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11월28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정모니터단에서 현장 및 온라인으로 방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10시01분)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의하는 부서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할게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 위원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여기도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 및 불용액 사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의 연도별 예산액, 결산액 및 집행률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도 위원님들께서는 1회 질의 시 가급적 10분 이내에 완료해 주시고, 예산의 심의인 만큼 예산에 집중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하여튼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페이지는 11페이지.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 목표는 뭐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건 어쨌든 난개발 방지하고 자연 보존 그런 성격으로 지금 법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어쨌든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함께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런 목표를 달성해서 측정하면 정량적 성과 지표, 즉 KPI(Key Peformance Indicatiuor)를 말할 수 있어요?
숫자로, 어떤 데이터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정량적이라는 무슨······.
○김학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목표를 정해 놨을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학서 위원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는데 어떠어떠한 활동을 해서 지금 목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목표 설정치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 개발제한구역 사업은 목적이, 지금 금남면 같은 경우는 1973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에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편익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정량적으로 이렇게 딱히 몇 프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발생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연도별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작성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학서 위원 완료된 건 몇 건이고, 미해결된 건 몇 건이고, 이런 부분들도 이따 자료로 같이 올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자료로 받아 보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면적과 빈번한 불법행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할 텐데 인력 규모하고 업무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지금 단속 업무를 금남면에서 청원경찰 2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직원들이, 또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쨌든 세세하게 단속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미진하게 발견을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청원경찰 활동으로 인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학서 위원 2명이 주간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리고 쉬는 날 이런 때 쉴 수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쉬는 날은 어차피 저희가, 청원경찰이 보통 주말에는 당연히 쉬는 걸로 돼 있고요.
어쨌든 청원경찰도 업무 시간 내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김학서 위원 지금 전년 대비 공무원 여비하고 청원경찰 출장 여비 등이 동등하거나 삭감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편성했는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닙니다.
저희가 그동안 예년 수준에서 편성했고요.
어쨌든 출장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예방 노력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안내문, 지침 배포 등 이런 설명회는 많이 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제한구역이 1973년부터 관리돼 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느 정도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건 대부분 다 인지하고 있고요.
특히 수목 제거라든지 아니면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한 안내 표지판도 이미 몇 군데 경계표석이라든지 그런 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지금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회 그런 쪽은 지금은 하고 있지 않고요.
○김학서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이장단 회의나 통장단, 통장은 여기에 산림이나 그런 게 불법행위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1년에 한 두번은 와서 계속 설명하게든요.
그래서 주지를 시켜주는 것도 예방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동감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행정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주민 홍보 활동에 있어서 참고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강제적으로 막는 것보다는 예방 활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규정이나 법을 잘 준수하도록 계속 교육하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우리 공무원이나 청원경찰 이런 분들이 그만큼 조금 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여비 관련돼서 말씀을 전년 수준으로 맞추셨다고 하는데 도시주택국 전체가 다국내여비는 2만 원으로 맞춰 놓으셨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마 하루 출장 여비가 제가 알기로 2만 원으로 보통······.
○위원장 김재형 국 전체 과가 다 2만 원으로 동일하게 맞춰 놓으셨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아니, 왜냐하면 경제산업국의 미래산업과는 5만 원으로 맞췄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부서 간에 국내여비 편성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은 그냥 ‘일괄적으로 2만 원에 맞추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주로 출장 가는 범위가 관내 위주로 해서 출장 여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러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렇게 해서 맞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디는 5만 원으로 맞추고, 같은 시청 내에 다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어디는 5만 원에 편성해서 맞추고, 어디는 2만 원에 맞추고 한다는 게 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혹시 2만 원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지시거나 그렇지 않나 이렇게 해서, 어떤 이유로 해서 그냥 2만 원에 맞추신 건가, 그냥 전년 수준으로 맞추신 건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기준상에 보시면 관내 출장은 어쨌든 2만 원으로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형 아, 그래요?
지침상에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아,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건 그렇게 해서 아마 2만 원으로 통일해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조, 이게 관내가 아니고 관외 출장이 또 아마······.
○위원장 김재형 관외 출장은 또 별도로 있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별도로 있어요?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설명서 3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공동구 유지·관리입니다.
공동구 유지·관리야 우리 시에서 지금 계속해 오던 건데 올해 편성된 예산과 내년도 편성된 예산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 범위는 올해와 내년이 차이가 없는 거지요?
구간은 동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인건비 부분에서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31명인가 이렇게 인건비 지침이 되어 있고······.
○최원석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예산이 지금 여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여비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올해에 비해 내년도 게 조금, 한 1억 7000 정도 감소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좀 더 조금 책정한 거지요.
그런데 자본적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18억 정도가 내년이 더 증가합니다.
예산이 보면 전체적으로 증가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나 운영비에 포함되는 비용은 내년도가 좀 더 적게 책정했는데 약간 시설 자재, 시설비나 장비비 이런 부분은 증가했어요.
증가했으면 저희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증가했나 봐야 하는데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게 그렇게 보시면 좀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
○최원석 위원 인건비는 줄었습니다.
인건비는 줄었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증가된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시설 유지보수비가 특별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소화 설비라든지 비상 방수 설비를 새로 구축하는 부분이 그게 증가된 금액으로······.
○최원석 위원 증가를 했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사실,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주셨던 설명서, 그러니까 올해 쓸 예산에 대한 거기에 보시면 거기는 내역이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 나와 있어요.
구축물은 1억 9000, 기계장이 6억, 공기부비품 3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올해 거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올 수 해 개선 사업비라든지 그건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보고······.
○최원석 위원 네, 그러면 사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변동 폭이 발생한 건가, 지금 어쨌든 감액 기조에 따라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감액됐는데 시설비가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증가했는지 이걸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또 하나는 119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19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최원석 위원 지적도면 정비 사업입니다.
보시면 이게 올해부터 시작한 거고, 이게 대충 사업 내용을 보니까 기존의 수기로 된 지적도면을 전산화를 하시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신뢰성을 올리는 작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총사업 계획과 올해 기준의 사업 계획이 변한 게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당초에는 전체 오류 면적을 4만 필지 정도로 예상해서 17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정비 대상 물량이 통보 오기를 한 9000여 필지로······.
○최원석 위원 대폭 감소했네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줄여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지금 왜 그걸 여쭤봤냐면, 올해 같은 경우까지 예산 편성 시기에 보면 총사업 계획이 금액으로 따지면 17억 6000만 원 정도의 엄청 큰 사업이었는데 사업이 확 줄었어요, 2억 3900만 원으로.
그래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이 작년에 심의를 받을 때 이렇게 큰 규모였으면, 사실 변동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와 공유해 주셨어야 하는데 이 예산안을 이렇게 줄어든 예산안만 보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게 당초 계획과 올해 계획 지금 바뀐 거 그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사업량이 지금 약 4분의 1로 줄었는데 예산은 4분의 1보다 더 많이 줄었어요.
4만 필지에서 9000필지로 줄었는데 대충 17.6억에서 지금 2억 4000이잖아요.
수치적으로 보면 그래도 4~5억 정도는 돼야 되는데 더 많이 줄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건 어쨌든 어쨌든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저희도 국토부에서 보조 내시에 따라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올린 물량을 받은 건데요.
그 부분은 사업비는 집행하고 정산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아까 말씀대로 면적이 줄다 보니까 예산도 그런,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율대로 해 가지고······.
○최원석 위원 그 부분은 국가에서 지정해 주겠지만 제가 여쭤보는 건 지금 이게 2028년까지 진행되는데 이 예산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총 9000필지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요?
면적이 4분의 1로 줄었는데 금액은 한 8분의 1로 줄었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 변경된 부분, 그 부분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예산도 줄고 세출도 줄고 해서 예산안 올리는 데에 일단 수고가 굉장히 많으셨네요.
세입이 많이 줄었는데, 특히 개발부담금 쪽도 세입이 줄어든 거의 대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개발부담금이 줄어든다는 건 이게 전체적으로 세종시의 현황을 다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대비 한 70% 이상 감소한 수치로 파악되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면서 세입이 어떻게 줄었는지 시민들께 또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적게 세입을 잡은 것은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인데 개발사업이 줄었다는 걸 증빙하는 선례가 되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에 예산 추계할 때는 3년 동안 부과했던 평균치로 편성했었는데 올해 우리가 개발부담금 수입 결과를 보고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개발 여건이 상당히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부담금을 적게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런 만큼 전체적으로 예산의 규모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더 지혜롭게 잘 운영을 부탁드리고, 사업설명서를 쭉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페이지부터, 전체 목차를 봐도 지금 1번부터 36번, 그러니까 여섯 번째까지, 그러니까 도시계획 관리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지구단위계획 관리, 재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촌리 쉼터 등 유지·관리까지, 그 페이지까지 보니까 36페이지까지예요, 전체적으로 사업이.
도시과의, 이 정도면 사업이 몇 프로 정도 돼요, 도시과 사업 중에?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도시과는 주로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외로는 거의 운영비 성격인데 사업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프로 정도 돼요, 도시과 사업의?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우리 국 예산이 260억 정도, 총액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되는데 도시주택국이 인허가 부서다 보니까 사업 자체도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260억 중의 주거급여 한 100억 정도 빼고 나면 거의 다 운영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해서요.
(관계 공무원에게)지금 도시과가 몇 프로 정도 되지요?
개략적으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한 4분의 1 사업이 그러네요.
그동안 금남면 일대에 예산이 안 들어갔던 측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많이 반영돼서 금남면 주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보고,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이 많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해마다 계속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을 국비보조 70%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도 금남면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많은 재산상의 제약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런 주민편익사업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25%나 되는 부분이니까 이걸 좀 미리, 사전에 설명서를 통해서, 또 컬러로도 이렇게 이런 현장 사진이나 이런 걸 잘 제출해 주셨거든요.
정성을 들였으니까 이걸 양이 되게 많으니까, 뭐라고 해야지요?
좀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내년도 사업을 하는지 설며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지금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 지금, 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도로 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정비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불편한 그런 생활 개선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안신일 위원 그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설명을 드렸나 본데요.
예를 들어서 5-5, 5-6 보면 29페이지 달전지구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안신일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사업이 내년에 많으니까.
달전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주민, 시민들께서 오해가 갈 수 있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
그런데 이게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그동안 국비 매칭도 됐고 했던 부분이니까 일부러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달전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전에는 어땠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현장 배수로 사진이랑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걸 영상으로 우리가 기록을 남기고 쓰니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달전리 29페이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다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이 지역에 하는데 주로 개발제한구역 내 저희가 사업 선정할 때 주민들이 요구해서, 선정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올려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면 그대로 사업 내용도 같이 올려 가지고 확정되면 그대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 농사짓는다든지 아니면 생활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데를 주로 주민들이 사업 지원을 신청을 합니다.
○안신일 위원 주민이 먼저 신청하는 거군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신청해서 저희가 거기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사업이 주로 보통 보면 29페이지도 나와 있듯이 배수로 정비라든지 콘크리트 포장, 그다음에 아스콘 포장 이런 사업을 위주로 그동안 해 왔고요.
인도 개설이라든지 최근에 가로등 설치 이런 사업까지 확장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그동안 피해 아닌 피해를 입었던 재산상 손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상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 자체는 주민들이 선정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책자로 보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은 체감을 못 하시는데 이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포장이 안 된 데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지금 다 농로고, 말하자면 시골길 개발, 배수로 이런 데도 보면 ‘이게 진짜 세종시의 모습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발언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큰 돈을 쓰는데, 이게 뭐 말하자면 특혜가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못 했던 걸 채우는 걸 설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안신일 위원 이렇게 구석구석 예산이 들어가면 시민들께서 체감을 확실히 느끼고 계시나요?
지금 몇 년째 들어가고 있지요, 이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마 이 사업이 2000년도 초반으로 시작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매년 하다 보면 주민들 호응도 괜찮고 저희가 수혜도, 혜택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럼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또 향후, 이게 또 내년만 하고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또, 향후 계획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배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제가 단정짓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진행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또 거꾸로 얘기하면 부족한 부분들이 올해 안 되면 거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셨다가 내년도에 또 사업을 신청하셔서 개선하고, 개선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지금까지는 그래왔듯이 주민들이 계속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려 주기 때문에 아직도 사업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 우리 시에서도 계속 해마다 근 27억, 30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이 사업은 특히 우리가 국비를 70%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상당히 부담도 없고 해서 이 사업은 금남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신일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봉사활동을 금남면으로 여러 차례 갔었거든요.
그러면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로 세종시 관내인데, 바로 인근에 있는 이웃인데 정말 마음 아팠던 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어쨌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위주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이거 홍보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또 계속 소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차근차근 계속해서 이렇게 연차 사업으로 진행을 더 해 주시고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임위, 예결위 회의는 마지막 아니세요, 오늘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효숙 위원 오늘 하루 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다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저 또한 관심이 있어서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개발제한구역이 1973년인가요?
그때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여러 군데 묶으면서 진짜 말 그대로 반세기 넘게 개발이 제한되는 곳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상수원 지역이라든가 여러 모로 이유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금남면 같은 경우는 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게 금남면이, 개발제한구역이 전국적으로 대전권, 대구권, 이렇게 몇 개 권역별로 묶여 있는데 금남면이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인접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금남면이, 옛날 같은 경우 그랜벨트라 해 가지고, 연접 개발이라 해 가지고 도시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난개발, 무분별한 개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권이라든지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을 권역별로 지정하다 보니까, 우리 시도 대전의 권역별로 들어가다 보니까 금남면이 42㎢가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숙 위원 대전은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곳이 어디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대전도 유성구 쪽에, 아마 이쪽 테크노 쪽하고 이쪽에······.
○김효숙 위원 일부 연접돼 곳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국방산업대 그쪽하고 해서 저쪽 또, 하여간 대전도 테두리가 아마 거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말씀드리면 50년 전 같은 경우는 대전하고 연접해 있어서 저희가 그때는 대전권으로 묶여서 됐지만 사실장 지금 행정수도가 완성으로 가는 중이고, 그리고 금남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행정수도 안에 중간으로 묶여 있는, 구조가, 위치가 그렇습니다.
가생이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 속에서 50년 넘는 동안 금남면 주민분들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통, 재산권의 침해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계속하셔서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갖고,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료를 좀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분들 본격화되고 있고, 그리고 전국에서도 같은 50년 넘게 된 곳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좀 해제해야 되지 않냐라는 목소리들이 전국적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수도권은 좀 완화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인구 감소가 되는 지역들, 그 지역들은 계속적으로 이걸 제한하면서 오히려 더 차별을 두지 않느냐라는 말들도 있고요.
