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10월23일(금)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전도시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2.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1.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4.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교육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2026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2030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11.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수정안
1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안전도시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90)
2.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3)
3.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092)
3-1.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092-1)
4.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093)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4)
6. 세종교육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094)
7. 2026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095)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099)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100)
10. 2026년~2030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교육감 제출)
11.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102)
12.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수정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102-1)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6건, 수정안 2건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1건의 보고를 받은 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소관은 세종특별자치시청 시민안전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청 교육국, 행정국, 정책국, 직속기관인 진로교육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사전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쳤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도시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90)
(10시03분)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 시민 안전을 위해 아낌 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에서 제출한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90호 안전도시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세종시 안전도시 조례 제15조와 세종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안전도시사업을 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에 신규로 공공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전도시사업은 그동안 출연금으로 추진해 왔으나 실제 운영 방식과 법적 근거를 일치하기 위해서 안전 분야 전문 기관인 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에 공공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업은 도시 안전 연구 및 정책 발굴이며,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위탁 금액은 2027년 기준 3억 8509만 원이며, 연구사업비에는 국제안전도시 3차 재공인 대응 용역비 1억 49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시안전연구센터는 2017년 설립 이후 시민 안전의식 조사, 손상 감시 실태 분석 등을 수행해 온 전문 기관으로 공공위탁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중심의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안전도를 위하여 연구와 정책 발굴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 공공위탁에 대해서 동의 요청을 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시고 또 충분한 답변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3)
(10시08분)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곽효정·김동호·김창연·노종용·박범종·박병남·안신일·윤성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의 재위촉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권역별 운영 체계와 대표단 구성 및 선출 방식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안전보안관의 재위촉 근거를 마련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성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전보안관증 회수 의무와 지역 이주에 따른 해촉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 권역장 선출과 대표단 구성 및 선출 방식, 대표와 부대표의 연임 및 궐위 시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권역장 선출과 관련해서 앞으로 선출 방식에 대해서 신설안이 조례에 담긴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위원장 손인수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이 안이 신설되면 앞으로 어떻게 더 좋아질지, 이 안전보안관분들이 활동하실 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대표단이 대표님하고 부대표님, 그리고 7개 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일곱 분의 권역장, 총 아홉 분의 대표단을 구성하고 있었는데요.
안전보안관, 존경하는 유인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처럼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역장을 통해서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호선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호선으로 하게 되면 각 권역을 대표하는 분을 뽑을 수 있을 걸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하고 부대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뽑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사도 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간선제지요, 어떻게 보면.
출마는 다 하실 수 있고, 뽑는 건 호선을 통해서 오신 권역장 일곱 분과 대표·부대표, 총 아홉 분이 참여하셔서 뽑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잘 알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활동 지원에 사고에 대비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상해보험이 혹시 다 가입되어 있는가요, 이분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현재 매년 보험을 가입해서 활동 전에 보통, 바로 1월에 안 되고요,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3월 정도에 보험을 가입하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혹시 활동하시다가 다치거나 이랬던 사례들이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제가 특별히 데이터를 본 기억이 없어서요.
큰 중상 입으신 건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 필요하시면 관련 데이터 찾아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혹시 있으시면 최근 3개 연도 정도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해서 교안위에 계신 다섯 분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미비 사항을 바꿔서 이렇게 개정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관 활동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과 제3-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위원회는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난 10월 2일 교육감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동의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이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회의 규칙 제63조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3-1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을 상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092)
3-1.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092-1)
(10시41분)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3항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1항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수정안은 제3항 동의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안건이므로 제3항 동의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의사일정 제3-1항 수정안의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명숙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92호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5092-1호 같은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함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공립형 대안학교인 세종늘벗학교와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을 운영하여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부적응 치유와 학교 적응을 돕고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은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올해 민간 위탁 사업으로 운영한 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 학생 성장 가능성과 기관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2027년도에도 전문 기관을 통해 안정적으로 대안교육을 제공하고자 재위탁 동의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안 제출 사유입니다.
당초 동의안은 9월 16일 작성되어 9월 17일 실시한 성과 평가 및 성과 공유회 결과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성과 평가 결과를 추가하고 제안 이유와 동의 요청 사항 등을 재위탁 취지에 맞게 정비하여 10월 2일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심사에 번거로움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 동의안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운영 실적 말씀드리면 중등은 상반기 66명, 하반기 82명, 초등은 10명의 학생을 배정하였으며, 성과 평가에서 5개 기관 모두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고 이 중 1개 기관은 매우 우수로 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관은 2027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초등 1학급 10명 이내, 중등 5학급 학급당 15명 내외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5억 1700만 원으로 초등은 학급당 6700만 원, 중등 학급당 9000만 원이며, 긴급 위기 학생 발생 시 기관별로 3명까지 추가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탁 기관은 10일 이상 공모를 거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서류, 제안서 그리고 현장 평가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운영 실적과 성과 평가 결과를 꼼꼼히 반영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대안교육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이 맞춤형 대안교육을 통해 학교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수정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김명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안학교 중에 예노아가 있어요.
