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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98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2025.06.12 목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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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6월12일(목)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90)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91)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94)

4.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534)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92)

6.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535)

7. 2025년~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교육감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93)

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33)

10. 세종특별자치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9)

11.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8)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10건 및 보고 1건, 총 1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현정 위원님은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90)

(14시25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경제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박 예방교육과 치유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조정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학생 도박 실태조사와 선별 검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학생 도박 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도박 예방 근절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91)

(14시28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을 대신하여 박란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원의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과 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현옥·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유도하고 학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장 및 교직원의 면책 조항을 골자로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7호와 안 제4조제8호에서 지역계획 수립 시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과 안전사고 관련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1항제3호에서 학교계획 수립 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10호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교육감이 안전요원 배치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상위법 개정 사항에 맞춰 보조인력 배치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94)

(14시32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유인호·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분야별 직업 탐색 지원에 행정수도 세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자 이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항제2호 나목에서 진로교육협의회 위원에 공동공기관의 진로교육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534)

(14시34분)

○위원장 윤지성 만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교육국장 신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534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및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각종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운영위원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및 시립학교 정의에 각종학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반 학교와 달리 단기간 위탁 과정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특색을 반영하여 각종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임기와 임기 시작일을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위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각종학교 학부모 위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추가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신명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92)

(14시38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영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현옥·상병헌·안신일·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시험 위원, 시험 관리관 및 시험 편집 요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수당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여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거 규칙을 조례안으로 변경하는 거지요?

규칙인가요, 규정인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원래는 지침이고요.

유인호 위원 지침으로?

○행정국장 이주희 네, 지침으로 있었는데 상위법령에 제48조제5항에 있는 조례로 원래는 제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침으로만 운영하던 걸 이번에 조례에 이걸 만들게 됐습니다.

7개 교육청은 이미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여덟 번째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몇 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지 궁금해서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을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조례안에 동의하며 의결해 주시면 시험 운영이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535)

(14시42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세종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35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면제 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현행 면제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이며, 여기에 더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정책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25년~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교육감 제출)

(14시46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7항 2025년~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25~2029년까지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저희 교육청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거친 후 시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본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3월 13일 교육부로부터 검토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중기재정 및 학교 설립 계획과의 연관성 강화를 통해 인력운용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고 행정 변화에 맞춘 교육행정기관의 합리적인 기능 조정 및 인력 운용, 조직 경쟁력 재고와 총액인건비 준수를 위한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원 증감 현황은 2025년도 평생교육원 신설, 늘봄학교 운영과 유·보 통합 추진 등으로 80명을 증원하여 총 1109명입니다.

2026년부터 2029년도까지는 직속기관 설립, 신설 학교 등 소요 인력을 연도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93)

(14시48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을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과 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위원회 설치 요건 규정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사례를 규정함으로써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중복 운영을 예방하고,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의 경우 통합 연계 운영하도록 유도하여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요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위원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최근 2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경우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33)

(14시52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시민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33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 계획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사망에 따른 장제·유족보상 청구 시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제·유족보상 청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9)

(14시55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김광운·김영현·김충식·상병헌·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생존수영 교육을 받는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달리 다른 연령대의 세종시 주민들은 수상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한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고 있지 않은 만큼 물놀이, 수상레저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생존수영 교육 지원을 위해 생존수영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동빈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생존수영 관련해서는 타 지역 같은 경우 조례가 있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만 지금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민 전체, 특히 안전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조례를 하기에 앞서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이게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이, 유아 쪽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을 얼마나 수립할 거냐가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어쨌든 신설해 주시면 여기에 맞춰서 시민들 생존수영을 높일 수 있는, 특히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섬세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8)

(15시00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을 대신으로 유인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과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순열·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의 규정에서 전기자동차의 구분을 명확히하고,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계인의 초동 대응 지침 마련 및 지침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에 따라 용어의뜻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 발생 시 관계자의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유도하기 위하여 화재 대응 행동요령을 제작 및 배포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원 소방반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4인)
윤지성김동빈박란희유인호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실장고성진
안전정책과장이진승
자연재난과장송인호
·소방본부
본부장박태원
대응예방과장박광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국
국장신명희
학교정책과장백윤희
유초등교육과장박은주
중등교육과장이석
교원인사과장이강재
·행정국
국장이주희
운영지원과장김현숙
재무행정과장구중필
·정책국
국장박영신
조직예산과장선우명수
○전문위원
  임재희
○기록공무원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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