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 2026년10월14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의정모니터단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모두를 대표하여 방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방청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세 번째 날로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해 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시정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이경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특별자치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환경녹지국 이경우.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이경우 환경녹지국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순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금일 감사 대상 기관인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산림자원과 숲길등산지도사 숲 관리원 두 분에 대한 최근 2년간 인력 운영 및 근무 실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진행하시면서 필요하시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환경국 35쪽 수탁기관 심사 평가별 최근 6년간 공모 신청 업체와 기관 현황 부탁드리고요.
48쪽에 성과평가 내부, 외부 심사위원 실명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소관별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 2024년도 회의 개최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병남 위원님.
○박병남 위원 전동면 봉대리 토석 채취 허가제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초 허가서, 변경 허가서, 허가 기간 연장, 신청, 처리 내역, 복구 계획서.
그다음에 고발 관련돼서 요구합니다.
시정 명령, 복구 명령, 이행 촉구 등 고발 조치와 관련된 후속 조치 내역.
그다음에 복구 대행에 관련해서 요구합니다.
복구비 산정 내역 그다음에 보험금 수령, 집행 내역, 잔액, 복구 설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제출 조금 속도감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쪽수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376페이지입니다.
지금 산지 전용 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책은 폈나요?
분할 신청과 누적 횟수라는 내용이거든요.
장군면 금암리 12건인데 여기가 페이지가 어디냐면 376페이지 보면 12건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금암리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47번부터.
○김학서 위원 네.
그런데 그게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분할이 왜, 쪼개서 평별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처음에 신청할 때는 집단으로 했는데 그게 개별적으로 분리되면서, 거기에 주택을 짓는다든지 그래서 아마 그렇게 분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전체로 낼 때하고 분할해서 낼 때하고 어떤 법적 허가 방법이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날 수 있고 안 날 수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건 한번 담당 과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순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산림자원과장 이용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은 저희가 조례에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김학서 위원 규정화된 내용을 한번 여기 위원님들이 들을 수 있게끔 얘기 좀 간단하게.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일단 평균 경사도가 18.5도 미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표고 제한이 있어서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임목 재적이 세종시 임목 평균 재적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기준이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기울기라는 건 경사도를 얘기하는 거고.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평균 경사도.
○김학서 위원 표고라는 거는 길에서 땅까지 높이를 얘기하는 거지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전체 총 해발고에서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면적이 몇 평 이상일 때는 허가가, 산지 허가가 날 수 있고 안 날 수 있나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5000㎡ 이상이면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요, 면적 제한은 별도로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김학서 위원 면적 제한은 없다고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김학서 위원 동일 신청자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쪼개기를 하다 보면 진입로라든가 배수시설, 공동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데, 연속될 때.
뭐라 그럴까, 산림 훼손과 사면 배수 위험은 어떻게 심사하고 있어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저희가 어쨌든 사업계획서하고 복구계획서를 허가 신청할 때 법적 의무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사업계획, 첫 번째 검토가 사업계획 적정 여부라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했을 때 주변 지역 피해 예상 발생 판단을 제일 중요시해서 저기 하고요.
그리고 향후 개발이 됐을 때 어쨌든 간에 복구가 어떻게 가능할지 한번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허가 면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단 3만㎡ 미만은 산지 전용 허가를 하고 있고요.
3만㎡ 이상은 지구단위 지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3만㎡면 평수로 대략 몇 평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1만㎡가 3024평이니까 9000평 이상 되겠습니다, 3만㏊.
○김학서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물이 갑자기, 비가 오고 그러면 배수시설 그게 잘못될 경우, 또 밑에 농경지나 아니면 주택가로 물이 내려올 수 있고, 허가를 낼 때 그 물이 내려온 양을 예측해서 배수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종종 제가 받아 보면 “우리는 뭐를 못 받겠다. 흐르지 마라.” 구거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에 구거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나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김학서 위원 제일 중요하거든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장마철에 배수 관계가 재해 인재 발생 유무를, 재해 발생의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고 해서 배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개발하면서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우리가 엊그제 봉대리도 갔다 왔을 때 웅덩이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배수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농민들이 1m 이상 토사가 포도밭에 쌓이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온 거잖아요.
비근한 예로 우리 집 앞에도, 거기는 공주예요.
우리 집이 경계로, 우리 집에서 한 100m 가면 바로 공주거든요, 경계가.
그런데 거기도 토사 관리를 그렇게 안 해서 하수구가 거의 지름이, 직경이 1m인데도 다 막혔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밭 주인이 원래 구거로 지정해, 구거라는 거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최소 단위의 도랑이잖아요.
그래서 물 내려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 공사도 중단됐고 지금까지도 못 해요.
그래서 허가 낼 때 아예 물 배수, 첫 번째 배수예요.
그다음에 산사태하고 연결될 축대나 이런 걸 쌓을 때 정말 비 많이 와도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조례상에 규정이 있나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저희가 산지 전용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어쨌든 제정한 목적이 허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친환경, 난개발을 방지하고 어쨌든 간에 친환경 공법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김학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황한 얘기를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봉대리도 갔다 오고 여러 건을 보면 대부분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조금을 받아 놨어요.
그런데 사업자는 내가 보증금 넣은 것보다 두 배 이상의, 아니면 세 배 이상의 복구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마는 거거든요, 해체해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재판을 해도 몇 번을 얘기하지만 그 사람한테 가져올 게 없어요.
단 할 수 있는 거는 감옥에 보낼 수는 있어요.
그런 건들이 지금 산지 전용 허가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골재 채취해서 농지 뭐랄까, 하천 옆에 있는 논들에 옛날에 묻혀 있던 모래를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다층 간의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보증금 받아 놓은 거 갖고도 공사가 안 되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쪼개기 할 때 이런 심사가 안 돼서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주변에 피해가 안 갈지, 그 검토가 내가 4대 때도 돌아봤지만, 5대도 엊그제 현장을 갔다 왔지만 전혀 고려가 안 돼요.
왜?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잘못이 반복해서 또 일어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종시는 계속해서 반복해 똑같은 게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산림공원과뿐만 아니야, 다 똑같아.
여기 하천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물관리과장님 아실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공무원석에서)네.
○김학서 위원 다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우리 주민들한테 온다고.
그리고 대행해사 한다 할지라도 시 돈을 또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복구가 안 돼.
흉물로 남아 있고, 매년.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지금 봉대리 같은 경우도 제일 급한 게 메꾸는 것보다는 비가 많이 왔을 때 배수가 어떻게 돼서 농경지에 피해가 안 갈 건지, 첫 번째 주요 원인이에요.
그걸 해결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웅덩이를 메꾸는 거예요.
그런데 웅덩이만 메꾼다고 해서 그, 이제 나무들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뭐 가랑비 아니면 특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물이 없이 그냥, 필터 없이 막바로 물이 배수지를 타고, 옛날 조그만 배수지를 타고 가다 보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사태도 나고 농경지도 유실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마련이 안 됐으니까 좀 계획서를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허가 시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한번, 바로 힘들면 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아서 통보를 해 주면 좋겠어요.
여기 원봉리에 보면 472-9번지가 지금 복구가 안 됐지요?
다음부터 우리 국장님이 대답할 수 있으면 과장님은 들어가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김학서 위원 여기는 복구가 기한이 언제고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몇 번인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학서 위원 원봉리가 장군면이에요.
거기 딱 1개 아이템으로 나와 있을 텐데.
책자 몇 페이지냐면······.
여기 허가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2번?
그러면 380이잖아요.
12번? 78?
그 옆에 있는 과장님이 페이지 수 한번 찾아봐 봐요.
여기 내가 표시해 갖고 왔는데 어디 갔나 안 보이네.
번지수가, 가만 있어 봐요.
이거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장군면 금암리 33-20이네, 내가 잘못 얘기했어요.
여기가 몇 페이지냐면 389페이지예요, 맨 밑에 1건이에요.
대지 조성 미준공 및 복구 준공 현황.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지금 기간을 보시면 허가 기간이 내년도 5월 31일까지, 그래서 지금 미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복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그런 걸로······.
○김학서 위원 지금 이거 말고도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어서, 다음에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1차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101쪽 좀 봐 주세요.
지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고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서 에너지 포인트 가입률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지만 세종시는 최저 수준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게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서 포인트를 돌려받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듣고 싶은데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정부가 탄소 중립을 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걸 감축량에 따라서 포인트를 하는데 탄소 중립에 대해서 상반기·하반기, 2025년도에는 포인트당 2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우리 시의 재정 여건 이런 걸 감안해서 2026년도에는 1.5원 이렇게 해 가지고 배정을 할 계획이고요.
가정 가스는 감축 인센티브가 저조한 이유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쪽에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지금 세종시는 대단위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런데 시골은 농촌 전기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정연희 위원 그러면 대단위 아파트가 많은 세종시에서는 적극 참여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홍보가 너무 안 된 것 같고,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홍보가 안 돼서 이용을 못 하는 저희에 비해서 경상남도 김해시는 독자적으로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선정된 내용을 보니까, 모범 사례를 보니까 기후 지킴이라는 포인트를 적용해서 공영자전거 이용하기, 다회용기 음식 포장, 메일함 비우기 이런 환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포인트에 대한 보상이 즉각적으로 나가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관심이 많고.
그리고 충청남도, 저희 인근에 있는 충청남도는 앱이 어떤 게 있느냐면 제가 이거 보고 웃었습니다, ‘탄소 없슈’
이런 일상 속에서 나오는 말을 인용해서 환경부장관 상도 타고 대표적인 지자체로 활용을 하는데 저희 성공 비결이 주변에 있는데 저희는 이런 거에 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누리집이라든지 누리소통망으로 인스타라든지 밴드 이런 쪽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고요.
특히 저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으니까 관리사무소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행사나 이런 쪽에 별도 부스도 만들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거기에서 포인트제에 대해서 활성화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게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면 국비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현재도 저희도 국비 지원 사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연희 위원 그럼 그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거는 과장님 쪽에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지금 포인트 지급하는 거는 국비 지원에서 국비 50%에 시비 50% 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홍보가 부족해서 가입률이 떨어지긴 하는데 예산 문제가 있어서 포인트 지급률을 계속, 지급 금액을 낮추고 있는 형편이라서 1포인트당 2원 주던 거를 올해는 1.5원을 줬었거든요.
내년에는 더 낮춰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긴 한데 하여튼 국비 지원은 현재 받고 있습니다, 포인트 지급액.
○정연희 위원 그런데 가입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글쎄,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도 아파트 단지라든지 행사마다 부스 만들어서 쫓아다니고는 있는데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홍보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주민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게 간단한 것도 있더라고요.
미션 같은, 전자 영수증 발급, 식물 키우기.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지금도 그거는······.
○정연희 위원 그건 하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네, 전국적인 앱이 있어서 전국 앱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받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많이 쌓아서 탄소 중립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잘되고 있는 지역에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네.
○정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시비입니다.
○박병남 위원 시비 100%일까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병남 위원 저희 새활용센터 최근에 2026년 새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하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병남 위원 진행하고 있는 내용, 지금까지 진행 사항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지금 진행하고 있고, 10월인가 최종 그게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일단 수상자 공모전에 대한 시상금 이게 과다하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쪽 실무 쪽에서 전체적으로 우수한 작품이 나오면 할 순 있겠지만 만약 우수한 작품이 없으면 그거는 또 보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공모전 이번에 하는 소재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새활용 작품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일단 공모전에 관해서 제가 사전에 질의했던 내용이 과하다, 시상금이 과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과하다 이전에 시상금이 꼭 현금 지급이 맞는가?
우리 세종시에는 여민전도 있고 지역 상권을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도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던 거였고요.
또 아이디어 공모전에 응모하는 대상자가 세종시민으로만 한정이 돼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전국적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전국이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병남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전국이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전국으로 돼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제가 사전에 보고받을 때 이해도가 떨어졌나 봅니다.
제가 그때 듣기로는 전체적으로 공모전 시상금이 현금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할 때 세종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라 공모 지역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는데······.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아,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세종·대전·충청 지역으로 이렇게.
○박병남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죄송합니다.
○박병남 위원 제가 그때 질문했을 때 세종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 “지역이 세종으로 한정됩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대전·세종·충청권까지 답변을 주셨는데 갑자기 전국이라고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세종시 세금으로 공모전에 시상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예민했던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 여민전도 있고 온누리상품권도 있고 하니 현금이 지급되는 부분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렸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응모자가 관외일 경우에 세종시민과 동일한 기준 선상에서 채점이 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 공모전에 작품은 다 접수 마감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접수 마감이 맞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아직도 심사 중입니까, 아니면 심사가 완료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지금 심사 중입니다.
○박병남 위원 혹시 심사 과정에 세종시민과 대전·충청권과 조금 차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동일한 선상에서 심사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현재 차등이 있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박병남 위원 아, 그러면 세종시민······.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가산점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박병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질의 중간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새활용센터가 2025년에 활동을 시작했어요.
2025년, 2026년 새활용센터 예산 편성, 집행, 항목별 정산, 2026년은 가능한 달까지 요구하고요.
저희가 이 새활용센터 수탁 기관을 모집할 때 공고, 신청서, 심사 위원 명단, 평가 점수.
또 저희가 거기 입주공방이 있습니다.
입주공방에 관련해서도 계약서, 사용료, 관리비, 지원금, 판매 및 기타 새활용센터 내 실적.
그리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새활용센터가 재위탁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계획서가 나왔을까요, 아니면 아직 준비 중일까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현재 보고받은 거 없고요, 실무에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공모전에 관련된 세부 내역은 아직 받아 볼 수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나머지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활용센터가 활동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중간보고를 받았는데요.
약간 새활용센터가 우리 세종시 말고 다른 곳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새활용센터의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가 우리 세종시와 타 도시가 차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새활용센터에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지향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제가 이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소담동에 살기 때문에 거기를 한 두세 번은 가 봤습니다.
2층의 공방도 가 보고 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저를 비롯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어린이들이 왔을 때 교육 장소가 참 좋더라.
그다음에 거기 아까 말씀한 공방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 경험을 하면서 환경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하면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하고 연계하면 우리 새활용센터가 상당히 세종시에서는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새활용센터가 보통 우리는 새활용이라는 용어는 참 저도 생소하긴 해요.
재활용센터라고 저는 많이 알았는데 보니까 새활용센터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쨌든 이 새활용센터는 지금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살려서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발굴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교육이라든지 행사 이런 쪽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지금까지 주신 말씀은 국장님의 의견인 것이고, 새활용센터에 수탁을 받으신 곳에서 새활용센터를 이렇게 운영해 보겠습니다라고 처음에 제출한 목적, 목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거는 담당 과장님이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병남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자원순환과장 유병학입니다.
저희가 목표는 새활용 교육·전시, 수리·수선소 운영, 입주공방 지원 그다음에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등 새활용 시민 문화 확산을 위한······.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마이크에 조금 더 가까이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저희 목적은 새활용 교육·전시, 수리·수선소 운영, 입주공방 지원 그다음에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등 새활용 시민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박병남 위원 그 주목적 안에 있는 교육에 저희가 방점을 많이 찍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를 한다면 사실은 우리 학생들한테 새활용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더 확대, 확산이 될 걸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좀 아쉬운 점이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새활용센터의 타 도시의 사례나 타 도시의 진행 방법 등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본 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저희가 새활용센터 운영 현황을 조사했고요.
한 10여 곳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 새활용센터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새활용 공간 구축 및 전시 때도 순회 전시 3회를 했는데 5300여 명이 왔었습니다.
○박병남 위원 정말 잘 운영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교육에 관련된 부분과 전시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세종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아쉬운 점은 새활용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새활용할 수 있는 원자재에 대해서 새활용하는 방법이나 새활용 아이디어나 그다음에 원자재가 변환되어 가는 과정 같은 것이 저희 새활용센터에는 부족해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가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새활용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시되고 있는 것 중에는 원자재가 변한다든가 원자재가 새활용되는 활용 방법이라든가 다시 재료로 탄생하는 방법이나 전시 같은 것이 부족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세종형은 교육에 집중하는 거는 정말 맞습니다.
하지만 새활용의 본래 목적이 교육에만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원자재가 새활용되고 있는 과정이나 새활용되고 있는 사례나 새활용되고 있는 모델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위원님, 그 2027년······.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거는 제가.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다음, 올해가 일단 끝나고 재위탁을 할 때 그런 거를 중점 과제로 넣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네, 말씀 주신 대로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과정 중에 일정 부분은 꼭 같이 첨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저 질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박란희입니다.
24쪽인데요.
2024년도 사업인데 비위생 매립지 폐기물 위탁 처리 예산액이 11억이었는데 불용이 8억이에요, 집행액은 3억밖에 안 하고.
어떻게 된 일일까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제출했을 때는 2024년, 2025년으로 제출한 자료고요.
비위생 매립지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20% 진행된 거는 2023년도 게 10억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72% 정도가 정산이 된 겁니다.
원래 처음 예산은 29억 45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그 당시 지출 잔액 11억 6200만 원이 이월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하다 보니 20% 이렇게 사업이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 보면 예산액하고 이월액 포함은 괄호 안에 적게 되어 있는데 괄호가 없고 그냥 예산액이라고 되어 있고 전체 총금액이 있고 폐기물 위탁 처리 비용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면 폐기물 위탁 처리 비용, 이 표만 보면 폐기물 위탁 처리 비용이 총비용 중에 11억이었고 그중의 3억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8억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액이 29억 4500만 원이었고요, 지출액이 17억 8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잔액이 11억 6200만 원이었고, 2024년도에는 그래서 이월액이 11억 6200만 원이고 지출액이 3억 4600입니다.
그리고 지출잔액이 8억 1600이고요.
○박란희 위원 그럼 29억 중에서 8억이 남아서 75% 정도······.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72.28%입니다.
○박란희 위원 72점, 왜 72, 보통 10% 내외에서는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라든지 아니면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하지만 72%라고 하면 상당히 저조한 수치인데 그 수치가 나온 이유가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이게 당초에 비위생 매립지 자체가 설계할 때, 물론 토양조사는 하지만 실제로 업체가 선정돼서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성상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설계 때는 침출수가 나오는 걸로 설계가 됐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니 침출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란희 위원 침출수······.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그러니까 설계 당시와······.
○박란희 위원 쓰레기를 매입하면 보통 침출수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그거는······.
○박란희 위원 왜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그런데 나오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고.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예상은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성상이 저희는 당초에 했던 거하고 좀 변경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변경이 됐잖아요.
판단한 이유가 있고 변경이 된 거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거는 주민들의 건강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도 이 지하수로 농사를 짓고 계시고 사실 음용까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침출수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땅으로 다 흡수돼서일 수도 있고, 그럼 토양에 대한 검사는 다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저희가 할 때 토양에 대한 검사는 하고요, 세부적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지가 총 스물네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세 군데가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내년도 또 예산을 신청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 매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박란희 위원 시비 매칭을 못 해서 계속 지연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4년, 2025년도 사업에 대해서 행감을 제출하다 보니 2023년부터 이월된 거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박란희 위원 이 조치원 매립지는 사실 국비가 내려온 사항을 시비 매칭이 안 돼 있어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의회에서 시비 매칭을 강제로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밀려서 국비가 반납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발견하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 부분이라서 사실 관심이 좀 있고, 혹시 다른, 저희가 21개?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스물네 군데 중의······.
○박란희 위원 스물네 군데 중에서······.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스물한 군데는 정리가 됐고요, 일부 정리 안 된 데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박란희 위원 스물한 군데 중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곳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있으면 자료를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나왔다는 건 사실 측정이 안 됐다는 건데 그럼 매번 21개의 비위생 매립지를 정리할 때마다 측정이 부정확했는지, 그래서 불용액이 계속 남았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은 다 측정이 잘됐는데 여기만 특별한 지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여기 불용액이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평가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측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조치가 미흡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 자료가 있다면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4개 비위생 매립지에 대해서는 조치된 거랑 안 된 거랑 이거는 표로 이미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조치원 봉산리 관련해서는 상세 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이것 좀 잠깐 말씀 한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란희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토목공사나 건축 공사 같은 경우는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87%에서 90% 전후로 낙찰이 되거든요.
○박란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그런데 저희가 집행률로 봤을 때 72% 정도면 그렇게, 이게 토목이나 건축 공사 같은 경우는 보이지가, 그러니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요새 BIM 공법이나 이런 거 통해서 재료가 얼마 들어가고 인력이 얼마 들어가는지 다 나오는데 이런 비위생 매립지 같은 경우는 지하에, 토양 밑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상세하게 설계 때 물량을 산출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박란희 위원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그래서 한 72%, 전체 집행률의 72% 정도면 그래도 많이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21개 비위생 매립지의 집행액을 정리해서 주세요.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질의인데 물관리······.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란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물관리정책과에 관한 질의인데요.
308쪽에 보면 생활용수, 지금 지하수 수위 측정망 지정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거예요.
비음용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마시는 물로는 쓰진 않지만 생활용수로 쓰고 있고 농업용수로도 쓰지 않을까 싶은데 307페이지는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308페이지에 조치원 신흥리 335는 부적합으로 3년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질산성질소 부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왜 여기가 계속 부적합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는 진행하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질산성질소 이게 계속 나와서 그래서 부적합이 계속 나왔고요.
그런데 여기 관측용으로만 쓰고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계속 이렇게 측정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게 측정이 돼서 306쪽에 보면 제2차 지하수 관리계획 활용계획이라는 첫 번째 동그라미에 두 번째 세부 내역에 “지역별 지하수 오염도 분석으로 향후 오염원 정밀조사 추진 지역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년째 계속 같은 오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검사를 하는 이유는 안전한가, 이후에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지금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지하수를 관리할 계획인지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보조 측정망 수위 측정 결과인데요.
전체 41개소에서 한 군데가 질산성질소가 발견됐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자면 전체적인 내용을 아셔야 하는데 일단 이거 수위와 수질검사 하는 목적이 있고요.
