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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9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6.10.23 금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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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10월23일(금)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4.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자전거 어울링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5. 세종특별자치시 물순환 촉진 기본 조례안

6.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

7.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9.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0.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1)

3. 세종특별자치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6)

4.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자전거 어울링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7)

5. 세종특별자치시 물순환 촉진 기본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2)

6.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7)

7.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9)

8.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8)

9.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91)

10.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91-1)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서는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학서 위원 있습니다.

잠시 정회해 주시고 회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학서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회 제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것에 이의가 있어 장시간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위원회 제안의 상정의 건이 이루어집니다.

표결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위원회 제안 상정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상정하는 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이순열, 정연희, 박란희, 박병남 위원 손듦)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 상정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없음)

기권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손듦)

손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상정하는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9월 28일 제출되어 9월 29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수정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소관 순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할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사전 간담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1시45분)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장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본 조례안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과 상위 법령 개정에 발맞춰 발전설비 입지 기준을 정비하고,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부합하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상위 법령 취지에 맞게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 거리 기준을 반영하여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건폐율 및 허용 용도 등 도시계획 규제를 유연하게 정비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제1항제1호 다목을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부지의 평균 표고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기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21제3항에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 기준과 함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 관리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3조에서는 방화지구 내 내화 구조 건축물의 건폐율을 기존 80%에서 90%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54조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및 8년 이상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2조와 별표 18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에 사본 제공 방식을 추가하고,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구 수리 시설과 야영장 시설을 허용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와 합리적인 도시 관리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태양광 설치, 지금 표고에 조금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고, 혹시 저희는 영향 평가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당초 50m 이내에서, 50m에서 70m 이내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용할 수 있게끔 한 거고요.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국장님, 표고가 뭔지부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알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표고는 저희가 올 제정하는 데가 법정 도로에서 개발행위 하려고 하는 그 높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기본적인 조례에서 이격 거리도 있지만 주택에서는 조금 멀리, 산지 쪽으로는 붙여서 할 수 있게끔 완화를 해 주신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완화를 했다고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주변에 이 표고 변화 때문에 지역에 조금, 지역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어쨌든 도시계획 심의도 거치긴 하지만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점검도 하고, 그에 따른 여러 전문가들 의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큰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재해 위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해 주고, 하게 허가해 주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연희 위원 “표고가 바뀌어도 지역이나 자연이나 이런 거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 타 지자체도 자율적으로 해서 60m, 70m, 100m까지 간 데도 있고요.

그런 사례를 다,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저희는 ‘그렇게 표고가 변경돼도 저희 지역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셔서······.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완화는 했지만 어쨌든 심의를 거쳐서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저는 표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지역이 소멸되다 보니 산지, 높은 곳에 있는 곳은 지금 다 산으로 변하고 있고, 그런 밭을 가진 분들한테 태양광이라도 해서 노후가 마련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좋은 제도라고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표고 100m까지 허가가 있는데 우리가 70m 정도면 다른 시도보다는 높진 않고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지가 폐기되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농민들 노후가 준비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만 앞서 국장님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교통국장님께서는 이후 오후 시간에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5121)

(14시00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숨 한번 돌리시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 곽효정, 김동호, 김창연, 노종용,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세종시 공동주택단지 내 자전거 주차장의 기본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준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기존 시설의 경우에는 이용 실태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이용 편의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4항에서 공동주택단지 내 자전거 주차장의 기본 설치 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명확히 하고, 안 제12조제5항에서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은 입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주택의 유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 및 임대 사업자와의 협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자전거 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이게 공용, 자전거 주차하는 면수가 아파트 주차 면수의 20%라고 돼 있지요?

20%.

○교통국장 천흥빈 자동차 대수의 20%······.

○정연희 위원 자동차 대수의 20%?

○교통국장 천흥빈 네, 20%.

○정연희 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자전거가 많이 필요한 데도 있고 필요치 않은 데도 있잖아요.

그거를 일부 조정하는 민원이나 이런 거 들어온 적은 없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이쪽은 (마이크 꺼짐)크게 공식적으로 들어온 적은 없고(마이크 켜짐)요.

법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에 보면 현재 저희들은 설치 기준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대수의 20% 그리고 필요한 경우 조례에 따라 10%, 예를 들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설치 이후에 어떤 사정 변경이나 환경 변화가 있어서 그거를 변경할 수 있는 현재 기준은 법상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란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지금 상위법에 그런 규정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 저희도 보면 자전거, 폐자전거를 아파트 거치대에 막 세워놓고 해서 사실은 흉물처럼 그렇게 돼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민들이 조금 조정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요즘 자전거 말고 PM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공용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 다 하신 거지요?

○정연희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순열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거치대, 시설물의 수를 조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교통국장 천흥빈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돼 있는 건 없는 걸로······.

○박란희 위원 말씀하신 거 맞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런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경우에 이게 주택만 그런가요, 아니면 공공시설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행복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과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시행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처럼 이게 초창기에 대수가 1.5대였습니다, 기본, 세대당.

그렇게 됐는데 작년 말에 12월에 여건도 변화돼서······.

○박란희 위원 아니요, 그거는 별도의 건이고요.

그거는 행복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거고, 지금 말씀하실 때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의 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그거는 동 단위는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거는 이게 공동주택이든 일반적인 건물이든 상관없다.

○교통국장 천흥빈 (마이크 꺼짐)네.

○박란희 위원 그건 다 법률적인 그거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마이크 꺼짐)현재로서는 그렇게 (마이크 켜짐)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한번 또······.

○박란희 위원 국장님.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란희 위원 제가, 저희가 여기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2025년 12월 15일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했습니다.

12조를 개정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12조 법, BRT환승센터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동차 주차대수의 20%에서 40% 범위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 설치할 수 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그게 설치할 때.

○박란희 위원 아니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BRT환승센터 자전거 거치대 제거했습니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혹시 민원 같은 거 들어왔나요?

이 법령으로 저희 이미 제거했어요.

