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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2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2025.11.27 목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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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11월27일(목)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4815)

- 행정국, 정책국 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원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816)

- 행정국, 정책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에서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온라인 및 현장 방청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정책국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원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4815)

- 행정국, 정책국 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원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816)

- 행정국, 정책국

(10시02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 대상 소관 전체에 관한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정책국인데요.

1581쪽에 세종학생건강센터 금연 상담 건수 등 관련 자료 제출 바랍니다.

1582쪽 흡연·마약·약물 예방교육 역량 강화 해서 위탁연수비있어요.

“라) 위탁연수비” 거기 2025년 결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니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 어린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재무행정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이현정 위원 945페이지 중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리 식대가 현실화됐나요?

제가 이거 한번 질의드린 적 있는데 총괄이 시청 보건복지국 소관이긴 한데요.

중식비랑 교통비 실비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이현정 위원 “그런데 이게 7000원 가지고 되겠냐. 인상의 의지나 시청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느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사회복무요원 관리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해보상보험하고 업무 추진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관련 내용은 편성된 내용이나 지출하고 있는 거 그 내용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본 김에 생각난 건데요.

제가 한번 식대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시청 소관이에요, 사실은.

요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7000원 지금 계속 동결입니다, 동결.

쉽진 않은 일인 건 아는데······.

○행정국장 이주희 예산하고 상관없이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개선할 건지 정리해서 의회하고 시청하고 협의한 내용까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69페이지요.

산출 내역에 보면 라 번에 국내여비 관외가 새로 생겼는데 무슨 내용의 예산인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관외여비가 새로 생겼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관외여비 부분이 저희가 정보공시 제도를 운영할 때 관련된 정보공시위원회를 운영하고, 이 부분을 제가······.

이현정 위원 사업설명서에도 내용이 없고 국장님도 설명을 못 하시면 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행정국장 이주희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미처 준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시도 정보공시 관련 시도협의체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예산 설명서상에 그 내용까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신규 신설하면서도 정확하게 설명 자료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게 올해만 있는 거예요?

매해마다 할 것 같은데 작년에는 편성을 안 하셨어요, 보니까.

○행정국장 이주희 이게 참석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석하기 위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 네.

이현정 위원 임의로 그걸 결정해요?

참석하나 안 하나 그거를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는 하고.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국장님이 지금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으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기존에 어떻게 참석하고 이번에 별도의 편성한 내역이 있는 부분은 왜 편성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리고 976페이지 한번 보시면 비슷합니다.

임차료 세부 산출 내역에 보시면 임차료 70만 원, 행사운영비 1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 본예산에는 없던 게 생겼어요.

사업설명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행정국장 이주희 이거는 기존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저희가 교육청에 있는 시설을 통해서 했었는데 민원 처리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장소를 임차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내용도 신규 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내용을 자세히 여기에 설명드렸어야 하는데 그 내용들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 죄송합니다.

이현정 위원 제가 교육청 예산을 쭉 보면 건물 짓기도 많이 짓고 비는 강의실이나 그런 데도 시간별로 찾으면 잡을 수 있는데 70만 원 들여서 임차해서 굳이 교육하고 행사운영비에 100만 원을 새로 편성했다?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청 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주희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최대한 저희가 그 시설들을 이용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대개는 교육청이 제일 어려웠던 부분 중의 하나는 교육청 청 내에서 할 때는 주차 문제 등이 발생해서 좀 더 어려운 점도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기관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원에 있는 그런 강당들 좀 더 주차공간이 넓은 데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이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계수조정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81페이지 업무추진비 정리 안 하셨어요.

부교육감 업무추진비랑 겹칩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그게 저희가 정리는 했는데요.

이게 6개월, 6개월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현정 위원 교육감하고 권한대행은 됐는데 권한대행하고 부교육감 보시면 부교육감님 12개월로 편성돼 있어요.

이거 6개월로 정리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오셨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런데 이게 권한대행은 두 가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이현정 위원 그럼 중복돼서 받는······.

○행정국장 이주희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돼서 사용하는 거를 이렇게 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으로서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6개월 있는 거고 권한대행의 업무추진비는, 부교육감의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두고······.

이현정 위원 그럼 6개월 동안 부교육감을 하면서 권한대행을 하면 업무추진비도······.

○행정국장 이주희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같이 쓸 수······.

이현정 위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거는 가능한 걸로.

이현정 위원 가능이 아니라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편성 지침이나.

그거 혹시 찾아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근거 자료를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책자를 보다 보니까, 사업설명서 1492쪽 한번 보셔 봐요.

○행정국장 이주희 천사백은 정책국 소관······.

김동빈 위원 조직예산과.

○행정국장 이주희 그거는 정책국.

김동빈 위원 정책국, 정책국, 행정국.

○행정국장 이주희 네.

김동빈 위원 헷갈렸어요.

그러면 982쪽에 보시면 운영지원비 있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운영지원비에 행사용품비라는 게 있어요.

행사용품비가 왜 필요할까요?

○행정국장 이주희 본청 주관의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하고 관련된 용품들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종류는 사실 저희가 산출 근거로 해서 150종이라고 했는데 산출 근거에 맞게끔 150종이라고 명확하진 않고 해당하는 행사를 하기 위한 용품으로 사용한 걸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전년도에는 400만 원을 쓰셨네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올해는 750만 원 증액하셨거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것도 많이 증액한 꼴이잖아요.

배 이상이잖아요, 350만 원이면?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기존보다, 행사 관련해서 기존에 쓰던 것들이 새롭게 사야 할 것들이 있어서 부서에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럼 이렇게 쓰겠다라고, 업무추진비라고 쓰겠다는 계획서는 있어요?

갖고 계신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것까지는 부서에서 산출을 할 때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는 없는데 지금이라도 올해 이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어떤 용품들을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작성이 가능합니다.

김동빈 위원 작성이 가능하다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증액이, 다른 거는 다 감액됐는데 이 부분만 유난히 많이 올랐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오르지 않았나.

○행정국장 이주희 어떤 용품들을 추가적으로 할 건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 왜냐하면 너무 금액에 비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크지 않다고 하지만······.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증가율은 전체적인 품목별로 보면 전체적인 금액은 작지만 하나의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크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다른 거는 다 동결인데 그 부분만 유난히 거의, 작년에 400인데 올해 350 정도가 증액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쓸 건가 자료를 줘 보세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관용차에 대해서 조금 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928페이지에 보시면 교습비조정위원회 운영하세요.

조정위원회 명단하고요, 2024년도, 2025년도 회의 개최 실적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지금 유인호 위원님 자료 제출하신, 제출 요구하신 925쪽에 보면 지도·점검 보조요원 인건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배 이상 증액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 책정된 건지 설명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기존에는 각각에 대해서 임금을 총괄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하다가 생활임금 관련된 조례가 되면서 총괄적인 금액은 기본급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에 2025년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저희가 요청했고 2026년도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게 일부는 또 2026년도 생활임금을 반영했더라고요.

정책국은 전체가 2025년도 걸로 반영해 가 가지고 교육청 전체가 그런 부분은 공유해서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지금 생활임금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는 그런 교육청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임금 적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공유하셔서 최신 정보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책국의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늘었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행정국.

박란희 위원 네, 행정국의 대부분이 늘었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행정국이 대부분, 저거 확인해 봤는데요.

이게 부서별로는 전반적으로는 업무추진비는 좀 줄이는 추세고, 부서 중에는 또 사업업무추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더 편성한 데는 있는 상태고, 약간 편차가 있고요.

대신 여비는 직원들이 출장을 가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비에 대해서는 조직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일일이 다 비교해 보지 않았는데 업무추진비가, 사업별 업무추진비가 대체적으로는 증액을 많이 해서 올해 사업을 하실 때 불편이 있었던 건지.

이게 전체적으로 감액을 많이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전체적으로 감액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스럽긴 합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사실 업무추진비 부분이 저희가 예전에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가 꼭 있어야지 업무를 다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없어도 업무 추진하는 데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부서별로 정할 수도 있고 각 사업별 특성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가감의 정도를 달리 적용하는데 행정국 내에서도 어느 부서는 많이 감액했고 어느 부서는 많은 부분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 계수 전까지 저희가 적정 수준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들하고 형평성 이걸 같이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늘봄 마을방과후 운영하시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1145쪽에 보면 온마을늘봄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2025년 예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45.5%가 감액됐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액하신 주요 사유하고 그다음에 2026년 운영 계획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1147쪽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순회강사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55기관 100시간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순회강사는 어떻게 선출하고 운영 방식은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온마을늘봄터라고 하는 거는 학교 밖의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저희가 방과후 프로그램은 순회강사를 제공하는 형태로 해서 프로그램을 협의하고 그거에 대한 강사 선발도 교육청에서 다 해서 그 강사에 대한 강사료까지도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해서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방과후 활동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지난번 심사 때도, 추경이나 이렇게 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방과후 사업은 크게는 학교 안의 방과후 사업이 있고 밖에서는 학교 밖의 방과후 사업이 있는데 학교 안의 방과후 사업을 많이 활성화하게 되면 학교 밖의 방과후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같은 아이들이 활동공간이 바뀌게 됨으로써 그 사업이 예전보다는 좀 더 축소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봄정책이 되고 나서 지금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학교 안의 방과후 활동이나 늘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방과후 사업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 안팎의 방과후 사업이 골고루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줄이진 않되 그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에는 어떻게 하면 골고루 이게 될 건지.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늘봄 1학년 참여율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5%는 밖에 나가거나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봤을 때 그 비율의 적정성을 보고 저희가 예산을 종합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순회강사는 저희가 사전에 공고하고 그 공고의 기준에 맞는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행정국에서 전부 다 선발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직접.

박란희 위원 직접?

○행정국장 이주희 네.

박란희 위원 몇 명 정도 선발하세요?

○행정국장 이주희 제가 인원수를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박란희 위원 55기관이니까 55명 정도?

○행정국장 이주희 아닙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주희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박란희 위원 훨씬 더 많이 하세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제가 300~4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감액할 때 마을방과후학교, 마을학교의 참여 인원수가 줄어들었다는 객관적인 통계라든지 자료가 있었나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지난번, 제가 정확한 수치를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게 2023년, 2024년 이렇게 확 줄었고요.

다시 조금 는 상태인데 지금 3개년 치를 비교해 보면 통계적으로 줄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기본적인 통계가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같이, 참여 학생 수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안에서 늘봄 정책이 계속 강화되고 무상으로 지급되는 부분도 많다 보니 마을방과후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래도 세종교육청에서 계속해서 강화해 왔던 게 마을과의 연계 교육이고 마을이 함께 키우는 온마을교육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 안에서 어떻게 상생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좀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계약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네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어떤 분으로 돼 있나 그 위원들 자료 좀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김동빈 위원 그리고 또 참석수당, 기본 수당이라는 자체가 또 있어요, 공유재산.

거기도 위원회가 있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거하고, 두 가지 하고 또 위원회가 좀 많아요, 교육청 같은 경우 보면.

학생통학차량지원운영위원회가 또 있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김동빈 위원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973페이지에요, 민원환경 개선 조성 해서 5000만 원을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세부 계획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저희가 개선 계획 수립한 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이 지금 학교안전공제회랑 같이 하고 나름대로 환경 개선을 했는데 일부 공간이 조금 직원들 근무여건이 힘들다고 해서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청의 또 다른 빈 공간으로 옮기고 민원실의 환경을 방문하는 분들도 편의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여건도 같이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했는데 개선 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잘하신 것 같아요.

민원실 거기 개선을 많이 하긴 해야 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저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할게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1202페이지에 보시면, 보셨나요?

1202페이지.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관련 사업입니다.

2026년도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비 사업 기초 자료 조사해 놓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기초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하세요, 먼저.

○위원장 윤지성 902페이지에요, 공무국외연수 운영이 있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늦게나마.

그런데 지금 대상을 선정할 때 선발 기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공무원이 되신 지, 새내기 공무원분들이시니까 그분들 동시에 다 갈 수는 없고 일부 나눠서 하잖아요.

그럼 선발 기준이나 그다음에 연수를 갔었을 때 연결성, 연수를 간다는 의미는 뭔가 견학을 가서 우리가 얻어 내야 하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장소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나라일 수도 있고, 그런 곳일 수 있을 텐데 선발 기준이나 그런 점을 어떻게 고려는 하셨나요?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저희가 기준으로 한 거는 이 사업을 한 거 자체가 저연차 공무원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사기 진작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사기 진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고민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연수를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경력이 많고 연공서열이 높은 사람 위주로 가는 것을, 대상을 저연차 공무원이라는 대상으로 확정, 한정을 짓고요.

그 내용 중에 실제로 어떤 거를 할지는 본인들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그 내용 중의 하나는 우선은 저희가 교육청의 사업 중에 크게는 ODA 사업이라고 해서 우즈베키스탄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하는데 그중에서 행정적으로도 그거를 같이 역량 강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교육원이 있는 데인데 그 교육원의 역할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어떻게 제출하느냐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나라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아시아권 국가라고 하면서 예시로 중국, 일본 등이라고 한 거는 제가 나중에 발견해서 “이런 방면으로 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기본 교육정책하고 연관된 사업이 있는 나라로 하고 그다음에 관련돼서 행정적으로 더 이거를 역량도 배우면서 개인적으로 교육원이나 이런 데에도 해외 근무 경력도 쌓고 싶어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동기 부여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 해서 그런 위주로, 한국 교육원이 있는 나라 위주로 저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만한 나라였을 테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선정되신 분들의 명확한 기준안 그리고 그것이 교육청만 되나요?

교육 외청도 포함되나요?

○행정국장 이주희 교육 외청이라고 하면······.

○위원장 윤지성 학교로 파견 나가신 분들도 있고.

○행정국장 이주희 학교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

○위원장 윤지성 다 모두 포함해서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학교에 있는 직원들이 또 교육청에도 근무하기 때문에 대상은 학교까지 다 포함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인원 같은데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런데 저희가 인원을 한 해에 많이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윤지성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이주희 시범사업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5~15년 차 때 이걸 한 번은 경험할 수 있는 중장기적 큰 플랜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에 한 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직원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게, 이렇게 목표로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이번에 처음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사업을 잡으실 때 체계적으로 해서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게 자리 잡아야 하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선진국이라고 해서 행정서비스가 잘된 거는 또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한참 뒤진 선진국도 많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이.

○행정국장 이주희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런 것도 고려해서 발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통학차량 지원에 대해서 이 금액이 왜 이렇게 큰가 하고, 엄청나게 금액이 크잖아요.

큰가 하고 봤더니 제일 앞세우는 건 천원택시를 앞세워요.

천원택시 작년에 몇 명이 이용했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작년까지 5명 이용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김동빈 위원 5명 이용했는데 실질적인 돈은 올해, 작년 예산이 11억이에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김동빈 위원 11억 속에 왜 이렇게 많이 썼나 했더니 버스를 사셨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버스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김동빈 위원 버스를 5억 2000 주고 사셨네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1대를 구입하셨는데 그런데 제일 아우트라인은 뭐냐 하면 천원택시를 많이 홍보하셨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천원택시를 많이 홍보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이용하는 분들은, 학생들은 5명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김동빈 위원 금방 국장님 5명이라고 하고 여기 책자에도 5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천원택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이주희 이거는, 천원택시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추진할 때부터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다음에 사회적약자,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확대하느냐 측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를 많이 부각시킨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천원택시라는 사업은 원래부터 저희가 대중교통 여건이 어려운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에서 진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천원택시라는 게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유지하되 이게 확대하려고 그러면 사회보장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새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저희가 지원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많이 있는 상태라서 확대는 검토는 하되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쉽지는, 국장님 생각보다, 굉장히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 이름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인데 현실에서는 별 효과성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읍·면 지역에는 두루타라는 게 있어요.

두루타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실성에 안 맞고 이것도 막상 사용하려면 또 까다롭더라고, 조건이 안 맞더라고.

그래서 현실성이 조금, 이르에 비해서는 조금 현실하고 안 맞는다.

그리고 지출 내역서를 보니까 통학차량 구입비를 5얼 2000을 주고 1대를 구입하셨어요.

5억 2000은 차량, 통학 구입비 하신 차량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행정국장 이주희 죄송한데 위원님, 페이지?

김동빈 위원 1072쪽.

○행정국장 이주희 이거는 저희가 통학차량을 전기차로 새롭게 구입하는,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을 구입할 때는 전기차량으로 구입하도록 환경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면서 통학차량의 내용연수 지난 거를 학교에서는 예전에 그냥 돈만 줬었는데, 620으로, 그런데 최근에는 업무가 부담된다고 그래서 교육청이 직접 이 차량을 사 가지고 그 학교에 줘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학교에서 그래서, 차량이 보통 5억 대 가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전기차량 5억 대 가고 수소차량은 한 7억에서 8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작년에는 7억 2000 주고 사신 거잖아요, 올해는 5억 2000 주고 사신겠다는 거고.

○행정국장 이주희 그게 중형 1대, 대형 1대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국장 이주희 그런데 올해는 1대입니다.

김동빈 위원 1대가 5억 2000 정도 한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24쪽, 1124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자녀교육지원비라는 게 있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어떻게 지원하고 계세요?

○행정국장 이주희 저소득층 자녀는 저희가 한 25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은 법정으로 저소득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으로 된 학생들한테 교육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명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그 학생들의 계좌로 직접적으로······.

김동빈 위원 돈으로 지급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교육비는.

김동빈 위원 돈으로?

○행정국장 이주희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900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작년에는.

○행정국장 이주희 그런데 이거는 교육비 지원 운영을 하기 위한 우편 및 수수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비 지원 운영 해 가지고 6500만 원을 저소득층 지원 해 가지고 통화 수수료, 금융정보, 우편 발송 이렇게 해 가지고 쓰셨는데 제일 많이 쓴 거는 인쇄비라 해 가지고 1200만 원이잖아요.

부담금······.

○행정국장 이주희 인쇄도 하고, 전남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으로 해서 정부에서 공통으로 운영하니까 그 분담금 제공한 게 금액이 제일 큽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이 뜻이 뭐예요?

전남교육청 해 가지고 분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4800만 원을 지출하셨잖아요.

이건 왜 4800만 원을 전남교육청에 하게 된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육급여를 지원하는데요.

교육급여에 대해서 지원할 때 학교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명단을 받아서 하면 주관 교육청인 전남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이 관리 업무를 합니다.

그 업무를 실제로 위탁 운영하는 거는 한국장학재단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통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거기에 분담금을 제공하고 그 운영하는 위탁 금액으로써 장학재단한테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대행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동빈 위원 17개 광역시를 전남교육청에서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담금으로 4800만 원을······.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거를 주관하고 거기에서 다시 위탁을 주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합니다.

김동빈 위원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고?

○행정국장 이주희 직접 하긴 하는데 이게 기존에 학교에서 직접 주거나 이런 부분이 낙인효과나 여러 가지 학교의 업무 분담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위탁 운영하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이게 왜,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예?

○행정국장 이주희 네.

김동빈 위원 17개 광역시도가······.

○행정국장 이주희 법적으로가 아니고 그건 업무를 그렇게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17개 광역시가 4800만 원씩 공동하게 똑같이 내요?

분담금이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분담금은 제가 차별이 있는지 아닌지는 자료로 대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업무가 이게 저희는 17개 시도교육청이라서 그게 할 때는 분담률 부담하는 게 매번 협의에 의해서 정하거든요.

그런데 이건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했는지는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분담금이 제가 봐도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는 학생 수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일부에서는 “인원 수에 상관없이 업무 자체는 똑같이 이루어지니까 세종교육청에서 똑같이 부담하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김동빈 위원 똑같이 분담금을 낸다고 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

서울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돼요?

안 되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분담금에 대해서 보시고.

○행정국장 이주희 네, 분담금이 어떻게 결정됐고 타 시도교육청······.

