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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10.15 목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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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대변인,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일 시 : 2026년10월15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온라인 및 현장 방청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일 차 행정사무감사로 대변인,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감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김선호 대변인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직무대리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김선호 대변인직무대리, 김재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재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변인님.

저는 52쪽에서부터 64쪽 홍보와 소식지에 관계되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유튜브 제작 현황이 있지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그렇습니다.

○강해정 위원 이런 유튜브를 제작하실 때는 제작 경로가 혹시 시민과 함께하는지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튜브를 제작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저희가 해마다 유튜브 제작, 유튜브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해서 연초에 연간 계획을 잡습니다.

계획을 잡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홍보대사, 우리 시민이자 홍보대사도 있지만 우리 시민이면서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대선 때는 파닭 같은 미니어처로 유명한 분을 한다든가 그런 시민들을 모셔서 시민들을 통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렇게 유명한 인사나 관심 있는 시민들도 있지만 유튜브나 기존 콘텐츠에 관심이 없거나 또 들어가는 경로를 잘 몰라서 모르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은 한 적이 없을까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별도 자료 제출했지만 연말에 약간 이벤트성으로 해 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더 원하는지, 또는 어떤 콘텐츠를 선호도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강해정 위원 왜냐하면 이러한 영상이나 소식지나 이런 것들이 세종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또 모두에게 많은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제가 전에 업무 보고 할 때 소식지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소식지 만족도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2024년에는 만족도가 61.2%였어요, 응답자 수는 493명이었고.

그다음에 2025년에는 응답자 수가 한 50명 정도, 60명 정도 더 늘었는데 다행히 만족도가 65.8%로 더 늘었습니다.

이건 참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만족하시는 분들보다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분석해야 하지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서도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무엇을 만족하지 못하냐?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기사 주제가 좀 한정적이다.”, “시민과 직결되는 그러한 기사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혹시 2026년도에는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을까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시정소식지는 당연히 시정에 대한 우리 시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한 가장 관심을 많이 두는 게 축제, 관광, 경제 등에 가장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시민이 원하는 내용들을 소식지에 수록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고요.

또한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내용은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제안해 드리면 소식지 배부처를 다양화해 줬으면 좋겠다.

공공기관, 복지시설, 문화시설, 상업지구 등 배부처를 확대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채널과 연계한 소식지 배포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세종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찾을 수 있고, 또 세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러한 홍보나 소식지를 다른 시도에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드립니다.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위원님, 이번 10월부터 저희가 지면 발행은 하지 않고 웹진으로 발행합니다.

해 가지고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보기 쉽게, 찾아보기 쉽게 만들었고요.

또한 우리 누리집하고 연계해 가지고 10월부터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카카오톡 알림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누리집 또는 기타 SNS를 통해서 우리가 시정소식지를 온라인으로 발행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10월부터 소식지가 발행되지 않으면 온라인이나 인터넷이나 정보를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 또 그 분야에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지면도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분들은 본인이 저희한테 신청을, “나는 받아 보길 원한다.” 신청했던 부분이고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전부 다 신청 여부를 다시 한번 조사했고요.

‘이제는 약간의 사회적 분위기가 SNS나 이런 것들로 주로 나가는 추세기 때문에 지면 발행은 하지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건 시의 입장인 거지요, 지면 발행을 안 하는 것은.

‘이것도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혹시 지면 발행을 중지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신 적 있을까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지난 9월에 저희가 시민 의견을 듣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정소식에 담아서 보냈고요.

저희가 특별한 의견이 있는 것은 확인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강해정 위원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면 이건 분명히 시민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소식지를 10월부터 중지한다는 것을 홍보해야 할 것 같고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맞습니다.

○강해정 위원 또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고요.

이후의 결과는 저희에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알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해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 소식지 관련해서 정보취약계층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가 있어서 이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한 2억 6000 정도 편성되어 있었더라고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맞습니다.

○박범종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면 온라인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현재 홈페이지상에 제가 들어가서 웹진으로 변경된 사안을 검색해 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홈페이지를 매일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면으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통 시를 통해서 들어 가는 경우가 많을 거잖아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박범종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청을 검색해서 세종시청에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메인 화면 자체에 지금 말씀하신 웹진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혹시 여기 있을까요?

제가 못 찾는 걸까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제가 알기로는 배너 화면을 통해서 홍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9월에, 저희가 10월에 온라인으로 전환을 앞두면서 9월에 저희가 배너를 통해서 홍보는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요.

별도로 어떤 민원은 저희가 받질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박범종 위원 강해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소식지라는 거 자체가 세종시민들이 세종시에서 진행하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발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면으로 하시다가 온라인으로 변경한 사실도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세종시민들 역시나 소식지도 있었는지 모르는 분들도 대다수이실 텐데 받아 보셨던 분들도 전환됐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화면에 지속적으로 공개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거를 찾다 찾다가 ‘세종소개’라는 탭에서 ‘세종시정소식’을 들어가도 바로 나오지 않아요.

이건 기존에 있는 파일들을 쭉 올려 놓으신 것 같고.

여기에 들어가서 소식지를 또 들어가서 여기 홈페이지 부분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웹진으로 공개하신다는 게?

이거 말고 다른 건가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맞습니다.

○박범종 위원 이거 맞지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이걸로, 이 웹사이트로 전환하신다는 게 맞으신 거지요?

그런데 이게 대변인실에서 바로 대답이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범종 위원 저도 보도자료 뿌려 놓으신 걸 보고 시청 홈페이지에 직접 가입해서 구독할 수 있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저한테 날아왔는지 아직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그걸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는 분들 하루에 몇 명 정도 들어오세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그 통계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뒤에서 바로 말씀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답변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루에 5000명 정도 들어오고요.

조금 아까 말씀은 메인 화면 하단 보면 웹진 배너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웹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어딘가에 있다 말씀이신 거 같은데.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메인 화면 하단에 웹진 배너가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배너 모음에서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를 위해서 일단 실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아마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도자료에도 내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예산 2억 6000 중에 기획, 취재, 편집, 디자인은 계속 들어갈 거잖아요, 아무래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인쇄하고 발생 비용 정도, 1억 8000 정도 절감 효과가 있을 듯한데 이것 또한 웹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이나 아까 말씀하신 알림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비용으로 그대로 들어갈 것 같아요.

예산 절감 효과보다는 소식지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예산 절감보다도 사람들이 접근을 많이 하고 소식지를 많이 받아 볼수록 예산은 더 들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예산 절감 효과로 만약에 정책 변경을 접근하시면 이거에 대한 기대효과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 접속 자체도 일일 5000명 정도라고 하시는데 웹진에 접속하시는 분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관리 좀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제가 말씀드리면 종이에서 전자로 바꾸신 이유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바꾼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신문, 잡지 구독료 집행 현황이라고 주셨어요, 40페이지 보시면.

올해 신문, 잡지 등 구독료가 93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신문은 453부 정도, 간행물은 한 12부 정도를 구독하는 것으로 나와요.

직원들이 실제로 구독한 신문을 얼마나 읽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각 부서에는 5~8부 정도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최소한의 수량으로 해 가지고, 또 해마다 조금씩 줄여 가고는 있습니다.

주로 온라인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지면은 줄여 가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예산이나 구독 부수를 보면 그렇게 줄고 있는 느낌은 들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예전에 구독했었던 부분을 줄이진 못하고 쭉 구독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 서로 공감하고 있겠지만 요즘 대부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계시잖아요.

종이 신문을 구독한다고 해서 실제 읽는다는 보장은 없을 거고, 혹시 구독한 신문이 제대로 열람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펴 보지 않은 채 폐기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저 또한 개인적으로 신문 1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구독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냥 의리로 구독하고 있고요.

한 번도 펴 보지 않은 채 폐기되는 신문이 오늘도 아마 있을 거고, 제가 구독한 이후에 한 두 번 정도 펴 봤습니다.

이러한 실제 수요자 측면에서 이걸 수요조사를 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별도, 해마다 부서에 수요조사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갑자기 확 줄이기는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부수를 조금씩은 줄여 나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박범종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의리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고요.

신문 구독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구독 자체도 다양한 언론과의 접촉 중의 하나라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구독하는 거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잘하셔 가지고, 실제로 많이 보는 부서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도 편차가 있을 것 같아요.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편차도 있을 것 같으니까 수요조사를 통해서 실제 열람 여부나 활용도를 구독하는 데 반영해 주십사······.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알겠습니다.

이미 연초에 한 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더 면밀히 조사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구독도 좋지만 구독은 어느 정도 다른 방법으로 홍보, 아까 언론인과의 접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개발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좀 정책적으로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알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반갑습니다, 김명숙입니다.

43~44페이지 보겠습니다.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김명숙 위원 그 자료를 보면 언론 홍보비가 2025년에는 13억 5000만 원에서 2026년도 7월까지는 8억 2369만 원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언로사별 광고비를 배분할 때 보도 실적, 발행 부수, 포털 검색 등 여러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기준에 몇 점을 부여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최종 광고비를 결정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보다 보니까요.

43페이지, 네.

○김명숙 위원 네, 43페이지.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맞습니다.

중앙지라는 게 있고요, 또 지방지가 있고요, 또 인터넷신문이 있는데요.

보면 저희가 나름대로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보도율이라든지, 우리 인터넷 보면 보통 네이버나 CP라고 하는데요.

페이지 뷰라든지 또는 포털에 나오는지, 또 자체 생산 기사, 저희가 보도자료 배포한 자료 말고 자체 생산 기사가 어느 정도인지 해서 보통 점수 배점을 매겨서 그렇게 순위에 따라서 기여도를 따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기본은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110만 원 정도 단가로 시작하고요.

보통은, 지면도 그렇지만 보통 110~220 정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진입하면, 저희가 관내는 창간 후 한 2년 정도 있다가 시작하고 있고요.

처음에 창간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나가지 않고요.

관외는 3년 정도 있다가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모든 언론사에 동일한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나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저희는 배점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명숙 위원 자료를 보면 세종시 소재 매체는 2년, 그해 지역 매체는 3년을 기준으로 신규업 등록 매체의 광고비 집행을 제한하면서도 홍보 기여도에 따라 예외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홍보 기여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누가 왜 예외 지급을 결정하나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저희가 아까 말씀, 배점에 의한 그런 기준도 있지만 말씀하신 부분은 월요일에 월요간담회가 있고요.

시장님의 기자 브리핑, 또는 연초에는 실·국장님 업무보고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기자분들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핑이나 간담회 등에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 또는 현장 취재할 때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또는 우리 기자실에 출입 빈도가 아주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 예외 적용을 받은 언론사하고 적용받지 못한 유사 언론사의 사례를 비교해서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김명숙 위원 없나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배점 기준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 그래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김명숙 위원 보도자료 개수, 건수나 인터뷰, 기획기사 실적이 많다는 것만으로 시민에게 홍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됐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언론사별 광고비를 집행한 이후 실제 도달 범위나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 등 홍보 효과를 평가하고 있나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언론사에 대해서 별도의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에 저희가 원하는 평가 점수에 이르지 못하면 올려 주지 않고 이른다면 상향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보도 건수뿐만 아니라 광고 목적에 맞는 성과를 평가해 다음 광고 배분에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통계 수치로 나타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우리 시정 홍보는 시민과 언론에 정책 이해도와 신뢰도를 제공하는, 제고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정에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언론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언론 홍보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인만큼 매체 선정부터 평가, 금액 결정, 지급까지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매체 선정과 광고비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관리하고 있나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그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다만 매체의 자체 기사를 많이 쓴다든가 이런 것도 좀 민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되고 하기 때문에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언론 홍보비는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필요한 시정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매체 선정과 광고비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예외 적용 과정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울러 홍보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제 예산 배분에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리님께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배점의 기준이 되는 평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 요구하신 거지요?

○김명숙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직무대리께서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신 거고요.

왜 어렵지요, 이게?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별도 공개 자료가 아니면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언론사별로 서로 비교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객관적으로 해 왔지만 어느 언론사는 그냥 우리가 제공하는 자료만 나오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자체 생산도 많이 있는, 서로 우리가 비교된 것을 공개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께서 그런 것들이 진짜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서 홍보비가 집행되는지를 보시려고 그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거를 공개 못 하면 검증이 안 되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만약에 불필요하게 반드시 법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말아야 할 부분들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줘야 검증해서 개선할 거 아닙니까?

현재 구두상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라고만 되어 있지 검증이 안 됐잖아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으로 되면 서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상향할 때는 반드시 배점에 의해서 작성해 가지고 내부 결재를 한 다음에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자료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게 외부적으로 나가기 어려운 거면 여기에서 자료를 제공해 줘서 검토한 다음에 다시 수거해 가시면 되잖아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게 바로 자료 준비돼요, 그러면?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연초에, 모든 언론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검토 대상만 해 가지고요.

○위원장 김재형 검토 대상만?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연초라든지 아니면 수시, 수시로 배점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께서 혹시 자료 요구한 게 최근 것만 하시면 되나요?

○김명숙 위원 (마이크 꺼짐)네, 일단 최근 거 보고 싶어서.

○위원장 김재형 바로 자료가 준비될까요, 그러면?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그건 인쇄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셔 가지고.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기본 최근 3년 동안 평가했던 걸로 자료를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거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검토하실 수 있게끔 해 자료 제공해 주시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팀장님, 제가 앞서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연결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위원들이 시민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자료를 주셔야 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지금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론사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시에 어떻게 홍보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광고 단가가 우리 대변인실이 이 기준에 맞춰서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언론사의 광고나 홍보로 인해서 시에 조금, 시민들의 알 권리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지금 대변인실 행정감사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김현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주고 회의 진행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들 보면 집행 근거가 있습니다.

지표에 의해서 아마 광고비를, 홍보비 지급을 한 것 같은데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홍보 기여도는 누가 평가를 하게 되나요?

홍보 기여도.

홍보 기여도가 거의 다 일률적으로 점수가 같아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기여도는 주요 시정 홍보 현황에 보면 매달 홍보비 회의를 합니다.

지금 이제 대변인이지요.

대변인과 예산 집행하는 홍보기획팀장 저하고 주무관하고 셋이 기초 자료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어찌 됐건 간에 홍보라는 거는 결국은 시정 홍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홍보 기여도의 기준이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고 홍보 기여도의 기준이 뭔지를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보시면 앞에 보도율이나 이용률이나 효과성으로는 점수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 기여도로 점수가 다 채워졌어요.

이거 너무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기여도에 최상도 있고 상, 하상 이렇게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게 홍보 기여도가 브리핑이나 간담회 참여하고 했다고 해서 홍보는 아니잖아요.

홍보 기여도.

이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에 참석을 많이 한다든가 브리핑에 참석을 많이 한다든가, 이 언론사는 시정에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브리핑할 때만 오면 시정에 관심이 많은 건가요?

사실 저희들이 시에서 적지 않은 행사들, 그것 또한 시에서 하는 행사들이잖아요.

그것도 홍보가 필요한 거고 그것도 기사를 써야 되는 것들인데요.

브리핑 자료실에서는 뵙지만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아예 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그런 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 거 감안하면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저희도 이번에 축제 때도 프레스센터 운영하면서 계속 직원들이 나가 있고 저도 나가 있었는데요.

계속 오시는 분들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예를 들면 최근 축제 기사가 얼마나 나왔나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중간 축제 기간에서 몇 건 나왔고요.

저희가 축제 끝나고 보도자료 배포했습니다.

그 자료에 근거해서 보도자료 나왔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시정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시의 가장 큰 행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보도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하는 현장에 얼마나 나오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축제 때 거의 3일 동안 가서 보면 기자님들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홍보 기여도는 굉장히 낮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늘 행사장에서 가서 뵙거나 아니면 시가 주관하거나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나와서 하시는 분들, 언론사들 보면 굉장히 낮다고요, 홍보 기여도가.

그런데 브리핑장에만 있으시는 분들은 높으신 건가요?

이게 저희들 시정 브리핑도 있지만 현장을 전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주신 자료대로 본다고 하면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결국은 대변인실의 판단에 있어서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아니면 이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서 광고비와 홍보비가 집행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이런 공정성이나 투명성은 완전하게 훼손되는 거지요.

언론 홍보비가요, 시정에 우호적인 언론사에 집행을 하고 또 우호적이지 않은 비판 언론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거 보잖아요?

100%는 아니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어떻게 홍보 기여도가 다 같은 점수일 수가 있지요?

