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1월18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 교육 지원기관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예비군 부대 사용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면제 동의안
8.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박연문화관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9.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15.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도시상징광장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19. 세종호수공원 및 세종중앙공원(1단계) 관리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4)
3.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5)
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2)
5.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 교육 지원기관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3)
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4)
7. 예비군 부대 사용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5)
8.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박연문화관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6)
9.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6)
10.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7)
11.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8)
1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7)
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8)
14.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9)
15.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2)
16.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3)
17.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9)
18. 도시상징광장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0)
19. 세종호수공원 및 세종중앙공원(1단계) 관리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1)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과 동의안 등 기타 안건 9건, 총 18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4)
(10시04분)
○위원장 김현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캠핑장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 위약금 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사용료 반환 규정을 둔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에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고, 시민의 시설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10% 인하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10조까지 시설의 수리·점검 등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이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위약금 배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시민의 시설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10%로 인하하며,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김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5년부터 2029년도 세종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본 계획의 수립 목적과 근거입니다.
수립 목적은 중·장기적 행정 수요 예측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중기계획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25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에 행정안전부에 본 계획을 송부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가 오지 않아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점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본 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법률과 같은 강제력은 없지만 우리 시 연도별 정원 운영의 준거가 되는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 배치 계획입니다.
3페이지 지역 여건과 과제입니다.
세종시는 완성된 도시가 아닌 건설 중인 도시로 공공시설물 인수 등 행정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실질적 정치행정수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의 조기 건립으로 국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방법원 설치, 중앙부처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중추 기능 완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8페이지의 행정 수요, 기구, 인력 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기기본인력 기본 방향입니다.
행정수도 완성 및 자족도시 기반 확충 등 새로운 행정 수요 발생에 따라서 지속적인 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에 따라 신규 인력 증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규 수요는 기능 쇠퇴 분야 인력 감축과 재배치로 대응을 하고, 증원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신설 동 개청에 따른 인력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연도별 인력 운용계획은 소방직을 제외하고 2024년도 2024명을 기준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년간 104명이 증가된 2128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부 내용으로는 2025년 충청권합추단 사무국 폐지에 따라 1명을 감원하고, 2026년 집현동·합강동 개청에 따른 인력 30명, 2027년 산울동 개청에 따른 인력 15명, 2028년 다솜동 개청에 따른 인력 15명, 2029년 용호동·누리동·한별동 개청에 따른 인력 45명 증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에 따라 신규 행정 수요는 재배치로 대응하고, 필수적이고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인력은 신설 동 개청 인력만을 증원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 신규 민간위탁 및 공단 전환 계획입니다.
향후 신규 민간위탁 계획으로는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사업 등 4개 사무이며, 공단 전환 계획으로는 세종대평시장 주차장 관리 운영 등 3개 사무입니다.
앞으로도 위탁 또는 전환이 가능한 사무를 지속 발굴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향후 5년간의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계획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지금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여기 보니까 집현동이 2026년도에 개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집현·반곡·합강이 분동이 되는 시점으로 보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이게 몇 월 정도에 분동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부분은 지금 예상하기는 좀 어렵고요.
절차를 거쳐서 구체화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재정 외에 인력도 이렇게 중기기본계획을 세워서 시가 좀 더 계획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네요.
지역 여건 및 과제를 5개 제시하셨는데 분야별로 굵직굵직하게 잘 추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첫 번째로 행정수도 기능 완성 분야에서 우리 시에 많은 중앙부처 내지는 국책기관, 연구기관들이 내려와 있는데, 내려왔다는 표현을 쓴다기보다 안착을 잘했는데요.
아직도 감사원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위원회들이나 와야 될 부처 내지는 기관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현재는 국토부가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관한 정책연구를 하고 있고 그게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게 나오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에 유치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을 노력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요.
선행적으로 국토부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한 2주 전에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계 부서 TF 회의를 통해서 우리 시와 업무적 연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처 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세종시에 관심 있는 기관들에 대한, 뭐랄까, 기관의 여론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여건이라든지 직원들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차적으로 조사해서 공유했고요.
지금 시에서는 그 기관들하고 업무적인 유대 관계를 해서 친밀감을 높이고, 그걸 통해서 이 기관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세종시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자라는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공개 가능, 그런데 이게 상당히 약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거나 말씀드릴 여건이 되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집행부 나름 유대 관계를 통해서 세종의 매력을 알리는 작업도 중요하긴 하겠는데요.
시민들이 예를 들면 감사원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사실 세종에 오는 것이 완벽하게 합당한 기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염원을 통해서 뭔가 잘 전달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의 간부급분들의 협업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게 좀 더 많이 논의가 되고 더 많은 힘들이 모일 수 있게끔 공론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이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뭐냐 하면 특정 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한다라고 하면 모든 지자체가 다 관심을 갖고 경쟁이······.
○이순열 위원 이민청이나 해사법원도 그렇긴 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경쟁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시민분들께도 같이 범시민적인 노력이 필요한 계기가 어느 순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같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세우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내용 중에서 자족경제 기반 확충에 저희가 최근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됐지요.
연서면의 국가산단, 전동면 산업단지, 집현동의 스마트산단, 3개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봤었을 때는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감면 폭을 확대하고, 신설되는 곳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년 동안 감면 그리고 2년 동안 50% 감면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외에 우리 세종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회발전특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소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회발전특구를 통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측면에서, 여러 특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특구라든지, 앞으로 지정될 예정이고.
또 라이즈를 통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 서로 연계가 돼서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자족경제 이런 부분을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더 구체화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 보도 자료, 확정되고 난 후에 우리 세종 쪽에 문의하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이 있나요?
기업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통상적으로는 투자유치담당관을 통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접촉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자리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현재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기 어렵다는 말씀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차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근거가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법정계획이기는 하나 강제력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우리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얼마나 돼요?
현재 인력 구조상.
결원율이 몇 프로나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현재 200명 정도가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비율은······.
○상병헌 위원 우리가 소방 빼고 정원이 약 2020~2030명······.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2000이니까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10% 정도 되지요.
그러면 그 결원 10%가 일상적으로 유지되는 10%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결원율이 아마, 거의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변동이 없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다시 말하면 10% 정도의 결원이 현재 늘 발생하고 있는 거고, 아주 자연스럽게 결원에 따른 업무의 분담은 누군가 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액면 그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결원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 말씀,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 결원에 대한 것이 상시적으로 10%가 유지된다면 업무 공백이 없도록 이런 대안들을 마련해서, 우리가 지금 상시적으로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한 10%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보완하도록 인력 보강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따지고 보면 업무 현장에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거든요.
제 기억으로 2022년도에도 13, 14% 정도의 결원율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줄어들긴 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어떤 조치들이 있긴 했었는데 이거 10%는 사실 적지 않은 비율이고요.
지금 실장님은 이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예측이 가능한 내용들이에요.
이건 제가 깊게 말씀을 안 드릴 건데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지적에 거듭 공감하고요.
이게 제도상으로는 인사적인 측면이지요.
운영지원과 소관이긴 한데 인력 운용에 있어서 이와 연계해 가지고 어쨌든 6개월 이상 공백이 되면 예를 들어서 임기제를 채용할 수 있다거나,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운용을 하고 있지만 10% 이상이 어쨌든 조직 전체적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예상컨대 공백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임기제 충원으로 제도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응모하는 인력이, 자원이 시가 생각하는 그런, 이게 서로 안 맞습니다.
급여를 비롯한 복지 조건하고 시에서 실제 투입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업무 강도하고 이게 안 맞아서 적절한 인력 수급이 안 돼요.
실장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안 들어오고 설령 채용했다 하더라도 기간을 맞추는 게 거의 없어요.
이직률이 아주 굉장히 높고,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같은 부서 내의 동료 직원이 업무를 분담하는 구조예요.
이거 실장님이 깊게 고민하셔야 돼요.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향후에 자료라든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12페이지 좀 보실게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향후 신규 민간위탁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새로 생겨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공공위탁이라든지 대행이라든지 관리 위탁 같은 걸 돌리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공단에 전환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사항이고요.
신규 민간위탁은 이거 말 그대로 신규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부강이라든지 이런 데는 신규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하면 시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는 업무 추진의 신속성이라든지 업무 경감 그리고 서비스, 비용 절감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서 민간위탁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재계약 동의 건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시에 예산이 없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위탁들도 한 번 더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다 민간위탁이에요.
그런데 이 네 군데가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재계약 동의안에서 재계약이 부결됐기 때문에 위탁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위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신규 민간위탁을 해야 되나요?
