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12월2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정모니터단에서 현장 및 온라인으로 방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10시01분)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의하는 부서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빛공해방지위원회 개최 현황을, 최근 2년간 개최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챌린저 사업 있습니다, 출퇴근.
그것도 2년간 어떻게 운영됐는지 현황 주시고, 그다음 자동집하시설 투입구 청소 용역 관련인데요.
위치, 개수 포함해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임업인 현황, 거주지를 포함해 주시되, 읍·면·동까지만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쪽에 홍보물 제작 400만 원 있는데요.
이게 아마 탄소중립포인트제 홍보 리플릿일 텐데 기존에 제작된 실물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 그리고 친환경종합타운 관련해서 타 지역 지역 발전 사업 추진 사례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방금 김효숙 위원님께서 홍보물 관련돼서 자료 요구를 해 주셨는데 여기 추가해서 환경녹지국 사업 전체에서 홍보물로 올해 제작한 거 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협의회 운영에 대한 자료하고 위원님 명단하고 이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 150페이지.
○위원장 김재형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올해 마지막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녹지국 회의네요.
하여튼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시작인데 그래도 좀 편안한 예산을 보겠습니다.
89페이지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인데요.
아마 이런 사업이 우리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천 하구, 금강 및 미호강의 지류하천에 유입된 하천변 부유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 금강수계 하천 하구 정화 사업이에요.
89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89페이지.
○안신일 위원 네, 일단 내년도 예산안, 올해 예산안, 전년도 예산안이 금액이 똑같네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안신일 위원 그런데 결산액이 올해는 아직 지금 계속 집계를 하고 있는 중일 텐데 그래도 현저히 적어요.
그래서 집행액 대비 예산액 이런 거 생각하면, 그거 집행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내용도 좀 같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건 금강수계를 끼고 있는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주로 대부분 충청남도가 되겠고요.
세종시가 일부 있고 충청북도가 일부 있게 되는데 그쪽의 정화 작업을 하는, 주로 청소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각자의 비율대로 분담해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서는 시도 분담금에서 5.5%를 부담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 주로 인건비성 경비로 처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맞습니다.
그 뒤에 한 페이지 넘으면 그것도 같이 있어요, “분담금(계속)” 해 가지고.
이건 그냥 보시면 전년도도 금액 이렇게 대비하면 조금씩 금액이 약간 안 맞아서,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12, 13이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올해 집행률이 1억 2100인데 결산액이 2841만 5000원이에요.
이게 너무 복잡하면 사실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게 지금 8월 기준으로 통계를 잡은 건데요.
아마 하반기에 집행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1억 2000에 2800만 원이면 집행률이 낮은데 10월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을 보게 되면 87%가 지금 집행된 상태입니다.
○안신일 위원 87%는 집행이 됐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래서 활동한 실적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안신일 위원 그렇겠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요.
10월 말 현재로는 87%가 집행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2024년도도 약간 덜 썼고, 다음 페이지도 보면 하천 하구 정화 사업이 전년도도 금액이 조금씩 덜 써요.
그러면 예산 조정이 돼야 하는지 여쭤보는 거고, 금강수계 하천 하구 정화 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쓰레기 정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첫 시작이라 좀 가볍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좀 그러니까 괜히 질의했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닙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도 이건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자원순환과장 진익호입니다.
지금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개 읍·면에 16명의 인원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읍·면에 배정하면, 아니, 읍·면에 예산 배정하는 건 아니고, 그 인원을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갖고 2명 내지 1명 정도씩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건비 실적으로 해 갖고 실질적으로 일한 거에 대해서 저희 과에 제출하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300에서 500 정도 그렇게, 결산액 보면 그렇게 잔액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산출 근거 내용을 보면 1억 186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간다.
이렇게 돼 있고, 2인 1조로 10개 읍·면에서 선정한다 해서, 그래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1년에 쓰레기가 어느 정도 몇 톤씩 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안신일 위원 그렇게 하다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 13페이지도 보면 분담금이 늘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조금씩 적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다음도 마찬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게 계속 고착이 되면 당연히 우리가 예산 심사니까 감액을 조금 하고, 아니면 활동 인원이 부족하면 늘리고, 그다음에 ‘쓰레기 발생 추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걸 지금 살펴보자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질의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스타트인데.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쓰레기 수거 실적 같은 경우, 2024년도 같은 경우는 248t······.
○안신일 위원 248t.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248t이었는데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수거 실적이 조금 좋습니다.
332t을 수거했거든요.
○안신일 위원 이런 거하고 상관 없이 인건비는 그냥 똑같은가 보지요, 쓰레기 양하고 상관없이.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톤이 늘어나면, 그러면 결산액이랑 맞춰 보면 발생액이나 인건비로 고정비면 사실은 약간이라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나 하는데 전년도, 올해, 내년도 예산이 똑같으니까, 이게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긴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인력 조정을 조금 더 해서 여유롭게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조절하든지 이제 이런 걸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저도 전문적이진 않으니까 이렇게 예산안 할 때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한 중간 정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간제를 뽑아 놨는데 그분 계속해서 나와서 하셔야 되는데 어디 또 편찮으셔 갖고 못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달씩 해 갖고.
○안신일 위원 아, 그런 경우가 또 인건비니까 빠지는군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그런 경우 읍·면에서 저희한테 상황 설명을 해 주시면 타 지역으로 1명을 더 배정해 준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산 볼 때 그러한 것들이 제출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살펴봐서 일단 잔액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우리가 사실은 조심스럽게 스타트를 한 이유도 시민들이 이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에서도 뭘 하고 있다.”
그다음에 “나름대로 금강이나 우리 미호강을 위해서 시도 이런 걸 하고 있다.”
사실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일단 이 인건비 18, 그러니까 10개 읍·면 있잖아요.
여기도 2인 1조 해서 16명이면 8팀인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지금 2명 배정돼 있는 데도 있고요.
○안신일 위원 아, 1명인 데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1명인 데도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건 배정 읍·면하고 인원하고 이런 것들은 자료 요구해도······.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안신일 위원 실명도 어느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안 되면 함께 볼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쓰레기 이게 굉장히,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활동을 열심히 한 거잖아요, 284t에서 322t으로 이렇게 늘어난 거면.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그 양 같은 경우는 하천 쓰레기가 생기는 게 일단은 집중호우······.
○안신일 위원 집중호우.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장마 때나 그렇게 되면 일단은 상류층에서 떠내려오는 그런 쓰레기들이, 부유물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수거량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그거 활동 내역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수거 내역이게, 활동 내역도 같이 보고를 해도 되면, 준비가 됐으면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 옆에 협의회 분담금 내는 건 그냥 말하자면 협의회 서천, 아산, 금산, 이게 금강 하구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안신일 위원 이건 그냥 말하자면 돈을 납부하면 끝나는 건가요, 다음 13페이지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도 하구 쪽에 처리 비용이 발생되면 시도에, 그 분담금 해 갖고 저희가 5.5%인데 변동성이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600만 원 대비 결산액이 사백몇십만 원 내는 게 쓰레기 양하고 이게······.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랬군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갈음할 수는 없겠네요.
○안신일 위원 그러겠네요.
넘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도 몇 톤 정도 됐는지,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조정됐다.
이게 금방 나오는 거네요.
이것도 혹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어렵지 않으면, 사실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우리 사업하고 연결되고 또 “금강이나 미호강은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본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첫 질의를 한 겁니다.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시민들께도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금강수계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과장님······.
○위원장 김재형 질의 끝나신 거예요?
○안신일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질의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오면 확인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신일 위원님이 질의 주신 거에 추가해서 올 예산 월별 지급 내역을 한번 추가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제출할 때는 2024년도 집행액이 거의 집행이 돼서 제출됐었거든요.
자료화면.
(자료 화면을 보며)올 본예산 할 때는 이미 2024년도 실적이 거의 다, 집행 실적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2026년도 예산 제출하면서 2025년도 예산 집행이 저조한 건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한번 그 내용을, 월별 지급 내역을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국장님 그리고 여기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 페이지를 94페이지, 95페이지요.
지금 예산 2023년하고 2024년, 2025년을 보면 집행률이 좀 떨어져요, 95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거기 어떤 이유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사업설명서 9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네, 94페이지, 95페이지, 9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뭐 93%, 56%, 64%, 지금 아직 10월 기준이라 좀 남아 있긴 한데 폐기물 결산액이나 이런 걸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 많이 안 썼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같은 말씀인데요.
8월 말 기준으로 통계를 잡다 보니까 지출액이 적은데 현재로서는······.
○김학서 위원 그러면 95페이지도 그렇고 94페이지도 그렇고 2024년도, 95페이지 보면 여기도 지금 계획 대비 쓴 비용이 적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25년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올해 것도 자료 제출할 수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이것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거 3년 치 한번 제출 양쪽 다, 94페이지, 95페이지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이 지금 94페이지 보면 계속, 2024년에는 줄어들었다가 2025년에는 조금 늘었고 지금 다시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일괄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건 그때그때 재정 상황에 따라서 예산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도 우리가 민원도 많이 해서, 환경국하고 얘기하다 보면 매일 돈 없다고 하는데 추경에라도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선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1년 예산 세울 때 1년에 대한 어떤 목표치나 민원 처리하는 건수나 모든 처리 건수가 있으면 금액이 나올 텐데 돈이 없다고 그냥 무조건 한 번에 예산을 세우고 마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 비고란이나 아니면 밑에 참고 내용에 그런 내용을 써서, 이걸 하다가 얼마 정도 모자랄 때는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에서 어느 정도는 더 확보해서 문제가 없도록 끌고 가야 된다는 어떤 사유 같은 걸 써 놔야 우리가 이 예산을 지금 하는 데, 심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집행률은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고, 매년, 2023년부터.
집행률에 대한 재원,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학서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도 말이 되면 대부분의 예산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대로 집행되게 되는데 예산 편성을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이 8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조금 괴리가 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질의를 뭐냐 하면, 1년 내내 써야 될 걸 안 쓰고 연말에 쓰는 이유도 좀 문제가 있고,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돌아다니다 보면 꼭 예산을 써야 하는데 안 쓰다가 12월에 집행해 버리고, 공사가 시작되고, 그러면 예를 든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늦게 집행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없잖아요.
추울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걸쳐서 이월도 되고,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그동안에 10월 전까지 쓸 데가 없어서 못 쓴 건가요?
아니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게 연중에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수거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 중에 다 했다고 하더라도 두 번 정도 수거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아마 8월 기준하고 맞추다 보면 조금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집행률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지금은 치웠나 모르겠지만 폐기물이 있어서 민원 처리를 했더니 톤백에다 잔뜩 넣어 놓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지금은 치웠나 모르겠어요.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3개인가 4개를 넣어 놓고 돈이 없다고 못 치우고 있더라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왜 집행이 안 되고, 쓰지도 못하는데 12월에 집행을 하는지 그런 이유를 알고 싶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님, 이 부분은, 이 사업은 국공유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여나 그런 말씀 주신 사례가 사유지인 경우라고 한다면 사유지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김학서 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짜여질 때 통계적으로 계속 4년 치, 5년 치를 보면 항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학서 위원 그 항목이 분기별, 더 세세하다면 달별로 얼마 얼마를 집행하는 부분을 나눠 놓으면 사실 연말 가면 제대로, 10월까지 썼다 그러면 2달 치만 남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뭉뚱그려서 이렇게 그냥 여기에다 올리는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명확한 그런 어떤 집행 기준이라든가 사용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줬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맞는 말씀이십니까?
특별히 1년 중에 일상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없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업비 자체도 큰 변화가 없다 보니 사실 그대로 계상하게 되거든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항상 보면, 95페이지도 보면 작년에 집행을 덜 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김학서 위원 이게 돈이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집행 흐름을 봐서 집행률이 좀 낮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서 위원 또 한가지 보면 의원들도 그렇고 가면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돈이 없는데, 돈이 매년 남는다면,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줄인 돈을 그동안에 처리 못 했던 항목의 몇 개 항목이라도 추가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돈을 남겨서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최대한도로 집행률이 거의 90%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주신 말씀 맞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는 그 비율을 맞추는 것도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어쨌든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집행률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학서 위원님께서 94페이지 방치 폐기물 및 생활 소규모 공사 폐기물 처리 이거 질의를 주셨는데 폐석면 수집·운반 및 처리가 톤당 180만 원으로 기준을 적용하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2025년도에는 톤당 400만 원으로 하셨거든요.
이렇게 절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자료 화면을 보며)국장님, 여기에 보시면 폐석면, 이게 2025년도에 톤당 기준을 4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2t으로 하셨는데 2026년도에는 180만 원이에요, 톤당.
2025년도 올해는 톤당 400만 원씩 기준을 적용하셨는데 2026년도에는 180만 원으로 해서 220만 원 정도 단가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혹시 그 비결이 뭔가 싶어 가지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건 단가 관련된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김재형 아니, 그럼 담당······.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
○위원장 김재형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자원순환과장 진익호입니다.
지금 가연성이나 불연성 같은 경우 해 가지고는 단가가······.
○위원장 김재형 아니요, 폐석면 수집·운반 및 처리.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폐석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톤당 그걸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아, 견적을 받으셔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400만 원 해 갖고 과다가 좀 된 건지, 올해 같은 경우는 폐석면을 처리하려고 하면 비닐로 다 보양하고, 진공 흡입을 하고, 양이 적다 하더라도 그러한 과정들을 다 해야 하거든요.
그런 후처리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아마 단가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한테 받은 건지 해 갖고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서는 단가가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견적서······.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께서 이거 작성하실 때 검토하셨을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이게 됐는지.
이게 확인, 일단 그러면 그 견적서를 2025년도에 받은 거하고 2026년도 본예산 견적하는 거 받으신 거 있으니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이렇게 절감할 수 있으면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비용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톤당 220만 원씩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건, 그런데 예산 편성은 큰 차이는 없네요.
큰 차이는 없고, 하여튼 이거 관련돼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어떻게 비용을 절감하게 됐는지.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 운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책자 가지고 계실까요, 기금운용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07쪽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환경국이 민원도 많고 일도 많고를 감안했을 때 사업도 워낙 많아서 그걸 감안해서 질의드리긴 할 건데요.
찾았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폐기물 관련해서 이게 지금 폐기물 수수료의 20%를 주변, 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조례에 따라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25년도······.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10%입니다, 10%.
○김현옥 위원 10%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20%로 개정 안 됐어요?
제가 찾아본 우리 조례에 의하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기존 시설은 10%가 적용되고요, 신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됩니다.
○김현옥 위원 아, 그랬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그게 전제부터 적용된 거예요, 20%가?
수수료 20%는?
(자료 화면을 보며)이 조례에 보면 2024년도, 맞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화면을 보세요, 국장님.
제가 지금 진하게 칠해 놨는데요.
이때에 바뀌었어요.
2024년도 11월 11일 20%로 수수료가 바뀌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부칙에서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을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부칙에 맞춰서 어쨌든 규정을, 조례도 개정한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 갈 건데요.
일단 기금 자체가 계속 줄고 있어요.
2025년도하고 2026년도, 107페이지 하단에도 마찬가지고 조성액이 2025년도가 7300에서 2026년도 말에는 약 6000만 원 정도로,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이제 변동이 될 거고, 지금 주변 지역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마을 단위 환경 개선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의거해서 주민 건강 진단비, 주민 복리 증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 기본 방향을 보면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사업 발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현재 이 주민들을 위해서, 소득 증대를 위해서 발굴된 사업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 중심으로 해서는 소득 증대 사업보다는 편익 증진 시설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고요.
향후 저희가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친환경종합타운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소득 증대 사업으로 두 가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기금 사업에, 2026년도 기금 사업 개요에 이렇게 소득 증대 발굴이라도 분명히 명시해 주셨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 책자에.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이 주변에서.
아마 인구는 점차, 주변 지역에서 인구는 줄 거고, 이 소득 증대 사업 발굴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라고 보이거든요, 이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민편익시설에 집중됐던 게 사실인데요.
지금 주민협의체를 저희가 구성해서, 엊그제 도농상생국 심사하실 때도 제가 잠깐 봤었는데 현재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동림산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하의 주민들한테 소득을 증대시켜 주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건지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처음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고, 예치금 예탁금도 자료 110쪽에 보시면 점차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은행에 예치, 결국은 전체적인 기금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인데,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기존의 10% 수수료에서 20%로 늘렸기 때문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그만큼 주민들한테 복리 증진 부분이 많이 가야 되는 부분, 실제적으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데 이 기금들이 지금 보니까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지출 계획에 2026년도 마을 예초 그다음에 심중2리 마을회관 보수, 주민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이렇게 보여요, 지출 계획에.
