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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8-14
성명 오*훈
의견분류 입법관련
제목 세종시청 공금횡령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
현황 및 문제점
(육하원칙의거 간결서술)
세종시의회 의원님들이 결산감사때 항상 지적하는 것이 예산서의 금액 숫자가 맞질 않는 것임. 시의원님들의 고충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공금횡령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 사업담당자가 아무리 야근을 하며 오류를 찾아 숫자를 맞추려해도 못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누군가 숫자를 조작하여 공금을 황령한 것임.
개선건의
(사례소개)
원활한 결산감사를 위하여 시금고 사업비 출납 은행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세종시나 세종시의회에서 지급하는 조례가 필요함.
기대효과 이 사업비 지급 출납 은행원은 업무시간 이후에 사업 담당, 담당자와 회계과 사업비 승인 직원들과 같이 예산서와 사업집행서류, 사업비 지출 결의서류들을 같이 검토하는 걸 도와줄 수 있음.
예산서 숫자 오류의 당사자들인 이들 3부문의 직원들이 모이면 누가 공금을 횡령하려고 숫자를 조작했는지 쉽게 드러남.
시금고 사업비 지급 출납직원이 공무원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조례상 근거와 댓가가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실정임. 은행퇴근 후 도와주기 위해선 시청이나 시의회에서 댓가를 지급하는 방식이 필요함. 은행원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건 절대 안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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