만약에 그 논리라고 한다고 하면 차라리 시 자체에서 하고 관리나 대행을 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지금 논리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건 민간위탁에 적용을 할 수 있어서 하는 거고, 어떤 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아래에 있는 이 3개 같은 경우, 도농정책기획과 것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주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그런데 이 도농정책기획과 소관 3건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인데 이게 주민 공동 시설입니다.
주민들한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주민 공동 시설로.
그래서 무상 위탁 대상이거든요.
사안이 약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들어가 있는 도농정책기획과의 민간위탁 사업은 그 목적에 맞게 주민들한테 무상 위탁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가 이 민간위탁 건으로 해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부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민간위탁 이 계획은 계획이고요, 절차를 거쳐서······.
○위원장 김현미 이거는 보고만 하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거는 향후 이런 계획이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또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회에 또 보고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금방 혼돈을 한 것 같은데 어차피 보고니까 뭐 부결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종시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정비가 저는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재정비를 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고민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들여다보니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위탁 사업이 상당히 많고······.
○위원장 김현미 너무 많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많은 데다가 일부 위탁 사업비 내에 인건비가 80%, 90%가 되고,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은데, 또 일부 위탁 사업이 성격이 유사한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해서, 물론 절차를 거치고 논의를 거치고 위원회를 거쳐서, 또 의회 심의 과정을 거쳐서 위탁 사업들이 다 선정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가, 위원님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재정이 없어서.” 이런 것보다도, 물론 복합적으로 그 연관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전문성도 고려하지만 누가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 효율성에 대한 측면에서 재정 부분이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내년에, 내년도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고 그러면 저희가 좀 더 들여다보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 수준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사업에 대한, 위탁 사업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현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희들이 민간위탁 사무를 위해서 어찌 됐든 공고가 나건 뭐가 되건, 아니면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아니면 민간위탁이 적절한지 보기 위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건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과반수가 저희 공무원이란 말이지요.
그럼 ‘이게 적합한 심의가 합리적으로 됐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민간위탁 사무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9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4명은 우리 공무원이고 1명은 출자·출연 기관에 계신 분입니다.
나머지 4명만 민간이란 말이지요.
그럼 그중에서 4명이 전문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예산이, 민간위탁이 저희가 500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심의하고,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하고,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법으로 가고 있나 하는 고민은 하게 되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에 있어서 세종시가 이제는 재정비를 한 번은 할 때다.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슷한 것들은 묶고, 그리고 인건비가 과다 지출된다고 하면 인건비를 축소하되, 그 기능을 잃지 않게끔 한다든지,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위탁의 개수는 계속 늘어나는 거지요.
옆의 대전이 저희보다 인구는 4배 정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 수는 3분의 1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행정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이 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근간이 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민간위탁이 너무 무분별하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민간위탁이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도 운영에 있어서 어떤 위원회가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은 제도 운영의 신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이게 아니라 그동안 이런 분들 어렵게 모셔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위원회의 어떤 전문성은 차치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에 대한 부분, 대전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대전은 어쨌든 광역적인 측면에서의 사업들이 위탁이 될 거고 그 규모도 클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 시는 또 기초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시민들하고의 직접적인 업무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대전시하고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위탁 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1년마다 하는 게 아니어서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거 하면서 성과 분석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도 한번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렇게 신규 위탁이 올라올 때는 한 번 더 고민하시고, 민간위탁이 대전과만 비교해서가 아니고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하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시가 긴축재정을 해야 하고 건전재정을 해야 될 때는 합칠 것들은 합치고 축소할 건 축소하고, 또 인력에 대한 부분과 예산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서, 없애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발언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시가 2012년도에 출범을 했는데요.
출범할 당시에 인력이 약 1000명이 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출범하고서 약 13년쯤 됐는데 26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민간위탁이 불가피하게 진행돼 온 측면이 있을 건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최대의 장점은 전문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건 좀 면밀하게 분석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말이 나온 김에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현황을 주시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이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잖아요.
일몰 불문하고 위탁 건수를 연도별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자료인데요.
2020년 이후의 결원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원에 따른 충원을 했을 거고, 그 충원율 그리고 충원에 따른 이직률이 있어요.
그렇게 주시는데 이걸 직종과 직급별로 분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료 10쪽에 보면 비서실장 직종 변경이 있거든요.
직종 변경하는 취지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비서실장 직종을 향후에, 현재는 지방서기관, 지금 있는 그대로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4급 상당 지방별정직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지방공무원법」상에 비서관이나 비서 등 보좌 등의 업무는 별정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병헌 위원 답변의 내용은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인 것이고 취지는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쨌든 비서실장의 직위에 맞게 정무적인, 또는 이런 부분들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할 계획입니다.
○상병헌 위원 조례의 개정 사항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전 반대의 의견이 아니라 “좀 늦은 감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지자체장도 선출직인데, 물론 장단점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별정직으로 해서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효율화가 더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에 3개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교육청도 있고 의회도 있는데 현재 시청만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어요.
이것은 평소에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런 문제의 지적 많이 있으셨고,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의회의 동의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고자 합니다.
○상병헌 위원 계획을 세우셨으니 절차를 속히 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요약본에 보면 지역 여건 및 과제에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이끌어왔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행정수도 기능 완성, 자족경제 기반 확충, 서두에 여미전 위원님께서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우리 시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 질의를 주셨었는데 국가에서 하는 일은 국가가 해 줄 문제고요, 지역에서 또 밑받침돼서 같이 가야 될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집현동이 기회발전특구로 IT, ICT, BT 관련해서 지정이 됐는데 실장님, 혹시 집현동 단지 한번 가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가 봤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기업의 유치도 되게 중요한데 기업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거기 이동을 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도 해결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회사원들이 출근했을 때 주차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현동은 주차난이 심합니다.
제가 왜 하나 더 짚고 가려고 했느냐면 우리 시가 매년 국가에서 2027년까지 12억을 국비로 받는 주차장 조성 사업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그 12억을 저희가 매칭해야 되는데요, 매칭을 안 했어요.
계속 집행부에서 나오는 내용이 “국비가 확보된 상황에서 지방비를 매칭 안 해 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하시는데요.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국비가 12억이 나오는 상황에서, 2027년까지 약속이 되어 있는 비용인데 지방비 매칭 12억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절차상의 오류가 있어서 안 했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게 매년 사실 그랬거든요.
국비가 언제 내려올지 몰라서 12억을 매칭해 놨던 건데 저희가 그 부분의 12억을 매칭 안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 그러니까 주차장을 조성하는 팀에서는 가장 시급한 부분이 집현동하고 반곡동입니다.
1순위에 다 올라와 있어요.
특히 반곡동도 문제지만 집현동은 주차장이 진짜 심합니다.
지식산업센터도 제가 산건위 있을 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호수 대비 주차장 비율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도로변에 주차를 하셨었고, 당시에 다행히 우리 시에 땅이 있어서 지금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서 쓰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임시거든요.
사실 우리 시가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해 놔야 기업을 유치했을 때 그분들의 여건을 잘 갖춰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동캠퍼스 관련해서도, 공동캠퍼스도 활성화되면 분명히 주차장 좁아집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 앞에 우리 시가 짓는 지식산업센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도 주차장이 적어요.
지하 1층밖에 파지 못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되게 시급한데 자족경제 기반 확충하려면, 국가가 당연히 해 주는 부분은 국가가 해 주는 게 맞고 지방에서 맞춰 줘야 되는 부분들이 주차장 그리고 상가입니다, 상가.
지금 1생활권이나 2생활권에 상가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됐다고 해서 4생활권 상가를 규제해 놨어요.
그러면 4생활권에 계신 분들은 상가 이용이 어려워지지요.
특히 공동캠퍼스 주변에는 상가가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와서 공부만 하고, 사실 살 수 있는 공간도 기숙사만 있어요.
그러니까 가 보시면 덜렁, 진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섬이라고 칭할 정도로 아무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해결해 주시고요.
뭐 다행히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는 이런 내용들이 잘 담겨 있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저희도 다 알던 내용이고, 우리 시가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다 적어 주셨는데, 2022년도 저희 등원하고 나서 처음으로 나왔던 5+1 양자산업 관련해서 얘기를 계속하셨는데 요즘은 양자 얘기가 전혀 없어요.
정원박람회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양자도 궁금해요.
분명히 양자 관련해서도 당시에 미래전략포럼 했을 때도 많은 기관장, 국가기관장님들이 오셔서 “남의 동네가 한다고 해서 따라 하지 말고 세종시만의 특수성을 키워 갔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었는데 그때도 양자 관련해서 매경에서 하는, 매경에서 주최해서 서울에서 양자산업박람회도 했었고요, 포럼 저희 찾아가기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되게 뭔가 불꽃처럼 튀어 올랐는데 양자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요즘.