그래서 2026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증대 사업 발굴이 아까 말씀드린 큰 그림, 당장은 어려운, 2026년도에는 해결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어서 “여기 주민분들이 사실 체감은 하기 어렵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맞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주변 시설에, 특히 영향을 받는 주민들께서는 아까 열거해 주신 그런 사업들에 현실적으로 관심이 더 많으셨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친환경 타운을 새롭게 조성하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협의 과정을 거쳐서 그 두 가지 사업을 합의를 이끌어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께서도 많은 상당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현옥 위원 현재 이 영향권에 들어가 계신 주민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이?
가구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55가구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55가구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반경 몇 킬로미터 내, 이렇게 갈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이 반경······.
○김현옥 위원 실제로 이분들의 건강 진단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죄송합니다.
○김현옥 위원 건강 지원이나 이런 비, 진단비나 이런 게 실제로 지출된 적이 있었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있었다고 합니다.
건강 검진이라든지 사전에, 건강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진단을 받거나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건 최근 3년간 어느 정도, 몇 분한테 지원이 됐는지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인 집행액에 보면, 110쪽 집행액에 보면 2023년도부터 지금 2026년 계획까지 쭉 적혀 있는데요, 기금 집행할 현황이.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약 2억 원 정도로 보이네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그리고 2억 원에서 조금씩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55가구 주민분들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려면, 연령대가 다양하실 걸로 물론 추측이 되지만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계실 상황이 많아서 되도록이면 현재 지금 거기에 있는 주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그다음에 수익 증대 사업, 저는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기금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권고하면서 유도하겠습니다만 이 기금의 집행은 웬만하면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대부분 반영이 되다 보니까, 또 선호하시는 것들이 공교롭게 또 그런 것들이 많이······.
○김현옥 위원 그 협의체에 다 주민분만 들어가시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주민분들도 들어가 계시고 시의원님도 계시고 전문가도 있고 한데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대부분, 거의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료 57쪽인데요.
자, 석면 관리 및 피해자 구제 지원 부분입니다.
이것도 기금보조금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석면에 많이 노출되시다 보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이 구제를 위해서 아마 보험도 들어갈 것 같고, 보니까 요양급여, 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산출 근거에 보면 실제로 원발성 악정중피종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폐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셨다라는 말씀인가요?
2023년도부터 쭉 지출 결산이 나간 거 보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건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 대상으로······.
○김현옥 위원 주민이에요, 이분들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이렇게 인정받으신 분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김현옥 위원 총?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래서 그 네 분 중에서 요양급여를 받으시는 분, 생활안정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진료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폐기물 주변에 계시는 주민이라고 보면 될까요, 처리?
주민이라고 하는 게 어느 바운더리, 어느 범위까지가 주민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게 아마 광범위하게, 폐기물 시설의 개념이 아니고요.
석면의 피해가 꽤 심각했다는 것들이, 아마 석면이 전체적으로 전면 금지가 됐던 게 10여년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디에서든지 공사가 됐든지 철거가 됐든지 석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인정해 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지원 제도가 시행됐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주지에 상관 없이 어디로 옮겨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인정받은 사실만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출 근거에 한 분, 예를 들면 악성중피종 1명으로 잡고 계상한 건 추계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추계는 아니고요.
○김현옥 위원 실제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잠깐 말씀드리면 「석면피해구제법」 제17조에 이 근거가 좀 있는데요.
본인이 피해자로서 아니면 또 유족이나 이런 분들이 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심사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기금을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요양생활수당이나 요양급여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실제 진찰받은 진료 기록이라든지 이런 증빙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학교는 더할 나위도 없이 석면을 다 제거하고 지붕 개량 사업도 전국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이렇게 석면에 노출되는 시민분들이 계시다라는 게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도 사실 이번에 예산 심사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낯설어 가지고 한번 확인했더니 아직도 이렇게 피해가 상당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석면을 전면적으로 사용 금지한 게 2009년인가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석면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천장에 있는 텍스가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때 지어졌던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분야에서도 그렇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이번에 저도 조금 알게 됐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비하면 예산 잡힌 게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5900만 원 정도 올리신 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발굴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피해 당사자가 신청해서, 그렇게 해서 인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김현옥 위원 자, 그러면 신청을 환경국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받은 걸······.
○김현옥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한 홍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이 피해자가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시민입니다만 지금 전혀 낯설거든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당연히 홍보를 해서 이 피해가 있는 시민분들이 이걸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어디에 지금 홍보가 되어 있어요, 이거?
구제받는다라는 거?
가능하다라는 게?
신청은 어디에 하고 어떤 절차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산업기술원에서는 직접 심사하고 보상 결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이첩만 하다 보니까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소홀했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시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읍·면·동에 알리셔야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적극적으로 홍보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하고 보도 자료도 좀 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죄송한데 이어서 조금만 하면 안 돼요?
○안신일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폐기물을 존경하는 위김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 저도 폐기물이 가람동, 한솔·가람에 조금만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금 전출금을 해 주셨잖아요.
올해 예산안에 비해서 내년은 예산안이 좀 줄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600만 원 정도?
○안신일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한테 주는 예산들이라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피해 시설 옆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고생, 나름 아닌 희생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옆에 보면 산정 금액이 나와 있고, 이게 쓰레기봉투에 대비해서, 쓰레기봉투 판매량에 대비해 가지고, 10% 정도 해 가지고 금액을 주는 걸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얘기는 판매량이 준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런 폐기물 처리 용량이 줄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건 판매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판매량과 쓰레기 처리량이 비례한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산식을 이런 식으로 하는가.
요지는 금액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쓰레기는 계속 늘어날 텐데, 그리고 주민들이 주변지역 기금에 대해서 아마 민감하게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23, 2024, 2025년도를 보면 그래도 금액이 완만하게 조정돼서 주민들께 뭔가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내년은 금액이 줄어들면, 뭐 많진 N분의 1로 하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 민감하게 저희가 대응해야 하거든요, 설명도 드려야 하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 전출금 산정은 전적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량의, 지금 산출 기초 보신 것처럼 10%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잖아요.
내년도인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런데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어드는 곳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안신일 위원 인구 대비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판매량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신도시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이걸 대응을 좀 민감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주민들께서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이분들은 아무래도 본인들의 희생이나 기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명확하게 근거 자료를, 오늘도 시간이 많으니까 되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어들 걸 어떻게 예상했다.’ 아니면 ‘폐기물 양이 줄어들었다.’ 그게 예상이잖아요, 어차피 내년도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걸, 이거는 이제,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온 내용은 그냥 예산안에 관한 내용이고 저희들이 주민들께 설명할 내용은 사실은 지금 제가 질의한 것처럼 내용이 와 주셔야 돼요.
우리도 주민들을 일선에서 뵙고 설명, 예산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바로 118페이지거든요.
폐기물연료화시설 적치장 운영.
이것도 또 예산안이 느는 건 2024년 대비에서는 40억에서 128억으로 올해 대규모 금액이 줄었고, 내년에는 조금 오르는 게 통신 케이블 교체비로, 크레인이 드디어 고장이 돼서 뭔가 AS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2012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만 13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로 봤을 때는 앞으로 수리비가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할 텐데, 내구연한이나 이 폐기물연료화시설 전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가 연료화시설인데 실제로 연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연료화는 중단한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굉장히 수고하셨다. 결정 잘했다.”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적치장으로 운영하는데 말 그대로 적치장인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적치하는 건데.
지금 이 예산안을 보면서 ‘이제 뭔가 큰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12년 준공 이후에 말하자면 지금 13년이 지났고, 그다음에 크게 결단을 해 가지고 폐기물연료화시설, 이게 바로 저기잖아요, 영평사 가는 입구.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질의 많이 했었는데 국장님도 혹시 지나가면서 방문해 보셨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저는 가 보기도 했습니다.
○안신일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운영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적치량이 지금 파악한 게 있나요?
올해 예를 들어서 적치량을 어느 정도 했다.
처리를 얼마 했다.
이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겠지요?
이것도 그냥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안신일 위원 왜냐하면 올해 연료화시설로 이게, 지금 추이를 정확하게 봐야 하거든요.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고체연료화는 안 하기로 한 거고, 적치장으로 쓰는데 얼마나 적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지원금 봤을 때도 이게 봉투, 쓰레기 판매량하고 적치량하고 해 가지고 지원금이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적치량이 있으면 사실은 인근 주민들께도 여기도 폐기물, 이게 폐기물이잖아요.
중요한 건 폐기물 적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처리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2012년부터 준공돼서 폐기물연료화시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은 나간 게 없잖아요, 십수년 동안.
그렇지요?
이건 고체연료화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은 혜택을 못 본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건 폐기물처리시설로 구분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연료화 처리, 실제는 처리했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연료화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안신일 위원 연료화시설로 했고 여전히 적치장으로 하는데 주민들은 사실 지원을 못 받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적치량에 대해서도 양을 좀 보시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게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금을 하면서 전동 지역에 있는 분들은 많은 혜택을 드렸고, 당연히 더 드려야 하고, 우리가 그 희생에 대해서 늘 뭔가 도움을 드릴 걸 생각해야지요.
폐기물연료화시설이 적치장 운영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인근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때 법을 교묘하게 피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동안 그분들이 고생했던 것들을 우리는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연료화시설 이런 것들 앞으로 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노후화로 인해서 통신 불량 발생, 그런 천정 케이블, 통신케이블 교체 이렇게 지금 자료 제출해 주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안신일 위원 이제는 종합 계획을 세워야 하고, 큰 틀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한번 제대로 변경이 시작돼서 올해 처음 모니터링이 시작된 거니까 이거 꼼꼼하게 봐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금년 상반기쯤이었나요.
업무 보고 시간에도 아마 위원님께서 비슷한 지적을 주셨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럼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연료화시설을 중단해서 처음으로 운영한 게 금년도였었고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 실적을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저희가 15억 원 정도는 예산 절감을 하는 성과를 올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폐기물시설로 분류가 안 돼 있다 보니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못 미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 크레인이나 이런 것들 예산이 들어간 부분들은 적치장으로 운영하면서도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현상 유지 수준에서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어떤 형태로는 강구가 돼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저희도 다른 고민들을 또 해 보겠고요.
적치장으로 당분간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옆에 열병합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잠깐 예전에도 한번 말씀 나눴었습니다만 그쪽 지역을 아예 환경클러스터로 구상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이게 마지막 내용이라 한 번 더 이렇게 하고 지금 짚어 가는 겁니다.
이건 잊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환경녹지국 귀하신 공무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적극행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취지 충분히 살려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말씀하십시오.
○최원석 위원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기 포함돼 있는데 우선 여기 포함된 내용 중에 자원순환 이응가게 운영 현장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여기 포함돼 있네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최원석 위원 예를 들면 뒤 페이지에 보면 74페이지에 자원순환 이응가게 운영으로 해 가지고 여기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활동비가 또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인건비가 또 다른 사업에 포함돼 있는 거, 왜 이렇게 편성을 하셨을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앞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요, 상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해서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고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포함이 돼 있을까요?
그 뒤에 따로 이응가게 운영에 대한 예산 사업이 없다면 여기에 포함하는 것도 좀 이해가 되겠지만 굳이 여기에 별도로 편성하시고, 또 이 부분에, 이응가게 운영 부분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그것도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보면 활동비로 해서 인건비에 상당하는 내역이 있어요.
이게 또 별도로 왜 이렇게 됐냐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거는 활동 보상비 성격으로 준 거기 때문에 인건비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거는 운영경비로 취급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여기 운영비 항목이 있잖아요, 이응가게 운영에도.
거기도 인건비로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거를 앞에다 사업을 포함시키셨냐고요.
답변이 필요하시면 다음 질의 넘어갈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특별히 이게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예산을 정리할 때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게 보기가 좋을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심사 준비를 하면서 자꾸 주문하는 것들이 관성적으로 이게 사업을 단위로다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격별로 묶으면······.
○최원석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응가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이 사업이 서로 편성되다 보니까 인건비 항목이 안 넘어간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거를 다음에는 반영시켜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최원석 위원 여기 73페이지,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응봇이라는 걸 운영하네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최원석 위원 이응봇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을 무인 회수하는 기계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거 언제 도입을 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게 어쨌든 LH에서 특화사업으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원석 위원 네, 그게 보면 시작 시기는 2024년 8월부터인가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구입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구입을 한 게 아니고 일단 이 설비 자체는 LH에서 제공한 준 겁니다.
○최원석 위원 LH에서 제공하셨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최원석 위원 1대당 대충 4000만 원 좀 넘습니다.
4000만 원이 좀 넘는 건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뭐 그 정도.
○최원석 위원 이응봇 어떻게 생겼는지 당연히 국장님은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최원석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지금 보시면 우리 시 홈페이지에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 사진이 나와 있어요.
이게 자판기처럼 생겨 가지고 무인 재활용품 수거 기계인데 1대당 4000입니다, 2개에 4000이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비로 구입한 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설치만 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면 되겠지만, 안 들면 다행이겠지만 이거 1년에 유지 비용이 꽤 많이 드네요?
여기 산출 내역 보시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요율 적용해 가지고 총구입비에 4500 들어가고, 이것뿐만 아니라 통신요금이 또 430만 원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대, 대당 한 450만 원씩 유지비가 들어가요, 매년.
그렇지요?
450만 원.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최원석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참 궁금한 게 이걸 설치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일단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데 있어서 주민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재활용품을 수거했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런데 이응가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싱싱장터라든지 금년에 세 군데로 확대가 돼서 조치원까지 확대됐습니다만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그걸 직접 들고 현장까지 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설치된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판기 같은 형식으로 돼 있어서 투입만 하게 되면 거기에서 포인트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익성을 증대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설치된 게 주민 편의라고 하기에는 주택가나 이런 쪽에 있진 않아요, 설치 장소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복컴 옆도 있겠지만 어디 주차장도 있고 고등학교 옆에도 있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러니까 인구 통행량이 주로 많은 쪽을 고려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원석 위원 거기에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는 실적이, 어떻게 보면 재활용품 수거 실적이 미비한 장소 두 곳에 대한 이전 사업도 5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최원석 위원 지금 보시면 이 유지·보수 비용에만 내년도만 한 5400 정도 들어갑니다, 5400만 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뭐 편의나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시지만 재활용품 수거를 이 기계 없으면 못 하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최원석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래서 저희가······.
○최원석 위원 재활용품 쓰레기통을 따로 만들고 있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각 가정에서는 분리수거함이 있어서 별도로 분리수거를 해 왔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했던 것은 이응가게라고 해서······.
○최원석 위원 이건 이응가게랑 같이 있지 않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러니까 수거를 어떻게 해 왔느냐고 물어보시길래 이응가게라는 시책을 통해서 처음에 싱싱장터에서 했다가 금년에 세 군데로 확대했었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LH에서 리빙랩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했다고 해서······.
○최원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역사 부분은 앞에도 좀 질의를 드렸고, 이게 있어서 반대로 지금까지 못 했던 걸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이게 없으면 못 하는지,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내용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는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상당한 실적이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 장소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정말 예산 안 들인다면 마대자루 꽂아서 하는 분리수거함이 있을 거고, 좀 돈을 들인다면 함이 있겠지요, 플라스틱이나 뭐 이렇게 별도의 재질로 된.
그런 거와 비교해서 이걸 사용하면 그만큼 더 기대효과가 좋다는 말씀이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거는 지금 시험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 결과를 놓고 봤었을 때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냥 분리수거함을 놓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렇게 가면 될 것이고, 다만 이것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서 아무래도 지금 설치해 놓는 곳이 세종시의 어떤 스마트도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그런 장소이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이게 지금 세종시만 하는 거예요?
그럼 세종시 스마트 이미지가 딱 굳혀지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전국에서 70여 군데 하고 있다고······.
○최원석 위원 네, 전국에서 지금 확산이 많이 되고 있지요.
사실 이게, 일단 앞에 드렸던 질의로 들어가면 사실 이게 없다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뭐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옆에도 말씀하시는데 포인트 적립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 적립은 하나에 10원인데 사실 이게 지금 전국 지자체적으로 굉장히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사업이에요.
작년부터 기사 검색해 보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통, 저도 원래 시민이었으니까 시민이었을 때 느꼈던 행정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지자체가 이런 거 유행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건 많은데 결국 그로 인해서 항상 꼭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홍보에 긍정적인 부분만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됐는데 최근부터는 조금 조금씩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뉴스나 이런 데서도, 칼럼 이런 곳도 나오고요.
