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10월26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9. 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2.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5.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미래센터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17. 장사시설(은하수공원 등)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제문화위원회 소관)
32.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
33.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
34.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변경) 동의안
35.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
36.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
37.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신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38.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
39.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40.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
41.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2.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43. 한국폴리텍대학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44.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변경) 동의안
45.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
46.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47. 조치원역 일원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8. 소정면 소정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9.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50.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
51. 조치원 1927 아트센터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52. 조치원 문화정원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5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55.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탁구 경기 개최를 위한 정부세종청사체육관 사용협약 체결 동의안
56. 집현동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5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연고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58.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0. 세종특별자치시 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1.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회 소관)
6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세종특별자치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66.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자전거 어울링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67.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68.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69. 세종특별자치시 물순환 촉진 기본 조례안
70.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
7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안전위원회 소관)
72. 안전도시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73.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4.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5. 세종교육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6. 2026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
7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0.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83.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4.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85.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86.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7.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손인수·박범종·김학서·김효숙·김재형·곽효정 의원)
1.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5144)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03)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0)
6.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1)
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2)
8.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3)
9. 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4)
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5)
1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6)
12.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7)
13.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8)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2)
15.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3)
16.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미래센터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4)
17. 장사시설(은하수공원 등)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5)
18.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6)
19.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7)
20.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8)
21.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9)
22.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05)
23.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06)
24.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07)
25.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08)
26.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범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09)
27.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0)
2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1)
29.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2)
30.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3)
3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제문화위원회 소관)
32.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0)
33.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1)
34.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2)
35.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3)
36.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4)
37.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신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5)
38.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6)
39.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7)
40.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8)
41.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9)
42.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0)
43. 한국폴리텍대학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1)
44.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2)
45.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3)
46.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5)
47. 조치원역 일원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6)
48. 소정면 소정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7)
49.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8)
50.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9)
51. 조치원 1927 아트센터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0)
52. 조치원 문화정원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1)
5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2)
54.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3)
55.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탁구 경기 개최를 위한 정부세종청사체육관 사용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4)
56. 집현동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5)
5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연고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4)
58.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6)
59.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7)
60. 세종특별자치시 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창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8)
61.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9)
62.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134)
6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회 소관)
6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의안번호 5145)
65. 세종특별자치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6)
66.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자전거 어울링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7)
67.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8)
68.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91)
69. 세종특별자치시 물순환 촉진 기본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2)
70.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7)
7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안전위원회 소관)
72. 안전도시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90)
73.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092)
74.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093)
75. 세종교육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094)
76. 2026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095)
7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099)
78.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100)
79.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102)
80.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3)
8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4)
82.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49)
83.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51)
84.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50)
85.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096)
86.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098)
87.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097)
(10시01분 개의)
○의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양지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양지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5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미애 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미애 안녕하십니까, 세종자치시교육감 강미애입니다.
우리 규가 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산대학교 연구처 연구진흥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10월 15일 자로 개방형직위인 감사관으로 임명된 유강재 감사관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신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총 93건의 안건 중 85건은 원안 가결, 3건은 수정 가결, 4건은 보류, 1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숼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보류하였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에서는 산업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 등 32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1건을 보류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8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보류하였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등 11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6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위원장으로 이순열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김창연 의원님을 선출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조)
○의장 안신일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손인수·박범종·김학서·김효숙·김재형·곽효정 의원)
○의장 안신일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손인수·박범종·김학서·김효숙·김재형·곽효정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손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신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상호 시장님과 강미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세종시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세종형 생명 안전망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부터 3년간 세종시 청소년 자살률은 전국 최상위권에 머물렀습니다.
2025년 세종시 전체 자살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청소년 자살 문제만큼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은 Wee클래스와 Wee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심리·정서 문제를 상담하고,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에서는 고위험 학생의 전문 치료 연계, 사후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자살 예방과 위기 개입, 사례 관리를 추진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업 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안타까운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가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빠짐없이 보호하고 있는지 그 효과와 한계를 철저히 따져 봐야 합니다.
