재난관리 지원기업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서는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4)
(11시30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충식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동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충식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과 김충식·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피난안내도 등 피난유도 안내정보가 미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약자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피난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피난유도는 안내정보 점검과 함께 훼손·퇴색·정보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교체 또는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관한 안내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표준화된 피난유도 안전정보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험에 처한 시민들이 좀 더 표준화된 방향이나 이런 거를 따라서 피난에 대피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과 후는 어떻게 바뀌는 건지,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저희가 화재예방법에 보면 일반적인 피난 안내에 대한 조항은 있지만 사실 표준화된, 만들어, 조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이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만약에 표준화된 안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가시성도 좋고 그다음에 뭐랄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딱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대피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주게 되면 더 실효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표준화된 안을 디자인 먼저 해야 되는 거네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샘플 한번 보여 드릴까요?
○박란희 위원 어, 네.
○소방본부장 박태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이런 식으로 피난안내도를 만들게 되면, 현재는 다 각각 다른데 표준화돼서 만들어 주게 되면 훨씬 더 가시성도 좋고 또 배경 자체가 이게 야광이라서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뒤에 있는 거는 뭐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다른 샘플인데요.
이거는 좀 더 복잡하게 돼 있어서 하게 되면, 확실히 가시성 좋게 하려면 간단하게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건물이나 상황에 따라서 지도가 다 달라지잖아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렇습니다.
층별로 다 달라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도는 누가 제작을 하나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관계인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박란희 위원 그러면 건물이나 이런 관리하는 측에서 저거를 다 제작해야 되는 거고.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박란희 위원 제작 비용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샘플 이게 1장에 한 6000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건물별로 층별로 다 돼야 되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네.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런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대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직접 해 주지는 못하지만 저거를 받아서 제작은, 안을 만들어서 보내 주게 되면 관계인 쪽에서는 직접 인쇄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박란희 위원 이게 강제 사항인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박란희 위원 다 표준화된 걸로 그러면 해당 관리 주체에서 자율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네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언제부터 이게 실행이 가능할까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일단 계획 수립 자체가 조례안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해야 돼서 시간은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협력을 이끌어 낼만한 어떤 장치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자발적으로 협력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 측에서 봤을 때는 불필요한 노동력이나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것이라면 좀 더 협력을 이끌어 낼 방안은 있으신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최근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자꾸 유도하는 방향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계인들한테는.
○박란희 위원 권고하고 그냥 유도하고.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박란희 위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계획을 수립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5년도 교육안전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
(11시37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교육안전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고의 건으로 본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9)
(14시02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공동체의 녹색소비생활을 확대하고 녹색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에서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제공해 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 녹색구매율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당초 목표보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런데 목표에 대한 법정 비율은 없다고.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목표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그 교육청 자체적으로 수립한 거에 대해서도 50% 미달인 경우가 2024년이나 2022년 같은 경우에는 40%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녹색구매에 대한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여기 보면 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에 관한 부분이 새롭게 들어가잖아요.
센터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시고 그다음에 이 조례를 통해서 기대되는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체 좀 더 공격적으로 높은 비율을 했음에도, 그거 자체, 수립한 것 자체도 교육청인데 그 비율을 못 맞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녹색제품이라고 하는 부분만이 아니고 저희는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합니다.
그중에는 사회적기업, 장애 관련된 업체들 이렇게 해서 법정으로 되는 것들은 다 달성을 하는데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법정으로 안 하는 부분은 학교에 권고 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법정으로 하는 건 다 채우지만 이게 이제 구매를 하다 보면 학교에서 원하는 양질에 대한 물품이 아니라는 판단이 많아서 일부는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인식 전환이 좀 더 안 되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질이면서도 녹색제품으로서도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른 구매에 대한 우수사례들을 좀 더 학교에 알리는 형태로 돼야지만 이게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이제 조례가 됨으로써 향후 향상될 부분은 지금도 저희가 관련된 센터하고 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같이 합니다.