칼럼도 나오고, ‘장비발이 필요하다’,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어’, ‘AI 무인회수기 무용지물’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잦은 고장에 답답’
그런데 사실 시민분들은 어쨌든 이 설립 취지, 긍정적인 취지만 보면 좋다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게 대당 4000만 원이라는 거, 그런 거는 모르실 거고, 나아가 운영 비용이 연간 450씩 든다, 이 별도의 사업을 위해서.
그런 건 모르시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 비용을 안 하고 LH를 통한 리빙랩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이 안 들었다고 하지만 이 업체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보면 우리 시의 비슷한 사업이 저는 연관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전기충전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 시 돈 예산 안 들이고 하잖아요.
대신 업체가 수수료로 그 수익을 뽑아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450씩 들어갑니다, 연간.
반대로 또 이게 과연 일반 상용에 판매하는 자판기들 있잖아요.
음료 자판기 그런 거 한 대에 600~700이면 사거든요.
그런데 이거 4000만 원이래요.
이것도 연관되는 게 과도한 억측일 수 있겠지만 좀 부풀리기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산되는 추세에 이걸 계속 운영하는 게 우리 시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과연 긍정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년이면 5000만 원이고 2년이면 1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있음으로써 무슨 효과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있으면 어떤 식으로 우리 세종시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느냐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지금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처음에 LH에서 제안을 줘서 검토하게 될 때에는 어차피 우리가 스마트도시를 지향하고 있기도 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초기에 저희 구입 비용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장점으로 생각했던 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 450만 원, 대당 5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유지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그럼 이것을 과연 그대로 유지할 거냐 말 거냐의 판단이 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2024년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1년 조금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적치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실적치를 참고해서 계속 운영 여부를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 두 개소 이전 그것도 나머지 다른 곳을은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운영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저조한 곳이 두 군데가 있어서 그것을 이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새로 구매를 한다거나······.
○최원석 위원 실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제가 기존에 사전에 요청한 자료예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운영 실적이거든요, 올해 기준 10월 말까지.
여기 굵은 글씨로 돼 있는 두 군데가 이전 대상인 거지요?
여기 솔빛숲유치원.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최원석 위원 이거 일단 저조한 것도 포함해서 통계를 내 봤어요.
이게 하루에 수거되는 양은 대충 50개가 덜 되더라고요.
48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이 기계 없으면 이 정도 실적 못 냅니까?
재활용 수거 실적을 만들 수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뭐 그런 수거 실적을 못 내는 것은 아니겠지요.
○최원석 위원 좀 줄어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뭐 시티앱 포인트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1년에 5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투과할 가치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비용을 가지고 운영할 가치가 있느냐 있느냐 그 판단이, 예를 들어 저희는 환경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수고 되어 가지고 포인트를 지급하는 형식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얼마만큼 그런 환경 인식, 재활용 인식을 가지고 참여를 하느냐,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해 주느냐 이런 무형의 가치도 저희들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참여하는 참여율이라든지 실제 물리적으로 회수되는 회수율이라든지 거기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 1년 됐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은, 한 2년, 3년 정도는 더 운영하면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무형의 가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도 이거 설치되고 관련된 내용의 댓글을 보니까 싸움도 나요, 사람들끼리.
집에서 이걸 포인트 적립하는 게, 물론 개인당 한도는 있겠지만 우리 시만 포인트 제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최원석 위원 막 쓰레기 가져와서 사람들끼리 서로, 그걸 하나 넣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서로 나오라고 하고 자기 계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 계정까지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형의 가치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것도 있을 거고, 아직 이거를 판단하기에 1년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국장님 입장에서는 실적을, 눈앞에 나오는 실적 이거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당장의 실적을 보고 “1년 더 두고 보자.” 하기에는 우리 시가, 시 혈세가 5000만 원, 1억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약간 통찰력 있는 혜안을 보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충분히 그 부분 염두에 두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갈등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다 판단의 요소는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더 나아가서 이 사업을 굳이 한다면 적합한 곳은 세종이 오히려 아니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도시로서 세종이 해야 한다고는 하시는데 오히려 세종시의 주거환경을 보시면 대부분 아파트가 많습니다, 물론 신도시겠지만요.
90% 이상이 아파트로 구성돼 있는 곳은 이미 가정에서도 분리수거 다 합니다.
오히려 단독주택이나 이런 게 많은 지역에서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차라리 이런 걸 해서 유도하면 그렇겠지만 세종시 시민들 분리수거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종시에서 이거를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우리도 따라 가야 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이 부분에 진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취지만 보시겠지만 현실적인 예산이 드는 것 그 부분도 잘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신도시 지역은 시민의식들이 높으셔서 분리수거도 잘하고 계시고 하는데 저희가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은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중요한 건 설치는 다 신도시에만 돼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현재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최원석 위원 확장할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니, 없습니다.
확장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일단 테스트베드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예산에 대해서만 딱 하나만 더 찍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단가가, 우리 거랑 모양이 거의 똑같게 생겼어요, 물론 내부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단가가 다 달라요.
어디는 1000만 원, 어디는 2000만 원, 어디는 3000만 원.
그런데 제가 본 것 중에 세종시가 제일 비싸요, 대당 단가는.
심지어 지금 다른 지자체 의회 같은 경우는, 대구시의회는 2000만 원짜리 장비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990만 원이라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예산 전액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게 구입 단가가 우리 돈을 주고 한 게 아니지만 단가가 왜 중요하냐면 요율이 곱해지잖오요, 그걸로 유지·관리·보수비로 책정이 되고.
이거 단가 4000만 원인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시장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직······.
○최원석 위원 납품한 내역이나 이런 거 저희도 볼 수 있게 비슷한 스펙으로 다른 데서는 어떻게 납품되고 있는지, 이게 과도하게 부풀려지면 연간 유지·보수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2배, 3배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료로 제공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살펴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저도 이응봇하고 이응가게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응봇은 앞서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해 주신 것 같아서 이응가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응가게 보면 현재 도담동 싱싱장터랑 소담동 싱싱장터 그다음에 조치원읍 복합커뮤니티센터 이렇게 세 곳에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가 보지 못했어서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살펴봤거든요.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지금 이 가게가 설치되어 있는, 빨간색 여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소담동이지요?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가 보셨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도담동입니다, 도담동.
○김효숙 위원 도담동이네요.
도담동이고, 가 보신 거지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사진은 저렇게 시설을 하기 이전에······.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이 세 곳이 다 이렇게 설치돼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효숙 위원 소담동, 도담동, 조치원에 이렇게 빨간색?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도담동 같은 경우가 매주 금요일에 1시부터 5시까지 오게 되면 그때 자원순환관리사가 상주해 계셔서 그분이 안내도 하고 분리배출도 도와주고 그런 구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포인트 부여도 해 주고.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이게 또 날짜를 보니까 3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내년에 확대해서 운영되나요?
내년에는 일주일에 어디 정해 놓고가 아니라 매일매일 운영되는 구조로 갖고 와서 변화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현재는 매일매일로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금년에 운영하던······.
○김효숙 위원 금년에 운영하던 계획 그대로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효숙 위원 그러면 75쪽을 보시면 이응가게 자원순환관리사 활동비를 보니까 이게 1년 치로 되어 있어요.
52주면 1년이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면 월요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담동 월요일, 새롬동은, 죄송합니다.
소담동은 무슨 요일 이렇게 해서 상주가 그날만 되어 있는데 지금 계산 산출은 1년 내내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6명이면 2명씩 아마 교대가 되실 것, 2명씩일 것 같은데 산출을 어떻게 하셨냐가 궁금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그렇게 매주 정해 놓고 하면서도 1년에 7개월 또는 8개월만 하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응가게가, 죄송합니다.
이응가게가 3월부터 10월까지 되거나 아니면 4월부터 10월까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월이잖아요.
그럼 이분 활동비는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걸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활동을 안 할 때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럼 왜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셨지요, 1년 내내 주는 걸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게다가 아까 최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72쪽에 현장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까지 이거는 1년, 9개월이긴 합니다만 인건비를 또 하셨어요.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걸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기간제근로자는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김효숙 위원 현장 관리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세 군데.
○김효숙 위원 이분이 그러면 세 군데면 일주일에 3일 일하는 건데 그렇게, 인건비는 그렇게 책정이 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9개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운영되는 시점이 말 그대로 한 군데는 7개월, 한 군데는 8개월인데 이분 인건비는 9개월로 돼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개월 수가 애매한 것이 근무하는 게 매일매일 근무가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인건비라든가.
이게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운영하는 방식과.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산출 기초에 대해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상세한 운영 상황까지를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김효숙 위원 지금 이응가게나 이응봇 같은 경우가 작년에 굉장히 역점적으로 2025년 추진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상황에서 앞서 이응봇 같은 경우는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이응가게도 아까 국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한군데에서 세 군데로 확대되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인 건데 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여요.
앞서도 이게 어디냐 여쭤봤을 때 선뜻 말씀 못 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명확하게 내용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주 운영되는 시점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책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당연한 노고를 인정드려서 활동비를 드려야 하는 건 맞나, 올해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올해 이미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해서 활동비를 편성하셨어야 하는데 이거는 마치 그냥 명시적으로 책정하신 것 같아서 이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셔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거 관련돼서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추진 여기에 주 3일 근무한다고 하셨어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관련돼서 주 3일 근무한다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현장에서 3일 근무를 하고 사무실에서 이틀을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주, 그러니까 1일 8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아, 1일 8시간.
그러면 그거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현장 근무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하는 역할 뭐 이런 것들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역할 뭐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 지금 기간제 인건비 관련돼 가지고 환경녹지국에서 기간제 인건비 지급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세부적으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전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네, 주 며칠 몇 시간 근무 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환경녹지국 관련하여 계속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광운 위원 사업설명서 143페이지입니다.
아니, 143도 기고 141도 기고.
이거 보시면 예산 편성이 좀 잘못돼 있다고 안 보이세요?
지금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하고 여비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14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네, 이거는 행정사업인데 예산안에 포함되지 말고 따로 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면 뒤에 한번, 제5호도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는 없어요.
혹시 제가 틀렸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여비를 말씀 주시는 거지요?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김광운 위원 아니, 그 위에 사무관리비하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걸 제가 조금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사무관리비하고 여비가 같은······.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원 녹지 조성과 별도 성격의 행정사업인데 이거를 같이 포함시켜 놓은 이유, 포함된 이유.
이 예산이 따로 분리되어야 될 예산 같은데 왜 여기에 포함을 시켰는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 이 사업과 관련된 여비나 사무관리비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같이 편성됐느냐 이 말씀인 거지요?
○김광운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사업과 관련된 항목이라 편성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자세히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정원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김광운 위원 네, 과장님.
○위원장 김재형 정원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정원도시과 최근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는 과 토털로 편성하는 게 맞는데요.
이거는 도시공원팀에 도시공원 업무와 관련된 출장이라든가 점용허가 건이 많아 가지고 출장여비도 이쪽에다 따로 편성하고요.
사무용품비도 공원 협의체 운영이라든가 회의 자료 이런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도시공원팀 업무에 해당되는 일반운영비만 여기다 별도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 보세요.
그 뒤에 완충녹지 조성사업에는 왜 안 하셨어요, 편성을?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앞에 있는, 도시공원팀 업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일반운영비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5호 완충 녹지 조성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를 편성 안 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일단은 알겠어요.
들어가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도시공원 녹지 조성사업 안에 제5호 완충 녹지 조성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사업설명서 자체에.
그런데 신규로 따로 분리해 놨고 일관성 안 되게 이렇게 예산안 편성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다음에 보시면 편성 필요성도 도시공원 녹지 조성사업하고 완충 녹지 조성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사업으로 해서 한 군데 묶어서 가야지 이렇게 따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설명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그럼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죄송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4하고 4-1로 구분했는데 원론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게 편성해야 하는 게 맞는데 아마 앞의 도시공원 녹지 조성사업은 토지 조성이 완료된 사업인 거고, 뒷부분 사업은 조성을 한 공사 부분인 거고 이거를 구분하느라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구분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도시공원 녹지 조성사업에 세부 설명이 뒤에 보시면 공원녹지에 조성시설 부대비하고 밑에 편성 필요성이 이 사업설명서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빼야지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빼서 따로 하셔야 하는데, 그 밑에, 4-1 맨 밑에 한번 보세요.
편성 필요성하고 이쪽 편성 필요성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잘못 지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마 예산 편성을 하면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계속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는 의원들도 헷갈려요.
이게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고, 그에 마지막으로 이 조성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후 관리는 어디에서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사후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게 됩니다.
○김광운 위원 사업만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조성하고 끝나고 사후 관리는 앞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광운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예요, 시설사업소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쪽에서 편성해서 넘겨주나요, 아니면 그쪽 예산으로 편성하나요, 아예?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유지·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게 되고요.
조성해서 넘겨주는, 인도해 주기 전까지는 저희가 편성해서 집행합니다.
○김광운 위원 잘 알았고요.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계속사업인데 또 신규사업으로 중복 기재할 필요성, 의문, 예산 편성의 체계성, 신뢰성 측면에서 개선이 앞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이 사업의 경우는 향후에는 통합해서 구분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일괄성 있게 예산 편성하시고 사업설명서도 한쪽에 있든 사업설명서 그대로 옆에 따 놓으면 안 맞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주의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예산안은 290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서는 211페이지거든요.
밑에 부분에 보시면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 해 놓고 인건비하고 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4대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인건비와 구분해 법정비로 별도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산정 방식이 우리 시 예산 편성 기준에 부합되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예산안하고 설명서하고 좀 다르거든요.
설명서에서는 유류비 같은 게 빠져 있어요.
일단 그거부터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질의드린 거부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예산안 290페이지······.
○김학서 위원 네, 290페이지부터 291페이지 위쪽에 거기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 맨 밑에.
맨 밑에 인건비에서······.
○김학서 위원 네.
여기 보험료가 플러스가 돼 있잖아요.
여기에는 보험료 지금 안 나오잖아요, 예산안에는, 290페이지, 291페이지.
그런데 이게 여기에 산불감시원 인건비라고 돼 있는데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가 플러스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설명서에 지금 보험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학서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예산안에는 인건비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규정에 맞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안 맞을 것 같은데.
별도 따로따로 항목이 들어가야지.
그리고 설명서에는 나와 있고 예산안에는 또 안 나와 있어요, 보험료가.
항목이 없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할 때에는 순수한 인건비 이외에도 보험료나 이런 것들은 다 한꺼번에 편성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합니다.
○김학서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안에도 그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예산안에 부기로 그걸 개별적으로 다 표기를 해 줘야······.
○김학서 위원 예산안에 안 들어간 게 어디 설명서에 나올 수가 있어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공무원석에서)예산안에는 별도로 4대 보험료라고 부기명에 명시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건비에 포함시켜서······.
○김학서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인건비 괄호 열고 4대 보험료 포함 이렇게 들어갔어야지.
그래야 맞지 않아요?
○김학서 위원 하시려면 나오셔도 되고 저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산림자원과장 이용우입니다.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4대 보험료는 보통 부기명 작성할 때 인건비에 포함시켜서 다 작성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쨌든 명시가 안 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4대 보험료라는 표현까지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작성할 때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세세하게 한번 4대 보험료까지······.
○김학서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항목이 다르고, 그러면 거기에 괄호 열고 간단하게 써 놓으면 ‘아, 이거는 보험료가 포함됐구나.’ 알아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산안이 원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설명서가 나온 건데 이거랑 또 안 맞고, 또 보면 그것도 있고 한 가지 질의 더 계속 더 받으세요.
지금 2026년도 인건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생활임금 단가를 그대로 사용한 산출 근거는 뭐지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비고란 말씀하시는가요?
○김학서 위원 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비고란 이거는 시간당 단가를 금년도, 시간당 단가를 참고 사항으로 표기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김학서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맞냐 이거지요, 우리 시의 기준에 맞냐 이거지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시의 기준은, 네, 금년도 단가 맞습니다.
시간당 1만 1795원이고요.
○김학서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금년도 단가가 1만 1795원.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인건비 내년도, 내년도 생활임금은 아마 최종 확정이 안 돼서 한번, 운영지원과에서 확정이 돼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참고로 비고란에 표기한 거는 참고하시라고 작성을, 시간당 단가를 표기한 겁니다.
○김학서 위원 참고로 한 건데 몇 년을 예산 세우다 보면 몇 년 정도에 평균적으로 얼마 올라가면 그만큼 감안해서 단가가 지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얼마 올라갈지 예측이 안 되면 지금 예산을 세우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예측해 세우는데.
그런데 통계적으로 연년, 뭐 2025년 3년 예산을 세웠잖아요.