특히 자살로 생을 마감한 청소년 중 상당수가 사전에 상담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종시는 오는 10월 말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청소년 안전망 공동 협력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생명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기 청소년을 빠짐없이 살피기 위한 관계 기관의 공동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도청과 도의회, 교육청, 경찰, 소방을 비롯한 종교 단체, 의료 기관 등이 자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자살 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위기 상황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이번 공동 협력 협약을 계기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위기 청소년을 함께 살피고 위험 신호가 확인되면 관계 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고위험 청소년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정신건강 의료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세종에는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입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며, 지역 내 전문 진료도 약 한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고위험 청소년이 신속하게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의료 기관과 우선 진료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세종충남대병원 등 지역 의료 기관과 청소년 정신건강 진료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타 지역에 의존하는 의료 여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토연구원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 연구에서는 도시 환경과 청소년 자살 예방의 유의미한 연관성에 주목하고, 주요 정책 과제로 청소년 전용 공간 확충, 공원·녹지의 이용환경 개선, 학교 안팎의 공간 개선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세종시는 기존 청소년시설의 휴식·소통 기능을 점검하고, 전용 공간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공원·녹지를 청소년 친화적 관점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역시 학교 환경 개선과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자연 채광과 개방감, 학교 밖 휴식·소통 공간 등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학교와 주변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와 교육청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우선순위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어느 한 기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필요한 지원을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종시와 교육청이 기관별 대응을 넘어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는 세종형 생명 안전망 구축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신일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신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조상호 시장님, 강미애 교육감님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범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 통제와 책임 경영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일정한 조직과 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자율성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가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했다고 해서 관리·감독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반복된다면 이제는 개별 기관의 문제를 넘어 우리 시가 공공기관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11곳으로 144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약 2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코 작은 조직도 가벼운 예산도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곳곳에서 경고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장에 대한 통제는 허술했고, 수의계약은 반복됐으며, 외부 활동은 방만했습니다.
먼저 세종연구원입니다.
최근 1년간 원장의 관외 출장 중 상당수가 주말이나 연차 사용을 앞두고 관용차를 이용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더욱이 기관장이 자신의 출장을 직접 승인하는 구조입니다.
공적 필요성과 관용차 사용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증할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세종테크노파크는 계약 관리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을 동일 컨소시엄과 수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누적 계약 금액은 약 35억 원에 달합니다.
위법 여부를 떠나 반복적으로 경쟁입찰이 무산되고 수의계약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그 원인과 계약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역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짚어 봐야 합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도시교통공사 전략경영본부장은 세종시가 아닌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사전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종시민을 위해 일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공공기관의 핵심 경영진이 상당 기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이라고 해서 공공기관 경영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책임과 도리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기관의 사례는 달라 보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반복되는 예외를 내부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내부 통제의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세종시의 관리·감독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는 동안 세종시는 과연 무엇을 점검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자기 승인 출장, 반복 수의계약, 장기 외부 활동 같은 위험 신호를 시가 공통 기준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작동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세종시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산하 기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불공정 계약 위험 징후를 상시 점검하고 계약 과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책임 경영 체계를 확립하여 기관 운영의 부실을 경영 평가와 성과급에 직접 반영하고 해임을 포함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한 장의 개선 방안 보고서가 아닙니다.
재량에는 통제를, 예산에는 검증을, 권한에는 책임을 붙이는 시스템 개혁입니다.
세종시가 즉시 공공기관 혁신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신일 박범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서·전의·전동·소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학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읍·면 지역에서는 농업인 감소와 고령화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어 온 주민들도 고령화로 경작을 잇기 어렵습니다.
자녀 세대의 영농 승계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앞으로 농지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농지는 형태가 불규칙하고 진입로와 배수 여건이 열악해 농기계를 이용하기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고령 농업인이 이러한 땅에서 농사를 계속 짓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만으로 영농 여건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유주들은 농사를 계속하기 어려워도 다른 선택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땅을 처분해 생계를 유지하거나 자녀를 돕고 싶어도 거래가 쉽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 해도 각종 제한에 부딪힙니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토지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경지 정리가 이루어진 집단적인 영농 지역과 기반 시설이 부족한 작은 농지를 같은 시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지정 이후 달라진 현장을 행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세종시에서 수많고 드넓은 지역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땅들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뒤 30년이 넘도록 경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논밭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농업보호구역에서도 거리나 주변 여건에 따른 제한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농사를 대신할 소득원을 찾으려 해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약은 농촌에 새로 정착하려는 사람들과도 연결됩니다.