김동빈 위원 우리가 4800만 원 낸 만큼 아이들에게는 혜택이 가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학교의 업무가 줄면서 실제로 교육급여들이 학생들한테 낙인효과 없이 직접적으로 관리되니까.

김동빈 위원 그만한 효과가 오는 거냐고.

4800만 원 다시 와, 오기는?

오나 안 오나 확인이 안 되지요?

김동빈 위원 어떤 거, 4800만 원······.

김동빈 위원 분담금 48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17개 광역시가 냈어요.

그런데 얼마 차별이 있나 없나는 모르는 거잖아요.

서울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내는 건지 우리가 덜 내는 건지 거기가 많이 내는 건지 모르는 건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4800만 원 낸 돈을 다시 우리 세종시로 그만한 돈이 오느냐.

더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 그대로 똑같이 오느냐 그게 궁금한 거지요, 분담금 내는 게.

○행정국장 이주희 분담금은 내는데 저희한테 오는 거는 아니고요.

그 돈 가지고 위탁기관에 위탁 운영을 하게 되고······.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위탁 운영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혜택이잖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 혜택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이게.

무슨 세종시교육청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데 우리가 분담금 낸 만큼 효과가 오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교육급여가 학생들한테 낙인효과 없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하는 부분이고 상당히 학교에서는 업무 부담이 경감되는 부분이라서 그 효과는 돈으로 측정하기는 4800만 원이라고 말씀 드리기 어려운데 그만큼의 효과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그걸 국장님도 지금 정확하게 대답을, 자꾸 돌려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자료를 한번 줘 보셔 봐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차별이야 동등하게 내느냐, 48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리고 제가 낸 만큼 저소득층들에게, 학생들에게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분담금 내는 것에 따른 교육청에서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고 그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걸, 제가 바라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자료로 어떻게 분담금이 이루어지고 있고 혜택이 오나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부담금을 적정하게 내고 있는지 부분 하나,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궁금하시기 때문에 적정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그래요, 국장님.

일단 본 위원의 질의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만큼 아이들에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혜택이 오나 안 오나 그것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많은 혜택이 오면 분담금이 안 아깝겠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이들을 위한 혜택이.

그런데 우리가 낸 만큼 아이들에 대한 혜택이 없다고 하면 분담금 하고 17개 광역시에 참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한 번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질의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제가 명확하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동빈 위원 자료로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국장님, 1069페이지에 아까 통학차량 지원 김동빈 위원님이,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이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출 내역에 보면 동 지역 통학차량 지원(비법정) 작년에 비해서 감액됐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시청에서 주는 건데 어떻게 감액된 거예요, 이게?

미리 알고 계셨나요, 감액될 것을?

○행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이거는, 비법정에 대해서는 교육경비에 대한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저희가 시하고 같이 안건으로 올려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법정에 대한 교육행정협의회를 할 때 시에서는 지금 교복 비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기존보다는 감액해야 한다는 부분의 의견이 강했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수용이 어렵다.”라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되면서 통학차량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감액이, 1억 정도 감액되게 됐습니다.

이현정 위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아이들 농산물 구입해야 하는 돈 10억을 일방적으로 밀어넣는 바람에 그때 그걸 계수조정 하면서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밀리시면, 이게 다 계속사업 아니에요?

앞으로도 해야 할 사업이고 전에도 했었고.

이게 안정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겠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협약서를 써 놓은 내용도 50 대 50도 안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좀 치열하게 방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항상 이거는, 저희는 시청이 재정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어렵다.”, “어렵다.” 얘기해도 기본적으로 기존에 약속한 부분은······.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가져가야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가져가야 한다.

새로운, 내년 이후에 어떤 사항이 오면 그때는 다른 여러 가지 시민과의 약속 부분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되지만 그전에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이게 통학차량뿐만 아니고 종합적으로 전체의 금액을 일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도 예산을 다 모든 부서에 일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그 지침이 내려와서 부서 간에는 다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이현정 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게 안 그런 데가 없잖아요, 지금.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일몰 수순으로 가려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시에서, 그냥 조정된 건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저희는 조정된 걸로 이렇게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동 지역 통학차량에 대한 지원을 일부는 좀 금액이 사실은 단계별로 줄이 것보다는 좀 많이 줄긴 했는데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거는 동 지역의 여건들이 기존에 저희가 과밀학교 그거에 따른 공동학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학교들에 대해서 통학차량은 동 지역은 조금씩은 줄여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어서 고운초, 으뜸초 같은 경우에도 단계별로 멀리 다니는 학생들의 학구를 가까이 있는 다니는 곳으로 옮겨 주는 게 먼저고 그거에 맞춰서 통학차량도 좀 줄여 가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이거는 안 된다.”라고는 하기 어려웠고, 교육행정협의회의 심의는 저희하고 시청만 하는 게 아니고······.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시민분들도 됐고 그다음에 의원님도 같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거라서 교육행정협의회의 최종 의결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이거는 제가 행정국장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못 싸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현정 위원 내년에 또 감액되면 국장님 못 싸우신 원인으로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당초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야 한다고 하고······.

이현정 위원 최소한.

○행정국장 이주희 동 지역 차량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긴급현안질문에도 나왔지만 학생들의 통학에 대한 부분이 학습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현정 위원 공동 책임이에요, 공동으로.

○행정국장 이주희 시하고는 기회가 되면 저는 춘천시도 같이 가고 싶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통학 여건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시한테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리고 기왕에,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기대해 보겠고요.

추가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김효숙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을 하셨는데 고교학점제 이동수업 이거 세종시 관용차량 같은 것 좀 갖다 쓸 수 있지 않아요?

세종시에서 관용차량이 17대, 임차 차량 44대 가지고 있는데 꽤 많이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있어요.

현장체험이나 그런 거 나갈 때 일정 조율해서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 분담금이, 분담금이란다.

비법정전출금이 이렇게 됐으면 그런 부분이라도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관용차량 업무 조정이나 임차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특약 넣을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이현정 위원 그렇게 해서 이동수업 고교학점제 아이들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 협의라도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교육청 자체적으로는도 통학 여건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재원하고 그걸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이 부분이 검토되고 그게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 제가 이거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는 아무튼 이번 현안질문을 통해서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니까 먼저 저희가 “해당하는 현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자.” 그런 부분부터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시에서 받아야 할 돈 못 받았으니까 다른 거로라도 꼭 확보하시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3페이지 지방공무원 인건비.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992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기관시설 관리에 보면 쭉 밑으로 내려가서 마, 사, 아 방재실 용역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계약을 해 가지고 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계약해서 방재실 위탁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방재실에 위탁 용역을 할 때 기존에 방재실 업무하는 사람은 그대로 유지되게끔 하면서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증액된 사유는 최근에 관련된 임금이 인상되면서 그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현정 위원 몇 퍼센트 정도나 인상됐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제가······.

이현정 위원 이게 왜냐하면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용역을 하는 건데.

○행정국장 이주희 네.

이현정 위원 그런데 저번, 작년 본예산에 다 못 쓰셨어요.

기억나세요?

정리추경에서······.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것도 다 못 쓰셨는데 증액해서 올리셨길래 추계가 잘못된 건지, 이건 용역하는, 용역 맡기는 거는 되게 그래도 근접하게 추계가 나오는데.

○행정국장 이주희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관련 정리된 게 있는데요.

방재실 용역 관련해서 인건비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 가지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작년에, 아니, 이번에 제2회 추경 때 4000만 원 정도 정리한 거는 낙찰차액 부분인가요, 그러면?

○행정국장 이주희 제가 그 부분은······.

(『맞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네, 낙찰 차액이라고 하는데요.

이현정 위원 잘 찍지요?(웃음)

○행정국장 이주희 네.

이현정 위원 이어서 비슷한 게 좀 많아요.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105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산출내역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심의회운영.

○행정국장 이주희 네.

이현정 위원 위원회참석수당.

○행정국장 이주희 네.

이현정 위원 이것도 2회 추경 때 160만 원 감액하시고 오히려 올해는 또 똑같이 올리셨네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이현정 위원 작년 결산에도 반밖에 못 쓰셨어요.

9000,(웃음)99만 원밖에 못 쓰셨어요,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아, 200만 원 잡혀 있는데.

계속 이렇게 결산에서도 반밖에 못 쓰고 정리추경 때 또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근데 이거를 2000만 원을 굳이 다 세우실 필요가 있나, 200만 원을.

○행정국장 이주희 200만 원.

이현정 위원 네, 소액이지만 위원회가 얼마나 많이 열릴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동안 써 왔던 게 있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2024년 결산, 2025년 정리추경 때도 내내 그렇게 했으면 올해 본예산에는 감안하셔서 편성을 하셔야 하지 았을까.

1080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이현정 위원 기타공공요금은 어떤 성격의 공공요금입니까?

○행정국장 이주희 기타공공요금은 저희가 지열하고 이런 관련된 공공요금을 이야기합니다.

이현정 위원 이것도 24년 결산 때 9000만 원 정도밖에 못 쓴 거 아시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이현정 위원 근데 전년도 본예산에 또 두 배를 세우셨고 이번 2회 추경 때도 8600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조정됐습니다.

이것도 과편성 하신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이게 사실 에너지 부분은 저희가 추계를 나름대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일부는 예전 결산 때도 저희가 이 잘못된 부분이 지적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하는데 지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에너지 절약을 한 부분도 있어서 그게 이제 좀 더 많이 남아서 감액을 한 거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최종적으로 최근의 3년의 추계를 면밀히 해서 그 금액이 좀 더 과하다 싶으면 이번에 이제 명확하게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행정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손을 봐서 오세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미처······.

이현정 위원 좀 많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본예산 편성 때······.

이현정 위원 제가 이것만 말씀드렸는데 좀 많아.(웃음)

○행정국장 이주희 네, 한 부분이 추계랑 좀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이현정 위원 계수조성 전까지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이것도.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쉬었다 하지, 왜.

○위원장 윤지성 (마이크 꺼짐)쉬었다 해?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윤지성 (마이크 꺼짐)그래, 좀 쉬어요.

(마이크 켜짐)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페이지 899페이지 한번 봐 줄래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이게 멘토링제 연수 과정 운영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2026년도에 이 재료를 놓고 보면 신규공무원 채용 계획이 33명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2025년도 대비 60%밖에 안 돼요.

이게 기준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요 자체가 지금 적은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신규 공무원을 저희가 기존에는 많이 뽑다가 최근에는 한 20명 후반대부터 30명대, 이게 소수 직렬의 인원수에 따라 조금 변동이 되긴 하는데 그 정도 선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정원은 있는데 결원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멘토, 멘티도 오래 운영하면서 안정화됐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운영하면서 그 수요를······.

유인호 위원 제가 여쭤본 부분은 신규공무원을 자체를 적게 뽑은 사유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수요 자체가 지금 적어서라고 지금 답을 주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유인호 위원 전년도에는, 최근의 흐름은 아닌 거 같고 전년, 그 당해 연도 2025년도에 53명을 채용했는데.

○행정국장 이주희 2025년도에······.

유인호 위원 여기 지금 보시는 자료에 보면 실적에 있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아, 신규공무원이라고 해서 이게 53명이라고 했는데······.

유인호 위원 아니에요, 신규공무원?

○행정국장 이주희 신규공무원이라고 해서······.

53명 맞습니다.

제가 아까 착각해서······.

유인호 위원 단지 60%밖에 안 돼서.

○행정국장 이주희 근데 올해 이게 내년도······.

유인호 위원 갑자기 이렇게 수요가 줄어드는 건지······

○행정국장 이주희 이제 내년도 채용하는 인원수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결국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적어지는 거네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같이 연동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연동됩니다.

저희가 지금 60년 확인······.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멘토링제 자체가 신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이해하고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결국에 선배공무원들이 도움을 주는 것들인데.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래포도 형성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것 또는 2025년 대비 선배공무원들의 역할이 많이 줄었어요, 이 내용으로만 보면.

2025년도에는 신규공무원 1명당 0.8명의 선배공무원이 멘토 역할을 했는데 2026년도에는 1명당 0.4명의 선배공무원이 멘토 역할을 하겠다라고 사업을 잡으셨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이게 역할에 대한 성과가 없다고 판단을 하셔서 줄이신 건지, 아니면 예산 삭감 기조에 맞춰서 하다 보니 예산 자체를 50%, 56% 이렇게 줄이신 건지 그게 지금 궁금해서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렇게 줄였다기보다는 기존에 저희가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면서 소그룹으로 운영하느냐, 조금 더 대그룹으로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은 한 4, 5명으로 소급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설문조사에서 멘토링이 너무 소그룹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는 사람의 폭도 적어지고 하고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에 “좀 더 이제 중 이상의 그룹으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그룹 수를 좀 줄였습니다.

이제 줄이면서 선배 멘토에 대한 부분들이 인원수가 좀 더 줄게 됐고요.

이제 그렇게 운영하면서 저희가 그룹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금도 같이 늘리면 더 좋은데 그 지원 금액은 금액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예산은 같은 기조 내에서 또 예산도 절감하면서 운영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운영 방안을 찾았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국장 이주희 아니, 우선 설문결과에 따라서 하고······.

유인호 위원 해 보니 운영 방안의 변경이 필요해서······.

○행정국장 이주희 했고, 네.

유인호 위원 예산을 지금 절감한 어떤 효과들도 보고?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게 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유인호 위원 좋은 제도 운영하면서 갑자기 전년 대비 현격하게 줄어들길래 이 제도의 문제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편성이 어쨌든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90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이건 직원의 역량 강화 연수 운영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이게 국내테마연수하고 자율연수를 병행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네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근데 이것도 2025년도 예산 대비 23%가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성과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대상 인원이 줄어들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이게 사실 전반적으로 직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직원들이 원하는 만큼의 모든 것들을 다 지원을 하면 가장 좋은데 전반적으로는 예산 부분에서는 저희가 재원이 일부 부족해서 저희가 자율연수 강사료나 원고료 등을 좀 감액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좀 더 퐁실하게 하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에 대해서 원고료나 강사료 부분은 좀 줄인 부분은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각각 연수의 성격이 있을 것 같고 사업 성격에 따른 또 실시 그리고 그거에 따른 분석,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이제······.

유인호 위원 근데 이제 국내테마연수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나 2026년도나 대상 팀이나 대상 인원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자율연수 부분에 있어서 변동 폭이 좀 큰 것 같아서.

근데 이걸로 봐서는 2026년도 자율연수를 몇 분이 받았는지, 몇 분을 계획하고 있는지가 확인하기가 지금 어려운데 혹시 몇 분인가요, 이게?

○행정국장 이주희 제가 인원수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자료로 이 연수 인원을 몇 명을 예상하는지 그 부분은 자료로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유인호 위원 결국 예산을 편성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고 계획에 따른 거에 맞춰서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행정국장 이주희 그 대상 인원은 저희는 인원수까지는 줄이지는, 원치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항목성에서 조금 그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강사료나 원고료 부분을 좀 더 외부 강사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는 형태로 하면서 그 부분을 줄이게 됐습니다.

외부 강사 불러서 더······.

유인호 위원 903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903, 네.

유인호 위원 3페이지에 보면 산출내역 8번에 국내 여비라고 있어요, 59명.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대상 인원이 59명인가보다.’

‘2025년도에는 69명이었는데 사이에 10명 정도가 줄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대상 인원에 대한 변동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니까.

○행정국장 이주희 네, 대상 인원은······.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산출한, 어쨌든 단가 산출의 이게 기준 금액이 뭔지 좀 궁금했는데 이것도 인원이 변동이 없으면 여기에 산출한 근거의 금액보다는 조금 더 낮아지겠네요?

○행정국장 이주희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제가 인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로 명확하게 드려야 할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인원수는 더 많이 줄이지는 않고 그걸 최대한 유지했으면 하는 거고 이제 그 관련된 강사 수당이나 원고료 부분을 많이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금액 폭이 크지 않아요, 그거는.

강사 수당은 좀 클지 몰라도, 금액.

○행정국장 이주희 310만 원 정도 되고.

유인호 위원 가장 크게 줄인 게······.

○행정국장 이주희 여비는 36만 원.

유인호 위원 사업추진업무추진비더라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사업업무추진비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비는 32만 원 줄였고요.

이게······.

유인호 위원 자, 이거 25년도에, 제가 자료를 확인을 못 했는데 다 집행였을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예산 대비 몇 프로 집행하셨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결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갖다주시고요, 자료로.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지방 역량 연수 필요하죠.

그런데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해서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위원님께서 직원의 역량 강화나 이런 부분이 사실 예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려울 때일수록 직원에 대한, 사람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일괄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부서의 입장에서는 또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기금 사용까지도 하는 측면에서 일부는 저희도 나름대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은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90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이거 대학원 학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제 교육국 심의를 하다 보니까 유사하게 대학원 학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더라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많은 사업업무추진비가 들어있어요.

그 내용을 물어봤더니 교육국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을 듣고 온, 직무 수업을 듣고 온 대상자들이 나머지분들한테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 그래서 비용이 같이 수반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일견 사실 그게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일견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행정국에서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같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럴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 저희가 대학원 위탁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할 때 다른 시도의 사례들을 저희가 현황은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기본으로 이제 저희가 지원했고 그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원 추진안을 할 때의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지원을 받아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 그러면 그게 꼭 성과 공유회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그 대학원 과정에서 어떤 업무적으로 어떤 했고 그걸 공유할 수 있는 자료들은 자료를 통해서 그거를 전체 직원한테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등은 돈이 꼭 들지 않더라도 그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해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제가 사전에 질의를 했을 때는, 이제 4주 전에 책자를 보면서 질의를 했을 때는 ‘가.’번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과 관련해서 인원수가 변경이 없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 되었어요.

“그게 삭감돼도 운영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3년 정도의 통계를 내고 그게 재정에 조금 과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삭감했다.”라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이랬을 때는 “예산상으로 삭감한 거다.”라는 유사한 답변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왜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박란희 위원 1084쪽에 보면 16번 모범공무원수당이 있더라고요.

이게 매년 진행이 됐던 건가요?

1084쪽 16 ‘가) 모범공무원수당’.

○행정국장 이주희 네, 모범공무원수당?

박란희 위원 네.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매년?

○행정국장 이주희 네.

박란희 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행정국장 이주희 모범공무원은 저희가 표창을 정부에 올리고요.

정부에서, 이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올리고 정부에서 그 해당하는 내용으로 조회를 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박란희 위원 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지원금?

○행정국장 이주희 아, 그건 아니고요.

이제 모범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게······.

박란희 위원 지정을?

○행정국장 이주희 이제 모범공무원이 총리 표창으로 해서, 총리 표창이 가장 좋은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본인 그거의 수당을 3년에 걸쳐서, 제가 1년인지 3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3년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박란희 위원 3년이라고 한 거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3년, 네, 3년 기간 동안에 5만 원씩 이렇게 받게 됩니다.

박란희 위원 혹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모범공무원을 이렇게 지정해서 수당을 주는, 받은 것도 있나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리인 경우에만 그 근거에 의해서······.

박란희 위원 다른 곳에, 다른 시도교육청에는 그런 일이 있나요, 혹시?

○행정국장 이주희 제가 알기로는 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교육감 표창으로 모범을 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수당을 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조례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국장 이주희 조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박란희 위원 상위 규정이?

○행정국장 이주희 네.

박란희 위원 최근에 이제 그 모범공무원수당이 정부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 “교육청 자체 내로 모범공무원을 지정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타 시도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청이 들어와서요.

○행정국장 이주희 말씀드리면 모범공무원 자체를 지정하고 표창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의 우수에 대한 모범공무원 뭐 여러 가지를 해서.

그런데 수당과 관련해서는 별도이긴 한데 제가 교육청 자체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모범공무원이 지정됐는지 그 현황부터 파악해 보고 그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27명은 저희가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부나 다른 데에서 “몇 명 정도 추천하라.”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 모범공무원에 대한 거는 시도별로 인원을 정해서 옵니다.