2025년에 조례 개정해서 BRT환승센터 자전거 거치대 이미 제거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고, 그거에 관련된 민원 없었고, 제가 그 BRT환승센터 관리하는 공단에 확인한 결과로는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없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신 거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법······.

○박란희 위원 아니, 공단,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법 똑같은데 이미 2025년에 교통국이 승인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됐고 BRT환승센터는 자전거 거치대를 다 처리했어요, 이미.

그럼 그전에 불법을 하신 건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 부분은 BRT 환승 주차장 별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행복청에서 말하는 부분은 개별 공동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아닙니다.

BRT도 그때, 그때도 BRT도 원래는 안 되는 거여서 조례를 개정해서 제거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주택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주택은 또 사정이 다르고, “주택은 개인소유니까 고민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개정을 못 하고 지금까지 기다린 겁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위원님, 그거는 제가, 예를 들면 어차피 저희들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적용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본 거는 주거 시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1.5대에서 1.3대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BRT 환승 주차장에서 별도로 규정이 없는지를 그거는 확인해야 될 거 같고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이미 법을 적용해서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거치대를 바꾼 게 있고······.

○교통국장 천흥빈 네, 그러니까 그 갑······.

○박란희 위원 국장님이 그 BRT환승센터인지,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일반 주택이나 모든 건물이나 동일하다고 말씀하셨고.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그거는 또 다시 아까······.

○박란희 위원 조례, 이게 상황 파악, 자전거 거치대가 어떤 실태인지도 확인을 안 하신 채로 지금 조례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려고 나오신 겁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아닙니다.

○박란희 위원 2025년에 이미 조례가 바뀌어서 시행이 된 부분이 있는 똑같은 규정을 다른 곳에 지금 적용하려고 했더니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그래서 제가 좀 착각한 게 주거 시설하고 BRT 환승 주차장과의 똑같은 부분인지 그거는 또 다시, 죄송한 말씀인데 확인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국장 천흥빈 저희들이 수립······.

○위원장 이순열 시간을 드릴까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수립 지침이나 시행 지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따로 있는 건지.

○박란희 위원 (위원장에게)어떻게 할까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거 잠깐······.

○위원장 이순열 (교통국장에게)정회를 필요로 하시는 거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님, 제가 사진 한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 사진을 보시면 이 공동주택의 경우 자전거 주차 거치대가 저렇게 해서 방치되고 있고 공간 사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인 민원은 없다고 얘기하지만 저를 통해서도 또 시에도 몇 번이나 사전 조사도 하고 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곳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공문을 보내서, 저희 의회에서 제가 공문을 보내서 몇 차례 의견 수렴도 하고 그거를 교통국에 전달도 했습니다.

전달해서 이런 경우에 구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거의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도 일부는 변경이 된 채로 진행이 되고 일부는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오신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최종적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나오니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그래서, 말씀드릴까요?

○박란희 위원 네.

○교통국장 천흥빈 그래서 일단 최근에 작년 2025년 12월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완화가 됐습니다.

아까 여건 변화 때문에 1.5대에서 1.3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영구 임대나 국민 주택의 경우는 1.0대까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도시과에서 시행 지침에 개정이 필요한데요.

그 개정되면 어느 정도 지금보다, 초창기의 수립 지침보다는 상당히 완화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민주당 문진석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처럼 중간에 환경 변화라든지 탄력적 이용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최근에 법을 지난주에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일단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도 인식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상황이 변하면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지금은 해결적인 규정이다 보니까 여건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제가 계속해서 “그 지구단위계획과 법령이 서로 마찰이 있다.” 이런 말씀하셔서 담당과에서 행복청과 논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행복청과 논의를 해달라.”

그리고 행복청이나 이런 데는 설치할 때 기준이 바뀐 건데 그럼 기존에 이미 5년 이상 지나고 주민들이 다 생활을 해봤지만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만큼 자율적인 기준을 달라고 계속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냥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신다는 게 불편하고, 이 BRT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나 BRT환승센터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가 확인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저희가 정회 기간에 관련된 얘기들을 나눴고 또 국장님께서 제가 이 조례를 상정하고 공개적으로 함께 논의하고자 했던 마음에 대해서는 공감하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행복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거기에서 1.5대, 세대당 1.3대로 완화가 됐고 영구 임대 같은 경우는 1.0대로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권한에는 시행 지침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련 국과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저희가 건설하는 곳과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들과 또 생활하는 인수한 지역을 관리하는 곳이 분리되다 보니 사실은 건설할 때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실제로 주민들이 살아보면 불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중에 이번에 이 자전거 거치대처럼 법령에서 허용되는 부분조차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어서 허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지구적으로 봤을 때,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익이 된다면 그런 규제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이 시민 불편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한하는 거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의견을 제안해 주셔서 복지 증진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사실 대한주택관리자협회라든지 아파트연합회라든지 의견을 물어서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다 들어봤었고요.

그분들도 어느 정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추진하게 됐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괜찮으시다면 저는 이번 조례는 보류하고 국에서 전체 세종시의 다른 기관들과 어떻게 협력하는지 상황을 보면서 다시 심의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순열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희가 아주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청주시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조례를 먼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라고 좀 갈등이 있었지만 이것이 결국은 법령에도 정보공개 청구 법령이 생길 만큼의,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행정 정보라든가 많은 부분들을 보고 계시거든요.

