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2월10일(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변경 동의안
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5)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6)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7)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8)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9)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0)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1)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2)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3)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4)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5)
1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407)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408)
14.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변경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409)
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6)
16.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4)
17.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3)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총 17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소방행정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5)
(10시05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동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김동빈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과 김동빈······ 김동빈·김영현·김학서·박란희·상병헌·안신일·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익신고자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상위 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사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사용하는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제1항에서 공익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14일”에서 “7일”로 규정하였고, 안 제31조제2항제1호 및 안 제31조제2항제2조에서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에 포함되는 신청 기관에 관한 사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3항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상위 법령 인용을 용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호열 감사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호열 (마이크 꺼짐)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미래기획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6)
(10시09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현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과 김동빈·김영현·김학서·김현미·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정책 추진과 관련해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적용 대상 및 사업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에 대한 투명함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내역서를 심의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 및 등록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통보받은 담당 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정책실명제 이행 실태에 대한 사업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외부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안녕하세요, 박란희입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 할 때요, 시도교육청마다 조금씩 금액이나 이런 게 좀 다르던데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는 30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은 “50억 이상의 예산 사업이나 3000만 원 이상의 용역”이라고 특별히 그 금액을 규정 지은 이유가 있나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현재 저희들이 주로 50억 이상 하는 것들이 평생교육원 설립이라든가 행복도시 내 학교 신증설 그리고 무상급식비, 그린스마트스쿨, 이런 네 가지 사업들이거든요.
그 외 다른 사업들 보면 일상적인 사업들이 사실은 30억을, 학교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0억을 넘는 경우들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꼭지들을, 지금 공약이나 이런 것들도 36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30억으로 할 경우는 이 관리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50억 정도 선에서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조례안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3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은 1년에 몇 개 정도 돼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지금 올해 1건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자체 정책연구소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3000만 원 이상 되는 건은 올해 1건으로 있는데 건이 월마다 정책세미나 형태로 운영하면서 이것들을 좀 더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는 1건, 숙의 포럼 용역 1건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교육청에서 1년에, 통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1년에 연구용역을 주는 게 몇 건 정도 되나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보통 올해의 경우는 작년 12월에 심의했던 게 6건 심의했는데 예산 사정상 2건 정도는 자체에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자체 조정에서.
○박란희 위원 4건?
○미래기획관 박병관 (마이크 꺼짐)실제로 4건이고 그리고 연구소 내에서 현안연구라든가 (마이크 켜짐)자체 발주하는 그런 연구들이 이번에 5건이 더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 전에,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정책실명제를 하고 계셨다고 들었는데······.
○미래기획관 박병관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때 기준은 어떻게 됐었어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그때 기준도 이 기준에 따라서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만 30억 이상 관리를 했었고요.
○박란희 위원 아, 그럼 그전에는 30억 이상 관리하다가 조례에서 50억 이상이면 어떻게 보면 약간······.
○미래기획관 박병관 이게 다른 시도하고도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50억 기준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시도가 약간 금액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사실.
시도의 규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이 조례가 생기면 그전에 정책실명제를 했던 것보다 축소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그거는 한번 제가 확인을 더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몇 개가 축소가 될지는······.
○박란희 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30억 이상의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정책실명제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30억 이상을 대상으로 실명제를 실시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잠깐만요, 제가 지금, 뒤에서 우리 사무관님 말씀하시는데 실무에서 전에도 50억으로 같이 했다고 합니다.
○박란희 위원 전에도 50억으로?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현재는 36건이고 50억 이상 되는 건수는 지금 4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교육감 공약사업 및 국정과제가 36건, 50억 이상이 5건.
○미래기획관 박병관 공약과제가 22건이고요.
○박란희 위원 22건.
○미래기획관 박병관 국정과제가 6건 그리고 50억 이상이 4건, 3000만 원 이상 조례가 1건, 그다음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한 것이 1건 그리고 그 밖에 중점과제 2건 해서 총 36건입니다.
○박란희 위원 총 36건.
그럼 현재 시행하고 있었던 것들을 법제화한다, 약간 조례로 규정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거네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세부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는 거지요, 조례에서는.
이전에 (마이크 꺼짐)행정업무 규정(마이크 켜짐)에 의해서는 관리를 하게끔 했기 때문에 2014년부터 관리를 쭉 해 오던 부분들인데 어떤 사업 범위라든가 구체적인 규정들이 조례 차원에서 제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 교육청은······.
