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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3회 제2차 본회의(2026.02.06 금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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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2월6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정주에서 체류로, 생산에서 소비로... 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4대 제언 긴급현안질문(김학서 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학대피해아동쉼터 행복꿈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세종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세종호수공원 문화휴게복합시설(송담만리전시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5.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36.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세종터미널역 설치 촉구 결의안

3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3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40.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4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학 학습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

4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

4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4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o 5분 자유발언(여미전·김영현·김현미·윤지성·유인호·최원석 의원)

1. 정주에서 체류로, 생산에서 소비로... 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4대 제언 긴급현안질문(김학서 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2)

3.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3)

4.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4)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5)

6. 학대피해아동쉼터 행복꿈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6)

7. 세종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7)

8.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8)

9.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9)

10. 세종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70)

11. 세종호수공원 문화휴게복합시설(송담만리전시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71)

1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5)

13.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6)

14.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7)

15.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8)

16.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0)

17.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1)

18.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2)

19.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3)

20.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4)

2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5)

22.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6)

23. 세종특별자치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7)

24.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8)

2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9)

26.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19)

2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0)

2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1)

29.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2)

30.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3)

31. 세종특별자치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4)

32.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5)

3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6)

3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7)

35.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8)

36.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세종터미널역 설치 촉구 결의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12)

3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872)

3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873)

3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874)

40.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8)

4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9)

4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학 학습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0)

4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1)

4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2)

4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3)

4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4)

4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5)

4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6)


(10시01분 개의)

○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은 병가 등으로, 백윤희 교육국장은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협의회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총 48건의 안건 중 41건은 원안 가결, 5건은 수정 가결, 1번은 번안 가결, 1건은 보류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번안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등 11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여미전·김영현·김현미·윤지성·유인호·최원석 의원)

○의장 임채성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여미전·김영현·김현미·윤지성·유인호·최원석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여미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및 정상화 과정을 되짚어 보며 세종시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울동 복컴 어린이집은 주민들이 정주 여건의 핵심으로 믿고 기다려 온 공공 인프라였습니다.

설계도면 속 808㎡의 보육 공간은 우리 아이들을 향한 안정적인 공공 보육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는 지난 6월 돌연 저출산 기조와 인근 단지 내 어린이집 미충원을 이유로 백지화했습니다.

그러나 산울동 영유아 정원 수용률은 21.2%로 세종시 14개 동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대기 인원수만 수백 명입니다.

시는 생활권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경제 논리에 매몰되어 아이를 업고 도로를 건너 타 동네로 원정 보육을 떠나야 하는 부모들의 절박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주민들은 개원 취소 사실을 6개월이나 지난 뒤에 알았습니다.

주민설명회 단 한 번도 없던 밀실 행정이 세상 밖으로 드러난 것은 주민들의 강력한 문제 제기와 지난 12월에 개최된 의원간담회가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사안이 공론화되자 시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서둘러 기존의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시 정책 결정 구조의 심각한 결함을 목격했습니다.

주민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내 아이가 다닐 어린이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황당한 현실, 그리고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는 시의 해명 뒤에서 이미 ‘개원 불가’ 결론을 내리고 있던 모순된 행정은 반드시 반성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는 시민의 권리가 밀실 행정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즉각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개원 취소를 결정한 세종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5명 중 정작 당사자인 산울동 학부모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법령상의 비율 준수에만 급급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지역 대표성이 철저히 간과되었습니다.

향후 위원회 구성 시 생활권별 지역 안배를 의무화하고 주요 현안 심의 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공공시설의 폐지나 주요 용도 변경 시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직접 고지와 사전설명회를 제도를 확립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효율성을 넘어 시민 행복 중심의 공익적 행정 가치를 실현해 주십시오.

행정의 존재는 이윤 창출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과 안녕입니다.

당장의 숫자에 매몰되어 정주 여건을 훼손하는 것은 세종시의 미래를 깎아 먹는 근시안적 행정입니다.

이제 시는 그간의 불신을 씻어 내기 위해서라도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의 적기 개원과 최고 수준의 보육 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렸던 예산을 즉시 재정비하고 운영 인력 및 보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독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의 뜻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존경하는 40만 세종시민 여러분!

의장님·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곡·집현·합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현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세종시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되면서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춰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정수도란 입법, 행정은 물론 사법 기능까지 삼박자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족 기능의 핵심인 세종테크밸리가 마주한 참담한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규제 혁신과 대법원 이전 등 사법 기능 유치라는 새로운 어젠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종테크밸리는 지난 10년간 행정수도의 경제적 자립을 이끌 장밋빛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완공을 한 지금 현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양률은 98%로 사실상 완판이지만 실제 기업 입주율은 53%에 불과합니다.

건물 임대 가능 호실 중 45% 내외가 공실입니다.

