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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린이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세종시의회에서 하는 일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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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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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여러가지 시안들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며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기관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 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일을 합니다.

의회의 기능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등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며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는 한 집행기관이 이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 집행에 대한 통제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의 권한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주요정책을 심의, 결정합니다.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 예산의 심의ㆍ확정 및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ㆍ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감시기관으로서 하는일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중에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행정감시권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사ㆍ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입니다.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자료요구권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자유권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국가나 집행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입니다.

  • 회의소집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의 결정
  • 의회규칙 등 내부운영 관련규칙 제정권
  • 의장ㆍ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의원의 사직과 자격심사 및 징계 등 의결권

청원처리권 및 의견표명권

  • 의회는 시민의 청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은 1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 집행기관, 중앙부처, 기타 공공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시민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보람동)Tel : 044-300-7000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FAX 044-300-7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