그래서······.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1257쪽에 학급증설과 관련된 건데요.

해밀고등학교가 이제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서 4학급 편성이 아무래도 이제 선택의 폭도 적고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다고 계속해서, 1257쪽.

○행정국장 이주희 1257쪽이요?

네, 시설과, 네.

그렇습니다.

증설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증설해서 이제 2025년에 설계공모 추진했고 설계용역 추진까지 완료가 됐어야 하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박란희 위원 다 완료가 돼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착공이 저희가 12월 예정으로 그때 했었는데 그때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착공은 아직 못 한 상태인데 지금 해밀고를 12월 착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조달청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박란희 위원 근데 해밀고가 개교한지 얼마 안 되잖아요?

2021년에 했나요?

지금 3차 입학까지 한 거.

○행정국장 이주희 지금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지금 몇 년도라고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은 개교한 지는 좀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개교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6생활권이라.

○행정국장 이주희 3년 이상······.

박란희 위원 3년 정도.

○행정국장 이주희 이상은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3년 정도 된 거 같은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이게 3년 됐는데 증축을 한다는 게, 증축을 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을 때 공사를 해야 해서 소음이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근데 왜,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2025년에도 예산이 태워졌는데 그때 명확하게 설명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왜 이제 와서 증축을 하게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이거는 해밀중·고의 설립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해밀동이 맨 처음에 도시계획이 되면서 해밀동에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을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런 형태로 협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반적으로 그때 학령인구 감소 그다음에 향후에 대한 부분이, 학교를 설립하는 부분이 기준이 굉장히 교육부에서 엄격해서 그때 중투의 조건은 “학교를 설립하려고 그러면 중·고를 통합 운영을 해라.”라고 해서 통합 운영한 통합 운영 학교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고등학교 설립 자체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학교 설립하는 부서에서 그때 결정을 그 교육부의 그걸 따라서 중·고 통합 운영 학교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학급 수를 중·고 통합 운영을 하다 보니 학급수에 대한 부분은 4학급부터 시작했고 그 4학급을 좀 더 잘 통합 운영 학교에 맞게끔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4학급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은 이거 4학급으로 시작한 것 자체가 좀 더 학급 수를 늘려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가 지속적으로 됐었고 통합 운영 학교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게 학급 수 증설에 대해서 세종시 전체의 고등학교의 학생 수를 고려한 학급 증설까지는 저희가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2024년도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증설을 하면서 사전계획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착공까지 그 단계까지 온 겁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통합 운영을 할 때는 꼭 4학급만 했었어야 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런데 중투의 조건은 학급 수에 대한 조건도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4학급의 규모가 맞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결정을 한 거였습니다.

박란희 위원 교육청에서 결정해서 보고를 한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4학급으로 해야 한다고 한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 중투 심사위원들이 논의하면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담당자는 아니었어서 그 내용은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너무 안타깝네.

사실 통합 운영 학급 학교로서 운영이 되면서 그 마을 안에 학교를 품고 있고 학교가 같이 시설을 쓰고 이런 걸로 이제 사실 이슈도 됐었고, 그리고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12학급을 증설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아닙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 이주희 저희 총 8학급으로 이제 저기······.

박란희 위원 그래서 12학급이 되게 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총 이제, 네.

이게 지금은 1, 2, 3학년이 4학급씩 다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한 학년당 8학급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12학급에서 24학급이 되는 거라고 생각······.

박란희 위원 12학급을 증설하는 거는 맞는데 학년 당 보면······.

○행정국장 이주희 4학급씩.

박란희 위원 네, 4학급씩 증설이 돼서.

아, 참 안타깝다.

그러면 이렇게 증설을 할 때는 중투나 이런 심사가 필요 없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거는 그때 중투에 대한 금액이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다른 고등학교를 신설할 때 영향은 주기는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증설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용률이 이제 다 되는데 또 다른 학교를 짓는다고 할 때는 “또 지으려고 하느냐?” 이런 영향을 주는데 이거 자체는 증설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연도가 이제 그때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란희 위원 증설은 가능한데요, 그럼 5생활권도 이제 고등학교를 지어야 하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 이주희 합강고, 네, 합강고나 용호고 해야 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네요?

○행정국장 이주희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저희는 그 생활권 별로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고등학교 설립은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중투를 꼭 통과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여러 상황 가운데 일단 증축이 결정됐고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학교 등·하교때 안전 문제는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굉장히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주희 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안전상은 어떤 문제가 없도록 공사 진행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착공 시부터 학생들의 안전 대책을 같이 수립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6생활권은 또 아파트 공사도 같이, 공동주택 공사도 같이 되다 보니까 지역 공사하고 얽혀서 좀 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912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인사 고충해소 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 고충해소를 위한 상담제도를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파악되는데 맞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이라고, 일명 EAP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근로자 지원프로그램인데 이게 EAP 협회에서 신청해서 상담하고 상담료를 지원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언제부터 진행을 했나요, 이 사업을?

○행정국장 이주희 사업은 제가 시작 연도를 정확하게 이게 기억을, 지금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지금 수년째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인호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언제부터 했는지는 파악이 안 되세요, 혹시?

○행정국장 이주희 네, 잠깐.

바로 자료 확인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년째 계속해 왔습니다, 시작 연도.

유인호 위원 914페이지에 보시면, 근데 이제 산출내역을 정리해 주셨는데 앞의 내용하고 뒤의 거를 보면서 계속 의문점을 갖는 게 ‘이게 상담료 지원하는 건데 그럼 상담료가 얼마일까?’ 궁금해서요.

이게 적정하게 산출한 건지.

25년도에는 13명이 상담을 받았어요, 이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해를 하자면.

그리고 1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근데 여기 본예산서에는 30명을 계획하고 1500만 원을 수립했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근데 2025년도 본예산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추경 예산 저번에 저희가 감액추경했죠?

정리추경을 하면서도 다 집행을 한 걸로, 그런데 13명이 받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길래 도대체 상담료가 얼마인지.

왜냐하면 본예산서에는 똑같이 30명을 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책정되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그 내용 중에 보면 대면, 비대면, 그리고 메일 등 상시 이용되는 상담들도 진행을 한다고 돼 있고 실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담료를 또 지원하는 건지.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개별상담료, 그러니까 이게 전문 상담 시관 비용이라고 한 것들에 들어간 상담료하고 나뉘어서 표기가 되어 있으면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그냥 상담 기관 상담료 하니까 이게 대상이 몇 명이 수혜를 받고 평균적으로 몇 명이 인사 고충해소를 위해서 수혜를 받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인사 고충에 대한 가중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또 책정하시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것도 예산은 전년 대비 줄어들고.

그리고 또 2차 추경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직무책임보험 가입료 같은 경우에는 감액을 했어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집행하셨고.

그리고 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증액을 좀 하셨고.

그래서 뭐가 부족한 건지 뭐가 넘치는 건지에 대한 정리가 좀 돼야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 저희가 직무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 위탁기관을 통해서 전문 상담을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전문 상담 기관에 대한 상담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거는 파악은 못 하지만 기본적인 통계 정도는 저희가 파악하는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 기관 이제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여러 번, 그러니까 인원은 13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여러 번 상담을 하게 되면 그 만큼의 비용은 1회에 한 10만 원씩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추계를 낼 때 실제로는 13명이 하지만 그 횟수는 지금 저희가 5회라고 해서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사람이 5회 이상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출액 근거는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직무와 관련된 상담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리고 그 인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 성과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보고 받은 바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돼야 하는 사업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이번에는 별도로 하지 않고 기존사업에 있기 때문에 연속성 상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상담료가 얼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1회에 10만 원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주실 때 1회에 10만 원이면 13명이 68회 했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680만 원인 거네요?

그 나머지 비대면, 대면, 전화 상담이 그러면······.

○행정국장 이주희 그게 그때 9월 말 기준이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68회.

유인호 위원 그럼 지금은······.

○행정국장 이주희 그거는······.

유인호 위원 인원이 늘어났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인원수는 모르겠는데······.

유인호 위원 인원이나 횟수가 늘었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인원이나 횟수는 지금 12월까지 기준으로 다시 카운팅을 해야 할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몇 회를 하셨는지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지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심사하실 때 이게······.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금액인지 여부가 알아질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이 자료만 놓고 봐서는 그냥 9월 말 기준으로 말씀주시는 것처럼 “상담 기관 비용으로 680만 원 집행했고 비대면, 대면, 메일, 일반적인 어쨌든 그 상담을 가지고는 800만 원, 한 820만 원 정도가 지출했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 어쨌든 비용적으로 비율 이렇게 전혀 사실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행정국장 이주희 네, 지금······.

유인호 위원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한번 다시 주셔야 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야 예산 반영합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92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제가 오전에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명단하고 실적자료를 요청드렸고 받았어요.

받았더니 이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2024년, 2025년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교습비 조정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있을 거 같고 그 역할들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교습비 조정에 대한 기준안 마련을 하고.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결정하면서 발생하는 회의수당인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게 되면서 참석수당하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로 1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교습비가 언제 조정이 됐나요, 마지막으로?

○행정국장 이주희 마지막 조정은 지금 2022년도에 된 걸로······.

유인호 위원 그럼 그전에는요?

○행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개청하면서······.

지금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개최는 2017년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돼 있고, 그다음에 2022년에 됐습니다.

그 세 번의 교습비 조정위원회를 하면서 개별 조정을 심의를 했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각각 2017년에 있었던 금액 기준을 가지고 한 번 논의해서 결정하고 2020년도에 변경되고 2022년도에 변경됐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변경된 게 없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왜 매년 관례처럼 세우셨어요, 예산을요?

○행정국장 이주희 이게 법적으로 설립해야 하는 기관이고 교습비 조정위원회라는 게 요청이 오게 됐을 때 그 요청에 따라서 교육감이 개최 여부를 교육공동체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교습비 조정위원회를 내년도에는 안 할 거다.” 이렇게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년 교습비 조정위원회 예산은 편성해 왔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항상 열릴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올리긴 거고, 금액에 크게 관계없이?

○행정국장 이주희 네, 특히 최근에 교습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이거를 심도 있는 검토도 필요하다는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얼마 전에 학원 단체하고 저희 교안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졌어요.

그때 학원 단체가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담아서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이해관계가 좀 첨예한 부분인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률도 관계있고.

유인호 위원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김에 조금 첨언을 하자고 그러면 의견들을 개진을 저는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수기 과정속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학부모들도 참여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공청회 같은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다양한 목소리들이 담겨서 의사결정이 되어 지는 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사실 좀 더 합리적일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이 예산이 수당의 예산밖에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반적인 비용이 수반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한다고 그러면 다른 예산을 활용을 하셔서라도 혹시 계획을 하시게 되면 진행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문을.

○행정국장 이주희 네, 우선 교습비라는 부분이 교습비를 올린다라고 하면 그만한 학원 운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나아지는 면도 있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 참여율도 높고 여러 가지 사교육에 대한 부담,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공동체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게 교습비 조정위원회가 사전적인 협의를 하고 이렇게 개최되어야 하는 거는 동감을 하고 있고 그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지금 당장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확답은 못 드리지만 그 공론의 과정을 거치는 거는 학원연합회 기타 단체들하고 조금 더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96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해서 요청을 드리는 건데요.

정보공시제도를 운영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시도 분담금하고 그다음에 운영 경비가 있는데 이 편성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관외 지역에 대한 국내 여비를 편성하셨더라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운영 경비이고 운영 경비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유치원하고 학교정보공시 자료를 입력을 하고 점검 컨설팅 운영을 위한 경비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이게 모두 세종시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유치원하고 학교 대상이?

○행정국장 이주희 오전에도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선 관내 업무를 하는 건 맞는데 정보 공시 업무에 대한 전국 시도에 협의회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주관 교육청이 바뀌어 가면서.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 다른 시도교육청에 협의회를 할 때 거기를 참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실무자들이나 그 관련 팀장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이 관의 여비를 기존에는 다른 같은 팀내의 관외 여비를 남는 돈이 있으면 사용했다는데 이게 이번에 새로 편성을 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들이 조금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데 지장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협의차 모이게 되면 필요한 비용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다른 지역으로 협의회에 참석하면서 발생한 비용.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 수당은 뭐예요, 검토 수당?

○행정국장 이주희 검토 수당은 이제······.

유인호 위원 뭐 어떤 걸 검토를 하는 거고 검토의 주체는 누구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예전에는 정보 공시에 대해서 그 담당자만 검토를 했는데 정보 공시에 대한 내용들이 학교에 관련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인력풀을, 정보 공시에 대한 검토위원풀을 올해부터는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내년부터는 한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 정보 공시 검토위원풀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보 검토 위원들한테, 이제 외부위원들 맡겼을 때 이걸 하기 위해서 검토 수당을 이번에 마련하게 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정보 검토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검토······.

유인호 위원 아니, 검토를 하려고 그럼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행정국장 이주희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기이 활용, 기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국장 이주희 아닙니다, 그냥 정······.

유인호 위원 구성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하는 겁니다.

정보 공시 검토위원들을 위촉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인사풀로.

유인호 위원 이것도 처음 하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처음 하는 거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왜 기존에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거를.

○행정국장 이주희 담당자들이 그 업무에 대한 부담이 많은 부분 있음에 따라서 ‘이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부서에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고?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관내라고 하면서 저희, 그렇지요.

외부 인사라고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외부 인사······.

유인호 위원 외부 인수가 결국 교직원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교직원도, 네, 교직원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 대한 업무들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요.

유인호 위원 일단 일반적이지는 않네요.

담당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주변에서 같이 나눠서 일을 하는 건 되게 감사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 인력풀들을 별도로 뽑아서 또 비용까지 줘가면서 하는 게 원래 일반적이지만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궁금한 건 일단 해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국장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김동빈 위원 제가 금방 질의하는 와중에서 민원인한테 전화가 와서 받고 왔어요.

받고 온 전화가 지금 방금 또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는데 학부형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계단이 미끄러워서 아이가 위험하다.”라는 그런 전화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시설과 예산편성을 한번 봤어요.

그러면 그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은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김동빈 위원 그래서 계단이 굉장히 방지턱을 했다 보니까 더 미끄러운가 봐, 그게 너무 닳아서, 오히려.

그래서 그 학부형이 “아이가 다쳤다.” 해서 지금 막 방금 전화가 왔길래 내가 예산서를 또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에 대한 안전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산을 쭉 봤는데 이 예산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277쪽 같은 게 보면 교육정보 재해복구 센터 운영하고 마지막에 그다음 장을 보면 소규모시설 보수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이 뚜렷하게 어떤 시설 명분으로 해야 하는 건지 잘 몰라서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말 그대로 명분으로 하면 재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재난, 재해로부터라고 하는 자체는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의 현실에 의해서만 쓰는 돈인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안전을 위하는 시설 예산은 없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아닙니다.

지금 페이지로 제가 말씀드리면 1275페이지에 저희가 학교 시설 안전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라이비트 부분도 있지만 시설 긴급 설계비하고 시설비 등이 있어서 시설 긴급 개선 시설비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현장에 가서 보고 그 관련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만일에 그거라도 부족하다 그러면 다음번 예산 추경이나 이런 재원이 확보될 때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그러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2, 1, 라 항목에서 보면 예산이 2억이 잡혀있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네, 5000.

김동빈 위원 2억이라는 돈인데······.

○행정국장 이주희 5000만 원씩 해서.

김동빈 위원 지금 저희 항상 이야기했던 게, 지금 학부형한테도 연락이 온 게 뭐냐 하면 학교가 사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학교인데, 계단이 그렇다 해서 100년이 넘었다는 건 아닌데 방지 미끄럼틀을 만들어놓은 자체가 다 달아서 오히려 그게 더 미끄러운 거야, 아이가 다친다.

더군다나 물기가 있다든지 겨울에 아이들이 눈을 맞고 들어온다든지 하면 더 위험한가 봐요.

그래서 학부형한테 방금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1275쪽에 보면 시설 긴급 개선 시설비 2억 잡힌 거 여기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돈에서만?

○행정국장 이주희 네, 우선 이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긴급 재정 수요라고 해서 별도로 학교의 시설이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이 계셨을 때는, 지금도 권한대행님이 판단하시겠지만, ‘긴급 재정 수요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면 거기에서도 일정 부분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정식으로 목적을 딱 정해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적정성도 있고 의회의 심의권도 이게 존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 개선, 개선 시설비를 저희가 10억, 20억 이렇게 크게 편성해 놓으면 나중에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회 예산심의 건을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하는 금액은 한 2억 정도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설 중에 제일 중요한 시설이 안전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김동빈 위원 안전인데 또 안전 중에 중요한 게 계단이잖아요.

아이들은 걷는 거나 또 뛰면 뛰기도 하잖아요.

뛰다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뛰다 보면 괜히 아이들이 이게 미끄러져서 다쳤다간 큰일 나잖아요.

계단이 이제 더 위험하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긴급한 거는 그렇게 하고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큰 공사나 이런 거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전체를 포함해서 환경 노후 개선에 대한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그게 정리가 되면 저희가 그다음 의회심의를 마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간 우리 국장님 섬세하신 분이니까 잘 보살펴주셔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안전에 기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97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그게 아까 잠깐 존경하는 우리 이현정 위원님이 비슷한 의미로 한 번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민원 처리 담당 역량 강화 연수 운영이에요.

이 교육 대상이 누구이고 그다음에 대상 인원은 몇 명인가 하는 게 지금 궁금하거든요.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우선은 저희 직무연수 계획 오전에 말씀하셔서 자료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본청 직속 유치원 각급 학교에 민원 및 기록물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번에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그거를 준비했었습니다.

기존에도 직무연수에 대한 계획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임차료 부분이 발생한 이유 중의 하나는 주차 부분도 있긴 하지만 민원 역량 강화와 민원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리적으로도 좀 더 같이 편하게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외부에서 찾다 보니까 임차료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행정국장 이주희 민원이라는 게 항상 민원 담당자들은 민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민원인들이 요구사항도 많고 민원의 일선에서 그 민원인들을 직접 대응하기 때문에 심리적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공간을 대여해서 사용하는 거지,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해소 차원······.

○행정국장 이주희 네, 여기······.

유인호 위원 좀 분위기 전환 차원······.

○행정국장 이주희 네, 분위기 전,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러다 보니까 관내에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하고 관외로 나가든 아니면 시설 외적으로 나가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셔서 수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 계획을 좀 수립했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관내에 있는 지역을 이렇게 준비했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한 200분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료가 왔나요?

이것도 아까 우리 이현정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던 부분인데 981페이지.

○행정국장 이주희 981페이지.

유인호 위원 기관 운영 경비에 업무추진비.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거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드렸나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우리 이현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995페이지 한 번만 좀 봐 주실래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명예퇴직수당 매년 4억 1600씩 책정하시다가 올해는 많이 감액해서 책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인 추이를 보시고, 내용을 보시고 반영을 하신 거 같은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9000만 원씩 편성을 하신 걸까요?

○행정국장 이주희 기본적으로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사실 2021년, 2022년 때는 명예퇴직수당이 5억, 6억까지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되다가 이제 2023년, 2024년, 2025년이 오면서 명예퇴직에 대한 부분이 당초 했던 것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저희가 이번에 정리 추경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계가 감액 추계에 대해 비해서 그냥 관례적으로 편성이 많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1억 8000 정도 되는 부분은 전년도의 금액보다 그 선에서 추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예퇴직을 신청하시는 분이 어떤 직급에서 그다음에 얼마 정도를 남겨놓고 이렇게 신청하는 거냐에 따라서 사실 추계가 항상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실 지급한 금액들을 봤어요.

물론 이제 직급별 말씀 주시는 것처럼 편차는 발생하겠지만 평균치나 절댓값을 놓고 보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1900.