토지를 구입해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면 정착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주민들의 노후 생활과 새로운 주민의 유입을 함께 고려해야 읍·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2024년 영농 효율이 낮은 소규모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의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현장의 변화에 맞게 농지 이용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우리 시도 주민의 요구를 구체적인 실행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고, 세종시장도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주도하여 해제 절차를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협의와 신청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0개 지역의 해제 추진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역별 영농 여건과 주민 불편, 활용 수요를 면밀히 살펴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급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별 추진 일정과 필요한 절차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농업 담당 부서와 도시계획 담당 부서가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농지의 보전과 함께 그 땅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생활도 살펴야 합니다.
주민이 토지를 활용하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신일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진동과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세종시 도시상징광장의 미디어큐브를 기억하십니까?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과 도시의 활력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지금은 시설 노후화와 콘텐츠 부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4년 1월에도 미디어큐브 활성화를 촉구했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도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시설의 소유·관리·운영 주체가 나뉘어 책임 있는 관리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는 대형 미디어 시설을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통해 국내외 주요 도시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보신 것처럼 같은 미디어 시설이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풍경과 활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미디어큐브를 문화예술과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도시미디어 플랫폼으로 되살려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미디어큐브의 상업광고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관리·운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관계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디어큐브의 상업광고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설의 소유·관리·운영 주체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미디어큐브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민간사업자가 노후 LED를 교체하고 일정 기간 광고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서울 강남구는 민간 사업자가 약 66억 원을 부담해 기존 미디어폴 18기를 개선하고 운영하도록 했으며, 서울 중구는 민간이 설치한 미디어폴을 기부채납 받고 5년에서 7년간 광고 운영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참고하되, 광고 허용 범위와 운영권, 시설 유지·관리 책임을 명확히하고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중구처럼 광고 운영 수익으로 발생한 수익이나 이익의 일부를 지역 시설 정비와 공공 사업 등에 환원하고 공익 콘텐츠를 일정 비율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시민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는 운영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나성 미디어아트 스퀘어를 조성하고 주변 상권과 문화예술 자원을 연결하는 도시미디어 문화벨트를 구축해야 합니다.
미디어큐브와 도시상징광장을 중심으로 낮에는 문화행사와 지역상권 정보를 제공하고, 밤에는 다채로운 미디어아트가 펼쳐지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미디어큐브를 지역 청년예술인들의 작품을 상시 전시하는 야외 디지털 갤러리로 활용하여 청년예술인들에게는 창작활동과 작품 발표의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활력을 도시상징광장에서 어반아트리움 등 나성동 상업 지역과 세종예술의전당, 독락정 역사문화공원,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으로 연결하고, 나아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갈 국가상징구역까지 확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한 세종만의 문화·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청년예술인과 콘텐츠 기업,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예술·상업 특화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만이 도시를 발전시키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미 갖추어진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미디어큐브의 불을 다시 밝히는 것은 단순히 화면을 켜는 일이 아니라 세종의 문화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세종시가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실질적인 성과로 만들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신일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입니다.
저는 세종시 공공 공사 입찰 과정에 계약 전 실태조사를 명시하고 서류가 아닌 현장 중심의 철저한 확인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설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기술 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엄격한 등록 기준을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성실한 업체들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 기준조차 갖추지 못한 업체가 공공 공사를 수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실한 업체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는 것은 물론, 공사 품질 저하로 시민의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계약 이후 뒤늦게 문제가 적발될 경우 공사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이라는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사를 최종적으로 맡기기 전 업체의 실체를 철저히 검증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현주소를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시가 1732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9개 업체에서 등록 기준 미달 등 부적격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건설업 분야에서는 영업정지 24건, 등록말소 4건이라는 무거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결코 한두 업체만의 일탈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단발성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도로과에서 실시한 51개사 조사에서도 7건의 부적격 사항이 또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이후에도 인력이나 자본금 등 업체의 사정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공공 계약 부적격 업체 결과보고서 역시 향후 점검 방향을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적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관리 의지가 실제 공사 수행 업체에 대한 계약 전 검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미 선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광역자치단체의 사례가 그 실효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억 원 이상 도 발주 공사에 응찰한 136개 사업자를 사전 조사해 53곳의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부적격 업체가 확인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 순위 업체를 차례로 조사하는 촘촘한 방식으로 이뤄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시도 이처럼 개별 계약 단계에서 확실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갖춰야 할 때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등록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입찰공고문에 계약 전 실태조사 방침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경기도 사례와 같이 조사 대상과 항목, 제출 자료 및 판단 기준을 사전에 투명하게 안내하고 개찰 직후 선 순위 업체부터 철저히 조사하여 계약 전에 적격 여부를 확정 지어야 합니다.
