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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12-08
성명 백*주
의견분류 입법관련
제목 미성년자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현황 및 문제점
(육하원칙의거 간결서술)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루에 7시간 일을 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4시간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도록 하고 있음.
미성년자의 경우 7시간 근로할 경우 30분 밖에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게 됨.,
개선건의
(사례소개)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다르게 근로시간을 1시간 적게 부여하고 있는데
1시간을 적게 일한 만큼 휴게시간 30분을 더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미성년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달리 적용하여 7시간을 일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함.
기대효과 인권보장은 말로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노동력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데서 비롯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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