2023, 2024, 2025를 세웠는데 그중에 매년 얼마 올라가더라, 그 정도 하면 플러스마이너스 별 차이는 없겠지만 그냥 쓴 거라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썼어야 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건비 같은 것도 단가표 다 나오지 않아요, 예산 세울 때 보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마 2026년도 생활임금이 책정이 안 된 시점에서 이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 적용할 수 있는 거를 2025년도 생활임금 단가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안 오른 걸로 하면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추후에 만약에 변동이 생겨서······.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은 예상을 하고 있다.” 뭐 그 말씀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참고로 산불감시원은 읍·면·동에서 직접 선발해서 사역을 하고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 편성된 한도 내에서 사역을, 근로하고 해서 예산액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또 한 가지는 근무복도 인건비 항목에 포함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물품 구입비가 아닌가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근무복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게 항목이 맞아요?
통계 항목이 맞냐고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김학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인건비뿐만 아니라 근무복도 구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요구 내용에 보면 인건비, 보험료, 유류비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예산표에는 유류비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유류비도 뒤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290페이지, 291페이지 보시면 유류비는 없어요.
그럼 이거 왜 써 놓은 거지, 유류비는?
여기 항목에도 없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설명서가 나와야 하는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위원장님.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유류비 부분은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서 위원 여기까지만 하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라고 말씀······.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 편성 기준을 토대로 항목 구분, 산출 근거를 명확히 앞으로 해서 체계적인 사업설명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예산 관련 자료를 편재할 때 좀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미처 그런 부분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이응봇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이 내용보다는 이응봇, 이 무인회수기 구매 내역에 관한 내용 좀 보고 싶고요.
얼마나 구매하였는지 이런 부분과 작년에도 유지·관리비가 편성됐어요.
그것 좀 집행 내역, 세부 집행 내역 이런 걸 주시고, 유지·보수 계약이 지금 체결되어 있다면 그 체결 계약 내용까지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139쪽에 도시숲 조성 유지·관리 사업 중에서요, 도시바람숲길 지금 조성된 곳들 표지판이 나온 사진들 있잖아요.
사진들 각각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말씀하십시오.
○김광운 위원 이게 계속사업이라 그랬는데 왜 계속사업인지 좀 묻고 싶고요.
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혹시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게 해 놓은 게 있나요?
보니까 기이 투자 2021년에 설계용역 한 게 있네요, 3000만 원.
그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광운 위원 맞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광운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이 사업비가 국비, 시비 매칭 거의 50 대 50 정도 되는 사업 같은데, 보면.
그런데 2023년에 완료한 봉산리 비위생 매립지는 67 대 33 정도 돼요.
국가비가 67이고 시비가 33.
그 자료에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자료를 따로 보고 있어서.
그런데 국비 확보 사항이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때그때 국비들이 다릅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님, 지금 매립지를 정비하는 사업하고 침출수를 처리하는 사업비하고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비하고는 다르다고 합니다.
정비하는 사업은 국비·지방비 50 대 50대 매칭을 하는데 처리 비용은 전액 지방비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김광운 위원 그럼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2022년도 본예산 자료고요.
매립지 정비사업에서 국비 67%예요.
10억 1550이고, 시비가 4억 9400이에요.
지금 얘기한 대로, 정비사업 얘기한 대로 하시면 여기도 7 대 3이 되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봉산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국비가 14억 1500만 원이고요, 시비가 15억 4000만 원이고 해서 거의 50 대 50이 맞춰졌는데 연도별로 국비·시비를 할당하는 비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비가 4억 배정됐고요.
그 해에 지방비는 9억 5200.
그다음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10억 1500이 왔거든요.
그 해에 지방비는 4억 9400.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연도별로 약간······.
○김광운 위원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국비가 많을 수 있고 지방비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5 대 5 매칭사업이 된다, 이 말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총액 사업비는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광운 위원 일단 알았고요.
저는 이게 폐기물 위탁 처리하고 정비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따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마 방금······.
○김광운 위원 어차피 이 매립지 안에 정비사업을 하는 건데 아까도 똑같은 식으로 도시정원 하면서 그 5호를 분리하듯이 이것도 내가 볼 때는 같이 편성해서 그냥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거 분리하는 이유가 꼭······.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제가 생각건대 아마 실무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관행상 아무래도 국비와 지방비가 섞여 있는 사업과 또 지방비로 온전히 처리하는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구분하는 관행들이 있어서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재하는 관행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예산안 자체가 따로 분리할 게 아니라 포함시키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래서 정회 중에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눠 봤는데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전체 일의 방향성이나 큰 취지 이런 것들을 봐서는 그걸 묶어 주는 게 어떤 때는 합리적일 수도 있는데 각 단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파트에 따라서는 이게 담당자별로 구획이 별도로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실무적인 현실하고의 차이에서 오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신중하게 고민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10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보시면 거기 세종시 전의면 유천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 해 갖고 교부액 1억이 2025년도에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런데 2025년 제1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세입·세출란에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반영 안 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거는 국비가 교부가 되긴 했는데 좀 늦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시기를 좀 일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2025년 3월에 교부를 받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때 시의적절하게 세입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 부서하고는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일단 의견 협의를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미스한 겁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미스하셨으니까 뭐 할 수 없는 거고, 나중에는 미스 안 하도록 잘하시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광운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2023년 단가하고 뭔가 다른지 몰라도 한번 볼게요.
다른 단가는 다 조금씩 상승이 됐어요.
그런데 건설폐기물 단가가 2023년에는 49만 3940, 이게 부가세 포함해서 4만 9394원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톤 단가로 보면 3만 8530원이지요?
그런데 2023년하고 지금하고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까요?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해가 지났는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마 사정은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건설경기나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업체 쪽에서 건설 단가를 낮춰서 제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부실로 처리하면 어떻게 해요?
단가라는 게 거의 2023년에 거의 5만 원 돈 하던 단가가 지금 보시면 가연성 올랐고 그다음에 불연성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불연성은 조금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침출수는 같아요, 금액이.
그런데 나는 차이가 5만 원하고 3만 8000원하고는 1만 2000원 차이가 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서으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자원순환과장님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자원순환과장 진익호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갖고 저희들 같은 경우 일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업체들별로 해 갖고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 같은 경우 저희가 뭐 “금액을 좀 낮춰라.” 이렇게 종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본인들도 현업을 운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톤당 해서 가연성, 불연성, 침출수 같은 거 해 갖고 본인들이 한 3개 업체를 견적을 받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견적가를 낮춰 갖고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예산이 풍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적정한 가격을 채용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잉여 폐기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톤당 20만 원이 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 해 갖고 그 업체들 같은 경우도 물량 확보가 어려우니 본인들이 1만 원, 2만 원 싸게 견적을 제출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는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가 적정한 업체였어요, 아니면 최하위 업체였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적정한 업체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그 견적서 혹시 받은 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그런데 적정한 업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업을 계속해서 잘 영위했던 업체가 제출한 가격이라는 겁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를 입찰할 때 우리가 최하위 입찰이냐, 아니면 최고 입찰이냐, 아니면 적정선 입찰이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적격심사를 하는데 업체들이 들어와서 87.745 그 언저리에서 업체가 낙찰되지 않습니까?
이 가격 보고서 업체들이 투찰하는 겁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경기는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낮춰서 내려와서 나중에 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일단 건설사업하고, 이건 건설 폐기물 처리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계근해서 실질적으로 소각을 하든 재활용을 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김광운 위원 2023년에는 너무 과도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그때는 경기가 좀 좋기 때문에 그때 그게 단가 있었고요.
시장 단가라는 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김광운 위원 여기 보시면 부가세까지 4577이고 그때는 그러면 그게 부가세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냥 부가세 빼놓고 단가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김광운 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그 견적서 좀 살펴주시고요.
이게 견적의 적정성에 안 맞아서 혹시 부실공사 논란이라든지 다 제거할 걸 제거를 못하든지 이런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을 보고 요즘 입찰공고 올라오는 거 같은 경우도 저희도 공고문을 다 보거든요.
이정도까지 해서 가격이 되는데도 일단 업체가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좋아요, 단가가 낮아져서.
우리도 금액이 낮은 금액으로 공사 처리하면 좋지요.
근데 업체의 손해로 인해서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우려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김광운 위원 관리 감독 잘하셔서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제출한 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건비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자료 보시고 계시겠지만요, 기간제 근로자는 주 5일 근로 시간 40시간 기준으로 저희가 산정을 하게 되는데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을······.
○김효숙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틀린 부분.
지금 원래 제출했던 내용하고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게 굉장히 지금 다르잖아요?
비교해 보셨어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급 보면 단가가 259만 원으로 하셨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거는 지금 290만 원으로 하고 개월 수를 바꾸셨어요.
당초 9개월에서, 8개월에서 금액을 맞추신 거고, 그리고 연가수당 같은 경우도 당초 8일에서 7일로 남짜를 조정하셨고, 보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효숙 위원 그래서 결국은 금액을 대략 맞추신 건데 이거 지금 끼워 맞추기 한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거는 그 밑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이라고 활동비 명목의 지급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만 비교를 하고 보시면 기본급하고, 연가수당하고 지금 기준이 달라졌잖아요?
페이지 72쪽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자료를 한 번 보고 오셨어야지요, 지금 이게 다른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활동비, 이제 기타 이거 활동비까지 포함해서 단가를 산출하다 보니까 이제 총액에 맞춰서 그렇게······.
○김효숙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개월 수부터가 달랐는데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를 안 했으면 지금 모르셨을 일 아닙니까?
지금 사람이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원래 없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넣으신 건데.
옆에 잠깐 보시겠어요?
지금 자원순환관리사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6명에 관련해서도 원래 당초에 52주를 내신 거를 다시 35주로 8개월 바꿔서 갖고 오셨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효숙 위원 근데 이분들이 그럼 매일매일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35주면 8개월 치예요.
그러면 당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저희가 현장 근무는 일주일에 한 번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세요.
아니,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분명히 달랐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서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거 산출하신 건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원순환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도록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국장님, 이거를 제가 오전에 질문 많이 한 것도 아니고 1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린 게 자료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류가 있었던 걸 알면 국장님께서 이거를 숙지하고 오셔서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지요.
그 정도 못 하세요?
이거 예산 없어도 됩니까?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잠시 정회를 좀 할까요?
○김효숙 위원 아니요, 지금 바꿔서 해 주, 아니요, 과장님이 하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재형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자원순환과장 진익호입니다.
우선 저희가 업무를 갖다가 명확히 일단 기재 못 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일단 9개월로 한 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8개월인데 주휴수당, 월차수당까지가 그게 한 달 정도 급여가 됩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기간제 근로자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김효숙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그래서 지금 그 표기를 갖다가 9개월로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엄밀히 실수를 한 거고요.
8개월 한 다음에 거기에다 주기를 좀 달아서 주휴, 월차가 1개월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 금액도 한 300만 원 된다 해서 그거를 예산설명서를 작성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52시간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8개월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35주가 맞는데 나머지 한 17주에 대해서는 지금 자원순환서포터즈 해서 고려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해서 저희가 자원순환 축제나 이러한 것들을 할 때 또 활동을 하고 있고.
○김효숙 위원 대상자가 이분들이에요?
자원순환관리사들이 서포터즈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아니요, 자원······.
○김효숙 위원 근데 지금 여섯, 그러니까 지금 52주를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지요.
아래에다 달아서 서포터즈를 넣으셔야지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대상자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그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해서 이렇게 주기 표현을 갖다가 했어야 하는데······.
○김효숙 위원 이거는 너무 너무한 거 같은데요.
이거를 굳이 물어봐야지만 이렇게 해서 답변해서 내용이 나오는 정도이면 이거 진짜 다시 살펴보면 이런 거 많을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실질적으로 해서······.
○김효숙 위원 그게 서포터즈 어디 내용에 있어요, 지금 자료 안에?
책자 안에 서포터즈 자료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서포터즈 내용에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그거는 아니고요.
○김효숙 위원 그럼 어떤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저희가 이제, 분명히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저 잘못했고요.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해서 이 기타 보상금에서 그 활동비를 갖다가 좀 지급을 했는데······.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럼 그거 제외하고 자원순환관리사가 35주 내 일하시는 거 맞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지금 월요일, 그러니까 한 분, 그러니까 두 분이 2인 1조가 돼서 예를 들어 도담정 같은 경우가 일주일에 한 번 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김효숙 위원 나머지 4일은 뭐 하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4일은 활동을 안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주 4시간 근무.
주 4시간 근무인데······.
○김효숙 위원 아, 그럼 이 금액은 맞는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김효숙 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주 4시간 근무는 맞는 거 같고요.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2주에 관해서만 서포터즈로 한다.
그러니까 52주로 계산하신 거는 52주 빼기 35주 해서 그 나머지 기간이 서포터즈 금액으로 지금 계산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근데 보세요.
이게 저한테 주신 저희 자료 보시면 75쪽 보시겠어요?
올해 한 거 내용 보시면 8개월 동안 도담동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가 243명이고 소담동은 235명 그리고 조치원 복컴은 189명이에요.
보셨지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김효숙 위원 그거를 그럼 하루에 몇 명 온 걸로, 몇 명 온 꼴로 되시는지 아세요, 계산해 보면?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하루에 7.58명 나오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제일 높은 거.
그러니까 243명 온 거는 7.58명, 7.59명 나오고 3호점 같은 경우에는 5.9명이 오는 거예요, 하루에 그 4시간 동안.
근데 2명이 근무하시고요.
근데 왜 기간제 근로자가 또 필요한 거예요?
인원이 폭증해서 굉장히 많다 그러면 저희가 인원이 더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인원을 더 충원해야겠다라는 공감대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해보니까 이 정도면 두 분이 근무하시는데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근데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는 하지만 사실 담당업무가 지금 자원순환관리사가 하는 업무 중에서 하나, 몇 개가 느는데 수거 대상 작성 관리랑 주민 홍보, 나머지는 업무 지원 이 정도인데 이게 필요합니까, 인원이?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실질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인원은 많지 않지만 가져올 때 보면 부녀회에서 모아놓은 것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좀 양은 많이 가져오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양은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 인원이 필요할 정도냐는 거예요.
지금 인원이 저희가 지금 두 분씩 조를 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분들 같은 경우가 인원이 더 필요해서 기간제 근로자까지 필요한 인원인지가 궁금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그래요, 이응 가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페트병이나 종이나 이러한 것들도 수집을 하지만 그 외에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이 또 굉장히 많이 해서 방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저도 자료를 보니까 자원순환관리사분들이 그 교육을 해 주신대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그러니까 3개소를 갖다가 일단 관리하시는 데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김효숙 위원 일단 저는 자료의 미비함, 그리고 지금 하루에 이 정도 오는 숫자에서 인력을 또 충원한다?
그거는 맞지 않은 걸로 보여서 일단 여기까지만 들겠습니다.
더 이상 들을 건 없을 거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국장님께 충분히 점심 때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좀 건수가 많다 보니까.
○위원장 김재형 일단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제가 웬만하면 아까 이제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지금 75페이지에 방금 활동비, 자원순환관리사 활동비 편성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여기 1만 2136원이 기준으로 산출내역에 작성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이 1만 2136원이 뭡니까, 이게?
1만 2136원이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게 지금 2026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근데 아까 우리 221페이지에 우리 산림자원과는 생활임금 기준을 2025년 것 적용했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어느 부서는 2026년도 것을 어떻게 알고 적용을 하고 어느 부서는 몰라서 2025년도 것 적용하고.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부서마다 이게 준비하는 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게 자료가 이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저희가 심의, 심사를 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근데 결국에는 요청하면 자료가 변경돼서 오고 변경돼서 오고.
이 사업설명서는 언제 제출하셨지요, 자료를?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마 최초 자료를 8월 말 기준으로 아마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제출하고요, 그러면 지금 오늘 11월이잖아, 근 한 3개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그냥 최소 한 두 달 정도를 이 내년도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 두 달 동안 혹시 이거 보세요, 근데?
자료 준비는 하세요?
아니, 어디 저기 국마다 이야기하는 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아요.
근데 국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은 환경녹지국 하면 환경정책과부터 물관리, 아니, 정원도시과부터 물관리정책까지 모든 부서를 다 살펴봐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과에서는 과만 보면 되잖아요.
국장님은 과에서 정리된 걸 보고 받으시고 내용을 큰 틀에서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위원님들이 자료 보면서 이제 왜 이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두 달간이면 이렇게 훑어보다가 뭐가 좀 잘못돼 있으면 이 자리에서 심사받을 때 “그 당시에는 이랬지만 저희가 살펴보니까 지금은 이렇더라.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해서 다시 반영을 해 주셔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해 주시면 저희가 그 기준으로 보는 건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당연히 8월 말에 기준 하니까 당연히 결산액도 그때까지 집행된 것밖에 알 수가 없지요.
