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1월21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09)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방본부)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1)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종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조정되었는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청 예산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시청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김종락 자치행정과장은 지방시대선도자치분권포럼 참석으로, 임헌관 부강면장은 신세종개폐소 대상지 입지 선정 설명회 참석으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위원회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실·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께서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09)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방본부)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1)
(10시04분)
○위원장 이현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09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11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시 소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최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94회 정례회 개회 이후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세 및 지방세 재추계에 따른 교부세 감액분과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고, 세수 결손 충당을 위해 지방채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제3회 추경 이후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하고, 미시행 사업,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600억 원 대비 87억 원 감액한 2조 513억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07억 감소, 특별회계는 2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추진 중인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추경 심사 기간입니다만 2025년도 본예산과 함께 연계해서 살림 구조를 짜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요,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그 원인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건 아니겠으나 현재 시 살림과 시 운영을 책임지는 현재 계신 분들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연장선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본 위원도 크게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특히 법정기금 충당을 기채를 이용해서 메꿀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은 일차적으로는 재정을 담당한 담당자들이 크게 각성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기조가 조기에 종식이 되도록 집행부는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금과 관련해서는 다른 시·도도 기채를 발행해서 법정기금 충당을 하고 있다고 예시를 들고 있었는데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 기금을, 기채를 활용해서 충당하는 시·도가 안 하고 있는 시·도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 사례를 반대로 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기채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의 재정 구조를 보면 다른 시·도하고 단순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추경과 2025년 예산 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에서 궁금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성실하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부시장님, 공무원 여러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는 하셨는데 보는 게 너무 힘든 자료였습니다, 보기가 마음이 힘든 자료.
본예산까지 또 많은 얘기들이 오갈 텐데요.
지난 제2회, 제3회 추경 때처럼 어떤 논란이랄까 이런 게 많지 않기를 바라고 의회의 심의·의결권 당연히 존중해 주시겠지만 그 전에 성실한 자료 제출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 때 요청했던 자료가 아직도 도착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확인해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추경을 보면 본예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 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요, ‘고생은 하셨겠지만 너무 성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도에 2024년 예산을 주실 때의 거와 낱장식 계속사업들은 하나씩 비교해 봤습니다.
저희 이번 예산안 산출 근거가 다 빠져 있습니다.
더불어 공문이 빠져 있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서류를 첨부하지 못했다고 하면 본예산 심의 전까지 서류 첨부해서 주시고, 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기조실 할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해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내부 자료라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분명히 주셔야 하거든요,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굳이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까지 소모를 하면서까지 예산 심의를 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들이 서류 제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당부 말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당부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부시장님은 복귀하시도록 말씀드리려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청 소관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제가 일전에 행복위 할 때 체육회 관련해서 예산 좀 달라고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시면 저 올해 예산 다 삭감할 겁니다.
체육회 예산 정확하게 협회별로 얼마를 지원해 줬고, 사용 내역은 2024년 최종 사업 종료 정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쓴 예산 주십시오.
그래야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지 지금 예산서 주신 거 보면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액 얼마 줬다, 썼다 이것만 주셨어요.
이거를 제가 굳이 볼, 이런 걸 보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사용 내역, 그러니까 정확한 세부 내역을 주시고요.
정리해 주실 때 협회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확인해 보시면 이 부분 아실 거니까 현재 12월까지 쓰신 것, 어차피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현재까지 쓰신 정산 내역, 세부 내역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냥 하면 됩니까?
○위원장 이현정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마이크 켜짐)자원순환과 쪽입니다.
우리 시에 자동집하시설이 있는데요.
가동 중인 자동집하시설의 악취 저감 설치 현황과 악취 저감 시설 설치 날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설치 이후에 민원의 증감까지 가능하면 빠르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공보관님, 홍보비 제2회 추경 때 올렸던 거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요?
○공보관 오진규 추가적으로 금년 대비 1억 정도 더 추가 편성 요구했습니다, 지면 홍보비는.
○위원장 이현정 본예산에요?
○공보관 오진규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장 이현정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님, 안종수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법무혁신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올해 세입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자치행정국 소관이긴 한데요.
예산담당관님이 알고 계셔야 또 편성을 하시는 거니까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병호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네, 금년도 수입이나 세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올해 금년도 지방세 세입이 8518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방세 예상은 8474억 원으로 올해 대비 44억 원이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세수 결손이 얼마나 생겼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올해 213억 원의 지방세가 세수 결손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세수 추계 오류를 간단히 보면 안 되는 게요, 세수를 넉넉하게 예측을 해 놓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신 다음에 연말에 이런 일이 생겨요.
지금 집행잔액하고 정리한다고 추경에서 감액 다 하면 뭐해요.
지방채 발행 얼마 해야 돼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특별회계까지 262억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게 지금 제2회 추경하고 제3회 추경이 한 지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잖아요.
이렇게 세수 결손이 날 거를 아무도 예측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담당관 김병호 세입을 공격적으로 잡은 면도 있지만 올해 특히 경기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이현정 예측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예측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2회, 제3회 추경에는 증액 편성만 하신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자료 받아 보니까 2023년도에도 제2회, 제3회 추경 때 1168억 지방세 감액해 가지고 부족 재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다 빼다 쓰셨어요.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력이 어떻게 돼요, 지금?
○예산담당관 김병호 현재 1억 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추경에서 발행하는 지방채가 전부 금융채잖아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자 얼마나 돼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현재 5.25%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농협 본사하고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조율해서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어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그건 아직 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자, 그러면 공공채는 이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예산담당관 김병호 공공채는 보통 평균적으로 2%로 보시면 됩니다.
3%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현정 지방채 발행 한도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올해 지방채 한도는 796억입니다.
내년도 한도는 745억이고요.
○위원장 이현정 얼마 발행하셨는지도, 얼마 발행 예정이신지도.
○예산담당관 김병호 올해 제4회 추경까지 262억을 포함해서 금년도 727억을 발행합니다.
796억 중에서 727억을 발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현정 내년에는?
내년에는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내년에는 745억이 한도인데 740억을 발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 이후에 본예산까지 끝나고 쭉 예산 상황을 보다가 또 결손이나 기타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럼 빼서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지요, 재원이 지금?
고갈 상태인 거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지금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021년에 14.3%였던 게 2022년에 13.11%로 잠깐 줄어요.
그때 시장님이 300억 건전재정 하신다고 2%짜리 공공채 갚으셨어요, 300억.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잠깐 떨어졌다가 제4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18.67%로 증가를 해요.
내년에 지방채 발행 예정이신 거 집행을 하시면 21.86%까지 올라갑니다.
14%에서 22%까지 오른 거예요, 지금.
이······ 아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백한 자원 배분의 왜곡입니다.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 부분이 우리가 추경, 마무리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집행부 내에서도 8번, 9번에 대한 조정회의를 할 정도로 상당히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고충이 많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 악화 상황에서 국가재정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경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물론 올해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 결손을 통해서 또 마무리 추경에서 이렇게 지방채까지 재원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담당 실장으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한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도 송구스럽고 마무리 추경을, 어쨌든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 상황이고,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방채를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를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도 저희가 다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이 상당히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심사해 주실 텐데요.
그 부분도 연계해서 저희가 여러 노력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년에도 더 나은, 나아지는 재정 여건은 아닙니다, 세입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세출 구조조정 할 수 있는 부분들 연초부터 발굴하고 또 세입도 다각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를 고민을,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실장님, 물론······.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점을 말씀드리고.
이번 마무리 추경을 이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우리 시가 재정 구조가 어쩔 수 없는 세입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교부세나 그런 데에 의지도 많이 하고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거는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도 맞는데, 세입 보면 지방소득세 같은 것도 15.6%나 떨어졌고요.
기업 유치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작년에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하고 올해도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작년에 세우신 것 보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세수 추계도 그렇고 이렇게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이게 그냥 말씀드리면 5.25%짜리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시민들이, 수백억을.
신경 써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해 좀 해 주세요, 의회도.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건전재정에 대해서 우려하신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재정 여건에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 편성했던 사업들을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방채를 재원 변경하는 부분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방채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이, 지방채 제도 자체가 어떤 재정의, 어떤 세대 간의 배분을 통해서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 사업들 자체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시에, 지역 개발이라든지 재해·재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원 변경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재원 변경이 필요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재원 변경 말씀 나와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이렇게 재원 변경이 있을 때 예산안으로 대체는 할 수 있지만 예산안에만 표시해 놓으시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예산안을 만들어 놓고 사업설명서를 만드시는 이유가 그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런 재원 변경이 일어난 거를 아무런 설명 없이 예산안에 딱 몇 줄, 내부거래만 잡혀 있게 하는 거 그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지적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거는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는 걸 정례화시키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실장님, 그럼 지방채를 어떻게 갚아 나가실 건지 혹시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방채 발행하게 되면 상환 계획을 저희가 세워야 되고요.
“연도별 상환 계획을 세워서 상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방채도 마찬가지겠지만 통합안정화재정기금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1200억 이상이란 말이에요.
1263억 원인가 그 정도 갚아야 되는 건데 시가 부도 도시 되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뭘 그렇게 맨날 축제를 갖다가 넣고, 투자 유치해다 넣는 게 어찌 됐건 간에 지속 가능한 것들 그리고 지역 안에서 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일회성으로 해서 하게 되면, 저희같이 신생도시에 당장 축제 가져온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문화도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직원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 4년, 5년에 걸쳐서 문화도시 힘들게 가져온 거거든요.
그럼 또 그 문화도시가 확장되고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부채로 다 있어야 되는데 부채도 막바지까지 다 끌고 갔는데 이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더군다나 국가에서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국회에서 이번에 예산공청회 하는 거 보니까 내년에 국회 자체도 올해보다 13% 더 있어야 올해만큼, 세입이 13% 더 있어야 올해만큼 유지하는데 그럼 우리 세종시는 몇 프로 정도 더 있어야 올해만큼 유지하나요, 세입이?
내년도 세입이 올해보다도 더 적게 잡혀 있던데요.
본예산 심의부터 시작해서 추경까지 자료는 올라왔지만 저는 시 자체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 50 매칭이라고 해서 꼭 매칭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과감하게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고 끌고 갈 것들 끌고 가고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나 모르겠어요.
남의 땅에다 꽃 심는 것도 갖다 놓고 어떤 거는 신규라 안 되고 어떤 거는 공공요금인데 다 깎아 버리고,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지방채 갚아 나가실 계획을 가지고 썼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서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고, 내년에 우리 세종시는 세입이 올해 대비 몇 프로 더 있어야 현재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자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돈이 벌써 2000억 원 정도가 나간 상태에서 해야 되면 세입은 2000억 원 정도는 더 들어와야 된단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자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회계과, 시민소통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교육지원과와 소관 기금인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요, 페이지를 딱 규정해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 각 읍·면·동마다, 물론 방금 동장님들은 나가셨지만 통합적인 내용이라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읍·면·동마다 다 주민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안 414페이지부터 쭉 보면 각 읍·면·동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주민자치회, 어쨌든 회의참석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각 읍·면·동마다 편차가 심합니다.
어디 같은 경우는 잘돼, 참석수당을 대부분 소진을 한 곳도 있고 그런데 상당수는 소진을 못 한 곳이 많고 어떻게 보면 소진율이 절반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절반 이하도 있고요, 40%대도 있고.
이 소진이 됐다는 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 참석률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참석률이 낮다.’ 이거에 대해서, 원래 기정액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처음에 산정했을 때 이건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하나요?
예를 들어 100명이면 100명 치의 인원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불참률 이런 거를 예상할 건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체적인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두 번 회의를 하는 것으로 기준을 해서 참석률의, 전체적인 참석률을 곱해서 그렇게 금액을 산정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기정액 대비 이번에 정리추경을 통해서 반납하는 돈이 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초기에 계획했던 바보다 추계의 내용이 달랐다는 내용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 참석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원석 위원 예측을 하기 어려운 건 공감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한 70∼80% 수준이면 저는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쓱 봐도 40%대 이런 데도 꽤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참석률이 저조한 것에 대한 뭔가 대책이나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 혹시 준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독려하고······.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국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읍·면·동에서는, 방금 나가셨지만, 저는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각 읍·면·동에 배부되는 특별회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하는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소진이 돼요, 거의 대부분.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게 예를 들어서 20명의 인원을 가지고 20명의 인원이 참석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참석률이 40%대까지 떨어진다면 예상했던 20명이 아니라 10명이 이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진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인원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다 소진이 돼요.
그럼 처음에 시가 계획을 했던 그 방향성과는 뭔가 좀 다르게, 적정 인원수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인원의 절반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안건도 내고 의견도 공유하고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데요.
대부분 다 직장을 갖고 계시고 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열정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살펴보는데······.
○최원석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당연한 겁니다.
‘참석률을 올려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목표는 맞는데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국에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생업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어쨌든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각 읍·면·동에 예산을 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어느 정도의 책임감이 필요한 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단순히 “그분들의 생업이 있기 때문에 참석률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십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 때, 신규 자치위원으로 선정이 되시면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때 ‘당부의 교육 내용으로 들어가는 측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향후에는 마을계획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도 그런 참석률을 반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전체 읍·면·동을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사실 보면 전체 예산의 40% 정도는 반납을 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각 읍·면·동마다 여러 예산을 배부하는데 그 사업을 원래 초기에 설계했던 취지에 맞게, 많은 분들이 여러 의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게 논의되는 게 원래 이 취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에서, 자치행정국에서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 대책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다만 위원님, 이것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잘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전국에서 제일 잘되고 있는데 우리 참석률 반이 겨우 넘는데 그럼 다른 데는 10%, 20%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정 부분,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면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읍·면·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 부분은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으니까 ‘그런 부분의 참석률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단순히 참석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어쨌든 이 예산들을 가지고 그 읍·면·동에 적합한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만들어 내는 건데 그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다수가 아닌 소수가 만들어 낸 구조로 가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추상적으로는 맞는데요, 구체성이 상당히 결여돼 있어요.
제가 “국장님 보직을 7월에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할 때마다 국장님 “올해 1월 1일 자로 받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1년이 다 돼 감에도 불구하고 현장 상황을 그렇게 분석을 못 하셔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상병헌 위원 감을 못 잡으셔요?
