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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5-07-10
성명 박*형
의견분류 기타
제목 시내버스 차량용소화기 비치시 보관 위치 점검 필요
현황 및 문제점
(육하원칙의거 간결서술)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과 함께 차량 화재 사고가 급증하면서 자동차 소화기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화물차, 승합차, 어린이 통학버스, 위험물 운반 차량 등은 반드시 소화기를 구비해야 합니다.
차량 크기와 탑승 인원에 따라 필요한 소화기의 개수와 크기는 다르며, 15인승 승합차는 2.5kg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 소화기의 경우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 무조건 눈에 잘 띄는 위치가 중요하며, 사고 발생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차량 소화기는 직사광선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내부 압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직접 노출되지 않는 곳에 비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8일 사진 속의 버스는 소화기를 뒷좌석 직사광선이 노출되는 곳에 비치를 하고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시 관내 버스의 소화기 보관 위치 기준(디젤엔진과 전기엔진 등 엔진종류 별로 구체화 해)이 있는 것인지, 소화기 비치 기준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직사광선에 노출이 되는 곳이 비치해도 되는 것인지요?
개선건의
(사례소개)
화재는 순식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진화가 중요합니다.
승객에게 버스 내 소화기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버스 내에 소화기 위치 안내문을 부착해 승객이 자신이 탄 버스의 소화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차 정류장 안내방송 중간중간 버스 내 소화기 위치 방송도 병행한다면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