다만 질산성질소는 농촌 지역에 가면 축산이나 밭 오염원 때문에 많은 지하수들을 파 보면 거의 나오는 질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유해 독소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행해야겠지만 인근 지역 웬만한 지하수 보면 질산성질소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래도 측정망 인근 지역에 질소가 나오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질소는 끓여도 계속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의 사항을 한번 조치하는 것은 저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면 단위가 굉장히 많잖아요, 전의면, 소정면, 연서면, 장군면, 금남면까지.
거기는 축사가 없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이게 측정망이 설치된 게 산이나 임야나 이런 데는 절대 이런 게 안 나오는데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저 도도리파크, 조치원에 있는데요.
그 인근 지역에 과수 농가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경작을 위해서 비료나 이런 퇴비를 많이 쓰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조치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이거는 조치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부적합할······.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만약에 거기를 다 밭을 없애고······.
○박란희 위원 과장님.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박란희 위원 이거는 정부에서 하도록 하는 기준이잖아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박란희 위원 정부에서 ‘비음용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수준은 돼야 돼.’라고 기준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3년 치 부적합으로 나와 있잖아요.
시민들은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이거 측정용이고 사용하는 비음용, 그냥 우리 관측용이고요, 드시진 않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그 인근에는 지하수가 없나요?
지하수 사용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거의 마을 상수도가 다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생활, 씻는 물이나 이런, 농촌 지역 현재 가 보면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 용도로 쓰고 있지요, 그냥 생활?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박란희 위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하수 그게 몇 개예요?
지하수가 몇 개 있어요, 저희?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지하수가 전체 그쪽에 조사한바 2만 개가 넘는데요.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2만 개가 넘잖아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그래서 이 지역 인근에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만약에, 마을 상수도로 쓰고 있고요, 전체적으로요.
다만 또 개인이 파서 쓰는 것 있으면 그건 수질검사를 최초에 해 가지고 이상 없을 때 준공을 해 주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거기 질소가 나오면 준공이 안 되고 폐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염려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개 조사가 됐다는 것은 옛날 법 시행되기 이전부터도 그렇고 과거에 무작위하게 시의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팠던 지하수들이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실태가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거 쓰는 게 문제가 되는데, 저도 농촌 지역에 생활을 접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 지역에서는 지하수를 먹는 물로 쓰진 않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비음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자랐지만 어쨌든 시댁이 농촌 지역이라 그냥 이렇게 가서 같이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아, 이렇게 쓰시는구나, 비음용이라도.’ 이런 건 알 수 있는데요.
기후부에서 검사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시는 조사조차 엄두를 못 냈고, 사실.
기후부에서 2020년에 검사를 했고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만 개가 넘는데 미등록이 1만 개가 넘잖아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미등록, 네.
○박란희 위원 미등록이 1만 개가 넘으면 거의 50% 정도는 우리는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중에는 폐공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폐공은 수질오염의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조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관측망이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가 왜 이렇게 관측되냐?”, “그냥 축사가 있어서 그렇지.”라고 하기보다는 관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질을 측정해서 수질오염원을 정리하기 위한 거잖아요.
아니면 관측을 왜 해요.
그런데 1만 개가 넘는데, 지금 미등록이 1만 개가 넘고 폐공은 몇 개나 되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폐공이 매년 10개소, 9개소, 작년 9개소, 올해 10개소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에 대해서 너무 상대적으로 미약합니다.
○박란희 위원 폐공은 전체 몇 개인지는 알고 계세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방치 폐공이 2만 3000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전체 2만 3000개 방치 폐공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게 다 방치 폐공은 아니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그것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옛날에 농어촌 공사에서 조사한 숫자고요.
그 이용 실태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사실상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지하수 사용은 전국 단위에서 농업 인구와 그다음에 전체 대지 면적에 비해서 지하수를 상당량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박란희 위원 지하수 개수도 비율로 따졌을 때 굉장히 높고.
그런데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제가 5분 발언 하면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제를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책임 있게 지하수를 사용하고 우리 공공의 자원을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하수 이용 부담금제 단계적 시행 검토라고 행감 자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검토하고 계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일단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과정 중의 하나가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작년에 예산으로 한 1억 2500을 한번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미반영됐고요.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이 저기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어려움으로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란희 위원 1억 5000이면 전체를 다 전수조사 할 수 있는 건가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그렇게 조사된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이번에 이 비용이 세워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네요.
일단 전수조사를 해야 뭐든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그런데 전수조사 해도 문제가 실행을 해야 하는데 지하수 전체적으로 해소하는 데 워낙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1개소당 100만 원 이상씩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거기를 전부 충만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저희 시 예산이 많이 확보되고 하면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는데 조사만 해 놓고 또 실질적으로 나중에 실행을 하지 못하면 해 놓은 자체도 사실상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그런데 뭔가 조사를 해야 다음 단계에 갈 수 있고 벌써 이러한 지적이 나온 게 3대 때 이영세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지하수 관리에 관한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도 관리를 안 한다는 거는 집행부가 관리 책임에 대해서 소홀한 것이 아닌가.
물론 물관리정책과에서 모든 예산을 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관리정책과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지하수 이용 부담금만 실시해도 예상 수익이 4억 원, 4억 원이 넘는 거잖아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박란희 위원 매년.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물 이용 부담금 추계가 한 6억, 8억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런데 그거 특별회계도 운영해야 하고요.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서 하려면 또 전담 조직이 4인이 필요합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검침원도 5명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 소요되는 금액 또한 한 3~4억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 이 물 이용 부담금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38% 정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시 같은 경우 규모가 작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을 많이 부과하려면 공업용수나 대량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 받아내서 운영을 해 나가야 하는데, 특별회계 운영을 해 나가야 하는데 저희 시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전체 생활·음용수 부과 대상이 정확하진 않은데, 숫자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작년에 농어촌공사의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기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조금 이르다는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
기억이 잘 안 나셨던 것 같아요, 자료가 있어서.
공업용 우선 부과, 공업용만 우선 부과하면 2186개소, 공업용은 164, 영업용 1600,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정도로 했을 때 금액이 산출되는 거고요.
제가 시간이 오래돼서 더 질의를 계속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릴 테니 그동안에 이 지하수 관련돼서 생각해 주시고요.
물론 비용이 추가되고, 그 비용이 한 40% 정도, ‘수익의 40% 정도가 비용으로 나가서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고민을 하신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단순한 수입뿐만 아니라 이 지하수를 관리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다른 이익도 같이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가 연서산업단지부터, 우리가 기업이나 이런 공업용수를 쓸 수 있는 데를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의 준비 단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수조사에 대한 예산을 채워지는 것,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과도 그렇지만 국장님께서도 전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말씀하시지요.
○박병남 위원 최초 허가 날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2009년 8월 21일입니다.
○박병남 위원 그렇지요?
지금 2026년인데 2009년에 허가를 받은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 최초 허가에서 기간이 연장된 시점이 있는데 그 기간 연장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2018년 9월까지이고, 그때 한 번 연장됐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럼 2018년 9월까지였는데 9월에서 그 이후에 연장이 한 번 됐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그렇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럼 2018년 9월에서 언제까지로 연장이 된 겁니까?
연장 마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박병남 위원 이 허가지에서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하던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단속해서 고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최초로 불법으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토석을 채취한 걸 발견, 관리·감독하게 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2019년 4월 9일에 토석 채취 위반 행위 현장 조사를 했고요.
○박병남 위원 최초 발견을 여쭙습니다.
지금 사업이 2018년 9월에 연장 신청해서 2018년 12월 31일 마감인데 10년 동안 불법지를 점용해서 골재 채취를 하고 있는 걸 모르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최초 발견이 언제인지.
○박병남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산림자원과장 이용우입니다.
2018년 12월 31일이 허가 만료일이었고요.
그 이후로 어쨌든 간에 저희가 불법 토석 채취하고 있는 걸 2018년 10월에 인지해서 최초로 2018년 10월 19······.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10월 29일.
○박병남 위원 10월 29일이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박병남 위원 최초 허가가 2009년인데 2018년 10월 29일까지 불법지······.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이게 허가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인데요.
불법 토석 채취라는 게 허가 구역 벗어나서 채취하고 있는 걸 발견해서······.
○박병남 위원 그 발견 시점이 지금······.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2018년도 10월 29일 최초로 중지 명령을 내렸고요.
○박병남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박병남 위원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최초 발견이 2018년 10월 29일이면 9년만에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그게 아니고요.
2009년도 8원 2일일부터 허가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였고요.
저희가 불법 토석 채취 중지 명령을 내린 게 2018년 10월 29일 최초로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병남 위원 과장님, 제가 중지 명령은 10월 29일 내린 건 알겠고요.
저희가 관리·감독하다가 최초에 발견한 시점을 여쭙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인지한 시점은 2018년도 10월에 인지하고 중지 명령을 내린 거지요.
○박병남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사업자를 믿고, 이분이 본인이 허가받은 지역을 벗어나서 골재 채취하고 있는 걸 인지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10월에 인지하고 바로 중지 명령을 내렸던 사항입니다.
○박병남 위원 물론 그 당시의 이거 관리·감독은 지금 과장님이 하시지 않은 건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2009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8년에 인지해서, 2018년 10월에 인지해서 10월 29일 중지 명령을 내리셨다라는데 그 사이 시차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위원님, 그 전에는 정상적인 허가 구역 내에서 채취 행위가 이루어졌었고요.
불법을 이 사람이 시작한 연도가 2018년 10월에 허가 구역 벗어나서 채취가 되면서, 그때 불법 채취가 이루어지면서 바로 인지해서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병남 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8년 10월에 저희가 발견했던 그 시점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약 두 달여 동안 이분이 불법으로 채취한 행위를 했다라고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불법 채취 기간이 조금, 두 달이 아니라 좀 더 길었었거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석 채취 중지 명령을, 행정적으로 6회에 걸쳐서 공문으로 중지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훼손한 면적은 수량으로 따지면 90만 입방을 채취한, 불법 채취한 양이, 그렇습니다.
○박병남 위원 제가 잠깐, 90만 입방이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일반인들이······.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면적으로 따지면 1만 4000㎡ 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1만 4000㎡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면적으로요.
○박병남 위원 그러면 보통 골채 채취하는 트럭 기준으로 하면 몇 대분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수량이 90만 입방이고 하니까 상당히, 수량은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니까 대략 트럭 몇 대분 정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다른 분께서 계산을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가서 보니까 골재 채취 현장의 불법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을 단속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금을 그어 놓고 돌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 얼마나 허가지를 벗어났는지 단속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지금 계산이 나왔으니까 보통의 트럭분으로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걸까요, 몇 대?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25t 덤프로 했을 때 6만 대분 정도 나옵니다.
○박병남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과장님 이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왜 단속을 안 하셨습니까?”라는 의도가 아니라 사실은 현재 세종시에 이런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현재 진행 중인 데는 없습니다.
○박병남 위원 아, 없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박병남 위원 앞으로 저희 세종시에 이렇게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을 만한 곳이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지금 민원 상담이라든가 들어온 지역은 없습니다.
○박병남 위원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행정력이 육안으로 계속해서 감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부분인 건 알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6만 대의 트력이 두 달 동안 들어오고 나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부터 진행됐을 건데 발견하기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은 늦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는 국장님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박병남 위원 국장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리·감독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2026년인데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고소·고발을 했고 판결도 받은 걸로 알고 있지만 복구에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제가 불법에 대한 것만 말씀드렸지만 허가 지역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분이, 뭐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복구가 안 됩니다.
○박병남 위원 복구 행위에 응하지 않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염려되는 건, 물론 관리·감독이 어려웠던 건 이해하지만 무조건 어려웠다라고만 이해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길고요.
방금 전에도 우리가 수치로 확인했지만 그 많은, 25t 트럭으로 계산하신 걸 거 아닙니까?
그 트럭이 6만 대가 드나든다면 1시간에 몇 대가 드나들어야 합니까?
그렇지요?
굉장한 양이고 굉장한 시간이 소비됐는데 그걸 저희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그 결과로 어떤 피해가 오느냐.
시민들은 저희가 가 봤지만 지금은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고요.
또 주변의 흙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첫 번째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아직 질의하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추가적으로 그분이 복구하겠다라는 비용으로 보증금으로 낸 것이 2009년에는 적정한 금액이었을지 모르지만 2018년에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는 복구가 가능할까?
복구가 안 되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저희 세종시 세금으로 복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염려도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분을 고소하고, 이 복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행부에서는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단한 행정력 낭비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진행 중인 곳이 없다라니까, 또 계획이,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는 곳도 없다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진행이 될 때는 이런 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불법에 대한 것만 먼저 답변을 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때 현장을 나가 보니까 저도 놀랐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불법 채취가 된 걸 직접 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육안으로 드러나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조금조금씩 했으니까 잘 몰랐던 걸로 이해되는데 일단 이번 사례를 경험 삼아서 정확하게 사전에 저희가 허가 절차를 낼 때부터 뭔가 단계적으로 프로세스가 잡혀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야만 일단 허가 단계부터 뭔가 촘촘히 잘 대응이 돼야만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보증금 제도라든지 그게 연차적으로 어떻게, 이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금고하고 계약을 하든지 하여튼 그런 쪽에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절대적으로 기업이 그 정도 재정력이 안 되면 들어오지 말아야지요.
그걸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고 싶습니다.
○박병남 위원 국장님, 제가 이해하기에는 좀 막연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골재 채취에 대해서 허가를 신청하는 곳에 대해서는 재정 능력과 그다음에 후에 복구에 관련된 신뢰라든가 기타 등등을 더욱 촘촘하게 계약 사항에, 허가 조건 사항에 넣거나 하는 재정비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됐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관과의 신뢰를 저버린 이런 사업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계약 단계부터 준비가 완벽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뒤에 이 복구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활용한 것 같아서 오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학서 위원님 기다려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제가 아까 제 질의에 이어서 하기 전에 박병남 위원님이 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간단하게 1분 이내로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4대 때나 5대 때 들어와서 보면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요.
초기 때, 허가 낼 때 검토 사항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진행 과정에 1차, 2차, 3차에서 완료될 때까지의 어떤 조사 나가서 확인한 그게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다 끝나고, 사후 약방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체크해서 사전에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산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376하고 377까지인데요.
여기도 보면 전동도 보덕리에서 동일 신청자가 같은 날 단독주택 7건 총 3124㎡를 신고했어요.
그래서 건축 99건 중 660㎡ 미만이 53건이고 임목축적 조사 평균 경사도 자료 제출 제외 대상이 많아 인접 사업의 누적 훼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필지로 했을 때, 개발됐을 때는 배수구고 뭐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만 여러 필지로 됐을 때는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당연히 그렇게 생길 수가 있고요.
일단 개별 사업, 이게 입주가 들어오니까 개별 주택자 소유자분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김학서 위원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겠지요, 서로.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러니까 난개발이 되고, 거기에 따른 재해 예방이라든지 재난 이런 시설들이 아무래도 미비될 수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그런 저감 대책을 갖다가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걸 분할한 필지를 한꺼번에 한 사람이 공사를 하면 덜 하겠지만 그런데 그걸 허가를 맡고 분양할 수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분양해서 각자 공사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건 무방치 상태나 똑같아.
내 것만 신경쓰고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해서 누적으로 해서 배수로라든가 경사면에 대한, 나중에 비 왔을 때 무너짐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대책이 안 선다 이거야.
그러면 한 필지로 해서 공사가 될 때하고 여러 필지로 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때 그 검토 사항은 있나요?
허가 사항에 어떤 그걸 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별도로 특별한 사항은 없고, 어차피 한 필지였던 게 분할되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좀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되는지 그런 것까지 체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체크할 수 있는 거, 아까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째로 1필지로 할 때와 분할, 필지가 여러 개인으로 나뉘었을 때는 그 체크 항목을 사전에, 허가 내주고 가서 작업하고 또 중간에 가서 확인하고, 어떤 구도를 줘야 할 거 같아요, 시에서.
배수로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네 책임은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1년여 동안 하수구 깊이는 1m, 예를 든다면.
혹은 30㎝ 이렇게 해서 하고, 두 번째 집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통으로 물이 내려왔을 때 배수로를 타고 문제 없이 기존 하천까지 연결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면 나중에 사후 관리를 조금 덜 해도 될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위반 행위 중에 복구를 한 것과 안 한 것, 장기적으로 안 한 부분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 건은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현재 복구가 진행 중인 건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감사 자료 386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미준공 현황이 나옵니다.
현재 허가 기간이 도래가 안 됐는데 목적사업이 완료돼서 사전에 준공된 건이 있고요.
그리고 허가 기간이 내년도까지 설정돼 있어서 현재 사업 중인 데가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여기 99건에는 준공된 건 현재······.
○김학서 위원 4건 아니에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김학서 위원 4건.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4건이고요.
나머지는 현재 사업이······.
○김학서 위원 4건이면 약 4% 정도 되는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나머지는 현재 허가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스템이 중간중간에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런데 공직도 사람이 부족한 건 저도 알아요.
바쁘니까 매번 못 나가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걸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인원이 부족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공무직이라도 뽑아서 그 부분만 매번 순서대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면서 검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불법도 덜 이루어질 거고, 공사 완료 당시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국장님이 머리가 덜 아플 수 있어요.
이건 안 된다고 봐요.
“사람이 부족해서 못 합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이건 국장님께서 밑에 사람들이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람이 없으면 뽑아 달라고 해서 증원해서라도 꼭 해야 할 사항이에요.
이게 민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민원이 이런 거 들어오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시의원이 그것도 해결 못 해?”
이렇게 해, 불법하고 도망간 걸.
그래서 우리도 난감하고 공직도 난감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전담해서 체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직원이 꼭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돼요.
국장님이 이제 그걸 결정해야 하니까.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재정비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업무 방향을 갖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위원회 있지요, 위원회.
위원회가 한 15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 같은데 2023년 이후 2025년, 2026년에는 개최 실적이 없어요.
그건 왜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알려 주시지요.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학서 위원 그 뒤에 넘기면, 아까 페이지 하는 데 조금만 넘기면 나옵니다.
나도 페이지를 다 외우지는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거기 나온다고, 뒤 페이지에 계속 이어서.
저기네, 394페이지 같네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394쪽 보시면 심의 사항, 이 사항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심사를 할 포인트나 중점적인 그런 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지금 산지에서의 어떤 구역 설정이라든지 지정이라든지 그런 걸 협의하는 사항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구라든지 이런 설계서 같은 거의 그게 적정한지 그런 걸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서 위원 그것도 있고, 전문가들이 위원회로 들어올 거니까 어떤 자문, 이런 공사를 산지전용 허가를 내고 했을 때 이것이 공사를 완료할 때 뭐 뭐를 조심해야 앞으로 산사태도 안 나고 배수로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자문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아닌가요, 위원회가?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충분히 그건 가능한 말씀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도 변호사고 있을 거고, 건축 전문가, 토목건축 전문가들 다 올 테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필요 안 필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열어서, 그 허가 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주기적으로 해서 그걸 백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지금 산리관리위원회 설치 근거가 법에, 아마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 플러스알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문하고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아까 말씀하신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걸 총합적으로 한번 훑었으면 좋겠다라는······.
○김학서 위원 그렇게 시스템이 딱딱 되면, 그리고 사람이 부족했을 때는 불법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불시 점검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조심해서 할 수밖에 없어.
누구 걸려 가지고 사업이 중단되고 벌금이 얼마 나왔다 소문이 나면 그건 마음대로 불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건이 걸렸을 때 일벌백계할 수 있는, 엄단에 처해야만 다음 사람들이 그런 걸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사람을 뽑아서 주기적으로 할 거냐, 사람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불시에 갈 거냐.
그런데 거의 내가 보기에는 인원 때문에 다, 사업장이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은 걸 다 주기적으로 돌 수가 없어요, 또 업무도 해야 하고.
그래서 사람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매년 누적이 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시스템은 국장님 꼭 마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차후에 누적해서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위원장 이순열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과장님, 제가 267쪽 친환경 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시간이 점심 시간이라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점심시간 전에 지하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하수가 지금 여기 보시면, 306쪽에 지하수 보조 측정망이 저희가 지금 41개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42개를 더해서 목표는 83개, 2030년까지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 세부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내년도는 몇 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지금 계획서에는 전체 측정망을 2030년까지 83개소를 설치할 제안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47개소 유지·관리하고 4개소에 대해서 신규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박란희 위원 올해?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올해 4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읍·면들 설치 현황은 알고 계시지요?
자료 받으셨나요, 혹시?
○박란희 위원 자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그래서 41개소 그 자료는 별도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박란희 위원 네, 계획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2030년까지 83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란희 위원 오염원 정밀 조사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원 정밀 조사 추진 지역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관리 방안 모색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박란희 위원 오염원 정밀 조사.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오염원, 어디에 내용이······.
○박란희 위원 36쪽에 두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 관리에도 나와 있고요, 제2차 지하수 관리 계획, 활용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책자 가져오셔도 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감 준비가 아직 안 되신 것 같고요.
제출한 문서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도 못 하고 계신 거니까, 지금 여기 공부, 여기에서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박란희 위원 물관리정책과가 소하천 정비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물관리정책과 아닙니까?
지하수도 관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오염원 정밀 조사 계획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측정 설치 확대 계획 말씀해 주시고요.
지하수 이용부담금 단계적 시행 검토한 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 그리고 약간 방침같은 것들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12쪽에 보면 물관리정책과에서 2024년 2회 추경, 2025년 본예산, 2026년 본예산에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2027년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반드시 확보돼서 일단 기본적인 실태조사부터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폐공은 10개씩, 지금 9개씩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2027년부터 계속해서 좀 더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지하수 관리 계획이나 실태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일단 인력이라든지 하여튼 예산 이런 게 동반돼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될지 그게 좀 불안합니다, 실무 입장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수질오염이 악화되는 방식 중의 하나가 지하수 폐공이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는 언론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을 잘 검토해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수 관리도 그렇고 일부 단기간 용역을 사용하긴 합니다.
단기간 사람을 채용해서, 인력을 채용해서 그 인력을 통해서 집행하면서 예산을 아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한 게 지금 교통과에서 신고한 교통유발부담금 5000만 원 감액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적은 예산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집행부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지금 행감을 모니터링하고 계신 분들과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시민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갑작스럽게 국장님께서, 이경우 국장님께서 환경녹지국으로 오셨고, 그래서 답변이 다소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걸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드리고 감사를 중지할까 하는데요.
