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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34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일 2024.11.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94
대표발의
    김현미  
발의의원 김영현   김충식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현정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4.11.04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24.11.25
상정일 2024.11.18 상정일 2024.11.25
의결일 2024.11.18 처리일 2024.11.25 처리회기 94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결과 원안가결
의안요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캠핑장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자(혹은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 위약금 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사용료(이용료) 반환 규정을 둔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에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고 시민의 시설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10퍼센트로 인하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송일 2024.11.26 공포번호 2648 공포일 2024.12.13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hwp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4344_검토보고서_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hwp 4344_검토보고서_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심사
보고서
4344_심사보고서_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hwp 4344_심사보고서_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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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34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일 2024.11.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94
대표발의
    김현미  
발의의원 김영현   김충식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현정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4.11.04
상정일 2024.11.18
의결일 2024.11.18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24.11.25
상정일 2024.11.25
처리일 2024.11.25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회기 94
의안요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캠핑장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자(혹은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 위약금 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사용료(이용료) 반환 규정을 둔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에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고 시민의 시설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10퍼센트로 인하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송일 2024.11.26
공포번호 2648
공포일 2024.12.13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hwp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4344_검토보고서_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hwp 4344_검토보고서_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심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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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