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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94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24.11.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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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1월15일(금)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4)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332)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333)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5)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6)

6.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334)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338)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7)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8)

10. 세종특별자치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31)

11. 세종특별자치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3)

1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09)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총 11건을 심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뒤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이철구 자연재난과장은 재난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 참석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4)

(10시03분)

○위원장 윤지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의 학급별 교원의 수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자율적인 수업나눔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의 교육 혁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수업나눔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수업나눔 확산을 위한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332)

(10시05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명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다루는 국제교류협력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교육감의 국제교류 지원의 범위를 학교에서 사업 단위로 확대하며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창의적 교육과정에 의거한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국제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국제교류 사업의 적시적 추진과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적극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신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국장님, 현장교육을 위해서 참 애쓰시는 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교육국장 신명희 감사합니다.

유인호 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 내용이 사업비에 대한 심의 기능에 약간 제한을 두는 게 사실 포인트인 거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 배경에는 자율성을 좀 말씀하신 거고, 학교의 자율성.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교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요.

제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몇 개나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너무 많아서 제가······.

유인호 위원 그러게요.

너무 많더라고요.

다 필요한 거라고 보입니다.

11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위원회별로 때에 따라서는 심의하는 기능도 좀 있고 그다음에 자문하는 기능도 있고 정책을 수립하는 기능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예산 관련돼서 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가이드를 둬서 나눠서 이원화해 갖고 진행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의회에 예산에 관한 건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의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운영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위원회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아, 그럼요.

유인호 위원 이 위원회도, 지금 국제교류 관련된 위원회도 협력, 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건데 기존에 운영이 잘되어 왔지요?

아니면 한 번도 위원회를 운영하신 적이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그런데 매번 건건마다, 여기 있는 조례상으로 하다 보면 매 사업마다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에 관련해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고 다 그걸로 갈음을 하고 하지만 여기 이 조례에 의해서는 다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 관련돼서 의회에서 어쨌든 심의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크게, 그 위원회에서 또 한 번 그렇게 심의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율성을 주는 게 좀 더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라든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문을 하고 신중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위임 조례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자체 조례인 거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요구하시면서 몇 가지 근거를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관계법령에 첨부해 주신 거지요, 이것도?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해서 훈령을 같이 첨부로 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는 국제행사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강제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조례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실 심의를 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이긴 한데 그거하고 유사한 것들, 개정을 하면서 배경이나 근거를 두려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맞아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국제행사라는 정의를 이렇게 주시면서,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내용에 국제행사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의 행사에 해당하고, 10개 국가 이상 2일 이상 진행이 되어야 되고 회의 참가자 300명, 100명 이상 외국인, 이렇게 해 놨어요.

인원수를 집어 넣은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 훈령을 배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저희가 이거를, 특별한 건 아니고요.

예산이 크게 수반이 된다고 하면 그 예산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혜택을 보고 나눌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거를 반영했습니다.

특별하게 인원수가 사실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50명이든 100명이든.

그렇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한다는 의미에서 사람의 인원수를 같이, 함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의미였냐면 어쨌든 개정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업비하고 100인 인원수를······.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행사의 규모를 규정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네, 어쨌든 비교·분석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 훈령 내용은 국제행사의 정의에 대해서 내려 놓은 거예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런 거예요.

참고 사항인 거지요, 이거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교육국장 신명희 맞아요, 조례하고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걸 첨부를 해 가지고 주셨길래 어떤 의도이신가 사실 그게 궁금했던 부분인 거고요.

○교육국장 신명희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제정 목적을 보면 국제교류협력 인식 향상과 그다음에 학생의 국제적인 역량 강화라고 사실 명시가 딱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이게 목적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그런데 또 변경 내용들 중에 보면 금액도 협력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 금액을 어쨌든 한정짓는 것도 한정짓는 거지만 학교 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조항 중에 사업 지원으로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이 조례의 목적에 반해서, 이 조례의 목적 자체는 학생들의 국제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들인데, 그래서 학교 지원 중심이었던 것들인데 이걸 사업으로 풀어 가시는 부분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한 번만 해 주실래요?

○교육국장 신명희 학교 지원이라고 하면 학교 지원에 관한 것만 한정될 수가 있고요.

또 학교 지원을 저희가 사업 지원으로 명확히 하고자 한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국제교류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학교와 함께 국제교류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가 한 60여 개 학교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들은 자발적으로 해도 되는 건데 그런 것까지 여기 조례에 들어오게 되면 다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학교별로 운영하는,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학교 자체에서 학교장이 운영해도 되겠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학교 지원이라는 것을 사업 지원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과 직속기관이 또 교육감님이 직접 하는 그런 관련되는 걸로 한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학교 지원 자체가······.

○교육국장 신명희 안 되는 건 아니지요.

유인호 위원 결국은 진행이 되는데 사업적 성격이기 때문에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싶어 갖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게 사실 어디까지 줘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교육국장 신명희 학교의 자율성이요?

유인호 위원 결국은 이 조례를 개정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학교의 자율성을, 그 범위를 넓혀 주고 싶으셔 가지고 심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심의 기능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사실은 학교에는······.

유인호 위원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이나 사업비나 아니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절차가 이 안에 들어 있는데 그 사업들 중에 2억 원 미만, 100명 이상 이거 이외에는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하지 않겠다기보다는······.

유인호 위원 자율성에 맡긴다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자율성에 맡기고······.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국장 신명희 그 예산들은 이미 의회를 통해서 다 심의를 받았고 한 부분인데 그거를 또 여기다 하다 보면 각 학교에서 운영되는 모든 그런 것들을 또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조금의 어려움도 있고 또 그 부분들 적시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할 때마다 위원회를 계속 소집하고 심의를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학교장이 어차피 하고 있는 것이고 학교장한테 자율성을 주고 이런 의미로 한 것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국제교류가 1년에 몇 건이나 있어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국제교류가 1년에 몇 건이나?

○교육국장 신명희 국제교류가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는 육십······.

유인호 위원 2023년도 기준으로 혹시 몇 건이나 있었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2023년도 기준으로 국제교류 사업이 지금 13가지 정도 됩니다, 저희가.

유인호 위원 13가지.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그러면 13가지 정도를 심의하기에 되게 업무적으로 과중하거나 그런가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위원회 한번 소집을 하려면요, 사실은 여기 위원으로 시의원님도 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육청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위원회 운영하면서 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위원회 운영하는 것이 단순하게 쉽게 날짜 정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일정과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그 위원회 운영하다가 일을 못 할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위원회를 매번 소집하고 하다 보면 이 사업을 적시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은 그런 의미에서 했다고 생각······.

유인호 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많이 있었지요.

유인호 위원 적시에 못 했던 경우들이?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가지고?

○교육국장 신명희 아니요, 못 했다기보다는 위원회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미뤄지고 좀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과장을 하면서도 여러 번 겪었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 좀 하고 다시 한번 할게요.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국장님, 작년에 2023년도에는 13회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인원은 사업별로 있어서요.

지금 정확하게, 예를 들어 청소년국제웹세미나다 그러면 중·고생들 134명 정도, 또 세종국제청소년포럼은 185명, 한·일·중 어린이동화교류대회 같은 거는 한 100명, 보통 100∼150명 가량, 또 어떤 경우는 50명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합니다, 인원수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백 한 삼십여 명 됐을 때의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 금액도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 국제청소년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억 들었었고요.

예를 들어 중학생, 읍·면 지역 우리 중학생들이 국제문화교류로 해외 현장체험학습 가는 거 있거든요.

