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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98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6.12 목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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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6월12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단체 지원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5.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

6.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2.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도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3. 보람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4. 세종특별자치시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5. 세종특별자치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26.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8)

2.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9)

3.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단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3)

4.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4)

5.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0)

6.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0)

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5)

8.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9)

9.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0)

1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1)

11.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2)

1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3)

13.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4)

14.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5)

15.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6)

16.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7)

17.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8)

18.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9)

19.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0)

20.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1)

2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1)

22.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도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2)

23. 보람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3)

24. 세종특별자치시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4)

25. 세종특별자치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5)

26.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2)

27.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3)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2건과 동의안 6건 총 27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생 노인장애인과 과장과 강민규 보건행정과 과장은 공로연수 전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8)

(10시05분)

○위원장 김현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 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공공기관장 연봉의 상·하한선 등이 포함된 공공기관장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공기관장에게 권고해야 하는 규정을,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보수 기준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이순열입니다.

행감 자료에서도 자료 요청을 통해서도 성과급의 반영 비율을 제가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반영을 “경영평가나 실적평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조금은 정성평가가 반영되지 않았나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조례를 통해서 어쨌든 더 명확한 기준이나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여기 보면 “노력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기준에 대한 어떤 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입장은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현재 운영상에도 이 조례의 어떤 큰 변화는 없지만 기준을 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 기준은 집행부에서 촘촘하게 마련하셔야 하기 때문에 향후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공공기관에 잘 적용되려면 집행부의 노력과 그에 따른 실행 의지가 필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9)

(10시10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신일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안신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충식·김효숙·박란희·상병헌·이순열·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에 따르면 특정 공공기관 설립 조례에 규정된 고유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 같은 경우 의회 동의의 예외로 하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특정 공공기관의 설립 조례에 규정된 고유사업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의회 동의의 예외로 하도록,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의회 동의 면제하는 사항이 추가된 거잖아요.

그러면 동의 면제에 해당되는, 동의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필요할 건데요.

일차적으로 이 조례 개정안처럼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위탁·대행에 필요한 사무로 해당 기관의 설립 조례에 규정된 고유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이게 각 기관 설립 조례에 따라서 이게 고유 사무인지의 여부가 애매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고유 사무라고, 그러니까 고유 사무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갈리면 그게 약간 좀 혼란스러울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거는 명문 그대로 좋게 해석을 해야, 예를 들어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어떤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설립 조례에 규정된 고유사업에 한해서 명시적으로 조례에 열거가 돼 있다거나 이런 사항에 한해서 이렇게 저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가 공공기관 9개 중의 4개 기관 설립 조례를 보면 조례에 특정 고유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내용에 한해서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실상 많은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신 것에 따라서 좁게 해석하고 추후에 더 명확하게 필요하다거나 하는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또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구체적인 것은 그때그때 판단해야 되겠으나 오늘 실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표준으로 삼아서 의회와 집행부가 이견이 생길 때는 답변 취지를 살려서 해석하고 절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례로 문체국 예산 심의할 때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예술지원사업 하면서 절차나 동의가 무시되었음에도 이 예산이 그냥 올라와서 저희들이 전체 삭감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유의 사업이라고 해서 절차나 이런 것들이 무시되어도 그럼 저희 의회 입장에서의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그 예산 그냥 세워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 확인해 보셨나요?

이게 문체국에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본예산 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제가 최초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빼 버리면 이 조례의 의미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거나 상병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의회의 동의라는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조례안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조례에 규정된 고유사업이라고 명시적으로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적용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의 권한에, 의원발의시고 의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고 그 사항을 정해 주시면 또 그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례안을 논의해 주시면서 저희가 확대해서 해석해서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이고 추후에 어쨌든 의회 예산 심사라든지 또는 행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의회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이 조항이 만들어, 개정된다 해서 예외가 되는 사항이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러프하게 풀리기 시작하면 예산이 방만하게 쓰이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제8항을 넣었을 때 조례의 의미나 구속력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하시고,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의원발의로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는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원활한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본 조례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절차의 간소화 측면에서 아마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이거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개정안의 어떤, 개정에 공감을 한다,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회 동의 권한, 고유 목적 사업의 명확화 이런 부분들을 걱정해 주셨는데 운영하고 있는 경남의 사례를 들어보니 경남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례에 있는 명시된, 열거된 사무에 한해서 해석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의회랑 집행부랑 이견은 없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시설공단 공동구에 관한 동의를 논의하시면서 이거는 당연히 공단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거를 또 동의 절차를 밟냐.

그래서 이런 논의 하에 아마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공감대가 있어서 발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저희도 공감을 한다, 동의 필요할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단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3)

4.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4)

5.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0)

(10시56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단체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조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45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연계된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단체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지원 대상인 주민단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설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법무혁신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4514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에게 소송비용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 관련 소송비용을 각 심급별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공무원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명백필히 인정되는 경우 지급한 소송비용은 환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번호 제4510호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연구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1억과 연구원 출범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재산으로 약 26억 8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용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주민단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예정지역 주민 세대의 100분의 50, 절반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라고 하셨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순열 위원 실제 지금 주민단체로 활동하고 계시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주민단체는 주민생계조합이 있고요.

그 산하에 법인이 4개 법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월, 장남, 세종꽃맘, 조치원장례식장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계조합이 이 단체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생계조합 안에 4개의 법인이 있다.

시행령과 특별법의 취지에 맞는 조례라고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해당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시행령에 지금 28조의2제5항 여기에 있는 사업 중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열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소독, 청소, 경비, 시설관리, 공원, 녹지, 하천 등의 풀베기 및 조성, 보호수 및 가로수 관리, 도로 포장, 제설, 풀베기, 유지보수 등의 토목 유지·관리, 그 밖에 공공시설의 관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예시가 돼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조례의 취지가 우리 시의 독특한 출범과 연닿아 있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은 합니다.

조례가 잘 통과되면 생계조합 아래에 있는 4개의 법인이 우리 시와 함께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정의)에 ““주민단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이렇게 정의를 규정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 일반화해서 행정, 그러니까 행복도시건설사업을 포함하여,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국가산단이라든지 또는 택지 1만 호 건설사업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건설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주민단체의 용어를 정의하는 건 어떨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어쨌든 약칭으로 행복도시법의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그리고 그 안에서 위임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추후에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아, 이 조례의 목적이 행복도시법 제54조와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조례군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래서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한다고 하면 상위법령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 조례는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조례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의 취지가 국가산단이라든지 우리 관내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민들의 이주가 발생할 건데 그런 주민들을 위한 지원 규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 조례가 행복도시법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조례라고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국가산단이라든지 택지 1만 호 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기타 관내에서 필요한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민 이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들로 구성된 주민단체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주 주민에 대한 어떤 국가사업이 됐든 대규모 사업에 대한 이주 발생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그런 관련된 이주 주민의 단체들도 관련해서 지원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에 저도 그런 취지는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개별 사업마다 예를 들어 산단 조성이라면 산단 조성 관련된 법령이나 이런 거에 연계해서 아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 한번, 이 조례하고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 실장님의 그 답변도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이 조례처럼 꼭 행복도시법 상위법령이 있어야만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제에 이 조례 제정하는 것과 병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울산연구원 조례와 비교하면서 조례에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행감 이후에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단서 조항 삭제와 울산연구원 조례에 있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에 대한 조항을 우리 시는 빠트렸더라고요.

그 2개 조항 관련해서 다음 회기에 개정을 통해서 기본재산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은 공익법인법에 따라서 기본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밀고 있고, 또 어떤 운영재산의 변경 내지는 기본재산의 변경조차 교육청과 협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진원이 지정으로 되면서 상당한 변화가 기본재산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동의안에 기본재산이 굉장히 어처구니없을 만큼 규모가 적어서 평진원이 가진 기본재산이 평생교육·정책연구원에 담아질 수 있는, 담겨서 기본재산으로 정관에 명시될 수 있게끔 방법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안 의결 전에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서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1차 검토 결과는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재산 변동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방식으로 개정할 건지도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진원이 이제 위원님께서 아마 걱정하신 거는 이번에 연구원 출범하면서 대세연에 출연했던 기금에 축소된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고.

