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 (재)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일 시 : 2026년10월15일(목)
장 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효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정모니터단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방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방청 준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오늘 대상 수감 기관 전체에 대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 관련해서 2025년, 2026년 현재까지 원장님 관외 출장 내역, 일시, 장소, 출장 목적과 외부 강의 내역, 일시, 장소, 강의 내용, 수당, 강의 요청 공문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관내·외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중에서도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영국 대표이사님께서는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이사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박영국.
경영본부장(문화예술사업실장 겸직) 전영민.
공연사업실장 김남선.
관광사업실장 한경아.
한글문화도시센터장 양유정.
(박영국 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효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효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감사 자료 책자의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반갑습니다, 윤성규입니다.
저는 22페이지에 한번 문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세종축제자문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수당 지급액이 금액이 나와 있는데 다른 국이라든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수당 지급의 기준이 뭐며, 어떤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이와 같은 금액들이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먼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총액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요.
단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혹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에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효숙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전략기획팀장 김형주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당 지급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준으로 잡고 있고 서면일 때, 그리고 대면일 때,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면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대면으로 할 때는 2시간 이상일 때 20만 원 이상이 지급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 표시된 금액은 아마 총액인데요.
위원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좀 총액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거기 보시면, 회의 개최 현황을 보게 되시면 예를 들어서 세종한글축제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 2026년도에 보시면 참석률이 80%입니다.
횟수는 1회고, 그다음에 총인원이 10명이면 8명 정도가 참석했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표를 주신 것 같으세요, 그러시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윤성규 위원 맞는 말씀이시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윤성규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위에 거 보시게 되면, 아니, 그 밑 부분을 보면 물론 횟수는 60, 2025년도는 6회입니다.
2026년도에는 없네요, 그렇지요?
2026년도 자료는 없네요?
2026년도에 그러면 한국비엔날레운영위원회 자체에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전략기획팀장 김형주 네, 2025년도에는 프레 비엔날레 운영을 위한 일시적인, 한시적인 운영위원회였고요.
2026년도에는 지금 시에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비용은 시간으로, 서면, 대면으로 또 나뉘게 지고 금액은 1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거 말씀,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담당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121페이지 보시게 되면 행사 대행 시 계약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윤성규 위원 문화재단 쪽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가장 크게 준비하시고 또한 저희 지역 축제가 세종한글축제지요, 저희들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윤성규 위원 그런데 지금 2025년도를 보면 입찰경쟁으로 통해서 대전방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예산이 얼마, 지금 예산액이 4억 8900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이나 경제산업국이나 모든 국에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어떤 이유로 지역 축제인데, 그것도 세종한글축제라고 하면 저희 복숭아축제도 있고, 시민체육대회도 있고, 한글축제 이렇게 거의 3개 정도가 가장 큰 행사인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대전방송이라는 데가 저희 지역 업체, 지역 축제 행사를 하지요?
2025년도면 2024년도에는 어디고, 이번에도 2026년도 행사한 것도 어느 업체에서 지금 이거를 진행하고 계신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2026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CJ ENM이고요.
2025년도······.
○윤성규 위원 CJ ENM이 저희 지역 관내 업체인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아니지요.
○윤성규 위원 2024년도도 지역 관내 업체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2024년도에······ 대전에서.
○윤성규 위원 이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관외업체가 들어가는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통상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입찰을 개방합니다.
그래서 아마 5억 원이 넘어간 것 같은데.
○윤성규 위원 지금 5억 원 안 넘어갔지 않습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윤성규 위원 이게 담당 부서가 어디지요?
이 입찰에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넣은 데가 어디시지요?
○위원장 김효숙 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축제문화팀장 류호정 2025년에는 저희가 대전방송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공개 입찰을 통해서 진행했고 응찰 수는 총 7개사가 응찰해서 공개 경쟁······.
○윤성규 위원 지역 업체 몇 군데가 들어왔었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축제문화팀장 류호정 지역 업체는 한 군데도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시면 지역 업체 한 군데도 안 들어왔다고 해서 지역 외 업체들이 7군데가 들어왔는데 아까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셨던 5억 원 이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 외 업체로 푼 이유가 어떤 이유이시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축제문화팀장 류호정 이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대표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세종한글축제에 물론 어떠한 이유는 있겠지요.
관외 업체로 풀어야 하는 이유는 있겠지요.
그런데 관외 업체로 푸는, 지역 외 업체로 푸는 이유가 있겠지만 지역 내에 있는 업체랑 협업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해서 죄송하지만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적고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라고 저희 지역 내에 업체를 키우거나 또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화재단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도움이라든가 스킬 정도는 제공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러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좀 더 발전되는 상황으로 올라가게끔 하려고 하면 이렇게 지역 외 업체에 줘 가지고는 지역에서 이거 경제 살아나겠습니까, 저희가?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답변을 드리도록······.
○윤성규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지방계약법상에······.
○위원장 김효숙 잠시만요.
해당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지방계약법상에······ 지방계약법상에는 5억 이상 되면 제한을 두지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액수가 4억 8500인데요.
공고를 낼 때는 5억 이상으로 공고를 냈고 아마 협상 과정에서 핵수가 줄어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5억 이상되는 계약을 제한을 두게 되면 또 저희는 규정을 준수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
○윤성규 위원 어떤 규정을 준수를 못 하는데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5억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을 개방, 지역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억 이상은 안 하고 지금처럼 4억, 협상에 의해서 4억 8900으로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럴 수도 있겠지요.
○윤성규 위원 네, 그렇겠지요, 다르게 생각하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윤성규 위원 이러한 부분만 좀 생각을 해 준다면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스킬 향상을 좀 시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한계선상에 있는 계약일 경우에 그런데, 5억에서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액수를 낮춰서 지역 제한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성규 위원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 어렵겠지만,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경기는 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도 다 힘든 건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문화재단 쪽에서 나서셔 가지고 모든 행사라든가 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역 내에 있는 업체를 신경 써 주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과 같이 지역 내 업체가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이 행사를 주관한다는 거는 지역 민심에도 반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TJ대전방송에서 축제를 주최하면 부스라든가 모든 기타 사항이 다 대전에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돈은 세종시의 돈이 나가고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지역 업체한테 재하청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부분 부분.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말씀하신 부분, 특히 한계선상에 있는 액수일 경우에는 조정을 해 보는 것도 한 요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다음으로 그 밑에 보면 유독 한 업체가 유찰 및 수의계약이 나와 있는 게 2025년도에 1건 있고, 2026년에도 1건 있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어떤, 몇 페이지에 나왔지요?
○윤성규 위원 122페이지에 보면요.
한글런 행사를 한 데하고, 2026년도에는 세종대왕 나신 날.
이 두 업체만, 이 두 개 행사에 대해서 한 업체인데 유독 여기만 유찰 및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받으셨어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여기는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이것도 제가 실무적으로 처리를 안 해 갖고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일단 제한 경쟁으로 냈는데 제한 경쟁에서 입찰을 받거나 아니면 아마 유찰돼서 수의를 한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네, 그렇지요, 나와 있는 대로는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 업체가 지역 업체로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지역 업체네요.
○윤성규 위원 지역으로 업체 했는데 지역에서 지금 유찰된 게 아마 이 기업만, 이 업체만 입찰을 들어왔기 때문에······.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아마 그랬을 겁니다.
○윤성규 위원 입찰 공고해서 아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고, 아까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업체가 지금 문화재단에서 입찰을 띄우는 거에 지금 입찰을 안 들어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7군데 중에서도 한 곳도 안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 업체가 안 들어온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약간 난이도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윤이 나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들어오는 업체는 자신들의 방법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온 건데 글쎄요, 그거는 개별 업체들마다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겠지요.
그 시즌에 다른 일을 수행하고 있으면 저희 거를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다 개별적인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시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입찰을 뛰기 위해서 작업을, 공고문을 띄우실 거 아닙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어떤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내역서지요?
이 금액이 산출되고 이 금액에 입찰을 올렸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금액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 내역서 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도 세종한글축제와 그다음에 2025년도 한글런 행사와 2026년도 세종대왕 나신 날 이 3건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사실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치러져서 다행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또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와 주셨고 즐겨 주셨고 그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창연 위원 그래도 작년보다는 참여 인원이 많다고 해서 지금 우리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은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창연 위원 한글상상 문화거리 이 사업 있잖아요.
2025년도 때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전 연도의 사업은 명칭이 가치누리 문화거리 조성사업 이렇게 변경돼 가지고 실행한 거 잖아요.
같이 이월돼서 한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창연 위원 맞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맞습니다.
○김창연 위원 어제도 제가 문화체육관광국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치누리사업에 대해서,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없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어제 지적하신 취지를 보면 추진위원회 참여했던 분이 나중에 그 과업을 수행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해 주신 취지를 제가 방청해서 기억하고 있는데요.
문제라고 하면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지역의 주민과 지역의 예술인들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야 하는 게 이 사업의 본래 취지하고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리고 제가 직원들한테 탐문한 거로는 이 사업이 2020년도부터 시작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 취지가 세종시 내에 뭐라고 할까, 읍·면·동에 어떤 문화적인 컬러를 입히기 위해서······.
○김창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나 이런 거는 이해해요.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제 방송 보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추진위원이, 내가 사업비로 받았다 하는 거는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한번 저희가······.
○김창연 위원 그때 만약에, 그때 이거 수행을 했잖아요.
여기서 운영을 했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운영했잖아요.
그때 이분이 뭐지, 그러니까 이해 충돌 회피라든가 기피 이런 신청들을 했나요?
신고라든지 그런 거 했어요?
다 참여한 거 아니에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러니까 제척·기피·회피는 위원회에서 있어야지 하는데······.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위원회 당시에는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안건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치누리 문화거리를 조성할 거냐를 결정하는 위원회였고요.
사실 이분이 참여하게 된 게 뭐냐 하면 거리 큐레이팅이라는 과업에 참여를 했는데 거리 큐레이팅이라는 과업은 사실 선정된 당시 보람동과 나성동에서 그 동 협의체에서 저희 재단한테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가들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험과 실적이 있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작가를 발굴했었습니다.
그분이 공교롭게 추진위원회에 있었던 분이라는 거라는 겁니다.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보면 추진위원회 위원분들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여섯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분들이 사업지, 대상지만 선정했어요, 역할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리고 사업 대상지만 선정을 했고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심사나 평가를 하게 되는데······.
○김창연 위원 그것도 문제인 거 아니에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거를 안 하셨대요.
이분은······.
○김창연 위원 안 했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때는 빠졌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과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증명할 수 있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창연 위원 회의록이나 이런 거 있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확실합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시에 추진위원회 기록이 있을 겁니다.
○김창연 위원 추진위원회 기록 있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창연 위원 그럼 확보해 가지고 그거 제출 부탁드리고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창연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관리를 하셔야 하는 게 그 사실이 있잖아요.
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하는 사실을 추진위원이라고 해서 하면 관광재단에서도 하게끔 하면 안 됐어요, 안 그리요?
왜냐하면 이거를 방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한 규정이 없었는데 2024년 이후에, 7월 이후엔가 그 규정이 생겨 갖고 그다음부터는 참여를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이해 충돌에, 그 법에······.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런데 이해 충돌이 있으려면 이해 충돌······.
○김창연 위원 그런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소지는 생길 수는 있지요.
○김창연 위원 소지는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러니까 취지는 제가 이해합니다만 그래서 그다음에는 아마 상세한 기준이 생긴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창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분쟁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소지가 생길 여지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기준이 없었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했다 그게 아니라 문화관광재단에서도 미연이 그런 사실들을 알았으면 그 사람한테 알려 주고 이거 사업 참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깔끔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겠지요.
○김창연 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사업 다 하고 나서 추진위원회 했을 때 나중에 회피하고 이렇게 하면, 그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회피하고 하면 그게 말이 돼요?
그전에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정보라 하면 선정에, 선정과 관련······.
○김창연 위원 네, 선정 관련되고 사업 전 과정에서 어느 정도가 진행되고 이런 거를 솔직히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런데 그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는 전혀 몰랐을 거고요.
그리고 대상지가 선정된 다음에 동 협의체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걸 수행할 수 있는 작가를 물색하고 이런 걸 저희 재단에서 권유를 했겠지요, 이거를 해 보시라고.
그런데 본인께서 그때 회피할 어떤 법적 의무는 없었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깔끔하게 하려면 사실 그 작자, 그 작가를 회피해야 하는데 그렇게 풀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
○김창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내에 풀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위법이 생길 수 있는 거를······.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위법은 아니지요.
○김창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법이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맞잖아요, 대표님.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앞으로 유념해서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김창연 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풀이 없어서, 없으니까 그런 소지가 생길 것도 감안하고 진행해야 되는 그거는 아니지 않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아마 그 당시에는, 거기에 대한 위법성 소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사실 법률 검토를 사후에 해 보니까 별로 위법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런데 사업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청년 작가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작업이, 거리 큐레이팅 작업이.
청년 작가 그룹들이 참여하는 건데요.
그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지요.
○김창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직접 추진위원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참여를 해 가지고 뭔가 혜택을 본다 하는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국민들,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돼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안 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김창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보편적인 이런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속사정들은 대표님은 아시겠지요.
사람이 없고 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는 돼요.
되는데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내가 추진위원이고 관련된 사람인데 가 가지고 내가 사업을 따내내?
그럼 맞아요, 그게?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하지 않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창연 위원 하여튼 이 사항은 국에도 한번 다시 점검해 달라고 얘기했고 대표님도 좀 점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한글상상 문화거리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추진위원들 자료랑 아니면 통장 내역들이랑 이런 전반적인 자료를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 위원 대표이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동호 위원 저도 축제를 3일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전체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축제를 보면서, 행사를 보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한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줬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인원들이 참여했고 호응을 해줬다는 부분을 주변에서도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사 끝나고 나서 좀 아쉽다고 생각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국에서도, 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제안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동호 위원 우리가 모처럼 하는 세종축제 이런 행사들이 결국은 세종시 전체 지역경제를 살리고 상권을 살리고,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과 같이 병행하고 믹스가 되면 얼마나 더 시너지가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 1일, 2일, 3일 차, 3일간의 행사를 하면서 1일 차는 드론쇼를 하고, 2일 차는 불꽃놀이를 하고 해서 상당히 관객,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3일 차에 폐막식 때는 보니까 상당히 썰렁했던 그런 부분.
제가 행사장에서도 많은 부분들도, 많은 분들하고 인터뷰도 해 보고, 또 끝나고 나성동, 보람동 이렇게 상권도 방문해 봤는데 나성동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나성동이 좀 다르긴 하겠지요.
나성동이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면 “행사 3일 동안 가게가 썰렁했다.”, “가게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럴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많은 시민들이 행사장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 상가를 찾는 손님은 그만큼 적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어찌 됐든 저는 축제 기간이 세종시 상권을 살리는 데하고 그런 역할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1일 차 같은 경우는, 첫날 같은 경우는 개막식 행사니까 드론쇼도 하고, 불꽃놀이도 하고 1일 차 중앙공원에서 많은 인원들이 집객했을 때 행사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2일 차하고 3일 차는 각 지역별로 분산해서 지역 상인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행사 쪽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1생활권 같은 경우는 도담동 거기가 행사장도 있고 소규모 행사할 수 있는 거리가 있고, 2생활권 같은 경우는 나성동으로 이렇게 해 볼 수 있고요.
3생, 4생 같은 경우 보람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 조치원 같은 경우는, 읍·면 같은 경우는 조치원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부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소규모로 지역 상권하고 연계해서 지역 상인들하고 같이 소규모로 이런 행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어찌 됐든 우리가 아무리 좋은 행사를 할지라도 지금 가뜩이나 요즘 세종시 전체 지역경제가 힘들고, 특히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급감해 가지고 오늘 폐업할까, 내일 폐업할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 함께 지역경제 살리고, 축제도 빛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병행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 사항으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말씀 주신 거 두 가지인데 첫 번째, 3일째가 너무 썰렁했다.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프로그램 구성상 예산도 많이 있고 그러면 3일째에도 뭘 좀 해 보고 싶었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세종시 상권과 연계하는 거는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축제장으로 사람이 몰리다 보면 또 상가 쪽은 비게 되는, 그래서 상권들이 오히려 축제 기간 동안에 소비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사실 축제장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긴 했어요, 식사 시간 때.
○김동호 위원 어디로요?
그 상권하고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상권 쪽으로.
○김동호 위원 나성동 쪽으로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나성동도 갔을 겁니다.
그런데 별로 이용을 안 하셨는지,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는지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지역 분산하는 건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내년도 계획 수립 때 좀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읍·면·동마다 또 축제를 하시지 않습니까?○김동호 위원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거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동호 위원 이제 세종에서 우리가 세종 축제가 3일간 하는 가장 세종에서 하는 규모 있는 행사잖아요.
각 동별로 자체 행사들도 있는데, 대규모 세종에서 가장 큰 행사일 때 전체가 아까 제가 제안드린 네 군데 지역이 아니라도 시범적으로, 나성동하고 보람동하고 하든지, 조치원하고 나성동하고 하든지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선별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핵심은 결국 예산인데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신선하고 저희들이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호 위원 다음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사회 의결과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자료 129쪽입니다.
대표이사님도 아시겠지만 이사회는 재단의 예산, 조직, 규정 및 주요 경영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29쪽.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동호 위원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만큼 이사회의랄지 이사구성 대단히 중요합니다.
밑에 보면 44차 이사회 보시면 2025년 8월 18일에 대면으로 해 가지고 이사회를 했어요.
그런데 참석 인원은 대표이사 1명, 이사 5명, 감사 2명 해 가지고 결과 보면 정족수 미달로 무효됐어요.
의결 정족수가 이사가 몇 명이지요?
이사 전체 인원이 몇 명인가요, 당시에?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당시······.
○김동호 위원 우리가 여기 보면 정관 제15조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사가 몇 분이지요?
지금 참석한 이사가 5명 참석했어요.
대표이사 1명하고 6명 참석한 거지요.
감사는 의결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없습니다.
○김동호 위원 없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동호 위원 이사가 전체 정족수, 이사 정족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당시에.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당시에 9명이었을 텐데요.
○김동호 위원 9명이었으면 정족수가 과반수가 넘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이사장 포함하면 10명이 되는 거지요.
○김동호 위원 정족수가 지금 10명이에요, 이사?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12명.
○김동호 위원 그렇지요, 12명이······.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상근 포함해서 12명입니다.
○김동호 위원 12명이지요?
12명이어야지 지금 대표이사 포함해 가지고 6명?
12명이면 과반수 이상 6명 참석으로 되잖아요.
(『6명은 과반이 안 됩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안 되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동호 위원 6명 이상이 돼야 되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동호 위원 그 밑에 보시면, 46차 보세요.
46차에 보시면 한 두 달 뒤에 시행이 됐습니다.
2025년 10월 24일에 됐는데 동일하게 대표이사 1명, 이사 5명, 감사 2명 해 가지고 8명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의결에 보면 직제 및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대관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대중음악창작소 대관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이게 네 건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게 뭔 차이가 있지요, 동일하게 8명인데?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아마 그 안건이 44차 때는 조금 정족수를 강화한 안건이었을 겁니다.
아마 정관 일부개정안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동호 위원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들, 답변할 수 있는 분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김효숙 담당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마이크 꺼짐)경영본부장입니다.
○김동호 위원 마이크 켜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경영본부장입니다.
저희 이사회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근직 3명과 비상임 이사직 9~12명이거든요.
그래서 12명이서 과반······.
○김동호 위원 과반수 이상 되면 7명 정도 참석해야지만이 가결되는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46차 이사회가 6명이면 정족수가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그럴 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김동호 위원 아니,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도 그럴 리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호 위원 아니, 답변하시는 게 그럴 리 없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해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네,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 위원 44차 때 하고 46차 때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효숙 담당 본부장님, 이게 제가 말씀을 해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위원님도 좀, 회의 규칙상 준수해 주시고, 담당 본부장님께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혹시 자료를 받으시겠어요?
○김동호 위원 네, 자료를 좀······.
○위원장 김효숙 그니까 감사 진행 중지를 중지해요, 아니면 중지하시겠어요?
○김동호 위원 네, 중지하고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중지하고 받으시겠어요?
○김동호 위원 네.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감사 자료 준비될 때까지 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자료 제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김동호 위원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대표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 이사 수는 당연직 포함해서 10명인데 아까 본부장께서 감사 2명을 같이 더해서 1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재적 이사 수는 10명이 맞습니다.
10명인데 44차 이사회 안건이 뭐가 있었냐면 45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정관 개정를 하기 위해서는 재적 이사의 3분의 2가 출석해야지, 3분의 2가 찬성해야지 되는데 당일날 모두 오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못 오시는 바람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무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46차 이사회의 경우에는 안건이 일반 안건이기 때문에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핵심은 44차에서 다루고자 했던 안건이 재적 이사의 3분의 2가 찬성해야지 되는 건데 3분의 2가 참석을 못한 상태로 진행됐기 때문에 무효가 된 겁니다.
○김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44차 같은 경우는 안건 자체가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이 의결 정족수가 포함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46차도 보면 의결 내용을 보면 정관, 정관이 아니지요, 46차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저희 정관에 3분의 2가 찬성할 때는 사안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김동호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의결 안건에 따라서 의결 정족수의 기준이 달라서 지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 위원 44차는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46차는 과반 이상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안해 가지고 2개가 똑같이 44차하고 46차가 동일하게 과반 이상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9차에 보시면, 10명이 참석했고 의결 내용은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요.
원안 가결됐고 개최 방법은 서면으로 의결이 돼 있어요.
서면 자체가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재회의까지 진행한 사항인데 이게 토론 없이 서면으로 의결한 것이 맞는 건지, 방법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임원추천위원회가 워낙 엄격하게 진행됐고요.
연임이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이 시작되는 시기가 2월 26일인가 그러는데, 아마 이사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호 위원 소집이?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동호 위원 어찌 됐든 최고 의결기관인데 주로 대표이사 선임·연임 이런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보다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기준이 마련됐으면 하는 뜻에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지금 당연직은 시장님이 당연직 이사장이시고요.