그래서 한 5900만 원, 6000만 원 정도를 1인당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7000만 원 해서 2명 1억 4100 지급했고 25년도에는 4400만 원 1명 지급을 했더라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2억, 1억 8000도 물가상승률이나 아니면 저희가 공무원 급여 인상 부분을 반영하더라도 ‘평균 추세보다 좀 더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거는 예측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인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런 예산들은 오히려 거꾸로 저희가 지급해야 할 예산들이기 때문에 상황 속에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런 변동이 예상되어는 것들은 오히려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가지고 있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니 예산이 저희가 좀 여유가 있거나 재원이 그렇다고 그러면 업무 행정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는 봐요.

오히려 그런 장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같이 정말 “어렵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상황 속에서는 이런 예산들은 좀 보수적으로 잡고 가는 게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어쨌든 다른 기회비용 지출, 기회에 지출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에서 대해서 여지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위원님 말씀처럼 최근의 추세가, 특히 전년도가, 올해가 4400만 원도 발생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일응 타당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항상 어떤 재원이 남겨서 이거를 다른에 재원에 쓰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꼭 줘야 하는 재원을 마련해야 할 때는 그때는 저희가 보정액이나 아니면 다른 쪽의 금액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야 하는데 그때 가서 또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받아 놓고 못 하는 경우도 있는 반대 면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적정 수준인지 여부에 대한 거는 최근 3개년 치의 이거를 봐서 ‘이 정도선이 적정한지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1억 8000만 원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아까 전에 민원환경 조성 있거든요.

거기 지금 교육청 1층에 보면 오른쪽이 민원과고 왼쪽이 학원팀이잖아요, 1층, 교육청 1층.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거기가 좀 협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 개선도 필요하는 한데 이거 내용을 좀 보았어요.

여기에 “환경 개선” 해서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공간 분리용 안전문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문 설치.

세 곳이 되어 있는데요.

안전문 설치를 여기 말고 학원팀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만 계산했나요?

그러면 네 곳이 필요하지 않나?

○행정국장 이주희 제가 미처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사실은 민원실을 지금 다 같이······.

○위원장 윤지성 맞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포함해서 이렇게 의견 받아서 같이 근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세 곳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팀 구분 없이, 거기도 어차피 민원실이랑 똑같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같이 근무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빠졌으면 계수조정까지 얘기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주희 빠지지 않았다고는 얘기하는데······.

○위원장 윤지성 안 빠졌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하고 그것이 좀 쉽게 쉽게 들락날락할 수 있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컴퓨터 책상 및 의자는 있어요, 비품 구입에.

그런데 컴퓨터는 없어요.

그러면 컴퓨터 기존에 쓰던 게 있나요?

○행정국장 이주희 컴퓨터는 교육복지과의 정보화팀에서 컴퓨터 추가적인 수요가 있으면 신규 컴퓨터는 그쪽에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컴퓨터 전체.

그거는 각 부서별로 컴퓨터를 사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교육청 전체의 기존 컴퓨터도 내용연수가 지나면 갈고 신규는 필요한 거는 수요받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쪽 과에서 이쪽으로 보조해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필요하면, 요청하면 그거는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업무용 캐비닛 서랍장 보면 학원팀도 업무용 캐비닛하고, 거기가 굉장히 안 좋던데 거기도 고려하셨어요?

왜냐하면 1층 사무실을 가다 보면 직장 공무원분들 보면 이게 주변이 좀 어수선하고 그러면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거나 회의 장소인데 마치 창고 같기도 하고.

그러면 직원분들이 아무래도 그곳에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 기회에 조사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고려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교육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개선될 수 있게끔 예산의 부분은 좀 더 고민이, 교육청 내에서 했지만 의회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이게 예산하고 관련 있다면 관련 있는 질의고, 어차피 저희가 심의·의결한 돈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급식 재료 횡령한 사건이잖아요, 10월에.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런데 이게 주변에서 다 알음알음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일부는 가담하신 분도 계시고, 보도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도에 의하면.

이게 실제로는 횡령액이 더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일이 암암리에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에요.

옛날에 군납 비리나 그런 것처럼 구조 자체가 고립된 형태잖아요, 거기가.

그렇지요?

담당 영양교사가 실제로 이 재료를 만지시는 분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관여하고 혹은 담합하게 되면 이거는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돼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도·감독이나 그런 사례들이 다른 곳에도 발생 여부가 사실은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관련 감사관실하고 협의해서 공공급식센터를 통한 점검을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는 어떠한 비리나 이런 거를 방지하는 거는 첫 번째는 그 비리를 한 사람에 대한 중한 책임도 묻지만 제도적으로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검수에 있어서 학교장이 일정 기간마다 검수에 참여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시에 교육청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검수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점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고 그것을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각지대라고 하면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영양교사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거에 대한 횡령 부분 이런 부분들도 가끔 가다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긴 했지만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는 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도 필요한데 학부모님들이 또 직접 현장을 모니터링한다든지 그러면 실무진에서 많이 어려울까요?

○행정국장 이주희 학부모님들의 모니터링도 일부 어떤 측면에서는 필요하긴 한데 학부모님들이 모니터링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점검을 갈 때 저희가 시설 점검을 학부모 모니터링단과 같이 해서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것처럼 점검을 나갈 때 일정 기간, 이걸 매번 할 순 없지만 일정 기간 학부모들도 보고 있고, 사실은 이 사건도 학부모님의 제보를 통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이 제대로 어떻게 되는지 제일 알고 있으신 분이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해당 식재료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학부모님들이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을 통한 신고·접수 시스템도 별도로 구축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저희가 이번에 대책에 포함했습니다.

이현정 위원 직접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참여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이현정 위원 사실 선의의 실무진들은 굉장히 꺼려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이나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 봐야 하니까 잘 검토해 주실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다른 거 하나는 걱정되는 거는 모든 영양교사 선생님들을 범죄자처럼······.

이현정 위원 맞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이렇게 보는 거는······.

이현정 위원 맞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또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잘 갖추고 신고 체제를 잘 갖추면서 엄벌한 사람에,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한테는 좀 더 강한 처벌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예방하는 측면에서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게 참 고민입니다, 저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게 현재 심의와는 관련이 없지만 예산 낭비잖아요.

다른 데로 예산이 새는 부분이 기때문에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이현정 위원 아까 부교육감님 업추비 제가 질의드리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집행할 수 있다.”, “집행 가능” 임의규정이네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임의규정은 맞습니다.

이현정 위원 “어려운 예산 여건”이라는 말은, 제가 이따가 정책국에서도 미리 질의할 내용인데 “어려운 예산 여건”이라는 말을 항상 어느 부분에서나 앞에 붙이시면서, 심지어 어떤 부서들을 사업량은 늘어나는데 예산이 20%씩 일괄 삭감된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꼭 고수하셔야 할 타이밍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위원님 말씀도 이 부분에서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청이 좀 더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솔선수범도 보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현재 권한대행 체제가 많은 우려가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권한대행으로 있기 때문에 기존에 교육감님의 역할들이 대외적인 소통도 많이 안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의 우려도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예산의 절감의 효과는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대외적인 활동들은 “앞으로 교육감으로 좀 더 소통 이런 부분들은 적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도 약간······.

이현정 위원 소통의 크기를 업추비의 사이즈와······.

○행정국장 이주희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게 부적합하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국장 이주희 다른 시도교육청이 지금 대행 관계가 있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교육청의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저희도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사실 교육감권한대행이라는 행정의 이런 구도가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주 흔하지 않은 경우란 말이에요.

흔하지 않은 경우이다 보니 그리고 지금처럼, 저희처럼 기간이 많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의 역할이 사실 많이 제약받고 제한되어 있다는 부분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교육감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들이 교육감이 하는 역할의 수행의 업무의 폭보다는 좁을 수밖에 없다.’ 사실 그런 예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국 1명이 두 가지 업무를 병행해서 진행하는데 공간적인 제약과 시간적인 제약, 물리적인 제약이 뒤따를 텐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편성하는 것처럼 편성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를 비교하시는데 타 시도의 비교 건은 기준이 되는 거지 타 시도의 규모와 저희 규모는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타 시도는 17개 광역시도를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동 거리와 범위가 넓어요.

저희만큼 이렇게 좁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를 하심에 있어서, “상대 비교를 하심에 있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120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급식기구 교체 부분인데 100% 이상 어쨌든 증액됐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수요조사 근거로 하신 거잖아요, 기준을.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기초 조사······.

유인호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기본적으로 2025년도와 2026년의 교체 대상의 학교 수가 편차가 크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적으로 이렇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 안에 담긴 내용물이 서로 다른 건지 아니면 동일한 품목인데 단가 차이가 물가 상승에 의해서 많이 높아진 건지.

그래서 어떤 사유로 이렇게 2배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이건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저희가 이번 편성한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위원님 수량까지 명확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교 수는 2025년도는 87개 학교에서 수량이 그 품목이 171개였는데 지금 2026년도에는 78교인데 수량은 학교별로 규모가 큰가 작으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실제 기초 조사에서는 315 수량이 되면서 수량 자체가 한 1.8~1.9배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유인호 위원 잠시만요,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87개교라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2025년은 87개교로······.

유인호 위원 1203페이지에 보시면······.

○행정국장 이주희 아니, 72······.

유인호 위원 전년도 추진 실적 하시니까 당해연도 2025년도인 거고 여기는 교체비가 72개라고······.

○행정국장 이주희 자료 제출을······ 여기 뒤에는 실적은 지금 72교가······.

지금 이 자료의 72교가 맞는데 제출 자료를 87교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학교 수는 72개에서 78개로 6개가 늘어났고요.

수량은 171개에서 315개로 이렇게 늘어난 걸로······.

유인호 위원 수량이 변동된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수량의 변동이 큽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그 내용물들에 대한 단가 차이는 별로 없는 거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단가는 나라장터에 있는 물품의 가격으로 하는데 가격 폭은 매년도 일정 이렇게 하지만 금액은 일부는 높아진 것도 있지만 현격하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여기에서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한 가지는 수요조사 하신 거 현장방문 하셔 가지고 다 확인하신 건가 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제출한 서류에 있는 단가들이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다 필터링하셔 가지고 보신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스스로 알아서 확인한 단가를 그대로 반영해서 제출한 건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이 물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급식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그 물건이 실제적으로 교체의 적정성이 있는지 여부는 현장 확인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럼 단가가 적정하냐?”는 신청할 때부터 나라장터에 있는 물품 그거를 제출하고요.

그 나라장터에 있는 물품을 보고 기본적으로 너무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는 기준점을 정하는데요.

그 기준점은 저희가 신규로 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급식기구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제공되는 제품 수준 이상은 제공하지 않는 걸로 해서 그 기준대로 심사를 다 확인하고 단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일단 답 주신 것 정리하면 다 가셔 가지 확인하셨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수요 물품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검증을 한번 하셨다는 거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렇습니다, 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라장터에 있는 기준 금액 이거는 정액가, 정가겠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동일 모델의 동일한 거 겠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각 학교에서 담당자들이 각 정리해서 입력했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렇지요.

그걸 제공······.

유인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걸 신뢰해서 했다고 말씀 주시는 건데······.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주시는 것 보니까 이게 모델명은 없지만 규격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동일 규격 같은 경우에는 동일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한 50만 원씩 차이 나요.

그럼 말씀 주시는 거라고 그러면 나라장터 들어가 가지고 A라는 제품을 클릭하게 되면 그 가격은 값이 똑같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날까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런데 지금 이 하나하나에 대한 규격이 같은, 어떤 용량이 같은 거라고 해도 성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게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자료들이 다 있다고······.

유인호 위원 그러시면요.

○행정국장 이주희 해서 부서에서, 팀에서 다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시면 저 주신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제가 학교하고 그거는 말씀 못 드립니다.

끝에서 세 번째 장 보시면, 보시지요?

자동컵세척소독기라고 있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끝에서 세 번째에,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정도에.

○행정국장 이주희 네, 151만 원.

유인호 위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그럼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한 열두세 번째 정도에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격 사이즈가 이렇게까지 높이하고 범위가 다 똑같은 건 사실 동일 제품으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가격은 높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515만 5000원하고 572만 원으로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동일 제품인데.

○행정국장 이주희 동일 제품 여부는 이거는······.

유인호 위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 내용은······.

유인호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동일 제품이라 아니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혀서 이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셨다고 말씀 주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이 두 제품에 대해서 어떤 제품인지 사양 제출을 이거 하시기 전까지, 저희들 정리하기 전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유인호 위원 만약에 그게 신뢰성이 담보가 안 되면 이거 전체가 신뢰성이 없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위원님 말씀대로······.

유인호 위원 내가 봤을 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잘······.

○행정국장 이주희 산출기초에 대한 증빙을 확인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적은 금액도 아니고 잘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온마을늘봄터 아까 저희 정회 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지만 추후에 보강해서 기존처럼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모든 관리를 교육청에서 하면서 마을에서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챙겨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던데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면 돌봄센터 같은 곳에서는 혹시 빠진 곳이 있으면 조금 더 마음을 쓰셔서 그런 기관들은 다 배정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세입·세출 예산편성지침을 잘 지켰는가 그러면 예산지침은 타당한가, 교육청에서 지금 예산지침으로 수립한 것들이 타당하게 잘되어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 말고 지금 사업설명서 942쪽에 보면 금액 자체는 굉장히 적지만 이런 경비들이 매번 들어가다 보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가) 비상 대비 업무 역량 강화”의 “2) 안보교육운영”의 “아) 원고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4) 안보교육 강사비”를 보면 초과 포함 25만 원일 때, 아마 2시간 강연을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1명을 해 갖고 1회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원고료 같은 경우에는 5매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2시간이라서 10매로 하신 건가?

○행정국장 이주희 제가······.

박란희 위원 그리고 여기 강사실비경비가 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에 있는 경우에는 4시간 이하는 1만 원이고 4시간 이상은 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비 경비 어떤 기준으로 세운 건가 이런 게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제가 죄송하게 이 구체적인······.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이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편성했는지 적정 여부에 대해서 바로 작성해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개가 더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저희가 원교로는 1만 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976쪽의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에 민원 처리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운영의 원고료는 2만 원씩 배정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같이······.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같이 해 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기록물 관리도 운영하시잖아요.

운영 지원도 하시는데 이거는 행정국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잠깐 발언을 드리자면 기록물 관리 운영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편성되고 운영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관련 법령도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희가 이번에 백서를 제작해요.

백서를 제작하는데 2012년~2014년, 2014년~2018년 두 번 백서를 제작하고 2019년~2022년 동안에는 백서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을 포함해서 혁신교육 중심으로 세종교육에 대한 평가를 논하기 위해서 백서를 제작합니다.

되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이 백서의 기간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판단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2022년, 2025년 8월 말까지의 세종교육을 바라보는 백서를,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물론 제작·배포는 익년도인 내년에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세종교육에 대한 기록물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교육에 대한, 교육 평가에 대한 기록이 중간에 붕 뜨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미래기획관의 업무이긴 하지만 현재는 국장님께서 기록물 관리 운영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빈 9개월 동안의 기록물들을 어떻게 생성해 내고 그다음에 그 기록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한번 숙의 과정을 거쳐 주십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기록물에 대한 각 부서에서 생성한 거나 아니면 저희가 기록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어서 총괄적인 입장에서는 교육청의 기록은 사실은 백서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생산하는 각종 문서 그리고 어떤 정책 결정 문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돼서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추가적인 9월 이후에, 사실은 그거 끝나고 나서도 2026년 이후도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유인호 위원 그렇겠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향후 교육청의, 저도 그게 고민됐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매년 연감이 만들어지고 그 연감들이 뭉쳐서 하나의 백서가 되는 형태의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미래기획관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1268쪽인데요.

그냥 기우의 말씀 드리는 건데 저희가 내부 환경 개선하시겠다고 해서 “냉난방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1268쪽.

그런데 노후 냉난방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냉난방시설의 내구연한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로 기본적으로 나오더라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시설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 보니까 편성 사유하고 이렇게 보면 솔빛숲유치원이 있어서 조금 의외여 가지고.

이 유치원이 개교를 2019년에 했거든요, 개원을.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물론 7년 차 이 정도, 6년 차 이렇게 되지만 벌써 냉난방시설 바꿔야 하는 때가 된 건가.

여기 ‘사용자가 만족하는 성능의 신규 냉난방 설치라는 게 맞나? 좀 과도하게 책정된 건 아닐까?’ 이런 염려가 돼서 여쭤봅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냉난방시설은 내용연수가 9년이 초과되거나 효율이 생각보다 저하된 기기들이 발생했을 경우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급식기구 교체랑 똑같이 기본적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현장에 학교지원본부 그다음에 교육시설과의 공업직분들이나 기계직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게 기본적인 내용연수가 조금 어떻게 보면, 내용연수를 제일 우선하되 실제로 비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설치가 기간이 도과됐음에도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바꿔줄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 냉난방시설이 당초 설치할 때 부족하다고 해서 부족하다는 것도 그걸 보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도 솔빛숲유치원은 수량이 2.5개인 걸 봐서는 전면적인 교체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 자료가 신청받은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개선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자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보고 결정하시겠지만 ‘너무 넉넉하게는 아닐까?’ 이런 염려가 좀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학교시설 개선하고 이럴 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과도하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일단은 개원 시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은 수리할 때가 아닌데 괜찮은가?’ 싶어서 주의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다음에 자료를 만들 때는 이거에 대해서 교체인지 내용연수 도과됐는지 추가로 신규로 하는지 그 부분을 포괄해서 별도로 오해 없이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128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기술직공무원 연수 운영을 진행하시는데, 이 사업을 하시는데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평균 몇 명 정도가 연수 운영을 받으셨어요?

그럼 2025년도는 몇 명 받으셨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현재 기술직공무원 연수로 실시한 거는 25명이 연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유인호 위원 매년 평균적으로 이 정도 보면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2026년에는 대상자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수운영비가 56%, 한 57% 정도가 감액됐어요.

대상 인원 수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연수의 운영 횟수가 줄어든 건지, 연수 운영 횟수가 줄어든 이유는 그만한 효과를 못 봐서 그러는 건지, 역시 이것도 예산 감액 기조에 맞춰 가지고 줄일 수밖에 없어서 줄였던 건지?

○행정국장 이주희 공무원 연수 기술직분들은 특히 기술직 간의 교류도 필요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서로에 대한 연수도 필요해서 별도의 연수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인원 수는 어차피,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예산이 이번에 감액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연수의 횟수를 좀 줄이는 형태로 이렇게 계획하였습니다.

유인호 위원 다른 분야의 전문적인 역량들도 사실 끊임없이 요구되고 그에 맞는 교육들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기술직들의 분야는 또 다른 거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역량은 현행을 계속 유지하거나 좀 더 보완되거나 향상되려고 그러면 이런 비용들은 그다음에 이런 교육들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불필요하게 집행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피해 주고 이렇게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답변 주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오랜 시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우열 사무관님 오셨나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안영미 사무관님.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이용정 사무관님 오셨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김성미 사무관님.

(『네.』 하는 공무원 있음)

권희순 사무관님.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이의태 사무관님.

(『네.』 하는 공무원 있음)

한희 사무관님.

(『네.』 하는 공무원 있음)

홍진희 주무관님.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이미자 사무관님.

(『네.』 하는 공무원 있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정책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국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국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책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 소관 부서는 조직예산과, 학교안전과, 노사정책과입니다.

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우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1565쪽 보면 예비비 있잖아요.

작년도 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2005년.

그리고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1492쪽을 보면 3일 이내 업무상 재해요양지원비가 있잖아요.

이건 왜, 2025년도에는 없는데 내년 2006년도에는 36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작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정책국장 박영신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2월에 교육공무직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생긴 사업입니다.

이전까지는 산업재해 보상금에 4일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고 3일 미만은 보상이 없었거든요.