저도 주민분들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제약이 많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지원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가고 있는데 또 국비가 70%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매년 들어가야 하는 구조 속에서 이 부분은 좀 더 목소리를 내서 해제로 가야 되는 부분으로 총의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국장님이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게 딱 묶여 있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산업단지라든지 대규모, 규모 이상 개발 사업이 들어오면 풀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올해, 작년인가도 100만······ 면적이 한 200만 이상 어떤 개발 사업이 들어오면 시장 권한으로 해 가지고 해지할 수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안산 국방산단 거기도 개발제한구역인데 거기가 아마 해제돼 가지고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지금,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은 데가 금남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산업단지가 됐든 대규모 개발 사업이 됐든 어쨌든 금남면 쪽으로 유치가 되고 그런 부분이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 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여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민의 수가 거의 금남면 대다수가 묶여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효숙 위원 그러면 지금 금남면 인구가 9000명서 정도 되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42개 취락지구에서 아마 19개 리가 지금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효숙 위원 그정도면 지금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어느 정도 비율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50%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김효숙 위원 50%면 4000~5000명 정도가 이런 피해를,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인구는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취락지구 제외하고 나서.
○김효숙 위원 아, 전선 줬으니까 제외하니까.
그러면 인구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인구가 있는데 이게 정확히 몇 명 정도는 제가 거주 인원은 파악해 봐야 하는데······.
○김효숙 위원 지원사업으로 해서 아마 자료를 갖고 계실 것 같긴 해요.
방금 취락지구는 제외했다고 하더라도 50년 전부터 소유하고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어떤 농사를 짓거나 갖고 계신 분들이 일단 주민 분들이신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소유하고 계시거나 살고 계시거나.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효숙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매년 우리 없는 예산에서 들어가는 건 어쨌든 당연한 거지만 오히려 근본적인 원인은 좀 더 해결하는 방안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해제로 가는 부분에 산단 조성 또는 요인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서 말씀하신 사항인 걸로 저도 보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최근에 우리 시도 민간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하려고 문의도 하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런 쪽으로 안내해서 그쪽의 개발 방향을, 설명도 드리고 그쪽에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유도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그동안 피해 봤던 부분을 보상 차원에서도 그런 큰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가시기 전까지 역점을 갖고 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400만 원 중에서 1957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2025년 예산액 대비 결산액들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산이 다 된 건지, 아니면 지금 집행할 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집행할 게 남은 건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남아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남았으면 편성 사유에 아직 집행할 게 남았다고 써야지 결산액이라고 이렇게 딱딱 찍어서 넣으시면 지금 다 집행한 줄 알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아마, 이게 아마 10월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월에 낸 거 알고 있는데, 저는 항상 보면 결산액이라고 딱 찍어서 내 보면 결산이 끝난 걸로 보지, 위원들은.
그냥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결산이 안 된 건 아직, 그 밑에다가 별첨 하나 달면 되잖아요.
‘12월까지 집행 예정임’이라든지 써 주면 금방 알 수 있는 걸.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게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인 양식에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양식은 아는데 그 밑에 별표 하나 달아서 쭉 하는 것도 안 돼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두 달 동안, 어쨌든 10월에 하고 11월, 12월에 집행할 내용인데 그때도, 물론 남겨 가지고 예산이 다 집행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도······.
○김광운 위원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다 불용인 건지 앞으로 다 쓸 건지 이걸 봐야 하는데 못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면, 지적위원회 운영 7만 원 곱하기 7명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1회에 한해서 한다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건 내가 보면 토지 소유자하고 이해관계인하고 또 지적 측량 수혜자 또는 이분들이 다툼의 경우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방지적위원회를 딱 한 번만 한다고 1회로 한정한 이유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게 지적 기준점, 측량 기준점 설치라든지, 저희가 그동안에 지방지적위원회 구성은 돼 있는데 운영 실적이 지적 측량 적부 심사가 한 번도 없어 가지고 그동안에 예산을 편성 안 했었습니다.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올해, 아마 내년도에는 1건 예상해서 계상한 부분이고요.
○김광운 위원 한 번도 없었는데 내년에는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단정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법적으로 이게 구성을 하게 돼 있어서······.
○김광운 위원 법적으로는 1회만 하라는 법이 없어요.
공간정보관리법 제29조제1항에 의하면 1회만 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맞지요?
없지요.
뒤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데 왜 1회로 한정했나.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동안에 아마 운영 실적이 없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1회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여태까지 없었지만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잘 보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국내여비 문제에서 2만 원 곱하기 185일, 그냥 370만 원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이 한 분만 다니십니까, 한 분만?
출장을?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직원이 3명이기 때문에······.
○김광운 위원 3명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돌아가면서 출장을 가는 부분이라.
○김광운 위원 그런데 한 번에 3명이 다 가실 때는?
185일 동안 3명이 한 번에 다 나갈 때는 어떡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업무가 지금 3명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토지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측량, 성과 검사라든지 이렇게 출장 날짜도 다르고, 어쨌든 각각 다니기 때문에.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거 통계에 의해서 185일로 잡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동안 일반적으로······.
○김광운 위원 일반적으로 다닌 날짜가 이 정도 되더라?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026년에 이렇게, 그 밑에 표를 한번 보세요.
표 보시면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년 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보면 2025년에는 조치원·장군, 2026년에 연기·금남, 2027년에 연동·전의, 기준에 의해서 이게 지금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어떻게 보면 계획인데요.
그동안 계속 유지·보수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라 계속 어쨌든 읍·면별로 계획에 따라, 계획을 잡아 가지고 2025년도에 1585점을 유지·관리했는데 그거를 기준 삼아 가지고 읍·면별로 계획을 연차별로 잡아 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왜 읍·면별로 딱 정해서 하시는 건지?
말 그대로 연기·금남이 아니고, 뭐 2028년에 부강·전동이 아니고 혹시 연서·소정이 먼저 갈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이 중장기 계획을 왜 이렇게 딱 단정해서 잡은 놓으신 건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기준점이라는 게 소실되고 분실되고 파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이클 형태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라······.
○김광운 위원 만약에 조치원이 내년에도 소실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발견이 되고 그러면 그 부분을 또······.
○김광운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집중적으로 그 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김광운 위원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세종시 전체 지역으로 해서 훼손되면 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게 낫지 이걸 어디, 어느 지역 어느······ 말 그대로 그 지역 가서 2027년에 가 보니까 연동·전의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이 도로는 그냥 불용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위원님, 하여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검토해서 예산 세울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저는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예산을 쓰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쓸지하고 정확하게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옆에 잘해 놓으셨네.
지역, 시 전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시 전체 이렇게 했으면, 아니면 읍·면 지역 전체라든지 동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딱 분류를 2개만 했어도 되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얘기한다는 건 좀 그렇고, 그다음에 유지·보수하고 재설치 계획이 얼마나 있었어요, 지금까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올해는 아까 그 자료에 보다시피 1583점을 했고요.
올해 처음 이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운 위원 아,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하는 사업이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크게 저기 할 거는 없네요.
그럼 2026년부터는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올해 기준으로 해서 그런 수치를 산출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의 효율성을 보면 잘 쓰셔야 하는데 보면 2023년이나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작았는데 올해부터 예산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쓰고 할지는 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불용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앞에서 설명해 주신 거 보니까 세입도 56억 5000만 원이 감액되고 세출 또한 9억 3000, 약 9억 4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감액이 워낙 많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자료이고요, 92쪽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좀 표명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마 기억하실 걸로 보입니다.
이게 2025년도에 2000만 원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액은 그냥 이렇게 표시한 것 같고, 그 반면에 내년도 예산이 50% 삭감돼서 1000만 원만 편성하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 예산 형편상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좀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30% 있습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신청을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처음 해도 그렇고 올해 6개 단지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6개 단지 신청 중에 2개 단지가 됐는데 이 자체가 지금 보시면 타이틀 그대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향상에 대한 우수 단지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방보조금 대상이에요.
맞습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지방보조금 대상 맞지요?
지방보조금은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을 결정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보지만 제일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가 사업 계획의 목표와 성과예요.
성과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하고 나서의 어떤 성과, 이게 명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추진 근거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의거해서 사전 절차 이행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이라 함은 보통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청소 노동자도 계시고, 환경 쪽, 그다음에 경비 노동자분들도 계시고 또 관리사무소 쪽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들도 계세요.
그렇지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자,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인데요.
제85조 근거를 드셨어요.
여기 보면 관리 비용의 지원에서 근로자들 근무 환경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 설치·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여기에서 인권 우수단지를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근거로 주셨던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적용 범위를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제15조의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15조의2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인데요.
모범관리단지 선정인 부분인데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단지에 한해서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수관리단지 선정 지침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화면을 키워 드릴게요.
선정 평가 항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 관리 분야이고요.
관리비 등 쭉 나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장기수선이라든지 안전점검이 우수한지 이걸 보는 거고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가 잘되어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공동체 생활에 필수적인 위험이나 주민 자율성과 의식 그다음에 마지막 에너지 절감 분야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관리 노동자 인권 우수단지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어느 항목에도 인권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그동안 집행해 왔고 2025년도에 2개 단지에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게 예산 항목의 목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우수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 법에 따라서, 평가 항목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4개 분야를 평가하는데요.
일반 관리 분야하고 시설 안전 유지·관리 그다음에 공동주택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하고 나서 가점으로 해 가지고 관리 종사자 인권 향상이라든지 정원 관리 해 가지고 같이 가점으로 해서 평가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평가한 그런 분야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추가로······.
○김현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는 이 위원회 자체가 없어요.
이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자체에 선정위원회가 안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없이 이 우수단지를 선정하고 이 예산을 집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상태로라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인권 우수단지로 선정하고, 심지어 지원금까지 적절한 법적 근거 없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명확히 감사 지적을 한다고 하면 이거 회수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또 이 사업 자체가 중단을 하든지.
이거 어떤 근거로 우리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 왔을 때는 지원 조례 제15조제2항에 보시면 모범관리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범관리단지에 표창장, 모범관리단지 인증 마크를 수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이거에서 저희가 지원해 왔고 관리를 해 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제15조의2 제가 지금 보여 드렸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똑같은 말씀 하고 계시는데 모범관리단지라 함은 실태를 평가해 가지고 관리가 우수한 단지에 주는데 여기 보면 선정 기준과 절차, 세부 사항은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서 국토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에 따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저가 보여드린 것처럼 선정 지침 여기에 우수, 그러니까 관리 노동자 인권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평가 항목 자체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까 네 가지 분야, 여기에 들어 있는 네 가지 분야로 평가를 하고 추가로 인권 분야를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임의로 집어넣으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게 가점 부분······.
○김현옥 위원 어떤 근거로 그거를 집어넣으셨어요, 위원회도 없었는데.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위원회는 어쨌든 단지가······.
○김현옥 위원 아니,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하신다면서요.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근거를 삼았으면 그 근거 조항 자체에 위원회가 포함돼 있었어야 합니다.
항목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방보조금을······.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단지가 지원했을 때 그거 평가하는 위원회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이게 순서가 바뀐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방보조금 사업이고 지방보조금이 나가려면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관리 노동자 인권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담겨 있지도 않은 거를 나가고 있고 냉난방시설, 휴게소 설치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인권에, 포함이 되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 인권을 존중하고 우수하고 평가하려면 근로조건이라든지 폭언이나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 단지가.
그다음에 주민의 어떤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휴식은 제대로 보장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 이행 조치를 잘했는지에 대한 단지에 대해서 인권 우수단지로 선정해야 하는데요.
맞지 않는, 말하면 옷이 맞지 않는 근거 조항에다가 이걸 담아 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 원래 이게 공동주택 모범단지, 우수단지 선정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관리노동자 인권 우수단지 지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뀌면 그 안에 뭔가 근거 조항이 들어가고 명확해야 하는데 맞지 않는 옷을 입혀 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점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기존에 이게 집행되던 게 50%나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이거는 조례 개정이 분명히, 어디에 담아야 되냐고 생각이 되냐면 여기다가 담을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있습니다.
세종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아까 그 조례 제15조제2항의 모범관리단지를 폭넓게 해석해서 그 부분에, 물론 아까 시설이라든지 일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가 되겠지만 거기에 추가로 관리 노동자도 거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김현옥 위원 해석은 좋아요.
좋고, 범위를 넓혀 준 것은 너무 감사하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이게 일반도 아니고 지방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은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 올린 것처럼 사업계획하고 목표하고 성과가 명확해야 하는데 다른 선정되지 않는 단지에서 본다고 하면 이 형평성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이 사업을 이 상태로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저는 이런 정도로 나간다고 하면 이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관련 예산 집행 자체가 조금 힘들다고 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설명서 92페이지인데요.
사실 저도 질의 과정을 통해서 몰랐던 걸 알게 됐는데 이 사업이 원래 그전엔 다른 이름의 사업이었습니까?
지금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우수단지 지원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난번에는 모범 관리 단지로 이렇게.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는데 사실 기존에 있던 모범단지 선정은 어쨌든 그거를 약간 공모사업처럼 우리 단지가 모범 이런 거니까 지원하고, 아파트 측에 지원하고 거기에서 공모할 때 사업을 제출하면 지원해 주는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권 우수단지 지원으로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증이 있었던 거는 보통 인권에 대해서 우수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아까 질의 과정에서 어떤 항목으로 하느냐가 좀 쟁점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인권에 대해서 우수한 뭔가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포상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그런데 보시면 자부담이 30% 들어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최원석 위원 그럼 이게, 어쨌든 뭔가 잘한, 업무를 잘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선도 사례가 되었다든가 모범 사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상을 주는데 자부담을 내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럼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관리 노동자면 어쨌든 아파트 큰 2개의 축으로 나누면 관리를 해 주는 관리사무소 측이 있을 거고, 입주자 측이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있을 건데 관리 노동자 측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는데 자부담이 나간다면 사실 입주자 측에서는 당연히 잘 협의가 되는 단지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되는 단지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단지 입장에서는 사실 자부담이 나간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 때문에 뜻하지 않는 분쟁이 또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사업의 이름을 바꾸고 방향성을 바꿀 거면 사업의 이 예산 구조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도 개정해서,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인권 부분이 조례가 포함돼서 개정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당초에 모범 관리 단지로 출발해서 사업 제목이 틀리다 보니까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사업비는 어쨌든 포상금 개념이 아니고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을 시킨 부분이 있고 해서······.