근데 지금 두 달 동안 지나면 얼마, 얼마 집행됐는지 지금 심사받으러 오실 때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뻔하잖아요.
“결산이 왜 이것밖에 집행이 안 됐냐?” 뻔히 맨날 질의하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어제도 지금 국장님 잠깐 다른 국 모니터링하셨다는데 그거 항상 나오는 질의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마다, 과마다 현재까지 “11월이나 아니면 10월 기준으로 집행된 걸 최신화시켜서 가지고 와라.” 하면 다 준비해서 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여기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 저희 심사는 제한된 시간이 있잖아요, 저희가 심사.
물론 명확하게 언제 끝내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고 해야지만 되는 건데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가 반복이 되고 수정이 되면 이 심사 다시 해야지요, 이거.
언제 끝납니까?
그래서 잠시 저희 위원님들 간의 잠의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는 거는 현재 기존에 지출된 자료가 약간 미흡할 수도 있지요.
이게 다 전체를 담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자료 요구를 하는 건데 이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던 내용은 보충 자료가 아니라 다시 재작성된 자료를 제출하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님들과 계속 논의 결과 환경녹지국,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이 제출된 자료의 미흡으로 더 이상 심사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순서를 변경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사업설명서 심사 자료가 재정비되는 대로 우리 전문위원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자료 재정비를 위해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장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
○위원장 김재형 네, 그러면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302페이지 비점오염저규모시설 관리 대상 확대가 70개소에서 88개소로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요.
70개소 명단하고 88개소 명단 각각 바뀐 거 이거 각각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김현옥 위원 요금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 징수를 하려면 많은 고충도 계시고 할 건데요.
어김없이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편 발송료가 1억 이상이 고정금으로 계속 지출이 되더라고요, 체납도 마찬가지 이거 포함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보니까 그 상하도 요금 고지서 출력 건이 월평균 2만 6000건이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비, 우편 발송비 그리고 체납금 납부 독려 현수막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부과를 위한 요금 고지서 3종, 정기, 체납, 자동 이체 고지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이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지난번 행감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 우편발송 부분이.
우리 시에서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게 2025년도 예산하고 2026년도 본예산 올려주신 금액이 편차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김현옥 위원 1억 3400에서 계속 고정적으로 머물러 있는데 그 부분 답변을 우선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일단 저희도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수전 수가 계량기, 이제 수전 수가 큰 변동이 없고 증가하는 추세이고 저희가 다만 이제 요금 검침, 요즘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가 검침을 해서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전 당 한 200원 정도 감액을 저희가 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약간 좀 줄일 수는 있을 건데 정기적으로, 이제 또 하나는 문자 발송을 통해서 고지서를 안 받고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하는 비용이 또 다르게 소요가 되다 보니 장기적으로는 그런 게 구축을 할 필요성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보다는 우편, 기존 방식이 아직은 전 저렴한 것 같아서······.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안내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고지서를 발송을 하는 거고 최종 목적은 많은 분들이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우편이냐 아니면 전자고지냐 그 차이인 부분인 거고,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이유는 똑같은 거 같은데 여기에 보면 현수막 제작이 200만 원 1회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산출근거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김현옥 위원 이게 어떤, 200만 원에 1회라고 하시면 몇 군데를 나눠서 붙이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횟수는 보통 1개소 나간 거 5~6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몇 개소에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딱히 몇 개소라고 지금, 몇 개소라고 정해놓은 건 아니고 주민들의 왕래가 많거나 주민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 특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부착하고 있고요.
○김현옥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이게 상하수도사업소니까요, 전년도에 현수막 붙인 비용이 나올 거예요, 몇 개 제작을 했고,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김현옥 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거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
○김현옥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리스트업은 해요, 어디 어디에 현수막이 붙어있는지, 그다음에 몇 개 했는지 이런 게, 이용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근데 계속 붙여놓지는 않고 저희가 붙였다가 현수막 게시 기간도 있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소장님,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왕래가 많고 그러면 대부분 붙였던 자리에 다시 붙일 확률이 많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김현옥 위원 신규로 아파트가 대단히 들어오면 이제 그쪽은 신규 장소로 추가가 되겠지만.
그러면 거의 고정적으로 붙이는 자리에 붙일 것이고 현수막 비용의 어떤 차액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그게 데이터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몇 장을 붙였는지.
근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거는 저희가, 그건 확인 가능할 겁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김현옥 위원 그래서 그 산출근거에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다른 실·국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거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비교해 볼 수 있는, 예산심의는 그거 거든요.
그러니까 현수막 200만 원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이 정도 개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만큼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수긍이 되면 되는데,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말씀하셨듯이······.
○김현옥 위원 이렇게 현수막 제작 200만 원 1회 이렇게 해 놓으면 몇 장을 제작을 하는지, 계절 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동절기만 하는 건지 알 수가 전혀 없으니 당연히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사업설명서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그렇지요?
타당하게 그다음에 투명하게 조금 정성을 들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하지 않아야 할 질문이 계속 시간만 늘어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지금 소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동안 저희가 이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어느 실·국 할 것 없이 그런 부분들이 몇 개씩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자료 한 번 봐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 한 번 봐주시면 이게 이제 노원구 사례예요.
노원구에서는 카톡을 활용해서 채납 고지를 한 다음에 6억 이상의 징수를 더 올렸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하고 봤더니 이제 여기 빨간 부분 한번 보시면 지방세법에 따르면 최초 부과하는 지방세 및 독촉고지는 납부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모바일 전자 송달이 가능하지만 독촉고지 이후 체납 건에 대해서는 전자문서법에 따라 납부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모바일 송달이 가능한 점을 활용했다라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저희도 사실은 문자 안내 서비스는 하고는 있습니다.
정식 고지서를 문자로 해서 보내지는 않고······.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고지서 형태로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보내서 종이 없이 징수액 자체를 벌써 6억 이상을 올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이 사례를 굉장히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징수액이 6억 만큼은 아니지만 자꾸 이제 노출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일부러 안 내시는 분보다는 깜빡 잊거나 그렇기 때문에 내지 못하는 경우들, 놓치는 경우들이 계시니까, 우리 시민분들이.
요즘 남녀노소 누구나 휴대폰은 다 지참을 하시고 계시니까 이 방법도 고려를 해서 이 1억 이상 고지서로 계속 우편 발송료 나가는 게 차라리 정말 필요한, 우리 상하수도 요금 중에 필요한 곳으로 쓰일 수 있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가 갔고요.
또 설명서도 좀 더 충실하게 다음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열두 분이 검침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 피복비하고 안전화라고 하시면 매년 구입하시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김현옥 위원 2회라고 하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봄철, 겨울철 이런 식으로.
○김현옥 위원 안전화는 한 번 구입이 되는 거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김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소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 페이지 수는 설명서 302페이지입니다.
먼저 이게 관내 도로의 비점오염이라는 게 비점오염을 뭘 비점오염이라고 하······.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러니까 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특정 지역에서 나오는 오염시설이고요.
비점오염은 어느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는 오염을 갖다 말합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뭐라고 하지요?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로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염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염저감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중요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김학서 위원 관리를 못하면 굉장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네요.
제가 예산을 봤어요.
예산을 봤는데 2023년도에는 지금 보면 예산을 세우고 77.6% 정도 썼고 2024년도에는 64%를 썼어요.
2025년도에는 지금 10월 기준이라고 해도 한 번도 지금 이 책자에는 쓴 걸로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2023년도에는 예산이 좀 있다가 줄어들었다 좀 올라갔다가 지금 내년에 조금이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내년 예산에도.
그런데 이게 사용한 금액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중요할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저희가 저조한 부분은 이제 이게 내년 같은,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이 좀 늘어났고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내년은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잘 썼는지 못 썼는지는 모르고 지금 문제는 2023년, 2024년, 2025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같이 보여요.
왜 예산을 편성했으면 연초에, 그러니까 그 전년도 12월에 지금처럼 예산을 했을 건데 목표치가 있고 건수가 있고 이 돈이 쓸데가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집행이 왜 안 됐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집행이 안 된 건 아마 제출할 당시에는 경비, 운영비가 집행 안 한 걸로 돼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아직 확인은 못 했는데······.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있잖아요,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설명하게.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신일 위원 우리 김학서 위원님께서 같이했던 302페이지 제가 시작할 때 자료 요청한 거라 추가 질의를 아예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 70개소에서 그 밑에 보면 88개소로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대상이 이렇게 확대가 됐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전에 70개에서 그다음에 80개로 된 70개의 위치하고 80개의 위치 지금이제 그거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일단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자료가, 추가 자료가 올해 결산액이 지금 0원인 것도 지금 이제 자료가 오면 함께 설명을 듣도록 할 테니까, 이거 증감 사유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 내용은 여기 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증감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이게 LH에서 저희가 완료가 되면 인수를 받는데 인수 과정에서 일부 70개소를 받았고 수치상에서 일부 옆에 시설이 2개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 중에서도 일부 누락된 것도 있었고······.
○안신일 위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어디 이런 식으로 좀, 아니면 어디 도로변에 어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동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안신일 위원 아, 그렇지요.
그러면 역시 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이따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사진 좀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인데 또 이렇게 계속되는 회기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할 때 상수도보급률이 지금 이제 굉장히 100% 가까이 갔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안신일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들께서 굉장히 함께해 주셔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고는 받으셨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받았습니다.
○안신일 위원 다음 사진도 한 번 볼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가 저기 뒤에 보시는 것처럼 금암리 박사마을 인근입니다.
정말 하필이면 또 굉장히 추웠어요, 날씨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고생 많으셨고 또 같이 직원들도 오셨는데 일단 수고 많으셨고, 그다음에 다녀가셨는데 혹시 논의를 해본다고 그랬는데 혹시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아직 방향 결정은, 저희가 일단 결정은 안전진단을 다시, 뭐냐 하면 저희가 한 거랑 그쪽 박사마을에서 했던 거랑 진단 결과가 틀렸던 거고 최초에 박사마을에서는, 그쪽에서는 이제 진단 실시한 걸 가지고 저희도 이제 위탁을 줬을 때, 이제 공단에다가 위탁을 둬서 하수도 공사 들어갔을 때, 이제 진단을 다시 해 봤을 때 부적합으로 나와서 그 이후에 진행을 못 하다가 그 이후에 그때 현장에서 만났을 때 저희 직원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왜 자기네들이 한 거랑 우리가 한 거랑 틀리냐,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적으로 일단 진단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믿는다고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해 보자고 하는데 일단 비용 투입된 거에 대해서는 어느, 비용 부담 주체가 누가 될 거냐라는 부분이 일단 저희 시에서는 일단 한 번 공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건 어렵고 비용을 그럼 어디에서 부담을 할거냐라는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진단업체를 그러면 어떻게 선정할 거냐라는 게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추가로 더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안신일 위원 사실 빠른 피드백이나 이런 점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핵심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100% 가까운 상수도보급률인데, 상수도는 사실 생명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생명인데 이렇게 생각보다 가구 수가 많고 또 앞으로 늘어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는 당연히 충분히 비용적인 측면이나 또 우리 공공의 영역이니까 그런 것도 잘 지켜나가셔야 하는데 주민들은 이제 진짜 이게 생명에 관련된 그런 문제잖아요.
상수도는 특히나 더 그렇잖아요.
맑은 물을 우리가 제공을 해 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다음에 사진 저쪽 옆면을 보면 거기가 바로 공공시설 복합단지 옆이에요.
여기 사진 하나 또 넘겨볼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옆이에요.
그래도 거기 지형이 다 바뀌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성토가 말하자면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 박사마을 들어가는 데 밑으로.
그러니까 일대가 다 지금 바뀌어 있고 공공시설 복합단지부터 해서 어차피 지금 뭔가 그쪽도 공사를 다 지금 새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런 쪽은 더 전문가이시니까 인근에 있는 공사하는 부분하고, 물론 바로 직접적이지는 않지요.
근데 큰 공사가 아마 시작이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저기도 다 물 들어가고 상하수도 기본으로 깔려야 하니까, 공공시설 복합단지,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할 때 같이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산이었던 게 지금 다 바뀌어서 여기도 내년이면 준공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전반적인 상하수도, 그다음에 전기, 이런 기본 시설들은 이제 이쪽 일대에 뭔가 변화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당연히 이제 한 가구 한 가구도 잘해 주셔야 하는데 보면 근본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관이 이렇게 짧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관이 들어가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큰 전면적인 공사가 아마 시나 도시교통공사나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그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100%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웃음)좀 첨언을 드리자면 좀 아쉬운 게 사실 이분들이 처음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 그때 당시에 급수공사라든지 하수도를 갖다가 병행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걸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그 이후에 사용을 하다 보니 상수도라든지 정화조 부분에서는 문제가 돼서 하수도 연결을 해 달라고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사업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보강토옹벽 부분이 지금 저렇게 지형이 약간 일부 변형이 돼 있지만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보강토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터파기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약간 문제가, 구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이후에 지형적인 변형인 게 변경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는 해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굴착이라든지 구조적인 부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단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공공시설 복합단지 추진하는 거와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일부 검토를 하겠고.
현재까지는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정도도 우리가 본회의 중이니까 충분히 많이 말씀 주신 거고 말씀은 진짜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는 이야기지요.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께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니까.
그리고 가구 수도 아까 말씀하신 처음 시작할 때 지하수 할 때보다는 또 많이 늘었잖아요.
그분들도 우리가 같이해서 시민들께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 보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상수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하수를 일부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터파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 대안으로 기존에 내부의 지하수 사용하는 관로를 재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가 밑에 단에다가 계량기를 설치해서 후단에서는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대안으로 또 검토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안신일 위원 네, 그런 다양한 의견도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도 한번 검토를······.
○안신일 위원 제안을 해 주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시민들께 이렇게 해 주셔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만 보이셔도 아마 시민들은 굉장히 안심하실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411페이지이고요.
원봉 봉안 하수관로인데 이제 하수관로가 시작하는 데가 꽤 많아요.
장군 금암리, 금남 축산리, 연서 고봉리, 전의전동까지 다 포함돼 있는데 나머지는 다 감리가 편성이 돼 있는데 원봉 봉안하고 금남 도암은 감리비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이거는 이제 그 사업 공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설계 들어갈 거기 때문에.
○김광운 위원 아직 이제 용역비 그거라······.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설치가 아직 안 되는······.
이제 발주를······.
○김광운 위원 용역 발주라 아직 감리비는 필요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다음에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설계가 완료되면.
○김광운 위원 설계 완료되고 사업비가 투입될 때는 감리가 들어간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데는 다 감리가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는 감리가 없으니까 왜 여기는 감리가 없는 건지, 감리가 없으면 대체를 뭐로 할 건지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뭐······.
어쨌든 지금 많은 공사가 많은 금액으로 이제 투입이 돼요.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부실 공사가 많고 또 싱크홀이나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2차 피해가 굉장히 심하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공사 자체로 인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어쨌든 이 많은 사업들이 큰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최소 피해가 2차 피해입니다.
혹시나 싱크홀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부실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든지 하면, 또 다른 차량이 지난다든지 사람이 지나다니다가 또 거기에다 빠져서 잘못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또 결론은 공사한 우리 시가 이런 책임을 나중에는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실 공사하는 업체들은 단단히 어쨌든 이야기하시고.
또 부실에 대해서 혹시 드러나면 입찰 배제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물품은 바로 나오는데요, 비점오염시설이 좀 여러 개가 있어서······.
○김효숙 위원 (마이크 꺼짐)이거는 아마 자료가 갖고 계시면 제가 질문하면 답변해 주시면 돼서.
○위원장 김재형 아, 그럴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아,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김효숙 위원 (마이크 꺼짐)상수도 물품 구매한 거 있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네, 그러면 바로, 그러면 자료 없이?
○김효숙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네, 일단,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럼 답변 가능하신 선에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물품구매에 앞서서 436쪽에 맨홀추락방지 시설 설치사업이거든요.
보시면 이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가 특교세를 받아서 100개소를 설치한 거 같아요.
근데 아직 중점 관리 구역 내 맨홀이 지금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게 많아서 예산을 올리신 거 같은데 일단 자세히 보면 국비 60%, 시비 40% 매칭 보조사업인데 지금 시가 매칭이 거의 많이 안 올라왔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이제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국비는 확보가 된 거예요, 시비가 매칭이 이거밖에 안 됐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국비는······.