그 내용을 단체협약을 통해서 3일 이내의 업무상 재해요양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갖고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김동빈 위원 하루를 가지고 따진 거네요, 3일이냐 4일이냐?

○정책국장 박영신 네, 4일······.

김동빈 위원 4일이기 때문에 신규다.

○정책국장 박영신 그러니까 4일 이상은 기존에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부분이고요.

3일 미만일 때 보상을 못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잡아서 3600만 원을 예산을 올려서 2026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해 보시겠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 사항인 거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금방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걸 주시면 거기에 맞는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그러면 사업설명서 1613페이지부터요.

거기에서 정신건강교육 연구 지원 위탁비가 2026년에 1억 2500만 원 증액된 게 맞나요?

○정책국장 박영신 이 사업은 증액이기보다는 사업 예산과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1620페이지에 보시면 가 번에 “가) 학생 정신건강 및 관리”에 아 번이 있습니다.

중고 2~3학년 YSR 검사 결과 상담 지원인데요.

이 사업을 “2) 자살위기학생 통합 지원”에, 죄송합니다.

“3)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해 위탁 운영”의 라 번으로 예산을 변경한 거고요.

총예산은 좀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재원이 좀 부족해서 본예산에는 이거밖에 못 담았고요.

향후에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야 할 예산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전년 대비 1억 2500 그게 감액된 거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럼 운영상에 지장은 없나요?

○정책국장 박영신 이 부분은 1년 동안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1년 총소요액은 2억 5000 정도 되지만 상반기에 1억 2500으로 일단 집행하고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면 하반기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1480쪽에 보면 청소위생관리비 지원이 있어요.

제가 책자를 보면서 궁금해서 그런건데 청소 그러니까 전체를 다 지원, ‘모든 공립유치원은 다지원한다.’, ‘모든 초중고는 다 지원한다.’ 이런들이 있있잖아요.

그런데 청소위생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청소위생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 관리가 다 있어야 하는데 보면 사업 대상이 모든 공립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아니에요.

일부가 빠져 있어요.

그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이게 몇 가지 사업들이 다 특성에 맞춰서 정리되기도 하지만 청소위생관리비 지원 이런 거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정책국장 박영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청소원은 지금 다 모든 학교에 배치돼 있고요.

지금 이 사업비는 기존에 청소원들이 학교가 넓기 때문에 학교의 모든 부분은 청소하기 어렵고 주로 시작했던 게 화장실부터 이 사업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화장실 사업부터 시작해서 청소원이 더 시간을 늘리면서 공용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도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청소원들이 청소하고 계신데 체육관이라든가 시청각실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청소를 다 하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위생관리비를 학교에 다 지원해서 학교가 용역을 통해서 학교 전체를 한 번 정도 전문 청소 업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지금 학교마다 학교의 시설이라든가 면적 이런 규모들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르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작은 부분도 있고요.

또 출범 초기에 BTL 학교가 있습니다.

BTL 학교는 학교 시설 관리하고 청소까지도 그 BTL 용역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학교 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BTL 학교가 빠져서 그런 거군요.

○정책국장 박영신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말씀하실 때 전문 청소 업체에서 맡겨 가지고 전체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건 학교 상황에 맡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하네요.

그럼 이게 한 번에 대단위 청소를 하는 건가요?

○정책국장 박영신 할 수도 있고요.

그건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박란희 위원 여러 차례할 수도 있고······.

○정책국장 박영신 할 수도 있고.

박란희 위원 한 번에 대단위로 할 수도 있고 이 금액 안에서 청소관리용역을 하면 된다는 걸로.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1331페이지.

물론 세부적인 항목은 학교정책과이긴 하나 여기 지원 단가 교당 5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데요.

이 500만 원으로 학교당 지급하는데 사용처가 과학실에 대한, 실험실습기구에 대한 업그레이드로만 온전히 사용되는 건가요?

○정책국장 박영신 지능형과학실 활용 운영 지원.

○위원장 윤지성 네, 1331페이지.

○정책국장 박영신 저희가 사업별로 사업 설명에 대한 거를 학교회계 지침에 같이 학교에 보냅니다.

거기에 지능형과학실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으로 자산취득비를 70%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과학실 이외의 집행은 불가한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집행하는 것에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자산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시는 거고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보통은 지원금을 주게 되면 여기 안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라고 안내는 가는데 그걸로 마무리되는 거고 그 이후에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 거네요?

○정책국장 박영신 저희는 예산을 통합교부사업비로 관리하는 거고 지금 담당 부서는 학교정책과이기 때문에 사업 관리는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정책과에서는 어쨌든 학교정책과에 그럼 다 일임하는 거네요, 금액 지원하고?

○정책국장 박영신 이 사업은 학교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학교에 보낼 때 그 형식을 학교운영비의 통합교부사업비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니까요.

○정책국장 박영신 재정······.

○위원장 윤지성 비용은 정책과에서 전체적인 액수는 내려보내고 관리는 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위원장 윤지성 그럼 그냥 정책과에서 직접 내려오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어차피 관리를 거기에서 하는데?

○정책국장 박영신 이거는 학교회계라는 회계 방식 때문에 그런 건데요.

초·중등교육법에 학교회계의 학교 운영비 중에 목적사업비는 학교의 자율성을 뭐라고 할까요?

좀 범위를 좁힌다고 할까요?

사업비로만 써야 하고 잔액에 대한 부분이 학교의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 회계의 재정 집행 방식으로 학교 운영비로 통합해서 보내라는 지방 재정 평가라고 할까요?

그 시·도평가의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그 운영비로 목적사업비를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전체의 1년 동안 오는 학교 예산을 파악하고 있을 때 학교의 재정에 직결성 및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일환 중의 하나가 통합 교부 사업비인데 통합 교부 사업비를 운영하려니까 저희 부서도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각각의 사업의 담당 부서가 사업은 관리하고 이 학교 재정 면에 있어서만 통합 교부 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 재정에 대해서는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그 통합 교부 사업비 이 부분이 조금 언 박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렇다면 그 부분을 조금, 침해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목적 사업비가 나갔든 어떤 그 틀 안에서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학교정책과이면 학교정책과에 공유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책국장 박영신 당연히 이제 학교정책과하고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려하신 게 학교에 갔을 때 그 목적대로 잘 집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위원장 윤지성 네.

○정책국장 박영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관리 방안을 조금 마련해 봤습니다.

일단 지적하신 대로 통합 교부 사업비로 학교에 교부된 사업이 실제 그 사업에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학교회계 지침에 그런 설명서들을 반드시 첨부하고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하기 위한 작업도 올해 시작했습니다.

이게 전산이 되다 보니까 전산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본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통합 교부 사업비의 전산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일시키고 거기에 맞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추출해서 분석하는 작업을 지금 해서 내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때는 그거를 적용할 예정고요.

또 실제로 학교의 자체 점검을 통해서 그 예산 편성 비율 같은 것을 점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잔액을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 보고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또 학교에 환류할 수 있는 것까지도 지금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적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니까 이제 통합 교부 사업비로 사용되는, 지출되는 금액은 전산화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내년에, 네.

모든 학교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표본 학교라도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분석을 한 번 해 볼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사업비가 있으면 이 사업비가 정책국에서 지출되는데.

○정책국장 박영신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사업 내용은 다른 국에 또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맞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도 사실은 깊이 있게 물어볼 수도 없고, 다루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국장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7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21쪽에 보면······.

○정책국장 박영신 잠시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1320······.

김동빈 위원 71.

○정책국장 박영신 71, 네, 죄송합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읍·면 지역 특성화 교육 과정 운영학교 지원 있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급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차등 지급을 하고 계신다는데 금액이 이제 지원해 주는 자체가 틀려요.

틀린데 2800 받는 데도 있고 1500 받는 데도 있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이 돈을 지금 작년도에는 5억 4900을 쓰셨어요.

근데 2026년에는 4억 5000이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책국장 박영신 학교 지원 배분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네.

○정책국장 박영신 지금 자료에는 학교별로 기본적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차등 지원을 500에서 1000만 원 그리고 공통 과정 운영비를 신청하는 학교당 3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에는 되어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거는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별개로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물어보는데 이 기준점을 둘 때 1500 받은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2500, 2800 받은 데가 있잖아요, 2000 받은 데가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났느냐.

○정책국장 박영신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학교마다 학교의 특색 교육 과정이 있을 거 같고요.

그 교육 과정마다 수요되는 예산이 다를 것으로 그냥 추측이 됩니다.(웃음)

김동빈 위원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1415쪽을 한번 봐 주셔 봐요.

○정책국장 박영신 1000······.

김동빈 위원 415.

여기는 병설유치원 교육 복지 서비스 지원이라고 했어요.

이 돈도 작년에는 7200인데 또 이제 증액이 돼서 이제 8000으로 됐거든요.

8000만 원이 됐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줘요.

똑같이 주면 이 돈을 어떻게 쓰라는 거지요?

이 돈을 맞춰서 쓰라는 거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어떻게 맞춰서 쓸 수가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신청을 안 받고 그냥 일괄적으로 돈을 줘버려요, 그냥 400만 원씩?

“줄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써라.”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국장 박영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 병설유치원에 한해서 지원되는 금액 같고요.

아무래도 병설유치원이 읍·면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 취학 유아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취학 유아에 맞도록 맞는 정서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교육 복지 일환인 거는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정책국장 박영신 제가, 네.(웃음)

죄송합니다.

이 사업 내용을 일일이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해서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400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하는 것마다의 사업이 틀릴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근데 그런 사업계획을 받고서 이 돈을,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배분해서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이 책자를 보는 결과 20개의 개원을 일괄적으로 해서 “400만 원씩 줄 테니 니네가 그냥 알아서 환경 개선해라.” 그런 식으로 낸 돈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업 집행이 과연 현실에 맞는 거냐.

억지로 그냥 400만 원을 준 거냐.

이 필요성이 있는 돈이냐, 없는 돈이냐.

그걸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정책국장 박영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의 통합 교부 사업비 사업별로 무슨 성과라든가 중복이라든가 이런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통합 교부 사업비 관리 방안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도 학교회계, 학교 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느끼고 내년부터는 이 통합 교부 사업비, 사업비 별로 지금 지적하신 그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중복성을 검토해야겠다 저희도 계획했고요.

지금 개선 방안을 저희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개선했다고 하는 답변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볼 때는 이 돈에 대한 필요성이 그동안의 기준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안타깝다.

이거를 마지못해 주는 거냐, 이걸 형식적으로 주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지역의 국립이 병설유치원이면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이 시설 목적이 당신네들이 뭐, 뭐, 뭐를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을 받은 다음에 선정해서 지분을 줘야지 일괄적으로 똑같이 20개 국립 병설을 “니네 400만 원씩 줄 테니까 알아서 써라.” 이런 돈은 조금 목적의식이 없지 않나.

그런데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회의를 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업 성격은 교육 복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다른 거 같긴 합니다.

김동빈 위원 글쎄, 네.

이게 다른 건 좋은데 조금 돈에 대한 지급성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형식적인 돈이지 않나.

뭔 돈이 됐든 간에, 그 돈을 크게 쓰든 적게 쓰든 적합할 때 쓰는 것이 최고 아이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돈을 써야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쓰는 건데 ‘이왕이면 안 아깝게끔 써야 하지 않나?’ 그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1432쪽을 한번 보셔봐요.

보셨어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이 돈도 다 삭감이 되는 측면에 이거는 증액이 됐지요?

2억 100인데 이거는 2억 2000으로 해서 인상이 좀 됐거든요, 1980만 원 정도가.

이건 어떻게 쓰실 돈인 거예요?

이건 어떻게든, 학교 운동부 지도자 운영지원이에요.

이분들을 위해 쓰는 돈이었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그동안에 해 왔었던 사업인데 이 돈에 대해서 한번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별개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셔봐요, 이 돈의 사용을 어떻게 쓴다.

2억 2000을 어떻게 쓸 계획이에요?

○정책국장 박영신 ······.

책자에 나와 있는 게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업 책자에 나온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운동부 육성교 20교에 대해서 운동부 지도자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내용은 시간외수당과 운동자, 훈련자 이동 교통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학교에 이렇게 돈으로만 금액이 나온 것은 일단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담당 부서에서 나름의 기준으로 계상을 한 돈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이 통합 교부 사업비의 목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하는 것들은 학교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질의는 뭐냐 하면 2억 2000이라는 돈을 지금 예를 들어 지급하신 금액이 있잖아요, 1433쪽을 보면?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여기 다 써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써 있는데 금액이 다 틀리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어떤 데는 1800만 원이 있고 900만 원이 있고.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 운동부가 학교별로 다 같지 않고 단체팀도 있을 수 있고 개인 팀도 있을 수 있고, 또 학교 선수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 수가 다르고 이렇게 학교별로 형편이 달라서 학교별 지원 금액이 다르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 운동 지도자 운영지원 사업이 이번에는 1980만 원을 더 증액하셨어요,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 지출하신 내역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보고, 왜 이러냐 하면 이 차등에 본인이,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뭐하고 이렇게 차등을 줬을 때 900만 원이 있고 1800만 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그 차등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런 거지, 책자에 있는 거 다 봤어요.

차등 줘서 당연히 답변을 그렇게 하실 줄 알았고.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러니까 나루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는 펜싱이라고 알고 있고 또 중학교가 펜싱 학교가 없기 때문에 나루초에서 중학교까지 연계해서 지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동빈 위원 그럼 나루초에서 펜싱을 지도하는데 어디랑 그럼 지도 연계가 돼요, 어디 중학교?

○정책국장 박영신 나루초 아이들이 이제······.

김동빈 위원 어디랑?

○정책국장 박영신 진학을 하게 되면 집현중학교로 진학을 하는 걸로 알고······.

김동빈 위원 집현중학교에서 그러면 그 부서가 있어?

집현중학교는 없는데요?

○정책국장 박영신 없기 때문에 나루초에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나루초에서 같이······.

○정책국장 박영신 네, 중학교.

김동빈 위원 초등학생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연습을 해?

○정책국장 박영신 네, 연계 지원.

그런 식으로 학교별로 이제 차이가······.

김동빈 위원 같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연계 지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지도자 선생님이요, 운동부 애들.

김동빈 위원 양쪽을?

○정책국장 박영신 그 학생들을 같이.

김동빈 위원 양지초하고?

○정책국장 박영신 집현중학교로.

김동빈 위원 집현학교로?

○정책국장 박영신 네, 나루초 학생들이 진학을 중학교를 집현중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집현중에는 그 팀이 없어서 나루초의 지도자가 집현중 학생까지 연계 지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체는, 그러면 집현중학교는······.

○정책국장 박영신 없지요.

김동빈 위원 여기 없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팀이 없기 때문에.

김동빈 위원 왜 없었을까요?

○정책국장 박영신 팀이 없기 때문에 그 팀······.

김동빈 위원 팀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

○정책국장 박영신 그러니까 나루초에서, 그 나루초의 지도자가 집현중학교 학생까지 연계해서 지도를 하는 거고요.

조치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형으로, 그 조치원중학교의 중심으로 다른 학교도 가르치기 때문에 이 지도자······.

김동빈 위원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정책국장 박영신 아, 네.(웃음)

김동빈 위원 내용들을.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팀은 없다는데 자꾸 가르친다고 하고.

○정책국장 박영신 네, 지도자가······.

김동빈 위원 왜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또 사람이 없다는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꾸.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가.

○정책국장 박영신 지도자는 나루초의 지도자가 집현중학교 소속의 학생들을 연계해서 지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를, 죄송합니다.

김동빈 위원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학생은 없다는데, 배울 사람은 없다는데 가르치는 건 연계해서 가르친다.

○정책국장 박영신 팀은 없지만······.

김동빈 위원 그렇게 알아들어.

○정책국장 박영신 팀은 없지만 나루초의 선수였던 아이들이 진학을 집현중학교로 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계속 선수로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김동빈 위원 중학교에서?

○정책국장 박영신 네, 지도해야 하는데······.

김동빈 위원 그 여건은 돼 있고?

○정책국장 박영신 안 되기 때문에 나루초에 운동······.

김동빈 위원 학교를 다시 오고?

○정책국장 박영신 지도자가 그 집현중학교······.

김동빈 위원 중학생까지?

○정책국장 박영신 네, 연계해서.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나루초에서 중학생까지 가르친다는 거예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김동빈 위원 집현중학교 학생을?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런 특색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그 학생은 그러면 이렇게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지원 혜택 같은 거 못 받는 거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자세한······.

김동빈 위원 출전한다든가 하면 어떻게 해요?

○정책국장 박영신 죄송합니다.(웃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김동빈 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하면 방법책을 찾아줘서 이 학생이 운동부로서 뭘 할 때 지원 정책을 하나 지원을 못 받을까 봐 이왕이면 이 학생들을 뭔가의 지원 혜택을 좀 봐야 하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러니까 지도자 선생님께서 그런 것은 같이 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챙겨주실 것 같거든요.

김동빈 위원 출전만?(웃음)

○정책국장 박영신 (웃음)죄송합니다.

김동빈 위원 글쎄요, 하여튼간 잘,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돈이 이게 또 크잖아요, 크다면.

2억이라는, 2억 2000이에요.

2억 2000이라는 돈을 어떻게 우리 학교 운동본부 지도자에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 그게 이제 궁금해서 묻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질의하면서 뭐냐 하면 아이들에게 소년체전 전체적으로 한번 등급을 안 두고 지도자만, 쉽게 하면 코치라든가 선생님들은 금메달 따면 250, 은메달 150, 100만 원이 갈 수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일괄로 그냥 100만 원을 다 줘버리더라고.

이게 제 생각은 뭐였냐면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떨어뜨린다.

아이들도 차등 지급을 해서 아이들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줘야 한다, 등급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고 코치님들은 왜 그렇게 자기네가 아이들 운동선수를 배출하는데 “왜 코치 선생님들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니까 “급여 받는 게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편법으로 해서 주는가 봐요.” 그러기에 그렇다 하면 정식적으로 편법으로 하지 말고 주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사기진작을 시켜서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게끔 지원 정책을 펼치고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러면 코치 선생님들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코치 선생님들의 급여가 작다면 급여가 적은 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코치 선생님들도 주고 아이들도 좀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라는 이야기지요.

그걸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었어요, 교육국에.

그래서 그게 좀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보니까 지도자 운영 지원해서 2억 2000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는 이야기예요, 교육국하고 여기하고 또.

그래서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정책국장 박영신 여기 2억 2000은 훈련장 이동할 때 교통비, 출장 여비랑 또 지도할 때 근무시간 외에 시간 외 근무 수당 이 두 가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아이들에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나 한 번 더 한 번 고민해 보세요, 국장님.

○정책국장 박영신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반가운 사업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46쪽에 학교시설 개방 지원도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금액이지요?

37번 학교시설 개방 지원.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생활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학교를 개방했을 때 학교 관계자의 책임이 완화되고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서 좀 더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체육시설 개방과 시험장 개방에 대한 지원금 주고 있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박란희 위원 이게 만약에 중간에 개방을 하거나, 어떤 학교가 중간에 개방을 하거나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을 개방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학교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학교시설 개방교하고 시험장 개방교인데, 그 2개 다는 가능한 거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거 2개 아닌 거에 대해서 개방했을 때도 지원이 되냐?” 이 말씀인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정책국장 박영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 해당 부서인데요.

박란희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1323쪽 통합교부사업비가 67번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박란희 위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상세 산출내역이 없고 그래서 어떠한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됐는지가 굉장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출내역들은 만약에 조직예산과에서 통합관리해서 나간다면 조직예산과에서 첨부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소관하고 있는 소관 부서에서 첨부를 해서 세부적인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그러니까 작년에는 별책으로 만들어드렸고 올해 처음으로 본 설명서에 같이 편철을 해서 드렸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서나 이런 것들을 챙기지 못한 것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더 보완해서 차후에는 작성하는 것으로 저희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이제 그 신규 중에 보면 이런 1443쪽 학생 분산 배치교 지원 이런 것도 지금 통합 공동 학교가 여기밖에 없는지, 예산은 왜 반액이나 50% 감액해서 편성을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 질의를 할 수가 없는 게 정책국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소관 부서들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은 굉장히······.