○최원석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에어컨이나 이런 걸 어떻게 보면 포상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사실 받아들이기에는 포상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포상인데 “자부담 30% 해라.” 이건 뭔가 맞지 않으니까, 사실 사업의 이름도 바꾸고 어쨌든 대상이나 방향도 좀 바꿨으면 예산 구조를, 뭐 못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최원석 위원 자부담을 없애는 걸 못 하는 사유가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자부담을 없앨 수 있느냐는 말씀이세요?
○최원석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글쎄, 이게 사업, 그러니까······.
○최원석 위원 예를 들어 공모사업이면 “우리 단지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아파트 단체에서, 입주나대표나 어쨌든 같이해 가지고 “개선사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을 가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거면 당연히 자부담이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말 그대로 관리 노동자 인권이 우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한다는 것밖에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존재하는 게 저는 ‘약간 뭔가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들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어쨌든 이게 보조금 성격으로 보시면······.
○최원석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업 내용 이름을 바꾼다든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름과 사업의 성격이 뭔가 불일치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특별회계 쪽인데 사실 이게, 특별회계 쪽에 보시면 375부터 380, 여기 행복아파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부적으로 짚고 가지는 않을 거고요.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국장님도 주택국 업무를 이전부터 하시면서 행복아파트 때문에 많이 업무적으로도 힘든 부분도 많으실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는데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올해 사업량이었던, 어쨌든 제일 큰 공사였던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물론 주택과도 열심히 해 주셨고 시설관리공단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매년 이 시즌만 되면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저도 그렇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행복1차·2차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세종시가 처음으로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원주민들의 집단 이주를 위해서 만든 아파트다 보니까 초창기에 만들어졌고, 초창기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10년이 다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지·관리 보수, 또 하자도 막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선계획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일반 아파트면 사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면서 이 부분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이 행복1·2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취약계층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입니다.
신규 입소자들도 다 취약계층이어야지 입소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충금이 적립이 안 되는 구조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는 구조인데 매년 사업량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안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필요한 사업들이 다 반영이 안 됐어요.
우리 부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 공단 측을 통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지만 삭감된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짚고 가는 거는 추후의 과정으로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럼 이제 10년 차가 넘었으면 수선에 대한 항목들이 늘어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몇 년 차에는 뭘 하겠다, 몇 년 차에는 뭘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특별히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건 없고요.
어쨌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아파트가 10년 차를 넘어서고 해서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세심하게, 뭐 중장기 관리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유지·관리하는 데 저희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연차별로 계획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올해도 반영했던 거를 “다음에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연기가 됐는데 연차별 계획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몇 년 차에는 무엇을 하겠고 몇 년 차에는 무슨 수선을 하겠고 이런 게 있어야지, 혹여라도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 해 주겠다.” 하면, 현재 같은 상황으로는 이게 1년씩 계속 쭉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밀리더라도 그 당해 연도 사업은 그대로 하면서 밀린 사업을 추가하는 구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또 예산 부서에서도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무슨 사업을 해야 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지금 3년 반 동안인데 3년 반 동안 굉장히 이 부분으로 정말 힘든데, 당연히 국장님도 힘드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 힘드신데 이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해야지, 몇 년도에 무슨 계획을 하겠고, 그리고 제가 계속 요구했던 입주자들을 포함한 위원회도 구성하고서 운영하실 건데 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주민의 의견이 담긴 장기 계획이 수립될 것이며, 그리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불이익이라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부분을 개선하는 데 요청할 정당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상황을 풀어가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 수선 유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여기에 있어서 하나 또 할 게 입주자 대표분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우리 국장님도 파악하시겠지만 거기가 10년 전에 지어지다 보니까 집 안에 있는 등이 다 형광등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LED로 전환해 달라는 민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과에서도.
그런데 제가 앞에 경제산업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 사업 중에 취약계층 LED 보급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연도별로 보시면 처음에 2023년도는 1억 3000이었다가 점점 줄어요.
1억 3000, 5500, 7800, 내년에는 1600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수요조사를 하는데, 보시지요.
수요가 없어서 사업 대상지가 감소한대요.
지금 행복1·2차만 해도 수요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없어서 이거 사업량을 줄인데요.
사실 이거는 경제산업국이긴 한데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런 국비사업 같은 거 있으면 부서에서도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사실 시비를 통해서 하기에는 우리 재정상으로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이런 국비사업이나 국비보조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하여간 그 관련 부서에 확인해서 이 대상 사업이 되는지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또 나아가서 추가적인 국비사업이나 이런 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여기가 일반 임대아파트가 아닙니다.
우리 시의 공유재산입니다.
시영아파트입니다.
우리 시는 이거를 주거의 복지 지원도 있겠지만 우리 시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야 돼요.
공유재산에 대해 잘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1·2차 아파트 부서에서 앞으로도 잘 눈여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141페이지요.
여기 전체적으로 편성 요구액을 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예요?
○김학서 위원 141.
○위원장 김재형 거기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이기 때문에······.
○김학서 위원 아, 다음 시간에 해야 하나.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오전은 제가 마지막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돼서 이게 2025년도에도 했었는데 2025년도에는 사업 부분에 지특보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국고보조(균특)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뭔 차이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개발제한구역법 제16조제2항에 보시면 지방자치 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시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균형 특별법」에 따라서 특별회계에서 국비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데요.
지특이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게 용어 자체에서 지특이나 균특이나 통상적으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같은 개념인데 이번에, 2025년도에는 지특보조였다가 2026년도에는 이렇게 또 하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실까 해 가지고 여쭤봤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특하고 균특하고 혼용해서 쓰는데 이번에 바뀌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균특으로 바뀌어서 거기에 그렇게 균특으로······.
○위원장 김재형 제가 살펴본 바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용어로 쓰이다가 지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해서 쓰고 있다고 하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그런 거는, 용어 같은 거 계속적으로 통일해서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작년에, 지금 다 신규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도 대박~박산지구 기반시설 개선 공사 해서 신규 이렇게 올렸거든요.
2026년도에 지금 대박~박산지구 생활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신규로 올리셨거든요.
두 차이가 뭔가요?
2025년도 신규사업과 2026년도 신규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게 매년 사업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서 신규로 봐서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치가 바뀌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대박리로 개념을 보시면, 리 단위로 보시면 같은 지역으로 판단하실 텐데 사업 위치가 지번도 다르고 어쨌든 위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위치가 다른 건 당연히, 예를 들어 대박1리가 있고 2리가 있으면 그렇게 위치는 다를 수가 있는데 기반시설 개선 공사와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차이점이 뭐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사업 내용도 다르고요.
○위원장 김재형 사업 내용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내용 자체도 다르고, 대박~박산 지구라고 우리가 명칭을 앞에 붙였는데 리 단위로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 사업 위치도 다르고 사업 내용도 다르고 해서······.
○위원장 김재형 그럼 뭐 사업 내용이 다르다고 하니까.
그럼 편성 필요성에 2025년도에도 “(도로정비) 비포장도로를 포장하여 영농 불편 개선”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2026년도 편성 필요성에도 “(도로정비) 비포장도로를 포장하여 영농 불편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적은 똑같은 것 같은데 사업이 다르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여기 또 보이시지요?
2025년도에는 “(배수로정비) 유실 우려가 있는 배수로 정비로 수해 피해 예방”
또 2026년도, 지금 2026년도 사업설명서 보고 계시지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거기도 편성 필요성에 똑같이 내용이 담겨 있어요.
목적이 같은데 사업은 다르다는 게 어떤 뜻인지 제가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위원장님, 보시면 2026년도에는 대박~박산지구 기반시설 개선 공사로 신규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재형 네, 2025년도에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2026년도에는 대박~박산지구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제목을 바꾼 사항인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도로 정비하고 배수로 정비는 똑같이 작성이 됐는데 이게 주로, 아까 제가 사업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위치도 다르고 하지만 그 세부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면 포괄적으로는 배수로라든지 하더라도 배수로도 약간 사업에 있어서, 실제 공사함에 있어서······.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공사 내용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큰 틀에서 기반시설 개선 공사랑 생활환경 개선사업하고 이렇게 사업명을 달리 작성해서 신규사업이라고 넣는 게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어쨌든 표현에 있어서 약간······.
○위원장 김재형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라 대박~박산지구에 어떤, 뭐 기반시설 개선 공사라든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하나의 사업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이 들어가야지, 계속 ‘신규’ 하면 ‘뭔가 새롭게 하는 건가?’ ‘또 새롭게 하는 건가?’
오히려 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거라고 보여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사업 필요성이라든지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반시설로 계속 간다든지 하는 부분은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거는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요, 계속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편성 필요성도 같은데 신규사업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나머지 개선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봐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면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도로 확·포장, 축조블록 이렇게 해서 내용이 있는데 산출 근거가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토털 8억 얼마, 8억, 4억, 2억 이렇게 돼 있는데 도농상생국 같은 데도 보면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콘크리트 포장은 길이 100m 해 가지고 3000만 원, 최소한이라도 이렇게 작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그러니까 점심 드시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있는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도로 확·포장 이거에 대해서 사업비 편성을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소한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이 100 있는데 여기 개선사업에 보면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게 있어요, 같은 내용으로.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런 사업비를 바탕으로 해서 포함시켜 보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비교해 볼 테니까 점심시간 이용해서 산출 근거에 대해서 대략 사업비가 어떻게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점심 먹고 그다음 질의 이어 가도록 할게요.
국장님, 이거는 작성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고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이에요.
보시면 6세대를 한정해 놓으셨는데 2024년에도 6세대 해 놓고 결산액은 일단 390만 원밖에 안 됐고, 아까 제가 결산액 나온 거 중에 질의한 거 있었지요.
그 밑에 별표에 “2025년은 사업 추진중으로 하반기(11월) 지출 예정”이라고 쓰여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광운 위원 이건 틀에 의해서 쓰여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직원들이 작성할 때 아싸 집어 넣은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집어 넣으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똑같은, 똑같은 똑같이 했는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앞으로 하여간 사업 설명······.
○김광운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국장님한테 아까 그 질의를 한 거예요.
거기 지적 그거 할 때 결산액이 올해 연말에 나머지 집행을 하든지 12월 말까지 끝낸다든지.
그렇게 있으면 제가 질의를, 그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6세대가 있는데, 자격 가지신 분들이.
조사가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국토부에서 그 조사된 자료를 저희들이 받거든요.
○김광운 위원 아, 이건 우리가 조사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가 조사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광운 위원 그래서 국비 7 대 3인데, 그러면 국비를 다 못 쓰면 결론은 2024년처럼 반납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만약에 6세대 미만이 된다든지, 아니면 6세대 이상이 되면 어떡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없으면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빼고 편성하고 있고요.
6세대에서 더 이상 늘어나는 건 아니고, 줄면 줄었지 더 이상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거주자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계 공무원에게)몇 년 거주해야 돼?
사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망한다든지 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그랜벨트 안이잖아요.
그러면 세대 수가, 정 지원해 줄 수 있는 세대 수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니, 소득 수준을 기준에 맞춰 가지고 국토부에서 추출해 가지고 그 대상자가 현재까지는 6명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생활 보조로 나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가내시가 결론은 11월쯤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의 실생활을 따져서 해 주는 건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가내시는 어쨌든 이 6명이 최초의 지원 대상 지정할 당시에 거주 세대가 6세대였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계속······.
○김광운 위원 늘어난다든지 줄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늘어날 수는 없고요.
○김광운 위원 줄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줄면 당연히 보조 금액이 준 상태로 내려오지요.
현재는 6세대인데 한 분이 사망했다든지 5세대, 4세대 이렇게 줄여 가지고 내려옵니다.
○김광운 위원 지금 보시면 지원 항목에 전기료, 가스료, 상수도료, 학자금, 건강보험료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이걸 영수증을 받아서 지출해 줍니까, 아니면 정액으로 100만 원을 지출하고 확인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증빙 서류라는 게, 지출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증빙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지출하는 겁니다.
○김광운 위원 확인한 다음에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먼저 사용하고 그 증빙 서류 보고, 그러면 실비로 지급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1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어쨌든 세대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김광운 위원 범위 내에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얘기가 다른 게 사실 어쨌든 11월 지출 예정이지만 우리가 가내시를 받아서, 이 사업은 2026년에 한다면 마지막에 지급할 게 아니라 그 전에 지급을 해 줘서 이분들이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국비가 11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가내시가 11월에 내려오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는데 내려오면 이 사업을 후년도 사업이 아니고 11월에 나오는 걸 갖고 그해 연도 전반기에 사업을 하면 어떤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렇게 되면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6월까지 쓴 건 6월까지 증빙 서류 확인한 다음에 6월에 집중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하더디 배정이 돼야 정식적으로 지급할 수 있어서 11월에 내시돼 가지고 배정되기 때문에 11월에 지급하는 겁니다.
○김광운 위원 국비가 11월에 내려오잖아요.
배정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배정 금액이, 그러니까 내시 금액이 확정돼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이 말하자면 지금 420만 원이 확정됐어요.
11월에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이 예산이 결론은 쭉 쓰고 이 돈이 내려와서 영수증을 보고 지출해 주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6개월을 나눈다든지 이렇게 하면 미리 전반기에 쓸 수 있는 돈 쓰고, 후반기에 또 내려올 돈 갖다가 붙이면 되는데, 우리 시비 매칭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30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저희가 만약에 지급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분할해서 6월에 지급했는데 환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과지급되면 환수해야 되는데 그 당시 중간에 사망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환수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어쨌든 저희는 증빙 서류를 완벽히 갖춘 다음에 지급하는 게 행정······.
○김광운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6월에 해도 되는 게 전반기의 증빙 서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서류 만큼의 돈을 지급하고 또 후반기에 지급하면 되지요.