그중의 하나는 녹색환경교육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는 녹색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접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조례가 됨으로써 녹색구매에 대해서도 센터랑 협력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향후 구매에 대한 향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각개 학교에서 제품을 구매해서 선택하다 보니 “인식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제품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 때문에 구매율이 낮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조금 세부 사항이라서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면 교육청 본청에서 소비하는 것과 각개 학교에서 소비하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럼 교육청 본청에서는 녹색제품의 목표량을 달성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이주희 제가 죄송한데 그거는 자료로 이렇게, 준비를 못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네, 세부적인 질문이라.
이게 보통 보면 이렇게 반반씩 나눠져 있는데 교육청 자체도, 그러니까 본청 자체도 잘 수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센터와 협력을 구축하고 인식 개선이나 물품에 대한 소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본청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구매율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먼저 솔선수범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말씀 주셔 가지고요.
제가 업무를 챙겨 볼 때 본청에서는 얼마나 학교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구매율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별도로 통계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의 어떤, 이번 조례를 통해서 녹색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인 변화의 수치를 받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별도 의견 없이 관련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결과 보고의 건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르면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을 상정할 수 있기에 8월 22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 결과 보고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결과 보고(교육감 제출)
(14시10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650)
(14시10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650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공유재산에 변경·취득 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세종학생해양수련원 신관 증축안을 수립하여 2022년 7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한 후 사업 규모 증가 및 사업비 산출내역 조정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심의받고자 합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지금 이게 학생해양수련원 관련······.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야.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다음 건이야.
○박란희 위원 아, 이 부분은 없습니다.
책자가 같아 가지고 연결돼서 하는 줄 알았네요.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해양수련원 관련된 거 맞아요?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라니까.
지금 해양수련원 아니잖아.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책자가, 지금 해양수련원······.
○행정국장 이주희 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해양수련원 관련입니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그거 맞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해양수련원 관련해서 질의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우리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교육재정공시?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그 건은 했어요.
그건 지나갔어.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해양수련원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5쪽에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서 변경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비 같은 경우나 감리비 같은 경우가 거의 3배 이상 증가가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공간 자체는 3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설계비와 감리비가 특별히 이렇게 많이 상향 조정된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이주희 특히 감리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감리를 통합감리 형태로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복합업무지원센터랑 같이 하는 걸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기타.
그런데 이게 이제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그게 별도로 해야 된다라는 검토가 돼 가지고 이번에 감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했던 것보다 별도 감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금액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전에 설명을 하실 때 “건설과 전기 분야를 분리해서 감리를 하다 보니 금액이 증가됐다.”라는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제주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률 자체가 전국적으로 다 변경이 된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죄송한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펜션에서 지금 새롭게 부지를 신축하면서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이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게 검토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증축 계획을 하면서 그 특수성에 의해서 감리비가 이렇게 증가했다고 하면 저는 좀 합당한 이유가 저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통합해서 감리를 받든 아니면 분리해서 감리를 받든 건설과 전기에 관한 부분들은 다 감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분리하면서 또 증축하면서 3배 이상 증가해서 이게 지금 7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변경된 사항이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은 시설과에서 담당 전문 팀장님이 계셔서 이 자리에서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을 직접 듣는 게 명확하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해당되시는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1담당 정은숙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시설1담당 정은숙입니다.
(마이크 켜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비하고 설계비는요, 지금 감리비가 원래 건설사업 관리 용역 해서 저희 세종시교육청은 근거리에 있는 3개 학교를 묶어서 발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주도 특성상 한 학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묶어서 조금 인원수를 적게 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제주도의 한 현장만 할 수 있어서 그 금액이 늘어났고요.
2023년도에 전기, 「전력기술관리법」이 변경이 되어서 전에는 건축·토목·전기까지 같이 통합해서 발주되었는데 이제는 분리돼서 발주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를 따로 분리해서 금액이 더 상승하였습니다.