47쪽을 보시면 수탁 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의 목독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주식회사는 주식회사로 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주식회사의 거주지, 아까 실명은 말씀을, 자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 수탁 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 제3항제1호부터 제5호 중에 이분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까지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식회사 표시 꼭 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김학서 위원 하실 거예요?
하셔.
○위원장 이순열 네, 54쪽입니다.
아마 이 위원회 위원이나 개최 관련해서는 또 언급이 더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중에서 물관리정책과에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관련해서 국장님과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아쉽게도 이 협의체 설치 일자가 2025년 1월이고 2025년과 2026년 회의 개최 현황이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위원장 이순열 이유를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 2024년 4월에 제가 이 조례를 대표발의 했습니다.
2024년 4월에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세종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세종보 주변의 수생태계를 위한 시민협의체 조례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데도 공을 많이 들였고, 기대도 컸었고.
그런 기대와 달리 이 협의체가 2025년 1월에 구성된 이유가 있어요.
63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관되는 거라서.
63쪽에 보면 협의체 개최 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고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 첫 번째에 있는 사람이 저예요.
이 당시 이 협의체를 구성했던 과장님 이후로 여러 분의 과장님이 거쳐 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오후 제일 먼저 질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조례의 제6조에 보시면 이 협의체는 위원장을 비롯해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1항 4호에 보시면 환경 관련 공무원을 세 분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촘촘하게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또 시민들 중에 원하시는 분 두 분, 환경 관련 전문가 다섯 분 또 환경 관련 공무원 3명 이렇게 꼼꼼하게 협의체 구성에 대한 사안을 결정을 했냐 하면요, 이 당시에 세종보 관련한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세종보에 대해서 구체적이거나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너 찬성하니 반대하니라는 설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환경 관련 전문가를 다섯 분이나 한 것은 이 보가 수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같이 협의체가 논의하면서 공포하자.
정말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맞는지, 그래서 환경 관련 공무원분들을 다섯 분이라고 정해둔 겁니다.
그런데 이 협의체가 탄생되는 과정에 그 당시 저는 상임위가 타 상임위였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시민분들이 우리 시 누리집을 통해서 행사가 있다거나 프로그램 참여를 한다거나 할 때 주로 어디를 볼 거 같아요, 시민들은?
공지 사항을 봅니다.
김장 담그기 행사, 호수공원에서 좋은 행사가 열리는 게 공지 사항에 다 떠요.
옆에 있는 고지나 공고는 법률적 토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로 법적 송달 문제라든가 반드시 법률적으로 고지해야만 하는, 시민들에게 알려야만 하는 내용물들을 올리거든요.
그 당시 우리 물관리정책과에서 이 협의체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하는데 공지 사항이 아닌 고지·공고란에 올립니다.
거기에 시민들의 조회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 공무원조차, 환경 관련 전문가조차도 그 당시 물관리정책과의 정책을 담당하고 계셨던 분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결정하기 쉬운, 집행부의 정책을 굉장히 응원하고 지지하는 분들로 구색을 맞추셨지요.
심지어 여러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지만,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그 초심, 시민들과 우리 시청이 함께 어떤 정책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갈등을 겪지 말고 같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고 이것이 전해 전해지면서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거쳐 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발의한 조례였는데 굉장히 100% 천편일률적으로 집행부 주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가 활동을 못 했어요.
시민분들은 의아해하시지요.
어떻게 협의체가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활동을 안 하느냐.
만약에 협의체가 활동하게 되면 그 당시 원했던, 집행부가 원했던 방향의 결과물만 나오게 되지요.
세종보를 가동해야 수량이 많아지고 수량이 많아져야 수생물이 풍성해, 풍요로워지고라는 정해진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해서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굉장히 아픈 조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제6조1항4호에 맞게끔 공무원분들의 숫자도 맞춰 주시고, 지금은 두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협의체가······.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저기, 국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협의······.
○위원장 이순열 아,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그래서.
○위원장 이순열 그럼 세 분이 맞네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그래서 세 분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 협의체가 당초 조례가 제정될 때의 그 바람대로, 그 목적한 바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꼼꼼히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하여튼 조례에 근거해서 그거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학서 위원님께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267쪽 친환경 종합 타운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웃음)
국장님, 혹시 여기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방문은 아직 안 해 보고, 제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웃음)
○정연희 위원 (웃음)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주민 지원 추진단 그것 때문에 경부님하고 한번 가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알고는 계실 것 같은데 국장님, 이거 2심 패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알고 계시는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알고 있어요.
입지선정위원회 주민의 주변 근거가 5명인데 한 분만 지금 조치원이고 나머지는 신도시 그것 때문에 아마 패소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나중에 저희가 이거는 진짜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단이 패소하면 혹시 뭐 대안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일단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하는 게 실무진 쪽 얘기가 입지선정위원회의 무효는 아니고 일부, 그러니까 취소를 요구하는 소이기 때문에 ‘그 과정만 다시 행정행위를 바르게 하면 저 행정행위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사전 절차를 해 놓고 판결과 동시에, 만약 패소라고 하면 그 동시에 입지선정위원회를 완료한 상태에서 재고시를 하면 그러면 행정행위는 완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지요.
모두가 희망하는데 만약의 경우, 저희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희망을 갖고 있지만 이게 친환경 타운에 연관된 주민 사업도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두 가지.
○정연희 위원 스마트팜하고 동림산 휴양림.
이것도 돈이 지금 400억 원 정도 규모로 주민 편익 시설이 추진되고 있고, 이게 지금 이렇게 불가능하게 패소하는 바람에 이것도 불확실성이 없어요, 그렇지요?
불확실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이거는 하여튼, 이건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저희 생각하고, 집행부도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 행정적인 책임은 이거 누가 지나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 관계는 조금 나중에, 지금으로서는 저도 말씀드리기가, 전체적으로 저도 살펴보는 중이라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질의를 해 주시면 그때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럼······.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오늘은 좀······.
○정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이거에 관련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준비하고 계신 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누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지원추진단을 개편해서 경제부시장님을 선두로 해 가지고, 저도 당연히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만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 발전 사업, 이 2개 사업을 또 지금 최대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서 사업 발주라든지 이런 거는 조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내년 상반기, 하여튼 “우리 항고이유서를 갖다가 제출하면 4개월 정도 심의를 한다.”라고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 항고이유서가 올해 이번 달 한 26일까지 제출 기한이니까 내고 나서 한 내년 1~2월, 길면 2월까지 그 정도면 발 빠르게 하여튼 사업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심부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거 장기간 지연되더라도 지역발전 사업은 계속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기 좀 가보고 기존에 있는 시설도 저희가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저희 이거 안 되면 쓰레기 저희 어떻게 해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진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소 행위를 갖다가 완성을 시켜서 일단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 행정에서도 노력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 동의 내용이나 여론이나 이런 거는 혹시 직원분들이 나가서 현재 조사하거나 경청하거나 이런 거는 있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집행부 쪽에서는 일단 이 관심이라든지 중요도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부시장님 쪽에서 이 업무를 최종 맡기로 했고, 그리고 그 중요도를 인식해서 일단 주민 지원 추진단을 확대 개편했고,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다음 주지요.
다음 주에 바로 저희도, 저도 그 현장에 가서 부시장님하고 그렇게 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소송에 대한 주민 재구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하여튼 지금 저희는 올해 안에 입지선정위원회 이거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완성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지금 이게 사업비가 3239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총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고도 기재가 돼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정연희 위원 이게 현재 산정한, 최신의 산정한 총사업비인가요?
그건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이거 좀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순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마이크 꺼짐)자원순환과장 유병학(마이크 켜짐)입니다.
사업비 관련해서는 한국환경공단, 기후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거기에서 검토가 완료되면 기후부로 갔다가 최종처로 기획예산처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총사업비는 이제 변경 완료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수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정연희 위원 아, 사업비가 수정이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약간의 사업비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매칭이니까 조금씩 줄고 늘고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약간 사업비가 적어질 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런 이유에서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환경공단에서 저희가 요구한, 예를 들어서 건설 감리 쪽에 인정 안 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요, 사업비를.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아마도 금년 내에 최종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그걸, 그게 기획예산처 가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정연희 위원 그럼 저희 시의 분담 비율이 좀 준다는 말씀은······.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연희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3239억 원인데, 현재까지요.
○정연희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그런데 나중에 사업비 조정해도 큰 규모는 아닙니다.
○정연희 위원 여기 지금 이게 법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유지 새 필지 매입하고 추가 예산 집행을 계속하고 계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지금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송선리에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부지 매입을, 저희가 사유지를 95%를 매입했거든요.
그래서 국유지까지 다 매입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구 같은 경우도 지금 차량 들어가기가, 대형차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 1차 조정할 때 설계 당시에 면적도 그쪽을 조금 조정을 해 가서 6만 오천, 1123㎡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 로드맵에 보시면 쭉 절차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여기 주민 민원에 대한 거는 기록을 안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저희들은 행정절차에 따른 거 로드맵이고요.
그거는 주민 민원은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저희가 법률상 나타난 행정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희가 대형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법적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로드맵을 만들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진행 간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좀 조정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로드맵을 작성합니다.
○정연희 위원 지난번에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가고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는데 우려하는 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래서 너무 희망을 갖지 마시고, 그래도 사람 일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니까 끝까지 긴장하지 마시고, 최대한 안 됐을 때를 상상해서 플랜을 짜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거는 주민이 소외됐다라는 거를 평가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없도록 부시장님하고 가셔서 잘 설득해서 무리 없게, 정말 세종시에서 난리가 나지 않게 그렇게 잘 준비하셔서 저희한테도 같이 과정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거는 페이지가 없고 시민 제보 사항인데 장군면에 297-1번지 소하천 부분에 밤나무를 식재한 내용입니다.
민원도 여러 번 들어온 거 같고, 집행부에서도 이걸 접수받은 거 같은데 그거 조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그거는 서면으로 한번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지요.
○김학서 위원 서면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현재 올해 책자는 355페이지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돼 있던 것 중에 2건이 지금 해결이 안 돼 있고, 금남면 용수천 그다음에 세종 등 금강 불법 점용 이것도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부강면 백천에 폐기물 야적이 또 1건이 있어요.
이 진행 사항도 함께 저한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책자에 올해 올라온 것 보면, 355페이지거든요.
하천 불법 시설 정비 사업 해서 이게 지금 현황 조사가 끝난 건가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아직도 더 해야 되나요, 연말까지?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완료······.
○김학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보면 조사 내용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행정조치 현황이 맨 밑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행정대집행 예정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거로 대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 걸 옛날 우리가 얘기했던 집달리 불러서 법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 시켜서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기타 양성화에 1건, 2건이, 1건이 있네요.
이건 뭘 양성화시킨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지금 원상회복 명령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쪽에서 점용허가를 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양성화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치가 돼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렇지요.
그래서 점용허가에 대한 비용들이라고······.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여기 유예가 7건씩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유예 7건, 네.
○김학서 위원 355페이지 밑에 있어요, 맨 우측에.
그러면 이 내용은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회의 끝나면.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다음은 279에서 281쪽에 정원도시 조성 사업의 중단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원도시를 추진함에 들어간 돈이 뭐 뭐가 있지요?
돈이 금액이 얼마인지.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지금 279쪽 이렇게 보시면 기본계획, 2025년도에 그게 6억 지금 들어가 있고요.
○김학서 위원 아니, 그게 이제 집행이 되고 안 된 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전체 4억 7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거는 용역비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김학서 위원 집행이 완료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그렇······.
○김학서 위원 완료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완료됐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더 들어간 돈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없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게 내가 알기로는 기본계획 설계용역비 4억 7800만 원은 국비가 50 그다음에 균특회계가 50%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2026년 5월에 준공검사 완료됐습니다.
○김학서 위원 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김학서 위원 지금 보면 2026년 실시설계비가 10억 원 감액이 됐어요.
이게 불용입니까, 아니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그런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잡아놨는데 예산에 반영 안 됐습니다.
○김학서 위원 왜 안 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일단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일단 정원도시 기본······.
○김학서 위원 이거 과장님 말고 과장님 나오셔서 내 질의를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정원도시과장 최근용입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2025년도에 기본설계 6억, 2026년도 실시설계 10억하고서 2027년부터 2029년도까지 280억을 들여서 정원도시를 조성하려고 했던······.
○김학서 위원 5년간 296억 원 아니에요?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5년간.
그러니까 설계비부터 다 총사업비가 296억으로 계획이 됐던 거고요.
저희가 기본설계 6억을 통해서 299억을 다 투입하기 위한 전체적인 기본설계를 한 그 결과물에 이 내용이 이렇게 하겠다는 게 담겨있는 겁니다.
○김학서 위원 이게 만약에, 지금 어떠한 핑계로 계획됐던 부분이 없어진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들어간 우리 세금은 어디에서 찾아올 거지요?
만약에 중단이 돼서 없어졌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수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어디 다른 데 쓸데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에, 진행을 안 하고 이 돈이 10억 원이 빠진 게 어디로 가는 거지요?
돈이 없다면 다른 것도 못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기본적으로 위원님, 저희가 지난 정부에서······.
○김학서 위원 제가 포인트를 준 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돼요.
지난 정부고 이번 정부고 간에 만약에 이 돈이 감액이 되면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그러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세금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얼마냐면 4억 7000만 원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전의 같은 경우도 저번에 향교산 32억짜리가 그냥 없어진 거 아시지요?
설계 1억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다음에 한다고 하고.
똑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느 정부도 여기에 대한 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전부 다 내 것 하려고 그러면 남의 것 빼는 거야.
계획이 잡혀 있던 것도.
내가 포인트를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이리저리 핑계를 대려면 그 답변석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위원님, 핑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시 전체적으로 사업이······.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 돈이 빠졌으면 신규사업도 못 해야 되는 거예요.
신규사업 지금 하는 거 많잖아.
본 위원이 그거를 갖다 하나하나 지적해서 리스트로 보여줘야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시 전체적으로 어차피 투자 우선순위는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최종 결정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김학서 위원 이것도 의회에서 결정이 나서 집행이 된 거 아닙니까?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기본설계비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6억을 집행한 겁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누가 했든지 간에 혈세가 그냥 없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A도, B도, C도.
정말 이런 문제가 사기업에서 발생했다면 그 도장 찍은 라인은 다 옷 벗어야 해요.
이런 건수가 한 가지면 얘기를 안 한다 이거예요.
매년 하다가 중간에 돈 없다고 없애버리고 그동안 돌아간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매일 보면 돈 없으니까 뭐 못 한다, 못 한다.
민원 들어오면 못 한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그냥 해놓고 없어지는 돈이 많냐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낸 세금이, 국비가 내려온 게, 사용한 게, 효과가 없이 그냥 없어졌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도 한 6억 원 돈이면 우리 민원 들어온 거 수십 건을 해결해요,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그 부분도 없어서 지금 계속 다 한 번도 못 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정책적으로 시에서 결정한 거를 공무원들은 그대로 집행하는 거뿐인 거지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책임져라······.
○김학서 위원 아무리 상하, 그러면 책임을 과장님이 질 거예요, 돈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못 하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그 부분은 제가······.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일단 과장이······.
과장님이 이걸 답변하기는 좀 버거운 거 같고요, 위원님.
○김학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한테, 국장님도 버거우실 텐데.
○위원장 이순열 우선 일단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웃음)맞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시의 정책 방향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편성 우선순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야 되니까······.
○김학서 위원 아니, 그거는 내가 알고 있어요.
저도······.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그래서 그 책임은······.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런 건이 어떻게 해서 1건이라도, 혹시 100건을 진행하면 1건, 2건 나오면 내가 본 위원이 여기서 시간 낭비하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까?
많이 나오니까 문제예요.
돈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이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기 견적 뭐지요?
입찰 들어가는 남는 금액을 뭐라고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낙찰차액.
○김학서 위원 낙찰차액이 거의 3%, 5%는 돼요.
연말되면 그게 500억, 1000억이란 말이에요.
그 돈 다 불용으로 돼서 기금으로 들어가.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 돈 하나도 못 쓰게 돼.
절차가 있잖아요.
전용하면, 의회에 보고 하면 그 돈 쓸 수 있어요, 민생으로 해서.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만 하고 나머지는 아무도 하고 싶은 거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질의하는 거라는, 포인트는.
왜 내가 하는 거는 중요하고 우선순위고 다른 사람 생각이나 다른 사람이 하던 부분은 다 해당하지 않는 겁니까?
이것도 국장님 대답하기 버거우실 텐데.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맞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거를 누군가가 보고서를 써서 이거는 안 됩니다, 이만큼 적자 나고 현, 1년 동안에 이만큼 혈세가 들어갔는데 이만큼이 수십억 원이 없어집니다.
수십억 원이면, 수백억 원이면 민생을 얼마나 챙기겠습니까, 정말?
고복저수지 수영장 6억 원이 없어서 못 했어요.
산림박물관은 신규로 돈이 들어갔어요.
국장님 버거우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잘해야 앞으로 시가 자족 기능도 갖출 수 있고 그다음에 고정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국장님 부서는 고정비가 얼마예요?
몇 프로예요?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혹시 과장님 중에서 고정비가 환경국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보고해 주시고, 1년 동안에 환경국에서 낙찰차액으로 남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금액이.
그것도 보고해 주세요.
자, 내가 그 부서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몰라.
그러면 아무리 공무원이 명령계통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건 보고를, 품의서를 써서 보고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손해를 보든 말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돈 잘못쓰면?
없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권리가 있어요.
그런 백데이터는 하나도 공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도 고정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세 번째, 쓴 거에 대한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국민들이 그걸 하라고 이 자리에 앉혀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책임을 안 진다면 나라나 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돈 아니니까 막 써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만약에 소각장, 뭐라고 그럴까.
자원화 시설.
그것도 무지하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거 없어져요.
사기업 같으면 다 책임져야 돼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1000억 단위, 2000억 단위 들어가도.
아까 그 4억 9800만 원.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러면서 매일 돈 없다고 하는 소리는 나는 이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부서만이 아니라 우리 세종시가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바뀌었으면 바뀐 이유에 대한 부분을 포인트를 설명해야 돼요.
여기저기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평시에는 개방해서 자연배수를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호우 때는 하천 역류 시에 닫아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병남 위원 그런데 여기 1번 보니까 신안배수문이 설치 연도가 1940년도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러네요.
○박병남 위원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계속적 개보수는 했다고 합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내년 감사 때는, 개보수한 내용이 너무 복잡합니까?
그러면 간단하게라도 개보수한 내용을 첨부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일은 없을 것같습니다.
1940년대에 설치한 것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조금 ‘내구연한은 없는 건가?’, 또 ‘역할은 잘 하고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심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그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펌프장 배수펌프 가동 실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배수펌프, 남리 2025년 7월 17일에 보면 835분이 가동됐는데 3대가 가동된 시간을 모두 합쳐서 835분인 겁니까, 아니면 1대당 835분인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병남 위원 1대일까 봐 좀 염려스러워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아까 그 배수문에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비전동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박병남 위원 아, 전동과, 전동이 아니라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공무원석에서)수동하는 겁니다.
○박병남 위원 2020년에 설치했는데 전동이 아니라 비전동이라는 말씀입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공무원석에서)네.
○박병남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과장님이 나와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웃음)
○박병남 위원 왜냐하면······.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1940년에 설치한 신안배수문도 전동인데 2020년에 설치한······.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신 신안배수문 1940년인데 보시면 전동입니다.
최초에 설치된 연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다시 신식, 새로운 걸로 다 교체했던 사항입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니까 일부 교체해서 전동을 바꿨다는 말씀인 거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요즘은 웬만하면 다 전동으로 바꾸고요.
다만 아까 전동과 왜 수동이 있냐.
○박병남 위원 네.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지역에 따라서 관리하는 데에다가 CCTV나, 그런 CCTV나 이런 스마트 연계 시스템이 있는 곳은 전동으로 해서 사무실 내에서 버튼으로 다 조작을 합니다.
화면을 통해 가지고 비 오는 상태에 따라서.
다만 비전동은 읍·면 지역에도 지금, 장군면이나 이런 쪽에도 배수문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스마트 연계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배수문을 열어야 될 때 누군가 가서 물리적으로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뜻입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 올 때는 비상 체계로 하천감시원들뿐만 아니라 혹시나 몰라서 그 지역 민간인으로 해서 전부 담당 구역을 배치했고요.
장마 전에 전부 배치 인력들 교육까지 다 실시하고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과장님, 제가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두 가지가 걱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 사람이 가서 지켜봤다 문을 열어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박병남 위원 그렇게 되면, 사람이 직접 가서 하다 보니까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게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시스템이 사람이 가서 하다 보면 데이터가 적립되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은 배수문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안전과, 시민과 안전과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과한 염려일까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첫 번째로 위험 여부는요, 제방이 다 안정돼 있는 곳이고 위험하다고는, 혹시나 하면 작동하다가 올라가서 낙하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안전 시설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동하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는 전혀 없고요.
또 두 번째로는 데이터 수집은 관계는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대로 CCTV에 따라서 하천물이 내려올 때 배수문에 저쪽 물이 하천수가 낮으면 내부에 있는 것이 물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나오는 높이보다 하천수가 부풀어 올라가면 다시 닫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부 농경지나 주택가로 침수가 되기 때문에.
○박병남 위원 역류 할까 봐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그래도 막아주면서, 네,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CCTV에 보면 거기에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이 있어 가지고 물이 다시 역류해서 들어가면 공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것을 사무실 내에서 전부 다 일일이 쳐다보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설명 주신 내용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바로 315페이지에는 저희가 원격 제어 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하신 거는 ‘그런 데이터를 보관할 필요가 꼭 있는가?’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 같아서 앞과 뒤의 설명이 제가 이해하기는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추후에 다시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제가 배수문과 그다음에 배수문의 비전동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다음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다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316쪽에 보면 노후 배수펌프 교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면, 여기도 앞에서 제가 본 것처럼 내구연한이 굉장히 많이 지난 후에 교체가 됐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러네요.
