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5월20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4516)
2.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4517)
3.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4518)
4.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의 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주 한솔동장은 모친상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께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온라인 및 현장 방청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4516)
2.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4517)
3.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4518)
4.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의 건
(14시04분)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및 보고는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자치경찰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2024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현황 그리고 지표 심의 결과서, 지표 심의 반영 결과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4 특별교부세 신청서 사용 내용, 그리고 저희 특별교부세 집행대장, 그리고 2023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 예산안 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과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후,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9쪽에서 7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786억 3468만 원 대비 2771억 4538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전액 완료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85쪽에서 19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84억 9943만 원에 대해서 762억 4071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이 4억 9773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42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5676만 원으로 집행률은 97.8%입니다.
부서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7억 1698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7%인 27억 82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0.3%인 878만 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93억 2234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7.4%인 577억 801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6%인 15억 4224만 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2억 8979만 원에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3.5%인 77억 5510만 원이고 예산현액 중 6%인 4억 977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0.5%인 3696만 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억 9418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3.5%인 13억 289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0.3%인 423만 원, 집행잔액은 6.2%인 8706만 원입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5348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현액 대비 93.3%인 3억 297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7%인 2370만 원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4억 2267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1%인 63억 6466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0.9%인 5800만 원입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결산서 8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로 2024년 정부합동평가 포상금 지급 등 4건에 대하여 5억 197만 원을 지출 결정 하였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848쪽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259억 6035만 원이고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금 등을 통해서 391억 3451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였으며,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등으로 386억 6339만 원을 사용해서 총기금 규모는 2264억 3147만 원입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849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227억 8700만 원이었고 세외수입과 예탁금 이자수입을 통해 641억 8258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였으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으로 727억 453만 원을 사용해서 총기금 규모는 4042억 650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정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충청권특별지방자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08쪽에서 110쪽입니다.
예산현액 27억 2448만 원 대비 27억 2453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27억 2452만 1000만 원을 수납하여 결산 기준 9000원이 미수납되었으나 현재 기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53쪽에서 255쪽입니다.
예산현액 42억 7237만 원에 대하여 30억 3216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2억 4021만 원으로 집행률은 70.9%입니다.
집행잔액 중 세종시분 3억 1000만 원을 제외한 이자 포함 9억 3759만 원을 추경 편성하여 3개 시도 대전·충북·충남에 균등 반환 예정입니다.
부서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광역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억 529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2.6%인 11억 175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7.4%인 2억 3535만 원입니다.
초광역사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952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3.2%인 664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5.8%인 2304만 원입니다.
초광역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8억 2995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5.3%인 18억 4814만 원이고 집행잔액인 34.7%인 9억 818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과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6개 기관에 10개 사업 221억 2508만 원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였으며, 반납액은 7억 2404만 원, 집행잔액 6억 4503만 원, 이자 7901만 원입니다.
정산 검사 결과 사업 목적 내역과 계획에 맞게 적정 집행되었으며 반납액은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정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전 부서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자유롭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여기 6쪽에 보면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예산의 이용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할 거고요.
다만 예산 변경이 이게 자료에 보면 57건에 47억이 돼 있거든요.
이용은 없어서 좋게 평가할 순 있는데 변경은 좀 많아요.
이유를 좀 설명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예산 변경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사업과목 간에 또는 세부 사업 내에서 일부 과부족 현상이 있기 때문에 통상 불가피하게, 물론 이런 변경의 건수를 좀 더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불가피하게 예산이 과부족 한 현상이 있어서 그걸 변경을 통해서 예산 집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실제로 집행하다 보면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한 면이 있지요.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닌데요.
점차 줄여 나가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전용이든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의회의 확정된 내용과 다르게 집행하면 결과적으로 의회 통제를 회피하는 수단 중의 하나로 악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건 전혀 없을 순 없겠는데 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줄여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지적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예산의 변경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예산 편성 과정부터 세심하게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결산서 253쪽부터 255쪽입니다.
실장님 발언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집행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초광역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아요.
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34.7%, 사업과도 26%에 이르고요.
이유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충청권특별지자체합동추진단 관련해서는 광역연합이 출범하기 전 단계에 있어서 업무에 대한 뭐랄까, 과도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또는 주민참여단 운영 이런 부분, 또 사무관리비 쪽에서는 법률 자문료·수수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많이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미 네.
○상병헌 위원 담당 부서장 좀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김현미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충청광역연합 업무를 일단 대외과에서 작년까지 같이 관리·감독하다 보니까 답변하게 됐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광역연합의 집행잔액이 모자란 것은 방금 실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계획은 잘 세웠는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집행했던 시기가 조금 늦어졌거나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외부 용역을 발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출범될 당시 그렇게 했고요.
이런 이유로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상병헌 위원 집행부에서 예산 세울 때 집행 기간이라든지 시기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세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한 이후에 그 집행을, 집행 결과적으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일을 덜하신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기본적으로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자체가 원래는 작년에 조금 더 빨리 출범할 수······.
○상병헌 위원 늦어졌어요?
늦어졌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있었는데 명칭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혼선 때문에 출범 자체가 좀 늦어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집행이 조금 늦어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정작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 의회에 공유하는 바가 극히 적어요.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잔액도 이렇게 많이 남았을 뿐만 아니라 왜 사업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지 이런 과정 그리고 매 진행하는 과정에 의회에 정당한 내용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극히 잘 안되고 있어요.
정작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담당이 아니어서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유하셔서 적기에 적정한 내용으로 의회에 공유하고 보고해 주시기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상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책이 여러 개라서 제가 결산서하고 정산 결과 이렇게 비교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833쪽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인데요.
조례에 따라서 정산 결과를 처음 받아서 제가 연동하는 질문이 연계되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33쪽에 보시면 예비비에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에 경상적위탁사업비 4억 정도를 예비비로 지출을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지출을 실제로 했고요.
여기에서 예비비의 정의상 분담금을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것이 우선은 먼저 납득이 안 됩니다.
분담금이라 함은 타 기관이나 같이 어떤 사업을 하는 상대와 분담금을 일괄 내지는 어떤 비율로든 적용을 결정한 상태일 텐데 이게 예비비로 충당될 만큼, 그것도 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을 예비비로 책정했는데 정산에 보면 청년담당 쪽에 반납 금액이 또 2억이 넘어요, 위탁사업비에.
우선 경상적위탁사업비를 예비비로, 그것도 4억이 넘는 돈을 분담금으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에 대한 설명과 이것이 정산 검사표에 나와 있는 반납 금액과의 흐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예비비 사용의 건은 RIS 사업이고요.
반납에 대한 정산의 부분은 RISE센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거든요, 저는.
(공무원석을 향해)맞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래서 기관이 서로 다르고 사업이 다르다는 말씀 좀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비비 RIS 사업, 즉 지역 신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예비비도 원칙에 맞게 편성해야 하는데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거나 또는 예산으로······.
○이순열 위원 초과되는 부분.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물론 저희는 예비비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이게 정말 가능하면 분담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원칙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RIS 사업의 마지막 해 사업을 하면서 분담금을 불가피하게 내야 하는 상황이 이게 사업의 평가라든지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사정이 발생했고 그래서 좀 예비비를 편성해서 운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IS 사업에 대한, RISE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잔액은 좀······.
○이순열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RIS 사업은 예비비 사업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종결 처리된 겁니까, 국비 지원과 함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분담할 금액을 낸 겁니다.
○이순열 위원 이 사업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책장이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할 때도 축제 관련 예산하면서 이 건이 언급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상 드론 관련해서요.
그게 일괄적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정당성이 납득이 안 되면 그 예산의 집행 또한 계속해서 ‘왜 이 분담금을 예비비로 하지, 그것도 이렇게 큰 금액을?’
그 4억조차 이런 걸 국비로 이렇게 우리 시비까지 태워서 굳이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예산의 집행 또한 결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국비 확보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처음부터, 애초부터 그 사업에 대한 확실한 ‘우리 시에 정말로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재정과 함께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겠다.’라는 다 확신을 가지고서 하시겠지만 이 사업은 매번,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부터 지적하고 “집행하는 것도 이상하다.”라는 말을, “애초에 서로 나눈 협약서하고 다르게 집행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 차례 지적했고 거기에 예비비까지도 이렇게 큰 금액을 끌어다 쓸 만큼, 그것도 분담금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모범적이지 않은 거지요.
문제투성인 거지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애초에 이 사업을 어떤 담당자가 추진했는지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책임을 좀 지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마무리되었다고 하니 더 말씀드리는 건 좀 필요가 없을 것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RISE 쪽으로 위탁사업비의 반납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반납금이 발생한 것은 RISE센터 관련해서 출연금 편성액이 1억 5000이었는데 반납금이 1700 정도······ (공무원석을 향해)이게 아닌가?
이 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RISE센터······.
○이순열 위원 출연금은 1700, 그 밑에 보면 위탁사업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2억 5000.
