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일 시 : 2025년6월9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방청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일 차 행정사무감사로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감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 관련 업체 정보, 근무하시는, 근무 중인 직원분들 관내·관외 표기해서 업무 분장까지 업체 정보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에 이월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발생 이유를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 세부 내역, 2023년, 2024년 두 회계연도 세부 내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의 자료인데요, 집행부로부터, 그러니까 사업 부서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한 사업과 그리고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발굴해서 진행한 사업 구별해서 자료 좀 주시는데요.
2022, 2023, 2024 3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세종중앙공원 야외수영장 입찰 및 운영·관리 용역, 입찰자료, 용역 운영·관리 방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증설 시 하도급 업체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사업들에 대한 평가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는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9일 문화체육관광국 선서자 김려수.
문화예술과장 김정섭.
한글문화도시과장 유민상.
체육진흥과장 방병웅.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체육회사무처장 노동영.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임규모.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현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입니다.
먼저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를 지원해 주신 김현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2025.6.4.)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책자 327쪽에 보시면 안전한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지금까지 성과에서 2025년 세종시 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예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설명서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의회가 무력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선 ‘예산은 곧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 또한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행정은 예산을 통해 실행되고 그리고 실행에 있어서 저희들이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자의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집행부와 시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을 맞춰가기 위해서는 의회의 예산 심의나 행정감사가 단순한 절차나 심의가 아닌 지방재정의 민주성 그리고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들을 보면서 저희가 현재 본예산과 추경예산 그리고 편성 과정에서 시의회의 예산 심의나 심의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력화되고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방재정법」 제32조 그리고 제46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으면 그것들 저희들 확인할 거고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경시하는 행정 행위는 더 이상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한글문화도시과는 7월 1일 자입니다.
○이순열 위원 2024년 7월 1일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금년이지요, 금년.
죄송합니다, 월입니다.
○이순열 위원 2025년 3월 한글문화도시과가,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워낙에 강한 세종시다 보니 사실 민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전담기구로서의 한글문화도시과가 출범한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우선 자료 화면에서 질의를 드리자면요.
(자료 화면을 보며)한글문화도시센터 설치라고 지금까지 성과에서 말씀을 주셨고, 문화관광재단 내 전담 조직인 센터가 올 1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전담조직이라 함은 전문가적인 조직을 뜻하는 거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렇습니다, 한글만 전담으로 하면서 한글 심사해서 뽑았거든요.
직원들을 계약직 일곱 분, 문화도시기획팀에서 일곱 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업팀에 세 분이 있는데 여타 문화예술 분야가 있지만 한글과 관련된 전문성 있는 직원들 위주로 뽑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준비와 함께 한글 상점도 개점을 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국비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가 문화도시 예비 지정이 그동안 쭉 되어 왔다가 최종 확정이 되면서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나 ‘한글문화도시과의 주된 업무가 너무 ‘한글’에만 특정되어 사업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저는 과 출범부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우리 시가 ‘세종’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서 세종과의 연계성, 그리고 세종 하면 떠오르는 많은 것들을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이 한글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겠지만 한 과의 업무가 너무 ‘한글’에만 특정되어서 충분히 더 많은 음악이나 과학 분야, 실용적인 면, 그리고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세종대왕이 여론 조사를 굉장히 자주 실시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거든요.
여런 조사라 함은 민의를 살피는 것이고 민의를 살피는 것이 또 다른 말이 숙의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풍부하게 세종의 업적을 통해서 우리 세종시가 다양하게 문화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데 ‘너무 한글에만 천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국장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글문화도시과다 보니까 주로 하는 일이 한글 진흥과 관련된, 또 한글을 세계화시키는 이런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겠고요.
지금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글 업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업들을 하다 보면 문화예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한글문화도시과니까 업무 분장도 한글과 관련된, 진흥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로 언급될 수밖에 없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한글 행사를 하면서도 일반 문화행사를 접목시켜서 가기 때문에 표현상의, 서류상의 문제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용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3월 출범 이후에 한글을 바탕으로 한 문화 관련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는데요.
최근 근래에는 5월 15일에 628돌 세종대왕 탄신일 그 행사를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 계속 개최될 프레 비엔날레란든가 한글문화 특별 기획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맺은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날 현지에서 맺으신 거고 저희 대외협력 쪽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런 시장님도 일련의 행보를 보이고 계시는데 한글 관련한 일에 너무 많은, 그러니까 ‘한글’에만 포커싱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또 다른 일면은 문체부나 중앙정부가 해야 할 법한 일들에 우리 시가 너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오사카한국교육원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교육원은 교육부나 외교부의 업무입니다.
재외국민을 위한, 한글교육을 위한 기관인데 우리 시가 MOU를 통해서 세종시와의 교류를 탄탄히 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요.
환영할 만한 일이나 지방정부가 어떤 협약을 통해서 우리 시가 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협약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뭔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한글문화도시과가 하는 업무가 너무 한글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은지라는 의문과 함께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지방정부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업무로 단체장과 우리 집행부가 애를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글 진흥 업무는 국가가 주도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공동사무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이 같이 해야 될 공동사무다.’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한글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은 과거의 서울시 사례도 있지만 지방에서 붐이 일어나서 서울 중앙정부가 오히려 전국에 파급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찾아가는, 찾동 그런 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국가가 국어 업무, 한글 업무를 하면서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체부, 교육부, 외교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구심점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문화도시 신청을 하면서 한글이라는 콘텐츠, 매개체로 해서 선정된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세종시의 문화와 관련된, 한글문화와 관련된 계획이 나름 충실하다는 평가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글문화도시과가 너무 한글 업무만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업무량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과를 설치할 때 정원이 최소 12명 정도로 시작되어야 하거든요, 규정상.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도 기준 인력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9명으로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증원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글 업무를 새로운 사무,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없게끔 저희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보완·발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 질의를 통해서 한글문화도시과가 겪고 있는 인원 부족 문제라든가 새로운 걸 좀 알게 되었는데 감사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한글 진흥에 있어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정부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개인적인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 우리 시 공동주택이나 기타 여러, 우리 시 사업의 문서 사업명에도 프레 비엔날레라든가 너무나 많은 영어식 표기들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가보면 인, 아웃(in, out)부터 세종시청 대로변에 토일렛(toilet)이라고 영어로 크게 표기된 화장실이며, 우리 시민들로부터 한글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한글에 대한 우수성을 밝히는 어떤 캠페인 같은 것들이 시작된다면 한글도시, 한글문화도시과가 더 추진체를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민들과 우리 실생활이 배제된 채, 그러니까 시민들은 어떤 일들을 한글문화도시과에서 하는지 모른 채로 중앙정부에서 고민해야 하고 진행해야 할 거대 사업들에 매몰되어 있지 않은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좋은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아파트 인, 아웃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거를 제일 먼저 한번 해 보자.’ 고민을 했어요.
몇 개 동장한테 제가 직접 제안도 했는데 아직 실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다녀 봐도 세종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아파트 출입구에 인, 아웃 영어로 많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세종시에서 만약에 특정 단지에서 이거를 모범적으로 하더라 그러면 여타 단지로도 확산될 것이고 전국적으로도 파급 효과가 상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 실행은 아직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고민하셨다니까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한글문화도시과에 고민 담긴, 시민이 담긴 사업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영현 위원 지적 사항, 한글문화도시과 지적 사항에 보면요, 국어책임관 업무 소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국어 사랑 조례라고 제정을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 한글사랑 조례로 되어 있는데 저도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정확한 명칭을 이해했는데 국어와 한글의 차이를 혹시 아실까요, 국장님?
그렇지요, 여쭤보면 당황스럽지요.
저도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국어는 언어에 관련된 부분이고 한글은 문자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랑 다르게 한글사랑 조례를 제정해 놨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국어 사랑 조례로 해 놨는데요.
여기 97페이지만 딱 보셔도, 단편적으로만 보셔도 국어 사랑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글사랑도 안 되어 있고요.
무슨 뜻이냐면 컬처로드(culture road), 루미나리에(luminarie), 국장님, 루미나리에 뜻 아세요?
헷갈리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제 곳곳에, 조금 전에 이순열 위원님께서도 “곳곳에 영어가 많이 표시되어 있다.” 저희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사실은 다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기존에 고유명사화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곳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마이스 이런 것 지적도 해 주셨지만 관광기구에서 쓰고 있는 용어다 보니까 저희도 그대로 쓸 수밖에 없고, 하여튼 한글문화도시과가 설치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게 큰 틀에 하드웨어적인 일을 하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과 관련된 이런 일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곳곳에 외래어가 많이 표시되어 있는 거를 저희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만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명사를 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썼던 내용이 복컴이지요.
사실 이 내용을 “행복누림터”로 변경하면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수차례 들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분들과 시의원들은 충분히 인식됐는데 아직도 시민분들한테 “행복누림터”라고 하면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은 어떤 여론이냐면, 물론 바꿔가는 시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글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컬처로드나 루미나리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고, 사실 조례에도 보면 이거 풀어서 쓰게끔 되어 있지요.
한글을 우선시하되 어려운 부분은 영문으로 기재해 주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명명을 해 주고, 문제는 또 뭐냐면요, 영어를 명명해 주고 한글에 대한 뜻을 전혀 표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많고 그리고 저희가 고유명사로 쓰던 부분들을 우리식으로 해석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보면서, 97페이지만 봐도 이걸 굳이 이렇게 써야 하나.
국장님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 문맹률이 1%대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한글을 이해하시고 충분히 다 인지하시는 영역에 있는데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문맹률이거든요.
대한민국은 사실 그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나라이긴 한데요.
아직도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게 절대 아파트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한글 아파트 이름으로 하면 촌스럽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영문명으로 바뀌면 고급진 아파트라는 인식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경기만 봐도 아직 예전 아파트 이름을 갖고 있는 데가 있지요.
사실 저희 전의·전동·소정만 가도 한글로 되어 있는 아파트도 상당히 많고요.
한글문화도시과가 생기면서, 충분히 변경하는 약간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요, 문화관광재단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엄청납니다.
이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재단 행감 책자에 있는데 리브랜딩, 어반나잇, 아트페스티벌, 윈터페스티벌, 뮤직페스티벌, 라이브, 팝업스토어, 코카카, 아트페스티벌 IN 세종, 도대체 코카카가 뭔지 하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찾아봐도 뭔 뜻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물론 문화예술 관련된 거는 외래어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 조례에 많게끔 한글로 풀어주고 관련된 내용을 사업명에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시민분들이 보는 리플릿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들, 그러니까 시청으로 보면 행정국의 선거 업무나 운영지원과 인사정책 같은 경우 외래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한글로 명명이 되어 있거든요.
희한하게 문체국, 특히 문화예술 쪽은, 물론 외국 관련된 외래어 표기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코카카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한국문화예술에 관련된 이니셜 앞자만 따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은 아시지요.
저는 전혀 몰라서 찾아봤어요.
국장님 말씀처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영어 약자인데 이걸 누가 알지요?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알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문해력이라는 게 사실은 듣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판단력, 빨리 판단하는 게 문해력인데 이제 한글 문해력을 떠나서 영어 문해력까지도 다 이해해야 합니다.
레퍼토리 피칭이라는 뜻을 아세요?
BI 개발 아세요?
그런데 이런 게 저희 행감책자뿐만이 아니고 시민분들한테 지금 나가는 리플릿에도 이렇게 나갑니다.
도대체 어떤 행사인지,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행사도요, 사실 이런 홍보를 했을 때 이해할 수 없으면 좋은 행사라고 칭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물론 행복누림터로 변경하면서 되게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변경하시는 것 알고는 있는데 매번 한글축제하고 한글에 관련된 우수성 다 알고, 대한민국 사람 중에 한글의 우수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로만 하는 행사들 말고요.
하나하나 변경해서, 물론 우리가 보는 고유명사 같은 경우가 조금 촌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글로 변경했을 때.
그리고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 사실 바꿔나가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명칭을 하나하나 바꿔나가실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이야말로 사실 시민분들한테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부터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옳으신 말씀이고요.
아까 질의 중에도 위원님께서 “과도기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실제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봐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보면 곳곳에 외래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모든 것을 단시간 내에 바꾸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문체국 산하의 공공기관에는 문화관광재단이 있는데 아마 문화예술 쪽에서 쓰는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영어로 쓰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말들, 아까 컬처로드 지적도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길거리 공연이라든가 이렇게 바꾸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 하나하나 체크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적으로도 지금 곳곳에 보면 한자로 된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정 같은 데도 보면.
지난번에 고향사랑기부금에서 문체국에 한 7000여 만 원인가 배정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비용을 가지고, 실은 조형물 설치하는 쪽으로 처음에 배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국에서는 “조형물보다는 그런 간판들, 한자로 된 간판들을 바꿔 주는 작업들을 해 보자.”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다.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바깥으로 보이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 부분 말씀처럼 과도기입니다.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저희가 하는 얘기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의견을 조율해 나가면서 사업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나다니다 조형물이 보여서 하는 얘기인데요.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가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관리 책임 부서는 문화예술과입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 설치하는 데는 동이에요.
동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혹시 제가 어디 설치물을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어진동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 구조물입니다.
보신 적 없으시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저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보신 적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달라요.
처음 올렸던 시안하고 동에서 올렸던 시안하고, 동에서 올렸던 시안에 보시면 정확하게 “세종의 심장 어진동”이라고 적혀 있지요.
밑에도 보면 어진동 관련해서 어진동에 있는,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세종청사, 도서관, 복컴 여러 형태로 지금 이렇게 알림을 해 줬거든요,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치했을 때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왜냐하면 설치 전까지 서로가 의견을 조율했을 수 있으니까요.
세종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요, 설치 시에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하고, 도시경관과의 조화, 경관과의 조화, 독창성 등 미관 고려,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등의 설치 기준을 심의받도록 하고 있음이라고 나오거든요.
심의받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안 받았습니다.
불법이지요.
불법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기들 입맛대로 설치해 놨습니다.
심지어 내용도 다 변경됐습니다.
원래 원했던 내용이랑 변경되어 있어요.
이게 어진동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이거.
그런데 어디에도 ‘어진동’이라는 글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진동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유치하셨을 때 어진동이라는, 아까 ‘세종의 심장 어진동’이라고 했으면 아마 어진동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절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통과됐다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상징물이지요.
어진동 사신다는 자부심도 생길 거고요.
세종의 심장이라는 뜻을 가진 어진동이 되게 행복해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왜 바뀐지는 저도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막상 설치하고 난 후에는 어진동이라는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글문화도시.
저거 최민호 캐치프레이즈 아닙니까, 공약 사업의 명확한 한글문화도시 세종.
이거는 남이 봤을 때는 흉물이 될 수도 있어요.
어진동 주민분들이 원하는 어진동 사업으로 갔는데 어진동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심의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한 작품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장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 것을 개선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김영현 위원 위치는 어진동 544번지인데요.
끝나고 한번 나가서 관련 담당자분께서 보시고,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 사항이 있는지 함께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공공 조형물이나 설치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영역이나 이런 현 시정부에 대한 홍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단순히 저희가 4년간의 의정활동이나 시정을 돌보시는데 바뀌면요?
바뀌면 또 바꾸실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뭔 줄 아시지요?
복컴에 각 시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항상 걸려 있잖아요.
시장이 바뀌면 그것부터 바꿉니다.
예산이 억이 넘지요.
많게는 수십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의 상징성을 걸어 주셔야 하는데 저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대 경관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누가 오든 상관없잖아요.
세종를 대표할 수 있는 영역의 디자인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저 부분을 보시면 저게 맞냐는 거지요.
만약에 시청에서 단독으로 시청이 하고 싶었으면 심의위원회 안 열었겠냐는 겁니다.
이게 동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잘못됐지요.
아무튼 처음에 올라왔던 디자인하고는 전혀 다른 디자인이 됐고요.
심지어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충녕이도 원래 있었어요, 시안에는.
그렇지요?
이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 수의계약입니다.
계약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분이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최민호 예비 후보 시절 총괄 선대위원장 맡으신 분이 대표입니다.
우연일 수도 있고요, 업체가 겹쳤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그분은 정책특별보좌관도 역임하고 계십니다.
확인해 보세요.
물론 계약이 2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요건은 되는데요.
저희가 보는 게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업체 자체가 민선 3기, 2기 때 6년간 15건을 수의계약 하셨거든요.
민선 4기 2년간 16건의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거는 자료에 다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좀 투명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이런 사업이 자꾸 변경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진동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주민분들 모여서 주민들 투표로 인해서 분명히 만들었을 건데 처음 시안을 저렇게 잡아 놓고 자 마지막 시안이, 잘못됐지요.
그거는 꼭 확인해서 저한테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한번 현장 나가서 확인도 하고 예산 집행이나 어떤 추진 경과 그런 부분들을 소상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2-4 안전한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 쪽을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에서 ‘야외 공공체육시설(풋살·축구·농구장) 특별점검(3.24~28.)’.
국장님, 우리 시는 3월 13일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인데.
그렇게 해서 풋살장에서 일어나서 우리 시는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공공체육시설 46곳을 특별점검을 했고, 축구장 13곳, 농구장 19곳, 풋살장 14곳을 해서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국장님, 특별점검에서 나온 사안들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가 중점적으로 본 것들이 당시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농구장이나 풋살장, 축구장이 보면 다 골대가 있는 그런 시설들이거든요.
골대 전복의 우려가 있나 없나 이런 부분들을 살폈고, 또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경우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또 하나는 안내 표지판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살펴봤고요.
살펴본 거에서 한 34개소 정도가 조금 그런 상태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급하게 안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산 파트랑 협의해서 예비비 한 2000 정도 하고, 그 관리 부서들이 여러 군데로 나뉘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물관리정책과, 읍·면·동.
그렇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파악해서 토털 310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특별점검을 통해서 후속 조치는 다 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특별점검을 통해서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점검해 보고 싶은 사항들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책자 378페이지 1-2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환경 제공’에서 지금까지 성과 유료시설 무단 이용 차단을 위한 원격관리시스템(자동개폐장치 등)······’.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378페이지요?
○홍나영 위원 네, 378페이지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환경 제공’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 책자에······ 시설관리사업 책자인데요.
○홍나영 위원 아,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말씀 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거기에서 우리는 유료시설 무단 이용 차단을 위해서 원격관리시스템(자동개폐장치 등)을 개선하고 그거를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은 14세 미만이 이용할 수 없는 데였고 그 시스템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손을 넣어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어른들도 충분히 손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신문지상으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지만 영조물 배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았는가.
또 그 친구가 학교안전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왜냐하면 거기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고 원격관리시스템을 하고 이용 제한이 있는데 그래도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지만 그 유가족들이 제대로 그것들을 받았는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법률을 어겼기 때문에.
또 들어갈 수 없는 데 이용 제한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나 이게 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하거든요, 맨 처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동개폐장치는 밖에서 손을 넣어서 따고 들어가는, 열고 들어가는 그런 용도가 아니었고요.
실제 자동으로, 그러니까 예약하신 분이 “내가 도착했습니다.” 하면 관제하는 시스템에서 CCTV로 확인하고 문을 오픈시켜 줍니다, 열어 줍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경기를, 운동하시고 나서 나갈 때 버튼을 눌러 주는 개념이었거든요, 그 개념 자체는.
그런데 손이 들어가니까 그걸 버튼을 누르고 개폐를 한 것이고요.
지금 영조물 배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재정공제회 측에서는 일단은 일차적인 산정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집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집행되는 건지 파악은 하나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되고 검찰로 6월 중에 송치한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거기 조사도 받고 다 했는데 현재 진행 단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리긴 곤란한 부분이 있고, 하여튼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검찰 조사가 이루어질 단계기 때문에 이런 조사 단계를 보아 가면서 필요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럼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손을 넣어서도 충분히 열 수 있는데 그게 개선됐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래서 긴급하게 돌면서 그렇게 손이 닿는 부분은 뚜껑, 뚜껑 있지요, 이렇게.
뚜껑을 개폐 못 하게끔, 작동을 못 하게끔, 그 안에서만 나올 때 누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는 취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데 제가 또 안전 관련 규정이 있나요?
이용 관련 규정만 있고 안전 관리 규정은 없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안전 관리 규정은 안내 표지판에도 일반적인 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서도 아까 14세 미만은 입장을 못 한다 했지만 부모의 허락, 동의가 있으면 입장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유료화인 거지요.
그거하고 안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에서 본인들이 민간 합동으로 한번씩 점검도 같이 하고 있고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체육 관계자들이 “우리 시의 안전 관리 매뉴얼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신데 이번에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 관리 그런 규정을 좀 고치신 게 있나요, 명확한 매뉴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 당시에 사고 건으로 인해서는 문체부에서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뚜렷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지침이 마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풋살장과 관련된 안전 점검표 개정이라든가, 또 풋살 골대에, 저쪽에, FISU에서 가이드라인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정부 지침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거든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전국에 그런 부분이 사고가 나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문체부에서 조금 시간적으로는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도, 또 자치단체 의견도 묻고 하는 그런 단계가 지난번에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 그 지침이 내려왔다는 보고는 못 받았는데 “아마 조만간에 그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보안 조치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리고 안전 관리 교육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그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하여튼 이번 거를 계기로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예방됐다면 좋았겠지만 저희도 이런 상황을 예단을, 예측을 못 했었고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번 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안전과 관련된 시설들 보강도 하고 안전 교육도 미리미리 하면서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절차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데 거기 시설은 CCTV를 송출하게 되어 있고 그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CCTV요?
○홍나영 위원 네, CCTV를 보고 그것들을 알았는데 만약에 CCTV를 정기적으로 시간 내에 돌려 보거나 그런다면 이런 거를 막지 않지 않았을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당시 CCTV 용도가 보안, 방범 그런 거보다는 아까 모두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그런 용도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겸용으로 쓰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할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면 특정 감시·관리하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교대를 하면 좋겠는데, 2인 1조라든가 3인 1조라든가.
한 사람이 그걸 보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친 거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계속해서 여러 사람이, 경찰의 CCTV처럼 많은 부분들이 보고 있다고 하면 누군가 한 사람은 봤을 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일단 무단으로 들어왔으면 “안 된다.” 방송해서 다시 나가게끔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미연에 좀 예방될 수 있었을 텐데 지나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그때 무게추나 모래주머니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설치됐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은 U자형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다 고정은 시켜 놨는데 문체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거를 계기로, 저희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문체부에서도 이거를 고정화시키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너트로 고정화시키는 게 아니고 전복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아직은 안 돼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종전까지는 FISU의 경기 골대 이런 거 설치하는 기준에 따르면 ‘전복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했는데 그게 정부 지침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고정화되어 있지 않은 시설들이 너무 많은 거지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아직 모래주머니나 추가 달리지 않았고, 그러면 안내판 정도는, 위험하다는 안내판은 설치된 상태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안내판은 현행화시킨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문체부의 지침이 어떤 식으로 강화돼서 내려올진 모르겠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긴급하게 특별점검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전복되지 않게끔 일단 조치는 다 취해 놨다.
다만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 놨음에도 밀고 강제적으로 끌어당기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홍나영 위원 그거 말고요, 안내판이 지금 설치됐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안내판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현재 미비한내용들은 다 업데이트, 그러니까 현행화시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우리 시의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는 너무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하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문체부에서.
○홍나영 위원 문체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거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셨고 더욱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 그런 개선 등으로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가 세종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은 지속적으로 강조해도 부족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안전 강화에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민원 처리 현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4페이지 맨 첫 줄에 있는 건데요.
문화예술과 보면 맨 첫 줄에 민원인데 보통 인터넷 예매를 할 때, 문화예술과 소관인데요.
할 때 관람석은 예매가 되는데 휠체어석은 왜 선택이 불가능한지, 공연장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약하다 보면 장애인석과 동반하는 보호자, 동행자 같이 되어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예매하시는 분이 실수로 동반석을 예약할 수도 있고 장애인석을 예약할 수도 있고, 비장애인이 선택할 때도 그런 염려가 있다 보니까 재단에서 거기에 안내해서 유선으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도 드렸지만 그런 중복적인 잘못된 예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예약을 장애인석을 해야 하는데 보통 예약석에 하고 보통 예약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장애인분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이 예약할 때 동반석까지 같이 있는 부분도 예약할 수도 있고 하니까 불필요한 예약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시스템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전화로 예약할 때 불편한 점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당초에 이렇게 민원이 제기됐던 거고 그분께서는 아마 온라인으로 예약하시는 거에 불편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단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유선으로 예약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다고 합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예술과 소관이 예술의전당하고 세종문화예술이잖아요, 예술회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관람석은 몇 석이고 휠체어 석은 몇 석인지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휠체어석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도 가 보면 현재까지는 크게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휠체어석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고 문화 예술의전당은 원래는 1071석이었는데 사각지대를, 어차피 올라가도 안 보이거든요, 사각지대 부분이.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지금 1063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830석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 부분이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조치원 소재의 문화예술회관은 오래 전에 설치되다 보니까 건물에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요.
지난해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근 20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좌석은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거기까지는 못 했어요.
다음 단계로 저희가 2차 리모델링을 할 시기가 된다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보강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장애인석에서 좀 떨어지더라도 지정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신체의 불편함을 느끼는 장애인이냐에 따라서 그분들에 맞게끔 해 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야구장처럼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서 위에, 중간에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여유 공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간 데 올라가서 보시고 하는 그런 공간적인 장소, 그러니까 공간이 파악되어야 한다, 확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동행자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분께서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달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또 거기에 보면 주차장이나 화장실 이런 편의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축한다거나 우리 시가 출범되면서 건립하는 시설들은 BF인증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물 없는 그런 시설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또 그거를 검사해서 저희가 그걸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설들은 참 잘되어 있는데 시설이 오래된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설치된 지가 꽤 오래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한 것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계속 보완·보강해 왔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 봐야 할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질의인데요.
장애인 선수 보조 인력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선수를 위해서 세종시 대표로 나갈 때 체육회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주나요?
일반 선수랑 같이 지원하겠지만 특별하게 더 할 수 있는 지원이 뭐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반 선수하고는 거의 지원 조건은 같은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같이 동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예산이 같이 지원되겠지요.
○김충식 위원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동행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보조 인력을 지원을 따로 받는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동행, 보호자, 그러니까 부모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한 사람이 같이 가게 되면, 동행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예산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운동에 대한, 운동에 대해서도 보조 인력이 가잖아요, 시합에 대한 보조 인력이나.
그럼 보조 인력에 대해서도 거기는 지원이 안 되나요?
보조 인력도 지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된다고는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금액적으로 얼마가 지원되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거기 보조 인력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어디 어디에 지원한다는 지원 상황은 없나요?
지원 상황.
만약에 휠체어, 무슨 펜싱이면 펜싱에 대한 어디까지 지원한다는 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라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렇게 보면, 장애인분들이 보면 몸이 좀 안 좋을 때도, 비장애인도 그렇잖아요.
몸이 좀 안 좋을 때는 경기가 나빠지고 몸이 좋을 때는 경기가 좋아지는데 만약에 몸이, 몸 상태가 경기력에 저항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의료에 대한 보조 인력도 있는지, 장애인들한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 그런 병원들은 있는데 큰 구단이나 그런 것처럼 전문 의료 인력까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트레이너가 기본적인 것들은 체크하고 있고요, 건강 상태라든가.
