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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10.15 목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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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차량등록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26년10월15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의정모니터단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모두를 대표하여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방청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 차로 차량등록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과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시정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증인 출석 관련해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영호 차량검사팀장은 가족 돌봄의 사유로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황미라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차량등록사업소 황미라.

차량등록팀장 장지현.

(황미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순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금일 감사 대상 기관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남 위원님.

○박병남 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내용도 지금 요청할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네.

○박병남 위원 보람동 수영장의 회원 추가 모집 및 대기자 관리 규약 전문과 제·개정 이력과 문자 발송 후 1시간 회신 기준을 정한 내부 검토 자료 및 결재 문서, 최근 3년간 추가 모집 건수와 미회신으로 추가 모집 기회를 잃은 시민의 수, 유선 연락 시도할 때 통화 연결 여부와 관련된 기록, 문자 발송 시간과 회신 시각에 관련된 기록, 이 관련된 민원으로 이의 제기나 이의 제기로 인한 규정 검토 및 개선을 위해 의논한 회의록이나 내용이 있으면 그 내역까지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도시교통공사에 2024년부터 2025년 표준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포괄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세종시 관내 공영주차장별 캠핑용 자동차 카라반 포함해서 주차요금 감면 및 할인 총괄 현황, 차량번호, 감면 금액, 감면 사유 포함해서 주시고요.

위 감면 차량 중 실제 저공해 친환경 자동차 등록 여부 및 증빙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료 요청드립니다.

행감 자료 50쪽 예지 회계법인, 52쪽 예교지성회계법인 주소지와 대표자 그리고 2022년 이후 용역 수행 이력도 제출해 주십시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1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024년도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 근절 총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부터 2025년 12월까지예요.

그러면 작년까지잖아요.

여기 보면 내용, 조치 결과들이 있는데 이걸 조치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1번부터 6번까지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작년에 이걸 함으로 인해서 사전에 의무 가입 보험 홍보를 한 거는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한다는 경각심과 함께 알려 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가입 자동차 일체 정리 기간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가 평상시에는 직원들이 창구에서 민원을 보다 보니까 현장에서 나가서 받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때는 조금 더, 그거를 조금 나누어서 하더라도 현장에 가기도 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징수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폐차 보험 강화 협조라는 것은 폐활용하는 데에서도 의무 보험 가입을 하는데 그거랑 계약 체결 시 시기를 준수 안 해서 이거 좀 기간을 늦춰서 주는 게 있어요.

그래도 경각심을 주고 제때 줘야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제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이런 지적 사항들이 올해 한 해만 나왔던 건 아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제가 알기로는······.

○김학서 위원 올해 처음 나온 지적 사항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이거에 관해서는 저희가 보면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는 과태료 관련해서 총 나온 것 같아서,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한 가지, 자료 찾지 말고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현상 파악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그거를 시행함으로써 어떤 결과물이,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얼마큼 좋아졌는지.

그래서 우리가 감사 자료를 보면 얼마큼 좋아졌는지는 없어.

조치를 취했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감사 자료에는 어떤 어떠한 조치를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 효과가 이만큼이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을 때 매년 똑같은 감사 자료, 똑같은 질문 사항,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는 부분 같고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조치 결과는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얼마큼 좋아졌는지는 없어.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결과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결론이나 향후 계획에는 이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이만큼 좋아졌고 이만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 결과, 어떤 대응책을 써서 더 좋아지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없다 이거지요.

이걸 갖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소장님이 본 위원이라면 했으니까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말아야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변해 갔으면 좋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지금 말씀하신 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4년도하고 2025년도를 저도 한번 작년에 뭐가 있었나 찾아봤더니 2024년도는 총 4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1건, 권고가 3건이었고요.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법인 차량에 대해서 8000만 원 이상 고가에 대해서 회피, 다운계약 관련해서 그런 게 권고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차고지 위반 사례 관련해서 부서 간 협업을 하라, 그래서 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조치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원인 때문에 됐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그런 걸 한번 파악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는······.

○김학서 위원 그걸 연년이 백데이터로 관리해서 직원들이 누가 바뀌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게 맞고, 그 데이터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는데 시스템이 개선되는 거야.

그 부분에 불편했던 점은 일시적으로 조치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개선돼서 다음부터는 그 민원이 2차, 3차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고요.

해서 쭉 몇 년을 하다 보면 내가 자리가 바뀌어도, 2년 후에 바뀌어도 다른 사람이 왔을 때도 업무가 수월해지는 거고 더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뭐든지, 밥도 그렇고 첫 숟갈에 배부를 수 없고 시스템 개선도 1년, 2년 후에 한꺼번에 될 순 없어요.

그때그때 불편한 걸 메모로 남기고 자료화시켜서 나갈 때 개선이 완벽하게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게 걱정이 되고······.

○김학서 위원 그게 데이터로 나와 있어서 새로운 신입이나 다른 부서에서 왔을 때 그걸 참고해서 업무를 실행해 나갈 수 있고, 그분도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좀 더 개선하면 더 좋지 않을까?’ 개선 방안이 또 나오는 거거든.

그렇게 시스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보면 본예산 확정 후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 또는 증액한 사업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유는 다 나와 있잖아요.

보면 위성 사진을 예를 들어 한 가지, “위성 사진을 활용해 등록 업무를 처리하되, 꼭 필요한 출장 확인” 그러면 이런 것도 이런 사유나 증액 사유에 꼭 필요한, 왜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그렇지요?

간단하게라도 몇 자라도 적혀 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이건 통괄적으로 그냥 써 놓은 일반적인 답변에 해당하는 거고, 2회 추경이라는 부분도, 그럼 2회 추경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일을 할 건지 대체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돈이 없으니까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국내여비는 증액이 아니고 감액입니다.

감액하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 알지만 저희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기가 고장이 나서 민원이, 대기 시간이 그래 갖고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또 우리 시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그걸 감액해서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김학서 위원 아니, 시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건 알아요.

그럼 그동안 그런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경우 최소한도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를 대책이 있느냐 이거야.

대책이 섰으면, 방안이 섰으면 대책에 대한 실행계획이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그냥 “그대로 쓰세요.” 이걸로 할 거냐 이거야, 예를 들면.

불편한데 언제까지 돈이 되나.

그전까지는 “너 그냥 그대로 써.”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건설 조종사······.

○김학서 위원 아니, 직역을 하다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의역을 하다 보면 “그건 아니고요.”가 나오는데 대부분 돈이 없다는 핑계로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돈이, 어제도 감사 시간에 얘기했지만 돈이 여기저기 그냥 마구 새요.

그것만 잘 써도 충분히 이런 거 돈 몇 푼 안 들어가는 건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건 차량등록사업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은 통계목에서 낙찰 단가라든가 뭐가 돼서 이동할 수 있는 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쓴다면 사소하고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구 노력도 그냥 “예산이 없어.”보다는 좀 더 상부에 품위서를 쓴다든지 해서 다른 방면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여기는 큰돈은 아닐 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네, 맞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한다면 좀 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직 생활이나 조직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딱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그러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향후에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보시라고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33쪽.

저희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계속해서 체납된 금액들을 환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능 지난 회의를 통해서 계속 얘기가 됐었고요.

여기 33쪽에 보면 이륜차 검사 지연 과태료 현황이 나오는데 2025년에 비해서 2026년 7월까지 검사한 통계가 거의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이륜차 검사 지연 과태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그게 57%에서 33%로 징수율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말씀하는 거는 2025년 치 검사 과태료는 이게 연말 기준으로 해서 올라간 거고요.

이거는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33%인데······.

○박란희 위원 아니, 징수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부과 현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아, 그거는요, 이게 2020년, 잠깐만요.

이게 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2025년 10월 10일에 개정이 돼 가지고 이륜차 이 업무 자체가 환경정책과에서 저희 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관되기 때문에 건수가 우리가 한 담당자를 받아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해서 그걸 다 찾아서 한 겁니다.

10월 10일부터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와서······.

○박란희 위원 아, 네.

전에는 환경정책과에서 담당을 하면서 왔다가.

그럼 좀 더 전문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일단 등록은 이륜차 같은 경우 읍·면·동에서 하지만 저희가 총괄 관리라든가 검사 같은 걸 총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 연속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효과적인 면은 있을 겁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자동차관리법」이나 이런 위반 건수는 반으로 확 줄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별 차이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년 치고, 이건 7개월 치라서 감면은 이게 좀 더 늘어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전체 1년으로 따지면 다른 건 큰 차이가 없지만 이륜차 검사 지연 과태료만큼은 그전에 납부하지 않았던 부분, 그러니까 검사를 받지 않았던 부분들을 발견해 냈다는 말씀인 거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발견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검사 지연 과태료는 1명이 체계적으로 잡고선, 그전에 나왔던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있는 걸 찾아서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사실은 법적인 절차를 집행하는 거지만 제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 고지 같은 거는 지난번에 문서를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문자로 고지하고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성과평가 지표로 얼마큼, 그러니까 대상 중에 몇 퍼센트가 받았고 독촉을 하거나 계속해서 추적을 했을 때 재검을 받는 사유라든지 율이라든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 후에 변경되는 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혹시 확인을 하고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파악은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고지를 하면 몇 퍼센트를 받고 이런 거 파악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거에 따른 성과평가 목표에 따른 검사율 이렇게 간단하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년도 성과평가 할 때는 그걸 참고해서 쭉 한번 다시 의미 있는 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작성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심사하거나 이럴 때 지적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성과평가가 너무 낮은 수준, 그러니까 충분히 이루고도 남을 만한 수준이나 전년도보다 못한 수준으로 막 하는, 그래서 형식적으로 되기가 쉬운데요.

실질적으로 조정되는 수치들을 면밀하게 봐서 업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신다니 감사드리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9쪽에 같이 한번 보시면 거기 조금, 뭐 행정 처분, 과태료 징수라든지 행정 처분한 거에 대한 조금 더 상세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전 안내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행 촉구 다시 한 거, 차량 압류, 그리고 행정 처분이 있어요.

그런데 운행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종합 검사 미수검 자동차 운행 정지.

이렇게 되면 이게 실제로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저희가 뭐 이걸 지켰을 수는 없는 거고, 경찰서에 있는 교통 CCTV나 이런 거에서 통지가 오면 운행을 했다고 판단되고, 아니면 또 우선, 혹시라도 들으면, 그거에 우려가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한다든가.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하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이걸 파악하는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경찰에 통지해 주나요, 아니면 경찰이 저희한테 통지해 주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운행 정지 같은 경우 우리한테 오는 거고, 운행 정지 적발 시에는 어떻게 하냐면 적발 통보를 경찰 단속에서 민원 신고가 오거나, 경찰 단속 통보가 오거나 민원 신고가 오거나 카메라 단속 주정차 자료 갖고 저희가 알게 되고요.

이거는 사실 확인을 하는데 명령서를 준다든가 정지 기간 내 해제 사유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위반 장소가 있어서 만약에 이게 했는데도 계속 운행을 한다고 할 때는 고발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죄송한데요.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불편하시면 의자를 좀 당겨서라도 우리 속기사 선생님이 잘 기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고발을 무조건 하게 돼 있어서 해당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요.

또 이런 경우, 이렇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돼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CCTV에 단속이 되거나, 그런데 그게 운행을 안 해야 하는데 운행을 한 게 아니라 과속이라든지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걸로 단속이 됐을 때 운행이 안 되는 차량인데 운행을 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또는 민원을 받거나.

이런 경우에 검사를 마치면 다시 운행이 가능한 거지요?

검사를 했다고 통지가 오면······.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검사할 때까지 운행을 중지시키는 일시적인 조치인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네, 하면 저희한테 오면 그거 해서 저기를 해 줍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는데 지능형도시과에서 안전을 위해서 CCTV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AI 기능이 도입이 돼 가지고 갑자기 쓰러지거나 사고가 났을 때 팝업이 뜨는 그런 장치들을 도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점점 조금 더 전문화하고 자동화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미검수 차량 같은 경우에 등록을 하면 그게 팝업이 뜰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같은 거, 아니면 그게 추가가 가능한지 한번 지능형도시과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그거는 저희가 좀 알아보고, 협력 체계를 갖든 상의를 하긴 할 거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하는데 저희 또 부서 특성상 그걸 대응해 줄 인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 직원 전체가 12명인데 팀장님하고 저 빼고, 서무 1명 빼놓고는 다 창구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렇다 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I를 해서, 시대가 또 바뀌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알아본 다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행안부 우수 사례 중에서 제가 지금 지역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경북인가 거기가 지능형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체납 차량들 압수하는 일들을 해 가지고 포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행정 우수 사례로.

그래서 그런 체납과도 관련되지만 이렇게 운행하면 안 되는, 검사받지 않은 건 시민의 안전과 너무나 직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게 연계가 가능한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그쪽은 어차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의 한정된 인원으로 협업할 수 있는 정도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소장님, 조치원 남리 지하차도 있지요?

고가도로.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네.

○정연희 위원 거기 밑에 가면 차에 타이어가 펑크 난 대로 그냥 주차가 돼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길 도로변에 펑크 난 타이어가 있다는 얘기······.

○정연희 위원 아니, 도로변에 있는 게 아니고 청주 나가는 길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남리라고 하셨나요?

○정연희 위원 남리.

거기 밑에 가면 차가 펑크 난 대로 그 고가도로 밑에 주차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면 오래된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그거 같은 경우는 소관이 저희 부서가 아니라······.

○정연희 위원 어디로 해야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교통정책과의 무단 방치 차량이나 이런 데로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연희 위원 아, 그건 또 따로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저는 좀 간단하게, 질의 있으세요?

별첨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파일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순열 여기 8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세부 자료를 뽑아 주셔서 봤는데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2025년에 1건, 2026년에 4건.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이전 등록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네.

이건 그냥, 제가 법인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절차나 배경지식이 없어서, 그러면 법인차량이 우리 시 관내로 이전을 했다는 건 법인체 또한 우리 시 관내로 들어왔다는 뜻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이거는 차량이, 여기 법인이 있는 차량이 차를 사서 이전 등록을 했다는 의미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전 등록했다.

그거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네, 기존에 법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 법인이 이전 등록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우리, 작년인가 언제 제가 알기로 K Car인가에서 유치를 했잖아요, 주기장 하면서.

그래서 법인이 있는 상태 이런 데에서 이전 등록 같은 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위원장 이순열 그럼 저의 생각은 우리 시가 아닌 다른 곳에 있던 법인체가 우리 시로 들어오면서, 왜냐하면 이게 법인차량이니까, 개인 소유가 아니고.

그러면 법인차량이 이전했다는 것은 법인체도 역시 우리 시로 이전했다는 뜻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이 아닐까.’, ‘이전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기존에 있던 거에 오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뭔지를 다 파악을 안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렇다면 좀 반가운 소식이라서, 이 지표로도 희망적인 해석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6-2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관련해서 부과를 하셨다가 취소하거나 감액한 현황을 주셨어요.

2025년은 1년 치이고, 2026년은 아직 7월까지의 통계라서 조금 비교 대상은 안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게 번호가 없어서, 페이지도 없네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동일 번호판이 2회, 그리고 3회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날짜로 말씀드릴게요.

2025년 11월 1일 그리고 11월 3일 같은 번호판이 두 번 명단에 있고, 목록에 있고, 오부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찾으셨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잠깐만요, 11월 3일이라고 하셨나요?

○위원장 이순열 1일하고 3일.

세종 86배로 시작하는 번호입니다.

보험 미가입으로 부과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오부과되었다고 부과 취소 사유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1일 거 찾으셨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11월 3일······.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86배······.

○위원장 이순열 같은 번호판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11월 3일 224로 끝나는 번호판은 밑에 가면 11월 3일 두 번 연속, 총 세 번이 오부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입력을 하신 거면 오류일 수 있는데 만약 프로그램상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이거 자체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엑셀을 받아서, 다운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제가 우연히 찾은 건데 앞 페이지에도 보시면 40마로 시작하는 게 네 번 연속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합당한 건지, 프로그램상으로 다운받은 거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개선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부과 취소 사유 중에 기타로 되어 있는 게 몇 건 있는데 기타는 어떤 요인일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기타 같은 경우 저희가 알아봤더니 기간 경과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출 말소된 차량이 있으면 그 기간이 경과된 거를 갖다가 부과 대상이 아닌데 부과 대상에 넣은 게 있고요.

또 과태료, 재판에 따른 감액이 있는데 그걸 또 잘못해서 그냥 감액을 넣은 것도 있습니다, 검사비 필요할 때.

또 지역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정기 검사 수검 내역을 미입력했거나 이런 착오, 직원들의 착오, 그런 실수도 있고요.

행정 착오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 작업이, 업무량이 굉장히 세부적인 양인데 다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단순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돼······.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저희가 정기 검사 과태료가 월평균 약 300건, 의무 보험이 한 900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대사가 등록 원부를 개별적으로 줘야지 소유권이라든가 이전이나 변경 내역 같은 걸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하는 업무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간혹 누락이 있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또 저희가 인력의 문제에 있어서 자꾸 담당자가 바뀌고 휴직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업무 숙련도가 조금 약간······.

○위원장 이순열 숙련도에 따라서도 오류가 많이 나실 수도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부족해서, 네, 따라서도 약간 착오가 발생하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걸 저희들도 알고 있어서 아까 박란희 위원님께서야 말씀하셨지만 해 주셨지만를 이런 등록 시스템 같은 게 우리가 만들어서 매뉴얼도 만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걸 자꾸 좁혀 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일단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니 더 나아질 거라고 믿고요.

이런 작업들에 무한 반복하시기 때문에 피로도가 상당히 높으실 것 같아요.

그런 귀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수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실수의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소장님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직원분들도 열심히 오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감사합니다.

저희도 위원회라는 기대에 부응하고 그런 업무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과 전 소유권 이전 변경 내역 같은 거나 기존 부과 이력을 철저히 확인하고 주요 사고 사례 같은 거 우리끼리 티타임이라도 해서 공유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업무 인수의 강화를 통해서 오부과나 중복 부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일단 중복 기재는 원인이 뭔지 어떻게 시정하실 건지 알려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네.

○위원장 이순열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페이지는 19페이지고요.

그전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여기에도 해당되는 내용이겠지만 세금을 안 내요.

그러면 나중에 번호판을 떼 가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영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문 케이스인데 하기도 합니다.

○김학서 위원 면허취소도 해요?

세금 안 내서 면허취소 안 되잖아.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면허취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그 차가 폐차할 때 폐차할 수 없으면 그냥 분실 처리해 갖고 폐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새 차를 사면 그쪽에 다시 압류가 들어가고 그러는 것도 요즘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차가 오래돼서 하면 차량 초과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가 멸실돼서 오래돼서 없으면 3년 동안 보험 이력이라든가 운행 이런 걸 조사해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를 할 수는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요즘도 대포차라는 게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대포 차량이 있기는 하지요.

있긴는 한데 그런 거를 멸실 말소 제도가 생겨서 그걸 통해서 아마 최소화를 하고 있는데 그쿤들이 멸실 신고까지만 하고, 그러면 일단 공과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는데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 사항만 남아 있는 차량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할 때 받을 때 아예 말소 등록 신청까지 받아서 요즘은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확인하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대포차가 엄청 많았거든요.

세금 안 내고 그냥 타고 다녀.

요즘은 그런 얘기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1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적 사항이 미부과 과태료가 165건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조치는 완료했잖아요.

2024년 11월 12일에 완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컴퓨터상 시스템적으로 부과가 안 되는 게 나왔을 때 자동으로 조치 결과나 리스트업이 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하다 빠뜨릴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없어요?