그러니까 제가 이 위탁사업비와 결산서의 위탁사업비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질의드렸고 기관은 같으나 사업이 RIS와 RISE로 다르다고 말씀을 주셨고 RIS는 어쨌든 일단 질의에서는 마무리하고요.
다시 정산 검사 현황에 있어서 똑같이 청년담당관에 위탁사업비 2억 5000이 반납 금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서 몇 페이지?
○이순열 위원 21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21쪽이요?
○이순열 위원 찾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님, 28페이지 보시면요.
청년담당관 출연금 반납이 있고 21페이지에 보면 위탁사업비 반납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고 그럼 위탁사업비에 2억 5000의 내역이 표에 보시면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위탁사업비에 한 2000 있고요.
세종사회서비스원의 위탁사업비에 반납금이 있어서 이게 합산돼서 청년담당관 위탁사업비 반납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왜 청년담당관에 사회서비스원과 일자리경제진흥원이 다 합쳐지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게 사업이 사업별로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경제진흥원에는 세종형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은 청년센터에 대한 대행운영비하고 사업들에 대한 위탁사업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반납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21쪽에 나와 있는 반납 금액 2억 5000은 28쪽에 나와 있는 세종테크노파크와 일자리경제진흥원 그리고 세종사회서비스원 세 기관의 청년 관련 사업비 중 위탁사업비의 반납액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맨 위에 출연금 반납은 출연금하고 위탁사업비의 반납을 구분해서 정리돼 있는 겁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기조실 쪽은 청년담당관 중에 가장 반납 금액의 큰 폭을 차지하는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는 담당관님에게 질의드려야 합니까?
28쪽의 2억 3000 관련한 설명은 담당관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공무원석에서)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떤 것이 궁금하시냐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사업의 추진이 왜 안 됐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400만 원 가지고도 예산 할 때 굉장히 피를 튀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이 반납된다고 하니 어떤 연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사회서비스원 쪽도 실장님께서 설명이 가능하시면 반납 금액이 2억 3000 정도 되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공부 덜하셨나 보네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탁사업비는 저희가 단일 사업은 아니고요.
네 가지 사업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회서비스원하고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수탁을 맡겨서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사업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서 했던 거는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저희가 한 120여 명씩 대상자를 선정해서 월 30만 원 정도씩 주는 그 사업의 진행잔액이고요.
인원수는 거의 다 목표치에 도달해서 집행했는데 중간에 자격이 박탈되거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사업 도중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주택을 취득하거나 하면 자격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소하게 집행잔액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은 작년도까지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준 사업이 청년센터 자체 사업 운영하는 거랑 국비보조사업인 청년 도전 지원사업, 청년 성장 프로젝트 이 세 가지 사업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줘서 추친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 부분도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저희가 수탁기관을 변경했는데요.
이 세 가지 사업이 합쳐지다 보니까 소소하게, 저희는 소소하다는 금액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위원님 보시기에 큰 금액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되는데 첫 번째, 청년센터의 사업들은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대학연합축제든 각종 청년센터에서 하는 양성자 과정이든 상담 프로그램이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사업들을 다 합쳐 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긴 것 같고 아마 인건비 부분도 조금 절감하는 측면에서 발생한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청년 성장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립 전 예산으로 작년 4월, 5월, 이 사업이 매년 그렇게 진행됩니다.
금년도도······.
○이순열 위원 성립 전 왔었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한 5~6월부터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물론 그 기간 동안에라도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집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전 지원사업도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 저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모집하고 그 모집이 되어야 또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생겼는데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도 이 사업이 똑같이 진행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담당관님 말씀 들으면서 선진행정이 예측까지도, 수요 예측까지도 잘해야 하는 점점 좀 더 어려워져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적은 규모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위원님들 눈에도 보이고 또 다른 국에서도 그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만 더 있으면 뭐를 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반납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프게 다가오는 거지요.
좀 더 정확한 예측과, 그래서 물론 예산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몹시 노력하시겠지만 이렇게 큰 금액은 곤란합니다.
그렇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이순열 위원 이 금액이 다른 곳에서 얼마나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지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 저희가 금년도 사업 추진하는 데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금년도 사업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성장 프로젝트는 성립 전 예산이 되게 반가웠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또 지난해에 1억이 넘는 걸 반납했다고 하니······.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보조사업들은 운영하게 되면 청년센터가 기본적으로 고유의 정규 직원들이 한 8명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저희가 공모해서 되면 그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매니저들을 새로 채용해야 합니다.
○이순열 위원 새롭게.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그러니까 일종의 계약직 내지는 한시임기제쯤 될 텐데요.
사실은 그렇게 채용하는 기간 자체가 또 한 2~3개월 걸립니다.
이게 핑계 삼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
○이순열 위원 일의 흐름상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저희 청년센터 인력이 충분하면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업무를 좀 나눠서 하면 사업 발주가 좀 더 빨리빨리 해서 저희도 집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순열 위원 다시 인력 부족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위원님께 그렇다고 해서 핑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기간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센터 규모 자체도 작고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만 해도 전체 예산이 한 9억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인건비 빼고 한 4억 되는데 워낙 사업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어쨌거나, 위원님 지적하시는 건 당연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되고요.
금년에는 좀 더 경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센터에서 필요한 건 담당관님께서 많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동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좀 살펴보면 시민에 대한 마음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광역자치단체 지방 채무 상위 현황을 살펴보면요, 세종시가 5위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2024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 주민, 어린이, 아이, 성인 할 것 없이 세종시민 1인당 채무가 108만 70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원인이 있을까요?
오전에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예산 상황들이 꼭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채무가 훨씬 더 높아졌고 우선은 2024년도에 세종시 주민,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세종시 주민임은 다 똑같겠지요.
주민 1인당 채무가 108만 7000원씩 가지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채무의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정 운용을 함에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대상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꼭 해야 할 사업들 중심으로 지방채를 활용하는 열악한 재정 상황하에서 “중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운용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채가 어떤 적정 수준에서 관리된다면 지방채 자체가 아주 나쁜 해악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지방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그래야 어쨌든 재정 운용에 있어서의 지속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방채의 채무 비율을 어쨌든 행안부가 정한 위기 관리 지자체에 해당하는 수준보다 밑으로는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1인당 채무액 규모가 저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수준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드리지만 “어쨌든 지방채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마 저희가 2023년 결산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올해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보수비가 1963억 원 정도 더 증가하고 또 2030년까지는 더 많은 금액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안정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의 재정 안정은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찌 됐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광역자치단체 지방 채무 상위 현황 살펴보시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셔서 우리 세종시의 예산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인당 채무 금액은 작년 대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지방채로 하여금 주민들의 채무가 무조건적으로 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인천아시안게임 이후에 인천 같은 경우는 부채 도시가 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시민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씩 부채를 떠안게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 그만한 크기도 아닌데 지금 이만큼의 시민들의 1인당 채무라고 하면 저희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한번 정도는 조금 더 확인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23페이지 하나만 좀 볼게요.
결산검사의견서 23페이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기조실에서 여러 예산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결산을 했었을 때 예산 편성 후 80% 이상 불용 사업 현황이 10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도 10개.
그런데 2023년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작년 결산 검사 할 때도 저희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서 예산 편성 그리고 집행 시에 철저히 해 주십사 그리고 시급성 및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렸는데요.
이 불용사업이 훨씬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용사업이 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시의 재정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용사업이 는다는 것은 결국은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불용사업의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용사업이 규모가 적정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불용사업이 아예 없으면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예산 운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 예산 편성을 위해 다양한 사유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집행부도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의 어떤, 예산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불용이라든지 또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월이라든지 변경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경 할 때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을 반납 조치해서 예산의 가용성을 높이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페이지에 보시겠지만 ‘예산 집행률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용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렇게 조금 더 재정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불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차 확인해 가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저희들 상임위에서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도 늘어나고 있고 계속적인 보조금 사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보조금과 관련해서 페널티를 받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8쪽, 검사의견서 28쪽에 보시면 2023년 대비 2024년이 집행 현황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지난 결산에 이 부분 가지고도 계속적으로 개선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했었는데 당해연도에도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뭘까요, 2024년도는?
더군다나 저희들 예산이 좀, 총예산은 줄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방보조금은 전체적으로 결산 검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전년 대비 7.7%로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는 보조금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어떤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회복지비 분야 말고 우리 자체 어떤 경상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줄고 있거든요, 줄여 주고 있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의무성 법정경비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마다 지방보조금 계속 검토하고 또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줄이지 못하는 분야가 계속 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재정 효율화 TF를 통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 번 더,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고 하면 “사회복지 쪽 보건복지국 쪽 예산이 어쩔 수 없이 인건비에서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제가 이렇게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세종시 보건복지국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다 분류별로 추이부터 현황까지 분석해 본 결과 보건복지국 예산은 계속적으로 인건비가 증액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사 처우 대비로 한다고 하면 이것들을 다 받고 있는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업비부터 시작해서 인건비가 오르기는 했지만 사업비는 마이너스대거든요.
그러면 분석이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방보조금 비율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분야별로 봤을 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든지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런 부분들이 전년 대비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민간행사사업보조라든지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하고 있는, 전년 대비는 감했다.