초기에는 공사 규모와 가용 인력을 고려해 대상을 정하되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서류 확인과 현장점검을 결합하여 업체의 실제 운영 여부를 현장에서 입체적으로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서류상 사무실이 아닌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인지, 등록된 기술 인력이 현업에 종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사 직전에만 임시방편으로 요건을 맞추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일 당시의 고용 이력과 사무실 사용 기록을 함께 확인하고 계약 시점까지 기준이 유지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아울러 자본금처럼 별도의 기준시점이 필요한 항목은 관련 규정에 맞게 구체화하면 될 것입니다.
셋째, 계약 부서와 건설업 관리 부서 간의 공동 점검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주십시오.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조사 요청, 현장점검, 결과 통보를 담당할 책임자와 처리 기한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 통지와 소명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고 적발된 위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야 합니다.
기존 조사 결과를 적극 공유하여 성실한 적격 업체의 중복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 주는 합리적인 행정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사업하고 법과 기준을 지키는 업체가 정당한 기회를 얻는 것이 공정한 건설 문화의 출발점입니다.
더 늦기 전에 공정하고 건전한 공공 계약······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실태조사의 제도화를 적극 검토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신일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효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곽효정 의원입니다.
제5대 세종시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는 시청과 의회의 불빛을 보며 세종의 미래가 밝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묵묵히 헌신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책임감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헌신이 세종시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에 세종시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장기간 정체된 세종시 중심 상권 개발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2027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소속 공무원 약 1만 명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종시는 이 기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직원과 가족이 세종에 정착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거와 교통은 물론 쇼핑·문화·여가·숙박시설까지 확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세종의 중심 상권에는 오랫동안 풀지 못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나성동에는 10여 년간 매각되지 못한 6만 2000㎡규모의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그 사이 시민들의 소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세종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세종시민의 총소비액은 약 7조 278억 원입니다.
이 중 역외 소비는 약 4조 6000억원으로 전체의 66.5%에 달하며 대전에서 발생한 소비만 약 7450억 원입니다.
높은 역외 소비율이 백화점 부재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소비가 지역에 머물고 외지인도 찾아오는 도시로서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으로 지역경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는 세종의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LH와 행복청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세종시가 도시 경쟁력을 높일 해법을 마련하고 미래를 주도적으로 그려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는 매력적인 투자안을 마련해 유통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대전 롯데백화점의 임차 기간이 2030년까지인 가운데 갤러리아 타임월드의 매각 가능성이 보도되는 등 충청권 유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기대되는 성장 가능성과 소비 수요를 내세워 세종시가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적극 제안해야 합니다.
쇼핑과 문화, 여가·숙박을 아우르는 복합상업시설 개발을 추진하고,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투자 참여를 이끌어야 합니다.
둘째, 백화점 유치와 공실 대응을 함께 추진할 전담 TF를 가동해 주십시오.
기업 유치와 상권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투자유치·상권·도시계획·교통 부서가 원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전담 TF를 통해 부서 간 협력과 일관된 대응체계를 갖추고, 행복청·LH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 가격과 개발 방식 등 핵심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아울러 대형 유통시설 유치가 주변 상권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행로와 주차 동선을 연결하고, 상권별 특성을 살린 상생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중심 상권 개발을 세종시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이전 기관의 입주 시기와 직원·가족의 정착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주거·교통·상업시설 공급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중심 상권의 쇼핑·문화시설과 읍·면 지역의 관광자원, 북부권 산업단지까지 연계해 시민과 방문객의 체류와 소비를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을 검토해 지역개발과 관광·시설관리 등 주요 현안에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은 세종의 중심 상권을 되살릴 골든타임입니다.
