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1월15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09)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1)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중근 법무혁신담당관은 2024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참석으로,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 관련 초빙 강연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집행부에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매년 2회 개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1일에 집회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행사나 회의 참석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회의에 불참석할 수 있으나 금일 불참석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인지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올해에도 임시회 및 정례회 안건 심사 시 몇 차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집행부에서 불참석 사유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결국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세종시의원들을 무시하고, 나아가 세종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시민의 각종 민생 예산들을 심사하는 엄중한 자리로, 시 집행부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의회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일정 중 첫 번째 회의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09)
-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읍·면·동 포함),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자치경찰위원회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1)
(10시08분)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실장님, 어제 국회에서 농해위 심사가 있었습니다.
심사하는 과정 속에 친서가 전달되었고, 친서로 인해서 정원박람회 77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친서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소통·협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의 이유를 분명히 설명 들었음에도 이것들이 의회와 시와의 어떤 쟁점으로 국회까지 몰고 간 것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농해수위에서 심사하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몇 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색적 비난에 가까운 문건으로 전국적으로 세종시가 망신을 받게 됩니다.
1000억이 넘는 결손 그리고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원색적인 비난으로 국회까지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님 한 분이 말씀하십니다.
“유기적으로 작동해도 부족한데 행정 능력의 미비를 여실히 보여 주는 지자체장의 행태이다.”
다선 의원이신 이만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부적절한 시장의 발언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여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의견이 있습니다.
“단체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발목을 잡고 있다.” “국비를 위해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를 넘었다.” “본인들이 정쟁화하고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이 불순하다.” “지자체장이 당을 이용한 행태는 일벌백계하다.”
예산 과정에서 박덕흠 의원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종시장의 행태로 잘못되었다. 세종시장을 불러 사과를 받아라. 시장을 생각하지 말고 시민을 생각하고,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먼저 받도록 해라.”
이 심의 과정을 보면서 의원을 떠나서 시민으로서 굉장히 창피하고 낯부끄럽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서 내용을 보니,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해서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듯이 국회는 「대한민국헌법」 제54조에 의해서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친서의 내용에는 국회 예산 심의권, 확정권마저도 침해할 수 있는 글이 여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사안이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과 당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통상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처절한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여의도에 단체장들이 상주하면서 또는 지역의 정치인분들을 동원하고 해서 지역의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정말 치열하게 하는 시즌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도 상황실을 만들고 지난주부터 계속 시장님도 서울을 오가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어느 당을 떠나서든 단체장들이 자기 소속 정당의 정치인분들, 소관 상임위원들 만나서 예산 확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우리 시도 사업에 대한 서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쨌든 언론에까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상황에서 즉시 서한을 회수하고 문자로 해당 의원님들께 사과의 글도 다시 한번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저는 심의하시는 국회의원분들께 사과의 문자도 중요하지만 세종시민에게도 사과는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박람회는 정치적 정쟁이 아니었고, 분명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의, 정원박람회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던 것이고, 그리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 면담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는데 이렇게 정치적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 타당성을 가지고, 그리고 당위성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예산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득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심판한다.” 이런 친서는 저희들이 정치적 부분만이 아니고 지자체장으로서 “너무 창피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슈화되고, 세종시가 계속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개적으로 사과하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조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순열 위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사업을 못 하셨던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사업을 못 했다기보다는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좀······ 우리가 세종시법을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세종시법을 연구용역 통해서 안을 마련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에, 12월에 다른 예산이 있어서, 가용 가능한 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활용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12월에 세종시법에 대한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세종시법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에 맞춰 봤을 때 뭐라고 할까요, 연내에 집행을 안 해도 될, 집행 소요가 없어서 일단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서두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의 언어와 정치의 언어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실감하는 중요도의 차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지만 동 지역이나 읍·면 지역에 100만 원 단위의 사업비가 없어서 정말 불편을 겪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민원들을 들어 드리지 못해서,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실 때 먼저 말씀하세요.
“세종시 재정이 안 좋다고는 하나······” 다들 아십니다, 학생들도 알더라고요.
100만 원 단위의 예산이 없어서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수두룩한데 이런 감액을 보면 우선은 좀 화가 납니다.
다른 가용 예산이 있다고 하셔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2025년도에 이 사업명이 미래전략수도 쪽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예산 사업 과목 소관이 바뀌느냐 이 말씀인가요?
○이순열 위원 소관이 아니고요, 사업명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사업명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거는 그대로 유지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순열 위원 그러면 행정수도 들어가는 사업명 중에 2025년도부터 미래전략수도로 바뀌는 걸로 제가 2025년도 예산안 책자에서 본 게 기억납니다.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직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는 2030년까지 도시 건설이 계획되어 있고요.
행정수도라는 것이 거의 세종시민들의 DNA로 박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소 강약의 차이는 있으나.
사업명 바꾸는 거야 집행부의 권한이라서 저희가 완곡하게만 제안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사업명 바뀌는 부분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순열 위원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시지요.
○이순열 위원 어떻게 보면 세종시로서는 가장 먼저, 완성까지 시한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지만 계속해서 궤를 같이해야 하는 것이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산도 전액 감을 하시고, 또 사업명의 변경도 꾀하고 계신 것 같고, 사업명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지난번 본회의 의결 다 마치고 나서 부결된,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안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명칭 관련해서요.
법무담당관께서 급하게 의회로 오셔서 부결하신 의원님들께 왜 부결했는지 실장님께서 물어보라고 하셨다라고 오셨던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사유를 좀 제가 확인을 해 보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렇게 유쾌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부결을 했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로컬푸드를 그대로 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이 15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역농산물’로 바꾼 조례가, 내지는 규칙이 109개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농산물’ 내지는 유사한 용어로 쓰고 있는 곳이 제주도가 유일한데요.
또한 상위법에는 지역농산물 활성화로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이왕에 바꾸실 거면 상위법령과 법령 용어에 맞추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결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달받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받았습니다.
○이순열 위원 특히나 행정에서 정의하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이 표방하는 것을 행정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가장 축약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을 보고 나서 느끼는 의원의 느낌이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느끼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과 함께 집행부와 의회의 같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좀 잘 맞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만 원의 감과 함께, 사업명 변경과 함께 지난번 부결안에 대한 것까지 실장님께 다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좀 더 많이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당초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내실 있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했어야 하는데 추경에 감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용어 부분은, 예산서의 사업명은 내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이게 그 안에 미래수도 관련한 사업명의 내역 사업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저번에 본회의에서 부결된 그 사안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부서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조직개편 하면서.
그래서 부서명들은 다 바뀌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일괄적으로 관련된 조례들을 개정하는 사항이어서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어떤 관련 조례 개정, 일괄 개정 사안이어서, 그런데 본회의에서 표결로 부결하셨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 누구도 그 이유를 명확하게 모르다 보니 그걸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했고, 향후에 그 업무를 하면서 의원님들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의사소통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추경 얘기하면서 사업명 얘기도 나오고 조금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쪽 봐 주시겠어요?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2000만 원 감액하고 다른 회계에서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쯤 계획돼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사업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12월에 세종시법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우리 지역 의원님 두 분 의원실하고 협의 중에 있고,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대략 언제쯤에 진행될 예정인지 가닥이 잡혔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가안으로는 12월 17일로 잡고 있고요.
의원실하고 계속 장소 문제라든지 토론장, 발제 이런 부분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도,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종시가 세종시만의 사안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탄생한 도시인 만큼 특별법 개정에서는 굉장히 명분이 필요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세종시만의 현안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을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명분을 실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단순히 세종시만의 사안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이다라는 차원에서 세종시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 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래서 세종시법 관련해서는 어쨌든 연구용역 결과를 갖고, 또 의원님들이 참여해 주시는 협의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같이 11월 중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고, 11월 중에 또 한 번 더 회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하고 또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그걸 반영해서 토론회 때 그런 내용들이 같이 논의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법안이 좀 더 정리되면 의원실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의원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의원발의를 하든지 하는 형태로 어떻게 법제화할 건지의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35쪽 봐 주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7억 2000이 감액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사유를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인건비를 잘못 책정해서 그 차액이 발생했고, 그것에 대해서 감액을 한다라고 이 사유가 올라왔더라고요.
35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예산을 세울 때 이게 뭐 한두 해 세웠던 것도 아니고 정원과 현원의 차이점,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명확하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도 그 지역에서도 500만 원이 없어서 물이 새도 수선을 못 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7억 2000이라는 부분을 간과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 말에 감액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공단 입장에서도 당초 계획하고 많이 차이가 있던 것 같고요.
보면, 사유를 말씀드리면 인력 채용 시기를 좀 조정했고, 그다음에 직원들 당직 체계 개선하든지 이런 부분 하다 보니까 인건비 예산을 절감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3억 4000을 절감했다라고 공단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지금 퇴직, 휴직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미지급분 이런 부분까지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4대 보험요율 동결이라든지 결원 발생에 따른 연금 부담금 차액 발생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 7억 2000만 원의 감액 사유가 발생했는데요.
예산 절감 부분은 어떤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인사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공단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세종도시교통공사 이거에 대해서 섞어서 이해하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은 채용 내용이 없던데요.
채용 예정이었는데, 이게 7억 2000이 감액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유서를 임의적으로 누락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35페이지는 공단이고요.