그러면 똑같은 현장에 똑같이 나와서, 홍보 기여도의 배점 기준이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편파적으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홍보비를 집행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시정에 우호적인 언론을 쓰는 데에 대해서는 대가를 보상하고 시정에 우호적이지 못한 언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비판적이고 또 시정이 개선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쓰는 언론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과 왜곡된 언론들이 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론들이 언론을 쓸 때는 그냥 주는 자료만 쓸 게 아니고 본인들 데이터 확인 다 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앞서 말한 것처럼 데이터 확인이고 자료 확인이고가 아니고 그냥 시에 우호적인 기사만 쓰면 광고비가 집행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대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이런 평가 지표에 의해서 언론이 정확한 전달을, 시민들에게 전달을 못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주신 자료, 저희랑 같이 보니까 배점이 어쩜 이렇게 다 같을 수가 있지요?

보도율 건수가 낮으면 배점이 다 올라가요.

보도율이 낮다라는 거는 어찌 됐건 간에 선별을 통해서 정확한 것들을 추출해 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현장하고 연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희들 기준이 좀 너무 주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보도율은 기사 건수로 하시는 겁니까?

기사 건수로?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세부 지표에 보면 이용률, 보도율, 인력 현황, 언론 중재 대상이 됐는지, 홍보······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언론 중재 제소 여부 한 군데도 없어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최근엔 없고요.

2023년도에 있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언론 중재에 제소할 만큼의 기사가 하나도 없이 다 객관적으로 그동안 들어오는 건 쓰인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완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한 세 건 정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서······.

○김현미 위원 잘못됐다는 기준이 뭔가요?

잘못됐다는 기준이 뭐예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어떤 부서의 어떤 사업나 뭐에 관련됐을 때 그 부서에서 명확히 잘못된 내용이 나갔다라고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물론 시정부터 요구를 하겠지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것도 시정에 부정적인,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인가요?

아니면······.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김현미 위원 사실과 다른 거?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우리 대변인실은 사실과 다른 언론 자료를 계속 배포하셨잖아요, 2026년, 2025년의 수치에 대해서.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그 부분은 아마 자체적으로 취재해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무슨 자체적 취재예요, 대변인실에서 주셨는데.

발언과 관련해서도 대응한다고 해서 주신 수치들이 잘못된 거 갖다가 뿌리셨잖아요.

그러면 대변인실의 잘못이었네요.

이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들이 보도를 할 때 대변인실의 오류가 많아서 오류 보도를 뿌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대로 보잖아요?

기준이 명확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도율은 무조건적인 건수.

그러니까 어떤 건수예요?

세종시에 대한 건수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그건 당연하고요.

자체 제작 건수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저희가 배포 자료에 의해서 나가는 거 보다는, 건수도 있지만, 자체 보도 내용을 중시합니다.

자체 보도 내용으로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보도로 친다고 하면 사실 순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점수가.

그래서 제가 앞전에 현장 얘기를 한 겁니다.

현장에 발로 뛰시는 분들이 계시고 브리핑실에서만 뵐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이 명확치가 않고 현장에서 뵙는 분들의 점수가 현저히 낮은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변인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배점은 마련해 놨지만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자의적인 회의 결과에 의해서, 주관적인 회의 결과에 의해서 이 배점 기준의 결과치가 나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실 세 분만 회의를 하세요?

대변인실 세 분만 회의를 하냐고.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저희 팀의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요.

대변인하고 저하고 업무 담당자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광고비 주는 기준 지표인데, 이거 홍보비 주는 기준 지표인데 어떻게 대변인실 세 분만 할 수가 있어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일단은 기초 자료를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변인실하고 관계만 잘하면, 여기 보면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어요,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관계에 의해서 점수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대로 보신다고 하면.

보도율은 높지만 자체 생산이, 보도율도 낮고 자체 생산이 낮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정에 대한 홍보가 안 되는 거랑 연결되는 게 맞지요.

맞잖아요.

기사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시정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산시켜야 되는 게 홍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보도율도 낮고 자체 생산도 하지 않는데 홍보 기여도는 제일 높아요.

좀 뭔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시에서 정말로 발로 뛰어서 현장에서 글을 쓰려고 하시겠어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미 위원 네.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행사 때마다 프레스센터에 가 보는데 사실 현장에 계속 오시는 분들은 계속 오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많이 더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기여도가 작게 돼 있다는 부분 제가 당장 확인을 못 하지만 지금 말씀으로 다시 확인해 가지고 오히려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의 기여도가 한번 더 검토를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 매체에 높은 점수를 주는 식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현장에서의 노력하고 예를 들면 간담회 참석한다고 해서 다 기여도가 높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은 잘 새겨들어서 정말 홍보비가 객관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팀장님, 첫 번째는요.

평가자가 이 평가를 한 부분에 있어서 결재 기록을 객관적이게 할 수 있게끔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대변인실만이 아닌 광고비에 대한 책정과 홍보를 할 때는 시 자체로, 국이 됐건 전체적인 부분들이 같이 참석을 하셔서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평가의 승인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거 같거든요.

지금 최종 평가 승인은 누가 하고 계세요?

광고비, 홍보.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현재 대변인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인실하고 우호적이면 광고비가 높이 책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는 대변인실에서 만들더라도 각 실·국마다 현장, 현장이 있기 때문에 실·국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자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온 점수를 가지고 광고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최종 승인 자료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자료대로 본다고 하면 형평성에는 조금 어긋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사한 범위에 도달한 매체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홍보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객관적인 배분 기준표를 다시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나오지 않은 것들이 결국은 세종시 독자의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를 보든 지면으로 보든 간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게끔 해서 확산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 광고비 기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문서로 남기고 있나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문서화 시키는 것도 감액과 증액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 사유와 근거가 이 기록에 남을 수 있게끔, 그 기록까지 현재 다 남아 있나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수시 가감할 때는요, 아까 나눠준 제일 뒤에 몇 건을 가져왔는데요.

그렇게 매번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거는······.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이제 마무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튼 이 가점 부여에 대해서 지표 상세화 시켜 주실 필요가 있고 대변인실 자체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객관성 확보할 수 있게끔 다시 배분 기준표 만들어주고 시스템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홍보비 집행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이달 말 대변인이 새로 오시는데요.

같이 협의하고 또한 최종 결정권자도 높이는 방안도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시 홍보대사 관련돼 가지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홍보대사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2026년도 세종시 홍보대사 운영 계획있잖아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위원장 김재형 운영 계획에 나온 내용입니다.

2025년도에 활동 내역들이 담겨져 있어요, 운영 계획서에.

(자료 화면을 보며)직무대리님, 앞에 화면을 보시면 2025년도 소계가 650만 원이 집행돼 있다고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이게 얼마입니까?

930만 원?

980만 원인가요?

980만 원이에요.

980만 원.

계획서, 우리 당시 공보관실에서 작성한 게 현재 980만 원인데 소계는 65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39페이지, 39페이지에는 2025년도에는 780만 원이에요.

지금······.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계에 650만 원, 내용은 980만 원, 제출된 자료는 780만 원.

작성자 김준모 팀장님.

○전략홍보팀장 김준모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김재형 이거는, 일단 작성하신 김준모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셨으면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전략홍보팀장 김준모 네.

원래 홍보대사 활동 예산은 8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2026년도도 800으로 돼 있는데요.

집행 내역이 지금 2025년은 왜 780이냐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설명 안 들으셨어요?

○전략홍보팀장 김준모 네.

○위원장 김재형 2026년도 홍보대사 운영 계획에 2025년도 집행 실적을 작성하셨을 때, 앞에 화면 보이시지요?

○전략홍보팀장 김준모 네.

○위원장 김재형 650만 원 집행, 소계는 6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작성된 세부 내용은 980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로 제출하신 거는 780만 원이고요.

작성자 전략홍보팀장 김준모라고 돼 있지요.

설명을 해 달라고요.

○전략홍보팀장 김준모 제가 보니까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오타가 된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 김재형 이게 오타가 내부에서 작성한 내에서도 오타가 일어나고 제출된 자료에서도 오타가 나고.

○전략홍보팀장 김준모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니,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한 군데에서만 오타가 나면 되는데 지금 몇 가지에서 오타가 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확인돼요?

바로 확인돼요?

○전략홍보팀장 김준모 네,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위원장 김재형 확인하시고, 확인되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전략홍보팀장 김준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리님 확인자로서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마이크 꺼짐)제가 (마이크 켜짐)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계산기도 많이 눌러보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실수는 있을 수 있지요, 실수는.

그런데 작성하신 운영 계획은 당시 공보관에 결재까지 해서 보고되는 사항이지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보고문서까지도 이렇게 틀리고 수치가 안 맞을 수가 있나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2025년도 예산액이 800만 원이면 980만 원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맞습니다.

980만 원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거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행감 자료가 사실이라고 하면 다행히 예산 안에서 집행을 하셨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고문서에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거 보고하는 게 누구한테까지 보고하는 거예요?

운영 계획, 이거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운영 계획은 행정부시장님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행정부시장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위원장 김재형 보고자료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도 이 보고가 잘 진행됐었나 보네요.

이 보고 체계도 어떻게 보면 엉망이라는 거지요.

검토도 안 하고 당시 보고할 때 행정부시장이 잘 검토를 했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았겠지요.

그런데 형식적인 보고.

이런 행정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그동안 800만 원 이상은 지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가 잘못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활동비 2명이 오버된 거예요, 2명이, 제출된 자료하고.

그러면 예산이 어디서 집행됐는지 그 출처까지 다 밝히셔야 됩니다.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800이기 때문에 800 이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영 계획에도 약간 오타가 나서 결재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거 2명의 활동비 지급한 거는 어디서 지급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뭐가 오류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정정이 되지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죄송합니다.

200만 원은 집행되지 않은 건데 오기가, 잘못된 거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집행되지 않은 걸 집행된 것처럼 올리고, 이게 빠졌어도 금액이 650만 원이 안 되는데.

650만 원의 출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홍보대사 활동비는 매년 800만 원씩 현재에는 몇 년째 계속 책정돼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650만 원, 2024년도 거 갖다 붙여 넣기 한 겁니까, 그러면?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800만 원 중에 650만 원 집행······.

○위원장 김재형 지금······.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2024년도, 2025년도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이거는 작성자부터가 붙여 넣기, 붙여 넣기 하면서, 물론 실수는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결재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검토가 됐다고 하면, 제대로 문서를 살펴봤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지요.

그리고 행정부시장까지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 행정부시장이 보고를 잘 받았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고쳐지고 수정이 되고 했겠지요.

어느 누구도 지금 결재가 작성자, 팀장, 공보관, 행정부시장까지 이어지는 결재 부분에서도 이거 하나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저의 핵심 질의는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대변인실에서 행정 업무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된다.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게 대변인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기존 시정, 2025년도 시정에 있을 때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요 활동 내역을 보면, 39페이지 자료 보면, 주요 활동 내역을 보면 활동 내역이 다 우리 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지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2025년도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2026년도도 현재 3건에 대해서 활동 내역도 시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2026년도는 세종연구원에서 하는 장학생들이 있습니다.

그중 6명이 일본, 중국, 영국인가요?

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출발하면서 그분들한테 해외에서 주변에 그 나라의 SNS 이용해서 적극 홍보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협약을 맺었고요.

실제적으로 그쪽에 있는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자기 SNS를 활용해서 홍보 한다.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그 나라에서 주로 쓰는 SNS 가지고······.

○위원장 김재형 아, 그 나라에서······ 그러면 몇 건 정도 되나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최근에 행정수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장학생들이 6명이 한두 건씩은 최근에 다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독일에 계시는, 더블베이스하는 분이 또 계십니다.

그분은 그쪽에서 교향악단인가요?

그쪽에 굉장히 상임 연주자로 인지도가 있는 분인데요.

그분을 통해서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홍보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 6명이 세종연구원에서 하는 해외······.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장학생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장학생으로 뽑혀서 간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가서 공부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홍보까지 하느라고 고생이 많을 거 같아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수시로 저희가 연락해서 홍보 현황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장학생 선정된 유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하게끔 하고 굳이 이 학생들까지, 물론 해 주면 좋겠지만 이런 것까지 연락해서 강요하고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장학생으로 선발됐으면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더 집중하는 게 낫지요.

이후에 왔을 때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돌아왔을 때 이분들을 적극 활용하면 될 거 같고요.

우리 세종시에서 운영했던 지금까지 홍보대사 운영 방식이 거의 내부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홍보대사분들이, 홍보 활동하면서 집행되는 활동비가 있잖아요.

그 활동비를 가지고 받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홍보대사, 우리 시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어느 행사든 대내외적이든, 활동할 때 세종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고 세종시에 대해서 활동을 해 주고 세종시 자체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한번 보실게요.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 홍보대사가 방송에 나와 가지고 여러 차례 자연스럽게 지역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든.

요청은 있었겠지요, “방송할 때 우리 지자체 이름도 언급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다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대내외적으로 그냥 스포츠 선수도 세종시 홍보대사가 있잖아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 선수들이 나갔을 때 방송 인터뷰라든지 뭔가 했을 때 우리 세종시의 마크를 달고 나가기도 할 거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팀으로 나갔을 때도 세종시의 어떠한 마크를 달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세종시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도 장애인 체육 국제 대회에서 금메달, 은메달 딴 심재훈, 황현 님 등 최근에 홍보대사로 위촉해 가지고요.

이분들이 지난번에 행정수도 특별법 릴레이 응원도 하고요, 대회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분들 장애인체육회 소속이잖아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 자체로 홍보대사로 임명 안 해도 이분들은 세종시 장애인체육회 소속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보면 연예인분들도 있고,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닌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어디 가서도,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관련된 걸 복장을 착용한다든지 아니면 세종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지정 관련된 걸 한 번이라도 언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실적들이, 홍보대사로 위촉된 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해 주시고, 이런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어디서 했는지에 대해서 실적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집중도 있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내보다는 세종시 내를 위해서 백날 홍보해 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바깥으로 홍보해야지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홍보대사가 홍보를 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 우리 세종시에도 기부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셨던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홍보대사분들이 좀 더 세종시 안에서보다는 세종시 바깥에서의 활동, 그런 폭 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우리가 기존 4기에서는 공보관으로 했었지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시정 5기 들어오면서 대변인실로 부서 명칭을 바꿨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 시정 4기에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 전달, 그런데 시정 5기에서는 시민과 어떠한 공감과 소통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 자체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시민과 공감을 통해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질의 끝나신 거 아니에요?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이 내용 말고 질의가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국감장에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잠시 껐다가······.

○김현미 위원 네, 잠시만요.

(영상 자료를 보며)혹시 이거 보셨을까요?

국정감사에서······.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죄송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보지 못했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얘기할게요.

이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19페이지 좀 보실게요.

19페이지랑 21페이지에 보면 저희 세종시도 드론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드론 촬영을 했고 2026년도에 당시에 공보관실에서 계획서 냈을 때도 세종시 드론 촬영 추진 계획서를 작성하셨고요.

이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세요?

이게 당시에 드론 촬영을 추진하시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금액도 나와 있고 산출 근거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900만 원 계획으로 했는데 899만 원의 계약을 하셨어요,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사용 장비와 데이터 관리 방식 그리고 제출 자료에는 이것들이 확인 되지 않아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추후에?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계약해 가지고 납품 받아 가지고 검수하고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검수를 어디까지 하셨나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드론에 대한 영상이 정확하게 과업대로 촬영돼서 납품된 걸로 확인하고 통상 담당 공무원과 다른 한 분이 입회해서 검수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계약서 해당 내용이 포함됐고 그리고 실제 이행 여부가 적시되어 있었나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과업지시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것도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계획서에는 장비 재조사라든지 아니면 이 조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영상 저장 장소 그리고 자동 업로드 차단, 원본 반납·삭제 등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었나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거가 좋은 영상에 들어온 걸 원하지, 그 안에 국산을 꼭 써야 된다 이런······.

○김현미 위원 국산이 아니고요.

팀장님, 이 안에 보면 자동 업로드 차단, 원본 반납이나 삭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되어 있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통상 그런 부분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거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비행 승인이라든지 항공 촬용,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허가 신청이 기재되어 있어요, 계획서에는.

그렇지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김현미 위원 그럼 업체가 신청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시가 촬영 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잖아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적법한 절차가 이행됐나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저희가 사실 촬영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항상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승인받고, 예를 들면 18시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야간에는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시가 한 게 맞나요?