○김효숙 위원 일단······.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가내시가 됐고요.
○김효숙 위원 가내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가내시가 됐고 시비는······.
○김효숙 위원 그럼 시비가 추후에 확보가 돼야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저희가 사실 예산을 올렸는데 약간 예산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반영이 좀 못 됐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부가 아니라 거의 반영이 안 된 거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김효숙 위원 이렇게가 가능한가 싶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경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가 40%로 확보가 안 되게 되면 일단 시작은 하지만 추후에는 확보를 못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그 부분 6대4만큼만 저희가 집행을 해야 하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확보를 해야 나중에 국비 정산할 때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하나당 100만 원인데 저희가 해야 하는, 세종시 관내에서 해야 하는 게 2667개소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겨우 한 100개 정도 한 거 같은데.
이게 너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는 거는 저희가 모두가 다 이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도 이렇게 너무 매칭이 안 돼서 못 하게 되면 이거는 어쨌든 필수 의무시설, 의무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의무로 이제 올 8월에 유지 관리 기준이 바뀌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추경을 세워서, 추경이라도 확보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시작은 하지만 어쨌든 추경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국비를 매칭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매칭을 맞춰야······.
○김효숙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해야 해요.
○김효숙 위원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꼭.
○김효숙 위원 좀 안타깝긴 한데 일단 이거를 근데 다 매칭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지금 제가 딱 봐도 한 18억, 20억 정도는 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한 1%, 아니, 10% 정도, 2억 정도 된 거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김효숙 위원 이거는 좀 살펴, 저희도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앞서서 지금 자료 요청한 건 좀 많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0페이지인데요.
상수도통합관제센터 운영 물품구매인데 이게 신규고 물품을 이제 구입하겠다고 2000만 원을 올리셨는데요.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게 지금 구매를 관제모니터, 사무용 의자, 냉장고, TV, 캐비넷 이렇게 쭉 명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이거는 다른 데랑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나와야 할 것 같거든요.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산출 근거라든가 견적, 품목별 단가표라도 나와야 할 거 같은데 이렇게만 하기에는 너무 부실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저희가 산출할 때는 냉장고가 한 48만 원 이런 거를······.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주셔야 하잖아요.
그냥 이게 뭉뚱그려서 2000만 원에 이거를 구매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이거를 구매를 하는 게 아닌, 구매하는 단계가 아니니까······.
○김효숙 위원 2000만 원을 어떻게 설정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물품 단, 물가정보지라든지 일단 그런 부분을 해 왔고······.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 주셔야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어떤 거를 이 정도로 하겠다라고 해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수립하셨을 때는 그거를 수량이라든가 이런 걸 명확하게 주셔야 ‘아, 이렇게 해서 필요하구나.’ 넘길 텐데 이렇게 명기하는 거랑 그렇게 품목별로 단가나 수량을 해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주시는 거랑은 온도 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 부분은 저희가 수량하고 단가하고······.
○김효숙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해 드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있는데 견적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에다 붙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그 품목별로 단가가 얼마고 수량이 얼마고 한 거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웬만하면 이렇게 저희가 볼 때 단출하게 뭔가 양을 줄이고 이런 거는 알겠는데 일단 신규 예산인 거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면 그런 어느 정도의 저희가 볼 수 있는 표는 명기를 하셨을 거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근거가 일단 없잖아요.
그런 걸 산출 근거를 일단 다음번에는 명확하게 찾아서 주시고 일단 지금 자료 작성한 대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김현옥 위원 이게 하수도요금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인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근데 제가 2023년도부터 2025년도 결산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면 2023년도에는 16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결산액이 250이에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김현옥 위원 2024년도는 6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실제로 22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 거 같습니다.
2025년도도 아직 12월이 좀 남기는 했습니다만 2600인데 지금 1810만 원 정도.
너무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올해가, 네.
○김현옥 위원 과대 계상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데요.
이걸 지금 1000만 원 잡으셨잖아요, 20만 원씩 해서 50회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이게 뭐냐 하면 사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하수도요금, 저희가 이제 하수처리장을 만들면서 그 하수도요금 부과를 하는데 일부 경계 지역 부분에 하수도를 갖다가 저희 처리장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 저희가 발견하, 부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과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일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올해 금액이 이 정도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경계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또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용역사한테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지금 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러한 올해가 약간······.
○김현옥 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전수조사 결과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거는 내년도에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초······.
○김현옥 위원 몇 월쯤에 나올······.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한, 지금 하고 있으니······.
○김현옥 위원 보통 용역을 하면 그 기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저희가 내년 말, 이제 기본 계획은 내년 말 준공 예정인데 지금 기술 진단도 이번에 착수를 했고 그것도 하게 되면 내년 6월, 7월 돼야 하고 이제 그거와 별개로 기본 계획 수립하면서도 일부 그런 부분을 조사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불이익받으시는 분이 혹시 더 추가 있을까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게 한······.
○김현옥 위원 전수조사하시는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3월이라도, 그 정도까지라도 최대한 빨리해서 저희가 환급을 하든가 해드리려고······.
○김현옥 위원 그럼 만약에 3월,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3월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이제 저희가 추경도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게 조금 맞나 의문이 드는 이유 중의 하나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오납이 없으면 가장 좋은 거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가장 좋은 건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여건상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한데 3년 치를 보면 거의 지금 250, 220, 또 180 이 정도 기준이거든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1800.
2025년도는 1800만 원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2026년도 예산에 이렇게 1000만 원을 한 게 조금 과대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지난번에 이거와는 관계없습니다만 전통시장의 화장실이 누수가 돼서 하수도요금이 200만 원 이상 가까이 나와서 그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은 드렸었거든요.
미리미리 노후시설들은 사전점검을 통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지점과도 통하는, 일맥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는 게 3월 정도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때 필요한 금액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근데 그때는 전수,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고······.
○김현옥 위원 나올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 이후로 다른 오부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건 추계를 한번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좀 과다하다고 하면 추경 때 감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다른 데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돌려주시는 게 좋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과오납이 적은 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고맙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방금 김현옥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것 중에 하수도요금 과오납급 반납, 그 밑에는 과오납금 반환 이렇게 명기하셨잖아요?
세부 산출 근거에는 과오납금 반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사업 내용, 네.
○위원장 김재형 사업 제목에는 과오납금 반납.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위원장 김재형 용어는 비슷하지만 이거 부과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부과를 해서 다시 반환해 주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부과를 했던 걸?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반납보다는 반환이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위원장 김재형 반환이라는 용어가 더 적정한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그게 더 타당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해서 이런 것들은 통일해 주셔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는 한 가지 제가 민원 사항인데 이거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조치원에서, 여기가 남리거든요, 남리?
이 위치 아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 바로 뒤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뒤편에 복개한 데.
○위원장 김재형 근데 여기에 여러 단체들이 쭉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 오른쪽 편에 보이는 게 화장실인데 여기에 수도나 이런 상하수도가 이게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거의 물이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사용하기가 청결 상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상하수도관로를 연결해서 물도 쓸 수 있고 여기 이제 수세식으로 이용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서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를 했다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저 부분······.
○위원장 김재형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혹시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저 부분은 저희 쪽으로 오지는 않았을 테고 저 건물이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위원장 김재형 이게 조치원읍, 조치원읍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읍에서 저희한테 그렇다고 그러면 수용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위원장 김재형 아, 그런 절차도 아예 없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그런 건 없었던 걸로, 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지금 이게 며칠 전부터 계, 그러니까 며칠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도 이분들에게 한두 해 있었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는데 그게 반영이 잘 안되나 봅니다, 중간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수용 신청이라든지······.
○위원장 김재형 수용 신청.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급수 신청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공사비라든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고, 추후에 계속 상수도 사용료로, 상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읍에서 아직 결정을 못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니, 읍에서는, 읍에서 저한테 얘기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러면 저희한테 신청하면 되는데.
○위원장 김재형 하여튼 이거 관련돼서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 절차라든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거 관련돼서 김광운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나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얘기해 드릴게.
○위원장 김재형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신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 설명해 주신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받은 민원이라 올라가지.
○위원장 김재형 이거 관련돼 가지고 한번 내역을 확인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녹지국 자료 재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이어 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자료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9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어쨌든 주신 정오표를 기준으로 비교해 가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0쪽인데요.
제가 자료 요구도 드렸었고, 전문임업인 현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셨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주신 자료에 보니까 전문임업인 현황 중에 관내 거주자가 121명,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총임업인이 156명이 되거든요.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그런데 거기 자료에 시면 전문임업인 신문 구독비가 7200원씩 해서 103명으로 계상하셨고요.
11개월로 해서 835만 2000원을 산출 근거에 명시하셨는데 이게 156명 중에 103명으로 계상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기본적으로 신문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요.
○김현옥 위원 이게 종이 신문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종이 신문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 156명 중에 103명만 종이 신문을 원한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현재로서는 그렇게 기존에 구독하고 계신 분들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건데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보면 “SNS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상으로도 뉴스를 접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지면 신문 구독을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내부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핸드폰이나 SNS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지면에 익숙하셔서 이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상당수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 103명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도 뭐, 이 103명······.
○김현옥 위원 관내·관외 포함 103명이라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관외 거주자는 이거 임업 후계자 조건에 다 부합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관례적으로 계속 신문을 발행해야 되냐.
그 신문에서 얻을 수 있는 임업인, 전문이잖아요.
여기가 전문임업인이기 때문에 꼭 말씀처럼 지면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이라든지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은 문자나 이런 것들로 보내 드리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신문 구독비는 조금 저는, 이걸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분들한테 얼마큼의 성과, 효과가 이걸 봄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런 문제 의식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일단 그 질의 드렸고요.
다음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민지원기금 있지요, 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주변 지역 관련해서 의료비 지원 내역을 요청드렸었고, 지금 받아 보니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쭉 보니까 4건, 4건인데 2024년도에 보시면 의료비가 5건인데 이 의료비는 개인 질병 치료비는 아니지요?
건강검진비지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주로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의료기 구입 2건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의료기는 보청기라고 합니다.
○김현옥 위원 그 지점인데요.
아침에, 제가 오전에도 이 조례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변 영향 지원에 지원할 수 있는 게 마을환경 개선사업, 주민 건강진단비 그다음에 방역 약품, 복리 증진 등등입니다.
그다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협의하에 인정되는 부분인데 이 의료기 같은 경우에는, 보청기 같은 경우 개인 재산이 되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이건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사적 재산 형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원 기금으로 이걸 구입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기금은 대부분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면밀하게 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정, 즉 법 테두리 안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안마 의자 이런 것도 구입을, “허리가 아픈데 안마 의자를 달라.” 이런다고 구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2024년도에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이건 원래 환수 조치하는 게 맞겠지만 차후에는 이렇게 지급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뭐······.
○김현옥 위원 여기 보시면 주민 건강진단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의료기 지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사회보장적인 부분이 커요.
특히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다른 루트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그 지역 주민 전체를 보고 써야 될 기금에서 이렇게 개인의 의료기 구입비까지 지원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걸 말씀드리지만 맞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국장님의 어떤 다른 생각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정확하게 지적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현실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은 뭐냐 하면 주민 지원 조직이든 협의체든 아니면 혜택을 받는 주민들은 이것을 그냥 자기들이 받는 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요구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선을 구분하려고 하면, 현장에서는 그런 데에서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김현옥 위원 그래서 더더욱 매뉴얼뎨로 하고 기준표를 보여 드려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노인이 지게 해야 이런 일이 또 차후에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앞으로 자주 숙시키고 저희들도, 직원들도 최대한 그 틀 안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만 말씀, 요청 다시 드리는 건데, 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 현황을 제가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뭡니까, 이게.
운영 현황이 지금 이게 빛공해 방지계획 심의, 전원 의결, 이게 다예요, 2024년도?
2025년도 미개최.
위원회 운영 현황이라고 하면 적어도 당연직은 누구도, 위촉직은 어디 어디이고, 2025년도 미개최한 사유가 뭔지, 이 정도까지는 제출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제가 어떻게 이걸 심사합니까?
그러면 빛공해 위원회 수당을 그냥 다 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2026년 올린 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하여튼······.
○김현옥 위원 국장님 이거 보셨지요, 지금?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자료 요구하면 지금 루트가 어떻게 됩니까?
요구한 자료를 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과장님이 컨펌하고, 국장님이 보시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그냥 오케이를 해 주신 거예요?
하여튼 2026년도 본예산에 이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수당이 들어 있더라고요.
개최 예정인지, 하겠는지, 그러면 2025년도에 미개최면 사유가 나왔어야지요, 왜 미개최했는지, 신청이 없었는지.
이 7명의 위원은 누구인지, 이게 현황인 거지, 아무튼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일단 잠깐 141페이지 보고 얘기할게요.
아까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보니까 지금 2024년도 정오표가 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갑자기?
35억이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났네.
620만 원짜리 예산의 결색이 288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35억 5464에 결산액이 22억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게 원래 2023년도부터 토지 보상 협의를 아마 국토부하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협의하면서 국유지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데 국유지에 대해서 취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여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무상 귀속은 되지 않는다.
결국은 그게 유상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었었고, 그래서 22억이라는 부분은, 사유지 부분은 취득이 완료된 상황이었고요.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명시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141페이지에서 아까 다 새로 정리해 갖고 오라고 했더니 갑자기 생겨난 이유.
아니, 금액도 지금 620만 원짜리 금액하고 35억짜리 금액하고 같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게 아까 4-1로 표기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광운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건 과거에 그런 식으로 했었다고 합니다.
공원녹지 조성 계획을 할 때 사업의 가짓수가 꽤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 본번을 따 가지고 사업이 열 가지다 그러면 -1, -2, -10 이런 식으로 쭉 했었는데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업들은 다 완료되거나 없어진 사업이라서 삭제를 하다 보니까, 원래 4-1사업이란 것은 신규로 집어 넣었던 거 아닙니까?
이건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만 표기를 하다 보니까 2023년, 2024년도에 대한 집행 내역 표기를 안 했었던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김광운 위원 아니, 그건 다 좋아요.
그런데 101페이지에 도시공원 녹지조성 여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바꿔 오셨잖아요, 이렇게 파랗게.
애초에 왜 이게 안 들어오고 지금에야 와서 얘기들을 해 갖고 이거 얘기를 하시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설명서 작성하실 때 세심하게 살펴서 작성해 주세요.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갑자기 보니까, 아니, 국장님이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혜 보세요.
620만 원하고 35억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하여튼 이건 알았고요.
어쨌든 지나간 일이니까 일단 제가 묻어 놓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180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시면 어쨌든, 이 국비 사업은 누가 제안해서 따 갖고 오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국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김광운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는데 지금 어린이날 행사 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해서 2회인데 어린이날 행사를 2회 하실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건 어린이날 행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상시에 야영장에서 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예산안에 정확하게 “어린이날 행사 등”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어린이날 행사를 1회만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할 건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지 정확하게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장님,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물관리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영섭 안녕하세요,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그냥 참여형 프로그램에 대한 예시를 든 거고요.
그래서 예시이기 때문에 어린이날 행사나 추가적으로 다른 행사를 어떻게 구체화하지는 않았고, 총 2회 정도를 편성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 그런 비슷한 행사를 두 번, 그냥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회.
○물관리정책과장 김영섭 그렇지요.
어린 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행사라는 예시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써 놓으시면 안 되지요.
어린이날이라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이걸 딱 못을 박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좋아요.
이렇게 돼서 2회 운영을 하는데 이건 사실 생각해 볼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사 중의 하나거든요.
그낭 1000만 원씩 2회, 단발성으로 그냥 끝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올해만 해도 합강캠핑장에서 행사하신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물관리정책과장 김영섭 예를 들면 어떤······.
○김광운 위원 아니, 스탬프 투어, 가정의 달 스탬프 투어, 가을 캠핑 한마당, 할로윈 행사, 문화의 달 행사, 이렇게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어요.
하나도 모르셨어요, 과장님?
○물관리정책과장 김영섭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운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단발성 행사보다, 합강캠핑장이 어쨌든 세종을 대표하는 캠핑장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무슨 콘텐츠를 개발해서 전국에서 사람이 모일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걸 하셔야지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을 자꾸 하시면, 아무리 국비를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매칭되잖아요.
저는 예를 든다면 캠핑과 연계한 걷기 대회라든지, 자전거 대회라든지, 전국 대회.
요리 축제라든지 이런 걸 거기에서 한다면 단발성이 아니잖아요.
