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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린이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세종시의회에서 하는 일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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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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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용어사전

의회(議會)
시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어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예산의 심의·입법·의결 등을 하는 기관 ※ 국가기관의 의회를 국회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의회를 지방의회라 한다
가결(可決)
회의에서 제출된 안건을 합당하다고 결정할때 사용한다 (예: 의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회(開會)
의회가 집회하여 활동을 시작함
건의안(建議案)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를 하기 위해 발의 되어 처리되는 의안
결산(決算)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사후에 의회의 승인 을 통하여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음
계류(繫留)
의안이 위원회(본회의)에서 논의중(논의대상)으로 있는 상태
공포(公布)
이미 확정된 법률이나 제정·개정된 조례를 일반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와 절차
규칙(規則)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일종
동의(同意)
타인의 의사표시에 찬성하는 행위
동의(動議)
안건을 제안하는 절차로 안을 갖추지 않고 구두로 발의되며 동의가 발의되면 독립된 의제로 의결의 대상이 됨
발의(發議)
의원의 신분으로서 의회에 의안을 내는 행위
부결(否決)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 등으로 통과되지 않은 경우
부의(附議)
안건의 본회의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
산회(散會)
당일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회의를 끝내는 것을 말함
상정(上程)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안건을 정식 의제로 삼아 논의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행위
심사(審査)
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검토,분석,평가 등을 위한 질의·답변 및 토론,축조심사 등을 하는 활동
심의(審議)
본회에서의 안건에 대한 검토,분석,평가 등을 질의· 답변, 토론등의 활동
안건(案件)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
의결(議決)
합의로써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 부결로 선포
의사(議事)
의회에서 안건 등을 심의하는 절차의 진행과정과 이에 관한 기록의 총칭
의안(議案)
의회에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시장)이 일정한 형식을 구비하여 제출하는 안건
조례(條例)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로서 제정하는 자치입법
청원(請願)
피해의 구제, 조례의 제·개정, 공공의 제도 등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의회에 희망을 요구하는 것
폐회(閉會)
회의가 종료되는 것
표결(表決)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수를 파악 집계하는 행위로 안건처리에 있어서의 최종단계
회기(會期)
의회가 집회하여 활동하는 일정기간
휴회(休會)
회기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보람동)Tel : 044-300-7000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FAX 044-300-7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