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폐회중)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2월20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14시53분 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로 재심사 회부됨에 따라 이를 다시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14시54분)
○위원장 이현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08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10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과 집행부 질의·답변은 종전 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9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지금부터 제4차에서 제10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계수조정 한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현 위원입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 만족도조사 컨설팅 등 총 57개 사업에 143억 8040만 원을 감액하고 적십자봉사회 자원봉사 활동 등 총 27개 사업에 143억 8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치분권특별회계로의 전입금에 2억 1385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조천 들꽃정원 조성 사업 등 총 67개 사업에 36억 8663만 원을 감액하고 생활불편 해소 사업 등 총 27개 사업에 34억 72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현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질의드려도 됩니까?
○행정부시장 김하균 (마이크 꺼짐)네.
○이순열 위원 예정된 차수를 넘겨서까지 집행부 또한 고생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가 예산 심의 기간 동안 보아 왔던 기금운용계획안과 다르게 예산 삭감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심의 중이었기 때문에 계수조정에 집중하느라고 제가 집행부의 설명을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면서 오는 혼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받은 기금운용계획안과 다르게 집행하시겠다는 말씀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바쁜 일정들이겠지만 의원님들과 공유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챙겨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산과도 물론 관련이 있지만 시 전체 시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지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마이크 꺼짐)네.
○이순열 위원 그리고 이번에 충청광역연합도 출범을 했습니다.
거기다 중부내륙연계발전 특별법상 또 세종시도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관련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이렇게 광역 내지는 메가시티 내지는 어떤 협의회들이 만들어지면서 분담금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과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가 중심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담금만 내고 실익 없이 끌려가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절차상 위배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철시키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또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예산들에 대한 증액이 있었음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사업이 사업별 목적, 용도 그리고 추진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가 그것을 따랐는가.’ 하는 부분은 아직도 의문점이 듭니다.
사실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가 매칭돼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기간 동안에도 어떠한 말씀도 해 주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사회복지 부분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충당해 나가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입부터 세출 구조가 명확하게 잡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심의가 끝나더라도 꼭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부시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의회가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불분명하거나 또는 미진한 부분을 확인도 하고요, 또 집행부로 하여금 명확하게 소명하게 하는 과정인데 자료 제출을 하는 집행부가 인식을 좀 바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화면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조금만 키워 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 농업경영체를 확인해 달라는 자료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우리 시 관련 조례에도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여야 하거든요.
이건 법상 명확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런 확인 절차를 안 거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임원진만큼은 경영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이걸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집행부 담당자가 연합회와 읍·면 지역의 단체들에게 제 이름을 적시해서 저렇게 문건을 회람한 거예요.
“저건 아주 온당치 못하고요. 매우 부적절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취지를 살려서 다음부터는 반복되지 않도록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네, 직원들한테 교육시키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08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10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