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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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34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20.05.07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62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0.05.11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0.06.23 | ||
상정일 | 2020.06.17 | 상정일 | 2020.06.23 | ||||
의결일 | 2020.06.17 | 처리일 | 2020.06.23 | 처리회기 | 62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의안요지 | 가.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산정 시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의 경우 2개까지는 간판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5호의2 및 제48조)
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의 면적은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는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함(안 제9조제5항 및 제55조제1항제1호) 다.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디지털광고물은 각 광고물 등의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음(안 제9조의2 및 제57조의2) 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는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2항 삭제) 마. 전자게시대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전자게시대에 광고물을 표출하는 기간을 1회 15일 이하가 되도록 하고, 같은 업소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연속하여 표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2 및 제61조의2) 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관련사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업소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47조의2)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범위에 도시상징광장 주차장 출입시설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를 추가함(안 제15조제4호, 제62조제3호 및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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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일 | 2020.06.29 | 공포번호 | 1517 | 공포일 | 2020.07.15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349-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관디자인과).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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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2349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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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349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제안일 | 2020.05.07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62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0.05.11 | ||
상정일 | 2020.06.17 | |||
의결일 | 2020.06.17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0.06.23 | ||
상정일 | 2020.06.23 | |||
처리일 | 2020.06.23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회기 | 62 | |||
의안요지 | 가.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산정 시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의 경우 2개까지는 간판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5호의2 및 제48조)
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의 면적은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는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함(안 제9조제5항 및 제55조제1항제1호) 다.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디지털광고물은 각 광고물 등의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음(안 제9조의2 및 제57조의2) 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는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2항 삭제) 마. 전자게시대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전자게시대에 광고물을 표출하는 기간을 1회 15일 이하가 되도록 하고, 같은 업소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연속하여 표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2 및 제61조의2) 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관련사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업소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47조의2)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범위에 도시상징광장 주차장 출입시설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를 추가함(안 제15조제4호, 제62조제3호 및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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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일 | 2020.06.29 | |||
공포번호 | 1517 | |||
공포일 | 2020.07.15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2349-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관디자인과).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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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2349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기타1 | ||||
기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