그렇지만 ‘실제로 몸이 아프면 가장 가까운 병원에 간다든가 협약이 되어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게 장애인 선수가 최소한 어느 대회에 나갔을 때 불편함 없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 지금도 다 마련되어 있겠지만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혹시 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매월 우리 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처럼 혹시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또 뭐가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고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장애인 선수들이 시합에 나가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전에 “문화회관과 예술의전당의 장애인석이 얼마 되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문화회관은 12석, 12석이고요, 예술의전당은 22석입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앞서 “외래어 사용이 많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덧붙이자면 우리 한글사랑 조례도 있잖아요.
관련된 조례도 있는데 이 조례가 집행 단계에서 집행하는 데 집행부의 의지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기존에 굳어진 용어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반면에 새롭게 용어를 쓰고 하는 면에서는 신중하게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2025년도 본예산 할 때 마을아카이브 기록관 이런 사업명이 있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자치국에요.
○상병헌 위원 자치국이군요.
이런 사업명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사업 내용을 불문하고 용어가 일단 마음에 안 들어서 사업에 태클을 건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카이브라는 단어는 빠지고 마을기록관이라는 사업명으로 추진하게 됐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사업명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데 관행처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각고로 노력을 하셔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아파트 명칭이 바뀌면 좋겠다.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시에서도 지원해 주겠다.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그거 민간에서 움직임을 기다리기보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모를 한다든지 사업을 제안한다든지 이런 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우선 기존에 저희가 새롭게 어떤 용어를, 행정용어를 신설하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애초부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도 위원님들께 양해도 구하고 협의도 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카이브를 지적해 주셨는데 실은 그런 부분이 아마 자치단체에서, 또 특정 부서에서 굉장히 고민스럽다고 봅니다.
아카이브라는 용어는 실제 외래어가 맞지만 국가기록원에서 쓰고 있는 용어거든요, 아카이브가.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그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아카이브를 괄호 열고 보관소, 저장소라고 할 것이냐.
그거는 가능하지요.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공개적으로 행정용어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가 한글문화도시과도 만들어 놨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도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써? 외래어를 많이 써?’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참 궁색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까 IN·OUT 아파트 주차장 이런 부분은 제가 고민해 봤는데 공동주택관리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으로 해 보는 것도 고민도 해 봤고, 아니면 공동주택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니까 많은 비용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해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역구인 아름동장한테도 제가 실은 “아름동에서 한번 바람을 일으켜 봐라.”라고도 이야기는 했는데 그게 실행은 못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도 있고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제일 먼저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두 번째 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면 아마 민간에서도 호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첫 번째 아카이브 용어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에서도, 그러니까 상위 정부 차원에서도 쓰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우리 지자체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고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집행부의 국장님으로서의 고민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겠어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가 다른 데도 아니고 세종시지 않습니까.
“한글과 관련해서 특화도시를 만들겠다고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작년 예산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히려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은 법령이라든지 또는 정부기관에서 쓰고 있지만 충분히 한글로 대체하는 용어가 있고 이게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왜 우리는 못 내냐 이거예요.
다른 시도는 의견을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낼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 시가 한글을 지향하잖아요, 세종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금만 고민하면······.
○상병헌 위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해라.
“다른 데 하기 때문에 우리도 관행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덮어 두지 마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니,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상병헌 위원 우리는 좀 다르게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굉장히 고민스럽더라.”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은 저희가 조금만 노력하면 무슨 무슨 아카이브 이거를 무슨 보관소, 저장소 해 놓고 괄호 열고 아카이브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전에 우리 한글사랑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했지만 병기하도록 지난번에 개정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행·이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주기적이진 못하겠지만 각 부서에 한글사랑 조례에 따른 조례, 규칙 같은 것을 안내해서 각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충분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96쪽인데요.
이게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여러 업무가 있는데요.
그중에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가 있습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96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네, 관광진흥과.
행감 책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씀 주신 거지 않습니까?
○상병헌 위원 네, 96쪽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지역축제 지원 업무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있지요?
관련된 조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명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 못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세종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2조를 보면 지역축제 용어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세종시에서 지역 고유문화 발전, 지역특산물 홍보,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 시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라고 하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거와 연결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사, 문화 이런 거와 연결된다면 우선 대표적인 게 낙화축제가 연계성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종축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한글과 많이 접목시키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또 복숭아축제 이런 것들이 지역의 자원을 갖고 활용하는 축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천천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상반기 주요 추진 실적 자료 336쪽을 봐 주세요.
향후 추진 계획 하단에 보면 2025년도는 2024년에 이어서 5개 지역축제를 추진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평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2025년 상반기 주요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자료 336쪽을 보세요.
여기 보면 2024, 2025년도에 5개 지역축제에 대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 5개 축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봄꽃축제, 금남면에서 추진하는 강변벚꽃십리길축제, 이렇게 5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이걸 우리 사업 부서가 직접 수행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평가에 대해서요?
○상병헌 위원 아니, 사업을 이 다섯······.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 이 사업에 대해서요?
○상병헌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용역을, 그러면 위탁을 준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탁 형태인지 용역 형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직접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건 아니고 제3의 어떤 기관 그러니까 용역사라든가 그런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사업 추진 주체를 정해서 진행한다 이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아마 직접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용역을 줘서 진행하더라도 일단 사업 부서가 사업을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다시 한번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재단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지 않고 사업 부서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직접 사업을 할 때 공모해서 말하자면 사업자한테 사업을 맡기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재단에 위탁하는 것처럼 위탁사업이 아니고 사업 부서가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 부서 자체 사업이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이해하시지요?
그러면 자체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에 평가를 하게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평가합니다.
○상병헌 위원 평가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근거가 뭘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근거 법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병헌 위원 아까 말씀드린 지역축제 육성·지원 조례에 사업을 하고 난 후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 이 5개 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한 자료들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평가 자료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국장님 파악하고 오셔야 해요, 그렇지요?
담당 과장님 계세요?
○위원장 김현미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마이크 꺼짐)관광진흥과장 (마이크 켜짐)정래화입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2024년도에 이 5개 사업 하고 나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신 자료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이 사업은 각, 조치원읍이라든지 연서면 이렇게 면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각 사업마다 평가하는 체계가 아직까지는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항상 축제를 하고 나면 사후에 평가는 간략하게 보고합니다.
다만 이게 체계적으로 모델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모델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11월에 그 용역이 마칠, 준공 예정입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답변 내용은 현재 평가에 대한 현상을 얘기하신 거고요.
실제로 사업을 진행한 후에 평가 자료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지역축제 육성·지원 조례에 보면 사업을 하고 나서, 축제 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평가의 주체가 누구예요?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각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시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아, 네.
○상병헌 위원 시장이 사업을 하고 난 후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하셨다는 건 속히 보완하셔야 해요.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단 각 면에서 자체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입장에서는 과장님 답변이 미흡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사업을 일선 읍·면·동에서 하는 거고 아마 일선 읍·면·동에서 평가한 자료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는 읍·면·동장이 와서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업 부서는 누구예요?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원활하게 하셨어야 해요.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고 그야말로 실무 부서장이 답변석에서 그 정도 답변하면 행감장에서는 굉장히 부실한 답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이 나왔으니 차제에 사업을 하시고 나서는 조례에 따라서 사업 평가를 하시고 의회에서 질의가 나오면 적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와 관련해서는 보면 저희가 예산 규모가 큰 행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평가용역비도 사실 세워 놓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읍·면·동 단위에서 하는 행사들은 예산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평가는 하지만 그 평가 내용이 어떤 공통된 기준에 따른 그런 평가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날 사람이 몇 명이 왔는데 잘 된 점, 못 된 점 정도만 구분하는, 민원이 제기된 이런 내용 정도만 평가하는, 그러다 보니까 본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에 따른 평가표 기준 가이드라인 표준안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표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반영해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낙화축제 진행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재단에 출연금을 주는 형태로 재단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그렇습니다.
낙화축제 관련한 출연 동의안을 보면 2024년도에 예산이 3억 5000이에요.
3억 5000이거든요.
2025년에도 역시 3억 5000이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 재단에서 낙화축제를 추진한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3억 아닙니까, 3억 5000이 아니라.
○상병헌 위원 3억 5000이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는 3억으로······.
○상병헌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재단에서 낙화축제를 진행할 때 그 재원이 시에서 출연한 출연금이 아닌 기금으로 사용했더라고요.
혹시 내용 아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3000만 원인가 기금으로 활용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한 방법이에요?
가능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기금으로 쓰는 거는 거기에서 심의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아마 썼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예산이 위원님께서 3억 5000이라고 하셨는데 3억으로 알고 있고······.
○상병헌 위원 3억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어떤 수익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단이 보면 적립기금과 운영기금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데 적립기금은 보관돼 있는 비용이니까 쓸 수가 없고, 운영기금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수입, 그걸 운영 관리 내규에 따르면 그 수익금은 또 사업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또 하나는 작년, 재작년에 한 3개년에 걸쳐서 금리가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상병헌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 부분에 대한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 그런 부분을 갖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보강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낙화축제 기금 자체가, 3000만 원 쓴 비용이 저희가 낙화축제를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금이 발생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돈으로, 그 비용으로 안 썼다고 보고 그럼 지금 제가 예시를 든 것처럼 이자가 발생된 부분들 그런 부분으로 활용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파악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그 부분은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낙화축제를 진행하고 난 후에 역시 성과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성과평가의 주체는 어디가 돼야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성과평가는 저희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만 원인가 용역, 평가 용역비를 세워 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평가 용역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 그 평가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평가 주체가 어디여야 되느냐 물어본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큰 틀에서는 시장이지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에서 낙화축제를 몇 번째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올해가 3회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각각 시장이 평가한 평가 자료들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1회, 2회 때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병헌 위원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용역사를 통해서 그 평가를 갖고 종합 정리하는 형식의 평가가 되는 것이지요.
그거는 있습니다, 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평가 작업은 용역을 통해서 했더라도 용역을 발주하는 일련의 과정의 주체가 조례상에는 시장이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평가 자료가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도로 말씀 주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용역을 줬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용역을 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체가 결국은 시장이 평가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평가 자료는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축제를 진행한 것은 재단이라 하더라도 평가의 주체는 시장이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저하고, 제가 의도하는 거는 용역을 준 것도 분명히 그건 평가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 향후의 어떤 발전 방향까지 쉬운 말로 환류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만 그 발주를 시장이 했느냐, 아니면 수주한 재단에서 한 것이냐.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시장이 한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병헌 위원 답변에 공감이 안 가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위원님은 시장명으로 했냐, 안 했냐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혼란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재단에서 진행했더라도 출연금 형태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평가의 주체는 시장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 사업을 하고 난 후에 평가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 평가 자료가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평가 자료는 평가 결과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상병헌 위원 평가의 주체가 누구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평가하는 건······.
○상병헌 위원 재단대표예요, 그러니까 평가서 자료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있는데 그 평가서 자료가 나오기까지 재단 대표가 발주한 자료예요, 아니면 시장이 발주한 자료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출연했으니까 출연 기관에서, 문화관광재단에서 그걸 다 도맡아서 했는데 큰 틀에서 시에서 출연했고, 그럼 대행이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보조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장이 발주한 걸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책무가 다 시장한테 있으니까.
그렇다면 용역 부분은 지금 만약에, 제가 자꾸······.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국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시간도 됐고요.
지방출자·출연법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련된 자료를 오후에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긴 부분은 아니고요,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 보고 317페이지입니다.
추진 하반기 추진 계획 부분 관련해서요, 317에.
계속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한글진흥사업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나누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여미전 위원 그거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현장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외래어인지 아니면 우리말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여미전 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전에 집행부에서는 외래어나 일본어투를 한글 용어로 순화한 책자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한테 배포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책자까지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한글 교재는 문해력 관련된 교재는 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과거에 저희가 10년, 20년 전에 행정용어도 막 풀이해 주는 그런 책자도 많이 만들고 했었는데 최근 10여 년 전부터는 저는 그런 책자는 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행정용어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그 단계까지는 도입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실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그럼 한번 잠깐 보여 드릴게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여기에 ‘다듬은 말’이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로컬푸드를 우리가 흔히 지역 먹거리, 향토 먹을거리, 잠시만요.
로컬푸드를 지역 먹을거리, 향토 먹거리로 한글 말로 찾아 줬지요.
그리고 배너 같은 경우도 손쉽게 이렇게 바꿔줍니다.
무료 사이트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이트가 쉬운 우리말로 쓰자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 쉬운 말의 대화로봇을 누르면 여기에서 최신형 버전으로 똑같이 아까처럼, 제가 예를 들면 가든을 했다 그러면 한글말로 뜰 정원, 이런 식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이라든지 출자출연 직원분들한테도 무료 사이트니까, 이게 홈페이지에 탑재도 된다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어쨌든 책자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그 책자를 만드는 기간에 또 업로드될 수 있으니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집행부에서부터도 참고로 할 수 있게끔 선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알게 돼서 공유해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여미전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자료입니다.
2024년 흡연 관련 과태료 부과 내역입니다.
지도원 수, 위반 장소, 금연 구역 구분, 고지금액은 법규상 금액과 조례상 금액을 나누어서 자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제가 쪽수를 찾는데, 관광진흥과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도 하셨는데, 제가 영상 하나 좀 공유해 드릴게요.
(영상 자료 상영)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화면이 캐치가 잘 안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화면을 공유하느냐면요.
국장님, 우리 시에 생태관광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담당 부서가 환경정책과기 때문에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세계적인 관광의 트렌드가 생태로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되지 않은 원형의 보존지를 아주 부작용이 적은 관광의 형태를 띄는 거지요.
지금 보여 드린 이 영상이 한 2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KBS 열린채널 지상파에도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뒷면에 가면 제가 짧게 인터뷰하는 것도 나오는데 장남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계절 장남이 얼마나 아름답게 속살을 보여 주는지 영상으로 굉장히 잘 담으셨어요.
한번 봐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문화재단에 관광을 더해서 문화관광재단을 만들고 또 봤더니 원래는 문화, 관광 진흥이 다른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다가 관광진흥과로 변경되었더라고요.
그러면 나름 관광진흥과에서도 세종을 관광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금강누정선유길이라든가 내부 대륙 관련해서 자전거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 시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장남들이 있습니다.
이곳의 생태를 그대로 살린 생태관광 자원으로 합강 습지와 연결하면 고라니가 뛰어놀고 재두루미가 매년 장남들을 찾아와서 겨울나기를 하고요.
큰고니가 먹이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관광자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능력 있는 전문가분들과 또 세종시 관광을 위해서 고심하는 관광진흥과 그리고 국장님이 같이 머리를 맞댄다면 정말 좋은 관광도시가, 생태관광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재연이 빨리빨리 안 되네요.
국장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처음부터 다 보지 못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유추는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토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관광을 우리 시가 보면, 물론 구도심도 있지만 신도심은 사실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미래를 볼 것이냐, 전통과 앞으로의 미래적인 걸 같이 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의 방향성을 먼저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습지 부분들, 아까 합강의 습지 말씀을 하셨고 장남뜰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대로, 자연 있는 그대로 관광자원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약간의 인위적인 요인을, 예를 들어서 오더라도 데크도 있어야 할 거고 사람들이 거닐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런 걸 통해서 ‘인위적인 부분과 자연적인 부분을 조화롭게 갖고 간다면 관광자원으로써 배가 되지 않을까?’ 같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실제로 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투자유치단장님과 경제부시장님이 함께 이곳에 방문해서 “에코뮤지엄(ecomuseum) 형태로 최소한의 개입, 최소한의 개발을 통해서 이곳을 좀 관광자원화 해 보자.” 이런 말씀도 나누었는데 제가 이 영상을 굳이 보여 드린 이유는 사실 ‘누정’이라는 단어가 ‘정자’를 뜻한다는 걸 이번 행감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유’라는 것이 ‘배를 타고 다니는 유랑’ 그런 의미라는 걸 알게 되면서 금강누정선유길이 내년도면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오전에 보고하실 때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이게 시민 속에 맞닿아 있지 않아요.
잠시만요.
시민들과 함께 시정을 펼쳐나가려면 이 사업들도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강누정선유길을 검색했더니 대부분 부여 관련 기사들과 공주 관련 기사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내는 보도자료들만 검색이 되었지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2개의 누정, 그리고 합강정이나 이런 쪽은 개인적인 견해인지는 모르나 ‘시민들 사이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잘될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2026년도에 다시 콘텐츠 개발로 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행감 자료에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타 시도하고의 협업 내지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비를 수반하는 이런 사업들이 그냥 사업으로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세종에서 소중한 자산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을 사업화하는 것이 더 나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순열 위원 네,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금강누정선유길, 그러니까 충청권 유교문화 개발하는 그런 차원이고, 현재 저희가 서부내륙권 충남·세종·전북하고 연결돼서 어떤 국가정책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현재 전체적인 하드웨어 형식의 재현이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건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아까 언급을 주셨는지 5억이라는 예산이 프로그램, 어떤 식으로 이거를 운영할 것이냐 그런 걸 개발해야 되는데요.
저도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서 이 자리에서 생각이 된 건데 금강누정선유길이 준공이 되면 아까 금벽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민들한테 어떤 형식의 홍보를 끌어내서 관심을 갖게 할 것인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쉬운 말로 만들어만 놓고 복원만 해 놓고 먼지만 쌓이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게 합강에서부터 금벽정까지가 길이가 한 40㎞ 정도 되는데 저도 한번 가 봤거든요.
차를 타고 가 봤는데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실제 가 보니까 접근성이 안 좋아서 어떻게 관광자원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생태관광 말씀을 주셨다시피 이런 거하고 연계, 고전적인 것, 전통적인 것 연계하는 방안도 하나의 저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개발 중에,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착안할 때 말씀 주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실제 우리 시민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안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금강누정선유길에 대해서 제가 아직은 속속들이 다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총사업비가 38억 원이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주와 부여하고의 연계 방안으로 보면 잘 진행된다면 정말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말씀 주신대로 개발 이후에 시민들이 얼마나 이곳을 잘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결과물을 얻으려면 말씀하신 대로 금강 주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자산이 뛰어난 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작년에 한글문화도시, 작년이면 다른 과에서 진행했겠네요.
한글런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올해도 진행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올해도 합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한글런 진행 과정을 보다 보니까, 하나 공유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후원을 한번 봐 주시면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한글런 행사를 후원했나 하고 알아봤더니 승인이 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제가 후원 명칭 사용 승인 관리 대장을 뽑아 왔는데 총 7건 승인이 났는데 없어요, 한글런은.
그런데 있지요?
관련 조례에 보면 이렇게 부당하게 사용하시면 향후 3년 동안 후원 명칭 사용이 배제됩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 주신 말씀을 지금 확인해 보니 맞고요.
왜 올라갔는지 한번 진위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실수로 올려놓은 것 같긴 한데 항상 그냥 워딩하면서 잘못해 놓은 것 같기는 하는데요.
승인을 안 받은 게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회 로고까지 다 해 놓은 상태니까 어떻게 절차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이순열 위원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금년에는 한글런 행사를 저희 주관으로, 주최·주관으로 하면서 헤럴드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지난번에는 이게 비예산으로 사업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럴드에서 거의 모든 것을 다 처리했었는데 아마 그 과정 속에서 고민 없이 표기를 한 것 같아요.
○이순열 위원 “고민 없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공공기관의 로고를 함부로 쓰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규정대로 진행해 주시고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체육회요?
○위원장 김현미 네,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채용 비리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었지요.
정부감사에 걸리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민원, 제가 알기로 그런 민원 제기됐던 거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고요.
저희가 추가적인 감사 요구해서 했고, 아마 민원인께서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그거 종합감사, 정부감사에서 걸렸습니다.
채용에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장애인체육회 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미 네, 체육회도 하나 있었지요.
체육회도 하나 있었고 장애인체육회도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징계 처리로 끝나셨어요,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절차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어떻게 그게 진행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지금 파악하는 거로는 2023년도 1월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 속에서 채용공고 전에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기준을 바꾼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현미 누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자체적으로 바꾼 거지요, 장애인체육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고득점자 순부터 채용될 때 3배수가 선정해야 되는데 4배수까지 바꿔놓은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4배수에 있는 사람이 합격했다.” 이렇게 결과가 돼서 거기에 따른 책임 소재가 확인돼서 거기에 관련된 직원의 어떤 처분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 건이 이루어졌고 과정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채용공고는 법정 구속력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현미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채용공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까, 갖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봤을 때는 구속력을 갖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는 어찌 됐건 간에 현재 회장이 시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공문은 공적 문서입니다.
그런데 그 공적 문서를 바꾼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절차상 하자입니까?
당사자가 인사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당사자가 인사위원회의 자료를 만들었고 자료를 만드신 분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갔고, 인사위원회 의결 후에 의결까지 다 받고 그게 공고가 띄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의결까지 다 받은 서류가 3배수에서 4배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상의 하자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절차상의 하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요.
본인들이 그 부분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감사를 받게 된 것이고 감사에 따라서 신분상의 어떤 처분이 있었고요.
저는 그렇게 지금······.
○위원장 김현미 이게 절차상의 하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채용공고는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한 자료가 변경됐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제 표현이 이상했는지 몰라도 한편으로는 그것도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확정지은 것을 본인들이 바꿨다.
그러면 절차를 어긴 것이지 않습니까?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거고요.
○위원장 김현미 저는 절차상의 하자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절차상의 하자는 순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하자인 거지 채용 서류를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게 절차상의 하자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표현이 이상했는지 몰라도 큰 틀에서 보면 본인들이 애초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가지고 변경을 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인위적으로 고의성이 있든 없든 그걸 다 떠나서 절차상 하자를 일으킨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잘잘못이 나와서 징계를 받은 거고요.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징계를 어떻게 받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사람은 견책인데 상훈이 있어 가지고 감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문경고로 내려가고요.
한 사람은 훈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지금 장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채용에 있어서 가장 큰 흠결이 난 겁니다.
첫 번째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재심의 없이 자의적인 개입을 한 거지요, 담당자가.
그렇지요?
두 번째는 채용 서류 변조 및 절차 위반이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공정성을 훼손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적 위반 사항이, 국장님이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어떤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거를 조사한 감사위원회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 사례와 비교를 했을 때 법적 위반 사항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형법」 제123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들어갈 수 있고요.
제314조 업무방해죄, 제231조 공문서변조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거는 다른 판례까지 다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채용 무효화 또는 공무원에 조치가 취해지기는 하겠지요.
그러면 이 안에서 법적 책임, 행정 책임 이런 것들 다 해야 되거든요.
지금 대안 세우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장님 말씀 제가 다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행정벌로 볼 것이냐, 형사별로 볼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위원장 김현미 저희 수사도 받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수사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벌로 볼 때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어떤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실제 조사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지만.
또 행정벌로 봤을 때는 대개 보면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형사벌로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비를 잘못 썼다 그러면 유용인 것이지요.
그러면 형사벌로 했을 때는 굉장한 큰 죄가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감사위원회에서 경찰에 고발할 단계까지는 아니라는 판단하에 자체적으로 행정벌로 처리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 과정 속에서 문체국에서 거꾸로 감사 요구를 추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채용된 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이거까지 조사가 돼야 깔끔한 것이지 왜 조사가 안 했냐.”
그래서 저희가 반대로 조사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조사 요구를 해서 어떻게 나오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조사 요구를 했는데 감사 결과에서 “부정행위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부정행위 확인이 되지 않은 건 어떤 것 말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부정청탁, 그러니까 채용된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청탁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냐 아니냐 그걸 또 봐야 될 것 아니겠나.”라고 해서 저희가 거꾸로 감사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됐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수사 결과에서도 “혐의 없음”이라고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사 결과에서 둘 다 “혐의 없음”으로 나오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이 고발이 된 건은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아니고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분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고발이 이루어졌대요.
그런데 관할서에서 각종 자료도 파악하고 당사자도 조사를 했겠지요.
그 결과 “혐의 없다.”라고 결론이 났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는 장애인체육회 이런 임용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만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래서 지난번에,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렸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체육회가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채용공고가 나면 본인이 거기에 응모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남들이 보면 그 사람이 합격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일명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체육회에서도 “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채용 관계를 제3의 기관에 위탁시키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저런 분들 계시잖아요.
생활체육지도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이런 공고가 났을 때 안정적인 직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시험에 본인들도 응모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제3의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저기서 근무하니 저 사람이 합격했더라.”
그러면 아무리 공정하게 했더라도 별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채용 관계에서 대안이 있느냐.
그래서 제3의 기관에 위탁을 맡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지금 사항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닙니다, 결코 가볍게 안 보고 있고요.
다만 수사 결과나 감사위원회 결과를 제가 존중해야지 이랬다, 저랬다, 의심된다라고 저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입장하고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신뢰를 못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찌 됐건 간에 시간외수당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감사에서 또 걸렸어요, 기관감사에서도.
이렇게 감사가 지속적으로 걸리는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관리·감독 차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관리·감독 차원에서는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일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교육도 하고 거기에 따른 공문도 보내면서 자꾸 주지를 시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는 ‘개개인의 책임감이라든가 직원으로서의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이 감사가 끝난 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저는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진부터 시작해서 채용까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 승진 어찌 됐건 간에 절차상의 공정성이 있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반한 행위를 단순하게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첫 번째는 본인들의 자정 노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정부감사, 기관감사 보셨지요, 자체감사하신 것?
자체감사 결과서 보셨나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체육회 것 말씀하신 겁니까?
○위원장 김현미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전반적인 것들 감사결과가 기조실에도 나와 있었고, 자료를 보셨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하나에서 열까지 다 숙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에서 어찌 됐건 간에 걸렸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 결과에 대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 없지만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에 대해서 회계 부분에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업무에 있어서 비용들에 대해서는 저는 작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이번에 수사 종결한 내용까지 자료로 공유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문서화시켜서 간략하게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관할 사법기관에서 나온 결과요?
○위원장 김현미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거는······.
○위원장 김현미 자료 전체를 공유할 수 없지만 간단한 내용은 공유해 주실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거는 자료가 있나 모르겠네요.
수사기관 것은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게 아니고 저희가 파악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감사위원회로는 자료가 가나요, 수사기관에서?
어찌 됐건 간에 저희가 지방정부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제가 파악한 거로는 민원인이 당시 사무처장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그럼 그 결과가 당사자한테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고발했으면 저희한테도 결과가 오는데.
그 부분은 파악해서 정리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두 번째 공공체육시설 증설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하도급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해서 지정을 당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것 또한 종합감사 할 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례 같은 경우 단순하게 볼 수 없는 게 민간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공발주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부서에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 문체국 건이 아니고 다른 건으로는, 대개 보면 추석 명절이나 구정 명절 그 전후로 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현미 아니,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해서 지금 종합감사에 걸린 내용이라니까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죄송스럽지만 제가 그 부분을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2023년 것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우선 제일 큰 문제가 이렇게 됐었을 때는 단순하게 공공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하도급 업체에 경영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기관이 민간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어찌 됐건 간에 모든 품질이 저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부서에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군다나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사업들인데.