막대한 자금으로 사옥을 올린 기업들은 공실로 인한 이자 부담을 견디다 못해 부지를 매각하려 해도 까다로운 입주 규제 탓에 매수자조차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업종 규제라는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정보통신, 환경공학기술 등 첨단 업종으로만 제한된 입주 자격은 융복합 시대에 발맞추려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합용지 내 상가에 태권도나 음악 학원이 들어오려 해도 미성년자 대상은 안 된다는 해괴한 세부 규제에 막혀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주 여건 미비로 고통받고, 상권은 고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행정가는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는 것이 본분이지만 정치인은 시민에게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해야 합니다.

늘 행정수도 완성을 주장하는 우리 세종시 정치인마저 그동안 대법원 이전을 스스로 금기시해 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출국 전날 인천에서 숙박해야 하고, 대법원 업무를 위해 교통비 부담은 물론이고 서울 서초동에 숙소를 잡고 법원 업무를 보는 것이 당연시되는 이 허탈한 상식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세종시만 놓고 본다면 집현동은 동남쪽 끝단에 위치하여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본다면 세종시 집현동에 위치한 대법원이 지리적으로 서울 서초동보다 훨씬 매력적인 최적지입니다.

집현동 강 건너에는 곧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섭니다.

이곳과 마주 보는 집현동 일대에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타운을 유치하여 사법 기능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집현동의 공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세종시를 실질적인 대한민국 제1의 수도로 만드는 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입주 업종을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십시오.

공해 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유연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 밀착형 규제를 철폐하십시오.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조차 막는 미시적 규제를 치우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십시오.

셋째, 대법원 세종 이전을 위한 공론화에 즉각 나서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사법부와 국회를 설득할 전략적 TF를 구성하여 집현동을 행정수도의 사법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청사진을 마련해 주십시오.

세종테크밸리는 단순한 건물의 집합소가 아니라 우리 시의 자부심입니다.

낡은 규제의 옷을 수선하고 사법수도라는 새 옷을 입혀 세종의 미래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과감한 결단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발달장애인들이 마주한 교육, 놀이, 문화예술 분야의 현실적인 장벽을 지적하고, 비장애인과 경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세종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시 특수교육 현장의 사각지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의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연도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2018년 502명에서 2026년 1305명으로 약 2.6배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지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특수교육실무사는 한 교실에 장애 학생이 2명 이상일 때만 배치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에 따르면 단 1명의 학생만 있는 교실은 실무사의 도움 없이 방치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해당 학생의 교육권 침해는 물론, 돌발 상황 발생 시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과 안전권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둘째, 발달장애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이 부족합니다.

현재 세종시 관내 859개 어린이 놀이시설 중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은 땀범벅 놀이터와 모두의 놀이터의 일부 시설과 특수학교라는 특정 공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세종시의 18세 미만 883명의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놀이터 이용은 매우 제한적이며 일상적인 놀이와 관계 형성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한 명백한 사각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우리 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발달장애인 예술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아이들은 지역사회에서 갈 곳 없는 잉여 인간이 되어 버린다.”며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장애 예술인 지원은 1년 단위의 단발성 공모 사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매년 선정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불안정 구조 속에서 전문적인 교육은커녕 연습 공간조차 찾지 못해 자부담으로 버텨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비장애를 넘어 세종시가 진정한 포용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특수교육 실무사 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필요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1명의 학생이 있더라도 실무사를 배치하여 교육 공백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모든 학생이 건강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학생 배치 시 학부모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장기적으로는 특수교육 실무사의 정원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해야 합니다.

도도리파크 등 기존 우수 시설을 활용하여 월 1회 또는 격월로 발달장애인과 함께 노는 날을 지정해 감각 놀이터 등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무장애 통합 놀이터 설치를 명문화하여 단순한 시설물을 넘어 감각 통합 프로그램 등 교육적 기능이 결합된 실내외 공간을 구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별도의 정책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전문·신진 예술인 지원 사업과 같이 장애 예술인을 위한 독립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일반 공모에 부수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이 아닌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장애 예술인들이 단순 참여 대상이 아닌 당당한 시민 예술가로서 창작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서울·경기·부산 등 타 시도에서는 장애 예술인 창작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며 장애 예술인을 일반 공모에 끼워 넣는 방식이 아닌 독립된 사업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창작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세종의 장애 예술인들은 타 지역에서는 당연히 보장되는 창작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경쟁 구조에서 반복적으로 탈락하거나 아예 도전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도시, 특정 집단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도시의 환경 조성에서 출발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시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기·연동·연서·해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윤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전히 교실 밖에 머물러 있는 창의융합교육의 현실을 짚어 보고 교실 안에서의 배움으로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 문제는 더 이상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 설명되거나 해결하기 어려우며, 과학·기술은 물론 인문·사회적 이해와 윤리적 판단까지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교육은 개별 교과 지식을 전달하는 데서 나아가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길러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의융합교육이며 공교육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이미 독일, 아일랜드, 핀란드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융합교육이 유·초등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매 학년 경험하는 기본 수업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창의융합교육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시범 운영이나 선도학교 중심의 운영으로 모든 학생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기본 교육 방식으로 자리 잡진 못했습니다.

세종시교육청 역시 매년 융합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창의융합교육센터를 개소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의융합축제도 개최해 성과를 공유하고 그 필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회성 체험과 선택형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학교 또는 일부 학생의 경험에 그치고 있습니다.