의정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더 나은 세종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조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할 때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건 우리 집행부도 깊이 고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경 변화라든지 기타 여러 삶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조례로써 가능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 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6)

4.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자전거 어울링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7)

(14시44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자전거 어울링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천흥빈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 드리며 교통국 소관 시장이 제출한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087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운행·유지·관리와 운전자 및 콜센터 인력 운영 등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위탁을 통해 기존 수탁 기관인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재계약하여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88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자전거 어울링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영자전거 어울링 운영관리 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세종도시교통공사에 공영자전거 운영센터와 자전거·거치대·운영 시스템 등 어울링 운영 관리 전반을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공공위탁을 통해서 그동안 어울링을 운영해 온 세종도시교통공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공공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누리콜 관련해서요, 이게 좀 더 저희들 시스템이 고도화가 되면 해결될 문제인데, 먼저 이용한 누리콜이 이용하려는 분 근방에 위치해 있을 때조차도 예약을 통해서 멀리 있는 누리콜이 도착해야 하는 이런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해서 운영하는 곳에서도 고민하고 계실 텐데 더 나은 서비스와 대기시간의 단축을 위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가까이에 있는 누리콜을 이용할 수 있을런지에 대한 고민도 이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자전거 어울링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의안 자료 공영자전거 7쪽에 보시면 성과 평가서가 나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마이크 꺼짐)네.

(마이크 켜짐)네.

○위원장 이순열 시민들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어울링에 대한 만족도조사나 설문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었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매년 하고 계십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럼 여기 성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교통국장 천흥빈 아, 성과평가표요?

○위원장 이순열 네.

○교통국장 천흥빈 성과표 같은 경우는 지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들 세부 성과 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통 사무하고 개별 사무에서 사업비 인프라, 사업 활동, 성과 및 그동안의 이행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일단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몇 분이나 참여하시지요, 이 성과 평가에는요?

○교통국장 천흥빈 위원 수는 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위원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번 회기에 사무의 공공위탁도 또한 넓은 의미로 보면 위탁 사무이기 때문에 이 위탁 사무의 성과 평가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안은 개정안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 서비스가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과 평가에 있어 시민 영역의 참여에 대해서도 교통국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자전거 어울링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환경녹지국 소관 심의 들어가겠습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물순환 촉진 기본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2)

(14시52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물순환 촉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물순환 촉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 곽효정, 김동호, 김창연, 노종용,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가뭄이 빈번해지고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로 자연적인 물순환이 왜곡되고 있어 물 재해와 부족, 수질 악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물순환 촉진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에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물순환 집중 관리 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물순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저영향개발계획 수립과 관련 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개발사업 초기부터 물순환을 고려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물순환 회복 노력 지원과 물문화 육성, 조사·연구 및 시민 교육, 사업비 보조와 관련 기관 단체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위원님께서 그렇게 먼저 제안해 주시고 해서 저희 통합적으로 물관리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물순환 촉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지난 19일 다회용 컵 전환 업무 협약이 우리 시와 우리 의회도 같이 동참하기로 해서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 역시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내지는 텀블러라고 하는 컵을 사용하도록 열심히 노력, 사용하게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좋은 결과가 있도록 같이 집행부의 동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6.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7)

(14시56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9월 18일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 곽효정, 김창연, 김현미, 박병남, 손인수, 유인호, 윤성규, 정연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인공지능과 데이터산업의 성장으로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시설이 확대되면서 전력과 용수 사용, 냉각 시설 운영, 교통량 증가 등 지역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에서도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소음과 전력 수급, 안전성 및 주거 환경 등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제기되는 등 새로운 유형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적 검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종시가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특별자치시도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존중, 보호하고 첨단산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여기가 되게 특이한데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서 특별자치시만 빠진 이유가 있나요?

이게 왜냐하면 2024년 2월에도 개정이 됐는데 계속해서······.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이유까지는 솔직히 저희도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아마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제정할 당시에 특별자치시라는 게 개념을 중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지가 않아서 그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란희 위원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그래서 이번에 건의안을 주시면 저희도 기후부하고 일단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당연히 들어갈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특별시와 특별자치시는 엄격히 구분을 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지방자치법」상에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구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촉구 건의안이 수용이 돼서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계속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렇지요, 네.

○박란희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데이터센터가 한번 들어오려고 하다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늘 상충하는 의견들이 많이 생기니까 못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데이터센터 같은 것들을 또 신청하는 기관들이나 단체가 많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일단 그거는 산업입지과라 경제국 쪽에서 아마, 그런 쪽에서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이게 된다고 해서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고요.

일단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규모라든지 그쪽의 위치라든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전문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법 개정이 되는 것이 우리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다른 하나는, 일단 법 개정이 되면 그만큼 업무량이 또 늘어나는 게 저희 행정 쪽이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보완이 돼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거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진행을 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용역비 같은 거는 그러면 저희가 전체를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로 정할 때, 이게 법이 바뀌어야 조례를 정하는 거니까 주제가 논의된 상태에서 여쭙고 싶은 거는 이런 영향평가를 할 때 들어오는 주체가 영향평가를 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인가를 할 때 기본 정보가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이거는 당연히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맞고요.

그쪽에서 필요하니까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업자가 하고, 그걸 우리 시가 검토를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첨부해서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군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별 의견 없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9)

8.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8)

9.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91)

10.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91-1)

(15시03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수정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89호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법령상의 용어가 조례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등 일부 오류가 확인되어 조례 개정을 통해 바로 잡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서 시민정원사의 정의를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서 “시장이 개설·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정원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수정하여 시민정원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10조 법령에 동일한 내용이 있어 중복 규정이 불필요한 “민간정원 개방”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안 제13조에서 시민정원사 양성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명확히 정하였고, 그밖에 한자어와 외래어를 우리말로 대처하는 등 쉬운 용어와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여 규정의 편의성을 높이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88호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선별 보관 및 판매하는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현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세종시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재활용선별시설 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 재활용품의 선별, 보관 및 판매, 선별 후 발생된 잔재물 처리 등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8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91호, 제5091-1호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및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6월 운영이 중단된 금강수목원 등의 재개장과 공공성 확보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세종시와 충청남도는 공동 운영 업무 협약을 2026년 9월 16일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행정 절차의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협약의 주요 내용과 재정적 부담 등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충청남도와 재협약을 추진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요 내용은 금강수목원 등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동 운영을 위해 운영비와 인력, 운영 수입 등을 양 기관이 분담하는 공동 운영 업무 협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약에 따라 세종시는 운영비 5억을 정액 부담하고 인력 4명을 지원하며, 운영 수입의 10%를 배운받게 됩니다.

