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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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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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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보기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회부일, 본회의처리사항-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상정일, 본회의처리사항-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의결일, 본회의처리사항-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처리결과, 본회의처리사항-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발의(제출)안, 첨부파일-검토보고서, 첨부파일-심사보고서, 첨부파일-기타1, 첨부파일-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612 의안종류 동의안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일 2014.04.04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17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14.04.16
상정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일 2014.04.17 처리회기 17
처리결과 철회 처리결과 철회
의안요지 ?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정주기반을 상실한 예정지역내 노인층과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건립하는 경로복지관 준공(6월)이 다가옴에 따라
? 경로복지관 시설의 정상운영과 입주 예정시기(9월)에 차질 없는준비를 위해 시설인수(8월예정)전 운영주체 선정, 입주자 모집 등 일련의 절차 이행이 필요함
?『노인복지법』상 지자체 직영운영 또는 위탁방식 모두 가능하나 전문적인 시설물 관리, 복지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연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 경로복지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추진코자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2항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함.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2014.04.17 철회요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8조에 따른 위탁계획 동의안 제출을 위하여는 동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 사전 절차 이행 후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금번 제출된 동의안건에 대하여 철회함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제612호-시장-세종특별자치시 경로복지관(노인복지주택) 민간위탁 동의안.hwp 제612호-시장-세종특별자치시 경로복지관(노인복지주택) 민간위탁 동의안.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기타1
기타2
발의의안 보기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회부일, 본회의처리사항-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상정일, 본회의처리사항-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의결일, 본회의처리사항-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처리결과, 본회의처리사항-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발의(제출)안, 첨부파일-검토보고서, 첨부파일-심사보고서, 첨부파일-기타1, 첨부파일-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612
의안종류 동의안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일 2014.04.04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17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철회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14.04.16
상정일
처리일 2014.04.17
처리결과 철회
처리회기 17
의안요지 ?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정주기반을 상실한 예정지역내 노인층과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건립하는 경로복지관 준공(6월)이 다가옴에 따라
? 경로복지관 시설의 정상운영과 입주 예정시기(9월)에 차질 없는준비를 위해 시설인수(8월예정)전 운영주체 선정, 입주자 모집 등 일련의 절차 이행이 필요함
?『노인복지법』상 지자체 직영운영 또는 위탁방식 모두 가능하나 전문적인 시설물 관리, 복지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연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 경로복지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추진코자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2항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함.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2014.04.17
철회요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8조에 따른 위탁계획 동의안 제출을 위하여는 동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 사전 절차 이행 후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금번 제출된 동의안건에 대하여 철회함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제612호-시장-세종특별자치시 경로복지관(노인복지주택) 민간위탁 동의안.hwp 제612호-시장-세종특별자치시 경로복지관(노인복지주택) 민간위탁 동의안.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