충분히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고 설명도 드렸었는데 평진원에 지금 있는 기금은 용처가 명확하게 있고 기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모집이 돼 축적이 돼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의 목적이 있고 용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다.

그대로 아마 해산의 절차를, 청산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반회계로 왔다가 다시 출연한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께서 행감 2일 차 자치행정국 회의 내용을 못 들으셨나 봅니다.

지난 2월에 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가 열렸고 기부금 등 기본재산 편입에 예외적인,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이야기는 기부금이나 수익금 등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내지는 기본재산의 일부를 운영재산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엄격한 절차를 거쳤던 공익법인법에 의한 평생교육진흥원과 달리 이후에 수익금이나 기부금이 생기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게끔 되었어요.

그래서 더욱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평진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이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기본재산으로 명기가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주셔야지 일반회계로 왔다가 특별회계로 다시 분리한다라는 그 말씀은 죄송하지만 신뢰할 수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쨌든 평진원은 이번 연구원 출범 통합하면서 평진원 예산의 절차를 거쳐야 하잖아요.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청산······.

해서 조직이 없어지는 거고, 없어짐에 따라서 다시 절차를 거쳐서 지금 출범하는 세종연구원의 정관이나 관련 규정을 마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재산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정리가 돼야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제 소관이 아니어서 위원님 말씀은, 평진원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지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쨌든 통합된 정책연구원의 연구 기능과 평생 진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의 어떤 재정 운용도 별개로 운용할 거고 연구원의 어떤, 예를 들어서 재산 관리와 평생교육 관련한 그동안 해왔던 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재정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이순열 위원 자치국장님이랑 한번 논의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행감 이후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전의 부분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통합됐을 때 평진원에 지금 기부나 이렇게 해서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용처로 쓰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순열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지요.

저희에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치국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진행될 겁니다까지 말씀을 주셨지 지금 평진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 104억이 어떻게 그대로 기본재산으로 명시가 될 건지에 대해서는 답을 못 주고 계세요.

그게 기조실의 업무가 아니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이 일을 어떻게 누구와 논의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지금 위원님께 앞으로 우리 집행부의 방향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출연 동의나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 이후에 출연 동의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의회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는 절차가 있으니까 충분히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그 절차를 밟아가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이렇게 동의 절차 밟고 예산 심사 절차를 거쳐서 진행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 과정에서 어쨌든 행복위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고 추경이나······.

이순열 위원 저희가 이런 절차들이 처음이라서 다음 단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나 계획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건 행안부가 이 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금 1억으로 낸 것에 대해서 별말이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것은 명칭이나 연구 기능 강화 이런 부분에서는 논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대응 계획을 낼 거고요.

이순열 위원 연구 기능이 강화가 되려면 연구원분들의 심리적 안정이나 연구원분들의 연구원에 대한 애정도가 커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재산 내지는 기금이 이렇게 약소한데 이전보다 훨씬, 대전세종연구원이었을 때보다 규모도 축소되고 기금 규모까지도 이렇게 축소되는데 연구 기능이 어떻게 강화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금이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운용은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 이자의 부분을 활용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억의 한 3000만 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녹아들어서 사용 가능한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어떤 큰 정책연구 기능 운영에 출연을 다 해서, 사업비가 출연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부분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했고, 그간에 저희가 연구원 통합관련 해서 TF를 통해서 양 기관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계속 논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순열 위원 실장님, 기금 규모에 대한 우려는 저의 우려가 아닌 연구원 소속 박사님들로부터 나오신, 박사님들이 주시는 말씀이세요.

그냥 일반 가계로 이야기하자면 정말 힘든 경우에 쓸 수 있는 비상금과 같은 건데 10억이었던 비상금이 1억으로 규모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데 연구 기능이 강화되면서 세종의 연구원에 그만큼의 신뢰도가 생긴다는 건 현실을 잘 목도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자치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남아 있는 정산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늠이 가능할 수 있게끔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쨌든 본회의를 통과해서 설립이 확정된 이상 그 절차만큼은 신뢰할 수 있게끔 세부적인 논의와 신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향후 절차라는 부분들은 다 정해져 있고요.

절차 대로 가는 거고 그 절차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의결도 예산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앞으로 있고요.

이순열 위원 그 절차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부분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연구원이 통합하고 통합하면서 당장은 출범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고 해서 연내 일정대로 출범하고 그러기 위한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향후에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단계별로 기능 강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보고도 드렸고.

그 절차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재정 상황도 고려해서 연구, 그러니까 연구 쪽, 연구원 쪽의 어떤 자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의회의 동의나 의결을 거쳐서 그거는 계속 해 나가면, 강화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평진원에 관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

어쨌든 평진원에 있던 부분은 큰 변동 없이 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동의안이 의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어떤, 무슨 말씀이시지요?

동의안이, 조례가 된 다음에 동의안이 된다라는 말씀······.

이순열 위원 조례상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단서 조항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이 삭제되고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에 대해서 울산연구원 조례와 같이 우리 시 조례에도 그 조항이 탑재된 이후에 동의안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러면 연구원이 출범하기가, 연내 출범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순열 위원 동의안이 언제까지 통과가 되면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동의안이 오늘 되고 다음 주 추경이 돼야 이게 지금, 지금 임추위 1차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임추위 운영 계획이 확정돼서 오늘 출연 동의가 되면 내일 자부터 공고가 나갑니다, 모집 공고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동의안이 오늘 만약에 통과가 안 되고, 동의안은 동의나 부동의잖아요, 수정동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동의가 오늘 안 되면 추경 예산도 지금 반영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절차상에.

그러다 보니까 연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출범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이 조례 단서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로 해서 신속하게 다음 임시회라든지 이럴 때 개정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출연 동의나 연구원 출범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모든 절차들이 집행부의 절차를 저희들이 많이 따라가고 있고요.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의 절차가 있는데 일단 제 생각은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 조금 비속어적인 표현을 쓰자면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놓고서 참······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안부에 신청한 통합연구원 법인 설립 허가가 났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제 출연 동의가 되고, 예산이 통과되고, 지금 과정에서 진행 중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 아직······.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직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직 승인은 안 했······.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협의는 다 완료가 됐고 행안부 승인을 받은 이후에 3주 이내에 등기를 내야 되거든요.

등기 내기 전에 3주 기간을 고려해서 절차 이행만 남은 사항입니다, 행안부와의 관계는.

○위원장 김현미 우선 저희들이 민법 제40조와 제43조에 따르면 재단법인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또 목적, 명칭,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등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정관을 작성해서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그 정관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행안부에 제출한 정관 본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재산회계 보니까 4억 9700만 원으로 재산이 잡혀 있어요, 출연한 재산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이거는 연구원에서의 예산과 평진원 예산을 합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연구원의 104억과 연구원의 10억이 들어간 거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기본재산으로 1억 원만 출연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자료 보고 나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관이 연구원 설립에 관한 집행부에서 시장님까지 내부 방침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어쨌든 기본재산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거라는 의지를 방향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시의 정관에 반영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에 출범이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임추위라든지 인사청문회 이런 절차를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언제 할지 이 정관을 정할 시기에, 또 예산 편성 시기가 맞지 않다 보니까 예산 편성은 올해는 일단은 1억으로 연구원 현금 출자 기본재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그대로, 정관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공감해 주시고 의견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쨌든 추후에 예산 편성 과정에 다시 한번 출연 동의나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기본재산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산일까요?