이분들이 돈이 후반기에 필요할지 전반기에 필요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전반기에 분명히 이런 거 용도면 필요할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또 하나 국토부에서 확정 명단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게 하반기에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상자를 확정해서 증빙 서류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꾸 얘기해야 안 되는 방향이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주민들한테 이게 언제 지급하는 게 맞는지 그분들한테 살펴보시고, 언제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주는 게 우리 시가 해 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잘 살펴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입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가 와서 이 자료를 토대로 조금 질의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종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현황하고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 자료를, 저랑 같은 자료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지금 15명 이내로 위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회의도 서면과 대면으로 지속하셨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보니까 2020년부터 2022년, 2023년, 2024년에는 회의가 없었고, 2025년에 지금 서면으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한 번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입니까, 이 현장평가위원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4명이 어쨌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있는 분을 저희가 4명을 평가위원으로 지금, 2명이요, 2명.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게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가 있냐고 질의드렸는데 그때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풀 인원 중에서 지금 여기 모범단지 관리평가위원 2명을 그쪽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 빼고, 그렇지요?
당연직 빼시고 거기에서 이건 현장평가위원이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하고 이 평가위원하고 같아요?
선정을 하는 위원회하고 현장에 나가서 평가하시는 위원회하고 성질이 같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금······.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어쨌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두 분이 현장평가······.
○김현옥 위원 아니, 국장님, 질의에, 제 질의는 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역할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역할이 아니고 그분들, 그러니까 14명 중에, 15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모범관리단지 평가할 때 14명 중에서 2명을 우리가 모셔 가지고······.
○김현옥 위원 그러면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없네요.
따로 없네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니, 별도는 없고 여기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김현옥 위원 지금 내신 자료에 2026년부터 선정위원회를 상시 위원회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된 거잖아요.
아닙니까?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별도로 구성이 돼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위원회 없이 그동안은 모범관리단지가 운영이 돼 왔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속해서 드린 거고, 심지어 그동안에 이 모범관리단지는 포상 개념으로, 앞서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자부담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없이 모범관리단지에는 포상금을 줬었어요.
제가 당시 연합회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약간의 변질이 되면서, 이게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셨는데요.
노동자분들 인권 증진에 대해서, 공동주택, 저도 굉장히 공감해요.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근거도 없이 그다음에 위원회도 없이 이렇게 허술하게, 제 단어가 조금 마음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만 운영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이 공동주택 모범관리가 왜 인권 우수 단지로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자료로, 설명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71쪽이에요.
71쪽부터 74쪽까지 제가 쭉 주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보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비정상 거처라고 하면 예를 들면 밑에도 지금 쓰여 있지만 굉장히 열악한, 그렇지요?
쪽방이라든지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취약계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 사업하고 뒤에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질이 완전 다른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다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50%를 부담해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방이라든지 고시원, 이렇게 비정상 주택 거주자를 말하고······.
○김현옥 위원 비정상 거처 거주자 부분부터 그러면, 지금 우리 시 현황을, 비정상 거주자 현황이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현재.
○김현옥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5가구 지원한 게 다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2024년도에 5명, 12명입니다.
○김현옥 위원 가구로 치면 5가구로 지금 돼 있거든요, 자료를 보시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 사업이 이사비 지원 실적을 2024년도에, 2025년도에는 15명을 했고요.
○김현옥 위원 15명이면 15가구예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성시근 주택과장입니다.
○김현옥 위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성시근 2024년도에는 5명, 5명에 2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 5가구와 5명은 일치하는 거예요, 2024년도가?
○주택과장 성시근 네.
○김현옥 위원 그다음에 2025년도 올해는요?
○주택과장 성시근 2025년도에는 두 사람, 2명을 지원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두 분.
○주택과장 성시근 네, 현재까지.
○김현옥 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더 추가될 여지가 있나요, 12월까지로 봐야 되니까?
○주택과장 성시근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게 위에 한번 보시면 과장님, 설명 자료 과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성시근 네.
○김현옥 위원 자, 2023년도 보시면 결산액이 200만 원 정도고요.
예산이 원래 600만 원 정도였는데 사실 결산액은 200만 원 정도이고, 그러면 67% 이상이 미집행된 거예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성시근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불용액이 약 43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2024년도에도 불용액이 약 400만 원이네요, 200만 원 썼으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성시근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3분의 2가 이렇게 발생했는데 국고보조금 사업이잖아요, 이게.
○주택과장 성시근 맞습니다, 50% 국고보조.
○김현옥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이 사업 자체 추진에 대해 미흡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발굴이 안 되는 건지?
○주택과장 성시근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세종시가 신도시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쪽방이나 비정상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상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고······.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현황을 파악한 것인 거는 맞아요, 정확히?
○주택과장 성시근 네, 저희가 매년 읍·면·동이라든지 주거복지센터가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월례적으로 발굴도 하고 이렇게 계속 홍보를, 요구하거든요.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건 좋은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 취약계층이 그만큼 줄었다라는 것은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72쪽에 보시면 주거 상향 사업 예산이 2억이에요, 한 장 넘겨서 보시면.
○주택과장 성시근 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운영 인력이 3명이네요, 팀장 한 분, 팀원 2명 해서.
그런데 대부분이 이게 세부 내역을 보니까 보수 부분, 즉 인건비가 사업비의 거의 많은 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성시근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러면······.
○주택과장 성시근 이것도 국비하고, 국비 보조가 50%인데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려면,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걸 하면 인건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1억 500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사업비인데 저희가 사업 발굴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가 너무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게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업비 부분이 워낙 포션이 적다 보니 사실은 제가 우려스러운 부부분은 그거예요.
이게 국고 보조로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성시근 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 인력이 예를 들면 부족해서 이 사업 자체가 확장되기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이런 주거 취약계층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뭔가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현황표나 이런 게 좀 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자료만 본다고 하면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집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인 복지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분들이 쪽방에 거주하시고 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소득적인 부분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불안 요소가 저는 좀 상존해 있다고 보거든요.
복합적인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서비스적인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성시근 저희 과에서 주거 취약계층 상향 말고도 주거 지원사업 해 가지고 주거급여,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복지를 제공해 주는,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이건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국가에서 50%를 해 줬을 때는 홍보하고 이런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성격이 많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건비가 많이 필요한 건 그런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주거복지센터 기능하고 주거급여 사업하고, 상향 사업하고 제가 봤을 때는······.
○주택과장 성시근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김현옥 위원 네, 다른 건데도 굉장히 중복되는 목적 자체가 좀 많이 보이거든요.
특화 서비스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비정상 거주자 지원비하고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하고 어떤 부분이 확인이 가능해요?
○주택과장 성시근 비정상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주거 상향은 이사를 간 뒤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옥 위원 이사 간 뒤에 필요한 부분이면 뭘, 어떤 겁니까?
○주택과장 성시근 생필품 같은 거.
○김현옥 위원 아, 생필품까지도?
○주택과장 성시근 네, 그런 부분을 지원, 이주에 관한 필요한 생필품이라든지 거처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주거 상향 지원사업입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2024년도 같은 경우는 3억이었는데 2025년도가 2억이면 1억이 예산이 줄었는데요, 국고보조사업이.
그 원인이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성시근 202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보조를 하는 금액이 3억이 있었습니다.
3억이 있는데 그게 종료되고 올해부터 시비하고 국비 일부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억 원은 원래 전체가 국가 보조비였고······.
○김현옥 위원 100%요?
○주택과장 성시근 네, 올해는 50%, 50%······.
○김현옥 위원 시비가.
○주택과장 성시근 네, 좀 줄어들었지만, 국비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국비가 1억 5000, 시비가 1억 5000이었는데 국비가 1억 5000에서 1억 원으로 줄면서 시비도 거기에 매칭시켜서 2억 원으로 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인건비가, 2억 중의 1억 5000이 인건비고 일반운영비가 2200, 주거 상향 지원사업비가 2500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실제로, 그러면 시민분들이 이걸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부족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추후에 과장님, 이건 그동안 실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지원을 했는지.
○주택과장 성시근 네.
○김현옥 위원 그다음에 현장에서 우리 시민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였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성시근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두 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갖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에 있는 단가하고 틀린 거 보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300C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게 사업비 산출할 때 아마 저희 국하고 다른 부분이 현장 여건도 다르고 물량도 그렇고 규격도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 세부적인 이런,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런 거 제가 참고하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7페이지에 콘크리트 재포장하고 농로 콘크리트 포장하고 이게 좀 성격이 다른RK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콘크리트 재포장은 지금 콘크리트가 이미 포장돼 있는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포장하는 부분이고요.
농로 포장이라고 돼 있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흙길인데 그걸 포장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으로.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지금 콘크리트 재포장을 현재 제출하신 건 도로 재포장으로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단가가 달라지는데.
내내 같은 뜻인 건가요, 그러면?
도로 재포장이나 콘크리트로 재포장하는 거나 똑같이 공사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재포장 같은 경우는 파손된 부분을 깨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포장하는 부분이 되겠고, 농로 콘크리트 포장은 신규로, 새로 포장하는 부분이······.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콘크리트 재포장하고 도로 재포장하고.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금 같은 개념으로······.
○위원장 김재형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신촌리 쉼터 등 유지·관리에 지금 이 사업 편성비가 보면 공공요금하고 유지관리비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가 아직, 지금 결산액이 아무 것도 안 돼 있는 거 보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 사업은 금남면에다가, 신촌리기 때문에 금남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 재배정이 정산이 안 돼 가지고 아마 기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연말에 한꺼번에 해 가지고 ’얼마 썼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하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거기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정산이 되면.
○위원장 김재형 아, 이게 그러면 면으로 일단 보낸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설명서 128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통합플랫폼 구축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1~2년 사업이 아니라 다년간에, 구축도 3단계로 하시고 또 구축 후에도 유지·보수로, 유지·보수, 하자 보수 1, 2, 3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장기간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이거 간단히, 조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 사업은 어쨌든 처음 시작은 2022년부터 시작했고요.
현재까지, 금년도까지 3단계에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로 내용은 뭐냐 하면 어쨌든 공간 정보라는 게 지상이라든지 지하 시설물 이런 부분에서 위치 정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항공이라든지 지하 시설물, 수치지형도, 연속지적도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정보를 실·과에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번에······.
○최원석 위원 일반적인 지도가 아니고 행정적인,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지도라고······.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행정기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 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거 관련해서 예산이 2022년도부터 진행하셨는데 사실 이게 연속사업이지만 2024년도 같은 경우 공백이 있었어요.
혹시 왜 공백이 있었던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우리 시가 그때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그 예산을 그해에는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사업을 못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순연이 됐고, 그러면 2024년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안과,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한 예산 계획과 현재 심의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의 계획을 보면 좀 차이가 있네요.
원래 3단계가 올해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구축 3단계가 올해 말까지인데······.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유지·보수 사업을 2026년 6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7개월분을 계상한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 사업은 금년도 9월부터 3단계 사업이 내년도 5월까지로 계획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 계획으로는 올해 완료가 됐어야 된다고 나온다니까요.
원래 기존 계획은, 원래 계획은 올해 완료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개 연도의 예산을 비교하면 계획이 바뀐 걸로 나오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 사업을 올해 추진하다가 행안부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었는데 협의 기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이게 내년도 5월까지 사업이 연장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원석 위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28억짜리, 엄청 큰 사업이잖아요.
이게 원래대로면, 그러면 만약에 2024년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원래 올해 같은 경우가 유지·보수 단계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예산 집행 과정의 흐름을 보면 원만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에 문제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으셨다고는 하지만 이게 뭐 국비랑 매칭하는 것도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도 중기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세우면 우리가 지금 책정한 2026년 5월까지는 확실히 집행이 가능할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사업이 마무리되고 그 이후부터 유지·관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이게 단계가 두 단계가 밀린 거잖아요, 일단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만 해도.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2단계까지 끝나고 올해 3단계 사업을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그게 사업이 약간 기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게 일단 구축에만 28억짜리 사업인데 지금 두 번의 연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내년 2026년 5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그래서 5월 이후 6월부터의 관리비 7개월 치를 책정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7개월을?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우려되는 건 두 번의 연기가 있었는데 혹시라도 또 연기가 되면 이 개발비 책정한 거 소진 못 하고 반납하든가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계약이 돼서, LX하고 계약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정상 추진이 가능하다고 지금 확답을 주신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최원석 위원 지금 두 번이나 앞에 사전에 연기가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한두 달 밀리면 지금 7개월 치 잡아 놓은 걸, 예를 들면 한 달 밀리면 6개월 치밖에 소진이 안 되는 거고, 세 달 지나면 네 달 치밖에 못 쓰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길, 예산이 어쨌든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책정된 거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 여기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여기 비중 50이라는 걸 따로 이렇게 산식에 넣어 놨어요.
비중 50이 어떤 의미인가요?
평균 임금 곱하기, 관리 운영비에 임금에다가 개월 수를 곱했는데 또 비중 50%를 곱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세요?
왜냐하면 지금······.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게 소프트웨에 기술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7개월을 했는데······.
○최원석 위원 네, 거기 비중 50이니까 반으로 깎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지금, 임금평균 그 자료에 보시면 1000만 원이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평균임금을 추출한 거고요.
거기에 7개월이기 때문에 50%를 적용한 겁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최원석 위원 7개월이기 때문에 50%로 한 거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1000만 원이 1년 평균임금인데 우리가 7개월만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7개월의 50%······.
○최원석 위원 7개월이면 사실 50%가 아니라 57%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곱하기가 아니어야지요.
뒤에 괄호를 치든지 설명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곱하기가 한 번 더 들어가니까 이게 의미인가 했던 건데 비중이라는 게 개월 수를 그냥 단순히 말씀하신 거고, 그렇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국장님, 김효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58쪽인데요.
디지털옥외광고물 운영 이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질의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제100회 임시회에서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서 상업 지역 내에 있는 건물의 타사 광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굉장히 신경 많이 써 주셔서 완화가 되었는데요.
혹시 지금 저희가 보게 될 디지털옥외광고물에는 미디어파사드와 아마 먹자골목에 있는 옥외광고물 이렇게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닌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건 아니고, 현재 나성동에 옥외광고물 5개하고······.
○김효숙 위원 네, 먹자골목에 있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미디어큐브 1개 해 가지고 그 유지관리비를 지금······.
○김효숙 위원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조례에 포함해서 상업 광고가 가능하게끔 적용되는 미디어는 아니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여기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 예산이 2023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1억 2000 정도였고, 쭉 줄어 와서 사실 올해 예산이 4년 전과 비교해 보면 거의 3분의 1가량 줄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잘 살펴보면 보통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공공요금 납부 또는 유지관리비잖아요, 인건비라든가 장비나 유지·보수와 관련된.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너무 많이 줄어버리면 사실 ·유지·관리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도,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 중의 하나긴 했는데 이게 여기만 하기에는 인건비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업체에서 다른 곳과 같이 유지·보수, 전반적으로 출장 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책정하셨다라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사실 줄일 수는 없는 거고, 이건 전기료나 이런 부분이니까요.