○박병남 위원 이렇게 내구연한을 오래 넘겨서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사실은 배수펌프나 배수문 같은 경우에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늘상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방 차원에서 준비하고 보수하고 설치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구연한이 첫 번째 남리 같은 경우에는 28년 정도 된 거고 그다음에 2025년, 2021년 이렇게 좀 많이 경과된 것 같은데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사전에 아마 이런 것에 대한 시행, 사전 연, 운전, 사전 운전 같은 거는 다 해 봤을 것 같고요.
우기 때나 그전에는 안전 점검이라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아마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내구연한을 지나서 사용하는 거는 문제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고 최대한 내구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배수펌프나 배수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언제 올지 모르는 재난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세종시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또 시민의 재산 피해 관련된 거는 미리 민감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병남 위원 그 밑에 보면, 저희 개보수 현황에 보면 용포 1호기, 2호기 이렇게 설명돼 있어서 혹시 용포는 몇 호기까지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1호기와 2호기 2대.
○박병남 위원 아, 2대만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병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5쪽 봐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병남 위원 여기 보면 배수문 원격 제어 시스템에 관련돼서 조회 기간은 10개월로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의 조회만 10개월로 제한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이터가 다 따로 보관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보관조차 안 돼 있는 건지.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10개월마다 이게 아마 지워지는데 다시 덮어쓰기 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보관은 안 돼 있는 걸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10개월로 제한을 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지금 아마 실무 쪽 얘기 들어 보면 크게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시스템을 처음에 아마 도입할 때 그렇게 저장용량이 설정돼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재난과 직접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갑자기 폭우가 오는 경우도 많고 한데 저는 이런 자료가 데이터화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10개월마다 이게 지워지면······.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하여튼 위원님 말씀······.
○박병남 위원 괜찮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제가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왜 그런지 그 원인도 다 저도 한번 파악하고 그다음에 저장용량이 늘어날 수가 있는지, 메모리를 늘릴 수가 있는지 그거는 확인해서 이건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개월로 제한한 거는 조금 저도 궁금하, 의구심이 들고 요새 같은 때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녹화가 되는 입장에서, 그래서 사고 확률을 낮추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설치한 거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이 데이터도 관리해서 보관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기록도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국장님, 제가 그래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의한 법률 그다음에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그다음에 세종시 기록물 관리 조례 이런 거 등등을 살펴봤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관계 법령, 조례, 시행령을 살펴보셔서 10개월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명백하게 확인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병남 위원 정말 10개월만 보존해도 되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수문과 배수펌프 지금 천구백, 제일 오래된 게 1940년대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병남 위원 그 이후로 이거는 혹은 5년, 혹은 10년, 혹은 30년 만에,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가장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10개월의 데이터로 이게 저희가 예측하거나 준비하거나 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가지 시행령과 법률과 조례를 참고하셔서 지금 이대로 좋은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등등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29쪽에, 저희가 용역 하지 않습니까?
5번.
세종특별자치시 빛공해 환경 영향 평가 용역.
2025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실시가 됐어요.
그리고 52쪽에 제가 아침에 요청했던 자료를 받았는데요.
52쪽에 각급, 소관별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 보면 맨 마지막 줄에 빛공해방지위원회가 있는데 2025년과 2026년에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통 3년 치를 봤는데 이번에 행감에서 거의 2년 치만 조회를 하다 보니 이게 연관성을 찾기가 조금 어려워서 불편하시겠지만 2024년 개최 계획을 다시 요청한 사항이 됐고요.
지금 새롭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8번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서 보면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1월 3일에 빛공해방지계획 심의를 원안가결 했습니다.
이 빛공해방지계획이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한 건가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빛공해방지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거 맞지요?
국장님, 과장님이 그냥 답변하시는 게 어떨까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란희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빛공해방지계획 수립이 5년마다 수립해야 되고 그러면 회의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3일이니까 아마 서면으로 개최했나 봐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때 안건이 계획 방지, 계획이 나왔기 때문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빛공해방지계획을 보면 저희가, 저번에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빛공해방지계획은, 관리 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하게끔 돼 있고, 영향 평가는 또 3년마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한 거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한 게 2024년에 위원회 서면심의를 한 겁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2025년에 있는 이 영향 평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저희가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이게 저희가 항상 기후부에 요청했던 게 이 관리계획은 5년이고 또 빛공해영향평가는 3년이라서 이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법이 바뀌기 전에 저희가 수립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영향 평가는 진행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제 영향 평가도 5년에 한 번 하도록 바뀌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빛공해환경영향평가가 결과가 나오면 위원들한테 공유는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용역 하면서 저희가 용역 결과 보고에 위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위원회 모임을 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그러니까 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한 거는 아니고요, 용역 결과 보고.
○박란희 위원 보고회에 위원회 위원들이 전체 참여를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그렇지 않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냥 저기······.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가능하신 분.
○박란희 위원 저기 준공 발표하니까 오셔서······.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들으셔라 이렇게 한 거고 특별히 다 보고를 하지는 않았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사실은 저희가 빛공해, 인공조명 관련해서는 저희가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광역자치단체 중에 조명 관리구역 지정을 안 한 데가, 저희가 안 한 데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조명 관리구역을 일단 지정해야 하는 숙제가 있고요.
그 용역 결과에서도 조명 관리구역 지정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란희 위원 과장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5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빛공해방지계획을 수입해야 한다.
용역하고 1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이 경우에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2019년에 한 번 개정되고 2026년에 한 번 개정이 됐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그래서 충돌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 우리 자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또 3년에 한 번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영향평가를 반영하자니 이게 순기가 맞지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그 순기를 맞추는 법이 이제 개정된 거고 저희가 영향평가 이번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평가 용역과 그 전에 2024년도에 수립한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명 관리 구역을 지정하는 거를 저희가 검토하고자 합니다.
○박란희 위원 언제 하시려고 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연내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란희 위원 원래는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맞습니다.
그런데 영향평가 때문에 그게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영향평가는 법이, 과장님의 말씀이라면 2026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사실 그것과는 별개로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그때는, 그때 저희가 용역 결과에서도 사실은 관리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내부 방침상에 이게 저희가 세종시 동 지역이 개발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명 관리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좀 유보하자 이런 결론이 있어서 지정을 안 한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영향평가까지 하고 보니 이거는 관리구역을 지정한다고 해서 계속 빛공해를, 설치를 못 하거나 이러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그 조명의 정도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명 관리구역 지정은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란희 위원 올해 안에?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네.
○박란희 위원 혹시 여기 용역에서 지금 세종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게 조명 환경 관리구역 지정 외에 다른 검토해야 할 만한 사항이 결과로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저희가 빛공해 관련해 갖고 민원이 들어오는 게 나성동 상업 지역이라든지 또는 저쪽에 홈플러스 있는 쪽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특정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이나 동향이 무슨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개개의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관리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금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가서도 피해가 있는 거는 같은데 그게 기준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구역 지정을 안 하면.
그래서 그 기준 적용, 조명도나 휘도나 이런 거에 대한 기준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그 관리구역 지정에, 지정을 했을 때 빛공해로 인한 민원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당연히 관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특정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하게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용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봤을 때 제가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이런 거였습니다.
세종시에서도 공원과 하천 변 조명에 대한 구조적 관리 미흡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조명에 대한 하천과 도심 지역 그다음에 면 단위가 같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의 특성에 의한 관리가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평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명 관리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274쪽에 나와 있습니다.
조명 설치는 건설 부서가 담당하지만 운영·점검은 시설 관리 부서, 민원 처리는 읍·면·동으로 분절되어 있어 전 주기적 관리 체계가 작동하기 어렵다.
그 결과 동일 구역의 조명이라도 누가 설치했는지, 언제 점검했는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체적으로 축적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장기간 개선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게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 활용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지금 담당, 환경정책과 담당 과장님께서 작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누리집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빛공해 우선 관리 대상 지역 선정 및 관리 방안 마련, 조명 환경 관리구역 지정안 마련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의 전반적인 어떤, 용역에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관리 미흡, 관리 주체의 부정확함, 전체적인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개선들을 함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가로등과 관련된, 이런 빛과 관련된 민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밝은데 켜져 있다.”
또 “하나는 어두운 데 안 켜져 있다.” 이게 있는데 그거를 따라가 보면 관리 부서가 다 다르고, 원칙이 다르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관리하고 체육시설은 누가 관리하고 도로는 누가 관리하고 이런 게 굉장히 달라서 지금 이런 조명 환경 관리 구역을 정해서 세종시의 전체 휘도라든지 밝기라든지 조도라든지 이런 거를 정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환경정책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네, 동의합니다.
저희가 용역 하면서도 관련 부서를 다 불러서 했을 때 상호 간의 충돌도 있고 또 관리를 정리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은 저희도 느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켜질 데 안 켜지고 안 켜질 데 켜지고 그 문제하고 또 조명 관리 구역하고는 조금은 결이 다른 게 저희는 빛 공해, 빛으로 인한 주민들에 영향이 있을 때 그거를 낮추거나 끄거나 또는 시간을 조절하거나 이런 관리 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는 거고, 일단 가로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관리하는 부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 보면 목적 빛 환경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평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빛 공해 실태 및 영향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빛공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정하는 것이 책무이긴 하지만 그 지정의 가장 큰 목적은 과장님께서도 작성하신 것처럼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통합적으로, 그리고 연구용역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용역, 이게 8000만 원짜리 용역이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용역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혹시 가능하다면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수용될 건지 실행 계획이 수립되면 또 위원회를 열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위원회 열거나 이러면 또 관련된 부분는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한번 하고 할게요.
33쪽입니다.
수탁 기관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 요청하셨는데 거기 지도·점검인데요, 국장님.
점검 일자 한번 봐 주십시오.
저희 조례에 지도·점검에 대해서 규정이 있기는 한데 굉장히 방만하게 되어 있고요.
우선 횟수를 보면 경기도 사무 민간위탁을 보면 연 2회 이상 하게끔 조례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조례에는 규정이 없지만 민간위탁 사무지침에는 연 2회 상·하반기 권고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게 6월, 11월 이렇게 상·하반기 나누어서 잘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기간입니다.
지도·점검의 기간이 어떤 건 9일, 어떤 점검 기간은 21일, 세 번째는 35일, 이게 오타는 아니지요?
이게 아래의 자원순환과가 당일 날짜에 유사한······.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환경정책과 말씀하시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좀 파악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지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바로 앞쪽 32쪽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탁 기관에 대한 선정 방법인데요.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일 수탁 기관이 계속해서 재위탁을 통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예산도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종사자란에 인원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비용은 비어 있어요.
이 수탁 기관 이름을 한번 봐 주시고, 3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일 기관입니다.
지적을 많이 받았지요, 행안부로부터, 산림청으로부터.
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이 수탁 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평가단 구성 그거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이순열 네, 평가단 구성 현황이 행감 책자와 제가 자료 요청해서 자료로 받은 거하고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찾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료 책자와 요청드려서 받은 자료하고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평가단 구성 이거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순열 네,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일단 이 또한 구성 근거를 조례에 1호부터 5호까지, 아마 6호도 시장이 필요로 하는 위원도 합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을 텐데요.
좀 뜬금없는 건 청년과 여성위원을 비고란에 적었는데 이 숲 가꾸기 사업이 청년과 여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상설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청년 비율을 10%로 하라,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게 하라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적격자심의위원회는 심의가 끝나고 나면 해체됩니다, 일회성인 거지요.
여기에 전혀 관계없는 청년과 여성위원을 표기하셨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들이 기술사이거나 전문가이거나 자격 조건을 갖춘 거와는 별개로 소속을 봐 주십시오.
조례에는 전문적 그것도 있고요, 전문적인 분야에 자격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시민단체나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있고, 대학에서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도 있고요.
또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제일 중요한 게 전문성과 공정성입니다.
공정하게 이 수탁 기관이 민간위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거기에 이 평가단 구성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일단 그 당시의 수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상황을 어떤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 당시도 그때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적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드리는 질의의 포인트를 비켜 가는 건데요.
이 기관이, 동일 기관이 계속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애초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해 온 단일 업체입니다.
아니 업체가 아니고 단일 기관입니다.
그러면 더 촘촘하게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게끔 위원들을 꾸리셔야지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거다.”라는 답변은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9쪽으로, 이게 일단 국장님 답변은 좀 실망스럽고요.
49쪽으로 가 보시면 이번에는 성과평가입니다.
외부 위원이 몇 분입니까?
49쪽 아래에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위원의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 개의 기관이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을 위탁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위원님들의 우려를 아신다면 성과평가에 외부 위원을 한 분도, 어떻게 그것도 연이어 이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거는 위원장님 말에 공감합니다.
성과평가를 하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외부 위원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과 우려들이 많아서 지침이 굉장히 두꺼워요.
여기 보시면 연간 위탁금이 3억 원 이상이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연간 위탁금이 3억 미만이면 주무 부서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지만 필요하다면 또 외부 회계업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수탁 기관이 회계법인을 정할 수가 없고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이 회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감사 주체들이 우리 시에서, 즉 주관 부서에서 지정해 준 회계법인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 사항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만약에 지침대로 지정해 준거라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보시면 특정 회계법인들로 도배를 하고 있지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3년 이상 같은 회계법인을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이 수탁 기관이 회계법인을 결정한 것인지, 주관 부서에서 정해서 실시한 것인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다른 위원님께 질의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먼저 정연희 위원님 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박 위원님 미안합니다.(웃음)
요청한 자료가 와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416쪽 좀 봐 주시겠어요?
416쪽에 관내 등산로, 둘레길, 동서트레일 세종 구간 노선 지정 현황에 보시면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여기 키로 수가 합산으로 해서 309.7㎞예요, 아주 방대해요.
여기를 지금 숲길 관리원이 단 두 분이서 관리를 하나요?
지금 자료 주신 거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두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는 두 분은 인건비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삶에 힐링과 연결돼 있는 자원에 이 두 분으로 관리가 되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주신 거 보시면 활동 내용에 구급함 관리, 숲길 계도, 배수로 정비, 고사목 제거, 예초 작업.
이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두 분 가지고 수십 킬로미터를, 여기는 차가 다닐 수 없는, 도보로 다녀야 하는 거거든요, 등산길, 둘레길이라서.
그런데 이거 두 분이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일단 근무 형태는 8시간, 주 40시간 해서 9시부터 18시까지로 돼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작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분들 일자리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주민들이 여기 등산하고 그다음에 둘레길 이런 데는 전국 단위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지역인데 두 분이 하신다는 건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저 좀 설득시켜 줘 보세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담당 과장님이 부과 설명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둘레길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이용객들 민원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2명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숲길 관리원이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이용객들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지금······.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그리고 민원이, 민원 위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그런 위주로 활동하고 있고요.
사업을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인력을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정연희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등산로나 둘레길, 동서트레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도 등산모임, 동호회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두 분이서 지키게 하지 말고 요즘 명예 숲 지킴이 뭐라든가 아니면, 동호회 이런 데서 등산을 정기적으로 보통 하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을 활용한, MOU를 해서 명예증을 준다든가 이런 거를 해서 구간을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꼭 두 분한테만 이렇게 이걸 맡겨서, 과연 이 두 분이 넓은 길을 잘 관리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이런 걸 하실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잘 구축하셔서,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잘 관리하고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왔을 때 다시 한번 오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게 그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시스템을 잘 구축하셔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정연희 위원 지금 제가 이거 보완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두 분한테 이걸 맡기지 말고 아까 민간위탁 해서 풀 베기 작업 하시잖아요.
풀 베기 작업 같은 거를 정례화시켜서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보시고, 모바일로 찍어서 제보하시는 분한테 상품권을 준다든가 그런 이벤트를 하셔 갖고 잘 관리해서 우리 세종시민 전체가 좋은 지역으로, 관광으로 아니면 힐링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박란희 위원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탁 기관과 관련해서 이번에 지적 사항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거의 단독 수의계약으로 계속해서 관리하는 만큼, 그러니까 계약하는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번에 지적 사항이 워낙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순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당부를 다시 드리고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선정 공모,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환경녹지국 수탁 기관 최근 6년간 현황 한 부와 성과평가 내외부 위원 실명 자료 한 부를 받았는데 국장님도 받으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란희 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수탁 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수탁 기관의 기준 같은 것들이 미리 공고가 되지 않거나 불투명한 경우가 있어서 그와 관련된 민원들이 접수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수탁 기관들이 응모를 하고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단독으로 계속해서 한 곳만 지원해서 한 곳이 거의 독점하는 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보고 싶었고요.
일단 ‘생각보다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곳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집하시설이 특정 업체가 계속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 기준 같은 거를 미리미리 공개해서 기계를 구입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고요.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던 거와 같이 약간 애매한, 법률이 바뀌었는데 관습적으로 하고 있었던 기준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위탁에 공모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데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해 달라.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좋은 기관들이 준비된 기관들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종시가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방안의 하나로서 공모 기준을 미리 선정······.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미리,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하나는 성과평가 내외부 위원 실명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과에서 매년 매번 초청하는 외부 인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당연직인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당연직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하여튼 그것도 저희가, 하여튼 외부 위원들을 골고루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모든 평가에 다 들어가 계십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러네요.(웃음)
○박란희 위원 이게, 국장님 어이가 없으셔서······.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저희도 조금 더, 외부 위원도 골고루 포지션을 잡아서 각각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께서 웃음을 터트릴 만큼 어이없는 행정이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아유, 그렇게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닙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행감에 왜 웃으신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제가 실소를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의도하지 않았는데 표만 보고서도 웃음이 터질 만큼의 도표였다.
저희 의회에서 갖는 의구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있었잖아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관련 자료를 들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저희가 소나무 재선충병이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감염목이 한번 도졌습니다.
없었다가 2025년도에 본 수가, 감염목이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특히 금남면 쪽에 발생이 많이 됐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사실 방제 사업이 4월까지 해서 일단 상반기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한 2억 1000만 원 투입이 됐고요.
총 956본을 벌초해서 다 파쇄 처리라든가 그물망 처리해서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하반기 사업을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조치명령서라고 해 가지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이나 2024년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유행할 때도 저희가 한 개도 없어 가지고 청정 지역으로 됐었는데 2025년에 127본, 그 공문서에는 63본이라고 했는데 70본이 넘게 제거하셨나 봐요.
그래서 1차는 다 됐고 2차도 다시 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이 방제 사업이 시기 사업이라서 원래 상반기 사업은 4월 말까지 시작하고요.
4월 말까지 완료해야 될 사항이고요.
○박란희 위원 완료하셨더라고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완료가 된 사업이고, 하반기 사업은 보통 겨울철에 시작해서 다시 그다음 연도 4월에 마무리되고, 이게 우화 시기가 있고, 매개충 우화 시기가 있고 해서 4월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현재 발견된 모든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제거가 된 상황인 거지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하반기 사업이 예방 나무 주사하고, 또 추가로 감염목이 발생된 데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추가로?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그거는 하반기 사업을 하고, 또 예방 나무 주사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3차 대발생이 예견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렇게 되면 소나무 이동도 제한하지 않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저희가 그래서 이동 단속 초소를 운영해서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를 이동하려면 생산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감염이 안 됐다는 생산 확인증을 발급받아서 이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건부분 이동 단속 초소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이동되는 사례 같은 거를 철저히 적발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셔서 확산되지 않도록 전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잘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장이 고온이라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5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김학서 위원 페이지가 125페이지, 124페이지.
그러니까 111에서 127쪽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111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충전소 말씀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네.
그것이 보면 일반하고 연구시설하고 분리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분리된 건 없고 전체로 다 나오거든, 책자에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대당 개소 수는 606개소······.
○김학서 위원 네, 맞아요, 맞는데 제가 질의드린 거는 그중에 분야별로, 학교나 연구소나 이런 데도 블록으로 얼마, 또 어디에 얼마, 예를 들면······.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럼 14개 시설 그 세부 내역 그것보다 더 자세한 걸 원하시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그렇지, 이건 분류가 여기는 세부 내역이 나와 있는데, 운수 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 같은 데하고 이런 일반하고 나누어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606개소 중에 설치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으로 있는 거는 몇 건 몇 건인지 알고 계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124쪽 첫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줄 보시면 충족한 시설이 445개소라고 나와 있고요.
○김학서 위원 12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 보시면, 거기 보면 미설치 및 설치 미비는 131개소, 그다음에 이행 여부 조사 중인 시설은 22개소, 그리고 기타 8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지금 내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거는 설치 의무 대상이 606개소 중 미설치·설치 미비 131개소, 특히 교육연구시설에는 초중고는 91개소인데 83개소, 미설치가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구역별로 우리가 계획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연년 전기차랑 수소차가 나누어져서 보급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일반인들도 대수가 늘어나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충전하는데 그래도 너무 부족하지 않다, 이 정도로 댈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워놔, 로드맵이 있는지?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저희가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밑에, 124쪽 당구장 보시면 친환경자동차법, 관계 규정상 그런 규정에 따라서 설치가 되고 있는······.
○김학서 위원 신고를 받아서 설치하는 거지요?
신고를 받아서······.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김학서 위원 신고가 되면 여기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아니요, 허가하고 신고 제도가 없어서 저희가 자체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당구장에 표시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설치 시설 중에······.
○김학서 위원 여기 밑에도 당구장 표시 두 번째 거 보면 초중고 나오네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런데 거기 초중고가 계속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아시지만 위험성 문제를 자꾸 들이대 가지고, 학교에서.
아, 이 내용보다 디벨롭(develop)이 된다, 지금 알아보니까 발주가 돼 가지고 공사, 교육청에서 발주돼서 연말까지 다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학서 위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세한 사항을 정리되면,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자꾸 자료 요구하면 그러니까 담당자가 정리해서 시간 될 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가축분뇨 지도·점검 소관에 대해서 133에서 143.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 시설은 체크가, 옛날에 제가 4대 때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라고 했는데 연에 몇 번을 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정기 점검은 연 1회 하고 있고요, 수시 점검은 민원이 생기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저번에 감사할 때는 연 2회를 한다고 수시 점검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러니까 수시 점검이 있으니까, 정기 점검이 연 1회라는 말씀 드리고요.