그런데 말씀하신 어떤 것도 연관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2023년 대비 2024년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라든지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 이런 부분들이 100억 가까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보조금 비율을 관리하도록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거는 꼭 좀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이 어찌 됐건 간에 교부세 받으면서 이것도 페널티 부분의 한 일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세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이번에는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얇은 책자요.
결산검사의견서 16쪽입니다.
수치보다는 오늘 제가 한 5분 발언과 연계되어서 실장님께 한 번 더 당부드리고자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요.
우리 시가 규모에 비해서 공유재산이 굉장히 다른 시만큼 공유재산 규모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 8조가 넘는데 계속해서 공유재산의 규모는 커질 거고, 그렇지요?
찾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순열 위원 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혹시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공유재산 관리의 주체, 담당은 행정국 소관이긴 한데······.
○이순열 위원 회계쪽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저도 발언 준비하면서 고민했는데 이게 뾰족하게 전문인력 어떤 의제에나 다 통용되는 그런 제안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시 전체의 시정으로 볼 때 공유재산이 점점 더 중요해져 가는 상황이거든요.
담당은 회계과 담당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전체를 관할하셔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분들의 고충이 있는지 한번 말씀 나누시고 5분 발언 관리카드를 제가 받을 텐데 형식적으로 중기·단기·장기 이렇게 가지고 오시지 말고 정말 이참에 정수물품에 대한 거라든지 무형자산이라든지 관계 부서랑 대책회의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정리될 거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깔끔하게 내지는 관리가 수월해지게 가능할지 실장님의 지도하에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오늘 위원님 5분 발언에 해 주시면 말씀에 대해서 그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공유재산 관리 방안은 그동안 다시 한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계속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통해서 재정을 어떻게 하면 더 확충할 수 있을지······.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니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를 같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결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 결산서 833쪽입니다.
예비비는 어느 때 지출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이라든지 예산 편성 시에 불가피한 경우에 예산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필요한 때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지방자치법」 제144조, 재정법 제43조 또 자치법 제150조제1항 이렇게 예비비 지출 근거를 적시를 했는데요.
실장님, 833쪽 이하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일반예비비하고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이렇게 돼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여기 한 6∼7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 2건만 빼고는 대체적으로 제가 수긍이 가요.
그런데 일반예비비 지출 내역을 한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셔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께서 어떤 생각이 드냐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참······.
○상병헌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 지출 기준이 예측할 수 없는, 일단은 예측할 수 없어야 돼요, 그렇지요?
두 번째로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 지출인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그 전제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보시고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희가 예비비의 어떤 지출 기준에 부합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상당히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기이 예산은 집행이 다 됐고 그리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될 사업들, 어떤 항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갖다 쓴 사항들이 있음을 양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병헌 위원 모두에 실장님 답변하실 때 “집행 과정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 줄여야 되거든요.
여기 관련 근거 규정을 찾아보니까요, 제재하는 근거, 법적 규제 내용이 있어요,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보면 위법,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 내역이 부당하면, 위법·부당하면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위법·부당하면.
명시적으로 위법까지는 안 가리라고 보는데요.
해석 여지에 따라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줄이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1년 전에 실장님 답변도 그랬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예비비에 관해서 답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잘해야겠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하여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하나 요구해도 될까요?
2023, 2024, 2025년 예비비 지출 건수와 지출액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주셔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영현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저는 딱 콕 집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세종시의회 정례회 관련 책자 제작을 하는 데 8000만 원을 쓰셨고 그리고 생성형AI 사용권 라이선스 구매하는 데 1350만 원을 쓰셨는데 예비비로 쓴 겁니다.
물론 생성형AI 사용권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그랬고요, 사실 트렌드에 맞춰서 챗GPT나 딥시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공기관에서 저희가 계속 내용이 있었던 게 AI 관련해서는 쓰는 걸 좀 지양해야 된다는 기사들도 많았고요.
대신 요즘 시대에 이걸 또 안 쓰기에도 애매하고요.
그리고 아마 업무 하시는 데 편리를 위해서 쓰신 걸로는 보이는데 충분히 예상 가능한 금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발자국 물러서서 AI 라이선스 관련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례회 관련 책자 제작하는 비용을 예비비로 갖다 쓰시는 게, 아까 서두에 실장님 말씀처럼 “긴축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표현도 하셨는데 맞습니다.
긴축하고 서로 살림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줄이는 부분에서 줄이다 보니 필요한 예산들이 못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기조실 건은 아니지만 밑에 보면 박람회 개최하는 비용으로도 거의 1억 가까이 금액이 지출이 되고요.
누구를 위한 예비비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상가공실박람회 도중에도 과로로 인한 공무원분들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형태로 예비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쓰시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쓰면 분명히 의원들은, 이 자료 주시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저는 예비비인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정말 필요에 의해서 쓴 거야 공감은 하나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사실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의 예비비도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목적, 재해 목적에 대한 예비비들이야 홍수 피해로 인한 농가 피해 이런 부분에 당연히 써야 되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방금 제가 정확하게 2개 정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말씀에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장님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이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매해 사실 똑같이 지적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매해 결산하고 나면 나오는 내용들인데 사실 이 많은 금액을 공무원분들이 예측하고 예상하고 못 쓸 거예요.
사실 월급 받아서 내 월급도 내 예상대로 쓰기도 되게 어려운 데 이 많은 예산을 예상해서 쓴다.
그런데 사실 그걸 노력해서 하기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매번 예산이나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했을 때도 긴축도 좋지만 사실 정말 필요한 예산들은 갖고 가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 할 때는 “긴축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삭감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결산 시기가 오면 또 “어쩔 수 없이 썼다.”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실장님이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닙니다.
○여미전 위원 저는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정산 결과 자료에 29쪽, 아, 30쪽이지요.
30쪽 잠깐 봐 주시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32쪽입니다.
청년 도전 사업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질의드려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여미전 위원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쭉 내용 중에 사업 추진 실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직 단념 청년 발굴 해서 느린 학습자, 경력 단절 여성, 정신질환 치료 및 의심 청년 등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 실적 중에 4개 항목 중에 하나로 넣어 주셨는데 이 느린 학습자 관련해서 사업 내용을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실적이라고 했으니 세종에 느린 학습자가 몇 명이며 그중에 이 실적 발굴 대상이 돼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성과에 들어가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드려도 될까요?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년 도전 지원의 사업의 느린 학습자 말씀이십니까?
○여미전 위원 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사실은 구직 단념자든 청년 느린 학습자든 간에 저희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작년도에 아마 목표 인원이 한 90명으로 목표를 해서 사업은 일단 진행은 했는데 저희가 개괄적으로 분야별로 몇 명이다, 몇 명이다는 알 수는 없지만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만 5000여 명 정도가 정책 수요 예상자, 전체······.
○여미전 위원 어디, 세종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그래서 구직 단념자든 이렇게 약간, 저희가 구직으로부터 정상적인 청년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마 그중에서 저희가 한 90명 정도를 목표 인원으로 설정을 하고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만약에 구직 단념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실 그 자료는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따로 실태조사를 한 거는 없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혹시 필요하시면 센터랑 다시 상의를 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질의하게 된 배경은 어제 장애인단체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졌을 때 거기에 오셨던, 패널은 아닌데요, 의견을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세종에 느린 학습자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종시에서는 현재 그 현황 자료도 없고······.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간을 알 수 있는 조례도 없고, 확인을 해 보니, 어떠한 금액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어제 오후경에 이루어진 간담회였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결산검사 시간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이 구직 단념 청년 발굴에 대해서 느린 학습자 성과로 나오니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것과 다르게 뭔가 있나 싶어 가지고 기쁜 마음에 여쭤보는 부분인데 “그럼 이 부분이 왜 여기에 표기됐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이 사업은 어쨌거나 사업 내용 자체가 그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구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아직까지는 못 해 보고 있고요.
작년에 일부 저희가 샘플조사는 한번 사회서비스원하고 한 게 있었는데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계층별로 이러한 실태조사 한 거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없는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올해는 한 90여 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일단 해 보자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린 학습자 통계가 저희 사회서비스원에 작년에 조사한 게 일부 있었는데 거기에 혹시 나온 자료가 있으면 따로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는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자료는 사전에 검토가 되고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라고 표기를 할 텐데 그러면 의원들한테 보내 주는 이 자료가 명확한 근간을 하지 않는 자료가 사업 진이 된 것처럼 표기가 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또한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볼 때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사업 내용이 추진 실적으로 표기가 됐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답변을 하셔서.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제 답변 중에 혹시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제 답변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여미전 위원 그럼 이건 성과가 아니네요, 실적이라고 표기는 했지만?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저희가 애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의 성과지 우리 시의 어떤 전체 규모에 대한 성과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성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숫자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가 사업 추진 실적이라고 하면서 항목 4개를 표기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사업 추진을 했던 어떠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예산을 근간으로 일을 했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아니요, 이 사업은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종시의 전체 구직 단념자든 느린 학습자든 간에 그 전체 규모를 기반해서 이 사업을 한 거냐라는 질의로 처음에 말씀하신 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비추어 보면 전체 물량에 대한 사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미전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질의를 처음에 어떻게 드렸냐면 사업 추진 실적에 구직 단념 청년 발굴이 있는데 그중에 종류별로 했을 때 느린 학습자가 들어가고 겅력 단절 여성이 있고 정신질환 치료 및 의심 청년 등이 있다라고 하니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아, 실제 이런 성과가 있구나, 세종에.’ 느린 학습자라고 표기를 했으니.
