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모니터 안내
활동방법
자율모니터링 활동
-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 시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시민불편사항 건의
-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모니터링
특정과제 활동
의정활동 관련 주요 이슈 및 특정현안에 대한 여론 수렴 필요 시
※ 특정과제 부여 시, 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메시지 안내
의정모니터 활동지원 및 제한
활동지원
- (활동원칙) 매월 1건 이상 의견 제출
- (우수제안 선정) 매월 의견 접수 후, 내부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 선정, 소정의 실비 보상 (미채택 : 미지급 / 장려 1만원, 우수 3만원, 최우수 5만원)
※ 의정모니터는 시민을 대표, 의정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성격임을 유의 - (의정활동 전반 자료 공유) 의정소식지 등 제공
인센티브
- 참여실적 및 활동성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모니터 표창(의장) 수여
활동 제한
- 일정기간(6개월 이상) 미활동 모니터 해촉 및 수시모집으로 모니터 정예화
※ 의정모니터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경우, 위촉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