○김학서 위원 신고 시스템을 제가 4대 때 만들었는데 요새는 새벽 5시 반에 끌려 나가는 일은 없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수시라는 거는, 정기는 가는 거 아니까 준비하고 있으면 누가 가도 잡을 수가 없어요.
불시 점검도 1회는 해야 되겠다.
불시 점검이라는 거는 어디 갈지 모르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효과가 제일 커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함부로 못 해.
그런데 불시 점검 가서 한번 확인이 되면 굉장히 세게 세금을 부과하든 벌칙을 주든 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 환경국에서 언제 올지 모르고 지킬 거 지키고 잘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거 한 가지 챙겨 주시고, 그래서 비 올 때 이런 때 좀 한번 나가 보시 게 좋다 이거야.
그런데 비 많이 올 때는 우리도 버려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게 거품 같은 게 막 나고 그게 독극물 버릴 때도 거품이 나요.
그래서 수시 점검 나가서 그런 거품이 냇가에 많으면 추적해서 빨리 잡아야 돼.
지나가고 나면, 한 30분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골프장, 레이캐슬 예를 들어서.
그 앞에 갔더니 거품이 계속 나더라, 밑에까지.
그러면 거기 빨리 조치 취해야 하고, 또 분뇨 같은 것도 버릴 때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4대 때 많이 그 시스템을 해 놔서 거의 없고 폐기물 버리는 것도 많이 축소가 됐고, 한 시간 이내 출동이다는 그거 때문에 그 사람들 함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30~40분이면 면사무소 가기 때문에 잡혀요.
많이 잡혔어요.
과장님 할 때 사백몇 톤이요, 제일 많이 버린 게, 쓰레기?
450t?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공무원석에서)네.
○김학서 위원 그거 묻다 걸려 가지고 거기 한 달 동안 영업 정지도 당하고 그랬거든요.
시스템이 많이 보강이 됐는데 좀 세심하게 불시 점검도 1회 정도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60쪽, 잠깐만요.
우선 303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물 수요 관리 종합 계획인데요.
일단 5년 단위 법정 계획이라서 잘 준비를 하실 거라고 보고 304쪽에 보시면 표가 하나 나옵니다.
그간의 추진 성과 보시겠습니다.
절수설비 보급을 보시면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달성률이 다 0%예요.
빗물 재이용도 거의 1%, 2%입니다.
그리고 하폐수 재이용은 2021년도는 91.8%였는데 2024년도는 47.3으로 굉장히 하락했지요.
물 수요 관리에 대한 종합 계획을 법정으로 세우게 하는 것은 이런 물 수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또 계획을 통해서 관리의 빈틈이 없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본다면 그동안의 성과가 달성률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위원장 이순열 저는 이런 지표들에 대한 좀 달성률도 걱정스러운데, 지금 이 물 수요 관리 종합 계획은 물관리정책과 담당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160쪽에 보면 환경정책과의 공중화장실 절수설비 설치 현황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물 수요 관리 기본 계획을 물관리정책과에서 주도하면서 또 공중화장실 절수설비 설치 현황 자료는 환경정책과에 있고 우리 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는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아세요?
상수도과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시설관리사업소.
○위원장 이순열 상하수도과.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아,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순열 이렇게 조례는 상하수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공중화장실 절수설비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이런 기타 물 수요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 수립은 물관리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서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 의정간담회 때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실무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그 정책 부서에서의 조례 담당이 서로 맞지 않아서 시민들이 중간에서 굉장히 혼란을 많이 느끼고 있다,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정작 조례는 체육진흥과 담당이고, 그런 거 많습니다.
우리 이따 정원도시과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원시설 이용에 대한 대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조례는 정원도시과고,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은 분절된 업무로 인해서 이 통계가 과연 정확도가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공중화장실 절수설비 설치 현황은 연번이 거의 몇 번대지요?
228번까지 몇 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 수요 관리의 기본 계획에 있어서는 절수설비가 0%로 계속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 이런 서로 나뉘어져 있는,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는 우리 시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도 있게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상하수도 관련 요금 현실화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또 진행하고 있는 무수한 업무들이 있는데 이 절수설비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좀 더 우리 시가 물 수요 관리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실까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도 현실화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논의를······.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거 관련 거를 하나의 하여튼 담당 과에서 하든 팀에서 하든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런데 업무가 처음에 생겼을 적에 보통 저희가 조직을 만들 때 기본 할 때는 중앙부처의 업무를 하나의 과로 같이 연결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물 수요 관리는 기후부,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공중화장실은 행안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네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위원장 이순열 그대로 내려오게 되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관련 사업, 그런 사업들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관련 사업들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부서가 나뉘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제가 의도한 대로 다 모을 수는 있을는지는 조금 더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저희가 행감 이후에 이렇게 절수설비 내지는 물 수요 관리에 대한······.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어떤 시스템화를 시키는 걸로, 관련······.
○위원장 이순열 만나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원순환과 새활용센터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 자원순환과에 요청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9월 달에 요청드려서 받은 자료인데 지금 새활용센터 내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운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 운영협의회가 하는 일들을 지금 운영위원회가 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조례에 근거한 게 강제 규정은 아니고······.
○위원장 이순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할 수 있고 그 현장 의견 수렴과 수시 자문을 위해서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새활용센터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9월 29일 자원순환정책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보다 조금 답변을 빠르게 하실 수 있으시면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명칭은 운영위원회가 맞고요.
현재 센터 사용 명칭은 조례 운영협의회와는 다릅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그래서 저희가 2027년 재위탁을 하게 되면 조례에 따른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아, 그러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아마도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직원들이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새롭게 재위탁이 되면 과장님, 조례와 지금 현재 새활용센터에서 하고 있는 운영 규정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예를 들면 관리비를 우리 조례에는 시장이 정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 규정은 센터와 입주자가 협의·조정하게 되어 있고 그 관리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누리집에 게시하게,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입주 공방 같은 경우에 조례는 연장 1회,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신청해야 되는데 운영 규정에는 연장 2회 가능, 만료 30일 전 신청.
물론 현장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3개월 전이 너무 힘들어서 조정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조례를 참고해서 가장 조례에 맞게끔 현장에서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관의 편리대로 조례를 무시하면 안 되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렇게 하시면서 지난, 이거는 자원순환정책팀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누수에 따라서 입주한 작가들의 작품이 천장에서 샌 물 때문에 다 망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최종적으로 누수가 정리정돈된 게 얼마나 걸렸지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최근에 시설공단에서 한 거는 10월 달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준공은 안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제가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저도 새활용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받은 자료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저희 새활용센터 설립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마이크 꺼짐)재활······ (마이크 켜짐)재활용을 활용해서, 새로운 재활용을 활용한 새로운 활용 물품을 제작해서 교육하고 그다음에 그걸 홍보하는 그런 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남 위원 세종 새활용센터의 설립 취지는 버려지는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시민의 자원순환 실천을 확대하며 새활용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입니다.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버려지는 자원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시민의 자원순환 실천을 확대하며” 이 두 줄에서 시민의 자원순환 실천을 확대하는 사업은 2025년, 2026년 하신 것 같아요.
전시도 하시고 새활용 할 수 있는 장난감을 고쳐준다든가 우산을 수리해 준다든가 일련의 활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새활용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했는데 저희가 공방이 네 곳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공방이 스스로 살아내려고 버텨내신 것 같은 흔적만 보이고 새활용센터에서 새활용을 기반으로 해서 버텨내려고 하는 공방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나라는 역할 부분은 제가 사업 추진 실적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공방이 네 곳이 있는데 2025년에 공방에 입주하신 기업 계약 금액이 있습니다.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전체 금액만, 사업비만 알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2026년도에는 3억 76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국장님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저희 공방에 들어오려면 공방과 새활용센터 센터장님이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쓸 때 그 공방이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여쭤본 겁니다.
2025년과 2026년의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2025년에는 백······ 이게 연간 사용료입니다.
180만 1500원, 2026년에는 181만 9700원입니다.
사용료 부분은 센터에서 징수하는 것인지 시로 들어오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시 어떤 항목으로 들어갑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아마 세외 수입 쪽으로 들어가는 거 같은데 그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리비로 2025년에는 월 5만 원, 2026년에는 월 5만 50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비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사용한 만큼을 N분의 1로 해서 공방에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박병남 위원 공방에서 지출하면 이 회계 정리는 새활용센터에서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다음에 정산을 해 가지고 저희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우리 국장님도 같이 보고계신 걸까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잠깐만요.
○박병남 위원 19쪽에 보면 입주 공방 활성화 지원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과장님의 설명도 괜찮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자원순환과장 유병학입니다.
저희가 새활용센터 입주 공방 활성화 지원 내역 관련해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는 다시 새로 확인해서 자료······.
○박병남 위원 과장님,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후에 자료가 왔는데 29페이지에 입주 공방 활성화 지원 내역하고 여섯 줄로 표현돼 있는 내용은 이 활자만 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과장님께 여쭤봤던 거예요.
자료를 주실 때 이왕이면 저희가 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좀 일반적이고 평이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이거 파악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죄송합니다.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면 입주 공방의 주요 실적이 있고 한 곳은 퇴실을 했고 한 곳은 다시 신규 계약을 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19페이지에.
그리고 매출액을 보니까 이분들이 180만 원 이상이 되는 금액을 지불하고 들어올 정도의 매력이 있는 금액은 아니라서 저희 새활용센터에서는 주로 교육과 어린이들 방문, 전시를 위해서 집중하셨던 것 같고 사실 저희 목적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에 한 가지는 좀 비중을 너무 약하게 두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새활용센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저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새활용센터에서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시민 교육, 2025년말부터 2026년까지 139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산을 고쳐준다든가 우산을 고쳐줄 수 있는 교육을 한다든가 한 달에 1번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해서 139회 교육을 했고요.
또 시민들의 인식을 위해서 전시를 하셨습니다.
그 전시에 참석하는 분들은 혹시 참석했다라는 인명을 남겨 주고 가십니까?
여기 어떠어떠한 전시, 1500명 방문, 2900명 방문, 900명 방문 이렇게만 보고가 올라와서 여기 방문하시는 주 대상은 학생이나 어린이들인 것 같은데 보면 인명을 작성하고 갑니까?
아니면 인솔자가 참석 인원을 작성하고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그렇게 세부적으로 작성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견학을 오게 되면 전화를 통해서 몇 분이 오신다하면 그거를 기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새활용센터에 계신 분이 “저희가 1년 동안 5300명이 방문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는 그냥 5300명이 방문한 걸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세부적인 거는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네, 확인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박병남 위원 국장님, 저희가 새활용센터가 한 번 계약을 하면 계약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3년입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3년이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지금 한······ 이번이 첫해이지 않습니까?
○박병남 위원 2005년에 시작해서 2005년에 사업비가 3억 5800, 예산.
집행이 3억 5497만 8420원.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2024년도가 4600만······.
○박병남 위원 2025년이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3억 7600만 원.
○박병남 위원 2025년도가 3억 7600만 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그래서······.
○박병남 위원 저하고 자료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25년이 3억 5497만 8420원입니다, 집행액이.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그건 집행액이, 맞습니다.
○박병남 위원 네, 집행액이.
그다음에 2026년에는, 2026년에는 아직 저희가 10월이기 때문에 11월, 12월이 남아 있어서 집행액이 예산은 3억 5800이지만 집행은 2억 8600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인건비와 연금 부담료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무실 운영비와 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비가 2026년은 아직 공모가 진행 중이고, 공모가 진행 중이니까 2025년 거 봐 주시겠습니까?
2025년 새활용센터가 몇 월에 활동을 시작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2024년 12월 1일 날 위탁 기간이 돼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2025년 1월부터는 정상적인 활동이 시작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남 위원 저희 사업비가 시민 문화 확산 9534만 3220원, 시민 역량 강화 3227만 원, 순환경제 플랫폼 구축 1643만 9240원, 자원그물망 구축 346만 8940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9회 활동과 5300명의 전시 방문으로 저희가 집행한 예산이 3억 5497만 8420원입니다.
이 인원에는 2025년 인원을 빼고 나면 더 많이 줄어들겠지요, 2026년의 인원을 빼고 나면 더 많이 줄어들겠지요.
수치만 본다면 저희가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다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국장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살펴보신다는 말씀이 너무 막연하게 들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일단 저도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 좀 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저도 확인을 좀 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박병남 위원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산 수리 활동과 양성 교육과 새활용 기획 전시, 두 가지만 했습니다, 2025년에는.
2025년 11월 25일 날 세종시민 20명을 상대로 우산 수리법 강의하셨습니다.
2025년 3월, 2025년 7월, 2025년 12월 해서 5300명이 전시를 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2025년 활동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남 위원 재위탁은, 지금 2026년인데 재위탁은 언제 다시 진행이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의회에서 재위탁 동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박병남 위원 그러면 저희 위탁 기간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은 2026년 12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31일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공모는 언제쯤 나갑니까?
이미 나갔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재위탁 동의가 끝나면 그때 준비를 해서 공고토록, 아마 11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국장님, 저희가, 세종시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저희가 새활용센터는 꼭 있어야 되는 거고 국가 사업이기도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동의합니다만 집행 과정을 보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희 원래 목적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공방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에서 좀 약해 보이고 또 2025년의 성과로 보기에는 시민들을 위한 성과가 좀 전시 이외에는 너무 약해 보입니다.
물론 전시하는 과정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을 살피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새활용에 대해서 다른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그래도 세 가지를 골고루 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세종시 특성상 어린이가 많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치중한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어 보여서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냥 살피시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위탁을 할 때는 어떠어떠한 조항을 더 넣겠다든가 어떠어떠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공모전에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타 지자체 상황을 확인해서 아까 그 목적 세 가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공고를 할 때 그런 과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서 보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직 남아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모전과 그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에 대한 전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그렇게 살림이 어렵다는 세종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 위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더 세종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직 남은 전시 그다음에 공모, 잘 관리해 주셔서 아쉬움이 덜 남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249페이지예요.
국장님,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전의면 유천리 매입지가 이번 달에 끝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준공했습니다.
○김학서 위원 준공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김학서 위원 여기에는 예정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자료 제출 시점하고 그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거기를, 매립지를 정비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용도는 뭐로 쓰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이게 사유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학서 위원 사유지예요?
사유지······.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일단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거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지금, 아까는 하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질의를 할 방법이 없네요.
여기 보면 250, 251······ 여기 보면 부강면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연서면, 소정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2026년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 정비 공사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마이크 꺼짐)자원순환······ (마이크 켜짐)자원순환과장 유병학입니다.
○김학서 위원 아까 그게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사유지로 돼 있고요.
앞으로 사용 용도는 논이나 밭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학서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그리고 세 군데, 지금 말씀하신 데가 아직 정비가 안 됐는데요.
저희가 국비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매칭을 못 하는 있는 상황인데······.
○김학서 위원 5 대 5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방채로만 아마도 지금 예산 쪽하고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매립지가 또 계속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24개 정비하면······.
○김학서 위원 끝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다만 지금 현행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철거되면 그거 다시 한번 정비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것도 개인 땅으로 완전히 환원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김학서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매립지 대신해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매립을 했어요.
그런데 나올 거 아니야,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가정에서, 어디서나.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이게 비위생 매립지는 뭐냐면요.
법 시행 이전에 관공서에서 논이나 밭에 매립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정비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저희 세종시만 있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김학서 위원 그걸 파내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파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김학서 위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처리 업체, 전문 처리 업체.
아까 박란희 위원님 말씀한 것 중에 보면 저희가 성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침출수도 나오고 폐기물도 나오고 생활쓰레기도 나오고, 성상별로 분류해 가지고 처리합니다, 민간 업체를 통해서.
○김학서 위원 조치원도 한동안, 몇 년 동안 말이 많았었던 거 알지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물에 막 썩은 물 나오고.
그러면 지하수 같은 건 오염이 안 된 거예요, 이 부근에?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침출수가 있는 경우는 오염이 안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현행 저희가 아까 박란희 위원님 그 건 같은 경우도 침출수가 조사할 때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나중에 처리할 때는 한 30% 정도가 됐더라고요.
침출수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일본 같은 데는 침출수를 파이프를 박아 가지고 뽑아 내서 정화를 시켜서 나쁜 거는 처리를 하고 깨끗한 물은 흘러가도록 하고······.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저희도 침출수 관련해서는 한중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연동면에.
○김학서 위원 여기는 안 했잖아.
이런 데는 안 했잖아.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지금 그거에 맞게 설계해서 침출수나 성상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볼 적에는 그런 부분들을 밑에 방수를 해서 파이프를 박아 놓으면 침출수 같은 것들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까지 매립한 부분은 그냥 땅에 묻은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여기는 그렇지는 않고요.
대표적인 게 지정폐기물 있는 연동면에 보면 한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침출수 이런 게, 지정폐기물 있어 가지고, 침출수가 많아서 그거는 매년마다 저희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거 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피해가 안 나오게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 아니면 밑에 부분을 어차피 방수로 해서 쓸 거냐.
지금 그거는 방수를 못 하는 거잖아, 이미 묻혀 있는 거라서.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저희가 다 정비를 했고요.
그전에는······.
○김학서 위원 나와 있는 거 지금 보면······.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비위생 매립지 때는 폐기물 관련법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상태인데 현재 같은 경우는 불법 매립 하고 그러면 바로 고발 조치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조치가 됩니다.
○김학서 위원 249페이지는 지금 아직도 처리 안 된 게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맞습니다.
건물이 존치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지금 강제 철거를 못 해서 그거는 나중에 건물 철거하게 되면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 건물이 누구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사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유 건물.
건물하고 토지 소유자 보면······.
○김학서 위원 그러면 건물은 8년이 지나면 불법이자 합법이 되잖아요.
지금 법이 바뀌었나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법이?
8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게 불법 건축물이지만 세금을 낼 수 있고 건축물 관리 대상이 없어요.
그렇지요?
합법화는 아니야.
그런데 묵인해서 그냥 합법화가 되는 거야, 세금만 내고.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그거는 보통 60∼70년대, 80년대 건물을 말하는 거고요.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옛날 과세대장이 건축물대장으로 이기될 때 그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학서 위원 아니, 지금도 그럴 건데?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있기는 있지만······.
○김학서 위원 8년이 지나도 불법은 불법이지만 세금은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과세는 합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불법인데 합법······ 과세를 하기 때문에 “건축물을 털어내라.” 그런 말은 국가에서 안 한단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걸 양도할 때도 소유주만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맞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김학서 위원 아까 대답한 포인트가 나한테 잘못 얘기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보통 소유자는 법원 등기를 거쳐서······.
○김학서 위원 4년 안에 걸리면 무조건 털어내야 되고 4년 정도에 걸리면, 내가 지금 법을 한 지가 오래······.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그거는 아닙니다.
○김학서 위원 그때는 벌금을 내고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연도마다.
그런데 8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현행법을 또 10년 전에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이 지금 와서 바뀌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오래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기간에 있었던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김학서 위원 양성화는 건축물 관리······.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그때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김학서 위원 건축물관리대상이 생겨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특정건축물 특별법이 있어 가지고요.
그때 아마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여기 그 너머에 있는 연서면이나 부강면이나 여기는 예산, 지금 시비, 아까 부강면이 국비가 내려왔다고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국비는 다 내려오고요.
저희가 설계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다만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올렸는데 예산계랑 협의한 결과 약간 좀 내년도 지방채나 이런 거로 고민해 보자까지······.
○김학서 위원 지방채가 안 되면 지금 내려온 돈을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그렇지요.
지금 기후부에서는······.
○김학서 위원 그 기간이 국비가 올해 내려왔으면 올 안에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라도 집행하면 명시이월이나 이런 식으로 넘겨서 다음 해까지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지금 기후부에서는 “불용 처리를 하라.” 이렇게 강하게 하는데 저희가 약간의 여지는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어떤 여지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기후부랑 저희가 일단은 반납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쓰게 되면 그때 받는 거로 그렇게 기후부랑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후부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간을 더 끌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하여튼 주변에 아무래도 비위생 매립지이다 보니 침출수나 이런 게 지하수 오염을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주변에 영향이 있을 수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지하수 오염이 된 거는 치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이······.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상세한 거는 저희가 전문 기관 용역 처리를 하는데······.
○김학서 위원 하여튼 조치원 거 때문에 한참 제가 4대 때 말도 많았고 새파란 물 나오고 무슨 물 나온다고 했더니 그것도 파내 가지고 괜찮은데······.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하여튼 이번에 예산, 본예산이나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잘 쓰면 괜찮아요.
중간에 이거는 안 급하니까 빼 가지고 다른 데 집어넣고 이거 안 하고 그런 건 안 돼.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명심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주민들한테 저기가 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관리하고 예산이 미비해서 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빨리 처리해서, 빨리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맞습니다.
○김학서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도울 거고요.
예산이 책정되면 기일 내에 돈을 다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업체를 주려면 낙찰 단가나, 낙찰을 한다면 남는 돈이 있잖아요.
최소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그걸 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용으로 떨어뜨려서 다른 데도 못 쓰게 하면 다른 데 쓸 데를 못 쓸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정연희 위원님 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국장님 저는 시민 제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원 청춘 공원 조성 사업 장기화에 따른 사업 정상화 및 재정 확보 대책에 대해서 제보를 하셨는데요.
청춘 공원은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원도심의 공원, 생활 환경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시민 제보에 따르면 청춘공원 조성 사업은 2015년 청춘 프로젝트 추진의 당초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고요.
그러나 토지 보상이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예산을 투입한 이후에도 2026년 현재까지 공원조성이 완료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사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제보를 해 주셨어요.
사업 계획 변경 및 지연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사후에 유지나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현재 조치원 청춘 공원 조성 사업 사안인데 현재까지 청춘 공원하고 도도리파크 그리고 조치원 제2 복컴 그다음 공공용지 해서 이것까지 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총사업비가 1289억 원 이렇게 해서 공원에 토지보상금 형태로 해 가지고 현재 보상비가 1041억 등 해서 시비 100%로 다 완료가 된 사업이고요.
지금 앞으로 계획은 거기가 국유지 필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16필지가 있는데 이게 보상비가 나갈 계획이 있고요, 내년부터.