기본재산이 어떤 의미의 재산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본재산이 어떤 성격이냐 그러면 어쨌든 출범하는 법인의 자산을 갖는 형태가 되겠지요.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건 간에 ‘운영 기반이 되는 핵심 재산으로 우리 이렇게 이 금액 설정하겠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재산 보전하겠다.’라는 의미로 기본재산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어떻게 반환받은 10억 원을 1억 원으로 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10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관에 있는 것처럼 집행부도 그런 방향을 갖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범에 있어서 “왜 당장 10억을 안 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쨌든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기존에 있던 자산 다 기본재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의회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당장은 1억, 재정 사정도 있고 출범이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10억을 하기보다는 지금 재정 운용 상황에서 현안들, 복지사업 매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민생사업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가 일단은 1억으로 가자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과정에서 출연 동의안도 일단 1억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어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건 간에 통합 안 됐으면 민생예산 쓸 돈이 없으셨을까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만큼 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 김현미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렵게 동의안 과정만 남은 거잖아요.

살펴보고 조금 있다 더 질의 이어 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통합 과정에서 집행부도 고민이 참 많았으리라고, 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장님, 그러니까 집행부 답변을 들어 보면 기본재산 축소가, 그러니까 왜 기본재산이 축소되어서 통합되어야 하는지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명쾌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문답이 오고 가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또 소명이 선명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기본재산의 확충 내지 원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이 계속 있어 오니까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면 향후에 예산을 보충하겠다. 기본재산을 보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91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안건이 연구원 출연 동의안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회에서 동의할 때 귀속되는 동의의 범위, 그러니까 동의의 범위, 귀속되는 동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동의의 범위는 동의안에 있는 내용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전부예요, 아니면 추측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동의 전체 내용에 대한 사항이 동의를 요청한······.

상병헌 위원 집행부가 제출한 출연 동의안의 출연 내용, 출연 기간, 출연 금액이 모두 동의의 대상이고요.

동의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귀속돼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출연 금액에 대해서 합산 27억 원 정도고요.

그중에서 기본재산 1억이고 운영재산이 26억이에요.

그러면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 출연 금액에 대해서도 귀속력이 발휘해서 의회와 집행부를 업무에 있어서는 결정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두 기관을 통합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세종연구실의 연구 기능과 인평원의 교육 기능을 통합해서 통합 연구원을 설립할 때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기본재산, 즉 기금이 있어요.

실장님 아시는 것처럼 연구실에서는, 세종연구실에서는 10억, 세종인평원에서는 104억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두 기관의 말하자면 단순 통합입니다.

두 기관을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 통합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10억과 104억의 기본재산도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당연히 승계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구실이 가지고 있는 10억, 세종인평원이 가지고 104억을 통합해서 114억 원이 기본재산으로, 즉 기금으로 계상해서 동의안 출연 금액에 올라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연스러움에 억지스럽게 기본재산이 1억 원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극히 이 예외적인 업무의 흐름을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해 주셔야 해요.

의회에서 계속 질의하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소명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향후에 필요하면 기본재산을 보충하겠다.” 그 얘기는 이 두 기관을 통합해서 통합된 기본재산 이외에 더 추가로 필요할 때 예산을 보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기금은, 기본재산은 당연히 합산해서 통합 연구원의 기본재산으로 넣어야 하지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깎아 놓고, 그것도 약 114억인데 1억이면 100분의 1이지요.

그렇잖아요.

기본재산의 100분의 1을 통합 연구원의 기본재산으로 놔두고 필요하면 나중에 예산을 계정하겠다는 건 정말 납득이 안 가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말씀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고 하니 다시 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정관에도 있지만 기본재산 출연에 대한 내부 집행부의 의견은 출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은 정해져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지금 10억을 다 안 했냐, 다 하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범함에 있어서 당장 10억이라는 부분이 용처, 어떤 의미는 있는데 재산으로서라는 부분하고 재정 상황상 지금 추경 재원 확보도 어려움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면서 기본재산 10억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선 공감하고 있으니 향후 대책으로 그 부분을 재원 대책을 마련해서 충분히 보완하겠다, 다음 본예산이 됐든.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병헌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원칙적인 말씀에 있어서······.

상병헌 위원 실장님, 말 끊어서 미안한데요.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세요.

통합 연구원의 기본재산은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 세종연구실의 10억과 인평원 104억입니다.

따라서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 114억이 기본재산이 되어야 해요.

10억이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런데 인평······.

상병헌 위원 114억인데 그중에서 1억을 계상했으면 114분의 1 계상한 거예요.

그러면 있는 기본재산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113억을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평진원에 관한 사항은 지금 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어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출연 동의하고 이 정관에 있는 것처럼 그만 한 다시, 본예산 때 출연 동의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평진원까지 하는 단계는 아니어서 출연 동의를 연구원에 한해서는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 자료를 담당 부서가 작성했을 건데요.

실무자들도 업무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92쪽 봐 주세요.

이게 어떤 의도가 있다고 오해는 안 하고 싶은데 기본재산 10억 중에 세입 편성한 후에 일부 재출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게 10억 중에 얼마를 재출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시가 재정의 압박을 얼마나 받고 있는진 모르지만 투명하고 의회가 공감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차라리 그냥 터놓고, 그러니까 세종시의 시정에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 이전에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마침 통합 과정에 현재 당장 급하지 않은 재원이 있어 보이는데 이것을 급하 데 어디에 써야 되겠다. 다만 통합연구원 출범 후에 꼭 필요한······.”, 필요하지요, “그때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기본재산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의회하고 공감대를 좁히는 데 훨씬 더 현실적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타당한 말씀이시고.

상병헌 위원 그런데 눈에 뻔히 보이는 얘기를 왜 이렇게 빙빙 돌리고 그러세요.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가 안 가까워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상병헌 위원 이 내용 모르겠어요?

내용 다 알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 자리 이전에, 또 의회가 발언을 시작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의회로 찾아와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야 하는 거지요.

협치란 그런 겁니다.

왜 그런 걸 못 해요.

그 많은 집행부 정무 라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못 하고 꼭 공식 기록에 남고 공식 자리에서만 알맹이 없는 답변만 반복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여미전 위원님.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긴 한데요.

자꾸 반복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자료 요구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연구실 10억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 104억이지요.

그것에 대한 통장 잔액 증명서 오늘 일자 기준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우선 실장님, 울산연구원의 정관을 한번 보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순열 위원 그리고 우리 시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정관을 제출해 주셔서 봤는데요.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재산) 제4항을 보시면, 아, 죄송합니다.

제3항입니다.

제5조제3항 “세종연구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양도, 증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려고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익법인법에 의해서 인재평생진흥원의 기본재산이 관리되고, 엄격하게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기본재산이 어쨌든 세종연구원과 통폐합을 통해서 새롭게 연구원의 기본재산으로 지금의 평진원 기본재산 104억 원이 연구원의 기본재산으로 설정될 때 제5조제3항에 의해서 이사회와 시장의 승인을 거치면 매도·양도.증여 또는 교환·담보 설정이 가능하게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규정대로면 가능, 이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니까요.

사안이 있을 때는,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순열 위원 오전에 실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우려를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려가 공감되시면 공익법인법상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영역을 넘나들지 못하게 하는 별도의 계정처럼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재산 또한 기본재산 내지는 평진원의 재산이었던 기본재산 104억이 지켜질 수 있는 절차 내지는 툴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정관대로라면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기본재산 104억을 매도해도 양도해도 다 가능한 거거든요.

지킬 방법이 없는 거지요.

실제로 지금 평진원의 이사회를 열어서 기부금 등 수익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게끔 승인했고요.

전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려하시지 않아도 된다. 본예산을 통해서 10억의 출연금을 세우겠다.” 이런 거 말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행여나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본재산 104억이 그대로 연구원 내의 평생교육 파트에서 지켜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는 위원님들, 특별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양기관이 통합해서 가고 있는데 기금에 안정적으로 기본재산이 잡힐 거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신 걸로 알고요.

그런데 정관상에 제5조제3항에 있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이 연구원의 재산에 관한 재산 관리의 통상적인 규정들이고요.