○정책국장 박영신 차후에는 통합교부사업이지만 해당 부서의 소관의 사업설명서에 편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저희가 방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한다는 전제하에 몇 가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1467쪽에 화재 시 축광 패치 설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시민참여 예산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교당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배치가 되는 학교는 별로 없습니다.

이 배치 기준이 뭔지, 그리고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전체를 교부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신청을 받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는지······.

○정책국장 박영신 이건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제한된 사업이고 해당 부서가 시설과이기 때문에 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 주민들께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신청 학교를 저희가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그 사업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할지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란희 위원 아, 1차 시험을 해 보고?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효과성에 대해서.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꼭 설치를 안 해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책국장 박영신 그러니까 학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하시는 학교도 있는데 잘 이해한 학교가 신청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이렇게 설치를 해 보고 학교 구성원들이 보셔야 이 사업이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소방본부에서 화재 대피 시에 이런 판넬이라든지 이런 거를 새롭게 구성하고 그다음에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게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소방본부랑 협의하셔서 조금 더 어떤 위험 상황에 안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이것도 대답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1542쪽에 보면 학교회계 학부모부담금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50% 감액이 됐어요.

50%까지는 아니어도, 수수료가 거의 50% 정도 감액이 돼 있는데 혹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가······.

박란희 위원 1543쪽이고요, 세부내역서는 1544쪽에 나와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1년간 소요될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지금 감액으로 표시된 부분을 더 확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본예산에만 이렇게 필요했고 예산 자체가 변한 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1581쪽에 보면 금연 상담 내역 이거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위탁을 해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위탁을 주시는 거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학생건강센터입니다.

박란희 위원 이거 내역서로만 봐서는 ‘1명이 배치될 만큼의 업무인가? 1명이 배치될 만큼의 상담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280건 정도, 1년에 280건 정도 진행했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또 그리고 요즘은 흡연 연령도 굉장히 낮아져서 사실 아이들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1명의 전담을 이것만을 위해서 전담을 두는 것이 효율적인가는 조금 고민이······.

○정책국장 박영신 전에 2명이었던 것을 1명으로 줄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연 지도사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소외됐다고 할까요?

그런 아이들이 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본인들을 위해서 이 한 분이 오셔서 프로그램해 주는 거에 대해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스스로 “금연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또 다 끊지는 못했지만 흡연 횟수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효과가 높다는 말씀을 제가 어제 직접 들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정책국장 박영신 네,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박란희 위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래서 저는 효과가 굉장히 크고 만족도도 높은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이 어떤 나온다는 점은 고마운 사실이고요.

흡연이라는 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결심만으로 끊기가 어렵고.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했을 경우에는 이제 더 어렵잖아요.

그런 중요한 거를 생각한다면 어쨌든 좀 더 확장돼서 더 많은 아이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집중이 아니어도 일반적인 상담을 하거나 조금 업무의 강도를 조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저희 1712쪽에요, 지방공무원맞춤형복지비 나오지 않습니까?

변동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국장 박영신 그동안의 노조라든가 여러 구성원들의 맞춤형 복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타시·도하고 비교해 본 결과 타시·도 교육청의 기본 점수가 저희가 굉장히 낮은 쪽에 속했고요.

실제로 같은 지역인 시청과 비교했을 때도 저희가 기본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보였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에 있어서도 저희는 격년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매년 지급하는 데도 있고.

또 어느 시·도에서는 저 경력자에 대해서 조금 더 가산을 해서 지급하는 등 시·도마다 지급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차이가 있고 낮게 지급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최소한으로 기본 점수 100점을 주는 것으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박란희 위원 건강검진비는 어떻게, 이번 예산에 상향 기준이 된 건가요?

○정책국장 박영신 담지는 못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담지는 못했고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박란희 위원 근데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비용들을 약간 시청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 대해서 많이 고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의회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건강검진비는 300포인트, 30만 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상의 사정으로 격년제로 바로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격년제를 매년 지원하는 걸로는 못하더라도 건강검진비 정도는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좋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영신 저희한테는 절실한데 저희가 재정 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한꺼번에 지금 반영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란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5년 차······.

○정책국장 박영신 저 경력.

박란희 위원 저 경력 교사들에게 300포인트까지 주는 걸로 심의를 시작했다가 10만 원, 100포인트까지 주는 걸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저희도 저 경력 교사분들의 이탈이 많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세종교육원이나 이런 데에서 그분들을 위한 특화프로그램도 요청할 계획인데요.

그분들을 위한 어떤 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영신 수당 지급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이런 그 수당에 관련된 근거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련을 할 수가 없고 그거에 대한 대체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맞춤형 복지를 운영하고 있고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국장님, 조금 아까 답변 주실 때 학교회계 지원 관리 관련해서 학부모 부담금 신용카드 수수료가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반 정도만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이거 지급 시점이 연 2회로 돼 있거든요, 보니까.

언제, 언제 주는 건가요?

○정책국장 박영신 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6월과 12월에 정산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6월하고 12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그러면 말씀 주시는 것처럼 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해도 기간적으로 문제는 없겠네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게요.

169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보셨어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이게 교원단체 발전협의체 운영 예산을 수립하신 건데 이게 신규사업인 건가요?

○정책국장 박영신 올해부터 저희가 새롭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유인호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정책국장 박영신 2025년도의 사업입니다.

유인호 위원 아, 올해부터?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뒤에 그 산출내역에는 신규라고 표기가 되어 있길래.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게 이제 1차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호 위원 그렇게 표기를 하신 거예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교원단체 발전협의체 운영인 거 맞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1회 추경 때 722만 원을 일단 반영을 했어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이제 추가로 요청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게 있어서.

교원단체 발전협의체 운영이라고 별도로 활용을 하시는 게 있어요?

○정책국장 박영신 그러니까 법에 근거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교원단체들하고 “조금 더 우리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해 보자.” 해서 그 이름을 상생발전협의체라고 하고요.

노조, 그러니까 각각의 노조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사업입니다.

유인호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얼마 전에 저희 2차 추경을 했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정리추경.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정리추경을 할 때 보면 교원단체 관리 운영에 교원단체 발전협의체 운영해서 1440만 원을 다 집행했다고 정리를 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을 했는데······.

○정책국장 박영신 노사협의회요?

유인호 위원 네, 노사협의회.

○정책국장 박영신 노사협의회는 또 다른······.

유인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회 추경 때 추경에 올린 게 노사협의회예요, 722만 원이.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교원단체 발전협의체 운영이라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실질적인 내용 설명들을 찾아보면 1회 추경에 노사협의회라고 722만 원을 편성하셔서 예산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건 관련 해서는 정리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했어요.

감액을 추경 금액을 마이너스 450만 원 해서 62%를 감액했습니다.

전부 다 안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업하고 저 사업하고, 그러니까 2개 사업이 좀 다른 사업인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그 사업을 표결을, 표현을 한 거고 교원단체 발전협의체 운영은 별도의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1440만 원짜리 그건 다 집행하신 거고.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일단 지금 한 번 확인을 하셔서 동일 사업인지 아니면 별개 사업인지를 일단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 별개 사업이라는 전제하에 이게 1회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한 거니까 1회 추경이 6월 정도에 했나요, 저희가?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5월, 6월에 했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한 60% 정도 감액이 될 정도로 집행을 많이 못 했어요, 노사협의회가.

이게 노사협의회라는 전제하에.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근데 집행을 못 한 사유가 뭐가 있을 거라고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게 궁금해서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야 이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답을 한 번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노사협의체는 제가 정확한 업무 용어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노사와 그다음에 사용자가 노동조건이라든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조랑 다르게 협의체를 이루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2025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준비위원회도 일부밖에 진행이 안 되고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 감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지요?

올해 노사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 구성하는 단계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고 실제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감한 부분이고요, 노사협의체 부분이요.

유인호 위원 노사협의회와, 노사협의체가······.

○정책국장 박영신 노사협의회가 그렇고요, 이 상생협의체는 노조 간의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것입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용을 못 했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고?

○정책국장 박영신 네, 노사협의체는 저희가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성하려고 했던 예산을 추경에 삭감한 겁니다.

유인호 위원 이거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교원단체 발전협의체 운영의 항목과 노사협의회 설치 항목의 중복성이나 그 차이가 지금 설명이 잘 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건 저기······.

○정책국장 박영신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확인하셔서 연락을 한 번 주세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보고 한 번 주세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1639쪽에 보면 교사 내 공기질 관리해서요, 이번에 1639쪽 2번 미세먼지 대응 관리와 4번 폭염 재난 대응 관리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행사용품비와 인쇄비가 전부예요.

그래서 아마 그 용품을 하나 인쇄해서 그거를 배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미세먼지 대응이나 폭염 재난 대응과 같은 경우에는 시나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학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렇게 행사용품비를 제작해서 배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이거는 공기질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항산화 미세먼지가 문제가 됐던 시절에는 이거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서 학교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아졌고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셨고 “학교가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이해와 미세먼지 예방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캠페인 등을 생각한 거고요.

폭염에 대해서도 올해 겪으셨잖아요.

폭염에 대해서 올해 중요성이 더 높아졌고 폭염에 대한 인식이 실제로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학교 현장에 인식을 시켜드리기 위한 방법을 저희가 모색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왜 하냐 이렇게 느껴지시겠지만 낮아진 인식을 높이고 미세먼지나 폭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규로 사업을 마련한 겁니다.

박란희 위원 학교에 왜 미세먼지 지수 같은 거 표시하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거 한창 막 설치했었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박란희 위원 이거 지금도 있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그거를 계속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둔해져서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쇄물이나 용품을 보내주기보다는 학교 관계자 교육할 때 강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폭염 재난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도 할 때도 차라리 교육이 낫지 않을까, 아이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또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왜냐하면 학교라는 어떤 지금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사용품비를 지급해서 경각심을 더 크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효과성도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또 조절하는 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하지만 이건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먹는 물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안 맞는 부분은 오셔서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건 저희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박영신 네.

박란희 위원 제가 다른 부서들, 다른 국들을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면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교육청은 위원회 참석 수당이 기본이 10만 원 초과가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기본 10만 원, 초과 5만 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여비를 지급해요.

여비 2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비 2만 원이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위원회마다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여비가.

그런데 시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복지포인트 복지에 관해서도 “시와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원회도 시에서는 7만 원, 3만 원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비와 같은 경우에도 관외에서 외부에서 오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관내는 지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 모든 교육청이 교육청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할 때 그 부분은 충분히 또 소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 비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비를 그럼 지급하는 게 맞냐?’ 저는 이런 고민이 있는 게 여비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시는 건지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정책국장 박영신 여비는 실비 기준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우리 감사관의 연수에 대한 연수라고 해놓고 참석 수당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석비를 주는 게 맞는 거냐? 재정의 기본 원칙에 맞냐?”를 확인하다가 “그거는 연수비가 아니고 회의비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면 여비를 어떤 거 기준으로 주느냐?”를 적어 오셨는데 보니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의 조항을 보면 제1조에서는 공무원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조는 어떻게 되야 있냐면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회의 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을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해석한다면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또는 장의 명령에 의해서 출장을 갈 때 여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해도 여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비는 좀 과한 게 아닐까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출장의 경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1만 원, 2만 원이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박란희 위원 그런데 거의 모든 위원회가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이 가능이라고 되어 있지 원칙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위원회 참석 수당과 함께 위원회 참석 경비 여비를 주는 것은 과하다.

‘그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심사수당인데요.

여기가 보면 지금 이 107쪽에 나와 있는 심사수당은 참석해서 할 때의 심사수당인가요, 아니면 서면으로 하는 심사수당인가요?

○정책국장 박영신 참석하고 서면하고 단가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에는 단가가 다른 걸로 안 나와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그러니까 서면이 아마 표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참석했을 때의 수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서면은 그러면 얼마입니까?

○정책국장 박영신 서면 부분이 지금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을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온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정책국장 박영신 온라인은 참석으로 코로나 때 아마 이제 정해졌던 것 같거든요.

그때 이 부분이 새롭게 구상이 돼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근데 보통 심사, 심의 또는 선정 이런 부분은 사실 위원회와 성격을 달리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이 위원회 수당에 비해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단순 위원회와 심사 심의 위원은 구분하자는 말씀인 건가요?

박란희 위원 네, 그리고 보면 개발비가 엄청 많아요.

특히 교육국에 보면 거의 모든 게 개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개발비가 정말 개발비로 줘야 하는가, 참석 수당도 주고 개발비도 주는 게 맞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요청드립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국장님한테, 국장님, 사업설명서 1350페이지.

학생 자치활동 운영지원 20% 감액됐지요?

사업설명서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이현정 위원 잠깐 뒤로 가서 1380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일반고 직업 교육 위탁 과정 지원도 20% 감액, 그렇지요?

그 옆에 역사 독도 교육 지원 운영지원도 20% 감액입니다.

뒤에 보면 1455페이지에 영양체험 식생활도 20% 감액이에요.

일부 사업 금액들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20% 기준에 맞춰서 삭감이 된 거같이 보여요.

이 4개의 사업이 다 보면 지원 대상 수는 같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이현정 위원 오히려 이 역사 독도 교육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많아졌어요,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이현정 위원 학생 1인당 180만 원 지원하던 게 115만 2000원으로 한 64% 정도 수준으로 책정된 걸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기준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산을 하신 건지 조직예산과에 꼭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사업설명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이고 항상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야 하고 의원이 한마디를 더 해야 하고 설명서만 봐서 뭘 ‘이거다, 아, 이런 이유였구나.’라고 금방 눈에 딱 닿는 게 없어요.

이거는 편성 지침이나 이게 설명서 작성 같은 거를 조직예산과에서 총괄하시는,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어제 교육국에서도 좀 열을 냈는데 산출 근거.

산출 근거를 만들어야 해요, 근거.

산출 근거를 통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서 주고 “야, 이게 우리 내역이니까 심의해 봐.” 이게 아니에요.

산출 근거를 만들어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짜리를 몇 명이 뭘 했다.

얼마가 든다.

그걸 알 수가 있어는 하는데 보이지를 않아요.

시스템상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만 제가 지금 3년째 듣고 있습니다.

개선할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꼭 찾으셔야 해요, 이거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이현정 위원 이게 보면 범위, 방법, 참여 인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추진계획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일일이 다 자료 요청해야 합니까?

회의 시간을 스스로 늘리고 계세요, 교육청 보면.

설명서 하나 보고 검토보고서도 쓰고 어떻게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회의 길어지면 위원들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직원들도 피곤하고.

한 번에 잘해서 빨리빨리 끝낼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피로하게 길게 가져가야 하는 이유가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조직예산과에 큰 책임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지금 지적하신 사업들이 통합교부사업비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이번 통합교부사업비를 합본을 하면서 저희도 느끼는 점입니다.

그동안에 통합교부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고 예산서에 명시를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부터 별책으로 드렸고 올해는 통합을 해서 드린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산출 근거라든가 산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미흡한 게 저희도 느껴지고요.

아까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이제 개선 사항들을 담아 새롭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사업설명서 진짜 그냥 딱 봤을 때 ‘아, 이게 취지가 이렇구나. 필요하구나.’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편성 사유 산출내역 일치하지 않는 거나 계획도 빠져있고 이거는 그냥 계속 직원들이 이거 모니터링하고 계실 텐데 직원들이 계속 자료를 만들어서 추가, 추가, 추가로 제출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업무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정액 관련된 것도 굳이 따로 표기를 할 의무 사항이나 그런 건 없지만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저는 어저께, 그저께 우리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다 일괄 0원으로 해놓고 “예산 여기 이거 한번 봐봐. 이거 이따 추경에 올라갈 건데 해주려면 해주고. 이거 보정액이다, 근데.” 약간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이현정 위원 “깎으려면 깎아 봐, 그냥 우리가 받아왔는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산을 심의하라고 했으면 10원이라도 올려놓으셨어야지요, 병기도 해주시고.

○정책국장 박영신 네.

이현정 위원 계속 받을 거잖아요.

우리랑 제주도밖에 안 받는 건데, 보정액은.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타시·도랑 비교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희가 보정액의 편성권에 깊이 개입을 할 수도 없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심의할 때 진짜 심의가 아니라 제가 작년에 별말씀 안 드렸습니다, 보정액 많이 받아오느라고 수고하신 거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이렇게 계속 가시면 안 돼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이현정 위원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보정액 방식이 이제 새롭게 바뀌면서 올해에 이런 일이 이미 발생해서 저희는 이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교육부에도 이제 처음 운영해 본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보고를 하고 있고 개설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년도 보정액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 아직 신청 단계는 아니어서 지금 이것만 말씀드리겠고요.

그 보정액도 신청할 때 조금 더 위원님들하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또 이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의무 사항은 아니고 편성권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제한되는 만큼 그 편성권도 조금은 양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1467 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보셨어요?

1467페이지 사업, 1469페이지 사업, 1471페이지 이 사업들은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선정 결과를 담은 것들이에요.

○정책국장 박영신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하고 또 심의를 통해서 결정은 한 거 같은데 지금 궁금한 거는 이게 전 학교 대상으로 다 지급하는 것들이 아니고 일부 학교들만 이렇게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거 기준을 잡으셨나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이제 주민 참여사업의 그 사업들을 학교에 안내하고 그 해당 부서에서 그 학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학교들은 신청받은 학교들에 대한 예산이 나왔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신청을 한 학교들은 다 그냥 해 주신 거예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별도로 이제 다른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아니고?

○정책국장 박영신 네, 주민 참여 예산의······.

유인호 위원 범위 내에서?

○정책국장 박영신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만약에 신청한 학교들이 더 많으면, 많았어도 여기에 가능할 만큼의 주민 참여 예산을 가지고 계셨나요, 혹시?

○정책국장 박영신 더 많았으면 선정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했을 거 같은데요, 예산 범위 내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청한 학교들은 다 담을 수 있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사실 지금 담았던 사업들이 화재 시 축광 패치 설치 지원 사업이나 교내 그늘막 설치 사업이나 학교 공유 우산, 양심 우산 지원 사업들이 사실 큰 저항력 없이 학교에서 할애하고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냥 ‘아, 왜 이런 사업들을 신청하지 않았을까, 학교에서, 이 이외의 학교에서는 이 좋은 사업들을?’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전달하는 전달 과정에서 정확하게 전달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전달이 지금 덜 돼서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학교에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가 없어.’라고 판단을 하셔서 설치를 안 한 것인지,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책국장 박영신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흙먼지털이기 사업이 좀 좋은 예일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처음 저희가 실행하게 됐을 때 신청 학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해 거듭되면서 학교들이 그게 어떻게 학교에서 쓰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제 알게 되니까 신청하는 학교들이 좀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처음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그 사업의 결과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전체적으로 이해도가 높아지면 신청하시는 학교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내 그늘막 설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는 36개교 그다음에 18개교, 내년에는, 일단 예산 배정을 하셨는데 혹시 그전에도 이 부분만큼, 2024년도에도 혹시 예산이 투어됐었나요?

○정책국장 박영신 2024년도요?

유인호 위원 네.

○정책국장 박영신 2024년도에 처음 시작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유인호 위원 그럼 그때는 몇 개 정도었었어요?

○정책국장 박영신 죄송한데 그것까지는 미처 기억을 못 하는데요.

유인호 위원 얼추 그러면 저희가 대상 학교들이 거의 다 했다고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신청이 들어올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정책국장 박영신 저희가 수요를 한 번 더 조사해 보겠는데요.