전기하고 건축하고 분리돼서 발주해서 금액이, 그 부분이 예전에 통합해서 하나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분리해서 금액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던 작업들이 업체를 달리해서 전문기관이 달라지니까 상승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3배까지는 너무 과도하지 않나.
왜냐하면 감리를 안 하던 걸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근거리에 있는 학교 3개를 묶어서 했다고 하면 맨 처음에,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제주에 있는 해양수련원이 갑자기 육지로 온 것도 아니고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도를 바꾼 것도 아닌데 처음에 분리발주 계획을, 그러니까 통합발주 하는 금액으로 산정을 했다는 것 자체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설1담당 정은숙 아, 그리고 그때 저희가 2022년도에 했을 때는 건설, 원가 계산하는 게 시설비의 6%를 반영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원가 비율이 바뀌어서 9.58%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상승된 부분도 여기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 저희가 해 봤더니 자체적으로 따로 이렇게, 그건 조금······.
○박란희 위원 당연히 따로 발주가 처음부터 안 되면······.
○시설1담당 정은숙 그 부분은 조금, 처음에 계산할 때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면 3개를 통합해서 계획을 세워야 뭔가 이런 승인 절차가 간소해지기 때문에, 그게 좀 수월하기 때문에 제주라는 특수성을 무시한 채로 일부러 그렇게 발주한 건 아니세요?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건 아니세요?
○시설1담당 정은숙 그런 건······ 그때는 금액을 좀 줄여 보려고 했었는데요.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승인받으려고.
○시설1담당 정은숙 아니······.
○박란희 위원 그러면, 뭐 제가 너무 삐딱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설계비가 3배 이상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시설1담당 정은숙 설계비도요, 그 당시에 책정할 때는 시설비가 2.6%를 감안, 감액해서, 아니 그러니까 2.6%를 반영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법도 바뀌어 가지고 4.18%로 증액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물가 상승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공사비를 넣었을 때 그때 전체적으로 저희가 145억 해 갖고 그때는 공사비 자체를, 이율이 조금 많이 그때보다 올라 있는 상태여서 지금 이게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2.6%에서 4.18%면 2배 플러스 알파 물가 상승분이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3배가 넘게 증액이 된 상태예요.
○시설1담당 정은숙 그거는요, 또 건축기획하고 설계공모가 그때는 법에 그쪽 부분이 없었는데요.
그때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었고요.
지금은 건축기획 단계에 설계공모 단계 인허가비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여기가 보니까 인허가가 제주도라서 저희가 원하지 않게 거기가 1억 3000만 원이 더 추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축기획 설계공모가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가 또 1억 6000이 더 증액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그때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설계공모에 대한 계획은 없었던 건가요?
○시설1담당 정은숙 그때는 법이, 이 법이 적용이 안 돼 있었고요.
○박란희 위원 법이 없었기 때문에 설계공모는 안 할 계획이셨어요?
○시설1담당 정은숙 네.
○박란희 위원 그럼 설계는 어떻게······.
○시설1담당 정은숙 지금 그래서 이거 하고서요,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 그전에는 설계를 어떻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시설1담당 정은숙 그때는 설계공모 없이 저희가 발주 금액을 총금액을 넣고 그거에서 입찰을 띄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누군가 선정이 됐나요?
○시설1담당 정은숙 지금은 현재, 네.
설계공모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1억 6000은 이미 반영이 됐다는 얘기지요?
○시설1담당 정은숙 네, 지금, 네.
○박란희 위원 지금 이게 30% 이상이 되면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서 두 번째로 증액하는······.
○시설1담당 정은숙 그 설계비는 이미 다 했고요.
지금 주로가 시설비 때문에 증액이 돼 있어 가지고요.
설계비, 여기서는 이미 그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30%인데 설계는 이미 다 진행 중인 거여서요.