그럼 이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해.

자동으로, 언제까지 부과를 날렸을 때 안 뜨는 거고 부과가 안 된 게 있다면 자동으로 뜨게, 그 내용을 집어넣으면.

그럼 담당자 부과하고 나서 안 된 부분이 있는지를 글자를 입력하면 안 된 것들이 딱 떠올려야 해.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미부과된 거를 알았으면 할 건데 몰랐으니까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시스템 개선 활동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한테 “너 빼먹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

○김학서 위원 그러면 저기 위원장님, 팀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좀 나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이순열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차량등록팀장 장지현 (마이크 꺼짐)차량등록팀장 (마이크 켜짐)장지현입니다.

사실 이 업무는 손영호 팀장님, 그런데 오늘 사정상 못 오셔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돼요?

○김학서 위원 네, 말씀하세요.

개선 방법을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차량등록팀장 장지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게 올해,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지나면 올해 거 내년에 세정과나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쪽에서는 직원도 많고, 과 단위잖아요.

저희하고는 또,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영치하고 관리하시거든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고, 시스템상 개선은 시스템 하는 데에 열어 보고, 또 다른 인근 지자체 있잖아요.

그쪽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김학서 위원 알아보는 것도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부과를 하고 나서 내가 빼먹은 거를 리스트업 해 달라 이렇게 프로그램에 치면 예를 들어서 그게 다 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완납한 거 딱 리스트로 띄우면 뜨고 엑셀 프로그램 이용하면 간단해요, 그건.

그다음에 안 나간 거, 나간 거,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 놓으면 다 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쓸 그거는, 저기 팀장님은 들어가라고 하세요, 얘기 들었으니까.

○위원장 이순열 팀장님 좌석으로 돌아가십시오.

○김학서 위원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쓸 생각은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거, 자동차 관리 시스템 관리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학서 위원 그 위에 보면 여러 가지, 과오, 사건, 반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그럼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이걸 다, 기계가 다 체크하고 통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금방 생각했다가 전화 한번 받고 나면 내가 뭐 하려고 했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물론 다른 데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만 “청주 안 해, 천안 안 해, 그런데 내가 왜 하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내가 먼저 선두주자가 돼서 다른 시도에서 나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생각을 먼저 해야 개선이 되는 거지, “다른 데 다 안 하는데 너 왜 안 해, 돈을 왜 들여.” 그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런 과오납, 아까도 내가 질의했지만 시스템을 하나하나 개선하면 굉장히 편하고 인력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불편한 업무 시스템을 고치는 것도 소장님 이하 여기 직원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 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우리 시민들이 없을 거고, 또 세금도 제때 걷힐 거고.

중요한 거는 거기서 끝나고요, 그거까지 이거는.

그다음에 세금을 계속 안 낼 경우 이런 때 어떻게 해요?

운전면허 정지, 아까 그거 물어봤는데 운전면허 정지를 하거나 그래도 내가 볼 때는 타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굉장히 위험하거든.

말소 취소하면 차가 등록이 없어지는데 그 차는 폐차를 하는 거예요, 아주 압류해 가지고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그런 거는 우리나라 시스템에 지금 없어.

내가 면허 정지를 했어.

그런데 급하면 가까운 데는 타고 간단 말이야.

그때 한번 사고 나면 큰일 나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타는 사람들 종종 많아요, 면허가 취소돼도.

그것도 제가 그냥 숙제로 드릴 테니까 가서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100% 없앨 수는 없어요.

다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아이디어를 내서 줄여 갈 때 그만큼 손실이 적은 거예요.

시민들 피해도 덜 보고 업무도 좀 편리해지고.

그 대책을 마련해 갖고 소장님, 얼마나 시간 드리면 보고 한번 올 수 있어요?

소장님이 가능한 일정, 가서 물어보고 막 조사해서 나한테 올 수 있는 시간.

한 달 정도면 돼요?

더 걸리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네, 그 정도.

○김학서 위원 그러면 다음 달 말까지 한번 보고를 하세요,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공사 사장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기관의 교대로 인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공사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성낙문 전략경영본부장이 개인 사유로 인한 연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김남식 교통사업본부장이 대리 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남식 교통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해 주시고, 관계 임직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사업본부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세종도시교통공사 김남식.

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기획혁신처장 박정율.

(김남식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순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세종도시교통공사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 규정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공사 규정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병남 위원님.

○박병남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최근 3년간 근로자 동의 없는 연장 근로 지시 현황이 있는지, 있으면 그 사유와 함께 제출 바라고요.

연장 근로 명령서, 그다음에 근무 기록, 부서장 승인 및 사후 보고 자료, 연장 근로 관련해서 근로자의 민원이나 이의 제기가 있었는지 그 처리 현황, 연장 근로 관련해서 법률 검토한 결과가 있는지 또 내부 관리 지침지까지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진행하시면서 또 자료 요구 필요하시면,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45페이지 펴 주세요.

펴셨을까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김학서 위원 이게 하루이틀 된 민원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오송역 승무원 휴게소 개선 필요.

이게 제4대 때도 여기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문제점은 발생했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맞습니다.

○김학서 위원 대책이 어떻게 마련됐고, 실행 계획은 언제쯤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위원님, 저도 현장을 처음에, 도시교통공사에 부임하고 제일 처음 간 게 현장 승무사원들 휴게소를 제일 먼저 가 보긴 했는데 오송역 승무사원들 휴게소를 가 보고 저도 역시 많이 놀라기도 했고, 상당히 근무 여건이 취약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동안에 전임 사장이신 도순구 사장도 그렇고, 이분이 청주시장도 만나기도 했고······.

○김학서 위원 간략하게, 간략하게 정리해서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이렇게 나름 노력을······.

○김학서 위원 어떤 조치를 지금 취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결론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맞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 핵심 요인이 뭐냐는 거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청주에 승무사원 휴게소가 있다 보니까, 청주 소재에, 그리고 재산이 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철도 부지 내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철도공사도 그렇고 청주시도 그렇고 협의가 잘 안됩니다.

○김학서 위원 어쨌든 우리는 가면 세를 얻어서 써야 하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김학서 위원 세는 얻을 수 있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그 공간하고 위치에 대한 부분 자체도 아직 협의가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몇 년씩 걸려 협의를 해야 하는 거냐, 아니면 시 측에서 시장과, 시장님끼리라도 유선 통화라도 한번 해서 협조를 구하고, 또 철도공사 쪽하고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도 연서면 국도변에 전봇대가 있어요.

여태까지 의원들이 해결을 못 했어.

처음으로 내가 국토관리청에 민원을 넣고, 그다음에 내일 한전 지사장하고 만나서 면담을 하고,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담당자 선에서 이거 하면 똑닥 걸치고 몇 년이 가도, 이게 시간이 얼마나 난 거예요.

지금 오래됐잖아요.

향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본부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실무자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철도공사하고 청주시하고 최선의 협의를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될 수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고도 빨리빨리 하고요.

해서 결과물이 나와서 다음에 감사를 할 때는 이 지적 사항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4번이거든요.

두루타 운영의 탄력적 확대 및 개선 요구, 장군면 용암리↔충대병원 운행.

이건 한 군데뿐만 아니라 두루타가 굉장히 편리하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중요한 운송수단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버스도 죽고 그다음에 택시도 죽을 정도로 편리한 제도인데 조금 더 한다면 면에서 반경, 어디 뭐라고 할까.

세종시로 장군면을 넘어와서 시내 와서 BRT를 탄다든지 이렇게 고속버스라든지 중요 지점까지 확대 보급할 생각은 없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확대 보급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이용자들 편리를 위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공사에서 결정할 수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할 건데 잘 아시다시피 두루타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의 취약 교통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부분이라 말씀하신 대로 시내까지 와서 광역 교통이나 BRT 같은 경우를 이용하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또 경쟁 업체, 경쟁 운송수단인 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교통국에 두루타와 버스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해서 몇 개 면에 실시가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면 버스가 다 빈 차예요.

큰 버스 운행할 때는 16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버스로 할 때 16만 원이 절감되고, 우리 시가 돈이 없잖아요.

거기에 두루타로 할 때는 더 절감이 돼.

그런데 편리성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검토 단계에 들어갔는데 아까 자동차등록사업소 얘기인데 공직이나 교통공사나 시스템을 자꾸만 개선하려고 해야 인력도 줄어들면서 효과가 높은 거예요.

그걸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후배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개선을 안 하려고 하면 결국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문제는 문제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루타의 문제점, 현상은 파악하고 있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김학서 위원 거기의 대응 방안은 안 나왔잖아요, 아직.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거예요.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빨리해서 다음에 얘기가 나와야 하고, 할 거면 언제까지, ‘재원은 어떻게 확보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거다.’ 그런 거 품위서를 시 쪽에 한번 올려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한번도.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휴게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우리 선에서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 이상 지금 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시에 보고를 올려요, 시장님까지.

그랬을 때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 것도 안 하고 계속 내 선에서, 담당자끼리는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 공직 시스템은 정말 안 돼.

제가 아까 한전 얘기 하잖아요.

그걸 하려면 법적인 것도 검토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누가 대응해서 해 주지 않거든요.

본인들 부서에서 법도 검토하고 품위 올려서 해결할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해결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117쪽 채용에 관한 거거든요.

채용하고 퇴사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교통공사는 여기 자료에 쓰여 있으니까, 이직도 많고 많이 그만둔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그만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본부장님은?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지금 승무사원들도 그렇고 일반 행정 보는 직원들도 보면, 행정직 같은 경우는 대리급, 그러니까 근무를 하고, 한 3년, 4년 근무하고 퇴사를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처우에 대한 부분이 다른 경쟁 공사,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퇴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일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기업에 다닐 때 협력사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매일 품질 사고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인건비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 충북이면 충북, 청주면 청주, 대전이면 대전에 A라는 업체가 있는데 내가 똑같은 동종 업체보다 임금이 중간 이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배우면 막바로 경력을 이용해서 타 업체로 이직하는 거예요.

그런 사항일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맞습니다.

○김학서 위원 잠시 내가 일자리가 없으니까 머무는 곳이지 내가 여기에 몸을 담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평생 직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한민국 다는 못하더라도 주변의 인건비를 조사해야 하는 거예요.

과연 교통공사의 직원이 보수가 어느 정도 중상 정도 되면 얘가 조금 싫어, 싫은데 옮겨가려고 딱 봤더니 갈 데가 거의 없네.

그러면 거기 다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을 현상 파악을 한번 해 봤냐고요, 문제에 대한 현상 파악.

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공사 측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그 파악은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있는 유사 업무를 보는 지방공기업을 비교해 봐도, 예를 들면 수도권이나 경기 쪽에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고, 광주나 다른 공사 쪽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건 잘 아시겠지만 예산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학서 위원 아니, 예산이라고 하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공사를 시작해서 진행하다 10억씩, 5억씩, 20억씩 들어갔는데 그냥 그만두고 다른 거 하는, 돈을 잘쓰면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데 우리 시가 돈을 잘 못쓴단 말이에요.

그건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남이 하던 건 돈이 아무리 들어갔어도 다 없애 버리고 내 거 새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세금 들어간 건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런 걸 잘 운영할 때 고정비도 떨어지고 또 우리 직원들의 처우도 그런 걸로 해서 돈이 좀 돌아가니까 개선할 수 있다고.

그러면 처우 개선의 방법은 없습니까?

방법, 대책이 있냐고요.

문제점에 대한 현상은 파악이 됐어요, 지금 본부장님.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김학서 위원 향후 대책은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이직이 많으면 교통공사의 차량을 운행하는 데에도 문제고 우리 시민들 안전에도 문제가 돼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나왔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아직 대책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고민 중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거 좀 대책을 세우셔 갖고 올 12월까지 검토 좀 하고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개선할 건지 저한테 보고 좀 하세요, 자료로 만들어서.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한 가지 정도는 더 해야 할 거 같은데,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민원 들어온 내용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교통공사 운영에 관해서 업무 보고하실 때 버스가 “사용 연한이 너무 오래된 버스는 바로 버스를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6개월씩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맞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민원은 조치원의 11원, 12번 버스를 사용하는 청소년에게서 받은 민원인데요.

혹시 그 6개월씩 연장하는 버스 중에 조치원 운행하고 있는 11번, 12번도 해당이 되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정확한 건 아직 파악 안 됐는데 아마 해당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병남 위원 그런데 저희가 계속 교통 쪽 관련해서 질의할 때는 버스 운행, 버스는, 주로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계층이 청소년이 많지 않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박병남 위원 그런데 서비스인데 청소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버스의 청결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청결이요?

○박병남 위원 특히 “11번, 12번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힘들다.”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잠시만요.

버스 청소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부 청소를 외부 용역을 맡겨서 깨끗이 하고 있는데 굳이 설명을 드리면 운전자, 승무사원들 같은 경우는, 조치원 쪽이나 소정이나 전동 이쪽에는 사실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마을버스로 알고 있는데 청소가 좀 제대로 안 돼 있던 부분들은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주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버스인데 이렇게 시의원한테 민원을 넣을 정도면 너무 많이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성별을 얘기하는 의도는 아무래도 남자 친구들은 조금 더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민원을 넣은 친구는 남자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다고 하니, 그런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니 무슨 냄새가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에게)제가 자료 부탁한 사진이 있는데 혹시 가능한가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 버스는 도시교통공사 버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민간운수사 버스입니다.

○박병남 위원 저한테 이 버스를 사용한 분이 내용 후기를 보내 주셨어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죄송하게도 도시교통 버스는 아니지만 좋은 사례니까 참고하셨으면 해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는 “제가 경험한 버스는 273번 시내버스입니다. 안전에도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기사님도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화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라는 내용과 뒤에 또 기타 내용이 많이 있긴 하지만, 사진을 보내 주셨습니다.

되게 작은 부분이지만 저는 사실은 이 273번이 본인들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올려 놓은 게시물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작은 게시물이, 그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래도 다른 버스와 차별화돼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기사님의 그 친절한 인사하는 모습이 이 게시물을 더 돋보이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돼서 죄송하게도 다른 버스 사례를 알려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함께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민이 버스 기사님들께 서비스를 받지만 또 승무원들은 누구한테 서비스를 받습니까?

공사에서 승무원들한테 서비스를 잘해 주시면 그게 저희에게 친절한 서비스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맞습니다.

○박병남 위원 공사에서도 승무사원들한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조금 더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알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한 가지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페이지 55쪽에 인사위원회 명단, 공적심사위원회, 임원추진위원회 등 여기 명단이 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두 가지 명단을 보니까,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위촉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여성 위원 참여 목표에 미달하면 그 사유를 밝히고 여성 정책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도시교통공사는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적용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적용을 받는데 왜 일정 성비가, 적용을 받는데 왜 일정 성비가 이렇게······.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인사위원회도 그렇고 임원추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시간을 정해 놓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이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성비가 맞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병남 위원 혹시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특별한 노력을 좀 더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분야별로 위원들을 추천도 받고 선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에 쫓겨서 빨리 결정하고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노력은 했지만 성비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럼 노력하신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의 어떻게 추가로 좀 더 했다라든가.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박병남 위원 그 노력하신 특별한 사례 하나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한 게 아니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병남 위원 특별하게 더 노력하셨던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례에 대한 보고를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알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본부장님, 자료 77쪽 좀 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2025년도 전체 수송 인원이 약 1088만 명이지요?

그래서 10만 명이 전년보다 증가했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의 운송수익은 126억에서 123억 원으로 3억 원 감소했어요.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정연희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늘어나면 수익도 같이 증가해야 하는데 이건 반대로 나타났어요.

이거 이유가 뭔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2024년도하고 2025년도 그 사이에 버스 환승에 대한 부분이 더 많아졌고, 또 이응패스가 도입되면서 수익이 좀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요금이 낮은 노선으로 이동을 한 건지, 아니면 할인 이런 게 많아서 그런 건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환승의 폭이 많아졌다는 건 예를 들면 대전에서 버스를 타고, 광역버스 같은 경우 세종으로 넘어오면 대전 같은 경우는 버스 요금이 시내버스가 1500원이고 세종은 1400원이거든요.

그런데 환승해서 넘어오면 우리 시에 한 200원 정도의 환승 요금밖에 안 되다 보니까 환승의 제도가 생기면 수익은 줄게 되는 거고, 이응패스 같은 경우는 보조해 주는 그런 금액이 생기다 보니까 수익은 준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요금 지원 제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맞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이게 특히 여기 보시면 BRT는 2024년보다 이용액이 13만 7000명이 감소했어요.

BRT는 저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한 운송 수단인데 감소했고, 수익도 3억 4000만 원 정도 감소한 걸로 보고가 돼 있어요.

반면에 저희가 시내버스는 34만 명이 증가했고, 수익도 2억 7000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 BRT 이용객 감소하고 시내버스 이용객 준 거하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분석하신 건가요?

보통 보면, 수송 인원만 보면 대중교통이 지금 증가한 것처럼 보이고 있잖아요, 시내버스 이용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BRT가 늘어난 건 조금 편리하니까 서비스 때문에 많이 이용한 걸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계시는 공사에서는 이런 서비스별 이용 수요 같은 걸 노선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분석은 그때그때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유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BRT는 수송객이 줄고 시내버스는 늘었는데 그런 이유들을 말씀하셨던 사유 중의 하나가 어린이 같은 경우는 무료, 요금을 안 받는 무료도 이때 도입이 됐던 것 같고, 충청권에 대한 환승, 그러니까 청주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여기에서 공주 나가는 노선도 있거든요.

환승에 대한 확대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대전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요금이 1500원이고 세종은 1400원입니다.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만 해도 1650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금이 좀 낮은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경쟁 노선이 확대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승무사원 칭찬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민간사가 노선을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운행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정연희 위원 그리고 여기 운송수익 총계를 해 주셨잖아요

총계가 126억 774만 원.

그런데 이게 서비스별 수익을 합치면 지금 124억 1221만 6000원이라서 이 금액이 한 1억 9000 정도 차이가 나요, 계산서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이건 수송 인원하고 수익 총계가 이렇게 달라져서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수익 총계가 많이 달라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처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연희 위원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순열 처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세종도시교통공사 오상혁.

○위원장 이순열 서명하셔서 저에게 주십시오.

(오상혁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연희 위원 제가 여쭤보는 말씀을 이해하셨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77페이지 중간 부분의 노선별 수익 현황에 면허별 금액을 합산했을 때 총계랑 차이가 난다는 말씀······.

○정연희 위원 네, 그러니까 수송 인원하고 운송수익 총계가 이렇게 세부별로 해 주셨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네.

○정연희 위원 그게 안 맞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일견 보이는 건 이게 1000원 단위로 되다 보니까 단수 차이로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금액이 천 원 단위면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1억 9000만 원이에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거 차이를 확인해 주시고, 이게 기초 통계가 이렇게 안 맞으면 운영 수익을 제대로 평가를 못 하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건 정확히 표시를 해 주시고 항목의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네.

○정연희 위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밑에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2024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 결과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네.

○정연희 위원 그리고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025년 실제 운송원가로 이렇게 볼 때는 운송수익하고 그냥 원가하고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이게 운송원가하고 표준원가 산정 연구용역이 이게 어느 단계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운송원가 용역은 일단 시에서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거의 완료돼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아, 아직 정확한건 모르시고?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네.

○정연희 위원 그러면 되면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네.