의안번호 제5091-1호 수정안은 당초 동의안과 주요 내용은 동일하며, 향후 추진 계획을 의회를 동의 후 충청남도와 재협약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은 이번 동의안이 의결되면 충청남도와 재협약을 추진하여 금강수목원 등의 재개장을 위한 공동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금강수목원 등의 국가자산화를 충청남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국장님, 시민정원사로 개정하신다는 거잖아요.

시민정원사로 개정한 후에 진행될 교육,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일단 시민정원사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은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인증 절차가 여기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교육만 받고 수료만 돼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인증에 대한 그게 없어서 일단 이론 교육이나 실습에 대한 교육은 1년에 80시간 그렇게 하려고······.

○박병남 위원 그럼 어느 기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세종정원문화사랑이라는 데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2026년에도 진행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박병남 위원 2027년에는 진행할 계획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2027년에도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2026년에도 없고 2027년에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해서······.

이 교육 대상자 그다음에 인증하는 절차 이런 거에 대한 설명만 있고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 없는데도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러니까 당초 조례상에는 인증 절차가 원래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게 만드는데 인증 절차가 안 돼 있는,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200여 명이 있는 분들이 활동을 하는 데서 인증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걸 보완해서 이분들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이 조례안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이미 교육을 받은 분들에 대한 자격 조건을 위한 것인지, 새로 교육을 할 계획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면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인데 그거는 그대로 가도 문제가 없고요.

그 대신 기존에 하셨던 분들에 대한 인증 절차를 조금 더 보완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편의를 봐 드리는 그런 쪽에 조례안이 맞춰져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명칭 그다음에 자격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계속 진행됐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정원문화사랑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진행이 될 수 없는 것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명칭과 자격과 그런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 교육이 세종에서 계속 진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아서, 그래서 교육 예정이 있는가를 여쭤봤는데 2026년에도 없었고 2027년에도 아예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많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미 자격을 갖고 계신 이백 분이 활동하는 범위도 좀 더 확대되고 하면 좋겠지만 새로운 교육생과 새로운 자격 이수자가 계속 생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 계획이 있나 여쭤봤고요.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질의를 더, 마무리를 못 하겠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워서, 그런데 저는 교육이 계속 진행됐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국장님께 전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저도 ‘이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거지?’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박병남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만약에 이미 양성된 시민정원사분들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면, 증을 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위해서라면 교육에 대한 내용, 이게 정말 우리 세종시의 이름으로 인증을 주기에 적합한가, 그분들이 요청을 했다는 건 이 인증을 어딘가에 사용하고 싶다는 건데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인증을 줄 만큼의 교육을 진짜 받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거를 우리가 이 조례로 이분의 어떤 교육의 성과라든지 능력을 인증할 만한 거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료도 전혀 없이 그냥 이거를 한다고 하고, “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례 심사에 있어서 불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시민정원사가 저희가 정원도시 그렇게 만들려고 할 때 필요한 시민들의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걸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설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26년도 같은 경우 우리 동네 마을 정원사라는 그 안에 시민정원사 그리고 자원봉사자, 노인 일자리 이런 분들이 해서 활동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봐 주시면, 이분들이 1년에 한 80시간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대상지 목록을 현재 2026년에 열다섯 군데를 갖다 마을별로 나누어서 활동하시는 실적 같은 거를 보시면······.

○박란희 위원 본 적이 없습니다, 제출한 적이 없어서.

그런데 80시간은 적은 게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아니지요, 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어떤 거를 뭐를 배웠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보통은 우리가 수료증을 드리잖아요.

“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료했다 이걸로 하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기 때문에 수료증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가 인정하는 정원에 특화되어 있다는, 그게 비록 시민정원사라는 “시민”이 붙어있긴 하지만 그거를 하려면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2026년에도 안 했고 2027년에도 할 계획이 없고, 그러면 2024년과 2025년에 교육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교육을 다 받으셨고, 활동해 주시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증을 드린다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좀 더 준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러면 담당 과장이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정원도시과장 최근용입니다.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가 2017년부터 조례에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로 했었고요.

조례에서 규칙으로 시민정원사에 대한 인증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인증을 해 주기로 했고 규칙에다 위임······.

○박란희 위원 해 주기로 언제?

규칙에서?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은 어디 조례에 있나요?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그 조례, 현행 조례에도 그게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현재까지, 제가 작년에 왔는데 현재까지도 규칙 제정을 안 한 상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증 기준에 대한 근거가 미비해서 그동안 인증서를 못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미 교육을, 정원교실을 통해서 교육을 수료한 282명에 대한 분도 소급해서 이 인증서를 주려고 조례안에 소급 규정도, 경과 규정도 집어넣은 사항이고요.

박병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원교실을 통해서 그동안 80시간의 과정을 이수하면 수료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교육 내용이 보면 정원 설계, 식물 이해, 정원 관리 등 이론 교육과 식재 유지·관리 등 실습 교육을 총포함해서 80시간씩 30강에 걸쳐서 교육을 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소급해서 인증서를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하고자 하지만 우리 시 재정 여건상 계속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 한 겁니다.

지금도 당장이라도 예산 편성이 되면 교육을 할 의지는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그러면 제정은 2017년에 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조례상은······.