적법한 절차를 마친 게 시가 하셨나요, 용업 업체가 수행하셨나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시가 한 걸로.

○김현미 위원 팀장님 꼭 확인해 보십시오.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수시로······.

○김현미 위원 용역 업체가 허가 신청을 수행한 것인지, 시가 신청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이 절차가 거쳐졌는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그거는 정확하게 공무원이 기안해서 결재를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촬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촬영 어떻게 하셨나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과업에 의해서 정해진 범위에 가서 촬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촬영하신 후에는 이 촬영물을 언론이나 온라인 홍보에 활동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게 원본을 활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들 편집본을 활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아마 원본은 저희가 갖고 있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편집본은 별도 당연히 편집해 가지고 SNS나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공익적인 목적으로 필요시에는 원본은 아닌 것 같고요, 편집본은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공개 전에 누가 검토하고 다시 계획서를 작성하나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공식적으로 공개해 달라고 이런 요청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공모전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영상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대신에 출처를 다 밝히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결재 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촬영 원본 중에서도 시민을 식별할 수 있거나 영상이 공개 주의가 필요한 시설 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해 나가시나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저희도 영상 촬영할 때 민감한 부분은 좀 잘라내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팀장님,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 위반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촬영 단계에서부터 적법성뿐만 아니라 위탁 처리, 보관, 공개 제공, 국외 이전 여부를 각각 확인하셔야 하고, 그리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공개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드론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이것들이 공개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절차를 저희가 시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그 부분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건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절차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팀장님,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확인해 보지 않았고 절차대로 확인하겠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확인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드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개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해서 식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한 자료들이 개인정보가 없어지는 게, 보호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료들을 공개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이 자료들이 많이 공개되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미 위원 공개가 1건이 됐건 2건이 됐건에 대한, 다량이건 간의 문제가 달라지는 얘기를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한테 냈던 계획서랑도 일치하지 않아요, 산출 근거랑도.

예산과 사용된 것대로 하면 일치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어찌 됐건 간에 2차적인 문제로 본다 하더라도, 보실게요, 이거 하나.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에 고급 기술자가 15회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단가가 30만 원.

금액이 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15 곱하기 30만 원이면 450만 원이에요.

그리고 기재 금액하고 벌써 350만 원 차이 나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걸 가지고 다음 결산을 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행정감사에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저희한테 보여 주는 건데 그럼 예산 350이 어디 갔냐가 또 퀘스천인 거지요.

제경비도 좀 볼게요.

직접인건비가 19.2%예요.

금액란에 50만 원으로, 이게 지금 뭔가요?

5000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50만 원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50만 원으로,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하면 이게 뭘 나타내신 건지.

그럼 5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도 금액이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전체 예산이 900만 원이잖아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대로 하면 1000만 원이 넘어가요.

1000만 원넘어가는 건 둘째치고 예산상의 크기가 너무 차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촬영한 드론을 가지고 그냥 공개했다고 하면 개인정보에 있어서의 보호 의무에 대한 고민은 했는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 대변인실에서 크게 대응 안 해도 되겠다 해서 끝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 촬영이라고 해서 이것들이 홍보를 위해서 쓴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거랑 별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도 있고 예산상의 부분도 내신 부분은 계획서에는 900만 원인데 이대로 작성됐으면 1800만 원이에요.

실제 예산보다 사용된 게 1000만 원이 초과된 거예요.

첫 번째는 인건비 350만 원이 어디로 갔냐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직접인건비랑 제경비, 기술료랑 제경비 합치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900만 원은 어떻게 되고 혹시 50만 원이라고 썼다고 해서 오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봤어요.

그럼 또 예산이 안 맞아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제가 봐도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50만 원이라고 하면 또 예산이 안 맞는다니까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견적을 받아 가지고 아마, 예산 안에서 견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팀장님, 제가 하는 말은 이해 가시지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첫 번째는 450만 원이어야 하고,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숫자에 오류가 범해졌다 치더라도 50만 원, 50만 원으로 한다고 하면 이거는 55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350에 대한 예산은 어디로 갔는지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진짜로 50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1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되는데 이 1000만 원은 어디에서 나타난 것이며,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허가 신청을 받겠다고 했는데 용역 업체가 수행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팀장님, 아까 시에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용역 업체가 수행한 결과로 따진다고 하면 시는 허가 신청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팀장님.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이거는 다시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 기억 속에는 예산에 맞춰 가지고 다 그만큼의 과업을 주고 납품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업을 주고 납품 받았으면 용역 업체에서 만약에 이거 허가 신청하고 수행했어요.

그럼 여기에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또 걸리는 거고 그건 어떻게 됐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제로 영상의 저장, 외부 전송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리고 이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과연 시가 어떤 책임을 지는 건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산상의 금액은 적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드론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부터 시작해서, 외부로 공유되는 저장 공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드론 촬영하면서 납품 업체에만 남겼다고 하면 나머지 유출에 대한 환경부터 시작해서 보안 조치에 대한 부분 대변인실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했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보안상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셨다 치더라도 그럼 이 기종에 있어서 저장 방식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됐었어야 했는데 팀장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본에 대한 저장 공간에 있어서의 실제 보관 장소 파악은 과연 가능한가?’라는, ‘보관 장소를 확인하셨나?’ 하는 퀘스천이 또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원본 관리 상태 계속 드론 촬영한 것들 확인하고 계세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저희도 웹하드라는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급한 거는 저희가 웹하드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건 따로 하드디스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해서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인물 촬영은, 드론으로 인물 촬영은 가급적 하지 않고 건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외부 공개는 현장 촬영하는, 이 업무를 현장 ENG카메라라든지 현장 촬영하는 현장 직원이 주로 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공개하게 되면 그 직원이 판단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팀장님, 이 앞에 답변하시는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영상 처리 같은 경우는 처리 위탁을 통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부분을 받는 거다.”라고 했다고 하면 이 영상 처리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변인실에서 확인하고 있는가 한 번 더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남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 영상 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는 보호 조치 등을 문서로 정하고, 또 수탁자의 안전한 처리 여부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해당되는 개인정보 처리까지 위탁했는지, 그럼 만약에 위탁했다고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업체 책임이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시에서 감독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외부 용역 줄 때는 당연히 그런 절차를 해야 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절차를 했으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시에서 그러면 감독 책임을 다 질 수 있습니까?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개인정보가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그거는 법에 의해서 뭔가 조치되어야 하겠지요.

○김현미 위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한테 위탁을 줬고 그리고 이 처리까지 위탁한 상태에서 업로드받거나 그 영상을 받았다고 하면 결국은 업체 책임인데 그러면 시는 감독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대변인실이.

그냥 드론을 촬영해서 촬영하고 홍보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는 걸 제가 다시 인지시켜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좀 정리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낸 계획서에는 비행 승인 그리고 항공 촬영 허가 신청은 용역 업체 수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이거 제출해 주십시오.

올해 실제 촬영한 건수는 몇 건이고 그중에 비행 승인이 필요한 촬영 건수는 몇 건이었고 그렇지 않은 건수는 몇 건이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위탁 업체가 수행된 것들에 대한 승인서와 조건서에 대한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기 위해서 이 결과에 대한 실제 촬영 장소, 그리고 일시, 고도, 기체 일체 부분까지도, 기체가 일치하는 것까지도 확인이 필요하니까 확인한 자료까지 주십시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 「항공안전법」까지도 관련되거든요.

제127조에 의하면 비행 승인과 제129조에 조정자 준수 사항은 실제 비행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드론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다른 안전, 개인정보 의무까지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이 전반적인 것들을 확인한 후에, 승인한 후에 이것들이 드론 촬영됐는지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세요.

○김현미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시정 홍보라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촬영하고 배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제25조의2에 따라서, 업무 목적에 따라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 영상 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 요건과 촬영 사실 표시를 규정하고 있고, 촬영 사실을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제한 촬영이 허용되는 게 아니고 공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더 드릴 말씀 많은데요.

앞서 자료 요청했던 것들 좀 주시고 이 안에 단가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것들이 오류가 있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리님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세요.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이인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운영지원과 이인환.

(이인환 운영지원과장, 김재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재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세종시청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감사합니다.

○박범종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잘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 책무의 실무 총괄 부서가 운영지원과 맞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맞습니다.

○박범종 위원 만약에 조직 내에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누구를 믿고 조직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박범종 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저희 세종시민들을 향한 민원 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겠습니까?

화면 한번 보시지요.

화면을 까는 동안 최근 5년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접수된 건수를 혹시 확인하고 계신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박범종 위원 최근 통계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일단 전체적으로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괴롭힘으로 해서 신고된 거는 14건이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괴롭힘으로 인정된 거는 6건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불인정됐거나 아니면 본인이 취하했거나 그렇게 건수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3건 정도가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그중에서 1건은 신고했고 2건은 본인이 취하했습니다.

본인이 취하했거나 아니면 가해자하고 원만한 협의를 했거나 했고요.

1건은 지금 인정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받아서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분리 조치라든지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럼 사건 종결 이후에 피해자 공무원 중에 실제 근무 지역 분리나 업무 조정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이번 건을 예를 들면 가해자 같은 경우에 다른 부서로 근무 조치를 했고요.

피해자 같은 경우에 본인 근무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체크해서 문제가 없는지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간단하게 화면 한번 보시면 최근 기사거든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려는 건 아니고, 2026년도 기사고 이것 또한 2025년도 기사입니다.

제가 최근 기사를 이렇게 보여 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갑질 근절을 위해서 시에서 노력해도 갑질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괴롭힘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피해 직원이 혹시 같은 부서에 계속 근무하거나 아니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사안들이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피해자로 되신 분들은 그래도 한 2~3년 정도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고충이 있으면 고충에 대한 인사를 해 드리고 최대한 그분에 맞춰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고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사례는 여지껏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아까 5년 통계 16건이라고 하셨나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괴롭힘으로 해서 상담이 들어온 게.

○박범종 위원 14건, 14건 정도 접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건수로는 많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혹시 최근 들어서, 예를 들어서 5년 통계니까 2026년 들어서 최근에 올수록 더 접수 건수가 많은 상황인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일단은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5건이었고요, 상담 건수가.

2022년도는 4건, 그리고 연수별로 보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도에 3건, 2025년도에 2건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갑질도 말씀하셨는데 약간 소관이 나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직장 괴롭힘을 담당하고 있고요, 갑질은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통계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직장 괴롭힘 정도는 이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어떻게 보면 갑질을 당한 분들이 신고하는 체계가 나뉘어 있어서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힘들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그게 어떻게 보면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갑질에 대한 소관 부서는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저희가 202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가 위임한 상담 신고, 조사, 보호 절차를 구체화하는 시행규칙 제정을 지적하셨어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알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장기 검토로 남아 있는데 1년 동안 혹시 어떠한 검토를 하셨기에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이거는 위원님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저희가 종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조례가 있는데 시행규칙이 없는, 광역을 따졌을 때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상 조례에 웬만한 게 다 담겨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괴롭힘 관련된 근절 대책을 연 1회 세우기 때문에 거기에 자세한 사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의회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계속 검토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박범종 위원 그럼 “앞으로도 시행규칙으로는 일단은 진행을 안 할 거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대책하고 조례에서 다 담겨 있고 만약에 환경 변화나 이런 거 해서 규칙에 좀 더 면밀하게 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가지고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모든 시도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매년 대책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혹시 그러면 매년 대책 부분이 수정되나요?

수정 보완돼서······.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예를 들어 가지고 근절 대책 안에 직원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표준화된 설문지로 실태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면 매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음 연도 대책을 세울 때 참고해 가지고 개선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일단 전국 16개 시도 모두 미제정 중이라는 답변을 하셨고, 저는 미제정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이유는 갑질을 당한 직원분들이 이거에 대한 신고나 아니면 상담이든 여러 가지 절차를 겪을 때 이 절차가 과연 어떠한 단계로 진행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지 갑질 신고가 더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책 부분이 직원분들한테 다 공유되는 부분이고 대책에 다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대책에 다 포함돼 있고요.

그러니까 직장 괴롭힘 관련해서 상담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하고 외로움전담관이라고 저쪽 우체국 쪽에 별도로 상담실이 있는데요.

괴롭힘 관련된 일련의 처리 절차를 저희가 시청 내부망에 다 띄워 놨고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근절 대책을 하면서 그거를 다 알리고 있고, 또 저희가 괴롭힘 관련해서 매년 2회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계속 안내나 홍보는 하고 있어서 아마 모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런데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규칙이 없고 내부 계획서 정도 매년 수립해서 진행하시다 보니까 화해하고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일단 직장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상 우선 원칙이, 저희가 피해자 얘기만 듣진 않습니다.

가해자 쪽도 듣고 상호 이게 맞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래도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신고로 가든가 하는 건데 일단은 원칙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하는 거를 우선 원칙으로 두고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조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견지에서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고 피해 쪽에 두드러졌다고 하면 그럴 때는 괴롭힘 신고로 들어가는 절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피해가 명확한 상황에서 화해와 합의를 우선적으로 혹시 정책적으로 진행하시면 이것 또한 피해자에게는 또 하나의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도 다 시행계획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일단 피해자를 우선으로 해서 피해자가 무조건 신고를 원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저희가.

○박범종 위원 일단 종합적으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면 1년 2회 괴롭힘 예방교육을 하신다고 했어요.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대책을 세웠다고 해서 저는 운영지원과의 의무를 다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괴롭힘의, 1년에 단 1건이 나와도 그 정도에 따라서 큰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대책을 매년 마련하고 계신 그 부분을 계속 수정·보완하시고 혹시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규칙으로 필요성이 다시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정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위원회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알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범종 위원님께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저도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가 세종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생기면 이러한 처리 절차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신고 접수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조사를 의뢰하고 사실 조사를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한 후에 조치하고 마지막에 조치가 되고 난 다음 후속으로 계속 모터링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맞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리고 신고할 때는 세종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신고하는데 아직도 이 신고서로 작성하나요?

신고하나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신고할 때는 신고서에 본인의 의사를 다 적어야 하고요.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자세한, 뒷장도 있지만 그걸 해 가지고 조사 요구를 해야 합니다.

○강해정 위원 혹시 익명으로 신고한다든가 그런 과정은 없나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괴롭힘상담센터가 있어서 우리 쪽에 와서 저희가 상담하고 이렇게 진짜 신고가 필요하면, 본인이 원하면 신고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건 정도인가 본인이 직접 신고한 적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저희하고 상담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만하게 합의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대부분은 그렇게 합의돼서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부분 저희 경로를 통해서 와서 신고되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제가 감사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현황을 보니까 2024년에서 2026년 9월까지 17건이 있고요.

2건은 지금 조사 중에 있고 15건 중에 내부 종결했다든가 취하했다든가 하고 주의를 받거나 훈계를 받은 것들이 꽤 있어요.

이런 조치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피해자와 분리해서 그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과정에 상담을 하는 곳은 우리 교재 256쪽에 있는 외로움전담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맞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러면 외로움전담관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집단상담이 2024년도에 10회가 있었고 2025년도에 16회가 있었는데 집단상담을 하는 그러한 분들은 어느 유형의 직원들이 집단상담을 받았을까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일단 집단상담 같은 경우에 작년 예를 들면 힐링 프로그램같이 원예 테라피라든지 아니면 애니어그램을 갖고 자기 이해, 힐링 명상 이런 부분하고 체험형 치유라고 해서 올해는 템플스테이 간 게 있습니다.

대상 자체는 전 직원이고요.

저희가 모집할 때 전 직원이, 그냥 이게 놀러간다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이런 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신청하거든요.

대부분 그런 사람 위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아무래도 집단상담은 예방 차원에서 하는 상담인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조금 힘들다 하는 분들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여기에 열다섯 분의 우리 직원들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는데 이분들의 상담은 개인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그 개인 상담에서는 주로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일단은 위기 직원을 발굴하는 경로가 본인이 상담을 원해서 오는 개인 상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상담으로 내방해 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이분이 고위험군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인지를, 또 필요하면 심리검사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판단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집단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저희가 마음건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심리상담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발굴되는 고위험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경로를 통해서 고위험군을 발굴하면 그런 분들을 집중해 가지고 상담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프로그램에 권유도 하고, 또 조금 더 위험하신 분들은 저희가 협약한 그런 건강복지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 연계해서 그쪽에 치료도 권유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상담 3회 이상 한 분들 중에서 치료하고 저희한테 치료비를 요청하면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고위험군 상담을 하신다고 해서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참 잘하고 있구나.’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아무래도 열다섯 분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 상담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분들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상담을 건강복지에 연결도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정 안 되면 개인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2024년과 2025년도에는 고위험군이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있었는지 통계가 나왔나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직장 괴롭힘 신고하고 다르게 고위험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사실 주간 보고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비노출이라서 그냥 숫자로만 말씀드리면 적은 숫자입니다.