더 이상 개발을 미루고 시민들의 기대를 기다림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수도의 성장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종시가 과감한 결단과 실질적인 성과로 답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신일 곽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5144)
(10시40분)
○의장 안신일 의사일정 제1항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세종특별자치시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추천 위원의 신분이 공개될 경우 임원추천위원으로서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언론사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을 차단해 주시고 사무처 직원은 방청객과 기자분들이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05분 비공개회의종료)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처 직원은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03)
(11시07분)
○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현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및 결의안 각 1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 가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9일 1일간 의회사무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인사 운영 기준 준수 및 보직 관리 철저, 독립적인 인력 운영 체계 마련 및 의회 소관 범위 확대 등 총 15건에 대해 주의, 개선 및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감사 결과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510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과 의원의 예외적인 위원 위촉 근거를 삭제하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안신일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과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안신일 유인호 김학서 김현미 김재형 김효숙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창연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윤성규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안신일 유인호 김학서 김현미 김재형 김효숙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창연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윤성규 이재준 정연희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0)
6.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1)
7. 세종특별자치시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2)
8.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3)
9. 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4)
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5)
1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6)
12.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7)
13.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8)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2)
15.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의안번호 5053)
16.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미래센터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4)
17. 장사시설(은하수공원 등)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5)
18. 세종특별자치시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6)
19.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7)
20.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8)
21.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9)
22.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05)
23.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06)
24.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07)
25.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08)
26.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범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09)
27.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0)
2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1)
29.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2)
30.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3)
(11시11분)
○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6건을 원안 가결하고, 3건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1건을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8일간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37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각종 위원회 참석률 제고 및 운영 내실화, 지방채 상환 부담 대비 및 유사·중복 사업 정비, 공사 하자보수 기간 내 철저한 점검 및 업체 사후 관리,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운영 방안 개선 등으로 총 122건의 조치 사항을 지적하여 원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세종연구원 기관장 관외 출장 및 채용 등에 대한 조사 청구의 건, 세종시립요양원 노인 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 청구의 건 등 2건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관별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40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구비서류 확인 근거 마련과 관련 서식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41호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정형화된 용역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용역을 심의 생략 대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42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43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44-1호 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수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45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46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17개 시도가 합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47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48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울동, 해밀동, 한별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생활권의 경계와 행정구역의 경계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5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53호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54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미래센터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위기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55호 장사시설(은하수공원 등) 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기존 수탁 기관인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의 관리 체계를 유지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56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21년 1월 시립 의료기관 폐업으로 실효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57호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 영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58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설치 목적 등을 정비하고 자문기구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 정수를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59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감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신고자 보호와 처리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5105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시민 중심의 성과평가를 강화하며 성과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5106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 상징물의 영리목적 사용에 대한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에 사용되지 않는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상징물 사용 허가 면제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일부 조문의 명확성과 규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5107호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군 복무의 경험과 전문성이 지역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5108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역 여성의 역사, 문화에 대한 자료 수집과 조사·연구를 지원하여 지역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것으로 잘못 인용된 조문을 수정하고 연구 지원 범위를 정비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범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5109호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5110호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명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자살예방 시행 계획 수립 사항과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5111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정서행동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세종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5112호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과 역량 강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5113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시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념품 및 세종사랑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안신일 김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과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안신일 유인호 김학서 김재형 김효숙 이순열 손인수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창연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윤성규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5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안신일 유인호 김학서 김재형 김효숙 이순열 손인수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창연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윤성규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안신일 유인호 김학서 김재형 김효숙 이순열 손인수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창연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윤성규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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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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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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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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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김명숙 김창연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윤성규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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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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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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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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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5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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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미래센터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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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7항 장사시설(은하수공원 등)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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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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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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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김명숙 김창연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윤성규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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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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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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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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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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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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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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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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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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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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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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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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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제문화위원회 소관)
32.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0)
33.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의안번호 5061)
34.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2)
35.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3)
36.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4)
