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건의
(사례소개) |
1. 근로의 휴게시간을 보다 명확히 구분해 줘야 함.
지금은 4시간이상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음. 즉 4시간 미만의 경우 휴게시간이 존재하지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라 할 수 있는데,
학생들고 50분 공부하고 10분의 휴식시간이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일정한 휴게시간이 마련되어 함. 4시간 미만을 근로할 경우 1시간에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법개정이 필요함..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이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임.
2. 성인의 경우 하루에 8시간을 일하면 1시간에 1만원의 시급이 보장될 경우, 하루에 8만원의 지급받게 됨.
그런데 미성년자는 하루에 7시간을 일할 수 있고 1시간의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데 이경우에는 초과근무에 따른 50% 가산금을 받기 때문에 하루에 8만 5천원을 지급하게됨..., 이 모순된 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임.
3.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6시간의 근로를 함. 청소 노동자의 경우 학생수에 따라 다르지만 1명이 학교 전체를 청소하는데 6시간의 시간이 부여됨.., 6시간을 꼬박 일해도 마무리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들 하는데 하루 8시간을 보장해줘서 일에 지치지 않도록 배려해 줘야 할 것이고, 그에 맞는 임급을 지급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