○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적은 숫자인데 이분들을 고위험군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또, 뭐라고 그럴까,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상담사가 계속 수시로, 뭐라고 그럴까, 사후 관리를 하는데 개선이 안 되고 계속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대부분 그 정도까지 가면 굉장히 신분 노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상담사가 보낼 때는 암호를 걸어 가지고 보내긴 하는데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해정 위원 왜냐하면 정말 세종시가 불명예스럽게도 자살률 1위입니다.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이러한 고위험군에 속한 그러한 상담자들을 저희가 잘 상담도 해 주고 그리고 들어 주고 함께해 줄 때 이런 분들이 직장 내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로 스트레스볼 제작을 500개를 했다고 해서 한번 주시라고 해서 받아 봤어요.

이런 것들도 참 좋은 자료이긴 한데 제가 이 앞에 있는 타이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노출이거든요, 실은.

여기에 ‘외로움전담관’ 하고 쓰여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저 사람이 상담이 필요해서 이 볼을 받은 거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그럴 수 있는데요.

그 볼은 전 직원······.

○강해정 위원 전 직원 줬나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많이, 저희가 작년, 재작년 해서 1100, 1100개씩 한 2000개 이상 해 가지고 부서에 넉넉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강해정 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담을 받으시면 하나씩 준다고 하신······.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오시는 분한테는 드리긴 할 텐데, 마음진단 실·국별로 돌아다니면서 다 끝냈거든요.

그러면서 드렸다고 합니다.

○강해정 위원 전체에 줬으면 ‘전담관에서 이 볼을 만들어서 홍보 차원에서 줬구나.’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이 볼은 누구에게 줍니까?” 했더니 오신 분들에게도 준다고 하니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홍보물을 만들 때도 문구 하나에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냥 여기에 ‘함께합니다.’, ‘함께 나눠요.’ 이렇게 하면, 그런 것도 또,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 ‘외로움전담관’ 이게 딱 찍혀 있으니까 조금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부탁드리는 거고요.

이거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본인의 스트레스 수치를 낮출 때는 한 포를 쉬어야 하거든요.

이걸 한번 주무르면서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거여서 참 좋은 홍보물을 만드셨는데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문구만 조금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네요.

과장님, 강해정 위원님께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스트레스볼을 들어 보이며)이 앞에 이렇게 아예 적혀 있는 거보다 차라리 다른 문구나 이런 걸로 해서······.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차후에 제작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왠지 강해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네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조직 개편 하셨더라고요.

139페이지 좀 볼게요.

2025년 12월, 2026년도 7월로 해서 보면 정원은 증가했어요.

그런데 현원은 감소했고, 또 결원은 증가했습니다.

정원은 44명 정도 늘었지만 현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39명이 줄어요.

그렇게 되면 결원이 122.5명으로 확대되게 되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조직이 현재는 어렵겠지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 이어 갈까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일단은 이 표가 맞고요.

그런데 조금, 조금이 아니라 125명이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충청권하계세계경기대회 파견 인원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73명이 나가 있는데, 작년부터 나가긴 했는데 올해 1월부터 7월 해 가지고 한 50명이 지금 집중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비해서 인원이 파견 나갔긴 했는데 그 인원을 채울 수 없는 게 내년 8월되면 또다시 들어옵니다, 그 인원이.

그래서 채울 수 없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워낙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이 잦기도 하고요.

그래서 휴직이나 파견을 나가면 저희가 정기 인사 때 말고는 사실상 충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2일 자로 신규 공무원이 한 80명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연말 하면 50명 정도까지 결원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개편을 하면 60명 정도 느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세계대학경기대회 몫으로 50명 남겨 놓고 나머지 40~50명 정도는 저희가 한시임기제나 전입 그리고 또 휴직 복직 이런 걸로 해서 최대한 충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어찌 됐건 간에 나름대로 고생하시고 계신데 인원 자체는, 사실은 조직 인력에 있어서 인원은 증가하지만 저희의 특수성이 현재 시점에 있는 거지요.

사실은 지금은 어렵지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라든지 파견 갔던 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그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또 고민이실 것 같아요, 현재 시점으로 본다고 하면.

139페이지 좀 볼게요.

그 안에 보면 저희들이 6급은 정원 대비 63명, 그리고 7급은 정원 대비 67명이 부족해요.

그 반면에, 이 전체를 따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9급은 정원 대비 57명이 좀 더 많습니다.

내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총괄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이거를 직급의 불일치가 꼭 문제가 있다 하기보다는 어찌 됐건 간에 신규 채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직급도 6·7급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결국은 조금 경력 있는 분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로 해서 채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싶거든요.

‘그래야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저도 운영지원과장 와서 3개월 됐는데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전입이라는 경로가 있는데 전입은 7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6급을 전입으로 충원은 어렵고 한시임기도 마찬가지고요.

6급, 어떻게 하면 6급이 실무 중에서는 한참 중고참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결원이 많아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면 승진을 한 다음에 휴직을 들어가는 인원들이 꽤 있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 6급 자리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마침 또 그때 휴직 타이밍이 되니까 휴직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결원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김현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게 하위 직급의 직원이 상위 직급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거는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지금 저희가 자료를 냈을 때 직급에 불부합 한 거는 334명입니다, 표에 있는 거는.

그런데 그게 다 상위 직급인데 하위 직급이 있는 것만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다 맞춰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사를, 실·국 인사로 하다 보니까 인사를 할 때는 정원 결원대로 띄우기는 하는데 여기에 미스 매치 된 거는 부서 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국에, 예를 들어서 어느 실에 맞게 인원을 뿌려주는데 그 안에서 배치를 할 때는 약간 실·국장들이 사람들을 보면서 부서에 배치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승진을 하고 그 결원 자리에 가야 하는데 바로 휴직을 내 버리면 그게 결원이 생기고 다시 복직하는 사람이 그 직급에 맞는 사람이 복직을 하면 좋은데 또 복직은 7급이 하고 이러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현미 위원 내부적인 상황이 법에 따라서 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상급 자리에 하위 직원들이 가게 된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동 같은 경우가 많이 그런 거 같고 또 이런 내부적인 부분들 때문에 동에 나가는 직원들이 대부분 신규 직원들이 많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규 직원 같은 경우는 복합 민원들에 대한 굉장히 많이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동에 나가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신규 직원은 좀 지양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 전에 아름동에 있다 오시다 보니까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도 궁금하고요.

부서 간, 국 간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점도 있겠지만 상황별로 그 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고 했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직급별로 그리고 과·국별로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시스템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사에 있어서.

이런 계획들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일단 실·국 인사를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실·국 인사할 때 피치 못하게 안 될 경우도 있겠지만 민원이라든지 경력자가 필요한 데는 8·9급이 꼭 일을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신규자보다는 가급적 경력자를 배치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인사할 때 그렇게 얘기를 앞으로 계속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 신규자가 사실상 배치가 많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제가 이번에 와 가지고 6급 이하 인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이번에는, 그전에는 읍·면·동이 거의 60∼70% 정도가 신규자로 배치를 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신규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본청으로 많이 배치를 하고 통계적으로 하면 본청에 한 40% 정도, 사업소까지 해 가지고 40∼50%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읍·면·동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조금씩 개선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직급 간 불일치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야 어찌 됐건 간에 실질적인 결재 라인도 이루어질 수 있고 업무에 있어서도 조금 더 고충들이 덜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선은 부서 간의 결원 부분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부서 간의 결원 부분들도 협의가 잘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저희가 부서보다는 실·국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좀 전에도 보여주셨지만 결원이 125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그거는 7월 말 기준이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신규 공무원 미리 40명을 수습으로 배치했고요.

한시임기도 채용해서 배치를 하고 전입 공무원도 배치를 해서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결원을 관리하고 있고 진짜 현안이거나 급한 순으로 복직자라든지 아니면 한시임기제 같은 거를 우선순위를 둬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거는 11월 2일 날 신규 임용자가 교육을 받고 오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는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이어서 보시면 165페이지, 운영지원과에서 내주신 게 있어요, 결원에 대한 부분들.

그렇지요?

그중에서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는 한 6명 정도가 부족하고 보건소는 7명이라든지,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드릴게요

이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지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 같은 경우는 보람동이 좀 많습니다.

4명 정도 되거든요.

같은 결원이라도 이렇게 대표적인 보건소, 보건복지국, 동을 말씀드린 거는 보건복지국이라든지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인력의 공백이 시민들의 서비스랑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선 충원은 어떻게 해 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보람동 같은 경우도 다른 동보다 특히 좀 많아서 했는데 현재는 2명입니다.

2명을 충원을······.

○김현미 위원 아, 이번에 저희한테 내시고 충원이 됐고.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특별히 많은 데는 충원을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도 우선적으로 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연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는 돌봄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공백이 있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는 몸에 와닿잖아요.

이 부분 먼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과장님, 저희 의회도 결원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상임위가 하나 더 생기고 또 의회 의원님들 한 분 생긴 게 생각보다는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기조실장님 그리고 시장님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10월 12월 자로 결원은 1명 채우고 또 내년에 3명의 직원들을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조직들 중에서도 조직을 축소 시킨 것들이 있고 상임위가 상임위의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조직에 있어서 재편성을 하실 때는 꼭 의회와도 협의를 해 주시고 의회와도 함께 배정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의회 티오(TO)도 배정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명숙입니다.

74페이지하고 75페이지 볼게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봤습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이번 민원은 채용 공고에 응시 자격 제한이 적정한지에 관한 문제거든요.

해당 자격 요건을 설정한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이며 실제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조건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몇 페이지, 어디 말씀하시는지······.

○김명숙 위원 74페이지, 75페이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혹시 환경미화원 연령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숙 위원 네.

74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기간근로자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채용 응시 자격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저도 민원이 네 번이 와서 궁금해서 확인을 해 보긴 했습니다.

민원 요지는 환경······ 기간제, 우리 복컴에 환경 업무, 청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60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고용부에서 비정규직 처리 지침 안에 인적 속성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기간제이긴 하지만 복컴에 청소 업무가 계속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거는 고령자 우대 차원에서 60대 이상으로 하라고 권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마 모든 읍·면·동에서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왜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냐, 이게 의무 조항은 사실 아닙니다, 권고이기 때문에.

왜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본인이 60세가 아닌데 지원을 못 하게 하냐 그런 민원이었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저희는 그렇게 드린 겁니다.

고용부에서 연령, 고연령자에 대한 취업,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명숙 위원 유사한 업무인데도 부서마다 보면 채용 기준이나 응시 자격이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공무직 같은 거 말씀하시······.

○김명숙 위원 부서별 기준 차이가 불가피한 것이 점검하고 합리적인 공통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기간제나 공무직 같은 경우에, 일반직은 어차피 공채 시험을 보고 들어오니까 저기인데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서 일반 공무직을 총괄해서 채용하고 있고요.

환경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원은, 미화원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고 도로는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간 채용할 때 서류 기준이 상이한 게 있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 뽑는 분들은 요건 같은 게 일반 공무직은 사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된 건 뭐냐 하면 서류에서 세종시 거주 이런 거를 우대를 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도로 쪽, 환경 쪽에서는 장애인이나 아니면 가족,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을 우대하는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직무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직무랑 연관성이 없는 부분은 장애인가족이나 부양가족이 많다고 해서 이거를 가점 주는 건 안 맞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3개 부서가 의논을 해 가지고 규정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다만 세종시 거주 가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폐지하기는 그렇고 과도하게 10점 이렇게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향해서 하향 평준화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반복 민원에 대한 개선 여부에서 여쭤볼게요.

채용 기준과 관련해서 유사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면 그러면 그동안 어떤 검토와 후속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반복 민원이 들어오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법령이라든지 처분 지침에 의해서 사실상 재량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분들은 물론 안타깝고 본인 입장에서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고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또 해결이라는 답변이라고 안 되니까 계속 반복 민원을 내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세종시 가점이라든지, 거주 가점, 불필요한 장애인 부양가족수 가점 이런 거는 저희가 필요한 거는 조정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민원에 답변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필요한 개선 사항이 실제 채용 공고와 제도에 반영되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공공 부분의 채용 기준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추고 누구나 납득이 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관련 기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은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공무직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내부 규정을 잘 개선·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련돼서 세종시 거주 우대 같은 것도 앞으로 개선될 사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세종시 거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위원장 김재형 우대, 그거는 계속 적용하는 거고?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놔 두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부서별로 조금 편차가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10점, 어떤 데는 5점, 과도하다 그래서 하향 평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시민 제보 내용 중에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세종시 거주 우대라는 항목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보된 내용으로는 위장전입, 그래서 세종시에 실질적으로 살지 않지만 주소만 옮겨놓고 그걸 가지고 기간제 채용에 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보를 하신 거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실까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걸러지지 않을 것 같은데.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저희가 기간제 채용을 할 때는 세종시 거주자로서 채용 요건을 두거든요.

가점도 거주 연수에 따라서 가점은 들어가지만 그거는 기간제뿐이 아니라 공무직이나 일반 공무원도 지방직은 다 세종시에 거주해야 됩니다, 주민등록상으로.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이잖아요.

서류 제출했을 때 현재 주소지가 세종시로 돼 있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저희가 응시 요건상 주민등록 관계 서류를 받아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그 사람이 세종시 주민등록이라고 냈는데 그거를 맞는지 안 맞는지 나가서 점검을 하는 건 아니고 모든······.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이분이 제기하는 거를 사실조사 확인 방법을 어떻게 하냐.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주민등록법」을 보면 한 가지는 다른 쪽에서 세종시로 전입을 하면 전입신고를 내면 절차가 담당자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실제 이 사람이 위장 전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통장한테 확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통장이 가 가지고 확인을 해서 본인이 사인을 하고 다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채용 과정에서?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채용 과정에서가 아니라 주민등록을 하는 사람한테.

○위원장 김재형 주민등록을 하는 사람한테?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그러니까 세종시로 전입을 하면 그때 법상 그렇게 하게 돼 있고요.

전입하는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실제 전입자인지를 이·통장에게 확인토록 법에 「주민등록법」 제17조인가에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연중 한 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합니다.

봤겠지만, 직접 내방해서도 하고 안 되는 사람은 전화나 이런 걸 해 가지고 하고, 두 가지 주민등록 절차를 하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을 그 시점에서 채용 담당자들이 이걸 나가서 진짜 이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모든 시험이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주민등록 관계 서류만 받고 그거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위반된 사례가 있었나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이분이 하도 민원을 넣으셔서 자치행정과에서 세 군데 샘플을 한번 조사를 했나 봅니다.

반곡동이랑 몇 군데 했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 7월인가부터 작년 연말까지인가를 전입 들어온 사람 중에서 혹시 금방 나간 사람 있나.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답니다.

요새는 저희 전입자가 많지 않잖아요.

어쨌든 전입을 왔는데 다시 금방, 그 사람이 채용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 거지만 그렇게 샘플조사를 했는데, 세 군데를 했는데 그게 없다라고 나왔고 그리고 혹시나 위장 전입 이런 거로 신고 들어온 게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다는 못 했고, 이분한테 담당자가 그러면 “실제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얘기를 해 주면 그 해당되는 동 주민센터에 얘기를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저희한테 제보를 안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분은 어떤 경로로 그거를 취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말하는 거는 위장 전입이 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달라, 이거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의심 사례가 있으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의심스러우니까, 그런데 그게 누구야라고까지 말씀은 안 해 주셨고요.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확인되면 바로 채용 취소······.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저희가 공고하고 거기에 제출된 서류, 주민등록도 포함해서 위증이면 채용 취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도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채용에 관련된 거 더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사회적 배려계층 채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저소득층, 기술계고(고졸 경력) 채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2023년과 2024년, 2025년에 선발 예정 인원이 나와 있고 그리고 최종 합격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응시 인원이 몇 명인데 채용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보다 작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러한 3개 영역에 우리 사회적 배려계층이 응시를 했는데 채용 인원보다 적은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일단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직렬이 다릅니다.

