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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3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1.29 목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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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1월29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청취의 건

1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 학대피해아동쉼터 행복꿈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1. 세종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6. 세종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7. 세종호수공원 문화휴게복합시설(송담만리전시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8.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9)

2.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9)

3.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6)

4.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7)

5.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8)

6.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상정)

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2)

8.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3)

9.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0)

10.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청취의 건

1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1)

12.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2)

13.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3)

14.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4)

15.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5)

16.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6)

17. 세종특별자치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7)

18.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4)

1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5)

20. 학대피해아동쉼터 행복꿈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6)

21. 세종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7)

2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5)

23.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8)

24.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9)

25.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9-1)

26. 세종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70)

27. 세종호수공원 문화휴게복합시설(송담만리전시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71)

28.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8)

29.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김영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4864 관련)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공보관,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순으로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총 27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1월 21일 제출되어 1월 22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9)

(10시03분)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윤지성·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결과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 12개 조례에 대해 인용하는 관계 법령 제명 등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9)

(10시05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박란희·안신일·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가 시장 임기와 연계되지 않아 시장 교체 시마다 인사 갈등이 발생하거나 행정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 임기와 일치시켜 책임 있는 시정 운영과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인사 혼란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 임기 개시 전날에 임기가 종료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기관장이 임명될 때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보완 장치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채택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밝히시면서 행정의 안정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 임기랑 저희 시의원들의 임기가 4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굳이 이거를 위원장님이, 제가 집행부에서도 부동의했다고 들었고 이 문제로 언론에서도 또다시 세종시의회랑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집행부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왜 항상 이런 논란의 중심이 되는지.

이렇게 해서 행정의 안정성이 된다면, 어떻게 이거를 행정의 안정성으로 볼 수 있냐.

언론에 시장님이 밝힌 것처럼 시장님은 출자·출연, 세종시연구원하고 사회서비스원 빼 놓고 다섯 가지 임기, 출자·출연 센터장들이라든지 원장님들한테 “제 임기가 끝날 때 같이 나가자.”고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그거에 따라서 나갈 수도 있고 임기를 채울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시의원, 위원장님이 부동의하는데도 불구하고 논란의 중심이 되는 거를, 항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중심이 되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고 이거는 우리 임기도 안 남았을 뿐더러 이거는 정말 저해된다고, 행정의 안정성이 아니라 저해될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임기를 짧은 임기로 맞췄을 때 그 공백기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안정성이라든지 기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같이 나가게 했을 때 몇 개 기관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짧은 그것 동안 만약에 뽑지 못하거나 공백 기간은 도대체 누가 그거를 책임집니까, 그 안정성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강력 반대하고 이거는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깊이, ‘이거는 철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현재 심의 중이고 논의 중이기 때문에 부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의’라는 말은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와 부동의는 의결이 됐을 때 쓰이는 말이고요.

지금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신 공백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고려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는 안 제5조에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 임기 개시 전날에 임기가 종료되도록 했지만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새로운 기관장이 임명될 때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 보완 장치가 조례 안에 두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 공백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원회에서 조율하셔서 기관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우리 김충식 위원님.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질의·답변이······.

(마이크 켜짐)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질의·답변이 집행부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발의하신 위원장님과 이루어지는 거라면 정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우선 김충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충식 위원 아닙니다.

저도 소통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정회 전에 그러면 집행부 의견도 좀 들어보고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고 나서 정회하시고 위원님들끼리 편하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그렇게,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집행부 의견은 조례 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행정의 안정성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서 제정, 발의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몇 가지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단체장이거나 다음에 선거에 의해서 단체장 또는 의회, 공공기관의 인사와 관련해서 각각의 역할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충분히 공론화가 되고 논의가 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집행부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운영상에, 이렇게 했을 때 공공기관장분들에 우수한 분들을 모셔야 하고 또 공백이 없게 운영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관 운영이 상당히, 인재가 없는지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가 돼야 한다.

이 부분이 과연, 기관의 운영이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도 한번 공인히, 또 공익적 관점에서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지, 문제는 없을지도 같이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더 기관 운영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또 단체장분들의 또는 의회의 인사권 이런 부분, 또 기관의 임기 보장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신중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조례에 관한 필요성은 인정하되 지금 시장 임기에서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논의하시기 전에, 저도 정회하기 전에 하나만 공유하고 저희들 정회하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이거 공유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말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출자·출연 기관들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우선 첫 번째, 이 조례를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단순하게 졸속으로 한 건 아니고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장들이 안정적이게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된다.

보시면요, 저희들 이번 시정 4기 공공기관, 출자·출연 기관에서 가장 많은 채용 비리로 감사위원회에 감사가 지적됐습니다.

아마 행정감사 했을 때도 보셨을 텐데요.

우선은 이렇게 공고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감사위원회를 통해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벌써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 10곳의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적격 합격사례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능력 있는 출자·출연 기관장들을 고민해서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보은성 인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고요.

여기 보실게요.

최민호 시장님께서 처음에 인수위 들어가시기 전에 한 말씀입니다.

보시면 아마 이때도 저희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당선되시고 나서 22일 임기 남은 기관장 5명을 향해서 “나와 호흡·철학·코드 맞춰 달라.”고 당부를 하시면서 이춘희 시장 코드 인사에게는 우회적 자진 사퇴 압박을 하셨습니다.

압박한 사유는 “전문성이 없다. 전문성이 우선시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시장과 정책 그리고 호흡이나 코드가 맞지 않으면 인선안에 오를 수 없다라는 게 취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들의 전문성은 존중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산하기관에 있는 세종시설관리공단부터 해서 교통공사, 평진원, 로컬푸드, 문화재단 6개 기관에 압박을 하셨어요, 시장의 임기랑 같이 마무리해라.

그런데 저희는 단순하게 임기 압박이 아니고요.