그렇다고 하면 발굴이 돼서 혜택을 받은 자가 있다고 하시니 어떤, 그러니까 “연령이 어떻게 되고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될까요?”라고 저는 질의를 접근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표기만 한 겁니다.”라고······.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아닙니다.
그거는······.
○여미전 위원 답변을 하시니 제가 이 자리에서 들은 것과 생각이 너무 달라서 어떤 게······.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 전체 물량 중에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 이 물량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고요.
당연히 이 사업은 예산 규모에 맞춰서 별도의 큰 실태조사 없이 일단은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인원에 대한 구분만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인원 통계는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실제 느린 학습자도 혜택을 본 건이 실적이 표기가 된 자료가 있어야지 맞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있는 거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여미전 위원 그럼 그거 자료는 별도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여미전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보시면 21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여미전 위원 이 의견서 사실 제가 냈고요.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제가 낸 거고요.
이 결산 검토하면서 항상 매년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매년 감소를 했었어요, 사실상, 점검했을 때.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더 늘었어요.
세입 추계 원칙에 맞지 않게 이월되는 금액이 많았다, 순세계잉여금이.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거는 세정 파트와 관련이 되는데 정확하게 세입 추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세입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당초에 편성할 때 또는 추경을 하면서 이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잡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국가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경제 사정이나 여러 가지 세입 여건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 지적 사항처럼 초과 사용에 대한 예산 편성이 미흡하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세입 관리 측면에서 정확하게 추계를 하는 노력들이 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히 추계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2022년 7월 1일 자로 의원직을 시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고 똑같이 기조실장님, 과거에 계셨던 기조실장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는 많이 반영을 했고 많이 줄었었어요.
노력들을 많이 하신 거지요, 시청에서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그랬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서 조금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조금 더 점검 차원에서 면밀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렇게 챙겨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쪽지 받으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실무적으로 사유를 쭉 적어 줬는데요.
세목별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긴 한데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세입이 결손이 나기보다는 초과 세입이 있는 게 더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미전 위원 안정적인 세입이 낫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세정 관리를 더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이번에는 성과보고서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 요청을 지금 우리 기조실에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기관장님들 겸직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겸직과 외부 강연, 그렇지요?
유료 외부강연 하시면 신고라고 해야 됩니까, 보고라고 해야 됩니까?
다녀오셔서 하셔야 되잖아요.
현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와 관련된 88쪽입니다.
성과보고서 88쪽.
시설공단과 교통공사 2개의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나와 있고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도 나와 있는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 그 평가 결과가 굉장히, 그걸 어떻게 표현하지요?
전년도 전전년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좀 찾아봤는데요.
제6조에 (성과계약·평가 등)이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제4항에 보면 “시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 조례 제6조제4항이 적용이 된 경우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경영평가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기관장의 보수에 조정이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반영이 됩니다.
○이순열 위원 그것도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관련 자료 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 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두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린 게 기관장의 도덕적 해이, 이건 더군다나 말할 필요도 없는 문제고요.
외부 강의 내지는 근무에 있어서 열정을 보이지 않는 경우, 열심히 하셨는데 다른 여타 상황들로 인해서 경영평가의 결과가 좀 아쉬운 상황이 되는 건 그래도 용인이 된다 하더라도 자주 자리를 비우신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그냥 단지 기관장이 자리를 비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출자·출연기관 내지는 공기업의 직원들에게까지도 사기 저하 내지는 근무의 몰입도를 방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자료가 도착을 하면 좀 더 심도 있게 행감 때 질의를 드리겠지만 늘 하위 성과를 달성하게 되는 기관은 나름 본청에서도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가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보수든 어느 쪽으로든 반영이 되어야 시민들을 향해서 더 열심히 근무하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요구도에 충실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고요.
현재도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부분이 성과 연봉에 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경영에 대한 경영평가 외에 지금 말씀하신 자주 자리를 비운다 이런 부분은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여서 그 부분은 어쨌든······.
○이순열 위원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경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는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직원들이 속앓이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해서, 평가가 전부는 아니나 어떤 식이든 감독의 역할은 충실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보실게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채무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5월 16일에 기사 난 겁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보이세요?
실장님, 지난 5월 16일에 난 기사입니다.
세종시 재정난, 세종시 3천억 규모 통합재정기금 운영 5년 연장 추진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도입 당시 300억 대였던 통합기금 조성액이 올해 3450억으로 불어났고 이것들이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로 해서 갖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돌려쓰기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문제가 생겼거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예결위 과정이나 상임위 과정에서 재정 관리에 대한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제목에 안정화기금을 연장한다 이렇게 했는데 당연하게 안정화기금은 5년 한도로 하고 어쨌든 연장을 당연히 하는 게 모든 전 지자체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려 말씀 하신 것처럼 지방채 그리고 안정화기금 이런 부분들, 돌려막기 이런 부분들은 저는 너무 용어 자체가 재정 관리에는 맞지 않는 용어라고 봅니다.
재정, 지금 안정화기금은 행안부도 권고를 했지만 재정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만큼은 충분히 가용해서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고 하는 게 권고 사항이고요.
국가도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도 모든 지자체가 안정화기금을 필요한 부분에 적극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시도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려의 말씀을 언론에도 있지만 안정화기금의 고갈 또 필요한 사업에 이 부분이 적기에 투자가 되지 않는 거에 대한 우려하는 말씀은 각각의 상환 계획을 갖고 상환 일정에 맞춰서 그 사업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이거를 재정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채무의 부분도 채무 비율 범위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안정화기금이 저희가 어쨌든 많이 갖다 쓰고 있고 하지만 그래서 아예 안정화기금도 상환 계획에 맞춰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저희 결산서 849페이지 좀 보실까요?
결산서 849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재정안정화 계정 보시면 진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우리 실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0페이지입니다.
이 뒤에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아마 저희가 성과평가 심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번 수정을 할 수 있고 2차 수정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수정까지 한 걸 여기다 넣으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떤 말씀······.
○위원장 김현미 성과평가, 그러니까 지표 심의 의견, 심의 의안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된 걸로 해서 넣으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니면 최초의 것으로 넣으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성과지표는 계속 TF를 만들어서 작년에도, 작년 결산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결산 지적 사항과 연계해서 지표 개선 TF를 만들었고 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지표개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거를 반영한 결과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 성과지표라는 게 단순히 어떤 성과관리 시스템만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결국은 예산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꾸 따로 분리해서 보시더라고요.
사업의 추진 계획도 아마 이 지표를 보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랑 예산이랑 분리를 시켜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어찌 됐건 간에 성과지표 그리고 성과계획서를 위주로 해서 정책사업목표 그리고 투입이나 산출의 결산식을 구체화해서 결과 지표를 설정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예산을 사용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면 초과거나, 초과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초과거나 미달이거나 했을 때 사유서를 받으셨나요?
서류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 받으셨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다 받았습니다.
받고 그에 따라서 예산 편성 시에 그걸 고려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게 어찌 됐건 간에 마지막 결과에 따라서 초과나 미달에 대한 자료를 받았을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이 성과지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예산과 연결시켜서 정책 마련과 함께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달리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36페이지 좀 보실게요.
아마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좀 받으셨어요.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하셔야 되고 담지 못한 부분까지도 담아야 되는데 어찌 됐건 간에 이번에 64.29%로 굉장히 목표 달성이 저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통상 이 성인지예산 성과 목표는 당초 계획하고 달리 달성하기가 상당히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관 사업 담당 부서 얘기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성비를 맞춘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공무원들이, 우리 담당자들이 노력해서 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다른 정책사업의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목표를 달성한 부분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어떤 이런 항목이면 좋은데 뭐랄까요, 성인지 관련한 예산 성과지표는 제가 부서 의견 담당자 얘기 들어 보면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
물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100%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거를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은 어찌 됐건 간에 여러 가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2023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93% 정도 그래도 비율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100% 완성은 할 수 없지만 이게 거꾸로 달성률이, 더군다나 근 3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좀 보니까 성인지예산 작성 대상 사업 기준이 좀 변경됐습니다.