○정연희 위원 지금 공사에서는 여기 적힌 대로 보면 표준운송원가하고 실제 지출액하고 이렇게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비용 항목에서 발생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이게 지금 실제 비용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공사는 지방공기업 예산 및 회계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고 그걸 정산 보고를 드리는 건데 이 표준운송원가라는 건 발생주의에 따른 복식부기 방식으로 그 금액을 이렇게 재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BRT다 그러면 BRT에 특화돼서 식별되는 금액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정비비라든지 만약에 관리직에 대한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건 BRT, 시내, 마을 공히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일단 회계법인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는 금액하고는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혹시 공사에서 서비스별로 운송원가를 기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정연희 위원 세부적으로 그렇게는 안 하시고?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네.

○정연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운전기사님의 인건비, 연료비 또 차량비 이건 직접 비용이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맞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게 구분하기 쉽진 않지만 인력 인건비, 공통운영비 이런 걸 여러 사업에 걸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 차이가 날 수 있는 건 이해하지만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지적해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BRT, 시내버스 그다음에 마을버스, DRT, 두루타지요.

이게 운행거리 원가 그다음에 운행 횟수당 원가 그다음에 승객 1인당 원가 이런 걸 혹시 평가해 보신적 있으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시에서 쓰고 있는 건 대당, 하루에 1대에 대한 원가를 쓰는데 그게 너무 큰 단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해 봤던 건 운행 횟수당 그리고 운행 거리당으로 평가를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는 내부적으로는 계산했었습니다.

○정연희 위원 지금 이게 노선 조정이 조금 됐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네.

○정연희 위원 주말 같은 때 이렇게 조금 운행을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조정하고 나서 운영비가 감소된 게 보이시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일단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노선 승객을 분석해서 이미 주말 감차를 계속하고 있었고요.

거기 지금 조정했던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민간 운수사에 한정되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거 감차하고 그러면 민원 발생 안 되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그 부분은 민간 부분이라서 저는 조금, 저희는 이미 주말 감차를 시행하는 노선이 많습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연희 위원 아침에 제가 자료를, 제무재표하고 수익원가를 보고 나중에 체크는 하겠지만 지금 공사가 인원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감소됐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시내버스하고 DRT는 증가했지만 이게 서로 조금 달라요, 서비스 면에서.

아까 지적해 주신 수송 인원과 운송수익원가 그다음에 총계 이런 걸 좀 더 정확히 하셔서 저희가 공사를 믿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리고 그 틀린 점은 확인하셔 갖고 보고해 주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대상자가 팀장님이세요, 아니면······.

○박병남 위원 아니, 쳐다보고 계셔서, 먼저 손 드신 줄 알고.

그러면 질의하신 분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남 위원 저는 간단하고 짧은 거라서, 45페이지를 봐 주시면,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거기 4번에 보면 두루타 운영에 대한 내용과 경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그때 지적하셨던 내용은 두루타 운영에 대한 확대를 요구하셨던 부분인데 장군면 용암리에서 충남대병원까지 운행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설명드렸듯이 두루타는 읍·면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충남대병원까지 차를 끌고 들어오면 두루타 설치 목적이라든가 어떤 민원, 기타 등등 때문에 은하수공원까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은하수공원까지 가시면 연계하는 마을버스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하는 걸로 답변을 드렸던 거지요.

○박병남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설명 중에도 말씀하셨듯이 두루타가 약간 교통 사각지대를 위해서 운행이 되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맞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런데 사각지대라는 것이 거리상의 사각지대도 있지만 활용 방법의 사각지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령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앱으로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상담원들이 지금 6명이 계신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맞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런데 이게 통화 중에는 연결이 잘 안되는 불편함도 있을 것 같아서 면별로 두루타를 활용하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 그다음에 그렇게 실패하는 율, 예약을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전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실패라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박병남 위원 그러니까 앱이나······.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전화를 했는데 통화 중이거나 못 받으면 ‘콜백’이라고 해서 전화 거신 분한테 상담원이 다시 연락을 드려서 예약을 받습니다.

○박병남 위원 아, 그러면 예약 실패율은 제로에 가깝겠네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그 현황, 그 두 가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박병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교통공사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했던 자료가 도착해서요.

행감 자료 50쪽입니다.

학술 용역, 정책 용역 계약 발주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할 때 정책 용역, 정책 연구심의 여부를 받거든요.

심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지요?

심의 여부란이 다 비어 있어요.

받으셨다는 건지.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자체적으로 정책연구용역 심의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시······.

○위원장 이순열 안 했으면 ‘부’라고 쓰셔야 되는데.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기재가 안 돼 있네요.

○위원장 이순열 심의를 받지 않았고 2025년도에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도출에 대한 용역을 하셨고, 2026년도에도 동일한 용역 내용이 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 용역의 내용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공사가 재무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건데 2025년에도 용역을 하고, 예를 들어 그 2025년에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이 미진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원래 계약했던 업체와 또 연이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2026년에는 계약 업체가 달라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이게 다른 거는 어차피 2025년도에 한 거는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 게 맞고 2026년도에는 공사채 발행에 대한 승인할 때 요구를 받아서 용역을 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용역의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공사채 발행을 하기 위해서 중기 재정 계획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2025년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은 그럼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답변······ 오전에 처장님 선서 안 하셨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박정율 (마이크 꺼짐)지금 하(마이크 켜짐)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박정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세종도시교통공사 박종율 기획혁신처장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박정율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처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박정율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세종도시공사는 2025년도에 중장기 재무관리 검토 용역을 하였고요.

2026년에도 중장기 재무관리 검토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중장기 재무관리 용역은 실제 저희가 매년 세워야 되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안부에 저희가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 보상을 위해서는 사채 발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할 때 행안부에서 참고 자료로 저희가 5개년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저희가 지금까지의 교통사업과 개발사업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세워서 그중에 총 공사채 발행 예정액이 2500억이었는데요.

그중에 일부를 발행받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행안부에 저희가 사전 승인 신청을 할 때 5개년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세워서 냈는데 2026년이 되니까 저희가 약 한 1000억 가까이, 약 900억 정도 공사채 발행을 또 해서 국가산업단지 보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가 행안부에 공사채 사전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6년도에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첨부 자료로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은 행안부에서 정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공기업입니다.

자산규모가 3000억 이상이 되지 않아서.

다만 저희가 공사채를 그때 제대로 받지 않으면 국가산단에 저희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회계법인의 점검을 통해서 이 자료에 대한 자산, 부채 규모, 특히 부채 같은 경우는 200억을 넘으면 저희가 공사채 발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년 재정립을 다시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교통사업의 일부인 공주 BRT도 운행하기 때문에 교통사업에 포함될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럼 처장님 설명을 듣고 2026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은 행안부의 공사채 발행을 위한 타당성 내지는 요구되어지는 조건이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했었다.

이런 말씀이 맞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박정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래서 900억에 대한 공사채 발행이 진행될 수 있었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박정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2025년도에 진행된 용역에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서는 이 공사채 발행과는 관계가 없었던 용역이에요, 내용이?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박정율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산업단지 보상비를 지출하고 짓기 위해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이걸 시행한 건데요.

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은 저희가 공사채를 처음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500억을 한꺼번에 신청한 게 아니라 저희가 나눠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점에 5개년도 중장기 관리계획이 필요해서 행안부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고 2026년도에는 자본과 부채 비율이 바뀌었겠지 않습니까?

자본은 쉽게 말하면 공사채를 저희가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본과 부채와 저희 자산규모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걸 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채 발행을 무조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회계법인을 통해서 검증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필수 요건이었다라고 설명을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12월에도 공사채 700억을 받았었거든요.

그때도 이 중장기 그러면 재무관리 계획 도출을 진행하셨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박정율 아, 죄송합니다.

그때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전 신청이 1년에 2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에는 사업계획이 확실하게 재정비되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회계감사나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쉽게 말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조금 저희가 그냥 검증만 받아서 일단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보상비를 나가야 될 건 아니고 사전 신청을 빨리 해야 됐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순열 어쨌든······.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박정율 용역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체로 준비하셔서 공사채 승인을 받아서 700억을 1차로 발행을 한 거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박정율 그런데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는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위원장 이순열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어떤 믿을만한 자료가 필요했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박정율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하면 부채가 늘어나면 부처 중점 기관으로 지정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본의 아니게 공사채 발행의······.

○위원장 이순열 그럼요.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박정율 중단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이순열 아주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신빙성 있는, 믿을만한 자료가 필요했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이 50페이지와 51페이지를 보시면 동일, 같은 용역 내용으로 용역 비용도 아주 유사한 용역들이, 저희들이 보면 정책연구 심의도 받지 않은 채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남발’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처장님께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대한 용역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박정율 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은 2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52쪽으로 넘어가시면 수탁 기관, 공공사무를 맡고 있는 우리 도시교통공사가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2025년도 회계감사를 언제 받았지요?

2025년 회계감사 받은 날짜.

완료 날짜.

52쪽에 나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박정율 저희가 2025년도분 회계에 대해서는 2026년 3월 31일에 종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아까 2025년 2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용역이 진행이 되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박정율 네.

○위원장 이순열 그사이에 회계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박정율 네.

○위원장 이순열 날짜가 겹칩니다, 그렇지요?

그 회계감사 한 주체가 어디입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박정율 지금 잠깐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용역은 2025년 2월부터 5월까지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2025년도분은 2026년 3월 31일에, 그러니까 이천이십, 보통 회계연도가 끝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위원장 이순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박정율 네, 전년도 거를······.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2024년도 회계감사를 받은, 2024년도 회계감사가 완료된 날짜를 그럼 여쭤볼게요.

언제입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박정율 2024년도 회계연도는 2025년 3월 31일.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 제가 질의드리는 건 수탁 기관의 회계감사가 실시되는 동안 그 회계감사를 실시한 감사의 주체가 동일 기관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용역 발주 현황에 나오는 그 회계법인과 뒤에 회계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동일한 회계법인이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박정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가능합니까?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회계감사의 의미가 뭡니까, 처장님?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박정율 기업의 재무 상태를 외부 회계기관을 통해서 검증받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렇지요, 가장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회계감사 주체가 그 기관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저희들이 어제도 여러 번 언급이 됐던 건데요.

이 수탁 기관과 용역 관계가 있었던 업체 내지는 기관은 이해 충돌 방지에 의해서 위원으로도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동일 기관이 용역도 하고 회계감사도 하고 이 자료, 이분, 이 회계법인의 감사와 용역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현저히 객관성이 떨어지고, 같은 업체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도 해, 회계감사도 해.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안 하고가 아닌 상식선에서.

그리고 요청드린 자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이 회계법인의 용역 수행 이력이 화려합니다.

2022년도부터 제가 요청을 드려서, 2025년도 총 몇 건입니까?

단일 회계법인이 용역을 수행했다고 해서 못 믿을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몰아주기인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용역들의 과업들이나 결과물들을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같은 회계법인이 용역도, 그것도 겹치는 기간 동안 용역도 하고 회계감사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박정율 네,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좀 발언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이순열 네, 말씀하십시오.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박정율 조금 추가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이라든가 회계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외부 회계감사, 지금 말씀하신 52페이지 회계감사를 선정할 때는 첫 번째로 우리를 담당하는 시에서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회계감사인을 추천해서 시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럼 그 지정을 해 준 업체로 3년 동안 이렇게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장 이순열 처장님.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박정율 네.

○위원장 이순열 만약에 지금 설명하신 대로 진행되었다면 그 또한 조례 위반입니다.

아, 이건 규정이네요.

규칙 위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시면요, 제11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계약) ①시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 구성되어진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받은 지방공기업의 장은 그 추천해서 선임한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기간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 처장님의 설명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이 또한 예산 담당 부서에서 잘못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박정율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혹시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후에 한 번 더 오십시오.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박정율 네, 그렇게, 기회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박정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지금 이 용역 관련한 우리,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전출금으로 도시교통공사에 우리 시로 봐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돈이 전출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교통공사의 세세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의회가 심의권 내지는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용역이 어디에 어느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지 찾으려고 도시교통공사 예산서를 여러 번 들여다봤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지금 본청에서는 바깥으로 알리기 조심스럽지만 복사 용지를 줄이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집행에 대해서 모호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그리고 각 공기업이, 지방공기업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더 제도를 촘촘히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를 다른 위원님께로 넘기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먼저 84페이지 펴 주세요.

여기 보면 5-2번에 사용하지 않는 미승강장이 있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김학서 위원 그런데 2개는 마을택시로 사용하고 있고, 1번, 2번은.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승강장에 대해서는 위험하기도 하고 미관도 안 좋아서, 일단은 당장 철거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서 미사용 승강장이라고 알림 표지판을 다 설치해 놨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럼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봤어요?

이거는 완전히 쓸모가 없다.

또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철거 비용은 얼마다.

신규 요청이 들어온 승강장이 있다면 그중에 쓸만한 게 있어서 새것이라면 거기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설치하는 비용과 옮기는 비용과 이런 것도 비교해 보고 다 검토해 봤냐,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데.

그런 검토한 자료는 있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거기까지 검토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거 검토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검토해서······ 저 뒤에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저기 본부장님한테 얘기를 해요.

직접 하면 안 돼요.

지금 요청을 받아야 돼요, 하시려면.

아니면 저기 위원장님, 저 뒤에 설명하실 분 나오······.

처장님이에요, 아니면 누구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직원석에서)처장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처장님, 좀 전에 서명하신 분이세요?

○김학서 위원 아니, 아니, 아니.

다른 분.

저 머리 하야신 분.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그냥 한꺼번에, 서명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순열 죄송합니다.

○김학서 위원 처장님은······.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한꺼번에 서명을 다 하시는 걸로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여러 분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한 분이 대표로 하시고 뒤엣분들도 모두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박정율 자기 이름 얘기하시면 됩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세종도시교통공사 박정율.

경영지원처장 이호무.

교통사업처장 오상혁.

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개발사업처장 김재원.

개발지원처장 전상규.

안전감사실장 최문수.

노사발전TF팀장 고진우.

(박정율 세종도시교통공사기획혁신처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순열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노선 변경 등으로 인한 미사용 승강장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안 하고는 교통과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우리 시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새로 생기는 도시이다 보니까 노선이 자꾸 변동됩니다.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저희가 철거를 하는 거고요, 아예.

그건 시에서 저희한테 철거를 하라고 하면 철거를 하는 거고, 노선이 확정이 안 됐고 추후에 도시계획 변경이든 교통계획 변경에 따라서 노선이 생기면 그 정류장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기간에 마을택시가 쓴다든가 택시가 정류장으로 쓴다든가 그렇게 활용하고 추후에 노선 변경이나 해서 그게 사용하게 되면 그 정류장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의 포인트하고는 완전히 틀리는데, 지금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네.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승강장 요청이 들어온 거 몇 군데나 되지요?

현재 못 해 준 거.

승강장을 신규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요청이 들어온 거 리스트 갖고 있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지금 정류장 설치 부분과 철거 부분은 시 교통과에서 직접 주관하고요.

○김학서 위원 아니, 주관은 하는데 일단 철거하라고 명령이 내려오려면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시청으로 보고를 하든지 업무연락전을 보내서 할 건지를 하라는 내용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본인 생각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잖아요.

쓸만한 게 있는지.

그리고 신규로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옮기는 돈이 얼마.

그래서 옮기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질의를 내가 본부장님한테 드렸다고.

그래서 잘 모르시니까 처장님을 불렀는데 처장님이 나와서 본인 할 얘기만 한다면 내가 질의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뭐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정류장 신설 비용은, 정류장 같은 경우는 기본형으로 해서, 저희가 통상 보면 세 칸짜리 정류장이 기본형이고요, 조금 긴 게 장대형입니다.

장대형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형 같은 경우는 1200에서 13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학서 위원 그것도 이제 한 200만 원 올랐네요.

거기에는 컴퓨터가 안 들어가는 거지요?

어디 어디에 차가 오고 있다, 가고 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그러니까 BIT는, BIT라고 하는 운행 정보 서비스하는 거는 저희가 설치하는 건 아니고 시 교통과의 교통정보팀이 설치를 합니다.

별도로 그것도 관리를 하는데 그 비용과는 별개입니다.

저희는 구조물만 비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학서 위원 구조물만?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필요성에 따라 옮길 수도 있고 안 옮길 수도 있는데, 놓으려면.

그런데 지금 시 노선이 변경됐다는 게 한 번 그렇게 되면, 옮겼다면 거의 내가 볼 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철거 비용하는 돈은 얼마 들어가고 신규로 사용하는 거는 얼마 들어가고.

만약에 신규로 하는 거보다 그거 쓸만한 게 있어서 옮겨준다고 그러면 민원도 빨리 처리되고 그리고 시의 재정도 아끼는 부분을 내가 포인트 잡아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본인 생각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위원장님, 이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알았으니까.

○위원장 이순열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김학서 위원 본부장님.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김학서 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간략하게 보고 좀 하셔요.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기 놔둬야 되든지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어차피 철거를 한다면 쓸만한 거는 다른 곳에 가서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알겠습니다, 네.

시하고······.

○김학서 위원 그런 방안 좀 검토해서······.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검토해서 시에 보고드리는데······.

○김학서 위원 네, 주시고, 그 옆에 페이지 85번을 보면 유개승강장이라고 돼 있는데 유개승강장은 뭐를 유개승강장이라고 그래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비 가림, 지붕이 있는 승강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학서 위원 그냥 전봇대처럼 이렇게······.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기둥형.

○김학서 위원 네, 스틱처럼 서 있는 건 기둥형은 아니고 일단 비 가림이 있는 걸 유개형이라고 하는 거네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김학서 위원 그런데 55페이지, 56페이지에 보면 55번이 있어요, 85쪽에.

이 번호 중에 지금 79번까지 있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김학서 위원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55번에 보면 이것이 충남대학교병원 BRT 정류장 보수공사예요.

이 돈이 한 6188만 원 공사비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게 왜 비싼지.

공사 범위, 수량, 원가, 검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BRT 승강장에, 여기 해밀동 충남대 병원 이쪽에 있는 게 교통사고를 내서 교통사고를 낸 원인자가 비용 부담 다 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감사 자료를 보면 질의 안 해도 될 거를, 여기에 보면 내용이 있고 수리 비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뜨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감사 자료가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보고 이해가 되는 부분은 질의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질의할 수밖에 없고, 자료 요청을 지금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알아요?

끝나면 이만큼 돼요.

그러면 감사 자료가, 본부장님도 조직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왜 전부 다 퀘스천 마크를 여기에다 그려 놓느냐고.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추후에는 그런 내용을 파악······.

○김학서 위원 그러면 시 재정이 하나도 먹힌 게 아니라는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사고······.

○김학서 위원 그 수리비 내역하고 누구한테 받았는지 증빙자료 제출해 주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은 132쪽인데요.

세부 사업별 정산 보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2024년도 자료에 보면 2억 8404만 원이 반납됐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승강장 위탁 관리 사업의 정산 반납 내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왜 반납이 됐는지.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반납이 됐는지.

이게 시비 국비 매칭이라서 시비가 마련이 안 돼서 반납이 됐는지.

뭐 때문에 반납이 됐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보면 시설비에 대한 부분도 물론 일부 있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적기에 직원을 채우고 해야 되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저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적정 직원을 채용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김학서 위원 여기 보면, 반납 사유에 보면 어차피 이걸 늘려서 안 되면 옆으로 횡으로 만들어서 반납 사유에 써 놔야 돼요, 어느 정도는.

딱 보면 ‘아, 이래서 반납했구나.’

내용에 반납 사유가 뭐예요?

집행잔액.

뭐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지가 없잖아요.

이거 또 질의해야 되는 거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향후에는 이 부분 말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세하게 내용을, 자료를 보시면······.

