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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10.14 수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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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복지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일 시 : 2026년10월14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온라인 및 현장 방청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일 차 행정사무감사로 보건복지국,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감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김려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김려수.

복지정책과장 이상훈.

인구여성가족과장 명노근.

아동청소년과장 오정섭.

돌봄건강과장 노희동.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주.

보건정책과장 김수영.

(김려수 보건복지국장, 김재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재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명숙입니다.

544페이지 좀 볼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봤습니다.

○김명숙 위원 세종시에는 현재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그동안 단기 거주시설에 대한 이용 수요가 없었다는 이유로 시설을 설치 안 했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그동안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수요가 없었는지, 아니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용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가 실제로 어떤 돌봄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보호자의 입원이나 질병, 가족의 소진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조사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조사한 사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단기 시설 설치 필요성이 낮다고 그럼 판단하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예를 들어서 현재 시설별 내용을 보면 정원을 다 못 채우는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그동안에 단체나 시설 등에서 단기 시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계속 요구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검토도 많이 해 봤을 텐데 그런 부분이 서로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있느신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세종시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는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167건, 실 인원 76명, 이용 일수 703일의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이는 긴급한 돌봄에 대한 수요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긴급돌봄과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은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는 점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제도이지만 보호자의 입원이나 장기간의 질병, 고령화로 인한 돌봄 부담 등은 단기간의 긴급돌봄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긴급돌봄과 활동 지원 서비스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돌봄 공백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시는 이를 파악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긴급돌봄이라는 게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어르신들도 그런 긴급돌봄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제가 각 부서에도 “사각지대에 대한 케어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준비하자.”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에도 가정에서 돌봄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어떤 서비스과 시설로 연계하고 있는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속해서 그런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은 일시적인 보호보다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시설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공동생활가정에서 최대 30일까지도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충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기존 서비스로 해결하지 못한 사례와 다른 시설로 연계한 실적은 있으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기존 서비스를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케어가 됐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시가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노인 어르신들도 그렇고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자꾸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고민해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이 없도록 하는 게 행정의 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세종시 내에 적절한 시설을 찾지 못해서 이용자분들이 대전, 충남, 충북 다른 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 부분을 좀······.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어떤 통계치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사실 없거든요.

간혹 민원이 제기돼서 어떤 특정한 사안은 파악되고 있지만 ‘숫자적으로 얼마가 우리 지역에서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동하셨다.’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그런 부분까지도 현황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은 단순히 며칠 동안 머무르는 그런 공간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안전한 보호와 생활 지원을 제공하고 가족에게는 질병이나 입원, 휴식 등으로 돌봄을 이어 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장기간 돌봄을 담당하는 사례가 많아 가지고 보호자의 고령이나 건강 악화 이유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세종에는 단기 거주시설이 없고 자료상 공동생활가정도 세종시 3개소로 인근 대전, 충북, 충남과 비교해 시설 유형과 규모에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다른 지역에 시설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세종시에 반드시 같은 규모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종시에 장애인 인구와 장애 유형, 가족의 돌봄 여건, 기존 서비스의 한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시는 단기 거주시설 설치를 전제로 한 수요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사항처럼 “시기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만 ‘시가 처해 있는 재정 여건을 또,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고 당장 그런 시설들을 마련하기 어렵더라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 나간다고 하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시의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꼭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김명숙 위원 이런 부분은 미뤄서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 얘기 듣고 답변 부탁드리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은 어느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부모도 아프고 나이가 들고 언젠가는 돌봄을 이어 가는 이런 어려운 순간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기존에도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때 장애인 자녀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막막한 가족이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설이 없어서 수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시설을 만들지 않은 것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시가 장애인과 가족 현실을 살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세우실 것인지.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제가 다 이해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24시간 일대일로 하는 케어도 있고 주간으로 그룹으로 하는 그런 케어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 수요에 따라서 수요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고 파악해 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적인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야 할 것이고 당장 재정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미리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 주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모든 장애인분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유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케이스에 맞는 그런 계획도 세워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여튼 말씀 주신 사항 제가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행감이 끝나고 나면 해당 부서하고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런 준비를 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설이 없어서 수요가 없는 것인지 수요가 없어서 시설을 만들지 않은 것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김명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전에도 복지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하게, 특정 단체 말고요, “전반적인 복지시설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의 수요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봤으면 좋겠다. 실태를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고 예전에 행감 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 방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런 조사를 안 하신 걸로 해석되는데.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제가 복지국장으로 금년 1월에 발령받고 나서 유사한 개념이지만 우리가 신구, 신도심, 구도심 이런 표현을 쓰고 원도심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우리 도심 지역에 각종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안배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시 인구가 50만이 되고 60만, 70명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적절한 수요가, 공급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사회서비스원에 “이 부분을 검토해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직 그 결과는, 아마 하반기나 내년 초에 나올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방금 전에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필요한 부분들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또 과하게 공급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과하다고 하면 어떤 전환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적절한 복지시설, 또 부족한 부분은 메우는 노력을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원래 제가 이번 행감 주제 중의 하나가 복지시설이나 단체 같은 경우에도 적정 규모와 재정 지원의 원칙에 기준해서 복지시설을 늘리든 줄이든 통폐합하든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한 주제였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당연히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수요를 파악해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요,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 영역에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데 복지라는 거는 민간 영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 영역에 대한 부분이 사실 과제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요건에 맞으면 저희가 인가라든가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 영역에서는 충분히 그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한번 이거를, 질의보다는 다시 한번 이거를 조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복지시설이나 관련 단체들 있잖아요.

인근 대전, 충남, 충북 이런 데에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2개소가 있다, A라는 시설이 대전에는 3개 있다, 세종에는 1개가 있다, 단순히 이렇게 개수로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 인구수 대전에는 몇 명에 기준 해서 이와 같은 시설이 몇 개가 있다.’, ‘최소 우리 세종의 인구수 대비 시설의 현황’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했던 자료가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자료는 지금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구체적인 비교 수치가 있는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재형 혹시 지금 과에서, 과장님들 중에서 그런 현황을 검토해서 수치화해서 자료로 갖고 계신 부서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에는 없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 ‘과하다.’ 그것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인가 지난 4대 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개선 사항을 언급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는 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냥 기준 요건만, 조건만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준다거나 인가를 내주게 된다고 하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런 부분은 민간 영역에 해당하는 건데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공공 영역에서는 재정 여건에 따라서 최근에 설치 못 하고 2029년도라든가,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그런 센터, 우리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아동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현재까지는 설치 못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김재형 법령에서 규정하는 거는 당연히 없는 부분이 있으면 만들어 나가야겠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런 것들도 다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근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다 보면 현재 만들어진 단체나 협회나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먼저 재정 지원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수요를 다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과연 적정 수의 복지시설이나 단체들의 규모가 적정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앞으로도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나오겠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하여튼 말씀 주신 사항 제가 다 이해하고 있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신·구도심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거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건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말씀 주신 사항······.

○위원장 김재형 네, 그거는 비교 분석해서, 제가도 자료 요구해서 보건복지국 소관의 지방보조사업 관련된 단체들이나 시설들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제출된 자료에 기준 해서 타 시도하고의 현황을 비교해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에 보면,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67쪽이요?

○강해정 위원 네, 민간위탁사무 예산 지원인 것 같아요, 위탁 중인 거.

거기에 인구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을 한번 제가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성인권상담센터,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세 기관에 들어가는 예산을 합하면 약 19억 9000만 원이 되고 인력도 31명입니다.

인권상담센터도 성폭력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스토킹, 교재폭력을 상담하고 긴급피난, 의료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통합상담소 역시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재폭력, 디지털성범죄를 상담하고 의료, 법률, 보호시설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1366도 폭력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 상담, 전문 상담에 의료, 법률, 보호시설 연계와 긴급 피난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강해정 위원 그럼 첫 번째 질의는 세 기관이 기능, 연계 업무, 상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과 기능과 이런 것들의 중복 여부와 고유 역할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보는 시각에 따라 사업이 성격상 유사한 부분도 조금씩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어떤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름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동일한 피해자 각각 상담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 기관 간의 중복 상담이나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기관끼리 서로 예를 들어서 회의를 통해서도 그런 사전 조율도 있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중복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하기는 2025년에 조치 실적이 2304건이고 여기에 중복 지원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가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2025년도에요?

○강해정 위원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중복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피해자나 상담을 요하는 의뢰자가 센터에 가기 쉬운 곳 아니면 가까운 곳으로 가다가 상담을 받다 보면 왠지 내가 여기에서는 마음의 치료나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 생각했을 때는 다른 센터에 가서 또 치료받거나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분명히 중복으로 치료되는 상담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이 조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말씀 주신 사안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A라는, 또 B라는 쪽에 주었다, 지급했다면 중복으로 보는데 지금처럼 상담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예를 들자면 병원도 다니다 보면 A라는 병원이 내 병을 빨리 낫게 안 해주면 B병원으로 가듯이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에서 열까지 동일한 시스템으로 그대로 했다면 중복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중간에 ‘내가 이쪽하고 뭔가 케어 부분에 있어서 안 맞을 수 있겠다.’ 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바꿀 수도 있다고 보고요.

반대로 A라는 상담 기능에서 상담 치료하다 보니 이 부분은 또 달리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반대로 B라는 상담소로 가서 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중복된 부분은 제가 파악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상담을 요하는 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물론 치료를 요해서 병원과 연계해 줄 수도 있고 또 자살증후군이 있다고 하면 자살센터와도 연계해 줘서 하는 게 있지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같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성 사안이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도 똑같은 기관들이 치료하다 보고 상담해 주다 보니 중복으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강해정 위원 그렇다면 여성폭력 정책의 성과를 낼 때도 기관별 상담 건수가 아니라 피해자 한 사람의 지원 완료 여부를 어떻게 해 줬는가로 봐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치료해 주고 상담해 주고 결국은 이분이 완료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먼저 여성폭력,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이 저는 일단 여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을 기관별로 따로 방식에서 벗어나서 기능, 인력, 예산,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서 유사·중복 기능은 조정하고 기관별 핵심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특히 1366센터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초기 관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긴급보호를 해 주고 의료, 법률, 수사, 치료 회복, 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연계 성과를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동 사례 관리, 업무 분담, 통합 연계 절차, 공동 성과지표를 마련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하나의 지원 체계처럼 작동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관에 꼭 필요한 기관은 우리가 살려야 하겠지만 통합하고 목적이 같은 기관들은 통폐합해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도 제가 제시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좋은 말씀이고요.

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은 각 기관별로 설치 근거가 따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 100%라면 자연적으로 지방자치사무가 되니까 지금 말씀 주신 사항 통폐합의,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통폐합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중앙정부의 법률적 지침에 따른 것들은 현 단계에서는 하드웨어 통합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기능, 역할 부분에서 중복된 소프트웨어 부분은 충분히 지금 말씀 주신 사항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종시특별법에 제가 오고 나서 그 안에 반영시킨 게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우리 시의 모든 부분을 타 시도처럼 하라는 지침들이 각 법률에 많거든요.

우리 시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단층제라는 특수성도 있고, 당연히 시군구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시설을 마련하라고 했을 때도 중앙기관의 장, 그러니까 부처의 장관이겠지요.

장관과 세종시장이 협의를 통해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공통 인력들이 축소될 수, 감소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우리만의 특성을 찾는 그런 식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그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가 법률적으로 마련되면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하나 예를 주셨다시피 기능적으로, 어떤 역할적으로 대상자들이 혹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각각의 영역이 다르고 하는 일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야만 그곳을 이용하는 피해자나 또 수요자들이 정확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통폐합할 수 있는 것들은 통폐합하고 그리고 역할과 기능을 정확히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곳에 상담을 해 주거나 교육을 하는 많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교육도 우리가, 이 역할을 해 주는 전문 기관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양셩평등교육기관이지요.

그곳에서 전문 강사를 받는 강사와 우리가 세종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반 강사를 양성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교육 기관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양평원의 기관에서 인정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어느 한 기관을 통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그러한 교육을 받은 우리 강사들이 또 전문성을 발휘해서 피해자들을 상담해서 정말 구제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한 분야를 부탁드린다고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말씀 주신 사항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사무 자체가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제보 사항도 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세종사회서비스원이나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등 핵심 복지사업을 상당수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탁 기관 종사자들 사이에서 직장 내 갑질이나 불합리한 처우, 불투명한 시설 운영에 대한 민원과 의구심이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 자체가 직접 전달하는 종사자들이 갑질이나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소속 수탁시설 지도·점검 결과라고 받아 본 자료들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은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점검 내역을 보면.

그런데 이러한 제보들이 좀 들어오는 걸 보면 ‘시에서 이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말씀 주신 사항들을 갖고 저희가 인권과 관련된 교육도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하고는 있는데 실제 시설 내에서 미리 예견된 사항들이 아니다 보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사례를 발굴, 발견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후적인 발견인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후 조치 거기에 급급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부분들, 직장 내에서 갑질 이런 것들이, 학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지속적인 품질 높은 교육을 해 나감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사항처럼 “미리 그런 것들을 알고 있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저희가 「근로기준법」상 보장돼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나 노동법 교육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현장 관리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교육인데 현재 시가 위탁 중인 복지 기관의 시설장이나 중간 관리자 그리고 종사자들 대상으로 이러한 교육들이 정기적으로는 이루어지진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노동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폭력과 관련된, 성희롱 이런 부분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교육도,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고.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들은 다 받고 있기 때문에요.

○박범종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서 수탁 기관 종사자들 인권 침해 방지 및 노동법 준수를 명시하고 권리보호센터나 노무사들을 통한 찾아가는 노동 권익, 갑질 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인권 옴부즈만을 운영해서 위탁시설 내 갑질, 부당 대우들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는 어떤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민간위탁 처리 지침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숙지 못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감사위원회에서 시민권익위원회가 운영되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은 예방활동도 하고 추가적인 사례도 발굴해서 전파받고 있고, 또 저희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 노동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사회서비스원에서 맡고 있고, 현재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완해 나갈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현 단계에서는 양적으로는 많지 않아도 일정 부분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타 시도의 사례를 비교해 봐서 제가 종합적으로 제안드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선진 사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있으면 저희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아직 사무 처리 지침을 보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인권 보호나 노동법 관련된 위반 여부가 지표에 반영되는지, 혹시 반영되고 있다면 강화해서 지침을 확인하고 계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보고받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이 평가 내용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박범종 위원 저희는 평가에는 반영 안 되어 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박범종 위원 그러면 반영을······.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말씀 주신 것처럼 좋은 사례가, 말씀 주시면 저희도 이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반영해서 감점이나 재계약 관련해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박범종 위원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상담 구제 창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노무 상담망을 연계해서 내부 고발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양질의 노동 공간을 제공하는 건 종사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안을 고려하셔 가지고 제도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권익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아직 설치 못 했는데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권익 부분들, 침해 부분들을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하고 교육·홍보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선은 시범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2029년에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라도 말씀 주신 사항들 하드웨어적으로 문제,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설치 전 단계에라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럼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계 내에서 저희 위원회와 협의하면서 구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알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시민분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특히 장애인 부모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있다 보니까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530~533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신청자 49명 중 37명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기준 실제 서비스 이용자는 26명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적합 판정을 받은 37명, 그거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단순히 선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질의하겠습니다.

적합 판정을 받은 37명 가운데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11명은 각각 어떤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페이지에 그 내용을 제가 못 찾겠는데요.

○김명숙 위원 530~533페이지요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국장님, 확인하셨어요?

확인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숫자가 제가 없어 가지고.

○김명숙 위원 이 부분이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세종시 심한 장애인 가운데 지적장애인 있는, 요즘 현황 및 문제 말씀드리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선정보다 실제 이용과 사후 연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내용을 굳이 안 보셔도 말씀 들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요지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선정되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게 핵심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선정됐는데도 안 된다?

○김명숙 위원 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핵심이에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선정됐어도 본인들이 서비스를 미이용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타 서비스와 연계해서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는 2026년 9월 말 기준 주간 그룹이 일대일 서비스 대기자가 4명이고 미연계 사유가 예산 미반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상자로 선정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돌봄 부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이 4명은 현재 어떤 돌봄을 받고 있으며 서비스 연계를 기다리는 동안 발생하는 돌봄 공백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거의 핵심은 예산 부족과 대기하는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묻고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사항처럼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아마 처리 못 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미리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혹시나 중간에 그런 일이 발생됐으면 추경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 부분들은 저희 집행부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듣기 조금 거북하거든요.

이런 거는, 최중증이야말로 최고로 힘들고 부모님이 돌봄 공간이 생길 때 얼마나 힘드신지 국장님은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한 팩트를 말씀드린 거고요.

○김명숙 위원 제가 불편하다는 것은 무조건 힘든 상황이고 여러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국장님은 자꾸, 아까 전에도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자꾸 시정에 예산이 없다고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시정에 예산이 없어도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맞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김명숙 위원 부정하신 건 아닌 건 알고 있는데 그런 답변이 듣기가 좀 거북하다는 말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아니, 저는,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지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허위로 답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명숙 위원 제가 허위로 답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힘든 상황을 국장님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 표현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못 했다고 인정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야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지요.

○김명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더 관심 갖고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충분히 저도 이해하기 때문에 오해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김명숙 위원 오해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 당시의 팩트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 그 부분에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김명숙 위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만큼 실제 이용과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비스가 필요한데도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을 시작한 뒤에도 개인의 특성과 가족의 상황에 맞지 않아 중단하는 일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서비스 미이용이나 중단 사유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는 사후 관리까지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중간에 중단되는 사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역으로 전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서비스를 미이용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파악되고 있고요.

다만 선제적으로 저희가 미리 파악하는 것보다는 다 사후적인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지요.

○김명숙 위원 타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왜 갔을까요?

왜 갔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 취지, 질의 주신 취지로 봤을 때는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케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잘된 쪽으로 아마 찾아서 이사를 가시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은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그럼 세종시가 준비를 많이 해야겠지요, 타 지역으로 가지 않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갖춰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고 지금까지도 안 된 부분이 왜 안 됐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강해정 위원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중복되는 부분들, 또 그걸 조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노력 이런 부분들도 아마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 왔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다수 미흡하지 않았나.

하여튼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실은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도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김명숙 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보이지 않아서.

그래도 국장님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저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말로만 하는 사람이지 뒤에 우리 직원들, 팀장들 진짜 열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숙 위원 아니, 그래도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야지 나머지 직원분들이 신경을 더 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저도 공부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생각 못 했던 부분을 많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행정에 반영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역할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맞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그 가족만의 책임으로 남겨둘 수 없거든요.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맞는 말씀입니다.

○김명숙 위원 선정에서 끝나는 돌봄이 아니라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는 돌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대기자와 미이용자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과 서비스 연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부족한 부분을 잘 챙겨 보고요.

○김명숙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제출된 자료는 이용 현황이 7월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고 얼마나 대기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9월 30일 기준으로 최신 현황과 미이용 대기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최중증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청부터 실제 이용까지 여러 기관과, 여러 가지 기관과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러면 신청부터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 얼마나 걸리며 절차가 복잡해서 신청을 포기하는 장애인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활동지원사 이런 부분들 연계할 때 어떤 기관에서 두 군데 이상의 확인서 이런 것들을 받도록 돼 있어서······.

○김명숙 위원 미연계 사유서겠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걸 제가 어느 정도는 듣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국장님께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진짜 최중증은 최고 힘든 장애인이잖아요.

정말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도움을 받게끔은 되어 있는데 도움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절차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가져 주시고 주민센터 가서 과정을 장애 부모님인 것처럼 하고서 신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

그런데 국장님은 얼굴 알아서 안 되겠네요.

(장내 웃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하여튼 제가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어떤 제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예를 드셨지만 실은 일반 국민들은 제도에 대해서 인지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됐든 중간에 한 번이 됐든 이런 대상들을 미리 정보를 알려 주는, 본인들이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아요.

○김명숙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 다른 장애인도 어렵지요.

그렇지만 최중증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청 절차가 복잡해 가지고 못 한다는 게, 쉽게 말하면 음식을 주는데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줘야지 먹지 못하는 음식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앞에 보여 주고서 먹지를 못하는 음식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이게 연계가 바로 돼도 쉽지 않은데 이게 연계가 안 되면 장애 자녀를 부모님들이 케어해야 해요.

부모님들이 집에 있습니까, 요즘에?

다 각자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한 자녀를 보기 위해서 부모님 중의 한 분이 일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그쪽에, 직장을 다녀도 빨리 미리 얘기해야 하거든요.

이런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예를 들면 안 계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용자 중에서는.

그런 부분 심각한 부분들이 많은데 절차까지 복잡하면 이거를 과연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24시간 개별 일대일은 10명 중 6명, 주간그룹 일대일은 20명 중 1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규모와 실제 이용자 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이런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못 받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크게 보면 공급 대비 수요가 더 많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아까도 비슷한 답변을 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거기에 따른 케어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타 지역으로 전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 타 서비스와 연계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정원 대비 이용이 좀 부족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인 사유는 한 번 더 파악해 봐야겠지만 방금 전 말씀드린 일반적인 그런 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이 신정 절차가 복잡한 것 때문에 서비스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런 부분은······.