대상 사업에서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해서 2023∼2027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추진사업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특화사업도 좀 넣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간 걸까요?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셨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희도 기본계획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 사업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 성인지사업 고민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또 저희가 지금까지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고려할 때는 사실 사업 분배할 때 쉽지 않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보니까 저희가 2022년도에 했었을 때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이렇게 할 때마다 기준이 조금씩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 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지자체에서 각자의 별도의 특화사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그것들이 공약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공약사업들이 달리 분리하기보다는 이것들에 대한 것들하고 함께 연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니까 사업별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성과지표 목표치를 따지는 것도 제가 아까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게 심의의견 결과서를 반영했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회의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의를 함으로써 회의에서 나온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그냥 건수에 머물러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회계법이라든지 재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재정법하고 해서 이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하니까, 여성친화도시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장님 말씀처럼 결산검사에서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는 38페이지에 있는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이 결산검사 지적 사항보다 더 분리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목표치나 실적치에 대해서 미흡 항목을 가지고 분석을 하셨는데 이건 어떻,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양성평등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지자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분리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들, 그것들이 지적으로 나왔어야 됐다는 것들 그리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지적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과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4시까지, 16시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변동된 읍·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조치원읍장입니다.
최의헌 부강면장입니다.
한재현 연서면장입니다.
이기숙 도담동장입니다.
이인환 아름동장입니다.
이현정 종촌동장입니다.
강옥주 대평동장입니다.
허문선 소담동장입니다.
한재일 해밀동장입니다.
박찬양 나성동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79~87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186억 4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9921억 99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 9393억 1600만 원, 정리 보류액 21억 원, 미수납액 507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99~209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243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2236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9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2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9~20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87억 5200만 원 중 186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 집행잔액은 86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02~20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74억 2000만 원 중 1168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9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5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04~205쪽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5900만 원 중 2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06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억 5500만 원 중 11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07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3900만 원 중 3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08~209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64억 4000만 원 중 864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337~349쪽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79억 4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79억 49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179억 49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49~350쪽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4억 8500만 원 중 24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읍·면·동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34~166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0억 9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51억 46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51억 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40쪽 자치분권특별회계입니다.
다정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운영 위탁사업 종료에 따른 것으로 세입 예산현액은 3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9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90~321쪽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28억 3600만 원 중 220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4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51~396쪽 자치분권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50억 4000만 원 중 144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결산서 833쪽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연기면 행정복지센터 1건으로 4억 1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결산서 834~836쪽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연기면 행정복지센터 운영 1건을 1억 6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조치원읍 조천변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전동면 침수 위험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2건으로 2억 2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 일반예비비는 연서면 배수로 정비 1건으로 3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850쪽, 865쪽 및 899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12억 3600만 원이고, 지출 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등 12억 3600만 원입니다.
결산서 851쪽, 870쪽 및 897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4억 4900만 원이고 지출 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등 4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입니다.
보고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2개 기관에 2개 사업으로 31억 1900만 원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였으며, 반납액은 1억 3700만 원으로 집행잔액 1억 2400만 원, 이자 1300만 원입니다.
정산 결과 사업 목적 및 계획에 맞게 적정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좀 질의하고 싶어요.
회계연도 결산서 4-1 290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읍·면 지역의 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해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90페이지 보시면 조치원발전위원회 운영 416만 원에서 357만 원,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금남면, 297페이지에요, 금남면발전위원회 운영 420만 원에서 280만 원, 그다음에 299페이지 장군면발전위원회 420만 원에서 77만 원, 그다음에 전동면발전위원회 336만 원에서 280만 원, 그다음에 소정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름동발전위원회에서 224만 원인데 84만 원이에요.
국장님, 발전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달성률을 봤는데 굉장히 저조해요.
80%도 못 채운 데가 굉장히 많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발전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읍·면·동의 조례에 의해서 발전위원회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읍·면 지역의 발전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메모를······.
○홍나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3년간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발전위원회로서 조례를 지정하고 읍·면 지역이 발전되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3년간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위원회 개최의 실적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연기면하고 연서면은 100% 달성됐어요.
그러면 괜찮으시다면 연기면이나 연서면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잠깐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00% 달성됐기 때문에, 나머지가 저조하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연기면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면장 장경환 (공무원석에서)연기면장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연기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면장 장경환 안녕하세요, 연기면장 장경환입니다.
면발전위원회가 각 단체별 단체장들로 이루져 있겨든요.
연 2회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갖고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 자료를 봐야 하는데 두 번 이상 했습니다.
해 갖고 회의를 거쳤는데 면발전위원회가 연 2회 상반기·하반기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큰 주제를 갖고 연속성이나 지속성을 가진 단체가 아니거든요.
다른 회의할 때 여러 가지 지속성이나 연속된 회의 안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면발전위원회는 큰 역할을 솔직히 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딱 두 번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절차.
○홍나영 위원 그러면 딱 두 번만 하고 끝내는데 100% 달성하셨어요.
○연기면장 장경환 네.
○홍나영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그 운영비를 쓰신 건가요?
○연기면장 장경환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홍나영 위원 아, 회의 참석 수당으로.
○연기면장 장경환 네.
○홍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했듯이 면 발전을 위해서 위원회를 열고 그런 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나 마을에서 창의적으로 그 마을만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연기면장 장경환 아직, 면발전위원회는 조례에서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구성된 경우고요.
면발전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회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지만 저희 연기면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면발전위원회랑 좀 중복된 단체장들이 많이 있어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나 다른 지역사회보장체나 이런 데에서, 그런 단체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여니까 그런 데에서 지속성이나 연속성 있는 주제를 가지고 면을 위한, 발전을 위한 회의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면발전위원회가 1년에 두 번 여는 거뿐이 안 되니까 그런 회의보다 한 달에 한 번은 여는 회의에서 더 자주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그래도 그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2회를 충실하게 하셔서 100% 달성하신 면장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연기면장 장경환 아닙니다.
○홍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연기면장 장경환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세종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발전위원회가 구성됐고요.
기능을 살펴보면 균형발전을 위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도시재생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읍·면·동의 균형발전 공모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읍·면·동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런 형태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운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마다 좀 차이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구가 중복되고 역할이 중복되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발전위원회가 갈 수 있는데 보시면 읍·면·동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행하고 집행 절차를 보면 예산 현행은 37, 아니, 378억 7726만 원이고 집행 실적은 365억 1456만 원으로 96.4%를 달성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유명무실한 발전위원회 때문에 그런 집행률이 깎아 먹는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잘했는데.
그래서 이거 아까 중복되고, 그런데 아까 자문기구라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데 읍·면·동마다 이 위원회 조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많이 해 놓을 수 없는 상황일 거고요.
또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억지로 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을 집행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서 그때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장님들하고 한번 고민해 보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발전위원회를 열어서, 발전위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런 위원회의 기능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읍·면·동장님들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우리 동장님들이 마을을 위해서 애쓰는데 거의 100% 달성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깎아 먹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충실한 사업계획을 통해서, 아까 자문기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니까 그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좋은 시간을 마을에서 연에 두 번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동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게 충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나온 읍·면·동 발전위원회요.
아마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지역구 말씀은 안 드릴거고요.
아름동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었는데 실적이 매우 저조해요, 사실은.
아까 어느 동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다른 직능단체들하고 겹치는 부분고도 있고 특히 구성할 때 조례상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민들 중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성할 때는 기관장들 중심으로 구성해요.
이게 그러니까 인적 구성이 중복되는 거지요.
그래서 구성이라든지 운영의 묘를 조례에서 담고 있는 취지를 못 살리는 측면이 있는데 조례에 있다고 해서 현실과 맞지 않게 억지스럽게 구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실에 맞게 판단해서 읍·면·동장님들이나 또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의논해서 그건 합리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아름동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실적이 정말 매우 저조하고 지역의 어젠다를 발굴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제안설명서 말씀을 주실 때 자료 2쪽에 보니까 미수납액이 507억이 되더라고요.
이게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5%선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대부분 지방세에서 현재, 작년에, 현재까지 발생된 체납액이 410억 정도발생됐고요.
세외수입 쪽에서도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 부과했을 때, 대표적인 게 자동차세, 자동차 주정차위반, 종합보험 안 들었을 때 매기는 과태료를 징수했을 때 납부하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 들어갑니다, 원인점이.
○상병헌 위원 이 시간에 자세하게 응답할 시간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미징수 내역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상병헌 위원 제가 읍·면동별 미징수액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아름동이 제일 많아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아름동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상병헌 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 김현미 아름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동장 이인환 아름동장 이인환입니다.
○상병헌 위원 동장님, 시의 전체 미수납액이 5%선인데요.
우리 아름동이 읍·면·동에서 미징수액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도 비율로 따지면 약 5.6% 되거든요.
혹시 원인 파악 좀 하셨어요?
○아름동장 이인환 저도 그래서 파악을 해 봤는데요.
일단 아름동이 책임동이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사용료 부가 업무가 있고요.
장애인 전용 구역에 불법주정차 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 두 개가 주요 원인으로 해서 금액이 크고요.
도로점용 사용료 같은 경우에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체납돼서 미수납액된 금액이.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미수납액이 14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을 따져 보면 저희가 도로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296건을 부과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부과한 거는.
그중에 11건 정도가 미수납된 거고요.