이런 건 5000만 원 드는 경우도 있고,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체험학습 가는 경우는 1억 9000 정도 되고 이렇게 사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럼 이 조례를 이거로 규정을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는 이 제시된 조건에 맞지 않으면 위원회는 열리지 않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매번 그런 부분들 다, 국제교류에 관한 거는 위원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사실.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국제교류협력 차원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다 할 수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저희가 이 사업 하나만 갖고 한다면.

그런데 사실은 교육청이 다양한 사업과 업무를 하면서 전체적인, 학교에서 일어나는 국제교류까지 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겠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그 비중이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국제교류협력이라는 이런 차원이 다른 위원회에 비교를 했을 때 사안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신명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면 좋지요.

하면 좋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에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하고 여기에 있는 다른 사업도, 예를 들어서 몇백억 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다 예산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미 다 심의 결과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는 ‘그래도 이 부분은 좀 더 위원회에 자문을 하고 신중하게 해 보자.’ 하는 큰 행사, ‘정말 큰 행사는 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의도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여기 참여한 학교들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학교 같은 경우요?

○위원장 윤지성 네.

○교육국장 신명희 학교는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국제교류협력 사업으로 해외 협력 학교가 2024년 기준 해서 61개교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말씀을 주시는 과정에 자꾸 심의, 심의 얘기를 해 주시는데 의회의 심의를 받는 부분은 1년 예산에 대한 심의인 거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국제교류 사업의 예산이 1억이면 1억이다라고 심의를 받으시는 거지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몇 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심의는 사실 단위별 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맞지요.

실질적······.

유인호 위원 그래서 학교별로 사실 있는 부분들이 운영위원회가 있는 거고 또 이 조례에서 명시를 했던 부분들은 협력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심의하라고 했던 것들이거든요.

○교육국장 신명희 맞아요.

유인호 위원 그런 전제로 의회에서 심의를 했던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한 걸 또 하는 이중적인······.

○교육국장 신명희 아니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유인호 위원 그런 스탠스(stance)는······.

○교육국장 신명희 아닙니다.

유인호 위원 아닌 거라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목적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요?

여기 제7조에 있는 “(학교 지원)”이라는 부분을 “(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제가 사실 잠깐 착각을 했던 게 내용을 보시면 현행에는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에, 학교의 장에게라고 명시하고 그 제1항에 쭉 보면 내용들이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속하는 학생의 참여 확대”라고 해서 대상 학교 학생들 중에 각각에 명시되어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한부모가족지원법」이나 이런 거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들한테 이 국제교류화 사업을 진행할 때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변경하면서 “(사업 지원)으로 하고” 하면서 학교도 빼고 학교의 장도 빼는 순간에는 이 사업 지원의 대상이 단위학교의 어떤 대상인 게 아니고 사실은 또 다른 의미에서 교육청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측면에서의 대상이다, 그렇게······.

○교육국장 신명희 아, 그런······.

유인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조문을 하나 바꾸든 아니면 사업에 대한 목적 표기를 바꾸든 바꿀 때에는 다양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들, 모호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협력위원회 역할들이 아까 13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때, 물론 시기 급하게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연 단위로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실 때에는 기본적인 골격은 갖고 심의 요청을 하시고 예산 수립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단위별 사업 그 심의를 받아도 사실 절차상 시급성이 그렇게 요구된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만약에 상황들이 그래서 정말 일들을 진행을 못 했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적정하게 그 시점에 그 일을 진행을 시키지 못했던 다른 상황들이 있든지 아니면 못 챙겼던 부분들이 좀 더 크지 않았을까.

○교육국장 신명희 그런 부분도 있지요.

유인호 위원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나 인원을 명시하는 건 오히려 강제하는 측면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공평성을 훼손하는 측면들도 있고, 그다음 내용에 대한 투명성도 사실 다른 의견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조례에 준용을 하는 것보다는 너무 자율성에 치우, 존중을, 자율성을 막 부각시키다 보면 관리 측면에서도 놓치고 가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셨다고 하면, 개정의 의도가 있으셨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날 간담회 오셔 갖고 한 번 딱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해당 위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의도를 갖고 가시는지 그다음에 문구상 어떤 부분들이 고민스러웠던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으면 죄송합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333)

(10시42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33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학습관 실정에 맞는 도서관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는 공공도서관 등록 요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제5조는 도서관운영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제10조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1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유인호입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이 조례는 처음 제정을 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처음 제정하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공공도서관을 등록을 하기 위한 근거 조례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도서관 등록에 관한 것은 「도서관법」에 있는데 「도서관법」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 도서관으로 명칭을 쓰는 데는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되고, 평생교육학습관이나 이런 복합적인 기능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도서관 기능을 하지만 별도의 등록 규정이 없었는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저희가 등록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현재의 인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등록이 어려워서 이번에 이 현실에 맞게끔 규정을 개정해서 등록하려고 합니다.

유인호 위원 공공도서관이 현재는 있나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지금 평생, 세종시에는 총 16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요.

시청에서 운영하는 복컴 도서관까지 해서 15개가 있고······.

유인호 위원 교육청 거.

○행정국장 이주희 교육청은 평생교육학습관에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기능이 있는 거지······.

○행정국장 이주희 그런데 저희, 도서관입니다.

유인호 위원 사실 공공도서관이 있었던 건 아니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도서관이······.

유인호 위원 역할은 했던 거고.

○행정국장 이주희 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서 저희가 평생교육학습관을 병기하는 형태로 해서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병기하지 않고 그러면 독립적으로 혹시 계획은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런 건 없습니다.

유인호 위원 향후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저희는 평생교육과 연계해서 도서관 기능을 하려고 하지 도서관 자체의 기능은 시에서 이렇게 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내년에 6-3생활권에 들어오는 평생교육원에도······.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현재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면적은 얼마나 돼요?

뒤에 보니까 내용 중에, 조례 제정하는 내용 중에 보니까 사서직렬에 대한 정원 부분도 명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면적이나, 그렇지요?

그다음에 장수나 인원수나 이런 것들에 비례해서 산술에 의해 가지고······.

○행정국장 이주희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재 갖고 있는 곳은 면적이 얼마나 돼요?

○행정국장 이주희 지금 전체 평생교육학습관의 면적 중에서 도서관 기능을 하는 데는 저희가 1035㎡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도서관 장서를 빌리는 곳하고 자료실이나 기타 열람실 이런 쪽을 저희가 그 기능으로 해서 도서관 등록 요건에 따른 걸로 개선을 하면 1035㎡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서관 등록을 해야 되는 거는 330㎡ 이상이 있으면 사서가 4명이 필요한 거고 330㎡ 이상이 되면서 그 면적 수에 따라서 사서 등록 요건이 추가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현재 거는 계산 산출 내역에 의하면 몇 명이나 나오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저희는 지금 6명이 원래는, 법령상으로는 6명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갖춰져야 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4명이 현재 사실······.

○행정국장 이주희 사서는 4명이 있고······.

유인호 위원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업무적인 과부하 이런 거는 안 걸려요?

○행정국장 이주희 지금도 평생교육학습관에 사서의 등록 요건에 맞는 사서 정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부터 도서관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료운영사라고 해서 사서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실질적인 자료실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기능으로 4명을 초단시간 근로자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업무의 공백적인 부분들은 보충을 하면서 운영해 왔습니다.

유인호 위원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결국은 「도서관법」에 예외 조항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역 여건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 인원은 4명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면적당 산출을 해 가지고 정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어쨌든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 예외적 조항이 업무를 하는 데 기준이 돼서 향후에도 과다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기준인건비나 총액인건비 때문에 적정한 인력 산출, 인력 배치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법에 어쨌든 위임받아서 만드는 조례이기도 하고 관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계속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위원님 말씀에 100%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평생교육학습관의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로 시민분들하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혹시나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면 곧장 바로 민원이나 아니면 이게 당초 평생교육학습관의 도서관 기능도 일부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보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매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만족도는 많이 향상은 됐습니다, 90% 이상까지.