○김명숙 위원 그 누구보다도 절실한 부분이어서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진짜 절차를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고요.

○김명숙 위원 주변에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청부터 대상자 선정,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 한 번에 안내하고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예를 들어서 대개 보면 복지뿐만 아니므로 다 신청주의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절차를 몰라 신청을 못 하셔서 거기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 직권으로 미리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어떤 제도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사전에 홍보 절차를 통해서, 주기적인 홍보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이런 제도가 있으니 그분들도 이해하시고, 그럼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거냐?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도우미라는 제도도 있듯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을 위한 행정도우미 제도를 한번 검토 본다든가 여러 각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아까 말씀 주신 사항들이 최소화되고 없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에게는 하루하루 돌봄이 절실하거든요.

그런데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행정에······.

○김명숙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직 얘기가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는 신청부터 실제 이용까지의 과정을 점검하고 장애인과 가족이 신청하면서 체감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절차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자꾸 절차를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절차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고요.

그 가이드라인 중에 진짜 불필요한 서류가 많다든가 어떤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 여러 군데의 확인서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구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점검해 보고요.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할 필요가 있으면 그것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체적인 대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도에, 물론 제도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현장에서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쪽까지 제대로 닿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셔 가지고 잘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어려우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힘든 상황이 있으니 앞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는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434페이지 좀 보실게요, 국장님.

아이돌봄.

아이돌봄 요즘도 많이들 대기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조금 많이 대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보실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국장님 여기 좀 보실게요.

저희가 2025년도에 평균 대기일이 51일 정도 됐더라고요, 아이돌봄.

그런데 2026년은 주신 자료 7월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한 47일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세종시가 출산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대기율이 이렇게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2025년도 사서원 거랑 같이 연결해서 같이 보실게요.

760페이지 보실게요, 국장님.

저희들이 집행 대비 예산이 좀 많이 남습니다.

2025년 한 98억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미집행이 14억 9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기인도 많아요.

지금 현재는 어떤지 궁금하고 왜 이렇게 돌봄을 요구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 부분은요.

아까 대기 일수 말씀을 주셨다시피 아이돌봄사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 대비 다소 신규 채용 실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 같고요.

2026년도 같은 경우도 2025년도 대비 며칠 대기 시간은 줄었지만 100명을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53명만 채용했나 봐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 모집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간극을 줄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결국 문제는 아이돌봄에 있어서는 수요·공급에 대한 것들이 맞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운영 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2025년도에 15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남았는데 그러면 보건복지국하고 사서원하고 함께 해서 이것들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아이돌봄사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여기에 채용을 희망하시는 분들 많이 발굴해서 교육을 통해서 아이돌봄사를 배출해야 될 필요성이 우선 첫 번째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홍보가 이루어지다 보면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거꾸로 2026년도에 와서 뭔가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51일이었던 게 47일로 대기자가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첫 번째는 수요·공급이 조금 더 나아졌다는 걸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두 번째는 출산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원인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현재까지 출산 부분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같은데요.

아이돌봄사 제도가 국가자격증 제도로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영향도 있을 수가 있고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여기에 못 맞추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간극을 메꾸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국장님.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가 2026년 7월까지만 이 결과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아마 수치가 줄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51일 대기에서 47일로 조금이라도 단축이 됐단 얘기는 수요·공급이 조금 더 나아졌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어찌 됐건 간에 출산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수요·공급이 나아졌다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고 아니면 두 번째는 7월 기준으로 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 있다는 걸로도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인력 채용을 이 자격증 제도를 해서 본다고 하면 시에서는 이 수요·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자격증 인정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셔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저는 안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면 세종에 경력 보유 여성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러면 이 경력 보유 여성을 가진 분들이 여성프라자나 일자리진흥센터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든지 그리고 이 안에서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인증을 통해서 시장이 또 한 번의 인증을 통해서 세종시 안에서 인력을 배출하고 인력을 쓸 수 있게끔 수요·공급을 맞춰가는 방법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시가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잘 활용하고 시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증을 통해서 인력 수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찾아가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경력 단절 말씀도 주셨는데 얼마 전에 채용박람회도 있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저희가 수요와 공급을 맞춰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모두에 출산의 영향을 미친 거 같지는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실제 아이돌봄사 신청 대기 가구 수를 봤을 때는 숫자적으로 보면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거거든요.

하여튼 지금 대기 일수를 줄이는 부분도 분명히 하나의 과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 속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못 맞추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도 하반기에 채용을 하는데, 결과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10월 말 정도에 임용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7월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거 관련돼서 그다음 거 이어가도록 할게요.

수요·공급을 맞춰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 안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34페이지 보시면 아이돌봄에 있어서 중간 교체가 2025년에는 한 144건 정도가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2026년 7월 말까지는 그래도 중간까지밖에 결과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한 73건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주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만이 아닌 이 사업의 서비스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인력에 대한 인증 문제도 저는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민원 내용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중간에 교체되거나 중단이 되거나 하는 사례들은 민원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일이 내용은 말씀은 안 드린다 해도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최소화가 돼서 중간에 중단되거나 교체가 되거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방지해야 될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아이가 위원님들 중에서는 가장 어린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에 대한 신청도 해 봤었고 그런데 이렇게 교체가 잦았을 때는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우려도 되는 거지요.

아이가, 워킹맘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저 같은 마음이 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이 안에 보니까 아동학대 신고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동학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부모들이 예민할 수도 있고 정말 그 문제가 일어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확정되기는 쉽지 않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까지도 사기 저하가 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에서는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오면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그것들이 되지 않고 계획만을 잡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수요·공급을 맞춰갈 것이고 이런 신고 사례에 대한 부분 매뉴얼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그리고 이와 연결해서 조사라든지 아니면 조사 조치 결과에 대한 사후 처리들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수요와 공급은 모두에 말씀드린 거로 갈음토록 하고요.

아이돌봄사를 배치하기 전에, 자격증 교부하기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성검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성검사가 강화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배치 전에 시행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례 교육, 이런 민원 내용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가이드북으로 배포를 한다든가 온오프라인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돼야 지금과 같은 민원 내용들이 줄어들고 또 근절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조금 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정확하게 교체 사유에 대한 카드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유형이라든지 대상자의 리스트를 정해 놓으시고 또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을, 새롬청소년센터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교재를 보면 민간위탁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새롬청소년센터에 2억 3600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 보았는데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먼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새롬청소년센터가 월평균 3157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료는 없으실 겁니다.

국장님,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을 보면 운영 기반 구축을 해서 지역과 연계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자유스럽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주도형 시설 운영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설립하고 그 청소년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어서 참 보기 좋았다 말씀드립니다.

또 세 번째 주요 사업으로는 삶의 힘을 키우는 청소년 활동 해 가지고 금융, 경제, 문화예술, 자기주도 멘토링, 디지털 신체단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과 경제 교육까지도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해 주고 있구나, 좀 더 폭넓게 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활동 플랫폼으로 상상마을 페스타라든가 찾아가는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가 기관과 협력해서 멘토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든가 이러한 활동, 그리고 정책 사업으로는 청소년 성취포상제를 해서 이 친구들이 활동을 많이 하면 포상을 해 주고 자원봉사를 해서 정말로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체험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었고,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라고 해 가지고 어떠한 도달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도달하면 인증제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고 있었고 예산도 꽤 많이 받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한 가지 부탁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위기청소년 그리고 현재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상담 활동, 1 대 1 멘토로 복지가 필요한 친구들을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아무래도 복지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어디 가서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도 품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혹시 아까 제가 먼저 말했던 3개의 기관들이 있었잖아요.

가정폭력, 성폭력, 전문 기관들.

그러한 기관에서 상담사들도 있고 상담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청소년들과 연계해서 센터가 연결해 가지고 함께 지원해 주는 방안을 혹시 모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위기청소년과 학업 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보완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시는 거지요?

○강해정 위원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청소년센터 측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 맞춰 나가는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또 노인장애인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수공원 한번 제가 안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자료 화면을 보며)현재 가온마루와 달빛동산은 만장 상태이고요.

늘해랑이 안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은하수공원이, 국장님, 어떤 분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관내·외 구분은 현재로써는 두고 있지는 않은데 다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사용료를 보면 납골당이 관내는 57만 원이고요, 관외는 228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연 장지는 관내는 65만 원이고 관외는 130만 원이어서 이 자연 장지는 30년 사용할 수 있고 봉안당은 15년 사용하고 연장 30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종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은하수공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곧 있으면 여기가 포화 상태가 됩니다.

어떻게 유지를 해야 포화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내, 관외 구분을 두고 있지만 관외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금을 좀 더 높이는 방안도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화장 부분은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지난해에 법률적으로 산분장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산분장.

그런데 이 산분장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지자체들이 아직은 많지 않은 단계입니다.

저도 한번 은하수공원 측하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앞으로 우리가 산분장 제도를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해서 운영해 나갈 것이냐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정 부분 산분장 제도를 저희가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부족한 장지 부분도 해소는 될 수 있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가 2012년도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되면 다시 거기에 또 모실 수가 있는데, 아직 그 단계도 아니더라고요.

금액적인 부분, 산분장 제도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산분장 제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 종중까지도 오시는 거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말 10년 후에 세종 시민은 은하수공원에 안착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벌어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산분장 제도가 도입되면 그게 아닙니다.

○강해정 위원 그건 아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묘소를 전략할 수는 있겠지만 세종 시민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야 되는 게 맞고 세종 시민이 묘소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례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하는 것도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방안들을 적극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례 문화가 자꾸 변화가 있는데요.

그 변화에 맞춰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554페이지 맨 아래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 급여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 활동 지원만으로 시간이 부족한 최중증 장애인 43명에게 시비로 월 80시간에 최대 330시간까지 추가 지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원 시간을 얼마나 배정했느냐보다 그 시간에 실제로 활동지원사가 연결되어 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활동지원사 매칭 실패나 서비스 미제공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모두가 최중증 장애인 43명 모두가 필요한 시간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활동지원사가 한 명이라도 연결되면 매칭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배정된 추가 지원 시간은 실제로 모두 이용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인지 그 명확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여기 지금 정리된 부분은 시간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매칭 실패된 사례는 없다고 하고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대상자별 추가 지원 시간이, 실제 이용 시간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확인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바우처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다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필요한 시간에 활동지원사가 연결되지 않아 가지고 가족이 대신 돌봄을 제공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거는 제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까지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종종.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이거를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장애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모든 게 잘되지 않으면, 시스템이 잘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부모님이 감당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는 ‘왜 그 부분이 안 될까?’ 하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중증 장애인은 와상이나 희귀질환, 높은 신체 지원 필요도 그다음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일반적인 활동 지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출 자료를 보면 최중증 장애인을 전담하거나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활동 지원 인력은 별도로 없고 기본 활동 지원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제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제 얘기 듣고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국장님, 일반적인 활동 지원 교육만으로 최중증 장애인의 다양한 지원 욕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방금 전에 말씀 주신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활동지원사가······.

○김명숙 위원 제가 지금 팩트를 말하면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할 전문인력이 충분하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 전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공백이 발생이 됐다 그렇더라면 활동지원사가 흔한 “말로 시간만 채웠지, 거기에 따른 제대로 된 케어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지요?

○김명숙 위원 그렇지요.

연계가 잘 안되면 그 부분은 부모님들이 활동보조랑 연계될 때까지 자녀를 돌봐야 됩니다.

그런 힘든 상황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저희가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도 하고 있지만 말씀 주신 취지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실제 활동지원사가 파견 나가서 케어를 하지만 제대로 된 케어가 안 되고 있다, 중간에 다른 짓을 하든 뭘 하든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돌봐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고 아까 지적을 주신 거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최중증 장애인을 돌봐야 되는데 연계가 잘 안되다 보니까 연계될 때까지 부모님들이 최중증 자녀를 그사이에 돌봐야 되는데 최중증 활동보조가 전문인력이 제대로 연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두 가지로 제가 답변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실제 그런 사례가 있다라면 저희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요.

○김명숙 위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 기회에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 오전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미연계 사유도 붙이다 보니까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개선을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런 제도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하나의 과제라고 판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가족 지원이 돌보는 것도 미연계 사유서를 써 오라고 하고 부모님들한테 많은 피로감을 주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신청에 대한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데 전문가적인 활동지원사를 저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활동보조사 선생님들 보시면 연세들이 많으세요.

퇴직하기 전에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50대 이후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최중증 친구들은 도전적 행동도 되게 심하고 또 성인 같은 경우는 힘도 센데 그래서 돌발 행동을 하면 무척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전문가 교육을 받아 가지고 현장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분이 필요한 거지 그냥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를 따지는 게 아니라, 힘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전문 교육의 지원 체계를 받는 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없어요.

그냥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연계돼서 이 친구가 도전적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 것도 좀 느끼고, 알아야 되는데 그냥 연계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자료에 따르면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고난도 이용자 43명에게 시간당 가상 급여를 지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활동지원사가 어려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상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실제로 활동지원사가 연결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가상 급여를 지급한 이후 실제 활동지원사 연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가상 급여를 지급해도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냥 단순히 수당만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중증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방안이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케어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활동지원사들도 공급과 수요가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법령상 자격 요건은 있지만 실제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사안인데, 케어하는 부분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급도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면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쪽의 급여가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연령도 말씀 주셨다시피 1차적으로 퇴직을 하시면 2차적인 직업을 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있는데 업무에 따른 난이도에 따라서 적정한 보상 체계가 이루어져야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도 현장에서 있는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개선을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데 제가 봐도 과거에 비해서는 급여가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먹고 사는······.

○김명숙 위원 맡으시려고 하는 분이 없겠지요, 힘드니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체계가 갖추어 져야 된다.

안 갖춰 지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것도 그렇고 최중증 장애인을 맡을 수 있는 인력풀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서울시는 고난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매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증장애 전문활동을 동부, 동남, 서부, 서남권에 활동지원 기관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담당하는 활동지원사를, 힘들잖아요, 최중증 돌봄을 담당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월 30만 원, 2025년부터 고난도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했다고 해요.

활동지원사 교육 기간도 추가로 지정해 가지고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병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좋은 사례는 세종시도 같이 함께 빨리 도입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중증 활동지원사 전문성 확보를 병행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힘든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미리, 지금은 없었다고 해도 전문성 확보를, 선생님들을 미리, 지금도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제도적 틀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서울시 사례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도 서울시 사례를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국가에서도 지금 최중증 장애인 돌봄을 도입하라고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시간은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이고 또는 가족의 삶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시간을 지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실제로 도움을, 실제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는 실제 서비스 이용 현황과 인력 부족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중증 장애인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2026년 9월 3일 기준 최중증 장애인 추가 지원 대상자 43명의 지원 시간 및 실제 이용 시간 현황 그다음에 두 번째, 대상자별 활동지원 사업 매칭 현황, 비매칭 서비스 미제공 사례 및 사유 그다음에 세 번째, 가상 급여 지급 대상자 41명의 실제 활동지원사 연계 현황과 가상 급여 지급 전후 변화 그다음에 네 번째, 최중증 장애인 지원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현황 및 전문 교육 실시 실적, 다섯 번째, 활동지원사 인력 부족에 대한 개선 계획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다 이해 하셨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해했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김명숙 위원님이 현실, 현장에서 있는 사례들을 말씀을 주시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행정이 그런 거를 맞춰 나가야 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걸 단박에 다 해결할 수 없는데 노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해 나가도록 하고요.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저는 단박에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렇게 현장에서 있는 일들을 말씀을 주셔야 저희도 긴박성을 갖고 일을 하니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 앞으로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중식시간 거의 다 와서 질의보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현미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결과보고서 215쪽에 금이성마을 촉탁의 확보를 위해서 협조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촉탁의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 좀 주시고요.

혹시 촉탁의를 구하기 위해서 보건소나 인근 치료 기관 혹은 의료 기관에 협조 요청한 사항이 있으면 주시고 촉탁의 채용을 위한 채용 공고 그리고 게시 내역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시민 제보 관련돼서 자료 요청하겠는데요.

인구여성가족과에서 결혼 및 출산 지원 정책 관련된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 외에 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기타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 대전이라든지 충남, 충북에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그런 게 조사된 바가 있는지, 비교한 자료를 있으시면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세종충남대병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어떻게 보면 세종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세종시민들 차원에서도 그렇고 계속 성장하고 확장했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세종시가 지정한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맞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박범종 위원 우리 시는 권역 내 필수 의료 공급이 단절되지 않도록 충남대병원하고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할 텐데요.

세종시는,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충남대병원에 다양한 위탁사업이나 지원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탁 그리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등 저희가 저희가 여러 가지 금전적 지원이나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막대한 시비 예산으로 직간접적으로 보조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 재정이 이렇게 지원되는 공공사업의 핵심 전제는 병원에서 배후 진료, 그러니까 필수 의료 분과를 유지한다니까 전제이지 않을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므로 일단 저희는 어떻게 보면 ‘갑읍 관계보다도 동등하게 의료 체계를 확립해 가는 동반자 관계로 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시 차원에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협조를 구할 거 있으면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맞는 말씀이고요.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 계속 논의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세종충남대병원이 혹시 지금 몇 개 과로 이루어져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과 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개략적으로.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24개 정도.

○박범종 위원 24개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 과 중에 전문의 공백 상황은 어떤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소아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채용 공고도 내고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충원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박범종 위원 소아 부분 말고 전반적인, 그러니까 24개 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파악은 혹시 하고 계신 게 없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부분별로는 지금 제가 다 파악은 못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는 소아응급의료센터 부분에서 소아 전문 인력이 이직한 뒤에 계속해서 충남대병원 측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쉽게 충원이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전체 24개 과 중에서 담당하는 과에서도 전문 인력, 그러니까 전문의 부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부분별로, 각 과별로는 의사 선생님들은 다 배치되어 있는데.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전문의가 다 있다는 말씀인가요, 문제없이?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응급의료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원이 다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박범종 위원 시민 제보로 들어온 내용에 의하면 현재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부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세종에서 진료를 보시다가 이제는 대전이고 서울이고 다니신다는 제보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전문의 공백 상태는 단기간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본원하고 순환 진료, 파견, 협진이나 이런 비상 대책을 시하고 혹시 협의하시거나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복지부하고 최근에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소아응급 부분,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24시간, 또 일주일 전체적으로 응급의료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계속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24개······.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여타 말씀 주신 다른 과들은 제가 그쪽하고는 얘기한 사실은 없습니다.

○박범종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가 24개 과 중에 분명히 어떤 과에 공백이 생길지는 아무도 예상 못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박범종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종시와 충남대병원 사이에서 서로 소통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는데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보시는 각도에 따라 다른 건데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응급의료 그런 부분들은 저희하고도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타 일반적인 진료 과목들에 대해서는 충남대병원 측에서도 저희한테, 저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 애로 사항은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럼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저희 시 재정, 예산 차원에서 위탁사업이든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거 협조 하나 안 되나요?

서로······.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시는 의도는 제가 무슨 건지 이해는 안 하는데요.

저희가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분야가 한정돼 있거든요.

모든 분야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박범종 위원 모든 지원 분야에 대해서 확인하라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물론 관심을 더 가지고 살펴보셔야 하겠지요.

그런 지원한다는 전제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수의료 체계는 갖춰져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일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박범종 위원 그럼 필수의료 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파악 자체를 지금 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필수의료와 관련된 것들이 아동·청소년이라든가 산부인과라든가 정신과적 부분들, 이런 부분이 필수인력 분야인데 그런 부분들은 소통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혈액종양내과라든가 결원 상태를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저희가, 그쪽 병원 측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부분은 애로 사항을 말씀 주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은 크게 어떤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박범종 위원 그럼 국장님,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병원의 존재의 이유가 있잖아요, 시 차원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충남대병원 자체가 세종시민들에게 받아들이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병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 의료 기관 중의 하나잖아요.

필수의료 체계에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소아아동 부분이나 산부인과 관련된 부분이 응급 관련된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그거를 신경 쓰는 건 제가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과가 구성돼 있는 전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소통 체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맞습니다.

맞는데 어느 영역까지, 어느 선까지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정리는 사실 된 건 없습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필수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타 나머지 영역에서는 저희가 크게 그걸 하질 못한 부분이지요.

○박범종 위원 그럼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종충남대병원하고 제가 볼 때는 전문의 부재 현황 그리고 부재로 인한 전원환자 실태조사 정도는 시하고 공유하지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단기 순환 진료나 협진 대체망 정도는 가동할 수 있게,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대책을 세우기보다도 사전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가동망 정도는 세워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의 충원 완료 시점, 구체적인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이 잡혀 있는 실행계획도 아마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장기적인 과제겠지요.