장애인 주차 구역은 628건을 부과해서 그중에서 69건이 미수납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했어야 하는데 어쨌든 부과 건수가 많고 그 부분은 책임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이 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게는 수십 회 현장도 방문하고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계고도 하는데 사실상 장애인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불법 주정차하고 다르게 과태료가 1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납세 저항이 큽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고나 이런 걸로 해서 납세 태만도 있고 그런 이유가 좀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관리 지역이 아름동만 해당돼요, 아니면 1생활권 전체가 해당돼요?
○아름동장 이인환 1생활권 전체입니다.
○상병헌 위원 어쨌든 아름동이 책임동으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이건 좀 줄여 주시기 바라고요.
○아름동장 이인환 네.
○상병헌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도로점용허가, 그러니까 도로점용 사용료 이게 잘 징수가 안 돼요?
○아름동장 이인환 일단은 전체 건수에 비해서는 11건이 미수납이기 때문에 잘 징수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숫자로 하면, 물리적인 숫자로 하면 많다고 볼 순 없는데요.
일단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질적으로 안 됩니다, 압류를 하고 그래도.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건인데 올해 들어와서 3건은 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8건은 저희가 압류했고 세원관리과로 이관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추적 관리해서 수납하게 되겠는데 그거는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겠는데 우리 관내에 공사현장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아름동장 이인환 네.
○상병헌 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도로점용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요?
○아름동장 이인환 저희가 도로점용허가의 대부분은 주차장 진입로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아름동장 이인환 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김현미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상병헌 위원 공사에 따른 도로뿐만 아니라 점용을 하게 되는데요, 불가피하게.
이에 대해서는 아직 징수하지 않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파악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전혀 부과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병헌 위원 명백히 하셔야 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갖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80쪽과 81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80쪽?
○이순열 위원 네, 80, 81쪽.
81쪽 회계과 마지막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와 청사환경 정비로 효율적인 자산 관리와 민원 대응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병렬 선상에 80쪽에 보시면 회계과 집행잔액이 나와 있어요.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출잔액이 5억 4400만 원.
○이순열 위원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결산서 203쪽에 보시면 회계과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낙찰차액이라든가 예산 절감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굉장히 기뻐할 일인데 결산서 203쪽 위에서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보면 지출잔액이 1억 4000입니다.
찾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잠깐······.
○이순열 위원 글씨가 작아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203쪽이요?
○이순열 위원 네, 203쪽.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203쪽 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그 페이지처럼 따라가 보면요.
회계과에서 지출잔액이 5억 5000 정도가 발생했는데 그중에, 공유재산 관리 사업 중에 지출잔액이 1억 4000이 남았다 이 말씀인 거지요?
이렇게 큰 금액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
○이순열 위원 국장님, 답변 준비 중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는 조금 세부적인 사항이라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결산 들어오실 때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질의드리는 게 일단 예비비 그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한 건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게 5억이 넘는 돈을 회계과에서 잔액을 남겼고 그중에 집행잔액이 1억 4000이 공유재산 관리에서 나왔는데 준비하고 들어오셔야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공유재산 영조물 관리라든지 재난공제보험을 갖다 드는 경우가 예산이 한 26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의 어떤 그런 보험료를 책정하고 난 후에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영조물과 기타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 재정보험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예전에······.
○이순열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현미 (마이크 꺼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아이고, 과장님을 기어이 나오게 만드시네요, 국장님께서.
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장경애 안녕하세요?
○이순열 위원 5억 5000 중에 행정 운영 관련된 2억 5000은 인력과 관련된 거는 차치하고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1억 4000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장경애 아까 말씀하신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은 별도로 공공운영비에 따로 하고요.
○이순열 위원 네, 따로 하고요.
○회계과장 장경애 이거는 순수하게 공유재산 관련해서 저희 재해 복구나 손해 배상 보험에 관한 보험료를 세운 겁니다.
○이순열 위원 예전에 합강캠핑장 관련한······.
○회계과장 장경애 그렇지요.
그런 보험을 저희들이 받았잖아요.
그 건에 대한 거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인수하기로 한 영조물들이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계한 보험보다 조금 적게 납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 그래서 잔액이 남은 거군요.
○회계과장 장경애 네, 사실 보험 금액이 큽니다, 22억 정도 되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 남은 겁니다.
○이순열 위원 합당한 이유가 있네요.
이전 기조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과 내부에서 네 분 정도 됩니까, 공유재산 담당이요?
○회계과장 장경애 공유재산 공무직 1명 포함해서 4명입니다.
○이순열 위원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이참에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기조실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과 회계과에서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시가 인수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많이 늘어 가고는 있으나 이쯤에서 한번 정리하시고 필요한 인적, 인력이라든가 이런 건 실장님과 좀 논의해서 제대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결산의견서에도 보면 물품에 관해서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크게, 큰 금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리되어야지, 집안 물품을 잘 정리정돈해야지 그다음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이랑 국장님 좀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경애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런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관심 가져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은수 (공무원석에서)네.
○이순열 위원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재평생진흥원 관련.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이순열 위원 45쪽에 보시면 정산검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평진원도 반납 금액이 1억이 넘고 있어요.
세부적으로 인건비 3000, 운영경비 5000, 인재개발사업 2000, 평생교육사업 2000 이렇게 쪼개면 1000단위라서 행여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때에는 400만 원 가지고도 피가 튀깁니다, 증액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이렇게 반납 금액이 1억을 훌쩍 넘으면 평진원이 한두 해 진행된 것도 아닌데 기관장이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마 전반적으로 사업비의 10% 이상을 놨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현재 ‘출연금이 30억 정도에 1억 2000 정도면 적정하게 집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정확하게 지출하기는 약간 오차는 발생······.
○이순열 위원 그 10%는 누가 정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보통······.
○이순열 위원 총사업비의 10%를 넘으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보통 중앙부처와 국회에서도 한 10% 이상을 주요 남겼을 경우에 그때, 저희도 경험상으로 그때 예상 질의·답변을 준비하고 보통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답변드린 거고요.
인건비에서 3200 이런 식으로, 특근매식비 7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순열 위원 소소하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소소한 건 다 남아서······.
○이순열 위원 잘게 쪼개면 다 용인되는 금액입니다.
그걸 모으고 모으고 모으면 이렇게 1억이 넘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별로 다 나누게 되면 저희가 정산 검사할 필요가 없지요.
‘아, 이 정도야 총사업비의 10%가 넘지 않은데.’라고 넘어가면 “우리 시가 재정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궁색한 거지요.
할 필요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진행잔액이 많고 반납 금액이 발생하는데.
그걸 하나하나 나누면 금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크면 당연히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 한다고 생각하셔야지요.
국장님의 답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우리 시가 얼마나 많은 사업들에 얼마나 많은 예산들이 필요해서 정말 전투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전쟁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가 안 넘으면 괜찮습니다.”라는 답변은 좀 그 절박함에 대한 답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출자·출연 기관도 이후에 계속 톺아보겠지만 일단은 넉넉하게 잡고 보는 거는 예산 추계에 있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지양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각 읍·면·동에 해야 할 일들이 무수히 많은데 한쪽으로 너무 예산이 몰리거나 어느 부서는 불용액이 1억이 넘고 정작 읍·면·동에서는 몇백만 원이 없어서 진행 못 하는 시민들의 불편이나 안전에 심하게 위협을 가하는 사업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말이 안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예산을 효율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쓰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느껴지는데요.
다만 세세항목별로 정확하게 계획을 갖다가 계획대로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용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추계” 그 얘기는 결산검사의견서 21쪽 초과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게 2023년도 초과 세입보다 몇 배가 넘게 초과 세입이 잡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로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닌데 정확한 추계, 적어도 어느 정도의 여지는 둔다 하더라도 초과 세입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21쪽 한번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21쪽.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초과 세입이 91억 5500만 원으로.
○이순열 위원 이건 어느 정도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물론 세정이나 세원관리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담당도 관여되는 있는 문제지만 하다못해 중학생들도 세종시 재정이 어렵다는 상황을 다 입에 달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세입이 초과되어서 걷혔는데 사업비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걸 시민들이 아시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좀 제가 걱정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초과 세입 부분은 지방세 부분에서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예측치보다 더 많이 납부를 시민들께서 해 주셔 갖고 발생했는데 예산을 수립하는 시점이 아마 11월 초에서 중순 정도에 예산을 갖다가, 세입예산을 예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라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초과 세입을 갖다가 많이 거둬들였는데 제 입장에서는 ‘초과 세입이라도 많이 걷혀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니,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점에 대해서는 세정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순수하게 답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세종시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어느 국보다도 밀접한 관계, 어떻게 보면 전문가이셔야 할 분이 “많이 걷혀서 좋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물론 정확하게 예측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은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하고요.
그러나 그 시점이 11월 초 시점이고······.
○이순열 위원 매년 예산은 그때 작업이, 예산이 세워지고 제가 결산했을 때 그때도 예산현액이 좀 컸었는데 그때도 초과 수입이 3000억 정도밖에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2023년도에도 2500억 아닙니까?