여기가 초등하고 중등 일부를 조금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국장 김명숙 원칙은 초등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네, 원칙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위원장 손인수 지금 보니까 나성동하고 보람동에 기관들이 다 몰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북부 지역, 그러니까 조치원이나 전의, 전동, 소정 이쪽에서 혹시, 학생들이 그러면 여기까지 다 와야 하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그렇습니다.
현재 중·고등 분은 늘벗학교 자체가 북부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학업 중단 아이들은 늘벗학교에서 소화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짐에 따라서 학업 중단 예방교육이 필요한 아이들 이쪽으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이거 교육행정 질의도 좀 해서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북부 쪽에도 혹시 이런 대안학교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까요?
○교육국장 김명숙 제 소견으로는 현재 늘벗학교 자체가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66명 정도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단계가 꽉 차 있어서 동 지역에 있는 위탁 기관으로 오는 것으로 보아서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현재 상태 배치는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손인수 보니까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버스 타고 한 1시간 반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늘벗학교에서도 모든 학생들을 다 받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고민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학생이 매일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서 장거리 이동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설치가 꼭 어렵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초등학생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민간 위탁 사업이 공모를 통한 위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북부 지역에도 위탁 공모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초등 같은 경우도 예노아라는 이 기관만, 그러니까 빼고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정원이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6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아이들 특성상 학원을 다니다가, 학교를 다니다가 대안교육 이런 기관들로 왔는데 사실은 적응을 못 할 수도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대안교육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세심하게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인 만큼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의 하나가 대안교육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기가 조금 힘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런 상황은 발생되고, 그런 현실은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그런 대안교육 기관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에서 공문도 발송하고 안내도 이미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잘해 주셨는데, 다만 이분들이 홈페이지라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를 적극 장려하거나 홍보하는 게 취지가 맞을까 하는 생각은 들면서도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은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한번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자료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본 취지가 학교 복귀가 기본 취지거든요.
○위원장 손인수 네,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서 상담이 될 때 저희가 학교 상담하고 또 학교에서 그 학교로 의뢰하고 또는 심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고려해서 학부모님이 그런 상담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보통 Wee클래스 이쪽에서 상담을 많이 하신다니까 그쪽에 홍보물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히 옆에 놔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방법은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수정안을 포함한 의사일정 제3항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093)
(10시52분)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4항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숙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명숙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손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93호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학업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고 난독 학생은 정상 지능임에도 읽기·쓰기 발달이 지연되어 전문적인 중재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올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사업을 처음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고 8개 전문 기관을 통해 심층 진단과 개별 맞춤형 상담 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경계선 지능·난독 학생에게 심층 진단과 상담 치료를 연 인원 238명 지원하였고, 학부모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8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9월 성과 평가에서도 모든 기관이 9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경계선 지능과 난독은 적기에 지원하지 않으면 결손이 누적되는 만큼 전문 기관 위탁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여 기존 수탁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 기관을 공모해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관은 2027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경계선 지능 및 난독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진단과 20회기 내외의 상담 치료를 지원합니다.
위탁 규모는 경계선 지능 3개 기관, 난독 2개 기관 등 5개 기관 내외이며 총소요 예산은 2억 원입니다.
특히 올해 중등 경계선 지능 분야의 지원 신청 학생 수가 적었던 점을 반영하여 내년에는 초·중등 경계선 지능 분야를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탁 기관은 10일 이상의 공모를 거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연 2회 이상의 지도·감독과 9월 성과 평가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위탁에 반영하는 등 사업의 질을 높여 가겠습니다.
경계선 지능 난독 학생들이 적기에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김명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지금 새로······.
○노종용 위원 재위탁하기 전에.
○교육국장 김명숙 아, 이걸 하기 전에요?
○노종용 위원 네.
○교육국장 김명숙 잠깐만요.
네.
○노종용 위원 얼마나 돼요?
○교육국장 김명숙 다른 여러 기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계 공무원에게)몇 개······.
(『한 1.5 대 1은 됐어요.』 하는 공무원 있음)
○노종용 위원 2.5 대 1?
○교육국장 김명숙 1.5 대 1 정도.