그건 한번 주최를 해 놓으면, ‘계속 여기에서 이런 걸 하는구나.’ 하고 찾아올 수 있게 무슨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사실 위탁 운영을 맡겨 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까지는 저희가 세심하게 관심을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속성이 좀 있고, 그리고 참여객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하셔서 1회성 이벤트보다는 중장기적인 콘텐츠, 캠핑장의 브랜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킴핑장을 전국으로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설 우리가 돈 주고 만들어 놓고 물에 잠겼다가 다시 새로 또 재건해 놨는데 그냥 1회성 1000만 원, 2000만 원 날리는 행사를 할 게 아니라 이 1000만 원, 2000만 원의 실효성을 갖고 전국을 잇는 행사를 해서 이 캠핑장을 알을 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만들어 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이나 환경녹지국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 주시면 좋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냥 국비 주고 시비 주고, 내 돈 아니니까 한 번 하고 말자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내 것처럼 어떻게 하면, 세종시가 자꾸 세수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먹거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와서 돈을 쓰게끔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유념하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영섭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물관리정책과장 김영섭 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거든요.
그 분야에 지원해서, 직접 지원해서 이걸 편성을 받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시설관리공단이 직접이요?
○물관리정책과장 김영섭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신청했던 내역이나 그런 게 있어요?
○물관리정책과장 김영섭 네, 그거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니,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어린이날 행사 등 참여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돈으로 편성해서 준다라는 게······.
○물관리정책과장 김영섭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거에 맞게 지원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한번 자료로 제공해 주세요.
○물관리정책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국장님, 최원석입니다.
저는 아까 질의를 드렸던 설명서 73페이지와 제가 요구 자료로 요청드렸던 이응봇 관련된 현황 자료, 이거 자료 제출하신 것 좀 같이 봐 주십시오.
제가 사실 자료 요청을 드릴 때는 분명히 지금 2024년 8월부터 우리가 운영하면서 장애 내역서 발생했던 내역을 달라고도 요청드렸고, 사실 이쪽 계약에 대해서 나온 계약서나 이런 것도 좀 요청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제출하신 자료에는 빠져 있어요,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빠진 부분은 또 제출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서는 LH에서 시로 이관이 됐다고 했잖아요, 2024년 8월 5일부로.
그러면 기존 설치 업체와 LH와의 계약이 우리 시로 지금 승계가 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구매 계약을 해서 그걸 저희들한테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무상 AS 기간이라든지 유지·보수에 대한 그런 계약 부분이 LH에서 정한 걸 우리가 승계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서로 유지·보수 관련된 계약을 맺은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유지·보수 관련된 계약만 따로 우리 시하고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 따로 맺으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최원석 위원 무상 기간도 지금 1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우리 시가 협상해서 1년으로 하신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계약상에 1년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유상 부분을, 총구매 비용의 10%로 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10%라고 하셨는데요.
보시면 밑에 용역 비용 나오잖아요, 대당 월 23만 6000원.
이거 10%가 아닌 것 같거든요.
10%가 맞나요?
그리고 월, 이게 물론 5개월 치라고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운영 기간이.
23만 6000원을, 11대지요, 총 11대.
곱하고 5개월을 곱하면 왼쪽의 금액이 나와야 되지요?
그런데 왼쪽의 금액도 틀렸어요.
국장님, 일단 지금 설명 들으시기 전에 지금 용역 비용 나오잖아요, 대당 월 23만 6000원이라고.
왼쪽 금액이 나오려면 23만 6000원에다가 총 11대를 곱하고 운영 기간 5를 곱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왼쪽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계산하면 숫자가 좀 틀렸다고요.
1298만 원 나와요.
숫자 조금 틀리지요?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건데.
거의 비슷하지만 금액이 달라요,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
그렇지요?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대당 월 23만 6000원이라고 하면 11대를 12개월 돌린다고 하면 1년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약 3115만 2000원 나오는데 지금 73페이지 보시면 4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4500만 원이요.
○최원석 위원 그 자료 제출하신 내용으로 월 23만 6000원을 11대를 곱하고 12개월을 곱하면 총 유지·보수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과 73페이지 산출 내역으로 제시해 주신 4500만 원이랑은 약 14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지금 주신 이 자료에 나온대로 이걸 토대로 연간 유지·보수 비용을 계산한 것과 책자에 나온 것과 14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대당 월 23만 6000원 맞나요?
말씀하신,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총구입비의 10%를 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대당 월 23만 6000원이 10%에 해당하지 않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장님, 양해 좀 해 주시면 자원순환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마이크 꺼짐)자원순환과장 진익호입니다.
(마이크 켜짐)저희가 2025년도 8월 4일 인수할 때는 예산 자체가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톰라에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 있으니까 이 금액에 맞춰서 일단은 유지·보수 계약을 해 줬었고, 그다음에 내년도 할 때 같은 경우는 다른 데 같은 경우도 설치비의 10% 하니까 그걸 좀 확보해 달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비의 10%의 예산을 저희가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계약서가 있으시다는데 계약서 내용과 달리 그렇게 할인을 해 줘요?
계약서를, 계약을 그렇게 맺으셨어요, 1년 계약을?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1년 계약이 아니지요.
○최원석 위원 5개월 계약.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5개월이지요.
○최원석 위원 5개월을 이렇게 할인해 줬다고요, 업체에서?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최원석 위원 제가 요청한 게 계약서도 제출해 달라고 했었잖아요.
계약서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설치 비용은 LH에서 부담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인수했고.
그런데 자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 인수하실 때 혹시 그런 건 안 하세요?
예를 들면 지금 1대에 880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밑 위에 거는.
8800만 원, 밑에부터는 2대에 7200만 원, 그러면 대당 3600만 원꼴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거 자신의 인계를 하실 때, 왜냐하면, 왜 말씀드리냐면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 비용은 전체 자산가액의 10%잖아요.
그렇게 해서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게 좀 과도한 게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주시는 대로 인수하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우리 시하고 할 때는 지능형도시과에서 LH와 협업해 갖고 설치된 거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지능형도시과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저희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하고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넘어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요, 되게 유사한 모델, 물론 내부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
찾아보면 유사한 모델들이 가격대로 굉장히 다양해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디는 900만 원짜리도 있고, 어디는 2000만 원짜리도 있고, 심지어는 무상 기부를 한 데도 있어요, 업체에서.
찾아보시면 나와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최원석 위원 11대로서 이렇게 무상 기부를 했다고.
그런데 그 기부라는 것도 좋게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개념으로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사실 이게 8800만 원짜리로 가액은 잡혀 있지만 실제 업체에서는 이걸 생산할 때 원가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유지·보수 비용 계약 몇 번만 하면 원가를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구조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무상 기부라도 받아 가지고 유지·보수 비용을 이렇게 낸다고 하면 그나마 덜한 건데 우리 시는 지금 1대에 8800만 원, 3600만 원씩 지불하고, 가뜩이나 제품 구매가액도 비싸게 지불하고,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또한 엄청나게, 10%가 곱해지니까 많이 낸다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당 월 23만 6000원 이건 현재는 유효하지 않은 금액인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왜 안 주세요, 그 부분을?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저희가 견적서 있으니까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계약은 체결이 됐나요, 내년도 유지·보수·관리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아직 체결은 안 됐습니다.
○최원석 위원 예산이 편성된 후에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일단은 견적을 받아 놓은 상황이고요.
작년에 할 때 지금 해 갖고 시설비의 10%를 그쪽 업체에서 요구해서 그렇게 요청드린 겁니다.
○최원석 위원 혹시 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사전 자료, 다른 지자체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우리 시를 제외한 3개 지자체 현황을 주셨어요, 2개 업체에 대해서.
사실 그런데 그게 좀 제대로, 전체 리스트를 찾아보신 거예요, 아니면 몇 개만 추려서 주신 거예요, 그게?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지금 활발히 운영되는 데 그렇게 찾아 갖고 자료를 작성한 것이라······.
○최원석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랑 비슷한 금액대의 그런 설치 가액이 있는 곳만 주셔 가지고.
사실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저렴한 계약을 한 곳도 있어요.
그런 데는 지금 빠져 있고 비슷한 금액대의 도시들만 지금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도 후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설치를 하겠다.
그런 데도 최근에 제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거기 같은 경우도 ‘유지·보수·관리비가 조금 고가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요.
무상으로 주는 대신에 유지·보수·관리비가 좀 비쌀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구매 비용도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고 관리 비용도 비싸게 내고, 지금 이런 구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저희가 실증 사업으로 해 갖고 저희 예산이 투입된 게 아니고 스마트시티 리빙랩 시범 사업으로 해서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시비가 투입된 건 아니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지금 구매비는 시비가 투입 안 됐지만 유지·보수·관리비는 시비가 투입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금액은 단순 유지·보수·관리 비용이지 플러스알파로 전기통신비 이런 게 또 별도로 들어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것도 지금 1년에 430만 원 이렇게 책정되고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해서 다른 회사에도 견적을 요청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타 회사 건 유지·관리를 서로 간에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슈퍼빈이라든지 최근 후발 업체 같은 경우도······.
○최원석 위원 업체를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서로 간에 자기가 설치한 거에 대해서만 유지·보수를 하지 타 업체가 설치한 거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단가 계약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금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추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장애 내역을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장애가 발생한 적이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발생한 적은 있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설치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장애가 발생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아, 그건······.
○최원석 위원 얼마나, 그러면 얼마나 발생했어요?
사실 그것도 요청드린 건데 안 주셔 가지고 지금 구두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장애가 발생했다면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그런 계약은 없어요, 혹시?
정기적인 월간 계약 말고?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도 건 바이 건으로 해 갖고 그때 고장 났을 때 그걸 갖다가 유상 수리하는 그런 유지 계약은 없고요.
○최원석 위원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물론 구매비는 우리 시비 안 들어갔지만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금 월에 한 300~400만 원씩 총합계를 내야 되고 또 이전 설치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걸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기존 쓰레기의 총량은 한정돼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지금 아파트가 신도심에 설치돼 있잖아요.
신도심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이런 데 분리 수거 잘되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 있는 쓰레기를 가져가서 거기에 투입할 판이에요, 지금 보면.
사실 그것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 중의 하나거든요.
다른 데는 이걸 가지고 어쨌든 “포인트제로 해 가지고 이걸로 돈을 많이 버셨다.” 이런 것까지 나와요.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를 발생하겠습니까, 다 어디에서 가져오신 거겠지.
지금 그러면 총량의 이런 거에서, 회수 양 이걸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어느 정도 예측될 거고 그 양이 대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연간 5000만 원 넘는 돈을 이렇게 투입해서 이걸 운용하는 게 정당한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시비고, 그리고 거꾸로 나아가서 이게 개인의 돈이라고 하면,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걸 우리 집에 설치해서 하겠다 해 가지고, 다른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면 하시겠냐 이건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제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설치 업체가 무상으로 제안이 왔을 때도 저희들 같은 경우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단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증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설치가 2년 차 정도 들어갔는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멈추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그다음에 이게······.
○최원석 위원 왜 어렵습니까?
지금 중단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예산 전액 삭감된 데도 있어요, 의회에서.
그리고 작년부터 이게 활성화가 갑자기 유행처럼 부는데 벌써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내용이 나와요.
지금 이게 애물단지가 되어 가고 있다.
지금이야 초반이고 사업비, 이 산업이 지금 시작되니까 문제인데, 아니, 좋은 내용이 많지만 지금 보시면 사실 기사들도 홍보성 기사들이 되게 많아요.
이쪽이 어쨌든 환경이란 테마를 가지고 가니까 공익적인 성격을 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환경적 이득보다, 이걸로 지금 거의 연 5000만 원씩 소모되는데.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맞고 틀리고를 결정할 자리가 아니니까 심사 정도로만 평가해 주시고······.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해 가지고 일단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자료 제출로는 좀 누락됐지만 어쨌든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조금만 지나면 전국적으로 많은 내용이 나올 거 같아요, 부정적인 내용들이.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긍정적인 측만 강조됐지만 연간 유지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저도 221페이지인데요.
자료가 아까 질의했던 거 보니까 수정해 갖고 왔더라고요.
단가도 똑같고 총액도 똑같고, 그런데 23명 곱하기 150일 해서 145일로 4대 보험료 이렇게 해서 총금액은 똑같아요 이건 왜 이렇게 된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건 생활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25년도단가냐서 26년도 단가냐 차가 있어서 이번에 자료를 수정면서 하면서 26년도로 통일했습니다. 총액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청드린 자체를 바꿀 수 없으니까 날짜를 줏줄여서 산출내역을 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학서 위원 앞으로는 저도 예산을 해 봤지만 예상으로 주는 게 있잖아요. 회사면 회사 정보면 엉보 단가를 예시해 놓은 게 있잖아요여도 이거보면 맞을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단가에서 수량을 곱하면 당연히 금액은 나오기 마련인건데 이런 말씀드려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집행부 내에서도 예산심살하다보니까통으로 실링을 주거나 총액을 주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실수가 나오긴 합니다. 그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또 하나 예산안하고 설명서하고 끌글씨같은 게 똑같아야 하는데 어쨌든 수정이 됐으니까 처리가 어느 정도 된 걸로 보고 제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거듭해서 자료가 부실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러를 끼쳐 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전문임업인 육성 좀 잠깐 봐 주실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말씀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815만 원..
○김광운 위원 그런데 또 2025년, 그러니까 본예산안에 72000원 144명 해 갖고 똑같은 금액이 있거든요, 8개월.
그런데 여기도 7200원 곱하기 144곱하기 8 해 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104명하셨나요?
○김광운 위원 144명.
144명이었다가 103명으로 확줄어요.
829만 44000원 나옵니다. 여기도 832만 5000원이라고 하셨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쨌드 숫자 틀린 건 재차 내버려 두고요.
저하고 약속한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임업인 전국대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광운 위원 그 전국대회 이것 때문에 말썽 있어서 이번에는 그러면 400만 원으로 편성 안 하고 새로, 신규로 대전세종충남연합회 화합행사가 있어 갖고 거기에다가 분산, 400만 원갖고 분산시킨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건 설명을 자원순환가장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산림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산림자원과장 이용우입니다.
저희가 대전세종충남이업인 화합행사가 충남만 한정해서 하다가 금년도부터 대전세종충남연합으로 행사 자체가 확대되면서 임업 후계자 협회에서 이 부분을 보조를 해 줬으면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이렇게 180만 원짜띠 해 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압수를 요구한 사항이고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입업인 전국대회에 과장님 저하고 뭐라고 약속하셨냐고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전국대회는 지난 번에 위원님말씀하셔서 했는데 신규 사업이 철저하게 되고 하면서 금액이 170만 원으로 그것도 휴후계자협회하고 협의가 사무실 와서 협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김광운 위원 저는 참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자꾸 왜 거짓말쟁이를 만듭니까?
약속한 부분이 있었으면 최소한 그 약속한 부분을 지켜서 주셔야지 저도 그서 단체하고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전국대회 ㅇ1박2일로 가지요?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네, 1박2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1박2일이면 버스비만 200만 원이에요.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일단로서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의 뭐가 중요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보시면 아알겠지만 중기재정에 보면 2026년에는 2400만 원으로 직혀 있어요.
2025년 예산서 보면.
중기재정이 다 틀렸어요. 여기에다가 중개지정 2400만 원씩 찍어놓고나는 지금 뒤에 가면서 중기재정 새로 바뀐 거 보세요. 어떤 게 실효성으로 맞는 건지 어떤 예산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세운, 예산 편성하시는 부분이서 공무원한테 있으니까 저는 더 이상 얘기 못 하겠고요. 어쨌든 최소한 의원하고 약속하셨으면 많은 돈도 아니고 지켜 주셔야지요.
일단 알았고요. 아까 과장님, 비위생매립지 견적서 3개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견적서 받은 게 아니고 21년 실시설계 단가 갖고 하셨다고 아까 와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조금 얘기할게요. 21년 실시설계한 그 비용하고 지금 몇 년도예요?
25년, 내년도면 26년입니다. 그러면 26년 이 단가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얼마인지 확인돼요?
과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좀 하세요.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 과장님, 건설경기가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얘기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맞습니다. 마이크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게 얘기하신거맞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제가 아까 착각한 게 우리가 종량제 봉투 해가지고 잉여폐기물했을 때 통상적으로 3개업체정도한테 받아서 그걸 입찰공고를 띄우고 그렇게 하고 써그러는데 이것도 예전에 하고 그렇게 한줄알았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과장님 가상을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짐작을 갖고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21년 실시설계 금액이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5년이라는 그 단가가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것도 23년, 23년에 봉산 비위생매딥립지할 때 4만 9000원이라고 얘기했잖압그러면 그대때 실얼계설계금액하고 당연히 틀린로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서 실시설계 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출해 갖고 넣으셔야지.
