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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1.29 목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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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1월29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7.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세종터미널역 설치 촉구 결의안

8.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7)

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0)

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1)

4.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3)

5.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2)

6.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8)

7.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세종터미널역 설치 촉구 결의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12)

8.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5)

9. 세종특별자치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4)

10.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6)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 순으로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교통정책과장은 개인 사유로 인한 연가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할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사전 간담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7)

(10시01분)

○위원장 김재형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 정비 사업 결과에 따라 일반 정비 권고를 받은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개의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용하는 관계 법령 제명 등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더불어 조례의 안 제7조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14조제3항에서 인용한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되어 입법평가에서 권고한 대로 현행 조례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0)

(10시04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을 대신하여 김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여미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효숙·박란희·안신일·이순열·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읍·면 지역 등 주민의 생활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이용자 정보를 가명 정보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7조제4항에서는 시장이 읍·면 지역 등 주민의 생활 편의와 접근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완화하는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의2에서는 사용자, 가맹점, 판매대행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제2항제2호에서는 통계 및 판매 분석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가명 정보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권면가액”을 “표시금액”으로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어문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는 이 통계 및 판매 분석을 위해서 자료를 제공할 때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가액도 마찬가지고 가명 정보로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게 아마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통계에는 들어가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의 명확성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디까지 규정을 하시겠다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이것은 저희가 운용에서 통계를 받아 봐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건 외부로 나갈 수는 없고 저희가 운용사에서만 통계할 때 저희가 적용하려고 하는 거고, 성별이라······.

김현옥 위원 운용사가 어디지요,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코나아이라고······.

김현옥 위원 한 군데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한 군데입니다.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전국이 다 동일하나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아닙니다.

저희는······.

김현옥 위원 다 달라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작년까지는 금융사에서 하다가 이번에는 전문 업체로 공고를 해서 새롭게 운용사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 운용사에서 여민전을 통계 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대부분 이름 같은 거, 이름 같은 경우 가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이름만?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그것만 하고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명 처리하고 전혀 상관없고, 통계 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이름 이걸 가명 처리하기 위해서.

김현옥 위원 그럼 연락처나 성별이나 뭐 이런······.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연락처 같은 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통계 조사하기 위해서는.

김현옥 위원 필요 없는 거고?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또 최근에 쿠팡 사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나 어쨌든 통계나 판매 분석은 그다음에 어떤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필요한 정보여서 면밀하게 잘 정리해 주시고, 그것을 소관 부서에 부탁드리고, 기존의 금융권에서 어쨌든 이번에 사업자로 바뀐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더더욱 더 세밀하게 봐 주셔야 될 필요는 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그 통계 분석할 때는 저희가 개입해서 거기에 맞게끔 할 겁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사항 중의 제7조에 보면 “읍·면 지역 등 주민의 생활 편의와 접근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우리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이나 뭐 따로 구체화된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이게 행안부 지침이 원래 있습니다.

원래 있고요.

가맹점 등록 기준에 연 매출 30억 초과하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다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섬이라든가 이런 데를 두고서 상위법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조사해 봐도 그런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로마트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소규모 수퍼라든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용 대상 범위가 안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민생쿠폰 나갈 때 이럴 때 행안부에서 일부분 확대해서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 지역도 한 두 군데 정도는 일시적으로 한 번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민전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대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여기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 지침, 행안부 지침 관련돼서 예외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적용했던 예외 사례는 아직 우리 시에서는 없었다라는 말씀······.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됨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될 만한 여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이건 상위법을 그대로 갖고 와서 넣은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위원장 김재형 검토된 사항이 없다라는 말?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직 없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위원장 김재형 어쨌든 그냥 그 지침에 있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넣었다고 보면 될까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돼서 현재 읍·면 지역에서 여민전 사용에 관한 민원 사항들은 접수된 건이 없나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불편 사항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혹시라도 읍·면 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분들의 여민전 사용에 대해서 불편 사항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 위원회하고도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1)

(10시13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효숙·안신일·윤지성·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 개발행위허가 토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여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준주거지역·자연취락지구의 허용 용도 및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 음식점 입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1조에 개발행위허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토지 경사도 기준을 17.5도에서 18.5도로 완화하였고, 안 제30조의4에는 개발행위 관련 복합민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7조의2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하여 해당 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일단 궁금한 부분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마 이거 검토보고서 먼저 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송인호 네, 봤습니다.