그거 관련해서도 여기 또 내용이 담겨 있어요.
미래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3차에서 더 이상 4차로 가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도 확인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의료복지 관련해서인데요.
아직도 충대 응급실은 닫혀 있습니다.
지역에서, 물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대인데 충남대학교 병원 자체가 공공의료가 아니다라는 답변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응급의료가 생겼을 때, 사실 저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충대병원이, 3차 병원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편안하게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다행스럽게도,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소아 응급은 열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무조건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답변보다는 의정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거는 국가랑 의사협회랑 알아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지방에 있는 시민분들,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세종시민분들도 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조금 더, 아니, 많이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긴급하게 이용을 해야 될 때, 골든타임은 5분에서 10분 사이인데 시에서 관외로 나갈 경우에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여러 문제도 있지만, 되게 많습니다.
저희 지금 대중교통 관련해서도 CTX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가람IC 설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내용은 다 좋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니까 정주 환경에서 시설물 117개 중 79개가 2024년까지 인수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에 38개 공공시설물 인수 예정이에요.
그럼 지금 2024년도에는 인수는 다 된 건가요, 계획대로 했던 대로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가 2024년까지 인수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 건 현재 시점인 것 같은데 12월까지 얼마나 더 인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2025년도까지 인수해야 되는 게 명확하게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또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저희는 바로 인수를 하는 게 아니고 싱싱장터처럼 시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했지만 전혀 그러지 않아서 바로 인수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금액 그리고 이 개수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5)
(11시03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박란희·상병헌·안신일·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자금 운용 상황과 재무 건전성에 급격한 변동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의 금고 운용 현황을 예산의 승인 및 결산의 의결 권한을 가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4항에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다음 회기 중에 업무 관련 실·국장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2)
5.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 교육 지원기관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3)
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4)
7. 예비군 부대 사용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5)
(11시06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예비군 부대 사용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면제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4건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12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구체화하고 2025년 입주 예정인 2개 단지의 통·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해밀5통부터 7통까지 관할구역이 도시형 주택 및 상가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동주택명인 세종하늘채펜트라움 Ⅰ, Ⅱ, 해밀마을행복주택 1층에서 4층, 해밀마을행복주택 5층에서 7층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2025년 상반기 입주 예정인 산울마을 8단지와 산울마을통합공공임대 2개 단지에 대하여 산울12통부터 산울14통까지 3개 통과 24개 반을 신설하여 행정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13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 교육 지원기관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 교육 지원 사무를 수행하는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 및 전문성을 구하고자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2025년 기준 총 2억 2900만 원 규모입니다.
위탁 내용은 주민자치회 신규 위촉 위원 교육 지원,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열린 마을계획단 및 학생 마을계획단 운영 지원,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운영, 주민자치 활동 성과 발굴 등 주민자치 교육 지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신규 공공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14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북부권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안 총 1건이며, 기준 가격은 40억 원입니다.
북부권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안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면 지역의 시니어층을 위한 문화 인프라 확충과 인근 산단 종사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315호 예비군 부대 사용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따라 제32보병사단 세종시경비단 경비1대대 소속 예비군 부대 사용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면제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군 부대 사용 공유재산은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16개소, 면적은 1249㎡입니다.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경비 면제로 예비군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세종시 지역 방위 태세 확립과 시민 안전 보장을 위해 예비군을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과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2025년 3월 신규 입주 예정인 산울마을통합공공임대 단지의 경우 단지명이 원래는 산울마을통합공공임대였는데 바뀌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산울마을통합공공임대에서 산울마을도심형주택으로 변경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조례안 제출한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임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고려해서 내부 방침으로 그렇게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별표 1 제7호 중 “산울마을통합공공임대”를 “산울마을도심형주택”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규 입지 예정 지구 단지명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홍나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 발의되었습니다.
홍나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 교육 지원기관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민자치 교육 지원기관만 공공위탁으로 동의안이 올라오면 나머지 공동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은 다 아시다시피 10월 16일에 의회에서 부결이 났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급하게 대안을, 공무원은 또 그 상황에서도 항상 대안을 마련해야 하니까 그 안에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고, 내년도 상반기에 급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주민자치팀에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상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상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진흥원 쪽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42개 사업을 공고를 하반기 정도에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원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갖고 그렇게 추진할까, 그렇게 직영으로, 직영이라기보다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 볼까,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로 이 기관에 대한 필요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공공위탁을 동의안에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는 저희들이 마을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이 기본이 되는 자치에서도 가장 큰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16일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계속적으로 그것들로 해서 호도하고 환기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부결을 한 것은 ‘민간위탁에 있어서 기득권화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단체들 앞세워서 위탁을 하려고 하거나 재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동의하게끔 하는 행동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화되는 것들에 대한 걸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부결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그래도 허브 역할을 해 주는 기관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운영에 있어서의 공공위탁도 아니고 대행도 아니고 관리 위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단 말이지요.
예산 편성도 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들을 우리 집행부가 기다렸구나.’ 하는 걸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논의를 하는 끝에서 주민자치와 공동체, 두 단체 모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개의 단체들이 시민주권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어떤 가치, 정체성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하겠다는 의견도 내 주셨는데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한 기관은 위탁으로 해서 교육이 중요하다 등등 해서 신규 동의안을 올리고, 한 기관은 본인들이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없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에 넣겠다.
추경 때 돈 넣을 수 있습니까, 저희 예산도 없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 김현미 노력이 아니고 745억 중에서 740억이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도 내기 쉽지 않은데 무슨 추경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거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16일, 좋습니다, 부결이 된 거 다 좋아요.
그럼 부결이 됐으면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과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는데 10월 28일 벌써 출자·출연 기관을 통한 공공위탁 심의를 다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중간에 16일 결과가 나오고, 그때가 아마 목요일이었을 겁니다, 주말이었고.
그리고 28일 빠르게 진행됩니다, 서면으로 급하게.
그런데 한 단체는 위탁으로 올라오고, 한 단체는 대행도, 관리 위탁도 아니고, 공공위탁도 아닙니다.
사실 마을공동체만큼은 시민들이 근 10여 년간 어렵게 성장해 온 겁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게 마을공동체가 그렇게 확장된 자체가 성과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교육지원과에서 공동체 활성화 공유회는 그동안 왜 하셨습니까?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모순인 거지요.
지금 여기 올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민자치랑 공동체랑 같이 본인들이 시간이 좀 뒤로 밀려도 방법 찾아서 기다렸다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한 기관은 그냥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공공위탁 올려놓으시고, 한 기관은 다 빼 버리시고.
집행부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밟아 버리는 겁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가 말씀드려도······.
○위원장 김현미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대부분 주민자치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과 마을계획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주로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한다라고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밟았다.” 이런 표현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은 10월 16일 그때 했을 때 살펴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기관밖에 없고, 한 기관이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지적을 의회에서 제대로 해 주셨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었습니다.
고민을 해 봤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2019년도에 서울에서 한 법인이, 한 단체가 왔었고요.
한 3년이 지난 2023년도에도 대전에서 한 단체가 공모를 했을 때 왔었는데 ‘지금도 과연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겠는가?’라고 판단했을 때는 저희는 없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불가피하게 연초부터 일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쪽에 공공위탁을 맡겨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공백 없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대안을 마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쪽은, 이쪽의 예산을 사실상 확보를 민간위탁으로 하려면 전제조건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 안건이 통과가 됐을 때 예산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과정에서도 사실은 예산이 전 부서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청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 예산이 확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에서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은 추경이라도 마련해서, 이래저래 42개 사업은 시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하는 부분 역할들의, 어떤 역할들을 센터에서 해 왔는데 일단은 42개 본사업을 예산은 1억 6500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 보조에 대한 역할들은 상반기 내에는 조금 수행을 안 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밤을 새 가면서 대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런 대안들이 사실은 하루아침의 고민 속에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대안을 마련했다라는 부분을 고려하신다고 한다면 저희 칭찬도 좀 해 주셔 가면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루아침에 안 나오고 일주일 안에 다 생각해서, 아주 짧게 생각해서 나오셨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6일 부결된 이후로 저희가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습니까.
업무는 연속적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들은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해서 그런 묘안을 찾아낸 것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관이 서울에서 하나가 신청했었고 다음에 어떤 위탁을 할 때 대전에서 다른 기관 하나가 신청했다.