시설 직렬, 행정 직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직렬에 응시를 안 하신 분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응시를 하면 선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거기 안에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미달이 안 됐다면, 점수 미달이 안 됐으면 성적순으로 될 텐데 여기에 선발보다 안 들어 왔다는 거는 미응시를 했거나 아니면 성적이 과락이 됐거나 미달이 돼서 채용에 안 되는 그런 사유가 될 거 같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공무원 시험과 사회 배려계층의 시험 문항이 다른가요, 같은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시험 문항은 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같지요?

그러면 과락 점수가 몇 점으로 되어 있나요?

일반 응시자와 사회 배려계층의 과락 점수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과목당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과락 점수가 과목당 40점인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강해정 위원 그러면 일반 시험보는 응시자하고 같네요, 과락 점수가.

자, 부가점은 주고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필기 시험이요?

○강해정 위원 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부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부가는 없지요.

그렇다면, 지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물론 장애 영역의 직렬이 있어요.

행정 쪽도 있고 시설 쪽도 있고 전기 쪽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요.

그리고 저소득층에도 이런 직렬이 있나요?

저소득층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일반 시험 응시자하고 같이 시험을 보고 이 사람들로만 점수를 내서 합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험 문제가 같고 과락이 똑같다면 이 사람들에게 주는 배려는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끼리만 보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배려라고 하면······.

○강해정 위원 그것만 배려인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저소득이랑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난번 1회 공채 때 80∼90명 정도를 선발했는데 장애인이나 저소득 말고는 나머지는 다 10 대 1, 20 대 1 이상 경쟁하는 거지 않습니까?

○강해정 위원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지금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응시 인원 대비 하면 일반직보다는 경쟁률이 낮을 수가 있고 그 안에서 과락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미응시를 안 했으면 채용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지요.

○강해정 위원 아마 2025년도에 저소득층 시험을 보겠다고 한 친구들은 4명인 것 같아요.

그러면 2명을 뽑았으니까 2 대 1밖에 안 되는 경쟁률이었지요.

그런데 한 명도 뽑히지 않았어요.

아마 과락 점수가 생겨서 뽑히지 않았든지 아니면 응시를 안 했든지 두 가지 요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응시······.

○강해정 위원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응시는 4명 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점수가 안 돼서······.

○강해정 위원 점수가 안 돼서 그랬겠지요.

혹시 우리가 사회적 배려계층을 채용하는 목적이 뭔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사회적 배려를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강해정 위원 그렇다면 이 친구들에게 과락 점수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인원은 2명이 이미 선발 예정으로 공고가 났는데 한 명도 안 뽑았어요, 못 뽑았어요, 과락이 돼서.

그렇다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시험이라는 거는 시험 관련된 법령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공통, 세종시뿐이 아니라 전국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기회가 되면 건의나 개선 요청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해정 위원 힘들다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힘들다기보다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강해정 위원 왜냐하면 저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선발을 하겠다고 우리가 인원을 받았다면 그 친구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시험 문항도 똑같아요.

그리고 과락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사회적 배려계층으로 응시하는 응시 비율만 낮지, 다른 것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전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정말 더불어 사는 삶에 우리 세종시가 앞장서는 그러한 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사회적 배려계층의 고졸 경력의 기술계고 학생이라든가 저소득층 학생, 장애인 학생들이 세종시에 시민으로서도 살아가지만 여기 공무원으로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배려가 저는 이 시점에서는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을 과장님께서야 혼자서 할 수 없지만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말씀 공감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중앙부처나 관련된 부처하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은 드리는데 한편으로는 반대쪽에 있는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꾼다고 하면 역차별이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기회가 되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제가 역차별이라고 하는 데는 조금 아닌 것 같은 게 뭐냐면 선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선발 인원이 없으면, 인원도 없는데 이 친구들을 그쪽에 배려를 한다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 친구들이 아니면 뽑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배려를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거니까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그러면 제가 잠시 휴식을 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받았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공무직,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서 권고했었던 게 공무직근로자 채용 관련 규정에 대한 부분들, 아마 이것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는 어찌 됐건 간에 공무직근로자 채용심의위원회에 따라서 채용심의위원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포함하고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규정을 명시해 주셨어요.

혹시 이거 받아 보셨을까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받아봤습니다.

○김현미 위원 앞서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실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준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위원 기준 말씀하시는······.

○김현미 위원 위원회에서 아까 거주와 관련된 것도 감사 조치가 나왔었고 지금 위원회 기준에 대해서도 나왔었잖아요.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직무 관련 항목에 있어서 거주하는 게 직무 관련과 연결되면 안 되고 직무 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적인 부분과 필요성과 이런 비중을 두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거고 또 경력 인정에 대해서도 근무 기간뿐 아니고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권고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다 확인하셨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김현미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운영지원과에 관련된 핵심 권고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감사가 8월 5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었었고.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김현미 위원 거기에 보면 저희들한테 냈을 때는 7월 31일 자까지 해서 냈지만 그 이후에 실시가 됐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어찌 됐건 간에 내부 위원만으로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규정을 보완해 달라는 거 그리고 건강검진 관련 서류 제출 대상과 제출 단계를 정비해 달라는 거,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서류 전형에 대한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거, 이 안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까지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거주 기간과 직무 경력에 같은 최대 배점을 부여한 근거에 대해서 이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권고가 되어 있었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것들은 권고를 해 주십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대안을.

그리고 실제 직무 관련이 있어도 공공기관 경력이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었었나 봐요.

그렇지요?

그런데 민간 기업에서 쌓인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력 인정 범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거주 기간 점수가 면접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니까 적지 않아요, 점수 차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 배점을 축소했었을 때 선발 배수의 동점자와 어떤 차이가 있나 처리 기준까지도 적용을 해 봐 가지고 어떤 개선 사항이 좋은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들 그리고 채용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했냐가 아마 이 권고 사항에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 부서에서 적용할 때는 이렇게 부서마다 각각의 원칙을 사용하시지 마시고 공통적인 원칙을 사용하되 직종별로 꼭 달리 분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위원 참여라든지 내부위원 참여에 대해서는 이 실질적인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에 대해서 남기를 위해서는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체계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앞서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부분도 이 부분에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 감사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받은 만큼 권고안대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말씀하신 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체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저희들이 운영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 주시고 있어요.

쉽지 않은 환경에서 운영지원과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감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감사 직렬을 신설로 추진하는 데, 감사 직렬 신설 추진하는 거에서 혹시 나온 거 보셨나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저희 행복위에 있는 165, 166쪽에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다섯 번째 책 165, 166 이 전반적인 것들을 확인하면서 보면 저는 국정과제로 하고 있는 감사 직렬도 신설돼서 이 조직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국정과제와 연결해서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감사 직렬.

○김현미 위원 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못했고요.

직렬이라는 거는 저희가 스스로 시에서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김현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대안을 미리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오.

감사 직렬 신설이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있고 감사원에서 2025년도 12월 15일 날 행정안전부 감사 직렬 신설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협조를 요청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실까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숙지를 못 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직렬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세종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됐었을 때 감사 부서나 이런 것들에 그냥 인력 증원이 아니라 감사 업무에 대해서 특화된 인력을 장기간 육성하고 전문 인력들을 축적해서 데려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개정도 이렇게 협조 요청한 만큼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고 미리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국정과제로는 추진되었고 그리고 2025년도 12월 15일 날 행안부에 신설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확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저희 전반적으로는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몇 가지 질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265페이지 유연근무 관련돼 가지고요.

보니까 원격근무제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근무형이 있는데 이게 혹시 공무원분들은 현재 신청, 뭐 어느 정도 됩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재택이랑 스마트워크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재형 네, 사용하는 비율.

신청자 뭐, 그냥 쓸 수는 없고 신청하실 것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원격이랑 재택근무는 거의 사실상 없는데요.

○위원장 김재형 아, 없어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있긴 있습니다.

2명이 있었었는데 본인이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병가 낼 수는 없고 그냥 집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스마트워크는 봤더니 몇 명이 있긴 있었는데 잘못 신청을 한, 그래서 사실상은 아닙니다.

원격근무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고요.

탄력근무제, 그 위에 있는 시차출퇴근이나 근무시간선택형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금년도 조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9월 말까지.

전체 직원의 2900명 정도가, 현원보다도 많은 거지요.

2, 3회 이상, 많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원격근무제는 거의 사용이 없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스마트워크가······.

○위원장 김재형 우리가 만들어 놨지만 이름만 만들어 놨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이거는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유연근무제 관련된, 어디에 근거했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법령이나 근거나 지침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운영지원과에서는 근무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고 원격근무제 이 두 가지로 운영 중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자가 없으면 왜 없는지, 없으면 이거 빼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도입을 했어요.

우리도 유연근무형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신청을 안 하는 건지, 뭔가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일단 근무 유형에 유연근무 유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탄력근무보다는 그 두 가지가 사용률이 적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때에 따라서 재택근무나 스마트워크를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재택근무를 하려면 어떤 환경이 주어져야 되나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예전에 코로나 환경에서는 재택근무를 많이 활발하게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든지······.

○위원장 김재형 재택근무를 하려면, 왜냐하면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나 이런 데서 활동해서 민원인을 만나고 업무를 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의회로 와요.

의회로 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료부터, 민원에 대한 해결은 공무원분들과 대면하거나 전화 통화를 해서 만나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민원 해결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자료나 이런 것도 다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자료도 살펴봐야 되고 의회 근처에 시청이 있으니까 여기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처럼 재택근무라는 게 지금 신청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업무 환경이지 않냐.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환경은 돼 있고요.

원격근무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 원격근무 시스템이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그래서 집에서도 결재를 할 수 있고 결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 권한을 받아 가지고 저도 한 경험이 있고요.

다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다만 사람을 대면해서 해야 되는 업무라고 하면 불편한 건 있겠지만 본인이 혼자 일을 하고 결재 올리고 이런 거는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결재 올리고 이런 거는 개인 컴퓨터에서 다 접속이 가능하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GVPN이라고 사용 등록을 받으면 인증서 깔아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하는 거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의무화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재택근무 하는 게 아이들 육아나 이런 환경에서 좀 더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해 주려고 2024년도에 보면 서울시 공무원들은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래요.

그래서 “집에서 근무해라.”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의무화 이런 건 없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저희는 의무화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의무화까지는 없는데 사용 안 하고, 이게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의무화해서 하고 있는데.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저도 다른 부처에서 근무할 때는 재택근무를 했었고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 와 보니까 환경에 따라 다를 거 같기는 합니다.

세종시는 특히 기초가 없는, 본청에서도 대면행정이라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 관계가 있고 민원 관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 환경이라는, 환경······.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업무 환경에 따라서······.

○위원장 김재형 환경에 제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재형 조사도 한번 해 보셨어요?

재택근무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 의무화를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제도가 정말 세종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이런 것도 혹시 파악을 해 보신 게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일단 저희가 신청에 대한 자료 정도만 현재는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신청자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제 기억에는 예전에 유연근무가 처음 활성화됐을 때는 아마 중앙부처에서 지자체까지 처음에는 정착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권장을 하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걸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착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개인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무 유형에 있을 때도 이게 충분히 저는 근무 형태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과연 업무적인 환경이냐 아니면 시스템상의 제한이 있는 부분들이 많냐 했지만 업무적인 거에서는 재택근무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고, 다만 이게 선택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어쨌든 공무원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저희가 유연근무 활용률에 대해서는 부서 공통 지표에 넣어서 촉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있는 제도인 만큼 다양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7페이지에 보면, 당직 근무 현황에 보면 3월 11일부터 개선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거의, 크게 변화된 거는 없지만 본청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상황실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 이런 게 있고 지금 직속 기관이나 사업소 같은 데 보면 1명 씩해서 다 재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자택에서 유선 대기는 개인 핸드폰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맞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전화를 핸드폰으로 착신 전환.

○위원장 김재형 아, 착신 전환.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핸드폰 사용하고 있어, 누군가랑 통화하고 있어.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그러면 통화 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그럴 경우에는 통화 중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만약에 그때 했다면.

충돌이 되면 통화 중으로 걸리겠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사무실에서도 본인이 사무실 통화를 하고 있으면 통화 중 걸리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다시, 그런 것들은 다시 전화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화를 못 받는 건가요?

제가 민원인이에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전화를 보통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요새 통화 중 오면 메시지나 이런 걸로 알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당직을 하고 계신 분이 다시 콜백을 해 준다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콜백을 해 줘야지요.

○위원장 김재형 해 주고 그러면 그런 것들 기록으로 다 남나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어떤 기록을······.

○위원장 김재형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접수하거나 하면······.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민원이 오면 근무 결과를 다음 날 보고를 합니다.

기록을 다 해야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기록을 해서 몇 건이나 왔는지.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민원이라면.

○위원장 김재형 전화를 주신 분은 민원이겠지요.

뭔가 있으니까 전화를 주셨겠지요.

그런 것들이 다음 날 결과 보고에 몇 건의 전화가 왔고 이렇게······.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단순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민원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 적치물이 있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통보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통화 중일 경우에는 다시 했다고 해서 건수들을 따로 적지는 않겠지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통화 중에 걸려서 다시 했다 이렇게까지는······.

○위원장 김재형 보통 하루에 몇, 자택근무 할 때, 당직을 할 때 보통 몇 건의 민원이 접수되나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저도 동에서 동장 근무를 하면서 다음 날 당직 재택 한 거 보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많진 않아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민원, 지금은 시민들이 일몰 이후에, 저녁에는 알고 전화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급하게 뭐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하시겠지요.

그런데 일상적인 민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주간 시간에 대부분 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일상적으로 민원을 온라인이나 이런 것으로도 다 접수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따로 그런 접수 창고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화로 민원을 넣는다는 거는 그 민원인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급한 상황이거나 꼭 그때 전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통화 연결이 안 되거나 이러실 경우에는 불편함을 가질 수 있으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그런 건 저희가 다시 한번 주지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직 근무를 서실 때에는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다음에 외로움전담관 앞서서 강해정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일단 이게 조치 결과가 101페이지에 보면 장기 검토거든요.

장기 검토에 지속 검토.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이게 저도 장기 검토라고 쓰면 안 되, 왜 그러냐면 상담사를 당초에 외로움상담관이라고 해 가지고 조직처럼 4급 상담관을 뽑으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게 없어졌습니다.

조직상으로 상담관이라는 조직이 없어지고 지금 상담사만 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임기공무원으로 2명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나중에라도 또다시 이게 중요성이 있고 그러면 조직으로 다시 부활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완결을 못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실효성 제고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주셔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을 해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맞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외로움전담관에서, 조직 체계가 기존에는 신설 부분으로 해 놨다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장기 검토로 된 거 같은데······.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그래서 저도 이거를 그냥 이것만 아니면 종결하고 싶은데······.

○위원장 김재형 종결보다는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라든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다시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그건 당연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 추진으로 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256페이지 운영 현황에 보면 개인 상담 횟수가 인원도 많아지고 횟수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2026년 7월 기준 자로 제출했을 때도 벌써 거의 전년도 1년 동안 했던 숫자에 버금가요.

앞으로는 더 많아질 텐데, 그렇지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었네요, 그런데?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예산?

○위원장 김재형 네, 그렇지요?

990만 원에서 906만 원.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예산은 조금 그랬는데요.

○위원장 김재형 이게 늘어늘면 늘어날수록 투여되는 예산은 많아지기 마련인데.

혹시······.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외로움전담관 한 900만 원 예산이 사실상 예전에는 상담사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아닌 쪽에는 민간에 위탁해서 전문가한테 인건비가 나갔을 땐 예산이 많았을 것 같고, 지금은 일단 상담사라는 인건비가 아닌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임기제로.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이거는 아까 같은 스트레스볼이나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한 900만 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그게 좀 많다고 보이진 않은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이 건수는 저도 어제도 상담사하고 같이 논의했는데 이게 많아졌다, 적어졌다 해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홍보가 많이 됐고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상담에 대해서 기피하는 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편하게, 그리고 상담실도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만 본인이 스트레스 받으면 와서 얘기하고 풀고 이런, 그리고 개인 상담 안에는 원래 개인 상담을 하다가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이라고 상담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인원까지 누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김재형 누적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숫자예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그것까지도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면 할수록 이 인원은 많아질 수 있고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인원만 보면 많지는 않을 텐데 저희가 실·국 같은 경우에도 한 바퀴를 다 돌았거든요, 작년부터 해 가지고.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혹시 그 상담 과정 중에서도 조금 뭔가 심각한 부분이나 후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부분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있고, 인원은 보통 많지 않은데 그런 분들이······.

