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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6-08-16
성명 홍*희
의견분류 정책건의
제목 의식불명·의사소통 곤란 소아·청소년의 중증외상 응급의료 수용·이송 및 보호자 긴급연락체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육하원칙의거 간결서술)
○ 2024년 이른 아침, 제 자녀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후두부를 다친 뒤 반복적인 구토와 의식소실을 보였고, 이후 뇌출혈 소견을 확인한 응급상황이 발생함.
○ 119구급대원이 엔케이세종병원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으나 협진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아 청주 하나병원으로 이송함. 당시 아동이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휴대전화도 잠겨 있어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보호자 통보와 이송이 지연되는 상황을 경험함.
○ 이 사례의 첫 번째 문제는 세종시 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 중증 두부외상 환자에게 필요한 영상검사, 신경외과 진료, 마취, 응급수술 및 중환자 치료 가운데 어떤 부분이 당시 작동하지 않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임. 응급실을 운영하는 것과 중증환자의 최종치료까지 담당하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두 번째 문제는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소아·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응급처치와 병원 선정·이송을 우선하면서 신원 확인과 보호자 연락을 함께 진행하는 현행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임.
○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보호자가 확인되거나 소아·청소년이 일시적으로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의 이송이 늦어져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개선건의
(사례소개)
○ 충청북도의 응급의료기관·소방 간 전용 연락망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세종시의 기존 응급의료협의체 안에서 소아·청소년 중증 두부외상 환자의 수용·이송과 보호자 긴급연락 절차를 함께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① 세종시 내 협진 불가 원인 확인
소아·청소년 중증 두부외상 환자 수용 시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수술실 및 중환자실 가운데 실제로 어떤 기능이 시간대별로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관내 협진이 어려웠던 원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② 최종치료 가능 여부를 반영한 병원 선정
119가 단순한 응급실 수용 여부뿐 아니라 영상검사, 신경외과 협진, 응급수술 및 중환자 치료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병원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관내 최종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 시·도의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기존 연락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③ 응급이송 우선과 보호자 연락의 동시 진행
보호자와 연락되지 않더라도 응급처치와 적정 의료기관 이송을 우선하고, 경찰 공동대응 등을 활용해 신원 확인과 보호자 연락을 함께 진행하는 현행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해 주시기 바람.
④ 아동 비상연락 수단 보완
119안심콜, 휴대전화의 의료정보·긴급연락처 기능 및 학교 비상연락망을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람. 학교 연락망을 직접 개방하기보다 사전동의, 최소정보 제공, 접근권한 제한 및 조회기록 보관 등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⑤ 선행사례의 적용범위 명확화
충북 사례는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수용 가능한 청주권 병원으로 신속히 연계한 사례로, 소아 두부외상 치료성과를 입증하는 자료는 아님. 다만 환자 상태에 맞는 최종치료기관을 신속히 확인하고 병원 간 연락을 연결하는 운영방식은 세종시 응급이송체계 보완에 참고할 수 있음.
※참고자료 :충청북도 「응급의료 네트워크 핫라인 구축」
기대효과 ① (아동 생명안전) 관내 협진 가능 여부와 최종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초기 단계에서 확인하여 치료 지연과 불필요한 재이송 위험을 줄임.
② (응급의료 운영 효율) 병원 명칭이나 응급실 운영 여부가 아니라 시간대별 실제 진료역량을 기준으로 병원을 선정하여 반복적인 수용 문의와 이송 지연을 줄임.
③ (보호자 통보 및 아동 보호) 응급이송과 신원 확인·보호자 연락을 함께 진행하여 치료를 우선하면서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알리는 기반을 마련함.
④ (행정 효율성) 별도 조직이나 대규모 시스템을 새로 만들기보다 기존 응급의료협의체, 119구급상황관리체계, 경찰 공동대응 및 119안심콜을 활용하여 현행 협력체계의 작동성을 높임.
⑤ (책임행정과 시민 신뢰) 특정 의료기관이나 구급대의 책임을 단정하기보다 관내 협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보호자 연락이 지연된 지점을 확인하여 동일한 상황의 재발을 예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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