○여미전 위원 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공단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미전 위원 도시교통공사에는 보니까 공사 사업 계획상 채용이 있었는데 채용을 못 했다라고 사유는 명확하게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했고,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7억 2000이 감액 편성된 사유를 보니 현원과, 정원 대비 현원의 직급, 직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원에는 예를 들어 몇 급, 몇 급이 있는데 실제 현원은 몇 급, 몇 급이 있으면 현원에 준해서 인건비를 책정해야 하는데 정원에 대해서 인건비 책정했으니까 예산이 남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액한다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련성이 없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추가적인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미전 위원 여기에 채용 건은 없는데, 채용 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 공유할 때 누락을 임의적으로 시킨 건지 어느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건 아닙니다.
○여미전 위원 그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채용 관련 사항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미전 위원 그럼 말씀을 실수하신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인건비 절감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용상 직급을 좀 예를 들어서 낮게 책정하면, 운용하다 보면 직급이 낮을수록 급여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절감한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사유로 감액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실장님 말씀이, 말씀하실수록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더 주고 덜 주는 게 아니고 호봉 체계로 운영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절감이 아니라 그 직급에 맞게끔 딱 정해진 금액에 의해서 호봉이 하나 올라가면 올라간 것만큼 공무원 인상분 반영해서 되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예산 절감이라는 말이 맞는 건가요?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제가 갖고, 공단 쪽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말로 따지면 ‘줘야 될 돈을 안 줘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자칫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부분은 아닙니다.
줘야 될 돈은 당연히 줘야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금 여기 사유를 봤을 때는 절감 부분은 아니거든요.
잘못 책정했고, 그것에 대해서 감액하는 부분이지 절감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거 사업설명서에 있는 자료 외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인력 채용 시기를 조정했다거나, 또 추가적인 걸 제가 말씀드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여기 시설관리공단도 채용해야 하는데 채용을 안 한 내용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예를 들어서 연초에 채용하는 거하고 하반기에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채용 예정이, 계획이 돼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당연히 채용 예정이, 올해도 신규로 채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규 채용자가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랬는데, 신규 채용이 있었는데 신규 채용을 한 거고, 뒤에 있는 부분처럼 신규 채용이 있었는데 지연이 되다 보니까 신규 채용을 안 한 건지, 그건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채용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당초에······.
○여미전 위원 해야 하는데 안 하셨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니지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채용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데 채용 시기가 늦어지다 보면 시기 조정을 통해서 결원을 보충한다든지 해서 채용을 해야 하는데 몇 개월 차이가 나면 그에 따른 어떤 감액 사유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미전 위원 지금 제가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실장님이 자꾸 섞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뒤에 과장님 한번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현미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안 하고, 그다음 뒤 페이지 세종도시교통공사 그것에 대해서 3억 6000 감액하는 것과는 별개로 질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사유를 실장님이 섞어서 말씀하시니까 조금 명확하게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병호 올해 공단 채용 계획은 당연히 있었고요.
1월 1일 자로 있었습니다.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알고요.
그다음에 정원, 채용에 따라서 정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급 불부합.
그러니까 6급을 뽑기로 했는데 7급을 뽑으면 그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건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건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채용 계획은 있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있었는데 채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안 한 게 아니라 아까 실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조금 시기를, 채용 계획이 1월 1일 자 돼야 하는데······.
○여미전 위원 늦게 하셨다?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채용이 좀 늦게 되든지 아니면 또 신청하는 분이 없든지 그런 과정에서 채용이 뒤로 미뤄진 거지요.
그런 과정에서······.
○여미전 위원 지금 과장님도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채용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인원 관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열두 달 급여를 줘야 하는데 늦게 줬기 때문에 6개월이 감소가 되면 6개월분에 대해서 또 남고, 그리고 여기 얘기한 것처럼 직급보다 낮은 직급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라는 얘기는 정원표 대비 현원의 직급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게 남았다라는 얘기인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사전에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지요?
채용 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는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그러면 부득이하게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감이 되겠지만 그 부분이 7억 2000이나 되는 큰 금액은 아닐 거라는 얘기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드린 직급 불부합 관계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조직 운영 측면에서 6급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7급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가 내부적으로, 6급을 채용할 건지, 7급을 채용할 건지 그건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공단은 매년 이렇게 7억 2000을 감액하나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아닙니다, 해마다 다릅니다.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일부 또 절감, 아까 3억 4000 정도는 절감한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3억 4000에 대한 절감 내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실장님,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신데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안.
여기 보시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에서 5억 2000을 감액하셨어요.
왜 그렇게 감액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백사십몇 페이지요?
○홍나영 위원 147페이지, 예산안.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147페이지에 어떤······.
○홍나영 위원 사업설명서 말고요,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사업명이 뭐지요?
○홍나영 위원 거기 보조금, 147페이지 보조금에서 보시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에서 5억 2000을 감액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게 균특사업으로 국비 매칭해서 지금 중기부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해서 지금 빛거리, 특화거리 조성 관련한 사업을 청년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 상인분들하고 상인회랑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하는데, 이게 소상공인과하고 같이 해야 할 사항인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행을 못 한 상황이 된 겁니다.
○홍나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태까지 제4차 추경예산안에 미리 실었어야 하는데 굳이 마지막에 5억 2000이라는 돈을 실어 가지고, 좀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이렇게 된 것 같아 가지고 유감이고요.
같은 147페이지 보겠습니다.
147페이지 항목 맨 앞에 보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기정액은 3500이었는데 2배 가까이 예산안을 비교 증감시켰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 부과한 세입이 는 거거든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2배 가까이 늘어서,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12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과태료가 나가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데 이 예산보다도 2배 가까이 나가서, 이렇게 과태료가 나가지 않게 면밀하게 살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과태료는 세입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시로.
○홍나영 위원 아, 들어온 거예요?
아무튼······.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위반 사례를 발굴해서 부과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나영 위원 아, 그렇게 됐으면 다행인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사업 부서에 얘기하려다가 예산 부서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영현 위원 이게 원래는 어린이도서관이다라는 사업명이 정확하게 쓰여 있었는데 여기 올해 반납에는,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국고보조금 반환 해 가지고 15억 반납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또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국비를 받았는데 시비 매칭을 안 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기조가 있었지요,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건 국비를 확보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기재부 승인이 돼서 예산안에 담긴 것뿐이었지, 어제 전액 삭감됐지요.
그런데 심지어 도서관은 이렇게 아시다시피 우리 금고에 들어와 있던 돈입니다.
그리고 매몰 비용에 대한 부분도 계속 얘기하셨는데 매몰 비용마저도 도서관이 더 많습니다.
11억의 매몰 비용이 생겼고요.
내년도, 차년도에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고, 내년도에 봤을 때 예산이 정원박람회에 65억이 올라와 있고 장욱진 생가 기념관에 4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충분히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어린이도서관은 사업이 뒤로 밀렸습니다.
타당한 사유가 있나요?
답변을 받았을 때는 “시에 비용이 너무 없어서 사업 순위가 밀렸다.”라고 했는데요.
국비가 내려와 있었고 매몰 비용이 발생했어요, 11억이라는 돈을 썼고.
그런데도 사업이 뒤로 밀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장욱진 생가 기념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작년도에, 올해지요.
올해 돈이 없어서, 예산 상황이 쉽지 않아서 사실 미뤄 놨던 사업이기도 한데, 장욱진 생가는 더 미룰 수 없어서 차년도에 최소 금액 40억을 올렸고요.
추가적으로 40억으로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장욱진 생가 기념관도.
토털 16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정원박람회는 또 올라왔어요, 65억.
분명히 당시에 정쟁을 다 떠나서 “안 하겠다.”라고 공포를 하셔 놓고 또 하겠대요.
그래서 65억이 또 올라왔어요.
결과적으로 필요한 사업들, 필요한 사업이 누군가는 서로 다를 수도 있지만 이미 진행되었던 사업이 사장되게 생겼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구체적인 건 사업 소관 예결위 과정에서 아마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총괄하는 입장에서, 기조실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우선순위 그리고 향후 세종시의 발전에, 또는 시민들에게 어떤 게 더 우선적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기존의 유사한 어떤 기능들이 있는가, 여러 가지를 검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제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좀, 물론 ‘어린이도서관이 중요하지 않다.’ 이건 아니지만 꼭 언젠가는 있어야 할 사업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의 도서관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어서 이게 좀 밀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향후 다른, 수요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도서관도 있지만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시비를 들여야 하는 여러 가지 수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의견을 더 잘 들으시고 하겠지만.
그래서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불가피하게 이런 사업들이 하지 못한 점, 예산 편성 못 한 점은 되게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제가 양보할 부분은 아니지만 백번 양보해서 어린이도서관 비용이 없어서 장기적으로 밀렸다고 해도, 본회의 때 안신일 의원님 발언 중에도 충분히 나오지요.
도서 구매 비용 자체도 삭감되어 있습니다.
매년 삭감되고 있어요, 도서 구매 비용도.
도서관의 인프라가 좋으면 뭐 합니까, 장서가 없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 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가 예부터, 출범할 때부터 작은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시민분들이 책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월요일마다 올리시는 글 중에 책의 소중함에 대해서 쓰신 글이 있어요.
안 맞잖아요, 계속.
책에 대한 소중함을 얘기는 하시면서 도서관 장서 구매 비용은 삭감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도서관도 아무튼 이미 설계용역까지 다 끝난, 공모 당선작도 있는데 사업의 순위가 밀려서 뒤로 사장되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려 봤지만 이 설계용역 자체가 해가 지날수록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른 비용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올 건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의 예비비는 어디에 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통상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수요가 있는, 재난이나 안전상의 그런 소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서 지출하는 게,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자료 좀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보내 주신 자료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실게요.
2023년부터 보시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예산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돈들인지 궁금합니다.
2023년도 건 그렇다 치고 2024년도 거,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원이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업입니까?