그리고 대표이사도 당연직이고 시의 문체국장이 당연직입니다.
나머지 일곱 분은 임추위를 통해서 구성이 되는데요.
○위원장 김효숙 임원추전위원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임추위 구성은 의회에서 세 분, 시에서 두 분, 이사회에서 두 분 추천해서 임추위에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감사 한 분은 시의 문화예술과장이 한 분이고요.
한분은 회계 전문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 7명이 혹시 관외에 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직장이 여기이시거나 아니면 세종 거주자로 보통 하는데요.
한두 분 정도는 관외에 직장을 갖고 관외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대부분 대전이나 인근 충남에서 오신 분들이고요.
○위원장 김효숙 일단 명단을 받아서 보겠습니다만 이사회가, 아까 존경하는 김동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고 의결기구이기도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원이 안 돼서 회의가 미루어지거나 그리고 아까 임원추천위원회도 그렇고,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사회 구성은 되도록이면 세종 아니면 세종 인근에 계신 분으로 이사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니까 사시는 것도 사시는 거지만 출석에 대한 중요성을 더 인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래서 아까 오해를 샀던 것이 지금 성원 구성이 44에서는 안 돼서 이거 지금 미루신 거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런 부분들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위원장 김효숙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현황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공연을 하실 때 저희가 보기엔, 131쪽을 보시면 문화예술공연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황을 보는데 다 거의 동이잖아요?
동이고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읍·면 단위는 손꼽을 정도로 한 세 번 정도 하셨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공연을.
그래서 면 단위는 사실 공연을 하실 때 주민들이 화합잔치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하시면 어떤가라는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은 뭐냐면 사실 우리 세종시가 요즘 굉장히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면 단위마다 화합대회라는 걸 해요, 체육대회.
체육 화합대회를 할 때 그럴 때라든지 전통시장 장날이, 장이라는 게 서요, 5일장.
5일장을 서든지 해서 그때 연계해 가지고 찾아가는 문화 행사를 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상 저희가 할 때는 면 화합대회라든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라든가 할 때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모든 게 다 축소되는 형편이에요.
그냥 이런 걸 같이 의논해서 하면, 같이 연계성 있게 하면 세수 부족한 걸 보충하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형식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어디에서 했나 하고 현황을 봤더니 형식적으로 제가 인원 수를, 관객 수를 모르겠어요.
맞게 잘 썼겠지만 금남면 100명, 장군면 210명, 이 인원수를 쓰셨어요, 관객 수를.
제가 볼 때는 그냥 쓰신 것 같아, 솔직히.
저도 이 현장을 제가 봤어요.
봤을 때 홍보 자체도 안 하고 이 공연을 하더라고.
그러기에 본 위원도 몰라서 “지금 무슨 공연이래? 어떤 분들이 와서 이런 공연을 하지?”라고 제가 스스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가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홍보도 안 하고 이런 행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의 없이 하나 이런 성의를 가지면 면 단위와 읍 단위를 같이 연계성이 있는 화합대회라든가 전통시장을 종합해 가지고 의논하면 같이 협력하는 거거든요.
지역 주민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라는 자체가?
그래서 이 찾아가는 공연을 하실 때 저희가 볼 때 너무 성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제가 이 행사장을 솔직히 가 봤어요.
갔는데 관객 수도 10명, 15명 그런데 페이지 수에는 100명 왔다 하고 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공연이라는 자체는 문화예술을 홍보하면서 공연하는 건 좋은데 홍보 좀 해서 이런 걸 할 때는 미리 사전에 면 단위 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의논을 하면 문화관광재단에서도 많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건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실속이 있는 문화 행사를 했으면 하는 예술 공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 관람객 수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쓰신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이 현장을 가 봐서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게 안타깝다.
이왕이면 성의를 가지고 같이 했더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과 관련해서는 그 순간에는 적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인원 계산할 때는 연 인원을 계산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해 가지고 한 5분 보고 가시는 분도 있고 30분 내내 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과장됐다고 느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위원님 지적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인원과 관련해서.
또 이제 장소 문제나 시기 문제는 사실 과거에 제 컬처로드 사업하고 찾아가는 문화 향유 사업을 합친 게 지금의 길거리 한글문화 한마당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소외 지역 소외 기관에 찾아가서 해 주는 공연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읍·면·동이나 상가번영회나 그런 데에서 요청에 의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지정도 읍·면·동이나 상가번영회나 이런 데에서 요청하는 내용들은 거기서 원하는 장소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면 단위에서 그런 수요가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장소나 시기나 그런 걸 특정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있는 거는 읍·면장님들은 사실 문화관광재단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공연하는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돈 주고 초청 공연 가수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가수를 데리고 와 가지고 공연하면 그게 또 몇백만 원 소비가 돼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면 체육회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예산이 없어 가지고 행사하는데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하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몇백만 원이라는 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문화관광재단에서도 또 이 재단을 홍보할 수 있는 거고.
주민들은 또 행복감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이게 홍보가 문화관광재단에서 좀 홍보를 해서 면장님들을 알려주셔야 돼.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고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으니 당신네들이 면의 화합잔치라든지 소상공인 행사를 상인회장이라든지 행사를 할 때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 시간하고 안배해 가지고 이 계획을 짜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알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 단계부터 미리부터 사전적으로 알리고 계획 수립 단계에 의견을 내실 수 있도록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좀 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문화관광재단이라는 자체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을 홍보를 더해 주셔야 되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공직자신 면장님들께서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세요,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러면 그 홍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부족하다.
하고 그날 당일날 그냥 와서 행사할 때 현수막 몇 장이 이렇게 붙여놓고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볼 때 ’아, 이렇게 너무 성의가 없이 행사를 하는 구나, 굉장히 좋은 공연인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을 느꼈었어요.
본 현장을 한 번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문화관광재단에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느꼈던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관객을 집계하는 데 있어서 재단에서도 어려움이 많으실 테고 홍보를 한다고 하시지만 그게 로드에서 어느 날 어떤 행사를 한다, 이게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읍·면·동하고 2027년에는 협조를 구하시고 공문을 보내셔서 주요한 행사 한 곳 정도는 재단에서 이런 공연을 해 주면 시너지가 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지금도 그렇게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마 계획단계에서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놓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재단 공개 자료랑 그리고 별도로 요구한 자료를 통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문화의 기능을 넘어서 관광까지 입혀지면서 여러 가지 조직과 예산, 사업비 확장을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저희가 재단 전체 결산 규모가 2023년 284억 6000만 원에서 2025년 약 354억 8000만 원으로 2년만에 한 70억 가량 증가를 했어요.
이건 국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산 자체는 커졌거든요?
그리고 2025년 보조금 수입도 2024년에 56억 9000만 원에서 123억 1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조직하고 사업은 되게 커지고 있는데 실제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있는 구조,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은 줄고 있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정원은 유지되고 있는데 현원을 저희가······.
○위원장 김효숙 그렇지요.
정원은 늘었는데 실제 직원은 줄어들었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예산 절감을 위해 가지고······.
○위원장 김효숙 근데 사업비도 이월이나 반납이 되고 있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어떤 사업비가 이월······.
○위원장 김효숙 뒤에 말씀드릴게요.
2024년 재단 정원이 90명이었고 현원은 84명이었어요.
결원이 6명이었지요?
2025년에는 정원이 39명으로 늘었는데 현원이 82명으로 감소해서 결원이 11명으로 확대된 거거든요.
맞지요?
자료에 따른 거니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아마 육아휴직을 간 직원들이 카운트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인원이 투입됩니다.
○위원장 김효숙 대체 인원은 여기에 카운트가 안 되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82명이라는 거는 너무 적은 숫자인데요.
○위원장 김효숙 이거 확인을 해 보세요.
이거는 저희가 자료 요구한 거랑 공개된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5년 말 기준 라급이 정원 24명 중에 16명이고, 마급이 정원 33명 중에 25명이에요.
그래서 중간 심의 조직이 16명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바급, 가, 나, 다, 라, 바니까, 정원 6명에 현원이 17명으로 정원보다 11명이 많은 구조가 됐습니다.
업무 경험하고 책임이 필요한 중간 실무 조직은 비어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 직원들한테 저는 업무가 집중되고 있지 않나, 이 구조 자체로만 보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거에는 좀 사연이 있는데요.
저희 재단은 2024년 이후로는 경력직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경력직을 채용을 안 하고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연차가 되면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경력직을 뽑다 보니까 신입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위원장 김효숙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 구조, 숫자만 놓고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표이사님의 생각은 이해되는데 조직적으로만 보면 이게 중간이 좀 비어있다는 느낌인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근데 사실 조직적으로 볼 때는 실장, 본부장급, 팀장급, 직원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라, 마, 바는 다 직원들입니다.
그니까 직급이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은 팀장의 지휘를 받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효숙 그니까 보통, 저도 조직을 했습니다만 이게 팀장 아래에 예를 들어 과장 있고, 대리 있고, 주임 있고 어쨌든 직급별로 직책이 있고 거기에 책임이 따르게 돼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 같다고 이해가 되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는 조직 자체가 이거는 건전하지 못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근데 그게 한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대부분 해소가 되는 건데요.
보는 시점에서 아마 그렇게, 신입사원들이 많아서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바에서 마로 승진하는 거는 연한이 차면 바로 승진을 시켜주고요.
○위원장 김효숙 몇 개월 안에 승진이 되는 건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원래 규정상 1년 반이지요.
○위원장 김효숙 1년 반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승진을 하신,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올라가는 체계에 얼마나, 이 시기에 2024~2026년에 얼마나 승진이 됐는지 그거 자료 주시고요.
일단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원이 부족한 부분은 맞지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따로 뽑지는 않으셨다고 하시지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지금은 5명이 부족한데요.
5명을 어떤 식으로 충원하냐면 상위 직급 같은 경우에는 겸직을 하거나 직무대리를 하고 있고요.
부족한 인원이면, 근데 뭐 관용차 타던 거 제가 반납하고 기사를 안 뽑는다든지······.
○위원장 김효숙 네, 그거는 말씀하셨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런 식으로 지금 안 뽑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런데 일단은 보시면 저희가 2024년 아까 전에 어떤 사업비가 줄었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2025년도 재단의 출연금이 약 13억 9000여 만 원이 되고 보조금은 약 1억 8000여 만 원 정도 반환하셨어요.
반환금하고 이월금을 합산만 해도 한 33억 정도 달하거든요.
2024년에는 보조사업이월금도 약 한 15억 6000여 만 원 정도 돼서 그 전년도 대비해서 2억 7000여 만 원 정도 크게 증가한 거거든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이월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이월을 하는 거고요.
이월한 거를 그다음에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아예 반납해야 되는 돈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규정에 맞춰서 반납할 건 반납하고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썼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일단 아까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서부 내륙권 관광 로컬 특화 체험 관광에는 2억 원이 전액 미집행으로 잡혀있거든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게 국비가 늦게 느려와 가지고.
○위원장 김효숙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시에서 저희한테 돈이 내려올 때 좀 늦게 내려온 돈이 이월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효숙 그거 한번 좀 다시 알려주시고요.
한글사랑거리 조성하는 거에 3억 원 중에 약 1억 6500여 만 원이······.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것도 명시이월을 해서 그다음에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조직에 사람이 부족하고, 허리가 없고, 그리고 사업이 약간 이월되거나 이렇게 수치로만 보이는데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소진하셨어요, 99.95% 이렇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게 몇 년도 거지요?
○위원장 김효숙 2023년, 2024년, 2025년.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아마 2025년에는 좀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2025년, 2026년······.
○위원장 김효숙 99.22% 집행하셨네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니까 퍼센트는 다 집행했는데 업무추진비 자체를 많이 줄였습니다, 2025년, 2026년.
○위원장 김효숙 업무추진비가 2023년하고 2025년은 똑같고요.
그리고 2024년이 조금 올랐다가 다시 줄어든 구조네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줄였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제가 자료를 보면 어떻게 업무추진비 사용이 그렇게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이게 12월에 집중돼서 쓰고 있으시거든요.
12월에 좀······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구입비라든가 이런 거에 ‘소진성 집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유념하겠습니다.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2026년도에 이월된 사업들이 하나는,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통합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를 하다 보니까 그 결제액이 그다음해 1월에 나가게 돼있어서 이월된 게 하나가 있고요.
서부내륙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교부가 늦게 돼서 연말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못 해서 그다음해에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한글상상문화거리, 한글사랑거리 조성은 저희들이 사업 기간을 연장받아서 그다음에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효숙 일단은 그럼 전액 집행된 걸로 이해하면 되고요?
혹시 예전에 직원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재단 같은 경우는 몇 년전에 퇴사율이 굉장히 높아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퇴사율이 그때 비해서 어떠신지 확인이 되시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최저 퇴사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게 수치상으로 다 나와 있을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감사 이사를 좀 봤는데요.
지금 자료를 주셔서, 이게 5명 거주지역이 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근무는 세종에서 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시긴 하는데, 이게 감사를, 당연직은 일단 빼야 되고요.
당연직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님, 대표이사님 그리고 담당 국장님이기 때문에 선임직 이사만 보면 7명인데 거기서 5명이 거주가 타 지역이에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분들 중에 몇 분은 세종에 근무를 하시는 교수님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효숙 두 분.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렇지요.
○위원장 김효숙 세 분, 세 분이 근무하시고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러시고요.
사실은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 선임 권한은 제가 갖고 있지 않거든요.
○위원장 김효숙 그렇지요.
근데 이렇게 가이드는 할 수가 있겠지요.
왜냐면 이게 아까 전에 회의가, 제대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직원들도 회의를 진행할 때는 직원분들이라든가 이게 빨리빨리 결정되어야 되는 구조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에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이번 11월에 새로 이사진들이 임명되는데요.
그때 그렇게 감안이 돼서 임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리고 이사님들한테도 명확하게, 행복위에서도 위원회가 많은데 지금 출석률이 떨어진다는 거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위원회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출석을 해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구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저는 126페이지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시면 대표 예술단체 육성과 문화시설 활성화 연계에 대한 내용을 추진이라든가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은 북부권 쪽에, 조치원에 이 부분을 기재하신 것 같고 지금 조치원에 신규로 이번에 문화예술인의 집이 조성이 될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조치원역쪽에.
그 부분이 혹시 이런 부분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이 외에 면 단위에 연동면 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거기도 장소가 있고 지금도 연동면에 장욱진 생가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신규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문화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향후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다 주관하는 사업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화체육관광국과의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신규로 시설들이 생기는 부분들을 좀 연계를 하셔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종시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문화나 유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환경들이 썩 그렇게 좋은 사항은 아니라서 크게 저희들이 대내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규로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서 필히 잘 챙기셔서 연계를 같이 할 수 있게끔 로드맵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제가 볼 때 향후 관리라든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말씀드릴까요?
○윤성규 위원 네, 말씀 주시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특히 조치원 문화 공간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에서 저희 재단에 위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이번에 공공기관 혁신하는 과정에서 조직 개편을 해서 조치원문화벨트TF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준비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기본적인 정책은 시에서 결정하는 거고 저희는 그 정책을 예견해서 시장님 공약 사항과 정책과 저희 사어하고 다 연계시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동면 문화발전소는 참 좋은 공간이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계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아무래도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더 전문가시잖아요.
물론 정책이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진행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주도적인 역할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서 해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건 다른 말씀이긴 한데 조치원복숭아축제는 왜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서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올해 참여가 없으시던데.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게 사연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역사를 살펴보면 2023년도에는 저희 재단에서 했었고요.
2024년도에는 문화 공연하고 놀이 공원 운영을 저희가 했었고요.
2025년도에 유사하게 했는데 시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저는 아무래도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이 분야에 있어서 더 확실한 전문가들이신데 올해 보니까 도농상생국에서 주관해서 진행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서 이 부분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공연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훨씬 퀄리티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제가 그 부분을 봤더니 참여 안 하신 것 같더라요.
문화관광재단에서 그 부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내년도, 어차피 매년 하는 행사인데, 물론 정책이야 시 집행부에서 정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참여하셔야 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결국은 돈의 문제입니다.(웃음)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에서 세종시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예술의전당이라든가 대관 업무를 하지요.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관 규정에 따르면 기본 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는 국가 또는 세종시가 직접 주최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행사로 엄격하게 한정돼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24년, 2025년도에 민간단체 행사에 무료로 대관료 전액을 면제하신 사례가 있으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어떤?
○윤성규 위원 제가 특정 단체명을 언급하긴 어렵지만 노인장애인과, 복지정책과, 문화예술과라든가 이런 곳에 면제해 주신 사례가 있으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아마 시에서 공문을 받을 경우에······.
○윤성규 위원 시에서 공문을 받는다고 해서 면제해 주시면 안 되지요, 대관 규정에 따르면.
비영리 목적 외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않습니까.
국가 또는 세종시가 직접 주최하는 비영리 목적인데 국가가 직접 주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시가.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혹시 자료 몇 페이지인지?
○윤성규 위원 그거는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재단의 수입인데 관련 집행부의 해당 부서 쪽에서 공문을 보내서 무료로 쓰게끔 해 달라?
이거는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철저하게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시의 수요에 부응하는 경우가 저희 재단 대관 규정에 보면 제13조제2항에 세종시가 주최하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르더라도 기본 시설,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약간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조정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비영리단체에 비용을 전액해 주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을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도 이런 편법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술의전당 안에 모든 시설들이 다 준비돼 있습니다.
음향시설이라든가 무대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추후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내용에 보면 음향장비시설로 해서 또 금액이 책정돼 있어요.
왜? 세종예술의전당의 무대라든가 음향장비를 쓰면서 별도의 음향장비라고 해서 비용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예술회관에 가지는 않습니다, 대관료로 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하지요?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시에 청구해서 받아 갖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정작 그 시설을 갖고 있는 문화관광재단에는 그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자꾸 편법을 쓰시는 거라고, 편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법을 써 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대관 규정에 대해서는 원칙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칙이 무너지면 너무나도 잡음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필히 살펴봐 주시고 제가 이거는 따로 한번, 제가 특정 단체를 지정하기가,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 이 부분을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시민 제보가 하나, 시민 민원이 하나 있어서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리면서 잠깐······.
○위원장 김효숙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따.』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이따 하시겠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되셨으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예술의전당이지 않습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윤성규 위원 보시면 우측 상단 유리창에, 저도 지나가면서 몇 번 봤지만 1년에 한 두세 번인가요, 정확하진 않지만 주기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걸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라든가 견적이라든가 이 자료를 회의 끝나기 전까지 주실 수 있을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래핑한 업체요?
○윤성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래핑 단가가 얼마고 어디 업체도 1년에 주기적으로 몇 회 정도 하는지.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후에 하실 계획이실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시간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 보셨을까요?
서부 내륙권 홍보비 집행 내역을 봐 주시겠습니까?
서부 내륙권 사업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하는 사업 같아요, 충남문화재단, 세종시문화재단 그리고 전북문화재단.
이게 예산이 국비·시비 매칭 사업인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50 대 50이요.
○위원장 김효숙 50 대 50이고, 총예산이 얼마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저희한테 내려온 사업은·····.
○위원장 김효숙 마이크 좀 잘 대고 말씀하십시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저희한테 내려온 사업은 총 37억 정도인데요.
그게 절반씩 들어가 있습니다, 18억 5000, 18억 5000.
○위원장 김효숙 시비도 18억 5000이 들어가고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몇 년 사업이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3년이요.
○위원장 김효숙 이번에 시작하셨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마지막인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위원장 김효숙 예산을 사용하는 내역 중에서 일단 광고료 집행이 많아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잠시만요.
900만 원 집행된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이버.
이거는 혹시 어떤 광고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준비해 왔는데요.
○위원장 김효숙 폼보드를 준비하셨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자료를 들어 보이며)3개 시도가 공동으로 이러한 브랜드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심장은 여기 그러면서 콤마 찍고 세종, 콤마 찍고 충남, 콤마 찍고 전북 각각 쓰도록 하고, 외국에서 쓸 수 있도록 영어로 된 브랜드를 만들어 냈고요.
이걸 갖다, 네이버를 보면 네이버TV 노출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출되도록 이런 편지 광고물을 만들어 갖고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오류가, 지금 네이버TV가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위원장 김효숙 네이버TV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이버TV라기보다 네이버를 틀면······.
○위원장 김효숙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TV로 반영되게끔 하셨는데 네이버 TV는 2026년 9월 30일부로 서비스가 종료가 됐어요.
2025년도에 나온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TV 일단 900만 원이 집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방금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좀 길더라도 보겠습니까, 1분짜리니까요.
쭉 보세요.
전북, 충남······ 이게 시간이 1분 30초짜리인데 쭉 봐 보세요.
또 금산에 갔고요, 충남의.
굉장히 액티비티를 즐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전북으로 가지요, 무주로.
그리고 세종에 오거든요, 비단가람온길.
계속 자전거를 타는데 이게 끝이에요.
아니, 세종이 이 뷰 중에서 한 15초 나올까요?
그리고 비단가람온길이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게 명칭이라기보다 자전거 여행으로 개척한 코스를 비단가람온길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아니, 저희가 서부 내륙권 하면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영상 왜 다 보여 드렸냐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명소를 많이 가고 액티비티를 즐기는 걸로 했는데 저희는 비단가람온길에서 자전거 타는 것만 15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서 이거를 서부 내륙권에서 연결해서 세종을 홍보한다?
그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응다리도 있고요, 갈 곳 있습니다.
세종을 정확하게 보여 주셔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이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뭐 아쉬운 점이 많지요, 이 광고물에 있어서.
그런데······.
○위원장 김효숙 아니, 광고에 우리 세종에서도 예산 들어갔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뭐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제작 당시에 기억이 나는데 실무진들한테 “왜 우리 비중이 이렇게 작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시정을 하셨어야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런데 이 홍보 사업이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위원장 김효숙 그런데 이걸로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네이버TV에도 900만 원 들여서 제작된 영상물을 홍보하는 거예요.