○박란희 위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맞습니다.
12개 교육청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은 이렇게 발의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하면 13개 교육청째 발의가 되는 상황입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관 박병관 본 조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7)
(10시53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박란희·상병헌·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민주시민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와 이에 따른 협조 사항을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역량 전문성 강화하기 위한 교원 연수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박란희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준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평균 이하로 저희가 디지털 문해력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령에서 보면 이러한 문해력 교육은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신명희 네.
○박란희 위원 그전에는 어떤 형태로 교육이 진행되었고 이렇게 문해력이 저조하게 나타난 이유가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또 조례를 통해서 어떠한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세 가지 여쭤봤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저희가 지금까지는 세종시교육청에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디어교육이라 하면 사실은, 미디어 안에는 신문이라든가 라디오라든가 도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거를 미디어로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학생들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로 해서 신문, 라디오 등 이러한 다양한 매체를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왔습니다.
이번 윤지성 위원장님께서 디지털 쪽으로 다시······.
○박란희 위원 문해력.
○교육국장 신명희 네, 이렇게 제정하시게 됐는데 이 부분은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 쪽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도 의의가 있고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지만 요즘은 디지털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사실은 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이해라든가 비판 역량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기대하시는 효과는?
○교육국장 신명희 기대하는 효과는 전체 미디어 속에 디지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미디어 안에.
그런데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교육에 반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문해력이 특별히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면 OECD 평균이 47%인데 디지털 정보의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능력이 한국이 26%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세종시교육청에서 미디어 문해력과 관련된,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과 관련된 거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싶은지?
○교육국장 신명희 다른 나라에 비해서 디지털 교육 쪽으로 한국이 더 많은 좋은, 많이 오픈되어 있다고 할까요?
○박란희 위원 디지털화가 굉장히 발전되어······.
○교육국장 신명희 네, 많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오는 문제점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디지털 교육을 함에 있어서 디지털 교육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보 윤리, 디지털 교육을 활용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 따르면 제10조제2항에서는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안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예방 교육에 관한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예방적인 교육도 같이 포함해서 정말 아이들이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을 그 미디어 안에서 구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지금도 정보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제가 예방 교육을 찾아보니까 단편적이라고 해야 하나.
지식 전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매체에 드러나 있는 정보만을 본다면 ‘좀 단편적인 교육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좀 더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두뇌를 발달할 수 있는 기본계획들을 충실하게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8)
(13시44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현미·박란희·상병헌·안신일·유인호·이순열·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탐구 능력 및 창의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발명교육과 관련된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필요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발명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발명교육의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9)
(13시48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과 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들에게 헌법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국가 공동체의 기본 규범을 익히고 민주적 시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학생들에게 헌법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수립된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장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김동빈 위원 조례에서 보면 제2조, 제2조 같은 경우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 학생들에게 이념, 가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6조 같은 경우에 보면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 이념, 기본권 및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교육국장 신명희 민주시민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요?
○김동빈 위원 네.
○교육국장 신명희 민주시민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도 헌법도 전체적인 민주시민교육 관련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사실 이 개념이 없는 줄 알았어요, 본 위원은, 조례를.
그런데 제6조 같은 경우 보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던데 실행하고 있는 데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작년 중 3, 고 3 교육 방법을,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해요, 지금 아이들에게 헌법교육을?
○교육국장 신명희 헌법교육이요?
○김동빈 위원 네.
○교육국장 신명희 저희가 작년도에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게 ‘손바닥 헌법책’이라는 거거든요.
이 책을 작년 하반기에 중 3 학생들하고 고 3 학생들 전체한테 이거를 다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헌법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김동빈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갖고 계신 헌법교육에 대해서 손바닥,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김동빈 위원 명칭이 정확하게 뭡니까?
○교육국장 신명희 이 책이요?
○김동빈 위원 네.
○교육국장 신명희 ‘손바닥 헌법책’이라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손바닥 헌법책’을 좀······.
○교육국장 신명희 이 안에 헌법에 대한, 대한민국 임시 헌정도 있고 이 안에 헌법에 대한 제1조부터 제130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관련된 것들이.
