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11월29일(토)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상정)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00시01분 개의)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상정)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00시02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2분 회의중지)
(0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정입니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2560만 원 등 총 9억 2814만 9000원을 감액하여 그 재원으로 학생 안전 관리 사업 5000만 원 등 총 9억 2814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외 사항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수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계수조정 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장시간 동안 꼼꼼하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시간 동안 받은 의견 받아서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이현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사항에 대해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가 예산 심의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두 번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게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참 투명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각각이 생각하는 시선이 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선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주시는 자료들이 생각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참 심의하는 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 저희가 이제 위원회심의를 하는 거지만 추후에 예산심의를 하는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라도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조금 더 계속 지적되어 왔던 내용들을 잘 살펴봐 주시고 정리하셔서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반복이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협의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7시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