김현옥 위원 제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 의견이 잘 나와 있는데 기존에 17.5도에서 18.5도로 경사면, 말하자면 조금 더 조율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여,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송인호 네.

김현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17.5도를 했던 이유는 난개발 방지, 세종시에 이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 때 반발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5도로 했는데 다시 또 18.5도로 했을 경우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저 개인 의견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앞두고 있다는 거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우리 시는 BF 인증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면 무장애, 장애인·비장애인 누구나 다 편의에,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도시인데 오히려 강화했던 부분을 더 완화시키는 게 조금 제가 고민스러워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고민 고민하다 서명을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에서도 이거를 같이 고민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 지역이긴 합니다.

최근에 가득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행 육교 경사면 때문에 대대적인 공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자전거, 유모차 그다음에 휠체어 같은 게 경사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이 발생해서 이거를 완화하는 거를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공사했기 때문에 제가 더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 부분인데요.

어떠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송인호 전반적으로 경사도 완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에 당초에 경사도가 20도였던 거를 17.5도로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0년여 시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는 난개발이 세종시에 여러 가지 이슈였고 건수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걸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 개발행위허가라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양적으로도 많이 줄고, 또 하나는 그 사이에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거를 전체를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강화한다든가 그 계획에 맞춰서 계획적인 범위로 들어와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은 난개발의 어떤 그런 문제보다, 다만 그동안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접점에서 실제 개발을 하는 분들, 용역 하시는 분들의 불만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공주라든가 천안, 아산이 20도, 25도인 반면에 붙어 있는 우리 시가 경사도가 더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이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토지를 개발하는 효율성 측면에서도 경사도를 너무 강화하면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세종연구원에 완화 부분에 대한 거를 의뢰해서 한번 연구도 해 봤고.

김현옥 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도시주택국장 송인호 네, 그 제한이······.

김현옥 위원 이 18.5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송인호 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거기에서 검토를 했는데 적정 수준으로 한 1도 정도 이렇게 높이는 게 좋겠다는 그런 안이 나왔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개발행위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고 접점해서 심의하셨던 도시계획위원들 2분과 00:19:52 개발행위를 심의하는 분들한테 이 의견도 한번, 저 오고서 저저번주에 한번 자문을 저도 직접 들어가서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현옥 위원 어떠신가요, 그 결과가?

○도시주택국장 송인호 그러니까 위원님들 부분도 대부분 이걸 완화하는 게 맞다.

너무 그동안 경직돼 있었다, 주변에 비해서.

오히려 20도까지 올리는 김에 올리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들도, 위원님들 계셨습니다.

다만 그때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 당초 줄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세종연구원에서 전반적인 연구를 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되, 다만 경과를,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을 위원님들도, 위원회에서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인지하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걸 조금 완화해 줌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든가······.

김현옥 위원 당연히 토지 이용,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지요, 호재지요, 어찌 보면.

건설이나 이런 거 자체가 이렇게 묶여 있던 거를 조금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호재이고, 그러면 국장님, 반대로 우리가 17.5도였을 때 민원이 많이 있었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조금 전에.

그렇지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통계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송인호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문서로 접수된 민원보다는, 우리가 개발행위를 지금도 한 달에 두 차례씩 굉장히 많은 인허가를 해 주는데 그런 과정에서 계속 불만이 된 이런 목소리들이 그동안 쌓여 있었거든요.

김현옥 위원 인허가에 해당되는, 그 범위에 있는 분들은 이게 필요해요.

어찌 보면 당연히 완화시켜, “지금 너무 높다. 그러니 완화시켜 달라.”라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고,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장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10년이 지났고, 또 그런 필요성이 많이 얘기들이 나온다고 해서 풀리면, 모니터를 당연히 하시겠다고는 하지만 사실 여기 위원회도, 당연히 위원님들도 시민이기는 합니다만 세종시민분들한테 이게 공시가 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송인호 네.