파악하시고 공사대금 직접 지급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확대해 주시든가 아니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가 세종시에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계약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대개 보면 하도급 관계에서 보면 원청업체가 제3의 하청업체한테, 저희한테 자금을 수령하면 며칠 이내에 주는 건지 그거까지는 제가 규정을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제도적으로, 저도 옛날 실무할 때는 그런 거를 해 봤었는데 지금 제도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는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희 문체국에도 보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공사들이 있고 관광 파트에도 공사가 있으니까 회계 파트하고 상의해서 처음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도급 피해 신고 채널을 운영한다든지, 회계과랑 말씀하셔서 계약 심의 후에 사업 평가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됐을 때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부터 시작해서 공공사업들은 결국 시민들이 내는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세금이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쓰여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된다고 하면 저는 행정이 바로 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국장님이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촘촘하게 시스템 구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행감 책자 96쪽을 한번 봐 주세요.
96쪽에 보면요, 중간에 관광진흥과에 2024년도 행감 지적 사항이 있거든요.
그중에 “빛축제 예산 및 운영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고, 처리 내용을 보면 “시 자체 축제는 운영하지 않았고 향후에 예산 반영 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를 기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공교롭게도 제1차 추경 때, 2025년 1차 추경에 빛축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번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올라와 있지요.
2025년도 예산 심사를 할 때, 아니지요, 아, 그렇지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빛축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검토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2024년도에는 확보를 못 했고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건데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아니고 제1차 추경에 빛축제 예산을 태운 취지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우선 큰 틀에서는 2025년도, 2024년도 연말에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노력이 필요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여건이 쉽지만은 않다 보니까 편성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웠고요.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리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2024년도에는 빛축제 시민추진단에서 하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구했어요, “같이 하자.”
그래서 저희도 이번 추경에 올리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게요, 빛축제 예산 확보를 못 한 것이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이 들어서 확보를 못 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두 가지 다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예를 들어서 지역상인들이 누구나 다 소상공인들, 상인분딜이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2023년도에 사업을 하고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어필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해서 반영을 안 해 주신 것 아닌가 이런 측면도 하나가 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순위적으로 위원님들 보실 때 다른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고요.
여러 각도로 판단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추경에 반영한 것에 대해서 좀 의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곧 다음 주부터 관련된 예산 심사가 있으니까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오전 시간에 관광진흥과 업무에 관해서 세종시 지역축제 육성 지원에 관한 내용을 쭉 문답을 했었잖아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관광진흥과 업무 중에 지역축제 육성 지원 업무가 있지요?
오전에 답변을 하셨으니까 변동이 없으리라 보고요.
그러면 관광진흥과 주관으로 지역축제 육성 내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 세운 것들이 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축제의 주무 부서는 관광진흥과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고 아마 있을 거예요, 조례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위원장님, 과장님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마이크 꺼짐)관광진흥, (마이크 켜짐)과장입니다.
○상병헌 위원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지역축제의 전반적인, 포괄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아까 말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한다든지 그러한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개별적인, 읍·면·동에서 하는 어떤 개별······.
○상병헌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역축제 육성과 지원에 관해서 주무 부서가 관광진흥과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관광진흥과가 가지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아, 저희들이 법정 계획으로 해 가지고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게 2026년까지, 올해 먼저 만들어진 건 한 2026년까지의 계획이 있고 앞으로 2026년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계획도 잘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관광진흥과 주관으로 직접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직접사업이라면 저희들이 낙화축제라든지 빛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전에 우리가 주관해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상병헌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축제들은 재단에 위탁해서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탁사업 빼고 집행부가 직접 진행하는 축제 사업들이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직접 진행하는 사업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없지요.
없어요.
제가 다른 시도, 우리와 기초·광역을 떠나서요.
우리와 시세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들을 보면 적어도 한 15개 이상씩 집행부가 직접사업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 부서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건들이 없습니다.
다 위탁을 줘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업무가 진행되면?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글쎄요, 지금 통상적으로 어떤 인력이라든지 재원의 한계가, 어떤 인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재단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직접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사업 규모가 작거나 큰 예산이 들지 않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현재 우리처럼 사업들을 진행하면 신규사업의 발굴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의 업무가 또는 영역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나오신 김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형태대로 진행되는 것을 지양해 주십사, 이걸 극복해야 되거든요.
5개년 계획이지요,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계획 내용에 이런 것들을 담아서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처럼 이렇게 관행처럼 진행되고 있는 사업 형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네,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관련해서 추가적인 의견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시에서, 본청에서 예를 들어서 인력이라든가 인력 증원 문제 이런 부분들 종합적인 고민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문화재단, 나아가서 관광 기능을 포함을 해 문화관광재단으로 더 확대·발전시켰는데요.
‘더욱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현장에서 시민들한테 문화 향유를 더 확대해 주자.’라는 측면에서 문화관광재단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집행부에서는 정책적인 어떤 결정이라든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큰 사업을 발굴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거에 본청에서 비중을 두고 일을 처리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저희보다 전문성이 그런 부분에서 강하기 때문에 운영되는 측면도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도 업무적인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사업을 위탁하잖아요.
그러면 재단이 위탁사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요, 자체 사업 규모가 매우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장님은, 집행부는 전문기관인 재단에서 사업을 하면 장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세종문화관광재단의 사업들을 보면 위탁사업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체 발굴 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도 사업들을 발굴하지 않고 재단도 위탁사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체 발굴 사업이 부족하고 이러면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이제······.
○상병헌 위원 그건 분명 나눠서 하셔야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지적해 주신 것 제가 이해합니다.
출연사업이라든가 위탁사업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같이 재단과 협의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라고 해서 새롭게 사업을 신설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화도시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의 숫자가 상당히 재단에 19개 사업을 주고 인재평생교육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한 개씩 줬는데 그래서 위탁사업이 굉장히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또 하나 자체사업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적립기금이 많으면 거기에서 이자수입이라든가 다른 승인하에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따지면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갖고 자체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지금 수익금을 받는, 돈을 받는, 입장료를 받는 사업들이 지금 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보헤미안 뮤직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돈을 받더라고요.
거기서 받으니까 지난해도 2억 3000만 원 수익이 발생됐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그 비용이 재투자가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적으니까 현재의 구조상으로써는 자체사업을 많이 발굴해 내거나 또 거기에 예산을 집행하거나 하는 여건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저희도 이렇게 지적받다 보니 개선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도 이해를 해 주십사 요청드리는 겁니다.
노력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자료상으로 보면 매우 저조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맞습니다.
제가 봐도 아까 말씀 지적해 주신 것처럼 문화도시사업이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니까 일반적인 자체사업 이런 것들을 비중적으로 적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상병헌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관행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지 마시고요.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이것 좀 반영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질의 안 끝났어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이 발굴하되 꼭 사업비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예산 사업이 작더라도 성과를 크게 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와 재단이 머리를 맞대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문화관광재단 이야기이기도 한데 관광국과 연관 있는 거라서요.
문화관광재단 행감 자료 350쪽을 한번 봐 주세요.
350쪽에 2024년도 문화재단 기금운영 실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원 변경······.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문화관광재단 자료가 없어서요.
○상병헌 위원 없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봤습니다.
○상병헌 위원 350쪽.
2024년도 자료에 보면 재원 변경 이렇게 해서 5가지 사업들이 있지요.
기금 사용 내역에 보면 출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됐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혹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가능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기금 사용 내역에 출연금에서, 예를 들어서 낙화축제 같은 경우는 2023년, 2024년도에는 본인들이 기금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2025년도에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바꿨거든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350쪽에 2024년도 출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했다는데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표현이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출연금 이월액이다 보니까 이걸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기금으로 사용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병헌 위원 그런데 기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분명히 운영기금으로 사용했을 거고 그러면 이 기금으로 사용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은 돼 있는데, 거쳤겠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5개 사업을 하도록 우리 시에서 출연금을 출연했잖아요.
그러면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출연금을 가지고 재원을 삼아야 되는데 기금으로 재원을 삼았어요.
이게 납득이 가는 걸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재단에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재단이 기금화를 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업이 이월되더라도 그걸 기금화를 하고.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정산도 절차를 거치게 되고 실제 저희가 예산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발생돼 버린 거지요.
상황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월이 되다 보니까 그걸 다음 연도에 기금화시켜버린 거지요, 다음 연도에는.
그런데 지금은 2025년도부터는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종전까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요.
○상병헌 위원 350쪽 자료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자면요.
5개 사업에 대해서 재원이 그 기금을 사용한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표현상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까 기금 사용에 대한 절차는 최소한 밟았으리라고 보고 그러면 이 출연금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자료상으로.
이건 일단 국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5개 사업을 하라고 출연금을 줬는데 그 출연금을 정작 사용하지 않고 기금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연금은 어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종전에 세종축제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출연금으로 세우다가 그 이후에는 이거를 자체적으로 재단 내에서, 저희가 출연금을 세워서 지원한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기금으로 자기네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쓴 겁니다, 지금 파악해 보니까.
그 기금 사용 내역은 그래서 출연금을 기금재원을 기금으로 변경했다 그런 표시랍니다, 이 표현 자체가.
그런데 기금의 돈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적립기금이 있고 운영기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수익급에서 받아들인 게 있고.
그동안에는 정산을 이번처럼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남은 돈들이, 집행하고 남은 돈이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원화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당시에는 여유 있게 썼었던 거지요, 실예를 들면.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를 강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겁니다.
다 반납해야 하는 것이지요.
실제 사업을 하면서 수익금을 받아들인 건 기금화할 수 있는 반면에 저희가 세출예산을 세워서 재단에 지원한 예산은 정산 절차를 거쳐 가면서 인건비가 됐든 사업비가 됐든 남은 금액은 다 반납해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기금으로, 예산 남은 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기금화시켰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축제, 낙화축제 이런 것들을 재단 내에서 소화해 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출연금으로 세워 주질 못하면 재단 내에서도 어떤 자금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표현상은 저도 지적 주셨는데 이해를 잘 못 했었거든요.
○상병헌 위원 이렇게 작성하면 우리 국장님은 출연금 행방에 대해서 소명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래서 지금 소명한 게 만족스러우실진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상병헌 위원 아마 방송을 보고 있을 건데 이것과는 별개로 부서에서는 재단하고 협의하셔서 이 문구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이크 켜짐)행정사무감사 자료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
거기 보시면, ‘다. 체육진흥과’ 보시면 2023년 체육회의 종목단체 감사를 위한 조직 개편 필요하시고, 처리 완료하셨고요.
그다음에 95페이지 보면 중간에 체육회 종목단체 관리·감독 철저 해서 추진 중에 있으시고, 2024년 체육회 종목단체 지원금 기준 수립 및 관리 필요하셔서 추진 중에 있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 해서 완료하셨어요, 16건 감사위원회에서.
혹시 이 건이 어떤 건인지는 아세요?
16건 처분 요구 및 조치하셨는데 완료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의 16건에 대한 내역을 말씀 주시는 거지요?
○홍나영 위원 네, 그래도 알고 계신 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내역을 구체적으로는 지금 기억 못 하고요.
필요하시면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세종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는 어떤 내부·외부 감사를 받고 있나요,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가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지도·감독도 하고 있고요.
또 주기적으로 우리 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고,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특정감사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정산 이런 부분도 다 하나의 지도·감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 여러 가지 외·내부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홈페이지를 봤거든요.
여기 감사에 대한 경영공시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사업 및 결과에 보시면, 감사 결과 이렇게 보시면 감사보고서가 있어요.
사업 결산 감사보고서만 있어요.
전부 다 1번부터 9번까지가 사업 결산 감사보고서만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 올려놓으셨어요.
들어가 보시면 2004년 하면 세입·세출 해서 감사에 대한 것들을 감사보고서까지 철저하게 이렇게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결산 감사만 있다.
그리고 제가 장애인체육회를 들어가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장애인체육회를 들어가 보면 경영공시가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 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8개를 올려놓으셨어요, 2024년도까지.
그런데 달랑 감사보고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내용이 전혀 없고 이렇게 사인만 하셨는데 9건이 다 그러세요.
그런데 아까 내부 감사 있고 행정감사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감사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은, 지금 서울시나 인천시, 경기도에는 모든 감사를 시민들한테 올리고 있거든요.
정보공시 해 가지고, 경영공시 해 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장애인체육회는 달랑 내용도 전혀 없고 ‘감사보고서를 받았다’ 이렇게 내용만 있어서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감사에 대한 보고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그런 내용들은 자체적으로 시민의 알 권리, 정보 공개 차원에서 게시해서 운영 중에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또 하나 감사를 하는 게 보면 감사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수감받은 기관이 되는 거고요,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는.
그렇다면 우리 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거는 감사위원회 홈페이지나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올려놓거든요, 게시해 놓거든요.
쉬운 말로 감사원에서 저희 시를 감사했다 그러면 저희 시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저희가 올려놓는 게 아니라 감사원에서 올려놓습니다.
그럼 그걸 토대로 언론이나 우리 시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보고 싶은 부분의 열람하는 건데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는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안 올렸을 거고요.
아마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감사 결과가 게시되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감사를 확인한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고 앞으로 서울시나 경기도, 인천시처럼 우리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감사공시, 경영공시가 있는 만큼 그쪽에서 공개를 확대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부패 방지도 되고 투명성도 제고되고 운영하는 데 더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것은 더욱 잘 하는 데 그런 뒷받침이 될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예시를 들어 주신 것처럼 타 지자체의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제3의 기관에서 감사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지 저희도 파악해 보고요.
좀 더 시민들이 널리 정보를 아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지금 의견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선적으로는 타 기관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수감기관에서는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관련된, 행사와 관련된 그 수감 결과를 올려놓지는 않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실은.
그렇지만 다른 사례들도 있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운영의 건전성, 집행의 효율성, 시민의 알 권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시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체육회가 부패 방지도 되면서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보겠습니다.
18페이지 체육진흥과에 보시면 반곡동 중간에 공공 체육시설 내 강습 제한 개선 요청이 있었어요, 4월 2일에.
거기 보시면 18페이지 체육진흥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봤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래서 처리 결과가 제한 관련 조례 안내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복컴 체육시설 내 영리 목적 강습 행위 점검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 시가 처리 내용을 보면 복컴 전수조사 후 위반 사항 조치·경고하셨는데 종촌동에서, 민원인이 이게 복컴 전체 체육시설 영업 행위에 대해서 강습 행위 점검 요청을 하신 건가요, 이 건이?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민원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당시에 저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컴 내에서 체육지도자들 그런 분들이 강습을 하고 별도의 비용을 받고 강습을 하는, 예를 들어서 테니스라든가 탁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복컴 내에서는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 이런 일이 있는지.
원래는 영업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민원 조치 사항입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시는 원래 빈번하게 조금씩 복컴 내에서 그런 강습 행위를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알고 있다고 하셨고 이분이 그거를 전체적으로 조사해 달라고 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전체적으로 조사를 요청한 건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민원인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런 강습 행위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 시는 빈번이 다른 복컴에서도 그런 전수조사를 하고 계셨는데 이런 개인 민원인 올 때 처리 내용 14일 걸려서 전수조사 후 위반 사항을 조치·경고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여기 보시면, 다시 9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같은 책 95페이지에 체육시설 유료 강습 양성화 방안 검토 필요에서 공공 체육시설 내 영리 목적 강습한 경우 시설 이용 제한 및 민간 체육시설 운영업자 피해 발생 그래서 완료를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민원인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답답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빈번하니까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여기 완료를 하셨는데 어떤 검토 과정을 거치고 어떤 방안이 나왔나요, 그 뒤로?
그러니까 복컴 내나 공공시설 내에 이런 개인 강습이 이렇게 빈번하게 활동하고 있고 이런 감사 요청들이 아까 2건이나 발생했었고, 그러면 방안을 검토 필요로 하셔서 완료시켰는데 그 방안이 어떻게 나왔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95쪽은, 95쪽의 지적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행복위 사무감사에서 위원님이 타 위원회로 가셨는데, 위원님께서 복컴 내 유료 강습을 양성화하자 그 당시에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다가 당시 동호회, 일반적인 강습이 아니고 동호회 회원이 동호회 회원을 위해서 유료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 당시에 지적이 있었던 건이고, 검토 결과 이거는 민간 체육시설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또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이건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결론을 낸 사항입니다, 이 건은.
○홍나영 위원 그래서 이게 관계가 아예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혹시 국장님, 최근에 반다비빙상장에도 이런 비슷한 건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강습을 하면서 당연한 줄 아시는 거라 그런 것을 권리로 알고 계신다고 시민들이 말씀하시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걸 혹시 아시나요?
우리 시에서는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대해서, 아까 조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 민원인한테.
‘할 수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그런데 반다비빙상장에도 이런 일반 강습시설로 이용되고 있다고 이것들이 막 공론화되어 있고, 그분들이 또 그걸 당연한 권리로 알고 계신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런 민원이랑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인 맥락이 비슷할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국장님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아까는 경고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계속된다면, 이런 식으로 권리로 알고 계속된다면 경고로 끝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어떤 관리 방안이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안 나오고서는 계속적으로 이게 문제가 민원이 제기되고, 또 이런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행복누림터 내에 있는 체육시설 부분과 지금 저쪽에는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반다비빙상장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아직은 직접 듣지는 못했고 지금 위원님한테 그런 부분의 문제성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건지.
혹시 어떤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꼼꼼하게 다시 살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반다비빙상장도 그렇고 우리 체육시설, 공공시설 복컴 내에는 일반 시민하고 장애인들이 우선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실리, 개인의 목적이나 이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일단 시민이 먼저 그렇게 조례로 지정되어 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빈번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을 체계적인 어떤 방안이라든지 관리 체계를 통해서 시민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조합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우리 시가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할 때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마이스 관련된 게 “복합적인 체육관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시가 마이스 관광 관련해서는 인프라적으로 되게 부족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상당히 부족합니다.
○김영현 위원 일산의 킨텍스나 삼성 코엑스, 서울 코엑스 같은 경우에 이런 시설이 사실 없다 보니까 우리 시는, 마이스(MICE)의 ‘I’가 Insentive tour예요.
한국말로 좀, 한글로 표현해 보자면 ‘포상 관광’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선진지를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관광도 하고 어찌 됐건 일을 잘하신 분들에 대한 개념이 ‘포상으로 관광을 보내 준다.’라는 뜻인데요.
타 시도에서 세종시를 올 만큼 포상 관광으로 오기에는 솔직한 객관적인 말로는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마이스 관광 자체가 우리 시에 사실 찾아보니까 관광진흥과 예산에는 없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예산으로 있더라고요.
예산 얼마 있는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관광공사에서 좀 지원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금액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시에 1억 3000 정도 2025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더라 고요, 마이스 기반 구축하는.
사실 ‘1억 3000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마이스(MICE)의 ‘M’은 회의, Meeting의 회의고요.
‘I’는 Intensive tour, 국제회의는 Conventions, Conventions은 국제회의라고 표현되고요.
‘E’는 Exhibitions라고 해서 전시 관련하는데요.
우리 시는 사실 타 시도에 비해서 되게 약합니다, 이 기능들이 전부 다.
찾아보니까 충남하고 대전은 새로운 기구를 하나 만들어요.
기구인지는 모르겠는데 ‘ONE DCMA’라고 해서 대전·충남, 충청이지요.
대전·충청 MICE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협약을 합니다.
대전의 유명한 축제로는 0시 축제가 있고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보령머드축제를 기반으로 내세웠더라고요.
저는 항상 우리 시에 불만 아닌 불만이고 문제점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동마다 지역마다 특색 있고 지역주민분들마다의 원하시는 축제가 다르다 보니까 동마다 축제를 하고는 있으신데 사실은 ‘한 번쯤은 이 예산을 전부 다 모아서 큰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아마 국장님 저랑 본예산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수년간 너무 자잘한 행사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번 아름동 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호황리에 끝났다고 보거든요.
물론 의회에서 연예인 초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많이 받으셨긴 했지만 사실 큰 축제는 연예인도 필요합니다.
운집 그리고 결집하기 위해서는 유명 연예인분들도 오셔야 하고 동네 특색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시의 세종축제라든지 복숭아축제 가 보면 지역 가수 오세요, 시민 가수.
심지어 세종시민도 모르는 시민 가수입니다.
제가 시민 가수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유명 연예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0시 축제, 대전의 0시 축제 할 때 제 지인분들이 모 어떤 연예인들이 온다고 하면서 “너무 옛날 연예인 것 같아.”라고 했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는 60대, 70대를 겨냥한 가수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서로 골고루 젊은 층도 겨냥해 타깃을 잡아야 하고 어르신들도 당연히 타깃을 잡아야 하지만,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뭔가를 하시다 보니까 항상 뒷얘기가 있지요.
국장님 말씀처럼 제가 본예산에 기억하는데 예산 많이 세워서 제대로 된 축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게 추경에 세울 수는 없겠지요.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제대로 된 예산으로 타 시도가 못 따라하는 축제 정도는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실수할 수 있지요.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물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잖아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축제 한다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게 곳곳에 2억, 1억짜리 축제 해 가지고 소상공인분들이 얼마큼 위해서 하는 축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행사 한번 하시잖아요.
아마 정말 바뀔 겁니다.
그러면 매년 매년 기대심리도 높아질 거고요.
그러면 당당하게 예산도 올리셔도 돼요.
저도 축제 나가 보면 시민분들 축제에 대한 갈망 있습니다.
갈증도 있으신 것 같고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낙화축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리 잡아 가고 있잖아요.
안 되면 낙화축제라도 크게 해 주세요, 더 크게.
그게 사실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축제일 수도 있지만 정말 다른 시도에서 안 하는 축제거든요.
낙화 자체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몇 억씩 태워서 진짜 한 5분 만에 없어지는 불꽃축제 물론 좋지요.
화려하고 엄청 좋은데 그거에 반해서 낙화라는 상징성도 있고요.
“낙화를 키워 봅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없다 보면, 중요한 아이템이 없고 재밌는 아이템이 없으면 있는 축제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축제를 열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운집할 수 있는 공원들도 있잖아요.
타 시도에서 부러워하는 호수공원, 중앙공원도 있고요.
저희가 운집하더라도 안전사고가 크게 없이 할 수 있는 공원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던 흠뻑쇼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유치하실 수 있으면 꼭 잡으세요.
젊은 분들 유치하기에는 그만한 축제 없습니다.
싸이 흠뻑쇼도 그렇고요, 워터밤도 그렇고요.
정말 중요한 축제입니다.
타 시도에서 젊은 층들 유입시키고 우리 동네 와서 돈 쓰게 하는 방법은, 세수 확보하는 방법은 정말 멋지고 재밌는 축제 한번 열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거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제가 자료는 아무튼 받긴 했는데요, 그래도 질의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2024년도 빛축제 관련인데요.
전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시민이 한 축제이긴 한데 ‘도대체 저 전기는 어떻게 끌어다 썼을까?’가 되게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제출하신 부분에는 ‘우리 시에서 절대 지원한 건 없다.’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나요, 국장님?
제12조(사용료 및 점용료의 감면)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또는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 이것도 아닙니다.
제3항입니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받았는데 숲바람수변공원에 2024년 12월 13일부터 2025 1월 15일까지 쓴 사용료가 3억 8000입니다.
면제해 주셨거든요.
뭐가 공익이지요?
예산을 세우셔서 의회에서 부결이 났고요.
예산을 안 세워 드린 축제입니다.
단순히 시민분들이 자발적인 모금으로 하겠다고 해서 열어 드린 축제였는데요.
자축하셨습니다, 성공적이었고 호응이 좋았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 31페이지까지 보면 빛축제 반대, 빛축제 반대에만 한 10건 이상 돼요.
민원도 있었고요, 시끄럽다는 민원도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처리 내용으로는 ‘시민 자발적 모금으로 진행되는 행사 안내 및 축소 진행 안내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공익적인 행사였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전기세 납부 관련돼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사가 있는 날, 그러니까 개막식이라든가 폐막식, 크리스마스 전야 해서는 발전차를 임차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또 남측 광장 같은 경우 한전 임시 전력을 썼고, 상가 쪽 조형물 그런 부분은 주변 상가에서 전기를 끌어다 쓴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이 전기 사용로 부가 내역이 저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저도 못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이 자리에서 동의한다, 못 한다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별도 말씀 주신 사항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현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영현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왜 궁금해졌었냐면 우리 시 분전함이에요.
그런데 저기 보이세요?
각목으로 설치해서 전기계량기 부착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게 줄을 따라 쭉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분전함에서 끌어 나온 선이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종시교회총연합회 성탄 트리용 전기에 대한 임시 전력을 사용 신청을 했고요.
빛축제시민추진단에서 해당 임시 전력을 협의하여 사용했다고 받았는데 이 분전함은 우리 시 거거든요.
우리 시가 아마 통용돼서 쓰는 분전함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기세라든지 사용료를 주세요, 한번 봐 볼까요라고 했을 때 없다고 하셨고, 믿습니다, 공무원분들이 거짓말했을 리는 없을 거고.
그래도 한 번쯤은 짚고 가고 싶었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에서 설치해 놓은 분전함일 건데 명칭이 맞는진 모르겠습니다.
분전함으로 제가 명명하는데 저게 임시로 저렇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트리에도 저 전기를 따서 내려온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공무원들을 믿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정확하게 확인은 해 보고 싶었어요.
제가 법령을 찾아봤더니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기금을 출연하거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무상하게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요지가 있을 경우에는 재정 집행의 적법성 결여로 간주하고 공직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배임 혐의에 「형법」 제122조에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세종시 공무원이 전기료 면제를 알면서도 고의로 방치했거나 묵인했다면 공직자 배임이나 직무유기가 성립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공공요금 부담 면전에 따른 회계 책임, 지방회계법 위반입니다.
전기료는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이며 이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면 예산회계 질서 위반입니다.
이런 형태로 제가 찾아는 봤습니다.
믿습니다.
믿는데 국장님이 보셔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사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의 분전함에 달려 있던 거고.
그리고 이런 게 다 불편한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사용 감면인데요.
이렇게 하면 시장이 생각하는 행사는 다 공익성이 있습니다.
앞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러니까 적법하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셨고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당연한 공익적인 행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의 세금을 승인한 거기 때문에 의회랑 시청은 같은 절차를 밟은 책임성이 있겠지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했던 행사에 제3항을 딱 껴 놨어요,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용료 3억 8000입니다.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라고 질의하는 것보다는 이게 되게 사실 모호하거든요.
저번에도 이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월권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그냥 통과됐던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월권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누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되더라도 시장이 하고자 하는 행사에는 다 무료로 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이 빛축제가 무슨 경관을 훼손하거나 시민분들한테 위해를 가했거나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하기 위한 행사에 시가 어찌 됐건 도움을 아예 안 준 건 아니에요.
사용료 감면이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게 시발점으로 시작돼서 시민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어디선가 축제를 하고 싶어서 열어 달라고 하면 열어 주셔야 해요.
그렇지요, 국장님?