교육 자료와 계획은 갖춰져 있지만 정규 교과에서의 창의융합교육 운영 기준과 수업 결과를 공유·확산하는 체계가 미흡해 실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창의융합교육은 더 이상 특별한 교육이 아닌 공교육의 기본 수업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의 창의융합교육이 모든 수업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창의융합교육을 특정 교과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교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확장해야 합니다.

현재 창의융합교육은 과학, 수학,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이지만 특정 교과·영역 중심의 운영만으로 통합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 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창의융합교육 확산을 위한 교사 간 협업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융합교육 관련 교원 연수와 융합교육 전문과정을 추진하며 중장기적인 교원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연수가 교사 개인의 전문성 축적에 머물지 않고 실제 수업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융합교육 성과지표 분석에 따르면 융합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이 결정적이며 교육과정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교사공동체 운영과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융합교육을 위한 교사 간 협업 기반이 미비해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적용할 수 있는 협업 체계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 선진국에서의 창의융합교육은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끊임없는 협업으로 가능했습니다.

특정 교사의 헌신이 아닌 학교 전반의 교육문화로 자리 잡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융합교육센터에서의 경험이 깊이 있는 배움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현재 센터는 교육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과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이 창의융합교육을 경험하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 고학년 중심의 매년 유사한 프로그램이 반복되고 연간 방문 학생 수도 약 2000여 명에 머물러 있어 다양한 학년과 학교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프로그램 제공만 지속할 것이 아니라 센터에서의 경험이 학교 수업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보완해 학교에서의 융합교육 안착을 지원하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창의융합교육은 아이들의 삶과 연결되는 배움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이 공교육의 일상적인 수업으로 자리 잡길 바라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윤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인사청문회가 특정 시기나 특정 집행부의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절차가 아니라 시정이 이어지는 동안 일관되게 작동해야 할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고, 임명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산하기관 경영의 책임과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누가 단체장을 맡고 있느냐, 언제 인사가 이루어지느냐와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기준으로 작동해야 할 행정의 기본 장치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의회가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늦어지다가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요구 끝에 세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본 의원은 이것이 시와 의회가 협치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상시 제도로 정착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후 진행된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과 복지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며, 기관장은 예산 집행과 인사권 행사 등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지니는 직위입니다.

이처럼 권한이 막중한 자리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라는 내부 절차만으로 시민의 신뢰를 담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점과 임원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갖춰 놓고도 ‘한 번 해 봤으니 이제 끝’이라면 인사청문회는 제도가 아니라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취지에 맞는지 살펴보기를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의회의 검증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확인하는 인사청문회는 결코 이중 검증이 아니라 책임 행정을 완성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이러한 공식적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그 부담과 책임은 결국 다음 시정 또 그다음 시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감사 결과에서도 산하기관의 채용과 운영 과정에서 문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사회서비스원에서 부적격 합격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특정 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시 산하기관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시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인사청문회는 한 번으로 끝낼 제도가 아니며 어느 시정에서만 적용할 선택 사항도 아닙니다.

지금의 집행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성될 어떤 시정에서든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계속 이어져야 할 제도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오직 제대로 작동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만 구현됩니다.

집행부는 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원칙적으로 실시하고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 아닌 행정의 기본 질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협치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가 선택이 아닌 원칙으로, 형식이 아닌 실질로 굳건히 자리 잡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들이 패배한 적국의 보물을 나눠 갖듯 지금 정치권은 세종시라는 국가의 자산을 선거 승리를 위한 전리품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면 하나 떼어 가고 총선이 다가오면 또 하나 떼어 주겠다는 약속이 난무합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쌓아 올린 이 행정수도가 언제부터 정치인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나눠주는 포상금이 되었습니까?

최근 광주·전남 행정 통합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우리 세종시에 있는 문체부와 농림부를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최종 법안에서는 제외되었다고 하나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북 정치권에서도 농림부를 가져가겠다는 망언을 쏟아 내며 이를 위한 민·관·정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이기주의를 넘어 국가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도발입니다.

이미 옮겼어야 마땅한 서울에 있는 가족부 등의 미이전 부처 논의는 지지부진하면서 행정수도에 안착한 국가 기관을 또 다른 지방으로 뺏어 가겠다는 발상이 과연 정부가 말하는 균형발전입니까?

우리는 이미 뼈아픈 상처를 반복해 왔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공약이라는 명분으로 해양경찰청이 세종을 떠나 인천으로 환원되었던 일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해양수산부마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치권의 이해관계 속에 결국 세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러한 행태는 세종시에 정치적 힘만 있으면 언제든 기관을 빼 갈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호남권뿐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들이 선거 때마다 세종시의 부처들을 제물 삼아 표를 구걸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에 동조하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시는 단순한 지자체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축된 국가 행정의 심장이며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설계된 국가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지난 해수부 이전 당시 정부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세종시 부처의 추가 이전은 없을 것이며 지역 간의 불필요한 유치 전쟁과 국론 분열 그리고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조 아래 또다시 부처 뺏기 경쟁이 시작되었고 부처 간 협업 붕괴와 국정 공백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전체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5극 3특이라는 균형발전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구심점이자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행정수도를 빈 껍데기로 전락시키는 모순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을 도려내어 다른 지자체에 나눠 주는 것은 지방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끝없는 소모전과 공멸로 이끄는 길임을 정부와 정치권은 직시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정치 공학적으로 불리합니다.