결국 이 제작된 영상물 하나가 여기저기 홍보물로서 쓰이는 건데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 그리고 이 영상마저도 네이버TV, 지금은 서비스가 종료된 거기에 900만 원 들여서 광고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세종도 적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홍보적인 부분이 굉장히 미흡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이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저도 위원장님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한 건 한 건 보면 저희가 비율이 조금 적을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틀을 놓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공동 사업이.
○위원장 김효숙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이거는······.
○위원장 김효숙 하나를 집어서 보더라도 적절한 비율이 보였어야 되고, 특히나 이 영상이 전반적으로 공동으로 홍보하는 영상이더라고요.
저희 세종과 그다음에, 아까도 폼보드까지 만들어 주면서 이 영상을 만들어서 네이버TV에도 하셨다고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영상 하나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영상 중에서 세종의 비중, 그리고 세종이 정말 대표할 만한 곳인가 그게 고민이 제대로 안 담겼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뭐 지적을,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거는 지금 시정도 어렵겠지만 조금 자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없는 시비에서 18억 5000을 들였고, 그리고 앞서서 1억짜리 예산도 얘기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제가 어디 어디 광고가 됐는지 찾았기도 했고, 다 지적하진 않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예산으로 홍보비로 쓰셨는데 그게 세종을 제대로 알리느냐, 세종문화관광재단입니다.
관광에 있어서도 굉장히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브랜딩 하셔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어서 다른 질의를 좀 있다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 위원 대표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창연 위원 우선 제가 요구드렸던 자료 있으실까요, 1억 이상 계약 체결 현황.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창연 위원 그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1억 이상 사업 중에서, 24개 중에서 8개가 유찰이 된 이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비율적으로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24건 중의 8건이니까.
그러면 이 정도, 고액인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까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얘기를 좀······.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창연 위원 네,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일단 지적의 취지를 떠나서 저희들은 절차적인 거는 준수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제가 알기로 2026년 6월까지는 한시 특례가 있어서 유찰 한 번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고······.
○김창연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지금은 두 번······.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유찰되고 바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지금은 두 번이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은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데 “왜 유찰이 됐냐?”라고 물으시면 그건 좀 사정이, 케이스마다 사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김창연 위원 그래서 혹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계획하고 이런 단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사업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신규 사업도 있고 계속 사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주변에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많이 조율하지 않아요, 의견을 많이 듣지 않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저희가요?
○김창연 위원 네, 안 듣고 만들고서 그냥 “알아서 들어와라.” 이렇게 하나요, 혹시?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실무적인 그······.
○김창연 위원 왜냐하면, 그러니까 실무적인 것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현실성이 없는 거를 우리가 그냥 막 기획하고 해 가지고 발굴해서 이렇게 올려 가지고 들어온다 이거는 좀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러니까 해 오던 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는데······.
○김창연 위원 네, 그러니까 신규 사업도 있고 계속 사업도 있지만 계속 사업도 처음에는 신규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창연 위원 그 신규 단계에서 그거를 사업을 하기 전에 ‘과연 세종 내에 있는 업체들이 얼마가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혹시 확인하는 작업이 있을까요?
세종 관내라고 이런 조건들을 들었을 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뭐 의무 사항은 아니겠지만······.
○김창연 위원 아니,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알아보기는 하겠지요.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아예 사업을 수행할 데가 없으면 이거를 입찰을 올리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래도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지요.
○김창연 위원 그런 의견들을 듣고선 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했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약에 입찰이 들어오는 데가 없으면 아예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리 알아보고 그런 입찰 과정이 없으면 일이 빨리빨리 진행돼서 더 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꼭 감사라든지 이런 데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규정을 되도록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지역 제한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규정이거든요, “해야만 한다.”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도록 입찰을 넣는 이유가 괜히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받으니까······.
○김창연 위원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입찰을 하는 이유가 공정한 경쟁을 하고 기준되는 금액을 경쟁을 통해서 낮추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아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비율이 높다.
왜냐하면 경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이런 고민들을 해서 좀 알아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 이런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면 이렇게 유찰로 수의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기계적인 입찰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는 거지요?
○김창연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문화관광재단에서도 좀 포괄적으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 중에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고.
찾아가는 세종한글 컬처로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2025년도에는 컬처로드였고, 현재는 여기 어디냐?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길거리 한글문화 한마당.
○김창연 위원 네, 길거리 한글문화 한마당 해 가지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이어오던 거를.
혹시 명칭이 바뀐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이게요, 사실은 2025년도에 한글문화도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재단에 있던 출연 사업 일부 위탁 사업들을 한글문화도시 사업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김창연 위원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 예산이 편입되면서 문체부 승인, 시비 매칭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한글과 유관된 명칭을 쓰고 사업의 성격도 그렇게 변환시켰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런데 처음에도 한글컬처로드 아니에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이거는 2025년도에는 한글컬처로드지만 2026년도에 이름을 바꿨고요.
그전에는 그냥 세종컬처로드 사업이었습니다.
○김창연 위원 아, 그전에는 그냥 컬처로드였고 2025년도에는 한글이라는 게 들어갔고, 그리고 2026년도에는 한글문화한마당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창연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수행하는 기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동일한데 명칭만 바뀐 건가요, 그러면?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조금 방식도 바뀌었고요, 한글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방식을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왜냐하면······.
○김창연 위원 크게 다른 거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본질적인 면에서 다르지 않고요.
○김창연 위원 네, 크게 다른 건 없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도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계약도 유찰로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024년도 거부터 봤거든요.
2024년도부터, 여기는 없지만 2024년도에 컬처로드 했을 때 업체가 두 군데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한 군데가, 작년에 했던 업체가 낙찰이 돼서 계약을 이루어서 연속으로 2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실은 그거보다 더 오래 했습니다.
○김창연 위원 더 오래 했어요?
우선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24, 2025년도는 같은 업체가 하고, 2026년도에는 업체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2024년도에는 두 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을 해 가지고 한 군데가 낙찰을 받아서 하고, 그다음 해에는 한 군데, 했던 업체만 들어와서 수행을 했고, 그런데 202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업체가 바뀌었는데 한 군데만 들어왔거든요.
2024년도에 경쟁했던 업체가 2026년도에는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여기 한군데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의문이 드는 거는 처음에 경쟁했던 업체가 2024년도는 두 군데가 들어와서 했는데 왜 올해는 같은 걸 수행할 수 있고 조건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낮아지고 했는데, 그게 좀 의문이 드는 거지요.
왜 그렇게 저기 해 가지고 경쟁하고 이런 사업을 자기들이 했는데 왜 포기하면서 한 군데밖에 안 들어갔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는 부분이 있을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저는 아는 바가 없고요.
다만 그전의 업체가 오랫동안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전에는 세종컬처로드 하는 방식이 조그마한 트럭을 무대로 쓰는 방식이어서 그 트럭을 갖고 있는 업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는데요.
2026년도 사업에서는 트럭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럭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업체······.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방식에 대한 건 제가 아까 인지는 하고 있어서, 그런데 더 유해졌으니까 어차피 트럭의 유무를 떠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런데 업체가 안 들어온 걸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창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게 상식선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수행을 하던 업체가 안 들어왔다, 그리고 다른 업체가 들어왔다, 그리고 이런 조건들이 강화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서 아시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김창연 위원 뭐 계약하는 상황까지는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말씀 안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화면 좀 하나 띄우겠습니다.
혹시 되는 동안에, 그리고 이 인원을 보면 길거리 한글문화 마당 해서 제가 반곡동이 지역구인데 그때 행사했을 때 갔어요.
관객 수가 590명이라고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기준이 뭐예요?
이 정도 왔다는 기준이 뭘까요?
어떻게 측정할까요, 혹시?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연인원을 계산할 겁니다, 아마.
○김창연 위원 담당하시는 팀장님.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허락하신다면 저희 담당 팀장이 설명······.
○위원장 김효숙 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한글문화도시사업팀장 최윤정 한글문화도시사업팀장 최윤정이고요.
○김창연 위원 마이크······.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한글문화도시사업팀장 최윤정 불이 들어왔는데······.
한글문화도시사업팀장 최윤정이고요.
질의 주신 길거리 한글문화 한마당 관련해서 관객 수는 저희가 누적 인원으로 체크하고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많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3회 공연을 하는데요.
그 3회 공연 다 누적으로 체크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연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같은 동네에서 3회 공연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한글문화도시사업팀장 최윤정 한 공연에 3개 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연 위원 한 공연에 3개 팀?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한글문화도시사업팀장 최윤정 네, 그래서 팀마다 관객 수를 세고 있어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렇게 측정하는 거는 좀, 왜냐하면 있던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 3명으로 측정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한글문화도시사업팀장 최윤정 그런데 저희가 공연 시간도 길고 이게 최초에 버스킹 공연이어서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계산 방식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왜냐하면 3회 공연이라고 하면 1명이 계속 그 공연을 보고 있다면 3명으로 측정이 되는 건데 좀 부풀려서 많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봤을 때 100명 안쪽, 이 정도밖에 안 보였거든요.
제가 그때 시간 동안 거의 1시간 반 정도 있었어요.
1시간 좀 넘게 있었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590명이라는 인원이 있다고 하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데 같은 경우 만약에 200명이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채 5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 그래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한글문화도시사업팀장 최윤정 실제로는 저희가 이 공연의 목적이 소규모 공연이고 거기 주민분들이 보시는 공연이라 무대도 조금 작고 규모도 작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관람객 집계 관련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이 공연 있잖아요.
명칭이 길거리 한글문화 한마당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공연인지 몰라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 (관계 직원에게)들어가세요.
저기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창연 위원 (위원장에게)들어가시라고······.
○위원장 김효숙 해당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사연이 있는데요.
이게 한글문화도시 사업에 편입됐는데 컬처로드라는 이름을 계속 쓰기가 뭐 하니까 아마 시에서 이름을 고쳐 주신 것 같아요.
네임, 이것도 영어인데 네이밍이 좀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보면.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길거리 한글문화 공연, 이렇게 공연이라는 거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인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홍보가 엄청 부족해요.
엄청 부족해요.
왜냐하면 현수막은 붙어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뭐 있나 보다 그러는데, 한글 뭐 하니까 한글 관련해 가지고 뭐 하나 보다 이렇게, 공연이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견을 드리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면, 계약을 체결한 거 입찰해서 한 것만 2개만 볼 건데요.
비단가람 자전거 여행 상품 해 가지고 입찰 공고 나왔던 부분하고 여기 계약 사항 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여기 사업 금액 있잖아요.
사업 금액 1억 3665만 원인데 이렇게 주시면 최초 계약 금액 해 가지고 기준되는 입찰 공고 금액 있잖아요.
여기에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계약을 해서 얼마 정도 아꼈는지 그거를 써 주셔야지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계약을 했던 금액이랑 지급한 금액이랑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입찰을 했던 거는 기초되는 금액을 써서 입찰로 인해서 계약이 됐으면 얼마 정도가 절약이 됐는지 그 부분도 보여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연 위원 지금 당장, 앞으로 할 때.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두 군데 회사가 들어왔어요.
두 군데 회사가 들어왔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 1억 3643만 원 들어온 회사가 최종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밑에는 1억 3500 정도 들어온 회사가 계약을 했고.
그렇지요?
그러면 보통 금액으로 봤을 때는 낮은 금액이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뭐 평가하는 거는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른 것도 하나 보여 드리긴 할 건데 여긴 이렇게 점수만 나와요.
점수만 91점 나오고, 70점 나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 사항에서는 객관적으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나라장터에는 없습니다, 현재.
사업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이거 한번 볼게요.
어반나잇 한번 볼게요, 3억 5000짜리.
3억 5000짜리 보면 여섯 군데인가 들어왔잖아요.
여섯 군데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 최종 계약한 데가 3억 3500으로 해서 계약한 데가 나와요.
봤을 때 최저가로 한 데가 3억 1200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금액 수치가, 여기에서 금액을 제시한 데 금액 중에서 제일 높은 데가 계약을 했어요.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창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딱 봤을 때 ‘이거는 뭐지?’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러게요, 저도 사실은 이 화면은 처음 보는데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김창연 위원 우선 조금 제가 더 얘기하고, 제가 우선은 대표님하고 좀 더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어서, 사업자 선정하는 평가에 대한 공고가 여기는 입혀 있어요.
그렇지요?
입혀 있는데 이게 좀 의문이 드는 게 점수 평가를 하잖아요, 추천 위원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거 가중치를 낙찰 금액을 얼마큼 두는지, 그런데 도무지 그걸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수행하는 거의 어떤 점수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지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저 케이스를 설명을 드릴까요?
허락하신다면 저희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세종예술의전당팀장 심의현 예술의전당팀장 심의현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 당시에 저희가 입찰이 그냥 금액 가지고만 하는 입찰이 아니라 실제로 대면으로 업체들의 PT 심사를 하고 그것과 별개로 또 금액적인 부분을 심사해서 두 부분을 합산해서 총점을 내서 최고점 득점한 업체를 선정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정확히 비율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그 제안 평가가 80점 정도 그다음에 금액 평가가 20점 정도 해서 합산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연 위원 80점에 20점, 금액은 20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을 때 입찰을 이렇게 띄워서 선정위원이 있으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그래요?
금액적으로 아낄 수 있는 부분도 하고 경쟁을 시키는데 금액이 최고 낮게 내려왔는데 평가 자체를 PT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80점이라고 높다고 하면 낮게 들어온 업체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제일 높게 하고 PT만 잘하면 되는데.
안 그래요?
경쟁력이······.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들어가시면······.
○위원장 김효숙 해당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거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과업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어반나잇이랑 코카카를 같이 했던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한 번도 해 보지 않는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업체의 역량이나 그들의 제안 사항을 정성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심사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자의적으로 위촉하는 게 아니고요.
심사위원풀을, 100명이 넘는 심사위원풀에서 추첨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공정하게 아주 랜덤하게 선출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자의적인, 자의성이 개입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창연 위원 저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하고 하면, 제가 점수표도 보긴 했거든요.
보긴 했는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편차를 줄이려고 하면 최고점을 준 사람이랑 최하점을 준 부분이랑 그런 식으로 했는지도 의문이 들어요.
그렇게 했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건 일반론인데요.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케이스 일반론인데 그렇게 합니다.
심사위원이 굉장히 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김창연 위원 뭐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표님,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 3억 5000이고 3억 1000이고 제일 높은 금액이 계약이 됐다 그러면 솔직히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있는 자료로만 봤을 때는 이해가 솔직히 잘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김창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홍보 영상 제작비 있잖아요.
제작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드린 것 중에 세종예술의전당 외벽 랩핑 시공 금액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어떤 분이지요?
이거에 관련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제 질의에 다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담당 실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해당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공연사업실의 실장 직무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남선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세 부분에서 연도별로 몇 번씩 교체 작업을 하신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매년 1회씩 진행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매년 한 번밖에 안 했다고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네.
○윤성규 위원 자, 한 번밖에 안 한 건데 2024년도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토다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네.
○윤성규 위원 지금 토다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니까 이 회사의 정확한 업체 특징을 잘 모르겠네요.
잠깐 견적을, 지금 내용 주신 거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린 75m짜리가 3일 사용하는데 일일 단가가 198만 원입니다.
2024년도라 하시면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자료 한번 보시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75m짜리가 하루를 사용하면 1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네.
○윤성규 위원 3일 사용을 했다고 해서 이 금액이 맞는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네,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다음 2026년도 거 장비대 칠십······ 제가 볼 때 오기를, 잘못 쓴 것 같은데 750m짜리는 없는데.
75m짜리라고 하는데 지금 250만 원이에요.
세월이 물론 흘러서 2년 정도가 걸렸는데 현 시세 작업 단가가 이게 맞지 않는데 어떻게 검사하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2026년도에 헤이데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시청 옆에 있는 건데 회사가 있는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네, 회사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회사 있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네.
○윤성규 위원 스카이 작업에 사람이 몇 명 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이거 안전일지라든가 작성이 다 됐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것도 제출해 주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네.
○윤성규 위원 자, 보수 작업을 하게 되면 안전일지라든가 작성을 해야 하는데, 보통 스카이에 탈 수 있는 인력이 2명입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네, 맞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내용 확인해서······.
○윤성규 위원 내용 확인할 게 아니지요.
딱 보면 나오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그런데 스카이 작업을 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상부에서, 올라가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그 인원이 맞는데 사실 이게 시트지 같은, 대형 물량이 좀 많습니다.
그 밑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인력들이 있어서······.
○윤성규 위원 무슨 지원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준비해서 스카이 실어서 올라가서 붙이는 작업 인원이 2명이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 밑에서 그거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들을······.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준비 작업이 뭔데, 보셨으니까 준비하는 작업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네.
그러니까 보시면 외장재만 128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128면을 나르게 되면 장수를 넘버링 해 가지고 다 맞춰야 하고 그걸 순서대로 스카이에 실어야 하고 그런 인력들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단순 인력이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네, 어떻게 보면 단순 인력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단순인데 단가가 30만 원씩이나 해요?
자, 그러면 2024년도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트지 붙이는, 외부 시트지 붙이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제곱미터의 면적도 달라지겠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네.
○윤성규 위원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금액이 2024년도에는 2400만 원, 2025년도에는 1900만 원, 2026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의 금액들이 발생됐는데, 2025년도에 이게 왜 대전 업체로 넘어가 있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이 같은 경우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사 이미지로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력 비용이 비쌌고 위치 구역을 보게 되면 ‘ㄱ’ 자 형태로 부착을 해야 하는데 여기 고소 작업대가, 두 군데 다 높은 데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대비 비용이라든지 설치 방식이 좀 비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2025년도에는 그 위치를 바꿔서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대전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2024년도와 2025년도를 비교했을 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비교 견적을 받아서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업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도대체 지역을 생각하는 자세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감사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수의계약 감사에 걸렸지요, 이번에?
지적 사항 나왔지요?
그리고 대관료, 사용료도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요, 감사 결과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네.
○윤성규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다 여기 지적 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거는 도대체 대전에서 쓰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제품 뭐 다릅니까?
훨씬 더 좋아요?
작업 잘해요?
아니, 대하는 자세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근무하시고 세종문화관광재단이라는 재단이 세종시를 위해서 하는데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2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대전에 왜 주는 거예요, 도대체?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이거는 원본 다 준비되어 있고요, 보시기 편하게 준비해 드리려고 그렇게 가져온 겁니다.
○윤성규 위원 자, 옥외광고사업자등록증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네, 그건 다 확인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세 군데 업체 다 옥외광고사업자등록증 있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그건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만약에 없는 업체에 줬으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적하신 것처럼 없는 업체가 있었을 경우에는 원인 파악해서 그것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원본 갖고 오시고요, 정확한 데이터 다시 갖고 오세요.
다시 제출하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네, 세부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네, 다 타 견적서 받았고······.
○윤성규 위원 타 견적서까지 같이 제출하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약간 비용이라든지 업체 관련해서도 이런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2026년에는 비용도 절감했고 관내 업체 우선 할 수 있도록 시공 방식이나······.
○윤성규 위원 비용, 잠깐만요, 실장님.
비용 절감이 양이 줄었으니까 비용 절감이 된 거잖아요.
왜 자꾸 이상한 얘기 하세요?
이거 2024년대로 했으면 비용이 얼마나 줄었을 것 같아요?
지금 2026년 거 봐 봐요.
작업량이 많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금액이 줄지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것 같습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공연사업실장 김남선 맞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 저희도 어쨌든 디자인을, 사실 이런 콘셉트를 잡는 것도 저희 하는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 설명드린 겁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인지했고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수의계약 다 제출,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수의계약 한 거 있잖아요.
서류 다 제출, 여기 나와 있는 지적 사항처럼 1000건이 넘는 것 같은데 그 자료도 다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라고 하면.
○위원장 김효숙 일단 담당 실장님께서는 자리 돌아가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대표님,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 있잖아요.
그걸 오늘 중으로 가능하면 좋은데 그게 어려우시면 하여튼 저희 위원회 쪽으로 제출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아까 관련돼 가지고 했던 부분 잠깐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 주신 자료 가지고만 얘기를 해 보면 비용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하셨던 대전으로 바꾸셨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로 하기에는 이 자료 자체가 너무 터무니가 없습니다.
면적, 지금 보시면 2024년도에 444㎡, 2025년도에는 500㎡ 이런 식으로 면적 자체가 다른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내용들이 바뀔 수가 있고 견적, 장비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용 자체가 바뀔 수는 있고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큰 저기는 일단 이게 지역 외 업체로 갔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불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종도 엄연히 저희 지역이기도 하고 또 지역에서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외부로 갈 수밖에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러지 아니한 사항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언성을 높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견적을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솔직히 너무 터무니 없습니다.
지금 이, 일단은 법정으로 나와 있는 장비 사용료 자체부터가 다 안 맞는데 이게 어떻게 맞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좀 잘 챙겨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무리하도록 햤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혹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일을 하는데요.
또 실무자들이 일하다 보면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흡족하시지는 않지만 사실은 2024년, 2026년 작업도 보니까 우리 관내 업체가 했는데 시공 자체는 또 대전 업체가 재하청을 받아서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2025년에는 실무자가 바뀌어 가니까 이런 결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관내 업체 최우선의 원칙은 지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44쪽 그리고 178에서 208쪽 지역 예술인 지원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144쪽?
○위원장 김효숙 네.
문화관광재단의 주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저희 지역 예술인에 대한 육성과 또 창작 활동에 대한 활성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연도별로 봤더니만 매년 비슷한 숫자의 예술 지원, 전문 지원, 신진 지원 나눠서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게 예산에 맞춰서 지원 건수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일반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지금은 전부 지방비사업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사실 예산에 맞추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예산에 단순히 맞추지 않고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지역 예술인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사람을 줄일까요, 일인당 돈을 줄일까요?
○위원장 김효숙 지원을 줄일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런 걸 중간점에서 만나서 결정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은 100%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예산에 좌우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럼 결론적으로 일단 예산은,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 속에서 금액을, 사람을, 지원해 주시는 사람을 줄이기보다는 금액을 맞춰서 금액을 나누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의견을 들어 보는 거지요.