○박란희 위원 조례상은 2017년에 됐고.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시민정원사 인증을 규칙을 제정해서 주도록 돼 있던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교육도 그즈음에, 2016년부터 실시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매년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매년 수료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매년 4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수료는 해마다 다르지만 전체 작년까지 282명 정도 수료한 상황입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술센터에서도 정원과 관련된 교육을 또 했었잖아요.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그거는 다른 과정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다른 과정이면 이거는 주는 건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그 민간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은 저는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뭔가 수료증이 아니라 인증을 줄 때 시의 품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석은 얼마나 했는지, 정말 정원에 대한 이해는 있는지 이런 품격을 갖춰야 하는데, 그리고 인증은 그냥 참석만 하면 다 주는 건지, 이거 시민정원사 인증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그거를 다 주는 건지, 저는 약간 걱정스러운 게 인증을 받을 때 그러면 시험이라도 치는지, 심사할 때 심사비는 들어가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어쨌든 인증 기준이라든가 이거를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내부적으로는 규칙에 자세한 인증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교육은, 출석률 예를 들면 80% 이상이면 이수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 플러스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더 해야 인증서를 발행하는 걸로 안은 잡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과장님, 원안에 규칙에 이미 위임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규칙으로 정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그것도 설명드리자면 현행 조례가 당초 제정 당시에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정원전문가라는 정의 부분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의에 정원전문가라고 하는 그 전문가가 현재 조례에 있는 시민정원사 정의를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상위법과에 충돌이 생긴다 이래 가지고 이 정의 부분을 다시 조례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그것만 개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도 이때까지 안 했는데 그게 조례로 들어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아닙니다.

조례에서 시민정원사에 대한 정의를 수목원정원법에 의한 정원전문가하고 달리 이번에 조례를 올린 거고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시민정원사의 자격 기준이라든가 인증 기준을 명확히 담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2017년에 이 조례가 제정될 때 규칙으로 위임을 했었는데 한 번도 규칙조차 만들어진 적이 없었다.

맞지요?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지금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도 인증은 할 수 있는 거네요?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인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규칙에 인증 기준으로, 조례에 규칙으로 뺐는데 규칙이 지금 미제정된 상태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규칙을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규칙은 집행부가 의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 법무담당관과 협의 과정에서 현행 조례에 있는 시민정원사의 정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에 있는 정원전문가의 정의를 그대로 조례에 시민정원사를 인용해 놨기 때문에 상위법과 충돌이 생긴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법무담당관의 의견이 있어서 정의 부분을 다시 개정하려고 조례를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시민정원사의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활동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활동하······.

○박란희 위원 지금도 시에 있는 정원을 관리한다는, 시에서 만든 정원을 관리한다는 분이 이분들인 거잖아요.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올해 시범적으로 15개 정원에 대해서 이분들을, 참여하시는 분에 한해서 조금 활동을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이 교육 내용이랑 그다음에 수료 인원을, 이런 것들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인증이 된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지도 조금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내부적으로 마련을 했는데 아직 확정은 못 한 상태입니다.

○박란희 위원 어쨌든 이 조례의 가부와 관계없이, 그거는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정하실 거니까 보고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병남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학서 위원님께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병남 위원 (마이크 꺼짐)국장님께······.

○위원장 이순열 좀 세부적인 거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병남 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정원전문가와 시민정원사가 상위법에 충돌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원문화사랑에서 교육받았던 그분들은 정원전문가로 알고 교육을 받은 건 아닌가요?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그건 아닙니다.

정원전문가라는 거는 수목원 정원 진흥법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실시한 그 교육을 이수한 분만 해당되는 겁니다.

○박병남 위원 그럼 지금 시민정원사분들이 주로 활동하시는 활동 무대는 어디인가요?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세종시 관내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번에 그분들을 활용한 거는 마을정원사 자원봉사 형식으로 한 사례밖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저희가 처음에 이 정원전문가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은, 우리 세종에 국립수목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시민 활동을 하려고 시작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민정원사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지역의 자원봉사자로 그쪽의 활동으로, 약간 활동이 조금, 주 활동 무대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은 국립수목원에 가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지금도 몇몇 분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국립수목원에 시민활동가로 들어가는 거와 정원전문가로 들어가는 거와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정원전문가는 산림청에서 이수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거기 가서 공식적으로 보수를 받는, 예를 들면, 그런 활동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아닙니다.

국립수목원에 보수받지 않고요.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전문가 과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민전문가로 바뀌면 달라지는 사항은 없는지 여쭙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산림청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시민정원사로 인증해 주게 되며 법적으로 인증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자치단체 조례로 인증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산림청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지금 시민정원사가 이렇게 자격을 꼭 부여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지요?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기왕에 이런 교육을 받고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인증서를 줌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걸 좀 도모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인증서를 시장 명의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받고 있는 교육과 이거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요?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과정과 저희 정원교실 교육과정이······.

○박병남 위원 완전히 다릅니다.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다 차이가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완전히 다릅니다.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알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일단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저희가 국립수목원에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이 되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그거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정원은 우리 시에서 시장이 인증해 준 인증서일 뿐입니다.

산림청은, 국가에서 인증해 주는 자격은 아니거든요, 지자체에서 인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정원전문가, 산림청 주는 자격증하고는 다른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조금 추가 설명드리면 정원전문가는 산림청장이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라서 이건 국가자격증의 성격이 강한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시장님이 그런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의해서 명예직 형태로 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남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랑 국장님이 생각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과장님, 국장님 주신 말씀 거기까지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학서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네, 과장님한테.

저는 (마이크 켜짐)앞서서 두 분께서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포인트만 질의할게요.

어차피 시에서 그분들을 교육하려면 돈이 들어갈 거잖아요.

어떤 수준의 강사를 모셔다가 그분들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아까 예시들이 정원 관련, 식물이라든가 이런 교육과정에 따른 전문가······.

○김학서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포인트는 식물이면 식물, 정원에 대한 소나무면 소나무, 느티나무면 느티나무, 예를 들어서 전지를 하는데 수준을 어느 정도 목표를 두고 그 강의를 개강했는지, 그리고 우리 시가 강사를 모셔 오려면 어차피 강사료는 줘야 하잖아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꽃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도 해야 하고 다 해야 하는데 개인 정원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 길가에 가다 보면 가로수가 정리가 거의 안 됐습니다.

의회도 여기 보이는 데 몇 개만 하고 뒤에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 데 사용할 목적으로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냥 단순히 이수에 대한 그걸로 그치는 건지?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가로수 관리하고도 어느 정도 관계는 있겠지만 저희 교육의 주안점은 가로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정원에 관련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학서 위원 우리도 정원이잖아요, 앞에는.