당장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보고해 달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이러한 계획들의 필요성을 느끼시면 시 차원에서도 계획을 세우시고 세종충남대병원하고도 서로 모든 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미리 해 놓으시는 게 어떠신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도 말씀드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들 이송 체계라든가 응급 시스템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위험 산모들, 또 소아들을, 아동들을 위한 이런 부분들은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도 큰 관심을 안 가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계기로 해서 결원 상태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할 부분은 552쪽에 보면 노인 복지 사업 중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예산도 국비와 시비로 투여되면서 2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수혜 인원이 4493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이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구체적인 선발 기준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면접위원들이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선발 기준을 보면 소득기준이 최대 15점이에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으로 분류됐을 때 15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규 참여하면 5점을 부과하고요.

관련 교육이나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 최대 10점을 주고, 그리고 경력이 5점을 줍니다.

그렇다면 자격과 경력이 있으면 최대 15점을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여건이나 신규 참여 가점보다도 선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의 참여자 1181명 가운데 신규 참여자는 397명밖에 안 되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33%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2년 이상 참가한 사람이 204명, 그리고 3년 이상 참여한 사람이 580명으로 자료상 전체의 66.4%가 연속성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노인시설의 행복가이드라고 하는 그것에 30명을 모집하는데 이번에 신규가 1명밖에 뽑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한 정말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이나 이러한 노인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보다도 자격을 가지고, 또 경력을 가지고 점수를 부여해서 공무원연금을 받는 분들께서도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크게 역량형뿐만 아니라 공익형고 한데 고익형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다 차지하시는 거고요.

역량형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방향이 설정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초연금을 받으신시는 분들이 한 580명 정도 되는데요.

약 49%, 50%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신규자가 많질 않고 2년 연속, 3년 연속 이렇게 계속해서 일자리를 확보하시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 주셨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안식년, 그러니까 “휴식년제를 도입하는 거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구두로는 계속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뚜렷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시민주권회의 복지분과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계세요.

○강해정 위원 그러세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래서 아마 제가 결과는 나온 걸로 아는데 거기에서도 “중복을 제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도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고, 아마 저희만 이런 사례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타 지자체도 중복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채용하는 부분에서도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위원들이 내부 위원들로만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외부 위원도 반드시 참여시켜서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일각에서의 지적이 있듯이 그런 걸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래서 제가 개선 사항을 한번 제시해 드려 보면 사업별 업무 내용과 자격, 경력 가점을 관련성을 정확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단순 보조 업무에 이러한 불필요한 자격이나 경력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그러한 제도는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강해정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국장님도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반복 참여를 계속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그분들을 어느 정도의, 3년 후에 1년 휴식이라든가 이러한 제도를 해서 신규 참여자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현행 복지부 지침상 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주시고 반복 참여 이런 것들은 중앙 지침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적극 중앙에 보고하셔서 이러한 부분들도 복지부와 제도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량형이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강해정 위원 맞아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하여튼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 좀 더 강력하게 제도 개선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노인 일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필요한 곳에 노인 일자리가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도 혹시 점검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일단 분야별로 연초나 계획을 잡고는 있는데 일각에서는 우리 경로당 급식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것도 질의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질의하시려고 하셨어요?

○위원장 김재형 그 부분도 있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마다 이동하다 보면 우리 어르신 노인 일자리로 교통지도 봉사 같은 거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런 부분도 있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보면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가 노인 일자리가 충족해서 모든 교통이 필요한 곳에, 교통지도 봉사가 필요한 곳에 어르신들을 배치하면 상관없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장 위험한 곳에 먼저 편성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특히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하는 구간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 거기는 신호등이 없거든요.

그런데 교통지도 봉사를 하시는 분은 학교에서 안전지킴이 선생님들하고 일부 노인 일자리로 나오신 분들만 한 군데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회전교차로면 사방이 다 횡단보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다른 곳을 지나가다 보면 거기는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에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교통지도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맞냐.

오히려 노인 일자리로 어르신들이 편성돼서 봉사를 해 주시려면 일단은 맨 처음에 신호등이 없는 구간과 아이들이 등교하는 구간, 이런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배치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한정된 인적 자원을 통해서 운영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교통봉사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곳에 그 어르신들께서 배치돼서 활동하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번이라도 관심 갖고 점검했다면 인력 배치가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보니까 ‘혹시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그냥 노인 일자리 사업 편성만 하고 예산 배분해 주고 나중에 예산을 어떻게 지출했다 이것만 보고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도 대중교통 이용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바뀌었을 때 해 주시는 분들을 보는데 물론 횡단보도 앞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걸 미연에 예방 차원도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안전지킴이와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체크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줘야 하는데 아마 민간 영역의 8개 어르신 단체에 주다 보니까 그쪽에서 아마 그렇게 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금년 사업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제대로 된 지역에 지역의 안전지킴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또 여러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가.

거기에서 혹시나 성과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단순히 일자리 제공이 문제가 아니라 품질도 제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마이크 꺼짐)보충.

○위원장 김재형 그럼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질의가 아니라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렇게 학교 앞에 교통지도를 할 때는 노인 일자리에서 학교에 배당해 줍니다.

몇 사람이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배당해 주면 학교에서 “어디, 어디 영역에 필요하니 그곳에서 교통 지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와 연계되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관리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노인 일자리를 보면 3개의 영역에 노인 공익 활용 사업과, 활동 사업과 노인 역량 활용 사업, 그리고 공동체사업단과 취업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익 활동 사업에서는 소득하고 복지 성격을 많이 띠어서 선출하고 있고, 선발하고 있고 역량 사업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경험이나 가산점, 지역사회 기여 이런 것들을 뽑다 보니, 저희가 선발 기준에도 여러 가지 선발 기준이 있어요.

신체활동 능력, 의사소통 능력, 태도 및 대인 관계, 업무 수행 능력, 세대 구성.

그런데 그중에 가장, “관련 분야 자격증과 경력이 가점으로 들어가다 보니 정말 그러한 노인 일자리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에게 자리가 제공되지 못하고 역량 활용 사업 같은 거는 자격증과 경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 말씀을 덧붙이고 싶어서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215페이지 좀 볼게요.

보셨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김현미 위원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아까 금이성마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자료를 아직까지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인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것들을 조치해 주시기 위해서 입소자 정원을 줄이고 종사자 정원도 줄여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정 전에는 나와 있는 결과대로 본다고 하면 113명에서 85명으로 줄여 주셨고요.

종사자, 그러니까 입소자는 85명으로 줄었고 1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나름대로 운영하면서도 많이 감축하신 것 같아요.

입소자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감소된 거고 종사자도 그 정도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개선을 요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입소자 정원을 줄이고 무조건 종사자 정원이 주는 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인원수로 따지면 종사자 1명당 입소자 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4.71, 4.72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가 노숙인시설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김현미 위원 그럼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시설 기준에 있어서의 법정 인원, 그러니까 관리해야 하는 인원 그리고 종사자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정원은 저희가 서로 협의해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데 노숙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 노숙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고요.

길게는 20년 이상씩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해야 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입소자를 무조건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자꾸 어떤 사회 변화, 여러 가지 가정환경,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정하게 협의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20여 년 정도 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들이 연령이 좀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령화인 분도 있으실 테고.

그러면 ‘금이성마을이 과연 노숙인으로만 되어 있는지, 노숙인 요양까지 같이 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확한 거기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건 노숙인시설로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노숙인시설이 맞고요.

그 안에 입소하신 분들의 유형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법인 대표이사분께도, 관련된 법인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쉬운 말로 전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조치도 고민해 달라고 얼마 전에 한번 이야기 건네졌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건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모든 분들이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금이성마을에 대해서 평가했었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행감에서 조치해 달라고 부탁드렸었고, 그리고 금이성마을이라는 노숙인시설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만 운영 개선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입소자 정원이 제가 보니까 50명당, 노숙인시설 50명 이상이었을 때는 촉탁의 하나랑 간호사 하나는 기본적으로 전문인력으로 딸려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촉탁의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구했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못 구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 시설은 기본적으로 법정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시설의 조건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서, 인원을 줄여서, 그리고 정원과 종사자 수가 줄었다고만 이게 개선되는 게 아니고 개선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적인 인력에 대한 부분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그 법적인 인력에 맞춰서 인원 축소가 이루어졌었어야 하고 종사자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시설 개선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부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설로 이렇게 전원을 시켜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저희들 생각보다 더 빨리 대처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기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정 기준에 맞춰야 하는데 법정 기준에는 맞춰져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법적 기준에 맞는 인력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촉탁의를 구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협업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촉탁의 이외에 간호는 지금 있는 상태인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간호사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간호사 있다고 합니다.

○김현미 위원 시설에 있어서 기준의 인력을 갖추지 못한 거는 결국 시설에 있어서의 운영 개선, 법적 배치 기준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 개선이 됐다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에 대해서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 기준에 맞춰서 이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봐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배치 기준에 충족하는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개선해 나가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한테 추후에 완료 조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이성마을 같은 경우는 50인 이상의 입소자가 있을 경우에 촉탁의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촉탁의 규정을 완화시키고 입소자를 줄여서 하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노숙인 고유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해라.

그리고 관련 법인에서 다른 기능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원 조치를 하라는 뜻이었었고요.

다만 촉탁의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5년부터 12차례에 걸쳐서 계속 채용공고를 냈대요.

그런데 보수 체계가 안 맞으니까 의사분들이 거기에 쉽게 응하지 않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지자체장이 승인을 해 주면 주 2회 근무할 거를 1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완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시행을 해 볼 필요성이 우선 있다.

아직은 현재 규정대로만 계속 촉탁의를 모집하다 보니 안 된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고요.

아까도 입소자 병원을 줄이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능에 맞게끔 잘 운영되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들이 기본적인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정 기준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이 촉탁의가 단순히 금이성마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세종시도 보건소에서나 아니면 충남대병원 같은 경우도 촉탁의를 내더라도 사실 저희들의 환경 여건상 오지 않는 경우 그리고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도 최선으로 찾아봐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제도 실적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완료로 해 주셨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항상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공기관들이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구매 실적이 얼마나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기준은 충족을 못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충족을 못 하는 이유가 뭐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담당자들이 기존에 하던 방식을 계속 유지한다든가 중증장애인 물품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품질이 좋아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떤 인식 그런 게 있어서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들이 품질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다양화가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부청사나 이런 데 있는 기관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그것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다양한 제품들 그리고 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하고 협업해서 만들고 구매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저희가 상반기에도 관련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거든요.

얼마 전 간부 회의 때도 제가 한번 보고한 적도 있었고요.

종전보다는 조금 올라가기는 했어요.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한건 사실이고요.

내년까지는 1.0%까지 목표를 갖고 있고 후년에 1.1%, 구매율이 1.1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맞춰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저희들이 올라가면 우리 국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했는데 진짜 조금 올라갔어요.

○김현미 위원 보건복지국 덕분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이 행정감사 하면서 그리고 본예산 할 때도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좀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보건복지국에서도 생산품을 만들어 내시는 곳들에게 다양한 품목 그리고 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치 결과에 대해서 한 20개 중에서 19개는 다 완료가 된 걸로 나왔지만 사실 지금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에 대한 것들이 못 미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치 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후의 계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 카드를 마련하셔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와서 몇 가지 질의를 이어가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개선 사항이라는 주제로 질의를 드릴 텐데요.

김현미 부위원장님께서 잘 좋은 방향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서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다음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지적돼 있는 거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내용은 살펴보셔서 아시겠습니다.

2025년도 당시 구매 목표 비율이 1%였었고 지금 1.1%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1.1.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지금 486페이지 보시면 2025년도 같은 경우에 0.42% 비율로 제출해 주셨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2025년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혹시 지금 자료 보시면 공보관이라든지 정보통계담당과 폐지됐다고 하지만 총구매액이 0으로 돼 있는 거는 왜 0으로 돼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거기는 물품이나 용역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실적이 미비한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김재형 아,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부서들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현재 공보관 같은 경우에는 총구매액은 0이지만 구매한 실적은 있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아직 하반기 실적까지는 체크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일단 기본적으로 20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0.42%에서 당초 작년도에 1.1% 약 38%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이 중 전체 부서 중에 67개 부서가 약 60% 정도 되는 게 미달이고, 1.1% 미달된 상황이고, 2026년도에 지금 아직 현재 진행 중인 지금 기준으로 한 몇 퍼센트 정도······.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한 0.58%.

○위원장 김재형 0.58%.

작년도보다 많이······.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8월 기준으로 0.58······.

○위원장 김재형 8월 기준으로?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래서 아까 제가 작년보다 조금 올랐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지금 예측으로는 1.2%는 달성이 가능하다,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일 점 얼마요?

○위원장 김재형 1.1%.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1.1은 지금 계획상은 후년이고요.

내년 목표가 1.0이고 금년은 0.8∼0.9까지 목표를 갖고 있는데······.

○위원장 김재형 우리 시 목표가······.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금년은.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실적을 봤을 때는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때 당시 추진 사항으로는 구매 품목 발굴을 통한 품목 다변화를 추진하겠다, 신규 품목 개발이나······ 혹시 구매 품목 발굴한 실적이 있나요?

그러시면 하나씩 하나씩 처음부터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신규 품목 개발이나 생산 시설 기능 보강 지원 사례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조한 부서들 있잖아요.

그 부서들에 대한 별도 관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중증장애인 구매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에 구매를 촉진하는, 권고하는 그런 공문도 보내고 아까 말씀 주신 것들, 신규 품목이 개발된 게 있느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위원장 김재형 일단 저조한 부서에는 공문을 보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 특정 부서에만 보낸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구매를 독려하는, 안내하는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셔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획기적이진 않지만 당장 플러스 변화가 일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0.4%대에서 지금 0.6%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형 기본적으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각 부서도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자주할 수는 없지만 주기적으로 안내를 함으로써 구매하시는 담당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시기에 ‘아, 구매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더 갖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제가 생각할 때는 구매 실적이 저조한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라든지 구매 현황을 계속 추적 관리를 해서 실제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다 보면 현재 0.58%보다는 좀 더 높은 성과를 이루지 않았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면 지금보다 더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 구매 목표 비율이 1.1%인데 우리 시는 0.8%로 정해 놓은 건 왜 그런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희가 0.4%대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2022년도인가 2023년도인가 한 번 0.6%대 간 적이 있거든요.

일시적인 현상이었어요.

계속 0.4% 정도를 유지하니까 이 부분을 한 번에 다 개선이 쉽진 않겠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점진적인 성과를 달성하겠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래서 점진적으로 1.0, 1.1까지 가겠다 그렇게 목표를 설정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담당 부서면 노인장애인과가 되겠지요?

우리가 항상 매년 성과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목표치수가 정해져 있는 게 없던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에 대한 구매에 대한 어떤 목표, 예를 들어 지금 0.8%면 0.8% 도달치, 이런 부분들이 분석이 된 자료가 없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계획은 제가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까지 보고가, 결재가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위원장 김재형 항상 저희한테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행감을 통해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관심도가 높다라고 하면 정책 사업 목표로 반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매년 관리하면 저는 좀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관리가 그동안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는데······.

○위원장 김재형 일단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아까도 1.0, 1.1을 말씀드린 거는 제가 임의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각 부서로부터 그 당시 주간업무계획 보고 할 때도 그 계획이 있었으니까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거를 간부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하여튼 독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김재형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발굴 활동을 하셨고 발굴된 품목은 대표적인 사례로 뭐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A4 복사용지 있지 않습니까?

시중에서 80g짜리, 75g짜리 이렇게 있는데 90g짜리를 새롭게 생산해 내서 보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 한 가지인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현재 보고 받은 사항은 그거인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있는지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작년 행감 이후에 구매 품목의 신규 품목이나 발굴했던 실적이나 현황들 있으면 정리를 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 구매까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사례가 있으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또 작년 행감 이후로 동일한 항목 말고 새롭게 아예 신규 품목 개발이라든지 생산 시설 기능 보강을 지원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새롭게 개발이요?

○위원장 김재형 네,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지 않은 품목인데 새로운 품목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실적이 있는지.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건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품목 개발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쉽지는 않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우리가 현재 구매하고 있는 것들 중에 방금 같이 좀 더 보강된 거, 제품을 개선한 거,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발굴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 생산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규로 좀 더 개발한다거나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기도 하겠지만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계속적으로 도전을 해야 거기서 또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게 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일괄적인 공문이나 이런 절차보다는 추적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추적 관리 해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조금 구매 실적을 데이터화 수치 해서 변화된 거를 추적 관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저조한 실적 부서 자체 내에서 어떻게, 왜 구매 실적이 저조한지, 앞으로 구매 실적을 높이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담당 과에서 점검하는 관리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참고로 자꾸 유도하기 위해서 성과 관리 가점 제도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말씀 주신 것들, 신규 개발한 내용들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지난번 우리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하고 간담회 했을 때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가졌었거든요.

그때 박범종 위원께서 제안 사항으로 관내 기업에서 세종시 입찰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관내 기업에서 관내에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구매한 실적을 평가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생각보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저희가 부서를 평가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재형 우리 시에서 어떠한 입찰을 띄워서 계약을 하잖요.

여러 입찰하는 과정에서 경쟁했을 때 가점이라든지 평가 점수를 반영할 때 기업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에서 만든 품목을 구매한 실적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아, 그거를요?

○위원장 김재형 네, 그래서 그런 걸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가 보건복지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평가에 평가 요소를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전 부서에 전달을 해 주는 거지요.

저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좋은 제안이라고 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토대로 보면 계약 부서와 우선 일차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일반적인 점수보다는 우대하는 그런 쪽에 점수제, 이렇게 접근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회계부서하고 계약부서랑 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우리 시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는 곳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판매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기업이든 민간에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 주는 것도 저는 활성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회계과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성과계획서에 정책 사업 목표로 반영해서 구매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들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한번 개선 방안을 제시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고 내년도, 지금 이미 진행 중이니까 2027년도 성과계획서 작성될 때는 이런 부분이 목표로 반영돼서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저번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간담회를 가졌었거든요.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페이지 한번 볼게요.

339페이지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력 현황을 보면 세종시는 8개 시설에 종사자 50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별로 이용 장애인 수와 장애 정도 그다음에 직업훈련 및 돌봄의 필요성이 서로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현재 인력 배치가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시설 운영과 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수준까지 고려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어떤 그 기준에 맞나 안 맞나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김명숙 위원 실제 운영 여건에 법정 인력 기준이 맞느냐.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대부분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배치 기준?

거기에는 맞는데 제가 한 군데는 기준에 다소 못 미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자료를 보면 일부 시설에서 직업훈련교사 추가 배치를 요청했고 전체 추가 요청은 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추가 인력 지원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향후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시설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추가 배치가 필요한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예산이 선 조치가 돼야 거기에 따른 인력 충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다소 미흡한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선행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시설별 현황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66.7%이고 시설이 그런 시설도 있고 100%인 시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 인원이 적다고 해서 반드시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애 정도와 행동 지원의 필요성, 직업훈련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이용 인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시설별 장애 특성과 실제 업무량을 반영해 가지고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배치 기준은 저희 자율적인 배치 기준이 아니고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는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장애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 실은 2인 1조가 케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필요시 3인 1조가 케어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정도의 인력 배치 기준이 새롭게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에도 보면 우리가 정원과 일 대 일로 맞으면 굉장히 많이 충원이 돼 있다 이런 평가들 하지 않습니까?

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무 인력과 시설장 이런 분들 빼면 실제 케어 인력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장애인 작업 시설을 가 보면 단순 작업 그런 걸 만드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날짜를 맞추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날짜를 맞춰서 하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날짜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좀 보기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기간, 날짜를 맞추다 보니 그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어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업재활시설은 그낭 단순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키우고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자립을 지원하는 곳이잖아요, 사회참여.

직업훈련교사가 부족하면 개별 장애인에게 필요한 훈련과 지원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단순화 작업 말 한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가 인력 요청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할 계획은 있으신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먼저 편성이 돼야 그 부분이 후속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실태조사를 떠나서 이미 내용들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직업재활시설 직원 배치 기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을 보완, 보강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향후에 필요하다라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애 정도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도 개선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여기서 자꾸 인력을 늘릴 수 있냐, 없냐를 논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추가 인력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하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 설정을 정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장애인직업시설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부족 문제를 좀 면밀히 살펴주셔 가지고 시설별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인력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김명숙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서 오전에 결혼 및 출산 지원 관련된 인근 지자체 비교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광역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기초하고도 나름 비교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더 추가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더 파악해야 될 것 같고 큰 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저출생 관련돼서 정부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민원으로 제보하신 분도 세종시에서도 현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원 수준과 타 지자체와 정책 방향들을 점검해서 좀 더 지원 혜택을 넓혀 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저출생 관련돼서 지원 제도가 보통 출산 축하, 결혼 축하, 영유아기 정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선진국 같은 데와 비교했을 때에는 생애주기별로 해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로 지원되는 제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면서 업무에 추진해 나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세종사회서비스원 소속 시설인 세종시립요양원 노인학대 사건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통해서 자료 요구도 했었고 이 자료 관련돼서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노인학대 사건인 만큼 기존에도 보건복지국 차원에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부터 보시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사건의 주요 경과를 시간대별로 대조를 해 보면요.

