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의원

 의원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 선거구 :
  • 소속정당 :
  • 연락처 :

발의의안

  • 홈으로
  • 이전으로
  • 프린터
발의의안 보기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회부일, 본회의처리사항-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상정일, 본회의처리사항-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의결일, 본회의처리사항-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처리결과, 본회의처리사항-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발의(제출)안, 첨부파일-검토보고서, 첨부파일-심사보고서, 첨부파일-기타1, 첨부파일-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1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제안일 2019.10.31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59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19.10.31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19.11.21
상정일 2019.11.20 상정일 2019.11.22
의결일 2019.11.20 처리일 2019.11.22 처리회기 59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결과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시 및 인근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평소에 관리하고, 피해규모,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원인조사단의 임무를 명확히 함(안 제4조)
라. 신속한 지진재해원인조사를 위하여 다른 시ㆍ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조사단원 및 필요한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이송일 2019.11.27 공포번호 1426 공포일 2019.12.16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2213-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난관리과).hwp 2213-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난관리과).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2213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2213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심사
보고서
2213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hwp 2213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
발의의안 보기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회부일, 본회의처리사항-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상정일, 본회의처리사항-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의결일, 본회의처리사항-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처리결과, 본회의처리사항-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발의(제출)안, 첨부파일-검토보고서, 첨부파일-심사보고서, 첨부파일-기타1, 첨부파일-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1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제안일 2019.10.31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59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19.10.31
상정일 2019.11.20
의결일 2019.11.20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19.11.21
상정일 2019.11.22
처리일 2019.11.22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회기 59
의안요지 가.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시 및 인근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평소에 관리하고, 피해규모,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원인조사단의 임무를 명확히 함(안 제4조)
라. 신속한 지진재해원인조사를 위하여 다른 시ㆍ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조사단원 및 필요한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이송일 2019.11.27
공포번호 1426
공포일 2019.12.16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2213-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난관리과).hwp 2213-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난관리과).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2213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2213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심사
보고서
2213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hwp 2213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