○김학서 위원 이걸 페이지를 옆으로 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본부장님?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횡으로요.

○김학서 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도 6927만 원으로 칠천, 이거.

감소했단 말이에요, 다음 해에는.

여기는 무슨 무슨 내용이 빠져서 이만큼 감소했는지, 그 감소한 내용은 뭔지.

감소한 내용 뭔지 알아요?

그다음에 여기도 잔액이 남은 거는 뭐 때문에 됐는지도 다 파악하고 계시냐고.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위에 있는 부분들은 말씀드렸듯이······.

○김학서 위원 지금은, 아까 그거는 2024년도 걸 물어본 거고 지금은 2025년도 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세부적인 내용들은······.

○김학서 위원 보고하시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승강장 많이 돌아다니며 봤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1개 푹푹 썩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전의면 신흥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명 사실이라고 하더, 그 앞엣것 그냥 지금 청소도 하나도 안 하고 흙이 잔뜩 쌓여서 있거든요.

그래서 승강장 목록이 리스트로 나와 있습니까, 전체로?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기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체크리스트 뭐뭐 점검할 건지 체크를 하셔요.

그래야 털어낼 건지 아니면 보강을 할 건지 이걸 알지요.

그걸 꼭 민원받아 가지고, 그거 공무원들이, 공사가 그런 걸 안 하면 다 시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체크리스트 만들고 시스템을, 내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하나 구축해 나갈 때 앞으로 밑에 오는 후배들은 점점 일이 간편해지고 사람도 적게 들고 적기에 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꼭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누리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82쪽에 누리콜센터 운영 현황 나와 있는데 누리콜과 관련된 지금 저희 내부 규정 주셨잖아요.

이게 특별교통수단 관리 운영 규정이 지금 누리콜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박란희 위원 이 누리콜과 관련된 직원은 몇 명이에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승무 사원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렇겠지요?

여기 보시면 규정에 보면 직원은 누구다라고 특별히는 안 돼 있는데 사업관리에서 제6조에 보면 센터 직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해서 직원이 누가 누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직원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21명?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승무 사원은 45명이고······.

○박란희 위원 승무 사원 45명.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콜센터 직원이 5명.

○박란희 위원 콜센터 5명.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또 행정 보는 일반 직원이 5명.

○박란희 위원 이분들은 공무원인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일반 직원, 아, 대부분, 공사 직원은 5명이고, 아, 네, 다 공사도 직원입니다.

○박란희 위원 공사 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공무원 아니지요.

○박란희 위원 공무원 아니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박란희 위원 그렇구나.

누리콜센터, 전산 개발하셨나 봐요.

67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 4000만 원이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라고 하는데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위한 전산개발비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전산개발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구해 주시면 담당 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본부장님, 저희 교통공사 사장님 공석이 언제부터였지요?

○위원장 이순열 7월 5일.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지난 7월 4일부터······.

○박란희 위원 올해?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박란희 위원 올해 7월 4일부터.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전임 전략경영본부장이 원래 임기가 오늘까지입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장님 공석은 몇 달 되지 않은 거네요?

지난해 7월부터인가요, 아니면 올해 7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올 7월입니다.

○박란희 위원 올 7월이면 두 달, 석 달 이 정도 되는 거군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석 달······.

○박란희 위원 석 달.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지나고 있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순열 처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저희가 관제시스템, 장애인 콜택시 전체 운영에 대한 관제시스템을 운영하거든요.

중간중간 기능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했던 것은, 아직은 시장님 방침을 안 받아 가지고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을 우선 배치하는 시스템.

그리고 지금 대기시간이 읍·면 단위별로 차이가 나는데 가장 긴 데가 소정, 가장, 거기가 1시간 19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의, 전동, 부강.

그래서 현재는 차고지는 연서면 하나의 차고지이지만 지금 싱싱장터라든가 대평동, 시청에서 대기했다가 신도심과 조치원 북부 지역을 이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대기시간이 많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배차 시스템을 원거리, 소정, 전의, 전동, 부강은 우선 배차가 되도록.

그래서 소정 같은 경우에는 콜을 조치원에서 받으면 바로 가면 30분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순서에 따라서 배차를 하다 보니까 느려지는 거지요.

비율상 저희가 사실은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전의 복컴에 한 대를 배차할까?’ 이런 고민도 해 봤는데 실제 소정, 전의, 전동 회원 수도 전체적으로 한 2%밖에 안 되고요, 하루당 3개 면의 평균 콜 수가, 신청 콜 수가 2건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면 전체 풀 시간을 운영한다고 봤을 때 한 13건에서 14건 정도 승무 사원들이 운행을 하는데 2건 하자고 거기에 계속 두 분이 대기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선 배차 시스템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리를 배려해 가지고 배차가 된다는 거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네.

○박란희 위원 휠체어 우선 배치는 왜 시행하게 되는 겁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지금 우리 시가 지난번에 저희가 울산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광역협의회라는 게 있어서 갔다 왔는데 우리 시가 타 시도하고는, 이런 광역시도하고는 차이가 나는 게 일단 규모가 기초와 광역을 겸하지만 규모 자체는 기초 규모거든요.

그런데 예산상의 사유로 특장차 보급률은 전국 2위라고 볼 수 있는데 비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우처 택시를 말하는 겁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택시를 하다 보니까 비휠체어 장애인들은 바우처 택시를 다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특장차량에는 비휠체어 장애인들을 안 태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특장차량에 연간 보면 2만 5000건 정도 비휠체어 장애인분들이 타시는데 휠체어 장애인들이 못 타시는 건수 한 6000여 건 됩니다.

그러면······.

○박란희 위원 못 타시는 이유는?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그러니까 특장차량에 휠체어 장애인들을 우선 배차를 해 드리면 거의 95% 이상으로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 비휠체어 장애인분들은 교통수단의 선택권이 좀 있잖아요.

두루타를 같이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택시를 이용해도 되지만 휠체어 장애인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례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 이동이 조금 더 불편하신 분들을 먼저 배려하겠다라는 제도를 시행하시겠다는 거고, 아직 완전 승인이 난 건 아니고 계획해서······.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네, 지금 시행을 하기에 앞서서 민원인들, 그러니까 우리 회원분들 의견도 청취하고 있고 시장의 방침을 받으면 바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이 반가운 소식이고요.

저희가 누리콜은 사실 시정 4기 때 굉장히 많이 개선해서 시간도 좀 단축되고 차량도 증가를 시키고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응패스가 초기의 도입 단계에서는, 도입을 검토할 단계에서는 장애인 차량이 제외 대상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포함이 되면서 장애인분들도 이응패스를 통해서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혹시 이동,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편차가 생겼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그거는 조금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거의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누리콜 사용료, 이용료는 이응패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에다가 저희가 간담회 하면서 이건 장애인분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박란희 위원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네, 그러니까 지금 3㎞에 기본요금 1000원에 1㎞마다 200원씩 올라가는데, 물론 택시 요금보다 훨씬 싸지요.

싸지만 그분들한테는 그게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휠체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버스를 탔을 때 이응패스가 적용되는 거지, 그런데 버스를 타는 횟수는 거의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쪽에서 건의를, 시랑 교통정책과랑 협의를 했던 거는 바우처도 안 되니까 그럼 누리콜 요금이라도 이응패스처럼 어느 정도 비장애인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저는 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버스를 탔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요, 이 누리콜이 되고 있는 줄 알았던 게······.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아, 안 됩니다.

○박란희 위원 초창기 때 제외가 됐었고 청소년과 고령자는 대상인데 장애인이 누락이 돼서 “장애인 누락이 말이 되냐, 교통약자인데.”라고 해서 시에서 포함시키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저는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그러니까 이응패스의 범위에 누리콜, 장애인 콜택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네, 그러니까 휠체어 장애인분이 저상버스를 탔을 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저한테 허위 보고를 했거나 아니면 보고 후에 정책이 바뀌었거나 이런 거겠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뭔가 소통상에 좀······.

○박란희 위원 이응패스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응패스가 지속이 된다면 장애인분들도 저는 혜택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건의해 주시고······.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인수위원회 할 때 저희가 그것도 내용을 교통정책과랑 협의해서 내용에 담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콜 이용하는 분들이 광역으로 이동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건 좀 개선이 됐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교통국 감사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다른 광역시도와 다른 거는 광역, 다른 데는 그걸 광역, 관내 운행과 광역 운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관외라는 걸 중간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왜 넣어놨냐면, 관외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우리 시계를 벗어나면 원래 광역인데 우리 시계와 연접하고 있는 청주, 대전, 특히 오송 그다음에 공주, 천안 여기는 관외로 해서 즉시 콜로 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교통국 하실 때는 광역 운행 때문에, 관외 운행 때문에 기존에 관내 운행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냐.

광역은 3일 전에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근거 해.

신청해서 승인받고 하는데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오송하고 대전이거든요.

대전은 같은 생활권이잖아요, 병원을 많이 가시다 보니까.

○박란희 위원 청주까지.

소정면 분들은 청주도 많이 사용하시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그래서 그거 관외 운행 건을 다 합치면 12% 정도 됩니다, 전체 건수에.

그런데 그거를······.

○박란희 위원 그거는 바로콜로 할 수 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그래서 그거를 정기권으로 바꾸면 지체가 생기지요.

그래서 저희 시만의 특수성.

그런데 대전은 저희보다 훨씬 크잖아요.

○박란희 위원 네.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그래서 거기는 나머지 시계를 벗어나면 다 광역으로 해서 예약 접수합니다.

○박란희 위원 처장님, 그거 아십니까?

저희가 질의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아, 그렇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래서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제가 하고 싶은 질의를 다 마치기 전에 이게 끝이 나 가지고 답변을 조금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짧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상세 보고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네.

○박란희 위원 광역 서비스는 잘되고 있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네, 정기권 접수되면, 그런데 생각보다 인접 관외가 많다 보니까 거기를 벗어나면, 예를 들면 괴산을 가거나 증평을 가거나 아니면 공주 저쪽을 넘어가는, 청양을 가거나 그런 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관외 지역으로 생활권이 묶여 있는 지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이거입니다.

6월 3일에 누리콜 승무원에 대한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어요.

불쾌감을 느꼈다.

그거에 대한 조치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내용을 제가······.

○박란희 위원 6월 3일······ 조치원 시민체육관 장애인콜 이용 불만이라는 걸로 2026년 4월 3일 자에 처리 기한이었고 답변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들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란희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2026년 3월 17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정확한 내용은, 저희도 여러 번 그런 부분을 접하는데 일단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고요.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건들이 이따금씩 발생하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장, 저희 장애인 콜택시 안에 블랙박스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음성 녹음이 불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장하시는 분께서, 특장차량을 위원님들도 보신 경우가 있지만 승무 사원과 휠체어 장애인, 장애인 분들이 타시는 공간은 완전히 분리돼 있거든요.

격벽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을 때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그다음에 성인지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고객께서 질의를 하거나 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농담하지 마라. 오해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이 접수 일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제공한 접수 일자를 보면 2026년 3월 17일로 되어 있어요.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런데 사실관계는 그러면 확인을 하셨나요?

그런데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다는 건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그러니까 승무 사원과, 승무 사원의 주장과 그다음에 그분이 당사자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당사자는 아이라서.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네, 자녀분의 얘기를 듣고 어머니인가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승무 사원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다고 하는 게 약간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어느 한쪽을 믿기가 어렵고 장애인들의 특성상 장애 유형에 따라서 증언의 신빙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리고 가해자라고 추정되고 있고 그렇게 지목을 당한 분도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분이 면피를 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음성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처음에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런 일들을 보고 받고 있다라고 하셨다면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알림망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요.

대략적인 내용, 조심하라는 내용.

그리고 교육을 실시하고요.

승무 사원한테 일단 사실확인서를 받고요.

추후에 만약에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민원인께서 만약에 법적으로 처벌을 하거나 징계를 원하신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원하시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다음에 저희가 한 거는 만약에 그분이 원하신다면 저희는 회원을 알 수 있으니까 그분과 추후에 다시 배차가 되면 배차를 빼 드리는, 다른 차로 배차를 해 드리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것도 적절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민원을 보면서 첫 번째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표현이 잘 안되시는 분이시고 또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양쪽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가능한지 아니면 설비 개선이 가능한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그래서 그 부분도 법적으로 저희가 확인했는데 현실적으로 전국이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승무 사원도 보호해야 되고 거기도 보호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께 팀장이 직접 전화드려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다는 안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 양쪽이 말이 틀렸을 때 이 양쪽이, 왜 우리가 수술실에서도 의료사고가 너무 빈번하고 이러니까 CCTV를 설치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법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장애인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그 특수성으로 인해서 서로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블랙박스 같은 거에 음성이 녹음되는 게 불법이에요?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요.

○박란희 위원 아, 공용에?

누리콜에?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네.

○박란희 위원 그거는 그러면 법적인 제도 이거를 저한테 사전에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누리콜 관련된 거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배차를 회피해서 배차하는 부분과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주의를 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교통수단 관리 운영 규정을 한번 보다가 이게 맞나 싶은 조항이 있어서 일부러 교통공사로부터 받으려고 자료를 요청했고요.

교통공사에서 제공하신 자료가 왔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승무 사원 45명, 콜센터 5명, 행정사무 5명이 있는데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이 운영 규정 제51조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직원은 정치단체에 관여하거나 그 구성원이 되는 등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모든 국민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누가 제외가 되냐면 「정당법」에 따라서, 「정당법」 제22조에 따라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등이지 공기관에 근무한다고 해서 이런 행정 직원이나 콜센터직원이나 승무 사원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정치활동 금지가 법적으로 맞는 겁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이거는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만약 직원들에게 불편이 있었고, 심리적으로 또는 활동으로 제약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과를 직원분들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아, 처장님, 죄송한데 속기 선생님이 기록을 남기셔야 되는데 소속이랑 성함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마이크 꺼짐)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입니다.

(마이크 켜짐)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감사합니다.

이후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발언하실 때는 꼭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본부장님, 오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 처리가 됐을까요?

금액 차이 나서.

그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그 부분은 확인 중에 있는데 제가 확인 한번 바를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항목 중에 차이가 있었던 거는 기타 부분에 들어가야 될 쇼크라고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금액들이 항목을 통일하다 보니까 그 항목이 빠진 겁니다.

금액 차이가 나는 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지금 작성을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정확히 일치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그 자료를 넣어 보니, 그 숫자를 넣어 보니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항목이 빠졌던 겁니다.

○정연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제출, 오전에 재무제표 2024년, 2025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2025년 것까지는 검토 못 하고 지금 2024년 재무제표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2024년 것 말씀드려도 되지요?

연결이 되는 거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돼서요.

○정연희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같이 갖고 계신 거 아닌가요?

표준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죄송합니다.

지금 저한테는 전달이 안 됐습니다.

○정연희 위원 아, 그랬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네.

○정연희 위원 그러면 가지고 오기 전에 이게 본부장님 보면, 여기 보면 전체 매출이 거의 다 기타 매출로 돼 있어요.

기타 매출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타 매출이 455억이에요.

이게 계정 항목이 기타 매출로 돼 있는데 제가 기타 매출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시에서 받는 전출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출금.

○정연희 위원 전출금, 시에서 받는 거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정연희 위원 시에서 얼마 받으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400억 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400억 원이 넘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기타 매출 거의 다는 시에서 지원하는 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맞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이게, 그거는 이따가 확인하면 되고, 판매관리비가 59억 중에 급여가 33억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또 이자수익이 16억 정도 됐어요.

그리고 2025년도 17억 됐고.

이 부분은 어느 면에서 이자가 붙는 거고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재무제표 보시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정연희 위원 왜냐하면 이 재무제표가 회사 얼굴이에요.

다른 건 못 봐도 재무제표 하나만 보면 회사가 어떤지, 부채가 어떤지, 수익이 어떤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맞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제가 따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따로 제가 보고 할 때 같이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정연희 위원 그리고 저도 지금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리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직원을 축소한다고 돼 있으세요.

그렇지요?

상담 인력을 주말과 공휴일에는 3명으로 축소한다.

그리고 시간도 탄력적으로 상담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자나 장애인이 많아요,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정연희 위원 그럼 이거 전화상담에 이분들이 의존하고 계시는데 주말에 갑자기 어디를 간다거나 꼭 필요해서 전화를 하면, 병원을 가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지금 말씀,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콜센터에 연락이 안 돼서 차량을 이용 못 한다 사실 그런 민원들은 극히 드물거든요.

○정연희 위원 그런데 여기 민원을 주신 거를 보면, 지금 83쪽에 보시면 국민신문고하고 이에 누리집에 접수된 9건 중 6건은 차량 부족, 배차 지연이에요.

이거 누리콜 아까 소정에서 1시간 정도 이상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혹시 시간 배차나 대기 이런 거를 분석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세부적인 자료를 뒤에 가지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 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네, 그러세요.

○위원장 이순열 처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소속, 이름 밝혀 주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말이나 야간에 대한 거는 지금 조례나 저희 규정에 장애인 콜택시는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신청 건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야간에는 24시부터 05시 30분까지는 한 분이 하고 있고, 콜은 평균적으로 보면 이틀에 한 번꼴 정도 야간에, 심야 시간에 있고요.

토요일·일요일은 평일에 비해서 병원이나 이런 데를 많이 안 가시기 때문에 콜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거기에 맞춰서 콜센터 인원도 약간 축소 운영을 하고 승무사원도 축소 운영합니다.

다만 요즘에 장애인분들께서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날씨가 좋은 가을이나 봄에 병원을 안 가시더라도 외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시 교통정책과랑 협의해서 이번에 풀타임 정규직 근로자 한 분과 시간선택제 시니어로 두 분을 채용해서 주말에 조금 더 보강하려고, 승무사원을, 그래서 10월 중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은 재활치료나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할 때 가셔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그런 거는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리콜이 지금 39대가 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장차가 33대, 승용차가 6대입니다.

○정연희 위원 이걸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장차는 휠체어 장애인만을 위해서 운영하면 100%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55% 점유하고 계시고요, 휠체어 장애인이 45%인데 그거에 비해서 승용차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랑 협의해서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해서 예산을 얼마 소요된다는 걸 보고드렸어요.

그래서 시 재정이 하면 승용차를 보강하고 직원을 조금 보강하면 전체 100%까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계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조금 더 해서 앞으로는 감축돼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게 그렇게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처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45페이지예요.

45페이지 2번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추진 관련이거든요.

여기 추진 중인데 현 상태가 어디까지 왔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그건 도시성장본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학서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제안 지침서는 모두 작성했고 시의 일상감사까지 받고 사전 규격 공개까지 해 놨습니다.

절차는 다 이행해 놨고, 다만 발주를 조금 늦추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시장님께서도 국가산단 분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해서도 경제국에서 일부 수정·보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춰서 분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직 최종 입찰 공고는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전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김학서 위원 준비를 해 놓은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지적한 내용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해 놓으면 감사받는 자료가 아니지, 이거는.

내용이 그냥 진행 중이고 발주 중이다, 뭐 뭐 뭐를 해서 어떻게 되고 예산 관계는 어떻게 필요하다.

제가 먼저 사장님 계실 때도 질의 많이 했잖아요.

스마트 국가산단은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 부분에도 미리미리 해서 정말 공사가 되는 대로 빨리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한 게 있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지금도 경제국, LH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분양과 관련돼서.

그리고 산업단지 계획 변경이나 이런 우량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그런 노력들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분양이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의 기업 유치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이후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약간 보류를 해 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투자유치 쪽하고 같이 업무가 되는 거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맞습니다.