이중 잣대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우리 이런 공익적인 사업을 하면서 시민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어느 공원 좀 열어 주쇼.”라고 했을 때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례 제3항에 시장이 감면하는 조항도 있지만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분들이 그 추진단에서 별도의 상가 쪽 조형물에 주변 상가 전기를 사용했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본 뒤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빛축제 반대 민원도 많이 제기됐다.” 언급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12월 3일에 계엄령이 있었고 또 무안공항에 제주항공 이런 사건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 분위기에 기인해서 그 당시에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마이스 산업도 여러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현재 마이스 산업은 우리가 기반이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2 SCC를 건립도 준비 중에 있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중앙정부가 활용 못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부청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회의도 많이 있거든요, 국책연구단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박물관 도시가 준공되면 어린이박물관 됐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마이스 산업의 확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현재 주소로서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여건, 또 숙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인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설정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렇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듣고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니, 저희가 이랬다저랬다 하는 건 없고요.
제가 파악한 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대답이 이랬다저랬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는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래서 아까 화면도 보여 주셨지만 그런 화면은 제가 지금 보여 주셨기 때문에 처음 본 거고,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파악해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유보시키는 겁니다, 사실은요.
○김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렸던 게 면제 사유 관련해서도 이중적 잣대거든요.
명확합니다.
이거는 어느 단체라도 열어 주세요, 그럼.
어떤 단체라도 우리 관내에서 행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사용료 면제해 주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거는 이렇게도 하나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 중에 “공익적 활동” 이런 말씀도 주셨지만 과연 A라는 B라는 C라는 단체들이 어떤 행사를 함으로써 이게 불특정 다수한테 수혜를 베푸는 공익적 활동의 성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감면할 때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김영현 위원 옛날얘기인데요.
고운동에서 시장님이 시민분들 불러 놓고 뷔페 불러서 행사 한 적 있으시지요?
그것도 승인됐었던 행사일 거예요.
시장이 하는 행사는 승인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시의원은 당연히 안 될 거예요.
시의원들은 아마 선거법 위반으로 안 될 건데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예를 들어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와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하겠다. 어느 공원에서라도 하겠다.” 아니면 “마을 전체를 위해서 우리 마을 사람들 다 나와서 먹고 놀 수 있게끔 열어 주세요.”라고 하면 열어 주셔야 합니다.
시장님이 평소 말하는 그 기조예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노래도 부르고 같이 대화도 하고 축제처럼 즐기는 부분에 왜 이렇게 관대하지 못 하냐.” 약간 이런 뉘앙스였긴 했는데요.
보세요.
이런 행사는 다 통과되는데 정말로 필요한 행사,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행사가 뭔지 해석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행사만 보더라도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나면 다 해 주셔야 해요.
그렇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말씀 주시는 것 제가 다 새겨듣고 있고 무슨 말씀인지도 제가 다 이해합니다.
다만 어떤 특정한 행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연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의도가 갖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공익적 활동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면 감면도 해 드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지원도 해 드릴 수 있는 거고 하여튼 그거에 따라서는 판단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아까 여러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체크해서 다시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오전에 말씀드렸던 어진동 건까지 같이 해서 답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이순열입니다.
좀 연결되는 질의 내지는 지적일 수 있어서요.
오전에 문화재단 관련한 출연금, 기금 얘기가 살짝 나왔었는데 국장님 답변 중에 법령에 위배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제3조가 “(사업)”이거든요.
제3조에 따른, 즉 사업에 따른 재단의 사업 비용, 다만 제12조제2항제3호의 재원은, 여기에서 제12조제2항제3호가 뭐냐면 운영기금에 대한 게 제2항입니다.
“운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그중에 제3호가 “재단의 사업 수익금”입니다.
이 운영기금 중 재단의 사업 수익금은 “수익이 발생한 해당 사업에 지출하여야 한다.”
낙화축제 관련해서 기금 이야기가 잠깐 나왔다가 낙화축제가 무료인 축제인데 수익금이 발생할 리가 없지요.
아마 지정기부금이라든가 기타 다른 어떤 재원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출연금과 기금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회의 심의권에 있습니다.
저희가 빛축제, 세종축제를 예를 들어 보면 2022년도에 세종축제는 출연금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때는 국장님이 아니었을 테니까 제가 알려 드린 거고요.
그랬던 세종축제가 예산 규모가 11억이 넘으면서 기금으로 바뀝니다, 2023년도부터.
기금으로 축제를, 2024년에도 세종축제 예산이 11억 5000이거든요.
그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정산에 대한 심의를 의회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연금과 기금은 의회 의정활동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단은 기금을 사용하고 계세요, 금강청소년축제, 낙화축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조금 속된 말로 입을 대는 모든 축제 예산은 기금으로 다 바꾸고 계세요.
조례를 통해서 의원들이 예산서와 결산서 제출해라 그러면 기금으로 바꾸고, 또 출연금이나 전출금, 위탁사업비 등에 대해서 정산 제출해라 그러면 제출 안 해도 되는 기금으로 바꾸고.
가장 큰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는 그리고 그 정산이 어떻게 되어서 누가 먹튀를 했는지 알 수 없는 행위들을 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문화예술과 소속인데, 담당 부서인데 도대체 문화예술과는 뭘 하고 있을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마이스 얘기 나왔었지요.
공유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마이스는 관광진흥과 담당인 조례입니다.
행감 자료 113쪽에 보시면 세부 시행규칙이 미제정되어 있어요.
조례만 있어요.
그래서 “왜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집행부 답변이 “조례상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행감 자료 113쪽에.
조례 한번 보십시오.
협의회 운영,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도 안 하고 계시고요.
지금 공유화면에 보여 드린 것 가만히 보면 기타란을 한번 보십시오, 기타.
기타 행사의 중요도 및 규모의 고려하여 누가? 대표이사가 지원 결정하겠다
정치는 다른 말로 예산의 배분, 가치의 배분입니다.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어요.
너 얼마 줄 건지 대표이사님이 결정하시겠대요.
우리 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시행규칙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 관련 시행규칙에 상당히 꼼꼼하게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시 걸 출력했는데요.
“(포상금 지급 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른 마이스 유치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급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더 한 가지, 9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행감 자료 90······ 죄송합니다, 96쪽입니다.
‘2023년,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어떻게 하였습니까?’에 대한 결과인데요.
96쪽 중간쯤에 보시면 작년에 팸투어 사업 내실화 검토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지적했어요.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팸투어 사업 내실화 요청 공문 발송 완료’
7월 4일 시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공문 발송 완료.
제가 행감을 새벽까지 이렇게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전에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도맡아서”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도맡아서”.
“문화관광재단이 도맡아서 하다 보니.”
“도맡아서”를 제가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혼자서 책임을 지고 한데 몰아서 돌보거나 해낸다.”
문화관광재단이 알아서 도맡아서 다 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은 뭘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오전에 한 이야기 속에서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 처음에, 모두에 “법령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법령 위배될 이야 기를 했나요?
○이순열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는 그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낙화축제 3000만 원 정도가 수익금으로 진행되었을 것 같은데 “낙화축제는 수익금 발생 구조가 아닌데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송 한번 톺아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니, 그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종전까지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말씀도 나눴지만 정산 절차가 강화되기 전까지 인건비가 남든 사업비가 남든 남으면 그걸 본인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 기금으로 활용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정산 절차가 상당히 강화됐지 않습니까.
○이순열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러면서 이런 예산들을 남은 예산도 다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도 조례 말씀을 주셨지만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이 있는데 운영기금에서 사업의 수익이 발생되면 다시 그 수입에 재투자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봤을 때 낙화축제는 당연히 입장료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렇기 때문에 ‘그 돈으로 재투자는 안 된다.’ 그 뜻에서 저는 말씀 드렸던 거고 그렇다면 제가 저것도 아마 덧붙여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운영기금에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발생된 수익금과 아니면 또 하나는 이자 발생으로 발생된 그런 수익금이 있을 수도 있다.
○이순열 위원 제4호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분명히 지원됐을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순열 위원 국장님도 추정이시니까 그러면 이 낙화축제의 재원이 기금의, 저는 기부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기부금은······.
○이순열 위원 재단의 사업 수익금인지 제4호에 해당하는 기금의 이자수익금인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고찰하고 난 다음에 이 건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 우리가 정산이 강화되기 전에 예산이 남으면 그 부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재단이 기금화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순열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게 맞습니다.
전년도 출연금 잔액 그걸 갖고 본인들이 기금화를 했습니다.
정산이 강화되기 전에는 그렇게 사용해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순열 위원 새롭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정산하게끔 한 이후에도 기금은 저희들이 심의할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그 기금은 최소화되고 있고요.
종전에는 규모가 컸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행감 자료 47쪽이요?
○이순열 위원 네, 행감 자료 47쪽 보시면 우리 시 축제나 행사 예산 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종축제와 낙화축제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 관련 축제가 없지요, 여기?
지금 있는 데가 한글문화도시과, 관광진흥과 1, 문화유산과 6개, 문화예술과 담당하는 축제가 여기 없어요.
점점 더 많은 재원들이 축제로 넘어가고 있는데, 심지어 금강청소년축제도 여기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2024년도에는 기금으로 넘어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 1억 조금 예산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9700인가 사용됐고요.
금강청소년축제는 폐지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순열 위원 2025년도에는 진행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가 금년에 아동청소년과하고 사업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어서 전에도 상임위 때 보고드렸지만 청소년축제 그 부분은 안 하는 걸로.
○이순열 위원 폐지는 그럼,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언급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 낙화축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47쪽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많은 축제들이나 문화관광재단의 사업들이 기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47쪽에 있는 각종 행사·축제 예산 내역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빼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이게 2025년······.
○이순열 위원 왜냐하면 문화예술과가 하는 게 없으니까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게 아니고요.
이게 출연료, 출연금으로 쓰고 있는 사업 예산인데 이 사업 기간이 2025년 3월까지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화축제가 4월 26일에 열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기간이 지나도 낙화축제는 여기 표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금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그런 내용 때문에, “여기는 각 과에서 본인들이 하는 내용을 집어넣은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순열 위원 출연금과 기금의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출연금은 저희가 사업비를 재단에 줘 가면서 쓰는 예산이 되겠고, 기금 자체는 아까도 여러 말씀을 나눴지만 현재 운영기금과 적립기금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순열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적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사업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예산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해서 자율적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그렇지만 임의대로 다 쓸 수 없을 거고요, 당연히.
저희 시하고도 당연히 정보가 공유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순열 위원 기금의 취지가 어떤 특정 목적에 한해서, 집행하는 쪽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기금입니다.
의회 측에서 보면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산을 통해서 남은 부분을 반납한다든가 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심의가 가능한데요.
기금으로 자꾸 돌아가면서 심의에 허점이 생기는 거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은 큰 틀에서 보면 기금도 실은 우리가 법에서도 모법을 따지듯이 원래 배경은 적립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기금도 생기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안도 저희가 강구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저도 거기의 이사입니다.
이사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허투루 쓰게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확인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마이스 관련해서 이렇게, 아까 1억 조금 넘는 소규모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집행하는 재단에서 알아서 지원 결정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빛축제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빛축제 관련해서는 시장님 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삭발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을 양상하게 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민자 주도라는 명목에 지자체 승인과 지원이 있었다.
그리고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했다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 대표적인 게, 152페이지 보실게요.
의정간담회 할 때 제가 시장님께 직접 물어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빛축제에서 상 받았는데 그럼 이걸 누가 받았느냐. 접수하기 위해서 약 100만 원이라는 회비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에서 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했는데 민간에서 한 영역을 저희들이 기관 표창을 받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거는 전년도 겁니다.
전년도를 대상으로 한 건데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이 빛축제에 대해서 2023년도에 상을 받으신 겁니까?
2024년도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여기 거는 민간 부분을 표현한 게 아니라 2023년도 겁니다, 저희가 직접 했을 때.
○위원장 김현미 직접 했을 때 상을 받으셨어요?
축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때 특별상인가 제가 받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이때도 아마 됐다고 하시면 콘텐츠협회에다가 심사를 받기 위해 심사료 지불하지 않습니까?
콘텐츠협회에 전화해 보시면 심사료 지불하셔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이 심사료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잠시만요.
○위원장 김현미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바로 확인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확인한 결과 당시 저희 예산으로는 거기에 관련된 비용이 지출된 게 없고요.
용역 금액에 그 비용들이 포함돼서 당시 용역을 받았던 업체에서 비용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용역은 그 행사를 위해서 하는 거고 빛축제는 이 빛축제가 끝난 후에 접수하는 겁니다, 시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용역사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봐도 매끄럽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는 이거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그럼 그 용역사도 문제입니다.
그 당시도 진행을 했던 업체가 저희 민간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거의 2배예요.
실제적으로 내부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그 문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하고 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정간담회 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들이 거기를 순회를 해 주셨다고, 이것도 문제거든요, 민간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마지막 말씀 주신 건 제가 이해를 잘 못 했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가 의정간담회 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공무원분들이 그 순회를 하기 위해서 조를 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들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안전이나 질서, 교통 이런 것 때문에.
○위원장 김현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시간 외에 투여된 것도 문제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는 그 부분은 다른 시각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이태원 참사에서도 있었다시피 시민들이 자발적인 행사를 하더라도 어떤 국민의, 시민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는 당연히 교통 부분이라든가 안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현미 그럼 어디서 요청을 하셨나요?
요청 서류가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분들이 요청을 안 했어도 저희가 자발적으로 시민안전실과 문체국이, 관련 부서들끼리, 관련 경찰, 소방 다 같이 참여하에 그런 부분은 같이 회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하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거기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각 읍·면·동 혹은 생활권별로 큰 행사를 했었을 때 과연 공무원들이 조를 짜서 순회를 하시는가, 더 많은, 하루에 더 많은 인파가 나왔을 때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장님, 그런데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아마 그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규모까지는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몇천 명이냐 몇백 명이냐 그런 규모에 따라서 안전과 교통과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거나 아니면 계획상으로만 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구체적인 계획서랑 인력에 대한 순회 충원된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주셔야 저희들이 투명하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수의계약 논란에서도 계속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해서 정회 후에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수의계약이라면 어떤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김현미 저희가 2024년도에도 민간 주도로 전환돼서 문제가 있었지만 2023년도에도 계약에 있어서 비용을 지불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미디어파사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저희가 6억 이외에도 계속적인 비용이 투여된 부분, 그리고 예비비에서 지출됐던 부분 등등.
이 부분은 투명하게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온 자료 확인했거든요, 장애인체육회 직원 채용 관련 감사 및 사법기관 처리 결과.
어찌 됐건 간에 국장님,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절차상 하자로 나갔지요?
징계를 할 때는, 그렇지요?
절차상 하자로 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시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득점자, 3배수 선정해서 장애인체육회 인위 수정, 4배수 선정해서 채용공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7명 응시자 중 서류전형 4순위자까지 면접을 보게 됐다 이 내용이거든요.
우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사무처장님을 수사 의뢰한 걸로 나오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우선 인사위원회 의결된 자료 그리고 인사위원회 의결 후에 인위적으로 수정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어찌 됐건 저희들이 이 처리가 될 때는 절차상 하자로 해서 나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위법이라는 거는 절차상 하자랑은 다른 것 같습니다.
위법은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거고요.
하자는 행정 행위나 법률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순차적인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의결된 자료 그리고 인사위원회 이후에 수정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행감 자료에서는 17쪽이고요.
17쪽에 보면 훈민정음 기념탑 건립 반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한 3개,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이렇게 3건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추진사업은 아니다, 훈민정음단체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는 오고 갔지만 아직 시에서는 구체적인 어떠한 안이 없다라고 예전에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맞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지난 상임위 때 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난 상임위 때 위원장님이 질의 주시고 그쪽 단체 기념 사업에서 자료 등이 오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고 필요에 따라서 언론에도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렇게 얘기가 오고 가고 최민호 시장님께서 기념탑이 민족의 자랑이자 우리 역사의 큰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언론 보도를 접하고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셨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훈민정음 기념탑 건립 사업은 세종시가 주최가 돼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가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자리를 빌려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종시가 주최·주관이 돼서 했던 그런 사업 구상이 아니고요.
그때 언론 브리핑을 할 때도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문제 제기해 주신 분이 바로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환경녹지국에서 했던 한글목조탑과 이 건은 별건인데 공교롭게도 그날 시 여민실에서 행사가 있다 보니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중앙지나 지방지나 본의 아니게 세종시가 주최·주관이 된 것처럼 비춰진 부분에 굉장히 안타깝다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주최·주관이 되는 게 아니고 그때도 진행 상황에 따라서 지켜봐 달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그쪽, 우리 시와 훈민정음기념사업회하고 서로 협의한다든가 일절 그런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또 다른 언론에서는 세종시가 한글문화수도로 나아갈 2030 중장기 로드맵의 일환으로 한글문화도시 정체성으로 세종시를 알리겠다며 박물관 단지 인근에 28층 그리고 108m 높이의 목조탑 건립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 보도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언론은 보셨나요?
저희들은 공유를 해서 봤는데요.
이게 만약에 오보라고 한다면 정정보도 요청을 내셨어야 됐는데 냈는지도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게 언제 왔는지 제가 그 기사를 접하지 못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고요.
저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날짜는 이런 거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그때도, 위원장님도 국회에 참석하셨을 겁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그때 시장님께서 예산과 관련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의원회관 1층 회의 공간에서 이야기할 때 “국가적인 큰 상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때부터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두 번인가 국회의원님들한테 국회세종의사당 앞에 상징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글과 관련된 탑이 아니고요.
“우리 세종을 알릴 수 있는 미래의 자산적 가치가 있는 그런 상징물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는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여간 최초에 기조실 정책지원관에서 보낸 자료에는 아마 그 외에 다른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몇 개가 들어가 있었겠지요, 세종사랑부터 시작해서.
그 몇 가지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그 안에서 “내용이 여기와 맞지 않다.” 하고 말씀을 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4일에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대왕 훈민정음 대상 시상식 기억하시지요, 국장님?
개최하면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훈민정음 탑 건립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훈민정음탑건립조직위원회 명예조직위원장이라고 하면서 훈민정음기념사업회는 세종시에 이 탑을 설치하려고 하며 세종시장은 거기에 같이, 정확한 답변은 아니셨지만 답변하시면서 오해의 소지가 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30억 원을 지원한다라고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130억 원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지 이 소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130억 원이라는 게 한글목조탑이 제 기억으로 13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예요.
산림청에서 한글목재 우수성을 알리고 하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건데 그때 문체국 브리핑을 하면서 한글, 아니,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에 대해서 언론에서 질의가 있다 보니 제가 그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130억과 한글 목조탑 이 건은 별 건이다. 다만 이 사업이 2027년까지 해야 되는데 기금 모금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만약에 민간에서 실제 모금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왔을 때 설계에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우리 설계에서 변경시킬 수, 그러니까 “증축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분명히 당시에 언론브리핑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130억을 저희가 그쪽에 지원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때도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산림청에서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받은 사업을 민간에 재차 내준다는 자체가 맞지 않고 산림청에서 그 부분의 승인도 있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이게 잘못된 보도라고 한다고 하면 정정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일보에도 났던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여러 언론에 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맞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108m 훈민정음 기념탑 추진, 이거 같은 경우는 청주에서 반려됐던 정책이기도 하고 과도한 전시행정 해서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각의 이야기가 나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오보면 오보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얘기하신 게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 건에 대해서 지난 상임위 때도 제가 안타깝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 않습니까?
타이밍상 그 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 시가 주최·주관이 된 걸로 오인될 수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논의를 했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미스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아닌데 우리가 이걸 해명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느냐라 해서 거기에 중지가 모아지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다 놓쳤어요.
이미 일파만파 확산돼 버린 거지요.
그래서 당시에도 비슷한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늦더라도 대처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시면 바로바로 대응하시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그리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준비하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 대 50입니다.
○여미전 위원 5 대 5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 들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전체 큰 예산으로는 한 39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50%가 우리 시 부담이고요.
사업별로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파악해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시면 이 자리에서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현미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일단 세부 사업 내용으로 보면 기본비, 실시설계비가 약 3억 원, 그리고 누정 정비하는 비용이 6억 원, 누정 복원하는 게, 금벽정에 대해서는 복원을 했는데 그게 19억 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정비, 사업 구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5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총 39억 정도 수준입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잠시만요.
지금 자료를 제출하실 때 너무 작게 축소해서 보내 주셔 가지고 따로 이렇게 나오셔서 설명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이렇게 자료를 작게 만드셨어요?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야 글씨가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작아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유가 있던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축소해서 이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여미전 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확대해서 페이지별로 상세하게 다 올려 주셨거든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사전에, 이 부분 잠깐만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가 최초로 이것을 한다고 했었을 때 금벽정 정자 복원을 추진한다고 기사가 났었어요, 2023년 1월 5일.
기억하시지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네.
○여미전 위원 그거 했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복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원한다고 그랬고 사실상 이게 1992년도에 복원되었다가 2001년도 도로공사 철거되면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자료가 무분별하게 개발로 사라졌다가 최근에 세종시가 국가예산 시비 5 대 5 매칭하면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공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복원한다라고 해서 금벽정 현판, 이게 금벽정 현판이지요.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을 하고 2024년도에 복원하겠다고 했는데 행감 자료 제출하신 거를 보니까 몇 회에 걸쳐서 수정하셨어요.
수정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자세한 위치가 나와 있지 않아서 굉장히 보기 어렵기는 했는데요.
외곽지대에 있어요, 이 위치가.
그렇다고 하면 이 취지에 맞게 세종시민 누구든 같이 근접해서, 어차피 원래 자리에 복원을 못 했다고 하면 세종시민 누구든 관람할 수 있고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는 도로도 없고 정말 사람들이 이게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외딴길이고 자전거로 겨우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곳에 위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이게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업인데요.
처음에는 그 옆에 풍류다방이라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치에 대하여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었고요.
하다가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위치라든지, 공사 과정에서도 설계 변경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공사 여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변동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 변경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감리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처음에 저희들이 전면 감리, 처음에는 건설사업자 관리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토목건축 부분 감리로 해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추진된다든지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연 때문에 사업이 많이 지연됐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미전 위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공주·부여·세종시 같이, 3개의 시에서 같이 하는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네, 그렇습니다.
공동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됐던 사업이고, 전체사업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각 개별적으로 관련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저희가 순수 시비가 들어가는 금액이 총 얼마예요?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그중에서 한 5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여미전 위원 50%면 총금액이 아까 얘기하신.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한 19억 정도 됩니다.
○여미전 위원 19억 정도요?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네.
○여미전 위원 어쨌든 국가 돈도 우리 예산이긴 한데 막대한 예산을 들였을 때 투입되는 예산 대비 세종시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가치라든가 전체적인 문화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복원하는 과정에 과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보실 때는?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일단 인근에 있는 마을 주민들 전체의 공통되는 의견이 그런 사항들을 협의하다 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요.
물론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방안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올해 6월 정도 준공될 건데 준공된 이후에 이곳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여러 가지 짜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444쪽 보시면 프로그램 개발비 5억 원을 예산 편성해 놓으셨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방안을 이 자리에서 직접 말씀드리긴 그런 부분이긴 있는데 짜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아시다시피 외곽지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급하게 유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무자끼리 협의해서 강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이게 언제 기사나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건 2024년 4월 24일 자에 공주시 누정의 도시다, 누정의 역사에 대해서 쭉 나열한 기사인데 공주시 같은 경우 17개가 있고 거기에 관광자원도 충분히 여건이, 공산성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관광지로서의 가치도 높고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개발하는 건데 세종시도 아까도 보여 드렸지만 너무도 동떨어진 곳에 있고 이것을 홍보하는 것도 어렵고 사람들을 유입하는 것도 사실상 여건상 어려운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니 하기는 해야겠으나 이것이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이번 행감하면서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정된 5억 원의 예산, 사람을 유입해야 되는 것이 사실 집행부 자체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이 없이는 안 오거든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너무 많이 걱정되는 정말······.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예시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낙화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상황이고 그 주변의 어떤 금강이 주변이 상당히, 조망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돛단배를 이용한다든지, 아무튼 사람들을 획기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강구하는 단계입니다.
○여미전 위원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지 않나요?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현재로서는 아이디어를 짜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미전 위원 사실 이런 사례를 제가 찾아봤는데 모범적인 사례가 거의 없어요.
지금처럼, 저희처럼 최악의 조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 관광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말 외딴섬에 나홀로 이렇게 딱 금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개발하실 건지,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잘했으면 과장님의 성과가 있겠지만 못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시의회에서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논할 텐데 어떻게 하실 건지 정말 궁금했고, 구체적인 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했는데 좀 많이 답답하네요.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아까 그런 맥락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짜고 있는 단계이고요.
이게 한계가 있긴 있었습니다.
이게 누정이나 이런 것들이 금강변 주변에 너무 시내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별도의 특단이 대책이 아니고는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실무자끼리 많이 논의하고 있던 사항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게 사람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어차피 복원한다 그러면, 원래 그 위치에서 복원을 못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냥 도심 안쪽에 시민들이 같이할 수 있는 자리에 복원해야겠다라는 의견 같은 건 없었나요?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누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보면 경치가 좋거나 주변에, 강 주변이나 이런 데 많이 예전에 설치되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원래 취지는 그렇기는 한데.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그런 사례를 최대한 복원하자는 게 취지다 보니까 다른 곳에 위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가급적이면 기존의 위치에서 복원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여미전 위원 과장님, 일단 아직은 사업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완공이 안 됐는데요.
완공되면 그 주변에 청소 같은 것도 해야 하잖아요.
주변에 새들이 똥도 쌀 수 있고 쓰레기도 투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관리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시나요?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그게 사실은 그것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나중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주민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 보면 아까 프로그램들하고도 연계되는데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려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는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울 거고, 그러다 보면 이런 사업들, 아까 말씀드린 예시되는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움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두 푼이 든 사업이 아닌 만큼, 이게 다시 백도는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어렵게 선택하고, 선정되고, 추진된 만큼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도 보고를 드렸지만 원래 누정이 아까도 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지금 도시는 한쪽으로 중심지가 개발되어 있고 현재는 외곽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다음 그 사업 구간이 40㎞에 달합니다.
우리 시에 금벽정까지, 합강정에서 시작해서 금벽정까지 가면 10개의 누정이 있는데 누정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할 거냐 그런 부분이 저희가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도 사업비가 5억 원인데 이 5억 원은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 예를 들자면 아까 금벽정을 얘기했지만 사실 금벽정 큰 도로 옆이거든요, 농협 연수원 맞은 편이거든요, 풍류다방 밑에.
자동차, 교통으로 이동하는데는 사실상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앞에 공간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저도 가 봤는데.
창벽을 이용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자연스럽게 누정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성화할 건지는 내년도에 저희가 내용을 도출해 내도록 하고요.
금년에도 금벽정이 약 95% 정도 공사 단계에 이르렀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자면 즉흥적인 답변이지만 소규모의 낙화놀이도 할 수도 있고요.
경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 인근 주변에서도 많이 오실 수 있고 공주시민이나 세종시민들도 충분히 어떤 문화 향유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쪽으로 저희가 이거를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한번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 구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도 같이 공감하시는 부분이라 말씀 감사한데요.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한테 행감 자료 제출한 것에 상세한 주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찾아본 거에는 도로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했고, 너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보기가 너무 어려웠고, 나름 현재 말씀하신 말씀도 좋아요.
낙화축제 때 활용,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시적으로 세종시민이 찾아와서 이러한 풍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였잖아요.