연기면 행정복지센터 운영이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업인지, 보건소 청사 관리, 행정복지센터 운영, 기본경비, 성과관리 운영 이런 것들이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업입니까?
세종시의 재정은 어떻게 운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2023년도 12월에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원 예산이 예비비에서 투여됩니다.
한 달도 안 돼서 한 열흘 만에 다시 1월 8일, 2024년 1월 8일 똑같은 부서의 똑같은 사업명으로 예비비가 또 지출됩니다.
지금 나오는 사업들이 예측하기 어려웠던 예산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사업 중에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꼭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그런 사업들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모든 걸 예상하고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계획이 없던, 또는 예를 들어서 놓친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꼭 대외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집행해야 할 소요가 있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없어 집행을 못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 제도를 통해서 그거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하는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그런데 저희가 제1차 추경이 3월 정도에 있었고 제2차 추경이 9월에 있었고 제3차가 10월, 지금 제4차 추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출 일자 좀 보실게요.
청년정책담당관은 1월 8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3월 6일, 청사 관리는 3월 6일, 날짜를 보시면 이걸 예측하기 힘들어서 급작스럽게 예비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출 일자랑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추경이 3월에도 있었고 9월에도 있었고 10월에도 있었고, 현재 제4차 추경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비비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정확하게 예산을 1추에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물론 의회의 예산 심의라든지 심의권을 존중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요.
다만 사업들을 보니까 1추 전에 집행을, 지출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지금 이 기간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비비가 아니고 본예산에 정확하게 담겨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지소 이전이 오늘 결정하고 내일 이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기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상금 지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운영지원과에서 예측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산을 사용할 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세입이 감액되는 만큼 세출에 대한 구조도 저는 한 번 더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방채는 어떻게 발행이 되는 겁니까?
지방채.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방채 발행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김현미 지방채는 어느 때 사용을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방채······.
○위원장 김현미 어느 때 발행하고 어느 때 사용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은 규정상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통상 일반재원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채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발행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 아시겠지만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어쨌든 그 지역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산 담당 부서가 기조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채 발행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디에 써야 되는지 이런 비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행정복지위원회 것뿐만 아니고 교안위까지 전체를 살펴보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재난지원금 기존액을 가지고 이 지방채 항목에 맞춰서 전환을 시킵니다.
산건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들이 작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올해 국세 추계가 재조정되면서 그에 따라서 교부세 감액이 됐고 우리 지방세도 세수 결손이 있었습니다.
213억 정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세수 결손에 따라서 당초에 집행하기로 했던 사업들에 대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안으로, 물론 이게 뭐 정당하냐, 아니면 바람직하냐를 떠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한도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의 여력이 있고, 그래서 지방채로 전환해서 올해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재원을 대체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지방채 발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천재지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놀란 건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금액을 지방채로 전환을 합니다, 기정액을.
없어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용해야 될 예산을 기정액에 있던 걸 지방채로 전환을 합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쓰려고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수 결손에 따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금 관련 사업들을 지방채 발행으로 대체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합리적인 의심들이 여러 가지 있으나 굉장히 조심스러운 회의 자리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예산 이렇게 배정하시면 안 됩니다.
세출 구조 명확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재정비하셔서 2025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면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 제출 요구에 의해서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한테 줄 수 없다.
왜? 이건 내부 심사 자료였다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제출 요구가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단체장은 어찌 됐든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저희들한테 서류 제출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심의를 위해서 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 통합정보시스템에 올린 답변은 저는 상상을 초월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소통과 협치도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위원장님의 지적에 조금 더 붙이고 싶습니다.
제가 기금을 들여다본 게 얼마 안 돼서 주변 전문가분들에게도 질의를 드렸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 좀 고민스러웠는데 저보다 실장님께서 중앙정부에서의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법정적립금마저 이렇게 지방채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세종시 재정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좀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답변하신 것처럼 “그럴 수 있다.” 이렇게 건조한 답변 말고요, 조금 더 전문가적인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기금을 지방채로, 그것도 110억이 넘는 돈을, 법정적립금을, 이거 가당한 얘기입니까?
선례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부분은 선례가 있느냐, 가당하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이순열 위원 네, 기금법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할 수 없는 걸 저희가 이렇게 편성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예결위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할 때도 아마 같은 말씀 드려야 하는데 실정은 재정 여건이 저희도 그렇지만 국가도 그렇다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시는 또 우리 시 나름대로 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인근의 몇 개 지자체는 지방채를 내년도 본예산에 초과 발행하는, 한도 외에 더 초과 발행하는 지자체, 시·도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재정 관련 행안부 주재, 차관 주재 회의를 할 때도 어쨌든 작년까지만 해도 가용 재원을 많이 활용하는 국세 추계 재정에 따른, 그런데 이번에는 가능하면 지방채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도를 상향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초과 발행에 대해서는 더 협조하겠다, 행안부 입장은.
중앙도 지금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각······.
○이순열 위원 행안부가 우리 시 살림살이를 책임져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니지요, 제도적인 운용 측면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그런 공감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이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일곱 번, 여덟 번 정도 조정을 거쳐서, 세출 구조조정을 일곱 번에 걸쳐서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경상비를 줄이는 방안까지, 여비를 줄여 가는, 업추비를 줄여 가는 노력까지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올해 추경 관련해서는 기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올해 예산을,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이 불가피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설득이 이어져야 될 텐데요.
참 설명하시는, 답변하시는 실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예산을 보는 저희들도 되게 답답합니다.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지금 살기 좋은 도시 세종을 향해서 가는 것이 맞나?’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발걸음이 몹시 무겁고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번 정례회에 연이어서 내년도 본예산까지 저희들이 심의하겠지만 같은 결로 사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답답함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지난번에도 실장님께서 “우리 시는 그래도 지방채 발행 능력이 다른 시·도보다도 우수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이자도 발생되는, 최소화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지방채는 의존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정적립금인 기금마저도 지방채에 의존한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깊습니다.
집행하시는 분들 또한 그러하겠지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이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쓰고 싶은데 정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갈 수 있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잘 고려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열 위원 저희들이 잘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하고 진심이 담긴 답변이 필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이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집행부에서 불참 공무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참석 대상인데 아까 불참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느 분도 출석을 안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은 기조실만 하는 건데요.
○상병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참 공무원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대참자가 참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하게 돼 있지요?
기관이기 때문에 분명히 대리자가 있을 거고요, 참석을 시켜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긴 했는데요.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해서는 이 업무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업무 담당자는 반드시 배석해서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관이 참석을 안 하니까요, 구체성이 결여되고 답변이 부실합니다.
이건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87페이지 작은목욕탕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추경 편성에서 예산이 많이 감액되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장군면에 작은목욕탕을 장기초 앞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 현재 미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만 이 안에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감액해서 반영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코로나19 이후에는 아예 운영을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현재까지는 미운영을······.
○위원장 김현미 지금 화장실 하나만 운영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현미 화장실 관리 비용만 지출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화장실이라든지 전기세, 동절기에 이런 부분들,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는 어떤 그런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보일러는 어디에 가동을 하는 건가요?
지금 국장님께서 코로나19 이후에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한 보일러 가동이라기보다는 화장실이라든지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보일러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군면장에게)장군면장님, 맞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미 장군면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군면장 이부호 (마이크 꺼짐)장군면장 이부호입니다.
(마이크 켜짐)해당 건물은 1층에는 작은목욕탕을 활용했었고요.
올해 7월까지 2층은 중대본부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층은 전기세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부담했었던 부분이고요.
작은목욕탕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이후로 2020년부터 폐쇄를, 운영을 중단했던 상황이고, 올해 재개장을 하려고 했으나 시설물이 오랫동안 가동을 안 하다 보니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 초에는 전기 안전 결과 일부 누전이 발견돼서 수리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운영이 어려웠던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납, 인건비는 전액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공공요금도 마찬가지로 목욕탕 운영을 안 하다 보니 해당 전기세라든지 물값이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이런 게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올 추경에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2층에 중대본부가 운영이 됐던 비용에 대한 부분만 사용이 된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장군면장 이부호 네, 중대본부하고 1층의 화장실에 따른 수도세라든지 전기세 등 이런 것들이 일부 사용이 됐고요.
또 건물 자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소방 안전 점검 비용이라든지 기타 전기 안전 점검 비용이라든지 이런 일상적인 비용도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뽑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가능하지요?
그러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현재까지 월별 세수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변경 사유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두 가지 사항인데요.
하나는 기금사업을, 1억 1850만 원에 대해서는 기금사업을 하려고 책정을 했습니다만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번 기금을 하고 뜻깊은 일에 기여했다라는 감동을 받으시고 다시 기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의 어떤 그런 사업을 신중하게 선정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올해 사업을 안 해서, 기금사업을, 기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예치금으로 포함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홍보 비용이 있습니다.
홍보 비용이 01의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었던 1500만 원을 201 일반운영비의 01에서 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이 부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부분을 이번에 심의받기 위해서 제출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1억 1850만 원 이게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집행이 안 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기금사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안 된 이유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조금 더 의미 있고 다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금사업을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기금을 좀 모아서 금액을 크게 해서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올해는 기금사업 추진을 안 했던 것이지요.
○상병헌 위원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말씀은 다르게 해석하면 ‘계획이 좀 부실했다.’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감하셔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가 앞으로는 생각을 해 가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향후에 진행하실 때는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서, 세운 계획은 잘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재 감정평가에 대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시중가보다는 조금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지주가 매도를 해 주셔야만 마을회관 신축이 가능한데 토지주가 매도 협의를 안 해 주셨고요.