이게요, 참석률이 왜 저조, 그러니까 참석률이 저조한 상황을 지적했는데 참석률이 왜 저조한지 원인을 파악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솔직히 원인점을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병헌 위원 왜 안 했어요, 1년이 됐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상병헌 위원 국장님, 의회에서 지적하기 이전에 국장님은 소관 부서장이에요.
꼭 지적을 받아야 개선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치행정국도, 국장도 상당히 바쁜 자리이긴 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마이크 꺼짐)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우스개가 아니라 고충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받아 주시면······.
○상병헌 위원 답변을 신중하게 하세요, 무겁게 하시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여기 노는 자리 아닙니다.
당초에 세웠던 예산이 남는다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과다 책정했거나 사업이 부진했거나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이세요?
행복위 회의를 계속하는데 국장님 진지하게 답변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차라리 7월에 보직을 받아서 지금 한 3∼4개월 됐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국장님 1월에 보직을 받아서, 지금 1년이 한 달 남았어요, 꽉 채우는 게.
밑에 직원들한테 부끄럽지 않으세요?
집행률이 왜 저조한지, 왜 그렇다고 생각하셔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여러 부분에 있어서 원인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백오십 분 정도 되시니까 개인차도 있을 수 있기도 하고요, 열정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회장님의 리더십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원인점을 분석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첫 번째는요, 자치위원 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현장 목소리 들어 보세요.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 합니다.
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보직 받고 현장의 자치위원들이랑 간담회조차도 안 하신 거예요.
목소리 하나도 안 들은 겁니다.
제가 행복위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요, 자치위원 구성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여러 가지······.
○상병헌 위원 정말 많은 문제가 있고 민원이 있는데도 소관 부서장이 내용을 하나도 파악을 못 했었어요.
이러니 자치 분야가 안착을 하고 발전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한 가지 측면으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평가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병헌 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 위에 띄워 놓고 보면 무거운 것일수록 밑에 가라앉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경중이 있는 겁니다, 경중이.
경중 파악 좀 하셔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보입니다.
그리고 답변할 때 진지하게 하셔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12월 되면 1년 꽉 채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아까 회의 시작 전에, 19일에 요청 했던 자료가 어제 올라와 있는데, (관계 공무원에게)혹시 이거 띄울 수 있는 것 좀 잠깐 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국장님, 상식적으로 제가 이걸 보고 싶어서 달라고 했겠습니까?
보조금 준 금액에 집행액하고 잔액 남은 걸 보고 싶어서 이 자료를 달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제가 세부내역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장난치시는 거예요?
여기 위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요, “2024년도 최종 사업 종료 후 정산 예정”, “체육회에서 시에 미제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미제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시간을 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공무원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자료 제출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요.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 저도 면밀히 보고 이 관련된 내용들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협회마다 내역서를 달라고 했더니 검도회 갔다가 골프 갔다가 당구 갔다가 다시 복싱 왔다가 볼링 왔다가, 보라는 거예요?
저희가 정리추경이 끝나고 나면 바로 또 본예산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결산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그전에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반납이 되는지, 그러면 이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보고 싶어서 정중히 자료 요청을 했던 건데요.
그냥 돈 주고 돈 쓴 것만 주셨어요.
제가 콕 집어서 체육회만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체육회뿐만이 아니고 최소한 위원들한테, 심의권을 부여를 받은,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으실 거면 최소한의 자료는 주셔야지요.
한 번도, 자료 제출을 요청해서요, 한 번에 통과가 된 적이 없습니다.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노력하고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웬만하면 회의 시간에 자료 제출 요구 잘 안 합니다.
그전에 다 미리 받고 시간도 충분히 넉넉히 드리는데요.
이거 오늘 중으로 제출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오전에 문체부 출장을 갔다 오면서 말씀 주신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아마 실무자들이 의도를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체육회에 빨리 지시를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라.”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고요.
아까 장난치냐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저도 말에 화가 담겨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소한에 서로 간에, 저도 정중히 부탁을 드리고 충분히, 그리고 이 좋은 시대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하시면 되고 걸어서 5분 거리, 지근 거리에 있는 의회에 오셔서 “혹시 정말 원하시는 게 어떤 거냐?”라는 정도는 최소한 물어봐 주시면 저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시간도 저는 충분히 다 드려요.
이거를 “오늘 중으로 갖고 와라.”, “며칠까지 갖고 와라.”보다는 제대로 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볼 때도 편안하게 좀 보고 그 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또다시 전화드려서 요청을 하고 이렇게 가면 참 좋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를 요청드리면 너무 정례화되어 있는 자료들만 주세요.
설마 위원들이 그게 궁금하겠어요?
저희한테 주시는 이런 책자에 정례화된 내용들은 다 주시고 있고 여기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세부적인 내용들을 봐야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든 행감 때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약간의 긴장감이 있는 게 서로 좋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건데 제가 오늘까지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 본예산 보기 최소한 2∼3일 전에는 주셔야, 그래야 저도 책을 좀 보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제가 이 내역서를 달라고 했던 이유들은 행복위에 오니까요, 많은 협회에서 찾아오고 계세요.
부당함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저한테 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한쪽 편 얘기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거예요.
협회도, 체육회도, 단체도 그리고 체육진흥과도 서로 간에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제가 한쪽 편만 들고 한쪽 얘기만 듣겠습니까?
물론 부당함을 느끼신 분은 과하게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분들께서도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고.
저는 사실 최소한의 말씀을 드려요, 주제를, 내가 왜 이거를 요구하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또 자료가 잘못 오잖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제대로 안 주시면요, 국회랑 기조 똑같이 갖고 가겠습니다.
의결·심의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 제대로 된 자료를 안 주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태의 자료는요, 전액 삭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긴장감 속에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의도 파악이 안 되면 재차 한번 여쭙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아무튼 준비해 주시는 공무원분들 빠른 시간 안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최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미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국장님, 혹시 언제 오셨지요?
제가 헷갈려 가지고.
올해 행정감사 때 계셨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그때도 많이 나온 내용인데 자료가 미비한 게 국장님 설명으로는 공무원분들이, 실무자들께서 약간 이해를 잘못했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면 자료 제출, 어쨌든 공무원분들이 다 취합해서 종합해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자료가 안 들어와서일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체육회, 세종시체육회는 감사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때 다른 지자체 예를 들면서 종목별 체육회, 지역별 체육회, 이런 걸 정기감사를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런 정기감사를 다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 집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역서나 이런 거를 평상시에 세세부 내역을 다 정리를 해 놓을 거거든요, 세부 내역이나 이런 거를, 언제든지 감사에 응해야 되니까.
특정감사 이럴 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한번 또 세종시체육회 들어가 보니까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대한 기능이 어쨌든 시든 아니면 체육회든 어디가 주가 되든 간에 분명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에 대한 조치 결과 이런 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도, 그런 자료가 지금까지 취합하고 뭐 하고 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한두 군데만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종목을 다 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에 대한 개선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은 말 그대로 거기에서 가져온 거를 원래대로면 취합만 해서 내면 되는데 지금 그분들 가공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러니까 이런 걸 평상시에 감사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게 돼 있다면 체육회, 종목별 체육회든 지역별 체육회든, 우리는 지역은 없지만.
지금 그런, 아, 지역 있지요, 읍·면·동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조치, 그때 분명히 국장님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감사의 기능 역할을 할 조직이나 이런 거 구성에 대한 계획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차적인 지도·감독은 우리 시 본청에 있는 게 맞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감사위원회에서 특별감사도 하고는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특별감사 말고 정기감사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해야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도 수반되는 게 맞고 그런데 건건이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지도·지원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것처럼 사실 만족스럽지는 못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하기도 한다지만 그거는 어쨌든 특정감사, 특별감사의 수준이고, 감사위원회 들어가 보면 정기감사, 시청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정기감사에 대한 결과가 다 올라옵니다,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그런데 세종시는 경영공시만 있어요.
감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이런 것도 투명하게 진행을 해야지 시민들에게 신뢰도 받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도 오히려 그런 걸 근거로 저희가 더 힘을 실어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이, 자체적인 정화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자정 활동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심지어 자료 제출도 미비하게 한다, 그럼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저는 공감합니다, 김영현 위원님 말씀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말씀 주신 사항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스템적으로는 본청에서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시스템은 지금까지 사실은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동이 되지 않았고 감사위원회에서 특정 부분에 대한 감사는 실시를 했고요.
체육회 내부적으로는 종목 단체에 대한 본인들 나름대로의 감사 기능을 발휘는 하는데 “본청에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문체국장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항상 당부하는 역할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거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도 다시 챙겨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간담회에서 감사에서 나올 내용이 거기에서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다른 지차체 체육회 들어가셔 가지고 감사처분요구서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진짜 영수증 하나 안 붙인 거까지 다 지적당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게 간담회나 이런 걸로 해결이 될까요?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는 그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시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와 어떤 고민거리가 있으면 미리 해결해 보는 방법, 같이 풀어 나가는 방법,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기능상으로는 체육회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정산 절차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자가 아니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지원 기능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려수 국장님, 지금 살펴보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 제 표현에 있어서 정제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감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라.” 이렇게 저는 받아들인 게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시청 체육팀 육성 관련돼서 테니스 실업팀 있잖아요.
행복위에서도 많이 다루신 것 같은데 항간에 나왔던 기사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기사 내용에서는 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가 법률을 위반했다.”, “위반의 우려가 높다.” 그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해체된게 아니다. 법률 위반은 없다, 현재로서.
시 재정 여건상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 나가시는 분들, 그분들의 계약금과 연봉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2배로 요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나가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스카우트돼서 가신 거니까.
그래서 “내년에 또 후년에 재정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그래서 현재 3억 정도 금액이 감액 편성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감액보다는 그래도 테니스 실업팀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쓰면 좀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의 입장은 ‘테니스 실업팀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서 나가겠다.’는 게 입장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운영 부분에서는 변동이 있을 거다.’라는 게 입장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현재로서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요.
○김재형 위원 없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여건도 봐야 될 거고 예를 들어서 테니스팀을 그때 가서 해체할 수도 있는 거고 계속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현재 여건을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연고 협약 팀이라든가 아니면 테니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분야로, 그러니까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게 우수한 인력을 영입해 와서 바로 성과를 내는 방법도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을 영입해 와서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후자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게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해 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해 오려면 그만큼 돈을 많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돈을 못 주기 때문에, 기사에 나온 거 보면 남지성 선수나 신산희 선수 같은 경우 다른 시청으로 이적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봉 협상에서 기대치에 못 주니까 그만큼 다른 데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물론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계속 선수들을 양성해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테니스 실업팀이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 출범 전에 2011년 그때부터 아마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13년, 14년 정도 돼 왔으면 그동안에 우리 시가 이런 테니스 실업팀, 그래도 전국에서도 성과나 이런 것도 좋았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걸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다.
지금 보면 금남초등학교에 테니스부가 있지요?
그러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연계된 학교에 테니스부가 있나요, 우리 세종시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특별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파악을 하셔야지요.
우수한 인재를 계속적으로 충족을 시키려면 우리 세종시 관내에 테니스부가 있나, 초중고 연계가 되어 있나.
최근에도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잖아요.
테니스부는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거 연기군 시절에 명동초등학교에 테니스부가 있었고 그 당시 조치원여중에 테니스부 있었고 조치원여고에 테니스부가 있었고 다 있었지만 지금 없어졌어요.
금남초가 새롭게 테니스부를 창단했지만 우리가 기존에 있던 자산들이나 자원들을 계속적으로 잘 관리해 오고 이끌어 왔다고 하면 이 테니스부가 해체냐, 연고지 협약에 대한 운영 방침이 바뀌겠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기존에 잘 유지돼 있고 잘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에서, 그러면 금남초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전국에서 메달 따고, 이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진학을 해서 우리 세종시 실업팀으로 들어와야지요.
그래서 또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선수들이 당연히 연봉 협상 과정에서 만약에 안 맞을 경우 다른 데 가는 거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실업팀을 갖고 있으면 그 학생들이 성장해서 진로나 이런 것들에 연계될 수 있는 방안들을 시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시 재정 어렵지요.
“어려우면 그걸 미리미리 대비를 했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인기 있는 신규 종목 창단 및 운영을 모색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고려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인터뷰한 게 아니라 솔직히 그건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김재형 위원 그럼 시 관계자라고 했는데 이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도 모르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인터뷰하고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기사 보고 사실은 저도 인지를 했는데요.
○김재형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모든 게 결정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거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기 종목이라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뭐가 인기다.”라고 하는 주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삼가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하여튼 어떤 게 시에 더 보탬이 되는 건지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저희가 이거 추경 심사하면서 이 3억이라는 돈을 감액하기 이전에 우리 선수들한테 부족한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챙겨 줄 수 있는 부분이 한 번이라도 좀 고민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남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거?
당연히 삭감해야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하여튼 이······.
○김재형 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거 집행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여기 지금 3억 감액하는 부분은 감독이 공석이다 보니까 그 인건비 부분과 트레이너가 6월부터 공석이었는데요.
그런 비용들이 합쳐져서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인구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미정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미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충청권특별지자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 이익수 충청권특별지자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충청권특별지자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익수 사무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자체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이번 추경 편성안은 2003년도에 남은 금액을 4개 시·도에 반환하는 추경예산입니다.
각 시·도에 7억 2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 반환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현정 반환액이 꽤 많은데 왜 이렇게, 4분의 3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다시 해 주시겠어요, 자세히?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저희들이 2003년도에 총 20억이었습니다.
그중에 8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사무실 임대료 및 사무실 조성 공사가 그전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자치회관으로 가면서 다 세이브됐습니다, 그 돈 자체가.
그리고 특자체준비위원회 시민참여단 행사비가 또 지방자치회관에서 하다 보니까 장소도 1억 원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특자체 CI 개발 용역비가 있었는데 그것도 “출범하고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연기해서 그때도 1억 정도가 남았고요.
또 저희들이 파견수당 해서 2억 정도가 있었는데 이유는 양쪽에서 주려고 했었습니다.