지금 제6조에 보면 기금 설치·관리에 제2항에, 제4항에 “기금은 시설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관이나 조례에 있어서의 어떤 부족한 부분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그 조례는 대전연구원의에 관련한 조례를 갖다가 조례안을 의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제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울산연구원이나 다른 연구원에 관련한 조례에는 그런 단서조항 같은 것이 없는데 그 부분에 저희도 검토하기로는 그 단서가 굳이 필요 없다고 거기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8월에, 가장 가까운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해 주시면······.

이순열 위원 그건 오전에 말씀하셨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지금 평진원에 있는 104억 부분을, 당초 계획에도 원래, 상병헌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추경에 104억을 해서 다 출연 동의받고 하는 게 맞지요.

맞는데 실상은 104억은 청산을 거쳐야 그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그거는 본예산 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출연 동의와 예산 편성은 지금은 당장 할 수 있는, 104억이라는 것이 가외로 있는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상황과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떤 규정을 바꾸거나······.

저희는 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진원 예산은 장학금과 관련해서 모아진 예산이잖아요, 재원이잖아요.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손대고 싶어도 그거는 기부했다거나 이런 특정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기본적인 논리세요.

기본적인 논리인데 어떻게 보면 이 정관에 더 정확하게 기본재산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이 정관의 조항을 들어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제5조제3항에 의해서 세종연구원의 기본재산의 변동을 가할 때 정관에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저항의 수단이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제4항도 기금은 세종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 제6조제4항의 조항은 모든 기금이 있는 공공기관에 이 조항은 다 있습니다.

예산의 기본 원칙이 합목적성을 띠고 그 기관의 운영이나 그 기관의 존립에 맞게끔 예산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6조제4항은 굳이 정관에 명기하지 않더라도 예산상 다 적용 가능한 조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러면 위원님, 예를 들어서 단순히 얘기하면 정관의 제5조제3항에 있는 정관은 삭제하는 게 옳을까요?

이순열 위원 삭제가 아니지요.

저는 이걸 없애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평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을 평진원의 장학사업에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정관에도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지······.

이순열 위원 그럴 생각이었다면 연구원 조례를 제정할 때 대전세종연구원 조례, 대전연구원의 조례를 답할 것이 아니라 울산연구원의 조례의 제5조(기금) 그리고 제8조(재산운영 및 관리) 제1항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이 제8조의 항을 담으셨어야 됐어요.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대신에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단서조항만 있었지요.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에 전혀 그런 뜻이 보이지 않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래서 8월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도와주려서 의원발의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대로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의 어떤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순열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기관을, 조례 폐지와 함께 기관을 통폐합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툴에 대해서 계속, 그 도구 내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과 자치국장님께 계속해서 요청드렸었던 겁니다.

일단 조례 개정은 이후 회기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순열 위원 여기에 대한 저희가,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신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재산에 대해서 장학사업에 계속해서 기본재산이 지켜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의지를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그 성질이나 규정이나 또 봤을 때 이거를, 평진원에 있는 기본재산은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그 부분은 장학기금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했을 때에 시민분들의 어떤 공감을 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은 원칙대로 가야 된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관에 있는 대로 또 그 부분은 다음 본예산 때 의회의 출연 동의를 거치고 해서 필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한 가지 안건으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서 이렇게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청산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이후 청산 절차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었을 경우에 어떻게 어떤 방법을 거쳐서 지금 평진원의 기본재산인 104억이 그대로 장학사업에 투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회 위원님들에게 같이 공유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향후 이런 절차들, 세세한 절차들 그 부분 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이 부탁은 지금 세 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진흥원 기본재산이 104억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김현미 이번 출연 동의안에 평진원의 기본재산은 반영하지 않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김현미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으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원칙대로 하면 출범 시기에 맞춰서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게 맞지만 지금 그거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재원이 104억이라는 재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이 없고 그래서 절차를 거쳐서 기본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좀 아쉬운 건 이 출연 동의안에 향후에 평진원과 청산 후의 향후 계획이라도 좀 계획을 담아 줬으면, 재산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평진원 기본재산 이자수입 장학사업 등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혹시 사용 내역들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거는 평진원을 통해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기본자산의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내용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평진원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평진원 거요.

혹시, 이거는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저희들이 세종연구원 게 반환됐는데도 불구하고 1억 원밖에 안 담았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산 절차 이후에는 세입으로 잡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돈도, 평진원의 기본재산도 대전세종연구원 반환 재산처럼 이렇게 활용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원에 기본재산으로 있는 10억은 그동안 그 이자의 용처가 일반 사업으로 녹여 들어서 사용되는 사항이고요.

평진원의 기본재산은 그 재원을 활용해서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특정 목적 관련된 사항이 주로 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두 기관의 자산의 운용, 이자수입의 운용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평진원 관련된 기본재산에 관한 부분은 원칙, 절차에 따라서 출연하게 된다,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104억이 청산 절차에 거쳐서 세입으로 잡히면 그대로 다시 넣으실 거지요, 재산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거는 1원 하나 손 안 대실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의회의 어떤 심의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법인 해산, 재산 청산 등의 구체적 일정 가지고 계실까요?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우리 진흥원의 기본재산이 전액 얼마인지 현액 플러스, 플러스알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합 진흥원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약속은 해 주실 수 있는지.

절대로 그 돈에 대해서는, 청산 후의 금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고스란히 넣겠다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떻게 약속을 드려야 할지······.

제가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 김현미 동의안을 하게 되면 부기라도 또 달아 주시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게 회의록에 다 기록되고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김현미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담보해 주실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직 임기가 많이 남으셨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약속을 지금 몇 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저도 뭐라도 해야 하나요?

어떻게 각서라도 써야 됩니까?

○위원장 김현미 최초에 이 연구원 것도 그대로, 저희가 재정이 어렵더라도 그대로 담았다고 하면 동의안 심의하는 데 조금 더, 저희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게 해 드려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이 용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자를 활용해서 그냥 일반 사업들, 수익 사업들을 한 3000만 원 내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출연사업, 출연금으로 하는 사업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큰, 장학사업처럼 이런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일단은 출범을 적은 금액으로 출연해도 문제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부분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속히 다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건 간에 제일 아쉬운 거는 그렇게 어렵게 통합을 하기로 했고, 또 그 절차를 거쳤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예산은 투여하지 못할망정 그 예산을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가게로 말해서는 그거잖아요.

가정으로 말하면 아이가 집을 사겠다고 부모한테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부모가 써 버리는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통합을 꼭 원하셨고 어렵게 한 만큼 그 돈에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에 있어서.

그거과 연결해서 추경을 보면 더 당황스럽고요.

원하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원이 그래서 통합된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지요.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올곧게 가져와서 담아야 되는 예산에 손을 대나.

저는 사실 상식선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통합하지 않았으면 그 예산 손 못 대는 예산이잖아요.

그런 예산을 어떻게······.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제 기준으로 말을 하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고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최초에 이 조율을 하는 과정에 동의안을 떠나서 첫 번째, 연구원 기능강화해 달라.

두 번째, 평진원의 기능을 잃지 않게 해 달라.

대신 이게 통합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필수다, 꼭 예산 확보해 달라.

그리고 연구원들의 인력 확보해야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처럼 연구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결국은 예산을 줄이면 안 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담겨 있는 예산마저도 이렇게 축소시키면 벌써 첫 번째 단추부터 신뢰가 깨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장님.

사실 실장님도 굉장히 어렵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저희들하고 조율하시면서.

그런데 결국 조율은 했지만 조율할 때마다 약속한 게 다 틀어지고 있는 거지요.

예산 확보해 달라 했는데 기존에 있는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꼭 지켜 주겠다고 해 주시고 저희들하고 직권 상정 시키기 전에도 계속 논의했었고 직권 상정시키는 그 과정에서 행복위 위원님들에 의견 전달하고 조율한 후에 그게 된 건데.

첫 번째 단추부터 약속을 안 지켜 주시면 저희가 그다음 해산 절차에서 이 104억 원이 고스란히 기본재산으로 제대로 들어올 수 있는지, 들어오더라도 혹시 이것들을 담보 잡아서 사용하지 않을지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종시 자체가 지방채도 끌어다 쓸 만큼 다 썼고 더 이상 없고.