제가 틀렸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고서는 그냥 경제가 어렵고 경가 어려워서 최하위 단가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정말 산건위 4년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질의한 적이 없거든요.
어느 저도 잘 좀 파악해주세요.
이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사안이아니잖아요.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우리 돈이에요?
분명히 이거 나중에 예산 추계 잘못해서 추경 올라오고, 단가 계산 잘못,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관리해 주세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주셔야지요.
아니, 건설경기 가뜩이나 안 좋았는데 이런 단가까지 낮춰서 입찰붙이면 그사람도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서 위원 짧게 하나만 마이크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학서 위원 여기 보면 맨 위쪽 보면 선진지 견학등 관내여비 2000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예산안 보면, 644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국내여비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등 국내여비로 돼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뭐가 있는 거지요?
이게 달라요.
예산안하고 설명서하고는 말 뜻이, 아까 지적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관내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말뜻이 예산안하고 설명서하고 다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건 국내여비로 표현한다는 게 관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관내라고 하면 세종시 관할을 얘기하고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예산을 2개로 나눴어야지요.
국내여비 멀리 가는 거하고 관내여비 짧게 가는 걸로 나눴어야 하는데, 제가 짧게 질의하는 거예요, 요점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국내여비로 표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예산안이 맞는 거지요, 사업설명서는 표기가 잘못된 거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오기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수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신 거지요?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안신일 위원 150페이지 시민협의체 운영 함께 보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린 것도 왔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으시는 동안에 연일 계속되는 일정과 오늘도 장시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또 우리 국장님과 공무원들 모두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찾으셨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안신일 위원 일단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아직은 안 보여요, 여기서는.
그리고 요구 내용부터 보면 20만 원 곱하기 3회 곱하기 9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54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내년도 예산안이니까 올해도 똑같다는 얘기인데, 회의가 그러니까 3회로 봐야지요?
시민협의체 수당이니까.
20만 원 3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올해 몇 번 회의가 열렸고 그에 따라서 올해 결산액이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올해는 회의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먼저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원래 본예산에 요청하셨다가 당시에 이순열 의원님께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그때 반영이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금년 3월인가 4월 첫 추경 때 저희가 이걸 계상해서 반영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름을 지나가면서 일단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위원들 선임하고 회의체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성원에 대해서는 당시 이순열 의원님께서도 조금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안신일 위원 어떤 부분?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구성원의 면면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었습니다.
○안신일 위원 지금 그러면 구성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요청한 거에 대해서 반영이 된 구성원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때는 이미 모집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말씀 주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다만 저희가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 비율이라든지 전문가 비율이라든지 남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일부 불만을 제기하긴 하셨었는데 그 상황에서는 이미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세종보 문제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부상되는 이슈로 취급이 지금까지 돼 오고 있는데 이때는 세종보 문제가 협의체에서 운영이 될 성격은 사실상 아니라고 봤었고, 이순열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실 때도 보면 세종보 주변의 수생태계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수생태계.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래서 사실상은 세종보 문제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도 조금은 부담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사실상은 개최를 해야 될 어떤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그 예산은 지난 정리추경에서 반납한 상태고요.
○안신일 위원 아, 올해 예산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다만 내년에 가서는 상황이 또 변경이 생긴 게 뭐냐 하면 금년에 정부가 교체되면서 금강유역청에서 금강수계 관리에 대한 협의체를, 비슷한 협의체를 또 구성했습니다.
그 협의체에 구성된 구성원들이 4개 시도, 충청권의 4개 시도를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포함된 건 사실인데 이것보다는 범위가 넓긴 합니다만 금강을 수계로 두고 있는 자치단체 간의 현안이라든지 지역사업이라든지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논의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었고, 지난달에 시범 1차 킥오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신일 위원 그러면 단체로 보면, 광역으로 보면 어디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세종을 포함해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충남·북, 세종, 대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도 들어가 있으시고, 다만 그 협의체에는 세종보 주변에서 농성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참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협의체하고 또 금강수계협의체하고의 차별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금강수계 협의체 운영하는 현황과 한번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요청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일단 올해 예산이 안 써 진 거가 3회나 되는데 “안 써진 거 일단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님들 배정이나 이걸 다 떠나서 구성을 했으면 일단 싸움이 나더라도, 아니면 회의가 어렵더라도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교체하실 분은 교체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의원님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 바꿔 주시고.
일단 대화의 장을 열어서 이런 예산도 어렵게 반영이 돼 있고, 아마 협의체 위원 명단이 이렇게 봐도 만만하신 분도 안 계시고 이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서 모이신 거고, 그다음에 뽑을 때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일단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를 열어야 돼요.
열고 당연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여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도 있지만 자꾸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얘기하셔야 하고 거기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힘드신 분이 있으면 바꾸시더라도 대화를 우리가 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도,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무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골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일단 만나서 잘되냐 안 되냐 아니면 싸움이 나냐 이런 거 걱정보다도 만나서 일단 이야기를 다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똥이 엉뚱한 데로 튀어요.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애정을 갖고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 하는데 사실 상처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또 멀어지고.
사실은 세종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금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의원들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여기 국장님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어려워지니까, 만나면 판이 더 심각해지고 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내년도에는 이거를 최대한 중점 사업으로 하셔서 이야기라도 많이, 거기서 결론 안 내셔도 됩니다.
최대한 하시고 위원님들도 한번 다시 연락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계속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이제는 관심이 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다시 하셔 가지고 위원도 좀 정리하실, 여전히 열정 있으시면 계속하게 하시고 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빨리 3회를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 부족하니까 더 모이게 하겠다. 추경 해 달라.” 해 가지고 올해 못 했던 회의까지 내년에 사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조례의 취지 자체는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보존 측면이 강했는데 아시겠지만 금년에 참 여러 가지로 세종보 문제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것이 두려고 하는 그, 무게 중심과는 다른 분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그것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걱정이 됐던 거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대화의 장은 분명히 열려야 하는 건 맞는 거고, 그런데 그 와중에······.
○안신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뭔가, 협의체에서 뭘 해도 결정돼서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결론을 낼 수도 없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런데 논제가 다른 것으로 변색이 될 것을 저희들은 가장 우려했던 건데.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그거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저희들이 논지를 좀 정리해서······.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기술적으로 해야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강수계협의체가 환경부 차원에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의 역할 구분이랄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지금 요청 주신 대로 내년에는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올해분까지 해서 아예 여섯 번 할 마음을 가지시고 이걸 추진을 잘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검토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아까 자료 요청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시민협의체가 좀 길어져서 이거는 다음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입니다.
주신, 제가 요청드렸던 자동크린넷 투입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설명 자료는 111에서 113쪽입니다.
우선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이게 지금 일반 상가 지역과 사업자분 투입구가 72개소에 242개가 정확히 맞는 거예요?
이 개수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 누가 조사한 거예요?
용역 업체에서 조사했습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조사한 내용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자원순환과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타 동은 다 조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5집하장에, 새롬동에 있는 데는 일반 투입구가 있는데 여기 전혀 표기가 안 돼 있어서요.
제가 야간순찰을 하기 때문에 다 체크를 하거든요, 새롬동만큼은.
그런데 여기 일반 투입구 표기가 없습니다.
왜 표기를 안 하시고 이게 정확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음식물 별도, 대형 별도, 일반 투입구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재조사하셔서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심사를 네 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당을, 심사하기 위해서 회의를?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거는 지금 차이가······.
○김현옥 위원 심사위원 수당이 10만 원씩 7명이고 4회를 개최한다고 산출 근거에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4회라기보다는 4개 분야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이거는 어디 어디 할 건지가 정해지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2회나 1회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4개 분야라고 위원회 소집을 네 번이나 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건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 동판 있지 않습니까?
상장 및 동판 제작을 하는데 동판 하나가 50만 원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그렇게 해서 4개 개인, 공공, 마을, 아파트인데요.
제가 다 이걸 대표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동판은 실효성이 아파트 같은 경우 굉장히 떨어집니다.
차라리 묘목을 주든지 꽃씨를 주는 게 낫지 이걸 받아 가지고 저희 아파트 보니까 그걸 가꾸고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거 더,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비용을 조금 더, 전체적인 비용을 600이 아닌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도록 한번, 그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그리고 465페이지,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방치 폐공인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보니까 똑같이 1100만 원을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제가 이거 정확히 기억나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국장님을 대상으로 이 문제를 지적했었고 미조사한 방치공에 대해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주민 신고 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 달라고 했고, 파격적인 신고 인센티브 도입을 요청드렸었고, 또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여전히 금액 보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물론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방치공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또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방치공 자체가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관리도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 지적 주신 것처럼 그 방향에는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여튼 최대한 준비 작업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수조사 비용도 안 들어 있고 이게 환경오염,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될 건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끝으로 12쪽이요.
미세먼지.
설명 자료 12쪽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마찬가지인데 이 금액이 9370만 원 편성해 주셨는데,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지난번에 제가, 미세먼지 쉼터 다 지정됐나요, 읍·면·동 없었던 데?
어진·해밀·나성·반곡·집현.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지정됐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 지정됐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여기에 공기청정기, 마스크 다 기본급 비치됐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공기청소기는 지금 안 돼 있고요, 마스크 정도······.
○김현옥 위원 공기청정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 공기청정기는 보급이 안 돼 있고요, 마스크 정도만 지금······.
○김현옥 위원 미세먼지 쉼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공기청정기인데, 또 여기에도 보니까 예산이 전혀 거기에 대한 편성이 없어요.
우리가 예산 심사를 보는 거는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가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여서, 워낙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예산이다 보니까 본예산 심사는 더 꼼꼼히 보고 있고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편성에 기본을 지켜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으로 무슨 심사수당 140, 400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시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기청정기 기능이 가동이 되는 것으로 쉼터를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모든 곳이?
우리 읍·면·동에?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추가로 지정한 곳이.
○김현옥 위원 아니요, 기존에도 해 줘야지, 기존에 없던 데도.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차후에 사진 자료하고 같이 제출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다 설명을 잘 들어서 나머지는 그렇게 하신 걸로 갈음하고, 마지막은 130페이지, 131페이지에 폐기물 처리 주변 지역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
그때 1억 9000 해서 전동면 주민들 포함해서 주변 지역 지원금들 정말 이분들 고생이 많으니까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안신일 위원 이것만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가 반입량이 3172t, 처리량이 2928t, 2만 9000이네요.
3만 1000이지요?
3만 1072t, 그다음에 반출량이 2만 9282t.
올해도 비슷하게 해서 반출량이 2만 9712t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 정도 양이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동 지역하고 전동 지역 여기서 처리하는 거하고 양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남북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물론 이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게 그러면 1억 9000 정도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금으로, 131페이지에 보면, 이게 말하자면 전출금으로 해서 주민들께 지원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처리량이 말하자면 폐기물 연료화시설 했던 게 양이 비슷하다면 사실은 1억 9000이 넘는 돈, 이 돈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118페이지에 있잖아요.
118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119페이지에 2012년 준공된 이 시설에서, 그렇지요?
그러면 13년 동안 하면 거의 250억 가까운 돈이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같은 양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산을, 사업서를 보면서 사실은 주민들이 그 정도로 그 인근에 있는 분들, 영평사나 장군면 산학리나 가람동, 한솔동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심적으로든 여러 가지 그런, 말하자면 감수하시고 버티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사실은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고 싶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수치로 나올 수가 있네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께 우리가 뭐, 지금 이거를 해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250억 이상의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연료화시설뿐만 아니라 그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유효한 공간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시작돼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안신일 위원 그런 게 저도 의회가 마지막, 아까 시작할 때도 그런 인사를 드렸던 이유가 마무리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잊지 말고 꼭 역사를 이어 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222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관련해서 2026년도에는 1대분이 편성되었네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2025년도 현재까지, 올해, 올해는 3대분 정도가 목표였는데 여기 표시된 거는 1대밖에 안 돼 있거든요.
혹시 나머지 2대는 어떻게, 집행 계획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는 계획상 3대를 하려고 했는데 수요자가 포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 수요자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내년도 1대분도 아직 수요가 있는 건 아닌 거지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이거 선정은 지금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면 다 그분이 되겠네요, 포기하지 않는 이상?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장 김재형 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아직까지는 신청하신 분도 포기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딱 150만 원이 책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이게 보니까 일률적으로 300만 원이 지원됐던 게 아니라 과거에는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금액이 점점 줄어든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러니까 친환경 차량 지원 금액 자체가 초창기에는 보급 확대를 위해서 금액이 높았다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이건 뭐 큰 금액이 아니니까.
25페이지 국내여비 편성 부분에 생활민원 처리하고 오염물질 배출 업소 단속 등 있는데 90일하고 100일 되어 있는데 올해 기준은 이거보다 더 많이 있는데 내년에는 활동 횟수를 줄이셨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장 김재형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여기 90일, 100일 이렇게 쓰여 있는 대로 하실 건 아닌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사실 이거는 그냥 수식을 맞추기 위한 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보통 민원 처리나 이런 배출 업소 단속 등으로 며칠 정도 활동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수시로, 저희가 사건이 터지면 수시로 나가기도 하고 신고가 있으면 수시로 나가기도 하는데 사실상 날짜 수로 이렇게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위원장 김재형 짚어서 하지는 않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새활용운영센터 관련해서 77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기본급에 센터장, 직원, 시간외 수당이 센터장, 직원인데 센터장도 시간외수당이 편성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센터장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편성이 돼 있는데 편성된 것이 맞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타당한지.
지급할, 시간외수당을······.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센터장을 공무원 직급으로 대우할 때 6급 상당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형 아, 그럼 그 수당으로는 지급될 수 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아, 6급 수당으로.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공무원을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직급이 5급까지.
○위원장 김재형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266페이지 동림산 자연휴양림 조성 신규인데 앞서 도농상생국에서도 추진되고 있던 부분 중의 하나랑 연관되어 있는 건데 이게 총금액이 250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재정투자심의위원회 심사 결과에 보면 조건부로 승인이 된 상황인데 여기에 조건부가 “예비비 포함, 사업비 조정, 국비 확보 노력 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국비 확보 노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 타당성 검토했던 해가 아마 2023년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아마 동림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긍정 평가는 받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용역에서는 국비 확보를 권고는 하고 있는데 휴양림 자체에 대한 국비 확보 사업은 지금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시비로 해야 하는 입장인 거라서 앞으로 재원 마련이 사실 굉장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거듭 말씀드렸지만 아까 전동면에 새로운 친환경시설이 들어오게 되는 지역 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에 관한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뭐 확실하게 언급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재정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예산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지금 도농상생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스마트팜 조성이 한 70억 정도 되는 거고, 이것도 250억이면 총 3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건데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지원해야 하는데 시 재정이 어느 정도, 어느 순간부터 늘어날지를, 여유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이 또 가다가 멈추고 지지부진해지고 계획된 일정보다 늦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피해들이 고스란히 또 주민분들한테 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기적으로 지금, 이게 내년도에서 반영해서 하는 것들이 맞느냐, 아니면 좀 더, 이게 사업 추진의 시작이냐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시작한 시기의 시점을 내년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시 재정 여건을 봐 가면서, 지금 국비 반영될 수 있는 거는 없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방금 말씀하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조건부 승인에서 ‘국비 확보의 노력이라는 것들이 이런 거 전혀 반영 안 되면 이 사업이 과연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돼서 예산과에서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확신이 들지 않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앞섭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장님, 이건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4억이라는 것이 중간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완공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를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이 맞는데 이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특히 4억 정도면 예를 들어서 부지상에 있는 사유지의 구입 비용은 현재로서는 그게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부지 정도는 매입해서 나중에 재정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진다면 그때라도 시작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는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조금 사족을 붙이자면 꼭 국비가 아니더라도,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민자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겠고요.
○위원장 김재형 민자 유치로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이게 확정돼 있어서 자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토론을 할 때는 예산이나 꼭 이런 걸, 예산을 들여서만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휴양림이라고 하더라도 전국에 어디나 가면 다 있는 그런 흔한 휴양림보다는 뭔가 특화시켜서 민자가 들어왔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민자를 투자한 분이 소득도 올리고 그로 인해서 손님들이 만약에 모이게 된다고 하면 지역 활성화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복합적인 관점에서 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제가 사족으로 드린 말씀입니다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오늘 들었던 답변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민자 유치까지 고려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답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좀······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2300평, 2400평 정도가 매입이 되는 거네요, 4억으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민자 유치 쪽으로도 어떻게 어떤 방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 이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5분 회의중지)
(2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3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추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9시에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