김현옥 위원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우려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게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개발 업자가 아니더라도 시민분들 입장에서도 이걸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면 또 다른 민원 사항들을 우리 부서에서밖에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더 촘촘히 준비하셔야 한다.” 그 말씀 드리고, 용역도 하시고 의견도 여쭤봤다고 하니까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보다는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검토했을 때 왜 18.5도가, 완화면 19.5도도 될 수 있고 할 텐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료로 제공해 주셨던 게 세종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에 보면 현재 경사도 기준보다 0.5도에서 1도 완화된 18도에서 18.5도 수준의 완화를 제안함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18.5도가, 수치가 나온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난개발이 됐냐, 자연환경 훼손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연구를 바탕으로 한 그 근거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진행 사항을 잘 살펴보시는 게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근거 없이 올리는 것보다, 또 진짜 주변 공주, 천안, 청주에 보면 확실히 우리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완화의 필요성도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적절하게 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진행되는 사항을 잘 살펴볼 테니까, 앞으로도 잘 관심 있게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송인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송인호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또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다음 진행 과정에서 좀 더 면밀히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하고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3)

(14시00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을 대신하여 김효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임채성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현옥·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도로시설물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시설물의 보호를 강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한 법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 방법 및 내용, 안 제4조에서 포상금 지급 기준,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신고 등의 처리, 신고인의 보호, 안 제7조에서 포상금 환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번 이 조례안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네요, 뭐 구체적인, 여기 조례에 담겨 있지는 않고.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김재형 저희도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나 앞으로 규칙이나 운용 지침을 정할 때 포상금 지급 기준이나 형평성, 투명성 논란에 대해서 잘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2)

(14시03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세요,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안신일·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 운송 사업 업종이 개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혼선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고 “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관계 법령에 맞게 용어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최대 적재량 1.5t 이하 등의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 면제 대상으로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 및 제6조에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화물자동차 차고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차고지에 입차가 안 돼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상황이 어떨까요?

○교통국장 천흥빈 차고지 관련해서 크게 뭐, 특이, 큰 민원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이 관련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는.

김현옥 위원 이 업무를 아마 교통······.

○교통국장 천흥빈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그쪽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거까지 다 아울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크게 일부 민원은 있으나 저희들이 알기에는 큰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1번 국도변에 제가 한 번씩 순찰을 하다 보면 대형 버스라든지 대형 화물차들이 한 구간에 주차를 쭉 해 놓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를 면밀히 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정도 차량이면 분명히 차고지 신고 의무 차량인데 지속적으로 거기다가, 어찌 보면 불법 주차지요.

그래서 다른 차량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로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 해결이 된 건지 일단 궁금한데요.

○교통국장 천흥빈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담당 직원이,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불법 주정 화물자동차.

그래서 야간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일정한 계고를 한 다음에 안 되면 처분하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차량이라는 게, 화물차라는 게 수시로 이동하면서 불법 주정차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옥 위원 되게 날씨도 춥고 애써 주시는데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한 번 세웠던 곳에 대부분 세우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래서 이왕 순찰을 하실 거면 계도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거주지나 이런 게 인근이어서 새벽에 일찍 일을 나가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불법 주차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돼서 그분들도 어쨌든 영업을 위한 차량일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또 교통사고 요인으로 작동하면 안 되니까 같은 자리에 지속적으로 세 번 이상 그 자리에 불법으로 주차가 된다고 하면 그건 조금 더 강한 뭔가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8)

(14시08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교통단속 사무의 지방화에 발맞추어 국고로 귀속되던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역설을 해소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재원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안전시설 확충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건의안 일부 내용을 수정발의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현옥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어제 저희가 사전 간담회 하면서 좀 수정 부분에 대해서 언급됐던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김현옥 의원님께서 잘 수용해 주셔 가지고 수정안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따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다고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교통국장님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따로 의견 없습니다.