이미 다 발주가 끝난 상태입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하시니까 추가적으로 질의, 전체적인 내용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1담당 정은숙 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국장님, 이거 2022년도부터 해양수련원 증액 관련돼서 논의가 시작이 됐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당시에 175억 편성을 했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258억까지 얘기가 진행, 증액돼서 이게 되는 건데 과정 설명 한 번만 좀 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급변화했는지?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그때 당시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규모 단위의 수학여행을 하는 형태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기존의 펜션 부지를 구입해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게 소규모 학교만 사용하는 것 말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규모로 좀 더 증축을 하라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거를 증액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당초는 또 이 규모를 기존에 있었던 규모에다가 추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최소한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법정 기준 맞추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맞춰서 이렇게 175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
○유인호 위원 잠시만요.
행정감사 지적사항 했다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증액에······.
○유인호 위원 언제적 행정감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날짜는 제가 연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또 계속 설명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증액을 준비했는데 당초는 부지 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부지가 이제 왼쪽에 있는 편 부지를 사느냐, 오른쪽에 있는 부지를 사느냐인데 가장 적정은 오른쪽에 있는 부지를 사야 돼서 그 부지에 대한 매입을, 제가 그때 당시에는 행정지원과장이라서, 그 부지의 매입이 돼야지만 증축이 되기 때문에 부지의 매입부터 착수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부지를 일정 규모를 확보하고 나서 어느 규모로 할 건지에 대해서 175억 범위 안에서 하도록 했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부지 매입은 언제 하셨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2022년도에······ 2022년도,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유인호 위원 그리고 행정감사는 3대 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4대 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다시 한번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정리한 자료인데요.
해양수련원 증액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언제? 2022년 7월 교안위 회의에서.
이건 회의록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당시에 수용 인원 및 증축 필요성을 논의하셔 가지고 300명 규모, 기존에 94명 수용하고 있는 펜션과 더불어서 증축계획 200명 수용 같이 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2022년 7월 회의면 저희가 막 의정활동을 시작할 시점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 관련돼서 저희 위원 두 분이 질의를 딱 드려요.
초기 부지 매입 당시에, 그러니까 해양수련원 저희가 기존 펜션 구입할 당시에 이것이 “수요 예측을 충분히 했느냐?”라는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신청 인원만 보고 지금 결정하는 것들이 시기상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증축 관련된 논의입니다.
회의 자료에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진행이 돼요.
자체적으로 2022년 6월에, 기본적으로 자체 투자 심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신관 증축 관련돼 가지고.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자,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실 거라고는 보지만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이해를 하고 보고받은 내용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해 주셔야 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2022년도에 해양수련원 증축계획 사업 수립을 합니다.
175억 편성하지요, 네?
○행정국장 이주희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돼 갖고 2023년도에 시설사업소에서 교육정책연구소에다가 용역 의뢰를 합니다, 적정한지.
그런데 당시에 2022년도에는 그것은 중투 기준 금액이 200억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175억에 정리를 해 주시고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어쨌든 연구안을 도출해 냈는데 한 250억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17억을 일단 내부적으로 심사하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게 30% 이내더라고.
의회 동의 안 받아도 돼요, 30% 이내면.
그런데 2024년도에 막상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해양수련원의 의견들도 있고 짓는 거 좀, 말씀은 “제대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배경 이유 때문에 금액이 47%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동의를 받으시는 거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맞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이게 신관 증축 변경 사유라고 지금 말씀을 주신 겁니다.
2.4㎡ 1인당 했던 공간을,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4.5로 변경을 주시는 거고 주차 공간도 기존에 지평식, 땅 위에만 지으려고 했던 것들이 지하에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변경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재 단가하고 아까 세종시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세종시 물가와 제주의 물가 차이에 대한 판단을 못 해서 오류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 기준을 변경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공법 변경, 기존에 토지 사신 그 부분이 그냥 발파, 예를 들어서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리든 발파를 해 갖고 작업을 하려고 하다가 주변 민원 때문에 그래서는 어려울 것 같다 해서 파쇄공법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
이게 증액 사유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저는 이제 사실 궁금한게 왜 2022년도에, 감사원 감사도 받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주의도 받으신 것도 알고 있고요.
