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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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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개요

의안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제출하는 것을 “의안”이라 한다.

의안 종류

  • 조례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
  • 예산안
    집행부가 일정한 기간. 즉,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인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 심의‧확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
  • 결 산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사후에 지방의 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
  • 동의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전 사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의안
  • 승인안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
  • 결의안
    의원이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
  • 건의안
    의원이 정부·자치단체의장, 기타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
  • 규칙안
    단체장이 법령 및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규범과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의안

의안 심의절차

  • 의안의 제출(발의)

    • ○ 세종시장, 세종시교육감 제출
    • ○ 위원회 제안
    • ○ 의원 10인 이상 또는 재적의원 1/5이상 연서로 발의
      - 의장에게 제출
  • 의안 접수

    • ○ 의안의 형식요건을 확인 후 접수(제안이유, 찬성자‧연서자 명부첨부 등)
    • ○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배부 및 보고

    • ○ 의장은 모든 의원에게 접수의안을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
      (폐회나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
  • 위원회 회부

    • ○ 의장은 제출된 의안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
    • ○ 안건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위원회를 결정
  • 위원회 심사

    • ○ 전문위원, 질의답변, 찬반토론, 표결 순으로 심사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 본회의 심의

    • ○ 안건을 의사일정 상정
    •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속 위원장)후 질의답변, 찬반토론, 의결처리 순 으로 진행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안 이송

    • ○ 조례안은 5일 이내 이송
    • ○ 예산안은 3일 이내 이송
  • 공포/효력발생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방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 재의를 부쳐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정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0일 이내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
    • ○ 확정 후 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장이 이를 공포함.
    •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함.