시설관리장들의 늑장 대처하고 방치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2025년 5월 29일 날 사건을 목격한 요양보호사 B씨가 노인학대 행위를 목격하고 선임사회복지사에게 공식 대면보고를 합니다.

선임사회복지사는 그날 바로 가해자인 요양보호사 A씨와 면담을 하고 자백을 받아요.

그리고 바로 그다음 날 경위서까지 제출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건이 일어나고 금방 해결이 될 것 같은 문제들이 한 두 달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두 달 동안 방치를 하다가 7월 18일 날 지속적인 방관을 목격한 내부 종사자가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를 신고합니다.

학대 신고 이후에 곧바로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과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가 현장조사를 해요.

현장조사 당시 시립요양원 원장은 학대 사실 자체가 금시초문이다,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지요, 7월 달까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후에 이틀 후 최초 노인학대가 이루어진 2개월 경과한 후에야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분리합니다.

2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지요.

그 이후에 여차저차 하다가 2026년 4월 달에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신체 학대’로 판정을 하고 세종시에도 공식 통보를 합니다.

국장님, 선임사회복지사가 목격자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노인학대 목격을 직접 보고받고 가해자의 자백과 경위서를 받은 날부터 가해자와 어르신이 분리가 된 시점까지 2개월이 지났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노인학대 대응 지침의 기본 원칙, 그러니까 인지 즉시 피해자 격리라는 게 묵살된 상황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학대 판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신속하게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한번 다음 보시지요.

감사위원회 공문 사항을 볼게요.

세종시 감사위원회에서 시립요양원 관련된 공문을 보낸 건데 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접수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 “우리는 못 하는 건이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노인복지법」을 보면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은 이 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법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세종시 감사위원회조차 노인학대 사실 확인과 현장조사는 전문성과 법적 권한을 가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고유한 권한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그러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합동 현장조사 결과, 그러니까 최종 의사결정이 있었겠지요.

그러면 이 결과가 세종시의 행정처분을 내릴 때 참고하는 문서가 되겠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박범종 위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충청남도 노인전문기관 사례판정서입니다.

보시면 판정 결과는 판정 중에 가장 중요한 판정 결과인 학대 사례로 판정이 났습니다.

이 사례판정서 전문을 보면 사건의 전말이 다 나와요.

어르신의 신체를 꼬집어서 신체 손상을 시켰고 그리고 상급자에게 보고가 늦어졌고 즉각적인 업무 배제와 분리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고, 즉각적인 어르신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보호자에게 안내 및 통보도 미흡했다라는 판정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협조 사항 밑에 있는 걸 보시면 세종시 행정처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시설 내에 발생한 신체 학대 사례로, 여기 보시면 시설장이 신체적 학대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 불이행, 행정 조치를 요함.

보건복지국도 사례판정서를 받으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박범종 위원 그러면 전문 기관의 명백한 처분 요구 공문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보시면 이런 처분이 있을 때는 행정처분이 세 가지로 되더라고요.

일단 세종시립요양원에 대한 처분 그리고 시설장인 원장에 대한 처분 그리고 위반 사실을 공표 하냐, 마냐,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의 처분 공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은 납득하기 어려운 감경 면책 처분을 합니다.

하나하나씩 보면요.

일단 세종시립요양원에 대한 처분입니다.

법적으로는 신체 상해, 폭행을 가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1차 위반 시, 1차 위반조차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법 단서 조항, 그러니까 단서 조항이 뭐가 있냐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셔 가지고 업무정지를 면제하고 엉뚱하게 개선명령으로 종결을 하셨어요, 시립요양원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신체적 학대가 입증되었는데 시설장에게 상당한 주의와 감독 면책 단서 조항을 적용해서 업무정지 6개월을 개선명령으로 깎아주었는데 어떠한 근거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일단 예를 들어서 시설에서 주기적으로 고의성이 반복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1차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명령으로, 업무정지 6개월이 아닌 개선명령으로 처분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박범종 위원 단순하게 시설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개선명령으로 낮췄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 임용된 뒤에, 그분이 2025년 3월에 임용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시설 안에서 인권 교육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느냐 또 신규 직원에 대한 노인학대 방지 등 이런 노력들을 한 게 있는지 인건지킴이 이런 게 운영이 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개선명령으로 처분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시설장이 인권 교육을 몇 차례 실시했다는 이유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일단 인정하고 한번······ 다시 한번 타임테이블을 보시면 교육을 언제 했냐면 학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자백까지 하고 학대 신고 전인, 이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은 이 사건 전에 이루어진 교육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 이전이 됐든 이후가 됐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시설 안에서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만약에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시설장을 교체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정지, 자격정지를 시킬 때 보면 통상 법을 위반을 했느냐, 고의성이 있었느냐,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설 같은 경우에 시설장에 대한 개인으로 접근을 하면 큰 부담은 없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시설에 대한 운영을 정지시킨다 그러면 그 안에 입소하신 분들에 대한 대책 방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을 해당 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명령으로 1차적으로 처분을 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사례판정서에서도 그렇고 지금 교육 실시도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실행한 것으로 보일법한 상황인데, 사례판정서를 보면 보고 지연, 즉각적인 분리 미실시 그리고 지속 근무 허용, 보호 조치 미흡, 이렇게 적시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자가 주의, 감독을 다했다라는 표현일까요?

그리고 요양원은 두 달간 학대 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치를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이거에 대한 조치를 한 게 아니고요.

시립요양원이 문을 닫지 않게 하려고 제가 봤을 때는 억지로 법의 논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을 닫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학대가 발생하기 이전부터도 인권과 관련된, 학대 예방과 관련된 그런 교육들은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최종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릴 때도 우리 시 유사 사례가 있었나 봅니다, 당시에.

특정 노인보호재활주간보호센터에서도 유사한 건이 있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형평에 맞게끔 개선명령을 조치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라는 말처럼 되게 무책임한 말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유사 사례가······.

○박범종 위원 유사 사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지는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이전에도 교육이 있었을 거라는 추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교육 실시한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아닙니다, 교육은 있었고요.

○박범종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낸 거······ 허위로 제출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육이 있었던 걸로 알고요.

그 사건 이후에도 또 교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국장님,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데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그러면 그 자료를 근거로 저희 행정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맞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은 2025년 6월 이후부터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 제출된 자료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교육은 없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교육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잠시만요.

교육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이전에도 있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출한 이후에 박범종 위원님께서 확인하시고 질의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박범종 위원 이따 그 이후에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로부터 직무상 노인학대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위반하면 과태료 150만 원, 1차 위반해도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놀랍게도 감경 법조항도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고의적으로 노인학대 엄폐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근거로 주의 처분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노인복지법」상 그리고 관련 법령 어디에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행정지도 수준인 주의를 줄 수 있는 감경 조항은 없습니다.

타임라인에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7월 24일 날 현장조사 당시에 시립요양원 원장님이 “학대 사실이 금시초문이다.”라는 진술을 했어요.

선임복지사있지요, 두 달 동안 이 사건을 뭉개고 있었던?

7월 24일 날 현장조사가 있었고 8월 초에 승진을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이것만 단순하게 보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7일 있다가 승진을 했다니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승진 부분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시는 사항과 연계가 돼서 선심성으로 승진이 된 것인지,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차가 되고 어떤 다른 성과가 있어서 승진을 한 것인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주신 사항처럼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을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파악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말이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요, 제가 이 건을 말씀드렸을 때 승진 부분은 종합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고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박범종 위원 아니, 보건복지국에서는 승진 사실 자체를 인지를 하지 못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저는 큰 틀에 지금 말씀 주신,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해 가지고 저도 큰 틀에서는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깊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는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세종시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경까지 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감경을 할지도 고민하고 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도 안 해보고 감경까지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제가 파악하고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아까 종합적으로 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다 준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부끄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타임스케줄의 큰 틀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었지, 아까 그런 원장이 조사 과정에서 금시초문이었다, 또 며칠만에 승진을 했다,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어요, 솔직히.

○박범종 위원 아니, 그러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도 안 하고 어떤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성이 전체적으로 있었야, 그 단체에 일반적인 학대 예방교육들이 있었냐, 또 유사 사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첫 번째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개선 명령과 주의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다 말씀드린 거지요.

○박범종 위원 일단 시설, 아까 제가 서두에 공문 보여 드린 충남노보전의 공문을 보면 시설장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시설장이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뜻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인지하게 된 것은 부끄러운 얘기인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당시에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개선 명령과 주의로 낮춘 것인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박범종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처분 당시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심각한 일을 그런 거 검토 하나 없이 전반적으로 큰 틀만 보고 결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제가 지금 답변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사했던 분이 지금 말씀 주신 그 내용까지 검토된 것인지 그거는 해당 부서장이나 담당했던 분이 답변드리는 게 더 사실대로 보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솔직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박범종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혹시 그럼 잠시 정회, 아니, 감사 중지를 하고서 논의한 다음에 이어 가면 어떨까요?

○박범종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국장이 아닐 때······.

○박범종 위원 최종 결정은 국장이실 때 하신 거예요, 2026년도에.

○위원장 김재형 2026년도에?

○박범종 위원 행정처분 자체가 2026년도에 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범종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의미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제가 요청드릴 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종시립요양원의 법적 업무 정지 6개월을 개선 명령으로 감경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다했다는 판단을 드셨어요.

그 이유로는 교육을 실시했었다, 사전.

그런데 그 교육의 시점에 관련해서 제가 의문을 드렸고 적어도 주의와 의무를, 감독의 의무를 다하려면 교육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루어진 것을 검토했어야 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 제가 상당한 기간의 교육 자료를 요청했지만 6월 초부터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사건 일어난 이후지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사고 이후에 계획된 것처럼 보여서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 의무자, 그러니까 시설장에 대한 처분 또한 과태료 150만 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의로 끝났습니다.

“고의성과 은폐로 보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7월 24일 원장께서 “학대 사실은 금시초문이다.” 그러니까 “5월부터 한 2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상황에서 6일 후에 최초 보고받은 선임 복지사가 승진했어요.

여러 가지 정황상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반 사실 공표가 있어요.

이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폭행 등 금지 행위 위반 시설에 대해서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3년간 시설명과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서 위반 행위 동기의 고의성은 없고 처분의 정도가 개선 명령, 주의 처분이기 때문에 낮아서 이걸 비공개로 한다고 결정하셨는데 이 결정도 정말 전형적인 순환 논리의 모순인 게 시청이 업무 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감경해서 개선 명령과 주의 처분으로 깎아 줬어요, 시청에서.

그런데 본인이 깎아 준 거를 이유로 들어 가지고 비공표로 결정해요.

이 부분은 참고 자료, 그러니까 추가로 자료를 요청받고를 떠나서 한번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일단 지금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느냐, 안 했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제가 보는 관점은 당시 시설장이 인지한 시점, “나는 금시초문이었다.” 그런데 그 2개월 전부터 요양보호사라든가 선임 사회복지사가 인지했지 않습니까?

○박범종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런데 원장, 시설장의 발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이미 처분은 했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있지만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감사도 새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처분도 새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재검토해서 재처분이 가능한지부터 우선 검토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재처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럼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전 개선 명령 처분, 그러니까 제가 의문점을 갖고 질의를 계속 드렸던 부분을 재검토를 통해서 종전의 개선 명령 처분을 사유에 해당된다면 즉각 취소해 주시길 바라고, 업무 정지에 준하는 처분을 내려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모든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리고 「노인복지법」상 과태료 처분 관련해서도 원칙대로 재검토해서 재처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미 처분했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서 있다고 하면 분명히 재처분가 가능하고 충분히 그에 따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거 신속하게 오늘내일 검토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학대 은폐를 자행하고 법인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했던, 급급한 것으로 보이는 그게 만약에 인정된다면 세종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운영 주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이들거든요, 관련성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그거에 대한 조사도 부탁드리고 그게 밝혀진다면 시립요양원의 위탁 운영 배제에 준하는 근본적인 쇄신안을 의회에 제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다.”, “아니다.”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신속하게 검토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진행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 노인학대 관련해서 이 자료 한번 같이 보실게요, 나왔으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보건복지부 자료 보면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가 증가했던 부분.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시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부재해서 충남에 있는 시설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시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신설 수요에 대한 조사를 했네요, 2025년도하고 2027년도 신설 수요를.

그래서 이게 제출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2회에 걸쳐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제출하셨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반영 안 된, 수요는 조사했는데, 그거에 대해 우리가 제출했는데 아직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설치가?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제가 파악하기로는 미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재형 아, 제출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래서 저희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우선 2029년까지 설치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고요.

시장님의 관심 사항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직 미반영됐다면 미반영된 사유도 있습니까, 미반영된 사유가?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복권기금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미반영 사유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하는데 반드시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장소까지도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이거 시정 5기 공약 과제로도 포함된 사항이니까 좀 더, 아마 이번 시정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기대하고요.

앞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국장님, 460쪽 한번 보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현황입니다.

보셨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강해정 위원 거기에 보면 세종시에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을 일으키는 감염자가 2025년에 2명, 2026년도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명과 1명을 합해서 저희 세종시에 총 50명 가까운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을 관리해야 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이즈라고 하지요.

이게 법정 3급입니다.

3급이고 이 병에 걸렸을 때는 치료과 관리가 계속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저희 세종시에 10명이 관리를 중단하고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건 제가 보건소에 또 확인할 예정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 자료 이외에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제가 지금 처음 인지를 했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러셨지요?

생각보다 많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강해정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전파력을 가진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보건복지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중단된 10명의 소재, 여기에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리고 461쪽에 보면 결핵 환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법정전염병 2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현재 2025년에 세종시에 결핵 환자가 61명이에요.

그중에 사망자가 13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게 결핵으로 인한 사망인지 결핵 치료 중에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건지 이것도 아마 보건소에는 정확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집단시설에서 결핵이 계속 발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 부분 큰 틀에서 보면 결핵 환자에 대한 파악도 우선 필요하고요.

접촉자들 검진도 필요하고 또 아울러서 접촉한 분들에 대한 복약 지도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아까 사망자가 열세 분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그 사망 원인이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입원 중에 사망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 통계까지 잡힌 건지, 아니면 그 이외에 사망하신 건지 그거는 제가 지금 보고를 받지 못 했기 때문에 파악해 보고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네, 제가 왜 이 과에서도 물어보냐 하면 연계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우리 국장님까지는 보고가 되어서 알고 계셔야 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요청 사항은 제가 보건소에 요청할 예정이고요.

우리 보건복지과에서는 이렇게 집단시설 관리, 감염병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집단시설이라든가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렇게 전염이 전파하는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곳을 대대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서는 민원입니다.

경로당 중식 관련 민원이에요.

혹시 아마 이 보고를 받으셨을 수 있는데요.

지금 경로당 급식 지원은 일자리형 해서 한 76만 원을 주고, 도우미형 해서 29만 원으로 나눠서 예산을 주고 있고 모든 경로당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한 259개 경로당에는 공익형과 영양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29만 원 도우미형을 받는 경로당에서 반찬을 스스로 해서 제공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아마 반찬을 반찬 가게에서 사거나 그 주변에서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이 결제 라인에서 좀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사실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결제까지 문제가 되는 건 파악 못 했습니다.

○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민원을 제공했더니 회신 내용이 어떻게 왔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현재 노인 일자리 급식 도우미 양곡, 부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경로당별로 자체 조리 또는 반찬 구입 등 방식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요구한 게 뭐였냐면 배달하는 시스템을 좀, 반찬을 공동으로 제작해서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했더니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보겠다 하고 답변을 주셨어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글쎄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경로당 525개 정도가, 7개인가 되고 있는데 실제 295개 정도 경로당에서 조리라든가 배식 이런 역할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반찬을 공동으로 배달한다고 했을 때는 우선 가장 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 경로당의 노인 일자리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또 고민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지금 공익형은 배식하는 역할을 주로 하시고 영양형은 조리하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럼 지금 가장 관심이 있고 인기가 좋은 영양형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함께 검토해 봐서 어느 부분이 더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을 더 강화할 수 있는지 하여튼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거고 만약에 공동 배달이 가능하다면 어떤 재정적인 부분도 분명 있겠지만 배달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할 거고, 식품 위생은 또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냐, 이걸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예산과 식품 위생, 배달 체계 등을 고려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분들도 말씀하신 것이 직접 조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찬을 배식해 주는 도우미형의 그러한 곳에서 반찬이 직접하기는 힘들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해 주면 좋겠다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런데······.

○강해정 위원 잠깐만요, 제 말 듣고.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은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은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과 중식을 제공해 주면서 노인회관에서 즐거운 여가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좀 한번 잘 관찰하셔 가지고 담당 마을회관, 노인회관의 회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소통하시면서 어떻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는지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 문제라든가 배달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2차적인 문제고요.

우선은 노인 일자리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럼 이걸 대체할 다른 일자리가 또 있는지 함께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사항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입니다.

해뜨는집 장애인 학대 의혹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 시민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해뜨는 집에서 이용자의 중대한 신체 상해가 발견했고, 같은 해 2월 장애인권익옹호 기관은 학대로 판정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세종시의 개선 명령은 2026년 2월에야 이루어졌습니다.

학대 판정 이후 행정 처분까지 1년이 걸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던 것인지 아니면 시의 행정 조치가 늦어진 것인지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제가 기억하기 로는 수사 결과가 나오고 또 보호자께서 이의 신청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건·사고 난 뒤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시의 행정 조치가 늦어져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대개 보면 저희가 보건복지국에서 아동학대라든가 노인학대라든가 이렇게 시설 내에서 학대들이 있으면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정확하게 팩트가 맞아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 결과를 또 기다려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아동학대 같은 경우도 저희가 판정 내린 거와 다르게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 수사 결과가 금방 나올 것으로 판단했는데 상당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경찰은 그걸 증거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권익옹호 기관은 학대로 판정하고 이후 재수사까지 진행됐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김명숙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세종시는 시설의 학대 예방과 관리 책임에 그럼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수사 결과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시설 개선 명령은 내렸는데요.

내렸는데 언론에서 이거 지금 많이 나왔지만 실제, 아까도 박범종 위원님께서 시립요양원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새롭게 나오더라.

그럼 지금 수사가 아직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수사 결과에 따라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종합적으로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명숙 위원 독립적으로 확인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저희가 조사 권한은 사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장애인옹호 기관도 경찰에, 그러니까 사법 기관의 수사 결과 이거를 함께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저희는 그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내리는 입장이니까요.

○김명숙 위원 지금 시민분들이 추가로 확인된 사실이 있는지, 또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최근 그거를 궁금해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 답변드리기도 곤란하고요.

왜냐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또 저희도 경찰에 의뢰도 해 보지만 경찰 입장에서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아직은 저희한테 통지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경찰청에서, 옛날은 북부경찰서에서 했었으니까 세종경찰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자료를 보면 피해 장애인은 장기간 쉼터에서 생활한 뒤 지역사회로 나와 가지고 자립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시설을 떠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피해자의 의사와 보호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주거와 생활용품, 의료, 심리 회복, 일상 생활 지원은 어떻게 제공했습니까?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제가 보고받고 또 확인해 본 결과는 당시에 그 시설에서 분리가 돼서 도담동에 있는 행복주택에 입주해 계시고요.

장애인 활동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사 매칭도 하고 있고, 주간 활동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자립 이후에도 필요한 지원이 계속 지원되고 있는 그 부분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 아직 자립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김명숙 위원 그러면 필요한 지원은 지금 지속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건 지금 사건·사고로 인해서 분리해서 그분의 생활의 편의를 도모해 드리고, 또 장애인분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 지원사 매칭 중이고, 또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 부분을 자립으로 본다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그 외 필요한 지원은 계속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 매칭하고 주간 보호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향후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분에 대한 시설 재입소냐 아니면 현재 상황으로 계속 갈 것이냐 이건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김명숙 위원 세종시는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일부 시설에서는 이용자 간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도 확인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 추가로 확인된 피해 의심 사례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를 했는지, 현재까지 재발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제도로 이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저희가 정기적으로도 이런 시설들을 방문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설문조사 이런 것들도 통해서 파악해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 또 수사 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조사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단순히 교육을 실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점검 체계를 꼼꼼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도 나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셨을 때 추가적인 방법이,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장애인 거주시설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권 침해를 감수하며 생활하는 곳으로 바뀐다는 게 참 안타깝거든요.