그런데 2024년도에 9100억이라는 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니, 91억, 91억.
○이순열 위원 91억, 위에는 25억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이순열 위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1억이라는 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거지요, 2023년도에 비해서도.
다소 정해진 답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답변을 우선 먼저 하시고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갑자기 지방세가 많이 걷히는 호재가 있을 수도 있고.”라고 답변을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잠깐 쉬었다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읍·면·동장님들이 자리로 돌아가셔야 하니까 읍·면·동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먼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읍·면·동 질의 없으실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자치행정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마이너스 났을 때보다는 플러스 났을 때가 훨씬 더 좋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마이너스 났을 때보다는 훨씬 좋지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본예산 대비해서 약 5∼10% 범위 내면 적정하다고 자료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도 10%를 벗어나지는 않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재 담당 과장님하고 방금 전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전국 평균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초과 세입이 발생하면 효과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거든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예측했던 재원보다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 재원을 쓸 수 있는 여력이 더 풍부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병헌 위원 부정적인 것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부정적인 거는 당해 연도에 꼭 필요했던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연말에 거의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필요로 했던 사업들이 과연 있겠는가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갑니다.
○상병헌 위원 정확히 예측을 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기는 한데 통상적인 범위 내에 우리 시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갖고 굳이 콕 집어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측면 또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계를 정확히 해서 맞춰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계획 대비 징수를 예산 편성에 수렴할 수 있을까 이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우리 시가 초과 수입이 이렇게 발생하는 원인 분석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아직은 시 집행부에서 초과 수입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심도 있게 한 적은 없어 보여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담당자 1명이 전문적으로 현재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 건수부터 이렇게 검토를 갖다 한번 해 보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을,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분석을 통해서 거의 전국 평균의 오차 범위 내에서 예측대로 가고 있다.
그 안에서 맞추면 더더욱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분석을 말씀하신 대로 더 연구를 해서 그 폭의 차이를 줄이도록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초과 수입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국장님 가볍게 말씀을 주셨는데 누수가 생긴 것보다는 낫지요.
그러나 초과 수입 발생한 부분이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당해 연도에 예산 집행이 안 돼요.
이것은 뭘로 반드시 연결되냐면 재정의 왜곡하고 연결되거든요.
가볍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원인 분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도 계속적으로 예측치를 갖다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사실은 이렇게 예측을 해 나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외부기관들 자문도 하면서 그쪽에서 측정하는 세목별 국세하고 연동되어 있는 그러한 세목들은 국세 예측된 부분들을 반영을 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세정과장님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2023년 대비해서요, 2024년도 초과 세입이 자그마치 28.4%나 증가했어요.
이것은 국장님 표현대로 누수가 안 돼서 다행이긴 한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원인 분석을 정말 하시고 한 내용을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곧 있으면 한 9월, 8∼9월쯤 되면 2026년도 예산 짤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원인 분석 좀 하셔서 분석된 내용을 2026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내용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2024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아마 놓쳤을 수도 있고요.
성과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세요?
성과보고서는 안 가지고 계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니, 그거 말고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안 가지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정책사업 목표 중에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선진자치 시정 구현이 2024년도에 있었습니다.
성과지표에서 보니까 아마 기억을, 지금 이 성과보고서가 없으면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2023년에는 달성 성과가 90이었고 2024년에는 달성 성과가 91이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예산일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자치행정과장 안종수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은 국민운동 3단체, 그러니까 바르게살기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3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포함 사업비 이거를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3개 단체에 18개 사업 해서 4억 36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이 목표치가 91%였는데 작년도에 99% 정도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건 간에 이 세 군데 단체를 국민운동단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아마 이게 논란이 지난해에 됐던 걸로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잖아요.
어떻게 혹시 계획하고 계실까요?
시에서는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기금 한번 보시겠어요?
851페이지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이거 일반회계로 돌리려고 하기도 하셨었고,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도 의견이 분분하기도 했었던 비용입니다, 예산.
시에서는 이거 어떻게, 추후에는 어떻게 활용할 생각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협력기금······ 기금의 설치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고요.
이 부분을 존치할 것이냐 연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필요하다.’라고 저희 국 내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되고요.
그래서 연장 추진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장을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건 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언제 정도 다시 하실 생각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조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7월 이후로 다음 회기 때 그때 조례 개정을 갖다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조례 개정 꼭 해 주시고 어찌 됐건 간에 법률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보다 1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주변에도 있으신 것 같아요.
같은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사업결산서 87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폈습니다.
○홍나영 위원 거기 보시면 저희가 당초 계획을 3억 5200만 원을 예상했다가 4억 4900만 원이 들어와서 초과 수납을 9701만 원을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예치하고 저희가 기금 활용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정 기부를 통해서 반려동물 놀이터도 한다고 했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홍나영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금을 얻다가 좋은 방향으로 쓸까.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추진 중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재, 정확하게 제가 어떤 사업을 갖다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현재 기금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는 실행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서로부터 사업의 어떤 수요조사를 갖다가 좀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42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서 직원들의 의견과 시민 의견, 시민들의 의견 조사를 갖다가 실시를 하고 그래서 사업, 그 다음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현재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제가, 보시면, 897페이지 보시면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부 광고 추진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다른 시를 보면 그 활성화 중에서 최근에 대전하고 당진시하고 교차로 해 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거를 광고 효과를 높이고 또 모금을 하는 데 용이하다고 들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도 다 현재 충북 청주, 대전 유성, 공주 이렇게 교차 기부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 이 부분도 저희도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교차로 하신다는 거는 실행을 하셨다는 건 아니지요?
계획을 하셨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충북하고는 이미 간부진들하고 같이 교차 기부를 실시했고요.
어느 정도 계획 인원을 갖다가 잡아서 교차 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아무래도 기부문화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그거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활성화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지정 기부제로 해서 반려동물 그게 핫이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좋은데 내 지역에서는 하고 싶지 않다 막 이러잖아요.
그거를 하는 거는 찬성이 50%가 넘게 나왔는데 내 지역에는 실상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 그렇지만 꼭 다른 지역에서도 필요하다고 하고 또 반려동물 인원이 많아지니까 지정 기부를 통해서 그것들이 잘 실행되도록 활성화랑, 신경을 좀 더 많이 아이디어랑 써 주셔야 되고 그때 저희가 잘하려고 했으나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더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이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200쪽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폈습니다.
○이순열 위원 자치행정과 사업 중에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담금 조로 나가고 있지요, 4개 시도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이순열 위원 2024년도 첫 사업비가 3400이었는데 간략하게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저희는 분담금을 집행, 제주도가 주관 도였었고 각 시도별로 3000만 원씩 내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5000만 원을 실행을 했고요.
이 안에서는 어떤, 작년에 국회에서 저희는 세종시법 개정 촉구 이러한 부분 포럼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포럼과 그런 활동들을 갖다 하는 데 소요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2024년도에 포럼을 통해서 특별자치시도가 겪고 있는 특례 문제라든가 또 그 법률상의 특례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들을 많이 낼 필요도 있고 사실 또 그러했고요.
그러면 결산이긴 하지만 2025년도에도, 저의 고민은 2024년도와 달리 뭔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예산 집행이어야 하는데 해외 포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재는 저희가 회장······.
○이순열 위원 지금 우리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직을 수행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3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한번 각 4개 시도에서 촉구하고 싶은 부분을 갖다가 그때 결의를 작년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이순열 위원 그게 첫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하반기에는 제주도하고 비슷하게 이쪽에서 포럼을 갖다가 개최해서 제주도나 이쪽으로부터 사람들이 오셔서 이쪽의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려운 점은 다른 자치단체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 14명 정도가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존 업무에다가 병행을 현재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순열 위원 아, 독립적인 부서가 있는 게 아니라, 담당 부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많이 드시겠네요.
예산 세울 때 제가 우려를 특히 많이 했었습니다.
했고, 이것이 단순히 그냥 포럼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지요.
예산이 투입이 되었으면 반드시 시민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혜택이 가게끔 의제 발굴이며 협업이면 협업으로 ‘아, 이런 건 정말 예산을 투입할 만하다.’라는 시민들의 평가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애를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전체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말고도 보건복지국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반회계 지표랑 특별회계 지표가 같이 내용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요.
혹시 이 성과계획서 안에서 일반회계 지표랑 특별회계 지표가 나눠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갖다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사업별로 특성에 맞게 잘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 안에 보시면 자치도 마찬가지고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이 안에 지표들을 보시면, 19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199페이지하고 349페이지.
199페이지, 349페이지.
여기 보시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선진 자치 시정 구현도 있고 이 안에도 똑같이 일반회계랑 같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예산액은 다르지요.
