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의원

 의원

세종 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 의원
  • 선거구 :
  • 소속정당 :
  • 연락처 :
  • 이메일 :

발의의안

  • 홈으로
  • 이전으로
  • 프린터
발의의안 보기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회부일, 본회의처리사항-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상정일, 본회의처리사항-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의결일, 본회의처리사항-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처리결과, 본회의처리사항-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발의(제출)안, 첨부파일-검토보고서, 첨부파일-심사보고서, 첨부파일-기타1, 첨부파일-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4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제안일 2020.05.07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62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0.05.11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20.06.23
상정일 2020.06.17 상정일 2020.06.23
의결일 2020.06.17 처리일 2020.06.23 처리회기 62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결과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산정 시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의 경우 2개까지는 간판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5호의2 및 제48조)

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의 면적은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는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함(안 제9조제5항 및 제55조제1항제1호)

다.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디지털광고물은 각 광고물 등의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음(안 제9조의2 및 제57조의2)

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는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2항 삭제)

마. 전자게시대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전자게시대에 광고물을 표출하는 기간을 1회 15일 이하가 되도록 하고, 같은 업소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연속하여 표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2 및 제61조의2)

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관련사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업소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47조의2)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범위에 도시상징광장 주차장 출입시설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를 추가함(안 제15조제4호, 제62조제3호 및 제4호)
이송일 2020.06.29 공포번호 1517 공포일 2020.07.15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2349-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관디자인과).hwp 2349-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관디자인과).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2349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349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
발의의안 보기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회부일, 본회의처리사항-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상정일, 본회의처리사항-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의결일, 본회의처리사항-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처리결과, 본회의처리사항-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발의(제출)안, 첨부파일-검토보고서, 첨부파일-심사보고서, 첨부파일-기타1, 첨부파일-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4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제안일 2020.05.07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62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0.05.11
상정일 2020.06.17
의결일 2020.06.17
처리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20.06.23
상정일 2020.06.23
처리일 2020.06.23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회기 62
의안요지 가.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산정 시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의 경우 2개까지는 간판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5호의2 및 제48조)

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의 면적은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는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함(안 제9조제5항 및 제55조제1항제1호)

다.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디지털광고물은 각 광고물 등의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음(안 제9조의2 및 제57조의2)

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는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2항 삭제)

마. 전자게시대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전자게시대에 광고물을 표출하는 기간을 1회 15일 이하가 되도록 하고, 같은 업소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연속하여 표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2 및 제61조의2)

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관련사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업소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47조의2)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범위에 도시상징광장 주차장 출입시설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를 추가함(안 제15조제4호, 제62조제3호 및 제4호)
이송일 2020.06.29
공포번호 1517
공포일 2020.07.15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2349-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관디자인과).hwp 2349-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관디자인과).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2349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349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