○노종용 위원 여기 이거 거의 평가 위원들이 평가하신 거 보면 굉장히 정량평가, 정성평가 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거진 만점인데 사실은 이게 되게 이 부분은 기초학력과도 관계가 돼 있고 학교생활, 그러니까 학교 교우 간의 갈등 이런 것도 원천적인 문제부터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238명 정도 이렇게 대상을 보는데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면서도 실제로 치료 과정까지도 있을 정도로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첫해잖아요.
우리가 올해 했잖아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노종용 위원 내년 재위탁 부분 들어가는데 조금 더 평가 방법이나 아니면 학생들 선정해서 그거를 케어하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표기한 거 보니까 정서 심리부터 시작해서 교육 그다음에 환경 조성 이런 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조금 더 민감하게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 아이들 선정은 선생님들이 대상, 난독이면 난독, 기초 저기면 이렇게 다 정해 갖고 오나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기본적으로 ······.
○노종용 위원 그렇게 올려 주나요?
○교육국장 김명숙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체크리스트 해서 이 학생이 난독 또는 경계선에 해당된다 할 경우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종용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 김명숙 그러면 거기에 진단하는 심사, 여러 가지 진단 평가를 거쳐 가지고 이 학생이 진짜 난독에 대한 상담 치료 받아야 되겠다 또는 경계선에 대해서 상담 치료 받아야 되겠다 분류해서 치료에 들어가는 겁니다, 상담을.
○노종용 위원 그럼 그 센터를 이용해, 센터에 방문해서,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방문해서 거기에서 이용, 치료 내지는 학습 이런 걸 하는 건가요, 그러면?
○교육국장 김명숙 그렇습니다.
부모님도 같이 해서······.
○노종용 위원 방과후에 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첫해라 이걸 다른 부분으로 검토가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교육청에 전적으로 관리 내지는 감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경쟁률도 치열했는데 위탁 주고 할 때는 확실히 효율성이나 전문성 그리고 고도의 특화돼 있는 그런 부분들도 체크도 하여야 될 거 같고, 아무튼 위탁 동의안 올려 주신 만큼 관심도도 더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위원님 주신 의견에 따라서 선정 위원 자체도 전문 심사하실 수 있는 외부 위원 다섯 분하고 내부 위원 세 분 이렇게 해서 계속 분기별로 평가도 하고 또 모니터링도 계속하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받아봤거든요.
다소, 잘 작성된 것도 있고 또 다소, 제 기준에서 다소 부족하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도, 초기에 작성하실 때 이런 계획도 ‘공통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도 잘 살펴 주셔서 사업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4)
(11시01분)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 곽효정, 김동호, 김창연, 김현미, 노종용, 박범종, 박병남,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정연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학생 도박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조례의 현행성 및 법적 안정성 제고를 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선별검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협의체를 연 2회 이상 운영하고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박예방교육 실시가 권고 사항이 아닌 각급학교의 장이 의무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교육 실시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안 제10조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한마디해도 될까요?
○위원장 손인수 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상위법 개정을 통해서 의무화한 부분 하나하고요, 1회에서 2회로 연장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태조사를 꼭 해야 한다라고 사실은 역시 이것도 의무화한 겁니다.
잘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전에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선별검사 모 중학교 것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지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유인호 위원 사실 전국 평가이 4.8%인데 그 학교는 19.6%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인지하고 있는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받아들여지는, 만들어져 있는 그런 위험 요소하고는 되게 많이 다르더라.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국장 김명숙 네, 예방 교육에 잘 임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명숙 별도 없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종교육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094)
(11시06분)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6항 세종교육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자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미자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세종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94호 세종교육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민원인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4년부터 세종교육콜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민간위탁 기간이 2027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콜센터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대상자는 ㈜KTcs이며, 주요 위탁 사무는 콜센터 민원 상담 안내 및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상담사 교육 등입니다. 현 수탁 기관은 지난 8월에 개최된 성과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고 9월에 개최된 수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평균 90.8점을 받아 적격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7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총 3년이며, 3년간 총소요 예산은 4억 7986만 9000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 재계약에 동의하여 주시면 안정적이고 콜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미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탁 기관이 KTcs 이 기관인 것 같은데 다시 재계약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미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혹시 지역에서 이런 콜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없나요?
○행정국장 이미자 지난 3년 전에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이 업체 하나만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한 업체만 들어와서 재공고를 했는데도 1개만 들어왔고 지금 관내에는 전문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종시청도 이 기관에서······.
○위원장 손인수 네, 맞습니다.
○행정국장 이미자 저희가 하고 있는 기관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공고문상의 계획이, 기준이 좀 높은가요?