그런데 저희가 재위탁을 냈을 때 어디에서 어떤 기관이 신청할지 모른다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설명하시면서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2019년도에 외부, 서울에서 1개, 2023년도에 4년일 때는······.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모든 민간위탁이나 재계, 위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기관이 신청을 할지 예측을 하고 하면 그게 문제인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데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단시간 내에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그러면 외부, 서울에 있는 단체에 위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실까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세종시에 있는 신규로 오는 위탁 기관들은 위탁을,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그 단체들, 그 사업명들은 시랑 다 협의가 돼서 위탁을 넣는 겁니까?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해충돌이지요.
지금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계획하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보듯이 2019년도하고 2023년도의 사례를 봤을 때는 크게 상황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복지 같은 경우도 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기관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 긴축재정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긴축재정이라든지 예산상의 여건이 지금 어려워서 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운영이 좀 어렵다라는 말씀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서도 하시고 하셨었는데, 그러면 지금 올라오는 신규 위탁들은 다 부결해야 되겠네요.
이 위탁 자체를 올리는 게, 그러면 집행부의 잘못인 거지요.
모순이잖아요, 긴축재정인데.
그리고 이런 위탁들은 축소시켜야 되고 폐쇄시키고 있는데 본인들의 민간위탁, 신규 위탁, 덩어리 큰 건 그러면 계획해서, 어디를 줄 것으로 계획한 후에 올리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렇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세종시에 올라오고 있는 위탁은 집행부랑 다 얘기돼서 올라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가 아까 2019년도하고 2023년도 사례를 들었던 이유가 그런 상황에서 더 나아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상황을 보면 일반 사람들이라면 100명 중의 95명은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를 들면 “A라는 기관을 하지 말자, 하자.”가 아니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위탁을, 민간위탁을 다시 올렸을 때는 한 번 더 그동안의 것들을 짚어 볼 수 있고 다시 계획할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거지, 기관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저 기관이라 안 되고 이 기관이라 되고는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금 주민자치 쪽에서,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에 맡긴다라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연합회에 어떤 강사를 쓰면 좋겠느냐······.
○위원장 김현미 아니, 그걸 왜 주민자치연합회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주민자치 쪽에서 가장 일을 잘 알고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자꾸 말씀하시게 되면 집행부의 생각을 보여 주게 됩니다.
투명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니, 주민자치연합회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해 나가겠다는 게······.
○위원장 김현미 주민자치회에서 저희들하고 간담회 할 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공동체랑 같이 허브 역할이 필요하다.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가는 건 관치라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펑생교육진흥원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사, 교육하고 컨설팅을 운영하는데 그게 관치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게 맞는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그분들께 다시 만나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게 혹시 교육이라든지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자치연합회나 회장님들로 구성된 이쪽에서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경험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간담회 때 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민자치회에서 공동체랑 같이 허브 역할이 필요하고, 그런 교육에 있어서 공백이 있으면 본인들이 그 공백을 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간담회에 같이 들어오고 다른 말씀을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공백이라고 한다면 어느 공백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위원장 김현미 교육이 됐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같은 경우도 본인들 자체적으로 해결하든지 공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점을 찾아가자라고 간담회에 오셔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가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주민자치 쪽에서는 이 일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희는 반드시 이 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약간 그 견해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상반기에 반드시 일을 해야 되겠다, 연속적으로.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시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집행부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는 제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시민, ‘주민자치연합회의 의견을 무시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오셔서 간담회 때, 국장님 앉아계실 때, 저희 의원들 앉아 있을 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의 의견을.
그리고 계속적으로 간담회 요청도 하시고 하면서 같은 의견들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은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세종연구원, 평생진흥원 통합한다고 합니다.
그 통합하려고 하는 이유가 정책적 연구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자율성과 개방성이 중시되어야 되는 것들,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는 것들, 거기 평생진흥원에 다 붙이면 통합할 필요 없지요.
그냥 아무거나 다 붙여서 안 되면 평생진흥에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통합하지 말고 각자의 기능 지금처럼 하면 되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교육에 대한 기능은 사실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이게 영구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운영했던 기관에서 어느 정도 돈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하고, 또 이쪽 부분에서 운영했던 부분들하고 평가해서 나중에 또 결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은 부결이 된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돼서 어떤 대안으로 이 부분을 마련했었던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연속적일 것인지는 나중에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어느 부분이 더 좋은지를,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쪽 방향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든 간에 이 기능이 그동안의 허브의 역할 자체가 자치, 그리고 이것들을,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시민들이 해결해 나가고자 했던 부분, 그리고 이 성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국장님.
국장님, 이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세종시가 만들어진 이후의 성과,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나름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다만 사람마다 여러 가지 견해는 다를 수 있겠지만 성과들은 일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것이 예산 투입 대비 어떤 성과 부분에서는 ‘올해만큼은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통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기관들은 없애 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시민이 주도적이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몇 개 단체에 의해서 예산이 좌지우지하는 것들은 만들어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고, 이게 지금 세종시의 정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우선 우리 세종시가 애초에 공동체과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언뜻 기억납니다.
○이순열 위원 저는 좀 굉장히 낯설었고 또한 반가웠었거든요.
공동체라는 굉장히 장시간의 투자, 투여가 필요한 어떤 의제에 우리 시가 독립된 과를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 이유가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주해 와서, 이사해 와서 새롭게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정말 다들 모래알처럼 낯선 사람들, 낯선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공동체가 주는 어떤 힘, 공동체가 주는 에너지, 공동체가 주는 활력들을 아마 우리 세종시가, 먼저 집행부가 나서서 구축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과를 두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또 더욱 반가운 건 참여공동체과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참여로, 주민들의 참여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많은 갈등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투여되어야 하는 행정 비용을 그 참여를 통한 공동체를 통해서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줄이고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참여와 그리고 공동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그 용어가 주는 매력이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공동체 의식, 공동체가 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니 좀 고민을 깊이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방법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민자치 또한 시민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알게 되고, 필요하고, 개선되어야 되는 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물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민자치를 막 시작하려는 분들의, 어떤 입문자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시겠지만 이게 스스로 한다라는 것과 비용을, 대가를 받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volunteering이라는 어떤 가치를 인정하듯이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주민들이 문제를 찾아내는 그 자발적 행위와, 쉽게 표현해서 관이라고 할게요.
공공이 나서서 공공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 가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에너지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왜 우리가 부결되었는지에 대해서 또 다 톺아야 되는데 이미 많은 이야기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간담회를 네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부분별로 많은 분들을 만났었는데요.
그간에 있었던 일은 차치하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명맥을 유지하고 살려갈 것인가.
세종시가 굉장히 선도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도시에서 마을공동체를 공부하러 오고 주민자치의 선도 도시로 우리 도시를 찾아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고 볼 때, 행정 비용을 많이 줄여 주는 가치라고 볼 때 국장님과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 모두가 그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성과를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말씀 못 드렸던 부분들이 아까 이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이지 않는 어떤 사회적 비용도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은 궁극적으로 있을 거다.
있어야 하고, 그렇게 우리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연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에는 위원님들과 생각이 같습니다.
다만 상황이 지난번에 부결이 되었고, 그 상황에서 내년도의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쪽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무조건 민간위탁으로만, 지금 당장 민간위탁으로만 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기관도 없고 현재 1년 정도면 또,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자치연합회라든지 마을공동체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단체들을 만들어서 스스로 운영을 해 나가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번 기회에 혹시, 1년간만은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간다라면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내년도에는 상황이, 저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공무원 자세에서 내년도 업무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대안을 내놓은 거고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도 42개 사업을 시에서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건 변동 없이 이어지게 되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 역할을 하는 강사 이런 부분들의 역할들, 교육, 컨설팅, 또 일부 3개 특화 사업 정도, 또 마을공동체끼리 모이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 부족한 점은 있지만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주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운영도 그렇게 그쪽에서 해 가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담당 사무관들한테 파악해 봐도 이쪽 부분에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단체들이 보이지 않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어떡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는 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방향성은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순열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자생적으로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회가 중간조직 없이, 수탁기관의 도움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 민간위탁 공모를 하게 되면 서울이나 대전, 외부에서 올 텐데 그런 것보다는 이쪽에서 단체들 형성을 좀 시킨다든지, 전문성 있게, 우리 지역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 부분들이 단체들이 형성돼 갖고 그분들이 나중에 민간위탁 이런 형태로 또 운영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고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민간위탁을 “전혀 아니다.”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이순열 위원 바라보는 방향은 국장님하고 같다고 말씀하시니 일단 집행부의 목표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의 이 해결 방안은, 저의 생각은 국장님이랑 좀 다릅니다.
2025년도를 향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를 향한 이 사업의 세부적인 상황은 좀 다르기 때문에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10월 16일 위탁 동의안이 부결됐는데요.
