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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9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10.31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59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19.10.31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19.11.21
상정일 2019.11.19 상정일 2019.11.22
의결일 2019.11.19 처리일 2019.11.22 처리회기 59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결과 수정가결
의안요지 현행 규정에서 이ㆍ통장은 공동주택 100가구에서 4,500가구까지 관할이 가능하여 세대수 편차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리ㆍ통 설치기준을 최소 250가구에서 최대 600가구까지로 조정하여 이ㆍ통장이 적정한 세대수를 관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운13통을 분리(고운13통 → 고운13통, 고운34통)하며, 고운동에 입주가 예정된 14단지에 통(고운35통)을 설치하려는 것임.
이송일 2019.11.27 공포번호 1427 공포일 2019.12.16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2190-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분권과).hwp 2190-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분권과).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2190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190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심사
보고서
2190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v2.hwp 2190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v2.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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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9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10.31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59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19.10.31
상정일 2019.11.19
의결일 2019.11.19
처리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19.11.21
상정일 2019.11.22
처리일 2019.11.22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회기 59
의안요지 현행 규정에서 이ㆍ통장은 공동주택 100가구에서 4,500가구까지 관할이 가능하여 세대수 편차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리ㆍ통 설치기준을 최소 250가구에서 최대 600가구까지로 조정하여 이ㆍ통장이 적정한 세대수를 관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운13통을 분리(고운13통 → 고운13통, 고운34통)하며, 고운동에 입주가 예정된 14단지에 통(고운35통)을 설치하려는 것임.
이송일 2019.11.27
공포번호 1427
공포일 2019.12.16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2190-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분권과).hwp 2190-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분권과).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2190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190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심사
보고서
2190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v2.hwp 2190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v2.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