U대회 같은 데 가면 양쪽에서 파견수당을 주는데 저희들은 공무원단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2억 정도 남아 가지고 총 8억 정도 남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골자는 자치회관 사용해서 장소 대관료랑 용역비가 줄었다 이게······.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특자체가 생각보다 진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내년에는 그럼 하실 거예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네, 12월 17일 임시회가 처음 열리거든요.
청암빌딩에서 임차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 많으십니다.
진행 잘되게 잘 살펴봐 주세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익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인데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김영현 위원 주요 사업 현황에 보면 1300만 원 감액하는 게 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김영현 위원 이게 당초 예산에는 행정보조로 목이 되어 있던 건데 사업명을 행정보조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으로 변경을 했어요.
당초에는 편성된 예산에만 증감 사유 해 갖고 예산액에서만 증감을 할 수가 있는데 사업명 자체를 변경하면서 감을 하는 사항으로 보이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이게 애초에 계획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획됐는데 부기명으로는 아마 행정보조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부기가 달려 있었어요?
통계목 명에?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애초에는 그냥 공무직근로자보수로만 돼 있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의회 의결권에 대한 부분을 침해하신 상황이거든요.
내용 자체가 다른 게 있는 건 아니겠지만 형식적으로 봤을 때 행정보조로만 되어 있던 제1차 추경에서 200만 원 감액이됐고, 그런데 이번 정리추경에서는 부기명 자체가 바뀌어요, 내용이.
그런 부분은 좀······.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혹시 절차상 잘못된 게 있으면 다음에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지금 김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본예산에 행정보조로 편성됐던 게 사업명이 임의로 변경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니까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말씀하십시오.
○상병헌 위원 예산과 직접 관련은 없는데요.
우리 시에 대각선 교차로······.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대각선 횡단보도.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지금 제가 확인한 거는 없지만 학생들이나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은 도로에 대해서는 경찰청하고도 저희들이 그걸 확대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대각선 횡단보도가 의외로 시민들, 보행자에게는 선호하는 횡단 방식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의 장벽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높거든요.
규정도 보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시 새롬동에 설치한 것 보면 유사한 지역인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한 걸로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향후에 설치할 계획이 있으세요?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를 정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건 없는데 혹시 시민들께서 요구하시거나 또 규제개혁,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이런 안건이 제출되면 적극적으로 시민 편의를 위해서 보행자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런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한 1년 반 전쯤에 세종청장님하고 뵀을 때 제가 이 내용을 건의드렸어요.
드렸더니 청장님은 “아,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화답은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은 제가 못 들었어요.
기왕에 말이 나왔고 이건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규정에 맞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충청권특별지자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 이익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상 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운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과 저번 추경에 냉난방기 하나 올리신 거 있었잖아요, 농어민체육관으로 배정된 거.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농어민체육관 저번에 예산 6000 세워 주셔서 저희들이 4000 들여서 냉난방기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당초에 설치하기로 했던 사업설명서에 보람동으로 설치하게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보람동 2025년도 예산 반영 여부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6000만 원 편성됐었는데 농어민체육관이요.
4000만 원 집행하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정리추경에 안 올라왔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제3회 추경 때 세워 가지고, 6000만 원 세워 주셔서 그래서 그거 중에서 저희들이 냉난방기 해서 한 4000만 원 들여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2000만 원 남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제초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장비가 더 필요해서 그런 쪽에 사용할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보람동 냉난방기 사업설명서에 당초에 올라왔던 부분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지금, 지켜보셔야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그 사항은 지금, 보람체육관 같은 경우는 설치가, 원래 냉난방기가 한 10대 설치되면 부족하게 설치된 사항이고 또 기술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약간 위에, 천장에 매달려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좀 더 판단을 해 보고 추가로 해야 될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아니요, 전에 추가로 한다고 하셨거든요.
본예산으로 편성하시는 게 낫겠다는 대답을 들은 것 같아서.
아니면 4000, 2000 이렇게 나눠서 집행을 하든지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거기 온도 체크까지 다 해 본 기록이 아마 시설관리사업소에 있으실 텐데 지금 답변이 다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그 사항은 당초에 농어민체육관만 세워 주신 사항이고 그래 가지고 남은 것을 보람체육관 쓰는 것은, 저희들이 쓰는 것을 안 하는 걸로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2000 있는데 딱히,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춥고 더운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걸 좀 봐 가지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시설의 노후 여부를 떠나서 물론 상임위에서 했던 결정은 존중하지만요.
저한테도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거기 보람체육관 온도 체크한 것까지 다 받아 봤다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지을 때부터 공조기 시스템이 잘못돼 있는 거를 어떻게 보완하시려고 그래요?
에어컨이 1대가 없어요.
선풍기라도 몇 대 갖다 달래요.
이제 겨울 오는데 겨울은 또 그렇다 쳐도 여름이 다시 올 때쯤까지는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지 않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남은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으로 추가로 냉난방기 설치할지 아니면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보완해서 냉난방이 되는지 판단해 가지고 올해 안으로 설치 내지 기술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방안 마련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정희상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5쪽을 보면 공공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계속사업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불용시켰어요?
왜 산출 계산이 당초보다 1억 정도가, 이 정도 착오가 나오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중앙공원 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데 당초에 8명 채용하려다가 7명을 채용하였고요.
1명 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하고 9월 1일 자 근무하시는 기간제근로자께서 퇴직을 하셨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수당 같은 거라든가 4대 보험 같은 것도 적게 들어가고 퇴직금도 적게 나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2025년도 예산 편성은 아예 줄여서 올리셨겠네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33명이 있고요.
체육시설은 27명이 있는데 금강 쪽에 있는 체육시설이 올해 복구가 되기 때문에 그쪽 인력을 좀 더 추가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한 40여 명 필요할 거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1인당 한 300만 원 꼴 되거든요.
그러면 10명 정도 되니까 한 달에 한 3000만 원 해서, 시비 3~4억 정도 더 필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3~4억 정도를 증액을, 더 올리셨다는 얘기잖아요, 2025년도에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그 내용은 저희가 아직 2025년 예산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요즘 세종시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어려운 만큼 산출 계산을 잘하셔 가지고 나중에 불용액을 시키는 일이 적게끔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요즘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에 잘 맞춰서, 인건비도 잘 맞춰서 인원을 잘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63쪽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도 공원녹지 관리를 지금 몇 곳 하고 계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지금 484개소에 516㏊가 있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제9차 인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
그래서 51개소 39㏊ 인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합동점검 하고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좀 늦어진 사항이 있고요.
또 물어보니까 거기에 공공용지도 있고 개인용지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이 잘 분리가 안 돼서 경계측량도 해서 늦어져서 좀 남았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녹지가 이렇게 많이, 483곳을 관리하신다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484개소.
○김동빈 위원 4개소, 484개소를 관리하신다는 건데 관리하는 데도 있어서 예산을 1억 3800이요?
800만 원 정도 불용시키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김동빈 위원 그럼 이렇게 시키셔도 올 한 해는 다 마무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팀별로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정도 반납해도 충분히 올해는 가능할 걸로 검토돼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이것도 이렇게 많이 반납하게 되니까, 1억 3800이라는 돈을.
2025년도에도 예산 계획을 세울 때 면밀히 잘 살펴보셔서 내년 이맘때쯤 반납액이 최대한 적게끔, 발생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운영하시는 데 굉장히 힘드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전체적으로 체육시설하고 도시공원 쪽 같이 하다 보니까 관할 범위가 좀 넓어서 민원인도 많고 대관에 약간 어려움은 있는데 담당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잘 대응해 줘서 그럭저럭 잘 꾸려 가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사실 그쪽 민원이 많아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민원이 좀 많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소장님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특히 왜 이렇게, 요즘 말이 많은 게 테니스장이에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김동빈 위원 테니스장 개관 때문에, 아이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금남체육관 테니스장이 세 코트고 보면, 세 코트에서 일반인들이 두 코트 쓰고, 한 코트는 클럽에서 쓰고 있는데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쪽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테니스 코트를 한 코트 정도 더 늘려서, 클럽 쪽에서도 많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서 두 코트 쓰는 것이, 그렇지 않고 현재에서 클럽 쪽에 주게 되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일반인들도 사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현재로서는 조정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늘릴 계획은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그 부분은 저희 시설관리사업소가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고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 쪽에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늘리는 방안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쪽이 테니스 운동하기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 봐, 라이트 시설을 켜도,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글쎄요, 그쪽에 인원도 좀 많은 것 같고 테니스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그런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희상 소장님께서 잘 대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내년 이맘때쯤도 불용액도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사무환경 조성 및 청사관리 운영 관련돼서 세부 산출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이거는 체육시설과 쪽인데요.
체육시설과 쪽에 각종 시설이 읍·면에도 있고 생활권에도 있습니다.
한 255개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를 수시로 다니면서 파악도 하고, 민원 들어오면 나가서 조치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거의, 저희들은 현장 행정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다니다 보니까 여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 것으로······.
○김재형 위원 그러면 1만 원씩, 당초에는 1만 원씩 13명이 63일을 계산해서 819만 원이고요.
변경한 거는 1만 원씩 13명이 103일을 해서 1303만 원인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계산은 그렇게 했는데 부족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예산이 480만 원 정도 더 필요한 걸로 보고 당초 나온 거에 대비해서 변경을, 480만 원 더 추가하기 위해서 계산을 이렇게 한 사항 같습니다.
1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거든요.
○김재형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이거 작성하는 거에 오류가 없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체육시설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김선경 체육시설과장입니다.
산출 내역은 관내 출장비일 때 1만 원으로 한 거고요.
일수는 역산을 한 건데요.
사실 당초 것도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원활히 반영되지 않아서 8월 둘째 주부터 출장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사실은 480만 원보다 좀 더 받아야 12월까지 출장비가 좀 원활히 지급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시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부만 반영해 줘서 이렇게 역산해서 맞춘 거지 산출 기초를 맞춰서 한 게 아니라 예산 규모만큼만 역산해서 받는 겁니다.
조금 적게 받는 겁니다, 지금.
○김재형 위원 그 부분은 알겠어요.
금액에 맞추다 보면 산출 근거가 조금씩 수정되는 부분들이 변경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1만 원에 13명이 103일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1303만 원이 안 나오잖아요, 계산이.
그래도 이거는 수정을 해 주셔야지, 이거는 조정을 해서, 484만 원이라는 게 그래도 ‘아,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건데 아무리 중간에서 바꿨다 해도.·····.
○체육시설과장 김선경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중간 버전이 좀 들어갔는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기 하시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승인이 난 다음에 이후에 해도,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체육시설과장 김선경 네, 이것도 조금 부족한데 이걸로 이만큼이라도 부족한 출장비에 충당하려고 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남은, 지금부터 시점을 따지더라도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체육시설과장 김선경 아, 이미 출장은 달려 있는데 못 받고 있는 상태고요.
○김재형 위원 아, 못 받고 있는 상태고.
계속 업무는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과장 김선경 못 받고 있는 상태고 예산을 받으면 못 받은 걸 소급해서 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거를 다 지급해 주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셨으까 한 가지 더 다른 질의를 해 볼게요.
체육시설을 체육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체육시설과장 김선경 네.
○김재형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항상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전국대회나 이런 것들을 유치해 가지고 오면 그걸 대관 요청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관을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시설 보호를 위해서 대관 안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김선경 적극적으로 대관해 줘야 되고요.
그런 업무의 목적을 위해서 저희 부서가 존재하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만들어진 체육관은 대관을 하든 누가 사용하든 계속적으로 활용하면서 관리도 이어지는 부분인데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대관을 안 해 주는 거는 맞지가 않지요?
○체육시설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전국대회 유치를 통하면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관 협조나, 무분별한 대관 협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전국 단위에서 또 의미 있는 대회가 우리 세종에서 열린다고 하면 대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김선경 네,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위원장 이현정 많이 언급이 돼 가지고 제가 또 말하는 게 그렇긴 한데 시립어린이도서관 설계용역 끝나고 업체 선정까지도 다 끝났었던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시공사 선정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시공사 선정까지는 아니고 그 위에서 간담회랑 공청회 같은 거 다 하셨잖아요, 지역 주민들하고도.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공청회까지는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현정 주민들하고 얘기 안 하셨어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그전에, 설계하기 전에 위치 선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했는데요.
설계 완료 이후에 공청회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지방이양사업 돼 가지고 이제 다시 국비 받아 올 수는 없는 사항인데 거기다 도서관 계속 지을 계획은 있으세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그 부분은 시기적인 문제지 이거를 가부를 결정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재정 상황이 양호해지면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별다른 계획이 다시 선 건 없고?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희상 시설관리사업소장님, 홍성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미래산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산업입지과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 김남경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동빈 위원 왜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8000만 원 4대를 신청했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동빈 위원 4대를 했는데 3대가 깎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이게 2023년도 예산을 올리고 2024년도에 심의할 때 저희들이 6000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회 논의 과정에서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6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고, 그런데 제설장비를 추가로 하다 보니까 4군데가 지금 주변에 있는 농경기나 이런 기계들을 활용해서 제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우선은 추경에 2000만 원을 하고 순차적으로 좀 더 추가로 추경을 하든 증액하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올렸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만약에 2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했잖아요.
그럼 내년 2025년도에는 본예산에도 할 계획은 올리셨어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본예산은 없고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본예산은 없고 이거는 순차적으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동빈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제일 중요한 건 이 장비는 겨울에 사용하는 장비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동빈 위원 사용하는 장비인데 이 공단에서, 농공단지에서 2년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한 거야, 이거 해 달라고.
이 공단이 평지 같으면 관계없어요.
평지 같으면 제설작업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부강산단 같은 경우는 평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입을 못 한대, 큰 차가 못 올라간대.
이게 시급성을 느끼는가 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이 사람들도 수출을 한다든가 뭐 하는 게 모든 게 중단이 되나 봐요.
2년 전부터 이걸 약속을 한 거야, 해 주기로.
1대라도 시급하니까 해 줘서 공단, “농공단지에 제설장비를 해 달라.”라고 해서 담당 팀장하고도 해 주기로 협의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라와 있을 줄 알았더니 다 삭감됐거든요.
1대밖에 안 돼.