○위원장 김재형 많지는 않아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많진 않습니다.

그리고 있으면 계속 해결되고 있는, 그래서 추적 관리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과나 이런 쪽으로 진료도 하고······.

○위원장 김재형 연계해 주고.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연계하고 본인이 상담 3회 이상 한 이후에 다녀오셔서 치료비를 하면 저희가 30만 원 범위에서 치료비까지도 지원하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치료비도 지원하고.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아까 찾아가는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줄어들었, 이게 찾아가는 거지요?

직접 찾아가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든 이유는 따로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그러니까 줄어들었다기보다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읍·면·동을 한번 돌았습니다, 전체 24를.

그리고 올해는 본청 빼고, 본청 실·국은 마음건강이라고 해서 따로 프로그램으로 하고요.

올해는 사업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이 미리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작년에는 읍·면·동 전체를 하다 보니까 대상 명수가 많아진 거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또······.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필요하면 내년에 읍·면·동 나갈 수 있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현재 상태로는,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 선발해서 앞으로는, 한동안 이렇게 지속되는 부분인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그렇게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자료 요구했을 때 기념품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제출해 주셨는데 2022년도부터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기념품이 있고 단기적으로 그해에만 딱 구매해 가지고 다음 해에는 기념품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지급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2023년도에 나무도마 구매했던 거 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위원장 김재형 그 이후에는 구매한 실적이나 이런 게 없고 품목에도 빠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재고 없이 다 소진됐나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일단은 소진됐고요.

저도 구매하고 없어지고 이래서 궁금해서 확인해 봤는데 어쨌든 1·2·3순위, 상급·중급·하급으로 하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배급하는데 좀 인기 없는 게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 기한이 얼마 안 돼 가지고 가지고 있기 어렵다든가, 어떤 거는 또······.

○위원장 김재형 나무도마는 다 소진하셨다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소진하고 선호가 별로 없어서······.

○위원장 김재형 2024년도에는 디퓨저 세트 같은 경우에는 200개 구매했는데 이것도 다 지급되고 소진된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현재는 재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재고는 있는데.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재고는 많지는 않고 스물몇 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스물몇 개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지금까지, 2024년도에 구매한 건데 2026년도 해서 2년이 지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주고 계세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요청 기관별로 맞으면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디퓨저가 그렇게, 이거 유효 기간 이런 게 없나요, 따로?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디퓨저도 저도 보면 유효 기간이 있긴 있을 테지만 그렇게 오래는······.

○위원장 김재형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오래가 아니라 짧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위원장 김재형 아직 재고는 있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재고가 많진······.

○위원장 김재형 몇 개 남았어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27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27개?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2025년도에 구매한 게 생활 나전 휴대용 무선 충전기.

그런데 2025년도에는 손톱 미용 세트, 벽시계, 탁상시계, 수거, 우산 세트, 이런 것들은 2026년도에는 별도로 구매한 게 없는데······.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구매해 놓고 저희가 매년 상황을 보면서 하거든요.

재고가 있으면 다음 연도에, 수량을 관리하면서 모자를 것 같다 하면 그때 구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현재 지급되고 있는 품목인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지급되고 있는 품목?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위원장 김재형 2026년도에는 넥타이하고 수건을 추가로 하셨네요, 올해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넥타이를 신규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신규로 하고, 이렇게 해서 200개 해서 하시고.

그런데 기념품 관리대장을 제출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쭉 보면 손목시계는 뭐예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손목시계는 죄송하지만 제가 보다 보니까 기념품 목록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그거는 누락된 거고요.

손목시계는 퇴직자······.

○위원장 김재형 왜 누락됐어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제출할 때 저희가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념품,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기념품 구매 목록에서 이걸어 넣어야 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담당자는 이거를 기념품이 아닌 걸로 착각했답니다.

그런데 대장에는 이게 있어서 저도 “대장에서 관리하면 기념품이지 않냐.” 그래 갖고 저도 나중에 이걸 발견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손목시계 이건······.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게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나요, 기념품 관리대장이?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아니, 관리는 하고 있는데 손목시계는 지난 저기 때 퇴직자용으로 만들어서 주로 퇴직자나 전출자들한테 부상품 식으로 기념품을 했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 2024년도에 제출하셨던 자료에는 기념품에 손목시계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졌다는 건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니까 얘기밖에 안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지급이, 기념품은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2024년도 제출된 자료나 이런 거에서는 다 포함해서 기념품 현황으로 관리되고 있거든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맞습니다.

기념품으로 관리하는 건 맞는데요.

지금 위원장님한테 요구한 기념품 구매대장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사진까지 한 거.

○위원장 김재형 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거기에는 이게 누락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거 2024년도 거부터 제출하신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2022년도부터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2024년도 1월부터.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대장이요?

○위원장 김재형 네, 2024년도 1월부터잖아요.

2024년도부터 1월부터, 제출하신 거.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지난번 제가 했던 내용이에요.

기념품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급 대장이나 이런 걸 관리해서 연말에 몰아서 구매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부하는 기념품들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개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그런 것도 운영지원과에서 가급적이면 일원화해서 한곳에서 관리되게끔 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관광지원과에서도 개별적으로 기념품을 제작해 가지고 이거를 주고 있고 운영지원과에서도 이거를 또 기념품 구매해서 주고 있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운영지원과에 요청해서 받아서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각부서마다 하지 말고 만약에 기념품이면 운영지원과에서 전담한다 그러면 운영지원과에서 모든 걸 일괄적으로 그 목록을 가지고 구매하고 그런 걸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는 운영지원과에 요청해서 받아서 분출하고, 그러면 일원화돼 가지고 ‘우리 시에는 기념품 관련된 거는 운영지원과에서 전담한다.’ 이렇게 해서 업무가 통일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지난번에 요청했어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그런데 지금 각 부서는 부서에 맞는 기념품을 아마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기념품에 대한 예산이 일반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중에서 일부를 떼다가 내방객이나 아니면 대외 기관 갈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거하고 부서에서 하는 거를 같이 한다면, 저희가 관리해야 한다면 저희한테 그런 예산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편성하시면 되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편성해야 하고······.

○위원장 김재형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 이거예요.

하지 말라고 각 부서에서 해야 하는 기준이 있다면 당연히 그걸 준수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여기저기에서 기념품을 이것저것 해서 불필요하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매해서 준다고 한다거나 그러면 모를까 “지금 구매하는 것들을 보면 과연 이게 정말 우리 세종시의 기념품으로서 지급이 정당하게 되고 있는 것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품 관련된 게 운영지원과의 소관 업무라 한다면 정말로 이 기념품을 구매함으로써, 또 이 기념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 세종시가 좀 더 알려지거나 세종시에 도움되는 것들을 구매하라는 거지요.

각 부서마다 판단하에서 이것저것 구매하지 말고 그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서 관리대장도 그래서 같이 잘 관리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출된 자료,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기념품 관리대장 관련된 자료 요청했던 시점 이후로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행정사무감사는 사무감사대로 하고 마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 안 하면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매년 하면 뭐 합니까, 조치가 안 되는데.

말로는 조치하지요, “이렇게 개선하겠다.”

개선이 안 돼요,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품목을 그것만 하나만 빼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만.

○위원장 김재형 2024년 그때까지는 잘 관리하고 오다가 지금 담당자가 바뀌셨겠지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담당자는······.

○위원장 김재형 담당자는 바뀌셨겠지요.

바뀌시고 새로 오신 분이 관리하다 보면 이게 잘 안돼요.

연계가 잘 안되는 거지요, 업무가.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위원님, 이거는 관리에서 빼먹은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요구 자료 목록에 거기에서 좀 빠졌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요, 2024년도까지는 기념품 현황으로 제출하셨고 지금은 제출 안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기념품 관리대장에는 계속 수불은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기념품 현황에 목록이 없잖아요, 지금.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목록에······.

○위원장 김재형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구매, 지급 대장에는 있으니까 구매 기념품 현황에 누락된 거는 문제가 없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재형 지금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제가 연속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이 자료를.

처음 요구했을 때는 누락될 수 있지요.

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현황에 누락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존에 이미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고 또다시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있고 지금은 현황 제출하는 거에 빠졌다.

과장님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거 같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관리를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기념품을 구매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구매하나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일단은 기존에 운영했던 걸 운영하면서 탁상시계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의 상징물 같은 거를 표현해서 조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를 알릴 수 있는 게, 아무데나 그림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걸 착안해 가지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거 자체적으로 발굴하신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위원장 김재형 자체적으로 발굴하신 거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품목이나 이런 것들은?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그러니까 품목이······.

○위원장 김재형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세종시 기념품을 구매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의 상징물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물품의 세종시의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기념품 자체가 자체 제작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이걸 구매해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줘야겠다 하는 기념품에 대해서 발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하다 보니까 일단은 단체장님한테 하기 전에 보고드리는데 여러 가지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기성품도 있고 아니면 자체 제작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몇 가지 안을 들고가서 좋은 걸 선택하고, 또 운영하다 보면 받는 쪽에서 피드백이 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그러면 선호가 안 좋다 이런 평도 들어 보고 해 가지고 개선·보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수의계약으로 가시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업체를 저희가 가급적이면 세종에 있는 업체 중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관내 업체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어쨌든 큰 금액, 품목마다 구매할 때는 큰 금액은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실 텐데 할 때도 비교 잘 해 보시고, 기념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주는 입장에서는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 기념품의 가치가 담겨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품목 선정부터 구매하고 지급할 때까지도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 주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인환 네,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보건환경연구원 정경용.

연구지원팀장 강민정.

감염병연구과장 방은옥.

식품연구과장 김민석.

환경조사과장 엄진균.

수질분석과장 류정우.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종훈.

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분석과장 엄현정.

동물위생시험소질병진단조사과장 이성희.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재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재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김명숙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안녕하세요?

○김명숙 위원 최근 무인 판매점과 배달 음식, 가정 간의 편식 등 식품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유통 환경을 고려한 별도의 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저희가 유통 식품에 대한 검사는 하고 있고요.

축산물에 대해서는 온라인 수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최근 3년간 무인 판매 식품이나 배달 음식, 가정 간 편식 등에 대한 검사 실적과 부적합 사례는 많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 음식에 대해서 따로 검사하는 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물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시료를 매입해서 검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새로운 식품 소비 환경에 대응해 연구원 자체적으로 검사 대상과 검사 항목을 발굴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그건 따로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따로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김명숙 위원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식문화 변화를 반영해 가지고 가공·조리식품 등에 대한 테마별, 계절별 검사를 실시하고, 배달 음식 등 편의 식품과 안전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무인 판매 식품의 미생물 안전성이나 저당, 무설탕 식품의 표시 함량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저희 인력 상황이라든지 예산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무인 판매 식품이나 배달 음식, 가족, 간식, 간편식 등 새로운 유통 환경의 위해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시민 소비 특성을 반영한 기획 검사를 확대하셔 가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최대한 검토해 보고 예산 상황을, 예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요즘 배달 음식하고 편리하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충남의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안전 관리 위해서 강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해정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안녕하세요?

○강해정 위원 332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비비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연구원의 지반 침하에 따른 긴급 보수공사를 예비비에 2025년 11월 11일에 한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맞습니다.

○강해정 위원 혹시 우리 환경연구원이 언제 건축됐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저희가 2019년에 개원했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래서 아마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서 예비비로 지출해서 보수를 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저희 연구원이 워낙 실험 장비도 많고 주변, 주차장에 조금 단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연구실에 균열이 생겨서 긴급 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 요구를 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상황입니다.

○강해정 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로 지출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지금은 잘 공사가 돼 가지고 다른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저희가 정밀 안전 점검도 실시했고 일단 C등급은 받았는데 시설물 안전에는 지장은 없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도 점검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강해정 위원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예비비를 들여서까지 보수를 했는데도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보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러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옆 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가축전염병지역예찰협의회가 2건 있는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강해정 위원 각 부서에 있는 협의회 운영 실적보다 그래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협의회를 참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면 위원회는 그 성격에 맞게 전문가를 위원회로 위촉하고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맞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런데도 수당까지 지급하는 위원회가 68%가 나온 2025년 9월 25일 자가 있어요, 가축전염병지역예찰협의회 .

22명의 위원 수 중의 15명이 참여를 했고, 이날은 수당도 56만 원씩을 준 것 같은데 전체에 56만 원을 준 건가요, 아니면 1인당 56만 원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전체 56만 원입니다.

○강해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이 소 브루세라병 차단 방역을 하는 그런 위원회여서 모여 가지고 협의회를 90분 동안 한 것 같은데 이날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혹시 분석을 해 보셨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위촉직 위원분들한테만 지급한 상황이고요.

위촉직 위원이 여덟 분이 참석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총 2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위촉직에는 수의사회하고 생산자 단체 그리고 관련 이런 지부장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 시기에 조금 바쁘셔서 많이 참석을 못 하고 여덟 분만 참석하셔서 56만 원 지급한 그런 사례입니다.

○강해정 위원 우리 시 전체 협의회 운영 실적에 보면 그래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협의회에 참석하신 인원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비율이 68%정도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위원회로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러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만약에 3번 이상 참여를 안 하는 위원들이 있다면 다음 중임에 제한을 두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제도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리고 373쪽입니다.

감염병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기관 표창을 질병관리청장에게 감염병 검사 분야에서 받기도 했어요.

그만큼 감염병의 검사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2급으로 분류되고 있는 결핵 환자들 항체검출검사를 아마 보건소에서 의뢰를 받아서 검사해 가지고 31명이 양성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러한 31명이 나오면 결과만 통보해 주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사후까지도 함께 보건소와 협력을 해서 하는 일이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핵은, 2급 감염병인 결핵은 보건소에서, 결핵 검사는 보건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저희는 잠복결핵이라고 결핵균에는 감염이 되어 있는데 증상이 없고 다른 사람한테 전염되지 않는 상태가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네,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향후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될 수가 있어서 예방적 치료를 위해서 저희가 검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해정 위원 그러면 검사 활동만 제공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는 보건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감사합니다.

○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수의계약하고 계약 내역을 쭉 보다 보면 분석 장비 같은 특수 장비들을 많이 매입하실 텐데 제품마다 비교군이 많이 없는 제품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장비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제품들을 입찰이든 뭐든 어떠한 방법으로 구매하실 때 애로 사항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제품을 구입할 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입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제품을 사용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더 잘 아는 사항,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제품을 꼭 구매해야 해요.

그런데 뭔가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검사 장비들이 내자도 있지만 거의 외자로 구매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외자로 구매하다 보면 아무래도 구매까지, 저희한테 납품되는 시기까지 조금 시간이 많이 지연, 걸린다 그런 게 있고요.

주로 검사 장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정해져 있고 한두 개 업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업체랑 콘택트해서 저희가 구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지·관리·보수까지 다 그쪽 업체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럼 구매에 대한 애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원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제가 반대로 또 여쭤보면 기계가 한두 개 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스펙에 따라 다양하게 종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스펙으로 인한 특정 제품만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일단 제품별로 저희가 비교를 하고요.

타 연구원이라든지 타 검사 기관의 구입 사례도 검토해서 이 기계가 적정하게 정밀하게 잘 검사할 수 있는지 그런 검토를 하고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럼 원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장비들을 모두 다 알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특정 과에서만, 어떻게 보면 그걸 비교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거의 컨트롤이 되시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보장도 해 줘야 하겠지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다고 하셨으니까, 구매하는 데에는요.

자율성은 보장되는 것 같고 그 자율성 대비 감시할 수 있는 내부적인 시스템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그건 따로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를 제조하거나 하는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몇 개 없고, 또 거의 외국 제품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에 대한 정밀성이라든지 검사에 관련돼서는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특정한 장비를 구입하거나 그런 거는 따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박범종 위원 그런 거는 다 컨트롤이 가능하고 파악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348페이지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2025년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김명숙 위원 어린이집 18개소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조사를 추진하셨는데 그 조사 결과 어떤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며, 개선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이게 2025년도 6월에 인구여성가족과와 검사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한 200명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18개소를 선정한 것은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했고요.

올해 9월까지 18개소 조사를 완료했는데 총 180건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

전 건 다 불검출이 나왔습니다.

○김명숙 위원 다행이네요.