또 가용예산이 1억 원으로 대체 부지를 물색했으나 그런 부분이 조금, 대체 부지가 여의찮은, 대체 부지가 없어서 그렇게 사업을 취소하게 된 겁니다.
○김충식 위원 토지주께서 이렇게 하기 이전에 그럼 토지주분하고 상의를 안 했었나요?
얼마 예상이라 한다든지 이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물론 다 추진하기 전에 협의를 하게 되고요.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자치행정과장 김종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걸 팔겠다, 1억에.
했더니 지가 상승하고 그 땅 위치가, 그 소유자가 두 필지를 갖고 있는데 한 필지를 하게 되면 뒤에 있는 필지가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그것까지 사 달라 하는 바람에 토지 매수 협의가 불가능해 가지고, “그럼 난 더 이상 땅을 안 팔겠다.” 그렇게 해서, 저도 제가 가서 직접 했습니다.
상담도 해 보고 했는데 당초에는 판다고 했다가 “뒤엣것까지 사라.” 그러는 바람에 이게 결렬이 돼 가지고 사업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그 동네에 다른 대터를 한번 보신 적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네, 대체 부지까지 다 찾아봤는데 워낙에 땅값, 지가 상승이 높기 때문에 1억 원 갖고서는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은, 그런 부지가 없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 못 했으니까 내년에는 다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내년에 못 합니다.
○김충식 위원 지금 마을에 가면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마을회관이 없으면.
노인정이 없으면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장님들하고, 거기 이장님하고 계속 “대체 부지를 한번 찾아보시라. 그래서 추후에 그게 되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장님들이, 그 땅이 또 이장님 땅이에요.
판다고 했다가 “뒤엣것까지 사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결렬이 된 상황입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부지도 매입을 안 해 놓고 마을회관 신축을······.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판다고 했었습니다, 약속을.
그런데 마음이 변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럼 정확히 어떻게 할 거냐?”
○김충식 위원 시골의 어르신들이 어디 가시기도 그렇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농로는 우리 부서, 우리 국의 업무가······.
○위원장 김현미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농로에 대해서는, 농로를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고요.
그 부서하고 저기를, 전체적인 농로는 그쪽 해당 부서에서 순위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원장 김현미 자치분권특별회계인데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소규모로, 전체적인, 농로 전체, 시 전체 수요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저쪽 부서의 예산을 통하지 않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우선인 데하고 상관없이 면 내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치행정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예산을 당초에 셋째 30만 원, 넷째 40만 원, 다섯째 50만 원 이렇게 복지부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됐었고요.
그래서 다시 협의를 했었는데 협의를 하면서 지금 셋째를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현재 5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좀 더 홍보를 해서 최대한 셋째 자녀 20만 원, 초등학교 아이에 대해서······.
○이순열 위원 신청주의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이순열 위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정책과 엇박자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자녀인 경우에, 저희들이 요즘 “애기 셋이다.” 그러면 “애국자다.” 이런 말 한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다자녀 가정에 이런 일회성으로 지원금, 원래 축하금이었는데 지원금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용어도 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축하금보다는 지원금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용어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예산을 감하면서까지 조례 제정의 뜻을 펼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건 지자체에서 복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싶은 마음들이 들고, 복지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원 부분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중복적으로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복지부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순열 위원 그런 협의를 조례가 다 제정되고 난 이후에 하시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러이러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복지부 쪽에서 보면 시혜성일 수 있는 이런 문제는 미리 상의하시고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 시도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때 당시······.
○이순열 위원 제정될 때는 국장님 아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존경하는 모 의원님께서 아마 의원발의로 하셨었고요.
그 이후에 아마 협의를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순열 위원 의원발의 조례라 하더라도 집행부와 함께 작업하면서 집행부의 의견도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들도 서로 상의하고 입법예고도 거치지 않습니까?
이후에, 조례가 다 제정되고 난 이후에 복지부가 이러이러한 의견을 냈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 입법 절차를 무수히 준비해 오고 진행해 오는 집행부로서는 좀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앞으로 여러 가지 유의해서 그렇게 사전에 협의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리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들이 주민들과 만나면서 체감하는 이 예산에 대한 절박함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돈의 단위를 말씀, 예산의 단위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충분히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었던, 그래서 누군가의 안전이 더 보장되고 또 누군가의 복지가 더 두터워질 수 있는 예산인데 감을 하실 때도 충분히 고민하시고,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서 하시겠지만 애초에 예산 편성 때부터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아,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필요한 사업이 있었는데.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타까운 상황이 매번 벌어지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아쉬운 마음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어찌 됐든 행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예산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79페이지 좀 보실게요.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 보니까 프로그램이 폐강된 것도 있고, 또 위에 보니까 위원회 수당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한테 본예산 심의를 받을 때는 분명히 세세부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하실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수당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강좌 등 감액이 그래도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중에서는 마을 방과후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번에 감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2132만 원을 감액하는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요건들이 몇 명 이상 신청해야 하고, 이런 요건들에 충족되지 않아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 않음으로 인한 강사비의 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기 보시면 센터 운영협의회 위원 수당도 감액이 되는 거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차량 지원비가 행복교육체험터 차량을 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낙찰차액과 센터 운영협의회 위원 수당이 33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든 간에 센터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최초에 운영을 시작할 때 계획뿐만 아니고 평가까지 해서 환류 과정들을 거쳐서 다음 해에 계획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회나 되는 수당을 감액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협의회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참석을 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을 아마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이 남는 부분을 이대로 불용 처리하기보다는 감액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이번에 이렇게 요청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하반기에 12월 14일까지 프로그램 하고 난 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은수 교육지원과장 이은수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공모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1년마다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거의 끝날 즈음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익년도에 프로그램 공모할 때 반영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평가하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도조사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운영위원들하고 다시 회의를 하는 게 통상적인 회의고, 그다음 연도의 프로그램을 재구성할 때 이것들 환류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2월 14일까지가 하반기 프로그램인데 운영회 위원 수당 감액이 된단 말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은수 그런 문제는, 인원이 지금 11명이 위촉 위원으로 됐는데 보통 저희가 수당을 잡을 때는 거의 위촉 위원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위촉 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촉 수당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앞에 위원회 수당에서 남은 금액을 지금 감액하는 거란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이 한번 질의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도 많은 어머님들한테 듣고 저조차도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여쭤볼게요.
사업 안내 77쪽 보시면 다자녀 가정 입학금 지원 계속해서 편성 사유를 보시면 입학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 다자녀가 한 명이라도 다른 도시에 견학을 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때도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아까 이게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다자녀 중에 견학이나 다른 학교로 가도 이게 1학년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셋째 자녀 이상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경우 입학지원금을 20만 원 지원하는 거고요.
그 초등학생이 시에, 입학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그 기준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입학금을, 지원금을 매달 드리는 게 아니고 입학했을 때 일회성으로 한 번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건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리고 이거 아까 복지부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도도 이렇게 바뀐 건가요, 무조건 1학년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입학을 대상으로 해서 입학지원금을 지원하는 거고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는 그 이상 자녀들을 다 주기로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만 주신다고 바뀐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봐 주신다고 하셨고, 이게 다른 지방도 다 그렇게 바뀌었나요?
아까 복지부 협의에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체적으로 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하고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홍나영 위원 그리고 이걸 신청해야 하잖아요, 그냥 안 알려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학교에, 주로 학교에 안내를 하고요.
학교에서 안내해서 신청을 하도록 교육청과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막 그걸 이렇게 찾아가라고.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는 저출생 그걸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걸 많이 활용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걸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져가라고 이거 방식으로 이렇게 선전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고, 아까 복지부 핑계 아닌 핑계를 대시면서 감액할 수 없었다는 부분이 저도 굉장히 아쉽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게 당초에는 셋째 30만 원, 넷째 40만 원, 다섯째 50만 원 이렇게 해서 복지부와 그때 당시 협의를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입학축하금이 맞지 않고, 이런 금액이 맞지 않다라고 협의를 복지부에서 해 주신 거고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그 방식으로 하면 3명이 다 세종에 있어야 해요.
그랬는데 그걸 알아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담당 사무관으로 의하면 다른 시·도에 자녀가 있어도 세 번째 이상이면 이게 대상이 된다.
○홍나영 위원 네, 그렇게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가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 거의 100% 다 찾아가실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지금 가정통신문이라든지 학교를 통해서 안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의했는데 또 11월에,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학교 측과 협의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신청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본 위원이 교안위에 있을 때도 이걸 지적했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많이 신경을 안 썼어요, 이 부분에.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알아봐 주셔서 내년도 사업할 때는 셋째 자녀가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우리 업무의 기능이 있는 부분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부분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른 국보다 어찌 됐든 간에 자치행정국은 시민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국이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다른 국보다는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가 지금 12년 정도 세종시가, 세종시가 12년 정도 됐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민주권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적은 인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면서 지금은 40만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어서는 저는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행정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시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치행정국에서 시민들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가치를 찾기 위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하고 심의할 때 얘기와는 다르게 예산을 통째로 본예산에서도 날리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본예산 하기 전까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도대체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시가 누구를 위한 시인지, 그리고 행정수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민주권이란 부분을 혹시 시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입니다.
올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를 지원해 주신 김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시청 테니스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4명의 선수가, 두 분은 이적으로 본인들이 결정하셨고요.
한 분은 신체상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선수생활을 은퇴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한 분은 내년 1월부터 군대에 입대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요.
이적하시는 분들이 보면 대개 연봉이나 계약금 이런 부분들 증액을 요구하시고, 전체적으로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 한 분은 2배 이상의 연봉과 계약금을 요구하셔서 불가피하게 재정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추가적인 증원을 할 수가 없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현재 진행 상황은 일단은 나머지 선수분들은 2025년도에 계속 운영하시는 거고요.