인구수와 의석 수라는 쪽수 싸움에서 우리는 타 시도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표가 많은 지역의 손을 들어 주기 위해 또다시 세종시를 희생양 삼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번 기회에 뼈에 사무치는 교훈을 줘야 합니다.

세종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그 누구도 넘봐서는 안 되는 행정수도라는 성역임을 확실히 각인시켜야 합니다.

세종시가 정치권의 약탈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처 이전 문제를 지역 민원이 아닌 국가 존폐의 문제로 다루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합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부처 빼가기 공약이 다시는 거론조차 될 수 없도록 의회 차원의 강력하고 단호한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둘째, 세종시 정치권은 정파를 떠나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 요구에 대해 절대 불가라는 분명한 입장을 선언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수도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으로 중앙부처 추가 이전 요구에 단호한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외 사례처럼 부처 위치를 법률로 명시하는 이전 방지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세종시의 동의 없는 일방적 이전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의회와 집행부,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세종시는 지켜야 할 지역이 아니라 지켜야 할 국가 시스템입니다.

매번 기관을 빼앗길까 전전긍긍하는 불안 속에서 어떻게 온전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습니까?

세종시는 정치권의 목마름을 채우는 우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종시민은 더 이상 정치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세종시와 집행부와 정치권 모두 하나 되어 다시는 우리의 기관을 넘볼 수 없도록 강력한 빗장을 걸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정주에서 체류로, 생산에서 소비로... 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4대 제언 긴급현안질문(김학서 의원)

(10시37분)

○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정주에서 체류로, 생산에서 소비로... 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4대 제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며, 김학서 의원님께서 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현안질문 하는 것으로 이승원 경제부시장으로 하여금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본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니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민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의·전동·소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아픈 손가락인 전의·전동·소정면 등 북부권의 소멸 위기를 진단하고, 관행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세종시만의 특수성에 맞는 진짜 해법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 행정수도의 영광이 신도심의 아파트 단지와 정부청사 담장 안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화려한 스카이라인과 BRT 라인이 뻗어 나가는 동안 우리의 뿌리인 조치원과 면 지역들은 소리 없이, 그러나 아주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세종시 공직자 여러분께서 누구보다도 고민이 깊으시겠지만 우리 모두는 세종시 읍·면 지역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북부권은 타 지자체의 농촌과 다릅니다.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평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땅값은 귀농·귀촌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넘을 수 없는 진입 장벽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타 지자체처럼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보조금을 줄 테니 와서 농사짓고 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세종시에서 땅을 살 수 없는 청년들에게 정착을 강요하는 정책은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도시는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차로 20분 거리에 국가 행정 중심도시라는 거대한 소비 시장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긴급현안질문를 통해 북부권을 억지스런 정주 공간이 아닌 체류와 비즈니스, 힐링 공간으로 재정의하고 산업, 주거, 소비, 이동 네 가지 분야의 구체적인 혁신 모델을 제안하며 세종시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 생태를 혁신하여 정원·조경 클러스터 및 토지 구독 서비스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민호 시장님께서 추진해 오신 정원도시 세종은 단순한 도시 미화를 넘어 기후 위기 시대에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였습니다.

비록 국제박람회 개최는 무산되었으나 정원도시라는 비전은 세종의 정체성이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미래의 자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중심축을 단발성 행사장에서 읍·면 지역의 마을 가꾸기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충남 태안군은 원예 치유를 주제로 국제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치유는 선택이 아닌 공공의 과제라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고독사, 우울증 등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원과 원예를 바탕으로 국제행사를 준비하는 태안군의 접근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산업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입니다.

세종시는 전국 최고의 조경수 생산지인 전의면이라는 강력한 인프라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세종시의 가장 큰 자산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전의면의 묘목 생산 능력과 세종시의 정원 비전을 결합하여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토지 구독 서비스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토지 구독 서비스란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농을 위해 시가 유휴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저렴하게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땅을 소유하지 않고도 묘목을 키우고 스마트팜 조경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생산을 넘어 플랜테리어, 정원 디자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이들이 전문가로서 행복도시의 아파트, 정부청사, 공원의 막대한 조경 수요를 관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태안이 자연을 기반으로 한 치유의 무대를 만들었다면 세종은 스마트시티의 강점을 살린 치유산업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행복도시의 아파트 단지, 정부청사, 공원 등 막대한 조경 수요를 북부권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세종형 가드너(Gardener) 육성 및 플랜테리어 스타트업을 전의·전동면에 집중 육성하여 납품 우선권을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원도시 조성은 단순히 경관 개선을 위해 꽃을 심는 일이 아니라 시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청년의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전략입니다.