그런데 향후에도 만족도 조사를 보고 저희가 적정 인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저희가 등록를 안 하게 되면 문체부에서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지금 총액인건비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유일하게 100%가 넘는 게 저희밖에 없어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향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보면서 저희가 추가적인 확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어쨌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마이크 꺼짐)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짐)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관장의 역할을 맡으신 분은 교육감님이신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마이크 꺼짐)아닙니다.

김동빈 위원 누가 맡으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빈 위원 네.

○행정국장 이주희 아, 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의, 평생교육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관장이 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관장이 위원장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하나로다 해서 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아, 위원회 구성의 결정은······.

김동빈 위원 결정은 10명으로 하는데, 열 분을 하는데 이분들이 전문성을 낀 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제일 먼저 낀 분들이, 전문성을 가졌다는 분들이 전문지식과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도서관 이용자,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분들을 선출한대요, 그렇지요?

위원회 구성을.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열 분이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누가 심의를 할 거냐는 얘기예요, 위원의 심의.

○행정국장 이주희 심의는 저희가 별도의 심의를,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별도의 심의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자격 요건이 되는 바를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받은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해당하는 요건에 맞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결심을 받아서 결정하기까지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거는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교육청에서 최종 결정권은 교육감님이 하신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건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김동빈 위원 교육감님이 결정권을 가져서 10명에게 위임을 하는 거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원회 구성을,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로 위원회에 대한 전문성 지식을 가진 분들이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저희는 당연히 위원 추천할 때부터 그분들의 경력이나 그간의 활동 이런 내용들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교육감님이 최종 승인을 하시는 걸로 하되······.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럼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하고 회의는 어느 정도 할 계획이에요?

○행정국장 이주희 위원회······.

김동빈 위원 연, 연에.

○행정국장 이주희 아, 연이요?

그거는 이번에 위원 구성하면서, 여기 마지막 조에 운영세칙을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세칙안이 나오고 나서 운영 방식이나, 지금 시립도서관이 별도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참고해서 그 수준에서 저희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기에 맞춰서 시 운영위원회하고 하겠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결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풍부하신 분, 쉽게 얘기하면 위원회에, 도서관에 대한 열정을 가지신 분을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사전에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5)

(10시55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과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의 상위 근거법령의 제명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같은 규정 및 같은 시행규칙에 따라 공인의 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인 관리를 체계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근거법령의 제명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안 제12조에서 공인의 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을 인쇄 사용 하는 경우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6)

(10시59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확진이나 폐암 의심 소견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죽음의 일터로까지 거론되고 있어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급식실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급식실개선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국장님,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느 부서에서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할지 약간의 혼선이 있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식실개선협의회를 하기로 했는데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부서 간에 미룬다.’ 그런 느낌도 조금 받았어 가지고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급식실이라는 부분이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안전에 관한 부분으로써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개선의 방향으로 ‘주관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을 교육청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그전에는 학교의 안전과를 총괄하는 데가 없어서 학교안전과를 신설하면서 산업환경보건위원회라는 거를 별도로 신설을 했고 그 산업환경보건위원회는 급식실을 포함한 모든 안전에 대한 거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총괄하는 기능이 있는 상태고 기존부터 해 왔던 개선 업무를 하는 거는 교육복지과에서 급식 업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이 2개 부서가 어디가 총괄이고 어디가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게 좀 오해가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서 보면 결론은 급식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조례를 통해서 급식을 담당하는 데에서 총괄적으로 그 개선의 협의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육청 내에서는 교육복지과의 급식팀에서 그 급식개선협의회를 운영하는 걸로 정리가, 정리가 됐다기보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급식실개선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기로 했는지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래서 크게는 산업 환경에 대한 부분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급식실 개선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교육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급식기구개선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급식기구개선위원회에서 급식기구의 설치를 하면서 급식실 개선까지도 지금까지 같이 논의가 됐었는데 이름은 급식기구개선위원회로 운영이 돼 있어서 향후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급식실개선협의회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급식기구선정위원회를 급식실개선협의회랑통합해서 한곳에서 급식기구 설치와 급식실의 안전을 총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현정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서는 제일 먼저 다루는 게 폐암이지요, 지금?

폐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 거지요, 실태조사가?

○행정국장 이주희 폐암 확진자가 많이 발생이, 인원수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퇴직자나 이런 부분까지 해서 4명 정도 발생을 한 게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분 정도?

○행정국장 이주희 네.

김동빈 위원 현재 그러면 급식 종사자 총인원은 몇 명 정도 되셔요?

몇 분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800명.』 하는 공무원 있음)

팔백 분 중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네 분?

○행정국장 이주희 10년 동안 저희가 퇴직, 다 퇴직하신 분들이긴 한데, 현직에 계신 분은 없습니다.

김동빈 위원 현직에는 없고 급식 종사자 하시는 분들이······.

○행정국장 이주희 종사의 경력이 있었던 분 중에서 이렇게······.

김동빈 위원 그분들이 800명 정도 되신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현재 근무하는 800명 중에는 폐암 환자는 없는 상태고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 중에서 저희가 검진을 통해서 이렇게 발생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분들의 산재 신청이 증가돼 있다고 하거든요, 점점.

63쪽을 한번 보니까요, 산재 신청 증가가 하고 있다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기시설, 원인이, 폐암의 원인이 뭔가는 알고 계셨나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폐암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폐암의 발생 원인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고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은 환기시설 부분, 그다음에 가스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 개선을 저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인데 2027년이나 2028년까지 최종적으로 다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도 급식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역 분들도 여기 종사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폐암, 가스로 인해서 폐암이 발생률이 높다, 그래서 이걸 개선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염려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 환기시설이나, 종사자분들에게 질환이 안 올 수 있게끔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향후에도 급식실개선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논의가 좀 더 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환경 개선을 하는 부분들을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관련 법령,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개선의 효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334)

(11시08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334호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5-1생활권 가칭 합강중학교 설립 등에 따른 5생활권 중학교에 대한 학교군을 설정하고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구) 개편에 따른 우리 교육청 중학교 공동학교 군(구)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생활권 개교 예정 학교인 가칭 합강중학교와 학교 설립 계획에 따른 가칭 다솜중학교 및 중5-3에 대한 제5학군을 신설하는 것이며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구) 개편에 따른 우리 교육청 중학교 공동학교군인 조치원학군과 부강학구에 대하여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한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국장님, 저희가 받아 본 자료에 5생활권 위치도에는 학교 이게, 예를 들어서 중 5-2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 표시가 돼 있어요.

혹시 이게 부모님들한테 나간, 시민들께 나간 행정예고, 설정 변경안에 대한 행정예고에도 이런 참고 위치도가 포함이 돼 있나요?

○행정국장 이주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고시, 예고 안에 그 내용이 있었는지는 미처 확인을 못 해서 그 내용은 지금 확인······.

이현정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그냥 글자로만······.

○행정국장 이주희 있으면 이해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었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서에 잠깐 확인을 좀······.

이현정 위원 네.

○행정국장 이주희 자료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없다면 행정예고나 그런 거 할 때 학부모님들한테 학교 위치가 합강중이나 그런 데면 대략 어디인지 아는데 5-3, 5-2 이렇게 돼 있으면 모르니까.

○행정국장 이주희 맞습니다.