그러면 이분들하고의 신뢰성을 잃은 거잖아.
올겨울도 결과적으로 안 해 준다고 하면, 이 장비는 결과적으로 겨울에 사용하는 장비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동빈 위원 그럼 추경에 해야 올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안 해 주면 의미가 없어요, 추경에.
여름에 무슨 제설작업 할 일이 있겠어요?
그건 일시적인 변명하는 사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농공단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열변을 토해요.
“이 정도 시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해야 진입을 하고 하지 눈만 오면 전혀, 물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다. 마비돼 가지고 차량이 이동을 못 한다.”라는 하소연을 할 정도예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저희들이 다시, 현재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기조실장님이나 하여튼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내년에 국장님 바뀌면 또 끝이에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아니, 계속 있겠다고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게 2년이 넘는대요, 이분들이 지금 열변을 토하는 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아니, 부의장님, 거짓말 아니고요.
거짓말 아니고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이 농공단지 우리가 계속 투자유치 하기만 하면 뭐 해요?
이분들이 불만이 커 가지고 오히려 떠나고 싶은 심정인데 떠날 수가 없는 심정이라는 거지, 이미 기존에 돼 있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이런 정도는 ‘농공단지에서 하시는 분들에게 이 정도는 시에서, 제설장비 정도는, 2000만 원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 보기가 민망합니다.
이 정도도, 우리 시에서 이 정도도 협조를 안 해 주고 한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네요.
국장님이 생각해도 안타깝지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김동빈 위원 누가 도대체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국장님은 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통곡이 나옵니다, 국장님.
어떻게 더 이상, 본 위원으로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 2년 동안 기다렸어요, 이분들에게 2년 동안 변명을 댔어요.
그런데 올해에도 변명을 또 해요.
사람은 신뢰성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신뢰라는 건 뭐로다가 회복이 안 돼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라는 자체가.
남부끄럽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말씀에, 발언에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바로 이런 게 민생 예산이라고, 이게 보면 2000이고요.
2000만 원이고 4대 하면 8000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물론 더 긴요한 소요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사례로 예를 드는데요.
우리가 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분배하는 건데 자기 목소리를 내는 쪽에는 예산 배분이 먼저 됩니다.
그런데 자기 목소리를 상대적으로 덜 내거나 못 내거나 하는 쪽에는 예산 배분이 순서가 밀려요, 아주 인색하고.
이런 것도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계수 끝나기 전에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지금 답변을······.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김동빈 위원님 질의에 소관 부서장인 국장님 답변이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노력을 하겠다고 그러면 노력은 하시는데 1년 기다리라는 얘기잖아요.
올겨울에 그러면 이분들은 빗자루로 쓸어요?
어떻게 해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옆에 농민들이 활용하는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사정, 상황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예산을 다른 예산을 빼서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리기가,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냥 한번 간단하게 표현해서요, ‘4대가 필요한데 적어도 2대는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은 하셨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저희들도 위원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2024년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회 논의 과정에서 시급성이 없다고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때는 6000만 원 올렸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반영을 안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의회에서도 이거를 시급성을 못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의견을 받아서 4군데가 있는데 그나마 추경에 다른 거 조정해서 2000만 원까지 올려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입장도 있는 거고 집행부 입장도 있는 거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 같으면 8000만 원 다 해서 하고 싶지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이 전반적인 사항을, 기조실장님도 옆에 계신데 제가 왜 8000만 원을 주장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을 위원님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 소관 부서장은 김현기 국장님이신데 뭐 기조실장님을 신경 써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아니, 같이 총괄해서······.
○상병헌 위원 눈 오면, 눈 와서 현장이 불편하면 그 민원을 실장님보다 국장님한테 먼저 가지 않아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대부분 저희가 보면 부강산단도 근로자가 꽤 많습니다.
업체 수는 다른 데 비해서 좀 부족, 14개 업체로 4개 중에서는 제일 작거든요.
부강농공단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충북에서 넘어왔을 겁니다, 예전에 청원군 있는 쪽에서.
그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근로자 수는 2100명 정도 됩니다.
4개 산단 중에서 제일 많고요.
시급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없어요, 지금.
정회한 다음에 오시라고 해야 돼요.
○상병헌 위원 그래요?
그럼 실장님 불러 주세요.
○상병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회의 시간에 과장님 배석 부서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상병헌 위원 배석 부서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어디 가셨어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아니,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고요.
보다 상세한 지원을 위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 예산팀장이 뒤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깥에서 TV로 보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시면 결과적으로 담당관님은 배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의적인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필요하다면 배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의적인 건 아니고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요, (위원장을 향해)담당관님 들어가시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설장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처럼 모든 산단에 다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련의, 경제국장께서 답변했듯이 보기에 따라서는 우선순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산단의 여건에 따라서 제설장비가 필요한 산단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형이나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제설 관리가 되는 산단도 있지 않을까.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판단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산단과 해당 부서 의견 들어서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 한다 하더라도 지금 집행해서 제설장비를 쓸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국장님은 “재원이 부족해서 4대가 필요하긴 한데 4대 다 편성하기는 재정상 어렵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재정은 개별 사업마다 아니면 부서마다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쨌든 저희가 실·국에 자체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도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했고 그런 부분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들 말씀처럼 개별 사업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재정 여력이 되면 부서의 요구대로 다 반영하는 게 어쨌든 그런 여건이 되면 좋은데······.
○상병헌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좋은데요, 여기 제가 산건위 소관의 예산들 중에 명시이월 되거나 또는 감액 처리되거나 또는 심지어 국비로 반납하는 사례들 좀 봤거든요.
규모가 얼만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
○상병헌 위원 제설장비 대당 2000만 원인데요.
몇백 대 사고도 남을 예산입니다.
제가 진행하면서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느 한쪽에서는 단돈 2000이 없어서 그야말로 민생예산에 속하는 제설장비를 못 사는 형편이고 어느 한쪽에서는 몇 억씩, 18억씩, 9억씩 삭감을 해서 반납하고요, 명시이월 하고 감액 처리하고 있어요.
이러고서도 건전 재정을 얘기할 수 있고 적정 예산을 얘기할 수 있어요?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사업 아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이 사업은 벤처밸리산단에 공공폐수 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일정이 좀 딜레이돼서 그 공정률만큼 내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여기가 좀, 한 30억 이상 공동사 발주가 돼서 공사 발주하는 시기에 저희들이 좀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좀 실기를 했고 지금은 거의 70%까지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5 대 5로?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9억인데 4억 5000은 국비 반납이에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이렇게 되잖아요.
집행부 일하시는 데 다들 어려움이 있는 걸 짐작은 합니다만 의회도 노력을 하지만 집행부도 같이 노력을 하셔야 해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신 데서 2023년도에 의회에서 6000만 원이 시급성이 없다 해서 삭감했다라는 말씀 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동빈 위원 그 당시에 제가 산건위 위원이었어요.
암만 봐도 그 생각이 없는데.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저는 그렇게, 그래서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의회에서.
○김동빈 위원 전혀 아닌데.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확인하는 중인데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여기가, 부강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가 평지로 조성해 놓은 게 아니에요.
쉬운 말로 따지면 날맹이라고 하지요, 날맹이.
거기다 지었기 때문에 차량이 통행을 못 하고, 아까 근로자가 2100명이라고 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동빈 위원 근로자 출퇴근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마비가 된다는 거지.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부의장님, 잘 알고 있겠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신경 쓰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내년에?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리고 그 부분은 산건위 검토보고서에······.
○김동빈 위원 내년에는 또 바뀌려고.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해당 사업비는 2023 본예산 심사 시 시급성 부족으로 추경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전액 삭감 의결함.” 이렇게 위원님······.
○김동빈 위원 2024년도에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그러니까 2023년도에 예산을, 본예산을 할 때 그렇게 된 사항인 거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표현이 심했다고 하면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전 관계가 그렇고 저희들도 이거를 안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이게 진짜, 아이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김동빈 위원 말 그대로 이 근로자분들하고 산단, 아까 14개 업체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에요.
“올해는 꼭 하겠다.”라고 한 건데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답변을, 또 그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다시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은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평지가 아니고 거기는 날맹이, 거기가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가 봐.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부의장님, 제가 그쪽 현장 직접 방문해서 그분, 대표님들하고 만나서 면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면담하면 뭐,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일단 하고 만약에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제가 사과 말씀 드리고 충분하게 다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노력을 기울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런데, 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하여튼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2000만 원이라는, 농공단지를 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에게 이걸로 인해서 물류를, 모든 게 마비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2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도 부끄럽게 생각되고 느끼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김동빈 위원 아까, 김동빈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국장님께서는 “시급성이 없으니 이거를 의회에서 위원들이 삭감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회의 청취를 한 결과 뭐였냐면 이거를 삭감을, “미리 확보해 놓으면 돈이 사용을 안 하니까 추경에 해 주겠다.”라고 해서, “장비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아예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추경에 해 주기로,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걸 삭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마치 위원들이 삭감한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산단에 있는 분들이 또 뭐라고 하시겠어요, 의원들한테.
자기네가 삭감한 걸로다가 저희들이 삭감한 걸로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곤란하다고 할까, 곤경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산단에 있는 분들한테 계속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반영하겠다.”라고 하고 와서 우리가 삭감한 걸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사실 국장님.
그런데 그 당시 회의 기록을 보니까 회의 기록에는 말 그대로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했다는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꼭 잘 살피셔 가지고 이번에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이번 겨울에, 이분들이 농공단지 산단에서 물류사업을 하는데 물류 기능이 마비가 된대요.
그러면 산단 한 곳에 여러 대를 사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산단 농공단지 하나만 해 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 정도는 저희들도 농공단지 제설장비 지원을 해 줘서 이분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우리 시에서 이런 것 정도도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면 우리 시도 욕먹고 마치 시의원들이 삭감한 걸로 돼 가지고 시의원들도 또 욕먹고 이런 꼴이 발생했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적극 반영을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일단 아까 제가 발언한 데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김동빈 부의장님께서 짚어 주셨고, 저도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인지했고, 그다음에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것도 알고는 있었지만 절실하다는 그런 부의장님 말씀 다시 한번 새겨듣고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꼭 찾아 주셔 가지고 이거를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분들에게, 말 그대로 저희들이 농공단지라 하고 지원책이 이 정도는 해 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도 이상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현정 제2차 추경이나 제3차 추경 때 올라왔었어야 해요.
9월, 10월에 올라왔어야, 이게 그때 삭감됐던 사유가 장비 구입하는 데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겨울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뒤로 미뤄진 건데 지금 하나 저번 본예산에 삭감한 사유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또 3월이나 장비가 나오겠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예비비나 재난기금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 있는지 총동원해서 이거는 찾아내셔서 해결하셔야 돼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예비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건 본예산 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설명서 36페이지이고요, 세종청년미래적금 운영 관련해서 8200만 원 감액을 하시는데 2022년도 가입자가 83명 중에 44명이 해지를 했고요.
2023년도가 100명 중에 28명, 2024년도에는 1명으로 나와 있는데 가입자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115명 정도인데 115명이 다 되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114명 정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현재 114명 중에 1명만 해지를 하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그렇지요.
2024년 가입자 중, 2024년 가입자.
○김영현 위원 2024년 기준으로는 114명 중에 1명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영현 위원 그래서 몇 가지 보니까 대전시 미래두배통장이라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좀 붙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시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현 위원 청년분들이 10만 원 내지는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으면 적고 크면 큰돈인데 이게 목돈으로 묶여서 급하게 자금을 유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아서 아마 해지율이 높았던 것 같고, 2024년도에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1명만 해지를 하셨어요.
언제 가입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전년도, 전전년도를 보면 분명히 자금 유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해지를 한 걸로 보여요.
우리 시도 이런 옵션을 걸어 주시는 게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이거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전반적인 이 사항을 설명드리면 6개월 이상 미근로를 한 분들이 20명 정도가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전출한 분들도 20명 정도 이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도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이게 해지된 사유가 많다고 보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다른 지역 사례를 봐서 따져 보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 자료가 아마 국장님한테 있는 것 같은데 해지 사유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자료로 있다면 부탁 좀 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 금액 자체가 엄청난 이득을 취하는 적금은 아니잖아요.
대신 곱하기 2가 되는 적금이기 때문에 저도 하고 싶습니다.(웃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시스템을 설명드리면 이게 6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고용보험이나 이런 걸 확인해서 본인 통장으로 넣어 주는 게 아니라 저희 통장에다 이걸 예치를 해 놓습니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15만, 30만 원인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냥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3년간 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가입률을 계속 유지시키는 걸로 봐서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원래 당초 취지가 이 사람들이 세종시 관내 기업에 취업을 하면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우리 시 관내에 살게끔 하는, 이 사람들한테 주는 이러한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취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봐서 다른 지자체 사례, 좋은 사례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도입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잘 부탁드리고, 사실 청년들이 이 세종시에 거주하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게 공무원의 역할도 있고 저희의 역할도 있고 어른들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에 대한 정책을 돈으로 회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정책들이 자꾸 펼쳐져야 세종시 관내에, 사실 앵커기업이 없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자꾸 타지로 빠져나가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우리 공무원분들도 해당되나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안 됩니다.
이거는 제외 사업······.
○김영현 위원 저소득순으로 가고.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저소득순이고요, 공무원이나 군 복무자 이런 저기는 안 되는 걸로 조건이 돼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무튼 이런 청년정책 관련해서도 잘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도 노력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아닙니다, 박정주 과장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우리 시 홈페이지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상에 국장님 성함 밑에 바로 과장님 성함 없이 미래산업, 과학기술, 모빌리티산업, 바이오산업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제가 도농상생국을 찾으려고 홈페이지 첫 화면 하단으로 들어갔더니 이미 없어진 미래전략본부가 뜨고 막 이래요.
기조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미래산업에 대해서 청년에 대한 고민과 함께 제가 산업 쪽으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장님이 아주 강하게 추진하셨던 여러 산업 가지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중입자가속기 관련해서 MOU도 맺고 했는데 사업이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중입자가속기는 유치 업무는 투자유치단에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 상황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공무원석에서)지금 제가 답변······.
○이순열 위원 마이크 되십니까?