이거는 조금 더, 제 추측으로는 조금 더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자세하게 파악을 해 봐야 하겠지만요.

유인호 위원 이런 사업들은 학교가 충분히 이해도를 높게 가져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1557페이지 보시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해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들 추진할 때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해 주신 거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전년도 추진 실적, 즉 2025년도는 2000만 원 써 놨는데 이게 다 집행된 건가요?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정책국장 박영신 일부 집행했고요.

아직 집행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액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유인호 위원 이렇게 놓고 봐 가지고는 다 집행한 것처럼 보이길래.

말씀 주시는 것처럼 제2차에 1600만 원 감액해서 4000만 원만 집행하겠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400만 원.

유인호 위원 400만 원만.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그렇게 표기해 주셨으면.

○정책국장 박영신 예산안 작성 시기가 조금 안 맞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유인호 위원 아, 그래서?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시점이?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은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봐야 하는 거네요, 설명서는?

그래서 조금······.

○정책국장 박영신 가급적으로 많은 내용을 담도록······.

유인호 위원 가능하시면 정리 시점에서, 제2차 정리추경 하는 시점도, 어떤 것들을 정리추경 하는지 아시잖아요.

대부분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추계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확인해 보셨어요?

아직······.

○정책국장 박영신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잠깐, 그러면 제가 정회 때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1585쪽입니다.

이번 “2)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리”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연수비가 감액됐어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런 일도 있네요?

○정책국장 박영신 그러게요.(웃음)

박란희 위원 그 연수는 똑같은데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그냥 감조정한 거예요, 그쪽에서.

○정책국장 박영신 네.

박란희 위원 아이고, 감사하네요.

거기 보면 1587쪽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리에서 뭐가 있냐면 교수·학습자료개발수당 5만 원씩 20명 5회를 주겠다.

이 20명은 누구예요?

○정책국장 박영신 디지털 성폭력 예방 영상교육 자료인데요.

내년에는 중등 자료를 1종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저희가 구성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관련된 분들인데 교사가 일단 있을 것 같고요.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분도 있고 지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영상 500만 원짜리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20명이 5번을 모여 가지고 만드는 영상이 되는 거네요.

성폭력 예방 영상교육자료를 개발하는데 이게 몇 분짜리예요?

500만 원이면, 영상이 500만 원이면 그렇게 긴 것 같진 않은데 영상비가 생각보다 되게 비싸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지금 자료가 영상교육자료도 있고 교수·학습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수·학습자료입니다, 영상 아니고.

박란희 위원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말씀하실 때 교수·학습자료 개발 수당은 영상교육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책국장 박영신 그건 아니고요.

박란희 위원 그건 아니고?

○정책국장 박영신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두 개가 있어서 좀 착각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교수·학습자료 개발 수당의 20명은 누구예요?

○정책국장 박영신 이것은 교사가 되겠습니다.

교수·학습자료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교사들이신데요.

박란희 위원 여기 보면 학교별 성고충상담원은 108교에 1명씩 있어서 108명이에요.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20명에 대한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20명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가요?

○정책국장 박영신 저희가 이제 구성해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제작 구성원들을 다시 저희가 구성해야 하는 거고요.

성고충상담원은 또 다른 분들입니다, 이거는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같이 와 있는데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박란희 위원 같이 되어 있어요.

성희롱·폭력예방, 이 교수·학습자료 개발의 20명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2025년에도 하셨으니까 그때의 구성원하고 이분들이 개발한 자료를 주세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추진비라는 게 있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박란희 위원 교육청은 특이하게 과별 업무추진비가 있고 사업별로 또 업무추진비가 있더라고요.

이 업무추진비 어떤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까?

○정책국장 박영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봤는데 저희가 다른 관서보다 교육부의 특교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특교사업은 재원별로 정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교사업별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 사업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세우면서 사업별로 사업추진비를 세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시청하고 차이가 저희가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 게 다른 부분일 텐데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시청보다는 특교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단위사업별로의 사업 추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할 때 그때 필요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업부서에서 계상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박란희 위원 사업부서 임의로?

○정책국장 박영신 네.

박란희 위원 기준은 없고?

○정책국장 박영신 기준은 단가 기준이 있고요.

사업마다 횟수라든가 이런 게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필요한 걸 산정하게 됩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업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지침에 보니까, 교육부 지침에.

그리고 다른 데도 그렇게 편성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는 건지.

거의 모든 사업이 다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저희가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마지막으로 1604페이지에요, 거기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교통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신규 하나 돼 있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위원장 윤지성 여기에서, 혹시 모를까 봐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가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할 때 교통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보통 통상 교통이라고 하면 대다수가 횡단보도 그런 위주로만 편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행.

그런데 그걸 할 때 승차와 하차할 때, 차량의 승하차 시에 대한 주의점 그 부분은 대부분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발하실 때 개발하는 기관이 어디든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요.

요즘은 자전거하고 킥보드, 킥보드 같은 건 들어 있더라고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PM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스쿨존 안전이라는 부분.

P그런데 긴급상황 발생 시에 대처 능력하는 방법 그리고 생활 속 안전이라고 해서 생확 속 안전도 교통과 관련돼 있는, 예를 들어서 인도나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이어폰이라든지 휴대폰을 보고 간다든지 이런 걸 생활 속 교통안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것도 내용이 첨가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요.

반드시 하셔야 할 게 승차·하차 시 꼭 좀 해 주셔야 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저희 사업 중에 보면 특교하고 자체 예산들에 담아 가지고 사업 집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특교 사업 내려오면 이게 자체 예산을 매칭해서 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사업들인 건가요, 아니면 특교사업비만 가지고 부족해서 자체 예산을 좀 더 편성한 걸로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정책국장 박영신 사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시청하고 다른 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체 사업이 좀 필요한 부분은 교육부에서 담아 줄 때 부족하게 담아 줬을 때에 그런데 그렇게 시청처럼 대응투자 이렇게 된 부분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유인호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그냥······.

○정책국장 박영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유인호 위원 좀 더 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정책국장 박영신 국고사업이나 이런 것은 매칭 비율이 내려오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국고사업 말고, 특교만.

○정책국장 박영신 특교사업은 거의, 많진 않습니다.

유인호 위원 다음에 사업설명서 정리해 주실 때 가능하면 특교하고 자체사업들 내려오는 부분들은 금액이 어떻게······.

○정책국장 박영신 재원.

유인호 위원 편성되었는지 재원 부분을 명확하게 나눠서 주시면 보기 좋을 것 같고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1595페이지 보니까 녹색어머니회 지원하고 통학로 안전점검 비용은 다 줄었어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필요성이나 용도가 좀 떨어져서 일단 재원을 이렇게 많이 감액한 건지 아니면 재정 부담 때문에 감액한 건지.

어떤 거예요?

○정책국장 박영신 녹색어머니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활동하시는 분들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녹색어머니회를 운영하는 학교가 줄고 있어서 사업비가 줄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거는 통학로 안전 지원 말씀하셨나요?

유인호 위원 점검이요, 네.

○정책국장 박영신 잠깐만요.

유인호 위원 이거 위탁용역비 빼고 나머지는 다 줄었어요, 그냥.

그것도 반 이상씩 딱 50% 줄였더라고요.

○정책국장 박영신 이거는 저희가 사업비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절감 부분이고요.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

유인호 위원 그러게요.

많은 부분은 아닌데 50%씩 감액하니까 어떤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저희가 일단 이거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학교 주변을 점검을 해, 유해업소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통학로도 학교 주변에 도로라든가 횡단보도 이런 통학 안전을 점검하는 건데 이 두 사업을 각각 운영하다가 사업을 통합해서 같이 한 사업으로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걸, 조금 사업을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사업을 하나로 합동점검을 하면서 약간 이 사업비를 절감하게 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재정 문제가 아니라 절감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던 거 국장님, 보셨어요?

예비비에 대해서.

○정책국장 박영신 네, 말씀하세요.

김동빈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자료 온 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비비의 내역서가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예비비라는 자체의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책국장 박영신 긴급하거나 위급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원지위법 같은 경우에는 법은 바뀌었는데 예산 편성 시즌하고 안 맞아서 집행한 부분이 있거든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국장님이 보기에는 2024년, 2025년 예비비에 대해서 합법하게 잘 사용했다는 뜻인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국장 박영신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집행 내역이 없대요, 2024년, 2025년도에.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동빈 위원 우리가 물난리가 났을 때가 2023년도인가요?

저희들은 사실 재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비비는 긴급하게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무슨 예산을 쓰다가 모라자는 이런 거 갖다 쓰고 하는 게 예비비라는 성향보다, 조금 안타까움이 많네요, 이 자료를 보는 순간에.

이렇게 하고 무슨 말인가도 못 알아듣겠어요.

국장님은 다 이해해 하시지요, 이 서류만 봐도?

그렇지요?

이걸 여기에서 자꾸 길게 얘기하면 국장님께서 너무 당황하니까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 대신 조직예산과 김규식 주무관에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충 설명하시라고 지시하세요.

이거 자꾸 얘기하면 국장님만 망신당해.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8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9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경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교육학습관 관장 김희경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늘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희경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평생교육학습관 새로 신축한 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에 시설 준공을 다 마쳤고요.

지금 저희는 가구, 디자인가구 계약이 완료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 중이고요.

그 밖에 ICT 장비 같은 거 지금 준비하고 있고 1월, 2월에 저희가 평생교육이나 학생자치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3월 이후에 정식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럼 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나온 거는 있나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전체적인 구상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우리 문화에서 기획하는 프로, 기획하는 강좌들 그다음에 학교와 연계해서 저희가 만들어 가야 할 그런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학생자치활동 해서 학생들이 제안하는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학생놀이문화 개선 관련된 프로그램들 해서 4개 영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럼 거기에서 중학생, 고등학생분들, 학생들도 거기를 학생들끼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던데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평일하고 주말하고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지금 평일은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 내에는 학생들이 예약에 의해서 운영하고요.

주말 같은 때도 그쪽에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럼 평일도 상요할 수 있고 주말도 있단 말씀이시지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단지 초창기에는 예약제로 운영하도록 지금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모든 시설을 그렇게 평일에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지금은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했을 경우에 학생체험시설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예약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대로 준비해서 이용하게끔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동아리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럼 동아리 학생들도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학생자치부에서, 학생자치활동에서 그 부분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많이 증액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렇지요?

많이 늘었는데 여기 쉽게 얘기하면, 1892쪽 한번 보세요.

공과금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동기가 뭘까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문화원하고 평생학습관 건물을 두 개를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양 기관의 공공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학습관하고 교육문화원 두 건물에 대한 공공요금을······.

김동빈 위원 이게 하나로 통일돼서 이쪽에서······.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산출한 겁니다.

김동빈 위원 산출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그쪽에서 많이 나왔겠네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문화원에서 다 납부하니까요.

김동빈 위원 두 곳이 하나로 통합했기 때문에 그렇다?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김동빈 위원 굉장히 금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학습관에서 나오는 공공요금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원에서······.

김동빈 위원 얼마였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학습관에서 나오는 걸 7900만 원 잡고 있고요.

문화원에 있는 1억 1000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 합쳐서 1억 9000 정도.

김동빈 위원 그러면 문화원 게, 그런데 오히려 도시가스는 줄었어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도시가스는 현재 우리 학습관에만 도시가스요금이 있고요.

문화원은 다 전기로 냉난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도시가스료는 학습관 거고요.

감액한 건 저희가 도시가스요금을 제2회 추경 때 감액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편성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문화원 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들어갔겠네요, 공공요금이.

1억 1000 쓰신 거라 그런 얘기잖아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두 기관 면적을 합쳐도 1만 2865㎡ 정도 되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 직속기관 하나 정도의 규모입니다, 두 개를 합쳐도.

김동빈 위원 그런데 한쪽은 전기료만 사용하고 한쪽은 도시가스를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학습관용이다.

김동빈 위원 도시가스비는 오히려 줄었다는 거예요, 그전보다.

그렇지요?

그전에는 4300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도시가스비가 2800으로 잡혀 있거든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학습관 거는 저희가 제2회 추경 때 공공요금 정산해서 도시가스요금을 정리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두 가지를 합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라는 뜻이잖아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78페이지에요, 거기에 전년도 추진 실적에서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 해서 총 8개 기관에서 800명이 참여돼 있다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 같아요.

그 8개 기관이 어디인가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여기는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럼 세종시 안에 있는 평생교육, 시에서 관리하는 아동센터 거기 말하는 건가요?

단체에서 움직였으면, 여러 명이 움직였으면 차량이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여기는 아동센터를 저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현재 있는 아동센터에 강사를 저희가 파견해서 보내는 겁니다.

○위원장 윤지성 아, 강사 파견?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그래서 협업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 기획하고 강사까지 파견해 주면 거기에서 활동만 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동하는 거는 아니고.

1874페이지에요,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지금 문해교육 해서 일반인분들 성인 대상으로 해서 문해력반이 있잖아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위원장 윤지성 여기 밑에 있네요.

전년도 추진 실적 해서 초등학력을 인정해 주는 졸업식을 개최하는데 졸업생 11명 이렇게 됐는데 매년 한 11명 정도 있었나요?

예전에는 인원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저희가 일반문해반에서 강의를 받으시는 분들은 한 3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학력인정과정을 이수해서, 학력인정과정을 3년에 걸쳐서 이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3단계를 거친 최종 졸업생이 열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초등학력인정반에서 끝났는데 이분들이 지금 학업이 연계되질 않아서 내년도에는 중등학력인정반을 개설하려고 해요.

이 부분의 예산이 조금 는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럼 중등학력 인정으로 가게 된다면 검정고시처럼 그렇게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이분이 450시간을 이수하면, 이 과정도 저희가 3년에 걸쳐서 진행할 건데요.

‘그 과정을 다 이수하면 중등학력을 인정받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중등학력 인정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금년도부터 저희가······.

○위원장 윤지성 금년도부터 처음이에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2026년부터 최초로 하고요.

○위원장 윤지성 처음으로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이게 세종시에서도 최초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중등은 저도 처음 들어 보는 것 같아서.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초등에서 배출된 분들이 그다음 학업을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았었는데······.

○위원장 윤지성 그렇지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내년에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인원 대상은 많을까요, 중등인정 하게 되면?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세종시에 있는 중등학력 이하의 문해율을 보면 한 6.7%, 6.7%가 한 1만 50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통계조사는 되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아, 인원이 많구나.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그런데 실제 학습관에서 저희가 한 초등학력 인정 받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누적해 보면 한 서른 분이고요.

세종진흥원 시청에서 배출된 인원이 한 23명 정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희경 관장님께서 유능하시다고는 듣고 알았지만 오시자마자 최초로 하는 게 시도가 되네요, 또.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이런 요구가 많았었는데 저희가 반영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문화원 개원하면서 이 부분을 저희 중점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 십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일단은 추진한다는 그 자체에 의미가 큰 거지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위원장 윤지성 잘하신것 같아요.

부족하진 않나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윤지성 네.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적정 수준에서 저희가 편성했는데요.

○위원장 윤지성 중등과정이 만약 올해 처음 시작하게 되면 처음이기 때문에 과정과 체계 이런 부분이, 목표지향점하고 이런 것이 갖춰지려면 이게 필요치 않은 이외의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전국 최초라고 하니 그러면 그······.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세종시 최초.

○위원장 윤지성 세종시 최초니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잘되려면, 또 대부분 다 성인분들이시잖아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연령대도 많으시고.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연령대가 많으십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촘촘히 준비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과목 수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 과목을 하나요, 단일 과목으로 하나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6과목인데요.

우리가 보통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한문, 영어.

국영수, 사회, 한문, 영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과목.

○위원장 윤지성 어르신들이 힘들 텐데.

혹시 점수란이 60점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40점 이상, 그런 건 없고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이것도 중간중간 진단평가부터 시작해서 형성평가 등등 해 가지고 중간중간 다 그분들이 수준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윤지성 그래요.

평생교육학습관에서도 이게 워낙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유지하고 또 새로운 거를 개발하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많이 좋아지지요.

평생교육학습관에서는 옛날부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서 젊은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호응이 상당히 좋았고.

그런데 그런 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발전시키니까.

그러려면 타 지역도 한번 출장도 가 보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잘된 데.

그런 거는 어디에 편성돼 있나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그냥 우리 부서운영비의 여비로 충당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 부분 부족하지 않나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부족······.

○위원장 윤지성 여비가 어떻게 되어 있나.

왜냐하면 이게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 내고 유지·발전시키려면 자체 내에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곳에 하는 곳도 한번 방문을 자주 해 가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각의 틀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고정된 장소 이외의 새로운 곳도 항상 그것을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 오인해서 무조건 어디 간다는 그걸 나쁘게 보는 그게 올바르지 않은 것이지 ‘이런 쪽 파트에서는 좀 폭넓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작은 건데, (마이크 켜짐)작은 건데 한번 묻겠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물을게요.

사업설명서 1876쪽을 한번 보시면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 8000만 원을 쓰셨잖아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김동빈 위원 8000만 원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썼나.

이 책자에 나오는 거 말고 생각하고 계신 개념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일반문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력인정문해가 있고 금회 저희가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중등문해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초등이나 일반문해는 오전에 오셔서 한 2.5시간 정도 수업하고 가시는 거고요.

중등 같은 경우에는 오전·오후 2시간씩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사비나 그다음에 관외 임차나 여행자보험료 이것들은 이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체험학습을 또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량이나 보험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김동빈 위원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잘 활용해서 잘 사용하셔야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작은 거 하나만 물을 게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도서관도 도서관협회가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35만 원 돈을 내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김동빈 위원 어디에 내시는 거예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한국도서관협회라고 있습니다, 협회가.

김동빈 위원 한국도서관협회가 있는 건 아는데 거기에······.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협회에······.

김동빈 위원 1년에 왜 두 번을 따로따로 내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저희가 학습관 도서관하고 문화원 도서관 해서 하나로 하기는 하는데······.

김동빈 위원 두 군데기 때문에?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김동빈 위원 그럼 1년에 회비가······.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회비가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회비가, 도서관협회 회비가 35만 원이에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김동빈 위원 그래서 두 곳이기 때문에 두 번을 냈다는 거지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협회비는 의무 사항인 거지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그렇지요.

저희가 도서관협회의 정보도 얻고 우리 학습관의 사서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사서분들의 어떤 공동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행사 정보 이런 것들을······.

김동빈 위원 공유하기 때문에.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35만 원씩 두 곳이니까 7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김동빈 위원 그런데 70만 원이 의무 사항 해서 의무로 하는 대신에 공유한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그럼요.

김동빈 위원 공유하기 때문에 협회비를 내야 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이기 때문에, 두 번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기관이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두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해가 쉬웠을 건데 어째 협회비를 2회를 내나.

1회는 이해가 가도 2회가 쓰여 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면 세부 내역에, 1883쪽에 보면 차량 임대차를 또 한번 쓰세요, 1회 80만 원을, 차량 임대를 관외 지역을.

이런 경우에는 어떤 때 쓰는 거예요?

문화행사 때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저희가 도서관 행사를 할 때 전시관이나 탐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임차해서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차량 임차를, 버스비를 관광버스 해서 움직이신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그래서 이용자분들 중에 탐방 프로그램을 신청하신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전시회라든지 이런 데를 가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는 안 들어가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식사비나 이 정도 들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럼 그 돈은 어떤 돈을 쓰세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그게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편성해서 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해결하고 오시는 거고 하루 종일 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오전·오후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또 식사비는 빠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저희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에서 임차료는 80만 원을 잡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행사를 하시게 되면 행사에 대한 여비가 들어가잖아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김동빈 위원 여비가 없는 것 같아서 여비는 어떻게 하나.