이현정 위원 위치 지도를 항상 함께 첨부해 가지고 안내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료로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리고 만일에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 그거는 꼭 그걸 확실히 좀 더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첨부할 거고,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정책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338)

(11시13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세종교육에 애정 어린 관심과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3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5년 국가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직속기관 및 학교 신설 등에 필요한 인력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현행 1029명에서 1109명으로 80명 증원하였습니다.

일반직 수를 현행 873명에서 909명으로 4급 1명, 5급 이하 35명, 총 36명을 증원하고, 특정직 수를 현행 150명에서 194명으로 44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정원 총수가 변경이 되는 거네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반직하고 교육전문직, 그런데 일반직에 4급 한 분이 증원되는 거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정책국장 박영신 내년도에 저희가 6-3에 평생교육원을 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원에, 개원하고 평생교육원의 인력으로 저희가 4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원에 기관장 직급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평생교육원의 통솔 범위나 인력을 반영해 볼 때 3급 정원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3급은 교육부장관의 승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교육부에 신청하고 나서 승인이 돼야 3급 정원을 반영하게 됩니다.

승인이 되면 3급 정원인데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4급 기관장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4급은 기관장 또는 3급이 승인됐을 때는 직원으로서 정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유인호 위원 적용 시점이 언제예요?

말씀을 주시는 게 6-3 지역의 평생교육원인데 지금 준공했나요?

○정책국장 박영신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유인호 위원 공사 중이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그게 내년 9월이나 돼야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 예상되는데, 공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대로라면 인력 배치도 내년 하반기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정원을 받아 놓고.

그럼 이번 회기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 사실 정원 변경을 해도 시점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총액인건비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점을 해 놓고 나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풀로 꽉 차 가지고, 오버해서 사실 여지가 되게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이유가 사실 궁금해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도 공공도서관 관련돼서 얘기했지만 저희가 예외 조항까지 둬 가면서 총액인건비 때문에 사서를 6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4명을 갖다 쓰는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부족한 데들도 분명히 지금 있고 과부하 걸리는 곳들도 현장에 많은데 미리 선점해서 어쨌든 4급을 가지고 있다가 배치를 그때 가서 하는 게, 그것도 9월에 개원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불확실한데 이렇게 정원을 갖고 가는 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4급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4급은 기관장 또는 기관의 부장 직급으로 꼭 필요한 인력이고요.

그다음에 조직의 정원을 왜 지금 반영하는지에 대한 것은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정원이 지금 반영은 되지만 현행에 있어서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기관이 개설될 때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집행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정원이 아니고 현원이 배치된 다음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총액인건비에 영향은 없을 거로 보고요.

단지 저희가 연간 총인원을 미리 정원 조례에 반영해서 전체 운영에 반영하고, 또 운영 중에 필요한 사항들은 그 시기에 적정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대로 총액인건비가 초과되거나 이런 데는 영향은 없습니다.

유인호 위원 총액인건비가 소요되는 시점에 산출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투입 시점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티오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4급이다.” “1억이다.” 그럼 1억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묶어 놔야 되는 돈인 거잖아요, 향후 그 시점에 가서 어쨌든 투여가 돼야 할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상반기 내내 사실 정말 1억이 아니라 5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단들을 하셨을 때는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이든 근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여쭤봤던 부분들인데 답변을 이렇게 주시면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그런 의도 때문에 1년 전에, 길게는 사실 1년 전에 미리 이렇게 인원을 잡아 놓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가 정원 기준을 1년에 2번 기준을 받고, 1월 1일 기준, 그다음에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번 정도 반영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1월 1일에 1년 치가 다 담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1년 치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필요한 기간을 산정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것을 전체 1년에 소요한, 필요한 인력을 다 묶어 놓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되고요.

위원님 우려대로 집행되지는 않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걱정을 하는지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없는 기관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7)

(11시23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순열·이현정·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며 보호·지원 체계를 보완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에 관한 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모니터링 및 피해자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디지털성범죄예방자문위원회 설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를 개정조례 하면서 제가 우리 집행부하고 논의 좀 했습니다.

그 과정에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결국 이 조례도, 제가 이번에 담았던 것들 중에 2개가 뭐냐면 지원단 설치를 하는 것하고, 그리고 크게 예방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지원단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 바이 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적으로 쭉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간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사업이 종료되면, 그러니까 해당 건이 종료가 되면 바로바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있을 거는 같아요.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렇게 단위별로 정리를 해 놨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위원회 관련해서는 이게 우리 성교육 진흥 조례에 있는 성교육자문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대신할 수 있게끔 했는데 성교육 진흥 조례를 보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뭐였냐면, 학교정책과도 국장님이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학교정책과는 교육국입니다.

유인호 위원 아, 교육국이에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아, 그래요?

아니, 조례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여기서도 저희가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원단 건이지만 이렇게 문구들을 집어 넣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시면서 어떤 규칙이나 규정 이런 것들 따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시나요?

이게 궁금해서.

○정책국장 박영신 말씀하신 대로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계획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하면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요.

중대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내부 규정으로, 지침으로 정해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원단 부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필요한 규정이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런 사건 이후에 교육청 내에서도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들 그리고 직속기관들 해서 내부적인 TF라고 할까요, 대응팀을 마련해서 계속 운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할 때 저희가 내부 지침으로 정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인호 위원 사실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도 이주희 국장님께 물어보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질의하셨던 거거든요.

저희가,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놓치지 않고 지원단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런 사건 이후에 내부적으로 진행하면서 필요했던 조항들이 반영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8)

(11시30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을 대신하여 박란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박란희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현옥·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최원석·이현정·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직속기관, 기관 내 유치원과 각급학교에 설치된 화장실의 유지·관리 기준을 구체화하여 화장실 위생과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화장실 시설 점검 주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남성화장실 가림막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방제 작업의 방식과 주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31)

(11시38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제일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류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시민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실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31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시·도재난방송협의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재난방송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긴급한 재난 사태 발생 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히 재난 정보를 전달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재난방송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에 세종특별자치시 재난방송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세종시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 재난방송협의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세종시가 재난방송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재난방송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류제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위원 지금 관련 법령에서 보면 재난방송협의회를 구성하시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협의회 구성은 하는데 선정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고요, 상위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 지역방송사업자라든가, 그다음에 「방송법 시행령」에서 나오는 지상파 TV,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준하는 IPTV 제공업자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김동빈 위원 재난방송의 취지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게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잖아요.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재난관리인데 저희들이 거기 재난방송을 했을 때 동과 면의 차이점이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지금 재난방송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있고요.

김동빈 위원 동은?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아니요, 지자체에서 권한을 갖고 하고 있지는 않고 이번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방에서도 지방방송사와 협력해서 직접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재난방송을 하려고 하면 중앙부처에 올려서 의뢰해야 합니다.

김동빈 위원 현재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요,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직접 앰프를 통해서 방송하거든요.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 하고 있는 게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아니,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재난시스템을 운영해 가지고 문자를 보내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CMS라고 그래 가지고 그건 재난문자라고 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올려 주면, 문구를 만들어서 거기다 올려 주면 행안부에서 각 통신사한테 발송하는 재난문자가 있고요.

그거에 준해서 할 수 있는 마을방송도 저희가 겸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방송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을 지상파 TV를 통해서 화면에 송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요,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방송을 내요, 직접 앰프를 통해서.

앰프를 통해서 하는데 어떤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앰프의 생명은 와트라고 하나요, 용량이잖아요.

어떤 때는 용량이 일시적으로, 방송에 나오는 청취하기가 그게 잘 들어오는데 어떤 때는 안 들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크게 들릴 때가 있고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 걸 조절하면서 앰프 방송으로 해 주면 지역주민들에게 와닿게끔, 그 대신 방송은 엄청나게 커요, 와트는.