아니, 의회 앞에 있는 것도 정원이지 가로수 아니잖아요.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그 말씀 취지는 제가······.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공원에 있는 것도 정원에 속하는 거지, 맞지요?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교목보다는 관목······.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에 물어보잖아요, 개인 정원을 주로 할 건지.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그런 타깃은 정한 게 없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어차피 시에서 돈을 들이는 거잖아요, 인증을 하든 자격증을 주든.

그러면 목표가 있어요.

아까도 국가자격증은 기능사부터 기사까지 이렇게 다 있을 건데 어느 수준으로 해서 우리 시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될 건가, 어차피 강사료 우리가 내고 장소 다 물색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한번 교육받을 때.

혹시 차비나 이런 건 주는 건 없습니까?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그동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학서 위원 밥도 안 주고요?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와서 단순히 교육을 받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을 활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그래서 위원님, 이 과정이 지금 80시간 동안 저희가 교육을 수료해도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원에 가서 전문가의 가드너, 이런 코칭이라든가 이 정도 역량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이수한 분에 한해서 더 심화 과정을 열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저는 그걸 통째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꽃이면 꽃, 정원이면 정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면 나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80시간도, 통합적으로 받는 부분과 쪼개서 어느 부분을 받으면 80시간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준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나뭇가지 따는 것도 몇 가지 부분만 배우면 전문가 못지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세분화시켜서 학과가 있듯이 그렇게 해서 전문가 과정을 준다면, 80시간도 작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그중의 ‘실습 시간이 며칠 정도는 있고 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돈을 들이고 우리가 인증을 주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지금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정 기준에 어떤 과목, 어떤 과목 이것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 계획이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좀 세밀하게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초고속 전문가를 그래도 우리 시 나름대로 해서 자원봉사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심하게 세워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잠시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도시, 죄송합니다.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 후 다시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금강수목원은 저희 시가 지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 5억씩 투자하는 사업인데 업무협약을 이유는 우리가 이걸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는 매년 고정으로 5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제3조에 운영 수입 및 정산에 보시면 운영 수입은 참여 분담 사항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이번에 협약에 세부 협약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수입은 저희가 총수입의 10%를 받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일단 실무끼리는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정산에 상호 협의로 돼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이건 앞단에 그렇게 하고 세부 협약서가 붙을 계획입니다.

○정연희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정확히, 왜냐하면 저희가 수입이 있든 없든 5억이 매년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그렇게 합의가 됐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저희 세종시민 무료입장, 시설료 감면 이런 건 기존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 협약으로 새로 발생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이번 협약으로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저희가 무료입장을 하거나 시설료를 감면받거나 한 사실은 없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수정하겠습니다.

2025년 7월에 조례 개정하면서 그때부터 무료로 들어가는 게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시설 이용료 감면도······.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박병남 위원 2025년 7월부터.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병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데요.

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간략하게 과장님한테 포인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흑자·적자가 없었는데 향후에 5억 원을 들이고 우리 시에서 효과를 보거나 아니면 수입금이 어느 정도, 투자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강자연휴양림이 저희가 파악했을 때 연간 17억 원 정도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계속 운영해 왔던 시설물입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5억 원 투자 대비 향후 얻을 수 있는 건, 사실 수입금이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9억 2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저희가 산림 교육 분야라든가 수목원 분야라든가 휴양림 분야의 인력도 저희가 4명 배치되고 하면서 수익도 어쨌든 간에 최대한 충청남도랑······.

○김학서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간략하게 흑자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니면 1년 차는 적자고 2년 차부터 이렇게 흑자를 내서 우리가 5억 원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효과를 내겠다.

그 포인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흑자는 제가 여기에서, 공동 운영으로 해서 흑자를 낸다는 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요.

최대한 어쨌든 간에 적자 폭을 최소화시키고 세종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박란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혜택과 많은······.

○김학서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고정비로, 그것도 고정비의 하나가 돼요.

고정비가 현재 72%를 넘어가고 있는데 자꾸 고정비가 늘어난다면, 세수 대비, 우리는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앞으로 민생에 대해서도 하나도 신경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떡하면 흑나를 낼 건지, 그리고 그건 우리 땅이 아니에요.

우리 땅에 투자해서, 진짜 우리가 있는 여기 중앙공원이나 공원도 제대로 돈이 없어서 관리를 못 할 텐데, 전지도 못 하고, 과연 신규 사업을 벌여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얼마큼, 이득이 투자 대비 있는지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돼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월 28일 공동 운영, 충청남도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사실 공동 운영을 하지 않고, 충청남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 운영을 거절할 경우에는 재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물었거든요.

답변이 어쨌든 간에 공동 운영을 안 했을 경우에는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는 재개장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또 재개장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늦어질 수 있고 재개장 여부도 불투명한 부분이 확인돼서 저희가 공동 운영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 시민단체라든가······.

○김학서 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말에 대한 포인트는 지금 답변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는 여기에서 마칠게요.

어쨌든 돈을 투자해도 흑자 경영은 힘들고, 앞으로 우리 시는 고정비를 5억 또는 계속 늘어나서 더 투입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국장님, 혹시 여기 수목원의 이용객 수도 알 수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9월부터 10월 20일까지인데 2만 6000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박병남 위원 2026년 9월부터······.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거기가 지금 전체가 2만 6000명 정도 왔다 갔고요.

○박병남 위원 혹시 여기 세종시······.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세종시가 1만 6399명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그 전의 2025년 통계도 혹시 갖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연간 22만 명입니다.

○박병남 위원 그중의 세종······.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건 따로 한번 자료를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저희가 4명 파견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란희 위원 그 4명에 대한 인건비는 누가 내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건 저희 시에서, 어차피 공무원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박란희 위원 공무원의 인건비는 저희가, 어차피는 아닌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나가는데 그 인건비는 저희가 내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5억이 아니라 4명에 대한 인건비를 매년 우리가 내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런데 이제······.