수질 검사 결과를 누리집 공개했다고 하셨는데 부적합 시설이 발생할 경우 시민 안전을 위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저희가 만약 어린이집에 이런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온다고 하면······.

○김명숙 위원 아니, 이건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이요?

○김명숙 위원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은 안전정책과, 시민안전실의 안전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의뢰해서 검사하는 거고, 검사 결과는 안전정책과로 통보해서 관리 부서인 안전정책과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숙 위원 아, 네.

분야별 정기 검사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연구원 보도도 발간했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이 이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누리집에 일단은 하고 있고요.

연보는 작년에 처음 발행했는데, 연구원 개원하고 처음 발행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사업들, 조사사업들 한 결과를 연구원보를 발행해서 관련된 부서, 의회에 이렇게 또 배부했고요.

그 관련된 자료도 누리집에 다 게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 네.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조사인 만큼 조사 결과 공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과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저희 관리 부서랑 잘 협의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금 어린이집 관련된 먹는 물 수질 검사도 질의하신 거지요?

○김명숙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지금······.

○김명숙 위원 바이러스 조사.

○위원장 김재형 바이러스 조사?

○김명숙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게 363페이지에 있는 먹는 물 수질검사 추진 현황하고 연관돼 있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아니,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위원장 김재형 이거, 지금 먹는 물 바이러스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어린이집의 장난감이라든지······.

○김명숙 위원 공기질, 공기질.

○위원장 김재형 아, 공기질.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책상 바닥에 있는 환경 표면 이런 바이러스들을 검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먹는 물 질의하지 않으셨나요?

○김명숙 위원 그거는 민방위······.

○위원장 김재형 아, 민방위?

○김명숙 위원 비상 급수 시설.

○위원장 김재형 그거하고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이거랑?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다른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예 다른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다르다고 하시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이게 설명으로 돼 있으니까 이 표를 가지고 비교해,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연도별로 비교한 건데 전용 상수도, 저수조 등 이 부분하고 음용·비음용 지하수 보시면 수치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원인이 뭘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부적합 건수가 차이 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 지금 이 앞에 보시면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2024년도에는 전용 상수도, 저수조 등 90건을 했는데, 2025년도에는 211건을 하셨고요.

음용·비음용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180건을 했는데, 24건으로 줄어들었어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급격하게 변동이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2024년도에 비음용 지하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때는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에 대해서 99건을 검사했었고요.

2025년도부터 2026년도까지는 안전정책과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검사하는 그런 관계로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2024년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했지만 2025년도, 2026년도에는 부서별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건수가 줄어들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위에 전용상수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이거는 왜 이렇게 90건에서 211건으로 늘어난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이거는 저희가 검사 건수를 매년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하는데 일단은 관리 부서에서 저희한테······.

○위원장 김재형 의뢰한 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의뢰하는 숫자가 좀 다른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거는 어쨌든 2024년도에는 90건에 대해서 의뢰한 거고, 2025년에는 211건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7월 기준으로 148건이면 전체 대상이 있나요, 대상?

대상 건수가.

의뢰해서 하는 건수라고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일단은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검사, 관리하고 있는······.

○위원장 김재형 관리하고 있는 건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시설에 대해서 검사 계획을 잡고 저희랑 검사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협의해서 저희한테 의뢰해 주기 때문에 그건 조금 그때그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어쨌든 관리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계획 수립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건수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실시하기 때문에 정확한 관리 체계나 이런 것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알기는 어렵겠네요, 의뢰된 건수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게 반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야 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자체적으로······.

○위원장 김재형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외구 검사 기관이 따로 있는데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만약에 현재 상수·저수조 등의 관리하고 있는 게 300건이다 하면 거기에서 211건은 보건환경연구원,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자체 외부에 할 수 있는 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거는 구체적인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확인해 봐야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이거를 검사하려면 물을 채수해야 하기 때문에, 또 채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 형편, 예산도 해야 할 테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수터 등 공동시설 관련해서는 19건, 2024년 19건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없었거든요.

2025년도에는 13건이, 초록색 부분이 부적합 건수거든요.

2025년도에는 19건 중에 13건이 부적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면 적합이었다가 부적합으로 된 거잖아요, 1년 사이에.

13건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일단은 원인이라기보다는 총 대장균군이 많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13건이, 그 정도인데요.

총 대장균군은 수도꼭지에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사실 나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어쨌든 검사했을 때 나온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냥 검사하고 검사 결과만 통보해 주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저희는 법정시험분석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형 관리라든지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한 원인과 분석을 따로 하시는 건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저희가 따로 그런 거는 조사 사업으로, 연구 사업으로, 나중에 연도별로 조사는 할 수 있는데 관리 관계는 정책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늘어난 것도 그러면 대장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주로 초과 항목이 총 대장균군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약수터 등 공동시설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에서의 관리 소홀로 봐야 하는 건가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그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는 게 주로 음수대 이런 거거든요.

전의에도 조치원에도 있고······.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각 읍·면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일부 산림과 같은 데, 공원 같은 데 있는 음수대도 있기 때문에 각 관리 부서에서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를 잘해야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어쨌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통해서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한 검사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위원장 김재형 이런 검사 건수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이 안 나오는 게 가장 좋겠지만 보건환경원의 직접적인 관리가 아니다 보니까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도 추적 관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냥 검사만 해 주고 나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연도마다 계속하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분석 체계 이런 것들을 한번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저희가 초과 나오면 거기에 대한 관리 요령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해서 보내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형 아, 그걸 해 주고 계시는구나.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김명숙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위원장 김재형 있으세요?

있으시면 하셔야지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366, 367, 36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대기측정소가 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자료상에는 연내 확충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세종시의 지역별 대기질을 파악하는 데 현재 7개소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이거는 국가대기측정망 확충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측정망 확충 계획이 있고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대기측정소의 입지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보통 보면 인구 10만 명당 1개 정도 설치하도록 국가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저희는 인구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국가에서도, 지금 국가에서 531개 대기측정망이 있는데 2030년까지는 국가에서도 현재 더 확충할 계획은 없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노후된 측정망에 대해서만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자료를 보면 아름동 행복누림터에서 측정한 중금속 농도는 2025년보다 2026년도에 수치에 차이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측정 결과를 단순히 수집하는 데 그치지 말고 대기질 변화 원인을 분석하거나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에 활용하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저희가 계속 분석하고 있고요.

이거는 환경정책과하고 저희가 계속 측정 자료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고요.

정책부서랑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 자료에는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표준장비와 규격 평가 및 장비 교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를 위해 어떤 점검을 하고 있으며 측정장비의 이상이나 측정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대기측정망은 유지·보수 용역을 별도로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유지·보수 업체에서 소모품이 고장 났다든지 이랬을 때 교체하고 있고 계속 검·교정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교정해서 수치가 정밀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자료에 따르면 대기환경 정보 시스템을 통해 측정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우리 동네 대기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저희가 일단은 대기측정망 관련 측정 자료는 옥외전광판이 두 군데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앞에 하나 하고 조치원읍에 하나가 있거든요.

두 개에서 표출하고 있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에어코리아라는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각 지역의, 저희 지역을 클릭하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대기질이 아주 나빠질 경우 시민들께 신속하게 알리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오염도가 높아지면 미세먼지 주의보 또 미세먼지 경보, 황사 주의보까지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봄에 보면 너무 심하거나 그런데 저희가 아주 심하지 않으면 어쩔 때는 잘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시민들께서 빨리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문자라도, 그래서 그런 게 있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측정망 관리와 정보 제공에 조금 더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보원 보건소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마이크 꺼짐)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마이크 켜짐)「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보건소장직무대리 문보원.

건강증진과장 심은경.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수연.

고운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재관.

(문보원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재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재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해정입니다.

먼저 506쪽에 기관 표창·수상 내역을 한번 보면서 우리 보건소가 참 고생 많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연 2회 된 것은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마음 치료를 해 줬던 그런 사업이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국민신문고를 한번 보면 439쪽에 주로 민원이 들어온 신문고 내용에 건물 안에서 특히나 정부세종청사 내 흡연이 여러 건이 민원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청사 내 흡연이 2025년 7월 8일, 2025년 7월 17일, 2025년 7월 31일, 7월에 3건이나 들어온그러한 국민신문고를 보면서 ‘똑같은 사람이 올렸나?’ 하고 제가 점검해 봤더니 2건은 같은 분이, 엄○○이라는 분이 올렸고 다른 건은 또 박○○이라는 분이 올린 걸 보면 ‘청사 내에서 흡연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구나.’ 생각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았더니 현장점검을 했고 흡연을 단속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민원이 계속 들어왔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현장 점검을 몇 명이 나가서 어떻게 단속하는지 시민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마이크 꺼짐)저희가 흡연 민원이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하고 금연지도원 (마이크 켜짐)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분일 조를 나눠서 현장 점검하고 단속을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면 벌칙금이나 조치가 어떤 걸로 내려지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흡연 지역에서, 아니, 「국민건강증진법」 지정 구역에 따라 공동주택 외에는 10만 원을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는 5만 원,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지정에 따라 3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금연교육 같은 경우에는 50% 감경해 주고 있고요.

보건소 금연 치료 크리닉이나 병원 금연 치료, 금연 상담 전화는 100%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흡연하시는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비흡연자들은 그 흡연으로 인해서 보는 피해들이 꽤 많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그렇습니다.

○강해정 위원 특히나 요즘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흡연 인구가 어린 여학생과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흡연이 너무 보편화되어 가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흡연을 마음적으로 ‘아, 금연해야겠다.’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세종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통계를 받아 보았더니 2025년도에는 등록자 수가 1160명이었고 6개월 성공했던 금연 프로그램 성공자는 39.4%였습니다.

2026년 현재는 926명이 등록했고 24.4%의 성공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률을 가졌다고 해도 흡연자들께서는 아마 1년, 2년 후에 또 금연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중도 탈락자는 재흡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았더니 그런 사후 관리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그렇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금연에 성공했다 가도 다시 흡연하는 그분들이 금연클리닉을 두드리는 횟수는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될까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그것은 저희가 통계로 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통계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해정 위원 없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강해정 위원 이런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흡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흡연 장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그렇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 장소를 이탈하지 않도록, 특히나 청사안에서 이렇게 금연 조치를 받아 가지고 벌금을 낸다 것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집중적인 교육이라든가 금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연구역 관련해서 4개 구역으로 지도·단속을 8명으로 해서 4개 조, 2명으로 해서 금연구역 1200개소를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548페이지 볼게요.

시민 신고 접수 건수는 2024년도에 388건에서 2025년도에 431건으로 증가하였거든요.

그런데 2026년 7월까지도 232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수백 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신고한 증가한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인터넷 의료 광고 그쪽에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민원, 위반 업소에 대한 그 부분에 집중 관리, 사후 관리 그쪽으로 제가 얘기하는데 맞나요?

548페이지.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의약품, 약품 「약사법」 준수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지요?

○김명숙 위원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저희가 의료 광고는······.

○김명숙 위원 그 밑에 12-3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시민 접수 밑에, 아래 있는 거, 12-3.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대부분 2024년 11월 4일부터 인터넷 매체나 SNS 포함하여 의료 광고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더라 보니까 그쪽에서 의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김명숙 위원 의료 기관, 약국, 의료기기 등 업종별로 어떤 유형의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주로 「의료법」 위반입니다.

○김명숙 위원 보건소가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를 적발한 건수와 시민 신고를 통해 적발한 건수는 각각 얼마나 될까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김명숙 위원 네?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장 김재형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자료 안 갖고 계셔도.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보건의료과장 송정희입니다.

저희가 국민신문고나 시민의창을 통해서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되는 사항들을 많이 신고받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나가면 위법 되는 사항들이 가끔 발견되기도 하지만 주로 처분하는 상황들을, 적발하는 것들은 연 1회 의무적으로 다 1회씩 점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면서 적발되는 건수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현장 점검과 자율 점검을 병행하고 있는데 현장 점검의 주요 대상자들은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것들이라서 가 보면 항상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대부분은 그렇게 민원 고발에 의한 처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각각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저기는 없나 봐요, 자료는?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저희가 행정처분 고발 현황이, 처분 현황이 2024년도에는 22건, 2025년은 18건, 2026년 7월까지는 15건인데요.

거의가 그렇게 현장 점검해서 적발되는 건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민 신고 1051건을 모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시민 신고 가운데 단순 안내 답변으로 종결한 건수와 실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건수 및 비율은 그럼 각각 어떻게 되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죄송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과장님 다시?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다 질의하시고······.

○김명숙 위원 그래야 되겠네요.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보건의료과장 송정희입니다.

저희가 자율 점검과 현장 점검을 하고 또 시민의 제보가 있어서 지도·점검을 나가면 그쪽에서 적발되는 것들이 많고, 국민신문고나 시민의창에 들어오는 민원 건들은 처리 기간 안에 다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들은 다 기간 안에 처리한 건이고요.

나머지는 현장에 나가서도 다 처리해서 저희가 미처리 건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아까 현장 점검 말씀하실 때 그 결과 실제 위법 행위가 확인된 건수와 행정처분 고발로 이어진 건수는 그럼 없다는 얘긴가요?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행정처분, 현장 점검, 그러니까 제가······.

○김명숙 위원 행정처분 고발로 이어진 건수.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아까 말씀드린 처분 건수가 연도별로 2024년 22건, 2025년도에는 18건, 2026년 7월까지는 15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고발할 수 있는 건수들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각각의 「의료법」이나 「약사법」 관련법에 의해서 처분하고 그다음에 그 법에서 처벌 양벌 규정이라고 해서 고발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벌칙 조항이.

그거에 해당되는 것들은 저희가 고발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2024년도에는 22건 처리하면서 그중에서 8건을 고발했고요, 2025년도에는 18건을 하면서 5건 고발 건수가 있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고발 건수만 드리면······.

○김명숙 위원 네, 고발 건수만.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건수만 드리면 될까요?

○김명숙 위원 네.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제 되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다 끝나셨어요?

○김명숙 위원 네, 여긴 다른 거라.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시민 신고는 단순히 처리할 민원이 아니라 의약업소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복 신고와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기 지도·점검 계획에 반영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증가하는 관리 대상과 시민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지도·점검 인력과 관리 체계는 충분하신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인력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시민 신고가 단순히 민원 처리로 끝나지 않도록 신고 유형과 반복 위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주시고 현장 점검부터 행정처분 그다음에 시정 조치 이행 여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서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범종 위원입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안녕하십니까?

○박범종 위원 저는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한 읍·면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다행히 과장님께서 담당이셔 가지고 질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공중보건의가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지금 공중보건의가 전국적으로 다 부족합니다.

원인으로는 감소 원인이 18개월인 현역병하고 36개월인 군의관급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여학생들이, 여 의대생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 2025년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의사들이 현역병으로 가다 보니 공중보건의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읍·면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었던 공중보건의가 저희 지역도 좀 부족한 상황일 것 같은데 제가 받아 본 자료로는 의과 공보의가 한 분 계시고, 그렇지요?

세종 지역 전체에서.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리고 업무대행 의사라는 명목으로 계약하신 분이 지금······.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세 분 있으십니다.

○박범종 위원 세 분 있으신데 한 분이 어떻게 보면······.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보건지소를 담당.

○박범종 위원 진료를 담당하시는 거니까 세종에는 총 두 분이 계신 거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그렇습니다.

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은 두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두 분이 계시는 거고, 그거면 이 인력으로 관내 지소 순회 진료가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싶은데 이주일에 그러면 순회를 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순회 진료해서······.

○박범종 위원 일주일에······.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주 1회 또는 연서면만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연서면은 포함하는 면적이 넓어서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연서면이 의약 예외지역이라고 해서 의사가 없는 지역이고 그쪽에 환자 수가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연서면을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럼 지금까지 추적 관리를 통해서 의료 수요가 많은 지역이 연서이기 때문에 주 2회를 한다고······.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박범종 위원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저희가 보건 진료 환자의 연령별 통계를 받아 봤는데요.

보건 진료에 60세 이상 어르신 비중이 상당하던데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다 읍·면 지역에 노인층이 많으시다 보니까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노인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개략적으로 몇 프로 정도 이상일까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많은 데는 90%, 80%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찾는 주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대부분 만성 질환자이십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주기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방문하고 계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럼 약 처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럼 저희가 관내 읍·면 중에 민간 의원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의약 예외 지역 그쪽이, 지금 전동면은 의사, 약국과 그다음에 병원, 의원이 없고요.