○자치경찰사무국장 김정환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세종터미널역 설치 촉구 결의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12)

(14시11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세종터미널역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을 대신하여 김광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세종터미널역 설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 제안 이유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국가 중추 기능인 세종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CTX와 세종터미널역을 잇는 환승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광역교통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발표한 CTX 후보 노선 중 행정수도 세종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세종터미널을 반드시 최종안에 포함하여야 확정하고 이를 광역교통망 구축이라는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여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 협상 시 공공성, 균형발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CTX 자체가 세종터미널역 설치 결의안이잖아요.

우리가 터미널을 거기에 계속 둔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터미널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이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따로 터미널 이전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그 터미널로 계속 사용하는 겁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네, 현재까지는요.

김광운 위원 이전 계획이나 전혀 없고요.

○교통국장 천흥빈 없어요, 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도 위치 부분인데요.

CTX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터미널에 한 번 서게 되면 정부청사 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말씀드리면 이거는 1월 15일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공고가 나면서 대안 노선이 3개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아까 말대로 정거장 같은 경우 지금 전혀 확정된 바가 없고 국토부에서는 정부세종청사역, 조치원역만······.

김현옥 위원 기존의, 그렇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2개 확정돼 있고, 그다음에 추가 정거장 여부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고요.

그래서 대안 노선 Ⅰ, Ⅱ, Ⅲ가 나왔고, 그거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아마 2월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제3자 제안 공고에 실시 예정이고요.

정거장에 대해서는, 대평 터미널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당장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김현옥 위원 글쎄, 저도 질의드린 이유 중의 하나는 이렇게 촉구 결의안이 나가다 보면 이게 우리 세종시의회 전체 의견처럼 보여서 시민분들이 이거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말씀처럼 2월에 의견 수렴이 있을 건데 이게 아마 그전에 촉구 결의안이 올라올 것이고 그렇게 될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문의라든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래서 말씀드리면 정부세종청사역과 조치원역은 확정이 됐고 나머지 역에 대해서는 설치 여부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또 설치한다면 어떻게 될지도 아직 미정 상태에서, 다만 염려되는 거는 어떤 특정 지역을 촉구한다는 게 저희 시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다만 저희 시에서는 이게 사실상 지하철, 도시 지하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거장이 추가적으로는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국토부랑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만 염려되는 건 어떤 특정 지역을 지금 말하기에는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여러 시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봐야 하는 부분인데 시기상 지금 딱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조금 저도 우려가 있어서······.

○교통국장 천흥빈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특정 지역을 말하기보다는 도시 지하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재 2개 외에, 정부세종청사나 조치원 2개 외 추가로 역을 설치 촉구하는 게 더 어떤지, 포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전체 시민들에 대한 공감도 있지만 이게 특정 지역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게 또,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뭔가 추가적인 위원님들 논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세종터미널역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5)

(14시38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현옥·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시 출범 이후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강화했던 산지전용 허가기준이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시 읍·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제약으로 적용하고 있어, 이를 인근 지자체 수준으로 합리화하여 규제 문턱을 낮추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산지 경관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 표고 제한 기준을 현행 4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토지 이용 효율률을 높이고자 경사도 기준을 현행 17.5도 미만에서 18.5도 미만으로 조정하였으며 현장의 산림 상태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헥타르당 입목축적 제한 비율을 현행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갖고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거기 189쪽부터 190쪽인데요.

저도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했거든요, “필요하다.”라고.

궁금해서 조금 여쭤보고자 하는데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타 지자체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조례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주로 기초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쪽이 굉장히 많고, 강원도라든지, 그렇지요?

경기 이런 쪽이 허가 기준 조례 현황이 좀 많이 들어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광역시이고 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많은 노력들을 해 왔는데요.

이 조례가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는 건지.

지금 어차피 이게 환경녹지국 관할이라.

그러니까 우리 도시 전체의 어떤 개발 환경을 조금 더 확장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기존에 너무 여러 가지 개발 이슈들이 좀 초창기에 저희 세종시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세밀하게 관련된 심의위원회에서도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지금?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들이 생각건대 당초에 이 기준을 강화시킬 때는, 그러니까 이제 ‘시기를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현옥 위원 어떤 시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2013년도에 세종시로 왔는데, 출범하고서 1년 됐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던 것이 장군면, 그러니까 공주시에서 우리가 이제······.