한번······.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MOC 체결하고······.
○이순열 위원 아, MOC였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네, 작년 12월에 체결하고 설립 지원을 해 주기 위한 TF 구성을 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해 왔고요.
8월, 9월, 10월에 마지막 TF를 저희가 최종, 나중에 맨 마지막 한 게 10월인데 그때 회의를 통해서 이제까지 후보지 아홉 곳을 사실은 선정해서 그중에서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료시설하고 중입자센터하고 기숙사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 지역 후보지를 4개 정도 줄였어요.
그다음에 중입자지원센터에서, 사업자 측에서 사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야지 그다음 뒤의 단을 저희가 검토하게 되는데 지금 센터에서 12월 16일까지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기로 했고요.
그 과정에 어차피 한양대나 인력에 대한 문제, 연구 개발도 해야 되고 해서 그 과정에 저희가 사업계획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안 중간중간은 실무진이 계속 협의해 나가서 12월 아무튼 그분들이 약속한 중순까지는 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끌고 갈 생각입니다, 지금.
아직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그거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땅만 파 놓으면 시에서는 어차피 행정 지원하고 부지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이지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사업계획서안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우선 16일까지 사업계획서가 기초적인, 뭐라고 할까요, 사전 작업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이다?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는 투자유치단 쪽으로 진행 상황에 대한 문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경제산업국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님, 김남경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도농상생국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농상생국 소관 부서인 도농정책기획과, 농업정책과, 우리농산물유통과, 동물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도농상생국장, 김종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국장님, 66페이지에요, 공익직불금 지급 제외 농가가 있었잖아요, 산단분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원래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한테 보상금식으로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연서면 그쪽 두 동네가 작년 10월에 산단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현재 법령상으로는 산단 편입 지역은 농지 전용 의제 처리가 돼서 지급이 어려운 걸로 법령이 돼 있다 보니 국가에서는 지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농민 측에서 권익위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상태였는데 권익위에서 지난 10월경에 발표를 했어요.
“상당히 불합리하다.” 해서 농림부에다가 권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림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을 한 상태이고 이어서 지난 10월 31일에 지역구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했습니다, 법령상.
“보상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 해서 법안이 지금 상정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내년도는 아마 법안이 개정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작년도에도 봐도, 올해가 좀 문제입니다.
올해가 공백기거든요.
공백기다 보니 저희도 나름대로 국가 농림부 측에다 요청했습니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내년도에는 어찌 됐건 법안이 개정 중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내년에는 법안 개정 중임에도 적극 행정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해 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국가에서 주기는 시기상으로 10월, 11월이다 보니, 국가에서 주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원래 공익직불금 자체가 1년 일정입니다.
원래 1월 초에 농림부에서 지침을 내리면 저희가 농민들한테 4월까지 신청을 받고 4월부터 9월까지 지급 대상자 조사를 해서 지급 대상자 확정을 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는 지급 금액에 대해서 확정한 다음에 보통 11월, 12월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순기상 1년 걸리는 걸 국가에서는 예산 부족이 아니라 도저히 금년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올해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 경영 안정금 보상 차원에서 보상금 지급으로 이 부분에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윤지성 위원 한 인원, 그 산단에 포함돼 있는 인원분들이 한 백팔십······.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현재 저희가 작년에 받았던 건 189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산단에 편입된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일단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포함됨과 동시에 이런 재지급 같은 것 제외······.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지급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
○윤지성 위원 네,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현재 이게 만약에 통과, 지급되면 그래도 좀 덜하시겠네요, 그렇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번에 직불금을 받게 되시면.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산업단지 국가 계획에서 편입된, 자기가 자의로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편입된 농민들이 오히려 편입 안 된 지역 농민들하고, 그쪽은 또 편입이 안 되어 가지고 다 직불을 받고 있는데 농사를 같이 짓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불합리한 규제라고도 권익위나 이런 데서 판단했고 관련 법안이 개정 중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보상금 차원에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윤지성 위원 모쪼록 빨리 실행돼서 공익직불금을 소외됐던 분들이 보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전략작물 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략작물 지원금이 따로 있나 보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전략작물 직불금은······.
○윤지성 위원 콩하고 이런 부분이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정부에서 쌀이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어차피 쌀 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을 축소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전략작물 직불금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헥타르당 50만 원에서 430만 원까지 종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게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전략작물에 대해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도 있었고 또 그게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4600만 원 정도 지급했고 올해도 3000만 원 정도 헥타르당 50만 원씩 해서 60㏊ 해서 3000만 원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윤지성 위원 그런데 일부 다른 곳에서 이야기 나온 것은 “혹시 이게 또 중복 지원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해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국가에서는 당연히 주니까 주고서, 또 자치단체에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에 참고표를 보시면 8개의 시·도 대부분이, 저희는 50만 원 주고 있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충남 같은 경우에는 헥타르당 100만 원씩, 인근 충북 같은 경우도 150만 원씩 도 단위에서도 주고 또 시·군 단위에서도 추가로 더 매칭해서도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시·도에서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중복 지원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어차피 전략작물이라는 게 과잉 생산되는 농산물을 일부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쌀 때문에.
○윤지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거해서 농민분들이 쌀 생산에서 전략작물로 전환을 하니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필요로 하겠지요.
그래서······.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일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 안녕하세요, 김충식 위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중성화를, 저희들이 포획을 해야 하는 건지, 어디서 와서 포획해서 중성화를 시켜 주는 건지?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저희가 위탁을 준 게요, 조치원 쪽 동물병원 한 군데하고 신도시 쪽에 한 군데 동물병원을 위탁해서 거기에서 수술은 하고요.
수술 자체는 수술비, 포획은 그쪽 병원에서 별도 포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길고양이들 민원 많은 데라든지 그런 데 가 가지고 포획을 해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중성화 수술을 지금 하고 다시 그 장소에다가 복귀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충식 위원 지금 우리 조치원 쪽에도 길고양이들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길고양이들이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항상 계속 늘어나고만 있지.
그래서 그걸 포획을 주민들이 포획해서 갖고 가야 되는 건지······.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아닙니다, 저희 그쪽에서 다 포획단이 있어서······.
○김충식 위원 그러면 어디에 신청을 하면 해 주나요, 아니면······.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저희한테 그런 사항 있으면 알려 주시면 포획을 할 때 대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부터 해 가지고 다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하고 다시 복귀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그런 사항 있으면 저희가 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하는 거네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저희는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저희 산건위 상임위에서 할 때도 다루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략작물 직불금 국비에서 반영되는 부분들은 우리 농가들이 타 재배로, 전략작물로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신청한 농가들은 다 국비가 반영되는 겁니까?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확인되면 연말에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김재형 위원 저희가 신청한 농가들은 국비를 전체 다 지급해 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지금 자꾸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국가에서도.
예산 문제는 크게 부족함이 없고 다만 신청이 그게······.
○김재형 위원 많지는 않던······.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계속 신청을 많이 하라고 인센티브 같은 것도······.
○김재형 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도 102㏊를 감축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60㏊ 정도밖에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이끌어 내야 되는 게 우리 시가 해야 할 일들 아닙니까?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을 좀 더 이끌어 내기 위해서 장려금을 우리 시비로 해서 주는 걸로 받아들였지만 그게 아니라 신청했던 농가에 국비 플러스 시비로 주는 걸로.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국비도 주고 별도로 추가로······.
○김재형 위원 국비는 국비대로 주고 시비는, 그러니까 제가 신청을 하면 저는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는 거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보니까 작년 2023년도부터 처음 시행을 했었네요, 그렇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그전에는 사실 저희가 지급 못 했거든요.
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국비도 작년도부터 시행됐던 부분이고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국비는 계속했던 부분입니다.
○김재형 위원 계속했던 건가요?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전략작물 직불금이 2023년도부터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국비도 전략작물 작년부터······.
○김재형 위원 같이 작년부터 시행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 장려금 준다는 건 우리가 감축해야 되는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그것도 있고요.
방향이 그쪽 방향이 맞기 때문에 어차피······.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방향성은 맞다고 치는데 우리가 100을 감축해야 된다고 하면 100을 감축해야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거잖아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일단 농림부에서 할당한 각 시·도별로······.
○김재형 위원 할당해 줬으니까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돼야 하고, 이런 국비야 당연히 지급해 주는 거지만 우리가 시비가 투여되는 부분은 당초 100이지만 현재 신청자 수가 50, 60밖에 안 된다고 하면 70, 80을 위해서 시비를 더 투여해서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예산들이 집행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목적과 사용처가 일치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공익직불금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저희가 보도자료에도, 10월 13일에 보도, 우리 시에서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여기서도 우리가 시비로 그거를 보상 대체하겠다라는 내용 언급이 없었거든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그때는 없었습니다.
권익위에서 발표하다 보니까 여러 그런 문의가 많이 와 가지고 시 차원에서도 아마 경제국하고 같이 보도자료를 낸 적은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10일에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발표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13일에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가 나간 거고요.
그랬는데도 여기에는 우리 시가 그러면 못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충당을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그때까지는 10월까지······.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어쨌든 국가에서 지급돼야 할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것보다 국가에서부터 받아 낼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노력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시비로 편성해서 준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어떤 그런 노력을, 제가 지금 국장님이나 이런 설명을 들어 보면 국비로써 최대한 받으려고 하는 그 어떠한 노력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저희도 권익위 발표가 되고 불합리하다고 어찌 됐건 권익위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법안도 바로 이어서 발의돼서 그 사항은 아마 실무진 담당, 농축산부 담당 과장한테도 아까 얘기했듯이 “금년이 문제다.”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김재형 위원 그런데 이 작성을 이걸 언제 제출하셨어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이거요?
○김재형 위원 이 자료 제출한 게 10월 정도 되지 않으셨어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10월, 거의 이거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이거를 자료로 해서 만들어서 제출하셔서 인쇄가 돼서 저희 쪽에 전달된 거 아닙니까?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거의 10월 말쯤에 그때 아마 됐을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13일에 이때 결정이 나오고 이 자료를 작성해서 만드는 그 시기가 짧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하기보다는 ‘너무 시간이 짧은 상태에서 섣부른, 쉽게 결정하셨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 이런 유사한 부분들, 나중에 국가적으로 어떤,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들에서 못 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감당해야 되는 이런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럼 우리 시가 부담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형평성에 따라서.
내용 사안은 같은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부분에서 동일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다른 유사한, 국비로 어떻게 지급돼야 하는 부분에서 “국가에서 지급 안 해 주네?” 그럼 시에서 지급해 달라라고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신중하고 노력한 다음에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런 노력들은 잘 안 보였다, 어떻게든 국비를 받아 내서 지급을 해 줬으면 딱 깔끔한데.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시기상 저희 추경이 10월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
○김재형 위원 지금 보니까, 어쨌든 공익직불제 보니까 지금 타 지자체들 이제야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보통 11월, 12월에 지급합니다.
지금 국비······.
○김재형 위원 그때 지급하게 되는데 우리 시 요구 하나 농림부에서 검토를 못 한다 하는 거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히 추진을 강력하게 했었으면 농림부에서 받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하여튼 어차피 농가에 대한 피해는 없어야 되는 게 맞고요.
맞고, 앞으로 이러한 유사 사례가 나오면 국가에서 책임질 부분은 명확하게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완식 도농상생국장님, 김종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인 도시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소관 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과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 권봉기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도시개발도 도시과 소관 업무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이순열 위원 페이지가 247쪽, 사업설명서 247쪽, 248쪽입니다.
공공시설복합단지의 계획 변경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네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여러 번 있었던 게 아니고요.
금번 처음으로, 작년에 공사 발주해서 공사 중이고요.
이번에 개발 계획 변경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순열 위원 이번에는 개발 계획 변경.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이순열 위원 제가 2018년도부터 추진 현황을 받아 봤더니 실시 계획 변경도 2020년도에 있었고요,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11월에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변경 고시가 됐다고.
도면을 통해서 조금 알기 어려운 부분은 국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 사업이 작년에 발주가 돼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요.
사업 발주 전에 저희가 설계를 했었는데 설계 당시에는 진입도로 문제가 있어서 진입도로가 현재 여건에 안 맞아 가지고 경사도가 17도 정도 경사를 두고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 중에 주변에 지구 계획 경계에 있는 개인 토지주가 경사면 협의가 돼 가지고 다시 경사로를 낮춰 가지고 블록을 좀 더 세분화했던 걸 완화시켜 가지고 블록을 나눴고요.
그 부분에서 이번에 실시 계획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어쨌든 그 옆에 경계 부분에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땅 성토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았는데 토지주하고 합의가 돼서 공사 도중에, 이번에 합의가 돼서 도로경사로를 10도 정도 낮춰 가지고 이번에 개발 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16.39에서 5로 낮췄다는 말씀이 경사도를 완만하게 만드신 걸 뜻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거기 17도 정도 됐었는데 15도 정도로, 한 개 노선은 10도 정도로 이렇게 낮췄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블록이 3·4블록이 합쳐졌던데 도로의 방향이, 중로의 방향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3블록과 4블록이 하나로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번에 도로 계획을 하면서 그 도로 계획에 맞게끔 블록을 조정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도로 계획에 맞게끔이라고요?
그러면 블록이 약간 대형으로 되면 분양할 때 좀 더 이득, 이득이라기보다 더 수월할 수도 있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필지가 큰 규모를 찾는 기관도 있을 테고 해서 그건 건축 규모에 따라 약간 다른 경우인데 그런 토지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순열 위원 어쨌든 잘 진행하셔서 2025년 1월에 공급 계획 수립하시고 진행될 텐데 궁금한 건 추경인데 굉장히 큰 금액이 요구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건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당시 작년에 공사 발주할 때 150억 정도 공사비가 필요, 아니, 97억 정도 금년도 집행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이월사업비가 54억 정도 됐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공사는 계속 진행됐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42억 정도 추가 편성을 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래서 추경에 42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주 초반이지만 공공시설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 보시면 총 사업비를 744억 원으로 잡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평소에 자문을 많이 하고 있는 분께서 어제 SNS에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요.