어떠한 특정한 행사 때만 잠깐 사람들이 오가는 것이 아니고 늘 문화재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 삶에 여기를, 향유를 누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선정됐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목적에 맞춰서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시적인 잠깐 누리는 그런 공간 대여의 그 뜻이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그런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말씀 주신 사항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가 문화유산과 관련된 겁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고 자료를 받아서 지금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이 뭐냐면요,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유산 돌봄사업 관련해서 제가 업체 정보, 직원들의 업무분장, 집행 내역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문화유산 돌봄사업을 하시는 사단법인 우리의문화유산OOO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이순열 위원 이 사업체라고 할까요, 이곳이 2015년도부터 문화유산 돌봄사업을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화면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2월에 이루어진 보조금 심의 내용인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제안설명서도 있고 편성 사유도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눈여겨본 것이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역사회의 인력 활용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거주지를 관내·관외로 구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세종이 아닌 분들이 다섯 분이 계세요.
총 열네 분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관외 거주지를 가지신 분이 35.7%인데 제가 이걸 이렇게 이 업체에 대해서 세밀하게 들여다본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재 돌봄, 문화유산 돌봄사업이 전문성을 요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거고요.
그런데 일단 보조금심의에 지역사회 인력을 활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취지는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섯 분이 공주·대전·기타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신청 사업 평가표예요.
여기 보시면······.
사업 계획의 적정성부터 예산 편성 적절성까지 점수 분포도가 쭉 나와 있는데 보시면 자부담 예산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 이상이 자부담인 경우에 10점, 40% 이상이면 8점, 이렇게 차등 등급이 되는데 이 업체가 10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자부담은 0%.
그래서 이 보조금 심의가 제대로 점수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선 의문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경쟁 시스템이라고 하면 지금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데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우리 시에 이러한, 그러니까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단체가, 그 요건에 맞는 데가 관련된 법인이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사단법인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렇다 보니까 10년간이나 하고 있으면, 남이 이렇게 보면 독과점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10년 넘었지요, 15년부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데 이게 경쟁 시스템으로, 제가 문체국장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한번 과에다가 그런 얘기를, “여기 계속 독과점처럼 갖고 가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 당시에도 직원분들의 하는 이야기가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데가 여타 큰 도시처럼 두세 군데씩 있고 서너 군데씩 있고 해야 경쟁 시스템으로 가는데 이곳 한곳만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이순열 위원 그렇더라도 정확한 점수는 표기하셨어야지요.
평가표에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는 것과 전문성을 띈 업체가 한 군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평가표 점수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순열 위원 두 번째 예산 편성 적절성에 동그라미 3번 자부담 예산 계획에 10점이 만점인데 10점을 받으셨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그런데 이 사업의 앞장은 여기 보시면 자부담 0원으로 되어 있지요.
일명 전문성 때문에 한 업체가 마치 독점처럼 진행되는 것에 대한 국장님이 우려를 하셨다고 하시니, 제가 이거 한 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문화유산 돌봄사업을 하는 이 업체가 주로 하는 일이 경미한 사항 수리, 그리고 예방,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목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공유 화면에 보여 드리는 홍판서댁 또한 이 업체의 관리 대상인 곳입니다.
여기 지금 잘못된 이정표를 고쳐 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대요.
영어 이니셜이 틀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마이크 꺼짐)세종에 저희가 빠진 것 같고.
○이순열 위원 누차 낡은 표지판 또한 여러 방문객들이 찾고 있는데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전문적이고 오랫동안 한 업체가, 또 이런 표기도 있어요.
보조금 심의에 보면 이분이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과의 친분 관계를 통해서 좀 더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민원을 통해서 교체 요구가 여러 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업체가 과연 수년간 10년이 넘게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가 이것은 또 감독······.
말씀 이어 가도 되겠습니까?
감독하는 문화유산과나 문화체육관광국에서의 직무 태만은 없었는가까지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관련된 직원분들의 어떤 거주지 부분을 말씀 주셨었는데요.
이 부분은 약간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성원들 중에 보면 국가유산수리기능자라고 있습니다.
외지분들이 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부여받고 계신 분들이라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 이 부분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홍판서댁 말씀 주셨는데 문화유산 돌봄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경미한 수리라든가 주변의 쓰레기 청소, 내실 쓰레기 청소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 그래서 입간판이라든가 큰 틀의 안내, 그런 부분들은 이 사업비에서 사실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못해요.
이분들이 사업비를 6억 6000 이상 배정받았지만 제가 파악을 해 보면 거의 인건비 관련된 운영비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순열 위원 사무실 임대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긴급한 수선 이런 것들이, 경미한 수선 이런 것만 할 수 있지 큰 것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홍판서댁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금년에 이 사업을 실행하려고 저희 파트 문화유산과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 생각도 저도 했었습니다.
이게 워낙 국가유산으로, 문화유산으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전문성을 띈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관외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보조금 사업 제안설명서에 지역인력을 활용하겠다 이런 것은 맞지가 않지요.
일자리 창출까지 표기하셔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독점처럼 보일 수 있어서 고민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자부담 관련한 평가표는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하셔서 왜 잘못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의가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업체의 지원 이런 것도 강구해라,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업체 물품을 써라, 이런 말씀도 간간히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문호를 더 넓혀서 경쟁 시스템으로 가야 사실 더 일들도 깔끔하게 처리할 수가 있고, 오히려 일반 공사 입찰 보듯이 금액을 낮춰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제한적으로 우리 시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 경우는 인근의 공주는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업체들 많거든요.
전국을 넓힐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 출범하고 나서 처음에는 충청권까지 넓혔지 않았습니까?
제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넓힐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이순열 위원 네, 반은 맞고 반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역 경제 내지는 말씀 주신대로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면 그 또한 필요하고요.
다만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나 우선으로 고려한다라는 것도 기저에 깔려야 되기 때문에 양자를 적절히 사업에 따라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운용의 미가 발휘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82쪽으로 가겠습니다.
가치누리문화거리 조성사업이 2023년도에 5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2024년도에 두 군데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여기서도 맨 마지막 비고란에 보시면 재단에서 대상지별 예산을 교부하고 정산한다.
우리 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283쪽에 보시면 대상지 선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정은 누가 하시는 거지요, 추진 절차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희망하는 지역의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받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거기서 심의 선정돼서 대상지가 결정될 겁니다.
○이순열 위원 위원회 이름이 뭡니까, 국장님?
한글사랑위원회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문화재단에서 선정위원회를 7명으로 따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순열 위원 선정도 문화재단에서 하고, 대상지에 따라 예산 교부도 재단에서 하고, 정산도 재단에서 하고, 제가 문화체육관광국 관련한 행감 자료를 보면서 좀 우려가 많이 됐습니다.
오전에도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시의 역할이 당당하고 주도적이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사업이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재단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래서 지금 선점을 어디서 하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는데도 국장님이 과장님 도움을 받으실 만큼 멀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톺아보셔야 되고 그 선정위원회가 제대로 잘 꾸려졌는지도 또한 감독하셔야 되고 그래서 선정된 다음에 이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그래서 시민들이 가치누리문화거리를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까지 보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358쪽 봐 주세요.
체육발전기금 사용 목록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게 세부 내용을 보니까 선수단 격려도 있고 협의회·위원회 지원도 있고 운영비 보조 사업 형태로 간 것도 있고 체육인의밤 개최 지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기금이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제159조에 의거한 체육진흥기금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자체기금입니다.
○여미전 위원 자체기금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자체기금이 어떻게 형성되는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쓰일 수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기부금 모집하듯이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걸 되면 기부해 주시고 하면 기금화하는 거지요, 자체기금.
○여미전 위원 자체기금이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여미전 위원 자체기금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반적인 예산보다는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어떻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약 70개 정도의 지자체가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해요.
그래서 인근의 공주나 대전, 충청북도도 마찬가지로 체육진흥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해서 선수 지도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기금을 기탁하시는 분이 저희처럼 이런 기금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에 맞춰서 기금을 쓰고, 기금을 주시고 그에 맞춰서 자유롭게 지금처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면 그것 틀에 맞춰서 돈을 받을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돈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잖아요.
세종 12, 13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체계를 마련해야겠다.
과거에는 너무 여력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다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체육회와 협의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 그런 쪽에 같이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 이제 한두 해가 아니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종 20년, 30년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 안정적인 선수 육성을 위해서도 기금의 기본 틀은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여미전 위원 출자·출연 기관의 퇴사자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55쪽에 보시겠지만 현원이 68명인데 14명이 퇴사했어요.
퍼센트 율로 따져 보니까 거의 21%가 넘는 분들이 1년 안에 그리고 사유를 보니까 개인 사유라곤 하지만 이직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혹시 왜 이런 건지,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 국장님 파악해 보신 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직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유가 급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급여를 보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인근 지자체 충청권만 살펴보더라도 저희가 중간 정도 되는 연봉인데 이런 부분이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직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확인해 보니까 낮은 처우, 상대적인 빈곤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지니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업무 과중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 오면서 우리 부서에서 축제라든지 마이스 관광이라든지 금강청소년축제, 복숭아축제 등등 이관된 업무가 많잖아요.
인정하시지요, 국장님?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일을 함에 있어서 보상이라는 게 주어져야 하는데 일은 많아지고 그것은에 대한 처우는 후퇴되고 업무에 대한 과중은 늘어나면 내가 속해 있는 직업에 대한, 직장에 대한 애정도는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데 무조건적으로 일을, 우리 부서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단에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재단의 전문성 때문에 업무를 이관하는 것도 전문성 때문에 필요하긴 하지만 전문성 때문에 문화재단이 필요하다는 명분도 있지만 그에 걸맞게 그 문화재단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 직원들이 근속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의 과중을 좀 축소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에서 살펴보면 급여, 기본급의 급여 수준은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이직을 한다.’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들은 바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40시간씩 편성해 줬어요.
그런데 실제는 20시간씩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업무 과부하는 아직까지는 심각한 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기본급의 어떤 수준이 여타 지자체 대비 적절치 않다, 만약에 낮은 수준이다 이런 거는 고민해서 적절한 보상이 되게끔 해 줘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시간외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의원 돼서 시간외 관련해서 전수조사 해 본 바가 있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도 시간외를 만땅까지 쓰지 않게끔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취지로 일선에서도 그렇게 운영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문화재단에 아니면 체육회에 쉬운 말로 ‘20시간을 편성해 주고 10시간만 써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요.
본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들이 시간외수당을 급여성으로 운영해 왔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시간외가 남발되니까 금액을 인위적으로 제가 자꾸 줄여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40시간에서 20시간밖에 사용이 안 됐다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업무적인, 물론 힘든 것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아유, 업무가 자꾸 많아진다.” 이런 문제 제기도 대표이사한테도 듣고 본부장한테도 듣곤 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시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다 보니 기간제근로자분들 그런 부분들을, 그 예산을 조금만 저희가 노력하면 이거를 정규직 형식으로 바꿔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규직으로 바꿔 주면 급여는 조금 더 인상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을, 자연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이 정원을 아예 그렇게 해서 늘려 주는 효과를 얻으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더 업무를 추가로 줘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무대 음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문성을 갖고 해야 할 업무인데 기간제가 그 업무를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 않더라고요, 전문성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규직화해 줘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되고 적절한 판단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디든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작은 가게만 해도 잘되는 동네는 사람의 이직률이 없습니다.
안 되는 가게일수록 사람의 이직률이 높지요.
그만두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부적인 수치로만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집중적으로 왜 이직률이 높은지에 대한 적어도 이분들에게 개인 인터뷰를 통해서라도 심도 있는 말씀을 듣고 차후에는 이런 게 없도록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안정적인 운영이 안 된다는 거고, 안정적인 운영이 안 된다는 건 결국엔 세종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 이런 점도 좀 심도에, 고민해 보시고 간과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재단의 직원들의 복지 부분이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서 말씀해 주신 발전기금은 지난 행감에서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설치하는 규칙 혹은 “발전기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사실은 보고 놀랐습니다.
거의 행사성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 당시에 처음 오영철 회장님께서 선거에 나오셨을 때 “예산, 발전기금 조성하겠다. 수입예산 확보하겠다. 스포츠 참여 확대하겠다.” 했는데 이 안에 쓰인 예산은 거의 행사성 아니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체육회 발전기금 규칙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내부에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내부 규칙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내부 규칙이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발전기금을 가지고 위원회 수당을 준다든지, 위원회 수당은 원래 저희들이 보조금에서 지급되어야 되잖아요, 가능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비용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그런 형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격려, 지원.
격려,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시책비로 해서 다 사용할 수 있었던 비용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격려 부분 같은 경우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면서 만찬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 비용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몇 페이지시지요?
○위원장 김현미 358페이지 아까 여미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358페이지 비용을 보시면 사실 발전기금만큼은 조금 더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쓰면 좋은데, 나름대로는 쓰셨겠지요, 영입 등 선수 육성하시고, 우수 선수 지원하고.
저희들 비용에서 굉장히 많이 부족했나요?
그럼 그동안에 저희들 예산이 전부 너무 부족했겠는데요,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또 저희는 지원하는 입장이고 받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많이 지원해 줘도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에서 기금 기부해 주신 그런 취지도 있고 하니까 혹시 체육발전기금의 용도 이런 부분들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사실 이게 자체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보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 저희들이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체 기금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체육회 측에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사실 자체 기금이라서 그렇지만 “자체 기금이라도 보조금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사용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투명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4년, 2025년 동안에 쓴 게 6억 2300만 원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표기되어 있는 거는 6억 2300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2년 동안 쓰신 게 6억 23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런데 금액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2024년도에 보면 ‘전지훈련 및 선수 영입 등 육성’ 이런 부분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위원장 김현미 전지훈련 및 선수 영입, 선수 육성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선수를 영입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 실업팀 비용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어떤 선수를 영입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글쎄요,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체육회 처장 나오시는데······.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체육회에서 자세한 내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했던 것들 이외에 행사성 비용이 너무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어떻게 나와서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현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서류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한솔동 고분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고분이요?
○김충식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 한솔동에 최근에······.
○김충식 위원 네.
거기가 그동안 시 기념물로 지정돼 있다가 지금은 예고 기간 한 30일만 거치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는데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 어떤 변화가, 무슨 큰 변화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저희 시에서 최초로 국가사적이라는 지위를 받은 거고요, 그 사적 자체로.
또 하나는 백제, 그러니까 우리 세종이 과거 백제시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으로, 그런까 그 안에서 나타난 고분의 형태를 보면 왕족이 아닌 지방의 귀족들, 그런 세력들의 변화, 무덤의 양식이 변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됐기 때문에 국가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되면 주변 관리·사무 기능이라든가 경과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 저희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예산을 좀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지금 백제고분군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에 의해서 발굴되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충식 위원 그런데 그 고분군도 그렇지만 세종시 전역에는 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산성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산성이 몇 개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산성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대표적으로 운주산성, 지금 우리가 발굴 조사하고 있는 이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김충식 위원 산성이 세종시 전역에 20여 개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자꾸만 훼손되고 있어요.
산성이 임야로 되어 있든지 또 향토유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훼손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성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또 중요한 성도 많고 백제에서부터 고려, 조선까지 오면서 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동네인데 성에 대한 관리, 20여 개나 되는 성에 대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문화유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해빙기에 운주산성 같은 경우 처음에 입구 초입 부분에서 산책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지반이 약해져 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20개까지 있는지는 솔직히 파악 못 했고 많이 있다는 것만 파악했었는데 그만큼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어떤 중요한 지역이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전의면에 있는, 카톨릭대학 뒤에 있는 이성.
○김충식 위원 이성?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이런 것도 계속 발굴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국가사적으로 승격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성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착실하게 점검하면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없도록 더 열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래요.
보면 전의면, 전동면, 조치원, 여기 나성동, 부강 쪽에, 부강하고 전의·전동 그쪽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성이.
그리고 시내에서는 나성동에도 있고 조치원읍에도, 나성동하고 조치원읍하고 토성일 겁니다.
토성이 있는데 이런 장소를 많이 저기 해서 입간판이라도 좀 해 줬으면 하는, 성이 지금 너무 많아서 그런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적 가치도 있을 것이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홍보 사업도 해 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많이 발굴해서, 이런 성 같은 것은 사실상 보면 사극 촬영지 같은 걸로 해도 아마 터가 넓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솔동 고분군이나 산성이나 또 다른 문화재 모든 것에 대해서 문화유산과에서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더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런 쪽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9시03분 감사계속)
○이순열 위원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우리 시 출자·출연의 하나인 세종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중에, 알림마당 중에 입찰 공고란을 같이 보고 계십니다.
오전부터 줄곧 해 온 이야기의 정리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서북내륙권 4色 이음 관광상품’, ‘2025년 서부내륙권 광역사업 성과관리 및 활성화’, ‘2025년 세종축제’, ‘「국립한글막물관 한글놀이터 세종관」 전시 연출 용역 입찰공고’, ‘한글사랑 추진계획 수립연구 용역 입찰공고’, ‘「비단가람 자전거 여행상품 개발·운영」’, 쭉 내려오시면 아까 말씀 나왔던 ‘KoCACA아트페스티벌 개막식·어반나잇’
2쪽까지만 보겠습니다, ‘낙화축제 운영대형용역 제안서 평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공고를 통해서 입찰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일까요.
채용 공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 2025년 제4차 직원 채용 공고’.
지금이 6월인데 등록 날짜가 5월입니다, 그렇지요?
진행 기간이 5월, 5월에 제4차 직원 채용 공고가 된 걸로 봐서 매달 직원을 채용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겠지요.
재단 소개에 조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여기 보시면 ‘대표이사 행정비서 업무’, ‘대표이사 수행비서 업무’ 이렇게 사원분들의 업무분장이 있으세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문화체육관광국의 행정사무감사에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역할과 업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연 기관의 과도한 업무가 예산째로 넘어가면 그 결과나 그 책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예를 들어서 업무가 과다하고 그런 걸 떠나서 책임적인 부분을 보면 위탁사무에 관해서는 1차적인 책임은 수행하는 기관에서 갖는 거고, 2차적인 책임은 저희 세종시가 갖는 거거든요.
대외적으로 위탁을 봤을 때 그렇고 지금 출연 기관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위탁과 관련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업무가 오전에도 비슷한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화하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라도 상쇄하는 효과를 누리고자 하고 순증은 최소화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열 위원 그 이전에 우리 시의 우수한 인재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의 역량 거기에서부터 고민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문화관광재단의 인력 충원이나 이런 문제는 제가 아까 인력 채용 파트를 보여 드린 이유가 사실 “격무라서 쉽게 이직하십니다.” “더 나은 곳을 급여나 이런 쪽을 보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직하십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종시청이라는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문화체육관광국의 공무원들의 역할이 좀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합니다.
다만 문화관광재단의 얼마만 한 업무를 부여할 것이냐.
지금 추가적인 업무는 사실 한글문화도시 업무가 추가적으로 위탁된 거고요.
반면에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이 여타 모든 국 대비 정원이 제일 적습니다.
한번 보시면 인원수가 제일 적어요.
그만큼 저희는 지금 5개 과가 있지만 정책적인 부분을 주로 컨트롤하고 집행적인 부분은 문화관광재단이 도맡아서 하는 역할 분담인데 정원 증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계속해서 새로운 신규 업무가 늘어난다고 하면 재단의 급여 수준을 떠나서 그런 정원을 증원해 줘야 하는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직이 14명이 되다 보니까, 물론 지난번에도 “1년 중에 5번을 채용하면 그렇게 하면 언제 일을 하느냐. 계속 직원 채용하다 끝날 거 아니냐.”
○이순열 위원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런 말씀도 주셨지 않습니까, 실은.
○이순열 위원 네.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도 계속 고민해 봤어요.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주로 기간제근로자 위주로 많이 뽑고 있고, 물론 정규직분들도 이직하면 다시 충원합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적절하게 인원 배분이 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본청에서도 새로운 신규 사무가 발생되면 인력을 증원하듯이 재단에도 그런 충분한 검토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면 금년 연말에 기간제근로자분들을 정규직화하는 부분도 하고 전반적으로, 재단 대표이사하고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이 힘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라. 비록 재정 여건이 어렵다곤 하지만 한번 같이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시장님한테도, 제가 실은 낙화축제 끝나는 날 저녁에 그 인근에서 간단하게 식사했니다.
하면서 당시에도 “재단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계속 있으니 인력 증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말은 한번, 제가 시장님께도 보고드렸고요.
그후로 저희가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조만간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시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을 상세히 보고드리고 재단의 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대표이사님이 얼마나 힘이 드시면 행정비서 따로 수행비서 따로 이렇게 있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대표이사 기관장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은 3급 수준이지만 당연히, 저도 제 방 따로 쓰니까 비서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연히 대표이사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행비서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어쨌든 정책은 본청에서 알아서 하고 실무 내지 사업은 문화관광재단이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타 의회의 심의권까지 해쳐 가면서 이렇게 과대하게 비대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되는 점이 큽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자면 정책 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이 정확하게 이 모든 사업들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시고 관심도 가지시고 감독도 하시고 또 시민들에게 그 역할들이, 그 영향들이 다 골고루 뿌려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보다 좀 더 확대·발전시켜 나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제가 이행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확대·발전의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단순한 인력 증원이 아닌······.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어떤 효율적인 운영 방안 그런 걸 마련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준비하는 동안에 국장님, 책자 좀 볼게요.
201페이지 좀 볼게요, 행정감사 책자.
이게 아마 행복위에서 김영현 위원님도 지적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61번 볼게요.
61번 보이시지요?
201페이지의 61번.
국장님, 보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뉴세종모텔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현미 네, 이름이라서, 61번.
202페이지의 96번, 205페이지의 56번, 211페이지의 61번, 212페이지의 93번, 213페이지의 125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백이십······.
○위원장 김현미 125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125번?
○위원장 김현미 네.
저 이거 보면서 엄청 많이 고민되더라고요.
219쪽 볼게요.
216쪽의 50번.
219페이지의 네 번째 줄, 아래서 네 번째 줄 볼게요.
220페이지도 아래서 네 번째 줄, 221페이지의 네 번째 줄.
국장님, 여기 건수를 보시면 매출 건수가 나오거든요.
2024년도에는 431건, 2025년도에는 241건 그리고 2023년도에는 456건.
이게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고 고민이 엄청 많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대안을 좀 마련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시작할 때는 그래도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문화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좀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관련해서 단순 숙박이라기보다는 여행과 관련해서 교통수단으로 가서 현지에서 숙박하는 그런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다 세종이라니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거를 보면서 두 가지 입장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고, 하나는 부모의 입장으로 이걸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각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저희 지자체에서 만큼은 그래도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맹점별 사용 점유율 현황을 나타낸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부분은 검토해서 개선점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즉답을 드리기가 죄송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무리하게 타 지자체 대비 그런 가맹점을 허용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건지, 또 아니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숙박까지 포함된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든지 대면으로 보고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이거는 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행감 자료에는 없지만 체육 진흥 조례에 대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조례가 세종시 체육진흥 조례, 시설, 스포츠클럽 등등 조례들이 있잖아요.
세종시 체육진흥 조례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제2조의 정의 규정에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클럽법」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선 좀 볼게요.
제2조제5호 ““체육단체”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군데 말고는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조례 정의상은 지금 보여 주신 것처럼 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체육단체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여기 보시면 「국민체육진흥법」의 제2조(정의)를 볼게요.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육” 해서 이렇게,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라고 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아예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를 체육단체로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스포츠, 체육단체를 제외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제외한 나머지 용어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축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 앞에 부분 좀 다시 보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네, 앞에 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현재 체육진흥법에서 체육단체라는 게 아까 보였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여기 보시면 생활체육이란, 학교체육, 체육지도 그리고 밑에 제6조에는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체육 지도 일을 하는 사람 해서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9호 좀 잠깐만 보여 주십시오, 제9호.
○위원장 김현미 “체육단체”란 체육회 활동이나 해당하는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그렇게 하고 이것들을 좀 분리해 놨어요.
제5장에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회진흥공단.
“나. 경기단체”, “다.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단체”, “마. 사업자단체”, “바. 체육회시설업협회”, “사.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그러니까 포괄적인 거 안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두 가지로 축소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저희들이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이거를 말씀 주시기 전까지는 사실 고민이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아까 마지요, 마목.
○위원장 김현미 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 밖의”.
○위원장 김현미 “그 밖의”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아까 진흥 조례에서 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만 체육단체라고 정의한 부분이 개선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시간을 주시면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우리 시에 있는 단체들을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조례 개정 필요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볼 때 분쟁의 소지는 안 되게끔 해서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체육단체 같은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의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단체는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법 제43조의2에 의해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좀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제43조의2에 보시면, 잠시만요.
아마 지방체육회 임기 이 부분에서 나와 있겠지요.
체육진흥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잠시만요.
이걸 우선 확인하고 이거 먼저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 체육진흥 조례에 보시면, 제2조제6호 볼게요.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지도자가 지금도 존재하나요?
전문체육으로 갔잖아요.
이게 자격증 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체육지도자를 대상별로 해서 기능별로 세분화했고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25년 4월 9일에 개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제6호는, 제6호도 여기 보시면 4월 9일에 개정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그런데 저희가 지도자가 경기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격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장님이 지금 보여 주셔 가지고, 그런데 2025년 4월 9일에 조례 개정한 기억이 없는데······.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도 저희들이 조례 심의하지 않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 기억에도······.
○위원장 김현미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한 사례도 없고, 의원님들도 의원발의 하신 기억이 제가 없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그렇지요?
국가법령처에서 제가 살펴본 건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경기지도자라고 했던 것들이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자사 그리고 노인스포츠지도사 이렇게 세분화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세종시 체육진흥 조례에 체육지도자의 정의를 한 번 더 세분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이걸 보면서 저희가 2025년 4월 9일 이 기간쯤에 심의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개정됐을까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글쎄요, 저도 처음 보는 사항인데요.
하여튼 개정 그건 떠나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아까 모두에 말씀 주셨던 사항은 아마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구분하다 보니까 옛날 버전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아목에 해당하는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고요.
경기지도자 이런 부분도 현행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아마 현행화가 안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떤 개정 수요를 발굴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저희가 좀 모순인 부분이 있어요.
현재 세종시체육회 같은 경우 법정법인이 되면서, 법인이 되면서 어찌 됐건 간에 민간이 회장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시장이 회장이에요.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스포츠클럽법」으로 좀 갈게요.
저희들도 스포츠클럽과 관련해서 민원도 들어온 거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지정스포츠클럽.
자, 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스포츠클럽법」 제2조에서는, 여기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제2조에서는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 체육진흥 조례에서는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금 더 축소시킨 거예요.
아마 저는 「스포츠클럽법」이 원「스포츠클럽법」대로 한다고 하면 너무 커지기 때문에, 확장되기 때문에 축소시키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포츠클럽법」 때문에도 여러 번 개정하면서도 얘기됐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들을 법령에 맞게끔 확장할 필요가 있다.
다만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을 만큼의 지자체만의 어떤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왜 스포츠클럽에 해당되지 않는가.”라고 누군가가 「스포츠클럽법」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된다고 하면 또 저희들이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자체만의 특성을 살리되 상위법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도 한번, 그동안에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않고 있었는데요.