2022년도 기준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으면 217억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용역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이 뒷 금액 가지고 산정하시고 당시에 의회 동의를 받으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2022년 7월에 애초에 당시에 심의했던 위원들한테 동일한 건 가지고 증액 관련돼서 심의를 받는 게 맞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합리적으로.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그때는 심의받는 거를 피하시고 지금 오셔 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다시 요청을, 내용을 전혀, 흐름에 대한 내용 이해가 적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게 조금 덜 합리적으로 보여 가지고 일단 그 부분 하나를 지적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그 당시에 했던 검토보고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세종시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예산 심의·의결 전에, 취득을 위해서, 그냥 같이 동시에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측면에서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땅 사놓고 부지 사 놓고 설계 들어가고 공사해야 되는데 예산 배정이 안 되면 공사가 안 돼요.
온전하게 그 책임을, 심의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 책임을 온전하게 지금 의회에다가 떠맡기는 꼴이 돼 버리는 것들이 아닌지, 제대로 된 행정 처리를 하지 않으시고.
그전에도 2022년도에도 비슷한 거 가지고 지적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2025년도 지금 시점에도 사실 의회 부분에 대해서 해태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사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런 얘기 하셨지요?
법이 바뀐 시점이라고.
법이 바뀐 시점이 2023년 몇 월이에요, 법이 바뀐 게?
○시설1담당 정은숙 (공무원석에서)2023년 11월이요.
○유인호 위원 11월이에요?
보고 주신 자료 보면 2023년 12월에 학생해양수련원 증축 변경 계획안이, 계획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 217억, 42억 증액.
2023년 11월에 법이 바뀌었으면 그 당시에 반영이 됐어야지요.
그런데 한 달 지난 다음에 변경 계획이 결정되는데, 217억으로.
이게 반영이 안 돼요, 그게, 법이 바뀐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증축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이 올라온 게 도대체, 정말 신뢰를 할 수 있는 건지?
이 설계비도 설계 나간 게 적정한 금액으로 설계가 산출이 됐는지?
그다음에 말씀 주셨던 아까 그 4가지 상황들이 정말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솔직히 신뢰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문제 제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답변 한번 주세요.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아까 여쭤보신 거에 대한 답변 못 한 거는 2011년 10월에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학생수련원 확충 및 개선 대책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2022년도에 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게 됐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17억을 할 때 그때 당초부터 현재 늘어날 부분까지도 좀 더 예측을 하고 관련된 부분을 법령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좀 더 완벽하게 심의도 거치고 이런 부분으로 했었어야 하는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위원님의 이런 지적 ‘그때 당시에 좀 미흡하게 검토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217억으로 했는지 그리고 정책연구용역은 분명히 260억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217억까지 줄이려고 한 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번에 정책연구용역을 보면서 느낀 거는 그때 당시가 아마도 교육청의 재정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
그게 우선적으로 고려된 거지 지금 뭐 위원님들의 의회 심의를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증액돼서 또 받게 되면 더 혼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아마도 그런 재정적인 상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다 보니까 그때 못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2024년도에 감사원 감사 때도 똑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투를 어떻게 보면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또 지적을 받아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해서는 당초부터 사업을 정확하게 면밀히 측정해서 하도록 앞으로 감사 사례들도 전체적으로 부서한테 안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점 관련해서도 사전 심의, 공유재산 심의하고 예산을 같이 제출하지 말고 사전에 미리 받으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제출하게 된 거지 저희가 의도를 가지고 의회를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향후에도 그렇게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감사원 감사 중투 건 관련돼서는 당시 어쨌든 200억 기준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300억으로 바뀌는 시점은 2023년 2월에 사실 면제 결정이 났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논의하고 217억이 된 시점에서는 사실 중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그런데 맨 처음에······.