향후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테니스단을 해체한다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 분야로 확대를 한다든가, 또 저희가 연고 협약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예산으로 운영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00에서 1000명 이상 되면 직장 체육 실업팀 구성해야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건 「국민체육진흥법」에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공공기관이, 법률에 따라서 다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지금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법률적 검토는 아직 안 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 나름대로 해 보다가 상위법을 관장하고 중앙부처의 판단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직장 체육팀은 처음에 어떻게 신설되었나요?
법령에 의해서 신설이 된 게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것까지는 제가 하도 오래돼서 파악은 사실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법률을 찾아보니까 해석상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했었으면 지금 선수들이 이적하기 전에 됐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니스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해체된 게 아닙니다.
해체된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은 이적 부분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요.
한 엘리트팀, 실업팀이 역사를 가지고 와서 그 선수들이 입상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세종시의 유일한 실업팀이었지요.
이건 연고 협약하고는 다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우리 시에 테니스부도 있지만 장애인체육회에 유도팀과 보치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세종시에 소속된 일반 선수들로는 유일한 실업팀이었었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세종시로 소속돼 있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직장운동경기에 테니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도, 장애인 쪽의 유도와······.
○위원장 김현미 장애인 말고 일반 선수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맞습니다.
일반,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이 테니스팀이 언제 만들어졌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세종시가 편입하기 전부터, 연기군부터 어떤 종목이 유명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 당시부터 테니스가 어느 정도 계획하에 운영이 됐던 거기 때문에 성과를 많이 올렸다라고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우리 세종시의 직원이 1000명이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그 법률을 다 이력도 따져 봐야 되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아까 모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기관의 개념이 과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되는지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해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것처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그렇게 나와서 저도 좀 당황은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저는 법률에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세종시에서 유일한 실업팀이고요, 이 실업팀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더구나 예를 들어서 스포츠토토가 어찌 됐든 세종시에서 축구선수, 여성 축구팀으로 해서 운영되는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세종시에 대한 홍보 가치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등등, 그리고 “이것들을 언제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그 팀으로 하여금 마케팅 효과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냐.” 등등의 많은 논란이 중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실업팀, 테니스팀을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거의 특급인 선수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지요.
이 이적을 한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스카우트비라든지 아니면 이적 비용에 있어서의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협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좋은 선수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동안 2011년부터 지금까지 끌어온 여러 가지의 과정과 이 선수들로 하여금 스포츠에서의 세종시라는 브랜드 가치를 생각한다고 하면 과연 ‘이적을 시키는 게 답이었는가. 이적이 됐다고 해서 좋은 선수는 또 못 데리고 올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은 고민해 보셨나 싶거든요.
2024 추경과 연결돼서 2025년 예산까지 들어가 보면 전문 체육에 대한 육성 부분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길게 잘 끌어온 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적에 있어서 좋은 선수들 다 놓치시면서 전문 체육을 다시 고민한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최상위에 있는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잠재력이 있는 선수를 영입해서 세종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방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적하시는 분들은 국내 최상위에 계신 분들인데 본인들의 연봉과 계약금을 더 많이 주는 데를 본인들이 계약하에 가시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어느 정도의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조건보다 더 좋으니까 그분들이 가시는 거고요.
다만 저희도 종전에도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을 영입해서 그분들이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도 다 경험해 봤고요.
또 일부 선수분들 중에서는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영입해 왔지만 나름 성과가 못 나는 선수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이적하는 선수들 있으면 영입하는 선수는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해체할 생각이 아니셨다고 하면 이적과 영입의 인원수가 맞지 않는 다는 겁니다.
단식도 있을 수 있고 복식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재력 선수로 키우려고 한다고 하면 영입이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모두에 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언론에 나온 것처럼 저희가 해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정 여건도 봐야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고 협약 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두루두루 다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연구 협약하고 시의 실업팀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크게 다른 부분은 우선은 “우리 소속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협약을 통해서 그만한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저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지난번에 파리 패럴림픽에서도 사격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나름 우리 세종시에 기여한 부분과 홍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연고 협약 선수들은 지속적으로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팀을 가지고 연고 협약만 했을 뿐입니다.
확연히 다른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같이 끌어온 팀을 지금 해체할 생각이 아니시라고 하면 이적과 영입의 인원이 맞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주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재정 여건도 다 고려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재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어떤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과 같이 이적과 영입의 인원수가 맞춰지지 않고 앞으로 테니스팀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도 계획서가 작성됐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이순열 위원 저는 우리 테니스팀이 2011년에 창단된 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꽤 역사가 기네요.
모든 사건에는 전조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선수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트레이너 공석은 언제부터 발생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트레이너는 6월 1일부터 공석이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왜 공석이셨······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적을 하셨는데요.
국가대표 선수촌으로 이적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기존의 트레이너분이 이적하셨으면 우리 시에서 갑자기 그만두시진 않았을 거고, 그 후속, 이어 가실 분을 알아보셔서 선수들의 기량이 계속해서 훈련이 되도록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트레이너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 공고도 냈었는데요.
공고에 적격자가 없어서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적격자가 없었다는 건 누가 판단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위원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거 관련해서 몇 분이 트레이너로 응모하셨는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1명이 왔다고 합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조금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왜 부적격하게 판단하셨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실무까지는 솔직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나 팀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팀장 박석근 체육정책담당 박석근입니다.
트레이너를 공모했는데 기존의 선수들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었던 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 이적하신 분이······.
○체육정책팀장 박석근 이적하기 전에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이 그만뒀습니다, 갈등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다시 공모했는데 그분이 왔는데 선수들이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이순열 위원 그래서 부적격이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체육정책팀장 박석근 네.
○이순열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팀장님의 답변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체육정책팀장 박석근 그건 평가 자료에 있으니까 그 자료 이따가 찾아봐서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나오신 김에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할게요.
그 이후에 다른 분은 트레이너로 응모하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석이었다?
○체육정책팀장 박석근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팀장님, 2025년도 이후에는 중기재정 수요 전망이 다 빈칸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까지만 예산을 추계하시고 2026년도부터는 금액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뭐지요?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체육정책팀장 박석근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다시 한번 해 보고 다른 종목도 가능하다면 할 수도 있고, 이 종목이 또 연기가 된다고 하면 그건 그때 2026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순열 위원 구성원들은 그런 걸 감지를 잘합니다.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면 아이들이 굳이 엄마 아빠가 그런 걸 말하지 않아도 집안의 분위기로 감지하듯이 불안함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팀장님.
지금 우리 시청 체육팀과 관련해서 저도 테니스 수상 뉴스를 꽤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세종여고지요.
예전의 조치원여고의 테니스팀이 굉장히 강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생활체육회의 테니스 코치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역사가 굉장히 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분위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트레이너의 공석도 길었고, 지금 사업설명서에 2026년도부터는 아예 예산 규모가 표기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 선수들이 세종시의 대표 선수로서 충분히 활약할 만큼의 심리적 안정을 느끼겠습니까?
○체육정책팀장 박석근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많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속이 상합니다.
이게 2011년에 창단되었고 학교생활을 우리 세종시에서 하면서 체육인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재정적인 이유 내지는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파악해야 하는, 내지는 숙고해야 하는 면들이 많았겠지만 지켜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역사인데요,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둔 테니스팀이 오랜 트레이너의 공석과 또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재고해 봐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전달되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세종시는 어떤 걸 지켜 나가야 합니까?
○체육정책팀장 박석근 그것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고 협약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팀을 더 연장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방법도 모색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방면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집행부에서 이 질의·답변 시간에 다 답변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것처럼 사실 저희 의원들도 전해 듣거나 직접 민원인을 만나서 알게 되는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리면 좀 서운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짧은 상임위 회의 시간에 다 전달을 못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달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만의 어떤 의사결정보다는 의원님들과, 특히 또 체육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과 같이 논의가 있었어야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정책팀장 박석근 네, 그것도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모든 게 결정이 다 된 이후에, 사후에, 이미 다 일이 벌어진 이후에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요즘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의 역할이 유용한가, 무용한가에 대한 자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주 만납시다.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같이합시다. 지혜를 모읍시다.”
늘 의회 쪽에서만 이렇게 제안하고, 기다리고,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기다리고, 만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팀장님.
○체육정책팀장 박석근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4페이지에서 (구)주민자치센터 활용 문화재생사업 이게 다 감액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휴공간인 (구)주민자치센터를 문화예술 교류 소통 공간으로 이용하시려다가 왜 안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삭감은, 지금 감액 조치하는 건데요.
2500만 원 감액하는 건데 기존의 기간제근로자 급여하고, 중간에 공석이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과 거기에 따른 명절 상여금, 4대 보험 등 이런 것들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약 5개월간인데 (마이크 켜짐)그 사업을 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었나요, 연구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부분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연동문화발전소의 연구원과 총괄 감독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체적으로 다 연계돼서 일들을 해 왔기 때문에 공석이었던 기간에도 큰 문제는 없었고, 저희가 또 본청에서도 수시로 연계돼서 일들을 다 챙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내 지역 연고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지역 연고제는 국내에는 맞지 않습니다.