말 그대로 인건비에서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운영이 괜찮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동안에도, 어쨌든 현재 인건비가 3명분이 계상됐는데 3명으로도 운영이 잘돼 왔고, 이게 또······.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광고물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현재 이 상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김효숙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5300만 원인데 인력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4600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700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공운영비에서는 줄 수 없고, 말 그대로 다른 쪽에서 줄여야 하는데.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병배 건축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이 준 건 맞고요.
저희들도 조금 아쉽긴 한데 사실은 나성동에 5기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잘한다고 콘텐츠 송출과 다양한 기능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걸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이 안 됐고, 예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이 사람들이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시켜 버리다 보니까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 상점 길찾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각종 기능이 있던 걸 그런 기능은 없애 버리고 상가 홍보 영상 송출 및 공지사항 안내로 이렇게······.
○김효숙 위원 맞아요, 그렇게 바꾸셨지요.
○건축과장 박병배 네,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이, 그거에 따른 700만 원, 아까도 말씀하신 그 비용이 그거에 따른 공공운영비였는데 그것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필요가 없게 된겁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게 바꾸신 게 2024년 말에 바꾸셔서 2025년에 그렇게 돌아갔던 거 아닌가요?
그렇게 단순화시켰던 게.
○건축과장 박병배 2024년도에 예산이 반영 안 됐으니까 2024년도부터.
○김효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2025년도 예산 보시면 5300만 원이잖아요.
○건축과장 박병배 네.
○김효숙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소진이 안 돼서 예산이 얼마 정도 사용됐는지는 2900만 원밖에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결산액이.
그런데 아마 연말쯤 되면 소진이 될 건데, 방금 말씀하신 단순화를 했던 것이 2025년도예요.
그렇게 지금 진행됐던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병배 네.
○김효숙 위원 그런데 2026년도 내년 예산에서 700만 원이 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병배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올해랑, 그러니까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닌데, 올해는 이미 그게 단순화돼서, 작업해서 돌아갔잖아요.
○건축과장 박병배 네, 단순화돼서 운영했는데 그 줄어든 700만 원이 아까 말씀대로 원래 업체에서 민간 클라우드 서버 관리 기능이란 그걸 하기 위한 예산 4000만 원이 2024년도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 그거어떤 공공운영비 700만 원이 계속 안 들어가기 때문에······.
○김효숙 위원 그러면 2025년에도 그 700만 원을 미소진시키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병배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700만 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로 해서,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혹시 그건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거 자체도 별다른 어떤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가지고······.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의 700만 원은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신 거라는 말씀인 걸까요?
○건축과장 박병배 네, 그건 추경에서 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럼 그 예산을 빼고 세우셨다?
○건축과장 박병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실질적인 기능은 없애고 단순화시켜서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반영한 겁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 미디어큐브도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병배 네.
○김효숙 위원 그런데 미디어큐브 같은 경우가 여기도 영상 콘텐츠가 없어서 시정 홍보라든가 그렇게밖에 돌아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건축과장 박병배 네.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익 영상하고 포스터, 올해 같은 경우 150여 건 정도 송출이 됐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그게, 미디어큐브라는 거 자체가 미디어가 나와야 하는데 그냥 포스터를 말 그대로 크게 보여 주는 수준이라서, 그러니까 아까 디지털 옥외광고물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미디어큐브만 놓고 봤을 때는 거기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미진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영상이 제대로 송출이, 잘 안 돌아가다 보니까 또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상업광고와 가능하게끔 여기는 아예 불가한 상황이에요?
옥외 광고물 지난번에 개정했잖아요.
이 미디어 큐브는 상업광고가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병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미디어큐브가 공사된 지는, 이전부터 되다 보니까 영상이 발전되면서 픽셀이라든지 여러 가지 깨지다 보니까, 안 맞다 보니까······.
○김효숙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도 불가할 거란 말씀인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병배 네, 현재로서는 좀.
그리고 그거를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대기업, 저희와 어떤 그런 제작하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필요한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김효숙 위원 그게 공간은 있고 미디어 픽셀로는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운영하는 게 맞느냐?
○건축과장 박병배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려면 전체적인 거를 현재 시스템에 맞게 개·보수를 한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당한 거를 하든 영상의 규격, 시스템이 맞게 되어야 하는데 일단 규격 자체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어서 최소한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익이라든지 그냥 문구라든지 제한적으로밖에, 저도 아쉬운데······.
○김효숙 위원 현 상황이 어렵다.
○건축과장 박병배 네.
○김효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거기가 어쨌든 공간이고 개·보수를 하는 게 우리 시가 아니라 예를 들어 그 공간에 대해서 일정 업체에 용역을 주, 그러니까 뭐랄까, 계약을 해서 보수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넘길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병배 그거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김효숙 위원 왜냐하면 일단 그 비용을 들이려면 제가 그때 알아보니까 수십억 정도 들더라고요.
우리 시는 지금 그럴 만한 재정이 없고.
그런데 일단 거기를 계속 그렇게 말 그대로 정말 디지털 미디어 큐브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계속 이런 수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냐 이게 필요해 보이는데 한번 그 검토해 봐 주시겠어요, 그게 가능한지를요.
왜냐하면 미디어 영상을 운영하는 대전이든, 특히 서울도 발달했겠지만 그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서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있을 텐데 우리 시도 그런 쪽으로, 세수가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박병배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올해까지 8회 개최했습니다.
○안신일 위원 우리 국장님도 건축문화제 그동안 쭉 했던 역사를 잘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올해까지 8회 개최했습니다.
○안신일 위원 저도 꽤 많이 참석도 하고 건축문화제 기대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거 예산상으로 보면 작년에는 예산도 없었고 올해는 또 예산이 많이 줄어서 진행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처럼 2023년도에는 7000만 원이나.
일단 건축문화제라는 행사들을 국장님이 또 이쪽 전문가셨으니까 쭉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2023년에, 2024년에, 2025년에, 또 올해도 얼마 전에 바로 했는데요.
느낌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 건축문화제는 201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8회를 했는데요.
그동안 쭉 건축문화제를 하면서 느낀 점이 어쨌든 이게 학생들이 우리의 어떤 건축에 대한 이해라든지 작품이라든지 이런 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주고, 또 시민들한테도 우리 시의 다양한 건축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고자 시작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민간 행사다 보니까 주관은 건축사협회에서 하고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쨌든 8회 하면서 상당히 우리 시의 건축에 대한 위상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많이 높아진 걸로······.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우리 도시 전체가 건축물 박람회장이나 마찬가지여서, 이 건축문화제 자체가 굉장히 그동안 역사를 잘 이어왔고 그랬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이게 왜, 작년에는 왜 못 한 거예요, 예산 자체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작년에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시 재정 형편상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 부서와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행사 관계자, 건축사회나 이런 데에서 무슨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었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런 건 없고요.
○안신일 위원 오로지 예산상의 문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저희가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안신일 위원 지금도 국가상징구역, 제가 며칠 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새로운 상징이 되는, 또 어마어마한 돈의 건설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건축문화제 얘기를 한 이유는 그때 사실은 이런 모형도 해서 아이들이 많이 출품했었던 기억이 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국장님, 기억 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대학생 공모전에서 대학생 단체나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새로운 모델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하고 꼭 맞는데 예산도 사실은 더 많이 지원해 줘야 하는데 예산도 없었고, 또 올해도 2000만 원인데,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올해는 어쨌든 2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잘 치렀습니다.
○안신일 위원 상도 많이 주고 그랬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상도 많이 주고······.
○안신일 위원 올해는 1927에서,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1927에서 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저기 영상 좀, 사진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국가상징구역 공모안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했는데 이게 행복청하고 그때 연결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덕분에 홍보를 잘 진행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저 작품 제안하신 분들이 쉽게 말하면 픽셀이 예를 들어서 책자,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확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판넬이라든지 뭐를 만들어서 비치하려고 확인했는데 확대할 수 있는 픽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능하다.
어쨌든 13개 작품이 5개로 압축되면 그때 가서 5개 선정한 거에 대해서 작성해 가지고 시에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협의했습니다.
○안신일 위원 말씀하셨는데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협업을 하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홈페이지는 이미 다 올라와 있고요.
저희 시에서 홈페이지······ 저게 시민들한테 어쨌든 이 부분 많이 참여를 요청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 위원 네, 저도 투표를 했습니다.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이 투표를 하셨을 텐데 보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겠다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축제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주인이 돼서 세종시에 진짜, 다 먼지 날 때 오셔 가지고 도시의 성장을 같이 보시고 지금 여기까지 많이 힘을 써서 같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를 떠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들을 더 하셔야 합니다.
건축문화제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행정수도, 국가상징구역, 대통령집무실, 국회의사당 계속 쭉이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내년도 예산에 2000만 원?
그리고 이게 건축사회만의 일인가.
지금 예산안, 그 밑에 보면 대학생 공모전 1500만 원, 그다음에 여름건축학교 500만 원.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세종시 축제, 세종시 건축문화제라고 할 수가 있을까?
2023년 7000만 원도 사실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진짜로 대표 브랜드를 만들 준비를 해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17개 광역시도를 확인해 봤는데 거기 다 건축문화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예산이 상당히 적은 부분은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17개를 그러면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럼 인근 예를 들어서 대전만 해도 어느 정도 선인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대전 같은 경우는 7900만 원 정도.
○안신일 위원 대전도 7900만 원이군요.
그럼 건축문화제를 아주 특별히 잘하는 데는 얼마까지 올라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서울 같은 데는 2억 8000 정도 돼 있고, 부산 같은 데는 8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시 규모가 어쨌든 작은 부분이 있지만 건축사회 같은 경우는, 대전 같은 경우는 건축사협회가 회원 수도 많고 민간에서 협조받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파이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 지원도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8회 정도 했지만 커 가는 도시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대해서······.
○안신일 위원 날짜는 며칠 정도씩 해요, 다른 데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다른 데도 어떤 때는, 지금 정확히 날짜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한 3~4일 정도 이렇게······.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행복청이 아직 자리 잡고 있고 LH도 있고 주요 건설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는 건축사회하고 당연히 연대를 하되, 이거를 사실은 시 차원이나 행정력을 동원하면 이 건축문화제 자체가 세종시를 대표하는 문화제가 충분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이미 다 모델하우스 이런 거 하기 전에 조금씩 만들어 놓은 게 그동안 많잖아요.
우리 세종시에서 정부청사나 여러 가지 건물들 그런 것만 모아 놔도 사실은 건축문화제, 또 새로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이 건물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런 거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래서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앙공원 옆에 건축박물관이 건축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게 완공되면 아마 이 도시의 건축 역사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거기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건축문화제가 더 커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건축문화제도 지금부터 협의하고 이게 뺏어 오는 개념도 아니고 맡기는 개념도 아니고 함께하는, 그다음에 모두가 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하여간 저도 이게 어쨌든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회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얘기한 게 국가상징구역 공모 중인데 이게 우리의 에너지로 만들어야 하고, 오늘이 투표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혹시 안 하신 분들이나 투표 안 하신 가족들 있으면 조금 더 홍보해 주셔 가지고 이거 계속 홍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민인데 우리부터 “이게 우리 겁니다.” 얘기 안 하면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도 다른 도시는 “세종시 다 가져간다.” 이런 소리가 지금 나오는데 있는 것도 우리가 활용을 못 하면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건축문화제는 조금 더, 지금 우리가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 안이 너무 아쉬워요.
여기 산출 근거, 편성 필요성 충분히 하는데 이거는 좀 더 해야 합니다, 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유관 기관, 유관 기관들 홍보하는 것처럼 국가상징광장이 이렇게 가면 사실은 이거는 나서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관련된 모든, 국가상징구역이든 대통령집무실이든 지금까지 정부청사 여기까지 오는 것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합쳐서, 우리는 한 일주일 해야 돼요, 대전이 3일 하면.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계수조정까지 연구해서 내년부터라도, 만약에 이게 좁혀지면 말씀하신 대로 세부안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은 시민의 의견을 분명히 반영시켜야 하거든요.
너무 이상적인 것도 중요하고 미래 비전도 중요한데 시민 참여를 꼭 시켜야 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건축문화제 이거는 조금만 더, 시간 조금 있으니까 한번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함께하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 계수조정 전에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김학서 위원 43페이지요.
지금 예산안 보면 2023년, 2024년 보면 2023년에 조금밖에 안 됐었는데 2024년에 많고, 지금 2025년 줄어들고 그다음에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7년 이후부터는 똑같이 가는데 이 산출 근거가 뭐지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 운영비는 주로 도시관리계획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하고 자문료를 산출했고요.
이게 약간 차이 있는 부분은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가 보통 연간 횟수 예상하는 게 한 20회에서 25회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해마다 약간 차이 있는 부분은 위원회가 열 수 있는 안건이 들어오는 게 좀 적을 수도 있고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김학서 위원 그런데 보통적으로 예산을 작년도에 세울 때는 다음 연도의 목표치가 있고 뭐, 뭐, 뭐를 한다고 해서 그 근거 자료에 의해서 회의는 몇 번 해야 한다, 이게 거의 나오잖아요.
출장도 어느 정도로 가야 되는 게 나오는 건데······.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위원회 안건이 이게 어떤 때는, 예를 들면 건설경기가 좋다든지 아닌데 개발 사업이 많이 되면 위원회가 많이 열 리가 돼 있는데 어떤 때는 또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료 하나 요청한다면 3년 동안 도시계획위원회 평균 개최 횟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3년 동안이요?
○김학서 위원 네, 그거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모든 게 통계로 예산이, 일반적이 아닐 때는 통계로 짜거든요.
작년에 몇 번 했으면 올해 몇 년, 몇 년째 통계 잡으면 대략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몇 프로가 되거든요.
거기에 짜야지, 그냥 무조건 25회 곱하기 얼마 이거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지금, 제가 자료 보면 2022년도에는 32회 132건이 개최됐고요.
2023년도에는 33회 102건, 2024년도에는 25회 59건을 위원회가······.