그럼 저희들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거 기본재산에 담아놓고 이것들로 담보를 잡을 것인가.

그리고 실장님께서 1억 원, 출연금에 10억 원이 당장 쓸 게 아니기 때문에 1억 원 담고 본예산에서 9억 원 담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작년 2024년에서 2025년 예산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국비 매칭조차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저희들이 신뢰할까요?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예산 고스란히 넣으라는 건데 그것도 예산을 사용한다고 하니······.

그리고 그건 저희들이 조율하면서의 조율 대상 중의 하나였는데.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된다.

동의 안 하면 추진될 수 없다.

결국은 동의 안 해서 추진 안 되면 의회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집행부는 저희들하고 논의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에서 지켰던 약속들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지키겠지.’라는 희망고문을 가지고 또 통과를 시켜야 하는 거란 말이지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저희들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통합의 과정이 통과시킨 것 중에 세 가지 제안했었단 말입니다.

첫 번째, 연구기능 강화시켜 달라.

두 번째, 평진원 기능 없어지지 않게끔 하면서 통합하면서 꼭 예산 확보해 달라.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알겠다.”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앞서 두 개는 벌써 안 지켜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고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통과되면 그다음 것들에 있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나.’ 하는 우려스러움.

저는 후회합니다.

아예 애초부터 통합에 반대라고 했다고 하면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산에 함부로 손대지 않았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출연금 정관에 들어 있는 10억 원 그대로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산 후에 세입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시 담아서 지금 하고 있던 평진원의 기능들이 잃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제 의견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더 해서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여튼 그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거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 위원 제가 오전부터 들어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오늘 이거를 의결을 안 해 주면 세종정책연구원이 곧 여러 가지로 처리해야 할 게 법적인 사항도 많은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그 돈을 다 안 하신다는 게 아닌데 절차상으로 미리 와서 위원님들한테 상의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좀 더 생각해 봐 주시면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들한테.

여러 가지로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또 그 돈을 담보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그 돈이 지금 보니까 통장에 고스란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디에 쓸 건지를 위원님들하고 다 한다고 하고, 또 이번에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그거를 통해서 고쳐 정관을 고쳐 주신다고 하시니 오늘은 이게 설립이 매끄럽게 될 수 있게 한 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정관을 안 고쳐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고쳐 주신다고 하셨고, 지금 통장을 확인해 보니 돈을 많이 쓰신 것도 아닌 것 같으니 좀, 이번 건은 굉장히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고 또 어렵게 이렇게 만드셨는데 저희한테 미리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다 오케이하셨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너그러이 돈도 다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중점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될 것 같았으면, 정관하고 다르게 예산이 책정될 것 같았으면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했다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예산들이 진흥원부터 시작해서 연구원 예산까지 올곧게 기본재산에 달담아 달라, 그리고 출연금도 정관에 있는 대로 시작해 달라 하는 의견입니다.

우선 아까 저희들이 자료, 제가 요청한 것도 있고 실장님도 조금 논의도 하셔야 하고 고민도 하셔야 할 것 같고, 저희들도 홍나영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잠시 의견 조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위원장에게 확인한 회의 내용)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부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부대 의견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기본재산 10억 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 포함과 세종······.

(15시42분 기록개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본재산 104억 9700만 원, 추가되는 기부금 등을 포함한 예산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정관 제5조에 따라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출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부대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실 기본재산 10억 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 포함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본재산 104억 9700만 원, 추가되는 기부금 등 포함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정관 제5조에 따라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 편성에 출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실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큰 의견은 없습니다만 예산 편성, 2026년 회계 개시 전 편성을 하라 이런 말씀의 의미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우려는 계획인데 그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전에 편성하라는 말씀이신지 명확하게 저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가 다음 추가경정예산이 있으면 추경 때 혹은 2026년 본예산까지 시간을 좀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이해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어찌 됐건 간에 사실 저희들도 논의하면서 이게 길게 심의가 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대로 반환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동의안 과정에서 제기된 세종연구원 관련 반환금 10억 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대의견을 반영하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연구원 통합 그리고 세종연구원은 우리 시의 중장기정책을 기획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저희 의회도 희망합니다.

그 기능이 위축되거나 흔들리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시정 전체의 전문성과 추진력 저하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꼭 수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에 따라 본 위원은 이번 추경에서 해당 반환금 9억 원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저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실장님, 긴 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설립 절차에 따라서 가쁘게 진행하시겠지만 연구원 설립 이후에 정관을 다시 한번 상황에 맞게 개정하실 텐데요.

그때, 94쪽에 보시면 신설 연구원 조직표가 아니지만 나와 있어요.

사업별로 개정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세종연구실에 연구사업 개정 그리고 인재개발부의 인재 장학 지원 개정 그리고 평생교육 개정 이런 식으로 개정을 나누어서 범주화하는 작업을 정관에 꼭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같이 고민하면서 찾아가는 설립 절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수시로 위원님들하고 설명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사실 이번에도 대전연구원에 10억이라든지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본재산은 집행부에서 먼저 오셔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걱정스럽다.”, “우려된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논의가 이어 갔, 그나마 논의가 이어졌지 의회 측에서 위원님들이 아마 말씀하지 않았으면 아주 없던 일인 것처럼 진행되었을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시민들에게 지난번에 기조실장님께서 기금 말씀하시면서 “사실 좀 두렵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후에라도 시민들의 평가를 받는 공직자들입니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모든 일의 중심에 시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0)

(15시49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김학서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광운·김동빈·안신일·윤지성·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청년새마을운동조직인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 청년새마을연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 청년새마을연대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 청년새마을연대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저희가 이 조례가 한 번 보류 상태인데 보류 상태인 조례가 있음에도 또 조례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올리게 되신 건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의원님 발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당시 청년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명확하게, 연령을 명확히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타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농업신기술 도입, 스마트농업 선도 및 가치 확산 등 농촌 발전과 도농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이 문구가 타 조례와 중복이 된다라고 해서 이 문구를 삭제한 상황에서 다시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발의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보류된 걸 다시 상정하셨어도 됐을 텐데.

그러면 비용 추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재는 비용 추계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마을운영비 안에서 운영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용 추계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게 아마 광역에서는 세 군데가 있나 봅니다, 울산·대전·충북.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하신 건가요?

논의 과정을 거치셨을 테니까, 의원 발의더라도 집행부 논의 과정을 거치셨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유사하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게,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원 내용에서 울산·대전·충북은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청년새마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가.

그런데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의식 함양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 이게 어떤 활동을 의미하는지.

지원 내용에서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청년새마을사업,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에 국한된 청년새마을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저희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의식 함양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하면 굉장히 더 포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제약을 두고 있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새마을 의식을 함양하면서 새마을 의식을, 새마을 정신에 토대로 하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봉사활동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대부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청년새마을연합 운영 및 활동, 새마을연합회에서의 활동 혹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자원 순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생활 실천 등 환경 보호 및 관리 활동, 이렇게 딱 제한을 두신 건가요?

새마을연합회에서 이 사업으로 국한을 두시고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체적인 거는 새마을 전체적인 조례에 의해서 적용하면 되니까 이쪽 부분에 특히 강조하기 위해서 1, 2번 사업 내용을 갖다가, 이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청년새마을운동조직을 새마을 조례에다가, 본 조례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별도로 구성하다 보면 전체적인 새마을조직에서의 활동, 사업 내용하고 포함을 하면서 특히 강조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청년을 거기다 담았으면, 청년이란 걸 담았으면 다 거기 포괄될 텐데 이걸 분리시켜서 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전체적인 건 그쪽에서 적용되는 거고요.