아마 부결에 따른 관련된 단체 또 활동가들 그리고 집행부, 당혹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 부결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여기 검토보고서 98쪽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3단계 평가를 거쳤다고 적시가 돼 있어요.
민간위탁 성과 평가가 2024년 7월 20일 매우우수 98점을 얻었고, 그리고 이어서 “운영위원회 심의와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를 거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의원이 자료 검토도 안 하고 자료가 부존재하다고 인식을 하고 위탁 동의 부결을 밀어붙였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요.
유감스럽지만 저 상임위 회의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자료 받아서 아주 면밀하게 다 검토했습니다.
성과 평가 결과라고 하는 제목의 자료가 존재하는지도 이미 인식했고요.
사전에 다 분석했습니다.
제가 분석 안 하고 회의장에 와서 발언을 했겠습니까?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을 하는 것은 좀 삼가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회의 석상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재계약을 통해서 위탁 동의가 통과되면 8년인데 ‘이 8년이 장기 수탁이다.’ 이 부분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문제 삼을 필요도 없고요.
제가 얘기한 부분은 평가 주체와 평가 방식에 대한 평가 절차를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유감스럽게도 이 부분을 얘기 안 합니다.
공개된 영상과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저는 분명히 평가 주체와 평가 방식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왜 본질을 놔두고 호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자 말씀드린 거고요.
발언하는 김에 집행부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집행부 평소의 업무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보완이 필요해요.
차후에 거론할 기회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정말로 이건 미진한 업무고요, 미흡한 업무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까요?
재계약이 뭐예요, 재계약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수탁기관 변동 없이 위탁을······.
○상병헌 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의계약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2025, 2026년 2년 동안 17억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2026년 동안, 그러니까 2025, 2026년 2년 동안 17억 수의계약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할 수도 있지요.
못 할 바 아니에요.
그런데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평가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회의석상에서도 제가 지적한 것처럼 성과 평가 양식이 이게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3개 항목이 있지요?
있어요.
그런데 그 평가서는 공모할 때 쓰는 자료입니다, 공모할 때.
기존 수탁자를 대상으로 재계약, 다시 말하면 수의계약 할 때 쓰는 자료가 아니에요.
이건 평소에 집행부가 업무를 얼마나 느슨하게 했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 주는 거예요.
2023, 2024 2년 동안 수탁기관이 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3년이요?
○상병헌 위원 2년 동안, 3차 수탁기관, 다시 말하면 2023, 2024 2년 동안 수탁기관이 수탁자로서 예산 집행한 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담당 국장이 현안이 된 사안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상병헌 위원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의회에서 또······.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1년에 13억 정도······.
○상병헌 위원 26억입니다, 2년 동안.
2년 동안 26억을 집행했으면 집행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성과 평가서라고 한 그 항목에는 평가 항목이 없어요.
제가 상임위 회의 때 그 점을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집행부 담당 공무원, 팀장님 계신데 답변석에 와서 답변 잘못한 거 없어요.
정확한 지적에 정확한 답변한 겁니다.
국장님 업무 파악 정확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희들이 이 조례는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논의하기 전에 꼭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제8조에 보면 의회의 동의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계약 또는 재계약 시 시의회 동의 기간을 지켜야 돼요, 90일 이전에.
그건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미준수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현미 시장은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재개약하는 때에는 위탁 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올라온 안건은 10월 16일이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기간에 대한 미준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탁 성과 평가 기간 미준수입니다.
우리 팀장님 계속적으로 “저희는 평가를 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지켰다.”고 하는데요.
누리집에 올라온 시간까지가 120일 전까지여야 합니다.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기간의 만료일 12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 및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그렇지요?
공개하여야 함에도 저희는 9월 24일에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그 또한 120일은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20일에 대한 성과 평가는 지켰다.”
그런데 누리집에 공개되는 시점이 120일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다시 확인하시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김영현 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듣기에 따라서 좀 싫으실 수도 있고, 제 말씀을 드려 보자면 만약에 공공으로 이 부분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미리 서로 조금 알려 주고, 국장님, 일반 회사를 다녀도 권고사직이 되더라도 시간을 주고 사표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분들도 뭔가 다음 거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준비할 텐데요.
이게 어찌 됐든 이런 상황까지 오면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공으로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직업을 잃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준비 기간도 없이.
그 부분이 일차적으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검토보고서에 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가 잘못됐다고 표현한 적도 없고요.
서로 간의 의견에 대한 차이가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공무원분들이 10일간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부분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10일 동안 과연 이런 작업을 했을 때 준비 없이, 만약에 정말 밤을 새워서 10일 동안 하셨다고 하면 정말 칭찬 드릴 일이에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행정이라는 게 10일 동안 이렇게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대신 차선책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국장님도 일말의 책임은 있으십니다.
당시에 부결해도 된다는 의견을 주셨었고, 의회가 또 잘못이 없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희도 꼼꼼하게 자료를 더 톺아보기도 했었어야 되고 이 부분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중재를 했었어야 되는데 한쪽 의견만 수렴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것도 저도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육을 담당한다고 해서 그 부분들이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다.
주민자치에 관한 부분들은요,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은 십수년간 끌어왔던 그분들의 자산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고요.
전국에서 사실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선두 주자입니다.
아시지요?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고.
그리고 상병헌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상병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의원 입장에서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영역이었고요.
평가 자료나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 같은 경우 우리가 요청했을 때 정확한 답변이 안 오면 저희 입장에서도 주신 의견으로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이게 그러고 나서 너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좀 불편함이 생겼지요, 계속.
대신 잘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대로 공에 대한 부분을 통과시키고 싶진 않지만, 안 할 거지만 서로 간에 긴장감 속에서 더 투명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에서 할 부분과 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저는 이번 계기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잘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동의안이 없는데 예산을 수반할 수가 없다는 내용들은 잘못된 의견입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그런데 일례로 들어 보자면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이응패스 관련된 부분인데 이응패스도 조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집행부의 답변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던 부분이라, 이게 자꾸 기준이 없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처럼 집행부 입맛대로 표현해 주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저는 이 부분은 공감합니다.
“근거가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라는 말씀에 저는 적극 공감을 하지만 그때 당시 답변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때 공무원분들께서 했던 얘기가 행안부 유권해석도 받아 오셨더라고요, “가능하다.”
그런데 그거는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가능한 게 아니고요, “의회랑 합의하에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고, 이 부분은 아마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위원장님이 답변을 주실 건데 이번 계기로 우리 의회도 그리고 집행부도 반성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10월 16일 위탁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저에 대해서 과도한 비난이 많이 집중됐습니다.
여러 가지 비난성 내용들이 있는데 단언컨대 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인 제가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안 보고 왔다. 자료가 존재해 있는데 인지를 못 했다.” 심지어는 “성과평가 결과가 98점이 나왔는데 이런 자료조차도 안 봤다.” 이런 이야기들.
의원인 제가 “집행부와 사전에 내용을 논의했다. 뭐 저렇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단언컨대 그런 사실들이 없으며, 함부로 언행 하지 마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적한 부분은 평가 주체와 평가 방식에 대한 평가 절차를 지적했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3단계 평가 과정을 거쳤다고 돼 있는데요.
3단계 평가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성과평가, 그러니까 2024년 7월 20일 자에 점수가 98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한 부분은 그런 평가 양식은 공모할 때 쓰는 자료입니다.
재계약을 통한 위탁 공모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수의계약 할 때 쓰는 양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이건 집행부의 평소 업무의 불비인데 구별해서 양식을 준비해 주시고, 공모할 때와 재계약할 때 양식은 분명히 다르다, 평가서 양식은.
그렇게 구별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7월 20일 자의 성과평가 양식에 따른 서류가 부실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 평가, 그리고 그 이후에 적격자심사위원회의 평가들이 부실로 이어지는 거예요, 원자료가 부실하다 보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집행부 업무가 미진했다.”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이 수탁 업무로 소요한 예산이 66억입니다.
66억이에요.
2023, 2024 2년 동안에도 26억 예산이 집행됐어요.
그러면 예산 집행에 따른 성과 자료들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 줘야지요.
왜 그런 양식 자체가 미진한 겁니까?
그리고 2023, 2024 2년 동안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2025, 2026년도 재계약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계약이 두 수탁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까 말씀 나왔지요?
17억입니다.
우리 법상으로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일 때는 3000, 5000 이렇게 늘어나지만 17억짜리를 재계약하는데 평가를 이렇게 거쳐서 되겠어요?