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좀 제가 아쉬운 부분은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시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장애인의 안전과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미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세종시는 이번 사건의 대응 과정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방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이 선에서 끝나 버리면 나중에 또 제2의, 제3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번에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객관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봐 주셔 가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575페이지 좀 보실게요.

앞서 존경하는 박범종 위원님께서도 의료 진료에 대한 부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평가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이 국비 매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권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소아 응급의료에서의 일부는 이렇게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지원이 됐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시민 입장에서는 그럼 의료 복지가 얼마나 더 안정적으로 바뀌었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의료의 질이 좀 더 높아지고 지역모자의료센터라든지 권역 책임 의료 기관으로서 충남대병원이 역할을 하느냐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세종시에는 병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상급병원.

사실 상급병원도 아닌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복지부 매칭사업들이 충남대학교하고 매칭을 할 수밖에 없어요.

NK 또 권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봤었을 때 일부에서는 “세종충남대병원에 이렇게 시비를 많이 투여하지만 우리는 의료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 복지는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관리하냐?”라고 저는 충분히 퀘스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들 행정감사 할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줬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지역모자의료센터 같은 경우 지난번 추경할 때도 보여 드렸지만 의사선생님 한 분이 거의 이틀, 3일씩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고군분투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또 문을 닫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 주변에 있는 대학병원들은 200명씩 받는 반면에 저희들 막 400명씩도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과연 이 400명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환자들이 어떻게 진료를 받고 있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치유가 돼 가고 있는지 이것들이 저희들한테 행감할 때는 말씀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575페이지의 권역 책임 의료 기관의 평가 자료 이걸 보고 말씀 주신 건데요.

이게 보시면 저희가 성의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금 시범 평가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 결과를 우리 지자체나 병원을 포함해서 공개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범 끝나면 본 평가가 이루어지면 이런 자료들이 공개될 텐데 사실 저희도 이 평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명시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저희들 지금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셔서 권역 의료 기관도 다시 신청한 상태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지금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결과는 나왔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공모에 참여하고 있고요.

아직 결과가, 잘될 거로 전 판단하고 있는데······.

○김현미 위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긍정적으로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같은 경우 권역을 나눠서 북부권은 그럼 순천향대학이 관리하는 걸로 하는 거고 저희들 남부권은 어찌 됐건 간에 세종충남대병원이 관리하는 걸로 해서 권역을 신청하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김현미 위원 그럼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거고, 또 북부권에 있는 시민들은 순천향대학교병원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 거고, 또 남부권에 있는 시민들은 충남대병원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일단 공모가 참여 중에 있으니까 잘돼야 할 거고요.

되면 역할이 권역 내 산모, 신생아 치료에 중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운영비도 좀 많아집니다.

금액적으로 많아지고 병상당 1000만 원씩 해서 되기 때문에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의 타 지역, 충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지역모자의료센터도 다시 평가받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3년 정도 굉장히 어렵게 이거를 진행해 왔단 말이지요.

만약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들하고 행정감사를 할 때면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실까요?

저희들이, 이거는 한 예입니다.

한 예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 입장에서 예산을 얼마 투여했고, 교부액은 얼마였고, 그리고 시비 투여한 건 얼마고, 그중에 실집행액은 얼마고, 그중에 운영비는 어떻게 들어갔고, 그리고 저희들이 대부분 인건비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병원에서의 이 인건비로 하여금 일수, 근무는 어떻게 했고, 인건비 안에 들어가더라도 결국 병원이 운영되는 일수가 보이는 거잖아요, 간접적으로는.

그리고 이 비용이 주간과 야간일 때 얼마기 때문에 의사의 비용이 이렇게 책정 금액이 높다는 등등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는 집중치료실 병상이 9병상인데도 꽉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9병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9병상이 없을 때는 급하게 위독한 신생아들이 왔을 때, 그리고 산모들이 올 때는 어디로 어떤 루트로 가야 하는지 이게 같이 설명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들을 해 나가면서 성과지표도 마련되고 예산뿐만이 아니고 이런 국비와 시비 매칭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고, 질이 얼마만큼 계속적으로 높아지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평가지표로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사실 지금처럼 어려울 때 예산을 투여하면서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깝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의정 갈등 이후에 세종충남대병원이 진료 과목도 축소되고 저희들 환경적으로 애매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 밑으로는 또 의사선생님들이 잘 내려오시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환경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취약한 부분에 속한다고도 일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저희들 또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할 테고 그것이 올곧게 의료 서비스랑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행정감사를 받을 때는 투여하는 비용 대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말씀 주신 사항 아까 자료도 보여 주셨는데요.

굉장히 세부적인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아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국에 이번에 소아응급에 의사로 지원하신 분들이 40명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의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적은 인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진료과에 대한 부담이 크신 부분도 있다고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소아응급의료센터 세종시랑 같이 유치해 주셔서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의정 갈등 상황에도 어려움을 겪었었고 또 지금도 의료진이 저희 세종까지 잘 안 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해 주고는 있지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려운 질의 주셨는데 하여튼 세종충남대병원과 저희도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데 아까 전문의 수 말씀 주셨지만 주요 병원들의 전문의 수를 보면 세종 쪽이 전문의 숫자가 가장 낮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희하고 비슷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극복해 내야 할 텐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의사선생님들이 지역에서 잘 근무를 안 하시는 부분도 있고.

같은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보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 모든 거를 다 해 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병원 측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풀어 나가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사실은 재정 지원이 모두 다 실제적인 진료와 연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주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여러 도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6개 시도 돌아다니면 안 어렵다고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재정을 무조건적으로 투여해 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요.

저는 저희 시나 병원이 잡아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응급 체계만을 구축해 나갈 거냐, 아니면 의료의 확대 개념으로 갈 것이냐.

뭔가 포커스를 이제는 맞춰 가야 하나씩 단계적으로 밟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다가 쉬고, 하다가 또 응급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고 이러면 시민들도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첫 번째는 응급은 뒤로 밀더라도 진료 시간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1차적이고 2차적으로라면 지금 응급 의료 날짜에서 하루씩을 더 연장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몇 달은 소아응급센터가 4일씩 잘되다가, 또 몇 달은 의사분이 안 계셔서 한 이틀 운영하다가, 또 몇 달은 격일제로 하다가, 그러면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의료진이 구해지는 데 좀 시간이 있다고 하면 병원하고 시하고 고민을 깊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료 시간 확대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응급에 포커스만을 맞출 것이냐.

어떻게,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일매일 24시간을 전제로 하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지금도 야간 진료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아플 수가 있는 거고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야간 진료를 않는 게 아닙니다.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평상시에 종전에 했던 24시간 그 시스템 가동이 지금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도 24시간, 지난번에도 6일로 했다가 다시 3일로, 4일로 이렇게 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한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충남대 측과 협의해 봤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그다음 날, 또 그다음 날 진료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남대병원 측에서도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충남대병원 측에서 계속 채용 공고를 내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간 진료를, 24시간 진료를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저녁 늦게까지 하는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고, 경증환자들, 소아와 관련된 경증환자들은 이미 달빛어린이병원도 아름동에 하나 있지만 저희가 여건이 되면 하나는 더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1생보다는 이쪽 3생, 4생, 5생을 커버할 수 있는 이쪽에 또 하나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구하시는 데는 있습니다.

“우리가 달빛어린이병원 하고 싶다.”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 1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하여튼 저희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당장 이 애로 사항을 해결 못 해서 저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야간 진료가 10시까지 하고 있잖아요.

(『소아센터는 10시, 웰키지는 23시.』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소아센터는 10시.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응급의료를 한다고 하면 시간을 조금 더 길게 24시까지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그래도 응급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냥 이 병원에 대해서 지속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민을 해 보셔야 하지 않나.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저보다는 병원에서 더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고민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계속 공고를 내도 채용이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

○김현미 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워낙 소아과 의사분들이 적고 소아 중증을 보시는 분들이 요즘은 더 적어졌고 전문의 시험을 볼 때 보면 훨씬 더 적은 인원수가 소아 쪽을 택하기 때문에 전국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병원이.

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인 것 같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시민들한테는 일일이 그 내막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응급의료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4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위원님께서는 24시간 진료보다는 24시까지를 말씀 주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24시까지라도 해 주셔야지 야간이라면, 9시, 10시는 요즘 병원들 많거든요.

그런데 응급 상황이 그 병원이 마무리되고, 저도 답답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병원 측하고도 24시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해결하면 가능한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질의가 끝나셨나 본데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읍·면·동 취약계층 발굴 및 방문 관리 현황을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읍·면·동 취약계층 관련된 업무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복지정책과, 노인정책과······.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복지정책.

○위원장 김재형 다 개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 관련된 부분은 개별 과에서 다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부서별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있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있고 과별로, 취약계층 발굴······.

○위원장 김재형 그런 거는 부서별로 맞춰서 하고 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일단 받은 자료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질의드리면 방문은 주 1회, 전화는 주 2회 이렇게 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주 활동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생활지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관리는 어디에서······.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어떤 사람이 하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3개의 생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고 생활지원사가 방문과 전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제가 최근 3년간 관리 대상자 중에 위기 상활 발생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2024년에는 9건, 2025년에는 6건, 2026년도 현재 제출된 시점으로 해서 6건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 사건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세부 내용은······.

○위원장 김재형 그 과에서 알고 계시겠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기 상황 발생 건수가 있는데 올해만 해도 6건이 발생했거든요.

이거는 혹시 어느 동에서 발생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주 제가 케이스별로까지는, 이런 현황들이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 거고 세부 현황까지 파악을 원하시면 따로 작성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읍·면·동에서 조사하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주 맞춤 사업은 수행 기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재형 별도로 보고받으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주 네, 수행 기관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보고받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민원 제보 사항 중에 제가 특정 동을 언급을, 만약에 동별로 확인이 안 되는 거라면 제가 특정 동을 언급하기 어려운데 실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매월 반찬 봉사를 하는 과정 중에 그런 대상자 중에 기초연금 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상이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반찬 배달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위기 상황을 발견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 그날 바로 생겼던 게 아니라 며칠이 지난 다음에 생겼다고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이 그대로 며칠간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런 위기 대상, 관리 대상자 중에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방치될 수 있었냐. 그래서 읍·면·동에서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 조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주 기본적으로 저희는 맞춤돌봄서비스하고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련해서 거기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을 수행 인력을 통해서 관리하는 거고요.

읍·면·동에 있는 서비스 대상자들은 아무래도 정해진 기준 내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닌 분들은 별도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저희는 맞돌서비스 대상자 중에서의 관리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그게 일어난 상황들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우리 국에서 하는 거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만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주 네, 저희는 딱 관련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성격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읍·면·동에서 진행하는 맞춤형 복지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라든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 건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주 네, 응급안전 같은 경우에는 가정 내에 장비를 구축해서 하기 때문에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데요.

맞춤형 생활 지원사업은 매일 방문하는 사업은 아니고 시기가 있다 보니까 그 시기 사이에 발생하면 2~3일간 발견이 늦어지거나 할 가능성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왜냐하면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에는 굉장히 당황하시고 그 상황을 굉장히 걱정하실 텐데 그러면 이게 과연 읍·면·동 관리가 잘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관리 대상인 분들한테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연락이라든지 방문을 통해서 안전, 현재 생활안전을 점검할 텐데 이게 며칠 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관리 체계가 부실한 거 아니냐.’ 이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데 이런 거를 한번 조사할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주 저희 생활지원사분들 읍·면·동 담당자분들하고도 서로 소통하면서, 특히 요보호 대상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독거노인이라도 자녀가 인근에 사는 분이 계시고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분도 계시고 전혀 안 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읍·면·동하고도······.

○위원장 김재형 이분의 사례로 봤을 때는 독거 어르신인 거 같거든요.

혼자 거주하시다 보니까 혼자 어떻게 그 상황이 발생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던 건데 그런 것들이 미처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제보된 상황으로는 3일이 지난 뒤에 발견됐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이거를 각 읍·면·동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지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하고 간담회 했을 때 건의 과제 중에 평가 결과에 대한 차등 지원 재검토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어떠한 평가를 가지고 어떻게 차등 지원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평가 결과 차등 지원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3년간 20%, 1년간 10%, 1년간 20% 운영비를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단체 입장에서는 평가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재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게 어떤 평가를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3년마다 실시하는데 사회복지시설 평가.

○위원장 김재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3년마다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운영비를 감액하는 그런 부분인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이게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시설에 대한 평가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방보조사업 관련해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그게 매년 성과평가 하는 부분과 3년마다 하는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 진행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이건 지방보조사업으로 지방보조사업법에 관련돼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매년 평가를 하면서 운영비를 감액하고 C등급 받고 D등급 받고 하면 폐지하라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도 주셨고······.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그런 부분인데 이거 평가 주체는 근거 관련법이 상이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 기준들이요?

○위원장 김재형 네, 기준들이 상이한데 지금 적용되는 평가결과가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기반해서 보조금을 감액한다는 게 법적 근거가 명확한가요, 그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제가 근거까지는 제대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조금법 그런 걸 준용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고, 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김재형 어떻게 언급돼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파악 못 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분산돼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일단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매년 성과평가와 3년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할 것이냐 삭감할 것이냐 아예 사업을 없앨 것이냐 이거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번에 보조금 감액을 적용한다는 이 평가 결과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과연 이걸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는 근거가 저는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굳이 이거를 적용한다고 하면 매년 성과평가 한 결과와 3년간의 유지 필요성의 평가가 같이 겸해서 들어가야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적용 근거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방보조금법을 근거로 해서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 같이 적용하고 있는 건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일단은 우리 시에서 매년 성과평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과 평가 항목 기준 자체가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어느 한 곳만 특정된 평가 결과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받아들이는 입장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평가 결과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던든 아니면 적용하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진행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큰 틀은 지방보조금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그 부분을······.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적용함에 있어서 대상자들한테는 그게 제대로 안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 근거가 분산돼 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세요?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하시고 나중에······.

○위원장 김재형 아니,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21페이지 좀 볼게요.

요즘 장기 기증하는 것들도 그렇고 연명 치료에 대해서도 독려하고 있더라고요, 연명 치료하지 않겠다 해서.

221페이지 좀 볼게요.

거기 보시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김현미 위원 요즘 독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지난번에 여성일자리박람회에 갔더니 이런 것도 받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에도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김현미 위원 보셨어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내용은 안 읽어 봤습니다.

○김현미 위원 크게 관심 없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읽어 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얘기가 뭐냐 하면 결국은 기증 장려를 하면서도 어찌 됐건 간에 장례 절차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자는 취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안 읽어 보셔서 잘 모르시지요, 내용을.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장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네, 그래서 장기·인체조직 기증을 그냥 기증이라 생각하지 않고, 저도 잘 몰랐지만 이걸 하면서 저희 지원관님 도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질의하게 됐고요.

생명나눔이라고 해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기증 과정에서 조직 채취 그리고 이송, 시신 보관 등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유가족은 가족 잃은 직후에 바로 이 절차가 행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장례 절차와 행정 처리나 각종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때 부담이 간다 해서 예우를 확대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기증하게 되면.

우리 세종시에서는 어떻게 예우해 주고 계신지 궁금해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 못 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언론에서 봤는데 사망하거나 이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은하수공원이 될 거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여기에 따른 지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는 은하수공원 어떻게 해 주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화장, 화장 무료.

○김현미 위원 화장 무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김현미 위원 화장이 무료예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장기 기증한 분에 한해서 화장 비용을 감면해 드리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현재 몇 명 정도나 장기 기증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받고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거는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요즘은 연명 거부에 대한 신청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장기 기증에 대한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한 만큼 저희들 기증자 유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조금 더 사후 지원까지 할 수 있는 방법과 연계해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게 더 있는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우리 국장님이 직접 안 보셨다고 하시니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기관의 등록 현황, 기증 희망 등록 현황이나 장기 이식 대기자 현황은 갖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수혜를 받은 부분은 별도 파악해서 이 자료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세종시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도 자세하게 모르고 계신다는 거는 결국은 장기 기증에 대한 확산도 되지 않았던 것들도 있겠지만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파악하고 지원 제도를 마련하려고도 시에서 노력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계 체계가 좀 미흡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등록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거지요.

○김현미 위원 아니, 업무를 게을리한다는 게 아니고 워낙,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장기 기증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 조금 확산되고, 또 연명 거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확산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분들의 정서에는 약간은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런 기증자, 생명 나눔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나 존중은 해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책과 연계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저도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기회에 이것도 살펴보고 이게 인식의 변화가 분명히 앞으로 가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장기 기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장례문화와도 관련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모두에 강해정 위원님이 질의 주셨을 때 은하수공원 산분장 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의 장기 기증하는 문화가 새롭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전에라도 저도 관심을 갖고 조례도 읽어 보고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들 이렇게 확산되는 만큼 각 읍·면·동 복컴에도 QR코드를 만들거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여성일자리박람회 갔다가 연명 거부 신청서 쓰고 왔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하셨어요?

○김현미 위원 네, 그래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건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저도 더 배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존중 측면에서······.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거 끝나고 저도 조례도 반드시 읽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생명 나눔에 대한 존중을 위해서 꼭 정책과 연결해서 세종시도 한 발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장기 기증하면 저희에게 국가에서 대우해 주는 게 있어요.

기증자 명예 예우증을 발급해 주고 추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고 봉안당 무료 안치를 해 주고 그리고 일정 조건 충족 시에는 정부 표창 및 감사장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는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아까 은하수공원 설치에 관한 그러한 것을 할 때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지금 조례를 저도 긴급하게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은 제도적으로는 마련되어 있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마이크 꺼짐)이건 시급한 거여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마이크 꺼짐)이건 좀 시급한 거여서, (마이크 켜짐)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를 가족이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신청 조건을 보면 진짜 가족 지원은 마지막 수단인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폐성 장애는 GAS 30점 이하, 지적장애인은 지능지수 35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여기에 최초 연계 요청일로부터 60일 이상 활동지원사가 미연계된 상태여야 하며, 복수의 활동 지원 기관에 매칭을 요청한 인력까지 확인하도록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 도전적 행동이 심해서 활동보조사 선생님들이 다 기피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기관인이, 선생님들이 다 보지도 못한다는 그런 상황에서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마지막이 장애인 가족급여 사업이거든요.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정에게 다시 60일간 다시 미연계 상태를 입증하고, 또 여러 활동 지원 기관의 매칭 요청 사실까지 확인받도록 하는 것이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게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절차가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뿐만 아니라 활동 지원 기관에서 미연계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또 이용자는 가족급여 신청서와 가족 관계 증빙을 해야 하고, 또 읍·면·동 접수, 시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국민연금공단 급여랑 재산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되거든요.

아니, 활동보조 선생님들도 다 도전적 행동이 심해서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최고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여러 단계의 요건을 거치다 보니 꼭 필요해서 신청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 가족급여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한 최중증의 정말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마지막 보완 수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이 복잡해 가지고 이용을 못 한다면 저는 그 제도에 있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게 오전에 말씀 주셨던 사항인데요.

○김명숙 위원 그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그 부분하고 다른 게 가족 지원을 말하는 겁니다, 최중증은 맞는데.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게 가족 지원 이야기하면서 미연계 사유서를 붙이고 하니까······.

○김명숙 위원 그 부분도 맞기는 한데 이 부분도 정말, 가족, 활동보조사도 연계되지 않고 지금 다 연계되지 않아서 정말 60일을 또 기다려야 한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부모님들이 도중에 이걸 다, 두 달 정도를 아이를,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여기에서 60일을······.

○김명숙 위원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 보시고요.

거기에 대고 미연계 사유서까지 기관 가서 받아 오라고 하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이게 최근에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족 지원도 받으라고, 오죽하면 정말 어머니들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다 안 받는다고 하니까 이거라도 신청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절차를 복잡하게 해 놓으면 도중에 다 포기하고 말아요, 과장님, 아니, 참, 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복잡한 절차를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가족 지원까지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사안인데요.

아까도 미연계 사유 이런 걸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여기서 60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60일 이상 미연계가 지속 여부 됐을 때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김명숙 위원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너무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두 개의 기관을 하는 거 보다 한 개의 기관으로 가능한지도 중앙 부처에 건의하겠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60일 기다리는 입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김명숙 위원 60일을 어디 알아 봐도 기관에 써 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보겠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러니까 이게 연계가 안 됐을 때 확인이 가능한 거니까······.

○김명숙 위원 네, 연계가 안 됐을 때지요.

그런데 그걸 곧바로 연계해 줘야지 두 달 동안은 그럼 어디에 저기 해요?

자녀가 지금 갈 데가 없고 부모님 중의, 두 분의 한 분이 그만두셔야 하는데 어떻게 저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지금······.

○김명숙 위원 곧바로 연계를 해야지 두 달은 너무 힘이 들어요.

국장님, 혹시 최중증발달장애인 한번, 일주일만 한번, 한번 이렇게(웃음) 보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아니, 뭐 저는······.

(장내 웃음)

○김명숙 위원 하여튼 그 정도로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오전과 오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이거 계속 관심 갖고 말씀을 주시니까······.