○위원장 김현미 분리하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의원발의 하기는 했지만 집행부랑 논의가 됐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는 그쪽에다가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 중에 몇 건은 방향성에 있어서 조금 우려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사활동이나 환경 정화 같은 이런 실천력을 바탕으로 하는 조례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모임을 만들거나 동아리를 만들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활동하다 보면 그 노력들에 대한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례로 많이 만들어 왔었습니다.

조례부터 만들고, 지원 조례부터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연령이든 대상을 분리화해서 이미 우리 시에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가 2012년부터 만들어져서 어쨌든 우리 시 예산까지 투입되면서 활동들을 잘하고 계시는데 이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지속적인 활동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기꺼이 귀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활동들이 조직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과 현장 요청 없이 이렇게 내려 꽂히듯 지향점을 내세우는 조례는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분화되기 시작하면 새마을운동조직이라는 큰 테두리의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면이 많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에서 보류가 되었던 이유가 다 있고 그 이유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의원발의가 되었다는 것에 있어서 조금 유감스럽네요.

그런 것에 대한 입법 활동에 대해서 저 역시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많은 조례안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가급적 통합할 수 있는 조례들은 통합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례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5)

8.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9)

9.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0)

(16시01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3건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15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입지에 따른 인구 증가와 광범위한 단독주택 부지 등의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행정 통·리를 분리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치원읍 봉산1리에 신규 공동주택 단지인 엘리프세종이 입주함에 따라 해당 단지를 봉산3리로 분리하고 12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운동의 광범위한 단독주택, 상가 부지인 고운20통, 고운25통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각각 고운20통·고운37통과 고운25통·고운38통으로 각각 분통하여 행정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19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 위탁 수의계약 재갱신 시 구체적인 평가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 관사운영 권고에 맞게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위탁 수의계약 재갱신 시 사업계획서 등 제출해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들을 평가한 후 재갱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관내에 거주지가 있거나 관내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관사 사용 허가를 제한하고, 입주자격 상실 시점을 명확히 하고, 특정 직급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항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520호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발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발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등 서식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1)

(16시10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효숙·안신일·이순열·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적극 육성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해야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 행사, 국내외 교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2)

(16시14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을 대신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김재형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광운·김충식·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현재 캠핑장 관리·운영이 공공위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근거가 없어 이를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제2항에 캠핑장 관리·운영에 공공위탁 근거를 신설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3)

(16시17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유인호·이순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종사자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의2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 수를 상위법령에 따라 15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4)

(16시20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박란희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급속히 증가한 1인 가구 수에 비해 그 정책은 대부분 청년과 고령자 위주의 획일적 추진으로 1인 가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증가하는 1인 가구 특성을 반영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지원사업 추가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조에서 이미 사회적 고유명사로 사용하고 있는 1인 가구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6조제2항에는 실태조사 추진 시 1인 가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건강·안전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1인 가구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대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6조제2항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제6조제2항에서 원 조례는 시장은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가, 주체를 어디에 맡겨서 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면 제2항이, 지금 제2항,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뭘 넣으라고 하는 것만 포함이 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1인 가구 조사할 때 좀 더 보완될 조사 사항이 아마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제2항에 당초에 있던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그 부분은 삭제된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왜 삭제를 하셨을까요?

이거 같은 경우 실태조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위원장님, 제10조에, 당초 제6조에서는 삭제하고요.

제10조에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조항을 옮겼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지금 지원센터는 별도로 설립하기보다는 현재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1인 가구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를 위해서 가족센터에서 수행할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제9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제9조제3항에 건강과정지원센터에서 1인 가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가족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가족센터에서 일상생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금융·경제교육,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안전교육 그리고 요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5)

(16시27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홍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에 있어 장애인 놀이시설 설치 규정과 분과위원회의 놀이터 관련 정책과 과제를 신설하고 그밖에 어문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호에서 놀이터는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분과위원회의 기능으로 놀이터 주민 참여 교육계획, 놀이터 유지·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놀이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6)

(16시31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현미·상병헌·안신일·이순열·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행사 등에 참여하는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입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움 배려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행사에 임산부 및 유아동을 우선입장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우선입장 대상자에게 임신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5조에서는 우선입장 입구를 일반입장 입구와 구분하여 운영하고 우선입장 안내 표지판 및 차단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축제나 행사를 주최하는 일반단체에게 시장은 우선입장 제도의 운영을 권고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7)

(16시34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노인문화센터가 투명한 운영을 통해 노인의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서 수탁기관의 의무 사항으로 수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을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협약 사항 준수,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 사항 이행 의무와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요구와 수탁기관의 장이 조치를 취할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8)

(16시37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충식 의원입니다.

김광운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과 김동빈·김영현·김학서·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에서 공영장례의 지원 한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무연고자가 아닌 연고자 중에서 공영장례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시장은 장례 지원을 받은 연고자가 공영장례의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8.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9)

(17시04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유인호·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의 권익을 높이고 복지 증진,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상위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지회의 조직·운영, 자원봉사활동 증진,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 생활체육 촉진 등에 관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안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동안에, 안 제7조가 신설됐잖아요.

그동안에 보조금 실적 보고서와 시장 감독·검사에 대한 권한이 없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이기는 하나 저희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노인회에 대해서 점검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번에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노인회가 감사 지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종합감사부터 시작해서 반납 금액도 많고.

그래서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감독·검사 좀 강화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아, 의견이 없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0)

(17시09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안신일·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생계급여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이 지급되는바 노인 목욕비 지원 대상인 세종시 거주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이중 지원의 여지 및 지원 사업의 효과 미흡으로 인하여 폐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1)

(17시12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기존 중증장애인 대상 정책은 한계를 가짐에 따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과 같은 형태의 일자리 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바 동 사업의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확대를 추진하여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참여자 보호, 참여의 연속성 등을 보장받도록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특별법안이 발의돼서 현재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 복지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중복된되의 이유로 해서 법 제정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의 제도화에 대해서 검토되는 바가 없는 상태이고, 또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권리중심 일자리 조례가 제정되는 경구 전적으로 지방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상 중증장애인의 현황이나 또는 적합한 직무의 발굴 그리고 비용추계 등을 위한 사전 조사 등을 저희가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잠시만요.

의결하기 전에 제가 대표발의 한 사람으로서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우선 저희 의회에서 지난 12월에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기반 마련 해서 발언했었습니다.

정책토론회에 참여했었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만 저는 시에 재정에 대한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상위법을 관련하여, 또 시의 재정상 좋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17시 시도 지자체에서 올곧게 지자체에서만 가질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출자·출연 기관에서 함께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조례에 담고 그 조례안에 출자·출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대상 기관에 대해서 교통공사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 그리고 문화재단, 사회서비스원 등 운영 형태에 대해서 나누고 제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작성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보다는 출자·출연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 권리중심 일자리에 대해서 단계별 실행 과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우려하셨던 재정적인 부분에는 시에는 재정 악화 측면에서 올곧게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공공기관과 출자·출연 기관에서도 의무적으로 그 기관에 맞춰서 일자리를 고민하고 함께 로드맵을 작성해 가고 조례 또한 그 안에 담아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1)

22.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도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2)

23. 보람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3)

24. 세종특별자치시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4)

(17시19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보건복지국장 이영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21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현수탁자와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은 총 7개소이며, 위탁사무는 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고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각 어린이집의 현수탁자는 지난 4월 30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재계약)에 동의하여 주시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22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도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정·도담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초등 아동 돌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다정·도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30년 10월까지 5년입니다.

민간위탁(재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안정적 운영과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23호 보람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보람장애인주간이용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법인과 재계약을 통해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는 보람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사무는, 위탁 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30년 10월까지 5년입니다.

현 수탁자의 지난 5년간 운영 성과와 위탁 적격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재위탁 적격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재계약)에 동의하여 주시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24호 세종특별자치시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보조기기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보조기기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8년 9월까지 3년입니다.

민간위탁(재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장애인과 노인이 더욱 편리하게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분들께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508쪽에 보면 심사 대상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했는데요.

행정지도를 몇 군데가 받았어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지적을 받았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어린이집에서 받은 내용은 CCTV 내부 관리 계획을 최신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있었고요.