“이번 거를 계기로 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체육단체 이런 말씀도 주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법령으로 또 위임받은 사항이 제대로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조례 개정 사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행감이 끝난 이후에 전반적으로 두 개 조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세종시 체육 진흥을 위해 조금 더 지원해야 할 대상 이것들이 정의부터 잘못됐을 때는 자꾸 부딪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체육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여러 가지를 곰곰이 살펴보고 찾다 보니까 이런 데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조례가 법령에 맞게끔, 위배되지 않게끔 확인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이 결국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338페이지 행감 자료 안에는 공공스포츠클럽의 개요 밑에 정의를 보면 선진형 지정스포츠클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공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활체육 저변 확대 그리고 예약제, 최초에는 예약제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취지가 좀 달라지면서 공공스포츠클럽을 각 지역에 3년간 육성하고 자생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두 해가 거의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트라든지 전문 생활체육이 전무한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명칭을 달리 써야 하는 게 공공스포츠클럽, 이제 공공스포츠클럽이 없어졌잖아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역명을 쓰기도 해요.
지정스포츠클럽은 개념이 다르잖아요.
결국은 스포츠클럽 개정법에 따라서 세종시 스포츠클럽 육성을 하고 또 이것들을 부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종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조례를 폐지하기도 한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법령이나 조례에 맞지 않게 여기에 공공스포츠를 지정스포츠로 정의해서 설명하는 건 잘못됐다.
지정스포츠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이쪽을 통해서 전문적인 체육 육성하기 위해서 종목별로 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공공스포츠클럽이 최초에 생기기는 했지만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체에선 없어졌단 말이지요.
이제는 전국적으로 자생하게끔 하고 마지막 5년 차 된 데까지 3년 그리고 마지막 5년 차 줬던 데까지 마무리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쓰는 거는 좀 더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정스포츠클럽법이 운영되면서 실은 공공스포츠클럽은 아까 위원장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정부가, 문체부가 주관해서 일정 동안 지원했던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2025년 연말까지는 지원하고 클럽이 자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여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는 공공이라는 용어를 아직까지 쓰고 있는 데도 있고, 저희를 포함해서, 일부는 공공이라는 용어를 빼고 예를 들면 ‘강릉스포츠클럽’, ‘무슨 스포츠클럽’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자체가 이름이 맞지 않다고 판단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용어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우선은 자생적인 부분이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9억 7000 정도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적립 부분부터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인건비 정도는 충분히 본인들 스스로 충당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영비에 있어서 그것도 한 몇천만 원 정도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과 함께 용어도 정리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공스포츠클럽 역할이 전국에 있는 스포츠클럽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체고, 체중들이 있고 전문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엘리트 단체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그 역할을 공공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역에 보이지 않는 환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저희들이 현재 환경에 맞게끔 같이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리고 전문체육, 그러니까 엘리트선수들을 육성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이것들로 활용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아까 민원 말씀도 주셨는데 야구나 축구 이런 부분 전문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 다 같이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346쪽 좀 볼게요.
공공체육시설 관련 활성화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2025년.
아예 정책이 없었던 건가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떠나서 이거는 활성화 정책인 거잖아요.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어떻게 활성화할지 저는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유지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보수 비용들이 작게나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이관하다 보니까 근 2000억 정도가 예산이 투여돼요.
그러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유지관리비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동안에 복지로 돌렸던 돈들은 마이너스되는 거잖아요.
감액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무료화가 답은 아니고 이것들을 어떻게 잘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 서비스 품질을 높여서 시민들한테 당연하게 유료화될 수 있는 방법도 공공체육 활성화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활성화하면 너무 익숙하잖아요, 무료가.
그런데 그것만은 이제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진화 시스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유료화, 큰 측면에서 보면 유료화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시에는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무료화된 시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수년간 운영돼 오다 보니까 이걸 유료화로 전환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도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는 게 또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체육시설에 한해서는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공공체육시설 기본계획에 적정 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방대하게 담고 갈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거기에 따른 어떤 저항이라고 표현해야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요금을 안 받았는데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고요.
하여튼 합리적인 요금 체계라든가 또 여타 지자체의 사례를 골고루 감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타 지자체에서 안 받으니까 우리도 안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인 실정에 따라서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하여튼 이거는 “단박에 결론을 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체육시설 기본계획에 충실하게 담아 가지고 후속 조치를 위하는 거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비용도 시와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영할 수 있을 때.
갑자기 반영하기는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부득이하게 바뀔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의 현재 시의 재정적인 부분과 함께 고려한다고 하면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산 투여가 된다고 하면 시는 운영시간 단축이라든지 아니면 지연을 축소하게 된안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민간으로밖에 돌릴 수밖에 없다고 하면 추후에는 시민들한테 더 저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조례 개정할 때 저는 유보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의견도 드렸지 않습니까?
민간시설에 비해서 저희가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시설을 갖고 있어야 요금을 부과하더라 거기에 따른 반발이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건데 민간시설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시설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고민을 더 하고 보강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요금을 받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 고민해서 합리적인 금액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에게 홍보도 미리 이루어져야 손쉽게 요금 체계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쉽지만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장님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요금을 안 받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원래 행정부시장께서도 세원 발굴을 하자 그런 말씀도 주셨었어요.
저희도 시 재정이 어려운 만큼 모든 걸 다 상쇄시킬 수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여튼 저희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맞춰서 조례가 위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비용 산정이 돼야 하는 거지 있는 조례를 거꾸러 바꿔 가면서까지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은 저희가 역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찌 됐건 간에 유지관리비, 보수비는 모든 시민이 내는 돈으로 쓰이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조례까지 바꿔 가고 조례를 위배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특정 단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산정 연구용역을 했었어요.
알고 계세요?
하다가 중단했거든요.
왜 중단했을까요?
연구용역 보니까 중간에 중단된 걸로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언제 추진이 나왔던 건지 제가 기억을······.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자료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기조실 것에 꼭 들어가서 확인하십시오.
기조실 것에 보면 용역 부분에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산정 용역이 있었는데요.
중간에 중단됐어요.
중단된 게 두 개 정도 있거든요, 오가낭뜰하고 이거랑.
지금까지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고민하고 계셨었다고 하면 산정 용역이 제대로 나왔어야 될 것 같고 그런 후에 현재의 민원들이 나오는 내용들에도 깊이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 앞에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읍·면·동 야외 운동기구 신설 및 정비 내역, 소규모 시설 설치 현황 보수 내역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이 주신 거는 연차가 되지 않은 것들도 이렇게 시설에 들어와 있거나 보수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료 제출해 주셨잖아요, 지난번에.
제일 오래된 데가 한솔동 하나였고 나머지는 2023년, 2022년, 2021년이었다 말이지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을 납득시키기에는 좀 논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걸 명확하게 세우시고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보수적인 측면에서 말씀 주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현미 저희 비용 책정할 때요.
오래 돼서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지난번에 본예산 업무보고 할 때인가 주셨잖아요.
비용이 적은 데는 받지 않겠다, 기구가 몇 개 되지 않는 데 받지 않겠다, 그리고 시설이 오래 됐다, 노후됐다라고 하셔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체력 단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그래서 이 기준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니, 저는 지금 야외 운동기구를 말씀하시다가 그 말씀을 주시니까.
○위원장 김현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야외 운동기구 시설 정비 내역도 확인해 보시면 이게 정말 내구연한을 해서 한 것들인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요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리는 사안인데요.
농어민체육센터는 오래 됐고 그다음에 한솔동이 그러는데 한솔동은 규모적인 면에서 굉장히 15평인가 16평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그쪽 한솔동이.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구 수가 굉장히,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민간의 규모를 살펴보면 적어도 몇십 평이 되면서 그 안에 상당량의 기구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과연 요금을 받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물론 평수가 작은 데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기구 수가 사실 적당량 있어야 하거든요.
대개 보면 민간체육시설 같은 데서는 월별로 끊는 것도 있지만 3개월 치를 미리 선납하면 굉장히 많이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한 개, 한 개씩 따져보면 저희 게 오히려 가격이, 이용료가 더 높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실 때도 이 부분만큼은 유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그런 취지였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자료 보셨지요.
이용자 수가 하루에 5명도 안 됩니다.
요즘은 거의 다 아파트에 되어 있고 신도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민 관리비 안에 다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열악하지 않으니 소규모는 안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구도심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 연령층이나 환경에 의해서 본다고 하면 못 가는 경우가 많은 거지요.
지난번에 자료를 주셨었을 때 확인해 보니까 가장 많이 가시는 데가 12명, 보통은 5명, 4명, 6명.
그런데 저희들이 5명, 6명도 당연히 시민이니까 혜택을 받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비용적인 국면으로 봤었을 때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용 건수 대비해서 본다고 하면 이용 인원 대비 유지관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도 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5명 이용하는데 관리하고 뭐하고 들어가면 5명의 금액보다 50명의 비용이 나온다고 하면 그게 과연 답인가 하는 고민, 이제는 냉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은 됐고요.
이제 시행이 되는 상황에서 어쨌거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 아파트 내에도 사실 체육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민간영역도 있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아름동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량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소규모 그러한 실내체육관은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소수가 이용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 지역에, 읍·면 지역에는 아파트처럼 체육시설이 없으니까 전의면 같은 데, 이런 데는 운영이 계속돼야 한다 이런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체육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해 내지 못한다, 기구 안에 들어가는 기구 수를.
그렇다면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 김현미 가이드라인을 마련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 부분도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용료 산정 용역이 중단된 이유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조례가 개정된 게 아니고 조례가 65세 이상 50%가 지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역행하지요.
65세 이상 무료화시키자, 시 재정도 안 좋은데.
저는 그 배포도 어디에서 나오셨나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사안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물론 재정이 열악한 부분도 있지만 아까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비용을 받다 보면 거기에 관리 인력이 들어가고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가면 그렇다면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시민제보, 행정감사가 들어왔습니다.
스포츠클럽과 관련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앞서 저희들이 개정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선수반 선발 과정의 투명성, 선수 관리 부실, 보조금 사용 및 지도·감독 소홀 등을 지적해서 조례 개정과 관리 강화를 요구한다고 왔는데 소관 부서에서 답변은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학폭과 관련된 말씀 주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전체적인 내용을 러프하게 풀면 그렇게 되겠지만 결론은 그 안에 있는 지정스포츠라든지 선수반에 대해서의 선수 관리 부실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공공스포츠클럽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 선수 등록 시에 학폭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지만 등록 시에 학폭 사항 포함해서 생기부도 확인하고 있고 대회에 참가할 때도 학교폭력부존재확인서도 제출받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클럽의 어떤 정관 이런 걸 보면 스포츠클럽 회원의 어떤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입회 원서를 내면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 초등학교 때 유급한 학생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학생은 더 열심히 해서 명문 야구고등학교에 입학한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하여튼 클럽 쪽하고 상의해서 회원 자격 판단을 할 때 합리적 기준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다시 보여 드리는 이유가요, 저희들 조례를 만약에 개정해야 한다고 하면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는 분리되어야 하고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진흥 조례로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왔는지는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고, 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으로써의 역할이 있는 거고 생활체육지도자는 진흥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분리되고 지도자에 대한 명칭들이 더 세세하게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스포츠클럽을 하고 있는 거는 회원의 정기적인 회원 활동을 위해서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하기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조례랑 클럽법을 보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름대로 클럽이 확장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시 시와 전문체육 그리고 생활체육인들한테 환원될 수 있는 구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영현 위원 국장님, 48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봤습니다.
○김영현 위원 맨 밑에 보면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한 번도 3년간 열리지 않았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거는 안건이 없어 가지고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신청하면 거기에 따른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문예술단체가 제가 기억하기로 28곳 이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는 아닌 겁니다, 답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조례를 한번 봤더니 제5조에 문화 발전을 수립하고 전문 인력을 향상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을 교류하며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고 전통문화예술 전승 발전까지 지역문화를 총괄하는 기구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세종시가 사실 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할 일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아예 해당되지 않나요?
한글문화도시 조성이나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관련해서도 이 위원회에서 얘기 많았을 것 같은데 전혀 열리며 않아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게 지금 거기서 다룰 수 있는 기능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과 관련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신청이 됐을 때 심의하는 기능이 강하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큰 틀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문화 균형 발전이라든가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여러 가지 심의 안건들이 있는데 최근에 2024년도 말에, 그러니까 지방시대위원회 그쪽에서 보면 지방시대 지역문화 정책 추진 전략 시행 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걸 안건을 올릴 거냐 말거냐 고민하다가 어떤 심의에 대한 판단이 미비해서 저희가 내부 검토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한 사례는 있는데요.
여기에 맞아떨어지는 안건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 개최 실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문화도시 지정되고 저희가 활동한 몇 가지 큰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여기 안에서 위원회에서는 이런 걸 다룰 수가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문화도시 관련해서는 49쪽에 보시면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이런 부분도 있고요.
국제와 관련해서는 국제문화 교류협력 한글사랑위원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다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지역문화 진흥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영현 위원 여기도 대면으로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다 서면으로만 회의를 했거든요.
다른 위원회들은 보면 그래도 전문가분의 의견도 받아야 되고 문화예술인이라든지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분들이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서면으로 했어요.
서면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했는데도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심지어 이 협의회는 조례에서 규정한 게 아니고 법령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서면으로 했던 이유는 시행계획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서면으로 받은 것 같고요.
실제 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었는지 모르겠는데 서면인데도 어떻게 참석률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냐, 저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됐냐.
아마 직원분들이 요건에 맞으면 성립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에 연락을 취해서 많이 찾아다니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서면보다 대면이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혹여나 사안에 따라서 서면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개인적으로는 서면으로 받아서 모든 인원이 다 체킹되면 그게 오히려 더 세금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수당 때문에요?
○김영현 위원 그렇지요.
대면으로 만나서 정말 편안한 자리에서 본인의 얘기를 하시는 거랑 가이드라인 안에서 서면으로 필요한 내용만 받으시면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행정 편의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법적인 위배되지 않으면 세금은 아낀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요, 물론 다시 시작된다고는 하는데 그런 변명의 기회는 끝난 것 같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종합 계획 수립하고 이런 간단한 질의였던 것 같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참석률을 딱 50%를 넘겼습니다.
딱 넘겨서 가는 거를 보면 국장님도 이거는 잘 챙겨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질의라기보다 시민 제보 건인데요.
같이 공론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시민 제보가 들어온 상황인데요.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여러 사업 중에서 문학 분야의 창작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지역 문학인들에게 창작 기회 제공과 함께 문학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보를 주신 분의 우려가 저도 공감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 수혜자에 대한 문제,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 인력 풀이 구성되고 그중의 세 분을 추려서 심의위원을 구성하는데 그렇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역 특성상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 하더라도 누가 누군지 다 알게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작집에 지원해야 되는데 창작집이 어디까지가 창작집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 형식적인 휴식년제 등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셔서 향후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저희한테도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 제기하신 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기하실 수 있다.
○이순열 위원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생각하니까 하셨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렇지만 저희도 거기에 따른 해명도 해야 될 것이고, 미비점은 개선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인력 풀이 527명 정도 됩니다.
문학 분야 한 46여 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역별 분포를 따져보면 세종시는 46여 명 중에 두 분이에요.
그렇다면 나름 인력 구성은 잘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보고 있고요.
휴식년제 같은 경우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경쟁이 심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일부 제주나 경북은 휴식년제 도입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경쟁에 살아 남으라는 뜻이지요, 쉬운 말로.
그런데 여타 나머지 지방들은, 저희는 2년을 하고 1년 휴식년제를 두는데 어떤 시도는 1년하고 1년 아니면 2년, 3년까지 휴식년제를 두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 장단점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사실은 2023년부터 그전까지는 휴식년제가 없었습니다.
2023년도에 지금 문제 주신 것처럼 여러 예술단체에서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도 의견을 받아서 휴식년제 도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차례 받아 가신 분들이, 수혜 입은 분들이 있어요, 실제.
그거를 저희가 오픈을 다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이순열 위원 더 예민해질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지만 2023년도부터 휴식년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는 신작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지금 보면 시선집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거를 발간하면서 기존에 본인이 발표했던 내용과 미발표작을 같이······.
○이순열 위원 어느 정도 비율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합쳐서 발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없어요.
이번 걸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은 고민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현장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 좀 많이 배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다만 인력 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명하게······.
○이순열 위원 자신 있게 하고 계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블라인드 방식도 하고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아마 민원인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전 시간에 축제 실시한 후에 평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역축제를 실시하고 난 후에 평가를 진행를 하기, 그러니까 평가를 진행했었다.
평가 틀을 마련해서 평가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요.
뒤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잘 잡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에 시작한 것 평가 과정을 잘 거쳐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진행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재단에 위탁사업들을 진행하잖아요.
진행한 후에 역시 평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평가의 주체는 재단이 아니고 시장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위탁사업일지라도 평가의 주체는 사업을 실시한 재단이 아니라 시장님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진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사안에 따라서 달리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어떻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예를 들어서 낙화 축제, 예를 들자면 낙화 축제 같은 경우 행사 끝나서 전문용역기관에 저희가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토대로 시장님 주재로 평가보고회도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체가 돼서, 시장이 주체가 돼서 평가한 것으로 인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요.
반면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위탁사업들 중에 그런 성격에서 약간 벗어나는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정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 그런 쪽의 평가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실제 질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재정 부분도 있겠지만 고객적인 측면, 내부 프로세스 같은 측면, 그걸 통해서 어떤 학습을 하며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고루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상병헌 위원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니, 그런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상병헌 위원 조금 그래도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재단에 축제 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탁자로서 재단에서 축제를 진행하더라도 그에 대한 평가의 주체는 재단이 아니고 시장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니, 지금 재단 평가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상병헌 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평가의 주체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평가를 또 위탁을 줄 수도 있잖아요, 평가 기관에.
그렇더라도 평가의 주체는 여전히 시장님이기 때문에 그걸 재단에서 평가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지요, 영역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하고 자꾸 혼선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저희가 평가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부검토보고서에서도 평가를 쭉 하고 있고요.
같이 모여서 재단도 참여하고 용역사도 참여하고 해서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환류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 다만 하나 걱정스러웠던 건 뭐였냐면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그쪽에 위탁하면서 용역을 맡긴 게 재단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해 있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문용역기관에 맡기는 예산은 본청에 편성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도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본예산 편성이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저희가 편성했으면 저희가 용역을 내놓는 거니까 지금처럼 그런 오해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재단에 그걸 다 줘버리니까 재단이 자체적으로 용역 평가하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렇고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오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니, 그래서······.
○상병헌 위원 재단은 수탁자이기는 한데 평가의 주체가 될 수는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래서 위원님이 자꾸 이래서 말씀 주시나, 제가 점심 먹고 조례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겠다, 그렇더라면 예산 편성도 이거는 전문평가기관에 맡기는 거는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 놔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내년도 예산 편성 기간이 남았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하고 협의드리겠다 말씀드린 겁니다.
○상병헌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는 사업의, 그러니까 위탁 주체이기도 하지만 평가의 주체이어야 한다.
재단은 수탁자로서 사업을 수용하면 그것으로 족하는 거고 사업 종료 후에 평가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오전부터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합니다.
자기 스스로 해 놓고 자기 스스로 자평하는 게 사실 적절치 않으니까 그 부분 제가 이해하고요.
하여튼 개선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실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다 고민하고 사실 해 왔어요.
그렇지만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드린다 말씀드린다고요.
개선책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의 유료화를 준시하면서 시설 보강을 했어요.
그렇지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 보강을 했습니다.
시설 보강을 하기 위해서 파크골프장의 유료화를 위한 조례나 아니면 근거를 가지고 했을 것 같은데요.
뭘 가지고 처음에 준비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당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부강파크골프장이 16홀에서 18홀이다 하면서 수입적인 측면에서 유료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당초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검토했고요.
그 이후에 위원장님과도 파크골프협회나 우리 시 체육진흥과, 시설관리사업소 참여하에 한번 간담회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유료화를 하겠다라는 현수막이 게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여러 민원이 발생된 거지요.
타 지자체는 18홀은, 특히 36홀도 유료화를 안 하는 데도 많은데 우리 시는 유료화를 한다는 민원 제기가 된 것도 팩트고요.
자꾸 안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홀이 제대로 된 홀이 아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도 가 보고 행정부시장도 가 보시고 다 했지만 A코스의 4번 홀과 5번 홀이 제가 가서 보니까 바로 붙어 가지고 동선에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제가 현장에서도 실제 파크골프하시는 어르신들한테도 한번 여쭤봤어요.
우려 섞인 말씀도 주시고 어떤 분은 괜찮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도 한번 해 봐라.” 시설관리사업소에 지시도 했고, 최근에는 저희가 대한파크골프협회에 “이 시설이 안전상 코스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느냐.” 그 부분을 의뢰를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6월 23일에 현장에 한번 그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한번 거쳐서 그다음 단계를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364페이지부터 쭉 보실게요.
저희들이 파크골프대회를 엽니다.
2024년에는 전국파크골프대회를 금강에서 열었고요.
크고 작고, 파크골프대회도 열고, 게이트볼대회도 열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부강에서 금강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기 보시면 364페이지에도 대회를 치렀던 것들이 있고 그 앞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8홀은 돼야 하는 걸로 알고 게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기 보실게요, 국장님.
(자료 화면을 보며)이 대회를 그냥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려면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공인 기준에 따라서 시설 규모 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전국 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강파크골프장 이외에도 부강에서도 골프대회를 했어요, 파크골프대회를.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기준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공인 기준을 통과하지 않으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홀마다 거리가 있어요.
홀별 거리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구간, 티잉그라운드(teeing ground)마다는 보통은 4라고 하시지만 작게는 2.25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번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안내판 홀, 표지판 각 홀마다 이렇게 거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전이나 운영·관리 그리고 대회 개최를 위해서 공인 절차, 도면이나 심의를 받지 않으면 대회를 치를 수 없습니다.
결국은 파크골프의 전국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홀 수라든지 거리라든지 구조 설계, 부대시설, 관리, 안전 공인 절차 그리고 이거까지 거쳤을 때 전국 대회 자격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금강파크골프 전국 대회를 제외하고도 시장배로 해서 전국 대회를 했었단 말이에요, 협회장배로.
그 얘기는 곧 뭐냐면 공인 기준이 된다는 얘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과거에 부강에서 대회를 하고 그걸 실적을 떠나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부강에 생활체육공원의 파크골프장은 공인 기준, 공인 인증을 못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공인 기준을 못 받은 이유가 있겠지요.
국장님, 제가 그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대회를 치렀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보실게요.
제가 봤을 때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서 2020년도 4월인가 7월에 개정됐습니다.
18홀 이상인 것들에 대해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 당시 조례를 개정하셨지요.
이건 저희들이 개정한 것 아닙니다.
당시에 개정을 하셨고 이 안에서 16홀이 18홀이 되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원래는 15홀에서 16홀로 되어 있었고 홀 깃대가 꼽히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럼 여러 가지 문제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조례에 위배되지 않게끔 이용료는 산정되어야 한다.
저희들은 골프장이 18홀 이상일 때 관내, 타 지역은 3000~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골프협회가 잘 아시겠지만 거의 다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1500원이고, 금강과 부강을 합했을 때 17만 5000원이 아마 연회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호회를 봤을 때는 80%까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30%, 50%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조례를 만드는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 또한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2024년도 4월 개정했고 파크골프장 또한 2020년 12월 29일에 준공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고요.
변경 사유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냉정해져야 되는 부분은 냉정해지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되는 건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전체 동호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저희들이 협회에서 간담회를 요청하셨을 때 분명히 협의점을 찾아서 갔는데 시장님을 만나고 오더니 바뀌셨어요.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에 있어서는 절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행정의 절차에서 원하는 것이 행해지지 않아서 거꾸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례에 규정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고.
맞습니다, 조례에 있는 규정을 따라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시설 자체가 정확하게, 아까 제가 공인 기준에 미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공인 기준에 미흡합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기장의 안전을 위해서 교차하는 홀은 신설하지 않아야 되는데 당장 저희는 육안으로 보이는 게 4번 홀과 5번 홀이 교차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 보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보강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돼야 하는 것이지 지금 거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는데 당장 시행은 곤란한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23일에 파크골프협회에서 현장을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 현장을 확인한 뒤에 거기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거꾸로 말씀드리면 저희의 행정과 정책은 거꾸로 한다는 거지요.
이렇게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료화 준비를 통해서 시설 보강한 비용이 약 3250만 원 정도 됩니다.
출입관리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시설비까지.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에 대해서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비용을 들인 것과 예산이 투여된 부분은 정말로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현황입니다.
정확하게 준공 서류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가지고 온 상황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도 고발하셔야지요, 불법 증축하셨으면.
그리고 원상 복구시키고 그다음에 추진하셔야지요.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분명히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단순히 협회에다 놓은 게 아니고 같이 확인을 했을 걸로 아는데 그럼 체육회는 공인 기준도 맞지 않은 데에 대회를 치른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러니ᄁᆞ 6월 23일에 오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32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하는데 저도 현장을 가 봤기 때문에 압니다.
실질적인 그 안에 파크골프와 관련된 것보다는 주변에 펜스를 친다든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현미 비용을 받기 위해서 펜스를 친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개찰구 설치 공사를 하고 출입관리시스템을 공사했기 때문에 비용이 투여된 거고, 저는 와서 6월 23일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과정을 본다고 하면 준비가 되지도 않고 인증받지 않은 곳에다가 이렇게 행정이 허술하게 예산을 투여했다는 게 문제인 거고 거기다가 시설 보강했다는 건 더 문제인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인증되지 않은 곳에서는 체육회는 대회를 치른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3일에 보고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지도·감독하는 입장이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보고 판단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저희로서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공인 기준에 맞게끔 그런 시설들을 맞춰 놓고 놔서 유료화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런 부분이 아직 미흡한 부분에서 보완 조치 없이는 당장 유료화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요.
하여튼 6월 23일에 현장 확인 결과 거기에 따라서 즉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한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정확한 근거 없이 세종시가 행정 조치를 취하고 제도 개선을 했다라는 거는 문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료화 정책을 하기 전에 이런 민원 현황이나 관련된 설명 자료에 대해서도 준비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설 변경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 다 붙이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이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도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강파크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 세종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 조치가 취해졌는데 정부감사에서도 다시 지적당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이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진 과정은 굉장히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안에 골대가 2개 들어온 것, 깃대가 2개 들어온 것에 대한 기부행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대회를 치를 수 있었던 것들, 그리고 저희들이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분명히 저는 설득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통합에 대한 부분까지도 얘기가 다 됐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됐는데 지금 시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오는 부분들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직원분들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이 이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라 하고, 싶은 말도 조심스럽게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국장님,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조례를 정말 위배하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하나만 더 보실게요.
그러면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의 정책이 어떻게 가나 궁금해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료 화면을 보며)전반적으로 훑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조실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공약 이행 정보 공개 평가 보면 세종시 같은 경우 에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에세이가 중요한 것보다도요, 보시면 알겠지만 세종예술의전당 소극장 건립 기반하겠다고 용역했습니다.
5000만 원 주고, 그렇지요?
5060만 원 주고 용역했는데요.
이 용역이 무산되게 생겼습니다.
2025년도 예산에 담기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공약을 만들 때도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지요.
계획을 세우지 않고 분석을 하지 않고 공약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일련의 과정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는 이런 것들과 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것 보실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실내복합스포츠타운 기반 조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4대 진입경관 조성도 2022년도에 다 보류됩니다.