○위원장 김효숙 의견이 약간 그런 쪽 의견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원을 아예 안 받는 거보다 소액의 지원이라도 받길 원하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으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런 분들이 제일 많고요.
예컨대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은 예산이 줄다 보니까 단체도 하나 줄었지요, 3개 하던 걸 2개로 줄이게 됐지요.
○위원장 김효숙 상주단체는 조금 있다 여쭤보고.
일단은 2024년도에 저희가 신진 예술 같은 경우는 최소 금액이 110만 원짜리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2026년도 보면 300여만 원 정도로 맞춰 주시는 것 같은데 신진하고 전문하고 예산상의 굉장히 큰 차이는 나지 않거든요.
평균값으로 하면 전문 예술 개인 평균이 437만 원이고, 신진 예술 개인 평균으로 하면 382만 원으로 편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신진이냐, 전문이냐에 저희가 주안점을 둬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신진 예술인들 같은 경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시고, 전문 예술인들은 조금 더, 신진 예술인들보다는 좀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로 이해하면 되는데 예술상에는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오히려 신진이냐, 전문이냐 차이보다는 장르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효숙 장르별로?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예컨대 문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받으시고요.
공연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받으시겠지요.
그리고 신진사업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청년한테 주는 게 있고, 생애 최초라고 해서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저희한테 지원을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들한테······.
○위원장 김효숙 생이 최초로?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위원장 김효숙 이게 예산이 적지는 않은데 창작활동 하기에는 또 되게 적은 예산이라서.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작다고 느끼시지요.
○위원장 김효숙 이게 그러면 더 늘릴 수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속 이 금액대로 가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더 적지만 집중해서 육성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올 것 같은데 재단에서 고민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시의 방침하고 협의하는데요.
왜냐하면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시의 방침을 저희들이 많이 따릅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선택과 집중을 하면 사실 수혜, 지원 대비 받아가는 비율은 우리 시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서 받으시는 분, 부족하시더라도 액수를 좀 적게 받으시더라도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게 좋고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다른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재원을 발굴하는데 시의 재원이 안 된다면 문화예술위원회나 다른 문화예술 기관들의 공모사업들을 받아 와서 그걸 통해서 도와드리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올해도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5년 가까이 이렇게 지원하면서 중복 지원도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마련하셨고, 몇 회 이상 하게 되면 휴식기도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위원장 김효숙 지역 예술인이 이 비용을 받으시고 성장하는 과정을 추적 관리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다음에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요?
○위원장 김효숙 네, 그렇지요.
성장을 계속 관리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일단 아카이빙 자체는 저희들은 100% 하는데 그분들이 그다음에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추적은 조금,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컨대 타 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비를 받아 갖고 온 사업들 같은 경우에 매칭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계속 추적을 하지요.
○위원장 김효숙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예산을 나눠주는 식으로만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안 하시겠지만 매년 이렇게 수혜 하는 분들이 생기면서 그분들이 잘 성장해 나가고 이게 우리 시의 중요한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계속적인, 예를 들어서 예산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교육, 그리고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교육, 홍보 그런 것들 다 저희들이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취지는 그 이후, 지원받은 이후에 이분들이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국비를 갖고 와서 이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효숙 네, 일단 그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상주단체 관련해서.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위원장 김효숙 이번 한글축제에 저희 상주단체가 무대에 오른 거 같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위원장 김효숙 한 곳이 올랐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한 곳은 연극하는 데고요.
○위원장 김효숙 네, 한 곳은······.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무용하는 덴데 무용하는······.
○위원장 김효숙 데가 올라왔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팀이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래서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 몇 군데가, 상주단체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몇 군데가 있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위원장 김효숙 지금 여기, 조금 말씀 중인데 그렇지만 네다섯 군데 정도가 지원됐고, 선정이 됐고 지원하게 됐는데 이번에 한글문화축제 여러모로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저도 좋은 축제였다고 평가하는데 이 상주단체가 좀 더 무대를 할 수 있게끔 장을 열어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오페라단부터 또 연극, 이렇게 좀 많으셨잖아요, 그전에 상주단체 받으셨던 분들이.
그런데 이분들도 꾸준히 지역에서 공연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신 거고.
이번 축제에서 큰 무대는 아니더라도 작은 무대나 이렇게 좀 연결이 됐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저희들이 그냥 자의적으로 선정한 게 아니고요.
전문 예술그룹 2팀, 시민 예술그룹 7팀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는데 상주단체 1팀이 전문 예술그룹으로······.
○위원장 김효숙 그렇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됐던 거고요.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신청해서 안 되신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핵심은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그런 단체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올해만 해도 상주단체 같은 경우에는 서울 공연이라든지 충남·북, 대전 공연을 주선했고요, 국비를 통해 갖고.
지금도 하나 또 기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상주단체나 공연 단체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축제 무대, 뭐 저희가 예산이 좀 더 충족하다면, 그리고 그 지원을, 무대에 올리려면 그래도 전문예술단체는 1000만 원 정도씩은 지원해 드려야 하는데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두 팀만 뽑았던 거고요.
예산만 조금 더 늘어나면······.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위원장 김효숙 그래서 아마 공연을 하셨는데 지금 객석 점유율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미비한 곳도 있고, 그리고 모니터단 같은 경우 지적을 많이 한 사안들이 있는데 이게 좀 개선이 되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래서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지요.
홍보도 도와드리고, 티켓팅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위원장 김효숙 어떻게 도와드리려고 하시는지?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상주단체 같은 경우에는 초연 공연 같은 거가 필수 요건인데 상주단체 혼자 홍보해서는 안 되니까 재단 SNS라든지 홍보 수단을 동원해 갖고 홍보를 많이 하지요.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종에서의 공연은.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공연은 저희가 예산을 따 갖고 와서 서울이나 충남·북······.
○위원장 김효숙 일단 세종에서의 공연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원이 되는데 적은 비용이 아니고 8700만 원 정도면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한 단체에서 지원해 줘서 성장시키고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또 특히나 한 번의 공연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신 거보면 시민분들한테도 이렇게 이런 단체가 공연하고 있다는, 그런데 문화예술적인 향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재단의 역할을 하시는 건데 그런 노력에 비해서 객석 점유라든가 홍보가 정말 잘되고 있는가.
혹시 여기 어디서 공연하셨는지 아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고 그렇지요.
통상적, 상주단체니까 거기서 하지요, 보면.
○위원장 김효숙 전당에서 안 하고 회관에서 하는 거네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니까요.
○위원장 김효숙 그게 왜 전당은 아니고 회관으로 했을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공연장을 지정한 거지요, 보면.
○위원장 김효숙 그러니까 재단, 여기 우리 재단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지정은?
이 상주단체는 문화예술회관으로 해서 지정하신 거 아니에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렇게 해 왔으니까요, 그전부터.
○위원장 김효숙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상주단체사업이라는 게 공연장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고요.
예술단의 어떤 성장을 도와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주단체사업이라는 게 공연이 많지 않은 극장들, 그리고 뭐라고 할까, 지원 없으면 공연이 올려지지 않는 극장들 도와주기 위한 측면도 있어서 아마 문화예술회관이 지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약간 전자에 좀 더 하셨던 거네요.
조금 더, 어쨌든 예술회관과 예술의전당이 있잖아요.
보통은 제가 객석 점유율이라든가 쭉 보면 아동·청소년 공연부터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거의 모든 공연이 예술의전당 공연은 매진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객석 점유율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좀 낮은 편이기도 하고요.
위치적 특성이라든가 또 시설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좀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상주단체를 회관으로 해서 공연을 전당이 아니라 회관으로 올리는 게 굉장히, 아까 그 이유시라면 맞겠습니다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상주단체사업이란 게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위원장 김효숙 아,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다 하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상주단체사업은 공연장을 도와주는 것와 공연단체를 도와주는 것을 병행하고······.
○위원장 김효숙 동시에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병행하고 있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 기획 공연 편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226쪽입니다.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쭉 예술의전당하고 문화회관에서 아동·청소년 공연, 일단 대관 공연 민간에서 한 거 제외하고 재단의 기획 공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봤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예술의전당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하면 10건이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15건이에요.
그런데 점유율은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82.9%고, 회관 같은 경우는 60.4%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시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기획 공연의 경우에요?
○위원장 김효숙 네, 일단 대관은 뺐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일단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기획 공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이슈가 되는 공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종뿐만 아니라 티켓이 세종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 팔리거든요,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극장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작은 공연들을 많이 갖고 오는 그런 케이스고요.
사실 여기는 그렇게 다른 지역에서 티켓을 사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들이는 돈이 조금 다르겠지요.
갖고 오는 기획공연비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위원장 김효숙 민간 같은 경우에도 대관비가 많이 차이나지요, 예술회관과 예술의전당?
어떠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대관비 차이가 조금 납니다.
○위원장 김효숙 조금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위원장 김효숙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일단은 저희 재단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아동·청소년 공연 기획을 많이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른 지역하고 좀, 우리가 많이 하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비교를 좀 하시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다른 지역은 대개 대관 공연입니다.
기획 공연을 자체를 저희만큼 하는 지역이 그렇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없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충청에서, 충청권에서.
○위원장 김효숙 충청에서?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기획 공연 자체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공연장입니다,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대부분 대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 보면 어린이 뮤지컬 (관계 직원을 향해)백몇 층?
(관계 직원을 향해)백몇 층 그거 있잖아.
○위원장 김효숙 아, 네, 100층짜리 지은 집.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100층짜리.
다른, 청주에서 그걸 갖다 대관 공연을 하다 보니까 티켓값도 비싸고, 거기서 사진 찍어 주는 서비스를 하는데 그거 다 유료로 하는데 저희는 기획 공연으로 유치해 갖고 티켓값도 타 지역보다 싸고 그런 관객에 대한 서비스도 다 무료로 해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알겠습니다.
일단 예술의전당에,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 그런 것보다는 어디에 아이들이 밀집해서 살고, 당연히 조치원에서도 해야 하고 동에서도 해야 하고 하는데 비율이 더 많거든요.
나성동, 그러니까 예술의전당이 동에서 접근성이라든가 아동이 많고, 앞서서 오케스트라 같은, 교향악단 같은 경우도, 청소년 교향악단도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쪽에서 선호하는 부분들도 다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셨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공연보다는, 이거는 기획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 저희가 이제 여민락, 야민락 있잖아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티켓팅도 많이 되는 이유들이 정말 뜻밖의 공간에서 정기적으로 하시고, 고품격의 공연을 잘하고 계세요.
다만 그게 하나 아쉬웠던거는 아동이, 그날 저희도 위원회 차원에서 가기고 했고 저도 따로 한 번 가기도 했었잖아요.
아동이 좀 옵니다, 방학 때는 특히.
그런데 공연 자체가 좀 난이도가 있거나 아동들이 접하기 어려운 공연들이 많다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관 공연,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아동·청소년을 충분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면 보통 여름에 많이 하시잖아요, 야민락, 여민락.
아동·청소년을 위해서라도 한번 공연 기획을 다채롭게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아동을 타겟팅한 것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어반나이트 할 때 보면 서커스라든지 마술이라든지 이런 장르 많이 넣지요?
그때는 가족 단위로 참 많이 옵니다.
그리고 예술의전당에 상주하고 있는 KNC오케스트라가 유모차 콘서트를 기획해서 하고 있고요.
다양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예술의전당의 아동 대상 공연이 다른 어느 도시보다 적지 않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더 해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저희가 아동·청소년이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동·청소년이 더 많은 공연을 어렸을 때부터 관람해야지만 자라나서, 성인이 돼서 정말 스스럼없이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역할을 예술의전당에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해야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적극 강조드리면서······.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야민락, 여민락이 내년에 좀, 왜냐하면 공연이 되게 풍성하고 좋은데 접근하기 어려운 공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셔서, 여름 방학에도 맞춰서 또 공연하시잖아요, 보통 여름에도 하시니까.
타겟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해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테크노파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현봉 원장께서는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원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정책기획단장 김상태.
기업지원단장직무대행 곽민석.
미래융합산업센터장직무대행 안용진.
경영지원실장 김남경.
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RISE센터장 윤석무.
(양현봉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효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마이크 꺼짐)행정사무감사는 이제 제가 마지막?
○김창연 위원 마이크 켜고.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마지막 같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김창연 위원 네, 우선 제가 세종테크노파트 해서 1억 이상 계약 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김창연 위원 좀 봐 주시겠어요?
보고 계실까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가만, 몇 페이지?
○김창연 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 제가 추가 자료 요구한 거 있거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아, 네.
○김창연 위원 테크노파크 1억 이상 계약 현황 추가 자료 요구한 거 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김창연 위원 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감사합니다.
○김창연 위원 지금 2025년도부터 7월 31일까지, 올해 7월 31일까지 총 1억 이상 계약한 게 16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유찰 후 계약한 게 9건 정도 돼요.
그러면 비율로 봤을 때 50% 넘거든요, 지금?
그러면 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혹시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기, 사실 이 문제가 제가 3년 반 동안 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세종에서 하다 보니까 전문 기업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한 기업이 있다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유찰이 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김창연 위원 그래서 보통 입찰을 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버리면 최초에 있는 공고하는 금액을 가지고 보통 계약이 진행됩니다, 맞지요?
맞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최초에 공고한 내용보다도 일단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주어진 저기에 의해서······.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기초 가격, 공고해 놓은 가격으로 계약을 이루지 않나요, 보통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아닙니다, 그게.
○김창연 위원 아니에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조달에서는 보통 92% 수준에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공고한 것에 대해서.
○김창연 위원 공고한 금액에서 92%? 수준이라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창연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다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김창연 위원 그건 이따 한번 볼게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김창연 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을 통해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봤을 때는, 그냥 이 조건만 봤을 때는 지금 너무 높아요, 수의계약하는 비율이.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네.
○김창연 위원 16건, 아무리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하는 사업도 있을 테고 신규사업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50%가 넘게끔 수의계약을 한다?
저기 뭐야, 입찰 후 유찰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
그거는 조금, 그냥 이렇게 봤을 때도 저는 문제가 그냥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사실 그러니까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창연 위원 이런 거 관리 안 하나요, 혹시?
그냥······.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희, 원장이, 테크노파크는 약간 특이합니다.
문화재단과 다른 것이 원장이 책임을 지는 것은 거점 강화, 세종시 거점 개념 강화사업 하나가 책임이고요.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다들 부서장과 해당 팀장이 책임이 돼서 사업을 수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최종, 이제 원장이 마지막 결재, 사업을 수용했다고 결재 올리면 결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결재를 하는데 책임을 가지고 부서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연 위원 아, 그것······.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것은······.
○김창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또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또한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책임은 부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원장님은 최종 결재를 해서 나는 그렇게 책임이 없다 이렇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아니, 그건 그렇지만······.
○김창연 위원 그렇게 들리는데.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무한 책임은 원장이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하고······.
○김창연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시면 되지 앞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안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내용은 넘어가고요.
첫 번째 있잖아요.
세종대왕 과학문화 프로그램 해서 이거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김창연 위원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맞습니다, 네.
○김창연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예산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게 맞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업체가 들어오고 싶어도 자격 요건을 있잖아요, 제한을 두다 보니까 경쟁을 못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닌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건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창연 위원 그건 아니에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자격을 저희가 굳이 특정 업체에 맞춰서, 또 다른 업체들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아주, 법에 정해진, 규정에 정해진 데서 공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공고를 내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러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공정하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공고문도 보기는 하고 했습니다.
공고문도 띄워서 볼 건데 이런 제약되는 규정 같은 경우가 있으면 업체가 못 들어오는 경우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의심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다른 업체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오니까 이런 자격이 되는 업체만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입찰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절대 잘못했다고 봅니다.
○김창연 위원 하여튼 제가 한번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입찰 공고문 해 가지고 이게 올해 거고, 이게 작년 거거든요.
작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직접생산 증명서 해서 4종을 모두 다 소지한 업체가 들어와야 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까요, 혹시?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김창연 위원 아닌가?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김창연 위원 들어와야 해요.
그러면 첫 번째가 기타 행사 기획, 대행 서비스 소지자,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 소지자, 기타, 디자인 서비스 소지자, 축제 기획 및 대행 서비스 소지자 이렇게 들어와야 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김창연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나라도 빼먹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김창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 놨으면 들어올 데가 제약이 많이 있겠지요?
안 그래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런데 저희만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 하는 사업자 다 그렇게, 이렇게 나갔을 것으로······.
○김창연 위원 “다 그렇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 그렇게”가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폭을 넓혀 가지고, 이거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 위에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제가 이걸······.
○김창연 위원 아니에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기까지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해 주시니까 저도 이제 확인했습니다.
○김창연 위원 아니, 이거 비슷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시회 기획, 대행 서비스를 넣어 놓은 데는 이거를 하니까 굳이 기타를 넣어 놓을 필요성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생각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그럴······.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럴 수도 있겠네요.
○김창연 위원 그렇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김창연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이게 올해 거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는, 이거는, 제가 처음 거부터 우선은 입찰 공고문 볼게요, 대표님.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김창연 위원 똑같았을 때 사업 금액 1억 5000 해서 업체가, 개찰 결과가 단독 응찰했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김창연 위원 응찰했으니까 그 업체가 계약을 했겠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김창연 위원 맞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김창연 위원 업체가 계약을 했습니다.
맞지요, 대표님?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김창연 위원 들어와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보면 금액은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보면 지금 두 군데 들어왔어요.
들어왔지요?
올해는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줄어들긴 했는데, 두 군데 회사가 들어왔는데 원래 하던 업체가 금액이 더 큰데 계약을 했어요.
그렇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김창연 위원 맞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김창연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런 자격이 되는 회사가 한 군데가 더 있어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금액이 더 큰데도 계약을 이뤄냈잖아요.
이유는 혹시 아실까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제가, 사실 저도 단체장에서 38년 동안 일하면서 사업의 제안 내용 평가가 예를 들어서 70%, 가격 평가 30%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봐 봐요.
원장님, 정량평가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여기 점수 나와요.
72점 나오고, 네?
91점 나온단 말이에요.
이미 수행을 한 업체잖아요, 그렇지요?
수행을 한 업체면 어떻겠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내용을 잘 알고 있겠지요.
○김창연 위원 내용 잘 알고 있고 수행해서 별 문제 없으면 좋은 평가 나오겠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김창연 위원 그러면 경쟁이 되겠어요, 정량평가 그렇게 들어가서 하면?
금액이 이렇게 높은 거에 불과하면서도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거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럴 수 있지요.
○김창연 위원 맞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김창연 위원 그럼 잘된 얘기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런데 금액만 위원님께서 보시고, 금액만 볼 게 아니라······.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김창연 위원 줘서 이 업체가 했어요, 수행을 했어.
내가 조건이 안 바뀐 상태로 하고 나서 그다음에 지금 했을 때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원래 하던 업체 들어오고 다른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량평가로 해 가지고 평가했을 경우에 어떻겠냐고요.
금액은 여기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더 낮은데 원래 하던 업체가 금액은 높게 적어냈어도 정량평가가 좋기 때문에 여기가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결과 아니에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요.
정확한 내용을 자체를 제가 심사를 안 하고 전체 결재만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지금 위원님 보여 줘서 확인했고요.
아마 제 추측으로는 금액보다는 사업 제안 내용이 오히려······.
○김창연 위원 아니, 이제 입찰을 있잖아요, 입찰을 왜 해요, 그러면?
입찰을?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입찰을······.
○김창연 위원 금액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아니, 금액도 고려하지마는요.
○김창연 위원 네, 고려를 해야 하는데······.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더 중요한 거는······.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금액······.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사업이 잘될 가능성을······.
○김창연 위원 금액보다는 다른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 그럼 이렇게 돼 버리면요, 입찰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혹시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담당했던 부장이나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창연 위원 네.
○위원장 김효숙 (마이크 꺼짐)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담당, 센터장, 소재문 센터장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해당 과학사업은 세종대왕 과학캠프사업으로서 현재 저희가 지금 위탁사업으로 정부, 시비와 국비로 합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입찰 조건이나 내용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 주는 기본 요건을 맞춘 최저 요건을 가지고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정 절차 역시 결과론적으로 수의계약이지만 진행은 입찰 공고를 통해서 지역 입찰과, 입찰 후, 두 번에 걸친 입찰 재공고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진행된 사항으로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창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여쭤보는, 그러니까 센터장님, 그거를 여쭤보는, 다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지금 그러니까 유찰돼서 수의계약 한 거 알아요.
아는데, 몇 번을 하고 이런 것도 아는데 왜 애초에 처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금액이 높고 여기는 더 낮은데 여기 봤을 때 점수 나와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나오는데 여기는 내용 안 나와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내용 안 나와요.
72점이고 이런 근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존의 업체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적용을 할 수,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이 사안뿐만 아니라 모든 과업은 기존 수행 업체가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모든 사업에 대한 유리, 불리를 저희가 있다, 없다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해 본 업체들은 기본적인 상식 혹은 경험을 가지고 좀 더 유리한 업체 있을 순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럼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어떤 부분을 설명을······.
○김창연 위원 이 부분, 그러니까 금액은 큰데 금액은 낮고 여기는 점수가 어떻게 되고 한번 그걸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일단 입찰에 있어서 최저가 입찰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은 두 번째 요소입니다.
전체에 있어서 기술적 요건을 먼저 검토하고 기술 점수가, 기술 평가가 보통 80점 혹은 80점에서 90점, 그리고 최저가를 낮, 금액으로 하는 부분이 10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행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요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로 인한 안전사고나 기타 부분들을 고려해서 최저가 낙찰을 하지 않는 기술 협상을 통한 입찰로 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수행 적정성을 평가하는 게 90점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 역시도 저희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전문위원을 통해서 평가한 거기 때문에 그 점수가 이번에 왜 높고······.
○김창연 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몇 명이나 되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전문위원은 각 사업마다 다른데 최소한 20명에서 30명의 풀을 가지고 해당 업체가 낙찰했을 때 번호를 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소 5명에서 7명의 전문위원을 선발된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연 위원 5명에서 7명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 위원 평가를 하면, 그거 선정해서 하는 것들은, 그분들은 어떻게 받아요?