37.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신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5)
38.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6)
39.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7)
40.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8)
41.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9)
42.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0)
43. 한국폴리텍대학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1)
44.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2)
45.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3)
46.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5)
47. 조치원역 일원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6)
48. 소정면 소정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7)
49.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8)
50.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9)
51. 조치원 1927 아트센터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0)
52. 조치원 문화정원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1)
5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2)
54.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3)
55.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탁구 경기 개최를 위한 정부세종청사체육관 사용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4)
56. 집현동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5)
5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연고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4)
58.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6)
59.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7)
60. 세종특별자치시 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창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8)
61.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9)
62.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134)
(11시32분)
○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2항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장 김효숙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 김효숙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3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2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가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41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과 사업의 실효성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감사 결과 총 106건의 지적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60호 세종산업기술단지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 시행자인 세종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61호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운영 및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 및 기회발전특구 운영 및 관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62호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기존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 및 위탁 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63호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세종테크노파크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64호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65호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신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인공지능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세종테크노파크 등 전문 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66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과학기술 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67호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모빌리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68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69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70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운영·관리 사무를 세종테크노파크에 신규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71호 한국폴리텍대학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의 운영 사무를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신규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72호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기존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해외판로 지원사업의 위탁 기간 및 위탁 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73호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해외판로 지원사업의 공공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세종테크노파크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75호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76호 조치원역 일원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조치원역 일원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7년 3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77호 소정면 소정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소정면 소정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7년 3월 14일 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78호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79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80호 조치원 1927 아트센터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조치원 1927 아트센터의 운영·관리 사무를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 신규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81호 조치원 문화정원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조치원 문화정원의 운영·관리 사무를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 신규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82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치원 1927 아트센터를 세종시 문화시설로 신규 지정하고,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83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운영 및 대회에 필요한 세종시 부담금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84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탁구 경기 개최를 위한 정부세종청사체육관 사용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탁구 경기 개최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체육관의 사용 기간과 비용 부담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85호 집현동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집현동 수영장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신규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5114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연고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 연고 인재의 고용을 촉진하고 관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5116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예술인 관련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비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5117호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거리공연 활성화와 거리공연가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창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5118호 세종특별자치시 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성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5119호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과 시민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134호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신일 김효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결과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34항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공공위탁(변경) 동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35항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36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신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40항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42항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43항 한국폴리텍대학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46항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47항 조치원역 일원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48항 소정면 소정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49항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50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51항 조치원 1927 아트센터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52항 조치원 문화정원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54항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55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탁구 경기 개최를 위한 정부세종청사체육관 사용협약 체결 동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56항 집현동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5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연고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58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60항 세종특별자치시 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6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62항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6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회 소관)
6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의안번호 5145)
65. 세종특별자치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6)
66.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자전거 어울링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7)
67.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8)
68.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91)
69. 세종특별자치시 물순환 촉진 기본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2)
70.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7)
(11시53분)
○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0항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순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결과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순열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순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제안하는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조례안 1건은 도시환경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가결된 7건과 위원회안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 9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미이행, 민간위탁 외부 회계감사 기관 지정 부적정,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비 기준 준수 등 총 122건을 지적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의 이격 거리 기준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폐율, 용적률 및 허용 용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86호, 세종특별자치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세종도시교통공사에 공공위탁(재계약)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87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자전거 어울링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공영자전거 어울링의 운영관리 사무를 세종도시교통공사에 공공위탁(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88호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을 세종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91호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금강수목원 등의 재개장과 공동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와 체결하는 업무 협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의안번호 제5091-1호)과 병합 심사하여 수정안을 포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5122호 세종특별자치시 물순환 촉진 기본 조례안입니다.
기후위기와 도시화로 인한 물순환 왜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순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5127호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특별자치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신일 이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6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65항 세종특별자치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6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자전거 어울링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67항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68항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69항 세종특별자치시 물순환 촉진 기본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70항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효숙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문.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의 성장으로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시설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미래산업의 핵심 기반이지만 대규모 전력, 용수 사용, 냉각 시설 운영, 교통량 증가 및 토지 이용 변화 등 지역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데이터센터 등이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입지의 적정성과 주변 주거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세종시에서도 최근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소음, 전력 수급, 안전성 및 주거환경 등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제기되는 등 첨단산업 시설의 입지와 환경 영향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난 바 있다.