이 출자·출연 기관장을 선임할 때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임기 연장을 할 수 있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유를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임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조율을 하셨는데 “현재 내 임기에서는 안 된다.” “선거 앞두고 내 임기에서는 안 된다.” 이게 올곧은 우리 시장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이유와 근거는 이 안에 담아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 임기에는 안 된다.” 이게 결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지자체장과 함께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가 성숙할수록 행정의 전문성, 자율성 중요해집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책임의 명확성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반복되고 있는 이 논란이 원칙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17개 시도 지자체 중의 11개 시도 지자체가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위원장 김현미 네.

이순열 위원 정회 요청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질문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부각이 되었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집행부에서 저에게 면담 요청을 했지만 일단 면담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고민을 하고 싶어서 저 나름의 고민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정회를 요청했던 건 위원장님과 좀 더 심도 있게, 대표발의 하셨기 때문에 나누고 싶었는데 그 상황들을 다 공유하셨기 때문에 회의 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이유를 말씀 주셨는데 출자·출연 기관의 감사가 그동안 진행이 되었고, 채용 비리 건이 많았고, 성과평가가 안 좋았고, 경영평가 안 좋았고 이런 것들이 임기 조례하고는 저는 일단 무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장과 임기 조례를 맞추는, 임기 일치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출자·출연 기관의 비리나 무능력 내지는 비전문성이 사라지느냐?

전혀 인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기관장을 뽑기 위해 임기 조례가 필요하냐?

이것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기관장을 뽑을 수 있는 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사를 공유해 주셨는데 단체장이 어떤 워딩을 했느냐라는 것보다 조례의 입법, 자치 법규의 입법은 시민을 향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느냐?’, ‘시민들의 행복에 필요하냐?’를 보고 저는 조례가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강 단체장에 약 의회입니다.

단체장의 역할이 그리고 권한이 막중한데 여기에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까지 그 임기를 맞춘다고 하면 그들이 가신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그 출자·출연 기관을 운영하겠습니까?

우리의 행정은 전문이라는 말로, 전문성이라는 말로 선진 행정, 적극 행정이라는 말을 하지만 굉장히 단체장에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종속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요.

그런데 기관장의 임기마저 단체장에 묶어 두면 그들은 누구를 보고 일을 하겠습니까?

시민을 보고 일을 해야지요.

이 조례를 다른 시도에서, 제가 조사할 때는 총 8개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시도가 운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선례는 따라 가야 하지만 이렇게 단체장에게, 지금도 강한 권한을 가진 단체장에게 기관장들의 임기까지 맞추도록 하는 것은, 지금 광주에서도 1년 남은 출자·출연 기관장에 응모가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공백이 발생하고 그 공백은 시민들에게로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해서 진심 어리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례의 방향이, 입법의 방향이 시민을 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 좀 드리고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이 조례가 입법이 됐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서 이유를 말씀드린 건 우리 기조실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정책의, 책임의 단절입니다.

지자체장은 주민의 선택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만 임기가 다른 기관장들은 그 책임 구조 밖에 놓이게 됩니다.

정책이 성공해도 공은 분산되고 또 실패해도 책임지는 주체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이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책임지느냐 그리고 이것들이 주민들에게 어떤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이런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우선 김충식 위원님 질의하고 하셔도 되겠지요?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현미 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진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위원들끼리 한번 말씀 좀 하고 싶어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정회해도 괜찮으시겠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될 때까지 선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이 결정과 보류한 여러 가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장님,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자체장의 발언은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말에도 행정의 책임과 공적 무게가 담겨 있으며 시민과의 신뢰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의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인해서 때로는 가볍게 표현하는 언사는 공적 책무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시민의 앞에서 하는 모든 발언은 시민과의 약속이다.

특히 저희같은 선출직들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6)

(14시17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영현·김충식·박란희·안신일·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조례는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관리 절차와 사후 점검 체계를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 검토의 명확성과 체계적 관리·평가, 시의회 보고 절차의 구체화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고 증가하는 협약 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항에 협약 체결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 등 사유 발생 시 의회 상임위 사전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협약 평가 및 개선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과 시의회에 사후 보고에 관한 사항을 보완했으며, 안 제7조에는 업무협약의 체결 및 종료 시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7)

(14시20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효숙·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모사업의 의회 보고 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고 기준 총사업비를 하향 조정하여 공모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호에 공모사업의 의회 보고 대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보고 기준을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8)

(14시23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박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정보화 정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으로 심의 체계가 구성되어야 하나 현행 조례에서는 정보화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므로 정보화위원회가 직접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정보화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 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정보화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상정)

(14시26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2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보편적 지방보조사업 관련 내용은 별도 개별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칙 제3조를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당초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내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수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2)

8.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3)

(14시28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안건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62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돌봄 행정지원사업 시행 그리고 재난안전 분야 기능 보강, 국가재정 협력 강화를 위해서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국장에게 분장하는 한편, 국가적 현안인 돌봄 및 자살 예방 업무 수행을 위해 일반직 5명 그리고 재난안전 현장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소방직 23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가 재정 확보 및 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직 4급 1명을 증원하고 5급 이하 1명을 감원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025년 12월 1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열흘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63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6층 이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무 관리를 조치원읍으로 이관하여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동장에게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과 조사 관련 사무를 신설하고, 조치원읍장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사무를 추가하는 한편, 위임사무의 근거 법규를 현행화하고 형식상 미비점 등을 보완해서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5년 12월 19일부터 12월 29일까지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용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어제 저희가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개략적인 틀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다음 8번 안건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순열 위원 새롭게 증원된 5명 중에서 4명이 통합돌봄 관련 전담 부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2026년 3월부터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본청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사업, 사무 위임을 통해서 읍·면·동으로도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럼 읍·면·동에서의 인원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런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30명 정도를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단계로 본청 3명, 보건소 1명, 4명에 대해서 증원을 하고요.

2단계로 7월에 다시 추가적으로 해서 읍·면·동 22명을 포함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2단계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순열 위원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통합돌봄 준비에 관해서 평가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대전은 100%가 나왔는데 우리 시는 좀 많이 모자라요.

물론 이게 보건복지국 담당이기는 하나 우리 기조실에서 처음 시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인력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돌봐,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셔야 하고 관련해서 대전은 포럼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하거든요.