추천은 어떻게 받아요, 위원들?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위원들 추천은 기존에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야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사업을 주관하는 주관 부서, 과기부면 과기부, 교육부면 교육부 이런 쪽에서의 추천, 기존 풀 혹은 활동 경력을 가지고 선정할 수도 있고요.
지역,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해당 교육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러면,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추천 위원들이 어떻게 해서 추천이 되고, 추천5명, 7명이라고 했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네.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네, 알겠습니다.
○김창연 위원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10%만 비용으로 반영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네.
○김창연 위원 말씀 주셨으면 저는 비용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비용도.
그런데 10%밖에 반영 안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금액을 적게 써 낸 업체도 그냥 다 정량평가 해 가지고 다 떨어져 나갈 수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그 부분은 저희 역시도 시 혹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창연 위원 그럼 무조건 90%예요, 기준?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 공고가 최저가 입찰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창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고가 그런데 무조건 90%냐, 정량평가 하는 게 90%냐······.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아니요, 그건 조금 다릅니다.
보통 그런데······.
○김창연 위원 아니, 정하기 나름 아니에요?
하기 나름 아니에요?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아닙니다.
보통 기술 평가가 들어가면 통상적으로 80% 이상은 기술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80%에서 20%를 가격으로 평가할 것이냐, 혹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90%를 하고 10%를 가격 평가를 할 거냐, 그 정도의 유도리만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80% 정도는 다, 이상은 기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완전히 뒤집어서 5 대 5 혹은 가격 평가를 60% 이렇게 저희 임의대로 잡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고 저희 역시도 그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창연 위원 그 규정도 같이 제출 좀 해 주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담당 센터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네, 감사합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앞으로 ······.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사업을 다 보지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냥 놓고 봤을 때 16건 중에 9건이 유찰돼 가지고 수의계약 했다 하는 거 그게 봤을 때 말이 될까요?
이거 금액 1억씩이 넘어가는데?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제가 좀 말씀드린다 하면 세종의 지역 특성이, 서울에서 했다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이 워낙 경제 규모가 작고 또 관련 기업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김창연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또 잘못됐는데?
관외도 많은데, 지금?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아니, 전체 금액이 1억 이상이 되고 참여 자격······.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아니, 그러니까 서울, 관내도 많은데요.
서울은 거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저는 그렇게······.
○김창연 위원 아니, 이사장님,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잘못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세종이 조금 그런 풀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그런데 지금 여기 봤을 때 계약한 업체들이 관외도 많아요, 네?
관내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아니, 그 문제는······.
○김창연 위원 관외도 많으면, 지금 관외에서 수의계약 하고 이렇게 한 거는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계약을 했으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제가 철저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철저히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김창연 위원 하여튼 관심 가져 주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게 하겠습니디다, 네.
○위원장 김효숙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아까 전에 추천 위원 풀 있다고 하셨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이게 우리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사업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사업별로 인력 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문위원 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사업은, 저희는 항상 사업을, 보통 계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많으면 5년, 그러면 1년짜리 사업도 있고요.
○위원장 김효숙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전체적인 풀이세요, 사업별로 풀이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사업, 저는 전체적인 풀로 있는데······.
○위원장 김효숙 아까 이삼십 명 말씀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테크노파크에서 추천 위원이 필요할 때는 거기서 뽑아서 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맞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분야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지털융합센터 하면······.
○위원장 김효숙 죄송한데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셔야 해요.
지금 잘, 제가 안 들립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디지털융합센터라 하면 소프트웨어가 있고, 정보 보호가 있고, 문화산업이 있고, 분야별로 다릅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러니까 분야별로 있다는 말씀이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희는 분야별로 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몇 개 분야에 몇 명씩 있는 거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누가 담당이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기 혹시 디지털융합센터에서 그러면 한번······.
○위원장 김효숙 아까 전의 센터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효숙 해당 센터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아까 전에······.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마이크 꺼짐)디지털융합센······.
○위원장 김효숙 말씀해 주시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입니다.
질의해 주신 전문가 풀에 대해서는 현재 TP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일단 저희 센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내에 17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각 사업별로 큰 사업들은 나이파(NIPA) 혹은 과기부 혹은 문체부, 2~3개, 3개 정도의 전용 풀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시에 30개 혹은 40개의 풀에서 각자가 번호를 9개 정도 고르고 그중의 일곱 분의 심사위원들이 중복될 수 있는 분들 우선순위로 해서 섭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러니까 그 풀이 아까 말씀 정리하자면 지금 17개 사업이 있으시고 사업별로 전문······.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17개의 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분야별로 2개에서······.
○위원장 김효숙 분야별로?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네, 분야별로······.
○위원장 김효숙 그러니까 총 몇 분이세요, 대략?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대략, 중복······.
○위원장 김효숙 가용해서 하실 수 있는, 중복 다 제외하고.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중복은 아마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중복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칠십 분에서 백 분 정도 되지 않을까······.
○위원장 김효숙 70명에서 100명이시고 이분들이 주기적 어떻게 교체가 돼요, 아니면?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위원장 김효숙 1년에 한 번씩?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네,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1년에 한 번씩 그럼 새로운 분들로 구성되는 거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기존 분들 중에 활동이 없으셨거나 혹은 새로운 분을 추천받거나 혹은 평가, 이런 분들을 모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 사업 분야에 대해서, 특히 올해 AI나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 중요하게 바라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로 충원하면서 기존에 사업비가 줄어들었거나 사업 비중이 낮아진 심사위원분들은 빼는 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계속 계실 수도 있는 건가요?
활동 열심히 하시고 사업 계속된다면, 그러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본인의 활동 부분보다는 저희가 심사하는 심사 분야에 대한 시장의 평가일 것 같습니다.
AI 같이······.
○위원장 김효숙 아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어떤 거냐면 어쨌든 심사위원 풀이 있으시고 전문위원 추천을 하시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잖아요, 지금 들어 보면.
사업의, 어떻게 보면 평가를 이분들이 결정을 내리는 역할인 건데, 그렇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맞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이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여서 사업에 어떤, 그러니까 한 번 참여하시면 그다음부터 배제가 되는 것인지.
추첨으로 해서 하신다니까.
아니면 몇 년 하시고 나서 또 이게 교체가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몇 년 하고 교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나 이런 거는 따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심사위원 풀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심사를 해야 한다는 내부 자체 규정과 과업을 내려준······.
○위원장 김효숙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죄송한데 당연한 말씀이신 거고요.
풀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추첨을 해서 그분이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 풀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혹시나 이게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좀 오래 하시다 보면 기업에 대해서 알게 된다거나, 이게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리고 왜냐하면 그분들의 판단이 너무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선정부터 해서.
정성평가를 해서 이분들이 다 평가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지금 잠깐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심사위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풀의 총원은 664명으로 돼 있고요.
664명을 1년에 한 번씩 사업 시작하기 전에 준비 단계에서 들어오실 분과 나갈 분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게 저희가 총원을 664명에 맞춰야 한다 그런 기준은 없지만······.
○위원장 김효숙 하지만.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거기에 따른 심사위원 풀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위원들은, 평가 위원들은 심사를 할때 본인이 해당 기업에 대한 제척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거를 서면으로 다 받고, 그거를 시와 그다음에 주관 부처에 다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고려를 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 오래 가실 수 있는 거냐, 그분을 몇 년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티피 내부에서 이 위원회를 운영한 시간이 그렇게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네.
○위원장 김효숙 해당 센터장님께서는 자리에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일단 저는 인원이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앞서서 20~20명 말씀하셔서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인지, 사업별인지 궁금했던 건데 이 정도 풀로 갖고 계시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마이크 꺼짐)페이지수가 지금 300페이지시라고요.
(마이크 켜짐)300페이지 전에, 잠시만요.
300페이지 보기 전에요, 잠깐 이 화면 한번 보시지요.
이거 홈페이지지요?
여기 보여 드리는 홈페이지.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RISE센터 말씀······.
○윤성규 위원 네, RISE 홈페이지입니다.
내용을 좀 바꾸셔야 할 것 같으세요.
지금 보시면 현재 5기 시정의 슬로건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체크를 잘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시는 부서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잘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300페이지 보조금 지원 기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조금이라 함은 저희 세종시, 물론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에 지원하게끔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규정들이 따로 있나요, 별도의?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관내 업체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관내 업체가 아닌 관외든 관내든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사업의 자체에 국비·시비가 나뉘지 않습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윤성규 위원 그러시면 3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약간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310페이지의 176번을 보시게 되면 지금 사단법인 한국드론레이싱협회라고 있습니다.
인천 업체지요.
국비가 이 정도 1000만 원이 나갔고 시비까지 7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건 어떤 사유고, 그다음에 이 드론레이싱협회가 비영리단체 기업인데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담당, 양해해 주시면 담당 센터장이 답변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효숙 담당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입니다.
질문해 주신 176번 드론레이싱협회가 선정된 내용은 세종과학캠프의 행사 업체로서 선정이 된 겁니다.
드론레이싱협회 자체는 사단법인이라 사단법인 자체를 선정을 입찰 요건에 배제한다, 이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해당 업체는 해당 공고를 보고 입찰에 참여해서 선정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거 인터넷으로만 찾아만 봐도 비영리단체인데 수익성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이게 수익성 사업이, 비영리단체가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정하는 건 해당 업체가, 정관상에 정해진 사업을 진행하는 건 비수익성 사업인데, 다만 수익성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연말 회계 규정 안에 별도로 정리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들이 확인돼야겠지만 저희가 해당 기업을 사단법인 혹은 비수익성 사업이라 하더라도 과업에서 선정을 배제한다, 그런 내용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원장님한테도 물어봤던 게 보조금 지원의 기준이 관내나 관외의 성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지원 기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따로 사업 운영 기준으로 나오지 그게 보조금 운영 기준,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제목 상태가 보조금 지원 기업 현황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도 저희 경문위 테크노파크 말고도 다른 데들도 당연히 보조금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걸 엉뚱하게 관외 지역에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 보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관외 업체를 줘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정해져 있는 게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주관 기관 자체는 주관 기관 자체를 선정하고 지금 해당 업체는, 드론레이싱협회는 참여 기관으로,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지금 비용을 받은 형태로 돼 있고요.
해당 사업에 있어서 지금 행사의 대회 개최라고 하는 특수성이 감안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금 내에는 시비도 있지만 국비도 같이 들어 있는 사안이라 해당 사업의 규모나 행사 성격을 고려했을 때 특정 지역만을 고려한, 제가 그 당시에는 있지 않았지만 세종 지역 내에 드론 레이싱을, 정규 레이싱 대회를 열 수 있는 단체나 혹은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는 없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라이센스나 능력을 갖고는 있는 업체가 한 3~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공모를 연 거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윤성규 위원 자, 그러시면 결론으로 말씀하시면 어쨌든 지역 내에 이런 업체, 행사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으니 인천에, 전국에 있는 업체로 해 가지고 어쨌든 선정해 가지고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네,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시면 180번 보면, 이건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180번 시비가 1억 7000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더 적어요.
1억 원 차이에 대한 국비는 적게 주고 시비로는 더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그 밑에 보면 세종시에도 기업들이 있는데 굳이 시비를 타 지역에 있는 업체에 주면서까지 이걸 같은 사업, 같은 사업은 아니겠지요, 당연히.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130번 심스리얼리티를 말씀하시는 거면 심스리얼리티는 그 위에 있는 178번과 179번, 180번이 하나의 사업으로 같이 들어온 사안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 적혀 있는 것처럼······.
○윤성규 위원 잠시마요.
하나의 사업으로 같이 들어왔다고 하면 178번에 있는 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백칠십······.
○윤성규 위원 8번이요.
지금 178번, 179번, 180번이 같은 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네, 같은 사업······.
○윤성규 위원 같은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178번은 관내 업체인데 그러면 이 나머지 179번하고 180번에 대한 업체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업은 앞에 사업명을 보시면 AI 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플랫폼 개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총 3년에 걸친 사업으로 진행된 사안입니다.
3년에 걸쳐서 진행된 사업으로 이거에 대한 수행 주관 기관은 세종테크노파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가온플랫폼, 카이스트, 심스리얼리티는 세종테크노파크 밑에 붙어 있는 수행 기관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와서 저희가 전국적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선정된 기업입니다.
하기 때문에 세종테크노파크가 일관 주관 기관으로 선정이, 전국 공모사업에 주관을 들어가고 나머지 가온플랫폼, 카이스트, 심스리얼리티가 관외 기업이긴 하지만 세종 지역에 도움이 되고 세종에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국적 공모에 지원해서 선정된 사안이나 해당 기업을 관외 기업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지원한 사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성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211번을 보시지요, 그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떡하시겠습니까?
천안에 있는 업체고 시제품, 컨설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이 사업은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이건 기업지원단에서 담당을, 답변을······.
○위원장 김효숙 네, 일단······.
○윤성규 위원 잠깐만요.
그러시면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 더 안 하고 왔는데 이 규정는 없다라는 거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규정이라고 하면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저희가 보조금이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업체로 가야 된다.’ 이런 규정은 저희가······.
○윤성규 위원 아니, 지역 업체로 가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라는 것보다는 보조금에 대해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이나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운영 관리 지침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이 제목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조금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보조금이 들어가 있지만 시비와 국비가 같이 들어간 부분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 드린 사안이고, 100% 국비가 들어가지 않은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정이나 내용을 내부에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어떠한 큰틀에서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없고 각기 사업마다에 대한 사업계획, 그러니까 사업 매뉴얼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제가 판단하면 되는 걸까요?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매뉴얼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개념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국비에 따른 지원 지침 혹은 규정이라 저희가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뉴얼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매칭이 되면서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비가 아닌 시비로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논리로 지금 저한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만 들어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내부 지침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운영 규정으로, 그러니까 규정이라고 하면 법제화된 거, 용어를 좀 바꾸겠습니다.
내부에서 운영했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면 시비만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내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말하기가 참 애매하긴 하네.
보조금 규정은 없는데 사업성에 따라서 다 각기 달라진다.
이건 제가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이건 제가 따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지금 제가 여쭤봤던 그 번호, 몇 번이지.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천안······.
○윤성규 위원 네, 이것 좀 한번 잠깐만, 이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효숙 센터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센터장님 언제 오셨에요?
○(재)세종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소재문 작년 8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작년 8월에 오시고, 들어가 주시고요.
언제 오셨지요, 원장님?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제가 3년 반 됐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원장님이, 답변을 본인이 하셔야지요.
더 오래 계셨고, 여기에 대한 사업의 내용을 충실히 알기 위해서 대표해서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다 뒤에 계신 분들 시키길 거면 왜 앉아 계십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40개 사업이 되잖아요.
이 사업들을 원장이 잘······.
○위원장 김효숙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센터장님은.
자기가 없었을 때도.
그건 원장님, 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여기 자리에 앉으셔야,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세 번째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맞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노파크 사업이 다른 세종시의 산하 기관과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사업이 워낙 많고 디텔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장 김효숙 3년 동안 계셨으면, 지금 1~2년 계신 게 아니잖아요.
3년 계셨으면 사업이 몇 년 동안 지속된 사업도 있고,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셔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계속 뒤에서 나와서 하는 구조 이건 맞지 않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여하튼 제가 답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위원장 김효숙 네,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충실히 해 드리고요.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윤성규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211번에 대해서 지금 시제품 제작 컨설팅이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모 기업으로 갔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국비 사업이긴 하지만 엄연히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있는 것도 똑같은 형태의 사업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구체적인 사업 하나하나 꼭지들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해당 센터장이 답변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기업지원단장직무대리가 답변하도록 양해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기업단장직무대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직무대행 곽민석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단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곽민석 팀장이라고 합니다.
윤성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중기부 사업입니다.
시비·국비 매칭사업이고, 그때 2025년도에는 세종시에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 사업장이 있는 기업은 누구든지 신청하게 해서 평가를 하게 되었고, 다행히 저희도 2026년도에는 본사 기준으로 바뀌어 가지고 현재는 본사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이모터리얼랩이 천안에, 본사가 기준이어서 천안 주소를 적게 되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다시 한번만요.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직무대행 곽민석 2025년도 선정 기준 할 때는 뽑을 때 조건 자체가 세종시에 본사 또는 공장 또는 연구소 중 하나만 있으면 되는 조건이어서 이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했고요.
이 사업이 현재는, 올해부터는 본사 기준으로 변경돼서 세종시 본사만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천안에 있는 이 기업은 그때 당시에는 본사가 여기······.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직무대행 곽민석 세종시에 공장이 있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공장이 있었던 거고 본사가 이전한 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직무대행 곽민석 네, 연구소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지금 주소지는 본사 주소지를 넣어 놨다는 얘기인 거지 않습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직무대행 곽민석 네,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어차피 제작해서 본사에서 그러시면 이게 가는 거지 공장이랑 크게 저기는 될 건 같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첨단기업 유치 임차로 지원사업이 무슨 유치 사업을 해서 임대료가 나가는 건지 혹시······.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직무대행 곽민석 제가 답변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규 위원 네.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직무대행 곽민석 첨단기업 유치 임차료 지원사업은 집현동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있는 임대 건물을 활용해서 시 외 기업을 관내로 유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금은 대체로 공사, 기업이 이전했을 시에 월세의 70%를 지원하고 있고요.
플러스알파로 시설공사비 500만 원까지는 지원하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외 기업을 지원한 거는 이게 세종시 내에 본사 또는 연구소가 이전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아, 그러시면 이게 충북이나 경상북도 구미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저희 세종시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라든가 안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한다는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직무대행 곽민석 네,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해당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 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저는 감사 자료 책자는 없고요.
홈페이지 공시 관련돼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여러 건이 되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 기준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은 성과계약서상 계약의 달성 정도를 공시해야 하고 지방출자출연법 제32제1항제5의 평가 완료 후에 7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라고 법정 기준은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24년도 실적하고 2025년도 성과계약 달성도를 홈페이지 첨부 파일로 해 가지고 올렸는데 보시면 2024년하고 2025년이 동일해요.
보면 파일 자체가 똑같아요.
배점, 득점, 항목별로 해 가지고 득점이 96.60, 전체적으로 쭉 항목별로 다 있는데 다 똑같아요.
어느 것 하나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됐습니다, 그건.
똑같은 내용이라면.
○김동호 위원 잘못됐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김동호 위원 점수뿐만 아니라 평가표 전체가 같은 파일로 이렇게 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죄송합니다.
○김동호 위원 그다음입니다.
또 홈페이지 공시는 법정 기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당 연도 경영 목표, 예산, 운영 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경영 목표 같은 경우는, 본예산 같은 경우는 1월 6일, 1개월 이내에 했어요.
그런데 경영 목표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해 가지고 공시했어요.
반드시 법정으로는 1개월 이내에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3개 항목에서 2개 항목은, 1개 항목은 1개월 이내에 있는 했는데 2개 항목은 3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공시했어요.
이유가 왜일까요?
이것도 누락되고 잘못됐겠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건 제가 약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법정 기준에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공시 대상은 해당 연도 경영 목표, 예산, 운영 계획 세 가지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본예산하고 경영 목표 같은 경우는 공시가 돼 있는데, 2026년도입니다, 2026년.
운영 계획 자체는 10월 14일 현재로 보니까 아직 게시되지 않았어요.
법정 기준에는 해당 연도, 현재 2026년도니까 경영 목표, 예산, 운영 계획 세 가지를 지방 출자·출연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의해서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현재 본예산하고 경영 목표는 공시가 돼 있는데 운영 계획은 누락돼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건 중기부 고시에 따르면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고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기부의 사업들을 할뿐만 아니라 중기부의 지침이나 중기부의 고시를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 때문에 중기부 고시에 따르면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동호 위원 지금 원장님이 항목을 잘못 짚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정 공시 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인데 현재 3개월 경영 목표, 지금 3개월로 말씀하셨잖아요, 중기부 얘기하면서.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김동호 위원 아까 그것은, 좋습니다.
3개월 기준이라면 그건 이 전의 항목이요.
조금 전에 제가 경영 목표, 예산, 운영 계획 공시는 바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 목표하고 본예산은 공시가 됐는데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2026년도 운영 계획은 아예 누락됐어요.
3개월하고 그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알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자, 이것도 지금 누락됐고요.
또 하나입니다.
법정 기준에는 외부감사 결과 조치 요구 사항과 같이 이행 결과도 공시해야 하고, 지방 출자·출연법 제32조제1항제7조 이행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처분 요구가 적혀 있는, 다시 말해서 지급 회수 등 처분 요구는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돼 있느냐, 이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시가 안 돼 있어요.
이것도 현재 잘못입니다.
이것도 공시가 안 됐어요.
자, 다음입니다.
법령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법정 기준에는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을 작성해서 정보공개시스템 등으로 공개해야 하고, 정보공개법 제8조제1항 목록에는 문서 제목, 생산 연도, 업무 담당자, 보존 기간 등을 적어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보공개 메뉴 자체가, 정보 목록으로 가는 경로 자체가 메뉴가 없어요.
지금 올 10월 14일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까 가는 경로가 없어요.
이것도 공시해야 하는데 없습니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알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법정 기준에는 공공기관은 업무 성격을 고려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정보공개시스템 등으로 공개해야 하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 3년마다 기준을 점검·개선해야 한다라고 법정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역시 2026년 10월 14일 오늘 날짜로 확인해도 정보 공개 메뉴가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동호 위원 이상 살펴본 것처럼 홈페이지 공시창에 공개하고 게시하게 돼 있는 게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겁니까,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정보공개법에 의해서는 공개해야 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동호 위원 이건 법령 위반입니다.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맞습니다.
○김동호 위원 ‘할 수도 있다.’ 임의 규정이 아닙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맞습니다.
○김동호 위원 강행규정 위반입니다.
법령 위반입니다, 이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김동호 위원 이거 다시 살펴보시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알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안 된 것들은 다시 공지하고 게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그래야만 시민들이 알고,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습니다.
○김동호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공시 사항을 보고 확인하고 할 수 있고 알 권리를 충 족하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시민들을 무시하는 결과밖에는 안 됩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알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명시해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김동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도 홈페이지 가끔, 제가 매주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데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동호 위원 이건 강행규정입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제 불찰합니다.