그리고 세세부 과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분리돼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결산서 199페이지하고 349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위원장 김현미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이해를······.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여기 보시면 199페이지에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선진 자치 시정 구현 하고 예산의 결산액이 나와 있고 성과지표, 측정 산식,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금액만 달라지고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선진 자치 시정 구현 해서 이 안에 성과지표 큰 비목은 같지만 산식들이 좀, 까지는 같고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랑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 좀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적으로 공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좀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도 기금, 지방자치 예산 편성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 계획서가 분리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본 위원의 생각이, 저도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돼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서 그 부분은 달리 성과지표가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오타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위원장 김현미 아니, 이거는 우리 자치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국도 그렇고 몇 군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예산액은 다르고 또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성과계획서가 이렇게 지표가 똑같이 그대로 되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지표가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국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또 잘못 이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도 처음 발견한 사항이라 원인점을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위원장 김현미 확인해 보시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똑같이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진규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7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만 4000원으로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81쪽, 182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0억 6205만 원으로 집행 실적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30억 33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9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별 집행 현황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언론 보도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5억 9530만 원 중 15억 8996만 원을 집행하였고 5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기획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5억 700만 원 중 4억 9518만 원을 집행하였고 11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활용 홍보입니다.
예산현액 9억 3130만 원 중 9억 205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845만 원 중 2743만 원을 집행하였고 1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공보관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 하나라도······.
○공보관 오진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8쪽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729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103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공무원연금공단 2024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원서 접수 수수료,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장기교육훈련 비용 반납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83쪽입니다.
운영지원과는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으로 643억 92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636억 1553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억 7663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입니다.
예산현액 6억 3449만 원 중 5억 83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65만 원입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예산현액 67억 6815만 원 중 66억 360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214만 원입니다.
184쪽 인사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4628만 원 중 3억 45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만 원입니다.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25억 535만 원 중 23억 95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538억 1623만 원 중 533억 36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8014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2164만 원 중 3억 17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6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결산서 833쪽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 명예퇴직수당 지급 1건으로 1억 881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6579만 원을 지출하였고 22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종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종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13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위탁사업은 세종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재단법인 세종시사회서비스원에 공공 위탁하는 1개 사업입니다.
교부액 13억 2996만 원 중 13억 237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8만 원이며 이자 발생 24만 원을 포함하여 총 643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사업 목적 및 계획에 맞게 적정 집행되었으며 반납액은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정산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833페이지 좀 보실게요.
아마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또는 예상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다른 국 할 때도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 인력운영비 보수 부분에 대해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지출 요소일 수는 있겠지만 이걸 미리 예측할 수는 없으셨을까요?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저도 이걸 파악하면서 약간 조금 뭐라고 그럴까, 그때 제1회 추경을 할 때 좀 더 세밀히 봤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조금 더 담당자들이 살펴보면 추경을 굳이 반납을 안 해도 이 사업이 순조롭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항은 조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어쨌건 저희들이 인건비나 경직성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12쪽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예산현액은 1억 6368만 3500원이며 징수결정액 1억 6824만 4522원을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58쪽부터 261쪽입니다.
예산현액 25억 8348만 6500원 중 25억 7385만 1165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3만 5335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성과지표를 마련할 때는 조금 더 타당성 있고 근거 있는 것들로 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표 달성이 왜 안 됐을까요?
어찌 됐건 그것들이 사실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성과지표 그리고 예산, 정책이 같이 삼박자가 맞춰서 가야 되는데 지금 달리 가는 것 같아요.
계획서에 보시면, 지표에 보시면 분기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사업비에 대한 분배가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예산과 정책과 성과계획서가 딱 맞물려 가는 부서들이 굉장히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자치경찰위원회도 지표에 달성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신 거고 왜 달성을 못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위원장님 고언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성과지표가 달성을 못 한 건 없고요.
오히려 초과 달성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목표 설정할 때 그동안 경찰청의 요구 수준이나 이런 걸 위주로 저희들이 목표 수준을 결정했었는데 다음 차기 연도에는 좀 더 현실적인 지표들을 보완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혹시 위원장님, 저희들이 아마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 한 것 좀 받아 보신 것 있으실까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받아 본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거기에 보시면 성과지표 그리고 측정 산식, 방법 그리고 성과가 나옵니다.
하여튼 목표치가 당연히 전년 대비 올라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전해 연도가 실적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달성률이 높다고 해서 성과지표를 잘 마련하거나 예산 집행이 잘되었다고도 또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많은 달성률을 가지고 있을 때도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달성 성과를 2024년도에 계획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7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년 대비로 따지면 어찌 됐건 간에 거의 반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표를 달성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특수성이 있는 환경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런 특수한 상황은 없고요.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할 때 경찰청이 요구하는 이런 지표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표 설정의 현실적인 부분이 같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차기에 지표를 설정할 때는 좀 더 현실적인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가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호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안녕하십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사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사업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사무소는 세입 및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9쪽입니다.
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억 9209만 7000원으로 이 중 99.9%인 1억 9194만 525원을 지출 집행하였으며 15만 647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벌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1억 8170만 1000원에서 대상 금액의 99.9%인 1억 8166만 1565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관리비 등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사업은 예산현액 1039만 6000원에서 대상 금액의 98.9%인 1027만 8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멀리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안 하고, 답변을 안 하고 가시기는 좀 아쉬우시잖아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관심 어린 말씀을 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마 저희들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공약들 중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국회의사당, 대통령집무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지금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어디보다도 바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죄송한 감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업무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건립 지원의 역할과 그리고 세종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여러 정책 사업들 추진을 위해서 국비 확보라든지 법률 제·개정 사항들에 대해서 국회와 정당 그리고 중앙행정기관들을 협력하고 그런 전략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의사당 건립 지원 상황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좀 말씀드리면 현재 2023년 9월에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이 통과됨에 따라 작년에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가 구성됐고 그 건립위원회가 올해 본격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를 매달 1회씩 하고 있고요.
그 밑에 건축위원회라는 소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문들을 하고 있는데 매월 2회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소위원회는 10여 차례 개최되었고요.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되는 두 가지 큰 축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재조사, 사업 계획 적정성 재조사 부분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세종시장님께서 기재부에 여러 건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축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와 관련된 부분인데 설계 공모 관리용역 제안서를 만드는 작업을 현재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에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사당건립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러 건축 분야 전문가들, 교수님들이 자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건 간에 저희들이 국회세종의사당 내려오고 대통령집무실 등등의 정부기관들이 내려오면 최초에 생각했던 행정수도가 되는 거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네, 좀 더,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고 좀 더 많이 이전하고 실질적인 어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역할을 우리 세종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행정수도로서 다가가기 위해 최초의 단계가 아니고 지금 중반까지는 와 있는 거잖아요.
보니까 저희들이 3조 61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체 다 하게 되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지만 현재 추정하는 예상 규모가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막 서명하고 이런 단계보다는 사실 이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부 다 이렇게 행정수도의 필요성을 인지는 하겠지만 예산 확보가 추후에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도 있는데 우리 국회세종의사당협력사무소에서는 어떻게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현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업무는 국회 내부의 국회세종의사당건립추진단이 주 역할을 하고 있고 예산은 행특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과 저희가 계속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일 진행이 안정적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 공유를 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세종시 차원에서 도와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장님과 우리 세종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다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자꾸 하시는 일들을 얘기해 주시고 또 그것들의 효과를 말씀해 주셔야, 예산을 보면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나름대로는 역할들을 너무 잘해 주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한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한 1∼2년이 제일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지속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들하고 공유해 주시고 하시면 저희들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네, 여러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리 장원호 소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와 보고 청취를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의결과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 |
김현미김영현김충식상병헌여미전이순열홍나영 |
○출석공무원 | |
·공보관 | |
공보관 | 오진규 |
·운영지원과 | |
과장 | 이경우 |
·기획조정실 | |
실장 | 이용일 |
정책기획관 | 장민주 |
예산담당관 | 노진욱 |
청년정책담당관 | 임태규 |
대외협력담당관 | 정진기 |
법무혁신담당관 | 손중근 |
정보통계담당관 | 성문현 |
·자치행정국 | |
국장 | 이상호 |
자치행정과장 | 안종수 |
회계과장 | 장경애 |
시민소통과장 | 박대순 |
세정과장 | 황용연 |
세원관리과장 | 조한섭 |
교육지원과장 | 이은수 |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 |
소장 | 장원호 |
·자치경찰위원회 | |
위원장 | 남택화 |
사무국장 | 김정환 |
·읍면동 | |
조치원읍장 | 김병호 |
연기면장 | 장경환 |
연동면장 | 박종우 |
부강면장 | 최의헌 |
금남면장 | 김건제 |
장군면장 | 이부호 |
연서면장 | 한재현 |
전의면장 | 송재숙 |
전동면장 | 김종복 |
소정면장 | 김광태 |
도담동장 | 이기숙 |
아름동장 | 이인환 |
종촌동장 | 이현정 |
고운동장 | 박미애 |
보람동장 | 허인강 |
새롬동장 | 김지원 |
대평동장 | 강옥주 |
소담동장 | 허문선 |
다정동장 | 이창모 |
해밀동장 | 한재일 |
반곡동장 | 임준오 |
어진동장 | 신영호 |
나성동장 | 박찬양 |
○전문위원 |
박용민 |
○기록공무원 |
박소연 이지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