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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9-07
성명 윤*원
의견분류 입법관련
제목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발의에 대한 의견
현황 및 문제점
(육하원칙의거 간결서술)
2024년 9월 6일에 발의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 내용 중에 우려되는 점에 대해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 제7조(학교 교육활동 보호) ① 교육감은 학교가 외부기관으로부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간섭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 부당한지 부당하지 않은지는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건 최초의 판단기준을 세우는 데 방해가 됩니다.

○ 제7조 2항 1호
제7조(학교 교육활동 보호)
② 교육감은 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부당한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민원인이 법령 또는 학교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인의 그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 지금 대한민국은 법 만능주의에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와 학생을 상대로 형사처벌을 내린다면 판결 그 이후에 학부모와 학생의 복수심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선생님에게 향하겠지요. 판결 후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방화한 사건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학교, 교육청에서 서로 의견을 논의하고 수렴해야지. 학부모님과 학생을 상대로 한 형사처벌은 신중해야 합니다.


○ 제7조 2항 2호
2. 보호자 또는 민원인 등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하여 교원이 법적으로 대응하였을 때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교육감은 모든 학교에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 사안이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소송비를 지원해주면 교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일을 되레 키우고,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법원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냥 학부모님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민원인을 흥분시켜서, 법원에 맡기는 것이 감정 소모도 없고, 시간도 안 쓰고, 금전적인 손해도 없는데 누가 조율하고 조정하고 싶을까요? 소송전을 촉발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7조 10항
⑩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 교육활동에 대한 것이라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교원에 대한 모든 민원과 진정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취지였어도 바로잡아야 하고, 아니었다고 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보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미성년자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인 경우에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82706
충분히 소명할 기회는 주되, 민원ㆍ진정 조사기간 중에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https://youtu.be/to5RlKzjYuo?si=G9G3BY9SR2oJrcsW
이 아동에 대한 폭력 사건인 경우에도 민원ㆍ진정 조사기간 중에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판단하는 동안, 아이들이 2차 가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가 필요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개선건의
(사례소개)
○ 제7조(학교 교육활동 보호) ① 교육감은 학교가 외부기관으로부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간섭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 보정 요청
제7조(학교 교육활동 보호) ① 교육감은 학교가 외부기관으로부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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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2항 1호

1. 민원인이 법령 또는 학교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인의 그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 보정 요청
1. 민원인이 법령 또는 학교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인의 그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고발한다’를 ‘고발할 수 있다’로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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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2항 2호
2. 보호자 또는 민원인 등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하여 교원이 법적으로 대응하였을 때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보정 요청
제7조 2항 2호
2. 보호자 또는 민원인 등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하여 교원이 법적으로 대응하였을 때 법률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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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10항
⑩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 보정 요청
⑩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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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고발과 같은 다소 공격적인 조항들은 학부모님과 학생, 시민분들의 인생을 흔들 수 있는 것이기에 시의원분들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난한 학부모, 학생, 민원인 분들이라면 불리한 조항들 또한 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진 민원인들에게서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례가,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가혹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시의원분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지역 첫 번째 주민 조례이기에 더욱더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고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겨도 교원분들은 다시 교단에 서야 합니다. 그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원망과 울분과 복수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학부모와 선생님을 대결 구도(소송전)로 만들 수 있는 조항은 보정이 필요합니다. 조례가 가진 목적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들이 시민과 공무원 간에 조율과 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기대효과 ○ 교육 주체 상호 간 협력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 교육 주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보장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역할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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