다만 예산은 약 5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공사에서 예산을 부담하게 될 텐데 이 용역 자체는 우리 시하고 LH하고 공사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우리 상황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업무가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자금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내년부터는 토지 평탄화 작업하고 분양하는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 여건은 어떻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저희들이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공사채 발행해서 보상비를 충당한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국가산업단지 전체 사업비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는 3580억, 이 중의 2500억은 공사채로 충당해서 처리하고, 나머지 1080억은 우리 공사의 자체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1080억을 우리 공사가 어떻게 마련할 거냐가 우리 공사에서도 최대 과제인데 이거와 관련돼서는 시에서 공공시설복합단지를 현물로 우리 공사에 출자해 주셨고, 다만 이 공공시설복합단지를 현금화하지 않으면 국가산업단지 공사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공공시설복합단지 분양에 대해서 계속 경주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장군면에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거기도 갔다 왔고, 토 닦을 때.

그런데 사실상 내가 거기를 가서 볼 때 분양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으로는.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저희들도, 거기가 전체 지형이 산악 지형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양해야 하는 토지 면적의 약 35% 정도가 사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평을 팔게 되면 35평은 사면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지를 구매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100평을 샀으면 100명을 다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김학서 위원 짧게, 여기 시간 지나면 저기니까요.

거기 지금 평당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어바웃으로 말씀드리면 300만 원대 후반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사 비용은 평당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그거와 관련돼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것이 분양될 수 있냐?

요즘 같은 경우 토지 기본조사 때문에 지역별로 땅값이 아주 폭락을 해 버렸어요, 수용자가 없고.

왜? 지역에서는 그 땅을 살 수가 없다고요.

더 먼 데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사야 하는데 현 상황은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다시 스마트 공단으로 넘어가면, 스마트 공단은 우리가 매입 토지 평당 평균가가 얼마입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이것도 어바웃으로 말씀드리면 한 200만 원, 180에서 200만 원 정도, 그 정도······.

○김학서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 듭니까, 평당?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최종 공사비까지 분석하진 않았는데 저희들이 전체 보상비 포함한 조성원가는 390만 원 후반이나 400만 원 초반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기업 하는 내가 사장이면 400만 원짜리 땅을 사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사장님한테도 옛날에 매일 주문을 넣었는데 가면 함흥차사더라고.

지금 이 원가 분석이라든가 앞으로 분양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시장님 의중이 중요해요.

시장님도 기업을 찾아다녀야 해요.

앉아 가지고 손 편지나 쓰고 전화나 하고 이런다고 기업이 절대 움직이지 않거든요.

간략하게 내가 설명할게요.

“A라는 도시는 뭐 뭐 뭐 해 주고, B라는 도시는 뭐 해 준대.” 예를 들어 “세종은 내려가면 뭐 해 줄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지금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국가산단······.

○김학서 위원 짧게, 시장님이 관심이 아까 있다고 그랬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분양을 위해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김학서 위원 거기의 품위서를 써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올려서 여기에 시장님의 의견과 시장님에 도와주는, 그러니까 키포인트를 적어서 보고하시고 결재를 받으세요.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 힘들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김학서 위원 더 얘기할 게 많지만 시간도 있고, 정말 답답합니다.

그거 잘못하면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행이 뒤로 후퇴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개인적으로 한번 보고하십시오, 제가 할 얘기가 많으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아, 계속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잠깐만요.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본부장님,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러면 수차례 질의를 드리면 늘 답변을 “시로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시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단이 지금 사업 부서, 사업을 이렇게, 지금 공단을 분리 계획도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 곳과 교통 쪽을 분리하려고도 하고 있는데 이미 세종시에서 장군면 그쪽 택지를 완전히 공단으로 이관해서 시에서는 부채 한계량을 줄이고 이쪽은 자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포상 이렇게, 좋은 재원 마련의 방법이다 이렇게 포상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받기는 했지만 사실 저의 한쪽 마음으로는 ‘세종시청이 가질 수 있는 부채 한계에 도달했다고 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공사에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게 맞는 건가?’ 저는 이런 고민도 조금 있었는데 그러면 토지를 이관해서 소유권을 가져가신 거잖아요.

그 많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가시고 거기에서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여전히 “시에서 보조금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면 ‘세종교통공사는 공사를 담당할 능력이 되는 건가? 여긴 할 수 있는 기관이 맞아?’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분양률도 굉장히 저조한 데다가, 물론 팔기 쉽지 않다는 점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지만 늘 답변, 1년 넘게 답변이 “세종시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심각하게 고민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건설적이고 공단다운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우리 공사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답변 과정에서 시에 의존해서 사업비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은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공시설복합단지의 분양할 수 있는 토지를 빨리 매각해서 그걸 현금화해서 그 분양대금이 국가산업단지에 투입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박란희 위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각이 안 되면.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매각이 안 되면이라는 그 가정을 제가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박란희 위원 판매가 안 되면.

우리가 들어가야 돈은 매년 정해져 있고,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의를 하셨고, 제가 회의장에서 만날 때도, 그다음에 저희 업무 보고를 왔을 때도 늘 여쭤봤던 건 “만약에 그 부지가 매각이 안 된다면 대안은 뭡니까?”

대안이 뭡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만약에 진짜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국가산업단지에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비 아까 108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답변이에요, 이때까지.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에 요청해야지요.”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만약 시가 안 주면 연서산단의 개발 그거는 지연이 되겠지요.

지연이 되면서 보상비만 나가고 계속 판매도 늦어지겠지요.

그러면 공사가 지연되면서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있겠지요.

그런데 공사는, 교통공단은 늘 답변할 때 벌써 몇 년째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안이 없는 겁니까, 원래?

원래 시밖에 없는 겁니까, 판매가 안 되면?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산단······.

○박란희 위원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요청했었고 그때 늘, 지금도 결국은 “시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공단은, ‘그러면 만약 다른 데에 이 사업을 맡겨도 저런 똑같은 답변이 나올까?’라는 개인적인 의문이 계속 듭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예를 들어서 우리 공사가 국가산업단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박란희 위원 공사가 원해서 참여한 겁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박란희 위원 그전에 있던 사장님께서 개발사업 하고 싶어 하셨고, 개발사업을, 우리가 왜냐하면 개발사업이 너무 많은데 LH에만 개발사업을 계속 맡기다 보니 ‘LH의 환수금도 잘 안 받아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남의 장사만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세종시의 수익을 위해서 경기도나 이런 데처럼 우리가 건설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거에서 시작했고, 사장님이 제안하셨고 그게 수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개발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한 가지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은 우리가 국가산업단지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2021년 LH하고 국가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제기가 됐던 문제고, 그때 당시에 LH에서 요구했던 거는 시에서 일정 부분 지분 참여를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 지분율이 15%로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시에서 직접 참여할 거냐, 그러지 말고 도시교통공사가 있으니 거기에 개발 관련, 개발사업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개발사업실을 설치해서 교통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돼서 시작된 사업이 국가산업단지고요.

저희들도 지금도,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성원가가 약 400만 원 수준으로 됐을 때 이게 기업들에 분양이 가능할까라는 부분도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게 공공시설복합단지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을 시행하지만 우리 공사도 마찬가지로 시의 100% 출자 기관입니다.

공사가 이 사업을 하든 시가 이 사업을 하든 그 재원은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돈이고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자본금이 있으면 그 자본금의 3.5배까지, 350%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게 공사의 특성이 있으니······.

○박란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의회에서 몇 번이나 소유권 이전도 동의했고 그걸로 부채를 받는 것도 다 동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는 맞는데 제가 오해하고 있다고 하신 그 오해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공사는 맡고 싶지 않았지만 시의 의해서 맡겨진다라는 게 저희 오해인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그러니까 “전임 사장님 때 개발사업을 원해서 공사가 국가산단을 한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박란희 위원 2021년부터, 왜냐하면 그전부터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공사를 하기를, 그런 계획들이 있었고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언제지요?

공사가 맡기로 한 것.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2018년도에 시하고 LH하고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자라는 기본 협약을 체결했고, 2021년도에 공사가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2021년도에 공사가 참여하는 걸로.

지난번 사장님께서 언제부터 계셨었지요?

개발 공사 하시다가 오신.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사장님 임기가 3년이니까요, 2023년 7월부터 근무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본 위원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건 “공사가 원해서가 아니라 시에서 공사에 주기로 한 거다. 그러니까 공사는 맡겨진 거지 공사가 맡은 건 아니다.” 이 말씀인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꼭 그런 말씀······.

○박란희 위원 오해라고, “지금 의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신다.”의 ‘오해’는 “공사는 시가 맡겨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지 공사가 원했던 건 아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박란희 위원 그리고 만약에 부지가 팔리지 않는다면 시의 재원을 기대해야 하는 사정이다, 1000억.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박란희 위원 만약 그게 안 되면 공사는 연기되는 거지요, 저희 부분은?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란희 위원 LH는 계속 진행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15%의 지분 그 토지는 개발이 중단되고.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LH하고 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LH하고도 협의해서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가 참여하는 지분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지금 산하 기관의 인건비 7개월, 8개월 편성하는 거 아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박란희 위원 인건비가 없어서.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박란희 위원 공단에 지금, 자꾸 죄송합니다.

공단과 공사를 제가 혼용해서 쓰는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교통공사에 저희 전출금 나가는 것도 쪼개기 나가고 있잖아요, 1년 거 다 못 드리고.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1000억이 저희가 가능할까요, 재원 마련이?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그러니까 공공시설복합단지 매각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 공사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우리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유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될까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순열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란희 위원 본부장님, 저희가 교통공사는 사실 교통국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도 위탁 사업을 많이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박란희 위원 교통국 2026년 시 감사위원회에서 보조금 및 재무감사 받은 거 알고 계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박란희 위원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국 59쪽에 있고요, 교통공사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알고 계실 거예요, 환수 조치 당하셔서.

교통공사 맞으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박란희 위원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 못 해서 담당 처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처장님.

○위원장 이순열 처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소속과 이름 말씀해 주십시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교통사업처장 오상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지적받은 사항은 수익금에 대한, 두루타 운송 수입에 대해서 미반납 조치가 됐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카드 포인트, 법인카드 사용하면 포인트가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납 조치가 안 됐다, 이게 주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반납 조치 안 한 게 왜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으로 걸린 걸까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이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

○박란희 위원 아니, 여기서 해 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교통국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는 세종시 누리집에 다 공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미 다 공개된 자료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일단 카드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는 저희가 업무를 미숙하게 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수입금에 대해서는 처음에 2019년 12월부터 두루타 사업을 시작했는데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시하고 같이 협의가 있었는데 그때 금액이 너무 미미하니 일단 반납 조치, 그러니까 구두로 다 된 얘기인데 반납 조치보다는 일단 그냥 사용, 일반 버스 운송 사업처럼 사용하는 게 어떠냐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왔던 거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정산에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2026년 감사위원회 지적에 따라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차 반납하신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2019년부터 맡고 계셨는데.

그게 8100만 원.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저희가 들은 거는 수익금 1600만 원 정도로.

○박란희 위원 1600만 원이 1년 차.

3년 차 반납하셨습니다, 환수 조치.

3년 차 환수 조치하셨고요.

그게 원래는 법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수익금은 반납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두루타 반납 안 하셔 가지고 최근 3년만 반납한 거잖아요.

2019년부터 쭉 안 내다가.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네.

○박란희 위원 위탁비는 위탁비대로 다 받으시고.

지금 세종교통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게 두루타, 어울링 맞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누리콜 그다음에 시티투어.

다 위탁받아서 하는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네, 그런데 두루타는 위탁은 아니고요.

수요응답형 버스로 해서 면허를 받아서, 위탁 사업하고는 좀 다른데 보조금을 받고 있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에 대한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다른 위탁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해서 반납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반납 조치하고 있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네.

○박란희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보관금, 기타 보관금이라고 해 가지고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이 전체에 대해서 제가 결산서를 봤거든요.

교통공사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서에는 이게 만약에 반납을 하면 수입·지출로 잡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입이 잡히고 시에 주니까 지출로 잡혀야 하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제가 알기로는 회계상으로 돈이 들어오면 일단 예수금 처리를 합니다.

예수금 처리했다가 예수금 계정에서 납부 고지서가 나오면 거기에서 그냥 송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예수금 처리하든지 어쨌든 잡히는 것과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전체적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네, 알겠······.

○박란희 위원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 수익금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네.

○박란희 위원 그다음에 이게 원래는 계좌를 따로 관리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계셔 가지고 이번에 지적받으셨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두루타 말씀하시는?

○박란희 위원 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그거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티머니 단말기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드 이용 대금이 티머니에서 1개로 같이 들어오다 보니 그걸 별도로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애로 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대신에 내역은 티머니에서 받기 때문에 두루타 몫은 얼마다라는 거는 식별은 가능한데 돈은 한꺼번에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왜 위원회에서는 계좌를 법적으로 따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논의됐던 것처럼 보통 운송 사업 면허에 대해서는, 운송 수입에 대해서는 가지고 적자를 보전하는 개념이 사실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구조를 짤 때 그런 거에 대한 식별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처음에 구조를 짤 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수익금은 계속해서······ 일단 교통국에서는 환수 조치됐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조치들,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네,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조치해 주시고, 그 외 위탁받고 있는 시티투어 같은 사업들, 이 사업들에 대한 정산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장부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 시작 전에 자료 요청한 것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십시오.

자료가 도착해야지 질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오전에 두루타 관련해서 질의할 때 예약하지 못한 거와 관련된 내용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혹시 전달이 안 됐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직원석에서)두루타 관련해서 저희 자료는 조금 추출해야 하는 거라서, 해 가지고 지금 자료 작성 중에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거 주셔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직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교통공사의 주요 업무 현황 주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주요 기능에 운송 사업으로 바로타, 시내버스, 마을버스, 두루타 하시고, 그다음에 부대 사업으로 CNG 충전소 운영도 하시고 조치원 터미널 운영도 하시고 버스 승강장 활용한 유료 광고 사업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정연희 위원 그리고 위탁 사업으로 누리콜, 어울링, 정류장 관리, 시티투어 버스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시에만 기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으니 자구책으로 수익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사업이 있으신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고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 자체가 규모가 크지 않아서,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요금을 현실화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발굴하기에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연희 위원 공공성을 위한 교통에는 수익이 플러스가 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전국 단위로 똑같이.

그렇지만 지금 하는 사업에 수익을 위해서 직원들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사업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번외인데 왜 임원 중에 공사 오신 분 중에서는 여성이 한 분도 없습니까?

끝에 한 분이고.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임원 중에는 아직······.

○정연희 위원 여성이 없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여성이 없습니다.

○정연희 위원 규약 같은 것도 없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임원을 채용할 때는 아시겠지만 일단 공모를 해서 일정 자격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공고를 띄우면 임원추천위원회 면접도 보고 기타 등등 선발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이 지원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폭을 조금 더 넓혀서 여성이 지원하면 어쨌든 업무에 같이 협력해서, 세종시가 또 여성친화도시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버스에 저희 행정수도특위 특별법에 대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서 설치를 요청했는데 혹시 하고는 계신 건지, 아니면 그냥······.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 임의로 작성해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고 그날 바로 시에 보고했고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정연희 위원 그것도 일단 분양에 좀 도움이 되는 거는 정말 가리지 말고 하셔야 해요.

그래서 좀 더 사업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예정된 질의는 아닌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임원 중에서는 왜 여성 임원이 안 계시는가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여성 비율에 관련된 규정이 없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임원하고, 제가 알기로는 잘······.

○박병남 위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임원에 대한 부분은 규정이 없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할 때 평가지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비율을 감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남 위원 도시교통공사는 공공기관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지방공기업.

○박병남 위원 공기업에, 제가 급하게 확인이 잘 안돼서 그러는데요.

양성평등법이나 기타 등등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알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라고 제한하지 말고 관련 규정을 찾아보셔서 최대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노력을 하는 흔적이라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알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본부장님, 저희가 교통국에 과태료 감면 목록 및 사유가 있더라고요, 주정차 위반.

거기에서 노선버스인데 주정차 위반을 해서 감면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서, 2025년에 78건, 2026년에 431건이 노선버스인데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고 그걸 감면받았다고 해서 ‘아니, 노선버스가 과태료를 받았으면 노선을 변경해서 안 받도록 해야지 그거를 감면해 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세종교통공사에서 고운동의 시립도서관 주변 불법 주정차를 하셨나 봐요.

알고 계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죄송합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처음 들으셨구나.

시민 안전신문고에 제보가 78건이 발생해서, 2025년에만, 그래서 과태료 청구했고 협의하에, 시하고 협의해서 유예 요청하고 단속 유예하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그럼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지금 제가 잠깐 전달받기로는 고운동 말씀하셨잖아요.

세종교통에 들어가는 204번 노선이 있는데 종점이다 보니까 그걸로 추정됩니다.

○박란희 위원 교통공사 아니고?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제가 세종교통을 교통공사로 받았나 봅니다.

그러면 교통공사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유예된 게 없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제가 알기로는 신도심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없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오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86쪽에 보면 승강장이라든지 공사한 내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에서 파손이나 이런 게 되게 많네요, 유리창 파손 이런 거.

저희 지역구에도 유개승강장 유리 측면이 파손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데 공사 기간이라든지 불편 사항이 있으면 어디에 연락을 해라 이런 거들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진행 중이라는 거를 알면 민원도 많이 줄어들고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시의성이 좋게 부착을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옆에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보상 금액 내역을 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많이 증가했어요.

증가한 연유가 무엇일까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교통사고라고 하면 그 기준을 어느 방향에 두느냐에 따라 건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일단 보험사라고 하는, 보험 처리를 한 거에 대한 건수가 생각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늘어나는 게 개인 보험에 대한 그런 부분도 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한 사항으로 보험 처리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었고 참고로 1년이면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인명 피해를 동반한 경찰청에서 통계를 잡는 게 전국에서 한 20만 건 정도 된 답니다.

되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0건 미만으로 중대 인명 피해를 포함한 중대 교통사고는 적은 편이고 접촉사고라든가 단순한 사고들은 보험 금액에 관련돼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보험 처리 건수가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 늘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노선이 더 생겨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5년인가, 노선을 몇 개 더 받으셨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2025년도에는 다른 노선이 는 건 없고 18번.

○박란희 위원 몇 년도가 늘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2025년도.

○박란희 위원 2025년도에 18번이, 하나?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하나.

○박란희 위원 하나.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2025년도에 참고하실 거는 세종제일에서 집현동 쪽을 운행하는 270번 대 그 노선이 많이 생겼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그래서 그때 조금 하소연도 하셨잖아요.

좋은 노선 다 가져가고 불편한 노선 교통공사에 배정했다고 서운해 하시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버스 노선이 많이 증가한 것도 아닌데 교통사고 보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장을 확대했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고 보험료도 보면 저희 정책지원관실에서 살펴본 바로는 2025년에 약 5억 원에서 2026년에 8억으로 한 2억 정도가 보험료가 인상되었어요.

그게 결국은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했던 거는 보험료가 증가하는 요인들 중에 들기는 하는데 공사 같은 경우는 버스는 일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게 아니고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거든요.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충남지부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부에 출장소식으로 이렇게······.

○박란희 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없으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독립채산으로 하는 데가 없다 보니 충남 쪽에 들은 게 우리 민간사 2개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율을 변동, 그러니까 공제 같이 들고 있는 3개사지요?

3개사라고 치면 다른 데서도 사고가 많이 나서 쉽게 얘기하면 공제, 보험료를 많이 지급을 하면······.

