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12월3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09시00분 개의)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09시00분)
○위원장 김재형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1분 회의중지)
(2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최원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원석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투자유치단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등 38억 532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우리농산물유통과 농식품 소비 정책 강화사업 등 38억 53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종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장 보조원 채용 인건비 등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장시간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김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실히 보완하고 검토한 후에 다음 예결위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의결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중 회의 규칙에 정한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게 됨을 알려 드리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이 있는 12월 11일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내에서 대기하셔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