○김동빈 위원 그걸 갖고 계신 것을 본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할 의향 있으세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김동빈 위원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박란희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란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중 “형평성을 고려하여”를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로 변경하고, 안 제5조의 제목을 “학교장의 협조”에서 “학교장의 책무”로 변경하며, 안 제5조 중 “기본계획 시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로 변경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 발의 이유는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헌법교육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학교장의 책무를 부여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0)
(15시56분)
○위원장 윤지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김동빈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학교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2항에서는 학교환경교육 진흥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8조에서는 학교환경교육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호에서 일부 수정한 수정 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1호 중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과 나목”으로 변경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발의 한 이유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대학과 법인을 포함하고 있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권한 범위를 초과하는바 학교의 대상을 교육감의 권한 내로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동빈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동빈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교육국장 신명희 네.
○박란희 위원 이번에 김동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목적)”에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그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아이들이 학교 교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 이하 제3조(책무)에 보면 기존에는 제1항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3항까지 모두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재 새로운 조례안에 따르면 “노력해야 한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변경됩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굳이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신명희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걸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찌 됐든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했던 부분이고 축소의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 사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아마 의무가 없어지는, 바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교육청은 지속적으로 행정이나 재정 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굳이 변경해야 하는 사항은 아닌 거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강제규정으로 두어도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제8조(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 삭제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 센터는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었고, 향후에 이 센터가 하던 역할이나 하려고 했던 역할들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십니까?
○교육국장 신명희 여기에서 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보다도 이 부분이 지자체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그 부분이 삭제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다시 또 설치 및 기능에 대해,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는 자문하는 것인데 거기 보면 교육환경 지정에 관한 사항이 또 들어 있거든요.
○박란희 위원 네, 제2항제3호에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추후에 이렇게 센터가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거는 자문이기 때문에 넣어 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현재는 학교환경교육진흥센터는······.
○교육국장 신명희 없어요.
○박란희 위원 없었던 거고, 이 조항에 따라서 무언가를 한 것도 없고, 그런데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를 시 지자체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건 어디에서 결정한 거예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거는 법률, 상위법률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운영을 못 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신명희 못 한다기보다도 지자체에서, 상위법률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삭제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제5조제2항제4호에 “학교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넣은 거는 만약에 지자체에서 했을 때 교육청에서······.
○교육국장 신명희 자문할 수 있는.
○박란희 위원 협력하겠다는 측면에서 넣었다는 거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그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란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박란희 위원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김동빈 의원님께서 수정발의 해 주신 것 외에 안 제3조제2항 중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를 “지원을 해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3항 중 “학교환경교육이 일정 시수 이상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를 “학교환경교육을 일정 시수 이상 편성·운영해야 한다.”로 변경하며, 안 제3조제4항 중 “학교환경교육 진흥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시를 위하여 노력해야”를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로 변경할 것을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 발의의 이유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강제규정으로 유지함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란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란희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1)
(16시37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학서·김현미·안신일·윤지성·이순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학생자치활동지원협의회의 실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위촉 가능한 위원의 범위와 임기를 규정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에서 학생자치활동지원협의회에 위촉 가능한 위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3항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안 제9조에서 일부 수정 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2항을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제의드립니다.
수정발의 이유는 학생자치활동지원협의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인호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유인호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국장님.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이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가 저희 세종에만 있는 게 아니고 타 광역시도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주하고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타 광역시도에서 가지고 있는 지원 조례는 위원회의 구성, 그러니까 지원협의회의 구성 자체를 위원회로 표기해서 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서 이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의 강조성,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협의체로, 협의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치활동에 대한 관심도나 중요성을 낮게 본다거나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본 위원이 본 조례를 살펴보면서 계속 고민했던 것들 중의 하나는 지원협의체의 구성 현황을 살펴보니까 담당 과장과 그다음에 외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논의됐던 것들이 보고되는 과정 속에서 의지와 그다음에 다양한 정책들이 약간 변형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국장께 보고하고 부교육감께 보고하고 그다음에 교육감께 보고해 가는 과정 속에서 온전하게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인 밑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논됐던 것들이 조금은 바뀌어서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위원회에 대한 고민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이 협의체의 구성을 통해서 지원 업무가 과정 속에서 위원회하고 다르게 경직되어 있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집행부에서 많이 말씀하셔서 일단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고요.
○교육국장 신명희 감사합니다.
○유인호 위원 업무 보고 받는 과정 속에서 자치활동에 관련된 활동들이 연말에, 11월에 한 번 정기회의를 갖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려스럽지만 이게 서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익년도에 대한 사업 계획들, 방향들이 결정됐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11월뿐만 아니라 연초에도 전년도에 세웠던 계획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방향이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는 그런 회의를 계속적으로 개최하셔서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서면 회의로 대체하지 마시고······.