남극을 제외한 132개국에 아주 대형 프로젝트 사업 1만 6000건을 통계를 내 봤더니 애초에 시작했을 때의 비용과 시간과 목표 달성도에 알맞게 사업이 추진된 게 0.5%밖에 안 된다고 해요.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간에 B/C 분석이라든가 APH라든가 많은 요소들이 바뀌고 있고 물가상승분도 투영해야 되고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조금 우려되는 건 너무 잦은 사업비의 변동.
지금 이 공공시설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를 완만하게 함으로써 분양에 더 유리한 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용이 다소 든다 하더라도 더 긍정적인 방향이나 우리의 공공사업의 변화도에 대한 무거운 책임 같은 걸 요구하는 글이었거든요.
이 사업과 맞닥뜨려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나, 아닙니다.
“애초에 사업이 지향하는, 그리고 목표하는 바에 대해서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중간중간 정회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애초에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몇천만 원 때문에 위원님들이 정말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감되는 예산의 금액이 너무 클 때 오는 이 격차, 그걸 낙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좀 많이 거리감이 느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에 잘 조성이 되어서 여기에도 아주 양질의 공공기관들이 들어와서 우리 세종시가 경제적으로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저희 오랜만에 분양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합강동이 아마 시작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지요?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곧 분양가심의회를 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마 일정상 보면 12월 초쯤에 분양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건설 단가가 워낙 올라가 있어서 상한가, 분양가 상한제를 하더라도 사실 금액대가 올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에 분양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우리 시에도 자가가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안내문 같은 것을 찾아서 보니까 전국 청약이에요.
인구 유입을 필요에 의해서 전국 청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잖아요.
세종시 관내 시민분들께서도 내 집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이거 과연 계속 이렇게 전국 청약으로 풀어놔야 되느냐?”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자 기사를 몇 개 찾아보니까 타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지 않으시고 타지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비율이 30%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번 꺾이긴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돼서 이게 과연 우리 시를 위해서 인구 유입 정책을 하면서 전국 청약으로 풀어놓는 게 맞냐라는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행복청하고 신도심 내 분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역 비율이, (관계 공무원에게)6 대 4인가요?
(『60.』 하는 공무원 있음)
60%?
(『네, 80%까지 올리려고.』 하는 공무원 있음)
60% 정도 돼 있는데 그걸 계속, 행복청의 의견은 “어쨌든 2~3년간 분양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분양하는 걸 보고 나서 재협의를 하자.” 해서 저희들도 계속 80%까지는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현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게 오랜만의 분양 소식이라서, 특히 신도심 안에, 원도심은 하고 있었고, 신도심 안에 합강동이 처음 생기는 아파트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고 분양가 상한제, 인근 도시에 분양가 상한제가 안 잡혀 있는 동네들을 보니까 사실 청년층들은 분양을 받더라도 쉽지 않은 금액들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가까운 대전만 해도 7억 내지 8억의 분양가를 다 호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아마, 심의위원회 들어가세요, 분양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는 안 들어갑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우리 시는 누가 들어가세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금 주택과장······.
○김영현 위원 주택과장님.
우리 시 의견도 많이 목소리를 내 주시고 적정한 선에서 분양가는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2년 반만에 새롭게 올라오는 아파트라서 그 후에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계속 아파트가 5생활권에 형성될 것 같은데 첫 스타트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권봉기 소장님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우리가 민간전문가라고 하면 총괄기획가가 있고 공공건축가로 나눠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민간전문가가 현재 공공건축가로 해 가지고 20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여기 민간전문가에는 마을건축가도 들어가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원래 마을건축가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마을건축가도 포함돼 있는 사항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재형 위원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 할 때도 보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건축 민원 상담실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2022년, 2023년도에는 건축사협회에 계시는 회원사 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읍·면 단위로 돌면서 상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아예 공무원분들만 운영을 했지 건축사협회하고 어떤 회원사의 건축가분들하고는 동행한 적 없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상담을 운영해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담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저희 공무원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김재형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리고 상담하는 내용이 상당히 건축의 깊은 내용이 아니고 그냥 가설건축물 신고라든지 가벼운 건축물 멸실이라든지 이런 쪽의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상담 건수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김재형 위원 공무원 인력 부분이 굉장히 참여도가 많은데 오히려 건축사협회에 있는 회원분들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분들을 하려면 수당 면에서 수당을 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 일정이 있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그 돈을 아끼는 게 1220만 원인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김재형 위원 일단은 그런데 저희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어쨌든 상당히 상담 건수가 줄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절감하게 된 부분인데요.
○김재형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찾아가는 건축 민원 상담실 계속적으로 운영하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재형 위원 운영할 계획이고.
그러면 공공건축가분들이 보니까 공공건축가로 선정되신 분들이 세종에 있는 건축사협회에 등록돼 있으신 분들은 두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찾아가는 건축 민원 상담실이라고 하면 좀 더 건축가이신 분들, 세종시 건축사협회 회원인 건축가분들이 좀 더 전문적이기도 하고 한 건을 상담해도 더 만족스러운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도 우리 세종시에 건축사협회에 있는 건축가 회원분들도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자산이거든요, 인적 자원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다음에 구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두희 국장님, 건설교통국에서 교통이 딱 나가니까 아주 답변에 막힘이 하나도 없으시고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때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님, 권봉기 공공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부서인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지능형도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교통국장, 임두열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교통국장 남궁호 네,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입니다.
○상병헌 위원 특교가 언제 내려왔어요?
○교통국장 남궁호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시기는 적절한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특교세 교부 조건이 지방비 50% 이상 부담 조건이더라고요.
○교통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1억 원뿐이에요.
○교통국장 남궁호 네,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3생활권 전체에 대해서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지만 정확한 예산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제1회 추경 때 액수를 정확하게 맞춰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지가 세종시 전체가 아니고 3생, 4생에만 집중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교통국장 남궁호 현재는 3생 위주로 준비되어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3생이 자전거도로를 구비한 지가 시간적으로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3생을 위주로 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했고 그에 맞게 특별안전교부세를 교부받았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3생이면 대평동, 보람동만 일단 해당되는 거지요?
○교통국장 남궁호 일단 대평동, 보람동, 소담동 일부까지 해서 제방도로까지 포함됩니다.
○상병헌 위원 이 소식을 들으면 자전거 애호가들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좋아할 건데요.
지방비 50% 이상 조건인데 왜 1억 원만 편성이 돼 있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대상지가 아직 덜 정리됐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언제 나머지 지방비를 반영하실 거예요?
○교통국장 남궁호 실시 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하는 데 한 달에서 두 달 걸리기 때문에요, 저희가 1월 정도 되면 정확한 예산을 확보, 책정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확보된 교부세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1회 추경 때 확보해서 같이 집행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편성 사유를 보니까 노면 표시 퇴색,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충돌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이런 걸 방지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세종시자전거연맹단체하고 미팅을 한 2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좋아할, 반가워할 소식인데 그분들 이야기를 전해 드리면 야간에 운행할 때 일반인들도 보행을 하거나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게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아서 충돌 위험도 있고 따라서 “선을 명확하게 해 주는 표지 같은 걸 야간에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도 이 사업 내용에 포함되나요?
○교통국장 남궁호 일단은 저희가 교통안전표지, 노면 표시할 때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츠 아이 같은 걸 설치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긴 한데요.
더 밝은 색으로 해서 야간에 운전할 때, 주행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세종보에서부터 합강 쪽으로 자전거 애용하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아직 미인수 구간이라 설치하는 데 한계가 그러는데 법상 어려워요?
○교통국장 남궁호 일단 인수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이거는 특별안전교부세는 3생으로 저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설계할 때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수된 시설과 인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법상 제약이 있는 건 아니지요?
○교통국장 남궁호 제약이 있다기보다는 집행의 우선순위가 차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건 국장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다만 실제 현장에서 이용하는 분들의 얘기는, 그분들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여기가 인수 구간인지 미인수 구간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잘 이용하고 싶은데 구별 없이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국장 남궁호 시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요인을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 설계를 하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상병헌 위원 사업설명서 197쪽인데요.
일단 2024년 특교세 교부 시기가 언제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10월에 합니다, 10월 25일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영당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네, 197쪽이 영당교 내진 보강······.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특교세는 7월에 확보했고요.
1억 5000은 시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부족 사업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전체 예산은 3억 5000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특교세 2억을 10월에 확보하시고 2억에 대한 사업 추진은 안 하신 거지요, 현재까지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위원님, 정정을 하겠는데요.
그 2억 원은 7월에 확보했고요, 3억 5000이 소요돼서 이번에 부족 사업비를 1억 5000 확보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7월에 2억을 확보하시고 사업 추진을 아직 안 했던 거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못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억을 확보하시고 나서 설계라도 진행하시는 것이 사업 추진, 그러니까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옳은 말씀이고요.
영당교가 원래는 내년도 사업 계획이 대상이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미리 특교세를 확보하는 바람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하여튼 사업비 부족해서 지금 시비를 1억 5000 확보하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사업 추진을 하려면 3억 5000이 모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그 전에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7월에 2억 확보하고 설계라도 먼저 하셨으면 기간을 단축하는 게 아니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맞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것도 그러면 교부받은 시기가 금년 7월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이건 10월 25일 교부됐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준비 잘해서, 교량 내진 보강을 하는 건데요, 영당교는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교통국장님, 임두열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물관리정책과, 산림공원과, 정원도시조성추진단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회의장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고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왜 감액이 됐을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게 아마 산림청에서 당초에 세웠던 예산을 다 주지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공익림 가꾸기 사업은 10월경에 시작이 되거든요, 주기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계약이 안, 산림조합에서 계약이 안 돼 있었던 사항인데 산림청에서 아마 재원이 부족하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미교부됐던 사업이 교부를 못 하게 되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때까지 시점에서 교부됐던 것까지만 인정해 주고 추가로 와야 할 금액을 안 보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전체 중의 우리가 약 85% 집행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병헌 위원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미교부액이지요.
전국 평균 한 15% 되는데 우리 세종시도 15% 정도 되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15% 정도, 네.
○상병헌 위원 의회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전액 교부받은 시·도도 있거든요.
우리가 15% 미교부 대상 시인데 그렇게, 전국 평균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 그러니까 전액 교부받은 시·도도 있는데 이런 차이점은 왜 생길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건 글쎄, 저희도 원인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전액 교부받은 데는 서울특별시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비율상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10%에서 15% 내외로 이렇게, 그 안쪽의 비율에서 이렇게 미교부가 됐거든요.
이건 하여튼 산림청에 저희가 원인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공익림 이 사업 자체는 수목의 생장 시기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월경에 이렇게 시작하는 게 통상적인 사례다 보니까 계약을 아마 서두르지 않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주기로 했다가 안 준 곳이 잘못이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인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가로수와 공원 수목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고자, 집행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 기준으로 동편 주차장, 그러니까 충녕어린이집 바로 뒤편에 거기 수목 보식을, 식재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상병헌 위원 식재하고 있어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한번 들러봤거든요.
국장님도 용역을 보고받고 하시기 때문에 내용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계속하는 얘기가 뿌리 절단을, 그러니까 분을 떠 올 때 떠서, 그러니까 분을 뜰 때 가급적이면 뿌리의 길이를 충분하게 설정하고 분을 뜨자.
그리고 이식할 때, 심을 때는 철근이나 고무바나 감싼 것들을 제거하고 심고, 그리고 구덩이를 파지요.
팔 때 여기에 토양을, 개량토를 같이 섞어서 뿌리가 잘 활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계속 나온 얘기가 전정하자, 전지하자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가 봤더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거의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목 관리에 있어서 어차피 지금 동 지역이긴 합니다만 정밀 진단 용역이 끝난 상황에서 그 데이터만을 가지고서라도 저희들이 새롭게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로수관리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현장에서 작업할 때 제기됐던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공유돼서 같이 실천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아니면, 지금은 사실상 공무직 두 팀을 나눠서 하는데 공무직 직원이 현장 지휘·감독을 다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녹지직 직원들을 체제 개편을 해서 정규 공무원이 현장에서 모든 상황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에 용역 결과 보고 때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목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무를 하나하나 이력 관리를 한다든지 개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춰 놓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걸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오늘 식재하는 대상 수령을 물어보니까 3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30년이 넘은 수령을 뿌리 절단 길이가 그 정도 하면 저 나무는 금방 죽진 않겠지만 활착 정말 안 됩니다.
그 케이스가 있잖아요, 누리빛공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이게 현장까지 가서 현장 상황이 바뀌는 데에는 정말 많은 시간들이 걸리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나무 식재 방법이나 유지·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른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위원회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연초에 1년 단위로 가로수 식재 계획이라든지 보식 계획이라든지 유지·관리 계획이란 걸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한번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도 성공 사례들이 있잖아요, 공공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공 사례들을 기준점을 삼아서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거듭 들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미 세종시 출범하고 10년 넘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오는데 현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런 의견들이 현장에서 직접 반영이 안 됐던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용역도 거쳤고 최종 보고서도 나왔는데 그 용역 과정에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전문가들 목소리 낸 것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하는 모습들이 보이면 기대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협의체를 만들든지, 하여튼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서 그때그때, 예를 들어 식재나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저런 의견을 받고 지적을 받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행위를 하기 전에 그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어쨌든 공론화돼서 결론을 얻은 상태에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의지도 밝혀 주시니까 믿음이 갑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내년부터는 어쨌든 작은 부분이라도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물관리정책과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가 궁금한 사항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용수 배수펌프장 준설 작업 해 가지고 낙찰차액이 남으셨고, 용수 펌프장이 가는 도로에 있잖아요, 국장님.
그전부터 이걸 LH에서 관리하거든요, 용수천을.
배수펌프장을 하는데 용포 배수펌프장이 금남초등학교가 있어요.
금남초등학교부터 방류하는데 제2수질복원센터 있지요?
코스트코인가 거기 뒤에 수질복원센터가 생겼어요, 제2수질복원센터가.
거기에서 그 물을 금남초등학교까지 끌어와요.
끌어서 거기에서부터 방류해요.
약품 처리한 물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이게 다 무너났어요.
그렇게 하다 보고, 그전에 오폐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토질이, 토양이 다 썩었어요.