조절 같은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점검하면서 그 용량을 테스트하고 있고요.

지금 마을방송은 저희가 동시에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난문자를 보냈을 때 위성국이 면 같은 경우에는 산 때문에 접촉이 안 될 수가 있어서 마을방송하고 같이 겸해서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송에 대해서는, 접근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황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실장님, 재난방송을 할 때 우리 직원분이 직접 멘트를 하는 거예요, 녹음을 한 걸 틀어 주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저희가 재난방송협의체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중앙에서 기본 샘플이 있습니다.

지진이었을 때 그다음에 폭염이었을 때 아니면,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기본 문구가 있어서 그 문구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당 과에서 요청하면 재난안전실에서 상황판단회의를 해서 저희가 바로 방송사라든가 아니면 송출을 의뢰하는 거지요.

그래서······.

김동빈 위원 아니, 그 방송이 나갈 때 쉽게 얘기하면 녹음해 놓은 거를 트는 거냐, 직접 방송을 하는 거냐.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TV나 EBS나 그다음에 TV에 보면 긴급한 경우에는 밑으로 자막이 계속 이렇게 갑니다.

그것도 있고······.

김동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또 한 가지는 상황이 긴급할 경우에는 긴급 속보로 해서 방송을 차단하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줄 때는 저희가 재난문자하고 그다음에 방송을 할 수 있는 문구하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올려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실장님, 그걸 녹음을 하는 거냐, 실제 직원이 방송 멘트를 하는 거냐 그걸 하는 거지 TV에 나오는 속보 뜨는 것 이런 것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마을방송 하는 것은 음성 통보라고 해서 기계음으로 나갑니다, 기계음.

저희가 문구를 주면 그 기계에서 해석해 가지고 기계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여성분이 하시던데.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문자를 만들면 그분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기계음으로 바뀌어서 나갑니다.

김동빈 위원 기계음으로 바뀌어 가지고?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김동빈 위원 실질적으로는 앰프하고 방송으로 하는 건 아니네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실제로는.

그리고 거기 문자로다 하면 그게 전환이 된다는 거네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해서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김동빈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면 단위기 때문에 그걸 면 단위에서 예민하게 듣는 거잖아요.

그걸 많이 귀를 기울여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용량 와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때로는,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현장에, 예를 들어서 대평이 오늘 장날이다.

장날인데 낮에 막 방송을 하면 이게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시간이라든가 날짜라든가 이런 걸 좀 고려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 같은 경우 그거를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신다고 하니까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잘 참고해 주셔 가지고 이왕이면 주민들에게 와닿는 재난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 설명을 주실 때 행정시스템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보고를 하셨던 건데 보고를 하시면 위에서 알아서 재난방송이나 재난에 관련돼서 어쨌든 안내를 했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이게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지진이라든가 위험성이 있으면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 가지고 내보내 줬었어요.

행안부나 과기정통부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방송사로 뿌려 줘 가지고 해 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방방송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방방송사들, 그다음에 지방라디오, 지상파, 관할 주변에 있는 데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해 놓은 다음에 저희가 가게 되면, 시스템은 저희가 직접 방송사로 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 과기정통부······.

유인호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강제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앞으로 운영상에 필요해서 지역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한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아닙니다.

유인호 위원 강제한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지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가 7월 17일에 공표가 되면서 개정법이 의무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요?

지금도 임의규정인데, 법은?

찾아보니······.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1월에 공포를 했고요, 7월 17일에 그때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됐기 때문에 저희가 1월이 됐는데 이 문구를 조정하는 단계에서 법제처에서 기본안이 나와서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경우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요?

현재 법률상으로는 아직까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로.

저는 임의규정이든 강행규정이든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은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시스템이, 보고하고 그다음에 전파하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행정적으로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혹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해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조항 중에 제2조제2항이나 제3항을 보면 「방송법」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두셨어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유인호 위원 이게 사실은 내용을 살펴보니까 제3항 같은 경우도 언론에 대한 정의 내지 언론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정의한 거고, 그다음에 「방송법」 제2조제3호도 방송사업자 간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명기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하고자 적시하신 거는 같은데 궁금했던 게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도 이 협의회에 담아 두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가 재난 관련돼서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알릴 때, 전파할 때 그때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에 행안부에 보내면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전파를 한 건지, 언론에, 사실 그게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던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

유인호 위원 그리고 그런 권한들을 이런 지역 인터넷신문이나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구성된 이 협의체 안에서 결정하는 절차들이 큰 무리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 재난방송은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 갖고 별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태풍이나 호우, 홍수, 대설 이랬을 때 주의보 때는 자율로 방송을 요청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은 심하다 그러면 요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대신에 의무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보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의무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표가 있어서 저희가 요청할 수 있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운영했던 거고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방송사에서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협의체에서 기본적인 조율이 된다 그러면 재난문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발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는 학자도 참여할 수 있고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방송사가 일부분 참석해서 저희하고 같이 협의체를 운영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걸 일단 기본 골격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재난이라는 게 예측 가능한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막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이런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 속에서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위원회 회의를 거칠 수 있는, 이렇게 바로바로 모일 수 있는지 그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이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모여 가지고 저희가 그 회의를 거쳐서 내보낼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나가야 될 사항, 문구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다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됐을 때는 보내 줬을 때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은 이제 저희가 협의체에서 법이 바뀌어 갖고 됐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협조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단위별 건 바이 건으로 바로바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구성을 통해서 만들어 놓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3)

(11시56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청 소재지에 두도록 규정한 소방동우회 지부와 각 소방서 소재지에 두도록 한 지회를 구성·운영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보완 또는 강조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세종시 재향소방동우회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및 감독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재향소방동우회 임원 및 회원에게 공익적 가치 및 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안 제4조에서 재향소방동우회 정관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을 준용하되 임원 임기 및 연임,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이 조례에 따라 할 수 있는 상위법에 규정한 사업 외에 추가적인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박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 주시고 김충식 의원님, 상병헌 의원님, 안신일 의원님, 여미전 의원님, 윤지성 의원님, 이순열 의원님, 이현정 의원님, 최원석 의원님 아홉 분이 같이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계기로 해서 퇴직한 소방관들이 공익적 가치에 더 잘 공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09)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 계수조정 및 의결

(14시02분)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제일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류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민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류제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추경예산안을 많이 반납하셨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김동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유 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가 됐을 때 감액해 갖고 내려온 게 조정분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의 예산 편성액보다도 감액 편성을 한 사례가 있고요.

증액 편성한 것은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에 대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증액한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공요금하고 여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집행에서 조금 남는 잔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않고 반환하는, 반환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왜 명시이월 같은 건 안 하셨어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명시이월 저희가 1건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건 뭐예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저희가 올해 특별교부세로 받은 건데요.

저희가 폭염 대비해서 취약계층에다가, 시계 있습니다.

시계에 대해서 저희가, 스마트시계가 있는데 그걸 시범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반은 집행을 했고요.

그것을 올해 점검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내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한 5개 시범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 명시이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3000만 원만 하시면 나머지는 모든 건 다 정리를 하시는 거네요?

반납하시고, 정리하고?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2025년도의 예산 편성은 잘하셨어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은 시의, 집행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올해 수준으로 거의 편성이 됐고요.

대부분 여기에서 감액하는 부분, 일부분 여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여기서 감액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내년도 예산에도 감액을 반영했고요.

기타 부분은 저희 시민안전실에서 추진하는 것은 대부분 일반 사업이 없습니다.