○박란희 위원 공동책임으로서 그 부분이 증가한 것이지······.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전체적으로 오르고······.

○박란희 위원 우리 때문이 단순은 아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저희가 통계를 검토해 보니 그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저희도 사실 많이 늘었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2억 6500 정도.

○박란희 위원 2023년 대비 2025년에 건수 2배가 늘었을 뿐만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액도 2억에서 5억으로 늘었어요여도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가 사고가 많아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제가 분석한 거를 기억하기에는 민간사들은 요율이, 자동차 운전하시니까 이해하실 줄 아는데, 사고가 많이 나면 보험 요율이 오르지 않습니까?

민간사들은 150∼200% 이상이 되는데 저희는 한 8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요율 조정을 하다 보니 2025년도 공제보험료하고 차이가 나는 게 외부적인 요인이 더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안전 운행을 하고 교통사고가 줄어도 저희는 만약에 3개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운수 조합이라 해야 되나?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면 저희 보험료도 같이 오르는 시스템으로 가는 건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같이 오르긴 하는데 애초에 예를 들면 80%였던 요율은 기본적으로 모수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요율을 조정을 하더라도 200%의 모수를 갖고 있는 다른 타사하고는 증가 폭이 작겠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저는 확인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얼마를 내든 우리가 보상을 얼마를 받든 우리와는 관계 없이 다른 전체적인 통계, 그 통계 수치에 의해서 보험료가 결정되는 구조다라는 게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전부는 아니지만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그거에 관련돼서는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자료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근거하고 다른 시·도가 어떻게 교통사고가 났는지 알려주시고 저희가 교통공사, 세종제일운수하고 세종교통하고 교통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운송사 버스도 어떤 교통사고가 났는지를 보내 왔어요.

그런데 사실 세종제일운수에서는 사고 내역에 유개승강장 파손이라든지 넘어짐 사고,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 주셔서 저는 여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종합’, ‘대인’, ‘대물’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어떤 사고가 났는지 알 수가 없고 이거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바로 세우고 있나 잘 모르겠어서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를 서로가 같이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세종제일운수에서 제출한 것처럼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혹시 세종교통공사에서 유개승강장 파손을 일으킨 운전 사고가 있었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운전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유개승강장 파손이?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박란희 위원 아,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원인은 운전자의 운전 미숙도 있고 승강장 설치의 부적정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박란희 위원 사고 내역 상세로 해 가지고 주시고 만약에 사고 내역을 내역별로 분리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신 게 있다면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오전에 주신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희 두루타는 운행을 하면 할수록 저희한테 적자가 쌓이는 구조인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결과적으로는 비용이 저렴하니까 적자라기보다는 보전을 더 해 줘야 되는 사업이지요.

○박병남 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보전을 받기 때문에 도시교통공사에서는 운행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운행을 많이 하면 좋은데 필요한 만큼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게 사실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박병남 위원 필요한 만큼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많이 운영을 하려면 우선 자동차가 추가로 증차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운전원도 있어야 되고 연로비라든가 기타 비용들이 더 그만큼 증가를 하는 거지요.

○박병남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취소 건수가 너무 많아서 여쭤봤어요.

두루타 콜을 부르고 취소하셨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세부적인 취소하고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은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 좀 드릴까요?

○박병남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처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사업처장 오상혁 교통사업처장 오상혁입니다.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박병남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먼저 여쭤보면 안 될까요?

○교통사업처장 오상혁 네, 알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2024년은 5월부터 12월이니까 2025년하고 2026년 자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취소 건수가 9964건이에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취소한 거라고 ‘고객 취소’ 이렇게 해 오시니까 어떠한 이유로 취소를 하셨는지 내용이 정말 궁금한데 내용까지 알려면 자료 취합하는 시간이 많다고 하실 것 같으니까 일단 내용은 추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취소 건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9964건이 취소가 됐고 2026년에는 9월 달까지인데 1만 2000이에요.

현재까지, 9월까지 했는데 취소율이 2025년에는 12%였는데 2026년에는 14%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2026년에 안정된 수치는 아니잖아요, 아직도 10월과 11월, 12월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취소가 많이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대하지 않으시나?’라는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제가 누리콜은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사실은 더 많이 보전을 해 드려야 되는 거냐라고 여쭤봤을 때 차도 증차가 돼야 되고 기름, 연료비도 많이 들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고객 취소를 다 고객의 사정이라고만 이해하기보다는 ‘교통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두루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사업처장 오상혁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두루타를 이용하고 싶은데 이용을 못 한 게 어느 정도 되냐는 질문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뽑을 때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한 건데 일단 미배차 건수는 이건 확실합니다.

차가 없어서 도저히 배차가 안 된 거라서 이거는 확실한데 말씀주신 대로 고객 취소라고 적혀 있는 거는 뭐냐면 단순 일정 변경이나 변심에 의한 그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는 차가 배차는 되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당장에 차가 없고 만약에 “30분 뒤, 1시간 뒤 차가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그러면 “취소를 할게요.” 이런 케이스가 여기 혼재가 돼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사유별로 구분은 되어 있는데 자료를 급하게 가져오다 보니 이렇게 통합해서 갖고 왔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교통사업처장 오상혁 아니요.

저희가 관리하는 항목은 고객 취소로 돼 있는데 취소의 사유까지를 관리하고 있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박병남 위원 그래도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12%면 100명이 불러서 12명이 못 탄 거잖아요.

○교통사업처장 오상혁 네, 그런데 그게 섞여 있어서 저희가 말씀, 지적 주셨으니 저희도 프로그램 세팅을 수정해 가지고 단순 변심인지 아니면 차량 배차가 너무 장시간 소요돼서 그 이후로 취소를 하신 건지를 기록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이 다음은 (마이크 꺼짐)그냥 본부장님이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순열 처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박병남 위원 저희 세종시하고 도시교통공사하고 협약서를 맺어서 지금 위탁 받아서 일을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위탁 사업이 되지요.

○박병남 위원 혹시 협약서 내용에 고객만족도를 1년에 한 번 조사한다, 3년에 한 번 조사한다, 이런 내용은 의무 조항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협약서 내용에는 고객 만족도조사에 대한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는데 자체적으로 항목별로 고객 만족도조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어떤 부분에서 고객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지 여쭙습니다.

두루타.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두루타하고 누리콜하고 어울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두루타하고 누리콜에 대해서 고객 만족도조사한 내용 최근 3년 치 행정감사가 끝나도 자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책자 80쪽에 보면 홍보 확대를 위해서 2026년 상반기 6개 읍·면, 마을회관, 전통시장 방문 홍보를 시행했다고 하셨어요.

금남 32개소, 장군 17개소, 전의 15개소, 조치원·연서 8개소.

홍보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도 중요한 거 같고요.

또 가능하면 두루타의 적극성도, 여기 지금 계속해서 2%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취소율이.

적극적인 안내와 적극적으로 취소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드리는 쪽으로 해서 2%씩 마이너스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의사 많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어떻게 고객 취소의 수가 줄어들 수 있을까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저희한테 보고도 부탁드립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알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행감 자료 84쪽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갈음할까 하다가, 여기 5-2에 나오는 노선 변경 등으로 인한 미사용 승강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가 언제 현행화가 됐을까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7월 말일 기준일 겁니다.

○위원장 이순열 2026년 7월 말일이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네.

○위원장 이순열 (전문위원에게)과장님, 주차장 좀 찾아봐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학교가 있어서 제가 공유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보듬4로이고요.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여기가 보듬4로인데 버스정류장 표시가, 버스 표시가 없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여기 지금 양방향으로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런데 2026년 7월에 현행화를 했는데 목록에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도시교통공사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정책과 쪽에서 공유해서 쓰시는 겁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저희 공사 자체적으로 작성한 겁니다.

○위원장 이순열 정보 누락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사실 교통국에서도 제가 질의 겸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게 저희 정류소, 버스정류소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본 항을 볼게요.

버스정류소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유지·관리가 나옵니다.

유지·관리 중에 제2항 보시면 “시장은 노선 변경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정류소에 대해 철거, 이설 및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전에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지요.

제3항에 약간 배려를 했어요.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도시 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듬4로를 자주 다녀서 사용하지 않는 승강장의 미관 훼손이나 학교가,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다닐 거 아닙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사용 승강장 목록에조차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시와 협조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버스 노선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복청에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행복청에서 승인을 했고 사업시행자인 LH가 미리 설치해 놓은 승강장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 자료에 있는 내용대로 미사용 승강장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승강장에 대한 부분 현황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만약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5-2 18번에 있는 동도 예정 지역인데 동일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고 특정, 좀 전에 말씀드린 보듬4로에는 목록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향후 교통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대처 방안을 찾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할 일이고요.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우리 도시교통공사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최신의 자료들, 모든 정책은 통계에서 나옵니다.

자료가 정확해야 예산을 제대로 세울 수 있고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지 집행도 정확하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첫출발이 자료고 통계인데 그 부분을 혹시 놓치고 계신 게 아닌가 해서 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아마 행감이 끝나서 교통국에서 지금 이걸 모니터하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교통국에서 읍·면 지역 노후 기둥형이라서 아마 여기는 빠졌을 것 같아요.

교통국 자료는 조건이랑 다릅니다.

정확한 자료 데이터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조금 짧게만 덧붙이자면 행안부 장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여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반가워 했고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결의안을 발표하고 또 감사원까지 이전해야 된다라는 인터뷰도 했었는데 그 후보도 들어서 많이 반가웠습니다.

해서 조금 빠르게 2027년 상반기에 27개 기관, 하반기에 19개 기관 그리고 2031년까지 17개를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니 공공시설복합단지가 원래대로의 기능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희망을 가지거든요.

물론 1000억 대의 자본이 더 필요한 공사로서는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주력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전투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양질의 기관이 우리 시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시티투어 운영하시잖아요.

그런데 시티투어가 집행잔액이 많은 거 때문에 경문위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시티투어에 관한 노선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거를 누가 책임을 지고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이 생겼는데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수탁 기관은 세종시관광협회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노선이라든지 관광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2024년, 2025년, 계속 거기서 받았는데 132쪽에 보면 시티투어 운영을 2024년부터 계속해서 교통공사가 하고 있어요.

교통공사는 어디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본부장 김남식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이순열 죄송합니다.

처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 버스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는 거는 관광버스 형태, 기존의 전세버스 그런 형태이고요.

우리 공사가 운영하는 거는 2층 버스를 말합니다.

○박란희 위원 공사는 2층 버스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2층 버스 한 대만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관광협회에서 하는 거는 세종시 관내 뿐만 아니라 공주나 부여, 연기, 대전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관내 역사 산책 투어라든가 야경 투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가지 분류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그렇군요.

위탁을 시에서 두 군데에 주고 있는 거네요.

시티투어 자체가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일반 관광버스 형태는 관광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별개로 그쪽에 민간 위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공공 위탁 형태로 3년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관하고 이 계약을 맺을 때 여기는, 관광협회에서는 프로그램 개발까지 책임을 지고 있어요.

위탁한 내용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공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박란희 위원 운영만 하는 건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운영을 하는데 물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승객이 별로, 고객들의 탑승률이 떨어진다든가 하면 바꾸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무궁화 정원 같은 데가 당초에는 산책 투어에 있었는데 이번에 백제고분군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 가지고 역사 산책 투어로 바꿔서 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기초조사를 하고 관광진흥과랑 협의를 해서 투어 버스를 개발해서, 같이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동의안, 위탁동의안을 받아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공공 위탁은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공공 위탁이라, 민간 위탁······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저희 조례하고 정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민간 위탁이라서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의회랑 다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어서, 어느 정도까지 위탁을 받으신 건지.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올해, 내년까지입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 기간이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은 없고, 없지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운행 시기라든지 코스라든지 이런 거는 다 관광국에서, 문화체육관광······.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관광진흥과에서 결정합니다.

○박란희 위원 네, 관광진흥과에서 결정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 받았을 때 계약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서비스처장 안성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 하신 것입니까?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병남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던 거에 대한 질의 하셨습니까?

○박병남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을재 이사장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임직원들과 직원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사장직무대행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세종시설공단 선서자 신을재.

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청렴감사실장 김종일

안전보건실장 이현수

기획혁신처장 김홍섭

은하수공원사업처장 심지영

공원관리처장 박찬성

체육시설사업처장 김대성

인사총무팀장 차민호

재무회계팀장 윤승민

디지털전략팀장 이광호

공동구관리팀장 신용원

주차시설팀장 권주명

물관리팀장 윤복철

자원순환팀장 이종훈

임대사업팀장 이용훈

종합복지관시설팀장 이형기

캠핑장운영팀장 박영근

(신을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 꺼짐)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진행하시면서 필요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본부장님, 책자 142쪽 지적 사항 10번에 수영장 운영 관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마이크 꺼짐)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부장들이 별도로, 3개 본부장이 있습니다.

답변을, 본부장······.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시······.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본부장들이 답변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담당하고 계시는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입니다.

박병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수영장 운영 관련 예산 효율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집행률을 높이고 있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각 수영장별로, 저희가 관리하는 수영장이 보람동하고 조치원하고 장애인체육센터의 수영장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1일 자로 장애인체육센터에 있는 것은 장애인체육회로 넘겼습니다.

그랬었는데 부기가 따로따로 수영장별로 예산이 서 있다 보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했었는데 올해 예산부터 저희가 수영장 예산을 총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과거의 95% 이상으로 집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박병남 위원 이어서 질의드릴 내용이 수영장에 관련된 내용인데 계속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면 되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이 가능하면 말씀드리고 제가 답변이 불가능하면 관련 처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저희 보람동 수영장이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의 내용과 연계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보람동 수영장에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에는?

초급반의 높이를 타 수영장에는 있는데 높이를 위해서 밑에 발판을 깔아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보람동 수영장에만 그것이 없는지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현재 맨 마지막 레인(lane)이 발판 없이도 기준 높이가 되기 때문에 깔려 있지 않습니다.

○박병남 위원 제가 보람동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안 해 봐서 그런데 수영장 바닥의 높이가 그러면 경사로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박병남 위원 아, 초급반에서 고급반으로 가는 것도 경사로 돼 있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약간 깊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레인이 아까 말씀 주신 발판이 설치가 안 돼도 그 기준에 맞게 처음부터 설계가 돼서 발판을 깔아 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추가 다른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내용이 보람동 수영장은 단계별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단계를 올라가는 과정이 타 수영장하고는 차이가 있나 봅니다.

수강생을 보통 단계별로 서른다섯 분 정도의 수강생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저하게 수업 인원이 적은 날이 있어요.

약간 민원인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인원수와 보람동 수영장에서 일자별로 제출해 주신 서류에는 약간 인원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제가 봐도 현저하게 50% 미만으로 출석하신 날도 있는 것 같은데, 회원별로 50% 미만의 수업 참석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진도반이 있고 숙달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수·금 반이 있고 화·목 반이 있습니다.

2개 반이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로는 그 해당 반에 출석률이 적다고 해 가지고 제재를 주고 있지는 않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일부 그렇게 제재를 주고 있는 데가 있는데 현재는 군포하고 제주도에서 그런 일부 결석했을 때 제재를 가하고 있더라고요.

○박병남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저 10분밖에 질의를 못 드리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죄송합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고 타 시·도에는 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일부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진도 올라가는 반은 올라갈 때 강사 선생님이 거의 월 말쯤 되면 회원의 하시는 수준을 보고 상급반으로 올리는 그런 체계입니까, 아니면 일정하게 기간이 3개월이 된다든가 2개월이 된다든가 하면 올라가는 체계입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현재로는 월별로 지금 나눠져 있고요.

○박병남 위원 아, 예를 들면 초급반에서 중급반을 올라가려면 개인차와 상관 없이 두 달 하면 중급반으로 올라간다든가 이런 방식입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현재로는 그게 아니고요.

매월 접수를 하고요.

본인이 해당 반에 접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아, 본인이 내가 중급으로 가야 될 것 같다하면 중급으로 가고 본인이 고급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면 고급으로 가고 절대적으로 신청자와 이용자의 의지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박병남 위원 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진도반이요, 1일부터 6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본인이 진도반에 따라서······.

○박병남 위원 네.

제가 보람 수영장, 민원인은 가서 보면 수강생이 절대적으로 작은데도 진행을 하면서 추가 모집을 하지 않는다에 대한 민원 제기를 하셔서 제가 회원 추가에 관련해서 회원 가입, 회원 규정에 대해서 보려고 보람동 수영장을 들어갔다가 회원 관리 규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지금 회원 관리 규약을 갖고 계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박병남 위원 이 회원 관리 규약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저희가 2017년 1월에 인수를, 위수탁을 좀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누가 만드셨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공단이 그때 인수하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니까 누가 만드셨습니까?

공단에서 만드셨습니까, 시에서 만들어서 이 규약까지 같이 이관을 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저희가 참고, 다른 수영장을 참고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박병남 위원 결과적으로 공단에서 만드셨습니까?

그러면 공단에서 만든 거는 공단의 대표님이······.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이사장.

○박병남 위원 이사장님께서 최종 결재를 해 주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기본적으로 규약이나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거 만들 때는······.

○박병남 위원 아니면 위원회에서 합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이거는 내부적인 결재 라인에 따라서 이사장님까지 결재를 하고 규약이 만들어집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내부 결재로 마무리된 겁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별도의 위원회를 두거나 이렇지는······.

○박병남 위원 위원회나 이 내용에 관련돼서 심의를 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최초, 그때 당시는 제가 확인을, 확인이 불가한데 현재로는 규약 건에 대해서 위원회 절차는 밟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용자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저희가 개정을 한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의견을 수렴해서 일정 부분은 반영은 현재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개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중간에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개정했습니다.

○박병남 위원 2023년도와 2024년도에 개정한 내용을 지금 바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바로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규정 중에 추가 모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선 연락 2회와 문자 1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런 방법을 택한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추가 모집 할 때 유선 2회와 문자 1회 응답이 없으면, 1시간 안에 응답이 없으면 추가 모집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아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현재는요, 물론 이렇게 규약 상에는 나와 있지만 현재 추가 모집은 상대자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 직원이 만약에 추가 모집 1번이라고 하면 그분께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또 전화가 가급적 받을 때까지 첫 날은 지속적으로 전화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2회로 돼 있지만······.

○박병남 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놓습니까, 아니면 설명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현재 기록화는, 통화한 그거는 기록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일자 기록만, 그러니까 몇 번 했다 이런 거는 기록이 좀 그런 것 같고요.

일자는 기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차례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가 안 되면 문자를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통화가 돼도 안내 문자를 보내는 겁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문자도 보내고 저희가 통화도 합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통화가 안 돼서 문자만 받으신 분이 1시간 안에 수강 의사를 밝히지 못해서 수강을 못 한 사례도 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1시간 안에 이거는, 규약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가 최소한 하루 이내 정도는 계속 추가 모집 대상자가 추가 1번이기 때문에, 추가 2번 또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 정도는 충분하게 연락을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병남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이런 규약을 유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으신데 이렇게 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위원님, 아무튼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사실 이 관리 규약상의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됐고요.

현장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 규약을 개정토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개정토록 노력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정의 의사가 있으신 겁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개정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네.

왜냐하면 이용자들한테 가능하면 잘 이용하시도록 안내를 해 드려야 되는 의무가 저희한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1시간 안에 연락을 못 할만한 사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개정을 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시니 이 부분은 충분한 답변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관리 규약이 불합리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정하실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체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해 보셨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제가 사실은 오전 질의 말씀을 듣고 여러 질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팀장이나 처장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 수영장에 이런 규약이 있는지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거는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개정을 하시게 되면 개정하신 내용을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수영장 현황을 제가 좀 받아봤습니다.