저는 집행부가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업무를 미진하게 했다는 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실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민간위탁도 마찬가지고요, 설령 직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대전시에 비해서 우리가 4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 건수는 4배 이상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저희 어찌 됐든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세종시가 만들어 온 과정 속에서의 자치, 공동체 그 가치를 존중해야 되겠다는 게 큽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회의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 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의견은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의견을 내고 의결을 하는 것들은 7명의 행정복지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의원을 마녀사냥하듯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 민간위탁이 오늘을 계기로 좀 더 재정비되고, 집행부에서도 지금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탁과 계약과, 위탁, 계약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 교육 지원기관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호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10월 16일 의회에서 부결된 이후로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들이 있어서 대안을 여러 가지 마련했습니다만 다시 부결이라는 결과를 얻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 이상호 국장님 의견 다 말씀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든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집행부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조례 위반,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시의회의 동의 기간을 미준수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 교육 지원기관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비군 부대 사용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면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비군 부대 사용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면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박연문화관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6)
(14시48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박연문화관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타 안건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16호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박연문화관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 박연문화관의 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연문화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3년간 총 28억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본 위탁을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예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지역 예술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타 안건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시의 기조가 민간위탁이 부결이 되면 공공위탁 하고, 공공위탁도 부결이 되면 민간위탁으로 가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기조는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질의를 주셨으니까, 공공사무의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공공위탁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못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시에서 직접 해야 될 사무라든가 민간위탁에 적절한 사무 아니면 수탁 기관이나 대행 기관이 처리를 못 하는 사무는 공공위탁을 주면 안 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박연문화관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안건과는 좀 무관하고요,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요.
2025년도 예술의전당과 문예회관 공연 일정 아마 계획하는 게 있을 건데요.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각각 기관에 대해서 선정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그 선정위원회 명단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2025년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파악해서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네.
9.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6)
(14시53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현옥·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경로당 회원들의 양곡 및 부식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는 관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경로당 이용 활성화와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을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제3항에 경로당 양곡 및 부식비 지원을 특별회원까지 포함하여 확대하는 내용을, 안 제8조에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내용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7조제3항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은 특별회원을 포함한다. 다만, 회원의 구분 없이 1개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병헌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상병헌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국장님, 혹시 이 특별회원 관련해서는 파악이 잘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가 노인회 통해서 특별회원 수를 파악했는데요.
약 230명 좀 넘습니다.
다만 이 숫자 안에는 관외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노인회 자료로만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원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사실 개소 요건도 안 되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아파트마다 인원이 안 돼서 사실 개소를 못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제 지역구 안에서도 10명이 채 안 돼서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소를 못 한 경우들.
그럴 경우에는 특별회원분들이 이동을 하셔서 같이 어우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는 바이나, 뭐 당연히 노인회에서 파악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회원분들 간의 정확한 통계 수치가, 누계가 정확하게 안 잡히면 이 부분이 조금 혼란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특별회원은 사실상 이번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면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거의 누리게 됩니다.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냉난방비나 부식비나 양곡비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똑같이 다 누리게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좀 이 특별회원 관리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조례 자체에 이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누계, 그러니까 통계 수치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는다면 사실 금액적으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 경로당 숫자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 5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520개 정도.
○김영현 위원 한 520개에서 특별회원분들이 이동이 잦다 보면, 그리고 수치를 정확하게 누계를 잘 잡지 못하다 보면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내 공무원분들께서 이걸 매일 같이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노인회에서 주는 자료로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좀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등록 회원 수에 따라서 구간을 나누어서 차등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원 수에 따라서 이게 구간을 넘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회원 관리를 지금까지 노인회에서 해 왔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노인회에서 해 왔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었지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특별회원에게도 부식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정회원과 다를 바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래서 부식비 지급 대상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긴 하는데 그 구간을 달리했을 경우에는 비용 발생이 생겨요.
따라서 이거 노인회하고 회원 관리에 대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노인회 쪽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초기에만 현황을 파악해서 엑셀로 작업을 해 놓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변동자는 금방 확인이 될 것 같더라고요.
노인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초기에 작업하는 데는 좀 시간과 인력이 소모할 건데 그 이후에는 관리하는 데 거의 업무 과중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파악을 하는 데는 좀 집중해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중복 지급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과 서로 결부되어 있긴 한데 처음에 회원을 정확하게 파악만 하면 중복 지급, 그러니까 ‘중복 여부는 차후에는 금방 확인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담당 부서가 국장님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회원이 지금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어르신 중의 33% 정도가 가입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회원을 관내에 거주하는 분인지 그리고 특별회원인지의 여부를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 행정력은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회원의 중복 지급 문제라든지 아니면 구간을 넘어서서 특별회원이 늘어남으로써 운영비가 더 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유의를 하셔야지요, 일단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지는 않을 건데, 다만 이 규정에는 담을까 말까 사실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특별회원 관리를 예를 들어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른 경로당에서 특별회원으로 적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서 여기에서 특별회원으로 다시 받아 주는 경우에는 적절한 페널티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 업무하시면서 구두로라도 해 주시면 아마 해당 경로당에서 그건 특별히 관리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노인회하고 저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그 구간을 넘어서서, 경로당이 500여 개가 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쪽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인원이 과다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아까 말씀, 한편으로는 특별회원분들 중에서 그분들을 모아서, 아까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을 하나 등록하기 위해서 스무 분 이상 필요한데 그 부분들을 만약에 스무 명 이상이 돼서, 특별회원들로 구성돼서 그런 경로당까지 저희가 지원을 또 해야 된다면 분명 운영비가 더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걸 좀 다르게, 국장님 혼선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별회원은 정회원을 전제로, 그러니까 경로당 개소는 정회원을 전제로 하거든요.
정회원 인원에 미달되어서 개소가 안 되면 특별회원은 존재할 수가 없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회원은 됐을지라도 특별회원이 구간을 넘어서는 경우에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차등 지급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구간을 넘는 경로당이 많아질까 봐 그 부분은 사실 저희로서는 특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 부분은 챙겨 주시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정회원 구성이 안 돼서 경로당이 개소가 안 돼 있는데 특별회원만으로 경로당을 개소하느냐, 이걸 고민하시는데 “그건 전혀 고민의 영역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안 하던 업무가 생겨서 국장님 업무가 좀 늘어나긴 했는데 노인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 취지를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더 하실 말씀?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아니, 없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 그리고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읍·면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우는 되게 생소해요.
경로당의 노인분들 수가 적어서 개원을 할 수 없다든지, 또는 이 지원금에 대해서 차등 지원이 될 수 있고, 10인에서 20인 이하, 20인에서 40인 이하에 따라 우리가 구간별로 금액을 정해 놨잖아요.
그것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는 건 사실 굉장히 생소한 부분입니다, 읍·면 지역을 다녔던 의원으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통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가는 건 내 동네 근처에 있는 어른들하고 사교를 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그들과 같이 가족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면에 있었으니까, 전의면에 있는 분이 전동면을 간다는 경우예요, 지금 이 특별회원의 경우라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특별회원이 왜 굳이 우리 동네 놔두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게 저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생기는 거지요.
내 동네도 있는데 굳이 왜 거기까지 가서 무엇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회원을 자처하실까?
사실상 그분들은 특별회원을 자처하면 굉장히 불편한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내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는 시간에 다른 동네의 사람들과 같이 봉사도 하고 활동해야 되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서 활동하셔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그렇다고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파악이 잘못되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우려점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는 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 하면 이 조례는 굉장히 열려 있는 마인드로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가져간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행정 공문을 통해서라도, ‘강력한 페널티 부분을 행정적으로 공문을 보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특별회원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금 관련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경고성, 반드시 페널티가 있다, 전체 운영비에 대한 페널티가 작용할 것이다라는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그냥 단순한 말에 대한 권고가 아니라 조금 강력하게 제한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 쪽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사실 이게 같은 동네, 그러니까 같은 동이나 같은 면 안에서 특별회원은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읍·면이라든지 동을 넘나들어서 거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민등록은 다른 곳에 놔두고, 관내이지만 다른 읍·면·동에 놔두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런 특별회원에 많이 해당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회 통해서 파악해 본 결과 230명 정도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노인회하고 그런 페널티 부분도 논의해야 하고, 특별회비라든지 회비에 대한 부분도 논의해야 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상 아예 그냥 다른 곳에 있고, 내가 예를 들어 동에 살아요, 몸은.
그러면 주민등록이 면에 있으면 아예 접근 금지를 하시나요, 그 경로당에서?
“오지 마세요.” 아예 출입을 차단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아니요, 그렇게는 아닌데요.