○교육국장 신명희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중요하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대면 회의를 통해 가지고 회의가 진행돼서 질 높은 그다음에 학생자치가 정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계속 관심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2)
(16시44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박란희·상병헌·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다만 제명과 조문의 일부에서 수정 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후위기 대응 교육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의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을 “기후위기 대응 교육”으로 변경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 발의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와의 차별화를 통해 조례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3)
(16시48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현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동빈·김영현·김학서·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학생 등의 국어 바르게 쓰기 제도의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공문서 작성법, 학생의 어문규범에 따른 국어 사용, 손글씨 바르게 쓰기 등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에서 장애 학생의 편리한 국어 사용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제명과 조문의 일부에서 수정 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국어 바르게 쓰기”를 “올바른 국어 사용”으로 변경하며, 안 제4조제3항 중 “국어 바르게 쓰기”를 “올바른 국어”로 변경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목적 규정 등에서 올바른 국어 사용으로 조문의 변경이 있는바 그 외 부분과 제명 역시 “올바른 국어 사용”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체계상 일관성을 확보하고 제정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현정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4)
(16시52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현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동빈·김학서·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역 내 기숙사 운영 학교의 체계적인 기숙사 관리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기숙사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운영·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기숙사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입사 학생 선발 방식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5)
(17시08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박란희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학서·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우선구매 촉진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407)
(17시11분)
○위원장 윤지성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주희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0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0년부터 장기 휴원 중인 수왕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지 및 별표 5 병설유치원의 연번을 수정하고, 기이 등재된 학교 6개의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0년에 휴원하여 15년 동안 운영 중단 중인 수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폐원하고, 6-3생활권 산울동 내 산울유치원, 바른초등학교, 산울초등학교, 산울중학교, 세종캠퍼스고등학교, 온세종학교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됨에 따라 등재된 주소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408)
(17시13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행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40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유일한 특수지 학교인 쌍류초등학교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유지 실익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4항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정기 실태조사 실시 결과 쌍류초등학교와 관련된 도로 사정과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지역 등급별 배점 기준에 점수 미달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정책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변경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409)
(17시17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409호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를 2021년 5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으며 2025년 2월 28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이후 운영에 대해 지난 제93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으나 자살 학생의 촉발 요인 중 가정 요인이 가장 많고 부모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어 부모 교육을 포함한 전문적인 추가 지원을 마련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의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변경 내용입니다.
인력은 20명으로 당초 16명 대비 4명이 증가되고, 예산은 16억 원으로 당초 13억 5000만 원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자료 2쪽입니다.
추가되는 사무 내용은 교육 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학부모 콜센터는 위기 학생 학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쉽게 접근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전용 콜센터로 운영됩니다.
부모 교육은 고위험군 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이해, 양육 방법 등의 의무 교육을 실시합니다.
학부모 자조모임은 자살 시도, 자해, ADHD 등 위기 학생의 부모가 상호 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네트워크 형성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얻도록 지원합니다.
가족 성장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건강한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합니다.
학부모 공개 강좌는 권역별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전문의의 특강을 지원합니다.
조사 연구는 학생의 정신건강 현황을 분석·연구하여 정책 방향 제시 등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을 위한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야 할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출한 안건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짧게 하나만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자살 학생 촉발 요인 중에 가정의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재편, 전용을 하고 변경을 해서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해 갖고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이 변경된 금액이 2억 5000입니다.
그런데 2억 5000 중에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인건비예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의도하신 것처럼 결과물이 높지 않게 나올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생기기도 해요, 너무 인건비에 치중하다 보면.
이왕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사업이시니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높더라도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6)
(17시23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생활임금 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일부 수정 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적정 규모의 예산”을 “재정적 지원 방안”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중 “한다”를 “하고 그 외 대상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로 변경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 발의 이유는 안 제3조제1항의 경우 교육청에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여 의무를 부여하되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 경우 30일 미만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 외의 대상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란희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란희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저희가 최저임금보다 더 임금을 책정해서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더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4)
(17시28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안신일·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재난 발생 시 시민에게 제공하는 재난 예보·경보 발생 시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 방법 및 대피소 위치 등의 정보를 알리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서 재난 예보·경보 시 대피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 포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정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불참 공무원은 박태원 소방본부장으로 박태원 소방본부장은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 회의 참석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3)
(17시32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현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등 소방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지도·감독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찬 대응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