이는 첨단산업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시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일정한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42조제1항의 적용 대상에 특별자치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조례로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세종시는 앞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 등 새로운 첨단산업과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조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에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법률 개정에 맞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특별자치시가 실효성 있는 조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
2026년 10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안신일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안전위원회 소관)
72. 안전도시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90)
73.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092)
74.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093)
75. 세종교육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094)
76. 2026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095)
7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099)
78.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100)
79.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102)
80.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3)
8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4)
(12시05분)
○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손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안신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이번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4건, 동의안 6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 추진과 예산 집행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할 사항을 찾아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 및 난치성 질환 학생의 학습 결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주문했으며,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제도적 지원책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방학 중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 연계 틈새 돌봄 등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의 최소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공동주택 정전에 대비한 임시 숙소 지원 및 유관 부서와 연계한 대응 매뉴얼 마련을 주문하는 등 교육과 안전 분야에 대한 시민 친화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14건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였고, 개선 사항을 담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90호 안전도시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안전 정책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추진을 위해 안전도시사업을 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92호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부적응 치유와 학교 적응력 향상 기회 제공을 위해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을 전문 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원안과 수정안을 병합하여 심사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93호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계선 지능 및 난독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위탁교육기관 안으로 전문 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94호 세종교육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시 민원 콜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업체에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95호 2026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능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장학 사업 등의 추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의 출연금을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09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AI·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미래 교육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한 이번 조직개편 내용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10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체계 구축 등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필요 인력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102호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창업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운영을 전문 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원안과 수정안을 병합하여 심사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5123호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위촉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대표단 구성 및 선출 방식 등을 현실 여건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512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의 장이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학생 도박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신일 손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결과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72항 안전도시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73항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74항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75항 세종교육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76항 2026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7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7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79항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80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8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82.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49)
83.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51)
84.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50)
85.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096)
86.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098)
87.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5097)
(12시15분)
○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7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란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란희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49호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2조 3827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조 409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270억 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2조 2594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4.8%를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6.3%인 1502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5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51호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으로 전년도인 2024년 말 조성액은 7179억 원이며 2025년도 1305억 원을 조성하고 1944억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540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50호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28건, 특별회계 2건에 대해 총 10억 2000만 원을 예비비 지출 결성하였고 실제로 9억 7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096호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2559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2561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220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2%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54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098호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3236억 원에서 793억 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443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97호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예비비 1건에 대해 7830만 원을 사용 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6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신일 박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2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83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84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85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86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의사일정 제87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상호 시장님과 강미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09회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회기 동안 안건 심의와 시정 및 교육행정 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회가 묻고 집행부가 답하는 과정이 때로는 서로에게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문제를 발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이 쌓여 시민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4개 기관, 약 1만 명이 세종으로 옵니다.
27개 기관은 2027년에, 나머지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이전합니다.
행정수도 세종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행정수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분이 애써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수도 완성을 한결같이 염원하고 힘을 모아 주신 세종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행정수도 완성의 동력을 만들어 주신 범시민대책위원회 여러분의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세종이 있기까지 특별히 기억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원주민 여러분입니다.
대대로 일구어 온 땅과 정든 삶의 터전을 내어주신 여러분의 결단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세종이 있었습니다.
그 아쉬움과 고마움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시민의 삶에도 좋은 변화로 이어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새롭게 세종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교통과 교육, 주거 여건을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비롯한 행정수도 완성의 과제들도 차근차근 풀어 가야 합니다.
세종시의회도 시민의 뜻을 모으고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나눈 논의와 지적 사항들이 실제 시정과 교육행정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그 성과를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발전이 시민 모두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도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도 맡은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 |
| 안신일유인호김학서김현미김재형김효숙이순열손인수강해정곽효정 | |
| 김동빈김동호김명숙김창연노종용박란희박범종박병남윤성규이재준 | |
| 정연희 | |
| ○출석공무원 | |
| -세종특별자치시청 | |
| 시장 | 조상호 |
| 행정부시장 | 배일권 |
| 경제부시장 | 박성수 |
| 기획조정실장 | 조수창 |
| 시민안전실장 | 고성진 |
| 자치행정국장 | 이상호 |
| 경제산업국장 | 류제일 |
| 도농상생국장 | 김회산 |
| 문화체육관광국장 | 남궁호 |
| 보건복지국장 | 김려수 |
| 도지주택국장 | 안종수 |
| 환경녹지국장 | 이경우 |
| 소방본부장 | 신희범 |
| 보건환경연구원장 | 정경용 |
| 감사위원장 | 김광남 |
| 자치경찰위원장 | 남택화 |
| -세종특별자치교육청 | |
| 교육감 | 강미애 |
| 부교육감 | 이윤홍 |
| 교육국장 | 김명숙 |
| 행정국장 | 이미자 |
| 정책국장 | 박영신 |
| 교육원장 | 소은주 |
| 학교지원본부장 | 이주희 |
| 감사관 | 유강재 |
| ○의회사무처 | |
| 처장 | 김덕중 |
| 의사입법담당관 | 김온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