○김동호 위원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이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호 위원 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김동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원장님, 249쪽을 보면 2025년도, 2026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명시·사고.
그 이월사업이 있는데 이걸 보다 보면 본 위원으로서 궁금증이 있어요.
궁금증이 뭐냐 하면 이월 예산 선 집행부 2026년도에 예산을 집행한다라는 것도 있고, 정산 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 예정, 여기는 연말까지 정산하는 데 있어서 명분이 다 다르거든요.
다른 이유가 뭘까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희가 현재 전체 40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547억이잖아요.
이월액이 47억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연초에 계약한 게 아니라 보통 사업들 계약이 5월, 3~4월에 계약이 체결되고 돈이 들어오는 게 5·6·7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주로 집행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월시켜서가 아니라 그것은 집행을 못 하면 난립하던 주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이월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사업 기간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이미 종료됐어요.
그렇지요?
사업 종료는 됐는데 금방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은 집행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안 했다는 거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돈을······.
○김동빈 위원 안 했다는 거예요, 이월시켰다는 거예요?
이월액으로 나와 있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돈을 다 집행, 예를 들어서 정보보호클러스터 사업 같은 경우에 너무 늦게 사업비 집행이 돼 가지고 그 해당 기관하고 협의해서 다음 해로 이월을 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집행할 게 너무, 모든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렇듯이 정부가 빨리 1/4분기에 계약을 해 줘서 돈을 주면 좋은데 이게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저희는 인건비 자체도 돈이 빨리들어와야만 직원들, 그 들어온 돈에서 부서별로 들어온 돈을 받아서 경영지원실에서 받아 가지고 인건비도 주는 방식이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3·4월까지는 마이너스입니다, 저희가.
당겨 쓰는 방식이거든요.
똑같이 인건비가 그렇듯이 사업비도 늦게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 2026년 이월 사업으로써는 사업 집행은 다 끝난 거지요?
끝난 건데 지금 돈만, 이월액이 남았다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시는 건 어떤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아닙니다.
이것은 이월해서 1월까지 하겠다, 2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당 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김동빈 위원 공사 기간은 끝났는데, 사업 기간은?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공사는 끝났어도 돈은······.
○김동빈 위원 안 줘서?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돈은, 공사 기간은 바로, 공사 시작하기 전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공사 끝나고 나면 돈을 주지 않습니까?
12월 31일까지 공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불가피하니 내년 1월, 그러면 2월까지 돈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공사는 끝났는데 돈이, 국고가 늦게 들어와서 내년 하반기에 집행하겠다.
그 얘기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바로, 대부분 집행이 1월, 2일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장님, 254쪽을 보면 용역 계약 및 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발주 현황에 있어서 본 위원이 느낄 때 계약 방법이 여러 종류가 있네요.
그렇지요?
계약방법 수의계약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계약에 대한 방법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특히 255쪽을 보면 7번에 세종자율주행 상상시범운행 여기에 대한 건 수의계약을 했는데 금액이 크지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이렇게 큰 금액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계속 계약의 문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공고를 내고 경쟁이 돼서 하면 참 좋겠는데 한 업체밖에 안 들어와요.
○김동빈 위원 아, 이 업체가?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김동빈 위원 수의계약으로 이 큰 금액을, 2억이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김동빈 위원 2억이라는 돈도 수의계약으로 줄 수가 있나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공고를 내 가지고 한 기업밖에 안 들어오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입찰이 유찰됐을 경우에 수의계약인데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김동빈 위원 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오타가 된 것 같아요.
○김동빈 위원 얼마로?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입찰 후 유찰, 입찰 후 유찰 수의계약인데 오타가, 수의계약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255페이지 7번의 예산액 2억 1100 있고 제일 오른쪽에 수의계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이게 입찰 후 유찰이 돼 가지고요, 입찰 후 유찰 수의계약으로 써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빈 위원 쉽게 얘기하면 입찰 봐 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재를 수의계약으로 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입찰 해, 입찰 후 유찰이 돼,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쓰면 잘못된 건데요.
이 수기 자체를 저희가 이렇게 써야 합니다.
입찰 후 유찰, 그래서 수의계약, 이렇게 써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썼던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아는 기본 상식으로는 일반적으로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여성 기업인 같은 경우 5000만 원을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은 2억이에요.
2억이라는 돈이 수의계약을 할 정도면,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위쪽을 한번 보셔 봐요, 6번.
6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수의계약에 대한 권한이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수의계약을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여성 기업인은 5000만 원 하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쓴 자체가, 저희 입찰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세종테크노파크는 수의계약의 일정 선이 없는 건지, 원장님의 권한인 건지,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수의계약의.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달 입찰 공고가 뜹니다, 조달청에서.
그래서 유찰되면, 1개밖에 안 들어온다면 유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독일 경우에 수의계약 하도록 법에서 명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김동빈 위원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본위원이 알고 있는 기본 상식과는 이해가 안 가는 상식을 하고 계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답변을.
유찰했는데 하나가 남았으니까 그냥 준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겠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게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 입찰을, 조달 통해서 공고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들이 입찰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 공고를 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업체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단 유찰됩니다.
유찰되면 단독 들어온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 단독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 어희가 재공고를 해서 안 되면 그 단독 기업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기업이 짜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부정이라고 하는 거잖아.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런데 짜고······.
○김동빈 위원 자기네들 업체끼리 “너 이번에 넣지 마라, 내가 넣을 테니까.”,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비리인 거잖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금액도 보통 큰 게 아닌데?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위원님께서의 말씀은 약간 다른 생각이고요.
저희는 이 사업들이 충분히 조달청을 통해서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다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보통 조달청에 띄우면 관계된 기업들은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 비리가 있다고······.
○김동빈 위원 입찰이라는 게 뭔데요.
입찰이 경쟁입찰 아니에요, 다.
경쟁입찰을 하고자 하는데 이건데 이건 계획적으로 하는 거라는 걸, 모르겠어요.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자꾸 아까 말씀하신 게 조달청 얘기하시고 뭐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나가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그러면 그 밑에 것도 보면, 용역 계약 및 발주 현황에 보면 처음 보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또 뭐예요?
이런 건 어떻게 해명하실래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이건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 아닌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것은 경쟁입찰이 돼서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납니다.
○김동빈 위원 말을 잘 만드시네요.
아까는 조달청 얘기하다가 이거 같은 경우는 협상이 아니고······.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아니, 일단 조달······.
○김동빈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신 거 같다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조달청 통해서 일단 모든 사업들은, 2000이상 사업들은 여성 기업이 아닌, 여성 기업이 5000만 원까지고 모든 사업은 다 조달청 공고를 띄웁니다, 2000만 원이상 사업은.
○김동빈 위원 띄웠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또 뭐예요?
이런 문구는 처음 봐서 그래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경쟁입찰 후 유찰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기돼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방 얘기하신 건 맞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거고, 지금 얘기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이 뭐냐는 얘기지요.
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아까 7번 난 있잖아요, 2억에 관한 거.
2억 600에 관한 건 그 말씀대로 하셨다고 하지만,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거다라고 한 거잖아요, 2억이라는 돈을.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건 협상에 관한 계약이라고 해서 6000만 원짜리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넣게 된 거냐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제가 어쨌든 간에 저희, 이 제출 자료의 불찰했던 것을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면서요, 이 표현 자체가 수의계약, 앞에 말씀드린 6번, 7번은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표현대로 하면 일단은 ‘조달 통해서 이루어진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경쟁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이 사업 담장, 디지털융합센터장을 통해서 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김동빈 위원 자료를 주세요.
들어 봐야 뭐 똑같은 말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자료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걸 따게 됐나, 자꾸 테크노파크가 외부로부터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들리는 거 알고 계세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원장님은 투명하신데.
그렇지요?
원장님 투명하시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는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투명하신 거 알아요.
투명하신데 이런 서류를 봤을 때, 누가 볼 때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해서 2억짜리를 수의계약을 줬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어떻게 해서 6000만 원짜리 했으며, 이런 건 오해가 소지가 있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김동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첨부 서류를 달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고 나서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이게 잘못 기재된 거다. 수의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저희 보고 작성 자체가 잘못됐던 걸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테크노파크가 오해의 소지가 커지는 거예요, 자꾸.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단위는 큰데,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원장님은 절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기재 하나하나가 신중하게 서류 하나를 제출해 주셔야지 그냥 무성의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계약 방법이에요.
이런 계약 방법은 처음 봤어요.
계약하면서 조달청 얘기하고, 협상에 의한 거 하고, 수의계약도 금액이 2억씩 되는 거 하고, 이런 게 이월 사업, 이월 사업에 관한 것도 하고, 이월 사업을 사업 기간이 끝났는데 왜 이월했냐니까 국고에 돈이 안 나와서 이월했다.
이런 해명의 얘기는 원장님한테만 들어 봐요, 이제까지.
다른 부서는 이런 게 없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우리테크노파크는 주로 중앙정부 사업들을······.
○김동빈 위원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PBS 방식 해 가지고 이게 상황 자체가 약간 다르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런 서류 하나하나라도 좀 꼼꼼하게, 세심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게 달아 주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저희가 사실 3년 동안 해 봤지만 이렇게 지적을 못 받아 가지고,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직원들 다시 단속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 마음 같아서는 이 계약한 거 있잖아요, 용역 계약서 발주처 하고 해 가지고 다 자료를 받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게 다 의심스러워요, 하나하나가.
이 서류를 봤을 때는, 책자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 했으며, 무슨 일을 했으며, 이게 다 궁금해져요, 하나하나가.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서류가 불충하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의심이 가는 거고요.
제가 3년 반 동안 직원들 같이 일해 본 결과 저희 직원들은 절대 그런 부정이나 이런 직무태만 이런 게 없는데 표현상에 저희가 미숙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일은 잘했는데 표현을 못해서 이렇게 됐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김동빈 위원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하여튼 뭐든지 돈에는 투명성이 있어야 돼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붙임 자료를 넣어서 사용했다라는 게 보여야 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다 보면 죽게 일하고 오해받는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하나하나 사업 부서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 회사가 정말로 맞게 지급이 됐으며, 이 회사가 무슨일을 했으며, 현재 진행 과정 어디, 하나하나를 보고 싶은 심정이 드는 거예요, 이 서류를 보면.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오늘, 며칠이라도 이거 행감 못 해요, 테크노파크.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 다음부터는······.
○김동빈 위원 지금 서류를 이렇게 보면서도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요점만 잡은 거예요.
뭐든지 돈에 관련된 건 투명해야 한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맞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아무리 일을 잘해도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면 잘못한 겁니다, 그건.
○김동빈 위원 그러면 신뢰가 떨어져서 의심을 받는다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충분히 인정합니다.
저희가 하여튼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야지 괜히 죽게 일하고 신뢰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고맙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페이지 297쪽 보시면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사업을 저희가 꾸준히 하고 계시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다시 한번, 몇 페이지를 놓쳐서······.
○위원장 김효숙 페이지는 297쪽인데 거기 보시면 사업명이 나와 있어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사업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위원장 김효숙 2024년부터 시작됐나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2024년, 2025년, 2026년, 그리고 언제 이게 마무리가 되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희가 보통 3년, 4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그렇게······.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누가 답변하셔야 할까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디지털융합센터장, 디지털 헬스케어······.
○위원장 김효숙 팀장님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미래융합센터 센터장이 현재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뽑혔고요.
직무대리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팀장님이신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미래융합산업센터장직무대행 안용진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미래융합산업센터장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안용진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혹시 그러면 팀장님이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미래융합산업센터장직무대행 안용진 네, 저는 모빌리티산업 팀장이고요.
○위원장 김효숙 팀장님께서는 이 사업 처음부터 아셨나요?
○(재)세종테크노파크미래융합산업센터장직무대행 안용진 사실 이 사업은 지금 바이오헬스산업팀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다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효숙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인데 담당 센터장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뭔가 바뀐 거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미래융합산업센터장직무대행 안용진 지금 미래융합산업센터장님은 7월부터 공석이어서 제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고요.
저는 모빌리티산업팀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바이오헬스산업팀장이 잠깐 공석이어서, 잠깐 자리를 비워서······.
○위원장 김효숙 지금 오셨는데 잠깐 자리 비우신 거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미래융합산업센터장직무대행 안용진 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왔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미래융합산업센터장직무대행 안용진 그래서 다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저희가 잠깐 감사 중지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아까 저기, 계시지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바이오헬스산업팀장 김일웅 바이오헬스산업팀 김일웅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마이크 혹시 켜졌어요?
○(재)세종테크노파크바이오헬스산업팀장 김일웅 네, 켜졌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2024년부터 시작을 했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바이오헬스산업팀장 김일웅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고 몇 년까지 사업인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바이오헬스산업팀장 김일웅 2026년,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올해까지.
일단 예산 사용액을 보면 이 책자로써는 절반 정도 사용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몇 개년 사업이라고 하면 좀 나누어서 사업을 했을 텐데요.
이게 올해 사업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바이오헬스산업팀장 김일웅 네, 올해 사업, 10억이 사업비고요.
○위원장 김효숙 국비·시비 매칭해서?
5 대 5?
○(재)세종테크노파크바이오헬스산업팀장 김일웅 네, 8 대 2.
○위원장 김효숙 국비가 8, 시비 2?
○(재)세종테크노파크바이오헬스산업팀장 김일웅 네.
그리고 저희 TP가 운영사업비로 쓰는 비용이 2억 8000이고요, 그리고 기업 전출금이 7억 2000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기업별로 얼마씩 되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바이오헬스산업팀장 김일웅 1억 8000씩 4개의 기업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협약을 했었을 5월에는 1차 협약비 9000만 원을 입금하고요.
그다음에 과제 진행하는 단계를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해 가지고 2차 사업비로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9월 현재 2차 사업비까지 지급하여서 현재 9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게 2024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내용을 보면 관내 이전 가능 기업까지 지원 대상으로 해서 명시해서 했거든요.
지금 관내로 이전한 기업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원한 기업이 관내 기업인지, 아니면 관외 기업이면 이전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바이오헬스산업팀장 김일웅 2024년도부터 과제 공모를 했었을 당시에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무조건 세종시 관내에 이전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지사 사업증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4개 기업 모두 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은 세종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사업자등록증은 세종시로 되어 있고 이 수행도 세종시로 하고 있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바이오헬스산업팀장 김일웅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잘하셨고요.
이 사업이 사실은 관련된 기업이 성과를 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민분들한테도 이런 서비스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겠는데요.
TP 같은 경우 2024년 8월 8일에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시민체험단을 모집하셨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바이오헬스산업팀장 김일웅 네.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서 읍·면·동 아파트 단지 주민하고 노인정, 어린이집, 청소년센터 등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해서 실증 기업 네 곳의 제품 서비스 체험과 건강 검진을 지원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공고문을 띄워서 하셨는데 여기 선정 평가를 보면 실증 참여자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를 넣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맞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바이오헬스산업팀장 김일웅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거 그대로 신청서를 받고 진행하신 건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바이오헬스산업팀장 김일웅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효숙 지금······ 말씀하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바이오헬스산업팀장 김일웅 헬스케어의 개인정보, 민간 정보이다 보니까 그 민간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실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세종충남대병원을 통해 가지고······.
○위원장 김효숙 충남대병원 통해서?
○(재)세종테크노파크바이오헬스산업팀장 김일웅 네, 임상 IRB를 전체적으로 전달을,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관련 데이터들은 병원에서 모두 다 취합해서 관리하는 걸로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일단 그러니까 공고를 내서 모집 자체는 그럼 TP에서 하신 거고, 그 TP에서 모집된 정보를 충남대병원으로.
○(재)세종테크노파크바이오헬스산업팀장 김일웅 네, 충남대병원이 기업하고 실증을 할 때······.
○위원장 김효숙 실증은 거기에서 맺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재)세종테크노파크바이오헬스산업팀장 김일웅 네, 기업 전출금으로 1억 8000이 나가는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어쨌든 모집은 TP에서 하신 거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바이오헬스산업팀장 김일웅 네, 모집 공모를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보통 어떤 분들이 모집이 됐나요?
○(재)세종테크노파크바이오헬스산업팀장 김일웅 저희가 2024년도에 정부청사 어린이집, 예그리나어린이집이 저희가 최초로 2024년도에 해 가지고 실증 어린이들을 사용했었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예그리나어린이집, 정부청사 어린이집 외에 종촌숲어린이집 그다음에 종촌어린이집까지 국공립으로 확대해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여기 내용 보면,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디지털 헬스 서비스 실증 지역 시민 참여 계획서 양식이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보내셨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게 어린이집에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재)세종테크노파크바이오헬스산업팀장 김일웅 우선 절차적으로, 여기 지금 공고문을 보시기 전에 저희가 2024년도 수행하는 수행 모집 기업을 공모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모집 공고를 해 가지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딥메디가 선정이 되었고요.
주식회사 딥메디는 다음 단계로 해 가지고 임상 IRB를 충남대병원을 통해 가지고 어린이 대상으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임상 IRB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재)세종테크노파크바이오헬스산업팀장 김일웅 네, 그리고 그 승인서를 가지고서 정부청사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을 모셔 놓고 이런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위원장 김효숙 주체가 업체에서 한 거네요?
○(재)세종테크노파크바이오헬스산업팀장 김일웅 세종TP하고 충남대병원하고······.
○위원장 김효숙 그 관계 기업하고?
○(재)세종테크노파크바이오헬스산업팀장 김일웅 네, 그렇게 해 가지고 공모하고 안내를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 학부모님들에게 동의 여부, 그다음에 아이들의 참가 여부에 대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다 동의서를 받아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저희 기관하고 세종충남대병원에 그거를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제출되어 있는, 승인되어 있는 어린이들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차 년도는 실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혹시 몇 명 정도 하신 거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바이오헬스산업팀장 김일웅 현재 10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부모 또는 어린이들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80에서 85명 정도가 실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실증 완료한 거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바이오헬스산업팀장 김일웅 네.
○위원장 김효숙 그럼 그 정보는 어떻게 되지요, 개인정보는?
○(재)세종테크노파크바이오헬스산업팀장 김일웅 그 개인정보는 병원에서 다 보관하고 있고요.
사업이 종료되고 3년 이후에는 전부 다, 개인정보는 다 파기가 됩니다.
○위원장 김효숙 일단 정리하자면 우리 TP에서는 이 양식을 토대로 일단 공모를 했지만 정보 주체, 관리 주체는 세종충남대병원이고, 그리고 관련 회사에서는 원장님들하고 다 모셔두고 개인정보 동의라든가 이런 거 다 설명을 거쳐서 진행하였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재)세종테크노파크바이오헬스산업팀장 김일웅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알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바이오헬스산업팀장 김일웅 그리고······.
○위원장 김효숙 다음, 말씀하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바이오헬스산업팀장 김일웅 2024년도 9월에는 KBS 방송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시연하는 거를 직접 촬영해 가지고 세종시의 우수 사례로 발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바이오헬스산업팀장 김일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 위원 원장님, 30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보셨을까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보고 있습니다.
○김창연 위원 보조금 지원 기업 현황을 이렇게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국비랑 시비랑 나누어서 한 170억가량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4년도부터.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지금 평가 결과에 성공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희가 사업 목표, 사업 목적을 사전에 설정합니다.
사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전문가들이 이 사업 목표를 달성했는지, 달성했으면 성공으로······.
○김창연 위원 그냥 수행을 했으면 성공이에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습니다.
그냥 아웃풋 지표입니다.
○김창연 위원 아니, 수행했으면 성공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습니다.
정부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성과 자체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 집행 자체를 가지고 사업 목적의 적절성······.
○김창연 위원 저는 생각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성공’보다는 ‘수행 완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맞습니다.
전부 표현이 그런데 성공·실패 이렇게······.
○김창연 위원 성공했다고 하면 이 돈을 투입해서 사업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요.
‘수행 완료’ 이렇게 바꾸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덧붙여서 얘기하고 있으면 기업들 보조금 지원해 가지고 어쨌든 육성하고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을 따로 하고 계실까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 부분들은 솔직히 제가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 사업들이 당해 연도 사업 끝나고 성공·실패만 결론을 짓잖아요.
그런데 성과 관리가 기업들의 매출, 고용, 세종에서 얼마나 기여했느냐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김창연 위원 맞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도 그거입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것들은 저희가 제대로 못하겠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최소한 1억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를 세종시하고 같이 해서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러면 보통 보조금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이런 거는 현재는 전혀 없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게 깊어, 저희가 예산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연 위원 예산이랑은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왜냐하면 그것도 조사를 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다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를······.
○김창연 위원 그런데 이게 2024년도에 186건이고, 2025년도에 189건이고, 현재 108건이에요.
그러면 189건이라고 하면 솔직히 직원분들 계시겠지만 하루에 두세 군데씩 전화로 해서 해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그런 노력 자체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맞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저희가 지금 보면 국비든 시비든 예산 지원받는 거는 작게는 100만 원도 받고 몇천만 원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그만큼 투자했잖아요.
투자했으면 이런 거에 대한 성과 관리가 되어야 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맞습니다.
○김창연 위원 돼야지 이 돈을 적당하게, 이 사업이 맞는지, 그렇지요?
그리고 이 기업이 육성해서 우리가 뭘 더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평가할 수 있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맞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공고를 할 때도, 제가 다른 쪽에도 말씀드렸는데 공고할 때도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매출액이라든지 전에, 지원받기 전부터 확인을 하고 3년이든, 길면 5년까지도 보긴 하는데 너무 길다고 생각하고, 3년이든 매년 지원받고 나서 매출 자료라든지 고용 자료 같은 거를 제출해서 데이터로 관리하셔야 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맞습니다.
세종시 경제산업국 감사하면서도 그 말씀 주신 거 이해하고 있고요.
같이 협의해서······.
○김창연 위원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고 하시잖아요.