○김명숙 위원 아니, 왜냐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명숙 위원 제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반드시 기간이라든가 두 개의 기관 확인을 받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복지부와 협의를 해 보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처럼 똑같은 고충을 겪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 한 군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 지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제도 개선의 빠른 지름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제가 관심 갖고 이거 잊지 않고 한번 조치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질의 또 해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부탁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28페이지, 69페이지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충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탁받고 있는 건데요.

보조금 5 대 5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구체적인 사업을 지금 말씀 주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신 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구체적인 부분은 가능하시면 담당 과장이 한번 설명하는 거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건강과장 노희동 돌봄건강과장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 내용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그리고 조기 발견, 지속 관리, 치료 연계까지 포함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들이 뇌졸중, 거기까지만 설명을 주시는 거지요?

그게, 그럼 제가 연결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럼 69페이지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랑은 중복되는 게 없나요?

○돌봄건강과장 노희동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은 심뇌혈관질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방에 대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건강증진사업 전반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구강 보건이라든지 금연, 비만 예방, 신체 활동, 아토피, 천식 이런 전반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진행을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중복적인 것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홍보라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좀, 유사 중복한 것들을 조금 걸러낼 수도 있다든지 아니면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건가요?

○돌봄건강과장 노희동 사업 분야가요, 통합건강증진사업하고 심뇌혈관질환사업은 심뇌혈관질환사업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김현미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게 두 개 다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충남대학교 의료진들이 아마 위탁을 같이 하고 계신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금액을 개개로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니고 하지만 통합으로 했었을 때는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사업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들의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혜택은 조금 더 넓게 받을 수 있고, 중복은 걸러내서 홍보라든지 평가는 같이 해 나갈 수 있고, 각각의 사업에 내기는 해야 하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 나갈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인건비로만 많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비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기관이 또 같으니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 나가실 수 있을까요?

○돌봄건강과장 노희동 아마 이게 별도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각각 추진하는 게 관련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심뇌혈관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말씀대로 함께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아마 이게 사업은 각각 받았을 건데요.

같은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에 대한 평가서나 자료는 제출해야 하지만 운용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기관이 같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불필요한 예산은 축소시킬 수 있고, 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돌봄건강과장 노희동 지금 이 부분은 관련 산학협력단장들이, 교수님들이 다른 분들이 두 분이 단장으로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위원님 말씀대로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협의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사업 때문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율이 전국이 60.7% 정도 돼요, 인지율.

뇌졸중 환자들 인지율.

그런데 우리 세종 같은 경우는 56.8%로 충청권에서도 최저거든요.

알고 계세요, 혹시?

그리고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 인지율 같은 경우는 인지 능력이 한 41.8%를 가지고 있는데 전국은 51.5% 정도 돼요.

그 얘기는 추후에 후속적인 것들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에서는 최저의 수치를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증 환자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

○돌봄건강과장 노희동 저희가 다른 건강관리 지표 부분에서 종목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사업단이나 보건소랑 같이 협력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들어가시면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과장님, 제가, 아, 국장님, 제가 최근에 병원에 가 보니까 연령이 높다고 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환자가 많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요즘 연령이 계속 더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령이나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있으면 이것들에 대해서 연령별로 분석하고,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이들이 혹시라도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예방 차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모든 병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후가 훨씬 더 어렵잖아요.

우리 국장님 예전에 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 얘기하시면서도, 저희들 끝나고 얘기하셨었나?

저는 거기에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방 차원에서 조금 더 찾아내시고 그리고 실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민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그냥 넘기지 마시고 조금 더 확대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말씀 주신 사항 잘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질환을 예방하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전에 건강 생활을 실천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두 부분이 같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 국비에 있어서 예방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반납하지 않고 시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결산 때 예산은 다시 볼 거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세세부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런 예방관리사업에 있어서의 국비 반납을 하는 거는 조금 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한솔동 송원어린이집 관련된 사항 있잖아요.

국장님, 지금 알고 계신가요, 이 내용이?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 위치나 이런 거는 문체국 할 때도 제가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재형 이 어린이집 관련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현재까지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운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미운영인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왜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원아가 없는 이유가 당시 원장선생님과 보육교사 간의 갈등, 또 학부모와 갈등 이런 것들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 영유아들이 다른 데로 퇴소를 했어요.

○위원장 김재형 다 퇴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영이 2024년도 7월부터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계속 운영하려고 하는데 원아가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할 수가 없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런 갈등을 듣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거기에 리더격인 원장님도 이 부분을, 쉬운 말로 관심이 없어진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당장 다른 용도로도 못 쓰는 데 이유가 있어요.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인가 후년인가로, 2028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가상각비 부분이 해소가 돼야 그 시설도 타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현재, 예를 들어서 시설을 지속적으로 다른 방안을 통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당시 계약했던 분께서는 계약을 포기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왜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포기하게 되면 들어간 비용을 본인이 다 변상 조치, 배상을 다 해야 하니까요.

○위원장 김재형 현재 전달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원장에서 해고?

해고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원장에서 직위, 원장에서 해고 됐다가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이후에 다시 복직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강해정 위원 (마이크 꺼짐)복원.

○위원장 김재형 복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다시 원장으로 다시 복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이 어려우시면 현재 상황과, 이게 경찰 조사까지 들어갔던 부분인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감사위원회까지 조사가······.

○위원장 김재형 조사가 됐고?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경찰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인가요, 이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경찰에서도 요건하고는 다소 거리가 먼 건조물 침입이나 퇴거 불응죄 이런 걸로 형사 고소가 돼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여기 국공립인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국공립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국공립, 그럼 위탁을 받으신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그 위탁을 받은 상태에서 현재 미운영되고 있고, 그럼 지금 위탁 중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지금 기간은 유효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요.

위탁 중인데 미운영되고 있고, 거기 원아들이 들어가지는 않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보건복지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어쨌든 저쨌든.

뭔가 이 상태로 그냥 놔두는 게 답인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답은 아닌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문체국장 할 때도 거기가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해서 “야, 그러면 시 재정도 어렵고 하니 이런 부분들을 관리사무소로 전환해 보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위원장 김재형 지금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그걸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이런 걸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쨌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준 상태에서 원장님은 계시고, 그런데 원장님만 계실 뿐이지 거기에 교사라든지 어린이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미운영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되면 뭐든 국에서 이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이 다뤄져야 할 것 같거든요.

이걸 위탁 끝날 때까지 가만히 놔 둔다?

이건 이거대로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현재 상태, 국의 입장, 담당 부서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원장님 측 입장에서는 감사위원회까지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에는, 다시 복직을 하셨다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본인께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면 돼요, 사실은요.

○위원장 김재형 운영을 하면 되는데?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본인이 안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본인이 안 한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28년까지는 계약 기간이 유효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안 하니까 보조 비용을, 민간위탁금을 지급은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지급을 안 하고 있고.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 거이진 아닐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 간의 갈등, 원장과 보육교사 간의 갈등······.

○위원장 김재형 그거는 해결이, 그거는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가 나온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께서 2024년도 7월부터 운영을 안 해 왔잖아요.

아까 조사도 받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끝났으면 본인께서 의지만 있으시면 계약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운영하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운영하면 된다?

그러면 현재 국에서 별도의 제재나 이런 부분은 없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현 단계에선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 건 없다?

그냥 운영을 하면 된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본인께서 의지만 있으면 원생 모집하고 보육교사 모집해서 운영하시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달돼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요청인데요.

이거는 한번 별도로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끝으로 앞서 김명수 위원님께서 해뜨는집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경찰 조사 중이지요, 아직?

그래서 향후 학대 행위나 시설 관리 책임에 대한 추가적으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행정 조치 관련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입소된 장애인분들의 거주권과 돌봄 공백 방지 대책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이기순 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자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사무처장 김태수.

경영기획부장 김기현.

민간협력부장 홍석민.

시설운영부장 김지현.

정책연구부장 정미나.

(이기순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재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재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원장님, 박범종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보건복지국 행정감사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종사회서비스원의 소속 시설인 시립요양원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세종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질의할 문제들이 있어서 연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 타임 테이블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지요.

제가 자료 요청도 드렸고 원장님 취임하시기 전 사건이긴 하나 2026년도까지,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세종시에서 행정 처분이 나올 때까지, 올해까지 진행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이 사안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세종시립요양원은 사회서비스원의 소속 시설입니다.

2025년도 5월 29일 노인 학대 사건이 일어났고 이를 목격한 선임사회복지사님이 즉시 공식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복지사에게 목격하신 요양사분이 정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당일 가해자 면담이 진행됐고, 자백을 받았고, 다음 날 경위서 제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 29일에 일어난 사건이 7월 18일까지, 그러니까 내부 종사자가 외부에 공익 신고를 할 때까지 무려 두 달 가까이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아무런 인지를 못 했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고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박범종 위원 심지어 7월 24일 시청과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합동조사를 나왔을 때 시립요양원 원장이 학대 사실 자체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 또한 사회서비스원에서 인지한 상황과 동일한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저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원장이 그날 처음 방문조사를 받았을 때는 이 학대 사건인 거를 조금은 본인이 다른 사건을 오해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다음 날 정정해서 알고 있다고, 정정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범종 위원 정정한 보고를 따로 받으셨고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그거를 서면으로······.

○박범종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자격으로서 시립요양원 원장하고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신 적은 없으신 건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 취임한 지가 2026년 올해 1월 25일 취임했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사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 판결 나고 이후에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지금 시립요양원 원장께서 “이미 보고를 받은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쯤 보고받았다고 하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다시 한번, 제가 보고받은 시점을 말씀······.

○박범종 위원 아니, 아니요.

시립요양원 원장이 학대 사실에 대한 보고를 선임사회복지사에게 들었을 텐데 그 시기가 언제라고 하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그게 한 5월 29일, 지금 얘기했던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럼 사건 직후에 바로 보고를 받은 거네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그 시설장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가 보이는데 보면 그 사건을 인지한 직후 노인 인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박범종 위원 사회서비스원 통해서 받은 자료로는 노인 인권 교육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2025년 6월부터 해 왔다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럼 그전 교육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전에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적인 교육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법정 교육이야 의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박범종 위원 신경을?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박범종 위원 그전에 교육이 실시됐다는 걸 확인하셨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그 사건 전에요?

○박범종 위원 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사건 전에 교육한 거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언제 교육을 했고 이렇게까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전에 교육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세종시에서 내리는 행정 처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사회서비스원에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지금까지도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아니, 저희가 어쨌든 법정 교육을 했다고 알고 있고 요.

그다음에, 이후에 학대 예방 교육에 대해서는 매일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요양보호사들이 업무 인수할 때마다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저희가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교육보다 더 많은 교육을 하도록 관심 갖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범종 위원 언제 지시를 했다는 거지요?

그 사건 이후에?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이렇게 한 거는 아마 사건 이전, 이후에 요양원에서 조금 더 각성해서 교육을 했고, 제가 보고받고 제가 취임한 이후에 조금 더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 얘기를 했습니다.

○박범종 위원 시설장이 알고 있었다면 문제가 더 훨씬 심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시설장이······.

○박범종 위원 이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7월까지 이거를 묵인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저도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인, 시립요양원장한테 확인한 내용으로는 이분이 2025년 학대 두 달 전에 취임한 걸로 알고 있었고 본인은 이것이 학대 의심이 되더라도 반드시 바로 신고하게되어 있어야 하는데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법령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고 본인 불찰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범종 위원 불찰이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잘 몰랐다고 얘기를, 시인을 했습니다.

○박범종 위원 무지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확실하게 아마 법적인 내용을 숙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일단 7월 24일 현장조사를 통해서 “학대 사실은 금시초문이다.”라는 말이 다른 사건하고 헷갈렸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그거는······.

○박범종 위원 지금, 보세요.

세종시청하고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이 두 기관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건하고 헷갈렸다는 말을 지금 믿으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

○박범종 위원 원장님께서 지금 저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 여기 시립요양원 원장의 금시초문이라는 진술은 다른 사건하고 헷갈려서 했던 말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그분의 말을 빌려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범종 위원 그렇지요.

그걸 전적으로 믿으시는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라 저는 그 말, 들은 보고 내용을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박범종 위원 아니, 지금 시립요양원이 사회서비스원의 소속 시설이에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박범종 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사건에 대해서 책임하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맞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거에 대한 판단은,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범종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거하고 다르시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판단 사안을 말씀해 주셔야 하잖아요.

아무것도 판단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학대 조사를 일단은 전문 기관이 나와서 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학대 기관에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지금 이 발언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조사가 이미 개시된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사를 객관적으로 하시리라 생각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그 공식적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그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 발언 자체는 저는 사실은 여기 쓰여 있는 부분 갖고 그때 알게 된 사실이라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이 발언을 제외하고도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보이잖아요.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그 이후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아무런 행동도 안 했던 사회서비스원하고, 저는, 시립요양원하고 사건 이후에 지속적인 연결 고리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사회서비스원 자체에서도.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저는 취임 이후에 어쨌든 이 얘기를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어쨌든 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중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했었습니다.

○박범종 위원 아니, 그 이후에 교육을 실시하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박범종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두 달 동안 묵인한 기관장이 있는데 그 이후에 교육을 열심히 하면 이게 용서되는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확정 판결이 나고 그 이후에 그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럼 지금 어떤 절차를?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박범종 위원 열 예정이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10월 24······.

○박범종 위원 언제 결정하셨어요?

인사위원회를 연다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확정 판결 시에서 통보받은 이후에.

○박범종 위원 이후에 언제 결정하셨어요?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하겠다.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회의록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그건 담당 부장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부장님, 지금 답변하러 나오신 건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마이크 꺼짐)아니, 제가 좀 허락을 구하고 있어서······.

○위원장 김재형 자료를 확인하라고 하신 거예요, 답변하라고 하신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그거 (마이크 꺼짐)답변을 하도록 (마이크 켜짐)해도 될까요?

제가 날짜나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장 김기현 (마이크 꺼짐)경영기획부장 김기현입니다.

(마이크 켜짐)저희가 시에서 최종적인 학대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은 이후에 10월 23일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인사위원님들한테 소집 통보를 했고요.

내부 품의 해 놨습니다.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범종 위원 10월 23일 인사위원회를 열려고 품의를 하려고 하셨, 그러니까 결정하셨는데 이걸 언제 결정하셨냐고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장 김기현 저희가 지난주에······.

○박범종 위원 지난주에?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장 김기현 네.

내부······.

○박범종 위원 며칟날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신 거예요?

어느 차원에서 결정하신 거지요, 인사위원회 열겠다는 거를?

원장님 포함해서 같이 회의하신 건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장 김기현 인사위원회 개최 건은 해당 부서에서······.

○박범종 위원 해당 부서에서 며칟날?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장 김기현 날짜는 확인이 필요한데요.

해당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확정 통보를 받은 후에 당사자에 대한 징계 건의를 저희한테 올렸고요.

○박범종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이나 이런 거 했었던 그 이후인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장 김기현 시점상 그쯤일 것 같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쯤이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장 김기현 네.

○박범종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를, 어떻게 보면 와서 발언하려는 면피 목적의 인사위원회 개최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세종시의 사례 판정 통보가 온 게 5월 27일이에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났지요?

그 사이에는 아무 행위를 하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인사위원회를 연다는 거는 행정감사를 앞두고 결정하신 사안 아닙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장 김기현 죄송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해당 소관 부서에서 인사위원회를 담당하는 경영기획부로 인사위원회 안건 상정을 한 게 9월 22일이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인사위원들한테 관련해서 소집하고 계획을 잡은 게 10월 23일로 잡혔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원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신 상태인가요?

이제 세부적인 거를 여쭤볼 겁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마이크 꺼짐)세부적인,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마이크 켜짐)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한, 사회서비스원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자료 요구가 얼마나 많았는진 모르겠는데 이 사건을 꼭 집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행정감사 중에 질의가 올 거라는 걸 준비를 안 하신 건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아닙니다.

○박범종 위원 전반적인 사건의 흐름이나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박범종 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지금 부장님 답변은······.

○박범종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면 일단 현장조사가 있었습니다, 7월 24일.

그 이후에 8월 초에 이 선임복지사가 승진을 합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박범종 위원 이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선임복지사와 원장 둘만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전제하에서는 둘이 이거를 은폐하려는 공범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장한테 이 부분을 확인해서 들은 걸로는 선임복지사가 타 요양보호사한테 면담하고 나서 바로 원장한테 보고를 했답니다, 이 사건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서 원장이 당시에 학대 조사를 받기 두 달 동안 뒀던 것은 자기의 불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임사회복지사는 자기한테 충분히 리포트를 했는데 자기가 그거를 우리 상부에 보고를 안 했고 보호자한테 알리지 않았고 했던 건 당신의 불찰, 원장의 불찰이라고 얘기했고, 당시 요양원에서 저희가 아마 행정 라인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있고 물리치료사, 조리사들이 있었는데 다 수평적으로 일하고 있었고 원장 밑에서 누가 총괄하는 차석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결재라든가 지휘·감독이라는 것이 하도 하기가 어려워서 이 분을 팀장으로 줬던 것은 결재 라인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원장이 다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범종 위원 선임복지사 역시도 인지 이후에 즉시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건가요?

아까 종전에는 원장이 취임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 했다라고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임복지사도 마찬가지라고 하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아니, 원장, 지금 선임복지사가 조금 아프고 이래 가지고 제가 선임복지사하고 이 얘기를 직접 만나서 듣지는 못 했는데요.

원장은 저한테 어쨌든 선임복지사는 본인한테 보고를 해서 본인이 그거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했어야 되는데 본인은 이게 학대 의심 사건으로 처음에는 인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 먼저 조사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임복지사는 직책명이 변경된 거지, 승진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걸 직급을 올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팀장이라는 보직을 하나 만들어 준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이 자료 한번 보시면 이게 사회서비스원 서류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고, 사건이 났을 때 판정 과에 따른 주체별 대응 방안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여기 보면······ 보세요.

법인 차원 주의·감독 이행 증거 제출 및 소명에 대해서 종사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걸 실시를 통해서 대응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교육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이번 사건처럼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정리를 해 놨어요,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런데 이번 사건 관련돼서 이 문서를 제가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문서는 사회서비스원에서 다른 사건도 있었을 테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인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아마 해당 부서가 매뉴얼로 활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이런 매뉴얼이,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매뉴얼을 제공했고, 모든 기관에 이런 매뉴얼을 제공하셨을 거잖아요.

사고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공문도 제대로 만들어요.

교육을 했다라는 공문까지 만들고요.

보시면, 공문에 결과보고서까지 첨부합니다, 사진까지 첨부하고.

이건 사건 발생 이후입니다.

6월 달에 교육을 한 거예요.

참여한 사람들의 서명까지 다 받아서 정식적인 공문 교육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전에는 이런 보고서 자체가 없었나 봐요.

그냥 교육을 했었다라는 회의 자료 비슷한 거를 저한테 제출은 해 주셨는데 ‘법정 교육 실시했음’ 이런 회의 자료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고가 발생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데 원장님께서 취임을 얼마 안 하셨는데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는 왜 몰랐을까요?

제가 봤을 때 대응 매뉴얼대로 지금 실행을 하신 거거든요.

대응은 할 줄 아는데 이거에 대한 신고 의무는 몰랐다.

이거를 전적으로 원장님께서는 납득이 가시나요?

교육 끝나고 문서를 아주 공문서 작성까지 해 가지고 잘 만드셨어요.

어떻게 보면 대응 문건을 만든 거지요, 그 이후에.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이건 원장이 만든, 시립요양원장이 만든 문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이건 아니에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박범종 위원 여기 보면 세종시 시립요양원장이라고 나와 있고 원장 결재로 된 공문이에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아, 그런가요?

제가 뭐······.

○박범종 위원 원장하고 아까 선임사회복지사 둘이 결재해 가지고 만든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그런데 이전에는 이런 공문까지 만들어 가면서 교육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정확하게 전달이 됐나 봐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지를 했든지.

그런데 이거에 대한 신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으로 시립요양원장에 대한 내부 감사나 이런 걸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원장님 취임 전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안 만들고 스무스하게 안착시키기 위한 사회서비스원과의 협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그거는 저는 그렇게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우연······.

○박범종 위원 우연히는 아니잖아요.

이런 대응을 보면 조금 의심이 가지 있으세요?