해서 어떤 식이든 의회와 집행부가 준비 차원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국장님도 새롭게 새로운 업무를 맡으셨고 해서 참, 가시는 길에 부탁드리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은 기조실에서도 계속해서 같이 관심을 기울이셔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 정비나 정원에 관한 정비들은 기획관 소관의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국하고 잘 협의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랑 소통할 일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어느 국을 떠나서 한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후반부 말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공감대는 늘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026년도에도 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조실 이제 조례가 다 마무리된 거지요?

조례 마무리에 앞서서 우리 실장님 오늘이 마지막 날이시기도 하고 해서 우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실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 입법 주체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 입법 대상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특정 시점이나 일정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행정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조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분들께서 선거를 운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적인 부분에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례는 논의 과정과 그 원칙에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들이 집행부와 그리고 입법 주체와 입법 대상을 고민해서 하는 과정 속에서 언론이 먼저 행정을 앞서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2년 딱 되셨나요?

아직 2년이 다 안 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2년까지는 못 채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마 제 기억에는 처음 오셨을 때도 굉장히 어려울 때 오셨던 것 같아요.

행정감사 할 때 오셨었고 그리고 갑자기 복귀하게 되셔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이용실 실장님 마지막 발언 듣고 저희들 기조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동안 제가 2024년 5월에 와서 한 1년 8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개월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의 직을 별 탈 없이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조실장으로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후임 기조실장이 또 있을 거고, 조직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어쨌든 집행부하고도 더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직원들도 많이 아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내일 복귀하시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마이크 꺼짐)네, 내일 자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행복한 마음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0)

(14시42분)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최원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효숙·박란희·윤지성·이현정·홍나영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사업까지 확대하여 지역 차원의 통일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3조제3항에 보조금 지원 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지원 절차와 방법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4호에 기금의 용도에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중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업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의 제안 이유를 보니까 종전에 기금에서는 운영 계획대로 기금 지출이 됐었었고 그러지 않고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더 추가적으로 하자는 걸로 저는 읽혔거든요.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반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의 상호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용도에 보면 통일 정책과 관련된 시 차원에서의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른 통일 정책에 관련된 사업을 일부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하는 거고 여기에서 개정안은 그동안에 그대로 위탁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남북,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 간의 협력사업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다 수행하지 못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러한 조항을 하나 넣은 거고요.

통일 정책의 하나의 일환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을 하나 더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있, 다 마무리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셔 가지고.

제가 궁금했던 건 그러면 기금 그 자체적으로, 현행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지출함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까지, 보조금을, 여기에 명시된 것처럼 보조금 조례에 의거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유가 나와 있단 말이지요.

저는 궁금했던 건 그동안에 그럼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내역이 뭔지가 궁금하다고 말씀을 여쭈고 싶었고 역으로 그 조례가 개정하기 이전에 막혔던 부분이 무엇이었냐 이게 궁금했던 팩트였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사업들이 주가 되겠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부터 나오는 이자를 통해서 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약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2500만 원으로 교육을 주로 대부분 실시하고 향후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통일 정책의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근거를 하나 넣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러면 기금 운용에 대한 이자수입이 2500만 원?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2500 플러스알파 정도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 정도 되는 돈으로 종전에 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주로 그 사업을 하게 되고요.

여미전 위원 그 사업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사업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 확대라고 돼 있어서 그 부분이 명시가 돼 있으니까.

종전에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러한 사업도 통일 정책의 하나의 사업의 일환으로써 할 수도 있다는 근거를 이 안에 조례에다가 넣어 놓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명확하게 이 사업이 확대되는 건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지금 이제······.

여미전 위원 제안 이유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우리가 주로 하는 사업들이 그동안에 보면 세종시 평화통일교육 실시, 통일교육 주간 기념행사 이 정도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금의 이자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같은 질의를 계속드리는데 그동안에는 그럼 교육사업으로 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에 명시하는 거잖아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교육에 국한되는 것 말고도 실제적인 생활에 도움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이 조례를 담은 건지를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는 향후에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고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열어 놓는 정도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열어 놓는 정도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근거를 설정하는 그런 수준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종전에는 이러한 명시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교육 사업에만 국한돼 있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렇지요.

통일 교육 정책이라든지 아마 견학, 땅굴 이러한 견학을 가서 통일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을 한번 갖게 되는 그런 차원으로 했는데 그런 차원보다는 이런 차원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근거를 하나를 넣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차후에 세부적인 계획은 내부 계획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순열 위원 방금 앞서 질의하신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과 좀 유사한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한때 일반회계로 전환되려는 움직임이 좀 있었었고, 좀 우려가, 양가적인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기금이 계속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라는 고민도 있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만이 어떤 통일 사업에 있어서의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한 한계 또한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고민과 함께 사업 주체에 대한 고민들도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번 조례를 보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이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제일 높은 국장님직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시에 이런 자격을 갖춘 단체가 몇 개가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여성가족, 이북5도하고요.

이순열 위원 이북5도?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남북교류······.

이순열 위원 이북5도가 끝은 아닐 텐데요, 단체 이름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이순열 위원 이북5도.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료 좀 한번 찾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하고 이북5도 세종사무소하고 가족센터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한 3개 정도로 말씀 주셨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이순열 위원 이 조례가 굉장히 반가우면서 또한 그 반가움의 크기 만큼의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기금으로서 존재할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의회의 감시·감독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운 면이 없진 않으나 보조금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될 경우에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사업비 지급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하고 있지만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의견들을 의원님들이 많이 개진하셨었거든요.

해서 어떤 사업이든 그 보조금이 잘 활용되면 더할 날위가 없는데 이것이 자칫 명목적인 예산 씀씀이에만 치중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또한 존재합니다.

이게 남북 간에 지금 전혀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조례가 반가운 만큼 또한 집행부의 사업에 대한 감독이나 관심이 커져가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공감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공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례의 제2조에 보시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 세종시와 경제·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에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는, 평화 통일하는 시점에서는, 사실은 저희 기금이 1턱 4200만 원 있는데요.

한 몇백 억 정도 수준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 기금은 향후에 계속적으로 늘려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평화 통일 인식 차원의 교육을 기금의 이자 범위 내에서 조금 수행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국장님 설명은 잘 알겠는데요.