○행정국장 이미자 네, 아무래도 이 일은 다른 일과 다르게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답변이 가능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일반 업무하고는 달라서 전국적으로도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하여튼 시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너무 한 기관에만 사실은 이렇게 수탁이 되다 보니까, 사실 경쟁이 가장 좋거든요.
○행정국장 이미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래서 혹시 진행하실 때도 지역에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면 같이 경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행정국장 이미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교육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095)
(11시11분)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자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미자 안녕하십니까?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95호 2026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금을 202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세종시의회에 사전 심의·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 대상 기관은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이며, 출연 목적 및 필요성은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학생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장학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성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모두 5억 7676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미자 행정국장님 수고하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게 혹시 학교마다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지요?
○행정국장 이미자 이사회, 세종교육장학회에서 하는 장학 사업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되는데요.
이사회에서 학교별 몇 명을 할 건지, 어떤 대상으로 할 건지 정하게 되는데 현재는 학교별로 3명씩, 저소득가정의 학생 그리고 기타 어려운, 학교장이 추천하는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315명, 올해는 333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우리 지난번에 사전 설명회 할 때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마다 인원수라든지 이게 다르잖아요.
○행정국장 이미자 어려운 아이들이 다를 수 있다.
○이재준 위원 네.
○행정국장 이미자 그 말씀이신 거지요?
○이재준 위원 그리고 학교의 학급수라든지 인원이 많은 곳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선정을 어떻게 하실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서.
○행정국장 이미자 저희 올해 이사회는 11월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사회 때 이런 의견이 있고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내용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학급수라든지 학교의 인원수가 몇 배로 차이 나는 곳도 있을 수도 있는데······.
○행정국장 이미자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또 어려운 아이들이 적은 데도 많을 수도 있고.
○행정국장 이미자 더 많을 수도 있고.
○이재준 위원 네,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선정을 잘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미자 네, 감사합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하고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행정국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정책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099)
(11시17분)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세종교육의 성장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을 보내 주시는 손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9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교육현장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AI·디지털 전환 등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통합 등 조직개편 사항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안전, 효율, 성장이라는 기본 방향 아래에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AI디지털담당관을 신설하여 AI·디지털 전환 등 최근 교육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공약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국은 체육인성예술과를 신설하여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유아특수교육과를 신설하여 유아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책국과 행정국은 조직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현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정책국 명칭을 기획안전국으로 변경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주신 내용으로만 제가 약간 헷갈려서 그러는데 학교정책과도 존치를 하는 건가요, 계속?
○정책국장 박영신 학교정책과, 기존의 학교정책과는 가명은 바뀌게 되고요.
기존에 있었던 과 업무는 각각 다르게 다른 과로 분산됩니다.
그리고 총괄 업무를 하는 기능은 교육총괄팀에 남게 되는데요.
과 이름은 초등교육과입니다.
○유인호 위원 초등교육과에서 기존에 해 왔던 학교정책과의 업무들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정책국장 박영신 네, 교육 총괄 부분.
○유인호 위원 그냥 총괄인 것뿐이고 기존의 학교정책과의 업무들은 각 과로 분산해 가지고 진행한다고 말씀 주시는 거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컨트롤타워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존에 학교정책과가, 과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해 왔던 것들 중의 하나가 현장, 학교의 정책들을 사실 방향을 잡고 컨트롤을 해 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히려 모아도 부족할 판에 이건 지금 분산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리고 초등교육과가 학교 정책의 업무를 총괄한다는 의미는 초등교육이 초등과 중등과 그다음에 유아와 특수의 교육들을 다 포괄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건?
○정책국장 박영신 기존에 학교정책과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총괄 기능을 하던 팀이 있었던 건 맞고요.
총괄팀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창의융합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생활교육팀이 있었고, 그 과에도 업무를 다양하게 했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총괄 업무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초등교육과라고 했지만 그 과에는 교육총괄팀이 있고요.
기존에 학교정책과에서 하던 교육과정 총괄에 대한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유인호 위원 우리가 학교지원본부 있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그렇습니다, 네.
○유인호 위원 학교지원본부의 가장 큰 업무가 기존에 산발적으로 각 과에서 진행이 되었던 학교의 지원 업무들을 모아서 통합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학교지원본부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그렇게 사실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부서, 행정 기구 자체를 만들어놓으셨는데 이거는 거꾸로 그거하고 비교해도 역행하는 거 같아 가지고 이해가 쉽지가 않고요.
그게 더불어서 안전교육체험관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요?
○정책국장 박영신 교육원으로 갑니다.
○유인호 위원 기존의 부속 기관에서, 부속 기관의 부서로 가는 거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직속 기관이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직속 기관의, 부속 기관이 아니라······.