그다음에 현재 나머지 거에 대해는 실시설계 하고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고 이게 되면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정연희 위원 이거 보상비가 1000억 이상 나간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정연희 위원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면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사유지는 다 됐고요.
국유지 필지가 한 16필지인데 그게 한 72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부터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이 됐어도 현재 거기에서 복숭아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 주변에 보면 미관이 안 좋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작게라도 사업을 시작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돌려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냥 지금 현재는 방치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하여튼 현재도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저희가 그쪽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 이걸 정확히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말씀드릴게요.
조치원 청춘 공원 조성 사업 최초 계획 및 변경 계획 일체 주시고요.
그리고 잔여사업비 및 2027년 이후에 연도별 투자 계획 주시고 총사업비와 현재 총사업비 비교 내역 주시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현황과 연도별 집행액 이것 좀 정리 잘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저도 주민들께 할 말이 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제가 박병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보다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세종 새활용센터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 공방에게는 역량 강화 교육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새활용 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 그다음에 세종시청 공방 입주 기업 홍보 팝업 부스 운영, 그다음에 입주 기업 기획 전시 진행 그다음에 에코 행사, 한글 축제, 자원 축제 부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적지 않은 거지요.
한 달에 내는 월세가 5만 원입니다.
5만 5000원 내고 이 정도의 혜택을 받는 거지요.
이거는 입주 공방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냥 기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청주시에 있는 분이 계획서를 작성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집 공고를 찾아봤습니다.
모집 공고를 찾아봤더니 주민등록상 또는 주 사무소 주소가 세종시에 있는 자, 전입 또는 사업자 등록 예정인 자, 그러니까 전입이나 사업자 등록을 세종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미 활동을 하는 분이시고 다른 여러 시·도에서 포상도 받으시고 상금도 받으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한 거지요.
저희가 임대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1년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아, 1년씩이에요?
○박란희 위원 네, 1년.
1년인데 1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돼요.
1개월 안에 전입은 하겠지요.
왜, 전입하면서 공방을 주소로 등록하면 되니까.
1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 계약서 세부 내역을 다 읽어봐도 공고문에 있는 것처럼 “1개월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라는 계약서상의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 아니면 세종에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여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1년 공방에 있다가, 그냥 얘기를 하자면,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1년 공방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혜택도 있고 세종에 기획 전시도 하고 교육도 받고 선진지도 가고 그다음에 다시 공방에 재입주할 수 있게 되면 1년 더 있고 아니면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체계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모든 서류를 살펴본 결과로는.
이거 공적 자금이지 않습니까.
공적 자금이고 세종시에 있는 관내에 이런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물론 우수한 기관이고 우수한 단체니까, 비영리단체니까 선정을 하셨겠지만 공적 자금의 쓰임 용도라든지 우리가 투자한 비용이 어떻게 세종시민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쪽을 좀 세밀하게 볼 게 많네요.
오늘 감사받으면서 위원님들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입주 기간이라든지 선정부터 매뉴얼화가 안 된 것 같고 기간의 문제, 연장의 문제, 말씀하신 그런 거,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 문제 그다음에 그걸 다시 환류할 수 있는 문제, 이게 좀 원활하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답변드리기가 되게 불편한 심정이라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청광역연합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충청권이 대한민국 5극 3특과 대한민국의 중심권으로서 우뚝 솟아서 국가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충청권을 묶는 게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권역별 발전과 그다음에 세종시의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세종시 안으로 다시 환류할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 계획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의 질의는 가로수 관련입니다.
410쪽이고요.
여기 보면 가로수 관리와 종합 계획 수립 및 활용 계획이 있는데요.
본 위원도 사실 가로수, 저희가 녹지율이 높고 녹지율이 높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없는 재정 안에서 가로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은 생육 환경이 나쁘고 생육 환경이 나쁜데 관리 비용은 적고 이래서 가로수가 자라지 않고 그늘이 없고, 그래서 그늘이 없으니까 걷기가 힘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있고, 있는데 이 가로수 관리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편성하기 위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국장님, 지금 우리 가로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 지역과······.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지금 자료 411쪽에 보면 교목 해 가지고 4만 6644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인수는 어느 정도, 앞으로 2030년까지 인수는 몇 주 정도 더 하시는지 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앞으로 받을 게 교목이 2만 3000만 주 정도 되고요.
관목이 200만 주 정도 될 계획입니다.
○박란희 위원 200만 주 그다음에 교목은?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교목은 2만 3000주.
○박란희 위원 저희 정책지원관실에서 조사한 바로는 2030년까지 5만 주 해서, 약,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합쳐서.
○박란희 위원 합쳐서 5만 주 정도 추정된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인수 받는 게 사실 나무와 공원뿐만이 아니라 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공건물부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혹시 산림자원과에서는 앞으로 인수받는 가로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리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세종시 가로수 종합 조성 관리 종합 계획은 2025년에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거에 따라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종합 계획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번 예산에 올라올 때 국장님, 신경 쓰셔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관심이 있는 분야가 시민과의 협업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세종시는 너무나 많은 녹지가 있고 그거를 관에서 다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과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계속 드렸었고 가로수 돌보미가 실효성이 없어서 사실 폐지되려고 했던 거를 어렵게 살려서 다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1개 동, 지금은 13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 200∼300명 되는 것 같습니다.
가로수 돌보미가 폐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답변, 과장님께 드리라고······.
○박란희 위원 네,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가로수 돌보미가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서 좀 더 시민들의 관심도 유발시키고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 차원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로수 돌보미를 매년 운영하다가 2023년도 1년 동안 운영이 안 된 적이 있습니다.
안 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매년 동 지역은 계속 돌보미를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때 왜 운영이 안 됐는지 아십니까, 왜 폐지했는지?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그때는 어쨌든 간에 실효성, 실제로 아마 운영했을 때 현장에서 발생되는 효과라든가 이런 게 미흡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1년 동안 운영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됐다가 다시 그다음 연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란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은 있으나 사진만 찍고 가로수를 실질적으로 돌보기보다는 환경 정화 활동을 하신다거나 이름은 가로수 돌보미인데 사실 특성화된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폐지됐다가 다시 재차 시민과의 협업이 우리 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다시 부활이 된 거잖아요.
지금은 그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제대로 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전문적인 교육도 현장을 다니면서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용품 같은 것도 예산에 편성해서 매년 지원하면 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교육은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교육 자료가 제작이 돼서 교육 자료도 배포하면서 현장 교육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전지하는 방법이라든지 돌보는 방법이라든지 그렇게 필수적인······.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관수라든가······.
○박란희 위원 그런 거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3개 동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만 모든 동이 다 원활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동별보다는 정원과 가로수는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서 정원관리사 이런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매년 실습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거기는 아니라도 좀 더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기 보다는 산림자원과에서 좀 더 전문적인 인력으로 관리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그래서 교육과 이런 거는 자원과에서 맡으시고 실질적으로 인력 운영은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함께 저희가 가로수 인력 관리시스템 도입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시스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과 융합해서 혹시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가로수 이력 관리시스템은 저희가 산림청에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가로수 관리시스템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관내 가수로 정보 같은 게 다 입력이 돼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 통합관리의 측면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다 등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지금 동 지역만 2만 7000주잖아요.
2만 7000주가 시스템에 다,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됐다는 게 그렇게 됐다면 다행이긴 한데 사실 그전,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미비한 상황이어서 ‘없는 인력에 다 됐나?’ 이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을 전문화하는 방법 그다음에 좀 더 산림자원과와 긴밀하게 해서 이런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일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만 7000본 말씀하시고 했는데요.
저희가 식규로 식재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현행화 시켜서 그 시스템에 입력해서 이력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신규는 그렇겠지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박란희 위원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늘 어려운 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기존에 등록되지 않은 나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고사목도 워낙 많은데 다시 보식해도 계속 죽어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 토양이 안 좋고 배수 시설이 안 되고 그다음에 땅, 그 밑에 있는 뭐라 그러지요?
공간.
공간이 너무 작고······.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식수대 폭.
○박란희 위원 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식수대 폭.
○박란희 위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지금 연구용역은 했지만.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그건 저희가 어쨌든 간에 연구용역을 예전에 상병헌 의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해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2030년까지 토양 개량이라든가 그리고 불량 수목 같은 거 교체하는 부분이라든가 식수대 폭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구간별로 세밀하게 정밀 용역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에서부터 계속 지속, 작년에서부터 2030년까지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때 그 용역의 결과로 사실 저희 다정동에 일정한 부분의 고사목이 교체되고 새롭게 식재되고 평가가 굉장히 낮게 나온 지역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한 거는 그건 알고 있는데 토질 개량이라든지 이런 식재 환경 개선까지 하는지는 몰랐어요.
작년부터 하셨던 자료하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간단한 거 질의하도록 할게요.
혹시 가로수 병해충 방제도 산림자원과 담당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제가 가로수 병해충제로 어떤 제품들을 쓰시는지 지난 8월인가 한번 자료를 요청드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제품 이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저희 시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유명한 내지는 아주 보편화된 걸 쓰고 있더라고요, 병해충 약재로.
그런데 서울시는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이 있는 건 금지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꿀벌에 치명적이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 시도 보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실제로 있고 제가 산건위 위원이었을 때 지원 예산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산 사정이 달라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시가 사용했던 이 병해충 방제 약품 중에 꿀벌에 치명적인 이 두 가지 중의 하나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 우리 시도 이렇게 한쪽에서는 꿀벌에 치명적인 약품을 아무런 생각 없이 방제하고 또 한쪽에서는 없어지는 꿀벌을 되살리고자 또 예산을 들이고 이거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니까 살펴보시고 서울시 사례를 통해서 우리 시도 금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정원도시과 질의 하나 하고 위원님들께 질의 드릴게요.
제가 이거 과장님이랑 통화를 한 번 했는데······ 공유 화면이 안 되네.
이게 공유 화면이 안 떠서요.
지금 제가 그냥 육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드론 금지 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 시설도 있고 해서.
그래서 드론 동호회나 이런 분들이 되게 아쉬워서 타 시도로 많이 나가고 계신데요.
호수공원에서 드론 촬영을 하기 위해서 대관 신청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합니다.
그런데 조례명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세종시 도시공원 및 농지 조례 제10조에 보시면 사용료 징수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해서 제가 별표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별표 비고란에 사용료가 주중에는 사진 촬영이든 영상물 촬영이든 10만 원이고요, 야간에는 15만 원으로 조금 상승됩니다.
그런데 그 비고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영리 행위에 한함.
당신의 사진과 영상물이 영리 행위로 사용되면 드론 촬영에 대한 대관료를 내라.
그런데 동호회 분들은 이걸로 영리 행위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는 영리 행위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희는 그냥 대관 업무만 하기 때문에 돈을 내셔야 됩니다.”라고 수차례 사용 신청자와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사이에 옥신각신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봤더니 이 조례는 담당이 정원도시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고 “과장님,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런 상황이면 빨리 집행부가 나서서 별표에 영리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다든가 충분히 어떤 조건을 붙여서 시민들이 아름다운 호수공원을 드론에 담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호수공원을 담으려는 시민들과 관리하는 공단은 여전히 공단에서는 조례를 들고 있고 시민들은 아무리 봐도 영리 행위는 아닌데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있는 거지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이 전화를 드린 지가 꽤 됐는데 이런 모든 정책 부서의 조례들을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에 한해서만은 적극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혼란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왜 하느냐, 이 조례 우리 과 원래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핑계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왜 공직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례를 볼 때 이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를 꼭 봅니다.
물론 위원이 개정을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공유 화면에 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봅니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제가 다른 행감 때보다 목소리가 많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환경녹지국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귀한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행감장에서 같이 논의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마음도 저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세종시청이어야 하고요,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건 미리미리 찾아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건 가장 빠른 속도로 나서셔서 수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환경녹지국을 정말 이런 마음으로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시민들하고 접점이 있다는, 아마 가장 많이 접점이 되는 부서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하여튼 그런 쪽에서 최소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십시오.
○김학서 위원 아니, 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위원장 이순열 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시고 넘어 가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박란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을 보통 질의를 조금만 할까 합니다.
물론 관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나무를 건설청이나 LH나 여기에서 인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동 지역에 있는 가로수들은 거의 전지를 다 해요.
여기도 지금 의회 뒷골목 지나가다 보고 다 하면 하는데 고운동도 그쪽 큰길가에 있는 거 하나도 안 됐고 조치원도 안 됐고 전의, 전동 이런 데, 소정면의 국도 뭐라 그럴까?
지방도 이런 변에 있는 거는 전혀 몇 년째 관리가 안 돼 있고, 4대 때 내가 그러면 높이라도 맞춰달라 그래서 그것만 간신히 맞춰 놓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무궁화 심은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가 많아요.
사실은 나무를 10년 후에는 이만큼 커서 간격을 두고 심었어야 하는데 그 간격을 너무 붙였다 보니까 지금 막 커 갖고 다 붙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는 적용할 때 10년 후에 얼마큼 클 건지 그 간격을 띄고 해야 해요.
처음에 하니까 조그만 거 심으니까 다 붙여서 심었는데 나중에 캐는 것도 돈이잖아요.
잘라야 하든지 이런 상황이 될 건데 앞으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은 뭐든지, 동 지역은 무지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동 지역을 벗어나면 관리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를 들어 매년 동 지역을 한다면 그 외에는 2년에 한 번을 한다든지 3년에 한 번이라도 손을 대야 되는 건 맞지 않을까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저도 나무의 전문가지만 정원사나 가위 들고 할 때는 그게 바로 몇 번 교육시켜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무들이 큰 거는 장비가 필요하고 사다리가 필요하고 고가 사다리차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더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인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이렇게 할 거고 필요 없는 건 어떻게 제거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제 질의를 한 5분 정도 할까 합니다.
이거는 책자에 없는데 지금 2026년 공직 채용 실태 특정 감사 결과 공개문이에요.
보면 채용 확인 서류 누락이라고 그래서 감사 결과 15페이지 16쪽에, 우리 책에는 없어요.
여기에서 보면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세 차례 신규 채용을 실시하면서도 환경관리원 9명 모두에게 취업한 관련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국장님은 이제 온 지 며칠 안 돼서 모르겠고 과장님 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환경관리원 채용에 관한······.
○김학서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 감사 말씀······.
가산점 때문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네, 가산점, 가족관계, 사는 것 부분에 대해서 20점 해준 것도 있고······.
○환경녹지국장 이 경우 신원 조회 건, 네.
○김학서 위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지.
뭐뭐, 누구누구, 몇 점 해서 합격이고 불합격이고.
그걸 제출을 안 했다고 여기 나온 거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이걸 내가 드릴 테니까 이따 가져가셔서 저한테 조사해서 보고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따 가져가세요, 끝날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박병남입니다.
오전에 전동면 봉대리 토석 채취 허가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동면 봉대리 토석 채취 허가지 복구 관련해서 아직 미복구 상태입니다.
이 미복구 상태를 어떻게 하실 건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때 현장 가보셔서 알지만 일단 그 안에 있는 물을 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대응 복구 형태로 하긴 해야 하는데 일단 불법으로 차를 깎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더, 그거는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업체라든지 이게 가능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게 형사적으로 처벌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걸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국장님, 제가 산림법을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이 미복구가 사업자 복구를 하지 않고 미복구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산림과장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구는 사실 판단할 때는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 불법 지역 복구 설계서 제출이 12월 30일까지 기한이거든요.
복구 설계 제출을 받아서 일단 승인받는 게 첫 번째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현재 업체가 과연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가?
거기에서 실제로 협의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그럼 복구 업무 승계를 해서 일단 복구가 가능한 업체를 어쨌든 간에 협업 형식으로 해서 하는 방안이 현재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담수 지역 배수, 두 번째가 담수 지역 배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쨌든 간에 부족한 성토 반입해서 불법······.
○박병남 위원 과장님.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박병남 위원 제가 산림법을 잘 몰라서 미복구 상태가 사업자께서 미복구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저희 세종시는 산림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어쨌든 간에 사법 처리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복구할 의지가 없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 대집행을 해서 행정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대집행하고 대집행 비용을 구상권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남 위원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계속해서 미복구 상태를 유지하면 산림법에 의해서 저희 세종시가 그 사업자가 남겨놓은 보증금을 가지고, 보험금을 가지고 대집행을 해서라도 끝까지 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불법지하고 허가지하고 다른데요.
불법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집행 복구하고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고요.
허가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허가받을 때 복구비 증원을 예치시켜 놓은 그 금액을 청구해서 저희가 대행 복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불법지하고 허가 지역하고 이렇게 복구하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일단 제가 허가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불법지랑 함께 답변을 주셔서, 그러면 지금 당장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나가서 봤을 때는 그 주변에 약간 토사가 아직도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저희가 시민의 안전과 또 세금 낭비,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볼 때 가장 먼저 산림과에서는 어떠한 후속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현재 사실 거기 위원님도 현장을 방문하셨지만 차단기가 설치돼 있어서 사실은 일반인들은 접근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최대한 현장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최대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박병남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건 그 뜻이 아니라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거기가 지금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물을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복구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행정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 뺀 다음에는 저희가 대응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이 지금, 복구를 하기 위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박병남 위원 그러면 ‘그곳의 물을 다 뺀 다음에 그곳에 위탁한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현장을 보신 것처럼 불법지하고 허가 지역이 같이 연계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작업 자체가 한쪽이 먼저 해서는 될 작업이 아니라 같이 병행 복구가, 동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현장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불법지에 대한 복구 설계서를 제출받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되겠고요.
두 번째 복구할 때 같이 병행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서 같이 거기에 담수된 부분 배수하는 작업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법지 복구 설계 제출 기한이 11월 31일까지인데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복구 의무 승계라든가 또 잠깐 설명드리고 했는데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한번 협의도 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나머지 질의는 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박병남 위원 국장님, 이 전동면 봉대리 현장은 저희도 가 봤고, 국장님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고 사업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신뢰를 저버린 사안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병남 위원 하지만 저희 세종시는 또 산림업에 의해서 해야 될 숙제가 남아 있는 사업입니다.
국장님께서 오래된 숙원사업이지만 최대한 집중하시고 또 산림과에 함께 집중해 주셔서, 기한이 필요한 것이 있고 설득이 필요한 것이 있고 지금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종시민의 안전과 저희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법과,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잖아요.
마무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지난번 위원님하고 그때 같이 거기 현장에 있었고요.
저는 가는 순간 그 물이 담수가 그렇게 돼 있는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은 빨리 빼야 되겠다 하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아까 말했던 그 불법으로 된 그쪽 지역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그거에서 우선순위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저는 느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저도 현장에 가 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담수보다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렇게 손을 대면 복구가 시작이 되는, 들어가는 입장이 되니까, 공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불법에 대한 그거는 아직까지 설계서도 아무것도 안 들어온 상태니 과장님 말씀도 존중해서, 하여튼 그거를 합해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사실은 저희가 여기 허가지가 있고 또 불법 토석 채취지가 같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맞습니다.
○박병남 위원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에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렇지요.
○박병남 위원 그리고 또 저희한테는 그 절차를 지켜야 되지만 절차 위에 저희는 법이라는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병남 위원 그래서 법과 절차를 잘 파악하셔서 한치라도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든가 또 한치라도 저희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다시 또 반복 들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불성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허가를 내줄 때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아까 국장님도 그런 쪽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민원 받은 게 있는데 마저 해도 될까요, 아니면 마무리하고······.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 꺼짐)마무리를 우선하시고.
○박병남 위원 마무리를 할까요?
○위원장 이순열 네, 다시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걸로 답변받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정원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정원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설계비 6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거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란희 위원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의회를 통과할 때도 지난한 논의가 있었고 또 그게 효율적으로 끝까지 사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도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집행부가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그거를 통해서 수립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다양한 논의 가운데 통과가 됐는데 그 금액들은 사장, 결국에는 사장되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과장님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비슷한 류의 사업이 하나 더 있어 가지고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시청광장 조경 공간 조성 사업.
원래는 거기에다가 정원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시청처럼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곳에 광장이 필요하다라는 유인호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사실 계획이 좀 변경되고 지금은 잔디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박란희 위원 그 금액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예정인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그게 사업대상지를요, 산림청과 협의해서 산림청으로부터 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번 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란희 위원 아, 승인받았습니까?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장소는 세종 예술의 전당 그 옆에 도시광장 쪽에 넓은 잔디광장으로 된 부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변경 승인을 받아서 올해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 한 곳?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박란희 위원 원래 발표하실 때는 신도시 한 곳과 읍·면 지역의 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아닙니다.
원래 그 사업 자체가 2000~3000㎡이라는 사업······.
○박란희 위원 면적이 있어야 되니까.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면적 기준이고요.
사업비도 5억이라 그렇게 나눠서 하는 거는······.
○박란희 위원 안 되고?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산림청 지침에 맞지 않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하겠다고 한 거는 오보거나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한 곳을 나성동으로 결정하셨고.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잔디는 다 걷어내시고?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박란희 위원 그럼 그 잔디는 어디로 갑니까?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설계 단계에서 재활용 부분에 설계 반영해서 아마 활용하는 걸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게 공원, 이제 5억을 들여서 정원을 만들고 나면 관리 비용은 연간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구체적으로 관리 비용이 정확하게 산정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원이, 정원이 조성되면 거기에 대해서 광장 부분은 사업소에서, 시설관리사업소 녹지관리과에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 유지·관리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도환위로 들어온 민원 중에 조치원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조성되지 않아서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민원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됐습니까?
대상지가 몇 군데 정도 됐었습니까?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저희가 조치원에 지금 복컴, 제2복컴 자리 그 옆에 교육, 학교 앞 부지를 대상지로 검토는 했었습니다만 내부 검토 과정에서 거기가 선정 안 된 거고요.
거기가 확정적으로 결정이 됐던 사항은 아닙니다.
○박란희 위원 선정이 안 됐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아무래도 이 사업 자체가 수혜자가, 뭐지?
방문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동 지역에 많고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 이쪽 부분이 아무래도 예술과 정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돼서 최종적으로 산림청과 협의해서 변경을 예술의 전당 쪽으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조치원도 면적은 혹시 그게 가능한 면적이었나요?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조치원 면적 기준도 충분히 충족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충족했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하셔서······.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효율적인 대상지로 변경을 한 겁니다.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내부 검토로 결정하고요.