저희가 인수를 했어요, 안 했어요, LH로부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제2수질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빈 위원 아니요, 용포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소하천은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걱정돼서 국장님 본 김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LH에서 준설 작업을 해 준다고 했어요.
그 토양이, 토질이, 그전에 폐수시설 하기 전에 토양이 너무 썩어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요.
냄새가 나는 데다가 비가 또 많이 왔잖아요.
작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옆에 둑이라고 할까요, 그 석축 쌓은 게 이게 다 무너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풀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폐수 처리를 직접 금강으로 방류를 못 해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못 하게 하나 봐요.
못 하게 해서 얘네들이 관로를 설립해 가지고 금남초등학교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방류해요, 물을.
물을 방류하기 때문에, 약품 처리한 물이에요.
약품 처리한 물이 무슨 냄새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약품 처리한 물이기 때문에 사실 미생물은 안 살아요.
생태 조성이다, 뭐 환경단체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생태 조성을 복원시킨다.
그건 안 되더라고요.
내가 1년 동안 지켜봐도 약품 처리한 물은 약품 처리한 물이에요, 보니까.
단지 안타까운 건 거기를 LH에서 썩은 토양을 다 준설 작업을 해 준다고 했어요.
꼭 준설 작업을 해 준 후에 우리가 이관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거 저희들이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구간이 길어서.
꼭 그걸 명심하셨다가, 물관리정책과장님이 꼭 명심하셨다가 준설 작업하고 재보수한 다음에 이관받으셔야 해요.
그게 큰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쪽하고도 협의한 사항이에요, 그쪽에서 하겠다.
지역 주민들이 물을 방류, 사실은 약품 처리한 물이라 오염된 물은 아니라고 해도 그런 게 있잖아요.
찝찝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동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생태 조성, 민물고기가 산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약품 처리한 물이라 안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지금 배수펌프장을 고치는 데 1억 5000이 들었는데 1억 5000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 준설 작업하려면 10억가량이 들어요.
그게 돈 버는 거거든요, 우리 세종시 차원에서는.
그걸 꼭 이관하시기 전에 미리 통보해 주셔야 해요, LH에.
거기도 인사이동이 일어나 가지고 담당자 바뀌고 그러면 모르니까 우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준설 작업을 해야 한다.
뭐라고 할까, 토질이 썩어 가지고요, 썩은 내가 나요.
물에서 냄새나는 건 아니더라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그걸 하는 게 뭐냐 하면 폐수 처리를 직접 강으로 안 하고 거기에서부터, 대평동 코스트코에서, 2수질복원센터에서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알고 계셨다가 공문이라도 보내 주셔 가지고 토양 썩은 걸 준설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바로 현장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도록 하고요.
어차피 인수를 하게 되면 인수 협의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 인수 협의를 할 때의 조건으로 저희들이 반드시 관철하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7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안녕하세요?
○이순열 위원 사업설명서 16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감액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이순열 위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크게 발생이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현실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금액 단위가, 금액이 크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 자체를 또 이게 물가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필요경비를 쓸 수 있는 유보금으로 두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연말쯤에 가서는 그 금액이 얼마나 지출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낙찰 금액 규모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이순열 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유보금이 있다든가, 사실 쓰레기 대란이 대도시에서 겪는 교통만큼이나 난제이긴 합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우리 시는 다행히 잘 대응해 주시고, 잘 준비하시고, 늘 경계 태세로 임해 주셔서 이때까지 큰 문제는 없었으나, 그런데 2023년도 금액과 이번에 추경을 통해 감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이 얘기는 ‘2023년도에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과하게 추계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경을 통해서 감한 금액 107억 정도와 2023년도 본예산 지출액 비교를 해 보면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님, 지금 자료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비슷한 규모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2023년도에도 이런 정도 비슷한 규모로 낙찰차액을 마지막에 반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순열 위원 우리가 그런 앞선 행정을 한다면 이런 것까지도 조금은 더 근소한 차이로 예산도 편성하고 또 예산이 나중에 합리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게 최소한의 금액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예산 관련된 엄청난, ‘실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적은 금액 가지고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볼 때 이 금액이 “이렇게 일어납니다.”라고 일반화시키기에는 상당히 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맞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당연히 저희들도 끊임없이 그렇게 사장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1회 추경에서 이미 5억 정도를 감했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ESC 금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업체 측이 당초의 계약 이외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생긴다든지,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이 새로 생기거나 하게 되면 처리 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를 대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순열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정밀하게 저희가 예측을 한다든지 분석해서 아무래도 사장될 수 있는 금액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순열 위원 네, 잘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5쪽에 자동집하시설 관련한 운영 경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지 조금 예측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 오전에 제가 각 자동집하시설 탈취 설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었고, 제가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자료는 우리 시 홈페이지 시민의창에 올리신 민원 글에 대한 집행부의 답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3집하장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답변 글을 올리시면서 2024년 1월 집진실에 배출 공기 냉각시설 설치를 1200만 원 들여서 했다.
2번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냉각설비 내 냉각코일 교체를 1억 2100만 원을 들여서 했다.
이건 시민의 창에 나와 있는 공개된 글입니다.
3번 2024년 4월 약액세정설비 내 폭기 장치 보수를 36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4번 2024년 8월 플라즈마 악취 저감 설비 설치 또한 6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라고 그동안 집행부가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들과 설비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셨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사오니······.” 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냉각코일 교체가 시민의창 답변에는 나와 있으나 제가 오전에 요청드린 설치 현황에 대해서 날짜까지 기입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가 8월에 관로 쪽에 탈취를 위해서 설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의 추이는 10월에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2집하장에서 2023년 9월에 플라즈마를 집하장 내부에 설치해서, 그리고 이송 관로에 또한 2023년 9월에 설치했으나 “실효성을 보지 못했다.”라는 현장 소장님의 답변을 들었었는데 이걸 2024년 8월에 3집하장에 왜 설치하셨을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기본적으로 활성탄이나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저희도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3집하장 같은 경우는 두 번 설치한 이것만으로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성탄이나 플라즈마를 좀 더 추가로 시공하는 방안을 LH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열 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앞서 시민의창에 있던 냉각 말씀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이순열 위원 이 부분은 환경녹지국의 정확한 소명이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창에 답변하신 것과 의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동일하지 않은 것은 아주 명백한 문제가 있고요.
현장에서도 과장님과 현장 소장님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과 만남을 가졌었고, 또 이후에는 산건위 위원장님실에 민원인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분들이 조만간 집단행동을 하시겠다는 엄포가 아니라 숨 쉬고 싶어서, 숨 쉬고 싶어서 불사하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 추경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나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365일 매일 겪어야 하는 아주 힘든 일이기 때문에 LH하고의 면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혜로운 해결책이 있을 수 있는지 국장님의 진솔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LH하고 행복청하고 저희가 같이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계신 주민들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움직임 동향까지도 LH에 충분히 전달했고요.
다행히 그때 모임에는 LH 본사에서 부장급, 부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셔서 그래도 현장에서, LH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쪽 세종 쪽에서만 결정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들을 전향적으로, 결정까지는 아니지만 검토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특히 3집하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고, 오히려 주민들께서 그런 집단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LH가 행복청과의 관계에서 사업 변경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행복청의 승진도 필요할 사항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행복청 쪽에도,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 차원에서도 행복청을 설득하든지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차원에서 1차 접촉을 하고 있었고요, 해당 부서하고.
그리고 “12집하장도 그렇고 여타 시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것을 명기하겠노라. 그러니까 조속히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 전달을 일단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아까 시민의창 답변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자원순환과장 김은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집하장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그런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구 자료하고 상이한 내용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탈취 시설은 기존에 저희가 시설로서의 규모나 장비를 본다면, 답변한 내용은 그 장비에 부속된 시설을 고치거나 조금 보강을 했거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냉각코일 교체 1억 2100만 원은 부속에 해당된다.” 이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냉각코일은 사실 송풍기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온도를 떨어뜨리면 악취도 저감되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 송풍기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시설이고요.
지금 자료로 드린 탈취 설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탈취가 악취를, ‘탈’이라는 것이 없게 저감한다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말씀하실 때 냉각설비 내에 송풍 또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온도를 낮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로 드린 건 조금의 탈취 설비의 큰 그림이라면 민원인에게 답변을 드린 건 거기에 부속된 장비라든지 또는 조금 추가되는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답변을 드린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김은희 과장님이 얼마나 수고로운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하신 거 충분히 신뢰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감사합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이렇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아실 겁니다.
저 또한 악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단순히 긍정적인 검토나 “LH에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말로는 합당한 대답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더 이상 지난여름과 같이 그분들이 고통 속에서 지내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같이 느끼셔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제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LH, 행복청, 저희 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저희가 얻은 거고요.
다만 행복청에서 LH의 사업비 변경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줘야 하는데 그때 참석했던 녹색환경과라든지, 행복청의, 그쪽이나 시설총괄과에서는 사실 조금 긍정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사업 승인을 하는 과에서는 이게 인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사업비 변경이 조금 곤란하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LH하고 방문을 하고 그 담당자나 연관되시는 분들께 충분한 지금의 동향을 공유하고 저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애써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고맙습니다.
○이순열 위원 과장님은 제자리로······.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소관 상임위가 산건위가 아닌 관계로 뵙는 김에 여기 물관리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 한 조례 관련 시민협의체 구성 건인데요.
그간에 정말 저로서는 어처구니없을 만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제가 결국은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려서, 그것도 겨우겨우 받았습니다.
받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아니, 많이 화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시민단체라 함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정부의 도움 없이 본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결연체를 만드는 걸 시민단체라고 부릅니다.
즉 그 말은 보조금이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걸 우리는 흔히 시민단체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키백과에 나옵니다.
제가 조례에 “시민단체” 그리고 “환경 관련 전문가” 이렇게 특정 멤버를 얘기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접수받은 분들의 소속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직능단체입니다.
정확하게 일하셔야 합니다.
이분들은 직능단체 소속이지 시민단체 소속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과장님께 그리고 담당 팀장님께 전화를 몇 번을 드렸는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협의체 구성 관련해서 저와 함께 진행을 하시자라고 부탁드리고, 때로는 조금 언짢은 소리로 말씀드리고, 읍소도 하고,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그렇게 질의했건만, 저희가 이 한 장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압니까?
아십니까?
협의체 구성 관련해서 공지사항에 2주 동안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점에서 검토라고 하시는 의미를 보충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이순열 위원 시민단체로, 지금 접수되어 있는 두 분은 시민단체 소속이 아닌 직능단체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배제하자가 아니라 이분들과 함께 27일까지 접수되는 분들 또한 시민단체 소속으로 열어 둘 것이며, 전문가 영역 또한 지금 여섯 분이 접수하셨는데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 또한 계십니다.
공고란에 일주일 단위로 올리시고 기한이 지나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공고란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신 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 공개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연히 훼손했기 때문에 배제가 아닌 열어 놓고 27일까지 접수된 분들과 함께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뵙고 그때 공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 일단 고시·공고나 이런 것들은 일정한 절차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 말씀은 이해하셨을 걸로 보고, 다만 위원님께서는 고시·공고는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주 접하거나 보시는, 사이트라고 하겠습니다.
사이트가 아니다 보니 오히려 공지사항으로 올려 주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그때 시점에서는 공고, 현재 저희가 전체 모집인원이 아직은 충분히 차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응모가 안 됐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추가로 연장한다는 의미에서 공고를 다시 한번 내고, 그러나 공고 방법은 고시·공고 방법을 통해서 하되, 그 내용을 공지사항에 게시 형식으로 올려서 하겠다고 해서, 그 기간이 2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배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모집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배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청해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을 위원으로 할 건지의 절차는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어쨌든 남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한번 보고 필요하다면 또 위원님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배제라는 단어가 혹시 나왔다면 저는 원점에서 공유된 많은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공개된 이후에 선정 작업에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래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임의적으로 배제하거나 이럴 여지가 있지는 않고요.
○이순열 위원 그러시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공고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위원님과 상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자료 요청 과정에서 제가 좀 감정적으로 대했던 면이 없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김동길 과장님과 고생하시는 팀장님께 같이 힘을 좀 모으자는 말씀 똑같이 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료 제출 요구에 좀 성실히 응해 주시길 바랄게요.
환경녹지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이따가 또 따로 기조실장님한테는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뭘 “누구를 배제시킨다.” 그게 아니라 저도 얘기를 전달해 듣긴 했습니다만 누구 하나 배제될 우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 ‘집행부에서 배제를 시킨다, 아니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거 같으니까 너무 오해하거나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동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마이크 꺼짐)네, 여기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마이크 꺼짐)안녕하세요?
○상병헌 위원 소장님, 추경 편성인데요, 24억.
이 24억의 재원이 어디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마이크 꺼짐)이 재원은 현재······.
○상병헌 위원 마이크 사용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LH에서 대전시에 선납한 금액입니다, 예산이.
○상병헌 위원 못 들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원인자부담금으로 LH에서 대전시에 지급한 예산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이번에 받아서 다시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반환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LH에요.
○상병헌 위원 LH에 반환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과하게 받았기 때문에 정산해 주는 개념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상병헌 위원 이 정산 시점이 언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우리가 이게 소송이 있었습니다, 2단계.
LH하고 우리하고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소송했는데 우리가 2020년도에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승소로 끝나고 나서 LH에서 우리한테 공문으로 반환 요청을 했었습니다.
대전시랑 협의해서, 대전시도 전에 사업자하고 소송이 있어 갖고 2022년 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산금을 작년에 요청해 갖고 이제 받아서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병헌 위원 우리가 패소한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아닙니다, 승소한 겁니다.
○상병헌 위원 아, 승소한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상병헌 위원 승소하고, 그러면 승소한 이후에 정산 시점이 2022년 10월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난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를테면 소멸 시효가 지난 건 아닌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그렇습니다.
소멸 시효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상병헌 위원 상관이 없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알겠습니다.
조치원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침수 예방 사업으로 환경부 국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2단계로써.