○정책국장 박영신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직속 기관에서 직속 기관의 부서로 가는 거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특별하게 그렇게 말씀을 주실, 그렇게 방향을 잡으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조금 아까 제안설명을 주실 때 보니까 세 가지의 교육 정책 중에, 말씀 주시는 것 중에 그래도 첫 번째가 안전인데 안전에 대해서 교육정책을 잡았다고, 방향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기존에 잘 운영되어왔던 교육안전, 그렇지요, 교육안전체험관을 이렇게 이동시켰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셔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합리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그러니까 안전체험교육원에 대해서는 여러 해 동안 저희가 검토를 해 왔던 사항인데요.
일단 기능이 다른 직속 기관보다는 단순합니다.
일단 그 안전체험이라는 기능이 단순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원의 상급 통솔 범위에 있어서 기존에 통솔 범위가 좀 좁았고, 안전체험교육원에 있어서는 단순한 기능 대비 직속 기관장의 직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범위의, 직급의 범, 죄송합니다.
직급에 비해서 통솔 범위가 단순했기 때문에 이 2개 기관을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해 왔었고 또 안전체험교육원이 물론 학생 중심이기는 하지만 학부, 교직원 그다음에 시민까지 대상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기능적인 면에서 교육원의 교직원과 함께하는 연수와 묶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검토되었던 것입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3급 직급에 맞는 업무 범위가 너무 작아서 그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옮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네요?
안전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측면이 아니라.
○정책국장 박영신 뒤 후반부에는 말씀드렸습니다.
○유인호 위원 혹시 그거 아세요?
제주에도 안전체험원이 있는 거 아시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소방본부, 제주도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사실 안전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면서 소방청에서 소방본부를 통해서, 지역별 소방본부를 통해 가지고 시설을 만들어 구축해 놓고 안전교육에 대해서 강화해 왔던 게 한동안의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흐름 속에서 저희 교육청은 특교 70억하고 자체 시비 88억 7000 투여해 가지고 직접 운영을 책임 있게 하시겠다고 이천몇 년?
2020년도에 진행하셨던 거잖아요, 158억 들여 가지고.
만들어놓으신 거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조금 더 강화할 노력을 하는 게 사실 방향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책국장 박영신 그러니까 기관장이 결국 4급에서 3급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물론 그 3급 기관장이 계속······.
○유인호 위원 잠시만요, 기관장의 직급 자체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3급의 역할들에 대해서 업무가 강하다고 무게가 더 많이 갈 것이다라고 보셔 갖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부속 기관의 산하 부서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속 기관으로서의 존치를 하면서 책임감을 갖는 게 더 무게가 있지 않을까요?
직급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국장 박영신 지금 위원님 말씀은 단독 기관으로 운영하는 게 그 기관의 책무성이나 이런 게 더 강화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럼요.
그리고 오히려 보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현장의 의견들이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는, 계층들이 많아지면 과정 속에서도 사실 곡해되어지거나 아니면 변형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직속 기관으로서 갖고 있다 한다 그러면 교육감, 그러니까 교육감한테도 직접적으로 사실은 의견을, 현장의 의견들을 전달할 수도 있고 좀 더 많이 반영되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내용을 보면, 저희가 지금 제주하고 1 대 1로 비교하기는 되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층제 구조 속에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 같은 경우에는 총인원이 23명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몇 명이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기준 11명입니다.
○유인호 위원 인원 자체도 되게 부족하고, 제주도는 체험 전문 담당만 해도 13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7명이지요.
그런데 7명이 체험, 전문적으로 체험 담당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들을 부수적으로 다 진행하면서 또 업무를 진행해요.
혹시 이게 교육원으로 가면 그런 인원들이 보강되나요?
아니면 교육원 속에 있는 다른 인력들이 이런 행정업무들을 다 떠안고 이분들이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정책국장 박영신 지금······.
○유인호 위원 뭔가 좀 더 개선되어지는 측면에서 사실은 조직의 행정이 만들어져야지 그냥 아까 말씀 주시는 거처럼 3급의 개념에 3급의 업무 역량을,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정책국장 박영신 위원님, 답변드릴까요?(웃음)
○유인호 위원 네, 답변 주세요.
