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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7-11
성명 윤*원
의견분류 정책건의
제목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서 RE100 국가산업단지로 단지명 변경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립 요청
현황 및 문제점
(육하원칙의거 간결서술)
○ 현재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 다해도 특장점이 없다면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

○ 국가 에너지정책이 반대로 가고 있음. 이에 세종시에 세우는 스마트 국가산단의 에너지 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https://youtu.be/ARwAKqMenXM?si=zM_ZvwOlx1mXOIV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0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개선건의
(사례소개)
세종시는 열병합 발전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차 발전소도 열병합 발전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스마트국가산업단지는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지는 국가산단은 <RE100 국가산업단지>로 단지명을 변경하고, 아울러 처음 지을 때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같이 지어서 RE100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되고 있는 국내외 RE100회원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국가산단에 잘 지어지고, 100% 신재생에너지로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면, 국내외 RE100회원사를 유치하기가 용이할 것이고, 세종시의 자족경제를 마련하는데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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