이게 통일이 너무 요원할 수 있어서 지금은 남북 교류라는 말로써 사업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로 보조금이 잘 집행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반갑지요.

잘 톺아봐 주시고 관심 있게 들여다 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께서 지난 2023년도에는 남북기금에 대해서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례를 만들어 주신 부분은 감사합니다.

다만 저도 이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조례에 보시면 제3조의2에, 기존 조례 제3조의2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인의 기준 그리고 법인·단체 기준을 어떻게 보셔야 하는지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북5도나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같은 경우 법정 단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그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보조금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이런 단체와는 확연하게 다른 개인적인 비영리 단체들이 생겨서 보조금을 시 입장에서는 남발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럴 염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남북교류협력 또는 남북 이러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하고 이북5도 세종사무소 정도밖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가족센터는 가족의 측면에서 그러한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이 세 개의 범주 안에서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세종시에서도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 등등 해서 이런 단체들이 공연을 하는 것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금부터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활용되느냐, 아니면 이것들이 그냥 전시성으로 남느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을 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로부터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청취의 건

(14시58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1건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상황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부패방지 및 국민원익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2025년 세종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상황에 관한 보고입니다.

주요 보고 내용은 위원회 운영 개요 및 성과, 고충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와 처리를 위해 2024년 7월 활동을 시작하였고, 시 누리집 내 민원 접수 게시판 제작 등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접수된 고충민원 총 13건 중 2건은 심의·의결하고 11건은 부서로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을 초빙하여 고충민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권익위 선정 2024년 민원 옴부즈맨 최우수 기관인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방문하여 고충민원 처리 방법 및 활동 사항 등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을 적극 홍보하고 역량 강화 교육 및 선진 자치단체와의 주기적 교류를 통해 고충민원 발굴 및 처리 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보고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주신 운영 상황 보고 책자 6쪽에 보시면 고충민원 처리 현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저희가 동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의원님뿐만 아니라 읍·면에도 공동주택이 다수 존재해서 거의 80%가 넘는 공동주택 거주인들인데, 우리 세종시민들이, 저희들이 한결같이 받고 있는 민원이 있어요.

관리사무소와 입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심하게는 고소·고발까지 가고 있는 양상들이거든요.

제가 10개의 아파트단지, 지역구에 10개의 아파트단지가 존재하고 단독주택지도 있지만 이러한 갈등이 없는 단지가 거의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한 40분 정도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민원인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다다 예측이 가능할 만큼 동일한 사안들이에요.

이분들은 우리 시에 존재하는 공동주택지원센터의 도움도 받으시려고 하고 주무관님 성함까지 다 알고 계세요, 잦은 통화와 하소연을 하시다 보니.

‘이렇게 낱낱으로 존재하는 민원들을 이 고충처리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소양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어제 통화를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화 주신 분에게 “시에 어떻게 민원을 제기하십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주무관을 찾아가기도 하고 주택과를 방문도 하고 시민의 창에도 올리고 하신대요.

해서 아까 말씀 주실 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라는 걸 더 많이 홍보하겠다 하고 홍보물 비치한 사진까지 주셨는데 좀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직접적으로 될 수 있게끔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이순열 위원 해서 일괄적으로 주택과에 접수되어 있는 민원들을, 그냥 민원이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우선 고충처리위원회가 먼저 동일한 민원들을 취합하셔서, 아주 유사해요.

“관리소장이 주민들의 민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고도 모르는 체한다.” 뭐 이런, 그런 영역에 있어서 범주화를 해 가지고 하셔서 어떻게 어떻게 잘된 사례들을 공유하신다든가, 고충처리위원회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고충민원이라는 것은 세종시의 처분이 있어야 됩니다.

처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해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당을 주는 그런 사항에 관한 민원 부분에 해당돼서, 예를 들면 공동주택하고 그 안에, 입주민 간의 다툼 부분은 저희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순열 위원 행정기관과의 다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의 어떤 그런 허가를 내 줘야 하는데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순열 위원 지연을 한다든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그러한 고충을 갖다가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충민원의 성격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그 담당 부서에서 어떤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고충민원의 성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어제 저희들이 사전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단순 민원이 좀 많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시가 공동주택지원센터를 마련한 이유가 제가 5분 발언 하면서 이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존립을 하게 됐는데 제가 받은 민원인들은 전혀 도움을 못 받고 계세요.

지원센터가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렇게 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 안건의 범위가 협소하다면 굳이 위원을 7명까지 늘려야 됩니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행정조직과의 마찰과 행정업무의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고충에 한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아주 다발성으로 받고 있는 그 민원을 어떻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반적인, 그러니까 행정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서 일반 부서에서 조치를,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고 법령을 확인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대부분의 민원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신문고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권익위 쪽에서 모든 사항들이 신문고에 많이 쏠리는 그러한 사항들이 되니까 부서, 각 지자체에 그렇게 일반 민원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서 해결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민원 평가 제도에다가 넣어 놓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반 민원하고, 민원 수가 약 30만 건이 아마 더 넘어갈 것으로 보거든요, 일반 전체 민원을 살펴보면.

그 민원을 전체 시청에서 업무를 하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런 일반 민원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민원이면서 어떠한 처분 같은 경우, 허가를 내 줘야 되는······.

이순열 위원 그건 아까 설명하셨고, 제가 그래서 제안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시가 이 고충처리위원회의 존재의 이유를 살려서 많은 입주민들 내지는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니,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든 도움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관련 공무원분들의 성함을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그 성함을 다 외우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고충처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부탁드린다.” 이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하고 반드시 피드백을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1)

(15시10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효숙·안신일·이현정·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을, 안 제6조에 문화예술후원 매개 단체 육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2)

(15시13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전승지원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와 점검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의2에서 유형무산, 유형······ 죄송합니다.