인구가 적은 국내에는 맞지 않고 또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연고제가 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가 지속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젖줄 역할을 했던 것들이 실업팀인데 그런 실업팀의 역사를 가지고도 잘라낸다는 것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셨어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시면서 모순된 것들이 이렇게 예산이 없으면서, 예산이 없어서 운영하기가 어렵다 하면서 그동안에, 2022년도에 시범단 같은 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도도 하겠다 하고, 현재는 유도협회로 해서 실업팀을 만들어 놓고 유도협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실업팀들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역사가 있는 실업팀을 없애지 않는 이유들은 그래도 그 지역에 스포츠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더구나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앞둔 시점에 지역 연고가 아닌 지역의 실업팀조차 하나 없으면서 체육에 대한 어떤 애착을 가지고 국제대회를 치르는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그런 기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찰도 이와 관련해서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바라보는 문화·체육, 특히 스포츠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 유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해체된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연고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9개가 있는데 한 군데는 금년으로서 끝나고요.
나름 연고팀도 성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 일부 특별한 연고팀은 성적이 좀 저조한 부분도 있고요.
“연고팀 활용도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우리 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우리 지휘부에도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서 스포츠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 연고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스포츠토토 같은 경우도 대전에서 연고를 하다가 우리 세종으로 온 이유는 그 지역과 또 어떤 조율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 연고와 지역을 둔 실업팀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게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와야 하는데 거의 말일에 맞춰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11월에 자료를 받았는데 장묘 시설 운영 중의 공공운영비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한 게 있는데 임금을 전용한다는 게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냉난방비를 조금 절약해서 그 부분이 절약이 됐고요.
인건비······.
○이순열 위원 금액은 안 커요, 1200만 원.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중간에 근로자가 한 분 바뀌셨습니다.
퇴직을 하시고 새로 채용된 분께서 그 부분 절약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 부분을 인건비로 전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인건비 전용에 대해서는 앞서 퇴직한 분께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 퇴직금하고요,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못 드렸던 급여 일부가 있어서 소급해서 드리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국비 100%는 뭐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임시 유해 안치 시설이라고 해서 국비 100% 지원으로 받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비 100%인데 어떻게 임금 보수를 전용할 수가 있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된 배경이 궁금해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위원님, 이게 행안부 국비 100%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냉난방비 절약분을 임금으로 전용하는 거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애초에 임금이 없는데 기간제근로자분이 계셨던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그러니까 한 명분이 계속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일하던 분이 퇴직을 하고 새로 채용된 분이 계신데 전에 일하던 분의 퇴직금을 저희가 이 임금에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용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그 난방비, 공공운영비로 책정되었던 난방비 절약분만큼을 기간제근로자분에게 보수로 전용을 했는데 원래 계시던 분의 퇴직금 중의 일부를 보수로 드렸다, 이 말씀인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행안부 국비 100% 지원 사업인데요.
임시 유해 안치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전용을 행안부하고 상의해서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행안부랑 상의하시고, 이게 큰 금액은 아닌데 궁금한 게 보수도 없이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셨다는 건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공공운영비를 아끼신 건 잘하신 건데 이게 가능합니까?
너무 과다 책정했던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도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준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던 건데 새로 근로자를, 다른 분께서, 채용된 분께서 많이 절약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운영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렇게 공공요금도 다르게 나올 수 있나 보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그래서 굉장히 저도 미담 사례라고 그 담당 과에, 노인장애인과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런 거는 좀 더, 말씀대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어서 공유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시겠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 건에 대한, 전용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이 됐고요.
사업설명서 129쪽입니다.
노숙인 시설의 촉탁의가 9월까지 공석이었나 보네요.
굉장히 하실 일이 많으셨을 텐데 현장에서 혼란이 없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촉탁의가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시는데요.
사실 지금 촉탁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순열 위원 전체적으로 의료 쪽이······.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노숙인 시설에 지금 간호사 한 분하고요, 정신보건전문요원 한 분이 계셔서 그분들께서 매일 노숙인, 여기 입소자분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계시고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구강검진 그리고 결핵까지 검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촉탁의를 저희가 빨리 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 지금도 안 계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0여 차례 이상 공고를 계속 냈는데 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10월에 작성이 되기 때문에 1월부터 9월까지 공석이라는 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 지금도 촉탁의는 안 계신 거고.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구인 공고를 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꼭 필요한 곳인데 국장님이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5페이지 보시면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일반보전금 수혜금이 감액됐는데요.
이런 거 보면 보훈 대상자님들이 감소해서 빠지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사망하거나 전출 가셔서 인원이 줄면서 불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김충식 위원 지금 이런 지급 대상자분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으셔 가지고.
그런데 이런 걸 저기 해서 다음에,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살려서 더 올려 주면 안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게 보면 타 시·군보다, 군보다도 더 우리 세종시 분들이 적게 받거든요.
그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타 시·도 지원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있는데 주차장에 보면 우선 주차라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국가유공자······.
○김충식 위원 네, 그분들이 그래요, “대수, 대는 데가 너무 작다.”
시골 같은 데나 대상자가 안 계신 데는 괜찮겠지만 대상자가 많은 데는 모자란답니다.
그리고 우선 주차 대수를 증가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위원님, 저희가 현재 18면 설치했는데요.
올해 안으로 한 5개 이상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건 세종시 전체 18면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조치원 같은 경우에도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공자들이 제일 많은 데가 아마 조치원일 겁니다.
많이 가시는 데도 그렇고 모이는 데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가면 또 우선 주차 대수가 1대기 때문에, 뭐 모이고 하면 열댓 명, 스무 명씩 이렇게 만나는데 와서 보면 없답니다, 자리도.
그리고 이 자리가, 장소 역시 마찬가지고, 장소.
장소를 너무 구석으로, 차 대기 편한 데에 줘야 하는데, 어르신들이잖아요, 나이도 많고.
차 대기 편한 데에 줘야 하는데 구석 같은 데에 놓다 보니까 차 대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면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원이 많은 쪽으로 면수 좀 늘려 줬으면, 그냥 뭐 각 동에 하나씩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어느 동에는 몇 명 있고 어느 동에 몇 명 있고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게 저희가 6000만 원 감액 편성하는 것인데요.
당초에 예산은 10개소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실제 실적은 11개소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비하고 시비로 편성된 이 사업비는 어린이집의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됩니다.
좀 작은 어린이집은 적게 지원이 되고요, 조금 더 큰, 정원이 많은 어린이집은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당초에 계획했던 데는 조금 더 큰 어린이집으로 조성하는 걸로 계획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어린이집 관리 동이라든지 또는 신규 공동주택 입주하실 때 신청을 받아 보니까 입소 정원이 작은 어린이집들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어린이집들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 개수는 늘었는데 예산은 전체적으로 절감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거는 그럼 제4차 추경 할 때까지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추경을 넣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215페이지, 예산안 215페이지 보시면 맨 끝에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해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예산안이요?
○홍나영 위원 네, 215페이지 맨 끝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홍나영 위원 이게 증액하셨단 말이에요.
이 내용도 알고 싶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아동청소년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홍나영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나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그 집행잔액을 이번에 반환하려고 세입에 잡은 것이고요.
이게 단일 사업이 5억 4000 발생한 것은 아니고 한 7~8개 이상의 사업들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들을 반영했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게 꼭 다 이렇게 추경으로만 들어와야 하나요, 제4차 추경으로?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가 좀 일찍 했다면 좋았겠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이 부분들도 신경 써서 빨리빨리 반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수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안녕하십니까,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소관 2024년 제4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이 예산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겠어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2003년도에 집행잔액 7억 정도 남아 가지고요, 그걸 3개 시·도에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있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1개 시·도 같은 경우는 빨리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지만 저희들은 4개 시·도가 추경 예산 일정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 5월에 4개 시·도 공동 단장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개최해 가지고 어느 때가 좋은가 서로 합의하다가 마지막 추경에 하는 게 좋다 해 가지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각 시·도 모두 다 시기를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네.
○상병헌 위원 4개 시·도인데 각 시·도의 분담금이 5억이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 통장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건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네, 세종시에서.
○상병헌 위원 우리 시에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반환금, 그러니까 4개 시·도니까 4등분 해서 우리 몫을 뺀 나머지 시·도에 반환하는 거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여기 이자 발생인데, 이게 그러면 은행에 들어 있는 이자를 그냥 반납하는 거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2023년도에 발생한 이자.
○상병헌 위원 이자지요?
우리 돈이 아닌 거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연구용역비인데요, 2개 다.
하나는 특별자치단체 법 제도 연구용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걸 출범시키려고 했었는데 1년 좀 연기되면서 이월됐고요.
또 하나는 특별자치단체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올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용역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어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지금 다 끝났습니다.
○상병헌 위원 최종보고까지 나왔어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네.
○상병헌 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건이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최근에 광역연합의원 원 구성이 끝났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네, 끝났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저희들이 10월 31일에 의원님들 서로 상견례 겸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그때 의원님들 소개를 받고 자기들이 선택한 데 그걸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저희들이······.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12월 17일 첫 임시회를 앞두고 10월 31일 16명 의원들 소집했는데 2명이 불참했고요.
14명이 참가해 가지고 의장단을 어떻게 뽑을지, 상임위는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 성명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회로 갔는지는.
그 절차를 밟았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설명이 미진한데요.
원 구성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이신가요?
여기 초광역지원과도 3분기에 예산 전용이 하나 있는데 꽤 큰 금액입니다.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전용하셨는데, 그럼 사무관리비는 어떡합니까?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저희들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12월 11일 내지 12일에 해서 청원빌딩, 옛날 세종포스트로 가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부족해서 전용한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사무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는 충분합니다.
○이순열 위원 굉장히 시크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9800만 원, 거의 1억에 가깝습니다라는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해도 될 만큼 그럼 사무관리비를 과잉 추계하셨다는 말, 뒤집으면 그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야단맞아야 될 일이지요.