아름동, 한솔동, 보람동을 받아봤는데 강사 선생님 숫자와 수강생 숫자를 나눠 보니까 월등하게 많습니다, 보람동 수영장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은 거에 비해서 결석률도 많습니다.

시민들은 더 많이 참석하길 원하고 더 많이 활용하길 원하는데 보람동 수영장은 선생님이 수강을 해야 될 인원이 너무 많이 배정이 돼 있는데 출석률이 저조하다는 통계를 보여주셨잖아요.

이 운행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의 의지나 혹시 개선을 연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가 좀 그거에 대해서 개정이나 이런, 또 안 그러면 저희가 시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조례나 이런 데, 규칙이나 이런 데 담아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시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프로그램 방법도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기본적으로 저희는 시하고 위수탁을 맺은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한솔이나 아름동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코오롱이라는 업체한테 위수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운영 방식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남 위원 네, 본부장님, 운영 방식이 다른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수영장을 다녔는데요.

단계별로 올라가는 과정도 좀 많이 달라요.

기간이 되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강사 선생님이 봤을 때 초급반에 와서 한 달밖에 안 배웠어도 이분이 중급반으로 갈 만하면 올려줍니다.

그러면 자리가 또 나겠지요?

중급반에 와서 얼마 안 배웠는데 올라갈 만하면 고급반으로 올려 보내 줍니다.

그러면 또 자리가 나겠지요?

그러면 많은 이용자들한테 기회가 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출석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프로그램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강사 선생님의 리더 방법에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세종시의 사례가 아주 우수한 사례면 타 도시에서 세종시에 와서 벤치마킹하고 가고 또 저희가 인천이나 다른 타 도시가 선진 사례가 있다면 가서 배워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설공단은 보람 수영장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 방법이 옳다고 고집하지 마시고 좀 더 시와 협의를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알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먼저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한번, 엊그제 환경국에 질의했다가 시설관리공단 소관이라고 해 가지고······ 고복저수지 가로등 누가 관리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공단 소관 아닙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어디 소속이야.

환경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고복저수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아, 시설관리사업소, 공단이 아니라.

그러면 두 번째로 고복수영장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고복수영장은 저희가 합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올해 개장을 안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시내나 면 단위나 굉장히 불만이 많던데 어쨌든 올해는 지나간 거고 내년에는 어떻게 문제없이 개장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말씀 주셨다시피 사실은 예산을 담지 못해서 운영을 못 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우선 시설관리사업소 수영장, 고복수영장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운영비가 2억 정도 필요하고요.

○김학서 위원 누구는 6억이라고 하던데, 1년 하려면.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2억입니다.

○김학서 위원 2억이에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2억이고요.

거기에 50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인 수영장 운영하기 위한 주변 정리를 필요로 해서 2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문제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외 수영장이 세종시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건 그거 하나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2개, 3개 되면 다른 데로 보내면 되는데 그거를 막아버리면 불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 힘들었거든요, 그거 때문에.

사전에 보고라도 해 주셨으면 내가 하는데······ 내년부터는 문제없다고 그러니까 저기 해 주고 그거는 조금 증설이나 그런 건 앞으로 힘들겠지요?

항상 지나가다 보면 사람 반, 물 반이에요.

그냥 움직일 자리 없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더라고, 1개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바로 안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현재까지는 예산 반영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위원회나 예결위를 통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위원님 지적 사항처럼 그 관련도 시설관리사업소하고 나머지 구역은 시설관리사업소, 현재 관리 구역이거든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김학서 위원 수영장만 빼고 나머지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김학서 위원 그리고 이제 142페이지 7번이 있거든요.

전동면, 우리 지역구이지만 전동면 공설묘지 그쪽이 보면 은하수공원이나 이런 데랑 똑같은 시 소속인데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엄청 낙후가 됐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권고 사항이 돼 있고 이게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추진됐고 뭐뭐를 했고 뭐뭐를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항상 감사 자료 보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쓰여 있어 가지고 질의를 계속 해야 된다고.

나오셔, 나오셔.

○위원장 이순열 답변 가능하신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입니다.

말씀 주신 공설묘지 시설 개선 관련해서 표기한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서 낙석방지책과 배수로는 이미 교체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 제시한 봉안당 안치단 관련해서 현대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교체 예산을 2027년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김학서 위원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될,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저희가 지금 현재 요청하고 있는 사항은 2400만 원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기조실하고는 거의 다 얘기 끝났을 거 아니에요.

뺄 건지 넣을 건지는 벌써 결론 났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일단 반영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학서 위원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최종 심의 과정에서 좀 기본적으로 시의 열악한 재정 사항을 고려해서 조금 어떻게 될지, 저희는 계속 반영해 주십사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그것이 계속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확정이 안 됐으면 한 번 더 물어보시고 본 위원한테 전화 좀 주시고요.

이거는 이렇게 써야 돼요.

협의 중이 아니라 예산, 2027년도 본예산 편성될 경우 언제까지.

편성이 안 되면 2차 어떻게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감사 자료인 거지 그냥 여기서 협의 중.

뭘 언제까지 협의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저희가 표현이 좀 적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또 나오실 거 같은 거, 캠핑장 있지.

6번도 본부장님이 하실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캠핑장 소관은 다른 본부장님이셔서······.

○김학서 위원 그럼 위원장님, 들어가시고.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김학서 위원 6번.

여기는 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입니다.

○김학서 위원 전월산 캠핑장이네요.

이게 지금 권고사항을 받았고, 권고면 순위가 권고 밑에는 뭐고 권고 위에는 뭐예요?

권고 밑에는 주의예요, 위가 주의예요?

이게 지적 사항을 받아온, 권고 있고, 주의 있고 막 있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김학서 위원 몇 가지 분류가 되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글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상 조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학서 위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금방 말씀하시는 거 다 들었어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그거는······.

○김학서 위원 그거 빼고 질의 들어갈게요.

이것도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맨 밑에는 기초공사 추진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김학서 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금방 내가 질의한 대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전월산 캠핑장 내 숲속, 우리 모래 놀이터는 지난해 3월에 저희가 현재 조성 완료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지존 그늘막도 저희가 지난해 4월에 설치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드게임 이런 것은 현재 관리실 직원이 거기 상시 근무 중에 있어서 그걸 비치하고 거기 이용자들이 원할 경우에 저희가 현재 빌려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인 매점 도입 관련해서는 이 밑에 하고 계속 이어지는데요.

세 가지 그 밑에 계속 쭉 이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인 매점은 지난해에 김효숙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사항이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400만 원 예산을 현재 공단에서는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김학서 위원 아,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반영은 해 놨는데 이게 LH하고 그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시에서 현재 협의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협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그리고 업자까지, 사업자까지 선정이 돼야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초공사를, 400만 원으로 기초공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김학서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업무보고를 또 그 담당자가 하실 거잖아요.

담당자가 본부장님한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김학서 위원 그럼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써서 보고하시나, 아니면 1항 뭐뭐는 언제까지, 예를 들어 설계는 언제까지, 자재하고 업체 섭외는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완료는 언제까지, 준공검사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스케줄이 이렇게 안 나오나요,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게······.

○김학서 위원 그래야 이걸 딱 보면 얼마에 되고 뭐가 안 되는지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이거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제가······.

○김학서 위원 써 놓는 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지적 사항하고 추진 여부, 진행 사항 비고 라인을 지금 이렇게 직선으로 하니까 이거를 옆으로 쓰면 페이지가 좀 한 장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굉장히 편리해진단 말이야.

자료 이런 거 이렇게 많은 거 조금 반은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얘기, 지적했지만 다 퀘스천 마크야.

예정이면 언제 예정이냐 그게 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하고의 관계 때문에, 저희 예산 확보는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학서 위원 했으면 됐고, 예산을 아까 전의 부서처럼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면 저라도 한번 도와드리려고 물어본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아, 네.

이제 관련······.

○김학서 위원 그런데 여기서 예산이 확정이라고 하는 것이 부서에서 확정이 된 거냐, 아니면 우리 기조실에서 확정된 거는 다르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아, 위원님, 올해 예산으로 저희가 서 있고요.

기본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지금 LH나 여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서 위원 협의를 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협의를 할 건지, 그렇지요?

모든 건 예상 일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매기를,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김학서 위원 이거는 업체 섭외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구매를 해서 언제 완료를 하겠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업무 일정을 보면 한쪽에서 조금 늦어지면, 전체 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당겨서 전체 일정을 맞출 수 있는 아이디어도 또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계속 더 늘어지고 시간 관리를 잘못한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되면 하시는 거고 도움이 안 되면 안 하셔도 좋아.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감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지금.

자료가 시스템적으로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야 딱딱 질의할 것만 하고, 더 빨리하고, 대답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본적으로 언제, 어떻게······.

○김학서 위원 예상을 잡아 놓는데 그것도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일정은 감안해서 5% 정도를 플러스마이너스를 줘서 일정을 잡아 놓으면 거의 그 안에 되고 또 날짜를 잡아 놓으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날짜를 잡아서 보고 했기 때문에.

그냥 예정이라고 한 것보다는.

이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 저는 질의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자료 192쪽 봐 주세요.

192쪽에 보시면 2025년도에 복리후생비, 연금, 건강보험, 공무직·기간제 부담금을 본예산에 6개월만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부족분은 추경으로 증액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2026년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성 경비는 8개월 분만 편성했고, 나머지는 또 추경하셨고.

그리고 199쪽에 있는 체육수영장 동력비하고 상하수도도 3개월 분만 하셨고,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도 안 했어요.

이거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거는 보통 1년 연초에 소요액이 얼마가 된다라고 저희가 잡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보면 조금 작아 보여요, 그렇지요?

본예산 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25년, 2026년도 같이 이렇게 똑같이 하셨어요.

이거는 관행인가요, 이렇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1년 치 예산을 인건비나 사업비, 동력비를 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전체적인 재정 형편을 봐서 거기서 한 번에 세울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부득이 나눠서 세웠고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 준 사항입니다.

워낙 인건비 같은 경우는 100%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그러면 인건비성 경비하고 공공요금을 지금 일부만 하셨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네.

○정연희 위원 이거는 공단에서 판단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부서 또 아니면 나중에 의회까지 같이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아, 그럼 이거는 협의가 돼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네, 당초에는 저희는 다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시에서 일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금 반영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정연희 위원 이게 조금 제가 보기는, 겉으로 보기는 작아 보이는데 나중에 추경에 올라온 돈이 많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부득이하게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어쨌든 협의가 안 되더라도 처음에 예산 잡으실 때는 정확히 잡아서 올려주시고 하시면 예산하는 데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거로 마치고 제가 번외로 아까도 공단, 앞에 교통공사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여성 임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저희 시 조례 보니까 채용 공고에 의무적으로 하라는 건 없어요.

여기도 조금 여성 임원에 대한 배려가 없나 싶을 정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원 같은 경우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임원 추천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공고하고 거기 서류 심사, 면접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추천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남녀에 대한 구분은 없어요.

다른 일반 위원회 조례나 이런 데 상의 위원들은 한쪽 성이 60%를 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이거는 누구나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비에 대한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정연희 위원 여성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래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비상임 이사에 여성 분이 한 분이 있고요.

그거는 지원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이 다른데 공단에서도 그런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17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일단 이 체결 날짜가 시 개월 순으로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왔다 갔다 조금 했습니다.

우선 먼저 2024년 7월 1일 우리 국립생태원이랑 MOU를 맺으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네, 본부장님.

○위원장 이순열 아, 네.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송담만리 뒤쪽에 자그마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몇 해 동안 하다가 그 이용객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또 활용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2024년도 7월 1일에 국립생태원하고 MOU를 맺어서 현재 작년 8월부터 7월까지 명화로 만나는 생태해 가지고 1만 9000명 정도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9월에 담수생태계라는 이런 주제로 해서 현재 1000명 정도 이용해서 한 2만, 현재까지 누적이 2만 1000명 가까이 그걸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 생태원에서 현장에 과장급 1명하고 공무직 2명이 현장에 나와서 사전에 세종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하고 계속적으로 공문을 주고받고 해서 현재는 예약이, 현재는 올해 예약이 거의 마감이 될 정도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순열 제가, 개관 시기라고 될까요?

MOU에 대한 언론 기사를 보고 굉장히 반가웠고, 국립생태원의 양질의 프로그램이나 전시물들이 우리 시에서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을 방문할 일이 있으면 제가 가봤거든요.

제가 두 번을 갔는데 두 번 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언제······.

○위원장 이순열 제가 날짜를 특정하기가 그런데 평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기는 했는데 지금 찾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냐라고 질의를 드릴까 하다가 우선은 ‘아주 좋은 정책 협약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니 반갑고요.

2024년도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2025년도에 총 몇 건의 MOU 내지는 또 합의각서, MOU보다는 조금 더 위라고 알고 있는데요.

몇 건이 있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어디······.

○위원장 이순열 2025년도에 이루어진 MOU 내지는 MOA.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총 MOU 건수를······.

○위원장 이순열 2025년도에 이루어, 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공단 차원에서요?

○위원장 이순열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행감 책자에 있는 건만 2025년도에 7건이고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거는 경영전략본부장이 답을······.

○위원장 이순열 조금 다릅니까?

기획혁신처······.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저희 본부 내에서 협약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위원장 이순열 네, 설명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럼 이어서 본부장님께 드릴게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네.

○위원장 이순열 2025년은 7건, 2026년에는, 아직 2026년이 진행 중인데 총 8건의, 여기 나와 있는 자료만으로.

MOU를 통해서 서로 상생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본부장님.

저희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3항을 보시면요, 이 제목이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포함한 추진상황,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의회와의 보고 체계를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조례에서.

그리고 업무제휴 내지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해체한 경우에도 시의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고요.

또 귀책사유로 인해 재정적 손실이 있을 때도 의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은 이런 MOU나 MOA가,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남발될 가능성에 대해서 의회가 조금은 정화 장치를 하려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해서 이게 2026년 2월 27일 개정됐기 때문에요, 제2회 이제 다가오는 정례회 때 이런 MOU나 양해각서, 협력각서 등에 대한 준비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207쪽 장례식장 관련해서 질의가 잠깐 나왔었는데,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면 됩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은하수?

○위원장 이순열 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도시환경본부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와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마이크 꺼짐)도시환경본부장 (마이크 켜짐)유근호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산분장에 대해서도 준비를 잘해 주시고, 은하수공원 장례식장에 대한 많은 분들의 만족도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닻별동산에 가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더욱더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수목장인 경우 판석의 크기, 표지석의 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네.

○위원장 이순열 표지석이 까맣게 된 오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네, 그렇습니다.

표지석은 오석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공유 화면이 되면, 제가 이걸 끄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민원인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들 말씀이 “이 표지석이 너무 작아서 많이 아쉽다. 그래서 이름 외에도 가족들의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데 생과 졸 외에는 쓰기가 되게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보건복지부가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2024년 개별 표지 면적 상한을 200㎠에서 250㎠로 확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공단에서 의외로 이런 논의들을 안 했던 건 아닌 거 같은데 이 표지석에 대해서 유족분들의 의향들을 전달하거나 노인장애인과와 협업을 하거나 하신 적은 없으세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사항은 저희 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상에 별지 서식으로 표지석과 판석의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된 것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 표지석의 상한을 250㎠ 이하로 하도록, 그러니까 상한을 250 정도로 하는 그런 사항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 주신 대로 민원인 측에서 약간 표지석이 작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도 주신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법령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한이 좀 올라갈 수 있으니 이것은 표지 크기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확인을 해 보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도 참고해서 어떻게 할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 어떻게 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아, 그렇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네.

○위원장 이순열 시행규칙이니까 집행부와 논의를 통해서 굳이 조례 개정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심도 있게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가끔은 아주 가족분들의 사랑을 표현한, 세례명이 적힌 표지석도 있기는 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문구들도 들어가 있긴 하던데 저도 ‘너무 작아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라서 같이 공감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후 진행, 집행부와의, 노인장애인과와 또 기타 관련 부서와 진행하시면서 진행 사항은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캠핑장 관련해서, 임윤빈 본부장님이시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직원석에서)네.

○위원장 이순열 이것도 민원 건이라서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 본부장님.

이름도 어렵네요.

고알빙락 행사?

이게 이렇게 제가 말을 해도 되는, 단체는 아니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이 고알빙락이라는 뜻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고’라는 거는 ‘가다.’라는 뜻이고요, ‘RV’를, 레저 자동차거든요, RV가.

그리고 끝에 붙인 캠핑 그거를 붙여서 하다 보니까 알빙으로 축제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캠핑클럽에 해당되는 축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매년 하는 데가 충주에서 이 고알빙락 축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시하고 협의해서, 캠핑클럽하고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아, 그렇습니까?

민원인 분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조례를 좀 찾아봤더니 시행사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예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시와 협의가 되었고, 그 협의 하에 일부 내지는 전부,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전부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전부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2박 3일.

○위원장 이순열 그랬기 때문에 아마 민원인분들이 굉장히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축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특정 카페를 통해서만 예약이 되게끔 되어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이것은 이 축제를 담당하는, 아까 여기 주관하는 데가 국토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레저자동차산업협회라는 곳에서······.

○위원장 이순열 협회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그래서 여기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행정적인 그런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 사례가 서울에서 도로를 통제하면서 다양한 마라톤대회를 하면서 시민들이 이동의 자유가 배제되는 것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요.

어떤 특정 단체 내지는 어떤 행사로 인해서 시민들이 잘 사용하던 공공의 장소에 접근이 배제되면서 시민분들은 속이 상하신 거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합강캠핑장의 주말 예약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고 그럼에도 이렇게 예약을 처음부터 배제, 전체를 처음부터 배제당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조례가 요구하는 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인정이 되었다고는 하나 좀 더 시민 우선적인 차원의 정책도,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홈페이지에 공지는 하셨다고 하시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섬세한 조례의 규정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 더 섬세하게 이런 부분은 행사를 유치하더라도 한번 고민해서 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세종시도 캠핑클럽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세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그래서 그 캠핑클럽한테 저희가 일정 부분 할애해서 세종시 캠핑클럽도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장치는 마련해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순열 저의 질의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의 속상함이 다 전달은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좀 급하게 들여다본 사항이라서 이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게 논의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캠핑카 말씀하셔 갖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210쪽 봐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 시가 돈이 없어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우리 공단에서 주차 요금으로 수입을 올리는 거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여기 그래서 210쪽에 보시면 캠핑카 주차장, 이게 왜 그러냐면 211쪽에 보시면 주차 요금 수입 명세서에 눈에 띄게 캠핑카가 있어요, 주차 수입이.

그래서 주차 수입이 2025년에는 4993만 원, 2026년에는 7월까지 5503만 원 정도 수입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주차장의 주차 요금이 원래 7만 5000원 아닌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마이크 꺼짐)지금 현행, 도시환경국장 유근호입니다.

(마이크 켜짐)현재 저희 주차장, 세종시 주차장 조례 관련해서 월 주차 관련해서는 소형차 외의 차량은 월 주차 요금액이, 금액이 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차 조례 제가 찾아봤는데 5조2항에 감면사유가 1에서 16호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캠핑용 자동차 60% 감면율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3만 원을 청구하셨잖아요.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해 주신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캠핑카 주차장은 현재 이마트 인근에 가람동 일원에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임시주차장입니다.

정식적으로 된 그런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은 아니고요.