무형유산 전승 지원 계획 수립 및 전수 교육 지원금의 용도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질의라기보다 저는 이제 궁금해서, 현재 전승지원금을 받고 있는 곳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네, 시 자체 무형유산자가 다섯 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을 보유하신 분도 있고 단체도 있어서 다섯 분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것들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현재는 월 100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어서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불은 하지만 어떻게 사용이 될지 구체적인 그런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잘 정리하는 쪽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는 만큼 조금 더 예산들이 체계적으로 실용 있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3)

(15시18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홍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현행 조례에 주로 생활 정착 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에 주체적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보장 등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는 목적을 기존의 정착 지원에서 사회 참여 및 지역 발전 기여까지 확대했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와 지역사회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 보육 지원 등 자녀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22조에서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지역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참여 및 사회 참여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저 하나만, 저희들 거, 혹시 검토보고서 같이 받으셨나요?

그건 안 받으셨고?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봤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읍·면 지역에는 다문화가족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거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보니까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디냐면 개정안 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제7조 6이 아마 신설된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 또은 외국투자기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행정서비스, 외국인 주민은 이해가 가는데 외국투자기업은 어디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이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투자 촉진 조례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입지보조금이라든지 지방세 감면 또 고용 보조금, 한 10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데 지금 이 관련 조례로 해석을 했을 때는 이와 관련된 지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주민, 그러면 외국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기업에 대한 지원을 뜻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저희로서도 해석하기가 좀 난해가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는 궁금한 게, 혹시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면 285쪽 좀 같이 보실게요.

아마 전문위원실에서도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같이 올려 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보조금, 훈련 보조금 부분이 있고 입지 보조금, 지방세 감면 그리고 개선시설 등에 대한 지원 부분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늘 얘기하는 게 조례와 조례, 법과 법이 같은 것들이 다른 데에 두 개가 담겨져 있으면 상충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투자 촉진 조례에 언급돼 있는 내용과 향후 조례 해석상에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지원인 것인지, 아니면 외국투자기업에 종사하시는 외국인들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비자, “취업 비자를 갖고 오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인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주민에 준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우선은 첫 번째, 이 신설된 거에 보시면 외국인주민 또는 외국투자기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요성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외국인주민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외국투자기업이 들어간다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자구상으로 봤을 때는 외국투자기업의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행정서비스거든요, 자구상으로 봤을 때.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조례의 명칭이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인데 이게 투자 기업을 행정서비스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자구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게 부딪히는 게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이 투자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랑.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저희······.

○위원장 김현미 왜냐하면 여기 밑에 보시면, 제21조, 제20조 보시면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해서 시장은 법 제18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도로·용수, 이 투자기업 사업에 필요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도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법 제17조에 따라서 우선 처리해 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조례 제명과 이 내용과 약간의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우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이 부분을 제가 거의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연구모임을 굉장히 했고, 이건 지금 연구모임에서 세종연구원 박사님들 여섯 분이 그걸 참여하면서,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교수님 그다음에 가정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도합돼 가지고 나왔는데 굳이 여기에, 지금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은 이유는 아까 말씀했듯이 그 안에도, 투자유치 그 과정에도 외국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있는 이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 외국인주민이 기업 투자 조례를 찾기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굳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게 됐다.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연구모임에서 도출해 주셔서, 최성은 박사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게 넣은 거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외국인 투자, 지금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있는데 굳이 여기다 넣어 놓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조례를 따로,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거 갖다가 저 충분히 다시 논의를 했거든요.

억지로 저는 넣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굳이,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집행부에서 저한테 막 이걸 갖다가 따로 오지도, 한 번도 안 오셨고.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거 관련해서 제가 복지국장으로 와서 의원님께서 입법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홍나영 위원 아니, 저한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아니, 제가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서 “의견을 드려라.”라고 했어요.

했는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하면 이 자구가 다른 투자 촉진 조례에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도 하나가 있지만 이 조례의 어떤 제명을 봤을 때 그렇더라면 외국투자기업의 목적 사업을 위한 행정서비스냐, 그런 지원이냐, 아니면 외국투자기업이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외국인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취업 비자를 갖고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외국인주민에 준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라는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해석이 없이 이 조문만 갖고는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나영 위원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다시 이걸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연락이 왔었고, 또 저한테 찾아오시지도 않고, 이걸 연구모임을 통해서 오랫동안, 제가 조례를 해서 만든 게 이거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걸 갖고 저한테 오지도 않고, 제가 알기로는 쭉 다 그냥 찬성하셨다가 며칠 안 남겨 놓고 이 문제를 제기하셨고, 아까 국장님 말씀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그걸 수용하고 여기에다 명확하게 달았을 텐데 한 번도 오시지도 않고 그냥, 그래 가지고 제가 발의한 분들하고 또 우리 시의회의 이것들에 대해서 검토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올린 것이지, 저는 항상 말씀해 주셨지만 집행부에서 아니, 이렇게 어렵게 한 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이걸,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연구모임을 하면서 이뤄낸 것인데 어떻게 이걸 바꾸시면서 저한테 안 왔다는 자체가 저는 진짜 황당하고 좀 너무 서운하다.

제가 그냥 이걸 연구모임을 안 하고 진행을 안 했으면 그냥 욕심이다 하겠지만 제가 이 연구모임에 애착과 애정을 갖고 1년 동안 하고 책도 발의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서 저한테 오지 않고 그냥 오늘 말씀 들은 건 저는 진짜 너무 속상하시, 이루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연구모임에 애착과 애정과, 여기도 연구모임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해 가지고, 또 이것들이 문제가 없다고 하셔 가지고 몇 번 논의한 결과 이렇게 낸 건데 만약에 그것들을 저한테 찾아오셔도 이해를 구하시고 이건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한 번도 오시지도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한테 전화도 없었거든요.

