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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근로자의 자원봉사 및 사회적책임(CSR)활동 근로시간 인정 안될까요 강** 2021-06-11 조회수 42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세종시의 지방공기업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교통안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직장인의 자원봉사 및 사회적책임(CSR)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세종시의 조례를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

공무원과 지방공기업에서 우선 적용을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한 후 일반 기업에게도 권장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의 수요처는 증가하는데, 정작 자원봉사 신청자는 감소하므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더 어려움에 처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서 좋은 선례를 남기는 일이고, 나아가 다른 도시로 확산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니 캐나다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된 예가 있군요.

캐나다의 인구는 3,706만명(2018년)이고, 인구 중 74%가 자원봉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를 총 시간으로 환산하면 1년에 340,000만(34억) 시간에 달한다고 하는데 참 경이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총 인구 5,161만명(2018년)이고, 1년 동안 총 자원봉사 투자시간이 2,540만 시간이라고 하니 비교하자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 핵심기관들이 들어선 세종시로부터 점진적으로 자원봉사 및 사회적책임(CSR)활동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생긴다면, 언젠가는 선진국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여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