○박란희 위원 내부 검토를 통해서 결정하셨습니까?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전문가 자문도 받기는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전문가 자문?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절차상 받게 돼 있어서 전문가 자문받고 최종적으로는 산림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서면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산림청과도 논의가 잘 돼서 예산이 수립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니까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설계도 변경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A안, B안 해 가지고 투표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걸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그걸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도 지금 부족하고 그래서 설계비 절약 차원에서 우리 주무관이 AI를 활용해서 자체설계가 가능해서 최대한 그 설계를 해서 계약부터 해 놓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박란희 위원 이거를 언제까지 완료해야 되는 거지요, 사업 기간이?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저희가 명시이월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올해 최대한 계약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초화류를 식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초화류 식재 적기가 봄 정도거든요, 3, 4월.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마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도 일정 부분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좀 바쁘시군요.
저희가 정원도시과나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는 전문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박란희 위원 아무래도 AI를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그쪽을 전공하시고 그런 부분이 하셨겠지요.
행정직이 하지는 않았겠지요.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충분히, 정민규 주무관이라고 녹지직 중에서 우수한 인력입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저희가 AI를 요즘은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맹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명시이월이 된 상태에서 계약까지는 그래도 올해 마쳐야 되는 시급성은 알겠지만 괜히 오류가 있어 가지고 계속 고치지 않도록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받으시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그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가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 질의가 아니어서 과장님께 질의하려고 했었고요.
저희가 288쪽에 보면 공원 이제 인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공원들을 저희가 다 인수한 겁니까, 현재?
2026년 7월까지 점검을 다 하셨는데.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이백팔십······.
○박란희 위원 288쪽.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여기는 아직 안 한 겁니다.
○박란희 위원 아직 안 한 거면 제가, 이게 정원도시과에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사실 진흥형도시과랑 협력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가 세종시의회에 들어와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알게 된 사실은 LH에서는 공원에 CCTV를 설치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지역에는 공원에 CCTV가 없었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해서 2023년인가 최초로 동 지역에 공원 내에 CCTV가 설치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의회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여기 새롭게 인수하는 지역은 LH랑 상의하셔서 CCTV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기본적으로 협의는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이게 LH에서 흐름 자체가 실시계획을 인가를 행복청으로 받는데 기본적으로 그 실시계획에 이런 공원시설에 관련된 시설 외에도 가로등이나 이런 게 설계에 반영이 돼 있어야 저희가 준공 시점에서 LH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LH한테 어떻게 보면······.
○박란희 위원 요청을 해야 되는 거지요.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반영 여부는 LH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박란희 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고, 방범용 CCTV나 공원에서의, 도시공원 안에서의 사건·사고도 많기 때문에 사실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고 협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291쪽에 공원 점용 허가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박란희 위원 공원 녹지 점용 허가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여기는 허가를 하면 점용료를 받습니까, 저희가?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점용료를 공시지가의 100분의 5로 매년 받습니다.
○박란희 위원 매년 받고 있습니까?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박란희 위원 이 중에서 제가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가 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구체적인 기준이 나옵니다.
어디에 빌려줄 수 있는지.
그런데 빌려줄 수 없는 곳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빌려준다는 말씀이 무슨······.
○박란희 위원 점용 허가를 내주잖아요.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박란희 위원 그 공간은 굉장히 작지만 점용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것 같은 곳에 별표 1에 없는,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쭉 살펴보시고 별표 1에 없는 기관에 왜 대여를 해 주셨는지,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임대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 국장님, 41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역별 가로수 문제점 현황을 표시해 주셨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정연희 위원 지금 여기 교목에 보시면 옆에 식재 수량하고 비고란에 있으면 이거 다 고사가 된 거지요?
나무가.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리고 이거 상가 전면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정연희 위원 이 가로수를 고의적으로 고사시키는 행위에 대한 지도나 감독 이런 관리 방안이 혹시 있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있을 것 같은, 그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 쪽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마이크 꺼짐)위원님께서, (마이크 켜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가로수 가지로 인해서 간판이 많이 가리고 해서 고의적으로 구멍을 뚫고서 약제를 투입해서 고사하는 행위가 예전에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가로수 상시 관리단이라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 8명하고 공무직 2명 해서 10명이 읍·면 지역 5명, 동 지역 5명 해서 계속 상시로 순찰하고 민원 해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 차원에서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시나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순찰을 돌면서 가로수 가지가 많이 뻗어 있다든가 하면 민원 제기가 되기 전에 선행적으로 전지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거는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간판이 많이 가린다 그렇게 수형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전지 작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시 관리단이라는 10명의 인력이 투입돼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고의로 인력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의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고의로 묘목 몇 주가 죽었다.
고사가 됐다.
이런 내용은 없나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1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고사가 된 게 꼭 그 나무, 그 수세가 약해서 병에 걸려서 죽은,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생육이 불량한 상태에서 고사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보식한 내용, 그 내용이 표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연희 위원 고의적인 거는 제가 보니까 1호선 국도에 쭉 가면 양쪽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곳을 가면 하나도 없어.
그거는 고의로 고사를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그분들이 어떤 활동으로 그걸 체크하는지 궁금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호선 국도 실제로 식재가 됐는데 고사가 된 지역을 말씀하신······.
○정연희 위원 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그게 아마, 정확한 구간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한번, 이제 집단화돼서 고사가 된 지역, 그런 지역은 저희가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연희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나중에······.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결식 구간······.
○정연희 위원 말씀드릴 거고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아직 가로수 전체가 식재가 안 돼 있는 구간 혹시 아닌가 이렇게 한번······.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그 부분 한번 민원인께서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하면 별도로 정확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사업 기간이 2025년 11월 1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사업 금액이 5912만 6000원 돼 있어요.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이 금액이 맞나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아, 네, 금액이 맞는 금액입니다.
교목 51주 하고요, 관목 1165조.
○정연희 위원 돈이 막 새네요.
한 달 동안 5900만 원이 없어진 건가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고사가 돼서 어차피 이제 교체가 돼야 될 수목이고 하니까요.
○정연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더욱더 상시 관리단 집중 확인하셔 가지고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17시54분 감사계속)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순열 수탁 기관 회계감사 주체 지정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고 도착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과 자원순환과장님 그리고 산림자원과장님도 같이 주목해 주십시오.
이 감사 조치의 지정 현황은 우리 시 민간 위탁 관리 지침에 나오듯이 3억 이상일 경우에는 주무 부서에서 이 회계감사를 지정해서 수탁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감사 주체가 주무 부서가 되어야 됩니다.
또 3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외부감사의 필요가 있을 때는 외부감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체 감사는 차치하고요.
외에 3억 이상의 감사 주체 지정 현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화와 상록회계법인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자원과는 신화회계법인으로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특정 법인을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질의드린 건 감사 주체 지정 현황, 파란색으로 되신 그 부분을 같이 보면 됩니다.
환경정책과 역시 수탁 기관에서 본인들이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 특이 사항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회계감사 해 주세요.”라고 회계감사 주체를 수탁 기관에서 정해서 회계감사를 받는데 어떤, 위탁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해야지, 높은 점수를 받아서 성과 평가를 통해서 다시 재위탁 내지는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회계감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받은 회계 기관 중 관내 업체를 우리 주무 부서가 정해서 수탁 기관에 통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탁사에서, 즉 수탁 기관에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오전부터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 수년째 계속해서 한 수탁 기관이 맡아 오고 있는데 그 기관 역시도 감사 조치의 지정 현황이 그 수탁 기관에서 숙제 검사를 받는, 숙제 검사 하실 분을 정하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 민간 위탁에 대해서 이렇게 지침을 정하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하여튼 감사 규정대로 회계법인 이 관계를 수탁사 기관에서 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시정하셔야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위원장 이순열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박병남입니다.
제 질의 내용은 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린넷 관련 질의입니다.
263쪽인데요, 페이지는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크린넷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말씀하십시오.
○박병남 위원 크린넷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민 제보가 2건이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저한테 제보 주신 한 분은 보도자료를 보고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진단에 관로가 90%나 막혀 있다고 한다.
2~3년 안에 큰 고장이 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과 또 우리 크린넷 개선에 대해서 행복청과 시가 책임 관계를 서로 미루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첫 번째, 관로가 90% 막혔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저희가 기술 진단을 작년에 4월에서 12월까지 기술 진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점검해 보니 곡선 부분이 마모율이 87%인가부터 90% 정도까지가 마찰로 인해서 마모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나온 얘기는 기술 진단 결과는 향후 2~3년 내에 구멍이 날 수도 있겠다, 많이.
지금도 사실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29건 정도가 관 막힘이나 관 구멍이나 이런 게 나 가지고 수리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땅 꺼짐도 네 번 정도가 있어 가지고 한 1억 몇만 원 들여서 보수한 적도 있고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LH, 행복청이 미루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5년······.
○박병남 위원 세종시도 포함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박병남 위원 세종시도 포함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기술 진단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요.
LH하고 행복청하고 한 7회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도 결론은 안 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약간 저희랑 행복청하고 의견이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 막힘이나 마모되고 이런 거에 여태까지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공사 원가 팁이 곤란하다 이런 거라서 지금 관계 기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아마도 금년 내에는 결론을 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병남 위원 협의 중이라니까 협의를 우리 세종시민들이 피해를 덜 보는 쪽으로 잘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기술 진단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받았습니다.
○박병남 위원 기술 진단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알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리고 추가로 크린넷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있습니다.
땅 꺼짐도 있고 악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네, 맞습니다.
저희가 5집하장 같은 경우는 최초 준공을 해서 인수를 했거든요.
2016년인가 받고 2014년도인가 설치를 했는데 그쪽은 이제 한 10년 지나니까 심각한 상황이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 민원도 많았고 여기뿐 아니라 2집하장도 그렇고 3집하장도 그러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도 결단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과 잘 협의해서 지혜롭게 협의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다시 한번 세종시민을 위해서 방법을 잘 찾아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세종시민들도 불편하고 힘들고 또 저희가 비용 지출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비용 지출이 계속 매년 보수 비용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기다려 주고 있는 시민들이 더 많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악취에 관련된 민원은 사실 악취는 개인마다 느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악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다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민원 주신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322페이지인데요.
과장님이 아예 나오셔 가지고 질의를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김학서 위원 거기 하천 정비 사업인데 제가 323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천 신방지구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달전리, 양곡리까지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내가 6.4㎞라고 알고 있는데 6㎞가 맞아요, 6.4㎞가 맞아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조사상 6㎞로 돼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400m가 제가 처음에 자료 나왔을 때 본 기억이 나는데 오늘 자료 보니까 6㎞로 딱 수정이 돼 있네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이건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지금 토지 보상은 어느 정도 끝나 가고 있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토지 보상이 아직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고 이 계획이,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 또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김학서 위원 토지 보상은 언제 재기할 예정입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일단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때도 가 봐야 하는 거예요, 확정적인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먼젓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국가에서 하천 기본계획을 조천 수립되면 당초에 100년, 지방하천 100년이나 150년 단위로 계획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조천이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200년 계획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계획 수립이 올라가면 그에 따른 지류 하천은 계획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계획이 내년 연말까지 돼 있는데 내년 상반기 내에 하천 계획 자료가 나올 것 같아서 그때부터 다시 변경해서 보상 적극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토지 보상은 국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면 시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이거는 재해예방사업에서 우리 시비입니다.
전환 사업비로 돼 있었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게 늦어지면 국비도 그만큼 늦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아니, 국비는 아닙니다.
○김학서 위원 국비는 언제쯤 내려오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아니, 이건 우리 자체 사업입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옛날에는 국비로 지원되다가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김학서 위원 그럼 이게 돈이 엄청 많을 텐데 이거 시 재정으로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전체 예산, 옛날 국가 지원 사업들이 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돼 가지고 몇 년까지는 사업별로 자체 사업으로 꼭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빨리 먼저 계획대로 했다면 국비도 받아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시점이 언제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그거는 시기가 한 5~6년 이전이 되겠습니다.
2020년 정도입니다.
○김학서 위원 작년까지도 국비, 작년 책자 보셨어요, 혹시?
이거?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지방이양사업으로 2019년에······.
○김학서 위원 그런데 작년 책자에 국비·시비 다 포함된 걸로 나한테도 보고가 돼 있고 책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건데.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아닙니다.
재해위험사업만······.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덕현리는 국비 사업입니다.
그쪽은,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덕현리 그거는······.
○김학서 위원 그럼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다시 한번 말씀해 줘 보시지요.
○김학서 위원 거기가 어디냐면 전의 철다리 밑에 아시잖아, 그렇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김학서 위원 저기 차단기 있는 데.
거기까지는 국가하천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작년 1월 1일 자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렇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지금 말씀하신 데는 덕현천으로 파악되는데요.
덕현천은 행안부 지원 사업으로 돼서······.
○김학서 위원 아니, 덕현천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좀 넘기면.
내가 차례로 물어볼 건데 덕현천은 327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담당 과장님도 자료를 다 이해를 못하고 오시면 이거 누가 아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계획들이 2022년 8월부터 토지 보상 편입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보상한다는 날짜가 없어요.
끝나는 날짜.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양식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양식이 그런 게 아니라 저번에도 어떤 부서를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감사 자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왜 감사 자료가 아니냐?
이걸 보고 정말 답이 나와야 하는데 답이 없잖아요.
안 불러 내야 하는데 불러내는 거야, 지금.
이 계획도 토지 보상이 안 되면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건 뭡니까? 로드맵은 뭡니까?
내가 언제까지 뭐 하고 언제까지 뭐 하고 언제까지 해서 총일정이 나오면 보상에서 좀 늦어지면 어느 공정에서 당겨 가지고 전체 일정을 맞출 건지를 여기 집행부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런데 우리 공직에서는 늘어지면 늘어지는지 빨라지면, 빨라지는 건 없지요.
이게 감사 자료가 참 부실한 거예요.
너무 부실한 거예요.
시 의원이 지금 질의 들어가는 거를 다 이해도 못할뿐더러 일정 계획조차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이것도 보고하시고요, 상세 일정 짜서.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320페이지를 보면 전동면 노장리에서 봉대리까지예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말씀하십시오.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뒤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서 위원 이거 그러면 추진 계획이 맞는다고 할 수도 없어요.
과장님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도 작년 4대 때 같으면 내가 뭐라고 안 했을 거야.
그런데 지금 오신 지가 벌써, 업무 파악 다 됐을 시기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정확한 위치는 아는데 그 부락 리까지는······.
○김학서 위원 아니, 정확한 위치가 내가 물어볼 때 노장 1리냐, 2리냐, 3리냐.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거기까지는 제가 정말, 파악을 리까지는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 걸 답변을, 아니 시의원만큼도 모르면 어떡하시는 거야 그래.
그럼 이 자료가 뭘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어요,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도 보고하시고, 정리해서.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신방지구 끝나서 이어서······.
○김학서 위원 이어서 하면, 달전지구라 하면 금사리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방리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책자에는 다 쓰여 있어요.
달전리부터 다방리까지 2028년부터 2030년도까지.
저는 그때 보고 다 외우고 있어요, 이걸.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사업 기간은 맞습니다.
○김학서 위원 여기 메모 한 장 안 갖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가 작년에 나온 거랑 올해 나온 거랑 또 다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전부 재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하시고, 다음 페이지는 어디예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맹곡천입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아닙니다, 지방하천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게 그러면 맹곡, 그러니까 대곡2리부터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인가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위원님, 계속 누차 변명같지만 부락 리까지는 사실상 현장을 다니면서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소정 2리에 홍수 때 다리 떠내려간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그게 다리 2개가 저번 수해 때 떠내려갔습니다.
○김학서 위원 하나는 내가 인정을 했어요, 작년에.
이거는 원래 족보가 없는 다리기 때문에 돈도 없고, 하나는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금강유역청에 뭐 해서 일정 받고 뭐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답이 없어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밑에 무명교 소관은 도로과 소관인데요.
○김학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돈 되는 대로 하기로 했고 우선 동네 다리부터는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그거는 실시설계가 돼 가지고 내년에 착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일정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와중에 어디엔가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그거 도로과 소관······.
○김학서 위원 도로과 소관이에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농어촌 도로로 지정됐기 때문에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공사는 시작 안 했고요?
착공이 지금 돼서 진행되는 걸로······.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하고 있습니다.
맹곡천하고 덕현천은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여기 보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착공이 2028년이고 2027년 9월 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내년 9월엔 준공이 됩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내년 예산 세워지면 가능합니다.
○김학서 위원 예산을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보고서를 잘 올려서 기조실에, 갖고 와야, 이 책자에 올라와야 우리가 승인을 하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내년 사업계획이 나오면······.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해서 보고하시고, 이거 아무 업무 파악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내가 이해가 가요, 온 지 며칠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불렀는데 과장님도 똑같으면 내가 과장님을 뭐 하려고 불렀어요?
옆에 덕현천.
이거는 언제 끝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덕현천은 2028년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1월인데 내가 보기에는 못 끝날 것 같아, 저대로 하면.
공사 업자는 시에서 돈 준 만큼 공사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노는 날이 반이 넘어요, 가 보면, 돈 안 줘 가지고.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옛날에 오송 갈 때 보면 조천교 넘어서 거기 어디야, 중봉리라고 있지요?
거기에 청주 가는 도로 확장하는 데 5년 넘게 걸렸잖아.
돈 안 주면 안 해요, 업자가.
이것도 상세 계획을 여기에 다시 써 놔야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볼 거 아니에요.
이거는, 328페이지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배수펌프장이에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맞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거는 토지 보상은 끝났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먼젓 달에 다 끝났습니다.
○김학서 위원 착공은 언제 들어갑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다음 달 안에 들어갈 겁니다.
○김학서 위원 다음 달 안에?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김학서 위원 그럼 이거 예산은 문제없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김학서 위원 여기 넘어가면서 과장님 다 모르시니까, 나보다도 모르시니까 329, 330, 331 여기까지 하고 소하천도 정리해서 보고 좀 별도로 하세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134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 개소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전체 대상은 923개소가 되고요.
○박란희 위원 923개소.
그중에?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올해는 235개소가 점검 대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점검 대상은 235개.
그러면 이게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아마 그 전년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나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들어온 거나 그다음에, 아무래도 전체 개소 수를 순회하다 보니까 그때는 연도마다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안 한 지역 이렇게 해서······.
○박란희 위원 안 한 지역을.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2025년에는 23건을 하고 2026년엔 124건을 했다는, 지금 말씀하신 순차적으로 겹치지 않게 진행을 하셨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란희 위원 그럼 여기의 건은 장소별로 나와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시설별 건수라고.
○박란희 위원 시설별 건수.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여기 143쪽에 보면 개소별 연 1회 점검은 중점 관리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아마 중점 관리 사업장은,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 무허가 및 미신고 시설, 같은 위반 행위를 한······.
○박란희 위원 두 번 이상 한.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되겠지요.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중점 관리 시설로 선정이 되면 거기는 매년 검사를 해야 하는 거고, 그게 선정이 안 되면 순차대로 하는데 뭐 기한 없이 아무 때나 해도 되나요, 아니면 3년에 한 번은 해야 되나요, 5년에 한 번은 해야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전체 개수를 해서 한 번씩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3년에 한 번.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란희 위원 그렇군요.
3년에 한 번 기준을 잡고 있고, 이거는 직접 나가서 하시는 건가요, 외주를 주나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고······.
○박란희 위원 직접 나가서.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230건이라고 해도 약 25% 정도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그렇게 되······.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25% 정도.
그러니까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겹치지 않게 선정하는 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박란희 위원 순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이걸 엑셀 파일로 바꿔 가지고 계산을 해 봤어요.
같은 농장을 몇 번이나 했을까.
그런데 아주 특이한 곳이 있습니다.
금남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겹치는 농장이 굉장히 많아요.
1번 겹치는 농장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기본이고요.
금남면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금남면에 98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5년 2월 17일에 특이 사항 없음.
그다음에 105번 보겠습니까?
2025년 7월 3일 같은 농장 주소지 같고, 농장 이름 같고 주소 같고 특이 사항 없음.
109번 보시겠습니까?
2025년 8월 12일 농장 이름 같고 주소 같고 특이 사항 없음.
114번 보시겠습니까?
9월 11일 농장 이름 같고 주소 같고 특이 사항 없음.
1년에 네 번 하셨네요, 한 농장을.
그런데 그게 개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러네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이거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개인 하수처리시설하고 이런 폐수 처리가 지난번에도 지적 사항이 된 적 있었어요.
특이 사항 없는데 계속 나간 것.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아마 이게 추측건대, 이건 뭐 추측건대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옆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은 되는데 그거는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대답하고 싶으신가 봐요.
손을 드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여기는 특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기가 말씀하신 대로 네 번 지적은 하셨지만 사실은 더 가기도 하고요.
여기가 첫마을에서 직선 거리로는 한 3~4㎞ 이상 떨어지긴 했지만 민간협의체라고 첫마을 악취 관련해서 운영을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서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물론 전화로도 조치 요청을 하긴 하지만 현장을 안 가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여기는 특이하게 1년이면 거의 열 번은 현장 확인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점검 실적에 카운트는 되긴 하는데 저희가 계획은 한 235개소 정도 잡지만 그 235개소를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인력 때문에도.
그래서 한 80% 정도는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1년에 두 번 한 곳이 한 곳이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매년 하고 있는 곳도 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매년 하는 곳이 있어요, 매년.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3년 치를 안 받고 다 2년 치를 받아서 이게 통계를 내는데 제한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우리가 923개소를 점검해야 하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 3년에 한 번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매년 하는 곳이 있고 중복해서 카운팅이 되는 곳이 있다면 그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는 한 곳에 열 번 나가 가지고, 아니면 지금 최대 1년에 네 번 나가고 한 농장을 개수로 따진다면 “정확한 조사가 되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 “나가서 조사하시고 이런 건 감사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장 관리, 배출 처소에 대한 관리는 관리별로 다시 하셔야 할 것 같다. 그래야 놓치는 곳이 없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다음 통계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저 진짜 간단한 거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245쪽에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상호가 나와서 번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에 23번, 24번, 25번은 뒤에 26번까지 같은 날짜에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생긴 것 같고요.