○유인호 위원 그리고 감사원 감사 건은 사실 그 지점까지의 감사원 감사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이전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정리해서 이해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후단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게 진행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한 260억 가까이 되는데 그 안 내용에 보면 설계비도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거지요.
당시에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설계비를 책정한 게 7억 2400입니다.
지금 보시면 변경 금액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4.18%였는데 그 당시에 4.16%가 정책연구소 이 자료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7억으로 내리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금액 줄일 게 별로 없더라고요, 쭉 보면.
그런데도 무리하게 왜 217억으로 그 당시에 줄여 가지고 자체적으로 심사하셨는지?
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셨는지가 사실 조금은 의아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어쨌든 심사를 받으셨어야 하지 않나.
그 당시에 처음부터 이야기가 진행됐던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심사를 받았어야 그게 정상적이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용 이해도도, 사실 흐름에 대한 이해도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현 위원회에서 그냥 과정은 다 덮어 버리고 현재만 가지고 말씀을 주셔 갖고 심사를 받는 게 적정한지?
의회 경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러 해태한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것처럼 1차 조정이 있었고 2차 조정이 30%가 넘어가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전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뭐냐면 방금 담당하시는 분께서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기획 및 설계공모는 끝났고 설계도 완료가 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주희 네, 얘기하는 대로 설계 다 끝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박란희 위원 설계가 끝났는데 설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지금 현재 있는 예산안, 30% 넘게 변경된 예산안으로 설계가 완료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설계대로 건축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의 심의권하고의 약간의, 어떻게 보면 시점이나 충돌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30%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범위 안에서, 이게 설계 변경만 있었다고 하면 최대한 그 30% 범위 안에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다른 증축분들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이미 설계가 다 끝났는데 끝난 거에 대한 돈을 지금 심의하게 되는,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집행부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려다가 그 부분이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번에 이렇게 같이 심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과장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설명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 설명은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은 충분히 하셨는데 사실 관계 자체가 설계를 이미 다 완료하셨고, 여기서 만약에 승인이 떨어지면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본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6쪽에 보면 향후 일정이 나오는데요.
6쪽에 보면 9월에 2026년 본예산 편성 요구인데 지금 이 말씀하시는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겠다.
그 공사는 어떤 걸로 하느냐? 지금 이미 되어 있는 설계대로 하는 거지요.
그 설계대로 하는 게 뭐냐? 증액이 된 상태의 설계예요.
찾아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증액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설계에 나와 있는 강당이나 뭐를 하나 빼고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아니, 그걸 하나 빼고 공사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국장 이주희 그거는 답변을 좀 명확하게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답변이 아니라 저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설계는 나왔고 설계에 따른 금액을 줘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이거 변경안이 승인이 안 되면 설계에서 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설계에 있는 강당 하나를 빼거나 설계에 있는 숙소 하나를 빼거나, 그래서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다시 지어야 하는 상황인 거고, 전체 설계가 이게 그 나름대로의 예산 안에서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완성도가 있게 설계가 됐는데 그중에서 건축물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법률이 바뀌어서 전기와 건설 감리를 따로 해야 해서 갑자기 증액이, 증가됐다라든지, 뭐 일상적인 어떤 것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217억 원에 해당하는 설계를 할 때부터 증액을 해야만 완공할 수 있는 공사를 진행하셨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이해가 되세요?