○박란희 위원 비용으로 산정하자면.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충남에서 지금, 충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머지 인원을 하는데 그 운영비 안에는 공무원들 인건비는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차피 그분들이 하실 일들이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다, 충남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박란희 위원 전체 인원, 공무원으로서 전체 인원이 몇 명인데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지금 30명으로 계획에 돼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30명 전체가 공무원 신분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공무직하고 일반직 합해서 30명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중의 4명을 우리가 내는 거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거니까 부담스러운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부담이라면, 그건 어차피 그분들이 일는 하는 거에 대한 인건비니까 당연히 나가야 할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 그분들의 인건비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용을 산정할 때 단순히 “5억에 4명이야.” 그러면 4명의 인력이 아니라 인력비까지 산정하면 거의 7억에 가까운 돈이 매년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지원이 되는 건데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공동 운영입니까?

의결권도 없고 참여권이 없는데, 그러면 운영 지원에 관한 협약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지금 그 명칭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앞단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거기까지, 솔직히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충남이나 세종에서 같이 똑같은 비율로 나눠 가지고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우리 시의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공동 운영으로 그렇게 표시하지 않았나.

그렇게······.

○박란희 위원 많은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공동 운영은 아니지요.

공동 운영이면, 협약의 명칭이라는 건 그 내용에 부합하는 걸 해야 하는데 제가 긴급현안질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의결에 대한 참여권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산림자원과에서 후속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신 건 인정합니다.

사전에 절차가 있었다면 우리가 함께 검토할 수 있었고 또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한 건 감사하지만 지금 공동 운영이라고 할 만큼 어떤 의결 참여권을 갖게 된 건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일단 실무 쪽의 실무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여기도 보시지만 일단 충남도와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쪽이 협의해야 한다라고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박란희 위원 국장님, 그건 협의해야 한다는 건 다 협의하지요.

그런데 제가 제안했던 어떤 시민단체들을 포함한 위원회의 구성, 그래서 그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의결권을, 그러니까 “직접적인 운영에 대한 의결권은 갖지 않더라도 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과 감시 그리고 자문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라는 제안을 드렸고, 그 제안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솔직히 충남도 쪽에서 지금 얘기는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협의체라는 얘기도 솔직히 충남도에서 먼저 제안한 사항이거든요.

○박란희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위원회를 충남도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실무협의체.

그러니까 심의······.

○박란희 위원 실무협의체는 당연히 있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게 결국 국가 자산화도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실무협의체 중심으로 운영하자.’라는 게 지금 충남도의 기본 입장입니다, 변하지도 않았고.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실무협의체는 처음부터, 당연히 실무자들은 협의를 해야 하는 거니까 협의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름만 그럴 듯한 거지 실무자 간 협의가 당연히 있어야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박란희 위원 제가 여쭤본 건 위원회에 대한 제안은 어떤 상황이냐.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지금 그 정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조금, 이게 사업을 하면서 그건 가면서 충남이랑 우리랑 협의하자.

현재 그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위원회에 관해서.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란희 위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실무협의체를 일단 출발할 때는 그렇게 가고······.

○박란희 위원 국장님, 실무협의체는 당연한 거고요.

실무자, 당사자들이 만나서 논의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의결권을 좀 더 갖기 위해서 시민이나 전문가 집단이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에 대한 제안이 어떻게 돼 있냐고 제가 세 번째 여쭙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건 충남에서 일단 시작은 아까 말대로 실무협의체로만 가자,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건 힘든 걸로 그렇게 대압이 오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뭘 얘기하신 건가요?

계속 실무협의체만 들려서.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걸로 일단 출발하자라는 게······.

○박란희 위원 아니, 제가 위원회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러니까 그건 지금 충남에서는 힘들다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박란희 위원 충남에서는 그렇게 위원회 구성이 어렵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실무자 협의 외에서 어떠한 참여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동의안을 인정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무료 입장이라든지 공공시설의 이용은 이미 2025년 충남도 조례로 다 통과가 된 상태라서 우리가 공동 운영을 하면서 받는 혜택이라고는 말하는 건 사실 오류고.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공동 운영을 하면서······.

○박란희 위원 받는 혜택이라고 말하는 건 오류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이게 아시겠지만 그게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박란희 위원 운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우리가 5억을 내면서 시민들이 무료로 입장하고 모든 시설들에 대한 30% 할인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산림자원과와 환경녹지국에서 얘기하고 발표했던 건 오류다.

왜? 2025년에 이미 충남도에서 대전·충북·충남·세종의 모든 시민들은 충남에 있는 산림자원을 활용할 때 무료 입장하고 30%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의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억을 지원하고 4명을 파견하는 것과는 무관한 거지요.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사실 행감이라든지 이럴 때도 다 이해를 해 드렸고,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 심사 때는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기간이 또 있으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하여튼 열심히 보완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이게 일부에서는 의회가 하는 게 지금 ‘시의회라고 해서 의결 절차를 안 밟았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부족하더라도 시민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더 조정할 건 없는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지, 우리가 더 시민의 권익을 확보할 수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떠한 성과가,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규정했다.”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성과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이제 절대 안 되는 거구나.

그건 이미 협약을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도 충남에서 “그런 건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여기에서 끝이구나.’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도 법률 자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시에서는 기존에 있는 법률로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 자문을 해 본 결과 현재 시에서 말씀하시는 그건 사실 재정과 관련된 건 아니고, 재정 지원 근거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재정 지원에 관한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로는 부족하고 불충분하다. 그래서 조례의 규정과 개정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항목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재정에 관한 그 어떠한 항목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집행부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도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란희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일단 동의안 올리신 거하고 수정 동의안을 조금 비교해 보면, 국장님.

업무 협약서는 동일하네요.

9월 16일 체결한 업무협약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다시 체결하시게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제안 이유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그렇게 의회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수정안이 돼 있고요.

향후 계획에서도 “의회의 의결 사항을 반영한 업무협약을 재체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제출하신 수정안은 동의안과 동일합니다.