특별활동 계약서가 최신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원장 예산에 대한, 원장님이 예산을 해마다 편성하시는데요.

편성 기준을 미준수했다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의 조치하도록 하기도 했고, 어린이집에서 즉각 조치하셨기 때문에 다 마무리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CCTV 내용은 뭐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게 매년 어린이집에서 CCTV 내부 관리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서 운영위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을 누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꼭 받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심사 대상 7개 중에 4개 어린이집이 모두 같은 내용을 지적받은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다 같은 것은 아니고요.

가온행복어린이집이 CCTV 내부 관리 계획 이 부분 최신화 안 됨으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이가온어린이집 특별활동 계획서 최신화 부분 받았고, 에듀시티 같은 경우에도 정보공시라든지 특별활동 계획서 최신화가 안 됨, 그리고 풀에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예산의 편성기준을 미준수했다고 해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7개 대상 어린이집 중에 에듀시티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제일 낮아요.

다른 어린이집들은 최소한 80점대인데 여기는 77.86이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아까 보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지적 사항이 정기 지도·점검에서 세 가지나 되던데 그런 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제가 이날 참여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점수가 좀 낮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원장님께서 그날 예산 편성된 거를 제출하셨는데 그게 좀 원칙이나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이 지적 사항이 좀 나왔습니다.

그 뒤로 저희가 다시 보완하라고 말씀드려서 현재는 보완된 상태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평소에 국 차원에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가 매년 특별점검이라든지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예산 같은 부분은 저희가 매해 다 받고는 있는데 이게 300군데가 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미처 체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아마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여러 가지 불이익, 페널티를 받는 게 있을 건데요.

그렇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본청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은 놓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적당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상병헌 위원 518쪽에 보면 기준표가 있어요.

그리고 520쪽에도 심사 기준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만 이게 재계약이나 재위탁인경우에, 특히 지금 안건에 올라온 것들이 재계약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상병헌 위원 사실상 수의계약인데 이것은 재위탁과는 좀 다르게 평가지표를 다르게 해야 된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하되 근자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재계약과 관련된 평가지표들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 좀 업무적으로 공유하셔서 평가하실 때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도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다정·도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안 이유가 초등아동 돌봄에 관한 전문성,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전문성과 경험이라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고, 이 건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어제, 엊그저께지요.

질의를 했는데 현재 사회서비스원의 2004년 종합감사 거기에 딱 나와 있어요.

‘국가이양에 대한 로드맵이 부족하다.’ 딱 나와 있거든요, 종합 평가에.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은 그거를 충실히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센터장님들만 믿는다고 하면서 이양을 충실히 안 한 건 사실이거든요.

했다곤 하지만 그 근거가 정말 부족해요, 그분들하고 다 제가 종합적으로 했을 때.

그리고 더더욱 문제는 여기 경험을 갖췄는데 법인에 그 경험이 없어요, 다함께돌봄센터를.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이 더, 다함께돌봄센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 취지는 좋으나 아직 우리 세종시의 법인이 경험을 갖추고 그 전문성이 굉장히 뛰어난 데가, 수탁·발굴해야 하고 저는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민간이양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2024년 로드맵이 부족하다고도 나왔고 제가 보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뒤로 간담회도 했고 이런 것들을 추진 중이에요.

그런데도 한 번을 더 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제가 알기로 법안으로 한 번을 더 할 수 있는데 자꾸 민간이양을, 제대로 된 갖추지 못한 민간에 이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겠지만 종합감사에도 부족하다고 나온 만큼 더 이것들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충실히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기능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우리 과에서 정말 신경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엊그저께도 말했지만 거기는 아직도 급·간식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미비하고 선생님들 그런 처우라든가 시간 문제 모든 게, 물론 전국에서 저희가 1등은 하지만 미비한 상태예요, 아직 역사도 없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민간이양을 어쩔 수 없어서 시킬 때는 그전에 간담회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키워야 된다는 역할을 사회서비스원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못하고 그냥 막 내보냈을 때 나중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거를 과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걸 방지, 1년을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린이집을 거기에서, 사회서비스원에서 맡고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은 역사도 있고 맡을 기관들은 충분히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미 역사도 길고 그 어린이집, 그런데 어린이집을 한 번 더 재위탁해 주면서 이렇게 종합평가에도 부족하다고 로드맵이 없다고 하는 곳에 자꾸 1년을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민간에 맡기는 게 저는 심히 우려스럽다, 유감스럽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도 작년에 해서 간담회는 이루어졌지만 간담회 갖고 안 됩니다.

이걸 철저하게 민간이양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의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인이.

1366도 아시다시피 의지 있고 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보다도 저는 되게 그 법인들이 의지만 있지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가 모니터링해 보고 센터장님들 만나 본 결과도 되게 열악해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이거를 동의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 지시고 앞으로 로드맵이라든지 간담회뿐만 아니라 민간을 발굴하고 법인을 교육시키고 그분들이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돌봄을 가지라고 갔을 때 그런 창의적인 발상들이 다 녹아내서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작년에도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에서 다른 민간에, 조합이나 법인에 넘기면서, 이 사업을 넘기면서 위원님 지적 말씀 하신 대로 건의 사항도 청취하고 인계인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서원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위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양하는 그 과정을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도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보람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보람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24항 세종특별자치시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이순열입니다.

저희 (마이크 꺼짐) 전문위원실에서, (마이크 켜짐)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577쪽인데요.

회계·보조금 감사 관련해서 지적 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날짜, 일시가, 제가 감사위원회에 들어와 있는데 보조기기 보조금 감사가 언제 실시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단순 오타인지 확인하셔서 말씀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세종특별자치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5)

(17시42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보건보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4525호 세종특별자치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무실 확보가 어려워 북부와 남부 두 곳으로 분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되는 인력과 장비 등의 자원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시민들께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곡종합복지센터로의 통합·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종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 위탁하여 정신건강 증진 사업과 자살 예방 사업 전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경 주요 내용은 장소와 면적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장소를 보건소 별관 2층의 북부 사무실과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에 위치하고 있는 남부 사무실을 반곡종합복지센터 2층으로 통합·이전하고, 면적은 북부 249.2㎡과 남부 92.27㎡를 반곡종합복지센터의 326.49㎡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필요성과 기대효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부 사무실에는 상담실이 한 곳뿐이라 개인정보 보호 측면이나 상담 수요 확대 등에 대응하기에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전하여 상담실을 확충하겠습니다.

행정입원, 자살 시도 등 위기 상황 시 전문인력의 신속한 대응과 업무 통합으로 운영비 등 예산 절감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곡종합복지센터 내 2층에 위치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업으로 기초와 광역이 긴밀하게 연계하여 시민들께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과 생명존중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관련법령 및 운영 실적 등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소장님, 김영현입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안녕하세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북부·남부에 있던 거는 폐쇄인가요?

○보건소장 김수영 폐쇄가 아니고요.

원래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기초정신이 하나인데 지금 사무실이 부족해서 북부와 남부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었고요.

북부에 있는 사무실은 바로 옆에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사실은 공간이 좀 부족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전해 나가면 그쪽에 치매 어르신들 쉼터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남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 보건 서비스를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구호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바리바리 싸 가지고 신도심까지 와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방문보건서비스를 하는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물품 보관과 그리고 또 AI·IoT 어르신들 디지털기기 사용하는 그런 거를 도와 드리는 그런 역할, 그리고 또 휠체어를 보건소에서 대여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신도심에서 원도심까지 오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기능을 추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던 남부·북부에 있던 거는 반곡동으로 다 통합하고?

○보건소장 김수영 네.

김영현 위원 기존에 있던 사무실은 다른 형태로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좋은 시설에 들어가서 좀 넓게 가는 건 좋은데 북부에 계시던 분이 사실 내려오셔서 반곡동까지 도달하는 거리상의 문제, 그리고 새롬동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4생활권으로 내려오는 문제.