○정책국장 박영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처럼 저희가 교육원으로 그 부서로 들어가더라도 기존의 안전체험원의 기능이나 역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이게 단독 기관이 아닌 한 기관의 부속 부서로 들어갔을 때 기능이 약해지거나 이런 거를 우려하시는 거 저희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인력에 있어서도 기존에 안전 체험 교육을 담당했던 인력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지원 부서인 행정업무 이 부분을 교육원의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만, 중복되는 부분만 감소시키고 기존에 교육에 투입됐던 인원을 감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독으로 운영을 하면 정말 좋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좁은 총액 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전체 조직의 효율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여러 해 동안 검토를 해 왔었고 이번 검토해 왔던 부분을 조직개편에 담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꼼꼼하게 검토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안전체험교육에 담당했던 인원이 교육원의 다른 부서로 간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교육원의 다른 인원이 여유가 있다거나 이럴 때 급하면 또 안전체험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용성은 또 기관이 커지면서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유아와 특수를 묶었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아특수과.
○유인호 위원 유아하고 특수를 묶어서 진행하는데 성격적으로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책국장 박영신 성격을 말씀하시는······.
○유인호 위원 기존의,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유아초등과 유아특수의 개념을 좀, 개념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음교육 같은 거 하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유아에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음교육을 시범사업도 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같은 과에서 정책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우리가 펼 때 조금 더 연결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구태여 유아초등을 쪼개 가지고 유아특수로 묶었던 부분들이 어떤, 그거보다 기대하는 시너지가 뭐가 더 큰지가 사실 궁금해 가지고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책국장 박영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유아, 초등, 특수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너지 분명히 있고요.
이음교육이나 이런 것은 조금 더 유용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유초등과가 초등 업무, 그다음에 유아 업무, 특수 업무 세 가지가 있다 보니까 비대하고 통솔 범위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는 유보통합 등의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늘어나는 부분을 어떻게 적절히 구분하고 나눠야 할지 고민했던 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아, 초등 묶을지 특수를 독립시킬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 시도의 운영하는 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유아하고 특수를 묶은 데가 많았고요.
특수 같은 경우에는 유아부터 전공 과목까지 다양하게 다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아, 특수를 묶고, 초등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안을 잡은 것입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고민 속에 행정기구를 개정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사안별로 하나씩 생각을 좀 해 보면 계속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부분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답변을 주셨지만 답변 속에서도, 되게 신중하게 지금 답변을 주긴 하셨지만 답변 속에서도 제가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적기 때문에 고민스럽기는 하네요.
○정책국장 박영신 죄송합니다.
○유인호 위원 아니, 답변을 못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답변 논리 자체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하여튼 1월 1일, 내년 1월 1일 시점으로 해서 체육인성예술과가 신설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고 인력이라든지 예산 부분, 이런 부분 좀 꼼꼼히 살피시고,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안전 확보 이런 부분도, 뒤에서 그런 부분도 다 같이 돼야 선생님들도 같이, 교직원들이라든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피시고 신설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라든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이재준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십사 하고 제가 또, 행감 때도 당부 드렸지만 이번에도 당부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회의 때 발언하신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그거와 반대되는, 반대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것이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해 주심이 어떨까 그렇게 제가 각별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충분하게 잘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해서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들이 들어 왔어요.
○정책국장 박영신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시민 단체하고 각 부서에서 그리고 개인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별로 저희가 법령이라든가 내부 사항들을 고려해서 검토를 했고요.
법에서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을 했고 법에 의거해서 수용 불가한 것들은 수용 불가한 의견을 모두 답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제가 이 부분도 다시, 동일한 이야기긴 한데요.
거듭 말씀드리면 사실 입법 예고 때 이렇게 의견들이 들어오는 건 좀 이례적인 일들이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리고 또 저희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또 어떤 상황인지 좀 더 각별하게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리고 지금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라 든지 생태 전환 교육도 RC 관련해서 축소될까봐 우려하는 의견들인데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가요?
○정책국장 박영신 저희가 절대 축소되는 건 아니고요.
조직 개편 과정에서 지금 조례에 그동안의 교육국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새롭게 신설이 되는 AI디지털담당관으로 이관이 되는 과정인데 이게 조례 표현의 한계가 있어서 좀 오해를 하신 부분 같습니다.
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아니라 규칙에 그 업무를 규정하게 돼 있는데요.
조례는 국 업무만 담다 보니까 교육국에서 삭제가 되면서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RC 업무는 기존에 해 왔던 그대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하여튼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당부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은 단순히 환경 보호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닙니다.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문제를 서로 연결해 이해하고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UN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세부 목표 4.7에서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가 지속 가능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역시 ESD for 2030을 통해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국제적인 교육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OECD도 학습 나침반 2030에서 학생들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행동이 책임지는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은 특정 국가의 개별 정책을 넘어 국제사회가 함께 추진해온 중요한 교육 과제입니다.