대부분 공공요금하고 상황실 운영비, CCTV 운영, 대부분 운영에 관련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공통경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금방 국장님 말씀에는 집행기관에서 예산이 세수가 없다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서 반영하라고 한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은 여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을 반영했고요.

나머지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준으로 반영이 거의 다 됐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반영했으면 그거 가지고 1년 동안에 다 유지를 하실 수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취약지구 개선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약우려지구 같은 거 이런 것을 저희가 올해 용역을 해서 대폭 관리하기 위해서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했는데 그 발굴한 것 중에서도 등급이 나눠지는데 최하위 등급으로 D등급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수가 필요합니다.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분 시급성이 있는 건 담았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추이를 봐 가면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필요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그런데 대부분, 어차피 분야별로다가 예산을 공통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다른 분야가 또 그만큼 예산이 미반영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도 올해 수준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 완료가 돼서 빠지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새로운 지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실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 2-2권을 보면 66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가 올라와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는 미신고 건, 사전에 받은 자료로는 하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되지만 이를 위반한 거는 안전성이 안전하다라는 거를 신고하지 않는 거라서 그 부분은 괜찮은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내용은 어떤 거였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앞에 부분하고 안전관리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안전관리를 하게 되면 안전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그 주체가 안전관리를 해서 시스템에 올리면 저희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에 대해서 유해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 그러면 안전 주체에서 라인을 쳐 놓든가 사용을 못 하게 막아 놔야 됩니다.

막아 놔야 되는데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첫마을의 모 단지에서 집라인(zip-line)을 타는 건데 집라인 의자가 좀 파손이 돼 있었습니다.

파손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점검하면서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사고가 발생됐다고······.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사고가 안전조치를 안 해 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타다가 그 의자가 조금 파손이 돼서 삐그덕대면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타박상이 있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게 타박상을 입으면 진료비는 저희가 부담을 해 주나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진료비를 부담을 해 주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안심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안심보험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안전관리 주체가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치료비가 나갈 수도 있고 한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는 부담금도 내고 과태료도 내고 치료비도, 그런 갈등 같은 건 없나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 관리 주체라고 하면 이제······.

박란희 위원 왜냐하면 치료비를 시민이 직접 관리 주체를 상대로 받다 보면 시시비비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영조물 보험 같은 것도 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 걸로 처리가 가능한지?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해 주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아파트단지 사무소입니다.

그 사무소에서 위탁을 해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분쟁의 소지나 이런 건 아직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놀이시설같이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늘 우려가 됩니다, 아이들이 다치기가 쉽다 보니까.

이런 안전관리는 어떤 주기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반기마다 관리 주체가 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해서 국토부에 보면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서식에 맞게 점검한 사항을 올려야 되고요.

그 올린 거에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심사를 해서 거기다가 등재에 대해서 승인을 내 주면 국토부의 안전관리원 여기에서 최종 보고 승인을 내 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류가 미비하든가 그러면 합동점검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점검을 나가게 돼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은 관리 주체가 가지게 되는데 그 관리 주체가 그러면 대체로 어디인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박란희 위원 공동주택은 거기 사무소가 한다고 치면······.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공동주택은 거기서 하고 있고.

박란희 위원 공원에 있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공원에 있는 건 우리 공원관리사업소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시설에 대해서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대형 식당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은 관리 주체가 식당 주인이 되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책임은 시민안전실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부서별로 하나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부서별로도 하고 있고요.

종합점검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제가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던 건데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가 예산안을 보다가 좀 놀란 게 있는데 73쪽에 보면 재원 변경 부분이 있습니다.

재원을 변경하는 데 그 금액이 100억이 넘어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채권 얘기하시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100억이 넘는데 100억이 넘는 거를 자체 예산에서 채무로 변경을 하는데 저희가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산결산위원장님이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이게 채권 발행을 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건데요.

일단 지방채를 발행하든 금융채를 발행하든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할 것인지 금융채 발행을 할 것인지를 떠나서 일단은 채권 발행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규모를 반영하고요.

그 반영을 해서 채권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건 2024년도 예산에 아마 채권 발행의 총모수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총모수는 들어가 있고 이 과정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그 발행할 수 있는 사업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쓰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연초에는 큰 모수를 잡아 놔서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다가,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 갖고 사용을 하는 건데 일단은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시급성에 따라서 연초에 발행을 할 수도 있고 연말에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초에 사용을 안 하는데도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쓸 때에, 사업을 추진할 때에 하기 때문에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도 일부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저희한테 법정 기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발행해서 아마 과목 변경으로 해서 채권 발행으로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연초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다 확인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아, 그렇습니까?

박란희 위원 네, 연초에 책정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지방채로 추진을 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미반영된 사업입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그 사항은 예산 총괄하는 데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린 것은 지방채를 발행할 때 그런 수순으로 밟고, 저희가 하반기에 전입금을 받아야 되니까, 올해 전입금, 법정 기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왔을 때 부기명을 채권을 발행해서 주는 걸로, 일반회계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으로 기명을 한 겁니다.

박란희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지방채로 추진이 제한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거고요.

법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의회 의결을 거친 적이 없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이 예산결산, “이 예산안으로 갈음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행안부에 나온 지침으로 보면 중기지방채 발행 계획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신규 사업은 지방채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급해서, 시가 진짜 재정이 부족하고 일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그러면 채무를 발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이 조금 엄격하게 적용이 되잖아요, 재난기금 이런 것처럼.

‘그런 기금들을 사용해서 내가 채무를 발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원래 주기로 한,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예산이 필요해서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지방채로 바꾸고 일반 예산을 사용하고 싶다면 최소한, 최소한 설명은 해야지요.

얼마만큼 시급한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고요.

사업계획서에, 사업설명서에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위원들이 못 볼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지방채 발행해서 전입금으로 저희가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채 발행하는 데에서 총괄로다가 설명을 했을 걸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편성하는 주관 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주관 부서가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는 실·국에서는 책임은 없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란희 위원 이렇게 다 재원 대체하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이번에 편성하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방채 발행할 때 기준도 알고 계시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박란희 위원 이번 추경에서 하는 게 총 261억입니다.

261억의 세수가 손상이 된 겁니까?

계획을 잘못 세우신 겁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 연초에 계획안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아마 제가, 저도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안 세워졌다고 하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세입 추계를 냈을 때 연말에 이렇게 부족 재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진행을 하면서 세입이 추가적으로 결손이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는 것보다 줘야 될 곳을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사전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다고 하면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좀 부족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만약에 연초에 전혀 인지를 못 했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300억 가까운 재정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인지도 못 했다는 것 자체도 예산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고 예산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도액이 796억이었습니다.

2024년도 한도액이 796억이었는데 거의 700억 가까이, 740억 정도를 이번에 발행하게 되는 거라서 부채 비율도 상당합니다.

내년에도 본예산에만 올라온 게 52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거든요.

이런 재정의 심각성에 대해서 위원들과 충분히 나누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예산을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국장님, 예산안 74페이지 한 번만 좀 봐 주실래요?

민방위 때 창설기념 행사경비가 이게 다 국비이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전액 국비입니다.

유인호 위원 국비이고 250만 원은 반납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반납하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반납하는 거지요?

이게 집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집행 전인가요?

행사를 한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이 사항은 당초에 내시가 내려왔을 때 700만 원으로 저희가 내시를 받았고요, 연초에.

그런데 중간에 정부에서도 확정내시를 내릴 때 250만 원 감하고 450만 원만 확정내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450만 원 갖고 예산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확정내시 한 거 외에 250만 원을 반환하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아, 그래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유인호 위원 그게 하나 궁금했고, 두 번째는 그 위에 보니까, 일단 지금 저희가 이 추경이 정리추경 개념인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유인호 위원 민방위 운영이라는 항목에 보면 1억 1300 정도, 바로 위입니다.

