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
|---|---|---|---|---|---|---|---|
| 의안번호 | 232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0.05.07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62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0.05.11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0.06.23 | ||
| 상정일 | 2020.06.17 | 상정일 | 2020.06.23 | ||||
| 의결일 | 2020.06.17 | 처리일 | 2020.06.23 | 처리회기 | 6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문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관리하는 대관 예약시스템 등을 통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신청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3개월 동안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물이나 전시물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음(안 제14조) 마.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개인,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인력, 장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 및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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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20.06.29 | 공포번호 | 1509 | 공포일 | 2020.07.15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328-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문화예술과).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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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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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2328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v1.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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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
|---|---|---|---|---|
| 의안번호 | 2328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0.05.07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62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0.05.11 | ||
| 상정일 | 2020.06.17 | |||
| 의결일 | 2020.06.17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0.06.23 | ||
| 상정일 | 2020.06.23 | |||
| 처리일 | 2020.06.23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62 | |||
| 의안요지 | 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문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관리하는 대관 예약시스템 등을 통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신청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3개월 동안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물이나 전시물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음(안 제14조) 마.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개인,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인력, 장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 및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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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20.06.29 | |||
| 공포번호 | 1509 | |||
| 공포일 | 2020.07.15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328-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문화예술과).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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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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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2328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v1.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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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2328-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문화예술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