태안이 원예 치유로 세계를 향해 나가듯이 세종시도 전의면의 묘목에 청년의 아이디어와 시의 정책적 지원을 입혀야 합니다.

정원·조경 클러스터와 토지 구독 서비스를 통해 정원도시 세종의 꿈을 실무적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읍·면 지역의 토양이 청년들의 꿈터가 되고 행복도시의 정원이 시민의 치유터가 되는 진정한 의미의 상생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둘째, 주거와 체류 방식의 혁신입니다.

북부권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지가와 정주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주소를 옮기는 이주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쉬어가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전략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세종시의 북부권은 수도권과 신도심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우리만의 확실한 수요층을 공략하는 맞춤형 혁신이 필요합니다.

세종시의 도심에는 세종시 공무원을 포함하여 중앙부처 공무원, 국책연구단지 연구원들은 일상 속의 힐링을 갈망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의 늘어 가는 빈집과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주중 1~2일 정도는 사무실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근무하며 힐링할 수 있는 거점 오피스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른바 4일은 도시에서 머물고 3일은 농촌에서 머무는 4도 3촌 특구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농막보다는 쾌적하고 안전하지만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소형 모듈러 주택 단지를 시범 조성하고 이곳에 세컨드 하우스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여 도시민들이 장기 임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북부권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닌 삶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전의산단 내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 대부분은 원룸형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공장 기숙사 역할에 불과하며 지역의 인구 구조를 다양화하거나 정착을 유도하기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내려와 정착할 수 있도록 실거주용 평형을 과감히 늘려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보장될 때 인근 학교가 살아나고 상권이 형성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일만 하는 산단이 아니라 가족의 삶이 있는 산단 마을로 설계 구조를 바꿔 주십시오.

세종시가 타 지자체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우리만의 특화된 주거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세종시가 앞장서서 농촌 지역의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추고 모듈러 주택 등을 활용한 유연한 주거 방식을 선도한다면 북부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기찬 관계 인구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공간입니다.

비싼 땅값과 좁은 원룸이라는 제약에 갇힌 북부권을 워케이션의 성지이자 가족 중심의 새로운 주거 실험장으로 변모시켜 주십시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모듈러 주택 도입과 산단 내 가족형 주택 공급은 세종시 북부권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혁신적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셋째, 확실한 소비처 연결을 통한 소득 보장으로 공공 급식 전용 스마트팜을 제안합니다.

땅값이 비싼 곳에서는 좁은 면적에서 고수익을 내는 스마트팜이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판로입니다.

다행히 세종시에는 정부청사, 공공기관 등 거대한 공공 급식 시장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북부권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채소와 특용 작물을 관내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전량 납품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지원하는 계약 재배형 스마트팜 타운 조성을 추진해 주십시오.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청년이 모입니다.

또한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신도심의 특성에 맞춰 북부권 농산물을 밀키트나 간편식으로 가공하여 새벽 배송하는 소규모 식품 제조 스타트업을 전의·전동의 산단 인근에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AI와 같은 첨단산업 못지않게 우리 시에 꼭 필요한 미래 산업입니다.

넷째, 청년 셔틀과 수요응답형 교통 고도화입니다.

청년들이 시골 생활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퇴근 후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부권에 살아도 언제든지 도시의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전의면, 전동면 등 북부권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현재 일터만 이곳에 두고 퇴근하면 모두 천안, 청주, 신도심으로 빠져나갑니다.

쉼터가 없는 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퇴근 후 즐길 문화시설, 교육환경, 주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교통 정책은 사실상 신도심과 인근 대도시 연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읍·면 지역 어르신들은 병원 한 번 가려면 한 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하고, 이응패스가 도입되어 있어도 버스가 오지 않는 마을 주민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세종시 북부권에서 신도심으로 이동하는 대중교통 체계의 문제점은 단순히 노선 부족을 넘어 인근 광역 도시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역설적 고립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퇴근 후의 삶을 저해하는 열악한 이동권은 청년 및 근로자가 북부권에 정착하지 않고 외지로 나가는 핵심 원인입니다.

신도심의 문화, 상업 인프라를 향유하기 위해 왕복 2시간 이상을 허비하는 환경은 청년들에게 큰 진입 장벽입니다.

북부권에 거주하는 한 청년이 세종시청에 근무한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문화시설, 교육환경은 차치하더라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어려워 신도심으로 이사를 가거나 차라리 천안이나 청주로 나가는 게 빠르다는 인식을 심어 줄 것이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북부권 소멸을 부추깁니다.

거리상으로는 20㎞, 시간상으로는 1시간 이것이 세종시가 말하는 하나의 도시입니까?

본 의원은 청년 직통 셔틀 노선 신설을 제안합니다.

전의역 등 북부권 거점에서 나성동이나 어진동 등 신도심 중심 상권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하는 노선을 신설해야 합니다.

아울러 읍·면 내부만 도는 기존 두루타, 셔클 방식을 개선하여 도시로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이동권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의·전동·소정면의 인구는 1만 1161명에서 9719명으로 1420명이 감소했습니다.

불과 4년 새 인구의 12.9%가 사라진 것으로 이것은 단순히 감소가 아닌 붕괴 수준입니다.