그다음에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라고 해서 연서, 연기, 연동은 대부분 약국은 있으나 병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럼 연동면, 연서면, 연기면, 전동면은 일단 의원이 없는 걸로 파악하신 거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박범종 위원 그럼 이 4개 지역에서 의료 공백, 그러니까 일주일에 1회, 2회는 가시지만 나머지는 공백을 느끼실 거 아니에요, 나머지 일수에는?

그 공백이 단순하게 불편일까요, 이분들한테는, 아니면 의료 단절이라고 보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불편도 하시고 단절인 거 두 개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박범종 위원 어떻게 보면 수요자 입장에서 단절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지요.

매번 복지부 공보의 인원이 줄어서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잖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박범종 위원 보건소 운영에.

그런데 이러한 접근으로는 정책을 세우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력난으로 다가가기보다도 제가 볼 때는 헌법상 보장된 건강권으로 접근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지금 그래서 공보의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복지부에 주기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해 주십사하고 건의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보의가 배치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서나 읍·면 지역,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1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다른 지역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세종으로 와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32년 돼야지 지역 의사제가, 지역 의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면 지역에 공보의 배치가 어렵지 않냐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보의가 아마 세종시에 배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든 북부권 면 지역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보의가 빠진 부분에 대응 의사 1명을 추가하기 위해서 2027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보건소 차원에서도 노력하시는 바는 제가 잘 알겠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읍·면 지역에 의사를 1명씩 상주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저도 또한 그거에는 공감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연서, 연기, 연동, 그리고 전김동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전동 맞습니다.

○박범종 위원 네, 전동.

그 지역에는 의료 기관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어떻게 보면 세종 전체의 4개 지역을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스케줄을 짜시면 어떨까 싶은데.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거기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범종 위원 검토가 진행 중이고 그거에 대한 결정이나 진행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랑 계속 협조하시면서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타 지역 보면 은퇴 시니어 의사 채용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있던데 저희는 검토되신 게 없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저희도 검토해서 매년 복지부에 2명 정도의 시니어 의사를 배정해 주십사라고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세종을 바라보기에 여기는 그렇게, 도서 지역보다는 오히려 여건이 좋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매년 2명씩 시니어 의사를 배정 요구했으나 한 번도 반영된 적은 없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저희 내부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동 지역은 아무래도 의료 시스템이 잘돼 있다, 상대적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정도 면 지역은 신경을 써서 진행해야 할 것 같고요.

디지털 원격 협진, 찾아가는 이동 진료 차량 확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검토는 되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대안이나 이런 것들 말고도 혹시 과장님 입장에서 제시해 주고 싶은 부탁의 말씀이라도, 아무 말도 좋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지금 복지부에서는 이렇게 공보의가 안 오다 보니까 읍·면·동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직 부서하고 보건정책과하고 협의해 봐야겠지만 진료소를 폐쇄하고 지소를 갖다가, 진료직 공무원을 근무시키든지, 아니면 진료직은 그대로 놔두고 지소에 진료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료소 공무원인 것 같은 경우에는 91종의 의약품을 처방하고, 그다음에 응급 처치나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네,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소정면에도 보건지소가 있고 전의면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다행히 거기는 인근에 의원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소정에는 의원이 여러 분, 의원이라든지 하나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다행히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런데 전동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전의하고 전동은 거리적으로는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조금 더 편하게 해서 어르신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더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러한 방법 말고도 저희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필요한 방안이나 이런 계획들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회랑 지속적으로 협조하시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과장님, 495쪽 보겠습니다.

법정 감염병 신고 지연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가 있었고 추진 완료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과 결핵 환자를 조사하면서 엄청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2024년도에 1만 7015명의 통계를 잡았고, 저희 세종시를 조사해 보니 2024년도에 48명이었고, 2025년도에는 2명이 늘어서 5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적지 않은 수의 환자가 있는데 자, 한번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현재 50명의 환자들이 전부 다 치료를 받거나 계속 유지·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10명이 소재 불명이고 연락 두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이 연락 두절이나 소재 불명 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을까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죄송하지만 보건의료과장으로부터 대답을······.

○강해정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마이크 꺼짐)보건의료과장 송정희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자료 제출하신, (마이크 켜짐)아니,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했을 때 치료 중단자가 있었는데요.

중단 사유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10명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경우가 4명이었고요, 내국인이 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는 한 사람은 아마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했을 때 의료 기관에서 저희한테 의료비 지원을 후불로 청구해서 그분이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있다는 거를 관리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경우에는 본국으로 출국하겠다 해서 중단된 분도 계시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개인적인 노출을 굉장히 꺼려하세요.

그래서 무기명으로 당초에는 검사를 하러 가셨다가 이분들이 저희한테 실명으로 등록을 해야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데 실명으로 등록하면서도 이분들이 굉장히 꺼려하시는 개인 정보가 있어서 사실은 등록하시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락처, 핸드폰이나, 아니면 실명으로 주민등록번호 정도로 저희한테 등록하시면 관리하고 있고요.

주소조차도 이분들이 공개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세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으시면서 진료비를 청구해서 혜택을 받으시다가도 이분들이 혹시라도 사회에서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내지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나 이런 곳에서 혹시라도 노출되면 자기가 잘리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본인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꺼려하셔서 어느 순간 단절하시고 저희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 주시지 않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의료 기관에도 연락해 보고 저희가 알고 있는 연락처로 계속 연락을 드려 봐도 연락 두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것 때문에 질병관리청 에이즈 담당자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고 담당자 말씀으로도 이분들이 그렇게 꺼려하시니까 어딘가는 가서 본인이 치료는 받고 있을 거다, 그렇지만 저희한테 노출은 안 하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시스템에 늘 그분의 상황을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개인정보 노출 때문에 팀장이 직접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개입 못 하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언제 언제 연락했는데 이 사람이 이상으로 연락이 두절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등록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얘가 이제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3급 감염병이에요.

에이즈는 호흡기 감염병처럼 호흡기를 통해서나 아니면 일반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게 아니고 주로 감염원이 혈액이거나, 아니면 모유 수유를 통하거나, 아니면 정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약간 음성적인 부분에서 전파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분들을 강제, 3급 감염병은 격리가 원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본인이 치료를 받으시도록 권유하고 관리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강제 격리시킬 수 없으니까 저희가 경찰을 통해서 파악한다든가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요.

또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사실은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1번과 2번을 다 대답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는 환자들이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고 어딘가에서 치료를 해 준다면 참 다행이지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100%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전국적으로 이러한 환자들이 청소년이 있다는 거예요.

10대가 2023년도에 조사로 보면 10대 남자 아이들이 17명이 있었고, 여자는 다행히 1명의 친구들이 이런 질병에, 3급 질병에 걸려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10대뿐만 아니라 에이즈 환자를 잘 관리해서 보급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보완적으로 해 줘야 하겠다 그걸 부탁드리는 거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계속적으로 전국에 에이즈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노출을 싫어하고 꺼려한다고 해서 이렇게 심한 질병을 숨길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컨트롤타워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이나 정책에 제안을 많이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결핵입니다.

질문 세 번째에 보면 2025년도에 결핵 환자가 61명 가운데 사망자가 13명으로 제출됐는데 이 결핵으로 인한 사망인지, 결핵 치료 중에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것인지 구분하여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사망자는 결핵 환자 중 사망 원인 집계된 수치고요.

사망 원인이 모두 결핵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해정 위원 네,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가.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김재형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저희 과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해정 위원 질병이고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저희 과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업무를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사망자가 13명이 있어서 이분들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파악했는데요.

결핵으로 실제적으로 사망한 분은 네 분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질병을 앓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입원하셨다가 결핵이라는 거를 확진받으신 분들이라서 보니까 뇌전증, 폐색전이증, 폐렴, 급성심부전증 이게 주 사망 원인이었고요.

사망하실 때 들어가 가지고 결핵 진단을 받으신 거지요.

전체적으로 결핵이 사망의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는 분들이 나머지 분들이셨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러면 질문 4번이라고 돼 있는데 한번 과장님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13명이 다 결핵은 아니었어요.

4명이 결핵에 중복 환자였지요.

그렇다면 이런 61명의 고위험군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계실까요?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저희가 자료를 냈, 잠시만요.

저희가 대상자별로 아니면 집단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결핵 검사를 교직원들이 하게 되어 있어서······.

○강해정 위원 맞아요.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그렇게 걸러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은 기숙사에 들어갈 때 검진을 무조건 해서 결과서를 내고 들어가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걸러지고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노인, 노숙인 대상으로 해서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검진 해서 주간보호센터나 노인·노숙인시설은 가서 검진을 직접 해서 결핵이 있는지, 없는지, 잠복 결핵 환자인지를 확인하는 주기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업장 같은 경우 직장인 건강 검진을 하니까 거기서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이분들이 결핵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들어올 때 결핵 위험 국가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무조건 검사해서 결과서를 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기서 걸러지는 것 같고요.

저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대상으로 또 들어왔어도 이분들이 외국인의 경우에 취약 나라들, 동남아, 네팔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분들이 또 그런 취약 시설에서 오시니까 이런 분들은 별도로 검진을 한 번 더 해 드리는 부분들도 있고, KDI나 같은 경우에 외국인분들이 계신데 결핵이 발생하면 저희가 가서 접촉자 검진도 하고, 예방 교육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4번과 5번을 복합적으로 또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결핵은 또 2급이잖아요.

2급이고 이게 이렇게 복합시설에서 많이 전염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에이즈 관리 중단자 감소와 치료 지속 관리를 중심으로 성과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결핵은 사망자 증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아까처럼 중복 결핵인지 아닌지, 또 중복 병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 좀 해 주시고, 고령자나 기저 질환 환자 등 고위험군 관리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관리를 좀 강화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업장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곳은 사전 검진 교육, 또 고위험시설 집중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서 많이 일어나는 부분, 그러한 시설은 집중 관리를 하시면 저희 세종시에 정말 쾌적하고 환경 좋은 상황에서 전염병 없는 세종시민들이 될 것 같아서 크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알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할 것도 송정희 과장님 나오셔야 할 것 같은데 551페이지.

과장님 나와셔야 하겠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 부분에서 지금 인간유두종바이러스 해서 HPV?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네.

○위원장 김재형 그게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 대상자가 있나 봐요?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보니까 12세 남성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올해 5월 6일부터 해서 시행되는데 우리 세종시에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돼요?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전체요?

○위원장 김재형 네.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장 김재형 지금 이게 그러면 접종 대상자가 올해 5월부터 시행되잖아요.

안내 같은 건 어떻게 돼요?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당되는 나이, 연령대에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학교에도 계속······.

○위원장 김재형 연령대에?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네, 연령대들을 파악해서, 주로 초등학생이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겠지요.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그러면 교육청과도 협의해서 학교에 교육하고 또 보도 자료도 내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 대상자한테 직접 연락을 또?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그거는 못 하고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 지금 직접 연락한다고······.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아니, 아니요.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소아과 같은 경우에 이 청소년들이 소아과를 이용하니까요.

소아과에도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학교, 그다음에······.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의료 기관.

○위원장 김재형 의료 기관.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보도 자료 내고.

○위원장 김재형 보도 자료.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그리고 또 SNS나 이런 데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렇게 하고 그 외에 또 혹시 이런 거를 접촉하지 못하는 학생들, 혹시 학교 밖 청소년들 이런 친구들이나······.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홍보하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어쨌든 이게 국가 예방 접종 시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람들은 빠짐없이 맞아야 하는 거지요, 이게?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네.

○위원장 김재형 그렇다고 하면 홍보나 전달에서 누구라도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안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서 대상자도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이 현황은 파악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파악이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위원장 김재형 네, 그리고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파악이 되는 거고요?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네, 저희가 시스템으로 다 관리를 하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런 것도 한번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접종 대상자들이 다 접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AI·IoT 기반으로 어르신들 건강관리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님께서 담당이신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아니, 건강증진과장.

○위원장 김재형 건강증진과장님인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럼 건강증진과장님께 직접 여쭤보는 게?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은경 건강증진과장 심은경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때 한번 제가 상황을 확인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다시 파악해 보니까 건강 관리 기기에 대해서는 반납할 필요성이 없다.

○건강증진과장 심은경 네, 그때 혼선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저희는 완료자의 의미를, 보통 완료자라고 생각하면 기기를 반납해야 하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분들이 또 자기가 본인들이 사업 대상자로 서비스를 받은 1년 후에 다시 재참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기에 대해서 쭉 가지고 있으시면서 떠 사업에 재참여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장 김재형 그게 자체가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나왔지요,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건강증진과장 심은경 네.

○위원장 김재형 혹시 그러면 반납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관리 지침에 대해서 내려온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심은경 네.

○위원장 김재형 관리 지침으로?

○건강증진과장 심은경 관리 지침이요?

관리 지침은 보통 불량이나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기 다량으로 생산돼서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오작동으로 인해서 그런 거는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 건 안 되고 자체적으로 결함이나 파손이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에 걸쳐서 교환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거 구입한 보건소에서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심은경 구입해서 나눠 드리고······.

○위원장 김재형 만약에 작동이······.

○건강증진과장 심은경 나눠 드리면서 수령 인을 다 받고 나중에 퇴록자로 조치가 되면 그분들이 반납하잖아요.

그거는 다시 다음 분들이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드리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중간에, 뭐라고 해야 하나, 중간에서 중도 탈락자분들 계신······.

○건강증진과장 심은경 그분들은 이제 저희한테 반납하도록 저희가······.

○위원장 김재형 반납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관리대장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건강증진과장 심은경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장 통해서.

○위원장 김재형 이 사업은 계속 또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은경 저희가 사실은 이게 202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다가 쭉 진행되고 저번 시정 때 공약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원수보다 더,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 가지고 목표 인원을 더 상향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원장 김재형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니까?

○건강증진과장 심은경 네, 왜냐하면 계속 이 사업이 국가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꾸준히 이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이제 반납했던 부분들은 다시 사용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심은경 그건 고장이 안 나면······.

○위원장 김재형 관리하고 있다가?

○건강증진과장 심은경 관리하고 있다가 배터리나 이런 걸 교환하고, 그리고 다음번에 신규자가 오시면 그걸 드리거나 하는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활동량은 지급을 안 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안 하지요.

다른 것들······.

○건강증진과장 심은경 그렇지요, 네.

○위원장 김재형 저희가 기기를 세 가지 정도 지금 쓰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심은경 네, 그분들이 원하는, 본인이 갖고 있는 질병에 따라 우리가 그거는 1개씩 더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그 국비하고 시비 매칭돼서 내려온 사업을 가지고 물품을 구매해서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은경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건강증진과장 심은경 수령하고, 거둬들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잔량 기기가 어느 거인지, 어느 종류인지 저희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지금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장님이 공석이시잖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께서 직무대리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보건소장의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신 건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지금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채용까지 했는데 이번에 안 오셨고요

○위원장 김재형 2차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위원장 김재형 아니, 2차까지 했는데?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2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셨습니다.

아무도 접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지원과에서 이제 3차 공모를 하겠다고······.

○위원장 김재형 3차 공모?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그렇게 계획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1차하고 2차하고 모집 인원이 없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의 자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공백이 이루어지면 우리 세종시의 보건의료 관련된 업무도 그만큼 공백이 있다고 보이는데 지원자가 없는 이유가 딱히 있나요, 이게?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공직보다는 의사선생님이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저희가 채용에 의사라는 게 조건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지역보건법」에 따라 의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보건소장은 돼······.

○위원장 김재형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어서 1차, 2차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접수자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2차 끝나고 나면 3차 공고 때는 간호사, 한의사, 그다음에 치과의사선생님이라든지 또는 공무원 중에서 채용할 수, 임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위원장 김재형 얼른 빨리 보건소장의 자리가 메워져야 세종시에 보건의료 공백이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하여튼 우리 직무대리께서 어떻게 보건소장이 채용되는 그때까진 잘 이끌어 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0월 23일에 개의되는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2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김재형김현미강해정김명숙박범종
○피감사기관참석자
·대변인
대변인직무대리김선호
·운영지원과
과장이인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정경용
연구지원팀장강민정
감염병연구과장방은옥
식품연구과장김민석
환경조사과장엄진균
수질분석과장류정우
동물위생시험소장이종훈
축산물분석과장엄현정
질병진단조사과장이성희
·보건소
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 겸직) 문보원
건강증진과장심은경
보건의료과장송정희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수연
고운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재관
○전문위원
  박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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