지원도 해 주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와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큰 역할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로 뺏기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러면 TP에서도 이런 데이터값들을 세세하게 잘 알고 있어서 적재적소에 이런 사업들 있으면 그 기업들에도, 기업들이 먼저 신청해서가 아니라 TP에서도 먼저 이런 플랫폼이 돼서 먼저 알려 줘서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산업국하고 협력해 가지고 이력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거는, 지나왔던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기 단계부터 기업들에 초기 단계 지원금 받기 전에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해야지, 중간에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 기업들은 이런 거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 할 거예요.
그렇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고할 때라든지 초기 단계부터 잘 관리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 육성해 주고 기업들이, 나중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값이 있으면 권유할 수 있잖아요.
추천해 주고 들어와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 또한 우리 세종시에 있는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지원받는 기업들이 다 세종시 내 기업들인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세종시 내에 있는 기업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한 사업들이 세종시에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중기부, 산업부······.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국비랑 시비랑, 국비 전액 있는 것도 있고 매칭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습니다.
○김창연 위원 있는데 제가 주소를 보니까 타 지역도 더러더러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 이유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여쭤보는 거거든요.
단지 이게 국비가 있고 이렇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로 들면 61번에 보면 다 시비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대전 소재 기업이에요.
61번, 기업 연번 보면 61번.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는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원장님이 국비 이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야 한다.” 이런 것처럼 얘기했으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종시 관내 기업이 정의부터 조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원 대상 기업을 하면서 사업별로 약간 다릅니다.
성장사들 지원 사업 같은 것은 주력 산업 영입 기업으로써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스마트 드론 상용화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상 소재 기업, 지사, 분원, 연구소 보유 기업, 그리고 지역 혁신 클러스터 같은 것은 세종에서 재기하신 융복합 사업 내 입주한 기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는 본사, 연구소, 지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사가 아닌 지사를 두고 있는 기업도 참여하고 있다고······.
○김창연 위원 그럼 여기는 지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지사가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많이 참여합니다.
○김창연 위원 정확하게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맞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대부분 다 지사, 연구소를 두고 있고요.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말고, 이 기업 말고도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표시는 했는데, 211에도 천안에도 기업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기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연구소나 아니면 지사를 두고 있어서 들어온 게 맞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 사업을 체결하고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지사······.
○김창연 위원 저는 그 말씀이 듣고 싶어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그걸······.
○김창연 위원 그래서 그런 목적성이 맞나.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기업들에 이렇게 투자가 되는 건지.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맞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보면 경북 포항도 있고 대전도 있는데 시비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어요.
드론 관련해서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약간 이해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세종 업체인데 외부에 이런 이유 없이 사업 보조금이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서 들어간다 하는 거는 약간 안 맞지 않나요?
테크노파크가 다 있잖아요, 지역별로.
다 있지 않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맞습니다.
○김창연 위원 지역 육성하기 위해 있는 거 아니에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17개 시도에 다 있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있잖아요.
있는데 굳이 다른 지역에 우리 세종시 테크노파크가 지원해 주고 이런 필요성은 없는 거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구소든 하여튼 본사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형태로 계약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 목적성이 맞는 거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습니다.
○김창연 위원 더 물어볼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 성과 관리라든지 디테일하게 이건 한번 고민해서 원장님이 나중에, 물어본 거니까 나중에도 확인할 거예요.
확인할 거란 말이에요, 내년이 됐든 어떻게 하고 계시나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약속하신 것처럼 디테일하게 어떤 어떤 거 내용을 넣을 건지를 얘기해 주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알겠습니다.
○김창연 위원 알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원장님, 얼마 전에 저희가 보도자료 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고요.
감사를 진행하셨어요, 내부에서.
그리고 현재 시에서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고 12월까지지만 제가 앞당겨 달라고 부탁을 드려 놔서 마무리를 할 계획인데 내부에서 감사를 진행하셔서 문제점을 발견하셨어요.
발견하셨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위원장 김효숙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정부 사업, 정부의······.
○위원장 김효숙 죄송한데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정부의 일들을 하는 전문 회계사하고 변호사 두 분을 어렵게 섭외해서 2박 3일 동안 여하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소한 시 감사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했습니다.
감사 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급여의 중복 지급은 아니다.
○위원장 김효숙 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앞으로 실질적으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했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계약 자체가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확인 좀 해 달라.
그리고 계속 저기, 중복 저기, 연속적으로 계약이 된 내용들, 하도급 된 내용도 심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 방향성을 세 개 정도 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내부 감사에서 왔던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말씀 다 하셨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간단히 말씀하라 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일단 보도자료가 나왔던 부분들,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확인이 됐습니다.
인건비만 좀, 이거는 애매모호한 부분이라 제외하고, 하도급 절차라든가 동일 업체와 장기 수의계약 여부에 대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삼은 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TP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제대로 역할을 안 하신 걸로 내부에서 판단한 것 같거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희 내부 사업 관리 부분에서 저희가 소홀했던 것은, 그건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앞서,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되게 중점적으로 “세종테크노파크가 계약하는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관내 업체가 굉장히 계약 여부가 적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혹이나 아니면 제안들을 해 주신 거거든요.
뼈아프게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일단 감사 결과를 받아 보고 그렇게 느꼈고요.
직원들을, 주로 저희가 중앙정부 사업과 매칭된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40개 사업에서 오면 또 세부 사업이 있다 보니까 계약 건수가 한 60~70건이 됩니다.
계약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그렇게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아까 원장님께서 앉자마자 말씀하신 게 “각각의 사업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원장님은 다 각자의 책임하에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TP의 어떻게 보면 특별한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교육이 되었는가.
왜냐하면 직원분들이 오셨을 때 계약 관계도 워낙 많고, 그리고 사업별로 국비 매칭부터 해서 굉장히 복잡다단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TP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충분하게 숙지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구조가 되었느냐가 방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일단 벌어졌는데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듣고 싶은 거예요, 원장님께.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일단 저희가 사실은 조달지방청장 통해서 특별히 교육도 시켜 보고 그렇지만 위원님들 쭉 질의하신 내용 보면서 하여튼 계약, 저희 사업이 주로 계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하튼 별도로 계약 관련 전문가를 불러서 직원들 교육을 시켜야겠다 이런 걸 실감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거는 정례화를 시켜서, 왜냐하면 직원분들이 TP 같은 경우도 그만두는 분들도 많고 그런 특수 구조 속에 있잖아요.
직원분들 자산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역할를 잘 수행하게끔 만드는 게, 저는 그게 원장님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한두 개씩 지금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잘 안됐기 때문에.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하여튼 이런 감사 통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좋은 말씀들을 기관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일단 이 부분은 어차피 감사위원회에서 내용이 나올 거라서 저도 기다려 보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재정보증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재정 사고 발생 시 직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어느 기관이나 이렇게 계약이 많은 곳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낮거든요, 한도가.
보장 한도가.
그거를 상향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워낙 큰 계약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잘못하다가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직원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도 쭉 보면서 사실, 대부분 사업들이 이렇게 큰 사업들이 몇 개, 많지 않고요, 금액들이 작아요.
그걸 생각 못 했는데······.
○위원장 김효숙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입장에서는 작은지 몰라도 이게 시비·국비 매칭하면 연간 몇억도 작지 않은 사업들이에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재정보증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서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계약 단계에서 관내 기업 없다.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TP 역할을 못 하신 거예요.
TP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관내에 있는 기업들 육성하고 지원해서 커 나가게끔 만드시는 거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럼 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로까지 성장을 시켜야지요.
매번 이렇게 매년 없다, 없다 해서 관외랑 계약을 하고, 그 구조를 탈바꿈하고자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희 TP가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유념해서, 사실 제가 와서 보면 가장 느끼는 게 워낙 기반이 없다 보니까 기업의 생태계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이것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여하튼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세종시 관내 기업 중심의 지원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번에 세종앵커센터도 잘 자리를 잡아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잘 연결하셔서 정말 세종테크노파크가 이번 이런 의혹을 잘 털고 건강하고 우리 시의 경제산업을 이끄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정말 절실하게 당부드립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테크노파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효명 이사장께서는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이사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세종신용보증재단 김효명.
경영전략부장 이광규.
보증사업부장 이성락.
재기지원부장 이종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장 이철구.
(김효명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윤성규 위원 반갑습니다, 윤성규입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43페이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인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북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북부 출장소 설치는 집행 기관 내에서는 기본 방향이 다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소상공인과에서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 결재를 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내용은 조치원금융센터, 농협 조치원금융센터 2층에 북부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장님 결재가 났습니다.
○윤성규 위원 어떠한 선정 기준으로 해서 거기가 선정된 거지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우선 저희들이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저희 보증 업체 고객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설문조사를 몇 명이 하신 거지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우선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다 했는데, 661개 업체가 됩니다.
○윤성규 위원 이 자료······.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그런데 그중에 응답을 하신 업체가 22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절반도 안 되네요.
절반도 이거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뭐 응답률은 그 정도면 우리 상해조사 기법상 상당히 높은 응답률입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윤성규 위원 사회적 통상 관념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이게 지금 대면 조사가 아니고 전화조사를 한 겁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저기 정해져 가지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은 아니고 사회적 통상적인 관념에서는 그 정도 응답률이어도 괜찮다는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그러나 이 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참조를 했고요.
이런 조사 결과를 참조해서 소상공인과에 보고를 드렸고, 소상공인과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자, 그럼 거기 내용에 보시면 “대중교통 및 주차 및 소상공인 방문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행 사항 또는 불가 사유······.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어디, 자료······.
○윤성규 위원 343페이지에 보면 진행 사항 또는 불가 사유 중에 최적의 입지 선정을 위해 대중교통 및 주차 등 소상공인 방문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권 중심지 입지안과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공자산 활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최적의 장소를 모색하겠다라고 기재하셨습니다.
자, 지금 거기 현재 위치의 2층이, 농협이 있는 2층이 이 문구, 하셨던 사항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맞는 부분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윤성규 위원 어떤 부분이 맞고 어떤 부분이 안 맞는다고?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제가 보기에는 교통 편의성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윤성규 위원 네?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교통의 편의성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윤성규 위원 어떻게······.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다만 주차가, 거기가 주차가 안 돼요.
그러나 주차는 인근에 조치원 전통시장······.
○윤성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말에만, 이게 길어지니까요, 제가 묻는 말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장점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이 가니까 그런 편의적인 좋은 점은 있는 거고, 주차장 사항에 있어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자, 그러시면 대중교통은 물론 좋은 점이 있지만 주차장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판단인데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그런데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게요, 조치원 전통시장 지역에, 조치원 구역에 주차가 좋은 기관이라 상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윤성규 위원 아니, 제가 그건 안 물어봤지, 이사장님, 그거는 물어보지 않는 거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대중교통은 편하지만 주차장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공공자산 활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최적의 장소를 모색하겠다, 공공자산이 농협이 공공자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공공자산은 제가 듣기로는 시가 소유하고 있는 여기 조치원에 한신아파트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2층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검토를 했는데 장소는 지금 농협 2층으로 정하셨다면서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그건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윤성규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신 그 부분은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농협의 2층으로 정하셨다고, 내부적으로 결재가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윤성규 위원 그런데 공공자산을 활용한 부분은 없었다는 부분 같고.
자,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을 최소화한다고 하셨는데 농협 2층에 있는 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 쪽 건물들하고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나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조치원금융센터는 전세보증금 4억에 관리비 50만 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신더휴는 시 소유니까 비용이 들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관계 직원에게)럭스스퀘어는 얼마였어요?
비용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보증금 3000만 원에 관리비가, 월 임대료가 연에 210만 원.
그래서 그 한신더휴를 제외하고······.
○위원장 김효숙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논의가 끝나는 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윤성규 위원 그거 관련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 2층의 거기는 보증금 4억에 관리비 5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월세, 한 달에 납부하는 월세가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관리비 50만 원입니다.
○윤성규 위원 월세는 안 나가나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월세가 나와 있지 않네요.
관리비 50만 원, 전세보증금을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4억으로 했기 때문에 월세가 아마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윤성규 위원 아, 여기는 그럼 월세 개념이 아니라 전세 개념으로 해서 그냥 보증금 4억만 내가 내고······.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월세가 없네요.
○윤성규 위원 그러면 계약 방식 자체에 있어서 농협 2층은 전세로 계약을 했다는 얘기인 거고.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아니,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아, 계약을, 내부 끝나셨다고 해서, 계약을 한 건 아니신 거고?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아니요, 그냥 우리 내부······.
○윤성규 위원 내부적으로만 검토하셨다는 얘기인 거지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시청에 내부 의사결정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의 타당성을 조사해 보셨겠지만, 그리고 설문조사에 있어서도 소상공인 업체, 229개 업체에서 응답을 하셔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 좀 더 주차장이라든가, 요즘 대중교통 물론 많이 이용하시지요.
그렇지만 주차장 관련돼 가지고, 주차 관련해서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좀 더 접근하기 편할 수 있는 곳으로 이 북부 출장소는 선택해 보는 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는 게 어떠실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위원님 의견을 다시 검토해서 잘 전달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리고 357페이지 보시면, 이 내용이 제가 약간 이해를 못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홍보물품 제작을 하셨는데 사용자 및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항인가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홍보물품이요?
○윤성규 위원 네.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여기에 수저 세트 150개 그다음에, 롤케익이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롤케익 형태의 수건입니다, 수건.
그래서 그거는, 저희 유관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그럴 때 각종 협약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협약서 체결하고 가시는 분들한테 저희 재단의 홍보를 위해서 참가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자그마한 성의 홍보물품입니다.
○윤성규 위원 지금 보시면 사용자 및 인원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문의를 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 보면 MOU라든가 이런 재단 방문 시에 기념품식으로 해서 드린다는 말씀인 거지 않습니까?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부분 맞은가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윤성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그리고 오타가 하나 있는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357페이지에, 오타를 늦게 발견했는데요.
밑에서 다섯 번째 73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137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700만 원이라는 돈은 너무 큰 돈이거든요.
이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2년 11개월 됐습니다.
○윤성규 위원 아, 2년 11개월 되셨, 그럼 2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오셔서 지금까지 2년 동안의 성과라든가 자신 있게 추진하셨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 잠깐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저희 재단이 공치사를 할 순 없고, 다만 제가 취임한 이후에 산하 8개 기관의 경영평가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22년 말에 취임해서 2023년, 2024년 그다음에 2025년 경영평가를 그동안 했는데 2024년, 2025년 2개 기관이, 저희 재단이 1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하 기관 중의.
그걸로 대처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시면 뭐, 간략하게 말씀하신 부분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일단 380페이지 보면, 시장님께서도 공약 사항이기도 하시지요?
소상공인 2000억 원 상생펀드 조성해서 안정적인 정책금융 구축을 하셨다 하는데 이게 실적 내용을 보면 2027년도, 내년부터 500억 원씩 연 4년, 죄송합니다.
2027년부터 연 500억씩 임기 내 2000억이라는 이런 부분 공약을 걸어서 신용보증재단 쪽에서도 향후 계획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이 계획이 내년이라고 하면 이제 2개월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사실 이 부분이 마음이 좀 아픕니다.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거든요.
공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예산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담당관실에서 아마 반영이 아직까지는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성규 위원 물론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2000억을 조성한다는, 상생펀드를 해 가지고 정책금융 공급 기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안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예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저희들은 이거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이게 얼마나 참 좋은 제도입니까?
소상공인들 지금 가뜩이나 인근의 대전이나 충남이나 충북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자금 지원이나 경영 지도에 비해 저희 세종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이 열악합니다, 자금 규모도 작고.
그래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그런 소상공인들의 많은 목소리를 아마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훌륭한 공약이 제시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일입니다.
○윤성규 위원 필요하시면 하셔야지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우리는 자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신용보증재단 쪽에서 충분하게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의 계획을 정확하게 더 디테일하게 하셔서라도, 지금 이거는 향후 계획에서도 보면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기재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2027년부터 500억씩 하겠다고 한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예산 안 주니까 저희는 못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이런 식으로 하는 식의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그런 생각은 한 적은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우리는 이거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성규 위원 해야 하면 하시면 되지요.
열심히 준비하셔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쪽하고 얘기를 하셔서라도 이 부분은 될 수 있게끔 당연히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한 계획은 짧게 들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38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추진 실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경영 안전 지원, 지역대표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원스톱,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적으로 해서 인원수가 들어가 있지요?
소상공인 점프업 아카데미 실적 210명, 그다음에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실적 54명 최대 3회, 이와 같은 형태로 한 부분에 대해서 기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저는 이 부분만 가지고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셨던 부분, 점프업 아카데미 실적 210명을 하셨다는데 이게 몇 회에 의해서 210명 정도가 교육을 받은 건지, 또 이 210명이 단 1회로 인해서 받은 건지, 2회, 3회에 의해서 받은 건지,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실적도 마찬가지로 최대 3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셨다고, 54명이 돼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갖고 계신 자료라든가 리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한테 제출이 가능할까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제출 가능합니다.
○윤성규 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소상공인 경영 안전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폐업 시 경제 위기에 노출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폐업을 했는데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이게 말의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아닐까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표현에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 요청인데 388페이지를 보게 되면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원도심, 읍·면 지역 등 보증 접근성이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증 서비스를 운영하여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고 하셔서 조치원 출장 상담, 고령·장애인 방문 상담 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같은 내용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392페이지에 보시면 장수 기업 우대라고 해서 장기간 지역 상권을 지켜 온 소상공인에게 보증 한도, 보증료 우대해 준다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장기간 지역 상권을 지켜 온” 이 말 자체가 좀, 이게 아마 뿌리 가게를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아요.
맞을까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뿌리 가게를 포함해서 보다 더 오래 사업하신 분들.
○윤성규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래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보증 한도, 보증료를 우대해 주는 부분은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지역을 위해서 당연히 헌신하시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선정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정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좋은 말씀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리고 화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세종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보시면 2025년 9월 24일까지입니다, 작성일이.
1년이 넘는 동안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하셨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하, 이게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관리가 안 되어 있네요.
○윤성규 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도 하나 센터로 개설하시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해 드리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협조해서 열심히 의회 차원에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저희 일반 주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윤성규 위원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다 1000건이 넘습니다.
1000건이 넘습니다.
1000건 가까이, 700, 800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런데 이 홈페이지가 관리 안 됐다는 건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 쪽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개념과 신념과도 너무 동떨어진 식의 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찾아가는 서비스, 폐업 시 고용보험 지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그게 다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뼈 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성규 위원 이거는 뼈 아픈 지적이라는 말씀으로 해서 될 게 아니고 깊게,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으시고 나름대로의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려서 있으시지만, 어제 대평시장에서 소상공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제 소상공인과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평동, 대평시장에서.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신용재단 쪽에 연관된 과는 소상공인과입니다, 업무 정책적으로 협의하는 부분 들에 있어서.
그러면 대평시장에서 어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행사의 주관이 되고 중심이 되는 분들인데 여기에 신용보증재단 쪽에서 하시는 역할이 도대체 어느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대평동에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전달이 안 되고 협의고 안 됐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겁니다.
좀 더 확대해야 하셔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가둬 둔다고 하면 당연히 되지 않겠지요.
좀 더 활동력 있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좀더 발로 뛰면서 활동을 더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세종시에 있는 상인회가 50개가 넘습니다.
상인회라고 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분들이 가입하셔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상인회에 방문한다든가 그쪽 상인회하고 정책적으로 업무 정책을 간담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지향하고 있는 지원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하신 게 있으신가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어떤 형태로 하셨는지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저희들이 상품을 보증 상품 외에 소진공에서 하고 있는 각종 소상공인 지원 정책, 그다음에 또 우리 지식산업센터인가요?
여기 국가 산하 기관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지식과 관련, 지식재산권과 관련되는 그런 업무들,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하는 기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연초에 발표회를 갖습니다.
○윤성규 위원 연 1회 지금까지, 2026년도 아직 지나간 건 아니지만.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그다음에 연 2회, 하반기에 한 적도 있었고 생략한 적도 있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부분 가지고는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부족하지요.
○윤성규 위원 소상공인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접해 있고 빚에 그다음에 자체 재정상 운영도 어렵고 모든 부분에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럴수록 저희 신용보증재단 쪽에서도 좀 더 활동력 있게 활동하셔서 상인회라든지 아니면 각급 위원회라든가, 소상공인 위원회라든가의 면담과 또 협의를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이런 지원, 좋은 아이템이나 좋은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또한 더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없게끔 발 벗고 나서 주셔야 한다고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홈페이지는 최대한 빨리······.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최대한 빨리 수정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1년 동안 올리지 않은 자료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종시 감사를 받으신 게 있으신가 봐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윤성규 위원 감사한 2024년부터 감사일까지 해서 대위변제가 247건이 처리 기한을 넘겨 지연 이자가 1028만 원이 발생하여 담당 부장님께서서 징계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지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대위변제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영업일 이내에 대위변제 시 은행에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대신 갚아 줘야 하는데 그 기한을 넘긴 예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대위변제 금액에서 지연된 이자가 포함된 금액을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수천만 원의, 천몇만 원의 재단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윤성규 위원 이 부분에, 발생한 부분에서 이사장님 판단에는 관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직원분들 실수로 생각하십니까?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인력 부족이 큰 원인이었고요.
인력 부족이 제일 큰 원인이었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인력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원이 몇 명이시지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23명입니다.
○윤성규 위원 23명, 현원 23명인가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그런데 재기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재기지원부에서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초창기에는 재기 지원 업무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위변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재기지원부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해 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대위변제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3~4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인력은 그대로인데 일이 3~4배 는 거지요.
○윤성규 위원 그럼 인력이 계약직입니까······.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죄송한데 인력이 계약직이세요, 아니면 정규직이세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정규직 3명, 정규직······.
○윤성규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계약직이 지금 현원과 같고 5명 정도 두고 있으며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 퇴사한 인원이 9명이 있는데 그중의 9명이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퇴사한 직원이요?
○윤성규 위원 네, 계약직이.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계약이 만료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8명이 계약직분들이 퇴사하신 거잖아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퇴사라기보다는······.
○윤성규 위원 은퇴하기 위해서 나가신 거지 않습니까, 퇴사라는 말보다는 계약 만료로 인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그쪽 분야에 대위변제 쪽 일을 하고 계셨던 부분이 맞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아닙니다.