세종시 전체적으로 타 지역에서 신도심으로 유입마저 주춤한 지금 읍·면 지역 인구는 신도심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층은 떠나고 고령의 어르신들과 빈집만 남고 있습니다.

“구두가게 아이가 맨발로 다닌다.”, “대장장이 집에 식칼이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세종시가 정작 내부의 읍·면 지역 주민들을 개발의 난민이자 소멸의 방관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종시 균형발전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연결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우리는 바로 곁에 거대한 행정수도라는 확실한 수요처를 두고 있습니다.

북부권 전의·전동·소정은 신도심의 생산 기지이자 힐링 배후지가 되어야 합니다.

비싼 땅을 사라고 강요하는 대신 빌려주고, 주소를 옮기라고 강요하는 대신 머물게 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알아서 팔라고 하는 대신 공공이 사 주는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산업·주거·소비·이동의 4대 연결 전략이 소멸해 가는 북부권에 다시 사람의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경제부시장님의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시장 이승원 김학서 의원님께서 북부권 소멸 위기의 원인을 진단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정책 제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이후 지속된 읍·면 지역 인구 붕괴 현황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원인 분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이후에 우리 시 읍·면 지역 특히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인구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우리 시 역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 인구는 2021년 9만 3579명에서 2025년 8만 670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전의·전동·소정면 등 북부권의 면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층은 줄고 고령 인구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고 개발 중인 도시라는 특성에 따른 높은 지가와 주거비로 인해 정주를 전제로 한 귀농 청년 유입 정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단순 정주 유도에서 체류 및 관계 인구 창출로의 정책 기조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세종시 읍·면 지역 정책은 주소 이전을 전제로 한 정주 인구 확대 중심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최근 인구 정책과 지역 이용 행태 분석 결과를 보면 즉각적인 이주보다는 주말 단기 체류나 반복 방문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체류 경험이 재방문과 관계 형성을 이어 주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읍·면 지역 정책이 정주 이전 단계에서부터 체류와 관계 형성을 확대하는 단계적 인구 전략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인식 아래 읍·면 지역을 단순한 정주 대상지가 아닌 도시 수요와 연계된 체류·관계 중심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기존의 정주 중심 정책에서 체류 및 관계 인구 창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한 정원도시 비전과 전의면 묘목 산업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아시는 것처럼 정원 속의 세종을 실현하고자 가드너 육성, 정원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묘목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세종형 정원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청년 임업인들과 소통 간담회를 통해서 세종시 정원산업 진흥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한 바 있습니다.

시 정원산업의 근간이 되는 조경수·묘목·화훼류 등의 활성화와 교육·축제·홍보·체험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였으며, 정원도시 조성과 정원산업 육성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전의 묘목산업의 우수성 홍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추진하는 전의 조경수·묘목 축제는 생산자 중심의 민간단체 행사로 운영되어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시 주관으로 추진하여 축제의 기능을 앞으로 고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묘목 브랜드 개발 등 조경수 생산 기술과 인프라 지원 및 온라인 거래 확대 등 유통을 현대화하고 홍보 방법 개선과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시를 대표하는 거점 관광마을로 육성시키는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높은 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시 유휴지 활용, 가칭 청년 조경 실습장 및 토지 구독 서비스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시유재산이 청년농 창업을 위한 배양토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공유지 내 임대를 통한 농작물 재배는 가능하지만 다년생 수목 식재의 경우에 법적 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산림청 국비를 활용한 직접사업으로서 2024년부터 정원 분야 청년농들에게 취·창업에 필요한 현장 중심의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실습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과 협조를 통해서 청년농들이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종형 가드너 육성 및 관내 공공기관 조경 납품 우선권에 대해서도 부여 방안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정원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시민정원사를 2016년부터 양성해서 현재 281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중급·고급으로 성장해서 세종형 가드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과 활동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시민정원사 및 북부권 지역 업체에 대한 조경 납품 우선권 부여 제안은 지역산업 육성 및 북부권 활성화라는 정책적 추진 측면에서 공감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조경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공정성, 경쟁성, 투명성을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 유형별 법적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로 제한됩니다.

시민정원사는 세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민 대상 교육 참여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인증 제도로서 공사·용역·물품 계약에서 요구되는 업종 등록 또는 사업자 요건을 대체하는 자격은 아닙니다.

또한 조경 계약 시 전의·전동면 등 특정 면 소재 업체로 계약 대상을 한정하거나 우대하는 방식은 현행 지방계약법상 허용되는 지역제한 입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나 형평성 측면에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빈집 및 폐교를 활용한 공무원·연구원 대상 공공기관 연계형 워케이션(worcation) 센터 조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빈집은 총 702호이며 리모델링 등 활용이 가능한 빈집이 489호, 철거 대상 빈집이 213호입니다.