임시주차장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처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가 이 사항에 대해서 주차장 유료화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하자면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그때 의회에 계신 분들, 의원님들 그리고 세종시 시청 그다음에 시민참여단, 기자, 공단 등의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장 유료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해 갖고 그때 당시에 논의된 사항이 임시주차장이나, 임시주차장이라는 특성 그리고 편의 시설이 부재하다는 문제 그다음에 나눔쌈지주차장 등 무료 주차장 현황을 고려해서 60% 할인을 해서 월 주차 요금의 40%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논의가 좀 있었고 그것을 구체화해서 현재 7만 5000원에 40% 되는 3만 원만 현재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주차장 조례법에 따르면 감면 대상에 장애인, 저공해 자동차, 국가보훈대상자 이렇게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공문으로, 공단의 공문으로만 캠핑카만 해 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말씀 올린 대로 현재 캠핑카 주차장은 말 그대로 임시주차장이고 주변의 특성이랄까?

그런 사항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현재 주차장 하고 있는 것이 캠핑카라든지 대형 그런, 말하자면 차량만 하고, 그런 그 외 제한을 해서 현재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고 조례의 17, 죄송합니다.

제5조, 저희 조례 주차 제5조 주차 요금 및 가산금이라는 거에 제2항의 17호에 보시면 “그 밖에 시장이 공중의 이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럼 근거는 17호에 의거해서 할인을 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행사나 여러 가지 시에 도움이 되는 재정이지만 이게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 문제없게 하셔야 나중에 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짚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잠깐 그냥 하겠습니다.

211쪽하고 212쪽인데요.

지금 이게 주차 요금이 현금 수납 비중이 많네요?

주차 요금 현금 수납 비중이 남부환승, 전통, 공단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받는 수요가 많은데 이걸 현금으로 이렇게 받아서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저희가 받은, 말하자면 주차 요금은 저희가 정리해서 일정한 시기마다 바로 시의 계좌로, 말하자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럼 출차나 회차 기록, 수납액, 입금액 이런 거는 누락되지 않고 잘 하시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현금으로 수납해서 횡령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 수납은 조금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확히 절차나 금액이나 입금 관계를 잘 정리하셔서 저희 시에 도움이 많이 되는 이런 주차 요금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아, 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 다시 한번 챙겨서 그렇게 하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현금 수납이라고 돼 있는 사항은 저희가 정기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 정기권을 끊고 난 다음에 계좌이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말하자면 주차장별로 나가면서 현금을 받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런 사항은 모두 다 카드 결제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고, 여기서 표현되는 현금이라는 것은 정기권 구매라든지 그런 것은 바로 정기권을 얻도록 하고 바로 계좌이체가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렇지요.

요즘은 현금을 갖고 다니는 분도 없고 거의 다 카드로 수납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그런 내용은 없겠지만 그래도 시설 면에서 전부 현금을 안 하고 카드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 다시 한번 유념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병남 위원 민원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종시농어민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연서면, 저희 세종시농업기술센터 바로 옆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네.

○박병남 위원 민원인이 주신 내용은 거기 농구장을 신청해서 사용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안내나 사전 공지 없이 농구장이 배드민턴장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농구장으로 신청해서, 예약해서 시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회원들에게 공지나 안내 없이 갑자기 배드민턴장으로 변경된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싶다 이렇게 민원을 주셨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본부장, 본부장님.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입니다.

이제 하계 U대회가 내년도에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시민체육관하고 그 옆에 보조 실내체육관에서 하던 탁구하고 배드민턴을, 거기를 리모델링 공사를 11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박병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민원인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공지나 안내가 있었으면 좋았을 걸 싶어요.

왜냐하면 민원인께서는 예약을 하고 사용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시설을.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맞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예약자 명단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에게 유선이나 문자로 안내를 해 주셨더라면 이렇게 시에 민원까지 넣는 일은 없었을 텐데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고, 항상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 세종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다라는 자세로 충분한 안내를 사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좀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안내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참고로 10월 말까지는 정상적으로 농어민체육관에 농구, 배구를 할 수 있고요.

다만 11월, 12월 그때 탁구하고 배드민턴을 그쪽에서 하다 보니 저희가 해당 종목들하고 이야기한 게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배드민턴이나 탁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농구로 하도록······.

○박병남 위원 그러니까요.

저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셨듯이 민원인한테도 설명해 주셨더라면 이렇게 행정감사 기간에 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의회에 접수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민원인께서도 ‘U대회 준비 중이다. 그래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한다.’라고 설명하셨더라면 어떤 세종시민도, 어떤 이용자도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추후로는 이렇게 U대회처럼 큰 대회도 그렇고, 그렇지 않고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안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충분한 공지·안내 부탁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본부장님께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도.

○위원장 이순열 네.

○박병남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보람동 수영장 때문에 제가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은 어떤가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관리 규정은 언제 만든 거고, 누가 만든 거고, 위원회가 결성됐었는지, 자문은 받으셨는지 여쭤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지금 제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공단에서 지정한 건 맞습니다.

날짜나 위원회 관계는 한 번 더 살펴, 잠시 시간을 주시면 한번 보고 답변을······.

○박병남 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아, 답변을 그럼 팀장······.

○위원장 이순열 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인사총무팀장 차민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은 저희 공단 설립 초창기에 일괄 규정 설립 제정할 때, 2016년도에 제정된 상황입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그 후로는 개정하거나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네, 중간중간에 저희 근로자 관리 규정에 보면 개정 일자가 있는데 2018년도에도 개정을 했고, 2017년도, 2023년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제가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받은 것은 개정 전인지 개정 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조항을 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주신 내용에 보면, 저는 이 취업 규정은 제가 살펴보지 않았었는데 이 자료를 주셔서 제가 취업 규정을 보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굉장히 보수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관리 규정 제30조2항에 보시면 사용자는 천재지변 등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정이 됐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저희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상위법하고 저희 규정하고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로자의 사전 동의나 이런 절차들은 다 거쳐서 실제적으로는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연장근로에 대해서 채용 당시에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야간 및 휴일 근로 동의서를 일차적으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남 위원 아, 동의서 서명을 사전에 받으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채용 당시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받고요.

실무적으로 운영할 때는 이중적인 저희들이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운영할 때는 본인의 사전 신청을 한 다음에 이후에 저희가 부서장이 초과근무를 명한, 승인한 후에 초과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명하는 겁니까, 승인하는 겁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승인입니다.

○박병남 위원 승인이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네.

○박병남 위원 저 자료 주신 거 보고도 제가 좀 놀랐어요.

초과근무 신청서 및 명령서예요.

명령서가 아니라 동의서 아닙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잖아요, 채용할 때 동의서를 받으신다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네, 맞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이건 명령서가 맞습니까, 신청서가 맞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신청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네.

○박병남 위원 신청서 또는 명령서가 아니라 동의서가 적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단어적인 표현으로 승인이라든가, 명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차례 나오시더라고 요.

그래서 ‘이게 맞는가? 너무 보수적이지 않은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었고요.

시설관리공단 규정 제30조에 보면, 제2항에 보면 “사용자는 천재지변 등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부득이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천재지변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천재지변 외에도 공단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부득이한 경우로 파악하시는 건지 여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복무지침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 2페이지에 보면, 복무지침의 붙임 3 공단 복무 운영 지침의 2페이지를 보면······.

○박병남 위원 여기 주셨어요?

붙임 3이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네, 붙임 3이요.

붙임 3의 2페이지에 보면 아랫줄에 “천재지변, 공단의 공식 행사 등”으로 해서 천재지변과 공식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시간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행사가 열린다거나······.

○박병남 위원 잠깐만요.

붙임 2요, 붙임 3이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붙임 3입니다.

○박병남 위원 붙임 3에 취업 규정 제25조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복무지침 가장 밑에 보면 천재지변, 공단의 공식 행사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예외로······.

○박병남 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여기에서 못 찾겠어요.

붙임 3의 그 내용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한 장 더 넘기라는 얘기를 안 해 주셔서 거기에서만 찾았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네, 죄송합니다.

○박병남 위원 여기 어디쯤에 그 내용이 있을까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천재지변, 공단의 공식 행사” 이렇게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천재지변과 공단의 공식 행사만 부득이한 경우로 인지하면 되는 걸까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그 정도 규모 해서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박병남 위원 자, 주신 내용처럼 공단의 공식 행사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이어야 되지,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굉장히 여러 곳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보안이 필요한 곳이라면 특수한 업무상 그렇게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따로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업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 관리 규정에 있는 내용은 좀 과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가한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은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장관의 인가도 받아야 하고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주신 자료에는 인가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득해야 되는 거를 알고는 계신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표현도 했습니다, 사안이 급박할 때는 후에 받아도 된다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렇지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에서 봤는데 여기는 장관의 인가만 득하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붙임 3에 근로시간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만 받으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인가를 받는다는 거는 어떤······.

○박병남 위원 그것만 받으면 됩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그러니까 인가를 받고 근로시간 동의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병남 위원 동의서도 받으시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네, 동의서도 받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여기 표현에만 안 쓰신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맨 마지막 장에 야간 및 휴일 근로 동의서라고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 채용할 때 저희들이 일괄 동의를 우선적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매번, 시설관리공단 특성상 현재 7개 분야의 17개 사업에 1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다양한 근무 방식과 근무 패턴, 근무 형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먼저 사전 요청하고 저희가 승인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직원이 신청을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사전 신청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직원이 먼저 신청합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네, 직원이 먼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여기 표현에 나와 있는 대로 천재지변이나 기타 등등의 상황도 직원이 먼저 신청하고 근무를 하러 갑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사후 승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긴박한 경우에는 일괄 문서로 해서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사후에 신청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네.

저희 제55조와, 아닙니다, 잠깐만요.

육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55조제4항에 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된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와 임신·출산을 따로 보는 겁니까, 하나로 보는 겁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육아기하고 임신·출산 전후하고 다 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병남 위원 그러면 육아기랑 임신·출산의 기간은 근무한 걸로······.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재직 경력 인정 다 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아, 인정해 주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네.

○박병남 위원 다행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차민호 승진 경력 이런 거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다 여쭤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규정에 “명한다.”라는 이야기와 또 “동의가 없어도 된다.”라는 표현에 있어서 조금 놀라서 여쭤봤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개정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추후로 개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본부장님?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법하고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사실은 상위법을 살피셔서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없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양식 주신 거 보니까 공단이 너무 보수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단에 이사장님은 계시지만 그래도 공단의 이사장님도 어떻게 보면 공단의 고용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권위적인 거, 양식부터라도 고쳤으면 좋겠고 규정도 상위법과 검토하셔서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은 법률 검토를 받으셔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냥 “알겠습니다.” 말고요, 좀 더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위법 사항하고 공단 규정이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혹시 타 시도에도 이런 규정이 있나를 살펴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객관적인 개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혹시 개정이 되면 저에게도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네, 알겠습니다.

개정 이후에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은하수공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은하수공원과 관련된 운영 내규······.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도시본부장이······.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운영 내규를 따로 정하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은하수공원과 관련된 조례하고 운영 내규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환불 규정인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제26조, 운영 내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건데요.

제26조의 환불 규정에 보면 단서 조항이 있어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제2항 “단, 이미 개인단에 안치된 골분을 반환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하는 경우 또는 안치된 골분을 반환하여 자연장으로 안장하는 경우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맞지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환불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조례에서는 “표에 따라서 환불한다.”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환불이 안 된다는 게 없고 ‘이 표대로 그냥 환불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내부 규정으로 한다면 이중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내규 하는 방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여기 개인단에 안치된 골분을 합치할 경우에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불이 안 되잖아요.

부부단으로 이동하여 안치하는 경우에는 환불을 안 해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봉안당 내에서 개인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부단으로 옮기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리고 자연장으로 안장하는 경우에도.

지금 내규에는 자연장으로 안장하거나 부부단으로 옮길 때는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옮겨도 안 받습니다.”인 건가요?

아니면 이중으로 납부를 해야 하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현행 상황으로 보면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내부에서 내부로 옮기는 경우인 경우로, 단서를 주고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환불하지 않고 신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개인장에 있다가 안치된 골분을 부부나 자연장으로 바꾸면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냈던 거는 환불을 못 받고?

저희가 왜냐하면 환불 규정이 있잖아요, 조례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환불해 줄 수 있어요, 시기별로.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내가 골분을 빼 가면 환불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내부에서 옮길 때는 환불이 안 되고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처럼 되니까 그게 적정한 건가라는 걸 여쭙는 거예요.

원래 환불 규정이 있는데 그 기한을 다 채우지 않으면 환불을 해 줘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옮길 때는 환불을 안 해 줘.

그러면 그 옮기는 분은 상계가 돼서, 내가 옮기면서 환불은 안 해 주지만 비용이 삭감되거나 그만큼의 비용을 인정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의 조항에서는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꼭 새로 내는 것처럼, 그냥 기존 거는 환불이 전혀 안 되고 새로 안장하게 되면 거기는 다 내야 하고 이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의 별표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그 단서 조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왜냐하면 옮긴다는 이유로 이중으로 부담하고 환불이 안 된다는 거는 불합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그렇게 규정된 사유,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사유, 혹시나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어쨌든 그 이유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개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바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은하수공원에서 보면 사용료 등의 감면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대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망자 등 무연고자” 그분들은 전액, 여기 밑에 봐도 봉안당 전액 면제 대상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 내규에는 감면이나 면제에 필요한 구비 서류들이 국가유공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이런 정도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감면 및 면제여부를 확인한다.”로 되어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 뭐가 있나 싶었는데 그것도 없어 가지고, 이런 조례에서 감면 대상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 절차를 통해서, 또 민원인의 부담도 줄여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전산망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감면이나 할인이나 그런 것을 적용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규정상 그런 사항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에 보면 신청서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여기 신청서에 조금 더 있기는 한데 상세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첫 번째 습득물과 관련해서 7일 동안 보관하고 경찰서에 인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귀중품만 그렇게 하고 의류나 신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14일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의류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것처럼 7일 보관한 후에 경찰서에 인계하는 걸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네, 그런 사항도 상위법령을 면밀히 살펴서 관련 규정에 맞게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 이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몇 가지 오류들이 있어서 그 오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단은 투명성을 위해서 정보들을 막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공개할 때 법에 의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는 거고, 공개할 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 정책지원관실에서 몇 가지 오류들에 대해서 발견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째가 클린아이에 보면 경영에 대해서 공시하잖아요.

여기 부채 합계 보시면 부채 합계와 전년 대비 부채 증감률이 같은 숫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은······.

○박란희 위원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아, 다른 분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도시환경본부장 유근호 경영본부장께서 답변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관련 본부장님께는 질의를 다 하셔······.

○박란희 위원 네,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박란희 위원 페이지는 없습니다.

이거는 클린아이라고 해서 공개돼 있는 자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처장으로 답변을······.

○박란희 위원 그냥 본부장님께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한 건이라, 이거 한 건은 뭐 수치상 잘못 적을 수도 있지만 이미 발견이 됐고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양한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저희 행감에서는 153쪽이에요.

153쪽에 보면 ‘당연직이 2명이고 위촉직이 4명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들이 많아 가지고 잠시만요.

여기 다운받아서, 아까 그 자료를 다운받은 겁니다.

그러면 ‘내부 인원이 4명이고 외부 인원은 2명이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감 자료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공개 자료가 서로 다른 거는 둘 중의 한 군데는 맞지 않은 거잖아요.

이런 정보공개 원칙이나 행감 자료에 제출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네,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작성하고 또 한 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오류가 하나 더 있는데요.

192쪽 맨 마지막에 상품 매입비가 있습니다.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상품 매입비 부족분으로 인해서 증액을 하셨잖아요.

증감 부분에 대해서 1억 4500이 아니고 4억 1500.

또 오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죄송합니다.

○박란희 위원 오류는 그냥 이렇게 조금 더 신중하게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고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는 조금, 회사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화면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수의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다운을 받아서 업체별로 정리를 해 보면 여기 법적 근거······ 잠깐 숨기기를 할까요.

숨기기를 하고 잠깐만 보여 드리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지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나목은 2000만 원 이하다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에, 12월 23일이라는 같은 날에 같은 업체에 2000만 원 이하로 계약을 계속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다 유지·보수, 프로그램 유지·보수와 관련된 걸 같은 날에 다른 지역이지만 4개를.

그러면 보통은 통합 발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통합 발주를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 이하로 맞추셔 가지고 한 게 몇 건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감속기 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근태 시스템 용역도 거의 같은 시기, 26일, 29일 이런 식으로 해서 2000만 원 이하로 잡아 가지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충분히 분할 발주나 쪼개기 발주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발주해 주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히 살펴서 통합 발주 건인지 아니면 분리 발주 건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발주한 것뿐만이 아니라 근 상간에, 1~2주 사이에 발주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함께 발주할 수 있는 내용인지, 왜냐하면 갑자기 오늘 하고 다음 주에 갑자기 새로운 게 생기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네, 잘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이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10월 13일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운수사별 버스 구입 내역에 대해 교통국장으로부터 추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흥빈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보고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금일 출석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천흥빈.

대중교통과장 조은강.

(천흥빈 교통국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순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국장께서는 운수사별 버스 구입 내역에 대한 추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교통국장 천흥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에 두 가지 정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금액 오기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2024년도 수소버스 같은 시기에 구입에 대한 단가 차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액 오기입니다.

2024년도에 세종교통에서 8대를 증차하면서 금액이 원래는 31억 2000만 원이 당초는 옳은 저기인데 312억으로 오기가 났습니다.

이 부분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024년도에 교통공사 수소버스와 세종교통에 수소버스가 있습니다.

단가 차이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교통의 34대 이 버스는 당초 2023년도 8월에 계약이 됐고, 다만 2023년도에 입고가 되지 않아서 2024년도에 입고가 되는 바람에 출고 연도 기준했을 때 2024년도로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이가 났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사하고 그 당시에, 세종도시교통 2023년도에 산업부에서 시범 사업이 있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교체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첫해에는 지자체에 지원해 줬고요.

2024년부터는 제조사에 직접 지원하는 바람에 약 1억 정도가 2024년도하고 2023년도에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좀 전에 선서하실 때 말미에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선서를 하셨습니다.

이 행감 자료가 그만큼 정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서의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대의 구입 비용에 대한 착오가 제일 위의 버스 총대수와 총구입비에도 또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금 정확하게 보고를 받아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추가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 행감 자료에 대한 정확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에 복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2026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23일 개의되는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답변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이순열정연희김학서박란희박병남
○피감사기관참석자
·교통국
국장천흥빈
대중교통과장조은강
·차량등록사업소
소장황미라
차량등록팀장장지현
·세종도시교통공사
교통사업본부장김남식
도시성장본부장윤봉진
기획혁신처장박정율
경영지원처장이호무
교통사업처장오상혁
운송서비스처장안성부
개발사업처장김재원
개발지원처장전상규
안전감사실처장최문수
노사발전TF팀장고진우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경영전략본부장 겸직) 신을재
도시환경본부장유근호
문화복지본부장임윤빈
청렴감사실장김종일
안전보건실장이현수
기획혁신처장김홍섭
은하수공업사업처장심지영
공원관리처장박찬성
체육시설사업처장김대성
인사총무팀장차민호
재무회계팀장윤승민
디지털전략팀장이광호
공동구관리팀장신용원
주차시설팀장권주명
물관리팀장윤복철
자원순환팀장이종훈
임대사업팀장이용훈
종합복지관시설팀장이형기
캠핑중 운영팀장 박영근
○전문위원
  정경호  박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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