○김학서 위원 열린 거는 33회라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나 계획을 보면 대략적으로 거의 일치할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 건수를 가지고 계획을 잡으면 지금과 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하자면 지금 일반운영비에 보면 실적이 2023년도에는 그래도 실적이 좀 되는데 2024년에는 실적이 많이 저조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무리 2025년 연말까지 안 썼다고 하나 지금 보면 실적이 앞으로 한 달 내내 도시계획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리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위원회 하면서 국내여비 부분인데 현장 가서 출장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국내여비로 편성하는데 현장 확인을 많이 가야 될 부분은 많이 지출되고······.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키포인트로 얘기하는 거는 내년에 할 일들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지금쯤이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예산을 짰기 때문에, 그러면 그 건수마다 하루 이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 대략적으로 몇 번은 갈 수 있다.
그런데 과다하게 놓으면 남을 수도 있고, 또 적게 해 놨지만 적게 해서 일 처리를 하면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를 질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하여간 위원님 지적 사항을 참고해서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정리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도시 참석 수당, 맨 밑에 보면 다 곱하기 얼마, 국내여비 다 얼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안 보면 조금씩은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여기 보니까.
187페이지 예산안에 상세 설명이 나와 있지요.
여기는 뭉뚱그려서 예산이 준 게 표시가, 얼마에서 얼마로 떨어졌다는 표시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줄어든 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지요, 도시발전 지원에 대해서.
187페이지 위쪽에.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개략적으로 얼마 곱하기 얼마 이러면 제가 볼 땐 돈이 다 남아요.
저도 예산을 많이 세워 봤거든요.
그걸 꼼꼼하게 살펴보면 돈이 많이 남는다고.
그래서 예산이라는 부분이 약간은 고무줄성 기능을 갖고 있고, 내가 다른 데 써야 하는데 할 때 여기저기 조금 해 놨다가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거 국장님도 보시다시피 3년 치를 보면 들쑥날쑥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학서 위원 3년 전에 할 일이 더 많았을 텐데, 우리가 아파트도 그런 모든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더 많이 열리지, 지금 같은 경우 세종시가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줄어들어야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형평성 있게 어떤 통계를 가지고 짰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럼 뭐 뭐가 부족하다고 국장님은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현재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울 예정인요.
현재로서는 보통 평균적으로 이번에 25회 내지 20회 예상을 하고 세웠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딱히 부족하다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는 않고 남을 것 같은데요.
올해 지금, 2025년도 예산도 지금 집행을 다 못했는데, 729인데 이것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다 쓰겠어요?
내가 보기에 예산 남을 거고, 작년에도 남았고.
작년에 남았는데, 2024년도에 남았는데 2025년에 왜 똑같이 세웠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게 예상을 할 수 없는 게 아까도로 말씀드렸지만 이 위원회라는 게 우리가 딱 20회다 이렇게 정해 놔도 더 열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발사업이 위원회 열 수 있는 자문이라든지······.
○김학서 위원 아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6개월 써 보고 상반기 때, 우리가 1·2·3차 보통 하잖아요.
그럼 2차 정도에 정말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 세우는 거고, 아니면 그거 가지고 잘 쓰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어쨌든 저희······.
○김학서 위원 그래 가지고 연말 되면 정리추경에 돈이 여기저기 남아요.
의원들도 쫓아다니지만 “돈이 맨날 없다.” “신규 하지 말라.” 뭐 하는데 돈이 엄청나거든요, 다 모으면.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진짜 써야 될 데 없다고 못 써 놓고 돈이 남는다?
이거는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하여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62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
일단 우선적으로 공공운영비에서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줄어들고 사무관리비가 증가했네요.
변경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일반 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일반운영비, 일반사무관리비로 넘어간 부분이고요.
2억 1400만 원은 어쨌든 우리가 금년도 집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부분을 고려해서 1억 9000보다는 약간 2억 14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밑에 일단 공공운영비에 있는 금액은 1억 9280만 원이 300만 원 줄어들고, 1700만 원이 2억 1400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보면 공공운영비에 있던 항목이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게 광고물 정비 용역은 1년 단위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장기간 지속되는 관리 용역을 예산 부서에서 사무관리비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예산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 2023년, 2024년, 2025년도에는 계속 공공운영비로 편성해 오다가 이번에 예산 부서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옮기셨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게 일단 물가 상승에서 노임단가가 약간 올라갔고 유류대가 약간 증가가 예상되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선거도 있고 해서 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약간 상향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민원이 어떤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동안에는 보통 공동주택 분양할 때만 불법 광고물이 붙었는데 요즘은 상권도 침체되고 어쨌든 분양 공고도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상당히 줄어든······.
○위원장 김재형 줄어들었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럼 한번 불법 광고물에 대한 민원이 줄어들면 정비하는 부분도 약간 예산이 감소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런데 그게 용역을 1년 단위로 용역 발주를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있든 없든 계속······.
○위원장 김재형 아니, 1년은 그러는데 점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정비할 양도 줄어들 텐데 그럼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좀 줄여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만큼 활동량이 줄어들 텐데.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인건비는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줄 때 2인 2조로 해 가지고 주간 4회, 주말 1회 해 가지고 그 날짜대로 계산해서 인건비 부분을 산정하기 때문에 민원이 줄어도 그게 용역하는 분들은 계속 그 인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재형 투입을 줄이면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런데 투입을 줄이면, 많을 때는 또 우리가 그걸 다 수거할 수가 없거든요.
불법 광고물이 많이 붙으면 신속하게 제거해야 하는데······.
○위원장 김재형 아니, 불법 광고물에 대한 민원이 줄어든다는 거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수량도 적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거하고 좀 다르고요.
○위원장 김재형 다르게 볼 수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재하는 부분이 어느 때는 많이 달릴 때가 있고 적게 달릴 때가 있는데 어쨌든 용역을 우리가 1년 동안 주는 분들은 계속 매일 나와서 일정 시간에 현수막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있든 없든 어떻든 간······.
○위원장 김재형 일단 그러면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이 3년 치에 대해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민원 건수를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이분들이 활동했던 일수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정리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안신일 위원 경관위원회는 심의수당하고 자문수당 이렇게 예산 올려 줬는데 올해하고 내년 예산이 똑같으니까 거의 올해 했던 게 내년에 그대로 연결이 된 걸로 보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올해 심의 자문할 때 사실은 제가 작년에 야간경관 지원 조례도 세종시에 생겼고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야간경관에 대해서 굉장히 도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 많이 주장을 했거든요.
경관심의위원회 할 때 그런 야간경관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루어졌나요?
이런 거까지 내용까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일반 건축물도 야간경관 심의를 하고 있고요.
일반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민간 건축물까지 야간경관에 대해서 심의할 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저도 내용이나 이런 거를 심도 있게 많이 잘 보고해 주셔서 전체적인 라인들, 그다음에 조명의 색상이나 시간이나 이런 거 얘기를 잘 들었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앞에서도 같이 살펴본 것처럼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회의사당, 이제 국가상징광장까지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때하고 지금 바뀐 게 백제고분, 한솔동 백제고분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돼서 거기도 언덕 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종시 역사성을 상징하는 공간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이 경관위원회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싶어서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심의나 자문 대상이 되면 당연히 하고요.
어쨌든 공공시설이 됐든 민간 건축물이 됐든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경관위원회가 더 중요하게 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동안 수고해 주셨던, 여기 앉아 계시는 국장님 이하 다 수고해 주셔 가지고 드디어 꽃 피울 때가 됐어요, 세종시가.
그래서 경관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여기도 올해랑 예산이 똑같은 걸 보면 활동 내용은 사실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야간경관에 대해서라도 지금 한 번 더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간경관이 결국 잘돼야, 관광의 시작이거든요.
이런 것만 잘해도 사실은 세종시의 빛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도시가 사실 365일 축제입니다.
이 경관위원회 야간경관만 잘해도 그냥, 가는 데가 다 세종시는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지요.
그래서 관광 쪽 과하고 경관위원회 할 때 이런 거 협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여기 경관위원회 구성은 어쨌든 건축물에 대한 심의가 들어가는데 경관 심의 대상이 되면, 저희 쪽에서 공공건물이 됐든 다른 실·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대상이 되면 심의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경관위원회를 거쳐서 경관 심의를 하고 있고요.
관광과하고는, 이게 관광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그 과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어쨌든 모든 건축물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야간경관까지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더 질의를 한 겁니다.
그때도 행복청도 좀 관여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관이.
왜냐하면 행복청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다 해야 하는데 이 경관위원회 자체가 이제 역할도 많이 해야 하고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국가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 예산 갖고는 사실 경관위원회가 잘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앞에 아까 대통령 국가상징광장 할 때 국장님은 마음에 드는 작품이 혹시 있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 투표를 했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 그래요?
그중에서 어떤 게 마음에 들었나요?(장내 웃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기본적으로 앞에 도로가 지하로 가는 부분······.
○안신일 위원 도로가 그 절제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지하로 가는 그런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안신일 위원 뭐 괜찮으면 이렇게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국장님 생각도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다른 분들은 건물을 보는 분들이 많고, 구도를 보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바로 국장님은 우리 시민이니까 절제로부터 딱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시민들이 거의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동안 여기에서 살았던 사람하고 바라보는 사람하고 그냥 건물을 짓는, 말하자면 업자하고 이게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절제로가, (자료 화면을 보며)잘 찾아 주셨네.
방금 전 겁니다, 방금 전.
전, 전, 하나만 더.
방금 전에 잘 찾으셨는데, 네, 그거예요.
그게 바로 절제로 지하 통로였습니다.
금방 넘어갔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렸냐?
다는 안 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쑥 하는 거거든요.
관람차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들은 황당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관람차가 계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세종시에서 랜드마크가 좀 부족하니까,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상징광장에 웬 대관람차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외지 사람은 있는데 시민들은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거든요.
그게 십수년 동안 얘기가 나온 거니까.
절제로도 계속해서 메인 도로인데 그동안 손을 안 댔다가 국가상징광장이 되면 되는 거지요.
이게 경관위원회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이유가 이제는 건축문화제도 그렇고 경관위원회도 그렇고 세종시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진짜 수도를 얘기할 때가 왔거든요.
우리도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고 이걸 통해서 그동안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살았는데 시도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돼서 그동안 어려웠던 것들이 풀어져야 하거든요.
경관위원회도 경관을 하는데 분명히 이게 규제 아닌 규제가 돼서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국가적인 사업이 있을 때 우리가 반영시켜서 시민들이 진짜로 ‘살아봤더니 이런 게 진짜 염원하는 사항이 있더라. 이런 게 좋아지면 이 도시가 더 빛나더라.’ 이런 게 있으면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 건축문화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은 적지만 이게 더 사실은 페이지를 깊이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국장님이 세종시 만드는 데 굉장히 기여 많이 하셨잖아요.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이 이번 위원회가 또 마지막 발언이라고 하니까 오전에 말씀하신 거 되게 짠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더라도 그 마음이나 그 역량이나 그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어떤 영역에 있든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딱 짚어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마음이 통하시잖아요, 지금도 딱, 상징광장 하는 데.
이유가 다른 겁니다, 이유가.
찍는 게 분명히 시민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분들하고 이유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세종시에 쏟아부었던 많은 애정과 열정과 그런 노력들과 많은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고 다시 할 수 있도록, 이거 돈 안 되더라도 경관위원회 들어오셔서 이런 것 좀 하시고 나중에라도 꼭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관위원회 운영할 때 전문가들하고 더 세심하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국장님,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옥외 광고물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구조가 복잡한 구조를 지금 들어 보니까 소유는 산림공원과, 그다음에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영상 이거는 경관관리팀, 건축과.
굉장히 복잡한 구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처음에 시설 인수하면서 정리가 좀 안 돼 가지고 각 부서별로 운영·관리, 유지·관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좀······.
○김효숙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서가 있어야지만 뭔가 더 애정을 갖고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 굉장히 다중화가 돼 있으니까 저는 자꾸 제대로, 물론 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일원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왜 산림공원과에 소유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됐는지, 그리고 개선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 가장 시설관리공단이 지하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대응을 빨리할 수도 있고 사실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공단에서 더 받게 되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이걸 묶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디지털 옥외 광고물 저게 설치된 지 몇 년째지요?
한 5~6년 된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글쎄, 저도 파악을 해 봐야 하는데······.
○김효숙 위원 네, 조금 파악을 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5~6년 된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 그 기능을 제대로, 애초에 생각했던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게 오히려 먹자골목 중간에서의 통행에 대한 뭔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라든가, 그리고 이용을 많이 안 하는데 유지·관리 요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과연 온당한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5년 정도 넘은 것 같아서, 시점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없는 게 나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고민을 해 봐 주세요.
이게 영구적으로 쭉 갈 수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먼저는 이 체제를 바꾸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시설관리공단과의 그런 관계를, 유지·관리 관계를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쭤봐 주셨던 불법 광고물 정비인데요.
62쪽이고요.
작년에 보니까 불법 광고 수거하는 용역을 주셔서 주말이나 이럴 때도 빨리 수거하면서 정비하는 그런 것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해 주고 계시는데요.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만 미관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다만 이게 폐기물 처리가 매년 47t이 된다고 적어 주셨거든요.
이게 기준이 올해 기준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올해는 43t 정도······ 올해, 그러니까 2025년도 폐기물은 44t 정도 잡았었는데 재활용이 있고 재활용을 뺀 나머지, 재활용이 한 17t 정도 하고 소각이 27t 정도 해 가지고 44t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선거라든지 아파트 분양권 예상해서 물량을 많이 잡았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현수막 재활용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에코백이라든지 마대자루 해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보면 재활용을 하게 될 경우 예산이 크게 절감되지 않지만 사실 예산보다 더 중요한 환경오염의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쓴다거나 그렇게 가야 된다고, 추세가 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알아보니까 관내에 재활용하는 업체가 없거나 되게 미비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업체가 생겨날 수 있도록, 그래야 재활용을 많이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내년에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래서 재활용하는 현수막, 어차피 현수막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매년.
그런데 그거를 김현옥 위원님도 관심 많으신데 그런 쪽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정비 기동반이 굉장히 열심히 출동하고 계시는데 산출이 64회로 되어 있어요, 연간.
그 64회는 또 올해 기준으로, 그러니까 좀 더 세우신 건지, 아니면 그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것은 국내여비 6명 64회는 직원들 관내 출장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우리 직원분들?