빈집을 주거 워케이션, 문화 체험, 창업 공간 등으로 재생·활용하고자 민관 협업 농촌 빈집 활용 TF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2025년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부강면 창고와 연동면 빈집을 워케이션 장소와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소재 공공기관 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농촌 유휴시설 활용의 우수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세종시 내 폐교를 활용한 공공기관 연계형 워케이션 센터 조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의 주말 체류를 위한 소형 모듈러 주택단지 조성과 4도 3촌 특구 지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의 방향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 대응과 4도 3촌 라이프 확산을 위해서 작년에 3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지자체 소유의 부지 6000㎡와 시비 15억 원의 재원이 확보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시범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서 타 시도의 사업 결과를 주시하면서 사업성 등을 검토해서 향후 우리 시의 참여, 적용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의산단 내 조성되는 생활주택을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주택이 될 수 있도록 평형 다양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현재 그 전의산단 내 생활주택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전의산단 주출입구 일원에 대지 면적 4400㎡, 건축 면적 2800㎡, 연면적 1만 6500㎡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220여 세대의 공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민간 시행자가 본인의 돈을 가지고 본인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규모 이상의 주택 공급 시 수익성 악화나 분양가 상승 및 주택 분양률 저하 등이 우려될 어떤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택 수요, 분양 가격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민간 시행자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스마트그린산단에 지원 단지 841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는 그런 아파트가 조기에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판로 보장을 위한 공공기관 구내식당 계약재배형 스마트팜 타운 조성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스마트팜은 농촌 고령화, 인력 부족 등으로 청년 농업인 유입과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방안입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과 같이 전동면 친환경종합타운과 연계한 스마트팜 구축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스마트팜 조성에 앞서서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작목 선택과 유통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적하신 공공기관 구내식당 외에 싱싱장터나 공공급식센터와 연계해서 어떤 수요처를 확보하고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조성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타깃 가정간편식 및 밀키트 생산, 식품 제조 스타트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농식품 가공 창업을 육성하기 위한 농촌 융복합 산업 상품화 기반 조성 사업과 가공 전문 교육,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공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밀키트 상품이 로컬푸드직매장에 판매 중에 있으며, 체험형 밀키트 또한 학교·기관 등 여러 수요처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를 통해서 가공상품 개발 지원과 농식품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 지원사업과 가공 전문 교육을 통해서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그 푸드 관련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위해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 산단 거점과 신도심 중심 상권을 30분 내 연결하는 청년 직통 셔틀 도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북부 경제권은 시 경제의 핵심 축으로서 청년 근로자의 원활한 출퇴근 지원은 권역 활성화와 인구 유입의 핵심 요인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미래산단 내 시내버스 운영, 두루타 증차 등 북부산단 근로자의 통근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권 경제권과 신도심 간 연결하는 교통 여건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간선망 확충과 지선 노선 최적화를 통해 북부권 교통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내년 조치원 BRT가 개통이 되면 신도심과 북부권 거점 간 이동 시간이 단축되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중심으로 북부권 산업단지 등 거점을 연결하는 지선 체계를 최적화하여 신속한 연계 교통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과 신도심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내부 순환 중심의 현행 DRT를 도시 접근성 강화 중심으로 개편하라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두루타, 마을택시 간 노선 중복으로 발생하는 운영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두루타가 기존 마을버스의 기능을 대체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두루타 중심으로 개편해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읍·면 내부 순환에서 벗어나 주요 거점 및 간선망으로의 신속한 연결을 지원해서 도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 주신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이 추진 내용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방향성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경제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학서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의장 임채성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학서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2)

3.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3)

4.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4)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5)

6. 학대피해아동쉼터 행복꿈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6)

7. 세종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7)

8.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8)

9.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69)

10. 세종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70)

11. 세종호수공원 문화휴게복합시설(송담만리전시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71)

1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5)

13.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6)

14.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7)

15.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8)

16.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0)

17.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1)

18.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2)

19.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3)

20.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4)

2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5)

22.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6)

23. 세종특별자치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7)

24.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8)

2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9)

26.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19)

(11시11분)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2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이번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3건을 원안 가결, 1건을 수정 가결, 1건을 번안 가결하였으며, 1건을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62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방·안전 분야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직 및 소방직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63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고, 위임사무의 근거법규를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64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월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부칙 중 “공포한 날”에서 “2026년 6월 1일”부터로 수정하여 번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65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66호 학대피해아동쉼터 행복꿈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입소 아동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높이고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67호 세종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점자도서관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 등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68호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홍보대사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에 개인뿐 아니라 단체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69호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연지도 운영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서 불필요한 한자 성명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수정안을 병합하여 심사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70호 세종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세종시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사업자에게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71호 세종호수공원 문화휴게복합시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국립생태원에서 운영 계획 중인 “에코플랫폼 세종”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생태전시· 교육체험 운영 거점 공간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75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언론인 단체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언론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76호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고 증가하는 협약 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77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모사업에 의회 보고 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78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보화위원회 기능을 정보화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80호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사업까지 확대하여 통일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81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분야 후원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82호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승지원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와 점검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나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83호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원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정책 참여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촉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나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84호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경감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85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이 정책 및 예산 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86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청소년 육성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87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88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제적·폐기되는 도서를 시민과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8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결과 일반정비 권고를 받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19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동캠퍼스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공익법인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여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부칙 제3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항 학대피해아동쉼터 행복꿈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항 세종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0항 세종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호수공원 문화휴게복합시설(송담만리전시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2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0)