○행정국장 이주희 이해라기보다는 집행 부서에서 불가피성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던 부분은 변명처럼 말씀드리면 우선 30% 내에서, 집행부 내에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지하 부분에 대한 건설도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은 30%까지는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데 30% 넘는 부분까지 다 받아야 하니까 저희가 그냥 당초, 어떻게 보면 의결 없이 할 수도 있는 부분까지도 나중에는 30%가 넘게 되면 다 같이 받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사후 보고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오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릴 때부터 사실은 이런 사유가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30%가 다른 사유까지 돼서 증액이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 이미 발주한 부분도 이번에, 이게 사전 심의 성격이 있는데 사후 보고처럼 돼서 죄송하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게 저는 어느 정도는 위원님들도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30% 안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걸 했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 30% 넘는 부분도 아니고 기존에 했던 것까지도 사후에 승인받는 형태까지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예측하지 못했고 217억 할 때부터 좀 더 넉넉하게 하지 못한 점은 그때 당시에 2024년도에 한 거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안을 하면서 이 사안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30% 이하일 때는 의회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게 맞고요.
공사를 하다 보면 이 공사비의 변경 자체는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0% 라는 제한을 법적으로 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계비가, 설계가 미리 반영됐다 이런 것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요청하시는 42억, 이번에 요청하시는 금액이 얼마지요, 1차 거 배고.
○행정국장 이주희 42억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1차 거 빼고 이번에 42억이면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특별하게 42억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계비가 이미 지출됐다는 건 ‘아, 그럴 수 있다.’ 설계 자체를 증액된 금액으로 한 거는 이해가 불가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계속 결산을 하거나 예산을 할 때 교육청에서 예산 수립 과정에서도 면밀하게 진행을 해 달라, 정확한 근거와 산출 기준을 갖고 진행해 달라는 지적을 몇 번 드렸었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 당초예산안도 좀 불분명했고, 예를 들면 3개를 통합해서 묶었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변경되는 내용에 있어서도 변경되는 금액에 대한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결론은 217억을 할 때 좀 더 준비를 잘하고 그때 당시의 법령이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전에 의회에서, 확실히 의회에서 업무를 아시는 분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되면서 지금 의회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많은 부담을 드리게 된 거는 저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제가 결정한 건 아니라서 변명일 수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대 당시에 그렇게 좀 더 면밀하게 하지 못한 거는 죄송하다고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사실 행감을 마치고 현장 방문해서 해양수련원을 둘러봤고요.
시설적으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이미 토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면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안전하고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또 관련된 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해양수련원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 전원 합의로 다음과 같이 교육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드리고 집행부의 동의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전원 합의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점, 사업의 필요성 등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하여 승인을 검토하되, 본 계획안이 최초 의결부터 지금까지의 경과를 살폈을 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동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합니다.
이에 지적사항의 철저한 이행과 동 안건에서 제안한 258억 원의 취득 금액을 더 이상 초과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 집행부의 약속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위원회 합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주희 네, 우선 258억에 대한 동의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고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동의하면서도 천재지변이나 불가피성에 의해서 물가 상승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못 지킨 부분이 있어서 만일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그게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회의 사전 보고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저희가 보고하고 그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5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652)
(15시41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의안번호 제4652호 2025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금을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의 규정에 따라 세종시의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 대상 기관은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이며, 출연 목적 및 필요성은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학생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장학·교육사업 등을 추진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성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모두 5억 4465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00)
(15시43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효숙·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을 디지털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연속성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확보하고,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디지털재난 발생 시 교육정보시스템 보호 대책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교육정보시스템의 디지털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연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조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별도 의견 없고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651)
(15시46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의안번호 제465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교육적 요구와 지역마다 교육환경이 다른 특성을 촘촘히 반영할 수 있도록 권역별 마을교육지원센터를 두어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교육자원 발굴 및 통합 관리와 학교-마을 연계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마을교육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6년도에 마을교육지원센터 2개 기관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이며, 주요 사업은 주민자치와 교육자치를 연결하는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운영과 이를 통한 지역 특화 교육과정 개발 학교 밖 우수한 인적 자원 발굴 및 학교 연계 교육활동 지원 등으로 소요 예산은 2개소 연 2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의 있는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이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을교육지원센터는 그동안 성과 분석가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센터 확대 수요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센터에 대한 내실을 기한 후 센터 확대에 대한 필요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9월 8일에 개의되는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