확정하진 않습니다, 저도 수사를 한 건 아니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다만 신고를 안 한 것은 큰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범종 위원 신고를 안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원장과 선임사회복지사 두 분 다 불찰인 거 같고, 한 명만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원장님?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위원님 주신 얘기 조금 더 살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범종 위원 일단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 저는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을 내부에서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움직이지는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거를 조사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서비스원 내부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면 교육 결과보고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전후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전에 교육했다라고 추가적으로 오늘 제출한 서류를 보면 신규 직원 교육한 거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신규 직원 교육한 게 평소에 노인학대, 노인인권 관련돼서 교육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답변만으로 이 사안을 종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들은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있으실 텐데 원장님은 그거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고,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를 때까지 위원회 차원에서는 끝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확인을 통해서 과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차원에서, 물론 스스로의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박범종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시립요양원장의 법에 관련된 무지 그다음에 본인 불찰 이걸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시립요양원장을 채용할 때 채용 기준 있지요?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위원장 김재형 채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립요양원 시설장에 대한 자격 요건이 나와 있는데 경력이 있잖아요, 경력.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시립요양원으로 채용되신 분이 법적인 절차나 본인의 불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되게 무책임한 발언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되냐.

이게 서류 심사, 면접 심사 이렇게 과정을 거치잖아요.

채용을 잘못한 거지요.

이게 그냥 본인의 불찰이라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채용 면접 누가 봅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채용 면접은 저희가 외부 위원들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이 주관을 어디서 하냐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사회서비스원에서 했을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외부 면접위원, 평가 구성하는데 그 자체 주관은 사회서비스원이 채용에 관련돼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답변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되게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7쪽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을 명시이월 한 게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중에서 연구과제 2건을 명시이월 한 것이 2025년도에 있어요.

아마 이건 2024년도 실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 장을 넘기면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져요.

2025년도 실적을 한 건데 이것도 같이 연구과제 2건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혹시 왜 명시이월이 됐고 이 연구과제 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길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2025년도에 명시이월 된 2건의 연구는 세종시 고립·은둔청소년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세종시 장애인의 복지 접근성과 생활이동이라는 과제로 2건이었는데 이거를 맡았던 연구원이 대학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3분기 말에 본인이 의원면직을 해서 제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분이 아마 자기 과제를 마무리 못 하고 떠나게 돼서 대신 후임들이 하는 과정 속에서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다음 거는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그다음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진단 및 지원방안 수립 연구라는 거를 했던 분이 경기도에 있는 시정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구, 4분기 말에 11월에 옮기고 이렇게 해서 이월이 된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연구를 맡은 연구원이 중도에 이렇게 그만두는 사례가 왜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이것도 제가 여기 취임하기 전의 일이긴 합니다.

아마 이쪽 연구를 맡으신 분들이 좀 더 선호하는 직장이 대학이나 저희는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나의 부서가 이거를 맡고 있고 전체가 연구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연구에 관심이 더 많으셨던 분들은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옮겨가고 싶어서 그러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강해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금 그러한 연구원들을 뽑을 때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는 없게 그런 제도는 없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그······.

○강해정 위원 하다못해 1년, 2년을 계약직으로 왔으면, 물론 본인들의 신상에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중책을 맡아서 세종시의 연구를,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만두고 이직을 한다는 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사회서비스원 입장에서는 혹시 기간을 설정해서 직원들을 뽑을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이분들은 기간을 정해서 뽑힌 사람이 아니고 정규직이기 때문에 여기 그냥 기간에 정함이 없이 근무를 해야 하는 분들이 자기 사정으로 나가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기 연구를 마무리 못 하고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의 페널티를 준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런 부분에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 옆 페이지 626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그중 2번 민간위탁 시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을 위한 철저한 노력이 필요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강해정 위원 그리고 조치 사항에 보면 자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실시한 교육, 추진 교육을 2023년도부터 한번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607쪽에 보면 회의 개최 실적이 있는데 회의 개최 실적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2차 피해 징계 여부 건들이 꽤 있어요.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강해정 위원 2024년 9월 26일, 10월 21일, 2025년 1월 14일 그다음에 한 장 넘겨서 2025년 8월 21일, 9월 26일.

이렇게 있는데 이 회의했던 회의록 같이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수고하세요.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755페이지, 760페이지, 765페이지 좀 연결해서 보실게요.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원장님 좀 보이세요?

2025년도에 목적사업비가 이렇게 집행 현황이, 예산액 대비 결산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긴급 개보수 지원 사업들은 충분히 저는 결산을 할 수 있게끔 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지원 사업들이 다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금액은 사실 우리 사서원에서 사용하는 금액 대비 그리고 시에서 주는 금액 대비는 예산이 작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주어진 예산 대비 본다고 하면 작지 않은 퍼센티지를 집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일단 컨설턴트 양성지원 사업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아마 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아마 저희가 책정한 예산, 사회서비스원이 책정한 예산 기준, 말하자면 강사의 단가 기준하고 그다음에 공동모금의 단가 기준이 달라서, 말하자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조금 더 강사 수당을 많이 줄 수 있는데 저희가 시 관련된 기준을 보고 해서 대략 제 기억에는 1인당 한 17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액이 있었고 애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1박 2일 워크숍 같은 경우를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이거는 사업비가 이월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원장님, 이거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목적사업비가 좀 달라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 기간은 연말에 끝나는 게 아니라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김현미 위원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저희들한테 낸 거는, 저희가 보는 거는 2026년 7월 31일까지에 대한 거잖아요.

우선 제가 2026년도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2025년도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보여주실 때는 어찌 됐건 간에 2025년도와 함께······.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두 가지 사업의 사업 수행 기간이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2025년 7월에 돈을 받아서 그다음 해 7월까지 쓰게끔 된 예산입니다, 두 사업이.

그래서 2025년 말에 결산을 할 때는 이만큼 돈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760페이지 좀 보실게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760페이지요.

○김현미 위원 네.

결산액 대비 긴급 개보수 지원사업비도 많이 남았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왜 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거지요?

예를 들면 어찌 됐건 간에 영업 비용이 있어서 사업 비용에 대한 목적사업비는 예측이 가능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60쪽에 남아 있는 예산들은 거의 다 남아 있어요.

목적사업비이기는 하지만 이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 본예산 할 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추경 때 하셨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760페이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위원님, 제가 말씀 놓쳤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김현미 위원 760페이지 보실게요.

760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가 본예산 때 마련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간 추경에 목적사업비를 심의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이게 전부 다 시에서 주는 보조금 사업이 아니고 세종시 난자 동결 시술 사업은 기업한테 받은 예산이고 두 가지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희가 응모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김현미 위원 지원받은 사업에서 남으신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기간이 우리가 돈을 받은 시점이 당해 연도 1월이 아니고 7월에 받아서 그다음 연도 7월까지······.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7월에 받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다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다 사용이 됐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올해 7월까지 하면 컨설턴트 양성지원 사업은 지금 3000만 원에서 여기도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후로 돈이 남은 게 있고요.

사회복지시설 긴급 개보수 지원 사업은 거의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자료 좀 주셔야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65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집행액이 그러면 2025년도에 썼던 긴급 개보수 지원 사업비, 여기 보시면 760페이지에 있는 긴급 개보수 지원 사업하고는 예산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거 남은 돈은 그냥 2026년으로 넘긴 거지요?

그래서 이 잔액을 가지고 운영하신 건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잔액이 남으신 거고?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컨설턴트 양성지원 사업은 어찌 됐건 간에 1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9.7%밖에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건 이유가 뭔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이거는 지금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예산 단가가 저희가 집행하는 집행 기준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준이 달라서 저희 규정상 저희 규정을 따라야 됐기 때문에 단가 부분의 차이가 있어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었고 또한 저희가 워크숍을 1박 2일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밀도 있게 하려고 했는데 교육 참석자들이 사실 하루로 끝내 달라고 해서 거기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컨설턴트 양성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주로 예산이나 회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워크숍을 많이 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 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온 참가자였고 해당 시설의 것들을 가져와서 사례를 갖고 와서 컨설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의 기관에 대한 예산을 공개한다는 부분이 꺼려져서 저희가 계획한 것들을 순조롭게 예정대로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좀 남았던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760페이지도 좀 보실게요.

대행사업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들 예산이 우선은 본예산에서 책정이 되는 예산들인데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잔액이 많아요.

이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앞전에 얘기했던, 앞에 있던 예산하고는, 목적사업비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시에서 대부분 본예산 받을 때 공공위탁을 하겠다 해서 지원을 받는 예산들이에요.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의 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는 저희 사서원의 예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중에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보건복지국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아이돌봄, 2025년도에 평균 대기일이 51일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대기 가구만 하······.

2025년도에 평균 대기일이 한 51일 정도 됐어요.

그리고 2025년도 대기 가구만 하더라도 220가구예요.

그런데 예산 미집행이 한 14억 90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작지 않은 예산이에요.

98억 원 중에서.

이것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2026년도에는 대기일이 한 47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국에 여쭤봤어요.

이게 출산하고 관련이 돼서 이 대기일이 짧아진 거냐?

그런데 또 그건 아니래요.

그렇다고 하면 2026년 대기일이 짧아졌다는 얘기는 수요·공급이 그래도 높아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액이 큰 이유는 뭘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2025년도에 14억 예산과 아마 2026년도에도 예산이 9억 정도 예산이, 국비가 남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주로 인건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력 채용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 인력 채용을 예상보다는 훨씬 못 미치게 아이돌봄사 선생님을 뽑아서 아이돌봄사 선생님한테 주는 여러 가지 네 가지 정도의 수당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을 못 써서 반납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가 저출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양육 수당, 양육 0세부터 영아한테 주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정부의 정책 수당이 많아져서 부모들께서 영아 종일 보육을 안 하시고 다른 수당을 받는 걸 부탁하셔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덜 받으신 부분도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원장님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보통 2025년도에는 51일 정도 대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기 가구 수가 220가구가 됐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을 쓸 정도의 가구는 됐을 거 같고요.

그리고 140건 이상의 교체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아이돌봄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원인별 관리 체계가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든지 했을 것 같거든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남아서, 가장 큰 이유가 아이돌봄을 원하시는 부모들의 시간대가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시간을 원하는데 거기 시간이 가능한 돌봄사가 부족했던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미스매칭이 일어났던 부분들도 부모들이 원하는 시간이 80% 이상이 4시부터 6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갈음할 수 있는 아이돌봄사 인력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말씀, 가장 큰 원인이고, 그다음에 140건은 교체됐던 얘기를 말씀하시나요, 아이돌봄사가 교체되었던?

○김현미 위원 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교체되었던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양육에 대한 서로, 부모와 돌봄사가 같이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교체된 건수가 상당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 아이돌봄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 맞벌이보다는 전업주부가 많이 이용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삼둥이로 많기 때문에 전업주부가 본인의 가사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아이돌봄사를 쓰는데 그럴 경우에 예를 들자면 아이들 목욕시키는 게 0세부터 3세까지 가능하고 4~5세는 목욕을 안 시켜 주는 것이 아이돌봄사 활동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부모들께서는 4~5세까지도 목욕을 시켜 달라고 한다거나 또는 아이돌보미 활동에 속하지 않는 가사 업무를 얘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안 맞아서 교체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이돌봄사 선생님들의 연령대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50대 후반부터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50% 이상이, 50%가 넘습니다.

한 50~60% 이상이 55세부터 69세까지입니다.

지금 세종의 아이돌보미를 쓰는 엄마들은 아마 30대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들이 생각하는 양육의 가치관하고 아이돌봄사 선생님이 그런 부분들에 이게 세대 간에 다름도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이게 2025년 얘기란 말이에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2025년, 2026년 다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우선 2025년 걸 띄운 이유가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2025년도에 원인은 분석된 거예요.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가정이 원하는 시간대가 맞지 않았던 것들, 두 번째는 어찌 됐건 간에 양육 환경이 서로 맞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찌 됐건 간에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서비스 질의 차이가 있었던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므로서 이것들이 연결돼서 재원에 있어서의 잔액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분명과 이 평과 분석을 통했으면 2026년으로 넘어갔다고 하면 그러면 조금 더 이것들을 달리 매뉴얼화시켜서 체계적으로 운영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지금은 아이돌보미가 아이돌봄사로 바뀐 게 올해 4월입니다.

아이돌봄사에 대한 교육 시간 수가 늘어났고 교육도 강화된 상태입니다.

아이돌봄사의 어떤 교육의 질, 전문성은 높아졌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모들의 요구를 조금 더 맞출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다만 시간대의 미스매칭은 사실은 그렇게 확실하게 풀어진 문제는 아니라서 저희가 아이돌봄사 인력을 조금 더 충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어떻게 충원하실 이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가정은 많아지는데 지금 수요·공급이 맞지 않아 가지고 2025년도 사례가 생겼고 제출하신 2026년은 저희가 7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을 다 확인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반이, 2026년에 반이 흘렀고 나머지 부분을 채워 나가야 하는 시점이고 원인은 분석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을 해결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결을 좀······.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저희가 1차 모집해서 30명 정도 추가 모집을 했고요.

추가 인원을 뽑았고 11월 안에 100명 정도는, 올해 안에 뽑을 인력을 한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냥 여러 가지 홍보는 하고 있으나 저희가 직접 복지센터라든가 아이돌봄사를 하실 수 있는 연령대의 여성들이 많은 곳에 가서 직접 나가서 아웃리치(outreach) 서비스를 하는 정도의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요양보호사를 충분히 채용할 수, 저희가 예정 계획했던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결국은 세종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지양한다고 하고 있지만 결군은 또 돌봄에 있어서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026년도 결론적으로는 시간대에 맞는 수요·공급은 못 맞춰 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나름대로는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하시고 유형별로 현황을 분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차후에 이것들이 실질적인 결과물이랑 연결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한 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실질적인 활동률 그리고 대기 가구의 유형이 어떤지 대기 가구의 유형,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간대, 그리고 인력 수급이 안 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인력 수급에 대한 돌봄사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나온 이후에 2027년도에는 이 부분들, 평균 대기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대기 가구라든지 아니면 시간대별 수요·공급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내 주셔야 본예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교체 내용 중에서 아동학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셨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들이 올곧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아니면 조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아동학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살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국은 교체하시면서의 이런 사유들이 발생했을 때 서비스원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정에도 방문하고 서비스받는 내용도 관찰하고 실제 민원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제공 기관에 있는 인력들이 나가서 같이 면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면담이 이루어졌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그거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그 사항은 파악 못 했습니다, 어떻게 면담이 이루어졌는지는.

○김현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원장님, 144건 정도 중에서 아동학대가 있는 건수가 많진 않거든요, 사유서 제출하신 거에 보시면.

교체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아동학대라고 해서 정확한 단어 워딩이 명시된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서비스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부모를 돌봄에 맡기는, 아이를 돌봄에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위원님, 그 건은 최종 결과로는 아동학대가 아닌 걸로 판정되었고요.

○김현미 위원 그럼 어떻게 나왔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지금 제가 확인됐고요.

○김현미 위원 그럼 어떻게 정리됐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3년간 추적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나왔고 저희가 추적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튼 그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는 그러면서도 돌봄을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결국은 이게 한쪽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일단 이용 아동이 학대나 또는 학대로 의심되는 행동은 절대로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으로 아이돌봄사가 됐을 경우에 오리엔테이션 교육, 중간에 보수교육 그다음에 매일 아침 전화로 아이돌봄사들을 저희가 제공 기관 인력들이 관리하는데 아이돌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상 돌봄 종사자들이 상당히 피로도가 높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심리적인 힐링이라든가,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장님도 그때 오셨는데 아이돌봄사 포럼이라는 것도 하고 또 그분들의 수기 공모전을 통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바깥으로 알리게 하고, 또 부모들 중에서 특별히 아이돌봄으로 인해 가지고 도움을 받았던 아주 흐믓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수 사례 같은 경우도 알려서 아이돌봄사들의, 당신들의 활동들이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에 지금 치중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요와 공급이 맞진 않겠지만 이것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여 주는 게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도도 저희들이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대기의 공백은 좀 줄어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9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감사중지)

(19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종촌동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760페이지 볼게요.

종촌동장애인보호작업장이 2025년도에 예상 집행률을 보니까 74.7이더라고요.

그런데 2026년도 7월 말 기준 집행률을 보면 36.3%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집행이 부족한, 부진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또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종촌보호작업장은 연말이 아닌, 물품 대금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연말에 지급되어야 하는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문제없는 걸로, 연말 하반기까지는 주문량도 많고 그래서 예산이 지금 그렇게 남아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2025년에는 약 4억 1532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고 자료상 불용액의 85%가 사업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특히 그 사업비와 시설비의 집행이 부진한 이는 무엇 때문이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종촌보호작업장은 물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금을 대략 6억 9000 정도, 수익금은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수익금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이, 이게 미집행한 걸로 보이긴 하지만 돈을 많이 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보호작업장의 목적은 장애인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 그다음에 생산품 매출, 임금 수준, 직업훈련 성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일단 매출 수익이 상당히 증대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근로자 임금이 한 7.4% 정도, 2023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주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한 7.4% 증가해서 근로 장애인이 소득 향상을 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인사 관리나 이런 종사자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직원들도 이쪽 장애인 직업훈련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원장부터 시작해서 사무국장, 또 거기 사회복지사들도 다 직업훈련에 각별한 경험을 가진 직원들이 있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업훈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특히 외부 지원사업도 많이 확보해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힐링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으면 필요한 사업이 지연되거나 장애인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기회와 자립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이 있습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결산에서 4억 원 남았던 그런 부분들은 다음 연도에 물품 제작하는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원가를 구입한다거나 그런 걸로 활용되기 때문에 자체 수익금을 활용해서 직업훈련과 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종촌장애인보호작업장이 전체 복지부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도 해 온 것처럼 여러 가지 직업훈련이라든가 직업훈련 내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산은 편성하는 것만큼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집행 부진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과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원장님, 737쪽 보겠습니다.

아까 김현미 위원님께서 아이돌봄과 연계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였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종촌동에 하나 있고요, 반곡동에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이 2개의 센터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방학 중에도 일시 돌봄을 지원해 줬고, 또 틈새 돌봄까지도 강화해 줬는데 예산 집행액을 보면 56%고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서비스 이용 인원이 45명이고 방학 기간에는 55명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나.

인원을 좀 더 늘려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그런 기회는 없었는지 원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아마 인력이 조금 퇴사하고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조금 텀이 있어서 그런 인건비가 조금 남은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7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이것도 7월 말인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그렇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러면 좀,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사업, 아까 아이돌봄이나 다함께돌봄센터는 우리 직장맘이라든가 세종시의 아이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돌봄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남아서 좀 안타워서 여쭤봤는데 다행히 7월 기준이라 거의 다 소진된다는 얘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강해정 위원 만약에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프로그램을 좀 더 늘리든지 아이 수를 좀 더 늘려서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강해정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사항하고 그다음에 의무교육, 4대 폭력과 직장 내 괴롬힘, 안전교육 연수 이수 실적을 받아 보았습니다.

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나뉜 이수율 실적을 보면 온라인은 거의 100%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대면 교육을 보니까 조금, 실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아마 이 원인을 우리 원장님께서는 아실 것 같은데.

왜 대면 교육에는, 이수 실적이 80점 이상인 것도 있지만 70점대 이수율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거 혹시 분석 좀 해 보셨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저희가 아마 직원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과 날짜를 선택해서 하긴 하는데 또 여러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꼭 참석해야 하는 외부 회의가 있다거나 또는 급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조금 이수율이 온라인 교육보다는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강해정 위원 그 답변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면 교육은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러한 교육을 받을 때는 연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기 전에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고, 또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수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안전교육 이수율이 저조해요,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강해정 위원 안전교육은 특히 우리가 여기에 종사하는 부분들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근로자에게도 안전에 대해서 지시해야 하고 안내해야 하고 함께 안전을 고민해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소방안전교육이 상반기·하반기에 있는데 조금 이수율이 낮아서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잘 알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원장님, 저희들이 현재 이렇게 감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 자료의 수치가 좀 달라요.

수치가 불일치해요.

혹시 이것들도 좀 확인했을까요?

2025년 본부 세출 소계 잔액 수치가 불일치하고, 2026년 본부 예산 수치도 불일치하고, 그리고 지정후원금 잔액 합계 수치도 불일치하거든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위원님, 제가 이거를 확인 못 했는데 담당자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해도 될까요?

○김현미 위원 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그러면 회계담당 과장이 나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본부······.

○위원장 김재형 담당 과장님이신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직원석에서)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주세요.

○김현미 위원 본부 예산 세출 그리고 지정후원금 잔액들이 다 불일치하고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릴게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안녕하세요, 경영기획부 전희진입니다.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잠깐······.

○김현미 위원 제가 페이지 수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자료 페이지 수를 좀 보고.

저희들, 잠시만요.

페이지 수가 755쪽, 761쪽, 765쪽이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일단 761쪽의 예산액 31억 9725만 5000원은 예산액이 이 자료가 맞는 자료고요.

○김현미 위원 잔액도 맞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예산액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합계, 본부 합계액이 예산액 쪽에서, 죄송합니다.

본부 합계액은 지금 본부 지출액에 본부 거랑 민간이랑 보시면······.

○김현미 위원 다 합쳐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네,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걸 저희들이 일일이 다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저희가 맨 위에는 본부 지출 합계를 넣어 놓은 거고 밑에 세부 지출 내역을 넣어 놓은 거여 가지고요.