“아쉽다, 너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 홍나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일 아쉬운 부분이 집행부가 입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전날 갑자기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당일 저희들이, 입법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불편함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혹시라도 체계 정합성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령과 그리고 관계 그리고 기존의 조례와의 관계에서 중복성이 없느냐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했던 거고, 지금 홍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개개인의 의원님들이 입법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입법 대상부터 시작해서 주체적인 부분까지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논의가 안 된 건지?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복지국장으로 와서 저희 집행부 발의안이라든지 의원 입법 발의안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하고 “야, 이런 부분은 의원님하고 상의를 좀 해 봐라.”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직원들의 어떤 불찰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다만 “이 자구의 해석은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그 부분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수정을 한다든가, 왜냐하면 향후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속 인사이동에 따라서 해석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말씀했듯이 의원들이 (마이크 켜짐)연구모임을 통해서 이게 결실이 나온 건데······.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위원님, 연구모임을 강조하시니까 저도 분명히 제 소신껏 말씀드리는데요.

외국인주민까지는 해석이 명쾌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외국투자기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서비스”라는 표현은······.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게 반복되는데······.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아니, 그러니까 “또는”이기 때문에······.

홍나영 위원 네, 그것들을 저한테 정말 전화라도 주시든지, 진짜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제가 정말 섭섭하지 않겠는데, 아무튼 저한테는 연락,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연락을 못 받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하여튼 섭섭하신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자구가 문제는 있는 걸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홍나영 위원 네,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제 직분에 충실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홍나영 위원 그 섭섭한 게 지금 여기 와 가지고 그걸 한다는 자체가 저는 되게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런 건 아니고요.

잠시만요.

(관계 공무원에게)과장님,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했어, 안 했어요?

○위원장 김현미 잠시,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지금부······.

홍나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걸 수정 안 한다든 게 아니라 이걸 애정을 갖고 만든 걸 오늘 이 자리에서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석을, 안 된다고 하는 게 그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닙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 우선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본 위원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의해서 입법예고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발의 건에 대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집행부도 의견을 제시하시기 전에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려수 보건복지국장님, 저희들 상임위 의견에 따르겠단 말씀이신 거지요?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4)

(15시53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홍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홍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안신일·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경감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 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일 경우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차액 보육료,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보호자가 부담하는 필요경비, 영유아의 안전를 위한 장비 설치,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안전공제회 가입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을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5)

(15시57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현옥·김효숙·안신일·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청소년자율예산제 운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책 및 예산 결정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 청소년자율예산안 심의·조정 및 청소년 정책·사업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하고, 안 제14조에 청소년자율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시민참여예산제 청소년 부분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예산 파트와 협의를 해서 실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6)

(16시00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청소년 육성 관련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청소년이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 성장하고, 정책의 당당한 참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6조와 제8조에서는 청소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청소년 활동, 복지, 근로권익 보호 등 각종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정책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와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의 업무와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부터 제18조에서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절차와 임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안 제19조와 제20조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청소년단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7)

(16시04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박란희·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휠체어 이용자가 세종특별자치시 내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겪는 이동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적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경사로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 등 이용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의무 설치 대상 외 민간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경사로 설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경사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설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조례 진행하면서 집행부의 우려 사항, 예산이 동반되는 것이라서 잘 전달받았습니다.

의무 설치 외 공중 이용시설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가늠하고 계신지 질의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지원 대상 수는 팩트를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애인단체, 협회라든가 단체 등과 협의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성도 있고요.

단박에 시행보다는 그런 걸 정확하게 따져 보고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겠다 그런 판단하에 재정 여건을 봐 가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동권에 대한 내지는 접근성에 대한 논의들이 사실은 저도 잘 불편함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공적 영역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조례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반성했거든요.

이후에 진행되는 속도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님 발의안을 저도 쭉 다 살펴봤는데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개소당 봤을 때는 금액은 큰 건 아니더라고요.

이순열 위원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다만 전체적으로 수요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예단하기가 곤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은 먼저 선언적으로 조례 준비를 하고 이후 실행이 따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4)

1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5)

20. 학대피해아동쉼터 행복꿈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6)

21. 세종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7)

(16시09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세종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보건복지국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제가 발령을 받고 또 저희 부서에도 과장님들이 일부 교체가 됐습니다.

함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노희동 감염영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간단히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제출된 건이 조례안 1건하고 동의안 3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4864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참전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보훈부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18만 원 수준에 맞추어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수당을 기존 월 15만 원에서 3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 참전유공자의 희생에 걸맞은 예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65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예일어린이집 등 총 9개소이며,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고, 위탁 기간은 위탁일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 후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우수한 보육 전문가 선정을 통해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66호 학대피해아동쉼터 행복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학대피해아동쉼터 행복꿈터 운영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사무는 학대피해아동쉼터 행복꿈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31년 6월 30일까지 총 5년입니다.

행복꿈터 운영 재계약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학대피해아동이 안정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867호 세종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점자도서관 운영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독서 환경 조성과 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 수탁법인과의 재계약을 통해서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사무는 세종점자도서관 운영 전반이며, 재계약은 2026년 6월 25일부터 2031년 6월 24일까지 총 5년이 되겠습니다.

지난 5년간 현 수탁자의 해당 시설 운영 성과 및 민간위탁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 결과 재계약 적격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점자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재계약에 동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향상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과 점자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서 기준에 맞춰서 18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당연히 해 드려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증액할 경우에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혹은 그 단체들,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에 있어서 기준이나 적용 여부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넓게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화도 내고 의회에서 소리를 또 엄청 지르고 가시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무겁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쉽사리 손을 대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 조례 취지나 제정, 운용을 하려는 거에 공감은 하지만 앞서 질의드렸던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 아니, 보건복지국에서도 이 부분을 좀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오래 계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2년을 있다 보니까 문체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만큼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모두에 다른 단체와 형평성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타 단체와 형평성 부분도 분명히 다 체크는 해 봤습니다.

다만 지금 참전수당 관련해서는 2023년도 국가보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주고 전체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형평성도 따져 봤겠지만 저희가, 가이드라인 그 당시에 18만 3000원 정도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토대로 해서 여타 지자체가 또 인상을 하다 보니까 23만 원을 다 초과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18만 원으로 80세 이상 참전수당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실은 부족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단체들 같은 경우도 더 인상을 해 드리면 좋겠지만 시 재정 여건도 있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제가 이번 기회에 80세 이상 되시는 대상자분들에 한해서 인상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재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안정화가 되지는 않았고 그래서 재정 운용 시기라든지 아니면 적합성 그리고 편성 원칙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의미 있는 6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호국보훈의 달.