버스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버스가 있으면 또 여비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여비가 없길래 어떻게 하길래······.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그 밑에 바, 사에 관내·외여비는 조금 편성해 놨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국내여비 관내·관외 이 돈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김동빈 위원 336만 원하고 72만 원을 이거를 겸용해서 두 가지를······.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어떤 행사를 할 때 필요한 그런 여비입니다.

김동빈 위원 이 돈으로 해서, 이 돈을 합치면 쉽게 말하면 420만 원, 450만 원 돈 되잖아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김동빈 위원 450만 원 돈을 하고 임차 80만 원 차량하고 해서 2회 해서 행사 운영을 하고 계신다?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김동빈 위원 이 돈으로, 그렇지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김동빈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89페이지에 국내여비(관외)로 되어 있는데 8만 원씩 스물세 분을 3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물세 분이 동시에 가는 건가요, 아니면 좀 나눠서 가시게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이건 저희 문화원 전 직원에 대한 여비를 편성해 놓는 건데요.

저희가 원래 정원이 내년에는 40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10월 1일 자 기준으로 했을 때의 23명 학습관 정원이어서 실제는 한 40명 정도의 여비가 부족······.

○위원장 윤지성 실제는 40명?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위원장 윤지성 그리고 관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17개 시도 중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그래도 잘되고 있다라고 하는 시가, 시나 도가 있을까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거의 모든 시도가 평생교육은 점점 확대되고 활성화되고 있어서요.

서울·경기부터 시작해서······.

○위원장 윤지성 그래도 좀······.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지방은 지방대로 나름 의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우리 세종시와 유사하게 생긴 지자체 중에서 그래도 ‘아, 좀 그래도 우리가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구체적으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는 어느 지역이마 아마 어떤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 벤치마킹할 곳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류상으로써 프로그램은 우리가 받아 보면 되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그 프로그램적으로 적용되고 운영되는 그거는 직접 가서 봐야 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무적인 업무하고 교육의 차이가 바로 그런 곳에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관외로 한 3개 지역을 간다고 하게 되면 이게 좀······.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부족.

○위원장 윤지성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리고 23명 이렇게 인원 수도 적게 해 놔 가지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878쪽인데요.

1878쪽 “3) 지역사회 학습동아리 운영”인데 여기에 보면 “자발적 학습 모임을 운영하고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 연계 환원을 통한 배우-성장-나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부 산출 내역에서는 강사료, 강사수당이 8명 10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강사수당은 어떤?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저희가 학습동아리를 모집하면 이거를 심사하고 활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자발적인 모임이긴 하지만 저희가 강사비를, 강사비나 어떤 소규모 용품비들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15회로 했는데 이게 예산 지원이 많아서 올해는 한 10회로 줄였습니다.

박란희 위원 뭐가 10회라는 거지요?

강사를 초청해서······.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강사비를, 그러니까 동아리마다 강사를 초정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비를 저희가 지원해 줬었거든요.

박란희 위원 동아리는 작년에 12개.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박란희 위원 아,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운영되는 건가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1년 동안 운영됩니다.

박란희 위원 1년 동안 운영되는데 그러면 12개 중에서······.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9만 원씩 그들이 활동할 때 저희가······.

박란희 위원 80회 정도를 1년에 지원해 줬으니까 한 동아리당 한 6번에서 7번 정도는 지원해 준 거군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강사비를.

박란희 위원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강사비를 주는 거니까 ‘그게 지나치게 많다.’라고 생각해서······.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조금, 그리고······.

박란희 위원 강사비 외에 아까 용품비 같은 것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용품을 사거나 필요한 경비도 이 강사비에서 나가나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아니, 행사용품비, 위에 있는.

박란희 위원 행사용품비, 위에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강사수당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871쪽에, 이것도 같은 거예요.

“학생자치활동 운영”이라고 해서 여기도 강사비가 9만 원씩 4명에 20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가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저희가 일반 강사가, 강사 3호가 6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시간 초과하면 3만 원 해서 저희가 9만 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박란희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럼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이분들이?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어떤 각종 프로그램 할 때, 저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프로그램 하실 분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여기 평생교육학습관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건가요, 아니면 학생들이 짜서 이걸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건가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그러니까 여기 자치활동에 있는 것들은 학생들 제안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 학생들과 아까 학생들과 다른 학생들인가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여기는 저희가······.

박란희 위원 지역사회 학습동아리와는 다른······.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다른 거고요.

문화원이 생기면서 새로 생긴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학생들을 공개 모집을 하거나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학생문화기획단이라고 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학생문화기획단?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제안하고 프로그램 기획부터 진행까지 다 제안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하실 분을 모셔다가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학생문화기획단은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지금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박란희 위원 10명에서 20명.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저희가 골고루해서 학생들이 필요한 것,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를 저희가 조사할 생각입니다.

박란희 위원 운영비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저희가 학생들한테는 용품비 같은 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행사용품비에서?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그다음에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적기는 하지만 이런 데서 저희가······.

박란희 위원 회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저희가 정기회와 임시회를 나눠서 병행하고요.

운영하게 되는 활동들은 학교에서 공식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그러면 자치활동이니까 그 운영 횟수마저도 학생들이 정하겠지만 저희는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한 달에 두 번 정도 모아 가지고 하는데 운영비······.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초창기 때 프로그램 구성·기획 단계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는 진행 단계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거기는 위원회 참석수당은 어른들만 드리는 건가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박란희 위원 아이들은 안 주고?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일단은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교통비도 안 주고?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하고 학생문화기획단하고 다른 거지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박란희 위원 학생문화기획단은······.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학생들만 되고요.

박란희 위원 학생들로만 기획되고 운영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이게 시간이나 이런 게 만만치 않을 텐데.

저번에 계속 저희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거기 교통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아이들이 오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 회의에 참석하기도.

걱정되네요.

시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쪽에는 교통 편을 마련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83쪽인데요.

독서의 달 행사운영비하고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 운영비 전체 삭감됐어요.

이거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일부 그런 점도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서관 쪽은 지금 이 프로그램들을 내실화하고 나머지 장서 서비스, 도서관 서비스를 학습관하고 문화원 도서관 두 개를 이용하면서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에 조금 힘을 주려고 행사에서 내실화시키고 뒷부분 자료실 운영비에서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관장님, 저희가 몇 번 협의를 거치고 이랬고 또 예산 편성에도 조율하려고 하는 것처럼 문화원이, 장기적으로는 문화원이 북부권을 대표할 수 있는 도서관과 뭔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저희가 또 계속 그렇게 협의해 왔잖아요.

그래서 현재 학습관이 있는 곳에 계신 어떤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그 장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서운해하실 수도 있고 죄송한 면도 있지만 이렇게 분산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 새로운 곳에 집중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시설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저희가 1년 동안 어떤 이용률도 분석하고 저희 이용자들도 어떤 성향이나 어디에서 오셨는지 이런 것들도 다 분석해서 말씀하신 부분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잘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문화원에 생기는 어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와 도서관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편리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있는 독서 공간들,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과 대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가지는 상징성에 맞게 독서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2027년에는 더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장 김희경 네,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희경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송정순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이현정 부위원장님, 김동빈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2298쪽을 보시면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지역학습관, 학습장 장구 구축 운영 지원, 지역학습장 구축 운영 지원.

그거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 하게 된 동기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저희 평생교육원은 올해 9월에 행정 개원을 했지만 사실상 대시민 개방은 내년 1월 2일이어서 사실상 모든 게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의 일부 교육청에서 하던 사업,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있던 사업을 이관해 온 형태기 때문에 기존 사업이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지역학습장 구축 운영 지원에 대해서.

신규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지역학습장은 지금 설계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지금 평생교육원이 산울동에 위치해 있거든요.

산울동에 산울초·중, 캠퍼스고, 바른유·초가 있는데 그쪽의 교장 선생님들과 같이 협업해서 산울동의 마을과 학교와 평생교육원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그쪽의 교장선생님들께서 이런 쪽에 대한 희망 사업, “이런 사업이 기획되고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셨고, 특히나 마을교육공동체가 평생교육원으로 오게 되면서 또 마을과 연계되는 그런, 그럴 수 있는 기반이 사실상 갖춰졌거든요.

그래서 산울동과 평생교육원과 마을이 함께하는 그런 하나의 학습장, 정확히 사업명으로 붙여진 건 아닌데 그런 형태의 사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육청과 지역사회와 함께한다는 의미예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캠퍼스고에는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이 갖춰져 있지만 학교에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서가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약간 교육원에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바른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생태학습을 원하는데 그런 자원이 없다.” 마을 쪽에서 “그런 쪽에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걸 아울러서 같이 서로 협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업이 2025년도하고 2026년도하고 자료를 본 위원이 본 결과 세부 산출 내역이 똑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지요, 다?

다른 데 같으면 감액도 있고 증액도 있고 신규도 있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세부 산출 내역이라는 자체 부서마다 똑같아요, 일괄적으로.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똑같이 맞출 수도, 이제까지 저희가 며칠째 예산 편성을 보면서도 이렇게 똑같이 형성된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맞췄을까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똑같다는 그······.

김동빈 위원 예산이 작년도와 내년도와 같게 사용했겠다는 거예요?

모든 게 사업 내역이, 산출 내역이나 사업 내역이 전년도하고 같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게 잘 만들었나.

굉장히 기술을 갖고 계시거든요.

다른 부서는 감액도 있고 증액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유난히 똑같다.

‘아유, 대단하다, 이렇게 만들기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아까······.

김동빈 위원 세부 산출 내역이.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 지역교육협력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 사업은 교육청 교육복지과에서 하던 사업이 올해 9월 1일부로 이관되어 있어서 그 사업은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요.

그 사업은 대부분 재정 상황도 고려해서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100% 일치하진 않지만 가급적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업들은 전년도 예산이 없고 올해 신규사업비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간 내가 볼 때는 ‘우리 교육원장님 기술이 대단하다.’ 이 책자를 보면서, 사업 내용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세부 산출 내역이 어쩌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10원도 다르지 않게 이렇게 잘 맞춰 가지고 오나.

물가 상승이니 교육청에서 감가예산이니 이렇게 해서 다르거든요, 거의.

그런데 여기는 일괄적으로 넘기는 것마다 똑같았어요, 세부 산출 내역이.

그래서······.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크게 보면 사회정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쪽이 있고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쪽이 있는데 사회적경제 쪽은 사실 약간 정형화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잘······.

김동빈 위원 원장님이 총 1년에, 아까 보고할 때 예산을 다루는 게 얼마가 있지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저희 평생교육원 예산은요, 34억 정도 됩니다.

김동빈 위원 34억 중에서 거의 내가 볼 때는 한 33억?

33억 한 99%?

1% 틀리고 똑같아, 작년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잘 짰다고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정확하게 잘 만들었다고 해야 하는 건지, 똑같아요.

하여튼간 똑같아서 더 어떻게 보면 잘하신 건지 변경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일단 34억이라는 평생원 우리 원장님께서 1년 동안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렇게 똑같은 산출내역을 처음 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원장님, 2307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이현정 위원 어제부터 이 산출내역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여기 지금 이 학생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1억 8270만 원.

직업 기획 프로그램은 몇 명이 몇 회를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어······.

이현정 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밑에 학생 직업 탐색 프로그램도 몇 명이 몇 회를 하는 거고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10회를 하는 건지, 16회를 하는 건지, 20명이 하는 건지, 10명이 하는 건지.

방학 프로그램 운영,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몇 명이 몇 회를 어떻게 뭐를 할 건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것만 봐서는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지역사회 교육 기능 확산 2292쪽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박란희 위원 지금 이게 세종 마을 학교 운영해서 저희가 지금 마을 학교가 27개가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올해는 24교로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 27교 할 계획으로······.

박란희 위원 3개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곳이 있어요?

아니면 예상해서?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공모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제······.

박란희 위원 3개 정도는 추가적으로 하려고 생각······.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그런 수요가 있다고 보고 약간 사업의 확장성도 저희가 고려해서 일단 규모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 27개 학교 중에서 가장 최초로 생긴 학교는 몇 년도 정도부터, 혹시 아시면 언제가 가장 오래된 학교일까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이게 마을 학교가 2023년도부터 지속되어 온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최초로, 이게 이제 매년 새로 공모를 통해서 유지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니요, 이거 마을 학교가 2023년이 아닌 2017년도부터 운영되어 왔던 사업이고요.

가장 오래된 것은, 지난주에 마을 학교 성과공유회 했었는데 범지기마을 작은 도서관 그쪽이 8년······.

박란희 위원 아, 그래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8년 정도 운영해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박란희 위원 저는 첫마을이 제일 오래됐을 줄 알았습니다.

첫마을이 사실 마을 학교로 굉장히 유명했고 어떻게 보면 첫 스타트를 열었던 곳이라서 그래서 꽤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17년이고.

그러면 저희가 24개를 선정할 때 지원을 하는 지원 경쟁률은 어느 정도 돼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작년에는 100% 수용했다고 들었고요.

원래는 25개가 신청을 했는데 한 곳은 자진 포기하게 돼서 24교만 운영하게 됐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1개 학교당 900만 원 정도를 잡고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을 때 사실상 딱 거기에 맞추면 24교가 들어와야 맞는다 그랬을 때 하나가 오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가.

그랬다면 약간 지원금을 달리해서 그 정도는 다 수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약간 유연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가능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군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박란희 위원 24개 학교 명단 좀, 목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정산도 다 받으시는 거지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이건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

박란희 위원 네, 보조금 심의도 거쳤다고.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그래서 보조금 집행 방식이 바뀌어서 보탬e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투명성이 굉장히 강화됐지만 성과공유회 때 주시는 말씀들이 “좀 어렵다. 이런 부분으로 품이 많이 든다.” 그런 이야기들은 있으셔서 이거는 이제 시스템 관리하는 쪽과 저희가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일부 분들은 보조금 사업은 아예 안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서류 만들다가 너무 지치셔서.

그런데 좋은 시스템을 계속 개발해서 투명하면서도 편리한 게 구축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박란희 위원 학생 자치 배움터 동네방네 프로젝트는 이것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다시 팀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20개 팀?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난번에 23개 하셨는데 이렇게 줄이신 이유가 있으세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동네방네 프로젝트가 사실 대상이 학생이긴 하지만 일종의 학습동아리 형태거든요.

평생학습 쪽에서 보면 학습동아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큰 학습동아리 안에서 약간 대상을 달리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어서 이 사업은 가져가되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사업량을 조절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동아리 지원비가 있나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이건 지원금으로 지급하지는 않고 직접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 하나당 길잡이교사가 배치가 되게 되는데 길잡이교사에게 강사 수당이 나가거나 아니면 모임을 가졌을 때 발생하는 비용들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역······.

박란희 위원 지원하는 건 공식적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때에 따라 지원하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직접 집행하시는구나.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박란희 위원 이게 저는 또 좀 고민이 되는데 이게 사실 이런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다른 프로그램들을 보면 학생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특정 프로그램 등은 교통비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학생들의 모임 안에서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까?’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평생교육학습관에서의 어떤 협의체, 협의체도 그렇고 이거는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307페이지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위원장 윤지성 세부 산출내역에 있어서 방학 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강사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10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방학 프로그램이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포함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10회면 회차가 좀 안 맞는데?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정확히 프로그램을 세팅해 놓고 사실 예산을 올려진 산출내역에 했던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프로그램 같은 게 예를 들어서 강사 섭외나 그런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약간 양이 유동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콘셉트는 있지만 이런 산출내역에 표기해 놓은 것들이 사실상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주요업무나 여러 가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게다가 평생교육원이 내년에 처음 사업을 구상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서 약간 답답하시거나 궁금하신 점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 내부적으로 계속 구체화하고 있긴 합니다만 우선 이런 규모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의 콘셉트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은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 안은 양을 조절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게 지금 방학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 방학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그렇게 된다며 방학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에서 최소한의 유지될 말한 프로그램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변동적인 프로그램은 별로 많지 않을 거고, 그러면 그 확고하게 정해진 프로그램은 분명히 있을 건데.

거기에, 왜냐하면 여기에 김진자 부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는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데이터가 확실한 거에 근접할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예를 들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하자면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 또는 월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 그렇게 있다면 방학 중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 한 5일 정도 집중 학기니까 집중적으로 강좌를 개설해서 우리 원 또는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하고, 또 강의 듣고 현장 방문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고요.

학기 중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월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것들을 수요에 맞춰서 잘 배치하는 과정들이 내년 초에 이루어질 거 같거든요, 올 12월부터.

그러면 1월에 이루어지는 방학 중 프로그램들은 올해 12월 중에 미리 학교에 홍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때 프로그램들을 알리고 수요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맞게 다시 강좌 규모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제 그거 지금 송정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해당하는 거, 몰아서 하거나 또는 2주나, 3주 아니면 토요일에 집중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멘토링이나 요리 교실이나 보통 이런 것은 가능해요, 현장 탐방이라든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규칙적으로 해야 할 프로그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프로그램 되면 예를 들어서 방학 프로그램 중에요, 주 이틀이든 주 3일이든 그게 그런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안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숲 놀이, 요리 교실, 멘토링 이런 거는 맞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현재 교육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현재 멘토링이나 요리 교실이나 현장 탐방이나 이런 걸로 방향성은 있고 여름방학 동안에 규칙적으로 주 2회나 3회씩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현재 구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방학 중에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또 하나 그냥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예비 중학생, 그다음에 예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시기에 맞는 방법이라든가 학교 적응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또 시기에 맞게 운영하는 것도 한 네 과정 정도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형태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이들이 의외로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위원장 윤지성 그렇지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그래서 사실상 방학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그게 방학 기간이 두 달 또는 석 달 된다고 해서 그 시간을 온전히 뺏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아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시간 정도는 기껏해야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여행이니 뭐니 이것저것 빼다 보면 사실상 기간이 길어지면 참여하는 아이들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는 알고 알아듣겠어서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아이들 수요에 맞게 운영 기간도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게 지금 한 달에 4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주만을 보았을 때 주 이틀씩 나온다면 8회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위원장 윤지성 8회에서 개설 프로그램이 하나일 때가 8일인데 그러면 최소한에 있는 그 이외의 프로그램, 한 달에 2회나 3회 정도 할 수 있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꾸민다고 하면 우리가 예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그램 말고요.

그렇게 된다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이게 되어서 그 부분은 두 가지인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프로그램을 요리 교실이라든지 지역의 탐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충분히 가능한데 정기적인 프로그램에서 한 달 동안에 주 2회나 3회씩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여기에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안 맞아요, 이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것은 증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왜냐하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나와서 현장 탐방 멘토링, 요리 교실, 숲놀이, 미술 이걸로만 한정 지어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방학 동안을 활용해서 관공서에서, 관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해서 평생교육을 이바지한다라는 가정을 놓고서 계산을 하면 이건 나올 수가 없는 수치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간략하게 말을 줄이겠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수치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증액을 해야 하는 근거도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사업을 계획안이라도 가지고 와서 뭐 하시겠다는지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바탕으로 “이만 이만한 데에서 어떤 돈이 산출됐습니다. 예산 주세요.” 해야 하는데 완전 반대예요.

돈 주면 한 번 해보든지.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아니요. 저희······.

이현정 위원 저 그렇게 보여요.

죄송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저희가 계획은 사실 가지고 있는데······.

이현정 위원 가지고 오셔요, 그러면.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사업설명서만으로는 부족해서 그러니까 가지고 오세요, 같이.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저희가 지금 확정된 계획안은 아니지만 각각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이현정 위원 계획안이라도 가지고 오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윤지성이현정김동빈박란희유인호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구연희
·행정국
국장이주희
운영지원과장김현숙
재무행정과장정영권
교육복지과장이금의
교육시설과장최호연
·정책국
국장박영신
조직예산과장구중필
학교안전과장이현재
노사정책과장여정숙
·평생교육학습관
관장김희경
·평생교육원
원장송정순
○전문위원
  임재희
○기록공무원
  박소연  장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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