‘야단맞는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정확한 예산 편성이, 이 업무가 오래되지 않고 지금 다 처음 하시기 때문에 다소의 오류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돈이 전용을 통해서 이리저리 가는 것은 공공기관에서는 삼가야 할 일인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하시네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순열 위원 초반이라서 준비하실 것도 많고 혼란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엄중함은 항상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하세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운영비 전체가 20억이고요, 각 시·도 균등해서 5억씩 분담하는 분담금 체제예요.
그리고 시·도마다 사무국이 있잖아요.
우리 시를 대표해서 국장님이 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특자체지요, 그러면 각 시·도하고 유기적으로 업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기구란 말이에요.
왜 기구 역할을 안 하세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원 구성 한 이후에 첫 번째 회의잖아요.
그러면 원 구성 직후에라도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진규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공보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안종수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과장님, 17쪽입니다.
아, 사업설명서예요.
여기 보시면 “임용 유예자를 제외한 실제 교육 인원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증감 사유에 쓰셨는데 임용 유예 사유를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숫자가, 예정 숫자보다 확정 숫자가 거의 반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 시기가 9월, 10월에 본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신규자를 추정할 때 금년도에는 정원도시박람회, 그다음에 U대회 2단계 추가 확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신규 임용을 150명 정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2월 정도에 시험계획 공고를 내는데 그 이후의 과정이 정원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당초 계획보다 인력들이 정원에서 줄어들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80명 정도 금년도에 채용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 대비는 인력을 덜 뽑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인원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순열 위원 정확한 추계가 사실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시가 주력하는 새로운 사업에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하려고 노력은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초반보다 실제로 채용하는 인력 규모가 줄면서 운영비며 여비가 많이 감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 금액이 사실은 제가 누차, 세 번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피 같은 예산입니다.
‘이 돈이 있었더라면 민원인한테 좀 더 덜 당할 수 있는데.’, ‘당한다.’는 표현은 좀 정정하겠습니다.
‘덜 죄송할 수 있는데.’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격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읍소도 하시고.
저희들이 답을 드릴 카드가 굉장히 궁색합니다.
그런 매일매일의 죄송스러움과 안타까움이 쌓여서 이렇게 큰 감액을 보면, 어떤 마음인지 예상이 되시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추계를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내년도 채용이 있을 계획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추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선진행정’ 이런 말은 너무 교과서 같아서 사실 제가 사용하기 좀 그런데 이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이 되기 위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세종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더 확대되기 위해서 노력하실 거라고 압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한 번 더 봐 주시고,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이 얘기는 운영지원과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제발 감액이 이렇게, 너무나 큰돈이, 예산이 감액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원장님, 다른 건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요.
자료 209쪽에 인력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뼈를 깎는 고통을, 그러니까 뼈를 깎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절약을 한 건지,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 규모를 넘어서서 과다 편성한 건지, 어느 쪽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저희가 당초에 2024년도 예산 편성 시에 정원이 53명이었습니다.
53명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퇴직이 1명 있었고 휴직이 3명 들어가서 4명분에 대한 미지급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주로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몇 페이지, 아, 29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상병헌 위원 네, 209쪽.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공무직 인건비는 저희가 공무직 근로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당초에······.
○상병헌 위원 아니요, 공무직 근로자 말고 209쪽에 인력운영비에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산출이 됐는지 설명 좀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정액 대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그거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래요?
그러면 3억 7000이 공무직 근로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아닙니다.
일반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당초에는 제 전임자의 현재 연봉 기준으로 편성했었던 거고요.
인사이동에 따라서 제가 왔고, 전임자보다 아무래도 호봉이 좀 낮으니까.
○상병헌 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전임자 호봉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원장님 변경으로 인해서 호봉이 조정됐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에 따른 감액분인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상병헌 위원님하고 연결해서 여쭤볼 텐데요.
그동안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하기에 안에 있는 시설도 좀 부족하고,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좀 좁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연구원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위험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리고 연구 인력도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회의 시간에 계속적으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휴직이 3명?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3명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퇴직이 1명.
그럼 4명의 인력이 빠진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이 인력만큼 다른 직원들이 업무가 가중이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이 인력들은 앞으로 어떻게 채우게 되나요?
기간제라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저희가 현재 일단 수의직에서도, 수의 분야에서도 결원이 있고 해서 결원 보충 요청을 인사 부서랑 협의하고 있고요.
계속 저희, 우리 연구원 직원들이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요새 혼인도 있고 그래서 육아휴직도 많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력 운용이 사실은 쉽지 않지만 저희 연구직은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인력을 무작정 뽑아 놓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현재 있는 직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뼈를 깎는 고통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또 거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인력이 부족한데 초과근무수당을 반납을 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초과근무는 저희가 가축질병 특별 방역도 하고 대기 측정망 상황 근무도 하는데 그런 인력들이 초과근무수당 대신 대체 휴무를 이용해서 아무래도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이 줄다 보니까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건 시의 지침인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그럼 2025년 본예산도 이와 비슷한 기준으로 올라왔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246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설명서 말씀······.
○김영현 위원 네, 설명서.
그러면 원래 7억 정도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연말까지.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시 재정 상황을 봐서 5억 정도만 증액한 거고 나머지 2억은 내년도 예산에 올릴 예정이신 거고, 올려놓으셨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올렸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사실 좀 어폐가 있는 게 난임부부는 출산을 하기 위해 간절하신 분들이잖아요.
단순히 그냥 검사해서 ‘난임이다.’가 아니고 출산의 목적을 갖고 이 시술을 받는 건데 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예산이 뒤로 밀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계층에게만 지원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아닙니다.
그게 소득 기준이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영현 위원 그냥 난임으로 인정이 된 부부에게는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맞습니다.
2023년부터 계속, 중위소득 180%는 아니고 전체 난임부부한테 지원해 줍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모법이 이번에 개정이 좀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모자보건법」, 네.
○김영현 위원 「모자보건법」 안에서 우리 조례도 따라가야 하는데, 제가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방 관련해서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은 또 의사협회랑도 얘기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난임 관련해서는 겪어보신 분들만 알고 있더라고요.
정말 힘든 기간을 거치고 계시고, 그리고 일단 비싸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워낙 금액적으로 비싸고요.
왜 이 얘기를 서두에 했느냐면 우리 시 출생률도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시 관내에서도 난임부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출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시에서 최소한의 해 줄 수 있는 영역은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20억도 아니고 200억도 아니에요.
단돈 2억입니다.
제가 2억이 작다는 게 아니고, 크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매번 말하는 것처럼 우리 시 예산의 2억을 지원 못 해서 이걸 차순위로 넘긴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요.
더 요구는 안 해 보셨어요?
처음에 올린 건 7억을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2억을 삭제한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보건소만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당뇨·고혈압 관련해서도 사실 국비 사업이긴 했지만 어르신들한테, 차상위계층 분들한테 주는 비용마저도 못 줘서 9월 말인가 10월에 끝났지요, 지원도.
그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미리 당겨서 줬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게 해가 지날수록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올해는 중지한 거라고 보고를 해 주셨고,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30억이 아닙니다.
심지어 고혈압·당뇨는 억이 안 돼요.
심지어 몇천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이걸 자꾸 차순위로, 뒤로 미루는 것도 이해가 잘 안돼요.
특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계속 떨어지는 출생률에 딱 맞물려 있는 사업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물론 사업 부서, 그러니까 보건소가 사업 부서라고 칭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 부서에서는 당연히 원한다라고 해서 다 줄 수는 없는 건데 이런 부분은, 예산과장님을 다시 불러야 하나요?
웃으면서 얘기는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어려움이 있으셔서······.
○김영현 위원 네, 정말 필요한 비용들이거든요.
제 주변에도 사실 난임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이 정책을 펴면서 했을 때 우리 시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본인의 경험담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서 조례 할 때도, 조례 만들 때도 이런 부분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얼마 올리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18억 올렸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 정도면 되겠어요?
또 되진 않아······ 이게 혹시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연?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올해까지는 체외수정 20회하고 인공수정 5회인데 내년에는 더 횟수가 늘어날 예정이긴 합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혹시 성공률이나 이런 게 높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인공수정은 성공률이 좀 떨어지고 체외수정이 훨씬 성공률이 높습니다.
○김영현 위원 저희는 어때요, 지금 성공률 자체가?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이 성공률을 임신이라고 했다고 해서 출산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전에 제가 이 사업을 했을 때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들어가서 엄마 주민등록을 치면 애기가 출생한 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십몇년 전에는 약간 그런 게 가능해서 제가 그때 했을 때는 성공률이 20%, 출산까지 이어지는 게 그 정도 됐었는데, 그런데 이게 중간에 유산이 많이 됩니다.
○김영현 위원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그래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출산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조금, 그래서 출산으로 이어지는 성공률은 더 떨어집니다.
제가 그때 한 20% 내외였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내년도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 보면 20억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억을 또 올해 쓰고 2억은 빼고 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당뇨·고혈압 지원해 주는 거랑 똑같은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좀, 본예산 할 때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예산 상황을 봐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김영현 위원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그래도 저희는 20억을 올렸지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노력 더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어려우시면, 이런 부분은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오셔서 얘기도 해 주시고, 예산 시즌에만 오실 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꼭 와서 보고도 해 주시고 얘기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감사합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제가 알기로는 8000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게 60세 이상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60세 이상.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60세 이상이면 저희가 내년이면 또 60세 이상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국가 예산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은 저희들이 뒤에까지 끌고 간다고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이게 건강증진과에서도 올해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질병청에서 일단은 예산이, “그해 예산이 떨어지면 소급해서 주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국비로 내년 예산을 줄 수 있는 걸 1000만 원까지 가능하게끔 그렇게 저희한테 지침을 주셔서 정부의 방향에 따라가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만성질환 사업 지원비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 방향을 시비보다는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방향성을 잡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국가 예산이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아마도 더 줄 것 같긴 한데······.