○위원장 김현미 6월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더, 재정 운용 시기, 적합성 그리고 타 단체와의 여러 가지들을 한 번 더 보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 그래도 저희들도 좀 부담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위원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담당 국장으로서는 공포가 되면 바로 지원해 드리면 좋겠는데 6.25 참전유공자 분들께서는 지금 연세가 다 95 정도 되셨어요.

최근에도 다섯 분이 돌아가시고 했는데 지난해 연말 통계가 102명이었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94명이시더라고요.

물론 월남전은 조금 연세들이 덜 드셨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시행을 해 주시면 좋기는 하지만 호국보훈의 달도 상당히 상징성도 있고 의미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행일을 6월로 해 주시면 저희는 그 부분에 따르도록 하고요.

국가유공자분들께도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시행은 6월부터 하시는 걸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위원장님께서 잘 톺아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새롭게 보건복지국에 오셔서 과제처럼, 숙제처럼 드린다면 저희들이 국가보훈대상자도 법률적 용어이면서 대상들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민주화공헌자라든가 민주화운동에 공을 세우신 분들도 국가보훈대상자로 포함이 됐거든요.

6.25 참전이나 월남 참전 용사분들의 공적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의 유공을 했다는 영역들이 우리 현대사의 질곡에 따라서 좀 더 확대되고 있으니 사실 우선순위 이런 말씀 드리기가 몹시 죄송스러운데 감히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나라를 지키겠다고 하시는 분들 앞에서 예산이나 숫자로 말씀드리기 몹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다만 이런 지원의 혜택이 범위가 넓어져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민주화운동 공헌자분들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향후 대상의 확대에 대해서 국장님이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타 지자체 사례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의 역량을 믿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서요.

우리 간담회 기관 중에서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이······.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이거 마무리하고 할게요, 국가보훈대상.

지금 순서대로 안건별로······.

홍나영 위원 아,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제 진행이 미흡했나 봅니다.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사항, 다음 안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앞에서 의결을 좀 실수해서 번안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실거라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 일정 제1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445페이지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올라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처분 한 결과를 보고받았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운영해 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20시까지만 CCTV 영상을 녹화했다는 거, 30분 이게 며칠이라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큰 거고요.

30분 왜 안 했을까 하지만 그 시간대에 운영하게 돼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거는 굉장히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성과분석표에 제가 보니까 80점 이상으로 우수 등급에 돼 있어 가지고 84점인데 제가 보니까 103점, 101점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 100점 만점이 아닌 것 같아요.

몇 점 만점인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기본은 100점 만점인데 먼저 가점이 있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00점을 상회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홍나영 위원 그래서 이것들이 예일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특별점검이라든지 행정처분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해들꿈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80.25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지금 점검 결과가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운영상에,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못 맞추셨고 계속 이렇게 걸릴까?

이거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작은 차이가 굉장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시고 계속,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미연에 방지해야 하고 제가 다만 공개경쟁을 위해서 재위탁하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홍나영 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려되는 거는 공개경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단독 하셨을 때 운영에 이게 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한다.

이렇게 자주 걸리고 점수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그 부분의 어린이집은 굉장히, 미리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거거든요.

아무 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다 아는 사실을 30분씩 녹화를 안 했다.

이거는 거기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때는 “아유, 저 정도야 뭐.” 해서 봐줄 수 있겠지만 나중에 큰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평가를 할 때 정말 면밀히 살펴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해들꿈어린이집 원장님이 연가를 신청하면서 불일치하고, 미작성을 하고서 연가 사용한다는 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공무원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린이집 세계에서도 이미 이 서류가 평가 인증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진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점수도 굉장히 낮아요, 그분이.

그래서 정말 우려가 되면서 공개 경쟁해서 정말 좋으신 분들이 치열하게 해서 그분들이 느끼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것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많거든요, 수가.

굉장히 많다고 보이는 것 같아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신경을 잘 쓰셔서.

이렇게 우려 말······.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말씀주신 사항 보면 회계 처리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일반적인 행정 처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요.

집행부에서도 매년 관련 교육도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을 좀 국가의, 또 지방의 세금을 가지고 사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조금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이거를 견제, 비판, 간섭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의 세금이니까 제대로 써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주시면 실수가 덜할 거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말씀 주신 사항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나영 위원 제가 또 우려하는 사항이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점검을 받지 않은 데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행정감사 할 때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게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일부러 그랬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5년 동안 다시 재계약을 받으면서 한 번도 거기에 점검이 안 갔다.

이런 부분도 그때 발생해 가지고 새로 오신 국장님 살펴보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간혹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 부분을 제가 그때 걱정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면밀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하여튼 아까 말씀 주신 사항들 그런 것도 저희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관련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행정적인 일을 또 안 해 본 거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조금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심도를 더 높이고 하다 보면, 또 계속해서 여기에 관련된 교육도 하면 지금 이런 지적들이 최소화되고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염려되시는 분들,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담동에 위치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임시수탁 중입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첫 번째 도담동에 있는 어린이집도 임시수탁 중이에요.

이 임시수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도담동 예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 수탁하신 분이 연령이 만 65세 여기에 도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수탁 하는 절차를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새샘 같은 경우 수탁자 되시는 분이 배우자가 해외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다 동반 출국하게 되면서 계약이 해지돼서 지금 임시수탁 중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거는 예상치 못한 걸로 인해서 이렇게 임시수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학대피해아동쉼터 행복꿈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 재계약이나 재위탁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동안 운영을 함에 있어서 성과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렇게 학대아동쉼터뿐만이 아니고 피해와 관련된 쉼터, 보호센터 같은 곳들은 사실 저는 인권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적인, 이곳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추후에도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학대피해아동쉼터 행복꿈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게도 번안할 때 다시 와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보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5)

(16시59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안신일·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언론인의 권익 보호와 지역언론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언론인 단체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지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원 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호 지원 대상에 언론인 단체를 추가하고, 안 제4조제2호 지역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지원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진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8)

(17시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진규 공보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진규 공보관 오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공보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의안번호 제4868호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효율적인 홍보대사 운영 및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홍보대사로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대사 운영·관리에 더욱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저희들 사전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체에 대해서 들어가는 만큼 조금 더 고민해 주실 부분들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오진규 어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고 있고 단체 홍보대사 위촉하고 운영함에 명확하고 체계적인 기준이 없었는데 향후 단체 홍보대사 위촉 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하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이 제일 수고 많으신 것 같아요.