○김현미 위원 2025년도 것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2025년도 것도 같은 시트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요.

○김현미 위원 지정후원금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지정후원금, 잠시만요.

2025년도 지정후원금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765페이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765페이지요.

지정후원금 이 부분에 아마 틀린 부분은 긴급 개보수랑 컨설턴트 쪽이 아마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의 차액 이유가 저희가 예산 결산할 때는 12월 중순경에 결산을 하는데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예산 집행액을 보면 예산액 자체가 약간 변동되는 게 결산하고 나서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약간의 집행액이 생겨요.

그게 저희들 이 예산서에는 반영된 걸로 해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신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네.

○김현미 위원 과장님, 저희들한테, 761페이지 좀 볼게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761페이지요?

○김현미 위원 761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본부 운영비 집행 현황입니다.

○김현미 위원 2026년 7월 말 현재로 해서 저희들한테 주신 거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2025년 12월 말 기준을 어떻게 알고서 이걸 보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예산액은 전체 금액이 들어간 거고요.

12월 말까지의 예산액이 총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집행액이 7월 말까지 사용한 액이고요.

○김현미 위원 예산 기준으로 이걸 작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이거 사용한 이 안에 있는 계산상의 잔액이랑은 맞지 않는 이유가 이 안에 12월 말까지만 집행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761쪽에 2026년도 예산액 전체 예산은 12월까지고 집행액 자체는 7월 말 기준이라 이 금액을 합하면 본부 금액과, 본부 금액들과 지출 합하면 14억이 나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저희들한테 2026년이라고 해서, 제가 숫자를 가지고 이거를 계속 질의해야 하는가 싶은데 우선 볼게요, 우선.

여기 보시면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저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많거나 불용이 많으면 그것 또한 예산 운용이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이 안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또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현재 7월까지는 원활하게 서비스원이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 시점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런 개선을 통해서 차후에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되어야 하는지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내셔요.

본부 운영 집행 현황 해서 지출 내역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쭉 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예산액이 있었고 집행액이 있었고 비교 증감액이 있어요.

A 마이너스 B잖아요.

예산에서 집행했으니까 B가 이 증감액이 나온 거잖아요, 이 식대로 하면.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네.

○김현미 위원 그럼 지정후원금 볼게요.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있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네.

○김현미 위원 그럼 A 마이너스 B면 잔액이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네.

○김현미 위원 이 금액이 맞냐고 저는 여쭤보는 건데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비교 증감 부분 말씀해 주시는 거 맞으시지요?

○김현미 위원 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765쪽의 그 금액이······.

○김현미 위원 765쪽의, 그러니까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불일치되는 걸 쭉 했고 합계 보실게요, 합계.

밑에 보시면 9158만 4000원에서 6315만 5610원이잖아요, 집행액이, 집행했으니까.

그럼 잔액이 나오잖아요.

그게 비교 증감 금액인 거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집행률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금액이 맞냐고 물어보는 거······.

이게 1395만 7570원이 맞냐고요, 그냥 이 앞에 숫자만 더해도 7000대인데.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사회서비스 리더 아카데미하고 종사자 교육사업이 비교 증감란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회서비스랑, 결국은 이렇게 누락된 부분에서 보면 사회서비스랑 양성 지원사업은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는 거꾸로 또 물어보게 된다고요, “이 사업은 왜 진행이 안 됐냐.”

앞에서도 이거에 대한 것들이 뒤로 이월돼서 원장님께서 설명하셨잖아요.

이거는 어찌 됐건 간에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 앞에 개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산정되기 때문에 다음 해 7월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돼서 이만큼 남았다고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거고, 이 앞에 보시면 저희들한테 761페이지에도 7월 말에 현재 예산액을 보여 주시는 거고 지금까지 모든 사업의 집행률을 보여 주시는 거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너희들이 준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진행했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과 저희는 이 안에서, 이렇게 집행된 사업들 중에서 그러면 조금 집행이, ‘집행에 있어서 뭔가 개연적이지 않은 것들, 아니면 개선된 것들이 있으면 나머지 기간에는 개선해서 시민들한테 질 높은 복지를 주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자.’ 이 결과물을 끄집어내기 위해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치가 다르면 결국은, 과장님 이거 누락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 수치 주신 자료로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사서원은 사업을 안 한 거라니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일단 수치가 누락된 건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김현미 위원 그럼 여기는 사업을 했는데······.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난자 동결 지원사업은 이것도 후원금이었는데 올해로 끝난 사업이고요.

밑에 긴급 개보수도 7월과, 컨설트 양성사업도 2개가 모두 전년도 7월에 시작해서 당해 연도 7월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집행잔액이 맞고, 서비스 리더아카데미도 지정후원금 사업이었는데 이게 1187만 1000원이 남아 있는 건 올해 11월에 프로그램 진행해서 소진 100% 예정에 있고요.

사회복지 종사자 전문 강화 교육사업도 7월에 이번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신규로 받은 사업입니다, 2026년도 7월에.

그래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서 내년7월까지 활용하는 금액으로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비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집행률은 어찌 됐건 간에······.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두 가지······.

○김현미 위원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게끔 받았기 때문에 7월 기준이니까 0이 맞고.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금액은 하반기에 사용해야 할 건데 비교 증감에 가 있었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가 안 됐다는 얘기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 드린 것들이 2026년 본예산 수치 불일치가 나온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두 개뿐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출 소계 잔액 수치에서도 불일치가 3억 1400 정도 나옵니다.

볼게요.

그래서 이 수치들이 왜 불일치됐는지가 저희들은 중요한 게 더군다나 2025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진행됐냐 안 됐냐의 문제거든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이게 아마 취합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라서······.

○김현미 위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25년도가 만약에 연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저희는 사서원의 2027년 예산에서는 시도 어려우니 이렇게 차액이 많으니, 잔액이 많으니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면밀하게······.

○김현미 위원 이게 예산하고 다 연결되고 사업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치 불일치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과장 전희진 죄송하게 생각하고 면밀하게 더 검토해서 제출할 때는 명확하게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미 위원 바빠서 그러시긴 했겠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예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다고 이해해 주시고, 이거는 다음 우리 서비스원 사업하고도 연결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예산이 많으면 ‘서비스원이 절대 운영이 원할되고 있지 않구나.’ 그러면 ‘서비스원 예산은 많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적지 않은 금액들이 이렇게 난다고는 거는 단순하게 저는 수치상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1년 한 번 받는 행정감사거든요, 원장님.

762페이지 좀 볼게요.

민간협력부 예산도 볼게요.

762페이지에서 여기도 예산들을 보면 결국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민간협력부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아요.

그리고 집행률도 좀 저조한 것들이 그냥 봐도 보인단 말이지요.

이렇게 사업이 진행 안 된 이유는 뭔가요?

운영비라고 하면 그래도 50%는 진행됐었어야 하잖아요, 7월 말 기준이니까.

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위원님, 민간협력부 사업이 조금 저조한 부분은 일단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시에서 받은 예산에 저희 사업비를 충분히 작년에 확보 못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 교육 사업이라든가 사회서비스 종사자 복지 지원 사업은 그 예산을 받은 시기가 대략 4~5월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총액을 확보한 시점이 조금 늦어서 기본계획을 짜고 또 종사 대상자를 모집하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늦어져서 사업이 시작을, 스타트가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하반기에 저희가 매월 체크해 가면서 연말까지는 이 예산이 다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시점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예산이 좀 늦게 확보된 것도 이해가 가고 하반기 사업이 예정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종사자의 교육과 복지는 결국은 시민들이 받는 현장에서의 복지 질과도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는 계획을 미리 세우셨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옴과 동시에 바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찌 됐건 간에 2026년 1월 초부터 복지에 대한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예산이 좀 늦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지만 이런 교육 계획들은 미리 세우셨기 때문에 하반기에 무조건적으로 교육 계획을 세우기보다 미리 세워 놓은 계획에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조금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교육과 복지 지원 부분들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365페이지 볼게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6.33%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 또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같은 이유인가요?

그런데 아이돌봄 제공 기관들은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예산은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존경하는 강해정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해 주셨다고 하니까 이 질의는 조금 더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위원님, 이거는 제가 수치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려도 뵐까요?

이게 조금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월 말 기준에 6.33%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문제가 있거나 이 안에서 저희들하고 동의서, 위탁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집행부랑 같이 해서 확인하셔야 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서 저희는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을 때 오류는 분명히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류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저희는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상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이 안에 있는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들 대행을 하고 있는 곳들과의 조직에서의 문제가 있나?’라고 예측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큰 거거든요, 예산에 대한 수치는.

이 부분들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722페이지 보실게요.

보셨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찾았습니다.

○김현미 위원 722, 723 그리고 350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질의드릴게요.

본부 정원이 2025년도에는 36명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에 33명으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퇴직 현황에는 입사 후에 수개월만에 의원면직 사례가 있고 휴직 현황에서는 홍보나 이런 여러 가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정원이 이렇게 작지만 어떻게 보면 36명에 3명이 빠졌다는 건 작지 않은 퍼센티지라는 말이지요.

이게 공백이 생긴 건가요?

육아나 결원으로 인한 공백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축소를 하신 건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여기 퇴직 현황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722, 723 그리고 350쪽까지 보시면 저희들이 본부 인원이 36명 정도로 보이는데, 350페이지.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위원님, 저는 350쪽이······.

○김현미 위원 이게 없다고요?

아, 이 책이 없으시고 뒤쪽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혹시 복지국의 자료를 말씀하시나요?

○김현미 위원 네,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제가 그러면 인력을 물어볼게요.

어찌 됐건 간에 지금 본부 정원이 전년 대비 한 3명 정도가 결원인 건가요, 축소를 시킨 건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축소시킨 겁니다.

○김현미 위원 아, 축소시킨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사업은 좀 늘었단 말이에요, 사회서비스원이.

그런데 이걸 총관리하는 인원이, 본부의 정원이 축소가 됐었을 때 이 업무의 공백은 없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정원 대비 현원이 더 적습니다.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29명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업무, 지금 결원도 조금 많은 편이고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보다 한 4명 정도가 더 결원이 생기신 거네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지금 위원님은 정원으로 얘기하셨고 저는 현원을 추가로 더 말씀드렸습니다.

○김현미 위원 정원이 2025년도에 36명이었는데 저희들한테 제출할 시점에는 33명이었기 때문에 제가 공백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거고 우리 원장님이 또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는 29명이다, 그러니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보다 한 4명 정도가 더······.

그렇지요?

결원이 생긴 거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위원님, 법적으로 저희가 33명이지만 현재 일하는 인원은 29명이고 법적으로 36명을 33명으로 줄인 것은 저희가 시와 같이 공공기관, 출자·출연 기관, 여러 가지 구조조정, 기능 재편 과정에서 조금 인건비성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정원을 줄인겁니다.

○김현미 위원 아, 2026년 들어서 준 거고······.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올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제출한 이후에 4명은 결원이 생긴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결원이, 지금 정원은 33명이었지만 일하는 인원은 약간 저희가 채우지 못해서······.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금방 29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현재 인원, 차이가 있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가 또 이 33에서 29 사이에 4명의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4명에 대한 부분들은 결원이 생긴 건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2025년보다 2026년의 사업은 제가 좀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업들이.

그런데 2025년의 인력보다는 거꾸로 보면 저희들 7명 정도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의 공백은 생기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가 궁금합니다.

그 얘기는 곧 다른 공공기관하고 비추어 봤었을 때 우리 다른 공공기관들이 사서원이 좋은 모델을 만들어주시면 따라갈 수 있는 거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여러 가지 시의 인건비라든가 예산 차원에서 저희가 결원을 다 채워가면서 일을 못 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인건비성 경비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 중복성이라든가 또는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는 업무를 뺀다든가 그래서 조금 전략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서원의 역할은 성과나 시설 수보다는 결국은 시민의 돌봄 공백을 얼마나 메꾸느냐 그리고 공백들이 얼마나 줄었느냐에 따라서 사서원이 평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은 결국은 돌봄의 공백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대기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는 대기자가 많음에도 예산이 사용되지 않은 것들은 결국 운영에서 개선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을 하시고 확인 가능한 앞으로의 성과 지표를 만들어서 반영하시고 2027년도에 저희들하고 본예산 하시거나 결산을 하실 때는 후속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있었던 예산 실수는 수치의 실수가 아니고 사서원에서 근거를 명시한 산출의 실수이자 오류로 인해서 우리 사서원이 열심히 운영이 됐어도 이 운영의 오류가 있었던 걸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행정감사를 하거나 예산이나 결산을 할 때는 꼭 교차 검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저희가 수치 오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고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제가 오면서부터 경영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 사업별로 성과 지표를, KPI를 좀 더 새로 마련하고 그거에 따라서 조직 평가도 하고 개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이 앞에 있는 책 자료가 없으시다고 하셔서 뒷 부분만 얘기하는데 정책을 발굴하시는 데 있어서 연구가 연구에 급급하지 않고 정책과 연결이 되고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들과 연계가 돼 가지고 후속적인 정책 대안들이 꼭 나오셔야 된다, 그리고 형식적인 연구는 사서원에서의 연구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01페이지 보조금 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심사 내역 봐 주시면, 먼저······ 원장님, 정산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위원장 김재형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충녕어린이집하고 반곡하나어린이집 그리고 한뜰린어린이집은 사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제출 기간이 열흘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이쪽은 예산의 결산이 2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저는······.

○위원장 김재형 사업이 2월 말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2개월 이내면 충분히 4월 30일이라든지 그 기간 안에 줄 수도 있는데 실 기간은, 다른 데,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는 다 두 달씩 부여를 해 주셨거든요, 제출 기한이.

그런데 이 세 군데에 대해서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열흘을, 제출 기한이 열흘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그건 제가 있기 전의 일이기도 하고 제가 그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작성자이신 경영기획부장 김기현 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장님께서 작성하게끔 되셨는데 확인자이신 이기순 원장님께서는 이거를 확인을 못 하신 것 같고 작성하신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제출 기한이 열흘밖에 안 주어진 이유가, 사유가 있나요, 별도로?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장 김기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제출한 것으로 저희는 확인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두 달의 기간이 있는데 여기는 10일밖에 제한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일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 사업이 완료된 시점 이후로 실적보고서는 2개월 이내에 돼 있어서 나머지 기관들에 대해서는 2개월의 제출 기한을 두고 받았는데, 저 역시도 이게 왜 사유가 이렇게 됐을까.

사업 종료하고 열흘이라는 시간동안 실적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실적보고서가 제출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오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회서비스원 품질관리 종합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앞의 숫자는 2024년도 자료니까 저희가 2024년도라고 볼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장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이 컨설팅은 2024년도 12월 31일 날 사업이 완료됐을 텐데 제출 기한이 2025년도 12월 16일인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타인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장 김기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것도 오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어떻게 오타가 됐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오타면.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장 김기현 이 두 가지 사회서비스원 품질관리 종합컨설팅하고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다변화사업은 그 해 연말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 날짜로 맞춰서 정산 실적보고를 하면 되는데 날짜의 기록에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기록의 오기라 해도 너무 차이가 나는데······ 뒷 페이지에도, 이것도 오타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충녕어린이집.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장 김기현 위원장님, 금방 답변드린 것 중에 하나, 사회서비스원 품질관리 종합컨설팅은 저희가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지원받는 공모사업 사업비인데요.

회계연도 끝나기 전에 사전에 정산하라고 하는 지침, 공모사업의 회계 지침에 따라서 12월 16일에 정산보고 한 것으로······.

○위원장 김재형 이거는 회계연도 말 끝나기 이전에 보고를 해라.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장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제출했던 거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장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오타가 아니네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장 김기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오타가 아니었네요.

그러면 뒤에 있는 부분은 오타라고 봐야 되겠지요?

충녕어린이집, 2025년도, 이거는 2026년도인데 붙여넣기 하시면서 수정을 안 하셨나 봐요.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위원장 김재형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는 거니까 작성하시는 분도 그렇고 확인하시는 분도 한 번씩은 확인해서 감사의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봤을 때는 궁금해 하잖아요, 의문이 들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오시면 저희가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장 김기현 위원장님, 앞으로 꼼꼼히 살펴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원장님, 2025년도에 시립요양원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위원장 김재형 그 평가 결과 알고 계시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등급 몇 등급 받았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하위 평가 받은 걸로, C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C등급은 양호입니다, 양호.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양호인가요?

○위원장 김재형 네, C등급은 양호이고요.

그렇다고 양호라고 해서 지금 좋은 평가는 아니더라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급여 종류, 저희 세종시와 비슷한, 같은 기준에 있는 지자체하고의 평가를 비교해 봤습니다.

대상이 많지요?

대상이 많은데 저희 세종시가 C등급입니다.

E등급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등급 자체가 평균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평가 총첨이 77.86, C입니다.

그래서 항목은 기관 운영부터 수급자 존중, 서비스 제공, 서비스 결과,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파악이 아직 안 되셨나 봐요?

아직 통보가 안 됐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아닙니다.

제가 기억을 조금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평가 위탁을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기억을 잘 못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다라고 하면 기억을 못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평가 점수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볼 텐데요.

아까 항목들, 4개 항목 중에서 수급자 존중 부분과 서비스 결과가 비교 기관 평균보다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점수 차이를 수치화 하다 보면 수급자 존중은 평균 점수보다 마이너스 16.3, 서비스 결과로는 마이너스 21.7점.

비교적 점수 차이가 상대로 크게 나지요?

어떤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저희가 시립요양원에 사회복지사가 아까 선임사회복지사가 있고 그 밑에 사회복지사가 2명이 정원인데 1명이 산재로 인해서 지금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못 채우고 단기직을 썼었고 또 그렇게 판정받는 기간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기간 동안에 비어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받는 감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재를 받았던 직원이 한 2년 정도 계속 우울증으로 산재 판정을 받고 또 산재 판정의 요양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휴직을 하고, 사회복지사 1명이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직으로 해서 사실 정원이 비고 단기직을 채용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급자 존중이라든가 서비스 결과 같은 경우를 제대로 못 받은 거는 사회복지사 1인이 빠져 있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수급자 존중이라는 항목이 어떤 거라고 보입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제가 설문조사, 지금 이거는 어쨌든 아까 말한 인권 경영이라든가 수급자의 윤리라든가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거 결과를 받아보셨을 거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거에 대한 원인과 분석을 해서 지금 뭔가 조치가 돼야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은데 어떤 조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그래서 아까 저희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고 해서······.

○위원장 김재형 아무래도 그게 좀 영향이 있었겠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그래서 그 학대 예방 캠페인이나 교육을 연중이나 분기별로 하는 것 이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양보호사들이 서로 업무 인수인계 하는 시점에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아주 각인이 되도록 하게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일단은 위탁을, 사회서비스원이 수탁 기관으로서 시립요양원 운영함에 있어서 좀 부족한 면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시립요양원이 언제 개원했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2023년으로 제가 기억······.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3년 차가 돼서 작년에 평가를 받은 건데 최초 평가를 받는 겁니다.

최초 평가를 받는데 C등급이라 양호지만 타 지역, 비슷한,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에서, 비교 기관군에서 현저하게 평균 점수보다 떨어져요.

그러면 뭔가 좀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게 지금 시립요양원이 작년에 있었던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있었지요.

시립요양원에서 계속적으로 원장의 문제, 지금은, 작년에도 또 문제.

이런 것들 계속 뭔가 문제가 제기되고 이런 일들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사회서비스원이 위탁해서 받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일단 관리 부분이 소홀했던 부분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하고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꼭 조금 감안해 주신다면 평가가 3년마다 이루어지긴 하는데 시립요양원이 처음으로 평가를 2년차 정도에 준비를 하면서 받아서 약간 준비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미숙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탁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하고도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이 부족해서 평가를 못 받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개원이 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고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그러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시에 대한 신뢰감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이 시설에 대한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

이런 분석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먼저 이거의 질의를 드렸을 때 원장님께서는 이 평가에 대해서 결과를 알고 있고 답변을 주셨어야지만, 제가 기대했던 바는 그런 대답이었는데 일단은 첫 시작부터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약간 실망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3년 뒤에 평가를 받으시겠지요?

현재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2028년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2028년도면······.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내후년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2028년도에 또 평가가 가능할 수도, 가능하겠네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위원장 김재형 어쨌든 지금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도 잘 개선해서 이용하시는 대상자분들, 우리 어르신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대변인,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과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김재형김현미강해정김명숙박범종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복지국
국장김려수
복지정책과장이상훈
인구여성가족과장명노근
아동청소년과장오정섭
돌봄건강과장노희동
노인장애인과장김은주
보건정책과장김수영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이기순
사무처장김태수
경영기획부장김기현
민간협력부장홍석민
시설운영부장김지현
정책연구부장정미나
○전문위원
  박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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