1억 1300 정도를 일단 감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국비보다 시비 정리를 하는 과정인 것 같고요.

이것도 국비와 시비가 사업별로 매칭되는 것들도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이것은 거의 9800만 원 정도, 9900만 원 정도가, 밑에 옆쪽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민방위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당초에 편성을 할 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봉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평균을 잡아 갖고 했는데 조금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42명을 운영했던 인원이 4명이 제대를 해서 갔는데 추가 요구를 안 하고 4명을 결손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남는 재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이 민방위 운영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인지 상임위에서 처음 접하다 보니까 내용 파악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한 가지 아쉬웠던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서를 지금 받아서 찾아보다 보니까 단위별 사업들을 모아서 여기 예산안에 정리를 해 주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퉁쳐 가지고 1억 1300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도대체 어떤 사업들인지가 일단 궁금했던 부분이었고요.

그중에 구체적으로 별도로, 아까도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설명이라는 부분을 얘기하셨지만 보기 편하게, (자료를 보이며)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업별로 정리를 해서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계획을 했고 어떤 것들이 정도로 집행이 되었고 어느 사업들이 불용 금액이 얼마인지를 주시면 들여다보기가 좀 편하고 그리고 단순히 들여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을 살펴보면서 익년도 본예산 수립을, 심의를 할 때도 반영해서 참고를 할 텐데 아무 설명도 없으시니까 이렇게 여쭤보게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큰 금액은 결국 사회복무요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유인호 위원 전체 금액의 6억 3000 정도를 차지하니까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거기서의 불용 금액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을 주실 때 ‘사전에 교감이 됐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 뒤에, 민방위 운영 뒤에 보면 저희가 민방위대 창립 기념 경비 그다음에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이거는 뒤에 사업 설명 자료를 별도로 분리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따로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유인호 위원 어디다가······.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뒤에 사업 설명 자료에······.

유인호 위원 아, 뒤에.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그 뒤에 목별로다가 다 분리해서 사업 설명을 다 해 놨습니다.

유인호 위원 감액하는 것들이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감액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이상만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유인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겁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지금 3개 다 사업 설명 자료에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이거 3개, 감액하는 거 3개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요?

나머지들도 없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아니요, 민방위 운영 중에서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민방위 운영 중에, 여기 설명서에 있는 거 3개 이외에는 없는 겁니까, 감액하는 게?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 큰 것은 여기 있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꼭지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주셔야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질 것 아닙니까?

안 맞으면 저희가 이것만 보고 이게 저건지 저게 이건지 아직은 몰라서······.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

유인호 위원 향후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대설·한파 대책 지원 할 때요, 2022년도, 그러니까 늘 이 제설이 문제가 되는 게 시의 구간과 민간의 구간과 그다음에 부서별로 서로 다른 구간, 사각지대가 자꾸 생겨서 그런 부분에서 안전사고도 일어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2022년 겨울에 소형 제설 장비가 주어졌습니다, 차량으로 돼 가지고.

그래서 방재단하고 그다음에 동하고 같이 협력해서 제설 작업을 많이 실시했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보관을 할 장소가 없다는 민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제설량을 잘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얼마만큼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일단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걱정이 되니까, 빙판길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제설제가 도로 파손이나 또는 식물들, 더 가 가지고는 해양오염까지, 사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동시에 지구가 안 좋아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가 친환경으로 다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실시해 주시면 안 되나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올라왔길래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적정량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번거로우시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것까지 받으려면 힘드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그런 교육을 실시해 주셔서 적정량이 분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말씀하신 사항처럼 소형 제설기는 방재단하고 읍·면·동의 직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거 관련해 갖고 주로 움직이는 게 방재단이기 때문에 방재단 총회가 다음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체 총회 때 다 모이시면 안전교육하고 그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설명도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좀 여쭤볼게요.

대설·한파 대책 지원, 같은 내용인데요, 420페이지요.

사업설명서요.

1개 읍하고 9개 면 그다음 14개 동이 있는데요.

지금 구입하는 스노 브러시(snow brush)하고 살포기 이렇게 하면 9대, 블로어(blower) 17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대수를 정한 이유가 있나요?

기존에 갖고 있는 보유량에다가 부족한 부분만 다 채워서 놓은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면 그 한도 내에서 장비를 사서 보내줄 수 있는 구축 장비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게 이 4가지가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다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각 소관에서 구축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 소요를 저희가 받아서 우선적으로 거기에다가 반영을 해 주면서 개수를 분배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럼 읍·면·동에 이런 거 몇 개 필요하고 몇 개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전달해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너무 과다하면 저희가 안배 차원에서 조금씩은 조정을 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아마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 올해도 그렇고 폭우가 있었고 폭설이 오게 됐을 경우 제설 장비에 대한, 소형, 특히 소형 제설장비가 면 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보통 동 지역 같은 경우는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설이 이루어지지만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 면에서 가서 삽으로 푸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만약에 대설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작년 대비해서 큰 무리가 없을까요, 이 정도면?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일단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 보면 그렇게 많은 요구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동에서도 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저희가 소형 제설기를 사 주면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요구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을 해서 보충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알겠습니다.

417페이지에요, 피해복구 긴급지원에서 하단 부분에 7월은 53명, 9월은 186명이 피해를 봤고,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9월에 186명이 증가를 했는데 어느 지역 쪽에 해당이 되나요?

면이겠지만 어느 면 쪽에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지?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이번에는 연기면 쪽이 있었고요.

대부분 이 피해가 인원은 많지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500명이 되지만 금액은 7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

○위원장 윤지성 소규모.

○시민안전실장 류제일 소규모 작물을 조금 잃게 된 거에 대해서 몇십만 원짜리도 많고 그래 가지고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제일 실장님 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류제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소방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장거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소방 예산이 명시이월 된 예산이 있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남지역대 신축에 대해서 작년에 일부 명시이월 해서 올해 사업을 집행했고, 위원님들께서 올해 편성해 준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공기가 연장되어 가지고 올해 또 명시이월 해서 내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어떻든 저희 입장에서 사업을 좀 더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지역안전대책에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명시이월 하신 건 지금 말씀하시는 건 특교세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동빈 위원 특교세를 명시이월 했는데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더 있지 않아요?

그거 한 가지예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거기 건축비하고 감리비 두 가지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번에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내년으로.

김동빈 위원 일반회계에서도 명시이월 된 게 있는데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일반회계에서는 명시이월 된 게 없습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된 거는 특별회계로 해서 금남면 119지역 이전 센터, 지역대 이전 센터에 대해서만 명시이월이 된 거네요.

24억 된 건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금액은 얼마예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23억 83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23억 8300만 원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거기에서 설계 및 감리비하고 건축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김동빈 위원 준공은 언제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현재 법정 절대공기로 봤을 때는 ‘내년 3월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빈 위원 3월이면 준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동빈 위원 현재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 거는 34쪽을 보면 말씀하셨듯이 3월까지라고 했는데 3월까지가 가능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일주일 전에도, 또 위원님이 많이 걱정하셔 가지고 저도 가서 현장도 독려하고 현장소장한테도 여러 가지 말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문제 때문에 파일을 많이 박아 놓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물론 거기가 생각한 것보다 지반이, 사질 토양이 많기 때문에 파일을 그렇게 여러 개 박아서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방청사를 보면 소방차량들이 물 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건물하고 이어지는 턱이 침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떻든 파일을 박아서 하는데, 또 공기라는 게 콘크리트 골조 공사를 춥기 전에 다 마쳐야지 안에 실내공사를 계속 이어 가야지 된다.