물론 기존 사업의 효과와 운영 방식은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이러한 교육적 가치와 그동안 쌓아온 교육 기반, 지역사회와의 협력 경험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교육 흐름을 고려해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 담당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과 지역사회 협력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제 발언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100)
(16시19분)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손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0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교육 현장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체계 구축 등 조직 개편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정원은 1131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조직 개편에 따른 소요 인력은 기존 정원 내 재배치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직 정원은 4급을 1명 지원하고 5급 이하를 1명 감원하였으며, 특정직 정원도 4급 상당 이상을 1명 증원하고 5급 상당 이하를 1명 감원하여 총정원에는 변동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나눴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6년~2030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교육감 제출)
(16시22분)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2030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2026년~2030년도 세종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교육청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거친 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지난 5월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8월 교육부로부터 검토 결과가 통보되어 이번 회기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직원 중기인력운용계획의 인력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중장기 재정 및 학교 설립 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인력운용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고 교육 정책 수요, 학교 신설 등 인력 배치 필수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활동 지원에 영향이 많은 경우를 제외한 불필요한 인력 확대는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여 중복 직종은 통합 조정하는 등 합리적 배치 기준 조정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2026년 3월 1일 자 기준 정원 증감 현황은 돌봄 교실수 증가로 인한 초등 돌봄 전담사 등 31명 증원과 급식 식수 인원 변화로 인한 조리실무사 등 23명을 감원하여 총 8명 증원으로 전체 정원은 2626명입니다.
2027년도부터 2030년도까지는 직속 기관 설립, 신설학교 등 교육 환경 변화 계획에 따라 변동되는 소요 인력을 연도 별로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2030년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2030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진로교육원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위원회는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수정안은 지난 9월 28일 교육감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동의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이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회의 규칙 제63조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2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을 상정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102)
12.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수정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102-1)
(16시27분)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11항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정안은 제11항 동의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안건이므로 제11항 동의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의사일정 제12항 수정안의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안녕하십니까, 진로교육원장 문민식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손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102호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5102-1호 같은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함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창업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체험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학교 창업교육 활성화로 창업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인력 및 교육시설을 창업체험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를 지원하고 창업체험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창업교육을 활성화 하고자 재위탁 동의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안 제출 사유입니다.
당초 동의안은 위탁 기간을 1년으로, 총사업비를 2억 원으로 하여 창업인큐베이팅 시스템 운영도 포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2027년은 창업인큐베이팅 시스템 계획 수립 및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준비 기간으로 하고 실제 운영은 1차 년도 기반이 마련된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위탁 기간을 1년으로, 사업비를 4500만 원을 조정하여 추진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 공모 및 운영을 통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심사에 번거로움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 동의안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로 찾아가는 창업체험교육 프로그램, 교원 대상 창업가 정신 함양교육 연수, 창업동아리 멘토링, 창업경진대회 운영 등입니다.
올해 운영 실적과 성과 평가를 반영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창업체험교육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수정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이게 위탁 동의안이 수정으로 올라온 건 애초에 계획하셨던 내용들이 성급했던 측면들이 있었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 창업인큐베이팅 시스템 자체의 사업의 효과를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일련의 유예, 나름 갖고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텐데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마이크 꺼짐)네.
○유인호 위원 이게 2023년도, 2024년도는 1년씩 계약을 해 왔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2025년, 2026년도는 2년 했던 사업이에요.
이번에 1년을 하겠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네.
○유인호 위원 그니까 2023년도, 2024년도에 1년씩 하셨던거에 대한 효과를 보고 2년간을 하셨던 건데, 그러니까 2023년도 1년, 2024년도 1년 해서 이 민간위탁을 진행하셨는데 2년씩 이어서 하셨을 때에는 1년 단위로 진행한 거보다는 2년 단위로 진행을 하는 게 더, 어쨌든 기대효과가 좀 더 클 거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 아닐까요?
그렇지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네.
○유인호 위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1년 단위로 했을 때에는 1년이 끝나고 나서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게 적을 텐데, 2년 단위로 했을 때에는 같은 위탁 센터에서 하니까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반영되고 보완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1년 단위보다는 2년 단위가 더 좋았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장점이 좀 더 많지 않았을까라고······.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2년 단위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동일 업체였지요?
위탁받은 곳이 다 홍대, 다 동일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시는 것처럼 2023년도, 2024년도 1년씩 했던 것 때문에 그 효과가 볼 때 2년 위탁 기간을 줘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가 컸다라고 분석하셨다 그러면 이번에 2027년도도 사실 2년 단위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인큐베이팅을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거라 ‘1년밖에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위탁 기간 자체를 2년간 한 번 더 해보시고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을 좀 더 신중하게 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 어떠십니까?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2년 단위에는 최종 12월에 성과보고회가 있을 때 최종적인 평가는 12월 가서 저희가 ‘남아 있는 사업까지 다 봤을 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1년 단위로 하는 거는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창업인큐베이팅이라고 하는 거를 도입해야 하는데 그거를 도입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랬을 때 2년 단위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년에 1억씩, 1억씩 해 가지고 2억을 올렸던 건데요.