그럼 이거는 용역비, 정비사업비에 아예 다 녹여져 있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별도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밑에 770만 원은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김효숙 위원 아, 우리 직원분들 출동······ 맞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좀 이해가 되고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불법으로 하는 현수막을 없애는 그런걸 걸 떠나서 도시 경관 미관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 좀 신경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이제 마지막 질의라서 우리 국장님, 산건위 오면서 많이 도움도 주고 하셨는데 아쉽지만 또 다른 역할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1페이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관련돼서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집행 보면 이게 400만 원까지 집행된 적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400만 원까지 편성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이사비라든지 생필품을 지원, 현금으로 실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그건 설명서에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지금 2023년, 2024년만 봐도 2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러면 좀 더 편성한다 하더라도 한 300만 원 정도 편성해도 되는데······.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 부분은 400만 원까지 계상한 것은 어쨌든 간 그동안 실적은 미비하지만 계속 발굴하려고 400 정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2025년도에는 몇 가구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2025년도에는······.
○위원장 김재형 올해.
올해는 몇 가구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8가구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8가구.
8가구 했는데,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8가구 40만 원씩, 아닌가······.
○주거복지팀장 김두환 주거복지팀장 김두환입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는 현재 올 예산은 320만 원 8가구 대상으로 확보가 돼 있고요.
현재까지는 15가구 신청이 들어와서 적격자가 2가구여서 2가구 80만 원이 지원된 실적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원된 실적은 좀 미비한데 앞으로도, 내년에도 발굴을 많이 해 가지고 한 10가구 정도는 지원하려고 하고······.
○위원장 김재형 지금도 15가구에서 2가구밖에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거복지팀장 김두환 그러니까 이게 그 뒤쪽에 있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하고 조금 유사한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 앞에서는 이사비를 40만 원 지원하는 거고, 뒤에 있는 주거 상향 같은 경우에는 현물로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중복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대부분 원하시는 분들이 70만 원짜리를 받는 경우도 있고 한데······.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굳이 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거복지팀장 김두환 그런데 이게 또 뒤에 있는 현물로 받는 부분이 있고 앞에 이사비로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중복 지원은 안 해 주고요.
또 이 사업도 사업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신청은 그래도 한 10여 가구 들어······.
○위원장 김재형 이거 뭐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산출 근거가 있어야지만 편성하는 데 의미가 있지, “더 발굴하겠다.” 해 가지고 400만 원 편성해 놓으시는 거는······.
이 국비하고 그러면 5 대 5예요?
○주거복지팀장 김두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저희가, 그러니까 준비된 만큼만 매칭을 시켜 준다는 거지요?
○주거복지팀장 김두환 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페이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하고 뒤에 주거복지센터 운영하고 같이 연결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에서 일반수용비 중에, 아니, 여비 중에 출장비는 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뒤에 주거복지센터 우리 시비로 지급되는 여비는 출장비가 6만 원씩 되어 있는데 기준이 다른 건가요?
같은 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되는 거지요?
주거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다섯 분 중의 세 분은 국비 지원 부분으로 별도로 편성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돼 있는 건데, 같은 주거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복지센터 운영비 부분인데······.
○위원장 김재형 운영비인데, 그러니까 센터장하고 팀장은 시비로 지급해 주고 나머지 팀장 또 한 분은, 또 팀원 2명 이렇게 해서는 국비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지원해 준다는 건데 출장비가 이렇게 달리 적용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위원장님, 아마 이 부분은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확인해서······.
○위원장 김재형 네, 그럼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분들 여비 같은 것도 2만 원으로 책정돼서 했는데 이거 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6만 원씩 편성해 주는 이유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센터에서 아마 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건데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지금 설명하신 거는 센터에서 올린 걸 그대로 받아서 그냥 제출했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검토는 안 하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검토했는데 이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검토를 하셨으면 확인이 되셨을 텐데.
일단 그럼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몇 시간까지 인정되는 거예요?
센터장도 초과근무수당이 적용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 부분도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주거복지센터 초과근무 2025년도 거 올해 했던 내역 직급별로 있잖아요.
초과근무 한 내역하고 관리수당이 어떤 수당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수당 지급된 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일반수용비 중에 기타 수용비는 뭐예요?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기타 수용비가 앞에도 100만 원 잡혀 있고 뒤에도 100만 원 잡혀 있는데 1개 센터에서 기타수용비를 중복으로 2개를 잡아도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기타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일반수용비에 기타수용비 해서 10만 원씩 10회 해서 100만 원 돼 있고요.
뒤에 주거복지센터 운영 부분에 일반수용비 해서 기타수용비 10만 원씩 10회 해서 1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게 전혀 다른 기관이 아니라 같은 기관 안에서 이게 기타수용비가 2개씩 잡힌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알아봐야 되나요?
검토해 보셔야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이것도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검토하셔 가지고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78페이지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세부 편성 내역을 보면 여기에서 출장여비 올해 13만 9000원인가요, 이게?
13만 9000원은 올해는 전액 삭감했네요.
이거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아까 주거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출장비가 6만 원, 3만 원씩 잡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실버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출장여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어요?
사무용품비하고 각종 수수료도 삭감이 되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마 이 부분은 2025년도에 2억 5000에서 2026년도에 2억 6000, 10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 인건비는 보시면 거기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디 여비 사용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실버복지관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실버복지관에서는 어떠한 출장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실버복지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출장은 그다지 가지 않는 걸로 파악이······.
○위원장 김재형 그럼 실버복지관 2025년도 출장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84페이지.
여기 교통여비에 5만 2000원씩 해서 서울-오송 간 KTX 기준 5만 1800원 이거를 기준으로 하셨는데 고속버스 서울 왕복 기준으로 3만 7400원을 적용하셨거든요.
이게 내년도에는 왜 달리 적용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5만 2000원씩 왕복 기준을 해 가지고······.
○위원장 김재형 5만 2000원은 내년도 예산에 그 기준으로 잡으셨고, 교통여비로.
그런데 작년에는 고속버스 서울 왕복 기준으로, 교통여비를 기준으로 하셨거든요.
그냥 내년도도 고속버스로 해도······.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다 보면 위원들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 꽤 있는데 사실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밖에, 2시간 이내면 7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실비로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위원회 수당이 적다 보니까 위원들이 사실 참석을 꺼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통비라도 보완해 주고자 그동안 고속버스에서 기차로 전환시켜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뭐 그런, 수당이 적어서 위원회 참석률도 저조하고 그런 사유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이 공동위원회 운영,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그렇게 다 외지에서 멀리에서 거주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공동위원회에 위촉되신 분들 지역까지 표시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얼마나 멀리 거주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위원회 수당 이번에 올해는 7500이었는데 2026년도에는 12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보면 통합심의위원회 또 주택법 소관 통합심의위원, 도시정비법 및 민간임대주택법 소관, 이 소관을 2개로 나누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 2개 위원으로 수당을 나눈 이유가 뭐예요?
소관이 2025년도에는 하나로 돼 있어서 편성하셨기 때문에 750만 원만 편성이 되었었는데 심의 위원을 2개로 나누면서 증액이 돼 버렸어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까 질의한 내용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일단 자, 먼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73······.
○위원장 김재형 네, 73페이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73쪽의 일단 기타수용비 10만 원 10회 해 가지고 100만 원 계상된 것은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외부 회계 감사를 받게끔 돼 있답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비 지원금으로 해서 외부 회계 감사?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게 외부 회계 감사 수수료가 100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및 관리수당 3명은 이게 센터에 총 5명이 근무하는데 센터장을 뺀 관리수당은 3명으로 계상됐고, 그 뒷장에 보시면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총 5명인데 앞에 73쪽에 있는 것은 센터장, 관리소장이 포함된 거고, 뒤에는 센터장을 제외한 초과근무수당하고 관리수당이 계상된 부분이고요.
앞에 3명하고 뒤에, 앞이 초과근무수당이고 뒤가, 초과근무하고 관리수당은 1명, 1명 해 가지고 2명 해 가지고 이렇게.
○위원장 김재형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앞에 보수에 보시면 팀장 하나, 팀원 하나, 팀원 둘 해 가지고 그게 그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하고 관리수당.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이게 팀원 둘이 2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팀원 하나, 팀원 하나 해서 2명인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팀장 하나하고······.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앞에 거는 총 3명이잖아요, 총 3명.
4명이 아니라.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3명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3명이잖아요.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은 팀장 1명에 팀원 2명 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 3명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합이 3명이지요.
이게 숫자로 얘기하는 게 구분하려고만 해 놓은 거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 뒤에 75쪽에 보시면 센터장이 포함돼 있고요.
그 센터장을 제외한 관리수당 2명분을 초과근무수당으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관리수당 2명은 센터장 제외하면 팀장 1명밖에 없는 건데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센터장은 관리수당이고 팀장은 초과근무수당.
○위원장 김재형 아, 그렇게?
센터장은 관리수당, 그러면 팀장 1명 그건 초과근무수당?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초과근무수당은 팀장으로 보시면 되겠고, 출장비는 거기 보시면 6만 원씩 12개월로 돼 있는데 3명 곱하기 2명, 아니, 3만 원 곱하기 2명인데 3만 원은 관내하고 관외하고 중간값, 평균 가격, 가격이 아니고 평균 출장비로 해서 산출한 거고요.
앞에 아까 출장비 3만 원은, 3명은 12개월로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출장비 6만 원은 센터장 3만 원, 팀장 3만 원이란 말씀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 앞에 센터장하고 팀장 하나.
2명 3만 원씩.
○위원장 김재형 아, 그 2명분을······.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75쪽에.
○위원장 김재형 앞에도 그러면 9만 원씩 12개월로 작성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맞춰야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좀······.
○위원장 김재형 일단 그러면 “3만 원 곱하기 2곱하기 12를 해야 하는 거다.” 이 말씀인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아, 알겠습니다.
75페이지 기타수용비는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수용비는 그게 아마 다과비로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과비로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일반수용비에서 다과비로 해 가지고 아마 10만 원 정도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과비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센터에서 올려 줬으면 예산 반영할 때 이거 한번 쭉 검토해 보셔서,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랑 똑같이 직접적으로 센터에 물어봐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 물어보셔 가지고 정리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물어봤을 때 대답이 돼야지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마 직원들은 파악한 것 같은데요.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을 못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여기 팀장님하고 과장님 다 계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84쪽의 통합 심의는 이게 관련 법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이 구성돼 있는 게 예를 들어 주택법에는 4개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 도시계획위원회, 4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4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심의가 4개 대상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표기해 놓은 거고, 그걸 구분해서, 위원회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쨌든 여비 부분에서 참석수당하고 교통여비를 분야별로······.
○위원장 김재형 이게 그러니까 관련 법에 이렇게 구분하게끔 돼 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관련 법에 의해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표기를.
○위원장 김재형 우리도 위원회라 이렇게 구분돼서 위촉이 되었다는 말씀인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도 각각 관리하는 부서에서 위원회······.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 아까, 정리해서 자료로 주실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네, 일단 그렇게 하고, 그러면 분포 지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위원장 김재형 그 부분은, 지금 위원회 교통비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서울 쪽에 사시는 분이 두 분 정도 있는데, 아까 제가 파악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교통비가 워낙 작다 보니까, 고속버스로 그동안에 산출해 가지고 지급하다 보니까 교통비 차원에서 그걸 약간 인상해 주기 위해서 KTX로 바꿔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주로 대전권에도 있고 천안권, 청주권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교통비가 충분하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런데 보통 대중교통으로 잡아 주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이 대중교통으로 오는 게 아니고 자가용을 가지고 온다든지 해서 톨비라든지······.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차로 하면 오히려 거리에 따라서, 공무원분들도 거리에 따라서 교통여비 지급하는 기준 있잖아요.
그걸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걸 적용, 보통 실비로 계산해 주거든요, 교통비라는 게.
실비로 하게 되면 버스를 타면 그 버스 티켓이 있어야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약간 그분들이 참석하는 데 불편하고 해서, 교통비가 작다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더 살펴볼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85페이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보면 사전 검증 자문단 수당이 2025년도 자료에는 없었거든요.
이게 내년부터 이렇게 자문단을 구성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닙니다.
자문단이, 분양가심사위원회 하기 직전에 우리가 자문을 하는 부분인데, 분양가에 대해서.
자문을 수시로 구성해서 하는데 이것도 자문수당이 1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우리가 운영은 2021년부터 했습니다, 사실은.
현재 위원회가 총 10명 중에서, 10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문수당이 아마 10만 원으로 계상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보통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이 자문회의는 특수하게도 교수라든지 일반인들이 아니고 변호사라든지 회계사, 감평사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문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거래 실례 가격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재형 아니, 자문하는 건 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이게 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올해는 아마 이게 분양, 올해요?
○위원장 김재형 네, 이게 올해 내용을 보면 사전 검증 자문단 수당 이 편성 내역이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게 2025년도 거······.
○위원장 김재형 지금 2026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사전 검증 자문단 해 가지고 200만 원 해서 넣으셨는데, 지금 2025년도 편성된 예산만 306만 원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이 부분은 여기에 자문단 자문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300만 원.
○위원장 김재형 아, 300만 원에?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왜 2025년도 본예산에는, 2025년도에도 그러면 자문단 편성료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거기에 포함돼 있는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구분할 때 지금 이 사업설명서처럼 작성을 안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자문단 내용이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주택과 한번 볼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올해 사업설명서 66쪽에는 아마 이걸 전체적인 360만 원을, 전체 금액을 계상해 놓은 거고, 우리가 지금 금년, 내년도 85쪽에는 지금 1000만 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구분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참석수당 17만 원 해서 두 번밖에 안 했으니까 그걸 같이 편성해 놓으셨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번에는 구분하셔 가지고 넣으셨고.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참석수당 해서 10만 원.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심사수당, 자문단 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 김재형 참석수당은 7만 원이고 자문수당은 10만 원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 심사위원 참석수당은 7만 원씩 지급되는 부분이고, 심사하기 전에 우리가 자문을······.
○위원장 김재형 그러시면 분양가 심사위원 심사수당 20만 원이 너무 과하게 책정된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건 지금 4명을······.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금 밑에 보시면 참석수당이 7만 원씩, 2시간 초과시 가산금 3만 원 포함해서 10만 원이 되고요.
거기에 자문수당 10만 원 해서······.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게 해서 20만 원씩······.
○위원장 김재형 20만 원이 됐지요.
2025년도 거 한번 보세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여기 17만 원 해 놓은 게 참석수당 7만 원에 자문수당 10만 원이에요.
분양가심의위원 수당.