그래서 춥기 전에 그거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내년 3월 공기에 할 수 있도록 그것만은 꼭 지켜 달라.” 그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소장도, 자기네들이 벌써 늦어진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계속 공사할 때 현장에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채근하고 확인해서 최대한 내년 3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실내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복컴이 내년 5월이면 준공하거든요, 5월에.

5월에 복컴이 준공하니까 준공 시기가 센터하고 같이 서로 맞으면 좋거든요.

공기가 맞으면 좋으니까 최대한 공백이 안 나오게끔 꼭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하시면서, 이번에 예산을 보면 불용액 한 게 많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용한 거에 대해서, 예산 감한 거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장거래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제가 주문을 해서 불요불급한 것들, 특히 소방에서는 출동차량이라든지 개인보호장구라든지 이런 거 중에서 가능한 한 예산이 없어도 그런 거는 편성을 꼭 하고 차량 중에서도 행정 지원 차량이나, 현장에서 직접 화재 진압하는 게 아니고 보조해 주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용 연한도 늘리고 해서 어떻든 최대한 긴축해서 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보수하는 것도 급한 게 아니면, 또 소규모 보수할 거면 일부만 보수해서 쓰고 올해 예산은 편성도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어떻든 그런 중에서도 위원님들이 작년에 잘 편성해 주셨고 올해도 추경이나, 제1회 추경 이런 때 감안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소방 업무에는 지장 없이 기본 업무는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부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한번 당부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은 겨울이 다가왔는데 지역에, 각 지역마다 센터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센터장님으로 해서, 다른 때는 몰라도 이장단 회의 같은 게 있어요, 면 단위에.

동 단위도 통장회의라는 게 있고요.

그럴 때라도 해서 화재 예방에 대해서 한번 홍보 차원에서 센터장님들이 가셔 가지고, 바쁘신 건 알아요, 항상 대기해야 하고.

바쁘신 건 아는데도 이왕이면, 화재라는 것은 예방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예방 차원에서, 시골 같은 데는 전기장판 아시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동빈 위원 그런 걸 사용을 많이 해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기름 보일러······.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다 그렇게 지냅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 거 화재에 대해서 이장님들한테 교육이라고 할까, 그런 걸 전달 사항을 해 주시고 마을에 가서 방송도 해 줘서 예방 차원으로 하고, 하다가 또 혹시나 동네 어르신들 중에 소화기라도 갖고 싶어 하시는 분 있으면 소화기라도 지급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봐서, 소방 소화기를, 시골의 현실은 소화기를 사려고 해도 살 데가 없어요.

살 줄을 몰라요.

판매하는 데가 없잖아요, 소화기를 사고 싶어도.

그래서 구매하는 방법도 알려 드리고 정 생계가 어려우시다든가 노인분이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소방 차원에서, 화재 예방 차원에서 소화기를 전달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들하고 면사무소하고 의논하면 저희들이 소화기를 많이 비치하는 걸로 해 놓을 테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우리 센터장님들께서 조금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저도 여러 번 영상 회의 때 서장이나 센터장, 지휘관들한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각 지휘관들이 다, 소방서장이나 본부장들이 일일이 주민들, 대표들 만나서 얘기할 수도 없고 이장협의회 할 때라든지 또 면에서 기관·단체 회의 있을 때는 센터장들 빠지지 말고 그 당시에 적절한, 여름철이면 여름철, 겨울철이면 겨울철 화재 대책이나, 최근의 사고 사례나 화재 사례를 가지고 가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자료를 꼭 만들어 가서 나눠 드리고 그분들이 그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또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선도적으로 잘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우리 119에 연락 안내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수차례 했습니다.

한번 그래 가지고 조사를 일제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들이 해 보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제가 봤을 때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제가 소방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제 점검을 나갑니다.

그때 센터장들을 다 집합해서 그동안 1년 동안 기관·단체협의회라든지 면에, 읍·면·동회의 때 참석한 실적을 전부 다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번 더 강조하고, 특히 이제 겨울철 소방 기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꼭 하고, 또 시에서 매일 나오는, 예전에는 반상회 하고 그랬는데 “시정소식지에 화재 유의 사항, 화목 보일러 유의 사항, 전기장판 유의 사항 이런 거를 실어서 시정소식지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계획을 가지고 17개 시·도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하면 단독경보형 감지기 하나 그거하고 그다음에 소화기 2개가 대상이 돼 있습니다.

세종시는 그게 올해까지 하면 100% 대상에 다 보급됩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까지 보급하면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시골에 떨어진 주택에 소화기는 100% 다 된다.

또 감지기 소리가 한 40~50m 떨어진 이웃집에서도 그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크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 가지고 옆집 보일러실에 화재 난 것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용합니다.

그런 거를 올해 다 설치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그래도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하면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구매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데는, 지역농협 하나로마트는 구비된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 그런 데, 중앙하나로마트 같은 데는 다 구비가 돼 있어 구매할 수 있는데 잘 보이는 입구 그런 데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겨울철 대책이니까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본부장님 말씀만 들어도 너무나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사실 시골에서 마을의 현실은 화목 보일러하고 전기장판이에요, 화재의 원인이.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 두 군데이고 그리고 마을회관에, 될 수 있으면 마을회관에 있는 소화기가 중요해요, 또.

뭐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마을에는 공동생활 하는 게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으로 뛰어가서 마을회관에서 소화기를 갖고 뛰어가거든요.

뛰어서 화재 진압을 하거든요.

마을회관에 소화기가 잘 비치돼 있나.

여차하면 소화기 불량이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본부장님,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간 본부장님 덕분에 세종시민들이 안전하게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퇴직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지요?

언제 하세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올해까지······.

김동빈 위원 12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올해까지인데 어떻든 기간은 조금 남았지만 소방 업무라는 이 습성이 퇴직하는 그날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퇴직하는 그날까지 본부장 업무를 하는 데 충실히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퇴직하는 날까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거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를 먼저?

○위원장 윤지성 조금 있다, 조금 있다가.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정입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재원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지방채 발행은 단기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의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여 과다 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지방채 발행 시에는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예산서 설명에 있어 재원의 조달 방법에 변동이 있는 경우 세부 자료를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예산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오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부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유념하시어 똑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기 전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박란희입니다.

일단 염려하신 것처럼 예산안에 수정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세종시의 재정 현황과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특별하게 배려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세종시 예산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안전실에서 181만 원이 감해지는 거에 대한 사업설명서까지 올렸는데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를 올리고, 100억이 넘는 돈을 채무 발행하는 거에 대한 설명서가 단 한 줄도 없었다는 거는, 저는 이게 그냥 통과된 거에 대해서 사실 부끄럽습니다.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이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됐다는 점은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세종시의회가 집행부와 협력의 길을 걷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상으로도 “예산서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지만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은근슬쩍 넘어가도 된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정직하고 면밀한 재정 협상과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추경안 심의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총 11건의 심사 결과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이날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윤지성이현정김동빈박란희유인호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실장류제일
안전정책과장박형국
사회재난과장손승남
자연재난과장이철구
민원과장서종선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소방행정과장김영근
대응예방과장박광찬
119종합상황실장김전수
조치원소방서장이진호
세종소방서장김상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국
국장신명희
유초등교육과장박은주
중등교육과장이석
·행정국
국장이주희
운영지원과장김현숙
재무행정과장구중필
교육복지과장이금의
·정책국
국장박영신
조직예산과장선우명수
학교안전과장박점순
○전문위원
  임재희
○기록공무원
  이지혜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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