그동안에 사실은 회원이 특별회원이라는 제도가 조례에는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가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으나, 다만 운영비라든지 부식비라든지 냉난방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경로당에서는 이런 특별회원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그동안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좀 열려 있는 접근으로 한다고 하면 이 조례는 굉장히 좋은 방향성인 것 같고, 그런데 단지 좋은 것을 좋은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악용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면밀하게 상의하고 페널티 부분도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들리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회계 관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회계감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노인회하고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 집행부 답변에 제가 좀 보충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할 때 필요성 부분인데요.
사실은 읍·면 지역보다 동 지역의 경로당에 더 필요한 조례이긴 합니다.
아까 여미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연서면에 사는 분이 연동면의 경로당을 이용할 확률이 있느냐?”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조치원을 비롯한 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분들이 동 지역에 오셔서 거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존 조례상으로, 그러니까 기존 노인회 규정으로 보면 경로당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이를테면 부식비 지원 같은 경우에 부식비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다 보니까 경로당에 잘 어울리긴 하는데 부식 시간이 오거나 그러면 눈치를 보시는 거지요.
그래서 인심이 좋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묻어가기도 하는데 안 그런 경우에는 친소 관계에 따라서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회원과 별개로 특별회원 자격을 주면서 부식비 지급 대상에는 포함이 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왜 동 지역에 와서 사냐, 이게 손자녀들 돌봐주거나 병원 출입하기 위해서거나 이런 경우가 대다수이긴 한데 “필요성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회원 관리의 문제인데 이것은 중복 지급을 하지 않도록 조례에 규정했기 때문에 “회원 관리는 경로당뿐만 아니라 노인회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도 각별하게 초기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회원 관리를 정확하게 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업데이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경로당의 부식비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항을 넣었습니다.
지원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를 하면서 개정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정회원은 어찌 됐든 대한노인회 규정 해서 65세 이상의 정회원들이 지역에 가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정회원은 회비를 내고 특별회원은 회비를 내지 않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지금 저희가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노인회 측에서는 “내는 데도 있고 안 내는 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를 들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모든 동네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어르신들께서 한 달에 1만 원이면 1만 원, 2만 원이면 2만 원 이렇게 내서 부족한 부분들을 운영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회원은 내지 않게끔 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현재는 월 회비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그분이 가셔서 “나는 특별회원으로 왔는데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내도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A라는 동에서 19명, 그러니까 읍·면으로 따지는 게 가장 좋겠지요, 읍·면 지역은 10명 이상이니까.
19명의 어르신이 계시고 동에 45명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런데 20명 이상 40명 이상은 운영을 받는 비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동네에 11명밖에 안 되는데 2명 이쪽으로 특별회원으로 넘겨서 21명이 되면 이쪽의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노인회에서 이 관리를 한단 말이지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그러지는 않겠지만 투명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다른 동은 모르겠지만 우리 동 같은 경우는 한 60명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정회원은 45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녀들 때문에 와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놀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같아도 그냥 같이 경로당에 있으니까 식사도 하시고 본인들이 낸 비용 가지고 좀 보태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조례의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이런 혼란이 올 수도 있다.
혹은 투명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중에 가장 큰 게 현재 정회원 관리도 노인회가 하고 특별회원 관리도 노인회가 합니다.
하지만 비용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고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렇다고 해서 시의 인력이 정회원과 특별회원의 이동 관리를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노인회가 현재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노인회에 의해서, 노인회가 말씀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저희는 비용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DB 관리를 시에서 할 거 아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가 그거를 매달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이동에 대한 DB 관리도 할 거 아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는 숫자를 노인회 측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등록 회원의 숫자를.
계속 이동 관련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매달 그거를 체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랬었을 때 제6조 지원 부분, 제6조제5항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한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회원도 회비를 내고 특별회원도 똑같이 회비를 낸다고 하면 그 문제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정회원의, ‘A라는 동에 나는 정회원으로 등록하고 A라는 동으로 가지 않고 B라는 동의 특별회원으로 갈 거야.’
그런데 내가 특별회원으로 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경로당에 회비는 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특별회원의 회비 납부 의무는 현재로서는 특히나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혼란스러움이 야기된다는 거지요.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DB에 대한 관리, 이동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올곧게 노인회 하나에 대한 것들만, 노인회 하나에서 주는 자료만을 가지고 저희는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개정안에 현재 별도의 특별회원의 회비에 대한 부분은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여튼 특별회원이 제일 관건이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노인회하고 각별하게 협조해서 관리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상병헌 위원 담당 부서가 답변하는 것보다 조례 발의자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회비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정회원만, 그러니까 노인회 규정상 정회원만 납부 대상이고 특별회원에게는 납부 의무가 없거든요.
없는데 개별 경로당에 따라서는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있느냐면 특별회원으로 경로당 출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정회원으로 구성된 경로당과 사전에 협의를 하는 거지요.
“우리 경로당은 특별회원에게도 회비 납부가 있는데 그래도 특별회원으로 경로당에 오시겠습니까?” 이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 특별회원으로 경로당 출입을 하는 거고, “나는 회비를 못 내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출입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회비 문제는 그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조례 개정하면서 “특별회원에게도 회비 납부 의무를 조례상으로 담자.” 이런 논의들을 하긴 했는데 그건 좀 지켜보기로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을 옮겨 다니는, 그러니까 옮겨 다니는 확률이 정회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특별회원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회원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파악하는 어려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건 조례를 적용해 보고 회비 납부를 강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노인회 측에 더 확산이 되고 현장에서도, 경로당에서도 이런 의견이 많으면 그때 담자, 이렇게 해서 간담회 때 그렇게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정회원인 채로 다른 지역에 가서 특별회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불문하고 부식비 지급은 하나만 하거든요.
그건 선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조례의 취지상 특별회원으로 활동하는 경로당에 소속을 할 것이고 그 기준으로 부식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깊은 우려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정회원을 대상으로 부식비를 지급했었는데 이때 부식비를 지급할 때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인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을 했거든요.
별도로 DB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계속 드린 말씀은 “차제에 정회원을 포함해서 DB 관리를 한번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특정인 성명 옆에 생년월일을 같이 부가해서 한 번에 엑셀로 받으면 그 이후에는 솔팅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처음에 작업할 때 힘든 것이지 그 이후에는 좀 편하다.
그런데 DB 작업도 노인회에는 다 돼 있더라고요.
그걸 노인회하고 협의하셔서 공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조금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6조제2호 중 “임원회의 결의를 받은 사람”을 “임원회의 결의를 받아 정회원과 같이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양곡비 등 지원에 대한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상병헌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에 대해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상병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심도 높은 논의를 통해서 특별회원에 대한 수정안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우리 시가 500여 개가 넘는 경로당의 행·재정적 지원을, 특히 재정적 지원을 하실 텐데요.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많은 비용이 지원된다는 것은 그에 합당한 기초자료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하여 그 자료를 통해서 지원이 되어야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잡음이나 혼선이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 구축에 애를 써 주시고, 또 조례 통과 이후에 지원이 될 경우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시스템상의 고민이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기존에 정회원에 대한 부식비 지급과 관련해서 지급 대상을 산정하는 데에 지금까지 노인회 자료에 의존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료를 직접 구축하는 방향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기존의 부식비 지급 대상이 정회원인데 이걸 구간별로 나누어서 지급해 왔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에 특별회원이 지급 대상으로 추가가 되더라도 예산 규모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별회원이 부식비 지급 대상으로 됨으로써 중복 지급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힘을 써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경로당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공간으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병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상병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상병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다음 일정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님과 이순열 위원님께서도 DB 구축을 통해서 지원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는데요.
DB 구축이 되면 재정적 지원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에서 지원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7)
(16시40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해서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김현옥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및 건강하고 안정된 삶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교육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8)
(16시42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모자보건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시장이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에게 상담 및 심리 치료와 더불어 그 예방을 위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등 난임뿐만 아니라 유산·사산 극복 또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에 시장이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7)
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8)
14.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9)
(16시45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나영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제4317호에 대해서 질의 있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네.
○홍나영 위원 홍나영 의원입니다.
제가 제4317호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하기 전에 자료 요청, 요구하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위원회 선정 심사위원 자격하고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사무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제52회 민간위탁 사무 하셨던 운영위원회 자격과 명단도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현미 아직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홍나영 위원 아까 전체적으로 하신다고 해 가지고 깜짝 놀라 가지고.
○위원장 김현미 먼저 제안설명 해 주시고 그다음 홍나영 위원님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보건복지국장 이영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17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는 세종해들숲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고, 공개모집 후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재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18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사무는 무지개어린집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고, 위탁 기간은 2025년 4월 6일부터 2030년 4월 5일까지 5년입니다.