보류라기보다는 얼마 전에 2025년 3월에 폐기시키는 것들 폐기시켰단 말이지요.
비단강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재정 확보율이 25.60%밖에 안 되고 이렇게 임기를 마무리, 저희들 같이 임기를 마무리하고 갈 시점까지 100%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세종시의 모든 행정이 엉망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 파크골프부터 시작입니다.
파크골프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정확한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3200을 투여하고, 예술의전당 소극장 같은 경우도 공약이기 때문에 용역 먼저 추진하고 용역이 되고 난 이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다는 거지요.
그럼 도대체 마침표를 찍는 게 뭡니까?
저희가 정원도시에서 한글문화도시로 왔는데 한글문화도시조차도 나침반 바늘 같습니다, 왔다 갔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물론 공약이라는 게 처음에 후보자 시절에 공약을 내 놓으면 임기가 시작되면 사실상 그 업무는 저희가 추진해야 할 업무가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타 부서의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아까 소극장 관련해서 처음에 보여 주셨는데 저희가 정부투자심사를 받아 놓고 다행히 그게 유효기간이 4년인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설계비라도 반영돼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업들을 보여 주셨는데 솔직히 어떤 보조기관으로써 저희도 예산이 넉넉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이 추진된다면 저희도 신바람나서 일할 수 있을 텐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추진되지 않으니까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문체국에서는 국비가 보류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전의면의 북부권 시니어형 국민체육센터 그 안에 9홀짜리 파크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조치원의 실내체육관의 경우도 저희가 한 25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거기에 50%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 가면서 넋두리를 하는 거로 받아 주시고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당사자인 시장님께서도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탄력을 못 받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큰 틀에서 저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속 시원히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마지막으로 한 마디 꼭 하고 싶습니다.
예산은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행정감사는 그것들을 제도화시키고, 그리고 바로잡기 위한 시민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북부권, 그리고 실내체육관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만들었다가 어렵게 다시 만들어 낸 테니스장조차도 국비가 있던 것들을 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쓰시고 지금 그거 설계밖에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3년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 부분은요,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그 돈이 어디 갔냐, 의회에서 상임위 때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 편성했던 돈이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고 지방이양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비용들이 있더라고요.
인건비가 일부 들어가야 하는 게 있고, 뭐가 들어가 있고, 그런 거에서 우선권에서 밀렸던 것 같아요, 제가 판단을 해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전천후 테니스장 그 부분이 탄력을 못 받고 갔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부지 조성이라든가 옹벽까지는, 물론 많은 돈이 투여된 건 아니지만 끈을 놓지 않고 있으니까요.
내년도에 저희 본청 내부에서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런 거를 계속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요구했던 사업이니까 여기에 따른, 공정별로 나눌 수 있으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삼십몇 억이 들어가야 하니까 재정 여건상 한 번에 30억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공정별로 나눠서 공사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전문지식은 없어서 그러는데 기술 파트의 팀장 직원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나눌 수 있다면 내년에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나름대로 어려운 것 알고는 있지만 사실 그게 지방이양 되기 전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방이양시켜서 돈을 쓴 거라는 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전천후 테니스장도 저희들이 추진한 게 아니고 시장님이 추진하신 겁니다.
이렇게 마침표를 하나도 못 찍으면 어떻게 시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우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공정별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실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정별로 나누는 것이.
그렇게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오늘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세심하게 살펴보고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들은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39분 감사중지)
(2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김종락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9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자 김종락.
시설관리과장 안중옥.
체육시설과장 양진복.
녹지관리과장 이민성.
(김종락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현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현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2025.6.4.)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소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감사합니다.
○홍나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원 내용인데요, 숲뜰린근린공원 화장실 청소 및 점검표 관리 요청.
그다음에 처리 기간을 1일로 하셨고 청소 점검표 현행화 및 관리 철저.
이게 어떤 내용인가 혹시 알고 계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숲뜰공원 내 화장실 청소를 하면 그 안에 청소했다, 청결하다 그런 관리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리 좀 철저히 하라고, 그게 좀 누락됐나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점검표에 현행화, 청소하는 분이 매일 돌아다니거든요, 현재 용역 그분들이.
그걸 현행화하라고 해서 바로 즉시 시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1일로 잡았습니다.
○홍나영 위원 아, 그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홍나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고 했더니 화장실이 좀 불청결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청결하지 못하다는 그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나오던데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화장실 같은 경우에 한 용역회사가 관내 화장실을 계속 돌거든요.
돌면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후에 이용하는 분들은 드러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다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가 봐라.” 해서 그렇게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렇게 청결을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사이트를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시민의 창에서 숲뜰린근린공원 노쇼에 관한 조치 및 개선이 있어요.
그런데 숲뜰린공원에서 아까 청결 문제도 제기됐지만 노쇼에 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용 금액이 8600원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아, 바비큐장 말씀하시는?
○홍나영 위원 네, 바비큐장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홍나영 위원 저렴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거를 예약해 놓고 이용을 안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또 그냥, 예약을 안 하신 분이 그냥 또 쓰시기도 하고 이런 불편 사항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04년 6월 12일인데 이 민원에 대해서 LH에 이송했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저희가 인수를 한 거는 금년 1월 1일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LH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LH로 이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아, 금년 1월 1일에 저희 시가 인수한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LH에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봐 볼게요.
네이버 딱 들어가 가지고 네이버로 ‘숲뜰린공원 바비큐장’ 이렇게 치면 블로그라든가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00원, 1000원 예전 금액 그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8600원으로는 언제 바뀌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게 금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홍나영 위원 1월 1일부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홍나영 위원 그런데 이것들을 저희가 네이버에 ‘숲뜰린공원 바비큐장’ 딱 치면 이게 이렇게 다른 것들이, 검색창에 아직까지도 1000원, 2000원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왜 이런 조치를 안 취하고 계시는지.
이거를 삭제 요청이나 연동되게 하는 거, 예약 거기 시스템하고 바로 연동되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게 블로그 같은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봐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네이버라든가 그거에서 정정될 수 있도록 한번 요청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통합예약시스템에 정보 최신화로 딱 뜨게, 그렇게 그게 뜨면 정보 예약시스템이 뜨게 했으면 좋겠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한번 그게 가능한지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리고 지금 난립해 있는 예전 것들, LH 그것도 아직도 살아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되지는 않지만 LH 예약이 아직도 살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삭제하셔야지, 시민들이 혼동이 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노쇼를 전반부에 많이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날씨도 좋고 워낙 잘해 놓다 보니까 시민들이 거기 가서 바비큐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일 예약제는 하실 생각은 없나요?
왜냐하면 저렴하다 보니까 미리 다 예약해 놓고 안 오시는데 사실 안 오시는 공간을 시민이 사용하면 불법이 되고 눈살을 찌푸리게 된단 말이지요.
그분들은 이용료도 안 내고 ‘어? 여기가 비어 있네.’ 그러고서, 이게 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맘카페나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충분히 읽어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시도들은 당일 예약제도 가능하고 취소도 가능한데 한번 예약하면 아직까지 저희 시는 그게 되지 않아 가지고 노쇼 같은 그런 것들, 불법 행위라든지 그래서 다툼도 잦은, 좀 다툼도 생기고 또 이런 불편 사항이 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예약하고 취소도 가능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요,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런데 그거는 일부 노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저도 당일에 예약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고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홍나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당일 예약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노쇼가 없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그거를 들어서, 지금 들어 보니까 한 4월인가, 5월.
○홍나영 위원 아, 5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홍나영 위원 5월에 됐으니까 아직 시민들이 알지 못해서 이런 민원 사항을 한 거였고.
그러면 딱 저희가 ‘숲뜰린공원 바비큐장’을 쳤을 때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바로 전환된다든지 예전에 LH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정보 사항은 삭제 좀 해 줘서 이렇게 관리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시민이 불편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시정 가능한 거는 저희가 내일이라도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감사합니다.
○홍나영 위원 한 건을 더 하겠는데요.
제가 아침에 다른 곳에서 여쭤봤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남겨 놨거든요.
추진 실적 하반기 추진 계획 그 책자를 보시면 378페이지 있습니다.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 환경 제공에서 추진 방향은 무단 이용 목적 외 시설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촉구를 위한 현수막 등 안내판 추가 설치.
그다음에 유료시설 무단 이용 차단을 위한 원격관리시스템(자동개폐장치 등) 정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3월 13일에 무단으로 그 시설에 들어갔고, 14세 미만 할 수 없는데 그 친구들이 이용한 안타까운 사건이 됐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홍나영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랑 언론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소홀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저희 사업소 소관인데요.
○홍나영 위원 네, “사업소가 관리 소홀을 한 거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해 주시고 그런 질책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장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유가족분들한테도, 장례식장도 3일간 제가 거기 계속 있었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데 저희도 저렇게 들어갈 줄은 생각도 못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홍나영 위원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희가 안전점검을 3일간 했잖아요, 특별 안전점검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안전점점은 상·하반기 계속적으로 하고 수시로도 하고 순찰하면서도 하는데 시건장치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따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거기에서, 원격시스템은 그 안에 예약한 사람들이 들어갈 때 “우리 예약한 사람이다, 3시에.” 하면 그때 문을 열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CCTV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왔다는 걸 해서 그 용이지 어떠한 거기에서 놀이시설에 들어가서 무단으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개폐 시스템 그게 아니었거든요.
○홍나영 위원 소장님,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제 질의 취지는 저희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고 그 뒤로 저희가 특별점검을 46곳을 마쳤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렇게 한 다음에 개선 사항.
시설관리사업소 개선한 점이 있다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개선한 거는 안타까운 게 B군이, 철망이 되어 있는데 손이 들어가거든요.
그 손 들어가는, 문 따는 걸 다 막았습니다, 그다음 날.
그렇게 조치했고 골대가 넘어가지 않도록 보강도 모래주머니로 했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골대가 넘어지니 위험합니다.’ 이런 안내판 설치는 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것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제가 기본 안전관리 계획서를 쳐다보니까 2건의 사망사고가 났는데 심정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전수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교육, 아니면 관리자가 그분들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병원과의 연계는 철저히 돼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원격시스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켰고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체육시설과로 바로바로 연락해서 긴급하게, 그 사람들이 판단 못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저희가 판단해서 바로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아니면 그 시간을 정해서 그런, 또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 CCTV를 점검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 전에도 하고 있었는데 못 발견한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런데 그거는 예약시스템 그거기 때문에 예약자가 당 시간에 와서 문을 열어 달라고 했을 때 그걸 보고 열어 주는 거지 이 전체를 보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애들이 들어가서 논다고 그게 아니라 이 원격시스템이라는 거는 예약자에 문을 열어 주는 거거든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그런 거였는데 손이 쉽게 가 가지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이렇게 넘어지면서.
○홍나영 위원 들어갈 수 없게 그걸 다 설치하셨고 모래주머니 그것도 하셨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넘어지지 않도록.
○홍나영 위원 안내판도 하셨으니, 아까 매뉴얼도 철저하게 하고 교육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홍나영 위원 연에 더 늘리셨다는 말이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홍나영 위원 원래 연에 1회 이상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 교육을 더 늘리신다는 말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지금 분기별로 추진······.
○홍나영 위원 분기별로 바뀌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안전조치들을 했으니 더 이상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걸 또 맡고 계시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홍나영 위원 철저하게 당부 말씀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고맙습니다.
○홍나영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현입니다.
잠시만요, 소장님.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화장실 소장님네 동네입니다.
모개뜰인데요.
청소하시는 부분을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청소는 제가 아침에도 가 보면 깨끗합니다.
미화 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데요.
보이세요?
저녁입니다.
저녁에 밤 늦게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세종시민의 문화의식입니다.
이게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밤에 가 보면, 보이세요, 쓰레기?
변기 안에 휴지 잔뜩 갖다 풀어 놓고.
오죽 답답하면 관리하시는 분이 쓰셨어요, ‘정신이상자 1명이 전체를 더럽히고 있으니 목격하시면 저지해 주세요.’
이걸 보고서 뭘 느꼈냐면 ‘폐쇄 조치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들거든요.
이게 성인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분명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이분이, 청소하시는 분이 답답하시면 이런 글을 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깨끗할 때 사진을 찍어 봤어야 하는데 이게 저녁에 가면 항상 이런 식입니다.
이거 분명, 아시지요,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김영현 위원 그래서 진짜 강력하게는 ‘화장실을 폐쇄 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화장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사실 양심에 맡겨야 하고 안내문을 계속 부착해야 하는데 안내문만으로는 사실 개선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에 ‘진짜 한두 달이라도 폐쇄 조치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치우시는 분들의 노고도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쓰레기만 버리시는 부분은 치우면 되는데요.
아까 보셨지만 변기 안에 휴지를 진짜 뭉텅이로 갖다 넣어 놓는다든지.
아무튼 가 보면, 제가 이따 퇴근하면서도 한번 가 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이게 참 보이는 게 이런 것만 자꾸 보인다고 이런 부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용역 써서 참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 이거는 시민의식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대다수가 다 안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한 계도도 필요하고 계속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강력한 메시지를 화장실 앞에 놓는 부분, 그러니까 잘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폐쇄 조치하는 거는 사실 합당하지 않은 방법이긴 하나 이게 아마 지속적으로 그럴 거란 말이지요.
이게 사실 우리 반곡동만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무궁화동산 사업소를 갔을 때, 제가 2일에 출근했는데 저도 화장실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변기는 그냥 쌍디귿 그게 꽉 차 있고 내려 가지도 않고, 했을 때 지저분하고.
무궁화공원에 저희 사업소 녹지관리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염려해 주신 것은 저도 세종시민의 의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을 순 없잖아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더 지저분하면 전화 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수고 좀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세종시 관내를 다 돌거든요, 매일.
그런데 한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배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투입하시더라도 강력한 메시지 정도는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조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계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위원 소장님, 1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가장 큰, 시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수영장하고 반다비빙상장 관련해서인데요.
체육시설 운영 주체 간담회를 보면 1년에 2회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적당한가, 이 정도 하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주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밖에 운영하지 못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김영현 위원 이 예산을 사업소에서 하는지 공단에서 하는지 저도 명확하진 않은데 수영장 예산이 조금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수영 시간도 조금 줄여 놨고.
정상화 계획은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수영장?
○김영현 위원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어떤 게 빠졌다는지 제가 이해를 잘······.
○김영현 위원 저희 예산이 좀 부족해서 수영 시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아,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김영현 위원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지금 그 범위 안에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뭐라고 못 하겠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라든가 그런 운영 면이 있기 때문에.
강제, 더 권고는 할 수 있겠지만······.
○김영현 위원 금액 현실화했지요, 이번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어느 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저렴하게 쓰던 부분을 조금 금액을 평준화하게 되면, 타 시도에 맞게끔 금액을 상승시키다 보면 분명히 민원이 있거든요.
대신 가격은 현실화할 필요가 진짜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저도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는 나와 줘야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이용하시고 대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례상에 감면 정책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끝까지 신경 써 주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김영현 위원 저희가 아무튼 본예산 할 때 이런 운영비 같은 경우 안 깎고, 안 삭감하고 싶었거든요.
삭감을 안 하고 시민 편익을 위한 부분들은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무튼 계속 예산 반영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씩 준 상황이 됐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아까 문화체육관광국 하실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체육시설은 어느 정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잘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수영장도 수영장인데요.
반다비빙상장도 간담회 저도 해 보긴 해 봤는데 사실 저도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물론 반다비빙상장 자체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고 장애인이 우선 배정되어야 하는 시설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시민들이 또 이용하셔야 하고, 또 그 안에 사실 엘리트체육 하는 친구들도 우리 시민이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래서 이 배정을 잘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 초반에 엘리트체육 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에 대한 민원 있는데 사실은 체육 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 가장 크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용을 가장 많이 하시고 매일같이 하셔야 하다 보니까 우선권 배정이라든지 사용 시간을 좀 늘려 달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간담회 때도 뭐라고 말씀드리긴 했어요.
“장애인이 우선인 시설이고 시민이 우선입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대부분 다 수긍해 주셨고, 지금 그 안에 시설관리사업소랑 메이저 수탁사, 메이저에서도 잘 관리해 주고 계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사실, 뒤에 과장님들하고 주무관님하고 얘기는 해 봤지만 그 이후에는 큰 민원은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다들 운영을 잘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의 빙상 관련된 시설이 어거 하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수요가 있는 거지요.
공급은 되게 한정적인데 수요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분인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팀들이 생길 거고 새로운 엘리트체육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실 건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지금도 저한테 전화 오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지금도 사실 시간 배정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실 수도 있겠지만 대전의 남선공원이 개·보수 리모델링하고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김영현 위원 거기 있는 엘리트체육이나 하시는 시민분들이 세종시로 오시고 계시는데 아마 계속 있을 거예요, 소장님한테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 부분 잘 챙겨 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체육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타 시도는 조례에 못 박혀 있어요, 엘리트체육한테 우선 배정해 주는 부분이.
그게 오랜 기간 동안 있는 오래된 도시들은 초중고 엘리트체육을 하는 친구들에게 우선 배정을 할 수 있게끔 아예 조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이 체육시설 관리 조례는 빙상장만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모든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해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필요에 의하면 조례도 변경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이게 학교 안에서 체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업체지요, 업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 중학교, 어디 초등학교, 어디 고등학교 소속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는 단체다 보니까, 협회기도 하고요.
우선에 대한 배정권들이 사실 모호하긴 합니다.
소장님이 좀 더 신경 써 봐 주시고 수탁사 메이저가 알아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사업소에서 해 주셔야 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김영현 위원 그 부분을 잘 챙겨 봐 주시고 필요하다면 간담회도 저도 같이 갈 테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세요.
이게 민원인분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뭐였냐면 “안 들어 준다.”가 가장 큰 거였고 “피드백이 잘 안 온다.”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도 나누고 중재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체육시설과장이나 장유리 팀장이 저번에 위원님하고 간담회 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진짜 굉장히 조용하고 운영도 원활하게 하고 있거든요.
참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많이 하시지요?
더 해 주세요, 고생.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체육인들이 욕심이 많더라고요.
이거를 다 파악하고 있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김영현 위원 어찌 됐건 체육인분들은 성적도 내셔야 하고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신 거고 빙상 관련해서는 사실 맨땅에서 연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체육에 비해서 더 많은 민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부분 관내에 사시는 우리 시민분들입니다.
우선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들을 잘 봐 주시고 사실 모든 단체를 다 만족할 순 없겠지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14쪽에 위탁시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114쪽, 네.
○상병헌 위원 이게 자료상으로 보면 4개 문항으로 돼 있다는데 이게 4개 문항으로 만족도조사를 한 게 맞을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4개 문항,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장님, 이거 만족도조사 한 자료를 좀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상병헌 위원 기존에 자료가 있을 거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자료 56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체육시설 중에 수영장 그리고 체육센터, 스포츠센터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 지적 사항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 자료 보시고 소장님 소감은 어떠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제가 봤을 때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파손된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시설의 노후화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 말씀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저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상병헌 위원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이게 이런 지적 사항이라고 그러면 안전사고와도 연계될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적에 따른 조치 사항들은 보완했다고 돼 있는데 수시로 점검하셔서 이게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상병헌 위원 아까 말씀드린 114쪽의 만족도조사 한 내용을 보면 이게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이 쾌적성 및 관리 상태라는 거예요.
56쪽, 57쪽을 보면 쾌적성이나 관리 상태가 당연히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상병헌 위원 복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조사한 내용은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보고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51페이지에서 153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151에서······.
○홍나영 위원 151페이지요, 도시상징광장 관리.
거기 보시면 쭉 넘기셔서 도시상징광장 활성화 방안이 있어요.
중간 정도 보시면 생소한 도시상징광장 명칭을 시민 친화적인 시설 명칭으로 개선하셨다고 써 놓고요.
세종광장으로 이렇게 쓰시고 세종시티앱을 활용하여 이용자 대상 신규 시설 명칭 공모를 하셨어요.
그러면 세종시티앱 활용 이용자 266명을 대상으로 시설 명칭 공모를 하셨는데 왜 지금 그거를 쓰고 계시지 않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이 부분이 저도 궁금해서 오늘 다시 또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시티앱을 통해서 세종광장에 대해서가 많이 나왔어요.
이거를 쓰려고 했더니, 저희 정원도시과에서 시설공단하고 한 걸로 제가 파악됐습니다.
했는데 세종광장은 도시상징광장에 어울리지 않는다.
세종광장이라는 것은 그래서 확정적이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시티앱에서 활용 이용자 266명으로 온라인으로만 하신 거지요, 오프라인으로 하시진 않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렇지요, 온라인으로.
○홍나영 위원 조사해서 세종광장이라는 이름이 명칭이 개선됐는데, 이게 환경녹지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아니요, 정원도시과.
○홍나영 위원 정원도시과에서 이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거기에서 조사했는데 시장님을, 제가 들은 거거든요.
저희가 이게 이관이 정원도시과하고 LH하고 해서 지금 1단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했는데 시장님께서 “한글문화도시에 맞게 광장 명칭을 정해라. 세종광장은 좀 그게 맞지 않는다.”
○홍나영 위원 어울리지 않는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조사만 한 걸로 기재한 겁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언제쯤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걸 정원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추진하는 가운데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시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책자 373페이지 보겠습니다.
비슷한 건데요.
여기에 도시상징광장 활성화 방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향후 추진 계획으로 보시면 ‘도시상징광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회 정례회(월 1회)’ 이게 그러면 도시상징광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회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게 몇 페이지인가요?
삼백구십······.
○홍나영 위원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373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373페이지요?
○홍나영 위원 네.
그러니까 도시상징광장 아직은 개선 명칭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회의 정례를 하겠다 이 말씀인지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1단계는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고 운영 중이고요.
2단계는 LH에서 금년도에 저희한테 이관을 받으라 해서 1년간 LH에서 모든 비용을 대고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거를 LH나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그런 얘기입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회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계속해서······.
○홍나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소장님이 느끼시는 특이 사항이라든지 저희들한테 전달해 줄 사항이 있나요?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지금 이관에 따른 어떤 문제점 그거에 대해서 하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거기 가 보셨나 모르겠지만 상징광장이지만 나무 심어 있고 퍼걸러 좀 있고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해서 더 조성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그걸 계속 도출해 내는 과정에 있거든요.
○홍나영 위원 그런 과정에 계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이관받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홍나영 위원 그럼 거기가, 거기에서 그때 주민자치 그런, 그것도 많이 했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1단계에서 했거든요.
○홍나영 위원 그때 햇빛, 시민들이 햇빛가리개라든지 쉴 공간이 좀 부족했잖아요, 그날 가서 볼 때.
그런 것들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거를 갖다가 그때 민원이라든가 지적해 줘서, 거기에 이런 거를 설치해 봐라.
○홍나영 위원 햇빛가리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몽골텐트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마 제가 알기에는 큰 공연장만 한 위에 천막 같은 것, 그게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그거는 생각하고 있는데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나영 위원 아, 그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홍나영 위원 그러면 LH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상가주들이 이런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례회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거기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세종시에 시티앱으로 세종광장은 맞지 않고 앞으로 이름이 멋지게 되면 저희가 홍보도 잘 해 주시고 이렇게 활성화 방안을 잘 해 주셔서 세종시 나성동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이 함께 즐기고 편안히 머물 수 있는 도시상징광장이 새롭게 변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열입니다.
26쪽 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사용 건인데요.
저희가 오늘 오전부터 진행한 문화체육관광국에 보면 행감 자료 5번 39쪽에 ‘유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서로 다르지요.
그런데 근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댄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애인체육회 처장님께 여쭤봤더니 이달까지는 유상이고 7월 1일부터 무상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정을 해 드렸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고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호수공원인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호수공원 어진동 공동주택 쪽입니다.
국무총리실 쪽인데 여기 1번이라고 표기된 데가 청음지인데요.
이 청음폭포 쪽까지 연결되는 청음지를 녹조 제거를 위해서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 전체 물을 다 뺀다고 해요.
그러면 주변 분에 계신 주민분들이 악취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든다.
그래서 전체 호수의 수질을 생각하면 녹조 제거를 위해 전체 배수를 하는 것이 맞는데, 또 여기가 생활의 근거지이신 분들은 그 세 번, 월 3회 정도 악취로 엄청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현장조사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감인데 민원을 제기하고 있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같이 가서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조치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청음폭포 소리, 소음 때문에 수량을 좀 줄였다.” 이 얘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위쪽 악취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시민제보가 들어와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대신, 시민을 대신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이 보니까 두 번째 건이더라고요.
지난달에 세종시 해밀동 한빛공원 운영 부실에 대해서 한번 민원을 제기했었고,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명확한 답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또 민원 제기를 하신 사항입니다.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해밀동 한빛공원에 대한 운영 부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 어떠한 부분인가 살펴봤더니 ‘한빛공원 관리에 대해서 아침에 9시 20분까지도 운동장에 대형 라이트를 모두 켜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해밀초 방면 운동 트랙에 한 달 전부터 망가지고 있는 플랜카드, 대형 현수막이 방치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는데,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분께서는 해체할 건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다.
민원인 입장에서 보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개방하는 게 주말에 기존에 9시에 개방했었는데 한번 기존에 민원을 제기하셨었고 그 이후에 9시에서 7시 오픈으로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 오히려 이분 입장에서는 오픈을 좀 늦췄으면 하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7시부터, ‘주말 7시부터 오픈으로 바뀌게끔 설문조사가 그런 방향성으로 치중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설문의 주된 것은 그겁니다.
사실은 이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종시민으로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야기하고 제안할 수 있는데 아마도 직접적으로 이분에게 어떠한 해결에 대한 소통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나요?
제가 오히려 궁금해져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민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어떠한 의구심에 대한 해소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지금 처음 듣는 거라요.
혹시······.
○여미전 위원 시민 제보는 사전에 보내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양진복 여미전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밀동장 할 때도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사항인데 대형 라이트나 대형 플랜카드는 조치 사항 했고요.
그다음에 운동장이다 보니까 약간의 박자가 엇박, 안 맞는 박자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하는 걸 좋아하고, 또 여름 같은 경우는 밤 늦게까지도 하기를 원하는데 인근 아파트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전혀 운동하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어떤 때는 또 낮에 시끄럽다고, 자기 시간이, 잠자는 수면 시간에, 24시간이지만 낮에 잘 수도 밤에 잘 수도 있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만나려고 해도 자기는 싫고 그냥 국민신문고에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제보한다고 하면 굉장히, 제가 언어를 순화해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불편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마도 이분일 수 있겠네요.
○체육시설과장 양진복 사무실로도 지속적으로 전화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직접 대면을 하거나 이렇게 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체육시설과장 양진복 그거는 그분이 회피하고요.
○여미전 위원 그거는 싫다고 하시고?
○체육시설과장 양진복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현재 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위험한 플랜카드 방치라든지 라이트를 켜 놓는 거 그런 거는 되신 거고 아파트 방향으로 조명이 쏘이는 것도 그것도 조치하신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양진복 네, 조치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분 말씀에 의하면 오히려 첫마을 같은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9시부터 주말에는 개방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더 오픈하기 위해서 7시부터 해 주는 걸로 설문지를 맞춰 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점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체육시설과장 양진복 글쎄요, 전체 해밀동 2단지에서 계신 분들이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여러 분이 그렇다면 저희도 어떻게 개선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분이 지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 새벽 운동하고 또 일나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도 이 부분을 꼼꼼하게 보긴 했는데요.