2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1)

29.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2)

30.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3)

31. 세종특별자치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4)

32.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5)

3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6)

3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7)

35.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8)

36.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세종터미널역 설치 촉구 결의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12)

(11시32분)

○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세종터미널역 설치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3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가결된 1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90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이용자 정보를 가명정보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91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개발행위 허가에 토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여 토지 이용 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신설되는 보호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물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92호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이 기존 ‘용달·개별·일반’ 업종에서 ‘개인·일반’ 업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개편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93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손괴 원인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시설물의 보호를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94호 세종특별자치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종이팩의 분리 배출, 수거, 재활용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95호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 출범 후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강화했던 산지전용 허가의 세부 기준을 인근 지자체 수준과 같이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규제 문턱을 낮추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96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신설 등 「건축물관리법」의 위임 사항과 개인정보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해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조례의 현행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97호 세종특별자치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입법평가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11개를 일괄 개정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와 이해도를 제고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08호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등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12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세종터미널역 설치 촉구 결의안입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세종터미널역 설치를 촉구하는 것에서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를 포괄적으로 촉구함으로써 시민 공감대를 넓히고, 향후 노선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5항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자치분권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해 왔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및 운영 체계와 재정 구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세종시의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2020년 139대에서 2025년 374대로 169% 급증하며 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 안전 수요를 감당해 왔다.

특히 설치비로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됨은 물론, 관리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러한 재정적 희생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의 향방이다.

세종시가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관리하는 단속 장비를 통해 2020년 64억 원, 2023년 103억 원, 2025년 70억 원 등 매년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이 수입은 단 한 푼의 예외도 없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

지방은 비용과 관리의 책임만 떠안고 국가는 수익만 독점하는 이러한 재정의 역설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재정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로교통법」 특례를 통해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확보하고 단속 수입을 지역 교통안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같은 특별자치 지위임에도 세종시를 비롯한 타 시도가 이러한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형평성 위배다.

특히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교통 단속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전환되었음에도 수입 귀속 주체가 여젼히 중앙정부에 머룰러 있는 것은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안전 강화 재원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의 맹점으로 인해 소방안전 관리 강화 사업에 쓰여야 할 재원이 경찰 사무인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설치비로 전용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자립을 가로막는 것을 넘어 시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정 편의주적 발상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9만 세종시민의 염원을 담아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바로 잡고 지속 가능한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통해 부과·징수되는 과태료가 지방세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자치경찰 사무의 안정적인 수행과 재정 자립을 위해 자치경찰특별회계를 조속히 신설하고 교통 위반 수익이 지역의 교통시설 확충과 신호 체계 개선에 직접 환류되는 체계를 확립하라.

하나,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안전시설 확충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

2026년 2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세종터미널역 설치 촉구 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세종터미널역 설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의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실질적 행정수도의 자리를 매김하고 있어 충청권 광역철도 CTX를 통해 초광역 교통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CTX 세종 구간 노선 안에 세종터미널을 포함한 데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향후 CTX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의 최종 확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역세권 개발과 연계 교통의 중요성이 언급된 만큼 이곳에 CTX 역사를 신설하여 광역 교통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 및 균형발전의 새로운 핵심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개된 후보 노선 중 행정수도 세종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을 반드시 포함하여 최종안을 확정하라.

하나, 정부는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 신설을 행정수도의 광역 교통망 구축이라는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이를 적극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협상 시 공공성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라.

2026년 2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872)

3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873)

3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874)

40.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8)

4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9)

4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학 학습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0)

4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1)

4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2)

4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3)

4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4)

4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5)

4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6)

(11시50분)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이번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8건과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7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이 학업 중단 없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수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7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 마을교육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7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 마을교육지원센터가 미구축된 지역에 설립할 신규 센터 운영을 우수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98호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관리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 기준 및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운영 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9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에 대해 인용하는 관계 법령을 현행화하고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0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학 학습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의 방학 기간 학습 결손 예방과 자기 주도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방학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0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재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재의 조기 발굴과 능력 개발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자아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일부 조항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0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지적 특성 등으로 평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어 관련 전문가를 우선 연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0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화 시대에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에게 전략적으로 필요한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0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학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이 낮아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실효성 있는 통학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0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근거해 배치된 배움터지킴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0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에 대해 인용하는 관계 법령을 현행화하고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윤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학 학습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임채성김효숙김동빈김영현김현미김재형윤지성이현정김광운김충식
김학서김현옥박란희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최원석홍나영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최민호
경제부시장이승원
시민안전실장고성진
자치행정국장이상호
경제산업국장류제일
도농상생국장김회산
문화체육관광국장남궁호
보건복지국장김려수
도시주택국장송인호
교통국장천흥빈
환경녹지국장권영석
소방본부장박태원
감사위원장김광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구연희
행정국장이주희
정책국장박영신
교육원장소은주
학교지원본부장이미자
감사관최호열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김온회
○기록공무원
  이지혜  김도영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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