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
2026-09-02 |
| 성명 |
노*대 |
| 의견분류 |
입법관련 |
| 제목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육하원칙의거 간결서술) |
- 세종특별자치시 및 산하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우선구매를 추진하고 있음.
-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는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으나, 세종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확인하거나 구매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미흡함.
- 이에 따라 세종지역에서 동일·유사 제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음에도 구매담당자가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타 지역 생산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음.
- 이로 인해 세종시의 공공구매가 지역 중증장애인의 고용유지, 직업재활 및 지역 내 생산시설의 판로 확대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개선건의
(사례소개)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 조항 신설 건의
- 세종지역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규정
-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시 세종지역 생산품의 생산·공급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하도록 규정
- 품질·가격·납기·공급물량 등 구매조건이 적정한 경우 지역생산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근거 마련
- 지역 생산시설의 제품명, 규격, 가격, 공급 가능 물량 등 정보를 시청 및 산하기관 구매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
- 지역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관리하여 장애인 고용·직업재활 정책과 연계
- 사례: 서울특별시는 조례를 통해 서울지역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세종시 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구매·홍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정책을 실제 공공구매로 연결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 기대효과 |
- 세종지역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안정적인 공공 판로 확보
- 지역 중증장애인의 고용유지 및 근로기회 확대
- 생산시설 매출 증대를 통한 장애인 임금 및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
- 세종시 공공구매 예산의 지역 내 선순환 효과 증대
- 구매담당자에게 지역생산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매 접근성 및 업무 효율성 향상
- 장애인 고용·직업재활 정책과 공공구매 정책의 연계를 통한 정책 실효성 강화
- ‘세종에서 생산하고, 세종이 구매하며, 장애인의 일자리로 연결되는’ 세종형 장애인직업재활 지원체계 구축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