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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7-15
성명 윤*원
의견분류 정책건의
제목 촉법소년에게서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동행도우미(자원봉사자)인력 요청
현황 및 문제점
(육하원칙의거 간결서술)
<현황>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피해 여학생 아버지가 올린 게시글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은 지난해 10월 세종시 동(洞)지역 한 아파트단지 놀이터에서 알게 된 남자 중학생과 6개월간 몇 차례 놀이터에서 함께 놀면서 안면을 익혔다는 것.

남자 중학생은 피해자인 초등학교 여학생을 학원·집앞까지 바래다주면서 동선을 파악했고, 지난 5월부터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성추행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여학생 아버지는 게시글에서 “범행은 점점 더 강도가 높아졌고, 딸이 반항하고, 거부해도 구석에 밀어 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갇힌 공간에서 속수무책이었던 여학생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집으로 뛰어 도망갔고, 여러 차례 반복된 범행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다른 입주민이 여학생 비명을 듣고 알려지게 됐다는 것이다.

피해 여학생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 남학생이 만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입건·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가해 남학생을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 위탁감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수사가 끝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이 사건을 접수한 후 가해 남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요청한 상태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최대 처분은 퇴학이지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어서,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처분은 강제전학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세종의소리(http://www.sjsori.com)
https://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72

<문제점>
현행 법규상 촉법소년에 대해 법적제재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구제에 도움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이사를 가지 않을 시 피해학생은 늘 보복의 두려움을 가지고 등하교를 이어가야 합니다. 교내에서는 배움터지킴이님(주간)과 학교당직근무자님(야간)이 지켜주지만, 등하교시 촉법소년 가해자에게서 피해학생을 지켜줄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개선건의
(사례소개)
이처럼 촉법소년의 가해로 인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을시 교육청에서 동행도우미(자원봉사자)를 선발해서 범죄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등교1시간, 하교 1시간 학교에서 집까지 안전하게 바래다주는 동행시스템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대효과 학생의 안전을 도모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교내뿐만이 아니라 등하교 길에도 피해 아이들을 촘촘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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