전 부서와 관련된 홍보부터 시작해서 또 대응하는 데까지 언론을 다 상대하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들은 충분히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하고 논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 공보관실이 그랬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공보 자료가 나갈 때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고 소통하는 것들은 소통에 대한 부재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가교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오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꼐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9)

25.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9-1)

(17시07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훈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재훈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년 1월 1일 자 보건소장으로 부임한 정재훈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

2026년에도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보건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4869호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 운영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기 위하여 서식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서식의 한자 성명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의안번호 25번은 저희 측에서 약간 실수를 해서 수정안으로 잘못 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재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저는 금연지도원 운영보다 이와 연계해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지도도 좋고 금연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도 좋지만 흡연에 관한 부분, 저희가 금연아파트도 많고 금연구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정재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흡연부스 설치에 대한 고민들을 혹시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정재훈 흡연부스에 대한 설치는 계속되는, 저희 보건소에 관한 사항에서는 금연 부분에서는 빠지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 보건소는 일단 금연을 교육시키는 그런 기관으로서 그것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흡연부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흡연부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그게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른 기관, 다른 부서에서 흡연부스를 설치하면 요즘 제가 알기로는 KT&G 같은 데서 많이 지원도 해 주고 해서 흡연부스 설치가 많이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흡연부스를 설치한 곳이 훨씬 더 환경 쪽이, 환경미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계속 저희는 어떤 의견도 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반응들을 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흡연부스 설치에 대한 사업 같은 거는 보건소랑 연계해서 하는 거는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정재훈 네, 저희는 금연을 지도하는 곳이지 흡연부스 설치는 보건소가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 네.

그러면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는 이제 금연에 대한 지도와 이와 관련된 것만 하기 때문에 흡연부스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아예 하시지 않는 거지요?

○보건소장 정재훈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질의가 참 좋은 질의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일단 금연을 권장하고 있고요.

다른 부서와도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재훈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 세종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70)

27. 세종호수공원 문화휴게복합시설(송담만리전시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71)

(17시14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호수공원 문화휴게복합시설(송담만리전시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락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70호 세종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세종시민회관의 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총 6억 8600만 원입니다.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신다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문화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871호 세종호수공원 문화휴게복합시설(송담만리전시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송담만리전시관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산하 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생태 전시 및 교육 거점인 ‘에코플랫폼 세종’으로 활용하려는 건입니다.

사용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2년 9개월이며,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에 대해 연 약 1200만 원의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작년 시범 운영 결과 약 84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충분한 성과가 입증된 만큼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신다면 국립생태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송담만리전시관을 시민 참여형 생태 문화 공간을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호수공원 문화휴게복합시설(송담만리전시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사전 간담회 때 제가 놓친 질의가 있어서요.

우선 여기 사용료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용료에 공간 사용료 외에 부대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 요금이라든가 청소 관리원분들의 이 모든 비용이 다 감면이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러니까 전기료 같은 거라든가 그게 다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생태원에서는 직원 3명을 자기들이 거기에다 투입해서 그 운영을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상주하는 직원이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좀 반가운 사항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국립생태원 쪽에서 먼저 섭외가 들어온 건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시와 연결이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저희가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줬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공단 해서, 생태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체험 행사 전문가 양성 과정이 한 4600 정도 그리고 유지·관리가 한 3000만 원, 그래 갖고 공간 조성 해서 생태원에서 한 1억 300만 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공간도 새롭게 구조 변경 내지는 새롭게 인테리어도 하실 거고,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거기 인테리어는 지금 많이 해 놔서요, 그 운영하는 데, 양성 과정하고 유지·관리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사, 생태 해설사 한 명하고 행정업무 두 명이 상시 근무를 거기에서 할 겁니다.

이순열 위원 사실 조금 걱정이 됐었거든요.

상주하는 인원, 인력을 모르는 상황에서, 좋은 기회이긴 한데 공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나 좀 궁금했는데 상주 인원이 있으시다고 하니 좀 기대가 됩니다.

4월부터 진행되면 방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고맙습니다.

이순열 위원 잘 진행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호수공원 문화휴게복합시설(송담만리전시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8)

(17시23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영현·김충식·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유인호·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 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 권고에 따라 공공도서관에서 제적, 폐기되는 도서를 필요로 하는 시민, 기관 및 단체에 무상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2조제3항에 자료 및 재료 제공 대상을 기존 시민에서 “시민, 기관 및 단체”까지 확대하고, 무상 제공 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제적, 폐기 자료를 포함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운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 복귀해 주셔도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이 끝났는데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아닙니다.


29.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김영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4864 관련)

(17시33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번안을 발의하신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0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본 안건은 모든 심사 과정을 거쳐 의결되었으나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번안을 제안드립니다.

번안의 내용은 본 조례 부칙을 공포한 날부터“에서 ”2026년 6월 1일부터“로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번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영현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번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영현 의원님 번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번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번안에 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호국보훈의 달에 맞춰서 시행일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 건에 대해서 김영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들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2월 6일에 개의되는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월 2일 월요일에 개의되는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세종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현미김영현김충식여미전이순열홍나영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오진규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일
정책기획관박형국
예산담당관노진욱
청년정책담당관한용덕
대외협력담당관김영섭
·자치행정국
국장이상호
자치행정과장안종수
시민소통과장박대순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남궁호
문화예술과장황진서
문화유산과장유병학
·보건복지국
국장김려수
복지정책과장김수영
인구여성가족과장명노근
아동청소년과장오정섭
노인장애인과장김경숙
·보건소
소장정재훈
·시설관리사업소
소장김종락
·시립도서관
관장홍성운
○전문위원
  박용민
○기록공무원
  김도영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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