창업인큐베이팅이라고 하는 게 진로교육원 차원에서는 해보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효율성이라든가 사업의 인큐베이팅 사업이 보면 잘된 사례보다 실패한 사례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좀 더 신중하고 그다음에 준비 기간을 철저히 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재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창업에 관한 거는 연 단위를 보면 4500만 원씩 9000만 원이었습니다, 홍익대에.
4500만 원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인큐베이팅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라든가 실패 사례,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력풀이라든가 계획 이런 것들을 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 2027년도에는 준비 기간으로서 저희가 4500만 원 이렇게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진로교육원에서 준비를 하시는 거지요, 주시는 건?
그니까 그간 실패 사례, 성공 사례 여러 가지 내용들 정리를 해 주신 주체는 진로교육원이라 고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이제 그런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저희가 그런 걸 분석이라든가 비교하고 해서 필요한 부분을 교육원에서 주도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지금 약간 생각하고 있는 시점은 저희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재계약이 아니고, 그렇지요?
재위탁 동의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재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드리고 나면 공고내셔 가지고 재위탁 업체를 선정하실 거잖아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네.
○유인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2023년도부터 매년 해 왔던 경험치를 가진 그 곳이 꼭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은 새로 생판 말씀 주시는 것처럼 2023년도 1년, 2024년도 1년 경험치 가지고 이건 좀 짧으니까 2025, 2026년 2년치의 경험치를 갖고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하셨던 건데 생판 모르는, 그러니까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2027년도에 1년만 가지고서 제대로 이 업무를 잘 수행해 낼 수 있을지가 사실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큐베이팅에 초점을 맞춰서 어쩔 수 없이 1년을 확보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 1년을 쉬면 어떨까.
그러니까 인큐베이팅이 내년 2028년도에 진행한다는 전제 하에 지금 진행하시는 건데, 이 4500이 적은 사업비도 아니고.
물론 계속사업을 진행을······.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창업교육은 지속성 있게 계속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만······.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그래서 창업교육 자체에 대해서는 진로교육원에서 지속적으로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창업인큐베이팅도 실제 보면 시도교육청도 시도하는 사례 같은 게 늘어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선행적으로 나가는 시도교육청도 있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기존에 창업교육이나 창업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되 창업인큐베이팅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도 준비 기간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동일한 업체가 계속한다고 그러면 업무적 노하우가 있으니까 업무를 진행하는 데 무리쯤은 덜 따르긴 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 1년이 그냥 테스트베드 형태로 진행되어 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차라리 온전하게 기간을 주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여쭤봤던 거예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더 참고로 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단절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저희가 노하우도 있고 그간 평가회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보면서 관리·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사실 이번에 진로교육원에서 이렇게 수정 위탁 동의안을 내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나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내부적 고민 속에서 제출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갈등이 있으시고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탁 동의 기간 자체가 그냥 인큐베이팅의 기간을 위해서 그냥 연장하는 의미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 그 부분을 여쭤봤던 부분이고 답을 주시니까 1년 기간 동안 어떤 업체가 위탁을 받든, 기존에 해 왔던 업체가 위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위탁을 받든 신규 업체가 들어와서 위탁을 받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끊김 없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주셔야 돼요.
○진로교육원장 문민식 위탁 업체에 맡길 때 저희가 그간 해 왔던 근본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개 경진대회 같은 건 1년이 되면 또 동아리도 바뀌고 하잖아요.
그럼 다시 또 1년 단위의 사업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끊기거나 그런 것보다는 지속적인 차원에서 학교에 있는 동아리 학생이 만약에 1학년 아이들이 주도적이라 하면 개네들은 3년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런 애들이 성장하는 모습 같은 것도 저희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정안을 포함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4분)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준 부위원장님께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준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준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교육안전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직속 기관는 세종교육원, 교육문화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평생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시민안전실, 소방본부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감사는 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학교 안전, 복지 지원 체계를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소방 대응 역량을 점검하여 시민과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정책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감독 기준 마련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이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학생 정신건강센터 사업 전반의 정비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안심보험의 내실 있는 운영과 장기 정전 대응 매뉴얼 구축을 당부하였으며, 소방전술훈련장의 실전 훈련 여건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114건으로 시정 1건, 주의 6건, 개선 29건, 권고 78건입니다.
소관별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배부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