1단계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단계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가 내년 1월까지, 위탁해서 하는 건데 내년 1월까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가내시로 국비를 교부해 줬었는데 현재 설계가 늦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입장으로 해서 국비가 아직 교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교부를 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감 정산한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32쪽 조치원 하수도인 경우에는 이게, 이 사업비 내역이 국비와 시비와 기타가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이 중에서 국비 126억이 미확보한 금액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비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11억은 이 시비와 기타를 합산한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시비는 아마 우리가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우리는 작게 세워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시킨 부분은 국비 감시킨 겁니다,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상병헌 위원 국비 안 내려왔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안 내려와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상병헌 위원 어차피 못 받을 거니까 정산한다는 말씀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234쪽도 같은 구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같은 내용입니다.
○상병헌 위원 이거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내년도에 예산을 또 반영해 놨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거 그러면 향후에 국비 확보 계획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언제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내년부터 다시 또 교부돼 갖고 시행하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국비 확보하는 건 이상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문제없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안녕하세요?
○윤지성 위원 이동윤 소장님, 234페이지에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성제리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서, 234페이지 하단에 3번.
2023년도에서 하반기면, 12월이면 그때 설계한다고 했고, 그 설계가 끝나면 완료한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2024년도 11월인데, 그런데 이게 여기 보니까 처리장 증설 지연이 됐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구체적인 사유가 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이 부분도 설계가 다 끝났고 환경부랑 협의가, 재원 협의라든가 모든 것은 다 됐습니다.
단 하나, 거기가 처리장을 증설하다 보니까 종중 토지하고 사유지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협의 보상하려고 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분들이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우리가 법적인 처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상태입니다.
그래 갖고 현재 감정평가까지 다 마치고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해서 이렇게 처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기일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천생 올해는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도에는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상반기, 중반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상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토지 협의가 돼야 하다 보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아닙니다.
그때는 수용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윤지성 위원 이 건으로 계속 매년 규칙적으로 저한테 와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그렇습니다.
협의 보상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수용까지 가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지성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안녕하세요?
○김동빈 위원 연서면 물어봤으니까 금남면 물어봐야지요.
그 전 장에 233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젠틀맨이에요, 멋있어요, 항상.
민원 해결을 또 잘해 주시는 소장님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233쪽을 보시면 금남면 축산리잖아요.
2023년도에는 1억 8000이라도 했는데 2024년에는 왜 안 한 거예요, 일을?
하나도 안 했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이 부분도 우리가 빨리하려고 환경부하고 사실 설계도 먼저 해 놓고 시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고복리라든가 다른 중점 관리 지역 그런 것도 있어서 아직까지 축산리는 좀, 늦춰서 해라라는 그런 차원이라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김동빈 위원 아니, 늦춰서 하라면 어떡하는 거예요.
사업 설명까지 다 하고 주민들한테 한다고 다 공개하고, 마을회관에서 그럼 다 사업 설명하고 집마다 다 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 늦춰서 하라는 건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하여튼 올해도 환경부 가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김동빈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그래서 우리가 설계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누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국비 확보가 아직 협의가 덜 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야, 미쳐 죽어.
지역 사람들은 이게 또 금방 하는 것처럼 사업설명회를 마을회관에서 하고, 이게 몇 차례 만나 가지고 사업했는데, 2023년도에 1억 8000을 써서 했고, 2024년도에는 안 한 이유는 또 뭐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숫제, 안 하려면 안 했어야 하는데 이거 다 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끌어가니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지, 안 하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내년도에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내년도에는 퇴직하시잖아.
아이고, 미쳐 죽어요.
큰일났네, 이거 또.
이게 누가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하지 말아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맨날 시장님만 욕 먹지.
미친다고 이게 지역에서, 이거 심란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뭘 걱정을 안 해, 지금 지역 주민들은 난리 났다니까.
하나도 일 안 하고 뭘, 올 한 해 하나도 안 하고 뭘 걱정을 안 해.
아이고, 미친다고.
애초에 이걸 안 했어야 한다고, 그럼.
죽게 일만 벌여 놓고 나서 이거 하수공사를 가지고 3년째 아무 반응이 없으니 어떡할 거냐고, 이걸 또.
아이고, 미친다고, 하여튼.
이게 내년에 국비를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아닙니다.
또 협의하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포함돼 있으니까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꼭 지원받아서, 지역 주민들하고의 약속이고 이미 공사를 벌여 놓은 거 아니에요, 시작한 건데.
지금에 와 가지고 중단한다?
아유······ 하여튼 시작한 거잖아요.
시작한 거니까 마무리를 좀 잘 챙겨 주셔야 하는데, 퇴직이 언제예요?
언제 하세요, 퇴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내년 말에 퇴직입니다.
○김동빈 위원 내년 말 12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김동빈 위원 그럼 퇴직하기 전까지 해 놓고 갈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이고, 꼭 해 놓고 가셔야 돼, 소장님.
이거 욕 무지하게 해, 사람들.
환장하겠어.
하여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걸 공사를 시작해 놓은 걸 가지고 하다가 중단돼 버리면 이게 웬일인가라는 또 괜히, 아이고, 굉장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여튼 욕 좀 안 먹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순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동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위원 사업설명서 408쪽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여기 자료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1억여 원인데요, 집행액이 1300만 원이거든요.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데 이거 금년 내로 다 집행 못 하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분 감액 요인이 들어가 있고요.
공공운영비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다.
11월 4일부터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12월까지 하게 되면 집행이 가능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거 금년 내로 집행이 다 가능해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 어차피 12월까지 용역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이게 작년에도 연말에 하다 보니까, 1년 주기로 연말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졌는데 이 시기를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일단 검토를 시켜 놨고요.
좀 일찍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민방위 시설·장비는 지금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급수시설을 45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음용수로 쓸 수 있는 데가 22개,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데가 23개 이렇게 해서 45개가 있습니다.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용수 같은 건 3년에 한 번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하수를 팔 때 일일 용량이 100t 이상이 됐을 때 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수중펌프가 지금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들어 올려서 청소하고 이런 부분으로 다시 안착하고, 이 부분이 3년에 한 번씩 체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상 공유 시스템 전용 회선이라고 해서 이번에 감액이 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도시통합센터에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사하고 경비단에서 비상시에 저희 회선을, CCTV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하고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맺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4월까지는 군부대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올해 4월부터 국방부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4월부터는 32사에서 회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했던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름동에도 3년 전쯤에 급수시설을 갖췄거든요.
갖췄는데 관리는 잘 안되는 편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전기 버튼을 누르면 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되고 저도 거기에 쓰여 있는 번호로 한 번, 그리고 아름동에도 한두 번 상태가 이렇다고 얘기했는데 일시적이고요, 반복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좀 살펴보시고, 또 하나는 버튼을 누르면 물이 1분여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손을 씻거나, 어차피 음용 겸용이기는 한데 어떨 때는 식수가 안 된다고, 음용이 안 된다고 쓰여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손을 씻거나 가볍게 하고 가는데 손을 씻고 하는 데 많이 걸려야 20초 정도거든요.
그런데 한 번 버튼을 누르면 제가 기억은 정확히 못 하겠습니다만 최소 1분 이상 물이 그냥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작동했던 사람들은 ‘이게 고장인가?’ 그러고 당황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버튼 누르고서 15초나 20초 정도 있으면 멈추도록 이렇게 개선을, 가능하면 좋겠어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내년도 예산을 사업 설명을 하러 다니면 몇몇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도꼭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같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진단하고 있는데 지하에 수중펌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압력이 좀 셉니다.
세기 때문에 수도꼭지 하나만 열렸을 때 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완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라고 했고요.
말씀하신 사항처럼 20초면 20초, 30초면 30초 개선할 수 있는 방안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안내, 조그맣게라도 안내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이거 4000만 원짜리는 수요를 다 받아서요, 지금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1억 2000만 원짜리는 저희가 여기에 장비를 사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형 제설장비라고 해서.
그래서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다 했고 재배정을 지금, 아마 이번 주에 다 나갔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12월 초까지 구매하고 낙찰차액 남는 것에 대해서는 재배정할 생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 구조대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현재 10~12인승이랍니다.
그런데 이 장비로 활동하기에는 적합한 장소가 있고, 또 적합하지 않은 장소가 있는데 후자인 경우에는 5~6인승 정도 되는 보트가 꼭 필요하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도 한번 거론했다가 반영을 못 했는데요.
이건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이분들은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 지난번 3추 때 반영될 줄 알고 이 물품을 주문했어요.
물건이 나오니까 대금을 지급해야겠지요.
그런데 추경에 반영을 못 하니까 그분들이 개인 돈으로 먼저 메꿨어요.
이거는 공공에 있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조금 면구스러운 일인데요.
이건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인명구조대하고 특임구조대 두 개 보조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보트가 운영되고 있고요.
차량도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양쪽에, 차량은 특수임무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예산으로 해서 차량을 구비해 드렸고요.
이번에 보트가 너무 오래돼서 보트를 1000만 원 정도 소요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검토된 사항이고요.
인명구조 같은 경우에는 보트하고 차량하고 두 가지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되는데 차량을 신규로 우선적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 있어서 2025년에 심의를 올려야 하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하고 아마 협의한 것은 “차량이 급하기 때문에 차량부터 하고 그다음에 보트는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수리해서 쓰고 내년에 다시 한번 보겠다.” 이렇게 관계 부서하고 협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막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 그 말씀도 맞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12인승 보트는 현재 구비하고 있고······.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건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거보다 작은 5~6인승 보트가 필요하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부서인 소방행정과, 조치원·세종소방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또 제4차 추경, 정리추경인데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 많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예산이나 사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상으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2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최원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원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09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11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내실 있게 사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예산안은 계획한 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김하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
이현정최원석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현미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순열 |
○출석공무원 |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
처장 | 김덕중 |
의정담당관 | 신문호 |
의사입법담당관 | 김온회 |
행정복지전문위원 | 박대종 |
산업건설전문위원 | 이은일 |
교육안전전문위원 | 임재희 |
-세종특별자치시 | |
·공보관 | |
공보관 | 오진규 |
·운영지원과 | |
과장 | 안종수 |
·투지유치단 | |
단장 | 김남경 |
·기획조정실 | |
실장 | 이용일 |
정책기획관 | 장민주 |
예산담당관 | 김병호 |
청년정책담당관 | 임태규 |
대외협력담당관 | 정진기 |
법무혁신담당관 | 손중근 |
정보통계담당관 | 성문현 |
·시민안전실 | |
실장 | 류제일 |
안전정책과장 | 박형국 |
사회재난과장 | 손승남 |
자연재난과장 | 이철구 |
민원과장 | 서종선 |
·자치행정국 | |
국장 | 이상호 |
회계과장 | 장경애 |
시민소통과장 | 강준식 |
세정과장 | 황용연 |
세원관리과장 | 조한섭 |
교육지원과장 | 이은수 |
·경제산업국 | |
국장 | 김현기 |
경제정책과장 | 이상훈 |
미래산업과장 | 박정주 |
기업지원과장 | 김종태 |
소상공인과장 | 노희동 |
산업입지과장 | 염성욱 |
·도농상생국 | |
국장 | 양완식 |
도농정책기획과장 | 윤석춘 |
농업정책과장 | 이기풍 |
우리농산물유통과장 | 정래화 |
동물정책과장 | 안병철 |
·문화체육관광국 | |
국장 | 김려수 |
문화예술과장 | 김회산 |
체육진흥과장 | 방병웅 |
관광진흥과장 | 안기은 |
문화유산과장 | 유병학 |
·보건복지국 | |
국장 | 이영옥 |
복지정책과장 | 임성호 |
인구여성가족과장 | 조은강 |
아동청소년과장 | 오정섭 |
노인장애인과장 | 김기생 |
보건정책과장 | 임숙종 |
감염병관리과장 | 황선득 |
·도시주택국 | |
국장 | 이두희 |
도시과장 | 김남식 |
건축과장 | 성시근 |
주택과장 | 박병배 |
토지정보과장 | 추광숙 |
·교통국 | |
국장 | 남궁호 |
교통정책과장 | 성은하 |
대중교통과장 | 김용수 |
도로과장 | 윤종오 |
지능형도시과장 | 임동현 |
·환경녹지국 | |
국장 | 권영석 |
환경정책과장 | 황진서 |
자원순환과장 | 김은희 |
물관리정책과장 | 김동길 |
산림공원과장 | 방성현 |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 송인호 |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 |
사무국장 | 이익수 |
초광역기획과장 | 정병우 |
초광역사업과장 | 송인경 |
초광역지원과장 | 송이헌 |
·소방본부 | |
본부장 | 장거래 |
소방행정과장 | 김영근 |
대응예방과장 | 박광찬 |
119종합상활실장 | 김전수 |
조치원소방서장 | 이진호 |
세종소방서장 | 김상진 |
·보건환경연구원 | |
원장 | 정경용 |
·보건소 | |
보건행정과장 | 이미정 |
·농업기술센터 | |
소장 | 김종태 |
·시설관리사업소 | |
소장 | 정희상 |
·공공건설사업소 | |
소장 | 권봉기 |
·도로관리사업소 | |
소장 | 임두열 |
·시립도서관 | |
관장 | 홍성운 |
·차량등록사업소 | |
소장 | 정순지 |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 |
소장 | 양성필 |
·상하수도사업소 | |
소장 | 이동윤 |
·감사위원회 | |
위원장 | 김광남 |
사무국장 | 이진승 |
·자치경찰위원회 | |
위원장 | 남택화 |
사무국장 | 김정환 |
·읍면동 | |
조치원읍장 | 이영호 |
연기면장 | 장경환 |
연동면장 | 박종우 |
금남면장 | 김건제 |
장군면장 | 이부호 |
연서면장 | 윤일형 |
전의면장 | 송재숙 |
전동면장 | 김종복 |
소정면장 | 김광태 |
한솔동장 | 박상일 |
도담동장 | 이종엽 |
아름동장 | 손덕남 |
종촌동장 | 표순필 |
고운동장 | 박미애 |
보람동장 | 허인강 |
새롬동장 | 김지원 |
대평동장 | 이은주 |
소담동장 | 장주연 |
다정동장 | 이창모 |
해밀동장 | 양진복 |
반곡동장 | 임준오 |
어진동장 | 신영호 |
나성동장 | 우동연 |
○전문위원 |
홍순제 |
○기록공무원 |
장은영 이지혜 김도영 김춘호 박소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