김현옥 위원 인접했으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관 받아서 온 그곳에 굉장히 많은 원룸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세종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다 보니까 개발수요도 있었고, 나름대로는 거품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몰려오는 개발수요에 대한 진위를 좀 가릴 필요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제 좀 축소를 했지만, 한 12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그런 거품은 빠진 거 같고.

오히려,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아파트 시세도 이제 좀 자꾸 내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개발수요가 지금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이제 경기 활성화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완화를 하는 부분인 거고, 또 산지전용만 가지고서 사실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 같더라고요.

주도적인 게 도시계획 부분인데, 도시계획이 일단 가장 주된 개발계획 그쪽에서 이제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산지전용은 그거 후속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분위기인 거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기존에 40%에서 50%로 이렇게 완화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저는, 이게 그러면 거의 수치상으로 보면 엄청난 변화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뭐 10도, 10도 정도 이렇게 되는 거지요.

아, 10%.

김현옥 위원 퍼센트, 퍼센트.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퍼센트.

김현옥 위원 그 10%라는 게 굉장히 크단 말이지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대급부적인 게 있을 우려가 있느냐?”라는 게 제 질의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근데 ‘그 10%에 해당되는 토지가, 산지가 실제로 얼마나 있느냐.’라는 측면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볼 때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다.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김현옥 위원 데이터가 없어요?

경사도 말고 산지전용 허가 기준 관련해 가지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죄송합니다.

경사도하고 착각했는데요.

「산지관리법」에서도 이미 기본적으로는 50% 정도를 정해 놓고 있는 거라서, 일단 표고만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의 여지는 없다.”라고 답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추가 질문이에요.

제가 시골에 가서 오래 살다 보고, 농장도 하다 보니까 산지개발은 표고가 제일 문제예요.

그걸 풀지 않으면 우리나라 산악 지형이 지금 표고의 스펙에 맞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다 개발도 못 하고, 만약에 혹시나 뭐를 할 때도 팔 수도 없고 일단, 이게 허가가 나면 조금 이렇게 파내 가지고 넓게 하고 그러면 되는데, 표고를 좀 완화해 주면 개발행위가 좀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세종시가 어떤,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거품이 너무 빠졌거든요.

지금 보니까 부동산경기가 완전히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 내놓는 사람은 있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풀려주면 개발행위가 좀 더 일어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4)

(14시46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효숙·안신일·이순열·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종이팩은 최고급 천연펄프로 제작되어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 자원 순환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이팩의 분리 배출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종이팩 및 분리배출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종이팩 전용 수거함 설치 등 구체적인 시책 추진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올바른 종이팩 분리배출을 위한 시민 교육·홍보를 비롯하여 관련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저는 그거를 질의하고 싶네요.

우리가 재활용이라는 역사가 무지무지 오래됐는데, 우리가 관리 비용, 분리배출 관리 비용, 그런 거 관리하는 비용하고 새로운 원료를 사서 종이팩을 다른 걸 가공했을 때 어떤 원자재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데이터가 있나요?

뭐라 그럴까?

효용이 좀 있어야 이것을 정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리 비용하고 재분리수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 오히려 신 원료를 신고해 사 올 경우 더 싸다.

그런 어떤 데이터는 갖고 있는 건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고요.

지금 관리 비용을 말씀하시는데, 관리 비용과 그 생산비용 비교도, 예를 들어 민간 부분하고 같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서 민간 쪽에 그런 비용 분석은 사실 저희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예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운영하다가 중단을, 어떤 연료화 시설 같은 경우를 보면 함수율이나 아니면 재활용률이 일단 떨어지고 효율도 낮기 때문에 중단을 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 주셔서 아마 저도 이제 좀 느끼게 된 건데, 한번 민간 쪽의 동향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재활용이라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공감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실천 수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이런 재활용 조례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문화적인 정착을 통해서 이 폐기물을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의 재활용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그게 생산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번쯤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 비용과, 생산적인 그 비용 면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원료가 들어오면 막바로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공정하고, 해서 완제품이 나올 때까지 제조원가, 이건 분리수거 관리를 해서 또 중간단계를 걸쳐서 또 모아서 공장으로 넘겨서 그거를 또 펄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제조 과정을 거쳤을 때 과연 효율이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데이터가 마련되는 대로, 꼭 내일이나 모레가 아니더라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 부분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류해서 분석하는 노력을 거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우유팩이나 이런 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는 다 소각하나요, 그냥?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하면 종이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만 따로 해서, 사실 이 안에 코팅이 돼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광운 위원 그렇지요?