현 수탁자는 올해 10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에 동의하여 주시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의 운영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19호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 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과 재계약을 통해 아이돌봄 운영·관리 서비스를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사무는 아이돌봄서비스 상담, 서비스 연계, 아이돌보미 모집·채용, 복무 관리 등 아이돌봄사업 전반이며, 위탁 금액은 50억 6387만 4000원이고, 위탁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3년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에 동의하여 주시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으로 돌봄 사각지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께 늘 따뜻한 복지로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홍나영입니다.
제4317호에서 재계약이, 한 번을 더 받고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하셨는데, 재계약을 받았는데 행정처분을 받고 다시 다른 데로 수탁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마이크 꺼짐)네.
○홍나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정처분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이었는데 어떤 항목이었고 몇 개월이었으며, 그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게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이고요.
인건비를 좀 부풀려서 시에 신청했고, 실제 보육교사에게는 이보다 좀 적게 지급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가지고, 상상한 것보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보육교사 인건비를 부풀려 가지고 이거 부정 수급했다는 건, 그럼 몇 개월 치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그 보조금은······.
○홍나영 위원 지금 460만 원 정도였는데 어떤 항목에서, 그러니까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어떤 항목을 부풀린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호봉을 좀 늘려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 굉장한 거네요.
그러면 제가 또 한번 묻고 싶은 건 여기 지금 임시 수탁자로 배치돼 있어요, 그분이 이제 나가시고.
그러면 그 임시 수탁자는 어떻게 모집하고, 지금 누가 나가 계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임시 수탁자는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 개최를 해서 임시 수탁을 희망하시는 분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임시 수탁자로 보내서 현재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어린이집의 원장이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공석이 될 경우에 저희가 임시 수탁자를 선발해서 배치합니다.
○홍나영 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부정 수급의 항목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어떻게 대표자가 그걸, 교사를 갖다가 그걸 올려 가지고 받았다?
이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을 지도·감독해서 아셨나요, 아니면 제보로 아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가 제보를 통해서 이 사건은 알게 됐고요.
이후에 저희가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알게 돼서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홍나영 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은 같은 교사들도 혼란이 오고요.
당연히 그건 또 원장이 이렇게 갑자기 재계약을 하다가 수탁이 안 되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 기간 굉장히 불안해요.
물론 이걸 누군가 제보에 의해서 일찍 발견해서 지금 6개월 만에 이렇게 되는 거지만 앞으로 이런 혼란이 오지 않도록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하고 해 주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공보관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2)
(16시56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박란희·안신일·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세종시 홍보 효과를 확대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4항에 홍보대사 위촉 시 성별 및 세대별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서는 홍보대사를 위촉·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세분화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대변인”을 “공보관”으로 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실비”를 “실제 비용”으로, “위배되는”을 “어긋나는”으로, “기피하는”을 “피하는” 등으로 조례 각 조항의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희 홍보대사 언제 다시 선정하지요?
○공보관 오진규 지금 저희가 임기 만료 예정이 11월 29일인데요.
저희가 유선 연락해서 지난 2년간 시정 홍보 활동에 대해서 일단 감사는 드렸고, 향후 시 홍보대사 활동 의사를 여쭌 결과 현재 전원 연임 의사는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 모두 다 연임을 하시겠다고요?
○공보관 오진규 의사 표현은 그렇게······.
○위원장 김현미 아, 의사 표현은?
의사 표현은 하셨어도······.
○공보관 오진규 그렇게 하시면서 저희가 전에 특정 일부 홍보대사께서 총선 기간 어떤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었다는 말씀은 전해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개인적으로 “정치 활동은 조심하겠다.” 이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개인적으로 정치활동을 조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세종시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이지요?
○공보관 오진규 연세는 좀······.
○위원장 김현미 세종시, 세종시.
○공보관 오진규 홍보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아니, 세종시의 평균 나이가.
○공보관 오진규 출범한 지 이제 12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니, 세종시의 평균 연령이.
○공보관 오진규 아,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37.8세에서 40세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38.2세 정도 되지요.
○공보관 오진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세종시가 젊은 도시고, 꼭 홍보대사가 연예인이 아니어도 세종시를 대표해서 할 수 있는,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세종에 적지 않게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이순열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신 만큼 연령대별로 그리고 지역에서의 브랜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분들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오진규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셨고 위원님들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걱정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계층별로, 연령별로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고, 그 와중에 현재 정관장 배드민턴 감독으로 계신 임방언 감독도 섭외 중에 있고, 그분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오지율 양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홍보대사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나이도 어린데 그렇게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의 걱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번에 11월 29일 임기 만료 후에 홍보대사는 저는 큰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도 있고요, 이런 국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걸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충청권연합의회 그리고 이런 메가시티에 있어서 세종시를 브랜드화시켜 줄 수 있는 홍보대사의 역할은 더 커질 걸로 예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걸맞은 홍보대사가 선정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연임 의사는 연임 의사일 뿐인 거지요?
○공보관 오진규 홍보대사는 세종시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임 의사를 했을 때 그분들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연임을 하는데 지금 연세가 많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 같고, 그럼에도 법령과 규정에 무리해서까지 홍보대사 위촉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세종시가 연령까지 역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도 마찬가지고 하겠지만 이것마저 역행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진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장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3)
(17시04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에 공무원의 사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1제3항에 육아시간 및 경조사 휴가를 확대하는 것과, 안 제21조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새내기도약휴가, 성희롱 등에 의한 피해 공무원 특별휴가, 민원인 등에 의한 피해 공무원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출 후 조례 제21조제9항의 장기재직휴가 중 미사용 휴가 일수에 다음 연도 이월 규정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21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재직기간”을 “재직기간(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이 경우 해당 재직기간의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잔여 일수는 이어서 도래하는 장기재직휴가 산정 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영현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영현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시스템상 궁금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된 분에게 5일의 특별휴가를 주잖아요.
그럼 시스템상에 이게 오픈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복무 처리할 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시스템상에 특별휴가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개인이 쓰고 하는 내역들이 다 기록돼 있거든요.
그걸 누구나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신청하고 확인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열람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진 않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게 돼 있지는 않다.
본인 거랑 결재 관리자랑 그다음 복무 담당자 외에는 열람이 전산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영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영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영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9)
(17시10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안내 사항과 안내 시기를 명확히 하고, 공익신고자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공익신고 이송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도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사항을 안내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서 공익신고 조사·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을 7일로 하였으며, 별지 제6호 서식에서 공익신고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안내문 내 설명을 구체화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도시상징광장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0)
19. 세종호수공원 및 세종중앙공원(1단계) 관리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1)
(17시14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도시상징광장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호수공원 및 세종중앙공원 1단계 관리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희상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사업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안번호 제4320호 도시상징광장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및 의안번호 제4321호 세종호수공원 및 세종중앙공원(1단계) 관리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2건 모두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위탁 관리 추진 중인 건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범위는 도시상징광장 및 세종호수·중앙공원의 운영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입니다.
위탁 금액은 도시상징광장의 경우 금년도 기준 연 2억 5000만 원이고, 세종호수·중앙공원은 금년도 기준 연 45억 9000만 원입니다.
공공위탁 재계약에 동의하여 주시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도시상징광장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상징광장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호수공원 및 세종중앙공원(1단계) 관리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말씀에 가까운데요.
사실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시 소속 공기업으로서 많은 영역의 업무를 확장하고 있어서 시설관리사업소처럼 업무 증가에 대한 어떤 과부하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과 수탁을 생각할 때 위탁 업무를 주는 위탁기관에서는 수탁기관이 그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관리의 의무와 책임이 있거든요.
영역이 많아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냥 위탁 업무를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리 또한 잘, 촘촘히 들여다봐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저희들이 위탁 사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업무를 그냥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업무 추진하는 사항은 서로,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 방향이라든가 추진 사항을 같이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협업은 잘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지금 협업이 잘되고 있고요.
지금 그쪽에 그늘이 없어 가지고 그늘을 좀 만들어서······.
○이순열 위원 도시광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아니, 호수·중앙공원도 보면 나무가 좀 없어서 나무를 많이 심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화류도 중앙광장 쪽에 심어 가지고, 주말에도 보면 많은 시민들이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많이 즐겁게 노시는데 그분들이 휴식을 보다 잘하고 갈 수 있도록 경관이라든가 기타 시설물 관리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우리 시민들이 도시공원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기대 수준도 높아서 소장님 많이 힘드시고, 그렇지만 또 보람도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호수공원 및 세종중앙공원(1단계) 관리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11월 25일에 개의되는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개의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