그리고 2026년도 거 사업설명서 보세요.
맨 밑에 별표 3개 해 놓고 자문수당 10만 원 딱 해 가지고 표시 따로 해 놓으셨잖아요, 구분해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분양가심사위원회하고 심사하기 전에 우리가 자문 의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자문수당, 쓰여 있는 10만 원을 자문수당으로 드리는 거고, 참석수당 7만 원하고 그다음에 2시간 초과 3만 원에 우리가 서류를 심사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심사위원들한테 미리 서류를 배분하면 그걸······.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자문수당 10만 원.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게 1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재형 올해 거에는 사전 검증 자문단 수당이라는 내역이 없다라고요, 올해 거에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거기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2026년도에는 그걸 편성하셔 가지고 200만 원이 새롭게 편성돼 있어요.
그러면 올해도 사전 검증 자문단을 운영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올해는 아마 그 360만 원, 306만 원 내에 표기는 안 됐지만 어쨌든 사전 검증 자문단을 운영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위원장 김재형 그 306만 원 가지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걸 지급한 내역을, 사전 검증 자문단에게 지급한 내역과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수당으로 지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어떻게, 이거 자료 금방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자료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게 제가 따로 뭘 어려운 거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2025년도하고 2026년도 예산 편성이 되면서 이게 어떤 게 달라지고 어떤 게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반영되고, 이런 부분들을 찾아봐서 왜 증액이 됐고 왜 감액이 됐는지 그런 걸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를 하면서 원활하게 질의·응답이 잘 안돼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충분하게 준비를 못 했다는······.
○위원장 김재형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고, 어디에 감춰져 있던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2025년도 사업설명서하고 2026년도 사업설명서하고 비교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게 왜 바뀌었는지는도 모르고 계시고, 이게 왜 추가됐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아니, 심사를 받으러 오시는데 그렇게 준비 없이 오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백날 심의하고 자료로 대체하고, 심의하고 자료로 대체하고,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지요.
그래야지 예결위 올려가셔 가지고 충분히 대응도 하시고 심사를 받으시지요.
예비심사 할 때도 이렇게 하시면 본심사 가서는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시주택국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심사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입니다.
생각보다 준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 제출만 하면 끝.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거 심사 어떻게 잘해 보고 예산 편성 잘해 보자 해 가지고 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오시는데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준비된 건 되게 미흡해요.
그렇다고 어려운 거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내용 그대로 왜 바뀌었는지, 왜 추가됐는지, 없는 예산 물어보는 거 아니고 있는 예산 글자 그대로 쓰여 있는 거에서 질의하는데도 답변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오늘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어차피 여기 계신 산건위 위원님들이 또 예결위에 들어가셔 가지고 심사를 하시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하셔 가지고 예결위에서 심사받을 때는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에 앞서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받는 거 오늘이 마지막 회의시라고요.
마지막 회의를 잘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마무리 잘돼야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받는 건 마지막이니까 국장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시를 위해서 근무해 오신 만큼 마지막 소감을 한번 들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하여간 34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요.
어쨌든 20여년을, 제가 여기에서 2006년도 1월 1일 허허벌판에 첫 출근했었는데 벌써 20년이 흘렀다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또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에 일조했다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제가 대한민국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에 참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했었는데 지금 와서 도시가 한 3분의 2 완성된 상태에서 되돌아보면 진짜 많이 아쉬움도 있고 또 계획에 참여했지만 계획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직원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시정을,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저희 시 공무원들도 보니까 상당히, 제가 다른 기관에서도 근무해 봤지만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 공무원도 다 열심히 하지만, 특히 건설도시국은 주민 생활하고 상당히 밀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시설을 건설한다든지 허가를 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건축이나 토목에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부탁드리고, 하여간 위원님이 또 건승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34년의 공직 생활과 또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20여년간 일해 오신 이두희 국장님께 존경의 말씀 드리면서 박수로 한번······.
(장내 박수)
저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도시주택국 관련돼서 좀 더 세심하게 잘 살펴보고 또 공무원분들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직무대리 허지선 공공건축1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행복누림터는 전부 다 공공건축물 여기서, 사업소에서 하신 거지요?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네, 자치행정과에서 사업 계획을 확정한 이후에 예산 편성하는 부분부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건설 다 하고 나면 다시 행정, 저기 뭐야, 자치행정과로 또 넘어가지요?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자치행정과는 아니고 면사무나 동사무······.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각 면이나 동이나 읍사무소로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잠깐 행복위 사업서를 좀 보니까 지금 조치원 복컴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22년 4월인가 건립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대부분들이 2022년, 2023년에 건립들을 했는데 벌써 보수 비용이 6000만 원, 7000만 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이제 2년밖에 안 된 건축물들이 왜 보수비가 그렇게 올라오는지?
이게 애초에 한번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 보수를 또 하시지요?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네, 하자 검사를 할 때 저희가 같이 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하자 보수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하자를 보수하는 겁니까?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공사별로 좀 다른데 방수공사 1년, 조경공사 3년 이렇게 그 하자 보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요?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네.
○김광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앞으로 이 공사를 함으로써 타이트하게 공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2년, 3년밖에 안 된 행복누림터들이 전부 다 보수 비용이 6000만 원, 7000만 원씩 올라온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최소 제가 한 10년이라도 됐다고 하면, 그런 게 올라온다면 이해하는데 어쨌든 제가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행복위 걸 잠깐 봤더니 그런 사항이 있어요.
저는 지금 공공건축안전사업소에 얘기하는 게 타이트하게 공사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십사.
하자가 자꾸 생기면, 정말 2~3년 안에 안 터질 거 다 터지면, 이 공동주택 같으면 하자 기간이 좀 길어요.
말하자면 2년, 3년 그다음에 5년 또 하다 못해 굵직굵직한 것들은 10년까지도 하자 보수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복누림터 같은 경우는 하자 보수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요 시설은 하자 보수 기간을 늘려서 잡는 게 어떤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저희도 그 부분이 가능하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시공사 입장에서 법적 보증 기간 이상으로 보증 증권을 끊어주는 게 저희랑 협의가 돼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강제할 수 없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우리가 상위법에 있어요, 아니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네, 상위법에 있습니다.
이게 저촉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아무래도 이윤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 시공사 입장에서 똑같은 보증 증권으로 기간을, 예를 들어 1년인데 2년이나 3년으로 해 주는 시공사는 사실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김광운 위원 어쨌든 ‘촘촘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 공사는 촘촘하게 보셔서 하자가, 제가 한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됐다면 이해하는데 2~3년만에 이렇게 보수 비용들이 쭉쭉 올라오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보통 대부분 보수의 그런 사항이 방수에서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도 사업소 와서 느낀 점이 방수공사나 예를 들어 콘크리트 타설 공사할 때, 그럴 때는 저희가 더 현장을 자주 가서 감독을 하고, 표준 시방서나 도서대로 분명히 될 수 있게 그 부분을 꼼꼼히 감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최소 어쨌든 방수 한 번 하면 아무리 햇빛을 받고 이렇게 하더라도 5년 이상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5년 전에 벌써 방수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요.
방수액을 적게 썼다든지, 아니면 그걸 혼합 과정에서 좀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높이를 2m, 3m 해야 할 걸 1m밖에 안 했다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요.
저도 어쨌든 건설회사에 다녔고 해서 좀 알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되더라도 앞으로 관리·감독하실 때는 꼼꼼하게, 특히 방수 같은 누수나 이런 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고요, 142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강면 행복누리터 건립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 예정했던 기간보다 지금 상당히 연기가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비용 자체가 상승했습니다.
그렇지요?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2023년도에 결산했을 때는 명시이월을 하셨고요.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네.
○김현옥 위원 2024년도 결산에서는 사고이월을 했어요, 이걸.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26년도 본예산으로 10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제대로 착공이 다 가능할지 사실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 보니까 지연 기간 동안에 연평균 6%?
추정입니다만 자료에 보시면, 143쪽에, 6% 이상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정을 본다고 하면 6월에 이 단가를 좀 변경했거든요.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8, 9월에 심사받고 입찰한 다음에 10월에 계약하겠다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뒤에 144쪽에 보시면 지금 그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계획이, 향후 계획이.
그렇지요?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10월에 만약에 착공을 못 하게 되면 또 이월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사실은 저희가 설계용역이 2024년도, 작년 7월에 완료되었는데 사실상 그동안 공사 착수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의 단가에 비해서 총사업비가 늘어난다라는 내부 보고를 통해서 금액이 정해졌고, 저희 내부적으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김현옥 위원 실질적으로 물가상승 요인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데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 시켰던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이게 원인이 뭐였습니까?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이게 부강면 설계용역이 진행되면서 그 부분이 당해 연도에 완료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걸 이월을 하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까지는 다 완료된 상태거든요.
○김현옥 위원 이게 아마 사실은 소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다 파악하시기는 조금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가 변경 용역비하고 초기 행정비용만 본예산으로 잡고, 불용되지 않게 하려면.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런 다음에 착공이 확실히 되는 시점에서 추경으로 시설비를 만약에 확보하게 된다면 이게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본예산 자체에다가 이렇게 10억 이상을 잡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저는 조금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계속 2년 동안 공백기가 생김으로 인해서 부강면민들께서는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이게 계속 잘되지 않는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2026년도에는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소장님께서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렇지요?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네, 이게 사실은 저희가 내년에 바로 단가 변경 용역을 1, 2월에 해서 공사 착수를 하고 싶었는데 재정 여건에 따라서 사실상······.
○김현옥 위원 또 늦춰졌지요.
그렇지요?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금액이 원래 저희가 사실 내년에 40억 정도 필요했는데 그 부분이 조정되다 보니까 부득이 기간이 좀 미뤄졌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그러니까 당초에 총사업비가 142억이었거든요.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네, 당초에는 118억, 그때 당시 설계용역 완료됐을 시기에는 저희가 118억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그 금액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저희가 단가도 상승이 됐고 그때 당시 내역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반영하다 보니 저희가 총사업비를 142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요.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일단은 저도 조금 자료를 구체적으로 더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우선 설계 완료가 2024년 7월 이후에 착공, 그렇지요?
된 게 2026년 10월까지, 말하자면 2024년 7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상세 행정 절차, 그다음에 이행 내역, 지연 사유, 적고 계시지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이월입니다.
이월된 거,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상세 현황 및 사유, 그다음에 총사업비 변경, 증액 포함하셔 가지고요, 예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이 부강행복누림터 건립 사업 때문에,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굉장히 세히 해 주셔서, 향후 계획이 내년 6, 7월이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말하자면 예산안을 40억을 세우면 되는데 10억이 세워지니까 결국은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면 1월보다는 6, 7월에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듣는 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네, 사업 연속성을 위해서 기간을 좀 미뤘습니다.
○안신일 위원 저도 그게 제일 핵심이어서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잘 질의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2023년 설계 공모 당선적 선정이 되고 벌써 만 2년이 지나가니까 어차피 단가 조정하기 위해서 다시 많은 부분들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네,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렇게라도 부지도 확정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늦게라도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감사하지요.
그래서 자료 오는 대로 저희도 공유하고, 이제 남은 데가 연기하고, 연기는 어떻게, 복컴 준비가 잘돼 가고 있나요?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네, 거기도······.
○안신일 위원 거기도 지금 면사무소를 임시로 쓰고 있잖아요.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네, 아직까지는 사실상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제가 내용을 알아본 바로는 연기면사무소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뚜렷히 정해진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 아직 위치나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어렵지요?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네, 아무래도 LH와 공공주택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된 이후에 그때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신일 위원 주민들의 숙원이니까 어차피, 거꾸로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뒤로 갈수록 더 빛나게 지어 드리면 됩니다.
준비 잘해 주시고, 당연히 또 지역구니까, 장군면은 지금 그래도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장군면 복컴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바가 좀 있나요?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장군면은 그동안 부지 매입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네, 인근 면사무소는 지금 사실상 좀 어렵게 됐고요.
○안신일 위원 현 면사무소.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아, 네, 현 면사무소.
○안신일 위원 인근 면사무소가 아니라 현 면사무소 위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네, 맞습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우체국과의 그 부분이 좀 어렵게 돼서 다른 쪽으로 지금, 은용리를 쪽으로, 주민체 간에 투표를 통해서 현재는 은용리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닙니다, 과정 중입니다.
된 건 아니고요.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아, 네,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도로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2개 부지가 나왔는도 2개 부지 중에서 타당한 거 자체를 찾는데 양쪽 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아직 확정 전입니다.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네.
○안신일 위원 하여튼 예의주시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군면은 그래도 부강처럼 부지도 아직 마련이 안 돼서 확정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철거 계획이면 부강면 철거 후에 면사무소 업무 진행하는 거나 이런 것도, 대체 부지가 철저하게 잘 준비가 되고 있나요?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지금 면사무소 이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신일 위원 건립만 책임지니까, 참 행정이니까 그럴 수가 있겠네요.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네, 면에서 그 부분을 제1회 추경에 임차료나 이사 비용, 그거에 수반되는 공사 비용들이 아마도 내년에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신일 위원 면민들께서 하여튼 불편함 없도록 과정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줄 잘 압니다, 이게.
여기 추진 경위가 벌써 2015년 12월부터니까, 사실 만 10년이 넘은 거니까, 그런 것처럼 면 지역의 복컴 하나 짓는 건 사실은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하지요.
하여튼 준비한 만큼 열매 맺도록 더 신경 써 주세요.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공건축안전사업소 관련된 사업이 세 가지 있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으니까 그걸 잘 반영해서 진행해 주십사 요청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강면 행복누림터 건립 사업 있잖아요.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네.
○위원장 김재형 행복누림터라는 게 어쨌든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순우리말로 변경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네.
○위원장 김재형 이건 법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조례에서는 아직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정의해서 지금 법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행복누림터로 사용해서 적극 우리 순우리말을 사용하자 하는 해서 적극 사용하는 건 좋은데 ‘행복누림터 건립 사업’ 하면 누가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사업인지 다소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 문서나 이런 거 할 때는 복합커뮤니티센터 하고 행복누림터라고 하든지 행복누림터 괄호열고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같이 병기해 주셔서 누가 봐도 아, 이게 복합커뮤니티, 지금 익숙한 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가장 익숙해요.
행복누림터라고 하면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차츰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아직 우리가 법적 용어로는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지칭하고 있기 병기해서 표기해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건축1팀장 허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며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