○윤성규 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다른 부서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다른 부서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이, 이 부분이 그쪽에 전문직으로 일을 하셨다는 거는 아니고 계약 만료에 의해서 나가신 부분이라는 말씀······.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대위변제 업무를 계약직에게 맡기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한계가 있으셔서.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돈 수천만 원을 몇 건 달아 가지고 매달 수십억 원을 지출하는 일인데 계약직에 맡기기에는 약간 리스키(risky)합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시면 정규직 인원을 더 늘리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그러고 싶지요.
○윤성규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좀 늘려야 합니다.
○윤성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전국 통계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대위변제 준비금이 세종시가 상당히 높습니다.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무 상태 예상액 대위변제 준비금이 95억 6483만 원으로 1년 새 81%가 늘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상당히 높다는 얘기는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책을 만들어서 보고서로 제출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해서라도 저희들한테 따로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들이 발생 안 되게끔 신용보증재단 쪽에서 안으로나 밖으로나 대외활동에 있어서, 또 내부적으로 이런 대위변제금이 더 높아지지 않게끔 어떤 산하 기관보다도 더 디테일하고 더 계획적으로 관리하셔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 위원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동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보증사고하고 대위변제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증사고율하고 대위변제가 해마다 2022년, 2023, 2024, 2025, 2026년 7월 현재까지, 397쪽입니다.
감사 자료 397쪽이요.
397쪽 보셨습니까?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김동호 위원 보증사고율하고 대위변제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잖아요.
높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전국 평균 대비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요.
당연히 보증사고율하고 대위변제하고는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보증사고가 많이 나면 대위변제가 많다는 것은 비례합니다마는 어찌 됐는 전국 평균 대비 이렇게 높아요.
저는 이거 지속적으로 그전에 업무 보고 때도 쭉 지적해 왔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여러 가지,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업무 대비 인원이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세종시 소상공인들이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원인도 있지만.
연관돼서 하나 여쭤봅니다.
지금 360쪽 보면, 360쪽 봐 보세요.
360쪽 보면 손익계산서 보면 제5기 손익계산서 보면 당기순손실이 110억 맞지요?
지난 4기 때는 당기순손실이 77억인데 5기 때는 110억 정도 늘어났어요, 당기순손실이 재무제표상에.
결국은 뭐냐 하면 사고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당기순손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맞습니다.
○김동호 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사를 잘 못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 윤성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소상공인센터가 지금 정식 부서로해 가지고 그 업무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센터가.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김동호 위원 생애 주기별로 해 가지고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부서에서도, 국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 제도 해 가지고 금융상품 지원하고 우대 지원하고 금리 할인해 주고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융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생애 주기를 관리하느냐 그 말이에요.
생애 주기별로 맞춤 서비스를 해 가지고 상품을 권유해 주고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세종시가 생애 주기가, 이사장님, 대전이나 청주 다른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생애 주기는 개업해 가지고 1년 후에 폐업하는 율, 2년 후에 폐업하는 율, 3년 후에 폐업하는 율이 타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높다고 생각하세요, 낮다고 생각하세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제일 높습니다.
○김동호 위원 높습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세종시가 제일 높······.
○김동호 위원 아니, 됐습니다.
높아요.
높은데 생애 주기를 관리하셔야 해요.
우리가 금융상품을 지원했으면, 대출을 해 줬으면 이게 어느 정도 만에 폐업했는지, 그다음에 현재 재정 상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 관리하셔야 해요.
관리하고 계세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부분적으로······.
○김동호 위원 부분적으로는 하지만 전면적으로 관리 안 되고 있지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그런 프로그램이······.
○김동호 위원 국에도 제가 설명드리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지원하기 위한 생애 맞춤형, 맞춤 주기별로 해 가지고, 생애 주기별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기 위한 관리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게 제대로 상환하는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 나가는지 그것도 맞춤형으로 관리하셔야 해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사후 관리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후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생애 주기······.
○김동호 위원 들어 보세요.
사후 관리를 잘하는데 사고율이, 보증사고율이 높고 대위변제율이 높습니까?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그러니까 그 원인은······.
○김동호 위원 그건 안 맞지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김동호 위원 어떤 원인입니까?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호 위원 얘기해 보세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조금만 시간으 할애해 주시면······.
○김동호 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원인이······.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외생적 요인과 내생적 요인 두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호 위원 간단하게.
어떤 것 때문에, 주된 원인이······.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외생적 요인은 기본적으로 세종시의 소상공인 영업 환경 구조가,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높은 상가 공실, 그다음에 우리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내수 서비스 산업 중심.
○김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이게 다른 데하고 좀······.
○김동호 위원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생애 주기별로 맞춤, 생애 중기별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지원할 때 맞춤형으로 하기보다는 사후 관리 쪽으로 맞춤형으로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 자체 알겠어요.
세종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세종시가 전반적으로 자영업 환경 안 좋은 거 압니다.
그래서 생애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관리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간 관계상 그렇습니다.
교재, 감사 자료 389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9쪽.
소상공인들한테 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 보증 상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특례 보증 상품이 현재 보시면 389쪽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395쪽, 396쪽도 보면, 389쪽에는 우리 세종신용보증재단에서 자체 개발한 상품이에요.
보니까 자체 개발한 상품 중에서 세종 여성 성장 특별 보증 같은 경우는 최대 지원 한도가 2억인데 실적은 제로예요.
그다음에 395쪽, 396쪽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은 정부에서 내려온 상품이에요?
이거 자체 개발한 상품 아니지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몇 쪽?
○김동호 위원 삼백구십,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해 가지고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395쪽에······.
○김동호 위원 395쪽, 396쪽.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상품별로 해 가지고 상품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이건 보니까 세종시보증재단에서 자체 개발한 상품이 아니고 아마도 정부로부터 받은 상품 같아요, 취급한 거 같아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이거 거의 다 저희 자체 상품입니다.
○김동호 위원 이게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김동호 위원 맞습니까?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김동호 위원 자체 상품으로 별도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아니요, 이거 다 우리 자체 상품 맞습니다.
○김동호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자체 상품이라면 396쪽······.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일부 사회적경제기업 특례 보증 이거는 새마을금고랑 한 거니까······.
○김동호 위원 그러니까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전국 공통이랑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재.
○김동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러면.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혼재되어 있습니다.
○김동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혼재되어 있는 상품 중에 2026년 7월 31일까지 해서 실적이 없는 상품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실적 없는 상품들이 많단 말이에요.
복잡해요.
실적도 없는 상품들을 취급해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로부터 혼란을 야기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품 정리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세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지적 말씀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김동호 위원 상품 정리하셔야 해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호 위원 그 말씀 드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385쪽에 보면 세종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 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보면 당기순손실도 이렇게 나고 그다음에 대위변제도 많이 했으면 출연금 유치라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출연금 유치가 세종시에서는 2026년도에 14억 정도, 2026년 실적이 11억.
목표가 저는 ‘계획 자체가 좀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25년도 실적이 세종시가 14.3억인데 2026년도 계획도 그대고 14.3억이에요.
목표라는 것은 늘려 잡아야 하는데 2025년도 14.3억인데 2026년 계획도 그대로 14.3억이에요.
그리고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실적이 6.3인데 벌써 2026년도에 실적이 9억이란 말이에요.
보고 계시지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김동호 위원 그런데 2026년 계획이 없어요, 중앙정부의 목표가.
저는 전체적으로 재무 구조 자체가 보증사고 그다음에 대위변제에 따라서 당기순손실 이렇게 많이 급증했던 이런 상태라면 적극적으로 출연금 조치라도 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목표 자체가 너무 저조해요.
공감하십니까?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호 위원 네.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우선 세종시 지원금이 그냥 이렇게 플랫하게 가는 이유는 그거는 세종시 재정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김동호 위원 자금은 재정 여건 때문에.
중앙정부는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회사 출연금인데요.
제가 취임한 이래로, 제가 취임하기 전인 2023년에는 금융회사의 출연금이 85억이었습니다.
○김동호 위원 그러니까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그런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그 이듬해에 127억 출연을 했고요.
○김동호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어요.
이사장님.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작년에는 171억을 달성했습니다.
○김동호 위원 알겠어요.
이사장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금융회사 등도 2025년 실적이 171억이에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그렇습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이거는 10월 12일 현재 133억 원의 출연이 있었다는 겁니다.
○김동호 위원 계획인데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현재 실적입니다, 133억은.
○김동호 위원 135억, 우측에 보시면 2026년 계획이 있고 표가 2026년 실적이 있잖아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이거 혹시 몇 페이지?
○김동호 위원 385쪽이요.
아니, 여기 표가 2026년 계획하고 실적하고 달성률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계획을 말하고 있는데 실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단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이 통계는 이제 7월 말까지 자료고요.
○김동호 위원 제가요, 이사장님, 2025년 실적이 뭐냐 하면 금융회사로부터 해 가지고 출연금 요청한 게 171억이에요.
그건 높이 평가한다니까요.
그런데 2026년 계획을 보면 135억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그 이유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호 위원 아니······.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그 이유는 금융회사 출연금 중에 법으로 정해서 금융회사가 강제적으로 세금 비슷하게 내는 법정출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출연금이 0.7%에서, 0.07%에서 0.0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낮게 잡은 겁니다.
○김동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계획을 좀 낮게, 작년보다는 낮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동호 위원 좀 집중해 주십시오.
도표를, 제가 페이지 수도 반드시 말씀드렸는데.
어찌 됐든 제가 전반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이겁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에서 서민들을 위하고 여러 가지 특례 상품으로 해 가지고 혜택을 주고,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당기순손실이 급증했던 이유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관리를 촘촘히 하고 상품도 실적이 없는 상품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런 경영 체질을 개선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세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김동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보면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34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위원회가 많거든요.
위원회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지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김동빈 위원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에 대한 회의수당을 지급하셨네요, 그렇지요?
348쪽을 보세요.
348쪽을 보면 위원회·협의회 회의 개최 실적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실적에 보니까 수당 지급액이 있어요, 그렇지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김동빈 위원 지급액은 평균 어떻게 지급하고 계신 거예요?
다 달라요, 지급하신.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저희 재단은 회의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회의는 30만 원, 그다음에 그냥 보통 회의는 20만 원, 그다음에 1시간 이내 짧은 회의는 참석수당을 10만 원 그렇게 드리고 있고요.
서면으로 개최될 경우는 그 수당의 50%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너무 과다하게 말씀하셨는데, 30만 원짜리는 없는데.
제가 한번 잠시 봤어요.
보니까 30만 원까지 지급하신 건 없고 20만 원을 지급하셨더라고, 최소한.
최하 20만 원 했고 평균, 제일 적은 게 10만 7000원, 10만 7000원 지급하셨어요
그리고 또 더 적은 거는 8만 원 지급하신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만 원, 20만 원 이런 건 아니고 30만 원은 없는데 보통, 과다하게 많이 하신 거 20만 원하고 8만 원도 많이 하셨어요
30만 원도 있고요.
차별이 다르다.
차별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예를 들면 채용 직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김동빈 위원 오래 걸려서?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한 3~4시간 와서 수고해야 하거든요.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 하루 종일 와 가지고 그거 해야 하는데 30만 원도 불만이 많지요.
그분들은 더 달라고 그러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지급액을 하실 때 선정은 그 자리에서 시간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거지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우리 내규가 있습니다, 수당 지급 기준이.
○김동빈 위원 내규가 있어 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시간에 맞춰서 줬다는 거잖아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그렇습니다.
시간 베이스입니다, 시간 베이스.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줬는데 그 시간이 1시간 단위으로 기준을 얼마 잡고 계세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그게 30, 20, 10······.
○김동빈 위원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시간당.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수당 지급과 관해서는 제가 디테일한 내용은 사실은 파악하고 있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면 실무 직원······.
○김동빈 위원 돌아가시면 거기에 대한 최고 책임자로서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저하고 한번 뵌 적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뿌리깊은가게 거기 오셨었잖아요.
정무부시장님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했는데 뿌리깊은가게가 굉장히 역사가, 제가 또 개인적으로 남다른 관심이 많아요.
뿌리깊은가게 조례를 만든 사람이 저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더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뿌리깊은가게에 해새 특별하게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도와주거나 협력하는 체계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세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우선 홍보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뿌리가게깊은 홍보.
그다음에 제일 큰 거는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는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이었던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컨설팅을 어떻게 하셨는데?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맛나당칼국수라고 있습니다.
맛나당칼국수가 작년에 뿌리깊은가게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홍보 전문가, SNS 전문가를 붙여서 홍보해 가지고 맛나당칼국수가 유튜브 쇼츠, 네이버 상위 검색 등 그런 홍보 수단을 통해서 매출이 2배 늘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그래서 그분들은 아주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대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기본적으로 SNS를 활용한 홍보를, 홍보 기법을 직접 작성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대표님께서, 업체 사업주께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간 이 자리를 위해서,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다시 한번 듣게 됐습니다.
하여튼 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그럼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잖아요.
면 단위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동 단위는 10년이잖아요.
그렇게 가게를 오래 운영하셨어도, 다들 부자되셔야 하는데 부자가 안 되고 머물러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면, 갑자기 맛나당칼국수가 엄청나게 부자 됐다고 하지요?
매출이 굉장히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지금도 성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항상 내일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 이상입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3······.
○김창연 위원 397페이지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70······.
○김창연 위원 397.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97페이지.
○김창연 위원 전국 평균, 지역신보 평균 해 가지고 2025년도까지는 비슷하게 맞춰 왔어요.
그렇지요?
그러다가 올해 갑자기 증가를 큰 폭으로 했잖아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제적인 이유랑 외제적인 이유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이게 내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다른 전국 재단하고 비슷하겠지요, 그 대위변제율이 비슷할 텐데.
왜냐면은 전국 재단마다 공통적으로······.
○김창연 위원 그니까 외제적인 거예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그래서 그 차액, 한 2%에 달하는 높은 것들은 외제적인 요인에서 기인한 게 크다, 다는 아니지만.
○김창연 위원 세종시 상황이 안 좋아서?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러듯이.
○김창연 위원 세종시 상황은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계속 안 좋은데?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창업률도 1위지만 폐업률도 1위거든요.
○김창연 위원 아니, 그니까 계속 안 좋아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어렵지요, 어렵지요.
○김창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요인을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사장님.
상황은 외제적으로 얘기하셨으면 세종시는요, 지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안 좋았고 올해도 안 좋고 지금 상황들은 계속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격하게 늘어났으면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사장님.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자료를 저희들이 그래서 왜 대위변제가 이렇게 높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김창연 위원 아니, 아니.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일단 자료를 먼저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창연 위원 이사장님, 지금 발생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엔 이거를 관리 어떻게 했냐고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냐고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관리라 하면······.
○김창연 위원 만약에 연체율이 증가한다든지 그러면 이런 거 미리 전화해 가지고 관리 안 해요?
그리고 폐업할 위기의 가게들을 분석해 가지고 그런 거 관리 안 해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일종의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창연 위원 여러 가지 채널 뭐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일단 우리가 조기경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
○김창연 위원 그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그거는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연 위원 작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조기경보시스템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갑자기 매출이 급감했다든가 그다음에 갑자기 전기 사용료가 줄어들었다든가 가스 사용료가 줄어들었다든가 그러면 ‘아, 이 업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구나’라는 걸 조기경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당 업체에 지원······.
○김창연 위원 그니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 맞냐고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그나마 100% 그걸 방지할 수는 없지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김창연 위원 그니까 방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그러나 어느 정도 저희들의 노력이 저희들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기경보······.
○김창연 위원 조기경보 하는 게 제대로 작동하는 게 맞냐고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작동하지 않은 일을 할 수는 없고요.
나름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연 위원 나름대로 작동하고······.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대위변제율이 이 정도로······.
○김창연 위원 아니, 그니까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정확하게.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조기경보시스템 작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로 이렇게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그래 가지고 전화를 안 받으시면 직접 가서 찾아가기도 하고······.
○김창연 위원 혹시,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대출이.
나가서 관리를 하는데 그 전에 소통하는 거라든지 먼저 이런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연체가 생기고 나서 그다음에 이거를 상환을 못 해서 그 사고가 터지기 전에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그 전 단계부터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 여쭤보는 거예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부분적으로······.
○김창연 위원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업체든 기업이든 나눠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도 경영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증재단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서 채권 관리 소홀로 한 10억 정도 있잖아요?
채권 보존 조치를 안한 거 있지 않아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10억?
○김창연 위원 네, 9억 9938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기사상으로는.
맞아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지급을 안 한 거······.
○김창연 위원 채권 관리 소홀로 해서 기사상으로 내용이 나오는 거는 가압류 등 채권 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한 9억 9938만 원 상당의 채권 확보 기회를 날렸다 이렇게 나와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채권 확보의 기회를 날렸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아닙니다.
그래서 그 9억, 10억 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채권 보존 조치를 완료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창연 위원 아니, 근데 그전에요, 이거 말씀드리는데 왜 모르세요, 이거를요.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지금 답변할 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그래서 여기 채권 보존 조치를, 예를 들면 가압류나 그런 조치를 완료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창연 위원 시기 지났는데 가압류 조치하고 지금 별도로 추심을 하고 있어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김창연 위원 그니까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다 했다는 얘기에요, 20개소 이렇게 해서?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김창연 위원 다 했어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그래서 안한 업체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김창연 위원 아니, 그니까 20개소 100% 다 했어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다 했습니다.
○김창연 위원 다 했어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김창연 위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이사장님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사항 아니에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뭐,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창연 위원 이거 정확하게······.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제가 잘 정확하게 기억을 못 했습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잘 알겠습니다.
○김창연 위원 하여튼 앞으로 관심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이사장님, 오늘 행감이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웃음)왜 그럴까요?
○위원장 김효숙 첫 번째로, 아니 이거 끝나면 다시 한번 복기해서 영상을 보세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제가 잘 복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359쪽입니다.
보증 미해지·미환급 정리 지연 이 부분인데요.
혹시 중소벤처기업부 특정감사, 2025년 12월에 했던 감사에서 은행의 상환 통지 누락으로 대출을 다 갚았는데도 해지되지 않고 방치된 보증이 전국에 약 1조 8571억 원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 세종도 포함이 돼 있어요.
분할상환보증료를 돌려주지 않는 14개 재단에 포함돼 있어서 시정 요구를 받았는데 은행의 잘못이라고 주장을 하셨지만 중기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뭐 언론 보도가 아마 난 걸로 그렇습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지금 현재 기억으로는 좀 가물가물합니다만 제가 확인을 드리기가 좀······.
○위원장 김효숙 가물가물이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보고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확신이 안 섭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거 되게 중대한 사항인데 가물가물이라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정확히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뭐지요?
○위원장 김효숙 일단은 들어보세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그거 보증료를 안 돌려준 거지요?
○위원장 김효숙 일단 들어보세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위원장 김효숙 세종신용보증재단 재무상태표를 보면 미환급보증료가 2025년 말 2억 4965만 원으로 그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가 1억 4224만 원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미환급보증료가.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미환급보증료?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지금······.
○위원장 김효숙 답변 가능하세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회계학에 대해선 지식은 없습니다만 이 미환급보증료는 일종의 부채로 잡혀 있는 건데요.
이게 왜 발생하냐면, 이런 겁니다.
3년짜리 보증상품을 우리가 이렇게요.
그러면 보증서를 발급할 때 3년간의 보증료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보증료가 50만 원이라 그럴 때 150만 원을 우리가 사업체로 보통 받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시점에는 그 150만 원은 이미 보증료 받은 거고 앞으로 돌려 줘야 될 보증료가 100만 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100만 원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알고 있으신 거 확실한 거세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제가 이해하기에는.
○위원장 김효숙 그니까 정확한 내용이세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제가 회계학을 잘 몰라서, 다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보증상품의 경우에 이게 부채로 잡히고 앞으로 우리가 줘야, 돌려 줘야 될 돈인 것인데 미리 받은 거지요.
○위원장 김효숙 일단은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까 미환급보증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중기부에서 특정 감사해서 미해지보증이 은행의 잘못이라고 재단에서는 일단 얘기했지만 그것도 있겠지요.
근데 다만 이게 은행의 일만의 아니거든요.
우리 재단에서도 적기에 이거를 시민분들한테도 알려드려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는데 그게 잘 지켜졌느냐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하고 재단 사이에 그 보증, 종료하고 정산 관리 체계가 작동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됐을까라는 의문을 제시하는 거지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아니 그러면은, 이사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금 처음 받으시지요?
작년에 안 받으셨고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작년에······.
○위원장 김효숙 작년에 받으셨어요?
두 번째세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지금 세 번째지요.
○위원장 김효숙 세 번째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세 번째.
○위원장 김효숙 그럼 더 문제네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세 번째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세 번째이시면 행정사무감사가 뭘 물어보고 뭘 준비하고 뭘 해야 될지를 아셔야 되는데 지금 태도가 어떻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논의가 끝나는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8시31분 감사계속)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이제 2년 11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제 3년 다 되셨고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위원장 김효숙 그리고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도 세 번째 받으시는 겁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위원장 김효숙 지금 저희 이렇게 약간 불성실한 태도나 아니면 이런 걸로 인해서 감사가 중지된 게 거의 초유의 상황이에요.
굉장히 유감을 표현하고 싶고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불편하게······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저희가 지난 번 현장 방문갔을 때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시에서 위탁받는 사업들이 있는데 위탁사업이 더 많았음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기억 나시지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금 신용보증재단 본연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탁 업무를 받으시겠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말 유감으로 제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답변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지금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질의했던,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거의 대응책을 마련하셔서 저희가 직접 이사장님이 따로 보고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위원장 김효숙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직원 여러분, 우리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이고 당면 현안도 많아서 공직자와 기관 직원 여러분의 업무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소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문화위원회는 수감 기관의 부담을 줄이되, 효율적이고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세 차례 회의를 통해 감사 자료와 현안을 함께 살펴보고 수시로 의견을 나누어 중복 질의를 줄시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부터는 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별 질의 시간을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노력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정부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금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소통하고 공감했던 사항들이 행정수도 완성를 향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0월 23일에 개회되는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