제안 이유에 표시를 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위원장 이순열 여러 차례 과장님께서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업무 협약에 관련해서 단체장들의 고유 영역이었다가 조례가 이렇게 세심하게 바뀌면서 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사후에라도 보고가 되게끔 절차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런 조례 변경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타 지자체와의 관계에 있어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업무 담당 부서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실 없었던 공동 운영이라는 어떤 커다란 업무 협약을 진행하실 때는 그만큼 준비가 더 철저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절차에 대한 미숙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할 재개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시는 거거든요.

같은 지자체 내의 관련 기관끼리의 협업도 누차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고, 관련해서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업무가 사실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걸 국장님께서도 느끼시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하여튼 집행부가 실수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일단 이후의 재체결 과정과 예산 지원이라든가 인력 파견 등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 재정으로 더욱더 걱정이 되는 건 국장님도 충분히 위원님들의 마음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 계획에 보시면 금강수목원 등록 등 행정절차 완료라고 12월로 특정하셨는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시 공유재산이 아닌데 등록 및 행정절차가 따로 필요한가 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지금 이게 금강수목원이 저희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한테 승인, 공식적으로 문서상 결재를 받아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걸 등록이라고 표현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위원장 이순열 관리권을 우리 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시장의 승인이 필요한 거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인허가권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순열 인허가에 관련한, 그걸 행정절차로 표기를······.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절차가 완료되는 걸로.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지금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 작성된 내용을 보면 이 금강수목원의 인력은 아까 30명이 아니라 17명······.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과장님이 그건 인력 한번······.

○박란희 위원 네, 그건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저희가 계상할 필요는 없지요, 사실.

금강수목원 안에 있는 연구 기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인력을 다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

지금 17명에, 이게 17명이냐, 30명이냐, 이 협약서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협약서 관련돼서 준비를 하실 때 정확한 인원에 대한 인지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의 개요는 2027년 인력이 17명이고 세종에서 4명하고 충남도에서 13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과장님이 조금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금강자연휴양림하고 금강수목원이 재개장이 되려면 어쨌든 간에 충청남도 내에서도 조직적으로 산림복지과가 신설될 예정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직접 휴양림이라든가 수목원 운영하는 팀이 있고 교육팀이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서무라든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포함해서 산림복지과 인력이 3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박란희 위원 충남도에 산림복지과 인원이 30명이었네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아니, 수목원하고 휴양림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운영 인력 플러스 행정적인 업무까지 처리하는 인력이 30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산림복지과에서, 충남의 산림복지과는 금강수목원 관리만 하는 건가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금강수목원하고 휴양림 관리, 금강자연휴양림.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충남에는 자연휴양림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금강수목원하고 금강자연휴양림.

○박란희 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산림복지과 신설이 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산림복지과에서는 금강수목원과 금강자연휴양림만, 그러니까 금남면에 위치해 있는 그것만 담당하는 거고, 그것만 담당하는 기관이 30명.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인력 파악을 잘못한 건가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17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휴양팀이라든가 수목원팀이라든가 산림교육팀,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는 인력, 현장 인력······.

○박란희 위원 현장 인력 중에서 우리가 30%를 담당하는 건가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17명 증원이 된, 30%······.

○박란희 위원 현장 중에서 30%.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4명.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산림복지과, 충남의 산림복지과 전체가 30명.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게 산림복지과라는 게 충남 도청에 있는 산림복지과가 아니고 수목원에 신설된 산림복지과거든요

○박란희 위원 수목원에 신설된 산림복지과의 30명.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위원님이 생각하는 산림복지과가, 본청에 있는 그건 아닙니다.

○박란희 위원 맞아요, 과장님?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지금 17명은 현장에서 추가로 증원이 돼야 될 인력에서, 충남에서 7 대 3 얘기했던 거거든요.

○박란희 위원 7 대 3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인력도.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4명, 원래 7 대 3 하면 5명이 돼야 되는데 한 명이 감이 돼서 4명으로······.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17명.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박란희 위원 그 중에, 전체 인력 중에 30%.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했는데요,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이라고 돼 있거든요.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그게 명시가 돼 있고 하면 의회에 사전 의결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고문변호사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해마다 운영비가 고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거를 아마 직접 대면해서 자문도 받고 했는데요.

○박란희 위원 이게 해당하는 법령이 어떤 거지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지방자치법」 제47조제······.

○박란희 위원 「지방자치법」 제47조요?

저희가 이것도 다 검토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된다고 나왔었습니다.

그거는 부시장님께서도 사실 인정한 부분이고 국장님도 사전보고가 누락됐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새롭게 그건 안 받아도 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조례에 그 사항이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은 의회 사전 의결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조례에 없었잖아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조례에 없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결과 어쨌든 협약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산이 해마다 의회에 심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조례 개정은 별도로 필요 없다고 답변을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박란희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은 없다고 답변을 받으셨고, 시청 측에서는, 저희 법률자문가들은 이게 일회성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속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해당 조례에 재원과 관련된 문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례와 관련된 거는 여기서 결정할 건 아니니까요.

그런 법률 자문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잘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50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정연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연희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정연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교차로 명칭 부여 확대 제안, 대중교통 운영 체계 개선, 과적차량 단속 및 관리 강화, 불용 예산 최소화 및 예산 관리 철저, 공동주택 관리 전문인력 확충, 보람동 수영장 운영 규정 개선 등 시정 요구 6건, 주의 요구 15건, 개선 요구 32건, 권고 요구 69건으로 총 122건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정연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연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연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26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안으로 가결된 의사일정 제1항은 의장께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순열정연희김학서박란희박병남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
국장안종수
도시과장조은성
·교통국
국장천흥빈
교통정책과장김민선
대중교통과장조은강
·환경녹지국
국장이경우
환경정책과장김은희
자원순환과장유병학
정원도시과장최근용
물관리정책과장윤종오
산림자원과장이용우
○전문위원
  정경호  박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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