그걸 또 분리를 해야지 종이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러니까 이제 그 분리하는 작업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에서 활용을 할 때의 작업일 테고, 저희가 분리수거하는 거는 지금 종이로다가······ 종이팩만 지금 별도로 회수를 하는 회수처가 있고요.

수거량 자체는 2025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제, 아, 그러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 공이 한 85톤 정도 해서 이제······.

김광운 위원 따로 그 팩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쌍용씨앤비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김광운 위원 아, 그걸 해서 쌍용씨앤비로 다 보낸다.

이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광운 위원 그럼 거기에서 분리 배출해서 다시 화장지로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소각, 지금 여기에 보면 소각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소각되는 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대충?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여기가 소각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수거함에 가보면 재활용, 종이 박스만 따로 이렇게 놓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우유팩 같은 것도 다 버리거든요, 대부분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섞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거의 다 섞여지지요.

그래서 거기서 이거를 갖고 가면 다시 우유팩은 분류를 해서 그러면 씨앤비로 보내는 건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분류합니다.

김광운 위원 아, 그렇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됨으로써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우리 시민분들의 어떠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닌데, 이 조례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교육과 홍보 이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많은 응원·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장님께서 의견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금 놓쳤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참고로 추후에 한번 위원님들이 좀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검토의견서에 231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보면, 제가 이제 좀 읽어 보면 “종이팩의 재활용률은 19%, 재활용 의무 이행률은 93%로 다른 포장재 대비 재활용률과 재활용 의무 이행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바.” 이렇게 지금 분석이 돼 있는데 실은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그 위에 표에 보면 재활용률과 의무 이행률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캔이나 종이팩이나 유리병을 놓고 보면 재활용률 자체는 19%로 현저하게 낮은 게 맞는데 의무 이행률은 111%, 93%, 110%이면 “재활용 의무 이행률이 현저하게 낮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는 좀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시면, 231페이지에 보시면 상위법에서 재활용 의무율이라고 정해 놓은 게 일반팩을 보시면 0.293%, 그러니까 29.3%고요.

멸균팩는 14.6%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재활용을 해라.”라고 해서 마지노선을 정해 놓은 거 자체가 다른 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 비율 중에서 우리가 93%를 재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위법의 체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환경부에, 이런 사유가 있을 거 같아서 한번 저희도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상위법에서 이걸 좀 높여줄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가지고 당장 실천을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 개선을 하고 재활용에 대한 공감을 높여 나가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개별적인 품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활용을 촉진시키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제 다른 품목들까지 한번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 나가는 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우리 검토보고서 관련된,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달라는 의견이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검토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걸 해석을 하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추후에는 이런 것들을, 또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다른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활용 일에는 이걸 촉진을 시켜야 될 건데 그걸 좀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나가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의견 감사하겠습니다.

더 뭐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6)

(14시58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신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건축물관리법」의 위임 사항과 개인정보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현행 조례의 현행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8조에 의해서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을 신설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서 확인서류 항목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어제 사전 간담회 때 다 의논했고, 이게 상위법 개정,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개정되는 부분이지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마이크 꺼짐)네, 그게 상위법에, 상위법에 조례로다가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안전관리······ (마이크 켜짐)“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강화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2월 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재형최원석김광운김학서김현옥김효숙안신일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류제일
소상공인과장양성필
·도시주택국
국장송인호
도시과장조은성
·교통국
국장천흥빈
도로과장이석빈
·환경녹지국
국장권영석
자원순환과장진익호
산림자원과장이용우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장이은형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김정환
○전문위원
  홍순제  박승민
○기록공무원
  김보경  장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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