사실 민원이 있어요, 너무 멀어진다.

북부에는 사실 정신건강센터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계시고, 사실 이동수단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시고 있거든요.

물론 좋은 시설에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는 건 다들 좋아는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 이동에 제한이 없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지 기존에 북부권에 조치원이나, 북부에서 이용하시던 분들이 반곡동까지 내려오시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교통수단으로 이동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는 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적인 센터는 반곡동에 두되 사실 모든 형태에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통합 컨트롤타워는 반곡에 하고 북부나 남부에도 1·2생활권에 집중해야 하는 영역들이 좀 있어서 나중에라도 수반이, 예산이 조금 확보된다면 기존에 있는 센터가 너무 좁다고 하시면, 사실 우리 시에 남아 있는 사무실들이 있을 거예요.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도 알려 주시면, 이 수요가 얼마만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못 받아 봤는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자료로 한번만 올려 봐 주세요.

북부에서 어느 정도, 한 달 어느 정도의 상담을 하시는지, 남부에서 얼마나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굳이 안 찾아오셔도 되니까 자료만 올려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이전을 2~3년 사이에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담자들에게 홍보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약을 드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이동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실 수 있고, 또 정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해서 찾아가서 목욕 지도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수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사례 관리를 적극 더 많이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고요.

그래도 불편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면서 정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남부통합보건지소나 아니면 저희 보건소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복지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꼭 사각지대가 생기더라고요.

잘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잘하는 와중에도 좀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집중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2)

(17시52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 관련 현행 조례상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수혜 대상·방법·범위를 구체화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 독서 참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32조에서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대상·방법·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서·자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운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저희가 행감 때 했었어야 하는 것들인데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말씀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서관이 끝난 다음 날 시민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그전에는, 현재 담당하고 계신 분 그리고 전에 담당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작은도서관은 임기제공무원이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기제공무원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취업하면서 사직하고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현재 공고하고 있는 상태고요.

직원을, 후임자를 뽑기 위해서 공고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다른 직원이, 업무대행자가 현재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마 민원이 온 내용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전에 하셨던 분은 안내가 잘됐던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임기제를 아마 뽑으셨겠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대응이 잘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나름대로는 하고 계시겠지만 대응에 대해서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접수됐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사업에 관해서, 시립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번 여쭤봤는데 아마 그거에 대한 응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은 지원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탬e 통장과 신용카드 발급을 받아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요청이 안 됐습니다.

아마 반드시 농협은행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는 사유 그리고 기존 보조금 전용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사업자의 카드 발급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촉박하게 사업 수행하고 계획서, 그리고 작성일을 안내한 것에 대해서 아마 민원인이 요청드렸던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에도 이거 보냈던 건가요?

답변해 주셨나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그 부분은 의회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이고요.

저도 개괄적인 상황을 들은 상황이고요.

현재는 그 상황, 그거에 대한 답변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사업 기간에 대해서 아마 재기재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그리고 사업 담당 주무관도 콜센터로 전화해서 알아본 내용, 그리고 사업자가 전화로 문의해 그 안에 있던 내용만을 반복하고 안내보다는 “콜센터로 문의해라.”라고 얘기하셔서 이렇게 민원이 넣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립도서관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작은도서관 사업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확장도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도서관의 역할들을 작은도서관이 플랫폼을 잘 짜 주면서 정말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이 확장된 만큼 분명히 민원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은도서관들이 성장해 올 때까지는, 또 작은도서관에 처음에 시작했던 적은 인원의 분들로 해서 이게 확장된 거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성장해 온 도서관인데 지금 이렇게 민원을 받으니까 저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립도서관에서는 어떻게 이런 민원들을 해결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본 민원에 대해서 저도 엊그제 인지하게 되었고요.

또 담당자한테 개괄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서 개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전임자가 여성분이라 좀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고 그랬는데 지금 담당자가 남자고 또 업무가 본인의 업무,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올해 처음으로 보탬e라는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전에는 그냥 통장을 개설해서 보조금을 주고 받고 정산하고 했는데 지금은 보탬e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 신청하고 정산하다 보니까 처음 도입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업자도 그렇고 저희 도서관도 그렇고 아직 적응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이 보탬e 시스템에 대해서 민원인이, 사업자가 질문했는데 담당자도 사실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보탬e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서 다시 전달하는 것보다는 사업자가 직접 보탬e 시스템에 대해서 문의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결하기를 권유했는데 그 부분에서 상호 간에 오해가 있고 감정이 상해서 흥분하지 않았는가.

서로 똑같은 흥분 상태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언성도 높아지고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가 항상 그런 태도를 취해서 안 된다는 주의를 일단 준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초안을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의회에서는 6월 17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 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이러한 상황은 업무 공백으로 전임자가 퇴사하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후임자를 선정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 민원을 넣으신 분이 소통이 잘 안되면 사업 수행 포기 의사를 밝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사자들만의 사업 포기가 아니고 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게 되면 그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그 사업의 혜택을 받았던 아이들이 어찌 됐건 간에 좀 불편해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찌 됐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장님이 중간에 조율하셔서 이 아이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중간 역할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도서관은 전문직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공무원 행정인력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문직 임기제 공무원이잖아요.

빠르게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공모는 했는데 응시하시는 분이 없다고 하면 할 수 있게끔 다방면으로, 또 좋은 분들이 있으면 추천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사업자는 저희들이 설득해서 사업 신청을 완료한 상태고요.

검토해서 사업 진행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후임자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6월에 공무원 사서직 채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그분들이 공무원 시험에 다 응시하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들이 응모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공무원 채용시험이 끝나면 그다음에 떨어진 사람들을 공고해서 응모하게 하면 더 유능한 인재들이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걸 작은도서관에 있는 관장님들도 이해하고, 현재 도서관의 입장을 서로 이해할 수 있게끔 메일이 됐건 아니면 문자가 됐건 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이 되는 상호 관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이 부분은 지난 행감 때도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시립도서관은 작은도서관연합회원 간의 소통의 자리를 조만간에 마련해서 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없고 업무적으로 연찬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신데 하여간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정리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가 마지막 조례지요.

저희도 추경 전 마지막 심의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27.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3)

(18시07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상병헌·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치감사 대상 기관을 정하고 있는 조문에 대해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내용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자치법규의 올바른 표기 방법에 따라 정비하며, 본 조례에 관련 근거가 없어 그동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추진해 온 공사·공단 종합감사에 대한 자치법규상 추진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을 자치감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비율에 따른 구분 없이 자치감사 대상으로 조문을 단순화해 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조례의 조문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혼란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안 제8조제5항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충식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충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충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충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충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마지막 문체국 다음날 제보가 하나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감사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마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탑재했던, 임용 공무원 탑재했던 것 그걸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것과 현재 감사한 내용하고 좀 다르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확인해 보시고 그게 다르다고 하시면 다시 한번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법적으로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고문을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탑재를 했다가 바로 다시 내리고 그다음에 수정하고 다시 올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시고 다시 세밀하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하고요.

아마 체육회에도 간접선거를 통해서 체육회장이 선거가 투표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그러니까 저희와는 또 다른 간접선거에 의한 선거법이 적용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확인해 주십사 하는 게 민원의 말로는 아마 체육대회 그리고 전국대회에 회장의 직접적인 이름을 못 넣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민원인이 제보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3일에 개의되는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현미김영현김충식상병헌여미전이순열홍나영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일
정책기획관장민주
예산담당관노진욱
대외협력담당관정진기
법무혁신담당관손중근
·자치행정국
국장이상호
자치행정과장안종수
회계과장장경애
교육지원과장이은수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려수
문화예술과장김정섭
관광진흥과장정래화
·보건복지국
국장이영옥
복지정책과장이상훈
인구여성가족과장조은강
아동청소년과장오정섭
·보건소
소장김수영
·시립도서관
관장홍성운
·감사위원회
위원장김광남
사무국장손덕남
○전문위원
  박용민
○기록공무원
  장은영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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