그 뒤로 35번, 36번,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247페이지에 보면 13번, 19번, 뭐 하는 곳인가 봤더니 재활용 플라스틱을 만들려고 오히려 주변에 악취를 풍기는 곳이어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과정이 너무 이상해서 설명, 뭐 하는 데인지 설명 좀.
○위원장 이순열 답변 가능하신 담당자분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팀장님께서 하십니다.
○위원장 이순열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마이크 켜시고, 조금 가까이 당겨 주세요.
○폐기물관리팀장 박정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제가 체크를 다 못했는데요.
우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만 제가 체크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다시 불러 드릴까요?
○폐기물관리팀장 박정민 아, 말씀하신 대로 그 회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점검을 하다가 개선 명령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개선이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충족지 못해서 여러 차례 민원, 여러 차례 점검을 나가서 행정처분이 나간 거는 맞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 박정민 현장에 나갔을 때 지적 사항이 여러 건 있어서······.
○박병남 위원 아, 한 번 나갔는데 한 번에 네 건을 지적받은 거예요?
○폐기물관리팀장 박정민 네, 각각 건에 대해서 처분이 나간 건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박정민 민원이 많이 나와서 악취 관련해서 점검을 나간 거고요.
지도·점검은 안내라든지 한 거는 충분히 했는데 조치가 안 돼서 행정처분을 한 건입니다.
○박병남 위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러는 분들은 특별히 조금 더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폐기물관리팀장 박정민 현재 이 업체는 시설 개선을 요청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악취가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이 나간 거라서 충분히 의원님 말씀 반영해서 다시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폐기물관리팀장 박정민 네, 알겠습니다.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134쪽에 있는 자료, 방금 질의한 부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점검 내역은 몇 건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점검 대상이 어느 정도 되고 관련 법률은 뭐가 있는데 우리는 그중에 어떤 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 부서에서, 여기 환경녹지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점검 결과, 예를 들면 관리 기준 위반,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치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조치했고, 과태료를 납부했고, 아니면 시정 명령.
그러면 시정했고 변경 신고면 변경 신고했다.
그런데 이런 결과들이 전반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도 다음에 이거를 신청하실 때는 그 점을 유의해서 신청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제출할 때 관련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기본 수라든지 이런 거는 반드시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172페이지인데 석면 피해자 구제 지원 현황이거든요.
구제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은 세종시에 석면이라든가 이런 인체에 해로운 부분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있습니까?
수거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못 쓰게 한다든지.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일단 석면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도 이걸 갖다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 석면을 쓰는 쪽은 건축을 기본적으로 할 때 필요한 자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국 쪽에서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요, 위원님.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업무 바운더리가 환경국에서는 석면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디까지다.
그리고 이다음에서부터는 어느 부서다.
그러면 내가 환경국에 해당하는 것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게 통괄적으로 석면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건축과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입니다.
○김학서 위원 여기에서는 피해 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구제 그것만 이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김학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고복자연공원의 생태 자원 관리 및 교육 추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이 내용이 뭐지요?
무슨, 방문자센터라는 게 뭐지요, 여기에 이게?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방문자센터는 고복저수지 입구에 저희가 관리하는 관리소랑······.
○김학서 위원 수영장 옆에 거기 얘기하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옆에, 그렇습니다.
새로 건축한 그 시설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센터는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다 저희가 기재를 한 이유는 기존에는 방문자센터라고 해서 관리부서만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관리 방문자센터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학생을 상대로 하나요, 시민 전체와 학생들 모두······.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수요일마다 저희가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시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뭐가 있나요,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거기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자연공원 안에 얼마, 2023년도에 저희가 설치한, 2024년도에 설치한 호랑나비 서식처라든지 그 사용, 고복자연공원에 서식하고 있는 생태에 대한 탐방도 하면서 토론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놀이기구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학습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거기 산책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문자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주간에는 괜찮은데 혹시 우리 과장님은 밤에 고복저수지 인근을 한번 산책, 우드브릿지 그쪽에 가셔서······.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밤에는 안 가봤습니다.
○김학서 위원 안 가봤어요?
그런데 엄청 어둡더라고요.
왜냐하면 있긴 있는데 좀 거리도 멀고 나무, 수목들에 가려서 밤에 위험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또 자살을 많이 하는 데로 알고 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네.
○김학서 위원 얼마 전에도 또 자살해 가지고 시신 수습하고 그러는 걸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문자센터 못지않게 신경을 쓰거나 또는 시스템을 만들 의향은 있으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정책과에서 자연공원에 관한 총괄 사업은 하고 있는데 사실 자연공원에 대한 시설 운영이라든지 관리는 사업소에서 지금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어디 사업소를 말씀하시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소유주는 농어촌공사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농어촌공사는 수면 위 소유주가 농어촌공사이고 그 주변 자연공원의 소유주는 여러 개인도 있고 농어촌공사도 있고 또 법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지금은 고복저수지가 사람을 찾고 상가가 더 필요한데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거의 없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시에서는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법적 제한도 조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지금 가 보니까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같은 데도 이번에 전수조사 나와서 주차장도 다 뜯어내고 그냥 맨땅에 주차장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연서면에 우리 세종시 사람도 오지만 다른 데 사람 엄청나게 와요.
그럼 그쪽이 개발되고 또 거기 있는 상인들이 더 모여서 많은 매출을 이뤘을 때 우리 시의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어떤 발판도 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향후에 대해서 5년, 10년 후를 대비해서 뭐 준비하고 있는 거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저희는 자연공원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공원을 활용해서 뭔가 활성화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고민······.
○김학서 위원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주민들의 생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하시고 제가 요청한 자료도 조만간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174쪽 한번 봐 주세요.
174쪽에 U대회 대비해서 환경 정비 계획을 세워 주신다고 그래서 U대회의 특위 위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U대회 테마 정원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도 하시고 또 내년 7월에 공중화장실 안전 편의 대책 추진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U대회 관련해서는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4개 시도가 같이 합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국에서 총괄적으로 U대회 환경 정비 쪽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위생 청결 같은 경우에는 시민을 위한 화장실 개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위생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여쭤보셨지요?
○정연희 위원 그런데 안내를 어떻게 협조를 하실 건지.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아, 안내요?
이건 홍보하고 같이 관련이 있어서 일단 U대회 조직위 쪽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또 충청광역연합도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한 3개 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이런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시기입니다.
○정연희 위원 지금 이거는 정부청사하고 조치원에서 유도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잖아요, 저희가.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정연희 위원 여기 보시면 경기장 주변 시청광장에서 상징 정원 조성하신다고 하셨고 정원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내용이 궁금해서요.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이게 내년도 사업인데 일단 사업을 예산 부서에 올려놓은 거 같고 지금 약간 실무 쪽 과장님 얘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셔서, 하여튼 이게 확실하지 않은 현재 사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쉽지 않은 프로그램이다라는 말씀이신······.
돈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협조를 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그런데 U대회 자체가 새롭게 하는 국제 대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그렇게 하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래도 U대회에 1만 5000명 정도 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세종을 알릴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관광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기에 맞게 저희 행사라든지 그런 걸 연계시켜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이런 데에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에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도 제작해서 붙이고, 하여튼 조금조금 하고 아기자기하게 그런 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사업 계획이 세워지면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행감에 임하셔서 저희들이 응원하는 마음도 컸고 또 사실 걱정도 좀 됐었는데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경우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 과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풀어나가실 거라고 믿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시된 감사를 통해서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준비되셨습니까?
(마이크 켜짐)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임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임현수.
수도운영과장 김희겸.
상수도과장 황선일.
하수도과장 김종복.
(임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순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참고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소장님, 490쪽 잠깐만 봐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460쪽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정연희 위원 여기 보시면 제가 보다 보니까 보덕1리가 용량이 105예요.
그리고 처리량이 1431.
그리고 보덕2리는 용량이 30인데 처리는 9752로 돼 있어요.
이거, 이게 더 적은데 더 많이 처리된 거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이거는 뭔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게 처리 용량이 적으면 당연히 적어야 하는데.
○정연희 위원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몰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둘이 바뀐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리고 이거 기술 진단 이후에 개선 계획서 제출까지 301일, 771일 이렇게 걸린 이유가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사실 이게 원래는 보통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고 환경공단을 거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전의 전임자가 그걸 개선, 기술 진단한 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을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금강청이 늦었지만 그래도 제출을 하라고 그래서 늦게라도 제출한 사항입니다.
좀 챙기지 못해서 늦게 제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처리용량하고 이런 거는 잘 파악해서 정확히 기록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죄송합니다.
○정연희 위원 제가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페이지 안 얘기해도 소장님 다 아실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김학서 위원 지금 전의면에 하수 용량 2000t인가 이렇게 증설 중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김학서 위원 지금 진행도가 어느 정도나 됐고 또 앞으로 예산 때문에 언제쯤 완료가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일단 저희 현재 공정은 처리장하고 관로하고 비슷한데요.
78% 정도 진행 중이고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읍내리 전까지는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읍내 전까지라는 게······.
○김학서 위원 거기 보면 읍내리가 있고, 4리까지 읍내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동교리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동교리도 있고.
○김학서 위원 동교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원성리, 읍내리는 기존에 저희 하수처리 구역이어서.
○김학서 위원 원성리에 지금 끝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원성리는 메인 관은 다 했는데 배수 설비라고 각 가정마다 들어가는 것······.
○김학서 위원 그러면 안 한 거지.
가정하고 다 본관하고 연결해야 집에서 나오는 오수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맞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걸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 원성리나 그다음에 영당리나 양곡리나 이쪽에서 내려오는 게 전부 다 큰 관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아니면 원성리만 안 돼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배수 설비는 다 안 돼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배수 설비는 안 돼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가정, 왜냐하면······.
○김학서 위원 본관만 지금 큰 거, 이렇게 큰 거 묻은 거 그것만 다 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김학서 위원 그러면 개인 집마다 연결은 언제 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일단 저희가 내년까지는 가급적이면 다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요.
처리장도, 처리장 같은 경우는 시운전이 있어 가지고 내년, 내후년 정도에······.
○김학서 위원 지금 양곡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저쪽 전동하고, 양곡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달전 이후에 달전리, 금사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달전리는 따로 있고요.
○김학서 위원 다방리 여기는,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더라고,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이제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내가 의원이라 우리 동네에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계획이 장기 계획이라도 잡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이게 전체적으로 처리 관로 연장하고 이런 걸 경제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일단······.
○김학서 위원 또 다른 동네 사람들한테 지탄받을까 봐요.
오수 그냥 내버린······.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이번에 저희가 기본 계획 지금 변경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수의 가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몇 채 안 되면 자연정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기준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몇 채 이상 있고, 그 오수 용량이 얼마 나올 때는 자연적으로 냇물에 내려와서 자연 저 뭐야, 정화가 되기 때문에, 시설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는데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잠시만요.
네.
○위원장 이순열 여기 요금 감면 현황이 나오는데요.
우선 상수도는 자가 검침인 경우 감면이 되나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하수도는 자가 검침인 경우 감면 제도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그건 없고요.
저희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감면 규정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빗물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런데 이게 같이 저희가 대부분이 상하수도 요금이 동시에 고지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순열 병렬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그러기 때문에 상수도에 있으면 같이 하는데 그 요금 저기 뭐라고 하지요?
○위원장 이순열 계량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감면 자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감면에 있어서는 좀 다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상수도, 하수도에 동일하게 감면 종류 중에 빗물 이용 시설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이게 건수가 2025년, 2026년 합계가 상수도는 375인데 하수도는 372······.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이게 이제······.
○위원장 이순열 이거를 가구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건으로 할게요.
3건이 하수도가 더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잠깐만요.
이게 건물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수도 요금만 나가는 데가 있고 또 상수도 요금만 나가는 데도 있고 해서 아마 차이가 좀 있을 거 같은데요.
○위원장 이순열 이 빗물 이용 시설은 우리 시 전체의 규모인 거예요?
현황인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감면되고 있는 현황이고요.
본인들이 신청한 현황.
○위원장 이순열 빗물 이용 시설들이 갖추어진 곳에서도, 그중에서도 본인들이 감면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신청.
○위원장 이순열 받고자 신청한 경우가 이렇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런데 상수도 빗물 이용 시설과 하수도 빗물 이용 시설의 건수가 다른 이유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위원장 이순열 상수도만 들어오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위원장 이순열 시설이 있을 수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아마 추정컨대 그럴 것 같고요.
이건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저희는 상수도 사용한 금액만큼의 양에 따른 하수도 요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린 건데 혹시 답변한 것과 다르면 알려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이거는 책자에는 없는데요.
제가 수의계약 건을 좀 보다가 여기, 그래서 공유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조금 더 키워주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등곡 가축 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117번에는 처리동 옥상 보수공사가 진행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순열 조금 더 내려가시면, 날짜를 한번 볼게요.
옥상 처리, 옥상 보수공사가 있었던 게 2025년 12월 3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위원장 이순열 조금 더 내려가면 11월 13일에, 그 중간에도 하나 보수공사가 있는데 우선은 11월 13일에 이번에는 전기실 옥상 보수공사가, 방수공사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위로 가시면 27일에는 처리시설에 DBF 보수공사가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위원장 이순열 이게 이렇게 자주 보수 내지는 방수공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자주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운영하다가 시설 같은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기계 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 조금, 조금 보수가, 고장이 나거나 할 때 저희가 관리대행을 주기 때문에 관리대행 업체에서 이런 부분이 보수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면······.
○위원장 이순열 요청이 들어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저희가 그걸 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발주를 해서 보수하는 체계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일단 현장에 나가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약간씩으로 보면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보통 그때그때 시설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관리소에 대행업체에서 이런 부분이 보수가 필요하다고 오면 건 바이 건으로 저희가 발주를 하다 보니 그런 시기적인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시간적 간격이 좀 바투 되어 있어서.
그러면 현장에 나가시면 보수나 방수공사 필요한 상황들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점검을.
○위원장 이순열 영상으로 남기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영상으로 남기지는 않고요.
어차피 하게 되면 그 공사 발주라든지 운영, 아니지, 그 내역을 저희가 준공검사라든지 아니면 공사 현황을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영상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유출 방지턱 설치도 하셨고.
이게 사실 100단위도 있고 1000, 2000이 안 되는 수의계약이라서 이게 조금조금씩 이루어지면 사실 시선이 좀 분산되면서 크게 유념치 않다가 이걸 모으면 상당히 큰 액수가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맞습니다, 네.
○위원장 이순열 해서 관리업체 쪽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 감독도, 관리·감독도 잘하셔야 하니까, 물론 현장도 나가 보신다고 하니 예산이 헛되이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정확한 예산 집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저희도 사실 이거를 단가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려고가 했었는데 이게 처리장별로, 시설별로 워낙 시설이 많다 보니까 이 단가계약 자체가 사실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저희도 몇 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하다가······.
○위원장 이순열 단가 산정하는 용역들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있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기, 이게 펌프류 같은 거를 오픈해 보지 않으면 사실은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 저희가 사전에 설계하기도 어렵고······.
○위원장 이순열 그러니까 문제가 나타나야······.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나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기도 좀 어려워서 처리시설에 대해서 고장이 나면 관리 대행 업소가 저희한테 신청 보고가 들어오면 확인하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수하는 체계 이렇게 이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께서 단가 계약을 고민하실 정도로 자잘 자잘한 보수들이 자주 일어난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300만 원 이상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서 시설을 보수하고 있고요.
300만 원 미만은 관리 대행비에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있는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연희 위원님에게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478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와 관련돼 있는 건데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1만 개가 넘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1만 개가 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1만 개가 넘는 중에 저희가 지금 검사하는 건 100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100개 좀 넘습니다.
○박란희 위원 2025년에는 100개 조금 넘게 했는데 그래도 한 1% 정도, 지금 1만 1000개가 넘기 때문에 1% 정도 하는 건데 제가 우려스러운 건 2025년에는 적합이 96개소, 위반이 202개소지만 2026년도에 보면 540개소 적합에 위반이 14개소.
그러니까 위반이 거의 20% 정도는 위반을 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만 1000개 중에 1% 검사하고 있는데 20%가 위반이면 1만 1000개 중에서 불법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염려가 많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현실적으로 저희 직원이 두 명 있거든요, 담당 직원이.
그런데 개인하수처리시설 인허가 들어오는 게 평균 하루에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두 분이 나가서 인허가 처리하는 게 4건 정도 되는데 사실 그것도 처리하기가 좀,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고 처리하고 하는데도 어렵고, 단속도 사실 이게 수질도 채취를 해야, 채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시설이 위험합니다.
그래 갖고 2인 1조로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이 보강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양을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채수, 여기도 채수는 공무원만 해야 하나요,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위탁을 주면 안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렇다고 또 저희가, 위탁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용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채수를 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비용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일정 부분들은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긴 한데 혹시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이런 거는 다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앙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박란희 위원 중앙에 보고하고 적합률에 따라서 평가도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할 때 같은 지역 계속해 가지고 문제가 된 적 있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그렇게들 하시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왜냐하면 일단 위반했던 지역은 다시 확인을 하도록 돼 있고.
○박란희 위원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몇 번 이상 위반했던 데는 중점 관리라고 해 가지고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중복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데는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은 시설을 가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2024년도 행감 지적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 매년 같은 곳 이상 없는 곳에 가셔 가지고 지적된 일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게 장기 계획 같은 건 수립을 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장기 계획이라고 하면······.
○박란희 위원 뭐 우리가 5년 단위 계획, 10년 단위 계획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래서 점검 계획 같은······.
○박란희 위원 네, 점검 계획이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거는 현실적으로 하진 않고 매년 연초에 어디를 지도·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때 당시 중점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50t 이상 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또 일부는 인허가 시설 하는 설계 업체라든지 영업장도 넣고 나머지 거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소장님, 일단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사실 평가도 많이 좋아지고 상수도 현실화율도 높아지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한도,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그 연구 결과가 좋은 방법이 나온다면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465쪽에 요금 과오납금 반환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과오납이 없을 수는 없지만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금액들도 있어서, 590만 원, 뭐 업종 오적용, 업종을 잘못 적용해서 너무 많이 나간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고, 900만 원 과오납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워낙 납부하시는 금액이 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게 세금을 내는 당사자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데 최소화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일단 저희가 원격 검침을 가급적이면 확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 원격 검침을 늘려 가지고 오검침도 가급적 적게 하고 검침에도 신뢰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인력이 감축되는 분들은 일부 사무실로 해서 체납 관리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과오납은 최대한 저희도 많이 거르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원격 검침이 저희가 조치원부터 시작했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조치원도 있고요, 신도시도 하고 있고요.
○박란희 위원 시스템을, 읍·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장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K-워터 그쪽하고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이게 저희가 영상으로 해서 원격을 검침하는 게 있고요.
○박란희 위원 영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사진을 찍어서 송출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디지털로 해서 수치가 관제센터로 전송이 되도록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민원 대응하기에는 영상이 제일 좋고 이미지 하는 게 좋은 데 가격대가 좀 비싸고요.
초기에 디지털 같은 경우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디지털이 고장률이라든지 이게 적기 때문에 싼 디지털로 더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원격 검침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저희가 지금 2만 4700전 정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50% 정도가 원격 검침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목표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이게 저희하고 예산 부서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공무직도 있고 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2030년 이전까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몇 년까지 하겠다는 목표는 안 했는데 그 부분을 언제까지 할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공무직 잉여 인력이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단순 비교를 했을 땐 공무직 분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좀 더 저렴한 걸로 나와서 그런 거랑 이런 거랑 전체적으로, 신뢰도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연 1200에서 1500전 정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기로 검침하는 거에서는 얼마 전에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아까 봤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저희가 관리·감독 의무가 있지만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들도 인력이 부족해서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재배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거를 박란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464쪽 보면 부과액은, 이게 단위가 끝에 천원, 얼마야?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이렇게······ 1400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반환 금액이 6900만 원인 건가요?
2025년에.
그럼 이 반환 금액이 여기 부과액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반납 1억 10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희 위원 네, 1억 1500만 원 정도 반환하셨고, 그럼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좀 달라져야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아니, 부과한 거고, 부과는 했는데 그 외 징수한 거 가지고 다시 반환해 준 금액.
○정연희 위원 그러면 돈을 받았다가 반환을 해 줬으면 이 전체 금액에 차이가 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징수액은 징수액대로 저희가 집계하는 거고요.
○정연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이거를 반환하신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그렇지요.
반환은 반환 몫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세입을 잡을 때는 징수결정액이 있고, 세입을 잡고 이건 또 세출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반환을 하는 겁니다.
○정연희 위원 반환한 거는 세출로 그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하려고 했는데 질의해 주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506쪽이 마지막 페이지예요, 소장님.
여기가 어진동이라서, 2024년 7월에도 어진동 호텔 인근에 싱크홀이 발생이 됐고 그때 원인도 오수관 파열로 인한 걸로 됐는데 지난 3월에도 또 동일한,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현상이 있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어진동 같은 경우는 오수관이었고요.
이거는 우수관 중에서 맨홀 인근에 추후 장래 시공할 거를 감안해서 맨홀 내 가벽같이 임시로 설치해 놓은 게 파손이 되면서 일부······.
○위원장 이순열 2024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아니요, 최근 거.
SCC 앞에 발생했던 게 그런 사항인 겁니다.
○위원장 이순열 원인은 오수 관로와 우수 관로 차이인데 노후화로 인한 걸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노후화는 아닌 거고.
○위원장 이순열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위원장 이순열 그렇군요.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니까, 조금 불안이 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는 건데요.
명절 다가올 때 관로 청소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2월에도 51곳, 이게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곳을 목적으로 하시니까 그런가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거의 민원이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냄새가 많이 난다거나 집중 관리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제가 반가워서 언론 기사를 다 스크랩을 다 해 뒀는데 그전에도 동일하게 장소가 51곳이라서 공교로워서 여쭤보는 건데 아무래도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곳을 타깃으로 잡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명절 전후로 해서는 집중 관리하는 지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순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위원장 이순열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지적된 사항은 시정을 통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4일 차로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