첫마을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 했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특정 어떠한 대상, 그야말로 순수한 시민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표자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방법도 차후에 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러한 방법도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체육시설과장 양진복 네, 다음에 이런 거 있으면 1단지, 2단지 입주자 대표도 모시고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이어서 질의.
○위원장 김현미 네.
○여미전 위원 소장님, 행정감사 자료 140쪽이요.
보셨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여미전 위원 여기 보면 수경시설하고 물놀이시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냥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여미전 위원 여기 요지는 뭐냐면 수경시설과 물놀이시설이 아이들을 동반해서 같이 부모님들이 다니시잖아요.
그럼 아이가 그거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분수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다 보면.
그럼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오염물질이 많은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으니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게 굉장히 오염된 물이다,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하면 부모님이 봤을 때 아이들의 놀이보다는 제재한다고 판단하신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깨끗한 물이다 그러면 아이가 마음껏 뛰놀 수 있게, 거기에 놀 수 있게 하는데 어떠한 판단할 수 있는 구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애기가 놀아서 이 물을 먹었을 때 괜찮은 건지 이러한 부분이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거는 거의 7~8월에 운영하거든요.
하는데 저희가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해요, 또 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가 수질검사 한 표를 거기에 게시하면 좀 더 안전하지 않나, 그분들이 안심하고.
또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러다가 무슨 병이라도 걸리면 저희 책임이잖아요.
굉장히 저희도, 제가 다시 한번 지시했어요, 계속적으로.
관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수질검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점검해라.
지금 우려하는 부분, 궁금해하는 부분은 저희가 가서 수질검사 한 날짜라든가 어떠한 검사 항목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비치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상수도이기 때문에 먹어도 유해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먹어도 사람마다 그게 적응력이 다르잖아요, 배앓이한다거나 물을 갈면.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하겠고, 그런데 계속 관리용역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수질검사도 지금 받았는데 안내판에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안내판에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계속하고 있답니다.
○여미전 위원 안 보인다고 하시던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보이는 곳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잘 보이는 곳에 옮기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 주시겠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돼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럴 겁니다.
수질검사 항목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상 무”, “불검출”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들 건강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안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때 혹시나 감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는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제가 알기로는 시설 내에 주변에는 전기시설하고 닫는 부분은 차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점검할 때 다시 한번 그런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지 재차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어차피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난 후에 사후 대처는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질관리라든지 안내 표시라든지 점검, 그러니까 전기점검도 같이 해서 안전한 여름을 우리 아이들이 지낼 수 있도록 점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고맙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하나만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보면 최근에 체육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재능나눔 실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감면의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이 100분의 80 감면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아니면 사랑의열매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기관들을 위해서 개정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세종사랑봉사단이라고 해서 봉사단 체육대회를 했어요.
이용료가 1만 원이에요.
이 봉사단이 만들어진 게 2025년 2월 27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봉사단의 시수가 안 될 거란 말이지요.
이 조례에 이걸 넣은 이유는 사랑의열매라든지 아너소사이어티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봉사도 해 주시고 기부도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혜택이 없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는 악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세종사랑봉사단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2025년 2월에 생겼는데 저희 체육시설을 이용했는가······.
○위원장 김현미 이용료가 아마 100분의 80의 감면을 받은 것 같아요.
1만 원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건 제가 확인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감면 이유가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아목에 따라서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게 어떤 봉사단인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글쎄요, 이게 저까지 결재가 안 오기 때문에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확인을 해보시고 시수가 안 되면 환수하셔야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전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가 이 조례 진짜로 여기에 넣은 이유는 사랑의열매라든지 그동안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봉사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이 봉사만 하시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한 거거든요.
이거는 꼭 확인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환수 조치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요.
소장님, 하여간 여러모로 체육시설이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어려울 걸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체육시설이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귀하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체육이건 아니면 복지 혜택을 다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조례라는 기준하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종시가 현재는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넉넉지 못하다 얘기하는 것도 되게 죄송스러운데요.
넉넉지 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선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쓰는 만큼 서비스를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 품질을 더 높이 받고 그거에 대한 정당한 요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명문화가 되고 시민들의 인식도 높아지려고 한다면 작은 것부터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파크골프협회 정책간담회 이후의 상황은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신뢰를 무너뜨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해서 조율하듯이 단체도 입맛대로 할 것이 아니고 저는 절차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신뢰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간담회 한 대로 조율된 대로 진행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단체에 의해서 행정의 절차가 무너진다고 하면 행정은 제대로 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맞춰서 간담회 한 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립니다.
앞서 문화체육국 할 때도 말씀드린 건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다 봤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건 간에 문화체육국에서 먼저 답변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절차에 의해서 행정이 무너지는 일은 없기를 희망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저희들 민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 관리 부분이거든요.
세종시에 대표 공원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 수변공원 근처에 있는데 이거 혹시 저희들 제보한 것 부서로 다시 먼저 드리는데 받아보셨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저는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부서 답변은 주셨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어디 수변공원입니까?
○위원장 김현미 수변공원 관리가 시설관리사업소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수변공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변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풀이 높이 자라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풀이 확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어렵게 저희들도 제초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풀이 너무 높이 자라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보행교까지는 관리가 너무 잘된다는 거예요, 보람동까지는.
보람동 이전에 소담동 쪽에 민원을 넣으신 것 같아요.
안내판도 다 부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초, 안내판, 시설 유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사 하고 민원 사항 들어왔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번에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안내판 한번 보여 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어느 정도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담동, 보람동 예·제초가 늦어진 것은 직원들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예·제초 계약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5월이라.
그전에 도로변은 더 깎고 있더라고요.
“그럼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되지 않느냐. 내년에는 12월부터 준비해서 3월 입찰 끝나서 바로 들어가게끔 해라.”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계약이 5월 20일인가 그때 됐습니다.
지금 한창 깎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현미 예·제초 좀 해 주시고 안내판이 누가 때린 것처럼 부서졌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중앙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여간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부서인 거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 만큼 시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파크골프협회 관련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문체국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김현미 하셔서 간담회 한 대로 진행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행정상의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는 민원이어도 서로의 신뢰가 깨지면 조율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위원장 김현미 절차는 꼭 지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시설관리사업소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04분 감사중지)
(22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박영국 대표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자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9일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선서자 박영국.
경영본부장 전영민.
문화예술사업실장 임창웅.
공연사업실장 최대원.
관광사업실장 유세준.
(박영국 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현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현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국 대표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박영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미 행복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에 보여 주시는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 주시는 고견은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관광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영민 경영본부장과 소속 팀장들입니다.
임창웅 문화예술사업실장과 소속 팀장들입니다.
최대원 공연사업실장과 소속 팀장들입니다.
유세준 관광사업실장과 소속 팀장들입니다.
한글문화도시센터 소속 팀장들입니다.
(인사)
한글문화도시센터장은 현재 임창웅 문화예술사업실장이 겸직 중입니다.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업무 보고 제출 시점과 보고 시점이 달라서 보고서상 사업의 실적과 실제 추진 내용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 먼저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2025년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2025.6.4.)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 490페이지에 있는 2025년 야간문화관광 활성화 종합 계획안 수립 부탁드립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이사회 구성 임원진입니다.
이사와 감사 프로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여쭤보겠습니다.
상주단체 운영하고 계십니다.
혹시 상주단체 중에서 처음에 계약할 때랑 다르게 운영 실적이 다른 경우도 있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일단은 계획대로 이행토록 촉구하고요.
촉구해도 이행을 못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주단체, 저희가 상주단체를 해지하기 전에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상주단체에서 먼저 포기 신청을 합니다.
포기 신청을 하면 지급받은 돈을 반납해야지 되는데 반납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나 반납 절차대로 반납이 안 될 경우에는 계속 독촉과 최고를 하고 나중에는 의법 조치하고, 또 교부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교부금을 반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우선 지원을 하신 분들에 대한 기회 박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시면 그다음에 어떻게 선정하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원래 상주단체가 수행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데요.
과제를 제대로 이행을 못 하면 사실 교부금을 처음에는 절반만 지급하는데 나중에 나머지 교부금을 지급 안 하게 됩니다.
과제 이행을 계속 촉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돈을 받았는데 하겠다는 걸 못 하면 당연히 반납을 하는 게 맞지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충분한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의 재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제가 기회를 박탈했다는 얘기는 교부금을 받은 상주단체가 아니고 신청했다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감사 조치, 기조실 감사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부분들이 감사 지적됐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정산, 정산과 관련된 지침이 있는데요.
당초에 교부금을 받았던 단체들이 지침대로 이행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산을 인정 안 해 주기 때문에 소액이지만 저희들이 반납을 요구하고 대부분의 단체들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교부금 지침을 숙지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여러 번 받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산하는 것에 대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만 단체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숙지가 안 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지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액수 이상 한 1000만 원 이상 받았을 경우에는 그 정산을 전문회계법인을 통해서 정산하도록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있는 거는 아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숙지를 못 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쉽게 생각한 부분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이순열입니다.
(마이크 켜짐)이순열입니다,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188쪽입니다.
2023년도부터 보조금 사업 완료 후 실적 보고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의해서 공공기관이지요, 대표님?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이순열 위원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여러 관련 조례들이 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도 있고 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도 지금 몇 차례 개정을 통해서 효력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 관련해서 이걸 ‘보조금 사업’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위탁사업비’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제가 계속 헷갈리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서에 보면 출연금이 있고 출연금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이걸 대부분 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내지는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표현하거든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용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탁사업은 사업의 주체가 시가 아니고 시가 저희한테 맡긴 위탁사업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보조금 사업이라는 건 시든 저희든, 여기서는 저희 재단이겠지요.
민간의 재원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를 보조금 사업이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 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재원이 위탁사업이든 출연사업이든 상관없이 저희 재단에서 민간에 교부한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 보조금 사업이 2025년도에 24개 정도 된다는 거다,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이순열 위원 말씀 주신 대로 위탁사업비와 보조금사업비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뉜다고 보면 차이점이 보조금은 용도의 사용이 금지되고 정산보고서 제출 등의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위탁사업비 역시나 반환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 같은데 출연금이 기금으로 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308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정관 중에 “제29조(잉여금의 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의결을 거쳐 목적사업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관은 혹시 새롭게 정산에 대한 조례가 생김으로써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개정을 안 하더라도 조례가 상위법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정관이 하위법규라서······.
364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사회 구성 임원진 프로필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 정관 제13조에 보면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제2항에 나와 있고요.
제3항에는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참석이 힘들 때는 대표이사가 회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 2023년 3월부터 회의 개최한 실적들이 나와 있는데 이사장님이 딱 한 번 참석하셨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두 번 하셨는데요, 제 기억에는.
○이순열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행감 자료에서 제가 본 건 2024년 2월 14일 한 번 하셨는데, 문화에 대한 소양이 높으신 시장님께서 너무 이사회에 소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대개 광역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광역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문화재단이 이사장은 자치단체장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표이사를 두는 이유는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운영을 하도록 맡겨 놔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시도나 다른 시에서도 대부분 자치단체장이 여기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정관과 달리 가네요.
정관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할 경우 대표이사가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현실이 대표이사님이 가장 재단의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재단의 인력 인원, 그러니까 직원분들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사업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회의가 대표이사의 진행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러면 정관은 왜 있느냐.
특히 법률적으로 굉장히 애매한 단어가 ‘부득이한’인데요.
정관의 현실화가 현행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표이사님조차 참석하지 않은 대면 회의도 있어서······.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아, 그때는 제가 상중이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에도 의결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왜냐하면 이사님들을 그렇게 일정을 다 맞추기가 쉽지가······.
○이순열 위원 힘드시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이순열 위원 다른 공공출연기관과 살짝만 비교하자면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님이 다 진행하시고 회의록을 읽어 보면 99.9% 이사장님의 질문만 있습니다.
해서 조금 놀랍고요.
그럼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표이사님의 진행으로 이사회는 진행되겠네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특별한, 특별하다기보다도 부득이할 경우에 제가 진행해야지 되는 건데······.
○이순열 위원 그것이 평범한 거다,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이렇게 정해 놓고 얘기할 수 없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이순열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몹시 일관적이어서 이례적이라서 질의 드려 봤고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전임 시장님 때도 그렇게 많이 참석했던 것 같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본 자료는 2023년 3월부터여서요.
저는 전 민선 3기와는 비교는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의 행감 상황을 지켜보셨다고 한다면 대표이사님의 답변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축제 관련 예산들이 기금화되어서 의회가 내부를 전혀 들여다볼 수 없고 시 대행사업에서의 예산은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라는 게 조례에도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제가 방송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순열 위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사실 2022년까지는 축제 예산이 출연금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024년 두 해만 기금으로 편성됐고 다시 2025년도 예산은 출연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도에 기금으로 편성됐던 이유는 그 당시만 해도 작년에 만들어진 사업비 운영비 잔액 반납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잉여액을 갖다가 저희 기금으로 편입시켰거든요.
시 입장에서는 아마도 시에 다시 갖다 오느니 기금에 편입되고 그 액수만큼 적절한 사업에 투입하라고 하고 예산을 내려보낼 때 그 부분을 공제하고 내려보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구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해서 그 옆에 351페이지를 보시면 올해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티켓을 팔아서 수익을 냈던 사업 외에는 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 대행, 저희가 시에서 내려보낸 모든 예산은 저희들이 다 정산해서, 특히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산을 철저히 하지요.
출연금 같은 경우에도 경영 관리 비용 빼놓고 대부분의 경우 정산해서 나중에 잉여액을 다 시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조례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출자·출연 기관들에 대한 공백들을 메우는 조례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른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살림살이가 법규에 맞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니 기금화되어서 내부정산을 저희들이 심의할 기회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준용의 조례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정산 관련 조례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 취지의 잘 살펴서 살림살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나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에 49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사백구십······.
○홍나영 위원 1페이지요.
전국 규모 아트마켓 코카카 아트페스티벌 개최 이렇게 해서 행사 기간이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 행사 장소는 세종예술의전당이라고 하셨고요.
지금까지의 성과에서 총 144개 기관, 234개 예술단체 총 1437명 참가 접수했으며, 아까 2000여 명이 모일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일정 변경이 있었네요.
6월 2일부터 5일까지였는데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변경한 이유가 있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선거 때문에.
○홍나영 위원 아, 선거 때문에.
선거 때문에 그랬고, 그러면 이렇게 변경에 따른 차질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사실 저희들이 2, 3, 4, 5를 공연장 비웠는데요.
16, 17, 18, 19를 하다 보니 공연장을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까지 예정된 공연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직원들이 밤새고 준비하고 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나영 위원 선거가 갑자기 치러지는 바람에 일정이 변경됐고 직원들이 밤샘 작업으로 해서 차질 없게,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저번에 제가 코카카 아트페스티벌에 굉장히 그런 지대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지역예술인 단체도 많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지역예술단체 연계 프로그램 확정하셔서 프로그램 여기에 계속적으로 충청 단체 선정 예정, 그다음에 충청 지역 별도 공간 지원, 세종시 거리예술가 등 관내 예술인 참여,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연주 비율 50% 이상 이런 식으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폐막 기념 공연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단원은 한시적으로 프로젝트로 해서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하신 건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홍나영 위원 그런데 50% 이상 충청권 영주자로 했을 때 세종의 연주자는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세종시민만 놓고 보면 그 비율이 50% 절반이······ 50% 안에서, 한 50% 될 겁니다.
○홍나영 위원 그래도 많은 세종시민이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게 되네요.
그리고 지휘자도 금난새 선생님이 오시고, 홍보는 많이 하셨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많이 했고 티켓도 다 팔았습니다.
○홍나영 위원 저희도 티켓을 주셨더라고요, 제 방에 있었는데.
그러면 3박 4일 동안 2000여 명이 오게 되는데 관련이 있으면서도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숙박 관련은 어떻게 되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저희들이 2개 호텔 있지 않습니까?
2개 호텔의 700개실을 미리 블록을 해 놓습니다.
코카카 오시는 분들을한테 예약 우선권을 드렸는데 그것도 다 팔렸고요.
여기서 숙박을 못 구하시는 분들은 유성이나 오송이나 이런 데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약간 저희들의 발상을 전환해서요.
코카카 아트페스티벌이라는 게 전국 각지의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예술단체 간의 교류 아트마켓이잖아요.
그래서 부스를 갖다가 공연장 무대 위에 만들어 놨습니다.
개막 공연은 예술의전당 바깥 야외무대를 가설해서 개막 공연과 개막식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폐막공연은 부스를 철거한 다음에 예술의전당 무대 위에서 하는 그런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막공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오케스트라가 위에 올라가고 관객이 객석에 있는 게 아니고 오케스트라와 관객이 같이 무대에도 있고, 그리고 객석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폐막식은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해서 새로운 형태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기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표도 다 팔렸고 아까 2개의 호텔시설 숙박도 다 해결하셨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쿠폰 제공해서 식사도 주변 상권들한테 소비 진작을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홍나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차질 없이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실행하셔서 숙박업체도 가득 찼고, 이분들이 인근 식당 점포 연계해 소비 진작이 기대되고, 이런 오케스트라 프로젝트를 위해서 세종의 25%가 참여하실 것 같아요.
정말 기대가 되고요.
코카카 아트페스티벌을 세종시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고, 또 선거 때문에 밤샘 작업하시고 숨죽이시면서 준비하셨을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공연이 차질 없이 잘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대표님 행감 자료 300쪽입니다.
퇴직 현황인데요.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과 2024년 이렇게 퇴직하는 자료 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 2년 미만의 저연차 직원 퇴직이 집중돼 있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분석 좀 할 수 있을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신입 직원들 봉급이 낮은 편입니다, 굉장히.
요즘은 젊은 사람들, 비단 재단뿐만 아니라 보수 수준이 높은 데로 옮겨가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분들이 또 여기에 2024년도 퇴직 현황을 보시면 정규직도 있고, 예를 들어 수습 기간이거나 수습 기간 갓 지난 이런 직원들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건 보수 수준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얼마 전에도 거론이 되기는 했었는데요.
그러면 다른 데 먼데 찾을 건 없고 충남이라든지 대전 이렇게 충청권 비교를 해 보면 우리의 급여 수준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 것 같지만 저희보다 못한 데가 아마 충북 말고는 없을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충북과 우리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거기서 거기 같은데요.
조금 저희보다 못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충남 같은 경우 저희보다 보수 수준이 높은데 지역적으로 너무 외져 갖고 인기가 없고요.
대전은 저희보다 보수 수준이 확실히 높습니다.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연혁적인 이유가 있어 갖고 거기도 그렇게 인기 있는 재단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퇴직자들이 아마 동종업종으로 이직할 확률이 많거든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상병헌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가 큰 원인이라고 하면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급여 체계랑 이렇게 직급 체계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재직 중에 목표를 갖고 조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현재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상병헌 위원 마무리가 언제쯤 될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컨설팅 시작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요.
가장 궁극적인 지향점은 이겁니다.
직무급을 도입하는 건데 도입하기가 대한민국 공공 분야는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목표 의식을 갖고 과도기적인 단계나마 이제 직급 체계를 조정한다든지 직급 통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급여라든지 복지 수준이 세면 우수한 인력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양질의 사업성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컨설팅 하신 김에 정말로 현실화를 하셨으면 합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지금도 저희 직원들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하고 싶은 게 제 소망이고요.
제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재직 중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상병헌 위원 현지에 계신 분들이 우수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급여를 현실화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를 방지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컨설팅이 올해 내로 마무리되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올해 안에 마무리됩니다.
10월이면 전부 완료된다고 하너요.
○상병헌 위원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 현황도 보겠는데요.
2023년, 202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4년도, 대부분 휴직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짧긴 합니다.
그런데 휴직을 하면 업무 공백이 일단 생길 건데 그 대직자가 세워지는 거지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육아휴직 대체 근무라고 해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복직하면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그건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로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규정이 그렇긴 한데 2024년도에 육아휴직자가 12명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 재단 규모로 봐서는 그 숫자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맞습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그럴 경우에 육아휴직 대체로 입사하는 직원들은 아무래도 한시적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업무 숙련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중요한 일은 정규직 직원들한테 약간 집중되다 보니까 남아 있는 정규직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히 여성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상병헌 위원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어느 직원 누구에게인가는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직원은 고유 업무 외에 휴직자 업무까지 하다 보면 업무 하중은 분명히 걸리거든요.
“규정이 그러하니 네가 감내해라.” 이렇게 끝낼 순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저희들이 강요할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팀장이 정규 직원들한테 업무를 많이 주다 보면 본인들은 힘들어하겠지요.
그리고 팀장은 미안해하겠지요.
그런데 조직을 위해서 그걸 감내하는 직원도 있고 그걸 견디지 못하는 직원도 있긴 합니다.
○상병헌 위원 규정상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업무를 추가적으로 더 수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혹시 인센티브나 이런 건 없어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고과가 당연히 좋을 수 밖에 없고요.
고과가 좋으면 남들보다 빨리 승진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봉급이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런 측면 하나가 있고, 또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시간외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받을 수 있겠지요.
○상병헌 위원 대표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렇게 업무 하중이,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평을 제대로 해서 확실히 보상 체계가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상병헌 위원 공감하세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오전에 문체국 질의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코카카(KoCACA) 관련해서 혹시 방송 보셨나요?
여기 계신 문화예술인 주신 분들은 코카카가 뭔지 정확하게 아실 건데.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방송 봤습니다.
○김영현 위원 사실 일반 시민분들이 봤을 때는 코카카에 대한 내용이 좀 어려울 겁니다.
저도 사실 어려워서 찾아봤던, 찾아보고 알았거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도 한글 관련된 과가 있지요, 팀이?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김영현 위원 있는데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사실 언어나 용어 자체가 한글이 없지요.
찾아보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문화예술인분들께서는 서로 간의 대화는 될지 언정 사실 일반 시민분들이 알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식으로 풀이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코카카페스티벌이라는 명칭은 저희가 붙이는 게 아니고 주최 측인, 주최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인데요.
작년에 김해에서 하고 올해 세종에서 하는데 그대로 갖고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요.
과거부터 굳어진 외래어가 들어간 사업 명칭들은 저희들이 인지도 유지를 위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새로 하는 사업들은 한글 이름을 붙이려고 각별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저도 사실 한글도시를 표방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고유명사는 사실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의회에서도 사실은 여러 형태에서 용어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시청에서는 사실 그냥 그대로 밀어붙인 거였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의 누군가도 한글의 우수성이나 위대함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신 처음부터 잡혀 있던 외래어에 대한 고유명사는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코카카라는, 예를 들어 지금 코카카 갖고 하고 있지만 부연 설명 정도는 충분히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형태로라도 시민분들이 다가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사무감사 자료 206페이지부터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인데요.
20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1인 수의로 억이 넘는 계약인데 유찰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김영현 위원 207페이지도 같은 업체입니다.
2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요.
유찰로 인해서 1인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충분히 오해할 만한 정도의 사업인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일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2000만 미만의 사업들이 아니고 다 억이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제가 알기로는 컬처로드를 하려면 아트트럭이라고 해서 그 트럭에 무대를 가설하고 운영장비 싣고 다녀야 하는데 세종 내에 그걸 갖고 있는 업체는 거기밖에 없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 이하는 관내 업체들을 우선하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되지만 저는, 아까도 저희가 다른 국에서 얘기했지만 너무 관내 업체에 매몰되지 말자는 내용을 했었거든요.
물론 관내 업체가 커 가기 위해서는 시 안에서 시가 자꾸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나서 그 업체가 커지고 나면 시도 발전하고 업체도 발전하는 건 공감하는데요.
우선적인 배정이, 없는 업체를 무조건적으로 유찰해서 그 업체한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온다면 저는 전부 다 입찰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꾸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억이 넘는 사업을 1개 업체가 계속 받아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혹시 이 계약 자체가 팀마다 다 다른가요, 계약자, 담당자가?
대표이사님 이거 보시면 되게 같은 업체가 계속 들어옵니다.
약간 습관성, 약간 관행적인 부분으로 보여요.
정말 많은 업체는 그냥 들어옵니다, 계속.
이게 관내 업체 우선하는 것 좋은데요.
다른 업체도 충분히 있을 거라 보이는데 수의계약이라는 이유 하나로, 나중에 한번 잘, 엑셀로 한번 보세요.
제가 업체명은 따로 얘기는 안 할 건데 잘 보시면 거의 습관적인 계약입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업체가 있을 텐데, 문화예술에도 정말 많은 업체가 있을 건데 보시면 제가 체크한 업체는 2023년도부터 10건 이상 됩니다.
물론 업무 담당자, 계약 담당자분께서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같이 2000만 원 수의계약, 위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위배된 것도 없고요, 사실은.
수의계약 업체 조건만, 요건만 맞는다면 줄 수 있는 영역인데 너무 바늘구멍이에요.
그럼 다른 업체에서도 계약해 보고 싶을 건데 너무 한 업체에 매몰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책으로 보시면 눈 아프실 거예요.
엑셀로 아마, 주신 파일로 보시면 정말 많은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계약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유념, 계약하시는 담당자분께서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 와 가지고요.
아까 재단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하고 요구했었는데 아직,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추가로 조직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도 있을 거거든요.
여기 재단 정관의 제22조에 보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마이크 꺼짐)혹시 그게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인가요?
저희가 조직위원회가······.
○상병헌 위원 여기에 보면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조직위원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라 이 말씀이에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 위원 없어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마이크 꺼짐)네.
○상병헌 위원 없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있지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마이크 꺼짐)네.
○상병헌 위원 그거 학교별로, 소속된 학교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대표님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코카카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우선은 문화 격차 해소 그리고 공연에서의 유통 허브 역할을 해 줄 거라 믿고요.
사실 중앙과 지방과의 문화의 정책 부분도 저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교 역할도 코카카가 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 협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인 부분의 확립을 할 수 있도록 세종문화재단이 좀 그 중심에 서서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니까 조례안에, 문화예술 진흥 조레가 있는데 그 안에 조금 더 예술생태계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시민권의, 시민들의 문화권이 강화될 수 있게 한번 훑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해서 반복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6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 |
김현미김영현김충식상병헌여미전이순열홍나영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문화체육관광국 | ||
국장 | 김려수 | |
문화예술과장 | 김정섭 | |
한글문화도시과장 | 유민상 | |
체육진흥과장 | 방병웅 | |
관광진흥과장 | 정래화 | |
문화유산과장 | 유병학 | |
·시설관리사업소 | ||
소장 | 김종락 | |
시설관리과장 | 안중옥 | |
체육시설과장 | 양진복 | |
녹지관리과장 | 이민성 | |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 | ||
대표이사 | 박영국 | |
경영본부장 | 전영민 | |
문화예술사업실장(한글문화도시센터장직무대리 겸직) 임창웅 | ||
공연사업실장 | 최대원 | |
관광사업실장 | 유세준 | |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 ||
사무처장 | 노동영 | |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 ||
사무처장 | 임규모 |
○전문위원 |
박용민 |
○기록공무원 |
장은영 박소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