○위원장 김현미 제한적이고, 어찌 됐든 간에 국가 예산이 줄어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금액이거든요.
“2조 예산 안에서 얼마밖에 안 된다.”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도심 같은 데는 이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지난해처럼 소급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국비 예산을 다 소진하고 난 후에 그 해에 그래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본예산 심의 전에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추경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건 추경을 고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건복지 쪽에서 추경을 고민하는 건 좀 우려스럽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세종시 예산이 745억 정도가 지방채 마지노선인데 740억까지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금융채가 315억 원입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추경은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산들은 좀 저희들이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겠지만 이 보건에 관한 예산들은 시민들이 누구나 다 혜택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저희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함께 공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상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5쪽 봐 주시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마이크 꺼짐)저희 소관이 맞나요?
지금 (마이크 켜짐)보니까 없어서······.
○위원장 김현미 (마이크 꺼짐)사업설명서 255쪽.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기간제 인건비 277쪽 아닌가요?
○여미전 위원 저희는 255쪽인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아, 그래요?
○여미전 위원 페이지가 다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여미전 위원 그럼 이제 확인되신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여미전 위원 지금 증감 사유를 주셨어요.
기간제근로자 조기 퇴직으로 인해서 1억 1000 감액한다고.
기간제근로자인데 1억 1000이면 연봉이 한 5000 이상 된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언제 퇴사한 건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이거 좀 알아 보니까 일단 중앙공원에도 기간제근로자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7명을 채용했거든요.
당초 8명 채용하기로 했는데 7명을 채용해서 1명을 덜 채용한 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29명 중에 27명이 있는데 2명이 8월 1일 자하고 9월 1일 자 퇴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좀 남았고, 또 여유분을 편성해서 남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실제 인건비만 1억 1000이 감액된 게 아니고 다른 운영비까지 같이 합산돼서 감액된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신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인건비가 주차수당도 있고 월차수당도 있고 금요일 휴가수당도 있고 초과근무수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쓰면 비용이 더 나가는데 그런 부분도 덜 사용해서 남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설명에는 조기 퇴직 2명분에 대해서 인건비 감액으로 돼 있으니까 기간제근로자분들의 인건비가 5500씩 된다라고 계산이 되거든요, 그 문구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점이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 연봉 얼마로 체결하셨던 거였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평균적으로 30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월 300?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월 300 정도 해서 3500, 3600 이 정도.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이 섞여서 들어온 부분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여미전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기 시설사업소는 상세 내역이 많이 없어요.
당초도 그렇고 변경도 그렇고 이렇게 인건비라고 하면 봤을 때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자료 작성에 충실을 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난번에도 개선한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려우셔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따로 질의를 드리지 않고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작성을 잘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현장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업무 작성하는 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서 좀 더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소장님한테 계속 제가 질의드리면 돼요.
디테일하게 작성이 안 되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운 시립도서관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성운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관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제가 어떤 질의를 할지는 예상하고 계시지요?
국고보조금 16억 600만 원이 반납돼요.
저희가 저번 회기 때 만나 뵀을 때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한번 해 보자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상황이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지방채 사업 수요조사에 저희들이 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방채 발행 사업 목록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혹시 기약이 전혀 없을까요?
사업 부서에서 의지는 있으신 것 같은데, 관장님은.
예산 부서에는 어린이도서관이 자꾸 차순위로 밀리더라고요.
저도 예산담당관님을 같이 면담을 좀 해 봤는데 부족한 세수로 인해서 어린이도서관이 자꾸 뒤로 밀리는 듯한 느낌이라서.
그런데 이미 이렇게 국비가 내려왔던 16억 600만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왔고,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을 다시 진행시키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얘긴데 금액적으로도 사실 저희가 올 초에 예상했던, 만약에 착공했더라면 그 금액으로 가능했을 건데 차후년도, 내년도든 차후년도든 시행한다면 사실 그 금액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꼭 하고 싶거든요,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는.
그런데 제가 편성권이 없다 보니까, 의회는 편성권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사업 부서에서, 관장님께서도 의지가 있으셔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위원님께서 꼭 필요하신 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도서관장 입장에서는 저 또한 당연히 위원님과 생각이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부서 입장에서 노력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테고요.
또 저희들의 의지 표명이긴 합니다만 지방채 발행 수요조사도 했고, 또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요청까지도 한 일이 있습니다만 결과는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만의 의지로 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는 그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각적인 노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유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나름대로 국회랑, 혹시 특교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요청해서 이 부분 같이 타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홍나영 위원 관장님 안녕하세요?
사업설명서 27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해 가지고 추경 내용 및 산출 근거 여기 보시면 중도 퇴사자가 많아 가지고 7명이 됐고, 퇴직금도 가져갔고, 수당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시간 연장으로 인해서 중도 퇴사자가 많이 발생된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그렇지는 않고요.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이라는 것은, 이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평상시보다는 저녁때, 퇴근 후에 아니면 방과후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개관 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한데 정규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36명 정도 매년 채용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일곱 분이 중도에 퇴직하신 거고요.
그분들이 퇴직한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분들은, 중도 포기하신 분들은 이어서 바로 채용해서 현재 다 충원된 상태입니다.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시립도서관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단 김영현 위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세종시가 도서와, 독서와 관련해서 지금 확장시키고 있는 도시이니 만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도서 확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서관······.
○위원장 김현미 시립도서관, 어린이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건립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방법이요?
○위원장 김현미 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글쎄요, 일단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이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돌파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국비를 지원받고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도 일부일 뿐이고,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시 재정 상황이 좀 좋아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저희 직원들하고도 많이 토론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긍정적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현재 국비 반납을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좀 연장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없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한 번 내려오면 사고이월을, 명시이월을 한 번, 사고이월을 한 번 시킬 수 있는데 본 예산이 2022년도에 내려와서 이월을 2년 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를 들면 싱싱장터 같은 경우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에 진행이 안 되면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그래서 착공식을 먼저 진행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없다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고요.
일단 이 돈은 무조건 반납이 돼야 되고요.
갖고 있어 봤자 이자만 우리가 더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다시 추진한다고 하면 국비 보조를 다시 받든가 아니면, 본 사업은 2023년에 전환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전환사업으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전환사업이라는 건, 전에는 국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에 국비 일부를 사전에 보내 주면 그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전환사업은 그와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사업을 다 하고 이후에 완료가 되면 그 국비보조금만큼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금으로 주느냐 후금으로 주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은 2023년도에 전환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국고보조금이 먼저 내려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꼭 필요해서, 재정이 좀 양호해져서 한다고 하면 먼저 시비 전체를 세우고 그다음에 보전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 이후에 짓기로 했던 시설도 지방 이양으로 해서 예산들이 다 없어져서 지금 시설도 제대로 못 짓고 있고, 지금 시립도서관도 전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전에 국비를 따서 하려고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 예산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정환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정환입니다.
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사무국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항상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까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시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내에 대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7인) | |
김현미김영현김충식상병헌여미전이순열홍나영 |
○출석공무원 | |
·공보관 | |
공보관 | 오진규 |
·운영지원과 | |
과장 | 안종수 |
·기획조정실 | |
실장 | 이용일 |
정책기획관 | 장민주 |
예산담당관 | 김병호 |
청년정책담당관 | 임태규 |
대외협력담당관 | 정진기 |
정보통계담당관 | 성문현 |
·자치행정국 | |
국장 | 이상호 |
자치행정과장 | 김종락 |
회계과장 | 장경애 |
시민소통과장 | 강준식 |
세정과장 | 황용연 |
세원관리과장 | 조한섭 |
교육지원과장 | 이은수 |
·문화체육관광국 | |
국장 | 김려수 |
문화예술과장 | 김회산 |
체육진흥과장 | 방병웅 |
관광진흥과장 | 안기은 |
문화유산과장 | 유병학 |
·보건복지국 | |
국장 | 이영옥 |
복지정책과장 | 임성호 |
인구여성가족과장 | 조은강 |
아동청소년과장 | 오정섭 |
노인장애인과장 | 김기생 |
보건정책과장 | 임숙종 |
감염병관리과장 | 황선득 |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 |
사무국장 | 이익수 |
초광역기획과장 | 정병우 |
초광역사업과장 | 송인경 |
초광역지원과장 | 송이헌 |
·보건환경연구원 | |
원장 | 정경용 |
·보건소 | |
보건행정과장 | 이미정 |
·시설관리사업소 | |
소장 | 정희상 |
·시립도서관 | |
관장 | 홍성운 |
·자치경찰위원회 | |
사무국장 | 김정환 |
·읍면동 | |
조치원읍장 | 이영호 |
연기면장 | 장경환 |
연동면장 | 박종우 |
부강면장 | 임헌관 |
금남면장 | 김건제 |
장군면장 | 이부호 |
연서면장 | 윤일형 |
전의면장 | 송재숙 |
전동면장 | 김종복 |
소정면장 | 김광태 |
한솔동장 | 박상일 |
도담동장 | 이종엽 |
아름동장 | 손덕남 |
종촌동장 | 표순필 |
고운동장 | 박미애 |
보람동장 | 허인강 |
새롬동장 | 김지원 |
대평동장 | 이은주 |
소담동장 | 장주연 |
다정동장 | 이창모 |
해밀동장 | 양진복 |
반곡동장 | 임준오 |
어진동장 | 신영호 |
나성동장 | 우동연 |
○전문위원 |
박대종 |
○기록공무원 |
김춘호 김보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